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3월 23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윤권·허옥희·박선전·정섬길·송승용·한승진·김동헌·강동화·박병술·이기동·최용철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윤권·허옥희·박선전·정섬길·송승용·한승진·김동헌·강동화·박병술·이기동·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지구 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순환되지 않는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산업문명은 지구 자원의 한계를 이미 초과하였고 사용한 자원은 쓰레기로 변해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원을 아끼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절실합니다. 우리 역시 지속가능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순환사회로의 목표와 그 모습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할 경우 폐기물 감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이를 위한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각각 자원순환 통계조사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 생활폐기물은 계속 늘어나지만 적정량에 대한 통계가 없고 그 폐기물의 양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번 통계조사와 성과관리를 통해 줄여나가기 위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와 제18조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질의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출 후 검토 과정 중 발견한 오탈자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단순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은 수정의결이 아닌 원안의결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는 6조 집행계획을 보면 집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전년도 집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실적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련을 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서난이 의원   실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아마 그런 계획과 목표량,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지표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이걸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좋은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한 이후에 그걸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시키고 또 그걸 하기 위한 장기적인 집행계획 이런 걸 세우는 것도 꼼꼼히 잘 수립해야 될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한 계획 준비는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자원순환기본법에 보면 국가 단위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광역에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기초지자체는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의 시행계획이 작년 연말에 환경부 승인이 나 가지고 올 초에 시에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급히 풀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도가 5개년 계획을 또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 더 큰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런 조례가 세워지면 의미만 남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어서 이왕 세울 것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장기적인 계획 그걸 수립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연차별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할 이런 체계적이고 꼼꼼한 건 애초에 세울 때 꼼꼼히 세워서 어차피 폐기물 자원순환 문제는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셔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발의하신 것 애쓰셨고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데 질의를 한번 드리면 우리 5조 책무에 문구를 보면 중복 문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5조 책무 1번에 보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2항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을 빼고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자체가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 조례안인데 자원순환에 대한 전환······ 3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 문구를 계속 넣는 게 바람직한지?
  조례는 간략하게 봤을 때 중복 문구가 없어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빼고 그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번 항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을 빼고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지금 문구가 각 항별로 중복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각 항에 이런 내용들을 중복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사회로 가야 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마다 각각 이 내용들을 표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조 정의를 할 때 "자원순환기본법을 이하 법이라고 한다." 해 가지고 문구를 축소시켰어요. 그럼 우리가 1조 목적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5조 책무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안 해도 될 문구인 것 같아서······ 그래도 하셔야 된다면 하겠지만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난이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 조례는 11월부터 제가 준비를 했던 조례여서 이 내용 문구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적으로 다 확인을 한 내용인데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분명 타당하고 저희가 강조하기 위한 내용들이어서 특별히 문맥에 이상이 없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 간결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주시면 특별하게 법적 문제나 아니면 조례에 다른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상위법에 보면 5조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이 준비하실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문을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난이 의원   예, 이제 근거는 맞는데 혹시나 반복되는 어구들이 간결한 조례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걸 수정하는 건 특별하게 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허옥희   예.

백영규 위원   질의 있어요.

○위원장대리 허옥희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문구에 대한 수정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대리 허옥희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방금 위원회의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옥희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난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