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07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8.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2.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3.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4.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5.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7.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0.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1.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이미숙·정섬길·김원주·김현덕·김은영·이남숙·이기동·송승용·김승섭·허옥희·서윤근·김동헌·박선전·김진옥·백영규·최용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서윤근·최용철·정섬길·김동헌·허옥희·박선전·김진옥·백영규·이미숙·송승용·이남숙 의원 발의)
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서난이·백영규·이기동·송영진·정섬길·박선전·김진옥·송승용·강동화·이미숙·최용철·김윤철 의원 발의)
4.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서난이·백영규·이기동·송영진·정섬길·박선전·김진옥·송승용·강동화·이미숙·최용철·김윤철 의원 발의)
5.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허옥희·김진옥·백영규·송승용·이미숙·채영병·최용철·강동화 의원 발의)
6.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이미숙·정섬길·김원주·김현덕·김은영·이남숙·이기동·송승용·김승섭·허옥희·서윤근·김동헌·박선전·김진옥·백영규·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서윤근·최용철·정섬길·김동헌·허옥희·박선전·김진옥·백영규·이미숙·송승용·이남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윤권 의원입니다.
  전주시 보육조례는 전주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복지 증진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시 어린이집연합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주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조례의 경우 어린이집연합회를 정의하고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연합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 내용 중 맞춤법, 띄어쓰기 등 맞지 않는 부분까지 함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주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안건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권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부족한 덕에 수정을 할 게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서난이   수정하실 내용으로 자료를 배포해 주셨나요?
  배포는 안 해주셨죠?
  수정하실 내용 말씀해 주시죠.

김윤권 의원   제출한 조례안 중에 25조제3항 "시장은 어린이집연합회 및 어린이집 유형별 분과연합회"라고 제출했었는데요. 사실 유형별 분과연합회는 어린이집연합회와 같다고 볼 수 있어서 삭제하였고요. 25조제3항3호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행사"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영유아의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행사"로 추가해서······.

○위원장 서난이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유형별 분과연합회"로 수정하시는 게 맞죠? 이걸 삭제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연합회"를 "어린이집 유형별 분과연합회"로 수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난이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호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 행사에서 "영유아의" 이것을 삽입하는 거고?

김윤권 의원   추가······.

○위원장 서난이   삽입하는 거고요?

김윤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25조제3항 내용과 3호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서난이·백영규·이기동·송영진·정섬길·박선전·김진옥·송승용·강동화·이미숙·최용철·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서난이·백영규·이기동·송영진·정섬길·박선전·김진옥·송승용·강동화·이미숙·최용철·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옥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허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등의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전주시의 상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요금 지원은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장애인 가구에 대한 요금 지원 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 가구"만 명시되어 있던 사항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도 함께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역시 제19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서난이 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허옥희·김진옥·백영규·송승용·이미숙·채영병·최용철·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난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을 위해 전주시장으로 하여금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이 없고 주민지원협의체에 관련된 사항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을 별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을 삭제하였고 변경된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 설치비용의 분납에 대한 사항을 분납 기한 및 횟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을 직접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별표를 통해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장의 협의·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협의체의 기능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상위법의 범위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본 개정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의견 낼 수 있습니까?

서난이 의원   의견을 얘기하실 수 없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집행부 의견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허옥희   예, 말씀하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개정안 10조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수용"에 대해서 삭제 안이 있는데 어차피 그 위에 신·구조문을 비교해 보면 "10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강제 규정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개정은 불가한 것인지?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제10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수용"에 대해서 삭제 개정안인데 그에 대해서는 현재의 "강제규정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변경은 불가한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이 주민지원협의체 요구 수용 관련 내용에 대한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런 강제조항 그리고 "시장의 권한 범위 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건 실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굉장히 침해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삭제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는 이 요구 수용에 대해서 살렸으면 좋겠다. 이 요구 수용을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에게 전달했었고 저는 불필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집행부 의견에 대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의견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회의 진행이 미숙한 관계로 사실은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가결을 선포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점은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있어서 매우 차질 빚었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부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시했던 주민협의체 요구 수용은 조례에 담은 지역이 아마 전국에서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전주시만 특별히 조례에 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잘 알겠습니다.
  (장내 정리)
  (허옥희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덕진진료실 2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주시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해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과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할 예정입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3년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동의안 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블루 시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지역사회와 잘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절성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좀 미흡하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연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평가항목에 잘 담아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발굴하려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 점 잘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희가 이게 평가 언제 받고 안 받았죠? S등급 맞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1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받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요.

최용철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10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S등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다음 연도에 평가가 면제됩니다.

최용철 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 기준표를 재위탁하는 이 부서를 통해서 다 보게 되었는데 그때 개선해야 될 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2019년도 민간위탁 S등급을 받았을 때 개선해야 되는 점과 잘된 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실이 그래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사업 그 부서만 알고 있고 전 부서에서는 등급 정도, 몇 년도에 한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감 때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하겠지만 특별위원회로 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외부 전문가 활용에 있어서 기준 마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백영규 위원장이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이게 3개 단체를 할 수 있잖아요, 20만에 1개씩이니까요? 그런 노력들에 대한 모습들도 충분히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계획이 있어요, 향후에?
  이 시설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수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

○보건소장 김신선   백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잘 수행되기 위해서 심사 목록에 저희 나름의 의견을 담아서 철저하게 심사해서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지도 감독하면서 잘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물론 큰 센터도 중요하지만 작은 센터의 개념으로도 접근해서 인구 20만당 1개 센터를 할 수 있으니 또 다른 센터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내년도에라도 그런 노력을 하실 건지?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는 이번에 재위탁이 들어간다면 그걸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저희가 60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다시 센터를 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차근차근 계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나가 아동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인구수에 맞춰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2개 운영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1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계속 필요성은 있는데 그에 따른 대안은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열정과 고견을 갖고 계신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섰나 싶었는데 아침,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낮에는 또 덥고요. 건강에 더 유념하시고요.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우선 전주시 복지재단 관련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은 2018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지속적인 모금 확대를 위한 모금팀 신설과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직영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모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2021년 9월 말까지 현재 총 854건에 3억 3345만 2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2022년 출연 동의안은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5억 9200만 원입니다. 재단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출연 동의안은 출연을 하는 그 행위만을 동의하는 것이고 금액에 있어서는 다음에 있을 예산 심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사임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미숙 위원   이분이 초창기에 하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초대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미숙 위원   초대 이사장······.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을 어떻게 공모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지명으로 갈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조례상 이사장은 바로 "2개월 안에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로 정관에 의해서 선순위자인······.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상 이사장이 유고나 궐이 되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다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조례에 따른 정관에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다만 유고되었을 때는 즉시 2개월 이내에 직무대행자를 등재된 이사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공모 절차는 거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재단 이사회와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가 출범한 지 몇 년 되었죠, 2년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2018년 12월에 발족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복지재단을 이끌어갈 초대 이사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말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미숙 위원   이사 측에서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새로운 추가 이사를 뽑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의안 844, 845 다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에 보면 부서별로 사전 계획 결재 여부, 예산 조치 협의. 어떤 것은 협의하고 어떤 것은 협의 안 하고, 협의 등도 협의 완료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규제 심사도 원안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다 같은 과에서 하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지 여부가 그렇고요. 물론 중앙부처 이런 것은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다,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특이하게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이것은 미첨부 근거 규정에도 포함이 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할 때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하셨어요. 하셨다면 그래서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안전교육하는데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표지판을 하는데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지금 복지재단 관련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최용철 위원   아, 복지재단요.
  (웃음)

○위원장 서난이   예.

최용철 위원   장애인 아니고······.

○위원장 서난이   질의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복지재단 관련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너무 비좁다고 얘기하면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협소한 부분 또 전반적인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이용 편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도 해서 위치나 이런 것은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위치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그 부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복지재단 관련해 가지고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나요? 작년도 기부금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송승용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송승용 위원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나요?
  누구한테 이 대답을 해야 하는지 제가 정해야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자료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검토한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억 1900만 원 정도 모금했고요. 작년에는 9억 8000, 올해는 현재 3억 3000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일부 모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 모금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고액 모금 이런 부분은 쉽지 않아서 트라이나 이런 부분이 그동안 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모금 부분을 고액 그런 부분에서 지역 향우들 기업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송승용 위원   기초단체에서 복지재단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전국에 33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송승용 위원   33개소 중에 전주가 몇 위 정도 하나요, 기부금 모집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달라서 파악은······.

송승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최하위권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22년 예산 계획을 보니까 기부금을 더 감소해서 잡았더라고요. 제가 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복지재단이 의욕적으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전국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재단의 역할이 전주시 규모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2년 예산 계획을 더 감소해서 잡고 예를 들자면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따지거나 그럴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예를 들면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기초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주시는 빠져 있죠? 빠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연금이나 기부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주시가 복지재단 운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복지재단을 어렵게 만들었고 관에서 못 하는 일들을 복지재단이 상당히 많이 수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2년 예산액이 기부금을 감소해서 잡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기부금은 전주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모집을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본다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까지 그런 의지를 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간 이게 결국에는 복지재단 운영하는 많은 사업들이 기부모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래서 저는 신임 이사장님 오실 텐데 당부말씀 또 하나 드리면 이런 모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장애인과 어르신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전주시민의 안전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 취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서 전동보조기기 이용의 안전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용철 위원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돼요. 미첨부 규정에도 맞고 그런데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덧붙여서 안전교육 및 안전표지판 사업으로 5000원씩 2258명에 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보험 가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연도별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추계를 보면 계속 똑같아요, 금액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는지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요.
  부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참고사항에 보면 어떤 것은 사전 계획 결재 여부도 하고 어떤 것은 예산 조치 협의 완료도 하고 어떤 것은 협의도 하고 규제심사도 하는데 어떤 것은 안 하고 일관성이 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1억 관련된 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이 사업은 1억이 안 되었는데 비용추계를 넣어놓았습니다. 실은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올 초에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넣어놓았다고 설명드리겠고요.
  아까 야간 표지판 관련된 것은 전동스쿠터가 야간에도 다니기 때문에 뒤에 야광판으로 만들어서 안전운행 관련된 것 부착하게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같으면 한 1000장 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사항이고요. 이것은 아마 내년에도 대상자가 있으면 안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지판 제작해서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나가는 금액인가요? 재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전교육이라고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안전표지판 제작 사업일 것 같은데 만약에 작년에 1000장 했다고 하면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매년 하는 걸로 올리는 게 적정한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도 다시······.

최용철 위원   부결되었을 때와 달라진 것은 제가 봤을 때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명칭 변경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도 교육이라는 것은 넣어 놓았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전에 한 번 했더니 아마 장애인 특성상 한꺼번에 모여서 일괄 교육한다는 게 어렵고 그래서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보조기 줄 때 안전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해서 동에서 판정이 되면 배부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안산시 그런 데는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영상제작을 해서 비대면이라도 교육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 같고요.
  또 장애인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잠깐 내서 그런 교육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마지막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특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딜레마인 것 같은데 부서별로 다 보험 가입을 합니다, 조례를 할 때마다. 그렇다면 시민안전보험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우리 시민 특약을 넣어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부서가 조례를 만들 때마다 항상 그것에 따른 보험 가입하고 보험 가입 수가는 사고가 나면 오를 것이고 사고 안 나면 떨어질 건데 계속 보험에 대한 인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담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이 비용 추계는 오를 수 있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계약하고 있는 상태는 대상자에 대해서 보험 금액을 예치해놓고 나서 보험 대상자에 따라서 나머지 차액을 다시 반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로써는 제삼자 배상책임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자손과 자산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고민했던 게 장애인 특성상 판정하기 힘든 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자손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향후에 그런 것까지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자전거보험도 있고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넣는 시민안전보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대부분이 물론 교통사고 일부도 있지만 자연재해 사고 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처럼 같이 넣을 수 있지 않냐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보험의 특성상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가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가 초기에 부결되고 했었던 것은 취지나 필요성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예산을 미리 세워서 집행하고 추후에 그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필요성이나 취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들 외에 다른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어서 아니면 기존에 했었는데 더 필요성이 추가되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을 집행하거나 세우는 과정에 그런 근거를 꼼꼼히 잘 챙겨서 절차를 잘 이행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에 위배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서 보훈수당 3만 원 지원대상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유형별 차등 없이 동일 지원하고 4·19 혁명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등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을 위해 희생한 순직·전몰군·경의 헌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4·19 혁명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지금 보훈수당 관련해서 도비가 얼마 내려오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1만 원인데 시 부담이 5만 원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보훈수당 관련해 가지고 저희 14개 시군 차등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전주시가 제일 꼴찌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꼴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14개 시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보훈수당 대상자 분들이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주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보훈수당에서 14개 시군에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도비가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를 1만 원을 주고 부안 같은 경우는 12만 원을 주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전주시 보훈 대상자분들이 주소지를 부안으로, 무주로, 장수로 옮기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력하든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보훈대상자인데 지역에 따라서 내가 전주에 살고 있으니까 더 조금 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도에다가 그것을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같이 수차례 찾아가고 또 도 국장님도 뵙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요. 또 도비에 대한 사항도 해 주십사라고 수차례 건의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도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4·19 혁명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포함되어 있어서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역시도 옛날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4·19 혁명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훈수당들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미리 이 안들을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건 아까 전체 보훈대상자 분들 3만 원 인상되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50억 정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한 40억 이상 예산을 지급해 왔던 사안들이에요. 추가되는 건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 건데 기존에 했던 것은 그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거나 규모가 눈덩이처럼 더 커진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번에 주는 뒤에 별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전에 기준과 다르게 7가지 항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제4조1항4호, 6호, 7호 이런 사람들은 그 대상 종류별로 대상자라든지, 배우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본인 이런 식으로 유족 이렇게 딱 묶어놓았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53년에 대한 연령도 다 풀어서 앞으로는 늘어날 그런 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다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4.19 유공자하고 5.18 유공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48명입니다.

허옥희 위원   48명 그러므로 지금 47명으로 되어 있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4.19 1명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요.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보훈수당이 지급된 지는 몇년이 되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딱 10년 됩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이렇게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쉽게 말해서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 헌신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많이 헌신했고 어떤 분은 적게 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동일하게 대우해 줘야 한다고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한 60년 정도 역사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몰군·경유공자 이런 분들은 이미 미미하나마 3만 원씩 지급되었고 그렇지만 4.19 유공자는 한 분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허옥희 위원   한 분인데 이분은 오래도록 국가유공자로 지자체에서 그러면 인정이 안 되었든지 인식이 안 되었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라도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까 송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등급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지원하는 액수가 다르고 하는데 늦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몇 년을 두고라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존에 쭉 받아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새롭게 포함되신 분들이 그렇다고 엊그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분들도 최소 삼사십 년 되신 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그동안에 예우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더 챙기고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나 또 그 유족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그동안 사실은 3만 원, 5만 원 차등 지급했잖아요, 이분들의 공헌도에 따라서. 그러나 어쨌든 유형을 떠나서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송승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도비 지원은 다른 시군이 똑같이 다 동일하게 1만 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미숙 위원   이 부분 도비 지원이 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난이 위원장님과 또 도에 이명연 위원장님······.
  (웃음소리)
  또 거기에 국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이쪽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난이 위원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웃음소리)

○위원장 서난이   그런 것을 속기에 남기시다니요.
  (웃음소리)

이미숙 위원   정말 도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명연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님하고 이 내용은 이전부터 협의했었고요. 또 보훈회관 하거나 여러 가지 예산 협의들이 많이 진행됐는데 이명연 위원장님도 이 보훈수당 관련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서요. 내년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가지고······.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1.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6항까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평화사회복지관 위탁기관과의 협약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현황 및 위탁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10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2항 안골노인복지관부터 제15항 양지노인복지관은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어서 일괄해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노인복지관은 위탁기관과의 협약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해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요. 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10월 중에 공개 모집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과의 협약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 또한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10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들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11항부터 16항까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11항부터 16항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재위탁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죠, 재위탁 기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민간위탁할 때는 저희들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하고 있고요. 또 운영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운영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체 다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빼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다 A등급······.

최용철 위원   공교롭게도 다 A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체 중에서 혹시 언론상에서 문제시되거나 했던 데는 없나요? 사소한 거지만 위탁기간 중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용철 위원   본 위원도 제대로 다 보지 못해 가지고 명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 안타깝기는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2020년도에 A등급을 맞았더라고요. 다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개선할 점이 분명히 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때 평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삼동회가 30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물론 10%의 자기부담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단체가 할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동회 같은 경우는 여러 조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전문성이 더 강화될 거고 더 잘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민간위탁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타성에 젖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사업 평가하는 데 많이 기울이고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2018년도에 민간위탁했던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S등급 맞아 가지고 안 했던 것 같아요, 평가를 그동안.
  그러면 이 위탁기관은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2018년도에 평가에서 S등급을 맞아서 S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번 평가를 제외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복지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시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때문에 시에서 평가한 건 2018년도 기준이 최종 평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쪼록 제가 이번에 복지환경국은 특히나 재위탁 관련된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등급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관련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는 위탁하고 재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틀리잖아요.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고 그 평가하고 기준을 봤을 때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언론상에 뭔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사실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자부담 형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으면 그것을 자부담 처리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라는 게 사실은 없애고 그다음에 오히려 자부담 항목 이런 공모 신청을 민간위탁 평가로 반영하는 게 다른 단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일 텐데요. 이건 제가 사전에도 검토해 봐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계속 운영비가 인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자부담률은 원래 노인복지관 계속 20%였는데 이번에 10%로 낮췄고요. 사실은 더 낮춰야 할 그런 사항도 있는데 문제는 운영비하고 이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면 그만큼 운영비를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시 여건상 그렇게 안 되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로 해서 계속 꾸준히 연차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동안은 한 번 해놓고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비의 문제가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 그다음에 프로그램 실비용으로 하는데 직원들이 사실은 나름 후원금 받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또 바자회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운영비는 오를 수밖에 없고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률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또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파악해 봤거든요. 전라북도 군산시 같은 경우는 6%이고 익산시는 그냥 법인 전입금 5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10%로 저희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고 자부담이 많지 않아야만 소규모 전문성을 가진 그런 법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건 점차적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실제는 그렇게 출연금처럼 내는 형태의 자부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부담이고 공모 신청하는 금액으로 자부담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후원회나 여러 가지 모금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운영비도 거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운영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고 이전에 행정사무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노인복지기금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었으니까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 한 2년 동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 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6개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총 344개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프로그램도 바꿔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4개를 했는데 올해는 더 확대해서 현재 84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334개에서 85개니까 25% 정도가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급식이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 급식 문제는 어떻게 2년 동안 해결해 왔는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급식은 일단은 복지관이 아주 문을 닫았을 때는 빼놓고는 계속 무료급식을 했었고요. 그 외에는 대체식으로 했었습니다. 대체식으로 햇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게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대체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무료급식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2020년 코로나가 발생된 게 2019년부터 였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2019년 그리고 2020년 급식이 중단된 때가 언제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나타났는데요. 계속 중단된 적은 없고요. 단계가 저번처럼 4단계로 올라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만 대체식으로 바꿔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급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숙 위원   일단은 급식을 이용하는 숫자도 적었을 테고 거기에 맞게 아마 예산도 짰을 텐데 많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어느 정도는 절약이라기보다는 많이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3개 기관에 106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문을 닫고 그랬을 때는 대체식으로 해서 그 금액만큼 해서······.

이미숙 위원   그 금액에 맞게 다른 방법을 취했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게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하셨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집에 가서 직접 해 드실 수 있게끔 대체식으로 해서 예산은 그 범위 안에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은 대면 식사가 가능한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지금 대면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용 숫자가 평균 몇으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체적으로 1061명입니다. 전주시 무료급식 대상자가요.

이미숙 위원   총 5개 복지관에······.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복지관이랑 또 다른 기관들도 있어서 13개 기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항부터 16항까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제1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0항까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주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12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2년 3월에는 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해당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내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력풀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는 덕진구 붓내3길 29, 송천뜨란채아파트 내 130동 103호에 설치되며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아동에게 상시 돌봄, 일시 돌봄, 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5년간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관리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대상 사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10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관과의 협약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관리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대상 사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10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0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민간위탁 올라왔을 때 리모델링이나 설치하는 비용에 있어서 평수가 다른 데도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침이나 의견 개진을 진행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가에서 면적에 따른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는.

○위원장 서난이   의견 개진을 하셔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7항에서 20항까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7항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1항부터 2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 중심의 정원 확충을 위해 전주정원을 정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중 전주시에 등록되어 일반에게 개방하는 정원을 전주정원으로 정의한 것과
  전주정원으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변경된 용어 및 보완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수정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사항 추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구체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근거 없는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예우 제공을 목적으로 독립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수정과 독립유공자 등 동물원 관람료 면제 대상자 추가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21항부터 23항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전주정원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정원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저희가 도심 곳곳에다가 정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정원도시는 시 자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송승용 위원   좀 길게 하지 마시고 취지, 뭘 하겠다는 건지, 전주정원을 만들어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정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활성화가 뭔 활성화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활성화가 단어 자체를 활성화라는 것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이용하게 한다. 아니면 정원 주인 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사람들이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가지 외에 더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지는데요. 우선은 시에 전주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을 등록함으로 인해서······.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아닌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정원관리법에 의한 정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그런데 시설의 기준이 높다 보니까 정원의 확산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정원이라고 해서 민간정원의 수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송승용 위원   국장님의 말씀도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산이라는 단어에 예를 들면 확산하는데 지원해서 확산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과장님이 자꾸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고 활성화라고 단어를 쓰시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확산인데 이 정원관리법 상위 법률에 보면 운영·유지 관리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어떤 지원을 주로 하는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서 재료비가 표기되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은 재료를 지원한다든지, 전지를 해준다든지,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런 확산을 위한······.

송승용 위원   그게 지원 아닌가요? 국장님이 말한 게 지원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원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원이라는 부분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가 되어서 지원이라는 부분이 정원이 등록이 되어지면 현금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현금 지원을 안 한다.

송상준 위원   현금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전주정원으로 등록되어 진다면 거기에 대한 정원을 가꾸는데 기술적인 부분들, 컨설팅 지원이나······.

송승용 위원   컨설팅 그다음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아니면 실제 어떤 재료······.

송승용 위원   돈으로 안 주고 재료로 준다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금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송승용 위원   예를 들자면 필요하다면 재료로 준다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정안 말미 부분에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그다음에 "정원 현판 제작 및 보급, 전문가 컨설팅 지원, 도시숲 관리인 지원"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관리인 지원요? 관리인 지원은 뭐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관리인 지원은 국비나 이런 것으로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승용 위원   관리인을 지원하는 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관리인을 배치해서 지원한다는······.

송승용 위원   사람 지원하는 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배치하는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 정원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들을 필요하다면 컨설팅이나 이런 것에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송승용 위원   컨설팅하고 관리인하고 3, 4번 구분되어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이게 도시숲 관리인이나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이어서 그분들이 컨설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과장님은 컨설팅하고 관리인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관리인도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자꾸 제가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계속하게 돼요.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어렵게 하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선을 긋는 부분이 현금 지원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송승용 위원   저는 부서에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원 활성화를 위해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우리 담당 과장의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서상으로 개정안에 10조에 보시면 "시장은 전주정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맞습니다. 비용하는 것······.

송승용 위원   맞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맞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 과장이 우려하는 것은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주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원 맞고요.

송승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과장님도 현금 지원에서 계속 말을 아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게 과거 박물관이 이렇게 악용된 경우가 많았어요. 박물관 설립을 완화해 놓으니까 자기 집 골동품 깔아놓고 "우리 집 박물관이야, 지원해 줘!" 이렇게 해서 지원된 사례가 많았어요. 그렇게 악용되다 보니 그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갔어요.
  저는 전주정원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전주시가 개인정원들을 지원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규모도 보면 15평 이상이에요. 15평 이상이면 개인 뜰을 15평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15평 나, 이웃집들한테 개방할 테니까 지원해줘, 나 컨설팅해줘!, 나, 관리인 파견해서 수목 관리해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현재 민간정원 규정을 상당히 강화한 이유가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법률에서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그것을 권한을 준 그런 법령의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분별하게 정원이라는 개념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법적 취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그 내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제한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혹시나 전주정원이라는 네임이 필요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원보다는 전주정원이라는 네임이 집행부나 현 시장님이나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없이 전주정원을 만들자는 취지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원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민간정원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것을 좀 완화하자는 그 의미로 이 네이밍은 이러한 내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송승용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주정원이라는 게 너무 확대 해석되면서 과다하게 지원될 우려가 된다. 본 위원의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긍을 요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지점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도 송승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만약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가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사람의 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 컨설팅이나 도시숲 관리인이나 우리가 직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관리를 받겠다고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30일 이상 무료 개방인데 예를 들어 겨울에 무료 개방하고 봄, 여름에 유료 개방해 가지고 지원 다 받고 유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미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좀 아쉬운 것은 시행규칙에서 꼼꼼히 다루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꼼꼼하게 다룬 내용이 사전에 배포가 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조례나 전주정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 제일을 우려하는 것이 개인의 정원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전적으로 보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기대심리나 그런 것들을 갖고 의지하지 않냐 하는 부분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의 폭은 한도를 두는 부분이고 아까 전적인 사업비 지원이라는 부분은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서 넣은 부분인데 우리가 도시숲 조성이나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기 되면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시에서 협약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시민한테 개방되어지는 공간을 시에서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원도 마찬가지로 일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의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시에서 그들과 협약이 되어지고 사업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주정원으로 등록이 되어진다거나 개인이 관리가 되었을 때 집행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원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오해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담겨 있다는 게 우려 지점인 거죠.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실 거라도 이 조례에 그런 게 굉장히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병호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보수 얘기하시잖아요, 과장님들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런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에서 관리하는 정원이나 공원은 공원이지만 또 민간에서 개인이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만이 정원도시라는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해서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10조에 보면 "시장은 우수한 전주정원을 발굴하여 등록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바꾸잖아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가장 큰 틀은 전주정원의 개념에 대해서 넣으신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전주정원 안에 전주시에 등록하고 개방하는 정원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는 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전주정원 안에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게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또 10조에다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아까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도 세부 시행규칙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급하지 않다면 조금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견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제22항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