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7월 16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3.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김은영·이남숙·송영진·박선전·김동헌·이경신·박윤정·김윤철·강승원·정섬길·한승진·서윤근·양영환·이윤자·김승섭·이기동·최용철·송상준 의원 발의)
2.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강동화·박병술·박형배·이기동·이남숙·송영진·정섬길·김호성·한승진·김동헌·박선전·이경신·송승용·서난이·허옥희 의원 발의)
3.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송승용·한승진·이남숙·허옥희·서난이·박선전·김원주·이경신·양영환·김은영·박윤정·송영진·최명철·김현덕 의원 발의)
4.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김은영·이남숙·송영진·박선전·김동헌·이경신·박윤정·김윤철·강승원·정섬길·한승진·서윤근·양영환·이윤자·김승섭·이기동·최용철·송상준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미숙 의원입니다.
  우선 본 안건은 지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려동물 전성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및 고령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느덧 국내 반려동물의 수는 86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역시 반려동물을 등록한 시민만 2만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주요 공원 및 공공장소에의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는데 급급한 현실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하여 공원 조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공원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정책 수요 충족과 시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반려동물공원의 지정 및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주제공원으로서 반려동물공원 지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반려동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과 관련한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내주신 이미숙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반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반려동물공원 이렇게 하면 또 늘상 들어설 때 인근 주민들의 반대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정작 들어서려고 할 때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혹시 담당부서로서 고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공원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원 내에서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공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사항들을 민원으로 많이 제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현재 법상에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해 가지고 덕진공원 내 길 공원에 동물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변지역 주민과 갈등 때문에 아직 진행이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주변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 반영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에서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 풀어갈지에 대한 대응과 계획 이러한 것까지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제공원으로 정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일반공원 10만㎡ 이상에다만 우리가 반려동물공원이나 놀이터를 지정할 수 있었는데 주제공원으로 정하면 일반 작은 공원에도 규모와 상관없이 민원이 없는 곳을 찾아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덕진공원 그쪽이 민원이 있는 것은 10만㎡ 이상 큰 공원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반영을 못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공원으로 정하게 되면 규모와 상관없이 또 민원이 없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다양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강동화·박병술·박형배·이기동·이남숙·송영진·정섬길·김호성·한승진·김동헌·박선전·이경신·송승용·서난이·허옥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발생원에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빗물 유출 발생지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해 자연 물순환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인 저영향 개발 기법을 시설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각화·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물순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물순환과 관련해서 물순환 기본 조례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조례에도 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더 큰 상위 개념은 물순환의 개념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의 재이용 촉진도 엄밀히 말하면 물순환의 한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거여서 중복의 여지가 있지 않는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최용철 의원   우선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맑은물사업본부 내에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순환에 관한 큰 틀의 조례라고 하기보다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하수가 포함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도 ESG라든지 다각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을 설정하거나 그랬을 때 물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침투성 있는 도로를 만들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선언적 의미의 큰 틀 안에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약간의 중복성은 있으나 물 순환에 대한 큰 틀 안에서 환경법과 물 재이용법에 대해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반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물순환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할 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상위 기준에서 기본조례를 세우는 것은 저는 더 맞다고 봐요. 대신 그게 세워지면 거기에 부속되거나 중복되는 것들은 해결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송승용·한승진·이남숙·허옥희·서난이·박선전·김원주·이경신·양영환·김은영·박윤정·송영진·최명철·김현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물절약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를 통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이행 책임과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를 통해 각각 절수설비 등의 미설치에 대한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물절약을 위해서 절수기기 설치를 통해 물을 절약하자라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상수도 급수 조례에도 상수도 급수와 관련한 일반적인 모든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있는데 절수기기라고 하는 설치와 관련된 특정 사안을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필요하다면 상수도 급수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통해서 추후 상수도 시설 설치할 때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첨부하면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자적인 한 단일한 사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기존에 있던 상수도 급수 조례, 큰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과 해서 중복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채영병 의원   14개 시군에 보니까 4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제7조, 8조에도 명시했다시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행명령, 책임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김진옥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상수도 급수 조례에다가 단체장의 의무를 더 명시하고 기본 조례안에 차라리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절수기기 설치와 시장의 의무를 명시해 놓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추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이렇게 필요한 하나하나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조례의 의미 자체가 사장화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필요한데 굳이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거냐, 아니면 급수 조례에다가 일부 개정해서 첨부시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부서에서는 의원발의라 의견을 답하기 어려울 텐데 만약에 그런 상수도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을 첨부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조례상에는 그게 가능한가요?

○급수과장 정진   급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조례가 상수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의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28개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수도법 15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협의나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수도 조례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수도 조례는 상수도요금의 징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별도로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조례 전체를 다 개정해야 합니다, 이게 반영이 되려면 1조부터 다. 상수도 급수 조례가 1조부터 목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절약에 관한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을 담으려면 급수 조례를 1조부터 다 개정해야 됩니다. 어떤 조항을 하나 첨가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수도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나의 단일한 사항을 처리할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자는 건 조례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으로 만드는 것이지 예를 들면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은 무수히 많은 건데 그런 정책이 하나하나 정책이나 사업들이 추진될 때마다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만들고 수없이 사장되고 이런 조례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조례를 만드느니 차라리 상수도 급수 조례가 되었건 아까 물순환 기본 조례가 되었건, 물 환경 보전에 대한 조례가 되었건 그래서 물 환경 보전, 수도 절약 아주 총괄적인 의미의 조례에 다 담아서 해야지 정책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업이 있을 때마다 건건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 추후에는 절대 지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장이 관심이 없다거나, 의원 발의라 할지라도 발의했던 의원님이 계속 지속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조례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요. 아까 답변 중에 2011년 수도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수도법······.

송승용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시행이 된 건네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절수설비가 지금 10년 동안 신축이 되면 전부 다 절수설비가 설치되었나요?

○급수과장 정진   절수설비의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와 있거든요. 대변기, 대·소변 구분이 되는······.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급수과장 정진   이 3가지인데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 때 저희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꼭 이행하라고 하고 준공할 때 확인합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전부 다 시행이 되고 있나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과태료 부과도······.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었나요?

○급수과장 정진   실적은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10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급수과장 정진   예, 저희가 신축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이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강제 이행이 되고 있어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준공 자체가 안 됩니다. 허가 나갈 때 조건이 붙으면 준공할 때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수설비······.

송승용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수도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따로 두는 이유는 뭐예요?

○급수과장 정진   따로 한 데가 조사해 보니까 28개 지자체이고······.

송승용 위원   아니, 그 이유, 취지?

○급수과장 정진   저희도 왜 28개소에서 했는가 취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를 들자면 법령으로 만들어서 10년 동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단속을 한다, 이러면 조례 제정 취지가 있겠는데 10년 동안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급수과장 정진   이 내용이 자재 자체를 가령 대변기, 샤워기, 소변기 이런 것들을 절수형으로 썼냐 안 썼냐만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수도 관련 조례 전면 개정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사실 이렇게 단일 건이 아니라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내용들이 한 문구를 삽입하거나 이렇게 되는 내용들은 전반적인 기본 조례안에 담기는 게 맞겠다라는······.
  왜냐하면 사실 조례를 건건이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부서에서 소관 업무 정리하거나 이런 것도 어려워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심이 없어지면 조례가 사장되기도 해서 웬만하면 기본 조례안에 특히 이 내용은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보다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미 단속은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준공검사 안에 다 검사하는데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처리하는 거라는 답변을 하셔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처음에 조례안이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실 때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아마 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협의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을 때 부서에서도 신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이전 조례까지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면 개정 조례로 가는 것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큰 틀 안에서 수도법 그 안에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다른 지자체 24곳?

○급수과장 정진   28개소입니다.

백영규 위원   28개요?

○급수과장 정진   예, 28개요.

백영규 위원   28개가 설치했다면 설치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찌 되었건 왜 그랬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왜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절수형 대변기나, 소변기나, 수도꼭지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이미 협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수도법 관련해서 거기에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저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1년부터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물론 채영병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급수과장 정진   저희도 물절약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영규 위원   분명히 큰 틀 안에서 수도법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다 개정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급수과장 정진   물절약을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게 모법인 수도법에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어찌 되었건······.

○급수과장 정진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백영규 위원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주가?

○급수과장 정진   예.

백영규 위원   건축주가 건축과에 해서 건축과는 또 맑은물사업본부를 통해서 급수과에 물어보고 의견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큰 틀 안에서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서난이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는······.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복지환경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매달 검침원 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와 검침의 정확성에 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도계량기 자가 검침 제도의 도입 및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가 검침 참여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요금 할인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전자고지"를 "전자고지 및 자가 검침으로 한다."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이 사안에 대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가 검침해서. 그런데 과거에 직접 검침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요인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자가 검침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 할인해 주는 것은 좋다고 보고 저는 이왕 할 거면 좀 더 확대해서 예전에 수도량이 자동적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뉴딜사업을 할 때 스마트 전체하려면 힘드니까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신도시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해서 자동적으로 매달 통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서 나중에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용역해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안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시범구역 정도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가 검침을 하면 만약에 도시가스는 월별 해서 자기가 검침한 수량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가 검침하면 어떻게 이것 사용량을 취합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자가 검침해서 문자 형태로나 SNS 형태로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 검침을 정확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도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문자 형태의 SNS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공동주택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때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부서에서 설명해 주셔 가지고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자가 검침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번의 검침을 의무적으로 하는 이유는 검침 내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검침하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시에서 새로 새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다 협조 공문 보내셔 가지고 검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자식으로 하는 것도 획기적인 방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가 검침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문자나 SNS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계량기에다가 수용가 번호를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그것을 받을 때 수용가 번호나 아니면 주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주소 받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수용가 번호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계량기에다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지금 계량기에는 수용가 번호가 안 붙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리고 확인 편리성을 위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스티커 작업을 해서 위에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화할 때나 유선이나 무선으로 받을 때 수용가 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받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가 검침 관련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신청률이 서울이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보면 0.5% 내외인데 왜 실제 신청률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전주시 통계 낸 게 1200건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왜 이 정도로 예상하게 되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입니다.
  저희가 이 관련해서 전국 타 지자체 참석률을 확인해 봤더니 0.5%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금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시행한 지역에 특별히 이게 신청이 안 된 게 홍보의 문제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미비해서 그리고 혜택이 300원 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월 할인이에요, 1년에 300원 할인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월 300원 할인이죠.

○위원장 서난이   월 할인인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런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처럼 광역시도는 할인 금액이 600원입니다. 많기는 한데 저희 시 재정상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할인금액의 적정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신청률 건수 자가 검침을 시행하는 건 여러모로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0.5% 정도 참여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1200건 정도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저조한 수치로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는 왜 이 정도 수치로 더 오르지 않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찾아보셨는지, 분석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맞춰서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그쪽에 한 가지 더 첨부한 것이 스마트 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고 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같이 첨부하려고 하거든요, 규칙에.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입력 방법도 홈페이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봐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어플이나 ARS이고 인천도 홈페이지에 하는데 홈페이지에 하는 것보다는 사실 스마트 고지로 문자로 온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카카오톡 어플을 활용해서 지자체랑 협력해 가지고 스마트 고지를 카카오톡으로 하면 거기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입력 번호에 따라서 자기가 입력하는 시스템이 훨씬 누구든지 선호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셔서 이용자들이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당연히 이용률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입력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주시 홈페이지도 지금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홍보 소식지나 그런 것 보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가 검침하기 2일 전에 문자 안내를 보내는데 그 문자에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링크까지 걸어서 거기다가 숫자만 입력해서 다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왜냐하면 링크는 요즘에는 거의 안 들어가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링크는 예전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가 링크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링크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방법이 소비자나 시민들한테 가장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죠. 요즘 국장님도 링크 오면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열정과 고견을 갖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장마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 불확실성이 높은 날씨 속에서 건강 더 챙기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호우와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 안건 제5항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요. 위탁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8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1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신아이파크이편안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사일정 제6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법과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감면받았던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참전유공자법 등 8개 법령으로 추가 확대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 전주시복지재단,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서 한 발 더 뛰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 버린 힘든 시기에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더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은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현승 동물원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 가지고 보충을 드렸는데 이번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제순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동물원부터 먼저 진행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 먼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혹시 동물원에 유튜브 찍어 가지고 올리는 거라든가 동물원을 홍보하는 사이트나 플랫폼이 있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

김진옥 위원   동물원을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동물원의 소식을 전하고 이런 공간이 있는지?

○동물원장 함현승   안녕하십니까?
  동물원장 함현승입니다.
  현재 전주동물원의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원래 생태동물원 만드느라고 장기간 동안 노력해서 많이 바꿨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곰사, 코끼리사, 사자, 호랑이사, 늑대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바꿨는데 예전 같으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바꿔놓고 예전보다 훨씬 달라진 상황에서 프로그램도 좀 더 풍부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 온라인을 통해서 예전에도 제안드린 것 같은데 다양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가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쭉 찍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유튜브 채널에 굳이 동물원에 오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에서 학교 학생들이 보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 계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관련해 가지고 사육사 선생님이 설명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사람이 오지 않아도 쭉 찍어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 홍보도 하고 이러면 훨씬 더 홍보가 많이 될 거거든요, 관심도 많이 갖고. 그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해서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쉬우니까 안 가면 모르거든요. 그런 준비나 계획은 따로 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전주동물원에서 홍보 활동하는 사항은 유튜브하고 SNS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전주동물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전문적으로 홍보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만들고 해서 진짜 전주동물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 한다고 해서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직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동물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다만 방금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SNS로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공감이 있었고요.
  여기 67페이지 보니까 해설사와 함께하는 동물원 탐방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SNS나 전주시 홍보하는 데에도 유튜브나 해설사가 동물원을 같이 탐방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 영상으로 찍어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동물원 관람객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가지 못하는 그리고 실은 대전 오월드보다 원래 이남 지역에서는 보통 전주동물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명성을 확보하려고 대대적인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잘 되고 있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하신다고요?

○동물원장 함현승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백영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해설사와 함께하는 동물원 탐방해 가지고 운영시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해설사 선생님들이 총 몇 분이 계시죠?

○동물원장 함현승   현재 열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열 분이 각자 곰사면 곰사, 원숭이사면 원숭이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에서 있다가 설명해 주는 건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현재 해설사분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관람객이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도 추진사항 보니까 263회 해 가지고 일반 244회, 단체 19회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백영규 위원   열 분이서······.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웃음)
  이번 인사이동 때 오신 거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이번 7월 5일 자로 동물원장으로······.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인사발령받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전주동물원 예산 투여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관련해서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한테 홍보영상 잘 만들어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추가 질의인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꼭 행정에서 만들면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서 해야지 아니면 재미없어서 안 봐요. 그러니까 정말 홍보비는 큰 틀로 만들어서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홍보비를 넓게 하는 것은 별로 반응도 없고 이러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 유튜버를 잘 섭외하셔서 진행을 하면 전주에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미숙 위원   지난번에 동물원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뭐였죠?

○동물원장 함현승   아쿠아리움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쿠아리움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요? 철거하셨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다 철거했고요. 그 자리는 현재 다 철거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이미숙 위원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건지 결정은 안 했고요, 그 부지를?

○동물원장 함현승   아직 계획은 없고요. 추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드림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드림랜드를 옮겨서 놀이시설 별도로 하자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드림랜드가 현재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던가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동물원장 함현승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코로나 때문에 연장해줬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이미숙 위원   원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드림랜드 부분도 어차피 여러 요구가 있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현재 드림랜드는 11월 20일까지 계약해서 운영 계획 중에 있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동물원 요금도 인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요금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드림랜드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이라도 한다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쉬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면 저는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야심 차게 동물원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그림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드리는 질의에 수용하시니까 저는 사실 3가지 중에 아까 유튜버 얘기하셨고 또 화재가 난 부지에 대한 대안, 드림랜드 그리고 특히 점빵 관련 문제 지금 음식을 사 먹을 곳이 점빵인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어떻게 소비자가 충족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질지 이 대안을 오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 정도는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중요한 게 화재 난 부지가 계속 비어 있다고 하시는데 본예산 작업 전에 그림을 가지고 오셔야 본예산에 반영하고 내년에라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텐데 이렇게 되면 잘 가꾸어놓은 동물원이 더 침체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용료를 올렸는데 이용료에 대한 반대적인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이런 얘기도 나올 건데 그런 그림을 고민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물원장 함현승   앞으로 동물원의 시설과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하게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앞으로 좀 더 팀장들하고 사육사들 또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해서 동물원이 많은 사람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계획하고 또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덧붙여서 아무리 인사하시고 얼마 안 되었지만 보통은 처음 하는 업무보고에는 물론 국장님이 대신해서 전체적으로 발표하셨지만 과거에도 보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특히 예상되는 주요하게 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에 대한 답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짧은 시간에도 준비해서 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 과거와 다르게 느슨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저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했던 직원들이 계신 거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짧은 기간이지만 고민과 대안 이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업무보고 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준비는 각별히 해주시고요.
  아쿠아리움이 현재 근무하시는 건물 옆쪽에 있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생태동물원이 되었는데 직원들 근무하는 데는 좁고 굉장히 근무하기 어려운 공간이니까 아쿠아리움까지 확대해 가지고 차라리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면 더 좋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그 공간도 없어서 못 했는데······.

○동물원장 함현승   현재 아쿠아리움 불난 곳은 사육사들이나 직원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사실은 부적합해요. 거기는 관람 동선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또 그 옆에 늑대의 숲이 있고 바로 위에 시베리아호랑이사가 있어서 그 부지는 다른 부지로 대체한다든가 그러한 시설로는 좀 부적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는 차라리 여유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좀 더 여유공간이 되지 않을까······.

김진옥 위원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공간도 비좁아 가지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동물원은 생태동물원인데 사람들 근무하는 데는 너무 열악하다고 매번 반복되었던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언젠가는 개선해 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계속 동물하고 고생하고 시달리면서 쉴 데도 여의치 않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덥고 춥고 이런 것도 많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하게 쉬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준비할 수 있고 야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 공간은 굉장히 비좁거든요. 굳이 그 공간을 놔둬야 된다면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해요. 계속 비좁은 공간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생태동물원이 2014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전주시가 많은 세수를 투입해 가지고 많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입장료를 인상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위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아쿠아리움 탔잖아요. 화재로 유실이 되었는데 수중생물에 대한 공간이 없어요, 저희 동물원 내부에는. 집중과 선택의 과정에서 수중생태 공간보다는 다른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덕진공원에 가보시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맘껏하우스인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직원이 쉴 수도 있고 관람객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해보고요. 그 아쿠아리움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굉장히 협소했지만 관람객들은 폭염이 있을 때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을 쏘일 수 있는 공간이었고 추울 때는 거기 들어가서 따뜻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동물원이 외향적으로 돌다 보면 아이들이 지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간적인 부분에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요, 관람객도. 그런데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직원들도 쉴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아쿠아리움 쪽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과 유사한 공간이 지금 근무하시는 바로 옆에 덕진공원 새로 만든 반려동물공원 만들려고 했다가 전주시에서 못 만들고 이번에 만든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그런 공간으로 꾸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견학해서 좋은 시설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동물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   저희가 상임위 있으면서 항상 질의하고 업무 내용 관련해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복지과하고 통합돌봄과 같은 경우에는 넘겼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서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너무 엄청난 배려를······ 있을 수 없는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웃음소리)
  혹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북부권 종합복지관 건립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3층 골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당초에 97억이 들어갔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미숙 위원   이게 변경이 되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미숙 위원   변경이 되었으면 이것도 변경된 걸로 작성해 왔어야 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최초 예산에는 10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성할 때 97억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당시 최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08억이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108억요. 그랬는데 어쨌든 당시에 97억으로 변경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미숙 위원   97억으로 변경되었는데 사업비가 확정된 때가 언제예요? 입찰하면서 이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당초에는 108억이었고 확정으로 내려오면서 97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업 처음 진행할 때 입찰로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미숙 위원   이게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 착공은 20년 5월에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20년 5월에 했어요. 그러면 당초 입찰가가 얼마였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게 아마 최종 기억은 97억이었습니다. 설계 공모 왔을 때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층수 설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당초에는 5층이었는데 지금은 4층으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해서 97억으로 낙찰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5층 낙찰이 97억이 아니었고 4층이 97억이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4층이 97억이었어요?
  아닌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부의장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이미숙 위원   예.

백영규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최초에 예산 계상된 게 108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자료 준 것 보니까 변경 전에 97억이었고 이게 지하 1층에서 5층이었고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변경 후에 8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야 질의를 안 하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업무 파악이 지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 제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셔야지,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8억이었습니다. 설계비 5억하고 공사가 9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층수를 감하면서 86억 정도로 되었는데 아마 사업비가 설계비 빼고 97억으로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업비는 8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비가 97억에 지상 5층까지 처음에는 계약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가다가 변경이 된 거예요. 금액도 변경이 되었고 층수도 변경이 언제 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층수 변경은 저희가 올······.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공정이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변경은 2층 골조 올라갈 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현재 상태는 막 3층 골조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입찰할 당시에 낙찰받은 공사 업체는 그냥 본인이 분명히 11억이나 줄어들었고 층수도 1개 층이 줄어서 4층으로 하고 어쨌든 변경이 되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미숙 위원   합의하에 그냥 변경하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합의 볼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4층으로 변경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취지로 질의하신지 알겠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낙찰 받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인 사업비 축소로 인한 업체의 기대했던 낙찰 금액 대비 줄어들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법적인 부분은 하자는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불만이나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고 업체하고는 충분히 소통하면서 저희가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비용을 늘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게 공정이 2층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 1개 층이 줄어들고 갑자기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업체가 어쨌든 금액이 처음 계약과 다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인 문제까지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업체가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말끔히 씻고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소송 그런 관계는 전혀 없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하고 4층으로 내린다는 것은 서로 이야기는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소송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미숙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주시에서 2층까지 공정을 했는데 갑자기 변경해서 사업이 늘어나거나 증가는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줄어들고 사업비가 줄어든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기대 수익을 바라보고 입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덕적인, 그냥 시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분명히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업체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이 축소된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던 드림스타트 부분이 당초 그 5층 건물에서 빠지면서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행정에서 1개 층 들어가는 드림스타트······ 여기까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면 다른 부분 지적하겠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번에 생활복지과에 장애인복지 업무가 나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서난이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서난이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편안에 의하면 생활복지과에 장애인 관련된 3개 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일자리팀 3개 팀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3개 팀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 장애인복지과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로 해서 별도 과로 분리된다는 팩트를 말씀드리고요. 주요 취지는 아시다시피 생활복지과가 기본적으로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또 그 외에 보훈단체 일부 이런 업무들을 같이 하고 또 장애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업무들이 코로나 이런 부분 하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언론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부양의무 폐지나 이런 부분 앞당기면서 업무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장애인 업무도 많아지고 있으면서 전체 과 하나로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장애인 업무를 별도 독립된 과로 해서 신설되는 그런 조직개편안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생활복지과에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과로 팀 3개가 나가고 생활복지과에 있는 팀들은 변동이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용철 위원   33페이지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설치 추진 그 내용 설명 다시 해주실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치매 유병률이 한 10.1% 정도 되고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도 치매환자가 한 9000명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서 전주시도 치매전담 요양원을 설치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치매요양원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는 50명에서 총 150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해서 6월에 1차 공고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토지사용승낙해서 들어온 곳이 없어서 어제 2차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요양시설의 면적 및 규모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용철 위원   그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명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건지, 아니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신 건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것은 아니고요. 치매전담 요양원을 하면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 한 명당 면적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주간보호센터는 5명 이하까지는 90㎡이고 그 이상일 때는 1인당 6.6㎡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이 딱 나와 있거든요. 주간보호센터 50명이면 면적이 얼마, 치매전담 요양원은 100명이기 때문에 100명에 대한 면적이 얼마, 면적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법적인 산출기준입니다.

최용철 위원   법적 산출기준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용철 위원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 사용승낙에 대한 신축 방식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원래는 전주시에 치매전담 요양원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유지가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만한 땅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작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있어서 신축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토지 사용승낙을 고민했었는데 결국은 기부채납보다는 토지 사용승낙으로 가자 결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 하는 건 맞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현재는 덕진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공개 공고했는데 되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한 곳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번 6월에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덕진구가 아니라 완산구로 소재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직은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산구에는 기존에 치매전담 노인병원이 있고요. 국립보훈요양원에도 치매전담이 한 60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덕진구에는 시설이 전혀 없어서 양 구청을 배분하는 차원에서 덕진구에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덕진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통합돌봄과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집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장강박증 어르신들이 사실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장강박증 어르신들이 보통 집안에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변이나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앞에까지 이러는데 그게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악취나 구더기나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돌봄과와 주민센터는 연계가 잘 되는데 주거복지과랑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보건소 방역체계를 갖추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강박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평화동 1,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이것 관련해서 방역도 나가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함부로 처리도 못 하고 치우지 못하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장강박증 어르신들은 물건을 꺼내서 소독하고 다시 넣어드리더라고요. 그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관련한 정신 치료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해서 통합돌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수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랑 생활복지과, 주거복지과, 보건소 같이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돌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가족과 업무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거예요. 특히 가정폭력 신고율이 오히려 줄었다는 게 가정 안에서 상주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실제 그래서 저희가 전담하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 이슈도 많아질 거고 또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최근에 텔레그램 사건이나 최찬욱 사건들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는 남성 아동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날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는 특히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장난처럼 하는 성범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경찰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상담치료나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39페이지 야호 다함께 돌봄센터 21년에 9개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8개소 했잖아요, 위치 선정만. 알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디테일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치 선정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8개소 하고 1개소 못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실질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어요.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장애우와 비장애인의 중간 정도인 아이들을 돌볼 센터가 없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아이들 돌보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장애인 시설에 보내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점형으로 그런 센터를 확충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했고요. 특히 말씀하신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후 부분인데 초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연령층에 있는 장애아나 아직 장애 진단까지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 소견까지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시설의 부족한 부분이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안을 짜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장애아 전담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는 안을 하반기에 2개소가 개소 예정인데 1개소 정도는 시범으로 해서 장애아 전담으로 하려고 안을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69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한 군데가 장애아 전담으로 하는 재활센터가 있어요. 재활센터는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재 덕진에 하나 있어서 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외부에서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개소했을 때 2년 동안은 지원이 안 됩니다. 2년 후에 2년 전에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평가가 인증되었을 때 3년째부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산구 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의견을 나눠봐서 장애아 전담의 지역아동센터가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 안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맹점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최용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서를 넣은 학부모들 가운데 정말로 자기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 손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가까운 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못 내주는 상황이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더 깊은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우리 전주시 차원에서 사람의 도시인 전주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권역별이 안 된다고 하면 완산구, 덕진구라도 한다고 하면 수요가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전에는 장애아 전담 다함께 돌봄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비장애아이들 중심으로 이용하는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 중복된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장애아 전담으로 다함께 돌봄이 갔을 때는 비장애아이들 중심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옆에 있을지언정 분명히 거리두기 부분은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접근성을 가지고 공문을 올리고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돌봄센터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되고 있으니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자체 준비하면서 복지부하고 같이 건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중고교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사업은 1회 했고 15명이거든요. 학교는 6개 학교에 592명이면 거의 한 학교당 12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다수의 학생을 모아놓고 교육이 가능했는지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에 7개 사업장과 학교만 교육을 실시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6개교 592명은 중학교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1개소는 전주근로자건강센터라고 이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1회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 한 해 계획이?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지금 21년도 계획은 관내 영세사업장 12개소에 한 300여 명을 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는데 상반기에 학교 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300명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1년에 12개 사업장이 목표가 아니고 1년에 1000명, 500명 이렇게 인원수에 목표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영세사업장 12개소 300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특화해 가지고 학교 위주로는 한 2000명 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어쨌든 한참 부족하기는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목표 미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는데 하반기에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허옥희 위원   이 교육은 어떤 단체들이 맡아서 강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올 하반기에 진행하실 내용들이나······.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제가 와서 보니까 여성 인구가 한 33만 3000명 해서 한 5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8세 아동이 10만 4000명 이렇게 되어서 40만 명에 육박한 정책을 여성가족과에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상당히 애쓰시던데 제가 한 1주일 정도 되었는데 밤 10시, 11시 될 때까지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러냐?" 그랬더니 거의 매일 그런대요. 한 달을 근무하면 풀로 10시, 11시까지 있는 직원들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각종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를 한 것에 비해서 더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무슨 일을 못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뒤에 팀장님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호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또 하반기에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같이 협의할 사항들은 잘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맑은공기에너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과장님, 저번에 김승수 시장님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나오시고 그린도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설명 듣기도 했는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백영규 위원   그것 관련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업체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ICT 마을 숲 조성이라고 해서 외곽도로를 하는 거기에 차단 숲을 조성하는 것하고 인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안에 청정길이라고 해서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건 주거복지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거기는 행정절차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린 뉴딜 관련해서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하면 각 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단계에 맑은물사업본부라든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과에서 진행을 같이 하는데 그런 연계 체계가 제가 봤을 때는 잘······.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팔복동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안에 구간을 말씀하시는······.

백영규 위원   예,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거기는 공사가 상수도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터파기를 올해는 안 하고 내년으로 해서 거기 먼저 사업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연계사업을 하려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주거복지과에서도 그 안에 주거복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주거복지과에서 실시설계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린도시 시범단지잖아요. 여기가 성공해야 확대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사업 이것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와요. 실은 이게 국도비 매칭해 가지고 시비 붙는 건데 이걸 빨리빨리 조기 폐차를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연수로 제한하다 보니까 더 오래된 연식은 그렇지만 차를 폐차할 시기가 도래해서 달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시 차원에서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5등급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2025년까지 폐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서 3월까지 공고해서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거기에서 노후된 차량부터 폐차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미리 신청하셨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폐차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지나서 내가 원하는 경우에 폐차를 하려고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2025년까지는 한 4000대씩 해서 연차적으로 폐차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2025년부터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현재 1만 6000대 정도가 5등급 차량으로 전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폐차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선정해서 폐차를 하시라고 안내하는데 폐차하고 나면 또 다른 차를 구입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미리 폐차를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각각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폐차를 시키는 데 돈도 주고 하니까 그분들은 폐차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폐차비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말이 웃긴 것 같은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조기 폐차 비용이 거의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를 구입하려면 곱의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 싶어도 못 타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줄 알고 오셨는데 사실은 적은 금액이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에너지 전환사업 저번에 그런 것 있잖아요. 에너지 자립도시 만든다고 해서 태양광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 교체, 공공건물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데 48페이지 보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해 가지고 LED 조명 공사 완료했고 그런데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고 그걸 실행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서학동주민센터는 공공기관이고 민간 부분은 477개소 융복합 지원 216개소, 주택지원 사업 232개소 설치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내에 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가능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융복합 지원 사업인 경우는 한 80%가 완료가 되었고요. 주택 지원사업은 이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신청받아서 전주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고 설치 완료 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보조금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5월 정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업체와 연계해서 설치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나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9월이나 10월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부품이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연기되고 있는데요. 그게 들어오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공공시설이나 서서학동이나 이런 데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공공하수처리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업체 선정이 끝나고 공사를 추진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에너지 효율 제품 보급품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LED 등 교체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에너지 효율 제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형광등을 사용하는 복지시설에 LED 등으로 바꿔 주는······.

백영규 위원   7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이것은 취약계층에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76개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이 조직 개편할 때 저번에도 제가 제언을 드렸는데 이게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엊그제 정부 보니까 휴먼뉴딜까지 해 가지고 3개 과제에 대해서 국정과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 국에 있었으면 서로 연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판단이 다 틀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볼 건데 디지털 뉴딜 관련하고 이게 다 전체 부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부시장실에서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국장님들 한다거나 아니면 국과장님이 주재 하에 같이 공동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1건이 있으면 이 1건에 대해서만 연계해서 하는지, 담당자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시는 것처럼 뉴딜과 관련된 게 총괄하는 팀이 현재 별도로 기조국 내에 지역균형뉴딜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팀이 전체적인 뉴딜 총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백영규 위원   총괄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그 밑에 파트별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별도로 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스마트 관련된 부서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우리 쪽만 할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린이나 디지털이나 수단적인 방향성이 그것에 가장 관련된 부서가 디지털 쪽에서 그래도 잘 알잖아요. 디지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각 국별로 관련된 것은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린 관련해서는.

백영규 위원   조직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서별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부서가 국가예산대응팀이고 국가정책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에서 단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영숙 과장님이 있는 그 과하고 나머지 디지털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어째되었건 국가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협업 플레이가 잘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떻게 의심이······.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업이 잘 안 될 것 같아, 건 바이 건이라고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도 받고 같이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쪽에서 이것 관련해서 대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린 뉴딜 같으면 쉽게 말하면 부시장님이 단장 역할을 하시면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정부 정책이 나오면 큰 방향을 가지고 각 국별로 검토하고 모아서 또 회의하고 조정하고 진행하고 있어서요. 부족한 부분들은 부시장님이 단장님 역할하시면서 국 간에 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총괄부서가 기조국 내에서 행정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진행 중에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자연생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관람 인원이 1만 3303명으로 52페이지에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평균 수치가 그 정도 되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코로나 때문에 좀 적은 수치이긴 한데요.

최용철 위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2019년도의 경우 12만 8000명 정도가 올 때도 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세입이 얼마 잡히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때도······.

최용철 위원   입장료 수입?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세입이 3000 정도 잡혔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12만 8000명요.

최용철 위원   12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1만 3303명은 올해는 굉장히 적게 잡은 수치네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최용철 위원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오늘 조례 올라왔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최용철 위원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무료입장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시설이 그다지 입장료를 받을 만큼의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타지를 가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했을 때 이 금액이 세입을 잡아야지만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꼭 세입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라면 그때 부지 남은 부분에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쯤 세입을 받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관람료를 받는 이유 중에는 시설의 보호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분들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유치원생들이 80% 정도이고 그 외에 분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받는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과는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서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최용철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라북도나 전주시민을 제외하고 관광객들이 만약에 왔을 때 다른 지역 가면 다 차등해서 받더라고요.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했죠? 그 용역······.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일상감사받아서 이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려고요. 행정절차 이행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을 3월 말에 내려보내 줬어요. 그래서 환경부의 종합계획과 저희 기초 종합계획이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내줬거든요. 그 이후에 반영하다 보니까 좀 지체가 되었는데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진행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서면보고라도 해 주세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공기에너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하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며 힘들고 어려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유행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서지만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루빨리 좋은 날이 오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전주시복지재단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선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아 모금팀장입니다.
  김정희 나눔연계팀장입니다.
  박주향 복지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전주시복지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나눔연계팀 관련인데요.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재 저희 전주시 본청에 주거복지과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주거복지과가 있고 또 주거복지센터도 있잖아요. 센터도 있고 과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있고 이것이 차이점은 뭐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주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주거복지개선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행정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은 실무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처해 있을 때 저희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렇게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센터는요. 센터도 법적인 사각지대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전주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 재단하고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이 중복이라는 게 아니라 사업이 중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제도권 안에서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에서 풀 수 있는 게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라는 개념이 자가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영역에서 이것을 담당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주시복지재단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복지적 개념 이 사람의 삶의 질 문제에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센터가 작년에 개설이 되었다고 본다면 그 업무에서 상당 부분 이관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겁니다.

○전주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센터하고 혹시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센터에서 담당하게 하고요. 그 외에 더 이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만 협의를 통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한번 저는 이 사업이 꼭 중복 여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이기 때문에 유기적 협력관계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금과 관련되어서 모금의 사용처를 주거복지센터로 이관해 주고 그다음에 돈을 모금해 주고 기부처를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인 겁니다.

○전주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저희 업무를 참고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성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직무대리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진 급수과장입니다.
  홍의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수도행정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위원님들이 올 초에 업무보고를 듣기도 했고 평소 회기 때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련해서 과장님들 얘기도 듣고 했으니까요. 저는 신규사업이 없으면 업무보고 관련보다는 회기 때 별도로 질의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러면 자료만 보시고······.

백영규 위원   아니요.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 하니까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이쯤에서 갈음하고 저희가 예산이나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회기 때라도 질의할 게 있으면 그때 질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인사한 지 1주밖에 안 되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본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관련해서 직제순과 상관없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