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1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
2.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우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1997년도부터 옥외광고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8월 20일부터 실시한 민간위탁이 금년도 8월 19일부로 3년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 위탁자 모집 공고, 전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교육 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재위탁하여 내실 있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 능력을 보유한 단체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주시 관내 370여 종사자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어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위탁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을 할 때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평가 방법이요?

박윤정 위원   예.

○건축과장 유상봉   평가 방법은 기준이······.

박윤정 위원   기준안도 있을 거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기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준은 준비를 못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체가 접수를 할 거예요.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고 다수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건축과장 유상봉   일단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유찰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박윤정 위원   재공고를 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재공고를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개 이상의 업체가 왔었어요, 아니면 1개 업체가 왔었어요?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업체가 꾸준히 하고 있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2017년부터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윤정 위원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다시 선정한다는 것은 접수하는 업체가 별로 없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니요, 접수받아서 일반 공개 입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에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재선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재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제가 처음에 평가 방법을 물어봤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윤정 위원   그 점수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되는 부분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선정 심사위원회 소속 위원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고······.

○건축과장 유상봉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재위탁을 하려면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게 중요하게 돼야 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문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도 저희한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알고 싶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제가 더 궁금한 건 행정처분을 받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교육이 보수교육이 있고 신규교육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신규교육은 법규하고 표시에 관한 사항, 색채·재료·구조·제작·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은 기존에 교육을 한번 받았던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 도로법 이런 법령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교육도 보수교육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받고 있는 도중이나 아니면 그전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재교육을 받는 광고사업자는 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에 포함돼서 했다 치지만 처분을 받은 광고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도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겸비한 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게 효율성도 높고 또 옥외광고사업자 간의 정보 교류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건 저도 찬성하는데 전주에 업체가 많이 있나요? 거기에 부합된 강사진이나 교육시설이나······.

○건축과장 유상봉   업체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고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는 교육 방법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해요. 거기에 포함돼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육 업무를 위탁한 게 몇 년 된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기간은 3년이고요.

○위원장 김원주   아니요, 그 이전에 최초······.

○건축과장 유상봉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97년부터 했으면 자료들이 누적됐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지금까지 수탁했던 기관들, 그다음에 신청했던 업체들의 자료가 쭉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유상봉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아까 박윤정 위원님께서 묻는 내용 중에 그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2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311-1번지 일원으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006년 7월 14일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이후 재건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신청하였고 이에 2021년도 4월 12일 해체 요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공람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정비예정구역 기초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효자동 1가 311-1번지 일원으로 효자동 신원리브웰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1만 6689㎡이고 거주 세대수는 178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30%, 건폐율은 50%,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밀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전체 토지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해야 하며 금회 요청 시 38.6% 가량의 해제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인데요. 아까 몇 프로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유상봉   38% 받았습니다.

김호성 위원   38%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호성 위원   여기가 엄청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3개 아파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견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인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2006년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3개 단지이다 보니까 단지별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의견 규합이 안 되니까 3개 단지 내에서 협의해서 "그러면 해제하고 별도로 추진해 보자." 이렇게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호성 위원   "해제해서 따로따로 하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30일간 공람을 했는데 이의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예 없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경신 위원   아니, 거기가 아까 김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178세대가 살고 있고 아주 노후된 연립인데 본인들이 정비구역을 한다라고 2006년도에 신청했는데 공람 기간에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싶어서요.

○건축과장 유상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진척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개 단지가 아니고 3개 단지이다 보니까 단지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도 전체에 대한 30% 이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단지별로 30% 이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건축과장 유상봉   법적으로 30%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30% 이상인데 30%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38%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자의적으로 해제 요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가 완전 어르신들만 사셔요. 조금 깨어 있는 주민들은 서류 절차를 어떻게 못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연세가 드시고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연세가 덜 드신 분은 정비하기를 원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때 무기한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몇 년 있다가 자동 해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도정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정비예정······.

양영환 위원   한 번 신청하면 10년은 유효하고만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건축과장 유상봉   10년,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6년에 했으니까 2010년, 20년, 30년 해서 정비구역을 재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10년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아까 5년마다라고······.

○건축과장 유상봉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타당성 검토하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제가 다 들어보니까 세 아파트하고 주택이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게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6년도에 저희가 49개소인가 예정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최초에요. 그래서 지금은 해제된 지역도 있고 하는데 예정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추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발전적인 단계가 없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위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거성이나 자기네 단지만 분리해서 한 곳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 것 같습니다. 1개 단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3개 단지이다 보니까 단지 간에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면 단지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평방미터나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수지타산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윤정 위원   가로주택이나 그런 작은 걸로?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윤정 위원   전주시가 지정된 곳으로 해서 간 거는 몇 개고 취소되는 거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정해 놓고 왜 해제를 요청하는 건지도 행정에서 관할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아까 이경신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저가나 오래된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행정에서 풀어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요구했을 경우에 그걸 받아줬을 때하고 해제했을 경우는 행정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을 알려줘야 할 의무는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추진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개 단지이다 보니까 가다가도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지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절차가 일부 생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건으로 국장님, 그제 광주 참사 동영상 보셨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주무 부서니까, 전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광주를 보면서 안전불감증이 분명히 있었고요. 5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층수부터 철거를 해 와야 하는데 아래층인 1층부터 하다 보니까 높이가 있으면서 전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사후약방문인데 보니까 철거 대상 건물 밑에 바로 승강장이 있었더만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승강장을 옮겼어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 국에서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보면 전 부서에 관련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파서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을을 선포합니다.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천지구 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효자동 2가 1359-3번지에 위치한 부지면적 1397㎡에 주차 대수 47면의 노외주차장과 효자동 2가 1374-4번지에 위치한 부지면적 300㎡, 주차 대수 11면의 노외주차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석이라 계장님이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전주에서 주차장을 신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 50면 되는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다 보면 아중리에 전라도이야기인가 그 앞은 한 60면 이상 되는데 전주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조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혹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전주시 소유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아중리 앞에 그쪽은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이지 전주시에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관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땅은 전주시 땅이 아닌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주시 땅입니다마는······.

양영환 위원   전주시 소유인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주시 소유입니다마는 주차장 조성에 맞는 규격이라든지 안 나오기 때문에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양영환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전주시에 몇 군데나 돼요? 30면 이상이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세 봤더니 60대 이상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주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파악되고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로변 위주로 그런 데가 10여 곳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내내 전주시 땅이니까 시설 보완해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노상주차장으로······.

양영환 위원   노상주차장으로 한다고 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이 기회에,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과장 없이 힘든 줄 알고 있지만 파악해서 차근차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탁 대상 시설이 2개네요? 효천지구 내에 다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한 군데는 유료, 한 군데는 무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호성 위원   지금 주차 면수로 유료, 무료가 나눠져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30면 이상 되면 유료로 하고 있고요. 그 미만인 경우는 무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공영주차장은 7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18개소를 유료로 하고 있고 60개소를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60개소가 무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60개소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죠. 제2주차장은 11면이어서 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 두 군데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보면 됩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효천지구 공영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47인데요. 여기를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예쁘게 해 놓았어요. 그러시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이경신 위원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집행됐을 것 같은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비슷합니다. 양쪽 하는 데에 1억 3000 들었는데요.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평균적으로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여러 공영주차장을 가 봤는데 효천지구를 가서 파킹해 보니까 다른 주차장보다 더 넓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성하고 장애인, 임산부 표시를 아주 잘해 놓아 가지고 칭찬을 하고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감사합니다. 주차장 면적이 좁아서 문콕의 우려가 있어서 넓게 할 수 있도록 저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주차장 면적이 좀 더 넓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많이 넓더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7월부터 유료화가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아주 잘해 놓았는데요. 선 쪽에 양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파킹을 해 놓아 가지고 이 공영주차장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주차장 부족 지역은 전주시 어디나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나 시민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효천지구를 보니까 덕진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완산구, 덕진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도 에코시티 쪽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국장님? 거기가 많이 필요성이 있고 국비로 해서 예산이 있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 효천지구 위탁·운영 동의안이 왔을 때 부럽더라고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께서 필요한 곳에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11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월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동이 있어서, 땅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분할 취득이나 아니면 5년 계획으로 해서 취득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많이 걱정하시길래 저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시 땅도 있고 공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신경 써 주셔서 적절한 곳에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동의안이 더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국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같은 경우 신설하는 주차장들은 문콕 방지를 위해서 주차 면적을 넓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소급해서 확장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할 수는 있습니다. 큰돈은 안 드는데 그만큼 주차 면수가 줄어듭니다.

박선전 위원   면수가 줄어들면 30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주차선을 새로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건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은 50면이다 하면 45면이라든지 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30면을 기준으로 해서 30면이 안 되면 다시 유료로 전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런 경우는 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차피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면서 민간 부분들도 함께······.
  옛날 주차장 설치 기준에는 거의 힘들잖아요. 요즘은 차들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옛날 면적은 받치고 나오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 구청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코로나19 및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해 퇴장하시고 예비비 및 결산과 관련한 개요설명은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신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편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해 여름보다도 지치고 힘든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로 유지보수,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관리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발 빠른 현장행정 추진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지속 정비하고 특히 본격적인 우기와 폭염에 대비하여 시설물 선제점검을 통한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재난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양 구청 공무원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코로나19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는 것 같아요. 양 구청에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서 병가를 낸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하고 있는가요?

○완산구청장 신계숙   저희 정원이 490명입니다. 490명 중에 결원이 12명인데요. 이 부분은 한시임기제라든가 단기 인원을 통해서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병가이기보다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산구청장 신계숙   별도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구청은 없고 덕진구청은요?

○덕진구청장 장변호   덕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병가를 내거나 이런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요즘 백신 접종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욕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안하무인식으로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대응이나 대책은 뭐가 있나요?
  통별로 돌아가면서 접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공무원들한테 욕설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안하무인식으로 동장, 팀장, 직원 할 것 없이 싸잡아서 욕을 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있는가요?
  제가 볼 때 1차 접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 같은데 공무원들이 접종 문제에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사기진작 차원이랄지 아니면 안전을 생각해서······.
  양쪽에 보면 사고나 이런 유형이 전혀 없었나요?

○완산구청장 신계숙   완산구나 덕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가림막을 다시 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다 알고 있어요.

○완산구청장 신계숙   예, 보완했고요. 구청 차원이라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특별휴가를 3일간 줬습니다. 그것 갖고는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동 근무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보루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동장들하고 피드백을 가지면서 직원들을 다독거릴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물론 양 구청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동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도 좀 시켜 주시고 또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박선전 위원입니다.
  제가 할 말씀을 양영환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 첨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쉬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연가도 많이 권유하고 있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는 식으로 가고 있던데 그 와중에 담당 직원분들의 연가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시겠지만 업무 공백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아울러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신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양 구청 선임 과장의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명시·사고이월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민원봉사실 징수교부금 수입, 경제교통과에 도로 점용에 관한 과태료, 생태공원녹지과에 하천 사용료, 건축과와 건설과에 도로 사용료하고 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주요 사업으로는 민원봉사실 소관 토지 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등 2개 사업과 경제교통과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생태공원녹지과에 생태도시 조성,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이고 건설과 소관에는 도로 건설 관리 등 4개 사업이고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

양영환 위원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께서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부서별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징수 결정액을 많이 잡아 놓고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납기가 미도래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납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양영환 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인데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사업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예?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납기를 6개월 정도 잡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완산구나 덕진구가 걷히면 만족,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과다하게 징수 결정액을 잡아 놓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액의 반도 못 미치게 걷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징수 결정액부터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상으로 징수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징수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납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한 미도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도래? 지금 6월이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그게 아니고 부과 시점에서 납기 기한을 6개월로 잡았다고 봤을 때 부과를 연말쯤 했으면 납기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영환 위원   어쩐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부과를······.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부과 시점이 연말 정도 되는데 납기 기한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까지 납부를 해야······.

양영환 위원   다음 연도가 올해잖아요, 올해 6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올해······.

양영환 위원   6월이면 미도래가 거의 결정됐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사업별로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요. 과장님이 봤을 때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당해 연도보다 지난 연도부터 이어온 게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난 연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이전부터 이어온 게 많은데 대개 납세 태만이 좀 있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난해에 이은 금액까지 징수 금액으로 잡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양영환 위원   만약 지난해에 수납이 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저희가 압류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들어오는 것은 지난년도수입이 또 있어요.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처리하다가 세정과로 이관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징수액과 실제 수납액이 거의 맞아떨어져요, 지금은 시청으로 이관된 것이지만. 그런데 유독 민원봉사실에서는 아무리 지난해라고 해도 차액이 너무 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과태료나 과징금은 부동산 실명 위반 이런 게 단위가 많이 커요.

양영환 위원   압류된 것은 수납으로 안 보잖아요? 압류를 시킨 것은 수납으로 안 보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그렇죠. 일단은 다 미수납이죠. 저희가 독촉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알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 것, 재작년 것 이어서 가져간다고 압류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압류나 그런 부분들도 징수 결정액에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과태료나 과징금은 위반한 거라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확인하고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납 실적이 겁나게 적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체납팀이 가동되고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세정과······.

양영환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체납팀이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요즘에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나 서울 38기동대 그런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체납 담당 부서를 없애야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양영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경제교통과 노상적치물 건수요. 만약에 저희가 부과했는데 치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계도하고요.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그때 부과하고 강제 수거합니다.

김동헌 위원   부과를 받았음에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노점,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강제집행을 하기도 하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기도 하는데 무시한 채 계속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예, 몇 곳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강제집행 이후에 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상황이죠.

김동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상습적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장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계와 관련되는 일이다 보니까 무시한 채 계속 장사를 하시는데 넓은 인도임에도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여서 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벌금도 부과해 보고 집행도 해 봤지만 개선되는 점이 없으니까 시민들 생각하기에 '행정에서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인식까지도 나와요.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을지 들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다들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해는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당 업주한테 명확히 고지해서 타협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보고 강력하게 나가야 할 때는 강력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덕진구 건설과장님, 애쓰시는데 송천동 가리내로 개설이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에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도로 개설이 계속비이월 되고 있어요. 최상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월이······.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작년에 이월됐고요. 송천동 가리내로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보상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박윤정 위원   여기에는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가리내로 개설이 한양아파트 뒤쪽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한양아파트 뒤쪽에 제방도로인데 여기는 이월 사유가 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보상됐다고 하는 것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1억 6800이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집행 완료됐고요.

박윤정 위원   올해 됐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100억 소요됩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그 뒤쪽에서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협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주들하고 이런 걸 소통 안 하나요? 얘기를 안 해 주시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사업비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토지 가지고 계신 분이 하고 있다가 끊겼다 이거예요. 저도 돌려서 말은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가는 그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유를 명시해 주셨어야지 적힌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끊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든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토지주 연락처를 주시면 설명드리겠고요.

박윤정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궁금해하는데 문의해도 답변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번이나 이런 걸 달라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현재 진행형인 거를 얘기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거기서도, 그리고 여기 가리내로가 빨리 개설돼야 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맞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서곡광장에서 신풍리 간 도로 개설이요. 원래 일정은 작년에 완공 목적으로 기간을 잡으셨잖아요. 자꾸 딜레이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동안 매화지구하고 사업이 중복됐는데 그쪽 사업이······.

박윤정 위원   더뎠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늦어지는 통에 여기도 늦어졌는데 올해 말까지는 완료 예정이고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올해 말 확실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박윤정 위원   작년에도 작년 말까지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밤에 가다 보면 오는 거, 가는 거 부딪쳐요. 구불구불하고 많이 위험한 걸 인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주변에 진출입로 문제라든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해결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야간에도 중간이나 이런 데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헤드라이트가 비치니까 더 못 가더라고요, 반대편에서는. 도로가 좁아서 중앙선도 못 긋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박윤정 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건 이해 가지만 늦어질망정 사고 안 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보면 도로가 푹 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잘못하다 사고가 나면······.
  전주시 행정에서 시설물을 잘못했다면 원인을 떠나 그건 저희가 보상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칠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박광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 404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2쪽, 세출은 209쪽에서 212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4억 967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4억 967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건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21억 8341만 원 중······.

양영환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갑시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시민안전담당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시민안전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209페이지, 보조금을 많이 반환하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많이 반환한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대부분 사업비 정산이고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209페이지 보면 체계 구축하는 보조금이 4억 9000인가요? 그다음에 재난 안전 관리에서도 역시 보조금이 반환되었어요.
  물론 정부 보조가 많이 와서 그러겠지만 쭉 보면 보조금이 대체적으로 많이 반환되어 있어요. 사업 정산한 부분도 있고 사업 잔액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 그런 부분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다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대해서······.
  작년에 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라고 입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와서 확인을 해요. 보조금 신청한 금액보다 그게 좀 많았습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주를 이루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든가 소규모 재해시설 사업들 집행잔액이라든가 정산 처리된 그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보조금 반환이 많아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작년에 54일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시민안전담당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2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 및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백미영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506억 757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06억 3480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48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62억 520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2억 520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질의에 더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원주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부서별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건축과 329페이지 보면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그게 왜 보조금이 반납되고······.

○건축과장 유상봉   참여사업하고······.

양영환 위원   노후된 건 왜 그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노후······.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118개 단지에서 잔여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양영환 위원   잔여액을 굳이 반납 안 하고도 될 수 있잖아요, 보조금은?

○건축과장 유상봉   초창기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금액이 남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지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사업이 완료되면서 반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8개 단지에서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금액이 내려오면 다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자꾸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부터는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밑에 한옥건축 지원에 1억 6000의 예산이 섰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희망자에 한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군데가 다요.
  경기가 좀 어렵고 한옥이라고 하는 게 일반 건축물하고 달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축 2건, 개축 2건 다 사업체가 중도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사업이 포기된 상태고만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1억 6000이 남은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한옥마을지원과 사업도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한옥마을 내는 한옥마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한옥마을 외 지역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볼멘소리를 하던데?

○건축과장 유상봉   한옥건축의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된다는 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반납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집행잔액에 대한 합계가······.

양영환 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은 80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한옥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억 정도 되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330페이지에 국립무형유산원 인접마을 환경개선사업 있죠? 거기는 더 손볼 게 없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더 이상 손볼 그런 것이 없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거기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박선전 위원   작년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골목길까지도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건축과장 유상봉   예, 황학마을 골목길하고 담장을 정비했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주변은 거의 완성됐다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거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질의가 예상됐겠지만 주거복지도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주거급여 그다음에 주거약자 지원 전부 다 보조금이 반납됐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양영환 위원   잘 안 들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거급여는 국비 90%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9년 대비 2020년 주거급여 수급자가 2000가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요구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 이상을 내시해 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 강화를 통해서 급여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주거급여 취약계층 관련해서 1억 5000 정도 반납 금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청년매입 임대주택 국비가 45% 정도 지원되는데요. 국비는 매입비의 45%만 지원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살 때 1억 7500 주고 샀거든요. 그거에 45%만 지급하다 보니까 국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반납하게 된······.

양영환 위원   그러면 반납 않고 매입을 좀 더 큰 걸로 하면 안 돼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당해 연도에 24호를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저희가 24호를 구입했기 때문에 추가 구입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열심히 했지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이렇게 반납이 안 되도록 사회적인 약자들을 심도 있게 찾아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을 6억 해 주는데 부도임대아파트가 어디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부도임대아파트가 5년 전에 효성······.
  중화산동하고 서서학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중화산동, 서서학동 그다음에 효자동인가요?

양영환 위원   인후동인가 우아동인가 세 군데 있어요.

이경신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선비를 지원해 줬잖아요? 거의 끝날 때 안 됐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020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부도났을 때 5년간 6억씩 30억을 지원하기로 그 당시에 협약을 해서 사업이 완성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는 평화동이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요?

이경신 위원   예,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거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기료는 영구임대아파트 평화동 1단지, 4단지, 그다음에 반월 임대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제일 하단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을 해 주는데요. 차상위하고 기초수급 대상자를 위주로 주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1억 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쪽방이나 고시촌, 모텔, 여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덕진동과 금암동이 집창촌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42개소 모텔, 고시촌, 여인숙을 조사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공공임대아파트로 이전도 시키고 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없고 작년에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한시적인 사업이었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얼마씩 해 줬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인숙에서 살고 계시면 LH와 연계시키면서 공공임대아파트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전도 지원해 주고 이사 비용도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그리고 현재도 LH에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이 있어서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계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은 그러면 뭐예요? 예전에 현금 지원하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6억 6000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가 발생해서 쓰고 있죠? 혹시 아세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LH가 했었을 건데요. 그것에 따른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 절감이······.
  저희는 부과되는 전기료를 보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양영환 위원   LH에서 했던 아니면 전주시에서 했던 제가 볼 때는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여 나중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금 지원보다는······.
  옥상에 보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6억 6000이 나간다는 건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LH에서 전기를 쓰면 당연히 LH 전기요금을 내야 맞는데······.
  발생하기 때문에 쓰는 게 맞잖아요? 그걸 다른 데 파는 것 아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매년 6억 6000을 세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형식적인······.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6억이 아니라 6000입니다.

양영환 위원   6600만 원.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주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해 주셔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 부분은 꼭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주거복지과의 사업들이 보조금 사업도 있지만 전주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남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더, 한 가정이라도 더 지원을 확대해서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박선전 위원   다른 분야는 절약을 하거나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주거복지과의 사업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다만 얼마라도 남기지 마시고 홍보를 강화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부위원장님,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이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LH에서 평화동에 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혹시 아시나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2개를 터서 하나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일맥상통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 리모델링은 벽을 허물어서 7평짜리가 13평, 14평이 되도록 한 동 정도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거점형 사업을 진북동 숲정이성당 같은 데, 그 얘기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데가 낙후돼 가지고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생활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사업을 시가 국토부하고 LH에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월 4일 부동산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기초단체가 사업 계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평화동 임대주택 부분도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라서······.

양영환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7평짜리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7평짜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많은 것인가 LH가 예산이 많은 것인가? 7평짜리를 리모델링해서 10평짜리가 된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그런데 LH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관여를 못 하는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1단지 같은 경우는 7평짜리를 비내력벽을 철거해서 14평으로 하고 4단지는 친환경 소재를 넣으면서 에너지 단열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면 1단지는 가운데를 열어서 14평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그런 사업은 국비라 우리는 관여 않는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동안 전주시에서 시장님이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런 게 다······.

양영환 위원   만약 그 사업을 한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평짜리를 14평짜리로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라인이 이주해야 하는데······.

양영환 위원   이주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그런데 그것도 애로가 있고 또 친환경······.

양영환 위원   한 동을 14평짜리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당초에는 60호를 30호로 만든다고 했었는데요. LH에서 민원이 많아서······.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건 나중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서윤근입니다.
  좀 전에 박선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데요. 주거급여가 2020년도 예산액이 2억 5000 맞나요, 2억 5112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이건 어떻게 산정되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가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에 가구 수하고 소득원 수에 따라서 주거급여 대상자한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잔액이 남은 이유는 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한 2000가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 전주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서 달라는 금액 이상을 전주시로 내시해 주셔서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거급여 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국비가 왔을 때 반납하지 않고 수혜 대상자들을 더 많이 발굴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주거급여가 중위소득의 45% 맞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주시 인구가 현재 66만 정도 되나요? 66만 중에 법정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민을 정확하게 한 자리 수까지 대상자를 추출해 내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지원 가구 수가 2만 가구 이상 됩니다. 가구로 주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주거급여 대상 기준이 되는 시민이 예를 들어서 2만 5327명이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나요? 현재 추출하고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거급여는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45% 이하의 모든 세대에 지급하지 않고 신청에 의했을 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100%가 신청한다 그러면 100%가 다 지급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거급여 사업이 2015년도부터 있으면서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가구 수 대비 항상 상향해서 예산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서윤근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의 답만 좀······.
  그러니까 추출해 봤더니 대상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 2만 3333명이에요. 그러면 전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편성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 질의가 이상한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요. 전주시 거주자 중에서 중위소득 45% 미만인 자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이나 이런 걸 딱 몇 명이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신청에 의하지 않고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100%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편성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급 말고 지급 전에.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산 편성 당시는 전년도 지원 가구 수 대비 평균으로 상향해서 예산을······.

서윤근 위원   정확히 한 명 단위까지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45% 소득 미만 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신청만 하면 나갈 준비 태세를 갖춘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상으로? 아니에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이 100% 신청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은 준비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동안 주거급여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43%로 조정됐다가 해마다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4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44%를······.

서윤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했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주거급여가 평균 15만 원 정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15만 원이 크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큰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산의 문제가 2억 5000이면 전주시 예산 총량으로 본다면 큰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거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 신청과 함께 10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거복지과의 주요한 업무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100%에 순응할 만큼의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주시의 기준 중위소득의 45% 미만에 대한 분들이 저희는 2만 가구 이상일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45% 미만 자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신청했던 대상자가 전년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4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되고 있잖아요? 사실 2억 5000 정도면 돈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그렇죠.

서윤근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강제 지급이 아니고 신청에 의한 지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100% 신청할 수 있도록 빈틈을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100%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역할은 홍보를 강화하고······.

서윤근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지금 저희는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통반장회의 때에도, 이게 금년도에 생긴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사례관리사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서윤근 위원   집으로 각각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서 알리고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각각은 안 하고요. 통장님들 통해서, 자생단체 회의 자료를 통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면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다중집합장소에 홍보 리플릿을 비치해 놓고······.

서윤근 위원   지금은 19세 이상 30세 이하가 집을 떨어져도 대상이 되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작위 홍보보다는 정말 핀셋 홍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거급여 대상 가구에 청년들이 있는 가구에는 모든 우편물 발송은 했습니다. 금년부터 청년들 임차료는 별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는 했는데 전주시민이 다 알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 과내시라고 해서 소극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심의할 때 대화를 다시 한번 해 보시게요. 그때까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   93쪽에 보면 보전수입이 있고 융자금 수입도 있고 하는데 민간융자금 회수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최장······.

박윤정 위원   2000만 원씩 몇 세대를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작년에 125호에 3억 8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작년에 125호면 그전부터 꾸준히 100건이 넘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정할 때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세대당 2000만 원이면 이분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늘릴 수도 없는 거고 항상 120세대가 꾸준히 되었다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는데요.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몇백만 원에서 2000만 원 상한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전라북도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증 기간이 끝났을 때 회수하는 수입을 잡는 세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 수입이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는 3억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들어온 건 3억 6000 정도 되거든요.

박윤정 위원   더 들어왔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그 이유는 임대 기간이 완료돼서 우리한테 반납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신분 변동이나 자기네 재산 변동이 있어서 저희한테 중도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 3억으로 예산은 잡고요. 작년에 3억 6000 정도······.

박윤정 위원   그러면 중도 반납하기 전에 선택돼야 할 사람이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2000만 원 받고 나중에 임대 기간이나 재산상 변동이 있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은 그전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아니면 그걸 다른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중간에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재산이 올라가서 혜택을 못 보는 마이너스 세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정했을 당시에는 거기에 맞춰서 세대당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재산상 변동이 있게 되면 저희가 더 줄 걸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분들이 재산 변동이라기보다도 내가 다른 집으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보증금을 이쪽에 반납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자격의 변동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 의사가 "나 이 보증금 빼서 갚고 다른 데로 가겠다." 해서 자진 반납하시는 변동분이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은 이렇게 잡고요. 세출은 예산이 별도로 4억 8000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생계하고 의료급여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선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융자금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몇 프로 정도 받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이자요?

박윤정 위원   예, 융자금······.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보증금 지원하는 것은 없이 저희가 원금으로······.

박윤정 위원   원금으로 지원을 다 해 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박윤정 위원   아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이자는 안 받습니다. 이분들은 대상 전체가 생계하고 의료급여자입니다.

박윤정 위원   생계, 의료로 해서 전주시 전체 몇 세대예요? 그분들 뽑은 자료가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만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요. 회의 끝나는 대로 그건 별도로······.

박윤정 위원   과장님이 계속 이건 생계, 의료 지원에 관한 거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몇 세대인가 취합을 안 한 거는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지원 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일 때만 저희한테 오셔서 하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기는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테니까 자료 있으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사업 있죠? 사업지가 완산동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3억 5000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하면서 완산동을 선정해서 진행했는데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주민을 모셔 놓고 "이 골목길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개선해 간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주시오."라는 의견 취합의 기회가 조금 적었어요, 1 대 1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던 건요. 그 골목길을 예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저희가 담장을 내리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주민들은 개인 사생활이 오픈된다라는 이유로 담장을 내리거나 대문을 고치거나 무주택으로 약간 늘려놨던 걸 없애거나 이런 것에 호응이 어려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양영환 위원   설계는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개인 프라이버시니 이런 것 때문에 담장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가 나왔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사업 진행을 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골목길 정비 가구들은 25호 정도가 되는데요. 7가구 정도만 약간 세모이지······.

양영환 위원   7가구?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25호 중에 7가구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노력해서 주민 동의를 다 받았고요. 이번 달에 주민들을 다 모아 놓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일곱 분이 지금 동의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세모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논리를 저희가 더 받아들여서 금년 안에 골목길 정비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주민들이 전부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디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정하기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 가지고 지정해 줘야죠. 먼저 지정하고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은 더디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지정하기 이전에 주민 설명회나 주민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면 관에서 아주 행정적으로 밀어붙여도 되지만 사실 요즘은 예전과 같지 않아서 밀어붙이기 힘들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어차피 처음 시작한 건 이렇게 됐으니까 두 번째,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1년도 사업에 두 군데만 선정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작년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선정······.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사업이 가능하지 우리가 지정하고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좋은 말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공공기관 이전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334페이지요. 교도소 이전 문제는 보상 문제만 나가면 되는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교도소 이전 문제가 현재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어 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 통보를 했는데 작년 예산이 87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 했는데 보상 통보하고 87억 중에 현재까지 60억이 보상 협의가 들어온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40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욕먹어 가면서 하는데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올해 안에 보상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생각보다 지금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상당히 힘들어하더만 갑자기 급물살을 타듯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잘해서 그런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희가 법무부를 설득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가격에 대해서 대부분의······.

양영환 위원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가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법무부를 설득해서 법무부에서 기재부를 거꾸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억 정도를 더 요구하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 보상은 만족할 계획까지······.

양영환 위원   87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사업비가 300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양영환 위원   300억 가까이 추가?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여하튼 2대대 문제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주민들도 만족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원만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과장님, 용진-우아 정리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용진-우아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00억 정도로 토지 매입비를 예상했는데 익산청에서 통보가 다시 왔습니다. 그때 기준가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 가지고 385억 정도로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원활히 진행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원래 완공 목표가 언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완공 목표가 원래는 23년이었는데 좀 늦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2차로에서 4차로로 늘어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어차피 토지 보상 문제만 해결되면 사업 기간이야 큰 문제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1공구는 토지 보상이 거의 끝났고요. 2공구는 터널 입구 보상을 최근에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385억이 있으면 토지 보상이 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   금암광장 있죠? 우리가 분수대랑 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6월 10일경에 큰 비가 내렸었어요.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넘쳤는데 보셨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거기를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대부분의 중요 지점은 CCTV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에 왔을 때······.

박윤정 위원   제가 11일에 현장 사진을 찍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마 그때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박윤정 위원   갑자기 폭우가 막······.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갑자기 폭우가 왔고요. 옆에 주택건설 승인받으려고 구 KBS하고 금암광장 사이를 다 철거하고 나대지로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쏟아지는 우수가 처리 안 된 부분도 좀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것도 있고 공원 안에 보면, 분수대 근처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물 가림막 그런 데도 많이 막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거기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윤정 위원   일부러 그렇게 했어도······.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원래 콘셉트가 자작자작하니 있을 수 있도록······.

박윤정 위원   자작자작이 아니에요. 자작자작이 아니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시간이 지나면 쭉 빠질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 사진을 물이 있을 때 찍고 몇 시간 있다 가서 했는데도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나무랑 여러 가지 심었잖아요. 그런데 봄에 보면 죽은 나무처럼 너저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이름 없는 나무도······.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조경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연미가 넘치는 그대로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박윤정 위원   자연미가 너무 자연미예요. 어떻게 보면 잔챙이가 너무 많다 이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원래 다지관으로 심은 겁니다. 원래 콘셉트가 다지관이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분수가 커서 이목을 끌면 모르겠지만 분수도 그렇게 작을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남원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진짜 멋드러지게 한옥마을 시냇물처럼 잘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짜 어디에 내놓아도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가 봤지만 바닥도 담배꽁초가 껴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도로도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차가 오고 애매하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도로는 사실은 앉아 있는 의자의 목적보다도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윤정 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다 앉아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다용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박윤정 위원   모르겠어요. 심도 있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서 한번······.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분수도 마찬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분수가 너무 작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메인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포인트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려 본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가시기 전에 마무리 좀 잘해 주고 가셔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338쪽에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라는 게 있어요. 이월사업이에요.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338쪽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수해복구로 인해서 작년 말에 온 겁니다. 국비로 해 가지고 늦게서야 책정돼 가지고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언제쯤 왔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12월 29일에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12월 29일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윤근 위원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간주예산 편성해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나요? 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재배정을 했는데요. 완산은 거의 집행했고 덕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간주예산은 의회에 사후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글쎄요, 제가 간주예산은 처음 해 봐 가지고요.

서윤근 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회 의결 없이 편성시키는 거니까 최소한 사후보고가 돼야 한다고 법은 되어 있는데 보고는 언제 하죠?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건 제가 더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주예산은 처음 해 봐서요.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질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왜 넘어왔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용역비인데요. 금년도에 이월돼서 준공은 6월 말까지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가 마무리된 것 아니에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마무리······.

서윤근 위원   그러면 지금 뭐 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재 백서 제작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회 활동은 종료됐으나 공식적으로 백서 발간 이런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6월 말이면 준공됩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평소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양명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사회연대지원단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용······.

양영환 위원   부위원장님, 열심히 공부한 위원들을 생각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사회연대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부서별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세출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그다음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어요. 돈이 너무 풍족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341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윤근 위원   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예산이 계속 남았습니다. 세 군데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보조금 반납액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서윤근 위원   집행잔액 아닌가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의 보조금 반납이 1억 7000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당초 배정 인원 대비해서 실제로 참여하신 근로자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배정 인원은 39개 기업에 183명을 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업별로 중도에 그만두시는 근로자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참여 근로자를 마땅히 채용 못 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 인원이 124명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질의드려요. 과다 편성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과다 편성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왜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과다 편성은 아니고요. 기업별로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중도에 그만두고 새로운 근로자분을 모집할 때까지 그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남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간인지라 예산 편성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판단하고 예측해서 편성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참여 근로자가 그만둘 거라는 예측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하게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다음에요. 아까 소통협력공간······.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소통협력공간이요?

서윤근 위원   예, 집행잔액이 1억 6000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1억 6000 정도 되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순수한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통협력공간이 두 군데입니다. 성평등전주하고 사회혁신전주인데요. 입찰을 하고 낙찰차액이 3900만 원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낙찰차액 두 가지하고 순수한 예산 절감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1억 6000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순수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별 문제 없이 적절했다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똑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다르게 배분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똑같은 건데 예산만 부서별로 편성된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김동헌 위원   97페이지 세입 보면 사용료 수입이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수납 총액이 상당히 적어요. 왜 그러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미수납액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죠?

김동헌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미수납금 1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전주시 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동물원하고 한옥마을에 있는 일부 건물인데요. 2020년 12월에 부과한 금액을 2021년도까지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부과해서 다음 연도까지 내야 하는데 20년도 연말에 부과한 금액을 아직 안 낸 상태이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올 12월 21일까지의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용료를 감경하거든요. 80% 감경해서 20%를 내야 하는데 최근에 전주시 전체적으로 5월 초에 결정이 되고 감경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만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감경하고 난 금액이 20%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다 납부될 예정인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반값생활비 공유경제 정책 개발이 올해 처음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주민들한테 취지가 어떤 게 돌아가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반값생활비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한다는데 재능이나 이런 게 시민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지, 3년 동안 했으면 결과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값생활비도시 전주를 위한 공유경제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일단 공약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공유경제에 의한 문화 확산 차원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박윤정 위원   문화 확산도 일단 시민들이 문화경제를 이쪽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 예산이 매년 1000만 원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에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 것은 좀 덜 할 겁니다. 다만······.

박윤정 위원   단체에 가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심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세 군데 단체에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매년 이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네 번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네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니까 자료 있으면 받고 싶고요.
  일단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공유경제 보면 겹치는 데가 많잖아요. 겹치는 것에 보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것은 특정 단체를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박윤정 위원   공모를 했어도······.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심사를 통해서······.

박윤정 위원   다른 사회적경제 쪽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게 가능한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파악해서 공모한 데는 준 적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없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일단 공유경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343페이지 보면 전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비를 1000만 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10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국비를 왜 반납한 거예요? 국비를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남는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1000만 원 반납한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지역화폐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 반납액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 내용 중에요.
  2020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억 46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했었는데 그걸 어떤 내용으로 확보했냐면 전주사랑상품권 안내 홍보를 위한 단기간 일자리를 써서 시내 전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 내용하고요.

양영환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 4600만 원을······.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별도로 따온 겁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특별할인 가맹점하고 기부천사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판까지 같이 제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모를 딴 겁니다. 그래서 1억 4600 중에 일부 1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일부 1000만 원을 왜 반납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좀 전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홍보했다고 말씀 올렸는데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만둬서 1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1000만 원으로 기간제를 쓴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이 될 텐데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작년에 한 달간 40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40명 중에 활동하시다가, 활동이 대부분 가맹점을 직접 돌아다녀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힘들어서 그만둔 잔액이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반납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은 뭐예요? 집행잔액도 1000여만 원 되는고만요. 그렇죠? 이게 그 돈인가요? 아니죠? 보조금 반납한 것하고 집행잔액은 다르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은 다릅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현판 만든 부분들이 일부 예산 절감된 부분······.

양영환 위원   현판 만든 예산이 절감됐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예비 후보를 더 뽑아서, 그렇게 진행 안 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만두면 저희가 바로 뽑습니다. 뽑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바로 뽑는데 공고하고 어쩌고 하면 터울이 생깁니다.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뽑을 때 10명이면 한 15번이나 16번까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예비 인원까지 뽑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비 인원까지 만들어 놔서 만약 그만두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비를 반납할 필요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고를 하면 늦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예비 인원까지도 뽑아놨는데 그 인원보다 더······.

양영환 위원   그 인원까지도?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비 인원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국비는 반납 안 하는 게 좋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인쇄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인쇄물을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점인 줄 알았어요. 물론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볼 수 있지만 저는 인쇄물이 점자인 줄 알았어요. 글씨를 어느 정도 확대시켜서 해야지 일부러 위원들 보지 마라고, 속된 말로 엿 먹으라고 이렇게 찍은 것인가? 그래요? 인쇄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용을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부서들도 다 내용을 담는데 사회연대지원단이 유독······.
  다 이렇게 담아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점자인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인쇄하시지 말고 좀 더 볼 수 있도록 인쇄 담당께서 공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 중간 부분에 전주형 사회적경제·공유경제 정책 홍보를 하시는데 예산을 95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지출은 425만 3400원을 했어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못 하신 거예요?
  343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공유경제 정책 홍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집행잔액에서 52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경신 위원   예, 예산 따기도 힘드실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 사업이 간담회랑 그런 걸 쭉 해야 옳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당초 계획한 횟수만큼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 위에 반값생활비도시 전주 공유경제 정책 개발은 어떤 사업이에요? 바로 위에요. 반값생활비도시 전주 공유경제 정책 개발 1450만 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까 박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00만 원짜리 그 사업인데요. 1400만 원 중에 4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1000만 원은 민경으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민경 사업은 1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3개 정도 단체나 그런 데에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집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과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궁금한 게 생기는데 344쪽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 해서 사회연대지원과 전체적인 거예요? 반환금이 이렇게 지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혹시 위원님, 몇 쪽 말씀······.

박윤정 위원   344쪽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전체적인 겁니다.

박윤정 위원   전체적인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8700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남았던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금방 344쪽에 8700만 원 그 내용 말씀하신 거죠?

박윤정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국도비 부분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해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박윤정 위원   탈수급자면 65세 이상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8700만 원은 도에서 전주시로 고지서 발급이 늦게 오는 관계로 전년도에 반납을 해야 맞으나 전년도에 반납을 못 하고 올해 별도로 반납해야 하는 국비 잔액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늦게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도에서 작년에 고지서를 보내줘서 작년에 반납하고 끝났어야 여기에······.

박윤정 위원   맞는데 늦게 오는 관계로 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민간위탁사업 지도 감독 철저' 해 가지고 사회연대지원단에 있는 센터 4개가 과별로 하나씩 다 걸렸네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는 써져 있지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산 개요서 15쪽에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헌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결산검사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을 부서별로 편성해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정산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전주시도시혁신센터 내에 각각의 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런데 현재는 예산에 편성해서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 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밖에 없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라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센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성평등전주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혁신센터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평등전주하고 같이 있는데요. 거기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오고 우리는 민간위탁금 전체를 그쪽으로 같이 보내면 사회혁신이 7, 성평등전주가 3 그렇게 7 대 3 정도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여기도 그럼 분할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혁신에 대해서는 별도 지적이 없으셨고요. 도시혁신센터 내에 있는 3개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회계 집행 및 정산, 근태 관리는 무슨 얘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회계 집행 및 정산, 근태 관리 이 부분은 시에서 격년으로 회계 집행 내용을 재무감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지적된 내용이고요.
  근태 관리는 사회혁신센터 내용인데요. 시간 외를 할 때 그동안에 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형식으로 바꾸라고 지적해 주셨고 지금 지문 형식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재무감사를 했다고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지적 사항이 몇 건 정도 나왔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9건 정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9건이면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주의면 주의가 있을 것이고 시정이면 시정이 있을 것이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주의가 1건이고 시정이 8건입니다.

김동헌 위원   시정이 8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 정도면 기관 운영 정지 수준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혁신센터도 재무감사를 처음 받아서 시정 건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받은 것치고 시정 8건인 곳이 전주시 민간위탁기관 중에 있었을까 싶어요, 1년에 1건 나오기도 힘든 게 시정인데? 이 정도면 전체적인 무지나 교육의 부족 아닌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를 들어서 각종 규정 제·개정, 승인 절차 소홀이랄지 입주기관 선정 절차 소홀, 대관료 징수 소홀 이런 부분들이 9건 정도 됩니다.

김동헌 위원   이 정도면 민간위탁 심사 올라오기 전에 알았더라면 반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알겠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동헌 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농업연구원에서 세 군데의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한 군데에 통합해서 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역농업연구원이 모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도시혁신센터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공동체, 도시재생.
  지금까지는 전주시에서 민간 영역에서 3개를 아우를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사회적협동조합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 연말까지가 민간위탁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임위에 올라오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후에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하거든요. 올해는 다양성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도 세 군데를 통합해서 올리시나요,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올리시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는 분리해서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과만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많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저희가 원래 야호시장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못 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박윤정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과만 집행 사유가 미발생됐다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아무래도 마을공동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들이 많아서 추이를 보면서 연말까지 많이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박윤정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올해, 작년, 재작년에도 일어났던 거였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반영해서 예산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목표 예산을 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스가 난 걸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자꾸 코로나19를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것도 있지만 코로나19가 바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재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갔었어야죠. 과장님도 딱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공동체만 발생 금액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2019년 12월 말에 발생돼서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됐는데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대면이나 비대면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들이 변경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코로나 예방 접종도 1차, 2차 하고 7월부터는 마스크도 벗고 한다는데 이 예산을 그냥 있는 것 막 쓰시지는 않으실 테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이건 집행잔액이 됐기 때문에 2020년 결산이니까 올해 불용 처리돼서······.

박윤정 위원   알고 있어도 제가 그냥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마을공동체과 같은 경우는 과목이나 예산이 특이하고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애쓰신 건 아는데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 참조해서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요. 348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파크 조성을 작년에 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만 실시해 가지고요. 용역만 마무리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혹시 용역 결과 지금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작년 말에 용역이 마무리됐고요. 용역에서는 시설물을 어떤 걸 할 것이냐하고 위치를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결론은 위치는 동물원 인근에 종중 땅이 있습니다. 공원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공원이 해제되면 저렴한 돈으로 매입할 수 있어서 동물원하고 연계해서 위치가 적정하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옆에 용역이라고 붙어 있었으면 이해를 했을 판인데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 안 한 것 같았는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용역만 마무리됐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2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57억 9000만 원을······.

○위원장 김원주   본부장님, 잠깐만요.

김윤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질의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민원 대응을 위해 차량등록과부터 진행하고 이후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보조금이 남는 이유는 뭐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860대로 면허 대수대로 편성됐는데요. 실제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휴업 차량이 400여 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당 3만 원 지급되는데 카드수수료 발생액이 3만 원 미만인 데가 한 41% 됩니다, 1600여 대 정도.
  그리고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 정지 6개월, 2차 때는 1년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법인택시도 지원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서윤근 위원   법인택시는 보조금이 법인으로 가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3만 원을 초과하는 대수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게 월 3만 원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카드수수료 발생액의 평균 7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방향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100% 지급은 아니고 70% 선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정도의 전주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그것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70%라는 얘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70%를 편성하지만 코로나 등의 이유로 택시 승객이 줄어들고 휴업 차량이 늘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이 편성한 만큼 집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국장님, 트램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현재 이 잔액은 용역비 잔액이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기본구상용역비 잔액입니다.

박선전 위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상세한 설명은 하시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조만간에 간담회 때 다 얘기해 주실 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트램 사업 관련 보고가 잡혀 있습니다. 자료는 늦어도 월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마을주정차계획추진단 운영은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본 사업은 보류됐고요.

서윤근 위원   보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불법 주정차가 급증하는 이유는 승용차가 매년 1만 대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굉장히 심한데요. 전주시에서 노송동이라든지 삼천2동, 금암2동, 송천1동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는 동네를 만들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부 있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건 풍선효과로 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승용차를 줄이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우선 그 사업이 우선이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생각날 때마다 톡톡 한마디 던진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발언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주차수급계획 용역인가요? 용역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5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목상으로는 '주차수급'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주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머릿속에 전주시의 주정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게 간단하게 있으신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불법 주정차 대책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정기권이라든지 알뜰교통카드를 통해서 시내버스를 많이 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쓰고 있고 특히 작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인원은 하루에 12만 명 정도 됩니다.
  1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전주시가 지간선제, 마을버스를 시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그에 따른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에서 토론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단면적이고 평면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면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문제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건 주정차에 너무 관대하다는 거죠. 동의하시지 않나요? 지나치게 관대하죠, 지나치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불경기이고 두 번째는 현재 승용차는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린파킹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1면 확보하는 데 30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서윤근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주차장 확대 가지고 답이 되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보행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낫겠죠.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니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면 버스를 타거나 걸어오면 되는 거죠. 차를 갖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의 접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실 시장에게 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주시 주정차 정책은 손을 놓아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원론적이고 당위성을 앞세우는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활성화 이렇게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10년, 20년 길게 보면서 다각적이고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차분하게 세워가는 게 맞지 않는가. 사실 그런 계획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국장님이 하지 않으시면 누가 하시겠어요? 시장은 계속 바뀔 것이고 행정에서 큰 그림이라도 그려 놓고 그 뒤를 잇는 공무원이 계속 세부적인 계획을 그려 나가는 정도의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옳은 말씀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도 연간 20만 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카메라도 300대 이상이 있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활성화거든요.
  현재 교통 편익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온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간선제가 성공되고 마을버스가 성공되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할 겁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시내버스 배차 시간이 짧게는 10분에서 20분, 길게는 삼사십 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자가용을 타고 오거든요. 그런데 내 집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배차 시간이 짧고 빠르다면 승용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성공된다고 하면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줄어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특별회계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김원주   예.

서윤근 위원   523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잔액이 발생한 이유까지도 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불법 주정차 사회복무요원 보상 문제는요. 당초에 양 구청에서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을 25명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요.
  현재 복무요원이 부족해서 16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서윤근 위원   배정을 어디에서 받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병무청에서 받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외에도 이런 사회복무요원이 여기저기에 배속되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다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전주시에 통으로 배정하나요, 아니면 과별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과별로 분야가 다 다릅니다. 생활복지과도 있고 시민교통과도 있고 양 구청······.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전주시에 배정할 때 통으로 배정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통으로 200명 중에서······.

서윤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배정하는 거예요? 무슨 과에서 배정하냐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여기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아예 배정해서······.

서윤근 위원   과별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과별로 배정해서 옵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이 힘을 덜 쓰셨나 보고만? 25명이 필요한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일을 하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직접 단속을 다니는 건 아니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직접 다닐 수는 없고요. 행정 공무원의 보조 역할밖에 못 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쪽면 홀짝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한쪽면 홀짝제 노상주차장 문제는 인후3동 주민센터 지역하고 인근 2개 지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홀짝제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10m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는 9m로 해서 중앙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홀짝제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경찰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안하기를 그러면 중앙선을 옮기고 한쪽 면만 노상주차장으로 하자라고 해서 경찰서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상가의 반발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시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주민들이 한쪽 면에 노상주차장을 하겠다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 할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주민들 말고 10m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요지부동이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자전거보험 수령 인원은 느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많이 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늘고 있다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서윤근 위원   그건 사고가 늘었다기보다는 홍보 효과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봤을 때 옛날보다 공영자전거는 줄었지만 개인적으로 타는 사람이 늘어서 사고 자체도 약간 늘었다고 판단되지만 보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3년 소급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올해 3억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4억이 나갔더라고요. 보상금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험 수령자가 늘어나는 걸 환영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것을 환영할 것은 아닌데, 저희도 사고가 안 나게 노력하지만 어차피 비슷하게 일어나는 사고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그나마 실비를 받지만 행정에서 작년에는 3억을 투자해서······.
  물론 환영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도 많이 오고.

서윤근 위원   최근에 인도 한쪽이 자전거도로로 많이 전환되었잖아요? 그 결과로 인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부딪칠 염려가 커지는 것 아닌가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PM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인도로 했었는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도 겸용을 없애고 차도로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차도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조금씩 해 나가고 있지만.
  우선 사람이 먼저니까 자전거가 조심해서 갓길로 가야 하는데,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겠지만 조심해서 가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도 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때문에 기존에는 없던 자전거에 의한 보행사고가 늘어났다는 데이터나 추이 같은 것들을 보고 계시거나 분석하는 것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그렇게 정확히는 분석 못 했지만 당연히 인도만 있을 때보다 자전거도로가 들어오면서 보행과 접촉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까지는 인도 안에 자전거도로를 뚫었는데 요즘은 3m 이내는 무조건 통으로······.
  물론 그것도 자전거랑 같이는 다니지만 가운데에 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가 내 길이라고 사납게 가고 일반 개인은 이렇게 하니까 접촉 사고가 많았는데 암만해도 통으로 되면 자전거가 조금은 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겸용도로는 가급적 지양하고 차라리 인도 폭 2m가 안 나오면 구분을 않고 인도로만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폭이 나오지 않으면 가급적 구분하지 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보험금 수령은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료 납입하는 건 그대로이지 않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번에 새로 파악을 했는데 2018년도 보험 지출액이 2억 7000이었고 2019년도에 2억 9000, 2020년도에 4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보험료 산정은 보험 회사에서 전체 돌아가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가면 보험료는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3억 했지만 10% 정도는 올라야 한다······.
  이번에 나간 돈이 4억인데 인건비 하고 어쩌고 하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사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들이 과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험료가 약간 상향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도 그때 살짝 보고는 드렸습니다. 한 10% 정도 오를 것 같다고요.

○위원장 김원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다의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처음 왔을 때보다, 특히 지금 시기에는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워낙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만족도도 높아지실 것 아니에요, 업무의 만족도? 부작용일지 어쩔지 하여튼 눈치 빠른 시민들은 홍보를 봤든 어쨌든 자전거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닥쳐도 전혀 모르고 지나갔었을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요즘은 주변에서 입소문으로 많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주   자전거도로, 보도, 겸용도로 이것 구분 관련해서 지금도 논쟁 중인가요? 아까 차도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인도 쪽에······.
  시청 바로 옆에 기린대로 보면 가운데에 자전거도로를 크게 뚫어놨었잖아요, 1.5m, 2m.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PM도 올라와서 타 버리니까 당연히 내 길이라고 가고 인도 보행자들은 그걸 크게 의식을 않고 걷다 보니까 접촉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차도로 내려오게 하고 인도에는 사람만 다니게 하라는 주의인데 차도로 하나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간격이 큰 데는 당연히 구분을 해야겠지만 2m 이하로 나오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고 통으로 만들어서 자전거가 뒤에서 조심해서 따라다닐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심지에 시가지를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2m가 안 되거나 좁은 인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도로도 자전거는 통과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낼 수가 없거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색깔로 칠해서 자전거 다니는 표시만 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박선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의 연속성, 정상적인 자전거도로에서 다른 인도로 접했을 때 과연 원활하게 통과돼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
  결국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새로 정비를 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좋은데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정확하게 보수 내지는 개설하지 않고 자전거가 활성화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구도심이나 이런 도로를 가면 차도나 인도를 통과해서 자전거가 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구조적인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전거정책과에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 확보도 사실은 편합니다마는 구도심이 문제예요. 구도심 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현상 그대로 보수 내지는 보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m가 안 되는 도로는 그냥 통으로 해서 자전거가 가고 사람도 가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정비돼 있으면 보행자든 자전거 운전자든 굉장히 편하거든요.
  물론 서로 조심하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도심이라든가 전주 시가지의 여러 가지 구조를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꼭 드립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