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2월 22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송승용·양영환·박선전·김현덕·채영병·김진옥·이남숙·이기동·박윤정 의원 발의)
2.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와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송승용·양영환·박선전·김현덕·채영병·김진옥·이남숙·이기동·박윤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긴급주거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심리 회복 지원, 두 번째 임시거처 지원, 세 번째 화재잔재물 처리 지원, 넷째 그 밖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주거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재난하고 연관돼서 다른 조례가 없나요,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화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재난하고 관련된 부분 같은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재난이 맞고요. 사회재난의 범주에 속합니다. 전북도에 이와 유사한 조례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북도 조례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 조례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전북도 조례의 내용은 심리 회복과 저소득층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그다음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임시거처를 5일 동안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전북도에 조례가 있고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 조례와 전북도 조례가 공유되는 부분은 없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일부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라북도 조례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임시거처를 7일로 했고요. 전북도 조례보다 이틀이 더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잔재물에 대한 처리 지원에 관하여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파트나 이런 곳은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잔재물 처리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왜 그러냐면 도에서는 5일이고 전주시에서는 7일로 정해서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중 지원이나 그런 것하고는 관련 없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만일 전라북도 조례가 5일이다 하면 5일 치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받고······.

양영환 위원   나머지 2일 부분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0조에 보면 화재잔재물 처리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소된 주택 잔재물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아파트랄지 주택이랄지 잔재물에 관련되는 내용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예산인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도에서는 1000만 원 이하 정도를 별도 예산으로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잔재물 처리 건수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닙니다. 잔재물 처리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것만 신설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주는 것은 임시거처를 위한 비용······.

양영환 위원   5일에 관련된 임시거처 비용?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서 잔재물 처리 지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정리돼야 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만일에 한다면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 문구상으로만 보면 전소된 주택 잔재물 처리에 필요한,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아니고 그걸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전소라는 것은 완전히 타 버린 것이고 예를 들면 반파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전소, 반소, 그을림 형식으로 그렇게······.

양영환 위원   만약 이걸 한다면 나중에 시행규칙이 정해지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만일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양영환 위원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제11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요 근래 코로나 시국이고 화재도 빈발하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무래도 우리들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참고로 재난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면 일반 지원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재난대책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게 전북도 조례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세한 부분까지 챙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행을 하면서 혼란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잔재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잔재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한다고 하면 예산 압박이 상당히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주의로 인한 것을 다 공적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일정 부분에서 책임 소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걸 논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과장님도 좋고 의원님도 괜찮고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라북도는 조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제도가 혹시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있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재난안전기본법에.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재난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화재인데 사회재난 대상이 화재의 경우에는 사망이 3명 이상인 경우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조례와 이게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일정 부분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재난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용 범위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특별재난상황본부를 설치한 것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특히 화재에 관련된 것은 사망이 3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내용이 국가법에도 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국가법에는 재난특별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곳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하는데요. 그 특별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대형재난이 아니고 일정 부분 재난이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혹시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사례가 얼마나······.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전주시는 아직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라북도 차원으로는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도 전체 차원에서는 아직······.

서윤근 위원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있냐 그 말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전주시에서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는 없고 전주를 벗어난 전라북도에서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거기까지는 아직······.

서윤근 위원   거긴 확인을 못 했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파악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이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타 지자체에 있는가는 확인해 보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광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부산시 두 군데가 있고요. 참고로 기초하고 광역이 중복되는 지역은 하나도 없고요. 기초로는 대전 서구, 옹진군, 의령군, 함평군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지만 주안점이 화재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경신 의원님께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 태풍 피해도 있고 수해도 있잖아요? 전주를 보자면 사실상 화재보다는 수해가 더 잦은 것 같은데 화재로 콕 집어서 조례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걸 포함하지 않고?

이경신 의원   수해하고 화재는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임시거처 비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실은 제가 전북도 것을 MOU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 조례가 참 괜찮으니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했더니 박사님께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오셔 가지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진작에 파악하지 그랬냐?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보류로 가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제 지역구에 농촌이 있어서 수해 같은 경우가 왕왕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침수돼 가지고 실제 임시거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하게 조례로 그런 피해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보다 오히려 풍수해 이런 것들이 더······.
  일단 예산을 떠나서 지원하고자 한다면 대상이나 실효적 내용이 담보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화재로 찍어서 조례가 발의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위원님 답변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려도 상관없겠습니까?

서윤근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지금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성이 좀 많고요. 자연재난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풍이라든가 호우, 폭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특보 발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임시거처라든가 주거비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집행이 왕왕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주시에 많은 호우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임시거처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가 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답변 중에 슬쩍 언급됐던 것 같은데 화재의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것을 구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화재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원인이라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과학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원인을 불문하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심리적인 거라든가 그다음에 정신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탈 요량으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불순한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분돼야 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조례에 들어가야지 완결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화에 관련된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확히 할 부분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만일에 한다면 보완적인 측면에서······.

양영환 위원   예, 그런 보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화라는 것이 밝혀지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면 좋지 않느냐. 사실 불나면 우세두세하거든요, 갑자기 불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요.
  방화랄지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좀 더 세세하게 정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집행부라고 해야 하나요? 중복된 부분을 미리 파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화재잔재물 처리 지원이 어떻게 보면 도와는 다른 특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방금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지원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는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주시 조례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문제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방화의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피해주민 잔재물 처리 지원에 대한 조례잖아요? 이 조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제10조를 읽어 보면 명확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전소된 주택 잔재물 처리에 필요한" 그러니까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김윤권 위원   예,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한다라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장비와 인력만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 부분 말고 저는 과장님 답변 속에서 어쨌든 화재 요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아까는 일정 부분 책임 소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서윤근 위원님 답변 속에서는 "동의한다."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데 굳이 저희가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조례는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다양한 해석의 소지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오해나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걸 꼭 넣을 필요가 있는 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조례는 의원님들이 일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정확히 위법이라면 저희가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명명백백하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논의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형평성의 문제, 산불로 가면 그건 자연재해니까 빼고 화재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있을 거고 공동주택도 있을 건데 일반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보험 가입하면 보험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이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풍수해라든가 화재로 인한 보험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수해라든가, 이번에도 수해가 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본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험 유도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요. 이번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니, 그런데 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가입률이 그렇게······.

○위원장 김원주   이 경우에 보험 가입자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리고 대부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에 자체적으로 대부분 들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그런 곳 위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도에서 조례를 만든 때가 2020년 8월이에요. 사례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당시에 논의해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험에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가입하고 자기 안전망을 자기가 다 만들고 있는 경우일 텐데 이것만 따져도 애매한 경우가 있겠네요.

이경신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여기에서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분은 대부분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거라서 적용 대상 범위를 보면 저는 이 조례가 전주시에 필요한 조례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시 좁혀서 우리 검토보고서만 놓고 보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나요? 전라북도에서 지원되는 문제하고······.

양영환 위원   옆에 도 조례도 싹 깔아주면 더 좋을 텐데······.

○위원장 김원주   검토보고서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전주시, 전라북도만 다르고 제목도 같아요,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양영환 위원   이게 만약에 중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5일간은 도에서, 나머지 이틀은 전주에서 해요? 그러니까 선행은 도, 후는 우리 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도하고 시가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건 여기에서 단순하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제일 처음에 처리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조례상으로만 보면 도 치 5일 지원받고 시도 7일을 지원······.

양영환 위원   5일을 제외한 이틀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중복은 되지만 도에서 5일 해 주고 또 시에서 플러스 7일 해 줘도 그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더 고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잠깐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안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 공동체 및 도시재생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중 소통협력공간 2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의 명칭 및 세부 내용을 사업 취지에 맞게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명칭을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전주시 사회혁신 사업을 추가하여 사회혁신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의회 위원의 위촉 방법에 공개모집을 추가하고 제14조에는 위원의 기피 사유를 추가하여 안건 심의 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예산 추계에서요. 물론 이게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운영비의 차이는 뭐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반운영비와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8쪽에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민간이전비가 20억인데 여기에 운영비가 3억 5500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밑에 일반운영비 2억이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8쪽에 '나' 비용 추계 결과요. 이건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민간이전에 나와 있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사회혁신센터로 내려가는 금액 중에서 운영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나온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뺀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2억은 어떤 운영비로 소요되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22억 중에 20억은 사회혁신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요.

서윤근 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일반운영비는 내역이 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를 들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사회혁신센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2억에는 우리 시 행정에서 벤치마킹이나 그리고 전년도에는 실패박람회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이 통과돼서 올해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22억이라는 예산이 행안부 45%, 시비 55% 그렇게 매칭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규모가 크고 하니까 시에서도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12명입니다.

서윤근 위원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3500이고 내년도는 6억으로 추계를 했는데 인건비는 2023년, 2024년에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동결할 생각은 아닌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인건비는 통상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연임할 수 있다."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부칙이 빠져 있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건 오늘 수정해서 넣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신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개소한 금융복지상담소는 작년까지 사회연대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업으로 서민채무 조정, 재무 상담, 부실채권 소각 등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금융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앞으로 복지환경위원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맞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혹시 금융복지상담소의 상담 실적을 아시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상담 실적이요?

서윤근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정확한 건수는 아닌데 1년에 한 2000여 건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000건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그렇게 많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많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연대지원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양명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사회연대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연대지원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과장님, 대단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책 질의라고 해야 될까요? 전주사랑상품권이 추구하는 목표, 목적이 뭘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하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까지 얼마라고 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판매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서윤근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작년 것은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충전 금액이 273억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1월 1일부터 어제부로 1000억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 국비나 도비·시비를 통해서 대응하는 올해 예산이 얼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예산이 207억입니다.

서윤근 위원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민과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207억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충전해서 소비하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나요? 통계를 낼 수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소비 여력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충전한 금액에 따른 결제 금액은 꾸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윤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7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얼마 집행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윤근 위원   50만 원씩 해 가지고 250억이었나요? 207억이면 거기에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정책 질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세금을 가지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소비 여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207억을 지출하기보다 말 그대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고 생활이 영세한 서민들에게 그 돈을 줘서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현재 추구하고 있는 기본 목적은 똑같이 달성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지역의 빈부 격차를 줄이거나 지역 서민들의 소비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그 207억을 지출한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예산 집행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보는 분들을 선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저는 재난지원금의 역할은 그걸로 보고 우리 지역화폐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부분이나 소상공인 활성화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대형마트랑 사행성 그런 데는 지역화폐를 못 쓰게 하잖아요? 그 소비 패턴의 변화까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쓰면 혜택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쓰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소비 패턴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보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용자의 소비 패턴까지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우리가 길게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고민거리를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던지고 싶었다는 얘기죠.
  올해 얼마였죠? 1000억? 얼마라고 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산이 207억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요, 지금 충전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어제까지 1000억을 충전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명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봐서는 본인 통장에 몇십만 원이라도 들어 있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충전할 수 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평균 충전 금액을 모니터링해 보면 1인당 한 40만 원 이짝저짝을 충전하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짧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통장에 40만 원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빚을 내서 충전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소비 지출을 늘려서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207억이라는 예산을 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같이 고민도 해 보고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돼지카드에 100만 원을 넣게 되면 캐시백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20만 원이 적립되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1·2월에 20%의 혜택을 드렸는데요. 충전할 때 인센티브로 10%를 지원해서 100만 원 충전하면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소비할 때 캐시백 형태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이걸 3월 말까지 사용해야 되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3월 말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3월 말까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 입장에서 인센티브는 회수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주시 내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봤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금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20만 원을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 앞에 줄을 서 있는 것 아닙니까? 3월이 지나도 돈을 사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을 쓰기 위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시범적으로? 재충전에는 캐시백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충전할 때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10%만 충전해 주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캐시백은 12월까지 10%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 12월까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3월 말까지 쓰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2월 말이냐, 3월 말이냐 저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3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전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리는 목적이 자금을 시장에 돌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 말은 3월이 지나서도 캐시백을 계속 연장해서 가냐 이 말이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3월이 지나서도 캐시백은 연장됩니다.

양영환 위원   연장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10%도 똑같이 연장하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계속 20%씩······.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충전할 때 지급해 드리는 것이 충전 인센티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제부로 1000억이 됐기 때문에 끝났고요.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100만 원을 빨리 써야 한다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캐시백이나 이런 것이 안 온다고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 돼지카드를 만들라고만 홍보하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은행에 줄 선 이유가 사우나 이런 데나 단체모임에 가서 "빨리 돼지카드를 만들어라. 그러면 전주시에서 20만 원을 준단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을 뿐이지 이후에 돈의 활용 방법은 모른다는 얘기죠.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용 방법에 관해서 추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1·2월에 1000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은행에 이삼십 명이 줄 서 가지고 그런 원인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돼지카드를 안 만들면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 돈을 빨리 안 쓰면 20만 원을 못 받는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자활사업의 주목적이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양영환 위원   탈수급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탈수급하고 취·창업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목적이 탈수급하고 창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사업을 해서 탈수급이 거의 안 되고 있고 또 자활사업을 통해서 창업이라는 걸 할 만한 여건의 자활일자리가 없어요.
  '체계적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이렇게 형식적인 걸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진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탈수급을 위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하셔서 진짜 이분들이 자활을 통해 창업도 하고 탈수급도 해서, 탈수급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분 좋은 것 아니에요, 수급자 꼬리표를 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탈수급이 되신 분들은 자녀의 소득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탈수급이 되는 것인데 진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역시 정책 질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 시대 흐름에 맞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창업은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창업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사업단을 통해서 창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회혁신전주 1층에 있는 카페도 전주 자활센터하고 전주대학교하고 MOU를 통해서 커피숍을 창업하려고 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젊은 층들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 질의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비율이 OECD에 비교했을 때 턱없이 높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창업의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대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탈수급과 함께 자활이라는 개념은 스스로 일어선다는 궁극적, 궁극이라기보다는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현재 창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업의 성공 확률이 팔구십 퍼센트 된다면 모르겠으나 실패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스스로 일어나는 자활과 탈수급이라고 하는 도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목적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 상황에 과연 맞을까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창업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취업 플러스 창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창업한 팀은 딱 한 팀으로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끈을 놓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 플러스 창업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저보다 고민을 훨씬 많이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자료집 19쪽 제일 하단에 인후1동 스마트가로등 설치와 명품공원이 무슨 내용이죠?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입니다.
  인후1동 스마트가로등 설치 및 명품공원 만들기 사업은 20년 하반기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인후1동 학교 주변에 어두컴컴한 곳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스마트 형식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도당산······.

서윤근 위원   어느 학교예요? 북일초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북일초 부근입니다.

서윤근 위원   공모해서 국비를 가져왔다는 얘기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조명이 어둡거나 손을 봐야 할 학교가 여기만은 아닐 텐데 어쨌든 여기를 특정화해서 공모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이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이거는 마을계획추진단이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와서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공모에 응한 사업인데요.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스마트가로등이 뭔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

서윤근 위원   그러면 도당산 명품공원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그쪽에 등산로도 약간 어지럽혀져 있어서 등산로도 정비하고 그 안에 팔각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다시 만들어서 명품공원을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공원을 명품화할 필요가 있나요, 공원은 공원다우면 될 것 같은데? 거기가 거의 전주 류씨 사유지 아닙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당산?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도당산.

서윤근 위원   거기가 아마 90% 정도가 전주 류씨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주 류씨 종친회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잘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얘기하시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이게 어려운 질의인지 쉬운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뉴딜 연계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무슨 말이죠? 뉴딜이 무슨 말인가요? 의미하는 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작년까지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소규모 재생사업을 올해 21년 지원 사업부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성격으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뉴딜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고요.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뉴딜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뉴딜은 일단 재개발 그 정도로······.

서윤근 위원   재생, 재개발 이렇게? 그런데 재생이라는 말은 뒤에 쓰이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뉴딜이라는 단어를 국가에서 쓰니까 그대로 연계해서 쓰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실적으로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도 비슷한데 하나 여쭤볼게요.
  서윤근 위원님께서 옛날부터 5분발언으로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사업을 일부러 어렵게 꼬는 건가? 영어 단어가 많은 것은······.
  19쪽에 '물왕멀 CCBL', '서서학동 청춘 STAY' 사업 제목을 붙이는데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작년도 예산 심의하셨을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원주   그랬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 신청할 때 이 사업명으로 사업을 신청한 터라 사업명을 고유명사처럼 갖고 가야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에너지 낭비예요. CCBL이 뭔지 찾아봐야 하고 그러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찾아오기 어렵게 아파트 이름 어려운 집에 산다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 공모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영어를 순화해서 국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거 조례 위반이에요. 과장님, 조례 있는 것 아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 조례 만들었어요. 우리말 바로 쓰기 조례가 있는데 조례 위반이라니까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앞으로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할 때부터 개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에 합당하게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지금 재생사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디게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주민의 민원이랄지 아니면 기반시설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재생사업들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보통 4년에서 5년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내용대로 추진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이왕이면 자기네 옆 부지에 해 줘야 편리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민원에 부딪히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멎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은 멀리 가야 하고 좋은 것은 내 쪽에 갖다 놓아야 하는 주민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지연되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껴서······.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주민들, 욕도 상당히 심하게 하고 특히 서학예술마을을 제가 여러 번 지켜봤는데 공무원을 공무원 같지 않게 보는 거예요.
  물론 주민의 참여가 좋은데 우리 관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나중에 주민들 간 갈등도 없어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거의 다 기간 연장되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그 이유는 아까 다 그런 부분이에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정해서 주민은 관을 믿고 따라오고 또 우리 관은 주민을 믿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등도 완화하고 의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갈등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도 주민들이나 위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특별하게 없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이 10인이면 10인 그래야 하는데 이삼십 명이 오면 회의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먼저 접근하는 것보다는 현장센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고 공무원들은 뒤에서 협조만 하면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잘못한 것은 전부 우리 공무원이고 잘한 것은 주민현장센터로 돌아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현장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대표도 인원을 정확히 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동네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조금만 걸리면 다 들어오다 보니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대상인데 정말로 그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 구성할 때는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는 늦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돼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역세권 사업에서 보행친화도로 조성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구 한양주유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우아 아파트 재건축하는 사이 도로 있죠? 그 도로를 친화적으로 하도록, 그 도로가 15m거든요. 거기 보시면 잘 아시지만 가로수도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 있고 보도도 마찬가지여서 그 도로를 이번에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개선하는······.

서윤근 위원   친화 개념이 정비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렇죠. 개선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친화라고 해서 차도를 인도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것은 아니고요. 첫 마중길이 있기 때문에 우아 아파트 재건축이 2개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 지금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있잖아요, 옛날 한양주유소 부지?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서윤근 위원   거기를 완결된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요구들이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요구는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3년간 무상 임대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주유소 부지이기 때문에 주유소 말고는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도 3년 동안 무상 임대해 주고 그 이후에는 아마 다른 시설을 하려는 계획 같아요.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중호수는 어떻게 해요? 올해 아중호수는 사업 아예 안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해야죠. 데크 길이가 총 2850m 정도 되는데 그중에 290m 잔여 구간을 남겨 놓고는 사업이 다 완료됐거든요.
  위원장님 관심이 많이 있고 저희가 나머지 구간을 하려면 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기미가 보이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예 마감하고 호동골 쪽으로 넘겨 버리시든지······.
  하여튼 다들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종료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3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신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과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완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 정책과 주민 편익을 최우선하는 각종 편익시설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되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댁내 가정에 행복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완산구에 이어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수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 과장이신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다 머리에 숙지하고 있을 거예요. 짧게 인사 정도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하신 대로 바로 질의······.

양영환 위원   아니, 인사는 하시고······.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인사 말씀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셔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양 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위원장님, 덕진구 해도 상관없나요?

○위원장 김원주   예, 같이······.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덕진구 민원봉사실 배석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덕진구로 오셨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김호성 위원   환영하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민원봉사실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올해 추진돼야 할 것 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수인계가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지적재조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은지구라고 있어요. 한 동네인데 그 동네를 한꺼번에 안 하고 한쪽 자투리라고 해야 하나 몇 번지를 남겨 놓고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올해 할 계획이 있는지, 전에 해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작년에 몇 번 질의했었거든요. 전에 계시던 실장님한테 전해 들으셨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김호성 위원   그리고 올해 남은 지역, 거기 어은지구······.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추진 계획을 세워서 이상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남겨진 데를 올해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을 알았어요. 민원봉사실 지적팀 보면 인원 충원이 안 돼 가지고 직원분들끼리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거 들으셨는지 해서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김호성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옆에서 보조도 해 줘야 하고 그런 인원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시 전체적으로 구청에 인원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더 애를 써야죠.

김호성 위원   일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인력 배치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원 충원 같은 것은 저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인원 충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월에라도 만약에 있으면 수습직원이라도 채용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감사합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효율적 국토 관리를 위한 바른 땅 만들기는 양 구청이 같은 사업이지 않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같은 사업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위원장 김원주   같은 사업인데 완산구 총사업량을 보면 30년까지 19년간 전체 필지 중에 29%면 나머지 71%는 불부합지 이외의 토지라는 이야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이건 불부합지······.

○위원장 김원주   불부합지만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12년부터 해 왔는데 2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진행되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21년까지 완료되면 22%가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29% 내에서 22%?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위원장 김원주   사업의 순서는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지역인데 민원 발생하는 지역들에 대한 고려는 따로 하지 않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일단 동의서를 받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하고 동의서도 받고요. 원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도면 그대로 가고 원한다면 옛날 지적도면 말고 현실에 있는 경계선으로 하고요.
  원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데 원하지 않는 분들은 현재 있는 도면상 그대로 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상상으로 재조정하는 거예요, 재조사하고. 그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잘되면 조정금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조정금을 부과하고 받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 자료들은 계속 누적되고 있겠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그렇죠.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전 것은 다 완료됐고요. 18년도는 올해 6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2019년도는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생활도로라는 게 뭐예요? 물론 나중에 도로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생활도로라는 게······.
  잘 모르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예,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생활도로라고 쓰여 있는 도로를 혹시 보셨나요?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신 것 같네?
  생활도로라고 쓰여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보면 되나요? 이면도로에 보면 가장자리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숫자인가요? 노외주차장 74개 안에 포함된 숫자인가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써서 올리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노외주차장은 전주시에 2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쪽하고 중앙동에 있는 구 전매청······.

양영환 위원   노외주차장이 74개소인데? 덕진구만 74개소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노외주차장은 개인들이 관리하는 사유지 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개인? 공한지주차장도 사유지 개념이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공한지주차장은 잡종지나 대지를 본인이······.

양영환 위원   대부분 우리가 3년간 쓰는 걸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3년간 임대······.

양영환 위원   노외주차장은 사유지도 있고 전주시 도로도 있는데 노외주차장의 개념이 정확히 뭔가를 모르겠어요. 노외주차장이 뭐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노외주차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양영환 위원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전주시에 분포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서 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고요. 우리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공한지주차장······.

양영환 위원   공한지주차장은 알겠고요. 노외주차장이 덕진구에 74군데나 돼요, 개인이 운영해서 주차 요금을 받는 곳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많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양영환 위원   적을 줄 알았는데 74군데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묻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부분에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신 부분은 잘 알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겠지만 전주역 부근이랄지······.
  이번에 페인트를 칠했더라고요. 예전에 전북대학교병원 나가는 길에 보니까 도로에서 차선만 지워져 있더라고요.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마무리 공사를 해 줘야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판인데 이면에 보면 옛날 45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턱 낮추기요?

양영환 위원   아니요, 45도 1m짜리 그게 뭐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교체해서 차가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집행부석에서 - 경사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석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페인트만 살짝 칠해 놨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페인트칠하면 페인트값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주차를 하니까.
  가서 보시면 인도가 엉망이어서 그 뒤쪽은 사람이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를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변화가 있나 없나 보니까 주차장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면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예요. 인도는 인도대로 꺼져 있고 차는 차대로 예를 들어서 45도로 댄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툭 막아놔 버리고 사람은 도로로 다니고 차는 인도에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요.
  그전에 모 과장님 있을 때 변화가 있는가 가서 봤더니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덕진구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적인 측면은 교통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단속은 우리 전주시에서 하잖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양영환 위원   시설은 그렇다 쳐요. 나중에 덕진구에서 시설은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차를 못 대게 하려면 경계석을 세워서 차가 못 올라가게 해 줘야죠. 구청 부서 간에 얘기가 잘 안 됐나요? 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구청 들어가시면서 뒷길 한번 가 보세요.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정확히 없어. 경제교통과하고 도로 관리하는 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여기는 45도짜리를 없애고 경계석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해야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오시는 과장님마다 전부 다 혼나고 그러니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건설과 과장님하고 도로를 잘 살펴보세요. 가서 주차가 어떻게 돼 있는가 확인하면 돼요. 지금 사람이 도로로, 차는 인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전북대 나가는 그 길도 페인트칠은 페인트값만 아까울 뿐이지 도로에 차 받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목적이 도로에 차를 못 받치게 하려면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해 가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양영환 위원   우리 완산구에 질의할게요.
  이건 주차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노점 장사하시는 부분에 보면, 엊그저께 채영병 의원께서 5분발언 한 내용 아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예.

양영환 위원   그 내용은 매곡교 옆에 장사하는 부분을 보면 인도 가운데에 조경을 예쁘게 해 놓은 곳이 있는지 알죠? 철쭉 못 보셨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매곡교요?

양영환 위원   예, 매곡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위에요?

양영환 위원   노점 허가한 구역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노점 허용 구간 안에요?

양영환 위원   혹시 가운데에 철쭉으로 예쁘게 조경한 것 보셨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매곡교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하천 쪽으로 쭉.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하천 쪽으로요?

양영환 위원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도로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환 위원   예, 거기 보면 장사 허용 구간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철쭉을 싹 뽑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좌판이 놓였어요. 장사하라고 우리 전주시에서 뽑아준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아마 그분들이 장사 편의상······.

양영환 위원   전주시가 다른 것은 다 단속을 해요. 주차 위반하면 주차 위반 단속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도 단속하는데 유독······.
  장사하는 구간에 보면 철쭉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싹 좌판을 깔아놨어요, 그것도 한 150m에서 200m 구간을. 이제 와서 파악은 안 됐겠지만 전주시에서 장사하라고 뽑아준 것인가, 아니면 장사꾼들이 뽑은 것인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저도 가 봤는데요. 철쭉이 하나도 없고 화단이 맨들맨들할 정도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 것 다 인정해요,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만 먹고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먹고살 만해. 그러나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덕진구도 작년에 여섯 군데인가 허가를 내줬잖아요? 허가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러면 우리도 한 10명, 15명이 장사를 딱 깔아놨어. 단속하기 좋은 데는 단속반이 가서 단속을 해요. 그러다 지쳐 버리면 허가를 내줘 버려. 전주시의 기준이 뭔가? 오히려 허가 내준 장사 구간도 정비를 해야 하는데 힘들고 민원 쌓아 놓은 데에 허가를 내줘요. 전주시 재산을 다 뽑아서 어디로 없앴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주차 문제랄지 그다음에 완산구에 그런 부분, 전주시 재산을 전부 다 뽑아서 없애 버린 것 아니에요? 수십 년 키운 철쭉 같은 것을? 그래 놓고 좌판을 깔아놔 버린 거예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주차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주차에 관련돼서 이게 있어요. 주차 단속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시내 이면도로에 가면 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보셨죠? 시내 이면도로에 가면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봤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양영환 위원   차선 누가 그려줬어요? 주차선 누가 그렸어요? 삼천동 같은 데 뒷면에 가면 전부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전주시에서 허가 내서 그려준 건가요? 그런 주차선이 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주차선의 주인이 누구냐? 집주인이에요. 만약 거기에 차를 대면 집주인이 와서 난리를 쳐요. 그 사람이 대는 게 맞는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주시에 있는 주차선에 관련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우리도 차라리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주차선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없어요.
  "당신이 집 앞에 주차 행위를 하니 1년에 얼마 아니면 한 달에 얼마를 전주시에 내시오." 이렇게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있는데 제가 전주시 이면도로를 보면 전주시에서 주차선을 전부 다 그려주고 단속도 못 해요, 사실.
  남이 차를 댔다 그러면 자기 것인 양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완산·덕진 도로관리팀하고 경제교통과가 머리를 맞대서 지울 것인가,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팔 것인가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주차선은······.

양영환 위원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저는 힘들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시설적인 측면인데요. 교통안전과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맞아요. 전주시 교통안전과도 포함해서 간담회를 열든 무엇을 하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주시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는 주차행정이 돼야지 어떤 데는 길 좁다고 뒤에 차선 그려주고 어떤 데는 없애고 어떤 데는······.
  너무나 불공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진행됐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제가 틈만 나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한번씩 얘기하는데요. 버스에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밤샘 주차요?

서윤근 위원   예, 올해 단속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버스에 탑재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근 위원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2019년도 집계로는 2722건 단속됐습니다. 차량에 의해서 단속한 건이요.

서윤근 위원   시내버스로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예, 버스들이 단속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불법주차가 근절이 안 될까요? 정류장마다 다르지만 다니시다 보면 대체적으로 근절이 안 되지 않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주정차하시는 분들에게 버스가 단속한다는 것이 홍보가 안 됐다든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서윤근 위원   완산구에서 시내버스에 의해서 2700여 건 정도 단속됐다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2722건이요. 10대의 버스 카메라에서 단속하거든요?

서윤근 위원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확하게 서고 그럼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도까지 나가서 타고 내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시내버스를 타려면 인도에서 바로 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건 교통과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조 축으로 단속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도 경제교통과의 역할이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저번에 버스베이 40군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단속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도랄지 전 노선에 대해서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10대인가요? 버스 카메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10대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탑재형이요?

서윤근 위원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그건 다른 시도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10대인데 앞으로 추이를 봐서······.

서윤근 위원   올해 계획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올해 계획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리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는 단속된 것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서윤근 위원   버스 탑재형 단속을 통해서 애초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 판단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서 차량으로 단속한다는 걸 홍보해서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 과장님, 모래내시장 주변에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한두 달 전부터 현수막을 꽤 많이 걸었던데 아시나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모래내시장에 고정형 CCTV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래내 쪽하고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 20분 유예를 둬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교통이 너무 혼잡스럽다 보니까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은 10분간 유예를 주는 걸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평시간대인 9시부터 5시까지는 20분 유예를 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고 11시 30분에서 2시까지는 점심시간 유예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근 위원   효과가 있나요? 성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아무래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고정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동식 차량으로 계속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자전거 순찰대도 그쪽에 며칠 동안 배치도 해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중 천변에 사는데 거기도 불법주차가 있죠? 그런데 거기는 이동순찰차량이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불법주차니까 단속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입니다. 주관적 판단이긴 한데 거기는 굉장히 자주 와요.
  무슨 말씀이냐? 억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단속하기 쉬워요. 단속을 해도 찍고 휙 지나가면 되니까 후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하기 편한 곳을 많이 단속하는 그리고 실제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단속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단속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교통이 혼잡하다거나 번잡한 지역은 대부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서윤근 위원   제 판단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단속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교통이든 차량의 교통이든 교통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 단속의 중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단속 편의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까 밤샘 주차 말씀하셨는데 상습으로 해 놓는 곳에 대한 개소가 다 파악되어 있으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지역별로요······.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완산구, 덕진구 공히 그곳은 화물차들 주차해 놓은 문제로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곳들이 다 파악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덕진은 주로 송천동에 센트럴파크 주변하고요. 송천동 현대 아파트 1차에서 4차 주변, 쌍용 아파트, 그다음에 우아동 롯데 아파트, 아중1길 주변이요. 그다음에 인후동 부영 아파트 3차하고 5차 이런 쪽, 동산동 전북여고, 인후동 아중제일 아파트, 반월동 쪽구름로 이런 쪽이 상습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차고지 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노상에 그냥 놔두고 다니는 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차들이 대개 대형차들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기린봉 아파트에서 마당재 사거리에서 아중역으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쪽은 대형차들이 늘 있고 늘 민원이 와요. 늘 있고 늘 민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우회전하려고 보면 신호등까지 1차로밖에 활용을 못 하고 병목으로 해서 쭉 가다 우회전 꺾으려고 보면 신호에 걸리기도 하고 체증도 심해지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거기를 대낮처럼 계속 밝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형차들은 뒤도 어두워요. 작은 차들은 눈에 확 띄지만 큰 차들은 안 보여요. 그러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차들이 섬뜩섬뜩해요. 주민들도 불편한데 운전자들, 통행자들, 자전거 이용자들은 어마어마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들이에요.
  그걸 그렇게 단속해 달라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전화하기도 민망해요. 그런 전화를 받고 저희가 전화드리기도 민망하고 이런 상황들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개소들이 파악돼 있다면 민원 들어오기 전에 상시적 단속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저희 완산도 5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노송동 기린봉 아파트 거기도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 19번 정도 단속해서 199건 정도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원주   그런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 대비 과태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과태료는 20만 원씩 하는데 주로 타지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차를 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정상적으로 하려면 주차 신고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예.

○위원장 김원주   그 비용 대비 과태료 내고 말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그럴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차고지 다 등록하고 하려면 예를 들면 땅 확보해서 해야 될 일을 '과태료 1년에 몇 번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그런 것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거기에 댄다는 건 행정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회적 비용 따지면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발생하는 건데 2개 차로 중에 1개 차로를 죽이고 쓴다는 건 위험은 무형으로 큰 비용인 거고 당장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면 대형차량은 차고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을 해 보면 전주에 있는 차들도 많이 있지만 타지에서 업무적으로 온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엄벌에 처해야 할 상황이고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그런데 전주에는 화물 공용차고지가 없습니다. 단속을 하고 나면 그런 불만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하고 나서 주소지를 파악해 보면 어떤 때는 반절 이상 정도가 타지 등록 차량이에요.

○위원장 김원주   그럼 더 엄벌에 처해야 할 상황이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수정   그러면 저희가 그 주소지로 이관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단속 실적 대비······.

○위원장 김원주   그런 사람들은 전주가 단속이 헐하다고 해서 인정 좋은 동네가 아니고 우습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단속을 헐하게 해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엉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실제 외곽의 주유소들 보면 그런 차들이 다 그렇게 등록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해요.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변에 자기 개인 주차장화해서 쓰는 거예요. 엄벌에 처해야 할 상황들이에요. 전주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매번 건축과 오시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는 거는 항상 현수막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보면 그날 저녁에 어마어마한 양의 전단지를 바닥에 뿌려 놓고 다음 날 새벽에 가 보면 그것이 그대로 도로에 쓰레기로 굴러다녀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통 시에서 치우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어르신들이 치우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근절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유흥업소 주변에 전단지나 명함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뿌리고 있어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이쪽하고 연락처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토바이 이런 걸로 바닥에 뿌리고 가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일부 타 시도 사례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것도 하고 있어요.

김동헌 위원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고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일반적인 전단지면 그냥 쓰레기로 인식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해한 모양이나 혹은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흥업소 주변에 통학로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매번 똑같은 금액만 매기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배가 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과태료 기준은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20분 간격,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전화 음성으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현수막 철거 작업을 진행할 때 보통 현수막 양쪽 끝에 매달려 있는 줄만 제거해 가지고 철거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김동헌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묶어 놓은 동그란 매듭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런 경우는 신속하게 관내를 전부 다······.
  주요 도로변, 그다음에 이면도로를 그때그때 차량이 이동해서 철거하고요. 저희가 연말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에 관련돼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왜 그러냐면 법안 발의 하나 나오면 무슨 법안을 발의했다고 현수막, 그다음에 뭐 하면 뭐 했다고 현수막, 백신 맞아라 현수막을 다는데 정치인들이 며칠간 현수막을 부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 협조하고 현수막을 붙이나요?
  그다음에 저희도 시의원이지만 사실 현수막을 걸 때 미안한 감이 있어요, 어차피 저희도 불법으로 다니까. 만약 기준이 딱 정해져서 달지 말라고 하면 저희도 달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자꾸 주민들이······.
  물론 알려야 할 것은 좋은데 제가 덕진이나 완산 돌아다녀 보면 현수막이 다 정치인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자진철거를 하루면 바로바로 해 버리는데 정치인들은 며칠 달아라, 아니면 협조를 얻어서 어떻게 달아라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정치인 집회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에 해당됩니다.

양영환 위원   집회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행사나 집회를 할 경우에는 정당법 제37조에 활동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게첨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하고 상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원님은 정당의 활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옥외광고물법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정치인들이 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뜯기 힘들 것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열흘 기준을 만들어서 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많게는 3개월까지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다면 먹고살기 위해서 다는 현수막도 뜯지 말아야죠. 얼마나 힘들면 토요일, 일요일에 살짝 달아서 벌금 물려가면서도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시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새해 인사하지 말라면 안 달아야 하고 "일주일 다시오." 하면 일주일 달아야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기준이 없어요. 좀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달고 뭐하는 사람은 늦게 달고.
  제가 봤을 때는 불법현수막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불법현수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완산구는 빨리 뜯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덕진구는 어떤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덕진구도 원칙적으로 정당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거는 현수막은 불법이고요. 특히 명절이나 이런 때 인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철거하면 이의 제기도 많이 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들은 전화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정 안 되면 시정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당 관련해서 시정명령 내린 현수막이 몇 개나 돼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정당은 대부분 명절 때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명절 때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평소에 무슨 법 하나 발의하고 달고 백신 맞으라고 달고, 안 보고 다니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저희가 전화로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요.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그러잖아요? 어떤 기준을 마련하라는 얘기지. 못 달게 하라는 게 아니고 기준을 마련해서······.
  아까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일반 현수막도 자진 철거를 유도해요, 아니면 직접 가서 그냥 끊습니까? 직접 끊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다는 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저부터도 불법을 자행했지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이런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와서 '오늘 듣기 싫은 잔소리 듣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홍보는 일주일 하시오.", "15일 하시오." 아니면 "1년 하시오." 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럼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오히려 편하고 또 설치할 때 구청에 이만저만해서 이러이런 현수막 며칠간 게첨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많게는 3개월, 4개월 걸린 곳도 있고 불법현수막의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 형평성에 맞는 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후대에 과장님들이 다른 곳 가더라도 "이러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달아서는 안 된다." 때로는 아름다운 미덕으로 자진 철거도 가능한데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가 온통 불법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돼지카드 현수막 나무에 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전주시에서는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으로 다는 현수막 끊지 말아야지, 똑같이. 우리 전주시에서 홍보하는 건 며칠간 홍보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때요? 생각한 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언짢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벌금 몇억씩, 몇천만 원씩 물려가면서 자르고, 형평성에 맞게 특히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더 조심해야 해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덕진구와 완산구가 서로 논의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수막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폐현수막 보관창고 신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사가 이번 달부터 들어갔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덕진구청은 아마 2019년도에 마련됐고요. 완산구는 토지 확보가 늦어 가지고 2019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토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올해 발주했고 저번주에 계약이 완료돼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5월 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김호성 위원   곧 공사 들어가서 5월 말 정도?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지금 계약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가건물식으로 짓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아니요, 우리가 수거한 현수막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완산구 상림동에 보면 자재보관소 뒤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기존에는 없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청사 주차장에 일부 칸을 확보해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김호성 위원   어려운 점이 많았었네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확보해 주셔 가지고 추진······.

김호성 위원   공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시스템이 보관창고에 갔다가 폐기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가져온 끈,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것 다 분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소각으로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분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로바로 소각을 못 하잖아요, 일부 소각할 기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리어카나 이런 노상 적치물도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불법광고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과태료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정당법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경계에 서 있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정당법 제37조에 보면 활동의 자유 법령하고 저희 옥외광고물법 제8조하고 상충되어 있어요. 아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주   저희의 현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오글거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안 달아 버리는 것으로 이미 정해서 안 다는데 안 달면 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안 달았냐고 전화를 받습니다. 안 단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꾸짖는 개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딪치는 지점에서의 기준을 잡아주시면 저희도 편할 것 같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사실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희도 죽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저희도 죽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전화 와서 누구는 달았는데 왜 안 달았냐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사실 이 업무가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맨날 꾸지람만 듣고 솔직히 기운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를 들어 광고물협회하고 어떤 장치를 걸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하여튼 위에 상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상달하시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한번 양 구청이 잘 협의해서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이게 해마다 반복돼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덕진구 주택 보급률이 1쪽하고 20쪽이 다르거든요? 1쪽 일반 현황에는 주택 보급률이 107.6%고요. 20쪽에는 111.23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가 맞는 거죠? 1쪽과 20쪽 주택 보급률 확인하셨나요? 안 맞죠?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저희가 올해까지 한 걸로는 뒤에 나와 있는 111.23%가 맞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107.6은 언제 적 보급률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이전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20쪽 게 맞다?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서윤근 위원   완산은 이게 맞죠, 112.6?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는 1쪽하고 20쪽하고 일치합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과 완산 가구 수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값을 내면 112 정도 되겠네요, 전주시를 보면?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 정도······.

서윤근 위원   그런데 작년 9월 2일에 전주시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당시 주택 보급률이 112.99%라고 되어 있었어요, 112.99. 그래서 보통 113%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한 5개월 지나는 사이에 주택 보급률이 떨어진 게 맞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는 국토부 전산 시스템에서 파악이 되거든요.

서윤근 위원   구청에서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있는 걸 가져온 거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주택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발표한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추이가 궁금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섯 달 전에는 113이었는데 지금 얼추 봤을 때 112예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국토부 시스템에서 가져온 겁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여기에서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걸 확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산구, 덕진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완산구는 97.9%가 되어 있고 덕진구는 95.3%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거의 됐다고 하는데 농촌 지역에 안 된 데가 더러 있는데 어떻게 97.9%가 됐나 싶어서······.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것은 아마 인구 대비로 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마을이 덕진보다 완산이 적습니다. 저희가 64개 마을이고 덕진이 125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비율은 도시가스 쪽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보급률이 95.3%여서 4.7%만 하면 100%인데 몇 마을이나 미설치되어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도시가스는 저희가 시행하는 것보다 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나 현지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추후에 파악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건축과 양 과장님께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양 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참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료 보니까 1인당 평균 20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처리하는 건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과연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만족할 만한 회답 내지는 처리 과정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물론 과장님들이나 밑에 팀장님들이나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잘 처리하고 계시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과에 직급을 보면 공무원이 된 지 몇 개월 안 되신 9급 신규 직원도 있는데 물론 그 팀에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서열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업무 협조가 되고 서로 논의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 정확한 상담으로 민원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몇 달 전에 발령받아 오신 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 그분들한테만 전담으로 민원 처리를 맡길 것이 아니고요.
  부서마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명확하게 컨트롤하셔 가지고 정확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중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 부서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얼마 없는 직원들이 모르면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반드시 체크하고 그 사실을 점검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박선전 위원   왜 그러냐면 대답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대답이 다르면 그 사람한테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건축 심의 안건은 구청 건축과에서 올리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완산구 것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도로지정 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심의 들어갔을 때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법에 도로지정 심의가 걸려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부서에 질의할 때, 주변영향지역이 신규자와 기존 거주자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김윤권 위원   그리고 리싸이클링장도 마찬가지로 신규 빌라를 지어서 그곳에 신규자가 입주되면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건 이미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왔으니까 전주시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제가 그때 건축 심의 담당자분께 "이 문제를 파악해 봤냐? 실제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문제를 부담으로 안고 있는데 이게 안건으로 올라올 수가 있냐?"
  이 부지의 바로 옆으로 마을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 도로는 이런 갈등 때문에 허가가 안 되니까 5배, 6배 긴 도로로 돌려서 도로 심의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분명히 지적했는데 이번에 바로 재심의가 올라왔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도로 심의죠, 도로 심의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상에 도로가 있으면 건축법에 따라 도로 기준에 의해 건축선을 지정해서 통과될 경우는 4m, 막다른 도로는 몇 미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농촌의 건축에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 도로 관계가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건축법상에 수년간 이용을 했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부분은 조례로 정한 경우 현실적으로 도로로 지목이 안 돼 있어도 도로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야 그다음 사람도 아니면 그 뒷사람도 토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수년간 사용했던 도로니까, 그런데 갈수록 토지 지가나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도로도 내 땅이다 이런 민원을 그간에 많이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다녔던 도로에 대해서 포장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도로 심의를 받아서 도로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그런 절차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에서도 이미 한 얘기지만 이걸 부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여서 행정에 분명히 얘기해 드렸는데 또 올라와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이건 지금 건축 심의에 필요한 도로 지정을 위해서 올라온 안건이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도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요.

김윤권 위원   예, 도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런데 기존에도 리싸이클링장에서 실제 빌라를 짓고 여기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면서······.
  소각장이나 주변영향지역에는 저희가 주민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들은 계속 죽어나고 어떻게 해결도 못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심의해서 2층짜리 단독주택 세 단지가 또 들어서게 되면 불 보듯 뻔한 문제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그쪽 부서와의 검증이나 연관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심의 위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단독주택 심의를 위해서 도로를 지정하는 게 말이 되냐?"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런데 건축법에서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토지 계획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윤권 위원   실제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 심의로 올라온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왜 그러냐면 어떤 목적사업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목적사업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도로로 인정받는다라는 거고요. 전주시가 지정할 때는 전주시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신청하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그때 결론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시가 하든지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해서 부결인가 보류를 시킨 건데 어쨌든 건축과 입장에서는 이분이 재심의를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기존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윤권 위원   예.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 도로를.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절차를 밟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기존에도 거기 위원들이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쪽 관련 부서에 의해서 소각장에 의한 간접영향평가 안에 들어오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서 의견을 받아서 발표할 때 같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시 주택과에서 심의하니까 그쪽에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건 자원순환과 소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쪽이랑 같이 협의해서······.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만 내용인데요. 건산천하고 노송천 보수 공사가 작년 11월엔가 완료됐을 거예요, 악취 문제라든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알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아마 작년 11월에 완공됐을 거예요. 그렇죠?

김호성 위원   예, 말 정도에······.

박선전 위원   차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이 돌아오는데 지역 현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신경을 써야 할 일이지만 완공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주문할 테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도로를 포장할 때 보통 우리가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포장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스팔트의 강도나 정해진 규정 같은 게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포장재 강도 규정은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감리업체에서 규격 같은 걸 확인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대부분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하기 때문에 품질은 조달청에서 일단 확보해 줘서 저희한테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즘은 주로 절삭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신규로 까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원래 내구기한이 이렇게 짧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차 바퀴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남거나 혹은 겨울 한철 지나면 파이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싸전다리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임기 내에도 포장하는 걸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울퉁불퉁하고 포트 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사실 저희가 시에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굴착 공사를 할 때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다짐도 제대로 하고 포장도 제대로 하게끔 그리고 병행 굴착이 가능하면 병행 굴착해서 한꺼번에 포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짐 좀 철저히 해 줘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굴착을 해서 재포장할 때 진짜 다짐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에 신설할 때는 제대로 된 다짐 장비를 활용해서 하면 일률적으로 다짐이 되는데 굴착된 해당 부분만 소규모로 다짐을 하기에는 다짐 장비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임시포장' 이런 표현을 드렸을 텐데 그런 상태로 해서 자연다짐 기간도 주고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간은 유지 관리 차원에서 재시공을 해야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굴착 공사를 하는 업체에 페널티도 주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유지 관리할 때 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지금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분부분 그리고 강한 지반이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연약 지반 구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 관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도로를 보면 많이들 하잖아요, 주민참여사업도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도민참여사업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어렵사리 거기에 몇백 미터 되는 구간을 신규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놓았더니 불과 한 1년 지나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전화를 받으면······.
  보통 저희 의원들도 민원이 처리된 곳은 '하나 해결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내구성 문제로 주민들하고 새로운 민원이 불거지면 그건 좀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해당 과에 다시 전달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고 해당 과에서도 의원이 또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준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선전 위원님께서 노송천하고 건산천 공사 완료된 것 악취 문제 때문에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고 설명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하고 같이 들을게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작년 11월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이제 본질의에 들어갈게요.
  도로시설팀 있잖아요? 35페이지에 '철저한 교량 유지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보시면 제가 아는 공사가 계획 중에 있는데 작년에 도로시설팀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 차원인데요.
  여기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진북동 전주천변 보시면 어은골 쌍다리라고 그러죠? 보강공사를 작년에 하려다가 수해도 입고 다리가 범람해서 못 했거든요. 담당자분도 이제 공로연수 가시고 올해로 넘어와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발주 내용이라도 있는지, 인수인계는 받으셨는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를 빨리 마무리해서 다음 우기철 이전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발주 들어갔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설계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완성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전에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공사는 대략 언제쯤 들어간다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3월 중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3월 중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김호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뒤에 김정환 팀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한 건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그때 같이 연구도 하고 했거든요. 인수인계받았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어은골 쌍다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따로 시간 내서······.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공사도 못 했지만 장마철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다리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수해 때문에 범람하게 되면 난간이 부서지기도 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조만간에 다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알았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해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제설 작업을 완산구는 12번 했는데 덕진구는 13번 했네요? 13번을 했는데 덕진구는 1억 5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완산구는 얼마를 사용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비용은 비슷합니다.

이경신 위원   비용은 비슷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가 눈이 왔을 때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눈이 온 뒤에 녹으면 새벽녘에 결빙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제빙 작업이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또 살포하게 됩니다. 꼭 눈이 왔다고 해서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완산구 같은 경우 12회를 했다고 서류는 작성했습니다만 외곽도로나 교량 위 등 긴급한 도로 부분은 현장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제설 작업을 합니다. 이번 겨울 지나면서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예, 수고하셨는데요.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도로가 하얘요. 그러면 도로가 파손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2020년 11월 15일부터 21년 3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해 대책 때문에 이분들을 임시로 사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20년 11월 15일부터 21년 2월 18일까지 이분들이 계약해서 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임차 장비······.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분들을 채용하면 다른 업종에서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이경신 위원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분들이 눈이 안 오니까 잠깐잠깐 나가서 다른 일을 한다라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가 덤프하고 살수차가 있거든요. 덤프는 앞에 삽날을 달아서 어디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수차는 계약 자체가 상주하는 게 아니고 비상소집을 하게 될 때 응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살수차 기사분들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살수차가 아닌 덤프가 일을 한다라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주의를 줬는데 내년에도 11월부터 이 부분을 염려해서 살펴주십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런 건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간단하게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 관리를 한다는데 전주시 내 도로에 보면 볼라드가 설치된 구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눈 오고 교통사고가 나서 빠진 경우도 있고 부서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저희가 평상시에 계속하는 일이고요.

박윤정 위원   하는 일인데도······.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빙기를 바로 접해서요. 사실 오늘부터 조를 편성해서 조사도 하고 단가업체하고 같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일 경우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발주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걸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전주시로 오는 관문에도 보면 중앙분리대가 부서진 경우도 있고 동네 구석구석 그게 떨어져 나가서 보기 흉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완산구, 덕진구를 보면서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다니까 신경 써 주셔서······.
  그리고 저희가 볼라드 안에 못 가잖아요? 거기에 쓰레기나 이런 것도 함께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어렵지만 그래도 전주시를 전체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위원님, 혹시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윤정 위원   아니요, 볼라드하고······.
  그게 과가 다 다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박윤정 위원   다르더라도 소통해서 다른 과에서도 함께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덕진구도 완산구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박윤정 위원   소통을 해야 돼요. 업무 지침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해서 관계있는 과들은 모여서라도 그걸 제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동안에 제설 작업하느라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해빙기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단가계약도 되어 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게 눈에 제일 많이 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에서 더 신경 써 주게 되면 보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유난히 눈도 많이 내렸는데 제설 작업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칭찬해 달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박윤정 위원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원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위원장님, 저희가 건의를 드릴······.

○위원장 김원주   예, 건의······.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올해 저희 본예산이 사실 작년 예산 수준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호우하고 올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경에 10억 정도 반영해 주십사 건의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로 유지 관리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이 콘택트 쏴 주세요. 눈을 한 번씩 다 마주치시고······.

김호성 위원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회연대지원단, 양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