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7월 16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선전·김동헌·서윤근·최용철·한승진·박병술·김호성·이남숙·강동화·이기동·양영환 의원 발의)
2.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등 총 5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선전·김동헌·서윤근·최용철·한승진·박병술·김호성·이남숙·강동화·이기동·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 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500만 원,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 규모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긴급 지원을 통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70%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 원", 그런데 물론 화재피해 현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피해 금액이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 부분 피해 금액이 크잖아요. 최고 500만 원이라고 하면 좀 적지 않나요? 너무 소액이 아닌가······.

이경신 의원   완전히 이게 소실이 됐다 하면 저희가 그게 몇천, 몇억이 될지는 모르나 전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기준이 없고 그냥 정했던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좋은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실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통계적인 전주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의 전체액에 대해서는 부족한 감이 들지만요. 전주시가 작년에 화재가 난 거를 저희가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27건이 있는데요. 그때 전소가 된 곳이 7건이었고요. 반소가 된 곳이 약 2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약 8500만 원 정도 소요가 있었고 저희하고 유사한 시군을 전체 살펴봤습니다.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 지역이 대전 서구청이 있었는데요. 서구청의 경우는 70% 이상 전파가 됐을 때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0%에서 70% 미만 중간 사이에는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이하는 지원을 안 했었고 군 단위 중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화재 조례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전소가 될 때는 500만 원 또 반소가 됐을 때는 300만 원, 부분소 했을 때는 200만 원 해서 우리 시하고 같은 액수를 지원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했을 때 최초에는 건물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세입자는 전체 액수의 50%만 타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이 대상이 세입자도 될 수 있고 또 건물주도 될 수 있고 각각의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한 건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상자를 훨씬 더 넓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줄은 감은 있지만······.

박선전 위원   소유자일 경우와 임차인일 경우나 이런 경우에 양쪽 다 보상해 주는 겁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쪽을 봐서······.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화재보험을 들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제외돼 버리는데 만약에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는 세입자에 대한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넣다 보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상을 넓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전 위원   이거는 어차피 보험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했을 때 화재가 나서 사망사고라든가 후유장애가 났을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적인 것이 있는데 동산적인 것들은 개인들이 드는 화재보험으로 계속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인 보험이라든가 일반 보험을 드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잘 돼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거나 보험에 안 들어 있는 열악한, 개인 여건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도 안 들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기왕이면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 문을 가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화재에 대한 범위를 소방서에서 증명을 해 줘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소방서에 화재 피해 기준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피해가 1억이 났다 하면 소방서 화재 기준은 거의 한 60%, 7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린 화재증명이 있는데요. 피해에 대한 수요액, 피해 추정액으로 지원을 않고 여기에서 전체 건물이 몇 % 탔다, 면적이기 때문에 소방서 추정액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소방서에서 정확히······.

박선전 위원   소방서에서 해 주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여기에 전체 면적이 몇 % 탔다는 것은 정확히 소방서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상정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소방서에서 피해를 산출한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피해 면적, 소실 면적.

박선전 위원   소실 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전체 연면적의 소실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그거 증명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은 타 사례와 비교하면 현재 주고자 하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전주시가 전주시 화재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도 있어요. 그 조례안하고 지금 올라온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도 2017년도에 조례 발의됐잖아요?
  준비 안 됐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거는 개인적으로 개인 피해가 한 동이 났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재난이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가 3명 이상이 났던 다중시설이면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만약에 시장 전체가 탔을 때는 전체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성해서 하는 전체적인 개념이고요.
  이것은 재난으로 취급 않는 일반적인 화재까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돼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박윤정 위원   중복 지원해도 일단은 저희 주민한테,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나······.
  그렇잖아요. 주거 급여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그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주거복지과에서도 이런 화재피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과에서 급여하는 거하고 이 차이는 뭡니까, 그럼?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화재에 대한 조례는 같은 어떤 성격이 있는데요. 화재가 났을 때 주거복지과에서 했던 것들은 후원금 중심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 중심으로 인센티브 식으로 더 지원해 주는 개념이고요.

박윤정 위원   지원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지원······.

박윤정 위원   그런 계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거를 지급할 수 있는 거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화재피해에 대한 거 나온 거 아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작년에 도에서 이게 일주일 정도······.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5일간 화재피해 주민은······.

박윤정 위원   일주일간 피해가 났을 경우 그분들이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숙박비 일종으로 해서 30만 원 선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 위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경신 의원   전주시민 대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피해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항은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해서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처음에는 두 가지 항목을 다 걸었는데 이걸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수급자는 전체 가구 수의 약 12% 정도 2만 9750가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자가 대부분 건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 검토했던 조례로 하다 보면 전체 전주시의 12%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빼고 하다 보니까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가진 전주시 가구 수가 17만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70%가 되거든요. 전주시민의 70%가 대상이······.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빼고 전주시 모든 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다 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렇습니다. 전주시 가구 수의 70%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은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7건이 있었지만 이게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산 비용추계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것은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화재 났던 것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도도 예산액을 순수하게 할 목적으로 이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 금액을 말한다는 거는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이분들은 생활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전소돼서 70%, 30% 다 있는데 그 근거는, 전주시 전체로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또 다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쪽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전체로 한다고 하면 이게 화재가 예전에도, 불이 일부러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차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27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기준으로 전체로 따져보면 27건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안 될 수 있어요? 27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요······.

박윤정 위원   아니, 27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경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85평방미터 이하니까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전주시민 대상으로 85평방미터 이하인 사람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년 27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데 이 화재가 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발생했다 하면 이렇게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전주시에서 한 방법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박윤정 위원   예, 의원님 의견이 맞아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보면 거기에 재난에 대해서 전부 다 화재나 태풍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경신 의원   그거 하고는 달라요. 유형이 그거 하고는 다르고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 화재도 물론 재난이지만 화재가 났을 때 정부에서 한 300만 원 이상으로 준다 하면 그 차액을 공제하고 여기에서 2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박윤정 위원   공제하고 돈을 주는 목적은······.

이경신 의원   그러니까 4조에······.

박윤정 위원   주택을 다시 지을 수 있고 하는 문제는 전주시 생활복지과나 다른 거 주거복지과에서 다 주는데 이거를 또 따로 해서 그 부족한 돈을 다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신 의원   4조에······.
  위원님 이거는 안 읽어보셨네······.

박윤정 위원   읽어봤습니다.

이경신 의원   제4조에 2항을 한번 읽어보셔요. 쭉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경신 의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본인이 옳은 생각인가 어떤 것이······.
  어제 안 계셔 가지고······.

박윤정 위원   제가 이걸 읽고 국가에서도 이미 주거는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보호 차원에서 임시 거처만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금액을 하면서까지 해 줄 수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화재에 대한 조례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런 비슷한 게 있으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경신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조례의 적용에 따르고 이 조례는 순수한 화재 피해가 났을 때 피해 주민한테 지원되는 돈이거든요.
  그 방법을 유형하고 목적을 잘 읽어보셔야지······.
  무조건 내 의견만 제시하면 안 되고······.

박윤정 위원   의원님, 알아요. 조례 이거에 대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경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간담회 했을 때······.

박윤정 위원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경신 의원   본인 주장을 내세웠어야지······.
  안 계셨잖아요?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닌 겁니다.

이경신 의원   제시를 했는데······.
  위원장님, 이거 약간 정회를 시킨 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주   지금 조례······.

박윤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황이시니까요. 거기까진 말씀하시고요.
  충분히 서로······.

이경신 의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설명하는데 이게 끝이 없으니까 정회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잠깐 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직 질의가 종결되지 않았고······.
  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우리 간단하게······.
  죄송하고요.
  8조에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요. 그렇지 않나요?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는 수령하고 예외적으로는 상속인이 수령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자격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 않죠.
  자격이 아니고 '방법' 또는 '수령' 이렇게만 끊어버리든지······.
  이게 맞을까요?

이경신 의원   그 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해 법정대리인이나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그렇게 돼 있었고 그걸 자격으로······.

서윤근 위원   자격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수령으로 끊으면 어떨까요? "피해지원금 수령"

이경신 의원   예, 맞습니다. 자격을 삭제하는 걸로······.

○위원장 김원주   '자격'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감이 대개 긍정적인 상황에 쓰는 그런 단어인데 이런 경우는 '피해'라는 단어와 '자격'이라는 단어는 부딪힌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서윤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수령으로만 끊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원주   그렇게 정리하시고······.
  하여튼 잠깐 정회해서 더 의견을 나누시는 걸로 하시죠.

박윤정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원주   예,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고층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 연면적 85제곱미터면 34평 이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정회가 필요할 거 같으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83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기금조성액 증가와 고유목적사업비 보조금 수입에 따른 지출 반영으로 21년도 전주시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 합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지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당초 2021년도 수입 계획은 6억 145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317만 6000원, 예치금 회수 2억 5603만 7000원, 이자수입 538만 1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에 따라 예치금 회수 1억 7191만 원이 증가되어 21년도 변경 수입 계획은 7억 8650만 4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1년도 지출 계획은 6억 1459만 4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3억 4776만 원, 예치금 2억 6683만 4000원으로 지출 계획이었으나 21년도 변경 지출 계획은 7억 8650만 4000원으로 광고지원사업 보조금 2986만 2000원으로 반영되어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 7762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치금은 1억 4204만 8000원으로 증가되어 4억 888만 1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운용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안건과는 좀 벗어난 겁니다만 기회가 됐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게시대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게시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결정은 시가 하나요, 아니면 공단이 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게시대는 불법 현수막을 좀······.
  어떻게 보면 게시대는 현수막 광고하려고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게 광고 효과가 높은 위치에 그다음에 교통 흐름이나 방해가 되지 않고 차량이나 이동성이 많은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하냐고······.
  시에서 하냐, 아니면 공단에서 하냐······.

○건축과장 유상봉   수요조사 구청에서 해 가지고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서윤근 위원   시에서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과장 유상봉   비용도, 시설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옥외광고물 수수료, 사용료 수입은 공단에서······.

○건축과장 유상봉   게시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벽보판이 지금 40개가 있다고 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벽보판이요.

서윤근 위원   이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벽보판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벽보판은 예전 거라 노후화가 되거나 현재 위치에 맞지 않는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윤근 위원   벽보판이 실제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학원 광고 이런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전단지 광고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 학원 이런 거 아닌가요, 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인도를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줄어든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이 효용성이나 광고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판단해서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위치나 통행에 방해되는 그런 부분은 정비할 예정이고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가끔 보면 이게 벽보판이 꽉 차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듬성듬성 있는데 이게 벽보판으로서 제 기능이 계속 상실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주택조례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그간 주택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 시설의 경과 기간과 자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권익위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지원 단지 선정을 위한 지원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별표1'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원 결과 등 정보공개 규정을 추가, 의무관리대상 공공주택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규정 마련,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역시 질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보시면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 2쪽에 별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좀 판단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이 부분인데 단지 규모가 클수록 배점이 높게 책정되어 있나요? 그 반대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점수 기준은 오래되고 소규모 그다음에 위험성이 낮거나 세대 수가 적은 규모를 위주로 상위 배점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용 85제곱미터 비율이 많은 곳이 점수가 높은 것입니다.
  소규모 단지로 오래된 단지 위주로 선정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약간 토론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아파트 시세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고급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은 여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파트 시세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이라도 위치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단지라고 해도 층이나 동별로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점 심사 기준을 보시면 오래된 아파트, 소규모 단지, 소형 평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보면 낮은 단지가 선정 순위 점수가 많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건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논쟁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경과한 연수가 20년이 지난 가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물론 그건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시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어떤 것인지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요.

서윤근 위원   혹시 그런 고민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
  배점 기준에 있어서 경제력, 아파트 자체가 가지는 아파트의 가격, 시세 이런 것들도 배점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고민은 혹시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선정 기준 잡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심사 기준 7항에 보시면 심사위원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후가 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쪽 심사위원 평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민은 안 해 봤고······.
  앞으로 고민 한번, 대화를 좀 해 보시게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이 워낙 잘 되셔 가지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은 생태도시국,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미영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한호수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예, 짧게······.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취지가 뭐예요? 업무보고 하시는 취지가 그동안 진행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오늘은 저희 업무보고가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6월하고 7월에······.

양영환 위원   그동안 했던 거 보고하고 앞으로 할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취지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진행 사항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진행 사항도 있고 또 추진하다 보면 변경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378회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받은 거하고 지금 추진상황 보고받는 거 보니까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1월에서 6월까지 진행 사항은 삭제되고 6월에서 12월까지······.
  제가 한번 쭉 봤더니 내용이 6월까지 진행된 것은 지워지고 6월에서 12월까지 대부분이고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 우리 공무원들 바쁜 시간에 이걸 해야 하는가 그런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짧게 그럼······.
  지금 보니까 토지 현황이랄지 앞에 기본 현황을 보니까 도시주거환경 예정지구 이런 데 보면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주거환경 사업 예정지구가 취소된 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우리한테 보고하시는가 혹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그다음에 어떤 사업지구에 관한 것들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변경되는 것은 많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예정지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마다 정비하고 이런 거여서 상반기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취소된 거라도 여기다 아직은 등재를 못 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3년간 사업을 안 하면 취소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다 입력을 못 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외람된 말씀부터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능력 있으신 과장님들은 그대로 남으시고 또 새로 능력 있는 과장님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생태도시국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감사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과장이······.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아파트 백미영 단장님이죠? 단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위원장 김원주   생태도시과에 한해서······.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직제에 아파트가 생태도시과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 그렇게······.

박선전 위원   들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전주시가 조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게 언제 해제되느냐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있는데 혹시 연말 안에 조정구역이 해제가 됩니까?
  백미영 단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21년 1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유지 여부는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과 시점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1.3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보여서 일단 지정의 필수 조건인 정량 요건을 충족하고 또 선택 요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유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고 또 실제로 6월 말경에 국토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는 하였으나 작년 12월 17일 36곳이 지정됨으로써 사실 전국에 11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단 한 곳도 해제된 곳이 없고 아직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박선전 위원   단장님이 봤을 때 전주시의 집값 안정이 조정구역이 꼭 묶여서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안정 추세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근에 청주나 천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특조장이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과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가격 안정을 단기간에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대상 지정을 이끈 혁신, 만성, 에코, 효천지구에 거래가 많이 급감을 했어요. 그쪽 거래가 많이 급감함으로써 더 이상 가격 상승 요인에 조금 덜 미치는 것으로 분석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6개월 이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다, 아직 불안정하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물론 집값 안정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 전주시에만 국한해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우리 단장님 같은 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조사단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또 거기 불법 거래라든가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고발 조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 나름대로 조심 그렇게 생각을 달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특별조사단의 설립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단의 앞으로 역할도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잘해 오고 계시지만 한 6개월 정도 했죠?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6개월 하면서 단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보고 느낀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진짜 조사단이 전주시의 아파트 여러 가지 조정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만 받을 게 아니고 불법 거래 사실에 대한 적발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바쁘신데 자꾸 정례화시킬 순 없겠지만 그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전주에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효천지구라든가, 에코라든가, 만성 여러 가지 대단히 고액 아파트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불법 거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적발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어느 정도 시정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부분들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물론 협회가 있고 지구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큰 협조를 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분들과 유관 기관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거기에서도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주시 부동산 집값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해 주십사 치하와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시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위원님들과 보고, 공유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같이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수요자 서민들에게는 큰 그런 거부감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거래에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에서 조금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4대 신도심 지역에 거래가 급감하다 보니까 생계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인중개사회 전북지부하고 그런 관계도 더욱더 협조, 긴밀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수시로 간담회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전주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외부 세력들에 대한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 차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전주시민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고 금액 부풀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 하여튼 교묘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하고 그런 정보도 입수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실제로 강원도에 거주하는 분이 전주 지역의 1억 이하 아파트를 30채 정도 매수한 사례를 저희가 5월부터 조사를 거쳐서 자금의 편법 증여랄지 이런 상당 부분을 포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급등 지역과 무관한 지역 그다음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때 시민들이 '내가 투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역민은 많이 보호를 해 가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투기 세력들이 전주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정보에 대해서 한번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자료 그것을 우리가 구축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론은 위에서 찍으니까 이해가 가요. 상하수도 관련되거나 아니면 도시가스하고 같이 해서 도시가스 라인이랄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실체적으로 상하수도 라인이 제 자리에 묻어진 것이 거의 없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사하다 보면 하수 터지고 상수 터지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우리가 구축해서 부서별로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과장님······.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는 주로, 지하매설물 말씀하시는 건데 기존에 2000년도 중반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오류된 자료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아니면 자꾸 자료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많이 공개를 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게 급수 측면에서 보안적인 측면이 있어서 현재 제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물론 열심히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지하매설물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급수과장하시다 오신 한호수 과장님 계시지만 급수관 교체 사업할 때 횡단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빼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방치해 놓고 양쪽만 300㎜ 관 이상만 막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도에 다 그려져 있는가?
  왜 그러냐면 신설로는 가능한데 구관들 아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빼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부분은 일전에 최초의 자료 정비할 때 지하에 있는 것은 탐사를 해서 구축했었고 현재는 공사를 하면서 매설 위치나 그다음에 매설 높이 이런 것을 실제로 실측을 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땅속에 있는 것, 지하에 있는 것 탐사를 한 것은 지금같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탐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탐사를 해서 했고 앞으로 계속하는 것은 시공 당시에 그것을 정확히 자료를 받아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우리 부서 간 공유도, 부서에서 받으면 사업할 수 있는, 공사를 하신 분들까지 전달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매치가 돼야 도시가스까지 같이, 도시가스하고는 지금 어떻게 이거······.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도시가스는······.

양영환 위원   여기서 할 때 도시가스 부르면 그 사람들 나와서 점검해 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자료······.

양영환 위원   도시가스 매설 라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자료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한테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연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안전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으로 오십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훌륭하신 과장님도 계시니까 잘 구축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도로명 13페이지.
  여기 보니까요.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바로알기 퀴즈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효과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던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초등학교 학생들 할 때 참여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1050명을 했습니다. 1050명을 하고 거기에서 이벤트 참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휴대용 선풍기나 이런 것을 경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고 있고요. 이것이 도로명······.
  그 당시에 단일 건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바로 알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명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냐 이런 것은 우편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새로운 주소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런 거를 지표로 가지고 사용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00년 1월에서 12월까지는 84.06%였었고요. 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84.59%였습니다.

이경신 위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시민이 현재 84.59%라는 것을 데이터를 어떻게 낸 거죠? 현재 21년······.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편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북지방우정청에서 통상우편 통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통계를 전국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도로명이 생활 속에 일상화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하시는 일은 참 잘하시는데 이 홍보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1년부터 도로명이 생활화가 됐는데 알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50%밖에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아직 생활화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도로명 맞춤형 홍보를 더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관리비용이나 거의 사용처는 비슷하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
  인건비 활용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선별할 때 대부분 보면 3000만 원짜리 받으려고 하지 2000만 원짜리 받으려고 않잖아요. 그런 거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점에서 약간 이게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볼 때 시에서는 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도는 도의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고 어떤······.

○건축과장 유상봉   도에서는······.

양영환 위원   우리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인가,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을 만들어주던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사실 동네에서 시끄러워. 주민참여예산 밑에서 올라가죠?

○건축과장 유상봉   주민······.

양영환 위원   주민들이 먼저 참여해서 올라가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하려면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갔는데 시에서 주민참여로 올렸는데 결국 내려오는 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도의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주민 사업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제가 볼 때.
  그냥 통으로 줘버리던가 우리를······.

○건축과장 유상봉   주민······.

양영환 위원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는 그런 불편함은 아직 느끼지 못했고요. 주민참여······.

양영환 위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이지 실체적으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라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게 주민참여를 해서 올리면 결국은 어디서······.
  이거 선정 100%로 우리가 올린 대로 되는 건가요, 이게요? 아니죠?

○건축과장 유상봉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동에서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하고 도에 올려서······.

○건축과장 유상봉   그래서 이제 관련 시 주민참여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쳐서······.

양영환 위원   도 거쳐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종······.

양영환 위원   그래서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하고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다. 이거 진짜 누가 보면 2000만 원 주면 손해 보는 거예요. 이 옆 동에선 3000만 원짜리 받는데 옆 동은 2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죠?
  시에서는 최고 2000만 원이에요. 도에서 내려오는 건 3000만 원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웃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 옆 동은 3000만 원 받았어, 능력 부족이냐? 아니면 도의원한테 잘 보여서 그러냐? 이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건축과장 유상봉   그래서······.

양영환 위원   시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 어디까지가 시에서 참여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정문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딱 마련해서 도 참여예산은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래도 도 참여 금액이 크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3000만 원까지······.

양영환 위원   3000만 원 제한되니까······.
  옥상 방수나 이런 것은 돈 금액이 크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큰 것은 도 참여예산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시 관리비용이 들어가야지 이런 기준을 마련······.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예전에 막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 준 거예요. 기준 가이드라인 정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보면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의원들도 이래야 좋은데······.
  지금 시에서 하는 돈과 도 참여예산이 말썽이 많은 거예요. 괜찮은 데는 괜찮은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의원이 색깔이 틀리면 이게 더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준, 가이드라인 이것은 반드시 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면 정확히 시에서 올라가면 시에 내려와야지 도에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지. 도 참여예산은 자기 입맛대로 쓰면 안 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우리 의원들 참여예산 있죠? 여기에 이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의
  원들도 참여예산이 한 3000만 원 있거든요.
  우리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처가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맥락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잖아, 우리는 도 참여예산인지, 시 참여예산인지. 그러니까 기준, 가이드라인 시에서는 어디까지, 도에서는 어디까지 이런 것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도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에서 협의할 것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사용되는, 우리 시비가 나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해서 이 정도까지 시비, 이건 도비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반드시 주민들의 손에서 올라와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동장이 유일하게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동장 하신 분들이 아직 안 계셔서 동장이 구석구석 돌면서 이런 사업 한번 해 보고 싶다 해도 동장 입김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동장은 뭡니까? 사업비 10원 하나 없는데 그 큰 동을 돌면서 "이 부분은 한 3000만 원하겠습니다." 동장이 이 부분 주민하고 상의해서 올리고 이런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길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비는 아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해 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실무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말은 좋게 "심의 거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이랑 국장님 상의해서 명료하게 해서 이번 연말에 결산할 때나 한번 그런 부분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차피 다음 예산에도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하고 심의를 하면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도 "한번 협의를 하겠다." 하는데 그 방향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그럼?

○건축과장 유상봉   그 방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도 참여예산은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협의를 하게 되면 추진 방향이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걸 확신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도하고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바꿀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여기서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자꾸 태클 거시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꾸는 게 아니고 시 심의 올라가서 결정이 되어서 도에 올라가서 사업이 바뀌어서 내려온 게 있다 이 말이죠.
  시에서 올라가면 다 그게 100%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래서 확인을 한번 제가······.

양영환 위원   확인 한번 해 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확인 한번 하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진행돼야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에서 동장님이랑 주민자치 올라와서 사업 올렸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는 다른 사업으로 내려오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다면 주민참여예산 기능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이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하고 아까 가이드라인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팔복동에 지어지고 있는 행복주택인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는 전혀 관여 않는가요? 도에서만 하는 가요, 그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팔복동 뉴딜사업 지역 내 지어지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팔복동 뉴딜사업 지역 내 지어지는 집은 전주시랑 LH랑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도 약간 거기 포함, 관여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재원은······.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4평짜리가 들어간다기에······.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원룸 형식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원룸이 들어갈 예정인데 4평이 아닌데······.

양영환 위원   원룸으로······.
  한번 보십시오. 4명짜리 몇 세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9평 내지 13평 내로 하지 4평은······.

양영환 위원   지금 팔복동에 지어지는 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노인주택 12개 하고 청년주택 13호 1단계로 들어가는데요. 9평 내지 13평입니다.

양영환 위원   뭐라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9평 내지 13평입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 몇 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1단계로 30세대 짓고요. 2단계로 20세대 해서 총 50세대 짓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도에서 짓는 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행복주택은······.

양영환 위원   행복주택이라고 지금 거기 어디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산단에 짓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산단에 짓는 거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606세대 행복주택은 도에서······.

양영환 위원   도에서? 시에서는 전혀 관여 없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나중에 그러면 운영도 도에서 하나요, 그걸?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LH요.

양영환 위원   LH에서?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왜 물어보냐면 평수가 너무 적다는 민원이 들어오길래 우리 시에서 만약에 관여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주거복지과 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도심빈집정비 계속사업비가 2억······.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주시의 빈집 계획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빈집 정비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시 재정 부담도 있고 해서 일단 2억 정도로 했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빈집 관리에 대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서 22년 예산에는 증액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사업을 한 지가 몇 년도에 됐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008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2008년부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해마다 해 오는데 아직도 실태조사, 전체 다 현황 파악이······.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현황 파악은 매년 하고 있고요. 현재 2320호 정도가 빈집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1년 단위로 사업을 끊어서 하긴 하지만 계속 유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빈집 매수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됐고요. 내년에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자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주거복지과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전주대대 이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국방부하고 이해가 다 됐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완주군 이서면 쪽에 항공대 헬기 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항공대 부지를 양여를 받지 못해서 진행을 못 했던 민원 관계가 있고요.
  또 전주대대 이전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마을 김제시하고 익산시에서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주대대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 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재 단계별로 기본계획 심의는 2019년도에 들어가서 기본설계는 60% 단계 마무리돼 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에서 행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 주변 지역의 반대 민원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뜨거운데 날마다 나와서 그러는데 항공대 부지 소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아니, 헬기가 뜨면 소음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발목 잡기 하면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주시에서는.
  그러니까 항공대가 지하로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가지고 자꾸 반대를 하면 전주시에서 뭐 합니까?
  항공대 부지도 아직 국방부에서 결정이 안 났으면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국방부에서는 소음 민원이 해결되면 그때 양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소음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결국 돈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지금······.

양영환 위원   항공대 다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이서면에서 11개 마을이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영향권이라는 것은 소음 영향권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얼마나 소음 수치가 높은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 보면 항공기 소음 측정은 데시벨로 표현이 되거든요. 65데시벨 기준치 미만은 충족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없던 소음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순간 소음으로 지나갈 때는 상당히 소음에 영향이 있어요.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영향이 있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소음 측정 혹시 해 봤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양영환 위원   전주시를 지나갈 때 소음 측정해 보셨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측정별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도 이 정도 비슷한 수준의 소음 날 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도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떴어. 그러면 비행기가 소음 크잖아요. 비행기 못 지나가게 해야겠네?
  국방부 일을 갖다가 이렇게 소음으로 민원 자꾸 잡으면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해? 우리 공무원들만 민원 해결하러 다니느라고 거기 찾아다녀서······.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고 국방부에다 얘기해야지 헬리콥터가 뜨면 소리 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 민원 해결하려면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돈 아닙니까, 결국은?
  익산 시장, 김제 시장, 아니,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방폐장 경주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울산에 붙어 있어요, 방폐장이.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지 아니면 자기들이 김제로 가져가든가, 익산으로 가져가든가 그렇게 시끄럽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뭔 죄야? 소음 대책 가능한가요, 이게?
  해결 가능성······.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이서 비대위하고 협의된 게 국방부에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헬기 축소하는데 11개 마을에서 최소화될 수 있는 마을로 장소를 축소한 안이 있는데 이 안으로 이서면 비대위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안을 저희가 국방부에 제출해서 어느 정도 합의 도출된 것을 인정해서 7월 말 이후에 합동회의를 한번 하고 나서 양여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

양영환 위원   이서는 완주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김제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이서가 민원이······.

양영환 위원   제일 크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크게 됐던 게 저희가 사전에 항공기 소음 영향 반경을 2km를 잡았습니다. 2km 잡다 보니까 도도동 항공대 내에서 김제하고 익산은 반경에 들어 있어서 전주시하고 사전 협의를 했고 완주군은 2km 반경 밖에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민원이 장기화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완주하고만 소음의 관계가 해결되면 끝나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주하고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익산하고 김제는 미리 사전에 협의가 끝났고요.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익산, 김제에서도 시끄럽게 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건 추가적인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소음 영향을 요구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가지도 않은 전주대대 가지고 벌써 소음 걱정하니······.
  아직 가지도 않았잖아 전주대대가······.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주대대가 지하화시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사격장은 방음 실내 사격장으로······.

양영환 위원   실내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도 않은 거 가지고 벌써 이렇게 떠들어 대면 전주에서 뭣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전주시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익산하고······.

양영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사건건 다 우리가 비유를 맞추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더 이상 사업이 연기되면 안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공대 민원부터 말씀 올리면 항공대 민원은 완주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국방부에 제출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됐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기존에 있던 송천동 항공대 부지 그게 2단계인데 그것은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양여를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만 이제······.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받고요. 전체 받는 건 아니고 일부 한 10% 정도만 제외하고······.

양영환 위원   10% 제외는 왜 제외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것은 완주군 1개 마을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완주군에서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국방부하고 전주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천동에 있는 기존 항공대 부지는 개발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동안에 잠재적으로 개발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송천동 쪽에 전미동 연결도로랄지 이런 부분 해결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전주대대 민원은 김제하고 익산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익산은 추가 보상을 원하고 있고 김제는 보상 얘기는 실질적으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도시사업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하고 전주시하고 지금 행정 절차는 진행되고 있어요.
  단,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항공대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연계적으로 전주시를 많이 압박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해서 전주대대도 가고 행정 절차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올해 마을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전주대대도 보상 착수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예, 중요한 건 보상 착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도 않은 2대대를 가지고 김제, 익산이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 만약에 완주만 해결되면 김제, 익산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2대대 가는 것이······.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완주 민원이 해결되면 김제하고 익산하고 전주대대 관련해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에다 지원 요청을 마련하고 있어요, 별도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한 2년 동안 늦어졌지 않습니까? 저희는 진행할 거고요.
  단, 전주대대가 어떤 거냐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요즘 대대의 근본적인 병영개선 문제, 군사시설 부분, 소음이 없는 시설이 되거든요. 주민들하고 가지 못해서 이해도를 낮추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김제하고 익산하고 설득해서 갔다 오고, 앞으로 전주대대도 송천동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송천동에서도 계속······.

양영환 위원   빨리 옮기라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늦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가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튼 전주시에서 강하게 가줘야지 자꾸 협상하고 받아주고 하니까 전주시가 물로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항공대대 민원이 아까 이서하고 원만하게 얘기됐다고 하니까 전주대대는 하게 되면 강하게 보상 문제 일찍 다······.
  지금 김제나 익산은 보상해 줬죠, 2대대 관련돼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항공대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됐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도 전주대대 이전 강하게 밀어붙여야 송천동에 있는 민원도 해결하고 또 전주시민을 볼모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익산이나 김제······.
  그러면 전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강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더 박차를 가해서 전주대대가 하루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선전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도도동 주민들과의 어떤 합의가 20일 전에 됐다고 그러시는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박선전 위원   도도동 비대위 측과 합의가 한 20일 정도 전에 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제2 공공청사의 건립을 조건으로 결국은 합의가 된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20일 전에 됐다고 하는 건 완주군 민원······.

박선전 위원   완주군 민원?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완주군 민원이 됐다고······.

박선전 위원   아까 비대위하고도 합의가 됐다고 안 하셨나?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거기 완주군도 비대위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완주군에도······.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리고 전주 비대위에서는 아까 전주대대 가는데 있어서 공공청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반대를 할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거는 완주군 비대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전 위원   일단 보면 아무튼 항공대대도 그렇지만 전주대대 관련 다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박선전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한쪽이 막혀 있다 보니까 연계적으로 계속 막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주민과 꼭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겠죠. 일단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보면 꼭 그대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위의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반대 아닌 반대부터 시작하는 그런 성향이나 경향이 있다 보니까 행정이 그걸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 발목이 잡혀서 끌려가는 형국으로 되는 것도 보기엔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그런 과정에서 의회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이것은 좀 더 생각할 문제입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꼬여 있는 물꼬를 빨리 텄으면 좋겠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지속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거꾸로 전주대대 호성동 일대는 또 민원이잖아요, 빨리 안 한다고.
  막혀 있는 게 뚫어야 물이 흘러가는 것인데 자꾸 정체돼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간담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 불철주야 교도소 이전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것 같은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 보상 금액이 충분히 확보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때 87억인가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보상액이 지급되면 사백 얼마 든다고 그랬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올해 확보된 예산이 87억이었는데 감정평가를 시행해 보니까 전체 보상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1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일단 올해 확보된 예산은 보상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추가적으로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전주시가 토지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해서 타 사업장에서 적체되고 있는 예산을 전주시로 한 100억 정도 추가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고 총사업비 변경되면 내년 초까지는 보상이 마무리될 거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저도 여러 번 가 봤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꼭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교도소 이전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 보상금까지 확보하셔서 고생한 거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사업과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양영환 위원   그나저나 다시 시청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가요, 아니면 교통공단하고 상의해서 하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관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하고 또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은 도로교통공단이 최종 심의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않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역할을 못 하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는 대상을 제출하면 그 대상을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의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의하라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이게 사업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을 보니까 국비 하고 시비가······.
  이게 국비, 시비 사업인데요? 도비는 없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양영환 위원   50 대 50 매칭 사업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시에서는 어떤 걸 제공해 주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관할 경찰서에서 사고가······.

양영환 위원   사고가 잦은 곳이랄지 사망사고 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렇습니다. 사고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서 파악이 되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시에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당일에 심의할 때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전주를 다니다 보면 이런 도로는 고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도로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면······.
  우리 시 직원들이 더 잘 알지, 경찰청에서 사고 이런 것보다도 현재 근무하는 시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이 점은 보완될 점'이라고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이 진행되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 다 끝나셨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북부권 작년 예산 보상비 60억 섰잖아요? 작년 그러니까 21년 올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장기미집행······.

○위원장 김원주   아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국대도요?

○위원장 김원주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때 총액이 얼마였던가요, 보상비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보상비가······.

○위원장 김원주   필요액······.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필요액이 140억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140억이었는데 60억만 섰고 80억······.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현재 140억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김원주   아니요, 작년 기준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작년 기준 해 가지고는······.

○위원장 김원주   100억에서······.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국대도 300억 당초에······.

○위원장 김원주   최초 300억이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최초 300억에서 확보액이 작년까지 245억이 확보돼서······.

○위원장 김원주   245억이 확보됐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중에서 55억이 덜 확보가 된 상황에서······.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4차로가 확정이 되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사항이 최종 14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55억 플러스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85억까지 하면 140억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시간이 지체되면서 예산 성립이 늦어지면서 85억이 추가로 발생해 버린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당초에 감정평가를 할 때 2014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또 4차로로 하면서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만약에 올해 예산이 추가 140억이 필요한데 140억이 다 서지 않으면 23년, 24년까지도 가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도 예산이 고정이 아니고 또 변화가 생길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가면 갈수록······.

○위원장 김원주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지체한 만큼 간접비가 만만치 않고요. 물가 상승률에 따른 보상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건 다 필연이잖아요, 필연?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위원장 김원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내후년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래서 올해 저도 국대도 현장 방문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올해 당장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한 40억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대로 지원을 해 줘야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내년 이맘때 가면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했던 이야기 올해 하고 내년 가서 이야기하고 또 8월 지나면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서······.
  특단의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없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일정대로 한다면 4차로로 변경이 되면서 설계변경 이루어져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숨통이 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만큼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줘야 된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1차 목표는 올해 추경에 40억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보상을 해 나가야 되고요. 가급적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산 부서도 이 내용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충분히 설명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26년까지 11년 동안 관련된 용진-우아 간 근처 또는 이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는 것이어서 완만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숲1963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우리가 화려하게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대한방직이야 그렇다 치고······.
  전주육상경기장, 야구장 증축 이거 예산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컨벤션, 호텔 건립 이런 것이 계획대로 가겠습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재 컨벤션하고 백화점, 호텔 부지는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육상경기장, 야구장은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 보상 14필지는 다 마무리 짓고 3필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무상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10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의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컨벤션, 호텔 이런 것이 추후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종합경기장이나 다 연계된 사업들 아니에요, 결국은? 컨벤션이나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예산 어떻게 하려고, 예산이 가능한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은 컨벤션, 백화점, 호텔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양영환 위원   컨벤션하고 또······.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백화점은 어차피 롯데에서 하는 부분이고 호텔까지 민자사업으로 한 400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 할 부분들이 한 17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양영환 위원   운동장이나 그걸 재정 사업할 거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 사업 중에서는 LID 사업이랄지 또 하나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그다음에 경제 기본형 뉴딜사업, 스타트업 사업 이런 걸로 해서 국비 확보에······.
  금년도에 신청할 것도 있고 해서 현재 사업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컨벤션 임대 사업 롯데쇼핑하고만 해야 되는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2012년도에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2019년 4월······.

양영환 위원   우리 김승수 시장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롯데하고 그거 파기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전혀 안 되고 이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19년도 4월 달에 임대 방식으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양영환 위원   롯데하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나 거기서 더 물어볼게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금년도 2월 25일 날 권고문이 공론화에서 저희한테 전달됐고요.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3월 11일 날 권고문에 대해서 원안 수용했고 사업자한테 저희가 통보를 한 상태고요.
  회사 측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려면 일단은 사전협상제도 지침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사전협상 지침 마련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또 법이 개정됐습니다.
  당초 사전협상제도 지침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있었는데······.

양영환 위원   예?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국토법 시행령에 있었는데 그게 법으로 상향됐고 일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10% 정도 의무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규정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개발이익 환수를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랄지 어떤 제한을 받는 그런 지구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을 당초에는 사전협상 제도 지침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조례에 일부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업자 측에 보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내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전주에 다시 와서 상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제출해야 되는데 일단 근거······.

양영환 위원   현재는 거기까지 가 있지 이런 법에 하다 보니까 시행령을 법으로 개정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작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금년도 초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최근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된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상위법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러다 보니까 시행일이 7월 13일부터 시행입니다.

양영환 위원   시행일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래서······.

양영환 위원   7월 13일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지났네, 그러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너무 오래 끌고 가잖아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롯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말썽도 많았었고, 지금 과장님 내다볼 때 이게 보이는 게 여기서 속단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만약에 이게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그것은 저희가······.

양영환 위원   어려운 대답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야······.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식상하고 사람들이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대한방직, 대한방직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걸 너무 오래 잡고, 만약에 안 되면 오래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는 우리 사업대로 가야지 이게.
  만약 대한방직 부지 개발한다면 컨벤션이나 아까처럼 백화점 이런 부분들이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하다가 만약에 대한방직 이게 되면 거기도 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얼른 결론을 내줘야······.
  아까 내가 왜 될 것 같냐고 물어본 이유는 용역하고 뭐 하고 이행 절차 밟고 있다 보면 이거 시장이 바뀌어야 돼. 새로운 시장이 오면 또 중단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죠?
  다 보니까 2022년, 2024년인데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시장이 출마 안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장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 안 돼." 그러면 이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너무나 길게 가지 말고 하려면 전주시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되든 안 되든 이게 얼른 바꿔야지 법 개정시키고 해서 한번 붙어보고 안 되면 말아버리고 그래야지 너무나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주시민들 피로도만 쌓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사전협상제도 지침은 타 지역 사례를 알아보니까 거의 다 용역을 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공무원들이 작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고생하는데 김문기 과장님 이하 송재만 계장님이랑 김정식 계장님들 다 고생한 거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라니까요. 너무나 오래 잡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 피로도가 쌓인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만약에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된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걸 다시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괜히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용역하면 돈 들어가고 전시컨벤션, 호텔, 백화점 이런 부분들이 대한방직 되고 한다고 협의가 되면 전주는 다시······.
  더군다나 대한방직도 롯데, 컨벤션 롯데, 롯데에서 두 개 하겠냐 이 말이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이는데 더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너무 길게 끌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속전속결하라는 건 아니고 꼼꼼히 챙기면서 진행이 되든 안 되든 판단을 빨리 내릴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위원장 김원주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되든 안 되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안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게는 하지 마시고 되게 하시고······.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상위법이 얼마 전 7월 13일에 공표가 이미 된 상태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이상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8월은 또 쉬고 9월에 열릴 겁니다만 그 안에 미리미리 사전에 관련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생태도시계획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도 예정돼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위원님들과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의 현안 꼭 필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협조할 건 할 테니까 그런 간담회도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매스컴에 잠깐 나온 거 하나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전주 에코시티 600억대 사유지 헐값 맞교환 특례 논란" 이게 아마 옥토주차장하고 맞교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영화관에 있는 옥토주차장이 고사동에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4500평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상복합3이라고 에코시티 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29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주시가 옥토주차장 전주국제영화제 하려고 한다면 필요성이 해마다 대두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옥토주차장 여기를 해마다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영화제를 치렀고 그런데 막상 전주시가 이곳을 교환하려고 하다 보니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상복합3 이 토지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에코시티 대물로 주는 토지였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토지를 문장건설이라고 이 회사에서 입찰이 돼서 했는데 문장건설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포기를 했던 토지예요. 그때 입찰가격은 한 280억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계약금 28억 정도가 전주시 세입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고요.
  포기한 토지를 입찰을 붙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옥토주자창 대체부지로 마련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마침 이것을······.
  사실 이 토지 자체는 에코시티예요. 에코시티에다가 주는 토지인데 저희가 에코시티 자체에서 추천한 데하고 전주시에서 추천한 데하고 문화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255억이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에코시티에 있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255억. 그런데 옥토주차장 감정평가한 것이 268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12억이 났는데 옥토주차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정책과에서 할 때 이 토지 매각을 자기들은 교환을 안 하겠다.
  실질적으로 옥토주차장은 거기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하더라도 한 달에 인건비 다 하고 약 삼천 몇백만 원 순이익이 있는데 그리고 또 막상 교환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네 뭐네 해 가지고 옥토주차장에서는 난색을 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영화제 앞으로 할 때 이런 대체부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주시가 굉장히 옥토에 협조 요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온 60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산한 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255억이 나왔거든요. 그런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00억은 그냥 자기들이 했던 거고 이 주상복합 용도 자체가 이거는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주상복합으로 하도록 이게······.

양영환 위원   에코시티에?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이게 허용 용도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1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매스컴에서 600억은 그럼 본인들 임의대로 계산한 건가요? 전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는 계산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 아까 무슨 건설 회사에서 할 때 280억이 강력한데 최근의 감정평가는 255억으로 떨어졌다는 건 또 이해가 안 가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이것은 이런 거죠. 아까 문장건설에서 경쟁입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자 하는 충족이 있다고 해서 287억을 썼어요. 그런데 막상······.

양영환 위원   이거 감정가액이 아니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입찰가격이에요. 낙찰가격이······.

양영환 위원   아까······.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시길래······.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정가격은 그때 당시에 218억이었고 낙찰가격이 287억이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6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까 12억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볼 때는······.

양영환 위원   이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했는가 거기까진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600억은 어떤 계산으로 600억이 나왔는가 언론에서 나온 거고요. 처음에 주상복합3 감정가격이 218억이었어요. 그리고 낙찰가격이 287억이었고 그런데 자기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중에 저도 검토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이 토지는 사실은 에코가 자기들이 전주시 대외적인 측면에서 옥토주차장을 갖고 올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보면 마련을 해 줬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주시가 정말 숙원이었던 고사동에 있는 옥토주차장을 교환하게 된 겁니다. 저희 국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아까 건축물 관련해서 마지막, 다 질의가 없으니까······.
  건축물 관리 전담부서를 증원하자 이런 말씀을 들은 적 있으세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건축물 관리 전담부서가 양쪽 구청에······.
  다른 지자체랄지 광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개편 할 때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조직관리부서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필요성은 인정한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위원장 김원주   명분도 있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또 앞으로 건축이 세분화가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소방법이랄지 화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부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건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다음에 조직개편, 이번에는 어렵더라도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의숲1963추진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생태도시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항상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현도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양명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연대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사회연대지원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먼저 우리 김현도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맡는 것이 사회계획팀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사회연대지원과······.

양영환 위원   상생마당 조성이 지금 효자동 효천지구에 이게 생기는 것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관계로······.
  하여튼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정상택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현재 건축 기획단계에 있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작은 안 했는데 앞으로 거기다가 판매, 유통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로컬푸드랑 같이 지어지는가요? 로컬푸드 건물 거기하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로컬푸드 부지 옆인데요. 로컬푸드는 벌써 착공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만큼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나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업체랄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돼 있나요, 그게? 아니면 공동체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이 어느 정도 돼 있냐고?
  어차피 판매, 유통시키려면 거기다 전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충분히 있냐 이거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센터인데 그거를 전주에 짓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전라북도에 사기업들이 어느 정도 다······.

양영환 위원   이게 전주시 게 아니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도비를 지원해서 전라북도로?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잘 구상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잘 준비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이랄까요, 구상과 고민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시작을 해서 홍보가 부족했다가 올 1·2월 달에 충전 인센티브 제도 20%를 하면서 회원가입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셔서 하반기에 6% 추가 지원 64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외 유출 그리고 또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설문도 하고 그랬지만 이용자나 가맹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허락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못 하고 있고 자주 이것이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재원에 맞게, 한계에 맞게 지속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드리는 예산 규모에 비교해서 애초에 취득하려고 했던 정책적 목표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취되고 있는가는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 질의는 뭐였냐면 이번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홍보가 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사실상 10%를 돌려받으니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무조건적인 금전적 이득이 취해지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머니에 이걸 구매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있다고만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며칠 만에 이게 바닥이 났던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6월에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주일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서윤근 위원   이삼일 아니였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닙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온라인으로 했던 거 말이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서윤근 위원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그때 3일인가 4일인가 바닥이 났다고 했는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이번 달에 한 3일······.

서윤근 위원   이번 달 말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이번 달이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나요? 앞으로 계속 그럴 테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있고 랜덤 방식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저번 달에 충전하신 분들은 다음 달에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좋은 방안을 아직은 강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직은 못 찾고 있다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인지는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답을 찾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빠르게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오히려 갈수록 비판과 비난이 증폭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사업이 오히려 소수가 아닌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 불만을 낳게 하는 이런 식의 사업 형국으로 몰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그걸 선취해 가는 구조 아닙니까? 선착순이라는 게.
  재산 정도를 판단한다든지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품을 드릴 수도 있겠으나 제가 이걸 구체적 제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긴데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갈수록 과연, 저는 표현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 과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 포퓰리즘의 반대쪽에 있는 하나의 포퓰리즘적 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또 반복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통한 예산이라는 것이 그 사업의 집행 과정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거기까진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은 이걸 충전할 돈 여력도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는 문제의식을 벗어나서 이것이 단순히 선착순 문제 때문에 또다시 이걸 취하려고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불만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좀 곤란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 우려가 저는 들거든요.
  물론 고민을 하고 있다곤 합니다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사실 저도 그거 때문에 마음까지 아픕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은 일반 발행만 하고 있는데 수당 이런 부분들을 정책과에서 정책 발행으로 가는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한 건을 그렇게 가려고 논의가 됐고요.
  다만 선착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수가 있으면 찾아서······.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저도 추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역상품권 발행이 제 기억에 작년 10월, 11월 그때만 해도 판매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하고 저희 위원들도 강력하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10%에서 20% 올린 거 아니에요? 20% 그런 퍼센트는 엄청난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지역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결국 100% 채워주지 못하고 아까 서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혜택이 가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1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걸 운영할 것이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재원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혜택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 혜택을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재원과 비교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러다 중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무과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저희도 국비 받는 부분은 10%로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발행 규모를 배분하게 됐고 그랬는데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 확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10% 선을 지키면서 빠르게 하는 방법들 이 부분들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이 사업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지역상품권 자체가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도······.
  코로나 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국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인 사업 자체가 진행돼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오고 또 마찬가지로 쓰시는 전주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인 만큼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끔 국장님께서 지혜를 잘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복의 경제학 전주에서 회의를 10월 달에 개최하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이경신 위원   8쪽, 회의를 여는데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죠, 5000만 원?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5000만 원.

이경신 위원   5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비대면으로 하실 건가요? 초청 강연 연설을 불러서 할 건데 비대면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도 작년에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여기 참석을 해서 봤는데요. 작년에 한 것처럼 비대면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경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복의 경제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호응을 가지고 할 건데 진짜 행복의 경제학을 국제회의를 함으로써 전주시에 어떠한 효과가 나는지 저는 약간 그게 궁금해 가지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지금은 어떤 국가 시대가 아니라 도시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주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탄소중립 여러 가지 문제들 지역의 먹거리라든가 지역 금융, 일자리 이런 문제들의 어떤 주제를 전주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스위스에 유명한 회의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시민들과 더불어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역할 그리고 올해는 특히 또 세계 지역학의 날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역학의 날에 세계 기구에서 이런 행복의 경제학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물을 요청하고 해서 유튜브나 SNS에 세계적으로 홍보도 좀 했고요.
  또한 여기에서 논의했던 의제들이 시의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예를 들면 먹거리정책을 해서 먹거리과가 생긴다거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논의가 돼서 전주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행안부에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전주의 협동조합 이런 단체가 공모를 하게 됨으로써 선정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 보니까 초청 인원이 국내에 50여 명이네요? 관련 단체 참가자, 시민 해 가지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외국분들은 영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작년같이······.

이경신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전년도에 경제학 회의를 했었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없습니까?
  도시혁신센터장님 그대로 승계가 됐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도시혁신센터는 그동안 김종성 전 사회연대지원과장이 했었는데요. 아직 행정에서 잡아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위탁 법인하고 얘기가 돼서 김현도 과장이······.

○위원장 김원주   승계하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우선 승계하는 걸로······.

○위원장 김원주   우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위원장 김원주   그게 언제까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일단은 위탁 법인이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기간 12월 말까지······.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뉴딜 유행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위원장 김원주   뉴딜 딱 정의를 내리자면, 모든 사업들에 뉴딜을 붙이는 추세여서 이 정권의 향배에 의해서 또 정권이 바뀌면 다른 뉴 뉴딜이 생기는 것인지 현재 뉴딜과 관련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정의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뉴딜 정책은 미국에서 경제공황 시절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당시 미국 대통령들이 이끌면서 나온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시민들 피부에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말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게 '뉴'자가 들어가니까······.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양명숙 과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야호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종합해서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별로 없죠? 대부분 온라인이나 또는 비대면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야호 활성화 사업같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건 실질적으로 하진 않았죠? 할 순 없었죠?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원래 야호시장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소규모 임시 시장을 하려고 할 예정이었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코로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야호시장은 올해 6월 달에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한 번 했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내 소규모로 해서 교육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실행을 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떨지 의문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도 비대면이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진행을 하신 것은 다행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거 여기도 보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대로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열심히 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센터의 PM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함께 동참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동도 있던데······.
  글쎄요.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동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육성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련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과연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야호시장 올해 라이브커머스를 처음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동안은 계속 오프라인에서 장터를 열어서 진행했었는데 이게 사실 효과가 있을까 하고 6월 달에 진행을 해 봤는데 참여하신 공동체라든가 사회적기업 9개 단체에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판매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조하지만 시도한 의도가 많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야호 라이브커머스 이런 활동들은 많은 긍정적 반응을 가지고 올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마을계획 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동들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겸해 가지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집행부의 의도나 생각이 실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전달이 잘 돼서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저희가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서 그러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물론 개별적으로 열어지는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보고받은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사업 진행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진 않지 않습니까? 개개인 만나서 설명을 드린다든가 그런 기회가 없을 텐데 업무보고 책자보다 더 자세한 그런 사업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의회 업무보고 내용을 일반적으로 하나의 테마로 한 장으로 하다 보니까 요약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공모 사업하기 전에는 도시건설위 간담회도 거치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4년, 5년짜리 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들었어도 기억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원하시면 자료를 더 보충해 드리든지 아니면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사실은 저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듣던 얘기고 얘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 진행되는 상황을 실제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료로 받는 방법인데 자료를 받았을 때 나오는 만큼 집행부 입장에서는 업무의 과정에서 역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들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 업무보고 시간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사업마다 페이지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이런저런 뉴딜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되는데요. 전체적인 총평을 짧게 하시면 어때요? 애초에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그 지역에 활성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하다 보니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그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조율을 해 가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이런 많은 예산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기간이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뉴딜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단순히 표면적인 기반시설 확충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외면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민역량 강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 기간이 끝나면 거의 지속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도 도시재생 사업의 마무리하는 거를 관리팀이라고 해서 팀이 하나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 팀이 신설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랄까, 거점공간의 관리랄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일본이나 이런 주민 내 자발적 자기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는 외국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무래도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아마 전주에서도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사실 찾긴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의 선진 그런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쉽지가 않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요즘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라 저희도 좋은 모델을 보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학동 예술마을의 근린생활가로 아까 주민 반발의 사례 천경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서학동이요? 서학동에 천경로라고 도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오래된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 친화적인 도로로 만들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한 상가 주인들의 반발이 있어요.
  반발 내용은 지금 좋은 도로 만들다 보면 불법 주차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해야 상업 활동에 지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구역에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서학동에 그런 게 있고 전주 역세권에 보행 친화도로를 한 300m 구간에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개구리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행 친화도로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예상이 돼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해당 부서의 사안일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서 주차가 가장 아마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막무가내이기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첫마중길이나 전라감영로도 어떻게 하면 도로 잘 만들고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령 인근에 주차장 확충하더라도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근의 주차장보다도 자기 상가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한다고 해도 그 민원은 계속 존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사회적 대타협 방식, 관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전주시 예산은 주차장 관련 예산 확보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갈등을 유발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태, 도시재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부서도 주차와 관련해서 너무나 사회적 비용이 커요,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건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그 이야기가 전주천을 넘어와서 저한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튼 누군가가 TF를 구성해서라도 이건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동네마다 곳곳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게 민원의 대다수이다 보니 그런다고 자동차 회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생태도시국,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