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6월 14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9.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박병술·송영진·김윤철·이남숙·이경신·박윤정·강승원·김남규·최명철·김윤권·이윤자·김동헌·양영환·김원주·허옥희 의원 발의)
2.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김남규·김원주·최명철·이기동·최용철·이남숙·송영진·정섬길 의원 발의)
3.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채영병·박윤정·최용철 의원 발의)
4.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채영병·박선전·최용철 의원 발의)
5.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박병술·송영진·김윤철·이남숙·이경신·박윤정·강승원·김남규·최명철·김윤권·이윤자·김동헌·양영환·김원주·허옥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섬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와 보행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용자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좀 더 강한 법과 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차 또는 자동차와 같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는 것부터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와 속도 준수, 전용차로 준수 등 그 역할과 책임에 있어 이륜차,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도 유상으로 대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무단 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은 당연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사항에서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주차 위반 조치에 따른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쾌적한 전주시 교통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료 위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정섬길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제74조에서 도로교통법 제35조로 지금 법을 바꾸는 거예요?

정섬길 의원   예.

양영환 위원   제35조의 내용은 뭐예요? 오늘 올라온 거 보면 어디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제35조에 대한 내용······.

정섬길 의원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예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35조는 무슨 내용이에요?

정섬길 의원   경찰서장이나 시장은 운전자가 책임지도록 주차 위반 딱지를 한다는 거죠.

양영환 위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35조를 딱 써놓아 버리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타 지자체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차이를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가 킥보드도 많지만 지금 우리 킥보드 있는 게 1100대 정도예요, 2600대?

정섬길 의원   2688대.

양영환 위원   전주에 돌아다니는 것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견인이나 이런 것이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창원시나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보면 견인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전주시는 안전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전주시에 관련된 조례나 그런 것이?

정섬길 의원   이거 다른 거고 제 거가 아닌데······.

양영환 위원   우리 김동헌 위원님······.
  (웃음소리)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금 전동스쿠터가 사실 문제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보면 거의 다 2인승 차라든지 안전모는 예를 들면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난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보나 마나 대형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우리 위원님이 이번에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저희도 관심은 갖고······.

양영환 위원   관심이 아니라 제가 보면 너무나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주시에도 이것이 그냥 2700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안전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이것은 나랑 내 아들, 딸들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있지만 우선 나눠준 것이 헬멧이라든가 2인 탑승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경찰에서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래 가지고 경찰이 안전모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고 특히 안전모나 이런 것은 단속을 많이 하는데 이외에 저희들도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안전모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비치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안전모 대책을 우리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모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준을 우리가 물론 무단 방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데다 안전모를 비치시킨다든지 걔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모 비치할 곳이 없잖아요? 안전모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 개인은 안전모를 갖고 있고······.

양영환 위원   개인이 갖고 다니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제 개인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영 그것은 서울도 그렇고 저희도 이렇게 매달아 놓았어요.

양영환 위원   어디에다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앞에 저쪽 킥보드에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쓰고 나중에 걸어놓고 그래야지 거기다 매달아 놓아봐야 비 오고 먼지 묻고 뭐하고 하면 누가 쓰겠냐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한번······.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공간에 유리 커버해서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지 거기다 아무리 묶어놓고 뭐해도 먼지라든지 비 온다든지 하면 저부터도 께름칙해서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도로법을 적용함으로써 강화시키는 건데 과연 경찰서나 우리 시장의 권한으로 결국은 넘어가는 건데 과연 운전자나 사용자나 또 소유자 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강력한 행정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지금 절차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런 업자들이 하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확대는 하고 있는데 우선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서 쓰면 그 자리에다가 놔야 하는데 이렇게 조금 잘못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킥보드를 견인해서 딱 보관을 하면 우선 업자가 찾아갑니다. 그래 가지고 업자가 그 견인 비용을 지출하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업자들은 시민들이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시민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구상권을 써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카드로 그쪽에서 인출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걸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져가고 업자는 저희들한테 대납을 하고 그다음에 업자분들은 위반한 시민들한테 인출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강제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개정이 됨으로써 홍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물론 사용자가 되었든 소유자가 되었든 운영자가 되었든 골고루 그런 생각이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선전 위원   일단 조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홍보하고 널리 알려져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조례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 만들어만 놓고 실행을 못 하면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잘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무단 방치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무단 방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무단 방치는 저희들이 일반 8개의 종목이 있어요. 횡단보도, 장애인구역, 점자블록 이런 데에다 놓으면 무단 방치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날짜가 며칠 경과 이런 것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보통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로 두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1시간 동안 안 치우면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도 그런 규정이 따로 들어가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아직 시간은 안 정했지만 우선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1시간 이내에 공유를 해서 안 가져가면 바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김남규·김원주·최명철·이기동·최용철·이남숙·송영진·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동헌 의원입니다.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주차, 방치에 대해 견인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견인 요금을 자동차에 부과하도록 한 조례의 제명 즉,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여 견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사고와 보행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용자, 그리고 제공자의 노력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책임과 통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기존 조례도 김동헌 의원님이 제정한 거 아니에요?

김동헌 의원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김동헌 의원   예.

○위원장 김원주   이 업무 부서는 그대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이 업무를 전담해야 될 부서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을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잡혀 있고요.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토바이나 PM(Personal Mobility)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은 과태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불법주정차의 관계가 있듯이 저희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 자전거정책과에서요.
  그리고 가져가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요. 그 대상을 같이 하는 부분들을 계획 짜고 나중에 앱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일반 주정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방식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식이 다르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약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티커를 발부하고 스티커가 발부되어야 차에 실어 가지고 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하는 방법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전거정책과에서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세부적 실행 계획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스티커 발부하면 발부할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견인해야 될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스티커 발부는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 2대하고 인원이 2명 있어요.

○위원장 김원주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있습니다. 공단에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 인원이나 그런 것 충원 없이 스티커 발부하고 아까 얘기하신 서울 같은 경우 1시간이나 2시간 그때 견인이라고 하는데 차에 실어서 가지고 가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전거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그저께 시설관리공단 가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일반 주정차는 직접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오토바이나 PM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상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 시스템 앱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1시간 정도 처리되면 가져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었으니까 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우선 공용앱을 쓴다든가 그래서 업자분, 시설관리공단, 저희들 해 가지고 같이 공동 앱을 쓰든 아니면 카톡을 만들든 해서 우선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방치된 차가 있다." 그러면 대신 그 차에다는 아까 말씀드린 넘버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것을 붙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도 저희들이 그저께 갔더니 어려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갑자기 한 것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하고 나면 여기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인 줄은 알고 있지만 "갑자기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서울도 자기네들이 검토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9월 1일 이후에 시행을 하니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조례가 유명무실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아까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했잖아요. 차량 같은 것은 넘버가 있으니까 발부하기 좋은데 이런 것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까 그것은 스티커는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어떻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표시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나 이런 것은 경찰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저희는 과태료 딱지를 떼잖아요. 그런데 PM이나 오토바이는, 특히 PM 같은 경우는 넘버가 없기 때문에 정식 스티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서울도 마찬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저희들이 하나의 표시라고 해야죠. 스티커 형태죠. 과태료는 아니고 그것을 붙이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와 가지고 수거해서 보관소에다 놓고 그러면 업자분들은 어차피 이것이 막 돌아야 돈이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좋은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이 이제는 무단 방치를 못 하게 자기들도 빙빙 돌아서 원위치에다 갖다 놓고 자기들이 먼저 딱 한 데에······.
  이것도 만약에 그런다면 주민 신고도 나중에 활성화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되어야죠.

양영환 위원   주민이 "여기에 무단 방치되어 있으니 처리해 달라."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게 해야죠.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3개월 동안 우선 초창기에 과태료를 막 이렇게 부과를 하면 한 번 딱지 뗀 애들은 놀래 가지고 않잖아요. 욕을 하면서 떼었다고 하듯이······.

양영환 위원   예, 계도해야겠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게 소문이 퍼져서 줄이는데 저희도 얼마간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도 그런 신고 시스템 체제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그 위에다 올리면 할 테니까 장래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시스템 구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채영병·박윤정·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채영병·박선전·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도건위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일괄로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선전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제10대, 제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적시 제정 여부, 조례 위임 범위 및 자치법규 제정 범위 초과(일탈) 여부, 근거 없는 주민 부담 및 규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조사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시행규칙의 적시 제정 여부, 위임 범위를 일탈한 시행규칙의 제정 여부,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 여부, 시행규칙으로 위임이 필요한 사항의 누락 등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시장이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및 주민,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경우 포상의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조례에 포상 조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 생태도시추진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으나 추진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개방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에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제한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제3항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392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조례 명칭을 자율방재단 구성 조항을 추가하여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 400명 이내에서 단원 400명 이내의 자율방재단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제10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로써 소집 수당은 일반직 9급 공무원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기관 명칭을 현재 개정된 정식 명칭으로 정비하였으며 통합방위법에 따른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주민 보호를 위하여 즉시 작전 지역에 있는 주민과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지금 "단원 40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400명 이내로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5개 동입니다. 많은 동은 한 14명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동 같은 경우도 덕진동은 7명이 있고 풍남동은 23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입된 인원은 한 463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463명?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활동 인원이 아니라 현재 가입된 인원이······.
  그러면 이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위 개념은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양영환 위원   단원들은 쉽게 말해서 봉사죠, 봉사?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봉사인데······.

양영환 위원   무슨 일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사실상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사람들 동원 시켜서 운영해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목적으로 이 봉사대를 하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목적은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 지금 이렇게 등록만 되지 실제적으로 활용해 본 적은 없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 지금은 이 단원들이 보통 공원 환경 정비하고 김장 나눔 봉사 등 그다음에 작년에 버스 승강장 소독도 했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버스 승강장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 아닌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 방재단원들이 방역 소독을······.

양영환 위원   소독하고 한 이분들 수당을 일비 지급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1일 그분들이 했을 때 1만 8000원씩 교통비 쪽으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승강장 같은 데 소독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방재단이······.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대부분 겨울에는 한파 대비해서 모래주머니 담기라든가 또 아중호수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꼭······.

양영환 위원   전체는 동원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동원이 되면 아까 보니까 어느 정도 일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이 대상자들은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463명이라면? 주위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무슨 단체나 그런 분들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 단체는 아니고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대부분 활동하는 통장님들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각 동별로······.

양영환 위원   일반 시민들은 이게 있는 것 자체도 잘 알지도 못하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단원들을 많이 길러야 재난이 발생됐을 때 누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지 봉사활동을 안 하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을 약간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서 그래도 동원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의······.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현재 동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6번 했고 올해는 10번 해 가지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0번, 아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사람 손 들어봐요."하는 식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단장, 부단장, 간사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각 동에서 한두 명씩 나와서 하다 보면 한 사오십 명을 금방 모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규모 활동을 다 했습니다. 전체가 400명이 다 활동한 적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사실 저희들도 방재단 있는 것은 이 조례 보고 지금 아는 것이지 잘 모르잖아요. 홍보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사실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인원은 463명인데 지금 우리가 400명 이내로 하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파기하고 나중에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방재단은 그래도 규모가 있어야 추후에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재단부터 먼저 동원이 돼야 되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가 볼 때 인원은 이렇게 딱 없애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물론 기존에 아까 460명, 500명도 될 수 있지만 혹여라도 이렇게 기준을 두지 않으면 갑자기 "나 방재단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도 내가 좀 걱정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없애면 기준을 좀 상향해서 500명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고치는 게 제가 볼 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들이 상한 규정만 없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 한다면 하한 규정을 둬야 최소한 전주시 규모로 따졌을 때 방재단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양영환 위원   혹여 재난이 있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제일 먼저 동원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상한선 1000명 미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500명 미만으로 한다든지 하한선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삭제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삭제보다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운영하기가 좋지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어디에 가서 지금 한 700명 이내에서 한 600 몇 명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융통성이 있게,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 정도면 400명 정도는 단체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400명으로 기준을 삼은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딱 삭제하는 것보다는 아까 한 500명 정도라도 해 가지고 규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박선전 위원   조례 자체가 인원수 제한을 철회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겠다는 거죠. 현재도 460명이니까······.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상한선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인원수를?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의회에 발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이게 법적 규정이 없는가 봐요? 전주시 정도면 아까 400명 정도 된다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자율방재단 표준 조례안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는 이걸 두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앞으로 방재단 운영······.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 봉사활동 하더라도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10명은 나와야 그 동에 무슨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방재단이 그 동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10명씩만 해도 36개 동이면 36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0명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인원수는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어떤 인원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방재단원들의 활동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을 한다는 것은 소집이 됐을 때만 드리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저희들이 상한을 좀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단원으로 활동 않는다고 해도 단원으로 가입하면 혹시 다쳤을 때 이분에 대한 보험을 다 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막 늘려서 우리가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들이 아까는 적정선이 한 500명인데 400명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본인이 탈퇴하면 모르지만 가입해 놓고 활동을 안 해 버리면 저희가 400명이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래서 이 상한 규정을 지금 없애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일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분들 보험을 따로 들어주는가요, 방재단만 보험을?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보통 봉사자들을 했을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 봉사자한테 드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 일부가 보조됩니다. 자율방재단의 상해보험 지원해서 한 4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 방재단만 별도로 따로 듭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방재단에 들어가면 또 따로 상해 방재보험도······.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왜 그러냐면 그런 재해 현장에 들어가서 사망 사고가 나버렸을 때는 대책이 없고 누가 어려운 일도 쉽게 그런 현장에서 일할 때는······.

양영환 위원   그럼 방재단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상자들 나이 기준이나 그런 게 예를 들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보통 대상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

양영환 위원   건강검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목도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꾸라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이제 크게······.

양영환 위원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좀 둬야 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크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안전보안관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하는데 자율방재단은 대부분 통장님들하고 반장님 주변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위험 시설들을 점검하고 사진 찍어서 신문고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방재단이 아까도 뭐 한다고요, 안전감시단?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뇨, 안전보안관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안관이라고 전주시에서 돌아다니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있어요. 거기는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순찰하고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 150명 정도는 그러면 매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매일 활동하면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양영환 위원   매일?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저희한테 건의해 주면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분들도 일비 또 지급하는가요, 150명 관련된?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분들은 지원을 안 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양영환 위원   150명이 순수하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식비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제복이나 그런 것도 없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제복은 저희들이 조금 일부는 해 주는데······.

양영환 위원   어떻게 해 줘요? 안전보안관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일반인처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 저희들이 임명장은 줍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양영환 위원   임명장은 준다 하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이 양반들이 전주시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제복이나 그런 것은 없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현재는 그분들한테 지원이 좀 열악합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제복이라도 깔끔하게 해 드려서 사기충전 차원에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들이 안전보안관도 그래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런 사람은 순수하게 전주시에 봉사활동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지원 조례가 타 지자체에 나온 거 있나 봐서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이게 아까 인원에 관한 부분인데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 숫자를 늘리다 보면 이분들이 만약에 운때가 맞아 가지고 한꺼번에 나올 때는 예상치 못하게 비용 지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들이 특별히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400명 가입했어도 100여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동안 무슨 코로나로 소독하자 했을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동헌 위원   여기 지금 하는 역할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까 드렸듯이 동네 환경 정화하고 김장 날 행사하고 기존에 있던 단체하고 차별점이라고 해 봐야 이 명칭만 다르지 예시로 들어줬었던 사례들은 통장님들 하시는 거랑 똑같다.
  근데 인원에 관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통우회 통장님들처럼 구역을 나눠 가지고 이 지역 자율방재단 단원 이렇게 해서 동마다 인원 한정을 둬 가지고 나와야 됨에도 나오지 않는 분들은 불성실한 분들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빠르게 해촉을 하고 동마다 상한선을 둬 가지고 신규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해야 효율적이지 무조건 사람이 안 나오니까 계속 받는다 치면 400명 중의 100명 나온다고 해야 될 게 아니고 400명 중의 100명 나온다고 해 가지고 안 나오는 300명은 빠르게 해촉을 하고 400명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분들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6차례를 했던 것이 뭐냐면 환경 정비라든가 소독 그다음에 코로나 물품 전달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전주가 2020년처럼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되어 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복구하고 순수하게 예방 차원에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봉사단체들이.
  그런데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간 전문 인력들이 다른 데 태풍이라든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동원이 안 됩니다. 봉사단체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면서 계속 양성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전주가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발생 안 했으니까 이런 활동도 전혀 안 해 버리면 유사시 여기에 대한 체계라든가 이런 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예찰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대비 개념으로 평상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재난이면 어떤 걸 예시로 들 수가 있을까요? 전체 동을······.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보다시피 광주의 아파트 붕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태풍 같은 경우 타 지자체 보면 태풍이 휩쓸고 갔을 때 집들이 완전히 위험한 환경에 있을 때 그런 것을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을 이쪽 우리 방재단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게, 우리 관을 주축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 정도 재난 수준이면 주민자치회, 통우회, 새마을 이런 쪽에도 전체 동원령이 똑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런 단체에서도 조금씩 도움을 주는데······.

김동헌 위원   내내야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전 쪽에서 총괄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이런 단체를 이끌어가고 또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좀 잡아가고자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김동헌 위원   아니,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인원을 확실하게 구역별로 해 가지고 배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통장님들같이 동마다 지정된 구역 그리고 "이 지역의 재난 방재 담당자는 나다." 이렇게 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등록된 수는 100명인데 나오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어느 구역 담당자가 비었으니 이분 신규 요청해야 된다. 굳이 이 구역에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동 주민들 중에서 이 구역을 담당하실 분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명 중의 100명 나와요." 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 수 늘려가요." 하면 정확히 동원되는 인원이 몇인지 감도 안 오고 예를 들어서 400명 등록돼 있는데 100명 나왔을 때 전체 동원령을 때린다고 해 가지고 400명이 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연락 체계 구축도 필요하고 지정 담당자도 필요하고 한 상황에서 무작정으로 받을 게 아니고 구역을 확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 동장님 주축으로 해서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반대급부적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동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고생하더라도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베풀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그게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도 의욕이 상실된 거라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좀 잡고자 합니다.

김동헌 위원   체계 잡으시려면 효율적인 조직 관리부터가 먼저일 것 같아요. 반대급부야 차근차근해서 이번에 조례 만들고 조직 구성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했을 때 조직이 좀 잘 돌아간다 싶으면 확실한 반대급부 제공하고 이렇게 나가야 순서가 맞지 않나······.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임기를 변경하면 몇 년까지 연임할 수 있는 거죠, 연수로 따지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저희가 2년씩이니까 4년 2번······.

○위원장 김원주   아니······.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장만 그렇지 이분들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임원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임원들······.

○위원장 김원주   임원들 3년으로 하되······.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3년 두 번 연임한다는 거죠. 3년······.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일반 모임에서도 헷갈리는 문구인데 연임이라고 하면 일단 6년이 보장되잖아요? 그럼 두 차례 연임이라고 그러면 6년이 아니고 9년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의도는 6년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2번 연임이니까요. 처음에 임기 3년은 빼고 2번 연임······.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정확하게 규정하면 어떻게?
  현행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무한대인 거고 이걸 두 차례라고 규정을 해 버렸으니까 연임, 연임이니까 9년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럼 9년 하자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9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9년.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2번 연임이니까······.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5항 설명하면서 담당관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7.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내용은 그간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뜰마을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목적에 새뜰마을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중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에서 추진되어서 조성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의2제2항에서 요구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아까 도시재생사업이 새뜰사업으로 지금 명칭을 바꾸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 지역구에 서학예술인마을이 있어서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보면 너무나 고생하고 우리 관과 민이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고 본인들 생각대로 안 되면 공무원 탓하고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담당 주무관들 보면 참 저렇게까지 해서 공무원 해야 하는가 진짜 그럴 때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여러 번 느끼면서 회의 참석하면 말로 들을 수 없는 쌍욕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지금 서학예술인마을에 매진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때로는 의원이기 전에 같은 주민으로서 좀 미안한 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오늘 조례를 보니까 완료 이후에 사후관리가 들어와 있어요. 조례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이익대로 속된 말로 자기 앞에 큰 감 놓듯이 공무원들은 다 도둑질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완료 이후에 사후관리는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관이 개입되어 버리면 지금 하는 과정도 힘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민원 넣고 감사실 쫓아와서 개판 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사후관리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사후관리 할 때 우리 운영비 지원되나요? 만약에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 운영비가 지원돼요? 제가 중요한 것은 운영비가 지원되면 또 하나 갈등의 불씨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지금 운영비 지원보다는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이 운영비를 지원 않는 대신에 우리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때 그런 감경 조항을 넣어서 그런 차원의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시설물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관리 주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관리 주체는 행정에서는 우리 관리팀을 그때 신설해서 만들었고요. 행정에서는 관리팀이 있고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요즘에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생기고 마을주민협의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주체가 여럿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 담은 것이 그럼 사용을 한 사용자가 과연 정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때 그런 사용료를 면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 마련을 이번에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면 협의체, 협동조합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예술인마을, 예술인단체 그런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그 지정은 아까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관리 주체가 되면 또 하나의 갈등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 아까 확실히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이관을 시켜버리고 자체 운영하고 우리는 관리감독만 해 주면 되는데 여기 관리를 해 주면 또 하나 불씨이고 또 하나의 동네 갈등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조례에 이런 부분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까처럼 감면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럼 공익 기준도 정확히 해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예술인마을이라는 것은 공익인가 사익인가 나중에 판단이 안 되고 또 공예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익인가 사익이냐 이런 부분도 안 될 것이고 제 지역구만 두고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가려줄 필요성도 있고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조례는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추후에 그런 부분에서 갈등의 소지는······.
  이게 제가 한 3년여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힘들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참말로 하다 하다 진짜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 관리 주체가 또 우리 전주시가 되면 안 된다. 아까 마을관리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미뤄서 그리고 우리는 그 관리만 해 주면 운영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정산 보고 받고 이런 것 정도 해야 되지 우리가 관리팀이 만들어지면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복 같은 데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 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협의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위탁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제 위탁 못 하는 시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큰 것 아니면 아까 민간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양영환 위원   조례 마지막 장 제8조 신설된 내용의 끝부분 보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로 사용했을 때 중지 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 이것은 정확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를 한다."고 딱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래서 잘못되면 이건 그냥 과감하게 "취소한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마지막 내용은 검토 한번······.

○위원장 김원주   개정안······.

양영환 위원   "있다."고 하면 나중에 또 불씨가······.

○위원장 김원주   "사용을 중지 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

양영환 위원   "취소한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강행 규정으로 가는 것은 괜찮아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지가 남는데 어떻게 보면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해도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잠깐만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사용이라고 하는 규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강도가 다를 수 있고 규정을 어기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양영환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계획서하고 안 맞게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를 한다든지 거기서 술 먹고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건 취소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저희가 이걸 취소해도 당장 위반했다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절차법 등에 의해서 그런 걸 조사를 하고 청문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하여야 한다."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의 규정으로 묶어서 세분화할 필요 없이······.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확인하고 정말 그게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취소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이 의미가 없어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술 먹고 놀고 가서 나중에 조사해서 이미 행사는 취소되어 버렸는데······.
  위원장님, 그냥 그대로 갑시다. 시간만 가니까······.

○위원장 김원주   예,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위원장님, 그냥 가셔도······.
  왜 그런가 하오니 이게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 목적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것도 확인해야 하는 절차상에······.

양영환 위원   이미 행사 치르고 나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그러고 난 뒤에 또 이걸 바로 그냥 말하자면 중지 하거나 취소시킨다는 것이 조금······.

양영환 위원   그러려면 처음부터 고쳐야 하는데······.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그것은 저희가 그때 조사해서 그 강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주의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은 판단해서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대로 가시는 것도······.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8.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92회 임시회 생태도시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된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고 전주시 남부권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확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인접한 소로 2-548호선에 보도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3093㎡를 폐지하여 2918㎡를 공공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로 중복 결정하고 226㎡ 정도를 도로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한건설전무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더한건설의 최성호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전주시 남부권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펼치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한 청소년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완산구 평화1가 500-6번지 일원이 되겠고 한성아파트와 일성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설 면적은 2918㎡, 전체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전라북도 투자심사가 2021년 10월에 있었고 건축기획 용역 추진이 21년 12월에서 22년 4월까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작성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에서 2022년 5월까지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는 5월에서 6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의회 의견청취 이후로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22년 7월에 있을 예정에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가 심의 이후에 바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축 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는 2023년 1월 1일이 되겠고 청소년센터 건립공사 추진은 2023년 2월부터 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현재 사진을 보면 단면이 A-A'하고 B-B'가 있습니다.
  A-A'를 보면 경사도가 약 5% 정도 구별로 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B-B'를 보면 현재 사업 대상지 오른쪽에 8m 소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최근에 2m 폭으로 공사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를 경계로 해서 저희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공지 대상 경계는 보도를 포함한 계획인데 이번 계획에서 그 보도를 도로에 편입시키기 때문에 저희 경계는 보도를 제외한 부분으로 해서 경계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사진 위에서 내려다본 현재는 대부분 대형 화물차나 트럭이나 버스 주차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2m 도로 폭으로 해서 보도 공사가 됐고요. 현재 저희 경계는 여기부터 이쪽으로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립이 1990년 7월 19일에 건립이 되었고요. 주로 공공 업무시설을 1층하고 2층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률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제3조 '중복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에는 중복 결정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의 목적, 이용자의 편리성 및 도심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중복 결정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와 청소년수련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정 도시관리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는 현재 주변에 저희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가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공공공지이고 오른쪽에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8m 도로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지목 비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학교 용지가 전체 96%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소유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1필지 있는 상황으로 나머지는 다 공유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존 공공공지에 대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93㎡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과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시설 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 결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청소년수련시설을 2098㎡ 안에 서로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변경(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도로의 2m 폭으로 해서 보도를 기획, 설치가 된 부분을 금회 설치된 구간에서 8에서 10m로 확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기·종점에 대한 주소가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시설 결정돼 있는 부분을 공공청사와 청소년수련시설 2개로 해서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존의 8m 도로를 확폭해서 공공공지 부분까지 8m로 확폭해서 8m에서 10m로 확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배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실시계획 때는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다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측으로는 가운데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센터를 북측으로 뒀고요. 남쪽으로는 남부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10m 도로 폭의 길이가 몇 m예요, 110m 그런가요? 8m에서 10m를 확폭하는 도로 폭이?

○더한건설전무 최성호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110m면 그 아파트 입구까지인가요?

○더한건설전무 최성호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파트 현재 이번에 폭 넓힌 데가 그 구간인가요?

○더한건설전무 최성호   예, 딱 거기까지······.

양영환 위원   13m?

○더한건설전무 최성호   예.

양영환 위원   사유지가 1필지 있잖아요, 그 앞에?

○더한건설전무 최성호   사유지 1필지요.

양영환 위원   1필지 그것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놓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을······.

양영환 위원   도시계획 결정하면 강제······.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하고 나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강제수용 가능하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물론 청소년시설을 짓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게요.
  주민자치센터는 이번에 같이 짓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청소년수련시설부터 먼저 짓는 거예요? 내가 조감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번에 같이 짓는가 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주민자치센터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매겨놓은 건 있기는 한데 일단 여기가 지금 부지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그래서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같이 추진하는 걸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를 만약에 나중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한 번에 해소시켜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한 2년, 또 만약에 주민센터 짓는다고 한 2년, 그다음에 평화동 주민센터 지금 위치나 그런 거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는 그런 상황 지하주차장 올라와서 날마다 사고 나고 하는 거 한번 봤습니까? 거기는 대형 사고가 한번 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사고 난 거 신문지상에서 봤죠? 스쿠터가 계단으로 굴러버린 거 봤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아니······.

양영환 위원   못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보도는 못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동 스쿠터가 그 계단으로 굴러버렸어요. 어머니 한 분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거기가 사실 그렇게 위험한데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그 구간이 진입로 때문에 거기를 가리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도로변이어서······.

양영환 위원   여러 번 민원 넣어서 거기를 줄여주든가 넓혀주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센터하고 청소년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설계해서 같이······.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보니까 주변에 대부분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양영환 위원   공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공감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저희가 이런 관계를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이 전혀 지금 타 지자체보다 너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저도 그걸 항상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오면 이제 저도 지켜보고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우영영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배희곤 국장님이 같이 상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력해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양영환 위원님 사업 아니에요?

양영환 위원   아니, 이건 제 사업은 아닌데 동사무소······.

박선전 위원   공공청사하고 청소년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양영환 위원   아니, 같이는 들어가는데 공사를 지금 청소년시설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

박선전 위원   아까 70억이 다 포함된 금액이?

양영환 위원   아니, 청소년시설만······.

박선전 위원   청소년시설만? 아니, 그런데 청소년시설만 70억이면 지금 1동 주민센터 그거 팔면 같이 못 지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지금 청소년시설 70억인데요. 그중에 도비가 30% 들어있고 나머지는 시비인데요. 그것은 청소년시설 짓는 비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은 그렇게 예산이 확보돼 있고 행복주민센터는 기존에 있는 것 처분하면 그 예산 안 나와요?

양영환 위원   처분하면 충분하죠.

○위원장 김원주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주민센터가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저희가 이제 마련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는 조금 순위로는 밀리는데 지금 부지가 원래는 청소년수련시설로만 다 짓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조금 짓고 나머지에 청사를 지으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쭉 이어져 와서 현재는 청소년시설은 옆에다 짓고 청사는 따로 그 옆에다 짓는 걸로 안이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원주   아니,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린다는 게 절대 규정이 아니면 현재 조건이 호조건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조건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럼 반드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그 기준에만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지금은 예를 들면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지을 때는 예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도 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김원주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청사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게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이 맞냐는 문제는 계속 있었던 자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그래서 양영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선전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라고요.

양영환 위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지 순위야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원주   계속 지금 새로운 시장님 핑계로 넘기고 있네······.

양영환 위원   그 건물을 팔면 짓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제1순위로 그것 검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원주   일괄 타결하면 딱 좋겠네요.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다 와 계시니까······.

양영환 위원   그게 지금 살 사람은 많은가 봐요.

○위원장 김원주   일괄 타결하시면 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비율을 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인계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인계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외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의사일정 제10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협약 개정 이유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대대 이전 사업이 2018년 12월에 완료되었으나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헬기 소음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국방부에서 2021년 8월까지 32개월 동안 기존 송천동 항공대대 부지의 양여를 보류하였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도도마을 주민 이주자 택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 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이 추가로 3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기간을 총 35개월 연장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현재 협약서에는 조성된 토지를 민간사업자가 사업 준공 시까지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준공 시까지 조성 토지의 소유권자가 전주시이므로 민간사업자가 전주시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2015년 6월부터 전주시에서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세 번째, 부지개발사업 면적을 승인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에 맞도록 조정, 출자사의 사명 변경, 업무 범위 등에 전주대대 포함, 협약 이행 보증금 예치 금액 산정 방법 및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 조)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양 업무를 전주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이전에도 전주시에서 계속해 왔었고요. 협약서 내용이 당초에 양여 받은 토지의 소유권이 전주시로 돼 있는데 협약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주시에서 분양을 하고 민간사업자는 분양 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바로잡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대행?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가 분양하고 대행은······.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분양가, 분양 계획은 민간사업자가 수립하고 분양 업무는 전주시에서 하고······.

양영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당초 협약서에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완전 준공 시점에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중간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떤 사업의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준공이 되어야 넘어가고 그때까지는 소유자가 전주시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토지를 다른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법률적 자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분양을 전주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5조제4항에 보면 지금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부강건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케이씨씨건설, 상명건설이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성전건설도 빠져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거기의 상호가 변경이 안 된 당초에 회사명이고요.

양영환 위원   얘들은 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여기는 당초에 회사명이 '주식회사 태영'이었는데 '태영건설'로······.

양영환 위원   '건설'로 변경되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유한회사가 한백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옆에 포스코나 그런 것은 지분율이 없어진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아뇨, 지분이나 관련 참여 회사는 변동이 없고 회사명이······.

양영환 위원   회사 명칭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명칭이 바뀐 것만······.

양영환 위원   지분은 그대로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11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마침 또 마지막 안건이 우리 생태도시국장님 오셨고만요.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동안에 저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마음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어떻게 각자 소회 한 말씀씩?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