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16일(목) 11시 30분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진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진의 건(위원회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폐회중임에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진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영향지역 내 전주시 11개 마을에서 제출받은 후보자 11명 중 6명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제10대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한 6명 중 4명의 사퇴서가 제출되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주시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 요구 공문이 전주시의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협의체 주민대표를 재추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서에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 내용 및 이행합의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존경하는 서난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죄송스러움을 표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협약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지원기금은 그동안 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감시요원 성상검사에 대해서는 2017년도 이행합의서 및 협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샘플링 10% 육안 성상 확인을 실시하되 샘플링 확인 결과 부적정 폐기물 발견 시에는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는 7일 이내에 행정 조치한다는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셋째, 주민감시요원 해촉에 대해서는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을 이행합의서에 신설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개최 전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전원에게 이행합의서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추천이 의결되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행합의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직 사퇴 시 재위촉 제한 2년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는 향후 시의회에서 위원 추천 요구 시에는 마을 대표로 선정된 자 중에서 대상자 사퇴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추천 심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상검사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시 재정상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감시요원을 지도 감독할 것이며 법령 위반 시 공권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 대응하여 전주시 청소행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하나 확인하고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 협의가 된 거고 이건 추후에 다른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타운에 동일하게 적용하실 거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명확히 하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항이었고 청소, 폐기물 행정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아마 큰 성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난이 위원장님 또 허옥희 부위원장님 이하 우리 상임위원 분들이 주민 추천에 있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었던 것도 저는 큰 성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민단체들의 청소행정 개혁을 바라는 노력들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쓰레기 폐기물 반입이 저지되고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분들의 노력도 이걸 해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본 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복무규정이나 합의서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거나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고 하는 그 의지였거든요. 저는 그런 의지의 문제일 거다. 일단 하나 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한 건 대단히 큰 성과로 남는 거고 그다음에 남는 건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또 합의서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김진옥 위원   그런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들이 이러한 이행합의서 이번에 말씀 올렸던 안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된 이후에도 어떤 불법적인 이행합의서를 초월한 위법적이고 반입 저지라든지, 시 재정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법에 맞게 강력하게 대응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을 텐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하겠는데요.
  주민감시요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으셨나요?
  법적인 숫자를 초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아마 본예산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질의가 되었던 건데 협의되지 않았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쟁점사항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못 했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9대 협의체와 협약에 약속했었던 위원 수는 유지하되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는 5년 동안 동결한다는 집행부와 서로 약속을 문서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더 늘어난다거나 그건 없이 주민들의 반발 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대화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큰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직접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현금 지급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협의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협의 처리가 아니었잖아요? 상위법대로 처리하는 거였잖아요, 과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주민감시요원 해촉에 관한 부분?

○위원장 서난이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문구를 보시면 현재는 협의체하고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어떤 주민감시요원의 해촉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해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훈령인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보면 그 범위에 있으면 무조건 시에서 판단해서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시면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어떤 주민감시요원의 재추천이라든지 절차상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 처리한다 그랬지 중요한 것은 복무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복무규정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훈령요?

○위원장 서난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감시요원 해촉의 건은 상위법대로 처리하시는 게 맞죠. 폐촉법대로 처리하셔서 폐촉법대로 협의하시는 게 맞잖아요. 왜 복무규정에 따라서 협의를 할까요, 이미 상위법이 있는데?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7년 이행합의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파기 통보를 했잖아요, 파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쓰레기를 막았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내용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또 파기 통보하거나 일방적으로 또 지금처럼 쓰레기를 막는 상황이 생기면 집행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성상검사는 법적인 그들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최소화시키고 영향이 적은 방법이 기존 2017년 이행합의서에 체결된 내용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준수시키겠다는 것은 또다시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협약이 맺어지고 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상검사의 매뉴얼을 그들하고 다시 추가로 협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상검사를 하더라도 반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별도의 장소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서로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열리기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는데요. 현 상황으로는 완주, 김제가 2인, 2인 추천을 다 완료했고 전주시에도 2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총 6명으로 과반수가 넘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시민들이 겪을 피해나 또 있을 여러 사항을 대비해서 오늘 이렇게 추천해 드린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현재 4명의 사퇴서가 제출되었기에 사퇴서를 제출한 4명의 후보자는 제외하고 또 마을 주민대표 후보자로 제출된 11명 중 지난 383회 임시회에서 추천되지 않은 5명 중에서 이중 4명을 선출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명의 후보자 중 4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만약 동일 표가 나왔을 때 기준은 간담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약해 준 결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동일 표일 경우에는 기회가 주민협의체 횟수가 적은 분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마저도 같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거주기간이라 함은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안병장, 지봉수, 송기봉, 진수성 이상 호명한 4명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안병장, 지봉수, 송기봉, 진수성 이상 4명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