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1월 15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공식적으로 뵙는 상임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더 멋진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위해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이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안타깝지만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많은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소통하는 복지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상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 새해 건강하시고 원활한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나에 소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은 상위법 시행령과 같은 사안이긴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가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라에 그 밖에 상위법령에 대한 용어 및 표현 정비에 보면 4조와 9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조1항 상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조로. 그런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2년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2년씩 계속하는 걸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면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5년으로 하되 단임제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7번 항에 보면 규정사항이 필요하다고 할 때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년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상에 문제 되지는 않지만 재임을 할 수 있다, 연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 9조에 보면 우선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상위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에 명시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먼저 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당초에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열 분이었는데 지금은 열다섯 분으로 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열다섯 분을 수시로 저희가 지금 소위원회는 월 1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열려면 소위원회로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현재는 운영이 되어야지, 그때그때 들어올 때 심의를 적절하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를 덜 알아들었는데 임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위법에는 임기를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연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르려고 그 부분을 그냥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덜 알아들어서 하나 하나씩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2년만 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고 아니면 2년씩 계속할 수 있다는 걸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7항에도 보면 규정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부서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최용철 위원   아니, 법에는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또 하위법에도 있으니까 하위법에서 그런 사항······.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하위법 조례에서 정확히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2년으로 해 놓으실 거예요, 상위법하고 맞으니까?
  제가 아까 실례를 들었잖아요. 헌법에도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되 단임제라고 명시하는 것처럼 이 법령도 자칫 잘못하면 계속 2년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맞잖아요? 2년씩 계속할 수 있는 걸로도 비춰질 수 있으니 부기를 달아서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달 수 있잖아요, 4조2항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9조 우선 조치 사항은 상위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위원장 서난이   우선 조치 사항이 지금 다른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왔든 아니면 타 지역의 조례를 보고 넣으셨든 그런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우선 조치 사항은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아동들에 대해서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해서 이런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죄송한데 그게 마치 상위법에 있는 것처럼 조례에 부기를 달아 가지고 오실 때 상위법에 따른 용어 및 표현 정비라고 해 가지고 주요내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례에다가 명시할 수 있게끔 상위법상에도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지, 마치 상위법에 있는 것처럼 주요내용에다가 올리셔 가지고 여쭤본 거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나,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제4조1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2년으로 한다라고 시행령 5조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맞게끔 조례에다 정확히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년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례상에다 다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 서난이   결정사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지의 결정사항. 아니면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거라면 실제 시행규칙을 나중에 만드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따로 저희가 정하는 것으로는······.

○위원장 서난이   시행규칙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만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시행규칙 만들 때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담을 수도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래도 이번에 2년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 연임을 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저희는 2년으로 하는······.

백영규 위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그걸 바꾼 거잖아요? 그냥 2년으로 한다 이렇게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법에 실제적으로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법으로 따르려고 그렇게 했고 또 이게 아동학대가 그동안에는 심의하는 것들을 많이 거치지는 않아······ 많이 없었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질의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실지, 안 하실지 그런 판단에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일단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전문성이 2년 동안 해보고 더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1년 정도 심의를 더 해보고 그 부분은 규칙으로······.

○위원장 서난이   그것은 아니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금 처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미 했었는데 그동안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깊게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도 생기고 조사 담당 공무원도 있고 그렇게 강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심의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도 않았었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과장님, 최용철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게 되면 그 위촉한 위원은 내 임기가 어디인지, 연임이 가능한지 여부는 알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운영하다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고 하시겠다는 것은 적절한 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방향으로 정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 임기와 관련해서 저희는 현재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지금 개정안을 제안한 건데 사실 전반적인 부분은 최용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아마 부서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대로 수정한 사유가 상위법은 아시다시피 보시면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임을 계속할 수 있게 가능할 수도 있고 2년만 단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해석의 여지······ 이 조항이 2018년에 한 번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 임기 관련된 조항이. 그래서 임기 조항 개정의 취지를 저희가 정확히 살펴봐야······ 왜 그러냐면 이대로 가면 법에는 연임 제한 규정을 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연임 제한 규정을 두 차례 할 수 있다고 하면 역으로 보면 상위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난이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일단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2018년에 왜 개정이 됐는지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전제조건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조례가 제안한 안은 상위법하고 똑같이 가겠······ 상위법의 일탈은 분명히 아닌 건 맞고 상위법의 취지를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여가부 아동복지 쪽에 확인을 해봐서 혹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되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의 취지에 맞게 규칙을 만들려고 하니까 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정확히 파악을 해서 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최용철 위원님 어떠세요?

최용철 위원   지금 내용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4조2항이 언뜻 생각나기로는 만약에 위촉된 위원 중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남은 잔여 임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상위법에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4조2항에 대한 내용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문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상위법상에. 시행령 13조7번 항에 보면 규정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조2항도 빼야 돼요,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유인물에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잔여 임기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촉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 잔여 임기는 2년이에요. 2년의 남은 기간을 이야기해야겠죠? 그럼 그것도 이번에 올라왔을 때 뺐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규정상으로만 이야기해서 규정상으로 할 것 같으면 14조2항도 뺐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치 법령에 있는 것처럼 해서 주요내용에 9조도 올려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서의 입장도 이해를 하겠고······ 그럼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어쨌든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수정가결하는 안을 올리셨잖아요. 원래 있는 안에서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설명은 일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위법에 중첩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저희는 또 규칙에도 담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법에서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또 여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또 남은 임기도 2년인데 남은 것만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담아지고 나머지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은 또 규칙에다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최용철 위원님 의견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 보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빨리 운영이······ 소위원회도 운영하고 요즘에 아동학대가 자꾸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하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명시를 해서 부기를 달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법리적인 검토를 맡아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다음번에 올리셔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사실은 법무팀에다가 다 했었는데······.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속기에 남겼지만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할 때 명확하게 "5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걸 단편적인 예로 들었잖아요. 자꾸 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헌법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14조7항에 보면 규정사항 외 조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명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견 없이 명시하면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법리적인 논리만 이야기하시면 4조2항도 빼야 된다니까요. 법에 없어요, 9조 우선조치도 빼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행령 13조7항에 1항에서 6항까지 정한 외에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책에 대해서 부기를 달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아니면 보류를 하셨다가 검토를 하시고 다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일단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3항 당초 안에서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과장이 되고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따른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1항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제14조 운영세칙은 제14조 시행규칙으로,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와 같이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