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2월 24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 후 보건소 및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치매예방, 치매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종전에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치매 걱정 없는 도시, 치매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지금 수정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참 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면서 혹시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은 저희 전문위원실과 수정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협의하였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사실은 수정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안건을 내기 전에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안건이 올라온 상태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안으로 내용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살펴보기가 시간적으로 촉박하시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이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사전에 준비해서 논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및 부서와 사전 논의된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 부분, 제4호제1항, 제5조제3항 이하 부분, 제6조 등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중복되는 조항이나 문구들을 삭제 및 수정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했으면 하는데 이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회의실 내에는 필수인원만 입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이 종료된 부서는 바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이명희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11시에 기자브리핑이 있으시죠?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감염병관리과 먼저 질의를 하고 퇴청해 드려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먼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기자브리핑도 예방접종 추진계획 관련 내용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아니요, 환자 발생 관련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잠깐만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오늘 발생한 환자 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난이   그 내용에 관한 브리핑만 하시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8쪽에 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편사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주로 불친절이나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했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이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크게는 사망사고부터 해서 작게는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의약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의원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의약품 관리나 아니면 의사 수 관련해서 간호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시정 조치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환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관계되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심히 지켜봐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아무래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하는······.

허옥희 위원   행정 처분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동일한 의원이나 동일한 업소에서 그런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관련해서 민원 내용하고 행정처분 받은 병·의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덕진보건소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작년 연말 기준으로 70%였었고 지금 동절기 휴업 기간 지나서 85% 정도 공정률이 되고 있습니다. 또 5월 말 안에는 충분히 건물 준공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백영규 위원   여기 주요 구성란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방문보건센터 이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1층은 예방접종실, 진료실, 결핵실, 검사실 등이 들어가고 2층에는 건강 및 재활프로그램 시설들이 다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3층은 치매상담센터, 구강보건센터가 들어갈 계획이고 4층은 방문보건센터 그다음에 직원휴게실, 전산실 그런 것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기존에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신규로 들어가고 운영도 신규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추가로 더 말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완산과 덕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로 다시 인원 증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업무보고 서식에 넣어도 되나요? 소장님,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란에다가 기재를 하셔도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백영규 위원   그건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여타 사항을 봐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신규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그렇습니다. 현재는 초안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뭔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영규 위원   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전주가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이상 세 곳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덕진구청 옆 거기에 한 군데 있고 저는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줄 알고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건데 이게 계획만 그렇게 잡고 나중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지금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덕진진료센터에 있는 정신시설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어디로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신축······.

백영규 위원   그쪽으로 옮겨간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예.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전주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곳······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진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올해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덕진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덕진구청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저희는 덕진보건소 내로 이동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서식에 넣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몸사랑 2030 청년 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사업목표를 보면 취업, 학업, 생활의 3대 어려움을 위한 청년들의 건강문제를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건강한 삶의 권리를 보장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혹시 몇 분 정도가 여기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로 했었죠?

○보건소장 김신선   1695명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1695명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아니, 원래 사업계획이 5000명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보건소 업무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작년보다는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는 5000명 정도의 건강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정확히 제가 요약해 가지고 청년 건강관리 사업이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몸사랑 2030 청년 건강관리 사업은 이제 국가검진 사업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검사항목을 더 늘려서 차별화되게 추진해 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아마 작년에는 업무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대학교가 거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건강검진 대상자 확보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것은 상반기에 추진해 보시고 하반기에 인원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5000명을 올해 채우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하시고 추진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하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리고 덕진보건소 건립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건 이미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련 내용을 얘기하셨고 그때도 검토 중이라고 하셔서 제가 만약 이런 민간위탁시설들이 한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차별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다시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벌써 2월이고 5월 개소로 준공 예정인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는 큰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작년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 제 생각과 시청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되지 않았고 제가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기타 위원님들께 아직 설명을 안 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릴뿐입니다. 검토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시면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가 다 끝나면 잠시 간담회를 가질 테니까 그때 내부적으로 결정된 내용들과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죠.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내몸사랑 2030 청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청년 건강관리가 대학교, 고시학원, 직업학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비대면 수업이어서 학생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보다 훨씬 미미한 성과를 냈고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다면 대학교에 가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인지?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내소자가 있고 찾아가는 게 있는데 솔직히 효과가 더 좋고 저희가 많은 인원수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대학교를 적극 나가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자료집에 보면 "직업학교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등"이라고 하면 여기에 기술된 곳 말고 어떤 장소에서 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대학로 같은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아니면 유흥가나 그런 곳을 가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미미한 지적이지만 취업, 학업, 생활의 3대 어려움으로 인한 청년들의 건강문제를 고민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보면 대학교에 가서는 만약에 랜덤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자기 돈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대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표현도 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주로 많이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대학보다는?
  대학 가면 물론 사람을 많이 만나겠죠. 그러면 계획한 수치만큼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겠으나 진정으로 어떤 국가검진에 대한 차별화를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카페도 있고 PC방에도 대학생들이 청년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편의점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편의점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홈페이지상에 보니까 보건소와 상관없는 홈페이지 배너 광고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주시 정책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은 관광거점도시 선정 이런 것 올라와 있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덧붙여서 11페이지 대상에 보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상에는 만 19세에서 30세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34세가 맞아요, 30세가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34세가 맞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34세 아니면 또 대상이 아닌 줄 알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19세부터 하시는데 18세부터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20살 되는 청년들 중에 생일이 지나는 것 때문에 만 18세로 하는 게 대학생이 되는 거나 20살 사회 진입하는 청년들이 차별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관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1페이지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비 4억 원은 21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4억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진옥 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여기서 인력이 21명으로 나와 있는데 21명 중에서 간호사 16명은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는 인력 13명하고 그리고 영양사는 방문보건센터 14명이 된 거고 충원된 인력은 다섯 명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비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김진옥 위원   본 위원도 오늘건강 앱을 깔아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딱 지정된 분들만 아이디 가입하고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앱을 우리 지역에서 인원을 할당받아 가지고 하는 시스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걸 더 늘리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지금 할당량이 600명인데 작년 10월에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확정을 받았는데 600명을 늘리고는 싶으나 아직은 600명이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구상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요즘 디지털 뉴딜사업을 하잖아요. 저는 이걸 디지털 뉴딜로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고 또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거기에 서포트해줄 수 있는 지도사나 영양사가 더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텐데 이번 차에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 전체 시민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만 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몇천 억을 받더라도 그건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체 전주시민에 대한 건강관리, 예를 들면 만성질환 또 기초체력, 비만, 금연 등등 기타 모든 정신건강, 예를 들면 치매는 당사자가 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가족 분들을 통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걸 해서 몇천 억이 되더라도 사업 개발해서 제안해서 우리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구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너무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작년에 600명을 한번 성공적으로 보건소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범위를 늘리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600명을 먼저 대상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시고 예산이 있으니까 계획된 대로 하시되 지금부터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전주시 전체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주시민들이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만드는 데 비용이나 규모가 커서 그런데 그런 것 계획하면 되잖아요, 국가에서 국비를 준다는데······.
  몇천 억, 1조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한번 팀을 짜서 추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의회도 같이 논의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꼭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도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예산 설명할 때는 인건비가 일곱 명이라고 보고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왜 21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곱 명이 하기에는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내려준 인건비에 대한 게 일곱 명이고요.

송승용 위원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 변경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보건 사업 요원들 14명을 포함해서 21명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일곱 명은 4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14명은 4억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14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 방문보건센터 인력입니다.

송승용 위원   방문보건센터에서 어떤 인력이? 그러니까 전담인력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수 업무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부수적인 인력입니다. 어차피 방문보건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하면서 케이스를 발굴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간호사 16명 중에 두 명이 원 예산안에 집행된 거고 14명은 방문보건센터에서 온 인력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13명이 방문보건센터 인력이고 세 명을 모집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한 명은?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영양사입니다. 방문보건센터에 간호사 13명하고 영양사 한 명.

송승용 위원   지금 간호사가 16명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더 첨언하면 혹시 통합돌봄과와 이 사업에 대해서 사례 관련이나 내용들에 대해 교류한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디지털 뉴딜도 팀이 있고 그다음에 방문보건팀, 통합돌봄과가 이 사업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같이 공유하면서 확대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차원에서 전주시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키워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그렇게 세 팀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진행과정들을 같이 논의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사업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여기에 있어서 관련된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필요한 것들은 통합돌봄과에 요청해서 사업들을 더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요청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그것은 중복수혜를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딱 그 정도의 칸막이 역할을 한다는 거고 오히려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각자 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또 국가 사업이나 시책발굴 사업에 이런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제안해볼 수 있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사업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계속 경로당 문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작년에는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사업을 사실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90개 경로당을 모집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경로당을 90개소 모집해서 상반기에 45개 경로당, 하반기에 45개 경로당 해서 추진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경우 상반기에 해 보시고 하반기는 90개를 몰아서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는 한 추진할 거고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위원장 서난이   이전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비대면 관련 경로당 사업도 추진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에서 경로당의 비대면 사업까지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면 그냥 하반기 정도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게 저는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관련 사업들은 이미 복지관이나 그리고 유튜브들을 통해서라도 워낙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중복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1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뱃살탈출 프로그램이 있는데 렛미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뱃살탈출 프로그램과 렛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뱃살탈출 프로그램은 1주에서 2회를 18주간 계획 하에 추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일대일 영양교육 및 상담, 그리고 단계별 운동, 그다음에 중증근육 강화운동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집인원으로써는 체지방률을 남자는 20%, 여자는 28% 이상을······.

허옥희 위원   총 몇 명?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소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다섯 명에서 10명 정도입니다, 1회기당.

허옥희 위원   렛미인 프로그램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렛미인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BMI가 30 이상 또는 체지방률이 남자는 30, 여자는 40% 이상이 대상이고 이분들도 8주간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양교육이나 운동 프로그램들을······.

허옥희 위원   비슷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비슷합니다.

허옥희 위원   과거 케이블TV에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로 성형해 주고. 그런데 이 사업명만 보면 설명을 안 들으면 보건소에서 이런 것까지 하나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 전부 다 건강 프로그램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건강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한다는 게 세부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렛미인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착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음에 사업을 결정하실 때는 심오한 고민을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뱃살탈출은 정상인이신데 조금 뚱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렛미인 프로그램은 BMI가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아주 많이 뚱뚱하신 분이어서 저도 렛미인이 조금 그러긴 했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의 지향이 삶의 자체를 바꾼다고, 아예 나를 바꾸는 거여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BMI가 아주 높은, 운동도 불가능한 사람의 삶을 바꿔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걸 놔뒀던 케이스였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런데 젠더 감수성에도 용어는 적절치 않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할 때 통합돌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나요? 서비스 수혜대상이 중복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서로 사업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공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통합돌봄 서비스에 지금 의약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혜대상이 각 사업마다 130명, 보니까 148명, 125명, 49명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건강주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도 각 수혜가정에 방문을 해서 만성질환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약사회에서는 복약지도를 해주고 있고요,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해서······.
  이런 게 수혜대상이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취지는 뭐냐면 통합돌봄,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보건의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연계하자라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통합돌봄과에서 이게 중복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지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 내용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였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통합돌봄과와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전주시 노인의 수가 전부 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통합해서 관리하면 어떤 큰 조직이 있지 않는 한 분명히 노인 어르신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각 과에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겹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주시에서 100명이 받을 걸 200명이 받고, 200명이 받을 걸 300명이 받을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의 건강 앱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에서 따로 동작감지시스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복약지도나 이런 게 싹 들어가 있다고요, 사람 인지 시스템 ICT 기반한 것에. 그러면 이 통합관리시스템의 원 정부의 취지로 보자면 오늘의 건강 앱이나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앱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앱이나 이런 게 다 하나로 취합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30명, 200명 하면 딱 전주시에서 200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200명은 같이 해서 1000명을 같은 서비스를 동일하게 저희가 분리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내려온 수가 150명이면······.

송승용 위원   일단 오늘 여기서 정책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 유사한 앱들이 다 개발되고 있고 또 LH는 LH대로 그런 앱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보건소장님도 복지환경국장님이랑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협조, 부서 간에 협조라는 게 서로 사업내용 공유만 하지 말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낀 건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질의를 더 많이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내용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저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합니다. 건강교육을 시켜주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이나 영양, 그리고 운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사전에 위원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채영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업무보고 할 때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한 섹터 안에 그냥 그 사업들을 다 몰아넣으니까 이게 실은 간략하게 보고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자료도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업무보고 책자하고 지금 보면 간략하게······ 그리고 위원들이 봤을 때 진짜 성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또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김진옥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기술 활용에서 뉴딜사업, 그러니까 이건 빅데이터나 이런 걸 각 과만 알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고 중복사업이 되는 거고 예산이 투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마트 관련해서 앱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주 업체도 그렇고 남원에 있는 업체도 그렇고 전라북도 안에서도 이것 디바이스 관련해서 앱을 개발하고 그리고 전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스마트시티과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이 뉴딜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신건강 증진사업 다시 여쭈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그 과정에 수당 지급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타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건강웃음 체조교실은 올해 폐지를 했고 그리고 심리상담센터 연계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록표를 제작해 가지고 대상자들이 심리상담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당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11월부터 부센터장 특수근무수당 미지급 건은 저희가 이분들의 환수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복지부에다가 일단 1차적으로······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시 법무 규제개혁팀에다도 질의를 했습니다. 환수는 하되 전북대학교병원 측에다가 환수를 해야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문결과로는 환수보다는 추후에 지급하지 않는 건을 주도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는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응답자 일곱 명 전원이 특수근무수당은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향후 지급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환수조치는 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환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지침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환수를 못 하고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 아니, 다 지침대로 법 시행령······ 다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부센터장 월급이 저는 차라리 그 수당이 일반 직원들한테 했다라고 하면 백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부센터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팀장급이나 직원들이 가져갈 수당을 본인만 가져간 거거든요,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지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라 감사가 아니어서······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이런 선례들을 자꾸 남기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필요하지만 또 필요치 않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환수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추진 중" 이렇게 쓰면 기만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기만은 아니고요, 위원님.

백영규 위원   기만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 당시에는 추진 중이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따로 보고하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서난이   아니죠, 사전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임시 운영회의 결정이나 실제 진행되는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보고가 없이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수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올해는 수당이 나갈 건데 그것 차액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빼고 지급하겠다는 결정이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결정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백영규 위원   원래 규정에 수당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침도.

최용철 위원   자리는 존속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저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서난이   예, 계속 질의하세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그냥 유야무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한 이삼일 자료 검토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라북도에서는 아주 훌륭한 병원인데 지금 부센터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못해서 환수한다는 것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면 지도점검 나갔을 때 어떤 영이 서겠어요, 행정에서? 영이 안 서죠.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어서 업무보고니까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아까 여쭤봤는데 이것 관련해서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세요,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곳에 우리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완산구, 덕진구 나눠져 있고 그러면 인구 20만 이상 해 가지고 센터 설립을 해야 되는데 한 곳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올해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음치유 사업이나 해서 인원이 많이 늘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 보건소 내부에서는 마음치유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올해 추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올해는 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겠죠. 5개년 계획이든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에 대한 추가계획, 올해 없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있을 거냐라고 또 여쭤보게 되는 거고 그런 로드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자꾸 확대를 시켜야 시민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12억 7600만 원을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본 위원이 여쭤봤는데 타 기관들하고 연계 서비스는 과장님, 잘하고 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연계기관이 보건소하고 연계체계 구축이 조금 미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개입을 해서 사례관리분들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경찰이나 119하고는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아니면 119에서 위급할 때 전화를 드리면 "본인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같이 연찬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인가요, 전북대병원에서?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전북대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럼요.

백영규 위원   제가 봤을 때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저는 아무리 전북대학교병원이더라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행정에 맞서서 본인들 수당 환수를 못 하게 하고 말이야. 전북대병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소장님은 이 내용을 행정 처리되는 부분에서 보고 받으셨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고 받으시고 그에 대해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시고 진행이 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가장 큰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왜 보고가 되지 않은 거죠, 의회에는? 환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저희 속기에 남아 있고요. 그러면 환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셨고 답변을 받으셨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백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책임지는 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부터 해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열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답변이 명확치가 않아요. 변호사들의 자문이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문들의 내용이나 방향은 사실 그건 자문일 뿐이고 행정이 결정하는 거죠,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미미한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사실 처분을 내리지 않은 거죠. 수당지급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한 건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는 게 맞죠.

○보건소장 김신선   맞습니다. 수당지급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우리 백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대로 환수를 하고 그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번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를 하는 과정에 그게 환수를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검토를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자체 검토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저희 시청의 법······.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이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송승용 위원   민간위탁기관이면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기관에 줬으면 전주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재정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 원칙에 대해서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기조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면 이 원칙이 모든 민간위탁기관이 해당된다고 보건소장님은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왜 협의를 안 했냐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했는데 모든 민간위탁기관에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수조치를 안 한다는 게 기조국의 입장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것은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그게 아니면 무슨 입장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되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아니지만 전북대······.

송승용 위원   아니, 기조국이 그런 입장을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회신받아서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공식적인 민간위탁기관 회계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어떤 원칙으로 적용할 건지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회신을 받으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건 정신건강복지센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 전체에 대해서 회계원칙을 세우는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미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중독자 알코올이나 도박, 인터넷 이 관리와 더불어서도 가족에게 지원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실적이 과연 정말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24쪽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작년에 알코올로 인한 단기계획은 1406명이고 도박은 33명, 인터넷은 44명, 총 1481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미숙 위원   관리만 한 거예요, 어떤 실적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제를 한다든가 관리도 1단계, 2단계 세부적인 내용도 있을 텐데 치유가 됐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바로 끊을 수는 없지만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계속 관리만 한다는 건 크게 행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계시면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독 조기선별검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검사 결과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리고 가족에게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가족에게 지원사업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중독 가족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가족 간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나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평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중독자 사업에는 사업비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3억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 알코올이나 도박, 인터넷 중독자가 끊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는 보나 어쨌든 우리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생색내기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적극적인 사업으로 성과를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피해를 입는 가족들은 굉장히 중독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행정에서 나섰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소장님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데 임시 운영위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변호사 자문 회신 내역, 보건복지부 질의답변 내역,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 공문 회신 내역을 위원님들 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에게 공문을 회신했으면 그 공문 회신한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사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간병인 지원사업을 운영하던데 치매 관련 부서에서 사실은 간병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생계를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양시설에 보내기도 어렵고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촘촘하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치매안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안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평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이전에 아주 어렵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보건지소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명희   예, 제가 이런 시국에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코로나 업무 때문에 많은 업무들이 작년에 많이 중단이 되어 있고 지금 개시는 했는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병행하면서 사업들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충실하게 내실 있게 케이스가 적더라도 한 분 한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평화보건지소장 이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명칭이 평화보건지소로 되어 있잖아요. 명칭 변경이 언제까지 계속 갈 겁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이번에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증진센터로 갈 겁니다, 평화보건지소가요.

송승용 위원   이번에 바뀐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 바뀐 건가요, 시점이?

○보건소장 김신선   5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에 바뀔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는 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장님이 어렵게 오셨는데 아무튼 평화동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활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명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사심 발언 같은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덕진보건소가 다 준공이 되고 실제 시행되면 저는 전북대학병원하고 대자인병원하고 덕진보건소, 예수병원하고 전주병원하고 완산보건소 엮어서 사실 사회공헌 사업들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귀질환 아동에 대해서 무료로 치료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보건소가 국비사업이나 국가사업들 말고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이끌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석해 주시고 소장님만 남으시면 잠깐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죠. 다 퇴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훈식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입니다.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한호수 급수과장입니다.
  홍의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고창수 하수과장입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도행정과 소관에서 이번에 제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상하수도 요금감면 진행하지 않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 내용에 그 내용이 빠져 있죠? 예산의 세입도 변경되고 가장 큰 사업일 텐데요. 지금 3차 재난지원금 70%가 상하수도 요금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표를 2월 8일 정도에 하셨으면 당연히 책자에 그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죠,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게 맞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러니까 저희 시장님의 정책판단에 의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가정용하고 공공기관은 감면을 안 하고 일반용, 대중탕 목욕용, 그다음에 산업용에 대해서는 지하수요금을 제외하고 감면하는 걸로 해서 감면기간은 2, 3, 4월분, 그러니까 부과는 3, 4, 5월분에 대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총 4만 9000건 정도 대상 사업지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감당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115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추계가 안 나와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예측은 11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원래 진행되는 사업 말고도 사실 올해는 가장 크게 변동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사는 그렇게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은 규모가 변경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있는 것은 유감스럽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상임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실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던 기업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더 몰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효과가 있으려나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일부 언론에서 발표된 걸 제가 봤는데 전주페이퍼를 대상으로 취재해 가지고 했는데 전년 대비 오히려 사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왜 감면됐냐고 그러는데 시에서의 감면 사유는 그 속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전주시민들 아니냐?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면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감면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그럼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발표하기 이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내용들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각계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어디에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점에서 지원대상에 있어서 협의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만약 이런 큰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될 때 꼭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시든지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수도요금을 검침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검침원이 169명인데 우리 수도요금 자가검침한 경우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자가검침이라니요?

이미숙 위원   검침원이 하지 않고 본인 주택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직접 검침을 한다든가 자가검침······.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이미숙 위원   왜 그게 안 되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걸 하고 있던데.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래요?

이미숙 위원   예,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하는데 월 1회당 한 700원 정도 세이브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도 지금 검침원을 활용해서 검침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일단 전당 700원 정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검침이라는 건 아직까지 들은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서울시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저희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수도검침을 밖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각 동에서 추천하신 검침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미숙 위원   아니, 수도계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계량기는 원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계량기를 저희가 검침해서 거기에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부과는······.

이미숙 위원   각 세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각 세대는 원래 자치위원회라든가 관리위원회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경우가 많지는 않고 현재 새로이 신규로 설치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계량기만 저희가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계량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1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량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2017년도 이전에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검침을 하고 있고 2017년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계량기만 저희가 검침을 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검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희망자에 한해서 자가검침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참고로 저희는 통장님들한테 검침원을 맡겨서 일정 부분 재원을 보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자가검침제도도 적극 검토해 봐도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SNS로 요금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저희가 금년도에 도입할 예정인데 그게 원격검침이거든요. 그런데 원격검침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원격검침을 하면 저희가 현재 통장님이나 일반분들을 모집해서 검침함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보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격검침을 실시하면 그분들한테 어려운 분들인데 그 부분을 못 주는······.

이미숙 위원   아니, 통장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전체적으로 SNS 통보, 지금 추세가 스마트 계량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자동이체하신 분들,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SNS 고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활용해서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께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은 고지서 자체가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개인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한 사오십 프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22% 정도 추진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검침원이 현재 169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월 경비가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전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60에서 80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1인당?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이미숙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들의 처우를 고려해서 계속 진행한다는 그 말씀에······어폐가 있는 거고요. 통장들의 처우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좋은 제도는 제가 앞서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또 정말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서 상수도의 맑은물, 깨끗한 물, 신선한 물을 어떻게 하면 전주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가장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주도록 해야지,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줄여도 노력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선 본부장님이 바뀌시고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방공기업 감사를 어디서 진행하죠? 행안부에서 하나요? 평가받고 감사받잖아요, 지방공기업?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저희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러면 뭐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저희는 시청 공무원이라고요.

최용철 위원   아니, 맑은물사업본부가 공기업이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경영평가는 받고 있는데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경영평가의 경우에는 행안부 주관 하에······.

최용철 위원   예, 행안부 주관 하에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최용철 위원   그때 우리 전주시 평가받았을 때 문제점 있었죠? 과태료 부과된 건 있지 않나요? 없어요?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환경부에서 시설관리자 말씀하시나요? 시설관리자가 행정관리관인 전문, 말하자면 토목이라든가 시설 관련······.

최용철 위원   환경부에서 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한 게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환경부에서 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그 결과가 왜 나온 거예요? 부과됐을 때 어디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디예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돈을 내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에 부과를 한 것이죠.

최용철 위원   예, 전주시에 부과를 해서 맑은물사업본부가 책임부서니까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집계를 잘못하고 선발을 잘못한 총무과에서 납부하는 게 맞나요? 아무튼 전주시에서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 주관해서 벌금을 맞았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고 절차가 왜 없는 거죠? 문제점이 있으니까 쉬쉬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고절차는 이행을 했고······.

최용철 위원   어디에다 이행을 하셨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시장님께 보고 드렸죠.

최용철 위원   시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되는 건가?
  아무튼 이번에 시장님이 발표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가장 민주사회에,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의회에 대해서 패싱을 하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선출직인 시민들이 뽑아주신 저희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거고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벌금을 맞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조직개편안에 있는 조직이 되어 있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빼고 평가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우리 행안부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등급 같은 게 있어요? 우수 등급인가요?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우수등급 막 인터넷에 나오던데 전주시 등급은 어떻게 돼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전주시는 다 등급 맞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가, 나, 다에서 다? 그럼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떤 경영기조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절대로 의회 패싱하고 먼저 발표하시고 문제 있었는데 보고를 안 해 주시는 경우에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답변해 주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적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경영평가는 지난 연도에 2년에 한 번씩 다 등급을 맞았는데 다음에 받을 때는 경영개선을 통해서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때 평가에 어쨌든 안이 나왔을 텐데 다 등급 받은 가장 큰 사유는 어떤 거죠? 어떤 부분이 가장 부실하게 나왔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냐 그게 제일로 중요하겠죠. 그게 평가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회계의 투명성이 가장 점수를 낮게 받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죠.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회계의 투명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걸 보완하거나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게 뭐냐면 요금현실화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금현실화율을 굳이 따지고 그걸 맞춰가다 보면 전국적으로 수돗물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실화를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말 이 요금 때문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죠. 저희가 2011년도에 요금 인상을 하고 그 뒤로는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요금 인상이 2번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지만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너무 장기간 누적되어 있다가 한 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비율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현실화 요금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도 그건 인정하는데 뭐냐면 적정한 시기에 조금씩 물가 인상분에 대한 요금 개선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요금 현실화에 있어서는.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여서 더 힘든 상황일 텐데 언젠가 한 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고민이 드는데 계속 누적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언제 올리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요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 전주시가 요금이 높다 보니까 저희······.

○위원장 서난이   제가 볼 때 요금 개선은 절대 못 해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을 여기에 감면을 하는데 상수도요금 인상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완전 상충하고 역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첨부말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분명히 대안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맑은물사업본부 관련돼서 적자 운영인가 흑자 운영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신 걸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경영의 방법에는 흑자와 적자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정말 피부로 시민들이 느꼈을 때 우리 상수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좌우되어야 되고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높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직시되지 않는 상황들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등급에서 나 등급을 받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등급보다도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고 맑은물사업본부가 되어야 되는 관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정말 고충이 있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을 단순히 몇몇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같이 맞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저번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전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저희하고 소통을 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맑은물사업본부가 더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수도행정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작년에 한국판 그린뉴딜 관련해서 뉴딜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취합을 하고 이게 국가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관련해서 물 분야 그린뉴딜 사업이 몇 개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아직 그린뉴딜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검침계량기와 관련해서 원격으로 가는 사업도 그린뉴딜의 한 방법이 아니냐? 그쪽으로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추진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급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린뉴딜 분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물 분야 그린뉴딜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 정책에 관련해서 중요도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요도를 생각해서 파악을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추계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꾸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상에 대해서 스마트 관망관리 이런 사업들을 다 하는데 아직 이게 잘 안 된다고 보면 그런 것조차도 현황파악이 안 된다고 보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급수과장 한호수   그 부분은 급수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고 환경부하고는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스마트 관망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공모를 해서 국비 70% 지원을 받는 사업이 공모가 돼서 금년부터 130억 예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업들은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 관망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분야에 몇 개 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러는데 상하수도 분야 그린뉴딜 사업 관련해서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 6253억 정도 이렇게 추진한다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관련해서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려고 하겠죠. 그러면 전주시만의 상하수도 분야의 그린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발굴해서 그 사업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급수과장 한호수   그렇습니다. 저희도······.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종합적인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영규 위원   지금 각 과에서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안에서 급수과는 급수과대로 지원과는 지원과대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고 이걸 이 안에서도 취합을 못 하는데 취합을 해서 전주시로 보면 예산대응팀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스마트 관련 그린뉴딜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스마트시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스마트 관망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린뉴딜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서, 말하자면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급수과에서 하면서 다른 수도행정과나 하수과 이쪽에서 같이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시티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뉴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죠. 그런데 각자 각 국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가 아니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스마트시티과가 다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 사업 발굴 이런 걸 해서 올려서 취합해서 한 단위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부시장님 그린뉴딜 관련해서 예산을 5조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각 국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어제 했었던 복지환경국 담당 상임위 안에 있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였지, 이걸 질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늦은 것 같아.
  그러니까 늦은 상황에서 그런 것을 취합하고 그리고 그걸 자꾸 국가에서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스마트시티과에서 주관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물론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상의는 안 했지만 어느 꼭지 정도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2025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제 준비하고 한다는 건 좀 늦었고 그러면 그런 부서의 의견을 주무 부서인 스마트시티과에 지속적으로 개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에 대한 발굴도 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대응하시고 준비하셔서 다른 부서지만 업무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관으로 스마트시티과하고 환경과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했고 저희도 같이 협업부서로 해서 회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망도 있고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게 빗물정원도시, 또 소화전을 갖다가 소방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3월에 소화전은 저희가 발표 예정이고 그건 급수과에서 했던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부시장님 주관으로 회의할 때 협업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국가에서도 얘기하는 그린뉴딜 사업에도 국가도 답답해하는 건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기존 사업에서 명칭만 바꾸는 게 80%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중화 사업도 그린뉴딜 사업으로 환경부가 2조 정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얼마든지 저는 진행해볼 수 있다고 보고 혁신도시에 있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자체랑 협업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전주에 왔기 때문에 전주에서 같이 우리가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시켜서 예를 들어 수해 때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싱크홀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합한다든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실제 전주시에서 굉장히 미진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지가 않대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좋은 기관이 혁신도시에 같이 왔으면 그 기관의 정보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렇게 협업해 가지고 중앙정부 사업을 공모한다면 저는 정말 많은 사업들이 지역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선진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백영규 위원님의 말씀처럼 기존 사업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들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저희가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급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노후 상수관로라고 하면 몇 년을 했을 때 노후 상수관로가 되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통상적으로 20년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평균적으로 26년 이상 관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 점진적으로 잘하고 계시죠?

○급수과장 한호수   예.

최용철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노후 급수설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급수과장 한호수   예.

최용철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50%를 부담해야 되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저희가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고 대상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밖에 안 돼요.

최용철 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죠, 아파트는?

○급수과장 한호수   공동주택이 저희가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규칙의 50%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영병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규칙은 안 된다. 하려면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를 전부 다 파악했는데 50% 이상인 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채영병 위원님께서는 70% 이상을 해보자. 그런데 공동주택, 노후주택이 있는 데가 대부분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개선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지 않으면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 상수관로에 대해서 교체를 해줄 때 본선만 저희가 교체를 해 주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주계량기를 지나서 주택에 들어가는 관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일단 부적격이 나와야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계량기 이후에 가정까지 해당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계량기 앞까지만 우리가?

○급수과장 한호수   계량기 이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최용철 위원   예, 계량기부터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부담을 하든지 반반을 하든지······.

○급수과장 한호수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최용철 위원   개인 부담?

○급수과장 한호수   예. 개인 부담인데 현재 단독주택인 경우는 30만 원, 공동주택인 경우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50%뿐이 안 되는 거죠.

최용철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충당수선금이라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걷잖아요. 그게 풍족하게 있으면 물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상수관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고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구도심 쪽이나 그런 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은 장기충당수선금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세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물들을 계속 음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그때 언론상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니 이런 부분을 조례적인 부분이라도 해서 나중에 상수도요금을 조금 낮게 분할해서 내더라도 선진적인 대응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선 보급해 주고 안전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상수도요금의 분할 쪽으로 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한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전에 안전한 수돗물에서 수돗물 먹는 사업들을 캠페인처럼 했었는데 그걸 수질관리과에서 했나요, 급수과에서 했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옛날 수돗물 그건 수질관리과······.

○위원장 서난이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20쪽에 보면 독거노인 대상 찾아가는 수질검사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허옥희 위원   사업대상이 관내 독거노인 세대이고 관말지역 우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말지역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일부 단절된 관으로 급수하는 지역, 녹물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 같으면 어떤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질검사를 추진한다든지 가장 오래된 지역부터 특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관말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관의 끝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골목길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큰 관이 됐든, 작은 관이 됐든 마지막 부분을 관말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아무리 맑은물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부유물이 정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특정이 되어야지, 어떤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서만 녹물이 발생되거나 수질이 더 악화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일반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그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질에 대해서는 신고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가서 검사를 하고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그게 어려우니 찾아가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어느 지역에 녹물 발생의 우려가 된다라는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보다는 지역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독거노인이라는 특정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고로 접수하고 이런 것은 공평한 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관말지역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각 수도꼭지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부서거든요. 그럼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물이 나오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옥희 위원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전년도는 안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것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사업 계획서 좀 한번 볼게요. 자료를 주시라고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질의보다는 사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수돗물 정수기를 설치하고 수돗물을 바로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권장하고 홍보했었어요. 그때 안내 관련한 페이퍼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사실 반짝 하고 사라질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관련해서는 수질사업이 아예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홍보물을 만들어서 수질검사 결과, 그다음에 인터넷에다가 바로 실시간 검색을 하도록 띄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은 각 주민센터에 가면 저희들이 몇천 부씩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공공기관에 수돗물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다 끝났나요, 공급이?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현재 그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지금 대상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의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관이 더러울 거다라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노후됐기 때문에 아파트 관이 또 더러워서 수돗물을 먹지 못 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반짝 하는 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수질관리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했었던 건데 재해방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수관로 관련해서 급작스런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도로에 하수관로 우수받이가 막혀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동주민센터나 동 직원분들이 가서 매번 다 그걸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눈길 청소처럼 담당자를 정해서 신속하게 그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요구드렸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가 와서 가려지면 모르니까 각 우수받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위치를 표시해 놔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비가 오더라도 쌓이더라도 그 위치에 퇴적물만 제거하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하수과에서도 아마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과 관련한 계획과 준비가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질의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시내 곳곳이 우수받이에서 물을 다 받지 못해 가지고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양 구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각 구청에서 통장이나 통반장회의 때 전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수받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골목골목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의과정에서 동에서 통장회의를 할 때 거기서 다 알고 있거든요, 통장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구청하고 회의를 한번 더 해서 위치도 통별로 표시를 해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청 건설과 하수팀에서 이걸 담당하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그랬더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수과장 고창수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우·오수받이나 맨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나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위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각 통별, 동별로 작성을 해서 배부해 가지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우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건 동주민센터에서 동별, 통별로 하겠지만 본청에서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관이지,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하수도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양 구청장 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오수관로라든지 사업들 위주 대부분이 저희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수관로는 양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구청장님들이 업무를 반기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수과장 고창수   작년에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챙겨서······.

김진옥 위원   그럼 그런 게 준비가 안 돼서 또다시 이번 집중호우 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부서는 책임을 져야겠네요. 왜 꼭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침수피해가 나고 그때 직접 돌아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막 돌아다니시던데 본청에서는 안 돌아다녀 보셔서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난리였잖아요. 차가 다 침수되고 보니까 별 문제도 아닌데 우수받이를 걷어만 내면 바로 뺄 수 있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차가 다 침수된 건 처음 봤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어야 또 대책이 세워지는 건가요? 그건 구청의 책임이라고요? 그럼 구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해야겠네요.

○하수과장 고창수   책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업무상 관리 업무가 되어 있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도면화해서 구청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보고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고 가면 양 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새로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시정질문했고 시장님이 반드시 좋은 사안이라고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부서인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시장님이 책임을 지건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책임을 지건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건······.
  다른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웬만한 호우,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대답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있으면 6월, 7월에 비 와 가지고 하면 누군가는 분명 책임져야 될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시장님이 됐건,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이 됐건, 과장님이 됐건, 구청장님이 됐건 그런 사업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거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예산 들여서 하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대상자들 지정해 놓고 혹시라도 비가 오면 그 대상자가 가서 한번 퇴적물만 치워주면 되는 문제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표식만 하나 써주면 된다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하나 실행하지 않고 있고 그럼 뭐더러 그것을 질의합니까? 왜 시장님이 그것을 한다고 답변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어느 부서의 누구 책임인가 제가 다시 한번 따져봐서 그 문제만큼은 제가 책임 여부 소재를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26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사업은 다 되어 있고 아중2분구 처리구역 및 하수처리 편입구역 설정하셨잖아요. 이 설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림, 호성, 반월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넣으신 거죠?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금년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국비 활동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에 국비 활동을 해서 선정된 지역이 이 세 곳인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게 지금 아중2분구가 우리 호성동 쪽이에요, 거의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간에 오·우수 분리사업을 하다가 자투리 남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상림동 지구, 그리고 반월동 지구 합해서 저희가 한 370억 정도······.

최용철 위원   여기서 추가는 못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시급한 것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용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추가를 못 하냐고요? 더 추가가 될 수 없는 거냐고?

○하수과장 고창수   새로 신청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팔복, 여의지구 그쪽으로 해서······.

최용철 위원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궁금하고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해서 지역을 선정하는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호성지구를 한다고 하면 호성지구 바로 옆에 있는 산정동 같은 그런 경우에도 인근 지역이 아중 택지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저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수관 묻어있는 데 왜 안 되어 있냐고 해서 직접 나오셨는데 없다고 하셨는데 오수관이 실질적으로 묻어 있었잖아요. 4년 정도 묻어져 있었고 그 관 연결을 못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고 하수관로 사업은 BTL 사업이잖아요. BTL 사업의 사전적인 개념은 우리 국가에서 공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민간인들한테 나중에 그것에 대한 돈을 받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해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재정사업이거든요. 국비 50%하고 도비 10%, 우리 기금 예산 5% 정도 하고 시에서 35% 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인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한테 우리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BTL 사업이라는 게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건 BTL 사업이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럼 하수관거 사업은 BTL 사업이 아닌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전체가 아니고 저희 전주는 2010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게 아중지구도 일부 들어가 있고 호성동 쪽, 중화산동 여러 분구가 나눠져 있죠. 그것은 사업자가 민간 회사에서 선투자하고 20년에 걸쳐서 원금과 이자, 다음에 관리비를 시에서 지급을 한 사업입니다, BTL 사업이.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맥을 짚고 말씀드리는 것의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 이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의원이 되고 제일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제일 많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업이 하수관거 사업이에요. "몇 년 안에 됩니다.", "몇 년 안에 됩니다." 했던 게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되어 있는 그렇게 되고 있으니 매번 상임위 열릴 때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년 전에 관을 묻어놨는데 행정에서는 관이 묻어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런데 발견했으면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지정구역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냐 이거예요.
  호성동 주변에 있으면 호성동 주변은 산정동이나 금상동이나 주변에 또 있을 거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쪽은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이견이 생기는 거고 시민의 불만은 높아져 가는 거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지역은 해주는 것 같고 어떤 지역은 안 해주는 것 같고······.
  아중리 택지개발이 끝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많은데 여기서는 98% 되어 있다고 수치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런다고 구역을 설정할 때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자연배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적극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고창수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하수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