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소관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두 분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해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시민의 안정과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유연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 대책 등 앞으로 현안 또한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는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과장들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변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종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임권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광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덕진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 이웃돕기 사업 등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흥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의하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가로 내려온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였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복지 관련 수당 지급, 다중이용시설 관련 예산 등 현장 중심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위원님들의 건강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분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요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덕진구 생활복지과 세입·세출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완산구에는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서 국비 지출이 되고 있는데 덕진은 없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덕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2022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 같은 구청인데 틀려요? 하나는 추경에 하고 하나는 본예산에 하고 하려면 추경에 같이 하든가, 본예산에 같이 하든가 해야 맞지 않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완산은 추경은 아마 감액이나 증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완산구청 택배비 지원도 22년 내년도 대비해서 세운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아닙니다. 올해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국비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 게 부족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은 올해 것은 부족한 것이 없고 내년 것만 세우면 되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원래 산출할 때 비슷한 산출을 가지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 구청은 부족하고 한 구청은 부족하지 않고······ 완산구청은 왜 부족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대상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양곡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완산, 덕진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있었는데 통합돌봄과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관련해서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올해 실적이 나와 있나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은 완산구청은 1900만 원, 덕진구청은 2000만 원인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완산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 같은 금액으로 19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안치료나 납골료, 봉안료, 장의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좀 적었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은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또 장제비가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나머지 추가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20에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돼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올해 저희가 11명 사망자 처리했는데 그중에 10건이 기초수급자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 두고 이 정도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해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덕진구는 그러면?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은 현재 20명이고요.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법이 바뀌어서 일반 가족이 있어도 가족들이 "모르겠다. 알아서 처리해라." 할 경우는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IMF 되면서 19년도에 16, 18, 20 현재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약간 모자란 편입니다, 예산이.

백영규 위원   예산이?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장의비 같은 경우에는 완산구청은 800만 원 되어 있고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 보면 덕진은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 차이가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차이지만 예측해서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백영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22년도 자체 예산을 좀 올렸는데 시비라 그런가 삭감되었더라고요. 그걸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찌 되었건 무연고자 장례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구청 과장님들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잘 알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양 구청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덕진구청은 관내 어린이집 19개소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하고 완산구청은 2개소에 한 어린이집은 1억 8000, 한 어린이집의 개보수를 300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도 보니까 완산구청은 4300, 덕진은 1억 2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꼭지는 똑같은데 사업 수행하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구 말씀드리면 1억 2203만 2000원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지원은 200만 원이고 개소당 70만 원 이런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신청을 안 받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지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2억 1400을 계상했는데요. 내년 예산에 사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 도비 15%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대개 전년도에 어린이집을 수요조사해서 선정해서······.

송승용 위원   완산구는 신청이 없다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내년에 증개축 1건, 개보수 1건 해 가지고 2개 어린이집으로 해서······.

송승용 위원   저도 데이터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원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덕진은 꾸준히 19개소, 20개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완산은 2개소, 1개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실제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해서······.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요조사가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완산구는 어린이집 기능보강할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건가요, 워낙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대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큰 국가지원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선정 심사한 결과로 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조금 원칙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았으니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은 저도 알겠어요. 올바른 절차를 밟았으니까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했겠죠. 심사위원들이 악의적으로 했겠습니까? 다만 왜 이런 현상이······ 덕진은 꾸준히 보니까 19개소, 20개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산은 2개소, 1개소, 2개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전체 기능보강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지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보존식 용기 지원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은 공히 7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 기능보강으로 다 포함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수요조사한 결과를 올려도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양 구청에 여성 경제활동 지원비가 있거든요. 행사실비 지원금해 가지고 완산은 1890만 원, 덕진은 1415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죄송합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위원장대리 허옥희   덕진은 1002페이지이고 완산은 928페이지······.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 같은 경우에 6과목에 60명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거든요. 덕진하고 완산 차이는 그에 대한 가르치는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직업능력개발교육인데 그러니까 교육 과목에 따라서 강사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러죠.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러면 교육을 받는 숫자는 완산, 덕진이 같은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은 하여간 6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완산은 몇 명이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완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7개 과정을 해서 올해는 77명이 교육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80%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 쪽에 인원이 많고요. 또 수요조사하고 교육 희망자 조사하면 숫자가 많아서 저희는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러면 덕진은 몇 개 과목이에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6개 과목입니다. 6개 과목에 토털공예지도사라든가, 책놀이, 아동요리지도사 2급 그런 과정들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예산으로 이런 교육을 해서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이런 성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상시직이라든지, 계약직 그런 형태로 상반기에 10명 나왔거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완산 같은 데는 하반기 교육이 3개 과정이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취업한 사람은 7명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명 수료했는데 자격증 취득은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으로 연계되신 분들이 42명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이 수료가 되고 최종 자격증 취득 결과가 나오면 취업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완산은 성과가 좋다고 봐야겠네요. 7명에 48명이면······.
  이렇게 하고도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안 좋은 일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덕진 같은 경우 교육 수료 상반기는 33명이었는데 취업인원이 10명 그런데 상용 인원 진행······.

○위원장대리 허옥희   양 구청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그동안에 성과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잘 알았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양 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것을 놓쳤다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양 구청 여성가족과 주요 사업 설명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송승용 위원이나 우리 허옥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에 준해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간단한 예로 완산구는 32페이지이고 덕진구도 똑같이 32페이지네요. 가정 위탁 아동에게 지원비 주는 건데 덕진구는 30페이지네요. 어떤 데는 월에 25만 원 주고 어떤 데는 20만 원 주고 그런 게 양 구청이 전체적으로 틀려요. 세대가 틀린데 금액도 틀리고······.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두 분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아까 송승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 허옥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 바로 앞장만 봐도 또 그렇고 많이 틀린데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왜 같은 전주시민인데 같은 조건의 위탁아동인데 어떤 데는 월 20만 원 주고 어떤 구청은 월 25만 원 줍니까?
  그런 게 전체적인 페이지로 봤을 때도 양 구청이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답변을 누가 해주셔야 하나요, 구청장님이 해주셨어야 하나?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가정 위탁 아동이라면 대개 부모님이 안 계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육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데 양육 보조금은 월 25만 원으로 복지부 지원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는 25만 원 주고, 어디는 20만 원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이 나오면 그 지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으로 월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완산구청은 가정 위탁 아동만 있어서 월 25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68명에 대해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예, 현재······.

최용철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은 없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소년소녀가정도 있어요. 소년소녀가정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자료 설명서가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 안 해 가지고 오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구청이 기준이 다 틀리게 보여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바로 뒷장을 봐도 아동급식 지원해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데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고 이렇게 틀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사실상 양 구청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시에서 배분해 줍니다.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배분해 주는데요. 그래서 양 구청에 집행 대상자 변동이랄지 집행액이 차이가 나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상호 조정해서 배분하는 차원이고요. 실제로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소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간의 증액분으로 해서 하는 건 맞고 그리고 알아듣겠는데 양 구청이 폼을 짜 가지고 오셨을 때 구청마다 쓰는 양식이 틀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라도 표시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주요 사업 설명서를 봤을 때 이해가 굉장히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예,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 업무의 획일화나 눈으로 봤을 때 인지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잘 알았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보완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오후에 시작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시작 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 상임위 권고사항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 공원관리에서는 신도심에 편중되지 않고 구도심의 공원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 3000만 원 증액, 각 복지관 운영비에 1억 800 증액을 권고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