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보건소 출장 문제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부터 진행 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부 소개하기 전에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 드린 것 보면 전국 환자 발생 현황을 보시면 밑에 괄호 쳐져 있는 게 전라북도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보시면 11월 16일에서 17일까지 29명이 발생한 후로 10명에서 15명 이상이 계속 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원광대학교 발, 군산에서 김장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쭉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부터 해 가지고 전주대와 관련해서 학생이 발생했고 금요일은 전주대 교수님들을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벌써 세 명이 발생한 상태이고 그래서 전주에는 9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 입원환자 병상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분장을 보건소는 역학조사를 해서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지금 치료병상 확보는 도에서 치료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확보 병상이 158개, 환자 치료하고 있는 병상이 150개, 그래서 잔여 병상이 8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남원의료원이나 나주생활치료센터가 병상이 더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의 병동을 추가적으로 여는 상태인데 잔여 병상 현황이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업무를 12월 1일부터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산선별이 지금 실외로 되어 있는데 내일부터는 실내 1층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경기장에 드라이브 스루를 하나 더 추가해서 3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빠른 병상 소모도 있고 저희 전주에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20명 대비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자가 병상이 없는 경우는 집에 있고 저희 통합돌봄이나 저희 보건소 간호직을 이용해서 환자에게 혈압계나 산소포화도기를 줘서 체크를 하고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중증환자가 생기는 경우에 자가치료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미정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1억 6399만 1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86억 3787만 7000원 대비 2.8%인 5억 261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92억 9594만 3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387억 2448만 5000원 대비 1.5%인 5억 71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11억 6597만 7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06억 5326만 7000원 대비 4.8%인 5억 1270만 원이 증가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67억 3422만 4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66억 7532만 원 대비 0.9%인 58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입예산액은 12억 4125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2억 8675만 원 대비 3.5%인 45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39억 2978만 7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233억 9630만 원 대비 2.3%인 5억 33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31억 2381만 4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30억 1584만 3000원 대비 0.8%인 1억 79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20억 2022만 6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20억 9022만 6000원 대비 3.3%인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액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 61억 6236만 4000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은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3회 추경 시 확보 예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사업시기가 2021년도 4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3건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건, 건강증진과 소관 1건, 치매안심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61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과 소관 노인건강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3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소장님, 지금 4회 추경만 개요설명을 해주신 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2021년도까지 한꺼번에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66억 1412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147억 564만 8000원 대비 13%인 19억 884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324억 362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330억 2889만 4000원 대비 1.9%인 6억 252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77억 3782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70억 3424만 3000원 대비 10%인 7억 3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주차료 수입으로 발생되는 기타 사용료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증지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20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0억 3182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63억 2824만 3000원 대비 11.1%인 7억 3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74억 5651만 8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61억 8451만 5000원 대비 20.6%인 12억 72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구역 위반과태료는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800만 원 감액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세입의 중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4쪽 치매안심과 세입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입예산액은 13억 9330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14억 6435만 원 대비 5.1%인 740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마지막으로 평화보건지소 세입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입예산액은 2944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2254만 원 대비 1.3%인 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164만 4230만 9000원으로 시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사업 156억 6382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7848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41억 9664만 5000원,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 사업 1억 9292만 9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18억 8084만 4000원, 예방접종 사업이 93억 9340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2020년 당초예산액 126억 4520만 9000원 대비 23.9%인 30억 18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인력운영비가 5억 3635만 9000원, 기본경비가 1억 4213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64억 4061만 1000원 대비 89.5%인 57억 527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원인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인건비가 시청 회계과로 이관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38억 7672만 3000원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 사업 127억 1429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1억 6243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 사업은 5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4억 7061만 4000원, 방문건강 관리사업 8억 1076만 6000원, 건강지원 사업에 27억 6766만 1000원, 정신보건 사업 42억 7987만 2000원, 모자건강 사업에 43억 8537만 8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105억 2280원 대비 20.8%인 21억 91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변경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억 6243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5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치매안심과 세출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19억 5550만 2000원으로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에 16억 720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348만 원입니다.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으로 전년 대비 7.7%인 1억 25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8348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21.7%인 5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보건지소 세출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예산액은 2억 2908만 8000원으로 재활보건 건강증진 사업에 1억 402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888만 8000원입니다.
  재활보건 건강증진 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민건강 관리사업에 4870만 원, 맞춤형 지역보건 사업에 915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1억 4370만 원 대비 2.4%인 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888만 8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이 19건, 건강증진과 소관이 33건, 치매안심과 소관 6건으로 총 58건입니다.
  10쪽부터 71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심사 부서의 필수인원만 입실하여 주시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백영규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지금 평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700만 원, 1300만 원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저희가 X-lay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의 메인서버가 작년에 노후화로 고장 나 가지고 거기를 메인하고 백업서버 가능한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게 몇 년 됐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2008년도.

백영규 위원   2008년도에 메인서버를 신규로 해서 작년에······.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작년에 유지보수······ 들어 가지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우선은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자료까지도 다 보존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여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백업서버 교체까지 해서 6000만 원이 더 계상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드리겠는데 674페이지에 청년건강검진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 만 30세 청년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실제 청년기본법은 만 34세로 되어 있고 전주시 청년조례는 39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전에 27세였던가 거기서 조금 확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가건강검진을 시작했잖아요. 조금 더 다양한 검진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나이에 있어서는 34세까지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34세까지요?

○위원장 서난이   예, 만 30세로 정한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기본법에 맞출 수 있도록 34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 우리 사업설명서 27페이지고 예산서 67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6억 5000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고 사업 내용은 해외 입국자 수송차량 지원을 하고 방역물품 구입하고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송차량 임차는 25인용 미니버스 3대를 임차할 계획이고 선별진료소는 지금 덕진하고 화산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역학조사반이 총 9개 팀 3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공중보건의를 저희가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비, 그리고 또 검체 채취하는 수송배지, 방역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최용철 위원   산출근거는 책자에 있어서 알겠는데 수송차량 임차료로 해서 3억을 잡았잖아요. 25인 버스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여비, 간단한 게 아니고 계상을 했을 때는 산출근거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형버스를 안 하고 25인 버스를 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연중 운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임차차량은 저희가 소형과 25인승, 42인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 수가 한두 명일 때도 있고 많게는 한 25명 그렇게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것도 그렇지만 너무 작은 것도 그냥 이렇게 3인, 4인 택시 규모의 임차차량은 안 되고 해서 저희가 25인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하는 일은 저희의 전반적인 모든 물품지원, 그러니까 운송이 필요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이송하는 것, 또 그다음에 저희 자가물품을 지원하는 것, 저희가 급할 때는 하루에 여러 번 배지를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일도 해 드리고 이번에 임용고시를 봤는데 한 분이 자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택시를 타고 임용고시장으로 가라고 할 수 없을 때 여기는 격벽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차차량을요.
  그래서 저희가 3대 정도는 있어야 그분들이 밤에도 하고 또 해외 입국자를 자가격리 장소로 이송을 다 해주기 때문에 많게는 한 열몇 명 들어오기 때문에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25인 버스를 이용했다 이렇게 들으면 되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연중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입국자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1번 운행을 하나요, 어떻게?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연중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연중 하는데 해외 입국자가 시간별로 다 틀린데······.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6번 해외 입국자가 월드컵경기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번은 운영을······.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공항에 있다가······.

○보건소장 김신선   예, 월드컵경기장으로 소방에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다음에 이용을 하는 차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죠? 우리 선별진료소 온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주도시혁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실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과 국내인으로 구별을 해서 월드컵경기장에 내리면 25인 버스에 다 태웁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로 옵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 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 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자가격리 장소로 이송을 해 드리고 외국인의 경우는 전주도시혁신센터에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가 근무를 안 하는 9시 이후에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도시혁신센터로 바로 이송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혁신센터 어디로 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사회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재난 당할 시에 일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머물 수 있는 시에서 마련한 주택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에서 마련한 주택이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용철 위원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노송동에 도시혁신센터.

최용철 위원   도시혁신센터는 아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남원 인재개발원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부터 바로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11월 초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아는 걸로는 조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 가지고 집이 있는 경우에 집으로 보내고 집이 없는 경우에 도시혁신센터에 있었겠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음성이 나올 때까지만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건지하우스로도 간 적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거기가 계약이 끝나 가지고요.

최용철 위원   그럼 건지하우스 갔다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때 건지하우스 갔을 때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경기장에 왔다가 25인승으로 해서 검사하고······.

최용철 위원   검사 끝나고 14일 정도 격리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14일 격리하는데 자가가 있는 분들은 집으로 보냈고 집에서 자가격리가 안 되게 생기신 분들은 일단 다시 혁신으로 가서 아니면 훈산으로 가서 음성 나올 때까지만 거기서 기다렸다가 음성 나오면 다시 자가격리지로 보내고 양성이 나오면 입원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들어올 때 어떤 루트······ 이게 똑같은데 부모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해요. 자가를 안 가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냐면 에어비앤비라고 인터넷 숙박을 해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숙박을 하고 전북대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임시 거처로 14일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배달시켜서 먹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들어가서 쓸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거주지······.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모 집이 있다고 해서 정말 부모 집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숙박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보낼 수는 없다.
  예전에 호텔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비 해서 주고 그렇게 정확한 루트가 아닌 보통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으나 부모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런 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어요, 외국 애들이.
  그러니까 전주시보건소에서도 인지를 하고 보건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해서 에어비앤비라는 것은 뭐냐면 숙박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공유처럼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고쳐놔 가지고 거기서 불특정 다수가 예약을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설을 지금 외국 아이들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정확한 격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산출근거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27페이지 설명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의 여비랑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업무 추진에 관련된 수당 및 주거지원비는 아예 다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다릅니다.
  아까 27쪽에 있는 공중보건의 여비는 저희가 추가활동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평일 4만 5000원, 휴일 9만 원, 그리고 출장 지급으로 해서 일비, 식비, 교통비 해 가지고 9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공보의를 지원받는 분이 세 분입니다. 화산에 두 분하고 그다음에 덕진에 한 분 그것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리고 18쪽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주거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파견되는 분 중에 전주시에서 거주를 안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원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18페이지는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전문자문을 받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아니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진료활동장려금 위원수당에 대한 비용을 받는 분하고 17페이지의 비용을 받는 대상자는 같은 분이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같은 분이면 예산을 왜 따로따로 세웠죠?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18페이지는 저희 보건소에 한의사, 치과의사 공보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죄송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저희 한의사 두 분, 치과의사 두 분 해서 네 명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이게 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섰죠? 내년에 처음 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전에는 기타직 보수로 해 가지고 줬다가 거기서 빠지고 공중보건업무 추진비로 해 가지고 다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목이 아예 변경된 거예요, 예전에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던 거랑은 별도로 나와서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데가 보건소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보건소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이분들도 주거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전주시가 아닌 경우요.

○위원장 서난이   현재 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런데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예산을 네 명 분으로 올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공보의 격으로 할 때 주거비 지원을 했었고 저희도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그런 관련법이 있었고 현재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러고 지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현재는 자기가 자가비 내는 것들을 주거지원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만 원씩 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적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진료활동 장려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한의사하고 치과의사인데 급여 보전 차원에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허옥희 위원   이분들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연 3000에서 4000.

허옥희 위원   지금 이분들은 군 복무 대체잖아요, 공중보건의가?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급여를 보전해 준다라는······ 급여는 국가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허옥희 위원   국가가 정해놓은 것인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진료활동 장려금이라는 목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지원하고 있고 이것도 지침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군 복무 차원인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기는 합니다, 일반 장병들하고 비교를 할 때. 그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침하고 기준이 있으면 지침 및 기준을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관련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685페이지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관련해서 취약계층이 5500가구죠? 그런데 거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억 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년은 1억 1200만 원 정도로 되었는데 가구수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이 더군다나 취약계층을 다루는데 취약계층 가구수가 줄어든 것도 아닐 텐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줄어서 했나요? 저희 안내책자 34페이지입니다. 400만 원이 줄었는데 400만 원 줄어든 것 체크가 안 되신 것?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취약계층 등록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관리수 변경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한 부분입니다.

백영규 위원   도비가 빠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도비는 똑같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도비는 똑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도에서 당초에······.

백영규 위원   예산은 도에서 2%밖에 하지를 않는데······ 나머지는 다 시비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도의 얘기를 그렇게 막 들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원래 산정을 할 때 기초자료 조사를 할 때 등록 가구수가 변경이 되면서 그 예산······.

백영규 위원   그럼 20년에는 의료취약계층 가구수가 몇 가구고 지금은 5500가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20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였길래, 그때는 한 5600가구 정도 됐었나요? 의료취약계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올해는 5000······.

백영규 위원   저희 자료가 있어서······ 그러면 작년에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가구수를 선정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빠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를 이어가겠는데 686페이지 아래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예산이 있어요. 이게 실제 기금하고 시비로 운영되는데 여기 추경에 저번에 한번 세워 가지고 사람을 뽑았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서난이   추경에 세워서 진행됐었고 그러면 그때 간호직을 뽑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요, 간호사 두 명하고 일반행정 세 명하고 운동처방사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렇게 되고 이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한 다음에 사실 이게 기금사업이 없어지면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서난이   지금 1년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올해는 하반기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월간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위원장 서난이   내년에 또 1년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이 안 되면 그냥 진짜 계약직 뽑고 그다음에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안정성이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사실 보건소 관련 사업들은 그때 당시에 중점사업이 돼서 사람들을 막 뽑기 시작하고 이게 예를 들어 금연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 할 때는 막 그때 사람들을 뽑고 진행하다가 사업이 거의 종료되면 예산이 줄어드니까 또 근로가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치매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생기면 계속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아무리 기금이나 여러 사업들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 2억으로 증액됐는데 7700 증액된 사유는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예산이다 보니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인건비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상승분 700만 원이 포함돼서 7700만 원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소모품은 어르신들한테 직접 지급해서 당신들이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충분히 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가정 방문해서 혈당계, 혈압계 이런 것들을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숙지가 되신 분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자가 60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이 600명은 어떻게 산출을 했어요, 그 근거가?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올해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 방문하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된 어르신들 중에서요. 그다음에 집중군, 정기군 규모의 15% 이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동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695페이지고 52페이지, 인건비 산정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약 한 사람당 여덟 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당 한 3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산출근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정신건강센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연하게 금액을 산출해서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20년도 이번 추경 때 올라갔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금하고 시비로 쓰는 거긴 하지만 정확한 산출근거 내지는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사업을 하나 하나씩 다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자살예방 사업뿐만 아니고 한 5개 사업이 있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건건이 1개 사업별로 인건비가 두 명, 또는 한 명, 또 두 명 이렇게 다 찢어져 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저희한테 준 44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는 사업하고 53페이지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지원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중복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게 똑같아요, 기금하고 시비.
  그런데 여기는 네 명이고 44페이지를 보면 두 명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항인데 똑같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례관리하고 발견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다 찢어놔서 몇 명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단위별로 사업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묶어서 똑같이 기금하고 시비 나가서 딱 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지금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 가운데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게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말고 이걸 좀 위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 현황 파악을 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막 여서일곱페이지 하지 말고 다른 곳은 다 안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찢어놓으셔 가지고 잘 모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기금으로 내시가 조각조각돼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그렇게 조각조각 내려오니까······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근무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현황이나 데이터를 알 수 있도록 기금별로······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기금별로 목을 해 가지고 사업개요 안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저희도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는 조금 산출해서······.

백영규 위원   그건 예산파트하고 상의 안 하고 그냥 과장님께서 하셔도······.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내시로 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건, 1건을 입력하고 예산서를 출력하는 부분이라서 그건 내년에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총기금이랑 다 해서 보조금이 얼마 정도 가죠,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건강복지센터로요?

백영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12억 9600만 원입니다.

백영규 위원   12억 9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전주시 전체적으로 봐도······.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687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비대면 방식의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이런 것들의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 됐거든요. 전국에서 8개 시도, 24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어르신들 만성질환이나 건강행태 관리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셔서 거기에다가 본인의 건강상태나 그 날의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 측정한 것들을 입력하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영병 위원   저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아주 유익한 서비스라고 보고 본 위원이 노파심인데 이런 서비스들을 받는 분들은 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책자 51페이지인데 예산서는 695페이지거든요.
  중간에 보면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 140명 선정은 어느 단위에서 선정을 하죠? 695페이지, 사업설명자료는 51페이지요. 140명은 어느 주체가 선정하느냐는 질의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재활시설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선별을 누가 하냐고? 140명 대상자를 누가 뽑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거기가 기존에 정신재활 7개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분이세요.

○위원장 서난이   회원분들 중에 지금 중위소득 해당해야 되고 3개월 이상 재활훈련 참여한 자나 취업한 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 내용을 그쪽에서 보건소로 보내주나요, 명단을?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명단을 보내주면 보건소에서 일일이 직접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면 7개소에다가 명단에 대한 돈을 보내면 그 개소에서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개인 통장에다가 다 입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건소가 직접 지원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보건소가 직접 개인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건소 담당자가 통장에 입금하냐는 거예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월 3만 7500원이나 1년에 45만 원 지급하는 건 실제 실효성이 없는 금액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이제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재활시설을 방문하신 날이거든요. 하셔서 활동을 하신 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난이   아니, 활동한 기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금액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 없게 잡혀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교통비 명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하시더라도 교통비 명목을 이렇게 했으면 다른 명목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주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서난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백영규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고 한데 정신건강질환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실제 홍보용품이 나가거나 이런 물품들이 나가거나 교육비 나가는 것들을 선별하셔서 정리하시고 실제 직접지원이 가능한 분들한테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센터에서 홍보비, 교육자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가요, 특히 경로당 교육자료 나가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미 교육자료는 넘쳤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교육자료를 잘 안 보시죠.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터넷, 핸드폰으로 다 검색해서 보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그런 종이 리플릿 같은 것 정리를 하시고 실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예산의 구조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서난이   건강증진과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치매안심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67페이지고 예산서 704쪽입니다.
  추진근거 써 오셨는데 맞나요, 과장님?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치매관리법 외에도 저희가 매년 지침이 내려오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치매관리 지원조례를 저희 전주시 관련 조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치매관리 조례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치매상담센터 관련 조례입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가족들에 대한 방문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 내용에는 행사운영비의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가족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준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준용이 되어 있는 게 치매관리법에 되어 있고 추진근거 써오셨을 때 치매관리법 안에 6조7항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있고 제12조2항에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조례를 저희가 조금 손을 봐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 자체가 치매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하고 그 가족을 위한 사업인데 저희 전주시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8954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 가족을 위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 관련해 가지고 자조모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사업으로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의료 및 구료지원 사업으로 도움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물품에는 기저귀 등 한 11종의······.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하는 데 3500, 치매환자 가족 힐링프로그램 150, 행사실비 지원금, 자조모임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그게 수립이 돼서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최용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5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그 모임에 참여하는 참여자분들의 다과비 정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강사비에 준한 거고 자조모임이라고 써 있지만 지금 자조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가 프로그램이 가족들 대상으로 주 2회씩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치매환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치매 가족에 대한 사각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참 좋은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지원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건지, 치매관리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조례가 없는데 세워서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여부가 좀 궁금하거든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가 이것이 기존에 없던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최용철 위원   이게 기투자하는 건 없고 21년도 처음 사업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그건 아니고 잠깐 저희 예산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비가 저희는 8 대 2로 매칭사업인데 치매관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치료관리비로 해 가지고 치료하기로 해서 이게 사업들이 내려와서 올해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사업을 전부 다 넣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21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사업, 조기검진, 인식개선 사업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무튼 행정적인 부분은 바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개요 내지는 이런 것도 위원들한테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조례가 되어 있지 않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건가요?

백영규 위원   치매관리법 국가 등의 의무로 관련해서 여기다가 넣어놓고 한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실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걸 하지 않고 맨 처음에 사업을 잡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또 할 텐데, 그렇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지원조례를 언제 가져오려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가 1월 정도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백영규 위원   아무튼 그런 거고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백영규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1억 2000 정도 되네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백영규 위원   치매가이드북 등 인쇄물 제작 4000만 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제작 4000만 원, 여기 공공운영비 안에 별도로 또 사업 안내문 발송 8만 부 해 가지고 4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인쇄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만들어서 발송을 할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백영규 위원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나눠줄 텐데 이게 대략 인쇄물 제작도 8만 부 정도 제작할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가 홍보물을 여기 와서 보니까 종류는 계속 여러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홍보물이 제작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치매가이드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련 노인시설 자료도 되고 건강보험 관련 자료라든지 이걸 통합적으로 한번 수집해서 그걸 가이드북으로 만들 예정이고 한 2만 부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2만 부 만들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물품은 어떤 걸?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는 주로 2000원 이내의 치약세트나 물티슈 관련해 가지고······.

백영규 위원   치매안심센터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배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2000원씩 해 가지고 계산하면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다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치약세트든 물티슈든 그때그때마다 물품이 있을 텐데 제가 보건소 가니까 물품을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뭘 많이 주시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홍보물품을 받아서 기관을 인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맨 처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도 치매 가족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 더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만들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품이야 한 번 받고 하면 인지는 하겠지만 물론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전처럼 우리나라 수준이 낮았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물품 준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인식이 되겠어요?
  차라리 홍보를 하려고 하면 홍보계획을 잡아서 대대적으로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게······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어서 더 질의를 하면 68페이지 조기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도 1억 5600만 원 사업 중에 실제 검사는 1300 정도고 광고비만 거의 1억이 잡혀 있어요, 홍보물품 구입까지 다 하면······. 버스후면, 라디오 공익광고, 홍보물품 구입까지.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이 기금 받아서 하는 조기검진 사업이 사실은 거의 다 홍보비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도 인식개선 사업을 하면서 행사운영비를 5500 정도로 이것도 걷기행사, 행사비로 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과연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고민돼서 나온 사업계획인지 사실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같이 걷기나 하는 것들은 내년에도 당분간 진행하지 않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드는데 이 기금 사업들을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진짜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드리면 그냥 진짜 다 홍보비로 쓰시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그런데 저희 조기검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전 진짜 이 정도 홍보가 1억이면 나이를 딱 60세 이상으로 정해 가지고 안내문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안내문자 보내는 게 훨씬 확실하죠. 개인에게 직접 오고 아니면 자녀들한테도 오면 그렇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별 광고가 훨씬 효과적인 것이지, 저는 광고나 홍보 방식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인데 그렇게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홍보비가······ 저는 이 홍보비의 규모가 만약 적었다면 별로 지적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홍보비 물품이 이 사업내용에 대개 칠팔십 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도 같은 내용들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적정성에 있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보면 버스후면 광고는 아홉 달로 되어 있거든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허옥희 위원   사업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이걸 보통 2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도 예산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홍보 비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잡은 게 9개월 정도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냥 단순히 예산의 한계 때문에 9개월로 잡은 거라고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허옥희 위원   저도 이미 체크를 해 놨었는데 홍보물품을 제작해도 사실은 치매 관련해서 치약세트 이런 것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홍보물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보건소는.
  그리고 비슷한 사업끼리 홍보물품 예산을 중복시켜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대상이 다르거든요. 치매 조기검진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 그다음에 인식개선은 우리 일반시민이고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허옥희 위원   예, 물론 다르기는 한데 치매 조기검진 사업하고 홍보물품을 지급하는 것하고 사업 성격상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미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홍보물품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굳이 홍보물품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럼 치매안심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화보건지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평화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에 예결위 할 때도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건소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수요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중첩되게 보이는 예산서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어요. 센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보건소 내에. 그러면 그 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설명서 자체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처음으로 들고 두 번째는 홍보물 문제예요. 이것은 2019년 예결위 때 전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복되고 중첩되고 똑같은 품목이지만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인쇄만 틀리게 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전체 홍보물에 대한 부서의 전수조사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팸플릿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관련된 팸플릿을 하나 정도 정확하게 만든다면 치매는 치매대로 이렇게 해서 중첩되지 않고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다양성도 있을 수 있지만 보건소 관련된 책자, 쉬운 얘기로 조그마한 가이드북이라도 치매면 치매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홍보물 이렇게 지향을 하는 방향으로 다음번에는 노력해서 용역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과별로 다 홍보물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전주시보건소 책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매번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여서 그것 한번 만들어 보고 또 홍보물 자체를 줄이고 싶습니다. 사업에 그런 걸로 돌리고 싶어서 내년에는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안하신 것도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소장님, 내년에 고민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내일까지 대안을 갖고 오시기 어려운 건 저희도 알아요. 대신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예산이 일이 월 정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라도 저희한테 홍보물 관련해서 한번 더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1시 2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하수과 소관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조항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명시하고 시민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며, 그 밖에 현실에 부합하도록 미비한 조항의 개선과 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질관리과 소관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시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나 상위법인 먹는물관리법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정비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 규정과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검사 결과의 광고등 금지 및 성적원본의 말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건데 상위법과 맞지 않는 법령에 대해서 1건씩 올리는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검토하신 적은 있나요? 저번에도 상위법과 맞지 않아서 올리시고 이번에도 또 올리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이번에 두 가지 조례를 상정하게 됐는데 법제처에서 우리 조례를 한번 스크린 한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또는 최근에 다시 개정된 법령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조항들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다른 조례 한 번 올린 적이 있고 이번에 나머지 2개를 올리게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차후에 다시 올릴 근거는 없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현재로써는 저희가 다 봤는데 이번에 하고 혹시 나중에 또 생기게 되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한 번에 전면적으로 상위법과 맞지 않는 법령에 대해서 맑은물사업본부에 관련된 조례를 전체적으로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최용철 위원   건 바이 건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나머지 조례 사항도 한 번씩 스크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한호수 급수과장입니다.
  임명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수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1015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956억 5500만 원보다 5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수도행정과는 상수도사용료 수익을 10억 원 감액하였고 기타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과는 국고보조금 수입을 31억 4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는 일반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6쪽 차입금 이자상환액 76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액 12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6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급수과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4억 원을 감액하였고 7쪽 시설비 및 부대비 156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 수질관리과는 인건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수비 중 재료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11쪽부터 18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21억 200만 원보다 30억 8700만 원이 감액된 890억 150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 목별현황을 보면 사용료수익 9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5쪽 타 회계 건설보조금 21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26쪽 처리장비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7쪽 일반관리비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투자자산 취득 예탁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유형자산 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2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46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31쪽부터 39쪽까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839억 70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913억 2900만 원보다 73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수도행정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691억 36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713억 900만 원보다 2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이 662억 6600만 원으로 5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3억 1000만 원과 이자수익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타 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 자본적수입은 28억 70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6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13억 원 감액하였고 영업미수금을 3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45억 43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98억 9500만 원보다 53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익이 27억 600만 원으로 5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모두 신설공사 수익입니다.
  이어서 4쪽 자본적수입은 118억 3600만 원으로 47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분담금수입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4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억 2300만 원에서 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84억 33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39억 6300만 원보다 5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비용이 63억 300만 원으로 3억 1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연금부담금 등을 6800만 원 증액하였고 6쪽 수선유지교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금 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1억 3000만 원으로 5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등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7쪽 차입금 원금상환액 40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억 7300만 원을 또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급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9억 4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95억 7700만 원보다 26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용은 86억 8000만 원으로 2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1억 3000만 원, 다음 장 신설 공사비 2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쪽 자본적 지출은 23억 6200만 원을 감액한 28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144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5억 87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77억 8700만 원보다 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용이 363억 1700만 원으로 6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정수비 중 인건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정수비 중 재료비에서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자본적 지출은 22억 7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등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이월 내역과 12쪽부터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5쪽부터 53쪽까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937억 5700만 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 848억 2000만 원보다 8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예산 목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총예산은 584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9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16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익 3억 원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예산은 353억 36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0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109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사 부담금수입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 목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총예산은 363억 4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인 관거비 28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 1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 관리부서 제반 경비를 위한 일반관리비 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오납금인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은 574억 9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6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사업 구축물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 시설비가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과 66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69쪽부터 111쪽까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심사 부서의 필수인원만 입실하여 주시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를 하나 할게요.
  58페이지 보면 예비비를 거의 소진하지 않은 것 같고 1억 정도 남기고 결산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실제 올해가 7억 9000이었으면 내년 예산에도 반절 정도만 세웠거든요. 실제 예비비 사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예비비 편성 자체가 세출예산에 일부를 편성해 놓은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 자체가 코로나 관련해서 감소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보통 예비비를 쓰는 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 한 해 예비비 소진이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한 50% 정도만 편성하신 거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58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안에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았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지방채 상환을 매년 20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실제 원래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 되는 것 중에 일부는 지방채 상환을 했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요.

○위원장 서난이   19년도에 상환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건 올해 예산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 21년이 13억 정도 적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세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위원장 서난이   세수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건 아닐 텐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세수도 약간 영향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방채를 상환하고, 그러니까 기존 지방채는 이율이 높은 것에 주로 있었고 그래서 이걸 먼저 갚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혹시 필요하게 되면 지방채를 싼 걸로 얻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 전체적인 지방채를 상당히 많이 얻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월되거나 할 예산을 먼저 지방채를 상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사실 저희가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하고 있는지 이런 내역들을 매번 질의할 때마다 질의가 나오긴 하는데 하나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5개년 치 지방채 상환 내역하고 앞으로 상환계획 이런 페이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73페이지 상단에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보통 요금이나 이런 걸 카드로 긁을 경우에 저희 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 얘기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다시 한번만 말씀······.

○위원장 서난이   73페이지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카드로 긁는 경우에 저희 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인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카드 수수료는 보통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쓰잖아요. 카드회사랑 연계해서 쓰는 게 아닌가요? 입찰을 통해서 카드사가 들어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국내에 있는 모든······.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냥 다 나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국내에 있는 전체 카드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왜냐하면 시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라도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다 일일이 나가는 내용에 총합이 월에 150 정도로 잡힌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건당 160원.

○위원장 서난이   일단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급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 확인이 잘 안 돼서 우리 맑은물 공급사업 2단계 사업이면 이 사업 진행할 때 내년 예산으로는 지방채 발행하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급수과장 한호수   내년도는 지방채 일부 반영해 가지고······.

○위원장 서난이   일부는 혹시 어느 사업에 반영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58억 정도, 전체 2단계 남은 돈이 한 15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 안 돼서 58억 예산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방채인가요? 저는 사업에 지방채가 발행되었냐를 질의드렸어요.

○급수과장 한호수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걸로 발행 않고······.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지금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전반적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거죠?

○급수과장 한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58억 정도 하면 사업 진행에 무리는 없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사업 진행에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에 재료비 정도는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내후년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공사비가 반영되면 정산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질의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맑은물 공급사업이 이전에 사업 진행하면서 예산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공사업체한테 연장하는 만큼 그 돈을 또 물어줘야잖아요,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그렇게 진행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만약 사업비가 잘 반영이 안 되면 오히려 공사기한을 연장하면서 그걸 물어주는 것보다 지방채 발행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거다. 차라리 그 이자를 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웬만하면 2022년에 사업이 만료이기 때문에 만료기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예산 반영이 잘 지켜지면 이 사업이 특별하게 무리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맑은물 사업은 항상 중간에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급수과장 한호수   내년에 예산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한 58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자재비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위원장 서난이   자재비 정도의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내후년에 85억 정도 넘어갈 돈을 50% 정도 자재비로 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한 40억 정도 다 확보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올해 58억이고 내후년에 여기 자료 보면 75억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방채 발행하는 게 더 낫기는 하죠, 공사기한을 연장하는 것보다?

○급수과장 한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한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91페이지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송승용 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급수전 막기공사, 노후제수변 교체 및 주변 정비공사 있는데 갑자기 작년에 수량이 늘어나서 올해 증액을 하게 된 건가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급수과장 한호수   저희가 올해 보니까 한 580건 정도 누수 발생 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있어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조금 충당을 해서 긴급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송승용 위원   다른 데서 충당을 해서 사용했다고요? 그럼 전용을 한 건가요?

○급수과장 한호수   자체 예산 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현재 추세를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송승용 위원   올해 갑자기 누수가 많이 발생된 건가요? 올해 580건 정도 발생했다고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현재 전체 그 정도······.

송승용 위원   올해 예산을 6억 사용한 거죠?

○급수과장 한호수   예, 6억에서 내년도에 3억을 더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수요가 있을······ 긴급한 누수복구 사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가요?

○급수과장 한호수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많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많았던 원인을 뭘로 진단하시냐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저희가 실질적으로 누수탐사도 활발히 하고 또 실제 누수를 복구하는 건수이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실제로 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노후제수변 교체 및 주변 정비공사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도······.

○급수과장 한호수   노후제수변도 저희가 제수변이 각각 블록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수변이 오래되고 그래서 조작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체해야 될 사항에 있고 블록별로 관리를 하려면 제수변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내년부터 해 가지고 약간 이런 예산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현대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조금 줄어들 걸로 보고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아직 원활하게 진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런 누수들이 더 있을 걸로 판단한 겁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 91페이지에 서부신시가지 출수불량구역 가압장 설치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진행되죠?

○급수과장 한호수   소규모 가압장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서난이   예, 서부신시가지요.

○급수과장 한호수   아, 서부신시가지 출수불량구역 가압장 설치요?

○위원장 서난이   예.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저희 배수지가 주변에 팔복배수지가 있고 또 효자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배수지 쪽으로 지금 서부신시가지 일부를 먹고 있는데 최근에 효천지구라든지 이런 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효자배수지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팔복배수지 용량은 3만 톤인데 팔복배수지 자체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효자배수지보다는 한 16m 낮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라인가압해서 서부신시가지 부분을 팔복배수지 물을 급수하려고 가압장을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보통 이런 사항들은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하다 보면 보통 사용량이나 이런 게 측정돼서 이전에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급수과장 한호수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배수구역도 정하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있고 그전에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운영을 해왔고 올해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1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팔복배수지가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급수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급수과 질의를 종료하고 수질관리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97쪽에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공업용수 생산을 위해서 전미취수장에서 하루에 한 3만 6000톤에서 4만 톤 정도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용수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한국농어촌공사한테 1일 3만 6000톤 정도를 사용하는데 하천유지용수인 3만 5000톤은 하천법에서 감액을 받고 저희가 1일 한 1000톤 정도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다 공업용수 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1일 몇 톤이라고 했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1일 한 3만 6000톤 정도 취수를 하는데 3만 5000톤은 감액을 받고 1일 한 1000톤 정도의 물 사용료 지급을······.

이미숙 위원   원수 구입비가 365일이니까 3400톤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1일 취수량을 3400톤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팔복동에서 공업용수를 1일 거의 한 4만 톤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만 톤 정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4만 톤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취수량 중에서 3만 5000톤은 하천용수로 감액을 받고 나머지 사용량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109페이지 보면 배수지 가압장 노후시설 교체 있잖아요? 노후화되고 생활용수 공급으로 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2억, 이번 연도 예산은 3억으로 계상했어요.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시설물로 크게는 배수지가 10개소, 가압장이 3개소, 취수장이 1개소 해서 한 13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연도에 비해서 보수할 수 있는 건수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했고 저희가 또 대성정수장이 1970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그쪽에 보수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게 되면 대성배수지 보수보강공사가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그리고 저희가 노후시설 교체에 관련해서는 올해도 인천이나 이런 데서 깔따구 유충 사고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민감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방충망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새롭게 보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대성배수지 보수보강공사는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제가 맨 처음에 여쭤봤던 배수지 및 가압장 노후시설 교체는 말 그대로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하는 공사다?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배수지 10개소하고······.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인 건 아는데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대성배수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대성배수지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식수 안전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여기 앞부분은 13군데가 있는데 13군데 중에 여기도 똑같이 대성배수지······.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러니까 저희가 대성배수지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는 시특법에 의해서······.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수 관련해서 하는 거고 첫 번째 시설비에서 배수지 및 가압장 노후시설 교체는 아까 13개소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배수지 10개소, 가압장 3개소, 취수장 1개소, 그러면 14곳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노후시설 사업장 교체를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시설 보완······.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시설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14곳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질관리과 관련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하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광역매립시설 주민보상금 지원 2000만 원 예상되어 있다가 지금 삭감됐잖아요. 이게 원래 어떤 명목으로 보상금이 나갔다는 거죠? 4회 추경 125페이지요.

○하수과장 고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처리장 침사·협잡물을 광역매립장에 반입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금년에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싹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는 이게 유기성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침사·협잡물을 현재 외부에 처리하고 있고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원래 아까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감시요원들 지적인가요, 아니면 어떤?

○하수과장 고창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었어요.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러면 실제 원래 그렇게 매립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원이 나갔던 게 내년부터는 여기서 예산을 안 세우고 실제 다른 외부처리에다 맡긴다는 거죠?

○하수과장 고창수   예, 금년에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예비비 관련해서 46억 정도 결산처리한 내용 이것도 지방채를 갚는 데 사용한 건가요, 정리하고?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썼다는 거죠?

○하수과장 고창수   이번에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여유자금, 공공기금 자금으로 마련해서 이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이게 아마 저희가 융자로 해서 빌려주는 상황 같은데 거기가 49억을 금년에 삭감했잖아요. 그 용도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기금을 만드셨고 이 46억을 삭감해서 기금에다 보냈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번에 확정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기금은 지금 어디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이름이 기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돈을 빌려오는데 전라북도에서 빌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 이름이 기금이어서 그러지······.

○위원장 서난이   지방채를 발행한 기관들이 다른 데 그 기관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수도 관련 기금이 있는 기관에서 빌렸고 거기에다가 갚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하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갚으려고 지금 추경에다가······.

○위원장 서난이   예, 정리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러니까 하수도가 상수도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백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난이   예.

백영규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완산구 하수도 보수용 재료 스틸그레이팅 구입하는 것 있죠?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완산구는 맨홀 덮개가 700개에 9700만 원, 덕진구는 640개에 9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개수로만 보고 사이즈를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 차이가 나네요? 가격이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700개하고 640개, 각각 비용 구매를 하는데 한쪽은 9700만 원이고 한쪽은 9600만 원이고······.

○하수과장 고창수   이게 스틸그레이팅이 악취방지용 스틸그레이팅이 있고 일반 스틸그레이팅이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2개 다 악취방지용 설치 및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한 60개가 차이 나는데 100만 원 차이가 나면······ 400 곱하기 500 이것이 단가가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정확히······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사이즈별로 이번 연도에 구매했던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게 700개, 640개 이렇게 맨홀 덮개를 깔 건데 어디에다가 깔 건지 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창수   예, 서면으로······.

백영규 위원   과장님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하수과장 고창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182쪽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나요? 용역을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으시고요? 18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고창수   이것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가 10년마다 재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용역을 입찰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직접수행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인건비, 간접비 써 있으니까 약간 혼동스러웠어요. 이걸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건지? 그런 게 아니고 입찰하면 이런 것도 최저가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기술 같은 것을······.

○하수과장 고창수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절차가 저희가 3억 정도는 홉피큐라고 해 가지고 먼저 가격을 쓰고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통 적격심사에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대부분 여기에 적격한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입찰을 해서 가격으로 투찰이 되어도 거기서 제외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럴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전주시에서 하는 용역들 같은 경우가 최저가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경우는 문제라고 봐요. 기술용역이나 실제 이것처럼 신년에 계획을 짜는 용역들은 전문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어서 무조건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들에서도 정말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짧게 하나만······ 아까 과장님께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10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라고 하시는데 5년이 맞아요, 10년이 맞아요?

○위원장 서난이   5년이 맞겠죠?

○하수과장 고창수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을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10년에 한 번씩 하고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합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요. 1억씩 들여서 3개소에 설치를 한다는 거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하수과장 고창수   원래 사업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이거든요. 물 순환체계 구축 일환으로 해서 그간에는 개인, 이를테면 시민들한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했었어요, 2010년도부터. 그러나 2017년부터는 이게 사업효과가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유지보수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17년부터 공공시설 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했어요.

송승용 위원   이것 내년도 신규사업 아닌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송승용 위원   그런데 왜 2017년도 얘기를 하시죠?

○하수과장 고창수   17년부터 해 왔다는 것이죠.

송승용 위원   이게 해 왔다면 계속사업이에요?

○하수과장 고창수   아니요,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송승용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17년부터 했다면서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쭉 해 왔어요.

송승용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것 3억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다른 예산으로 2017년부터 해 왔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아니요, 그때도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쭉 해 왔었습니다, 본래 예산이 서 가지고······ 그런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매년······.

송승용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긴 한데 2017년부터 사업을 해 왔다는 건?

○하수과장 고창수   내년에 하는 사업은······.

송승용 위원   아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보니까 빗물을 활용해서 분수 설치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도서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시설에 소형분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분수시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송승용 위원   내년도 3개소는 어디 어디 하게 되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지금 그것은 아직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3개소는······.

송승용 위원   이것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계속사업으로는 불가하죠.

송승용 위원   1억씩 들여 가지고 공공기관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7년부터 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고창수   예, 그간에 쭉 해 왔습니다.

송승용 위원   자료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가 특별회계죠? 공기업특별회계고 상수도, 하수도?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자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자급을 하도록······.

최용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 세울 때 당시에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성과지표라고 하시면 특별히······.

최용철 위원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급수과에서 급수가 잘 되는 게 성과지표죠?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들잖아요? 하수과에서는 슬러지였고 잘 배수되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100% 급수율 예를 들면······.

최용철 위원   예, 그러면 급수과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보면 어떻게 해야죠?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맞추죠? 제로베이스로 맞추잖아요. 세입이 1이라면 세출도 1로 맞추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항상 보면 제가 3년 차밖에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별회계 결산서에 증감률 있죠? 물론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는 데서는 150%나 200%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증감률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 금액을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맞추든지,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맞추든지 예산서를 볼 때마다 항상 의구심이 드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기금이 하수과가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급수과에다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급수과보다는 상수도······.

최용철 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우리가 빌려 쓴 것, 그것은 계획은 안 세우나요, 과별로?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계획이요?

최용철 위원   예, 계획.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차부터 기금에 대해서 돈을 갚아간다. 이게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갚아가는데 하수과에서 돈이 일정 부분 남았으니까 급수과에다가 예비비니까 지원해 주고 물론 공기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원활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답변을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100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꼭 하수도가 돈이 남아서라기보다는 내년도에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할 예산들, 그리고 또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상수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율 높은 지방채를 갚고 또 하나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일반회계에서 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지방채를 갚으려고······ 꼭 하수도가 돈이 남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우리 재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쓸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질의가 그거였던 거예요. 부서별 성과목표 내지는 기금에 대한 상환 이런 게 전반적으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다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이나 세출을 맞출 때 제로베이스로 맞추는 이유가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100%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운영기준, 목표치 그게 부서별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3년 동안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고 그러나 2개의 특별회계를 저로서는 관장하고 있는데 하수도와 상수도 성과를 높여서 우리 시민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지표를 상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지표가 있으면 급수율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하수관로가 빨리 조기집행이 된다거나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수과에서는 배수시설이나 이런 게 목표치가 없고 그냥 자연배수가 되는 게 좋고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되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항상 그게 또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은 항상 쫓기고 의원 돼서 제일 불편했던 사항이 그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수관로 문제.
  그러면 부서에다가 하수관로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내년이면 다 된답니다." 하면 내년 가도 안 되어 있고 내후년 가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계속 목표치가 없는 공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