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6월 14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태평아이파크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4.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채영병 의원 발의)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채영병 의원 발의)
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채영병 의원 발의)
4.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 의원 발의)
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 의원 발의)
6.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 의원 발의)
7.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정섬길·백영규·김동헌·이윤자·최용철·채영병·송영진 의원 발의)
8.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태평아이파크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 제출)
14.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에서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들의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입법 원칙에 맞게 위원회의 주요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고 있는 일부 사항들의 경우 명확한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위임 규정을 통해 입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조례와 규칙 간에 입법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의회의 입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3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대로 제37조제1항의 오·탈자를 "제8호"에서 "제7호"로 수정하고, 제39조제3항의 본문의 "누수방지담당"을 "급수시설담당"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들을 입법 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금품 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대상의 범위, 기준, 지원 수준 등이 조례를 통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생축하금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민에 대한 권리 제한, 벌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들에 대한 지원 및 혜택 등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3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1항부터 2항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명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내용의 제목이······.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나서서 먼저 발언을 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옥희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용철   부위원장님 대표발의 안건 관계로 이번 안건 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정섬길·백영규·김동헌·이윤자·최용철·채영병·송영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옥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허옥희 의원입니다.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 및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립하고자 분야별 대상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여 "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지원 대상자의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부분을 "시장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등을 대상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개정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적용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에서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법령에 맞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인용 조항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용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하고 중위소득 80% 이하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집행부가 설명해 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가 120%, 전에는 절대적 빈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중위소득으로 국가에서 정책상 절대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중위소득 기준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크게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냥 상대적 빈곤을 명시하기 위해서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책정할 때 다 최저생계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위소득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관련된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중위소득 80%는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인 가정은 한 149만 원 정도 되고요. 4인 가족은 한 395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철 위원장대리, 허옥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8.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먼저 그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허옥희 부위원장님과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우리 백영규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최용철 위원님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원순환 촉진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11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우리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백영규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최용철 위원님!
  정말 그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서난이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김진옥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립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립생활 지원 관련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자립 지원 사업에 중심적 기능을 하는 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평아이파크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태평아이파크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사일정 제10항 태평아이파크아파트, 의사일정 제11항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의사일정 제12항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우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요. 위탁 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10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2023년 3월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관과의 협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요.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위탁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대상자는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에 따라서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위탁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경우에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태평아이파크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라이이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평아이파크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만성에코르2단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축종별 제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로 타 시군과 형평성 고려와 함께 도심 지역임을 감안해서 주민 생활환경개선,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리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제한 거리를 마리 수에 상관없이 축종별로 통일하고 제한 거리 기준도 강화하고 건축물 증축 및 개축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사로 인한 주변 마을 악취와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 강화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마지막 질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에 비해서 짧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실은 돼지 축사나 닭, 오리 축사 이런 현황 같은 것도 포함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축사가 몇 개소 정도 전주시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농가가 있고요. 돼지 농가가 1농가에 4100마리 키우고 있고, 말이 승마장에서 1농가 31마리, 그다음에 소가 13농가에 1480마리, 닭이 1농가에 1만 8000마리 정도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기존의 농가에서 사육을 하면 어찌 되었건 주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되었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민원 건수나 이런 것도 어찌 되었건 우리 전주시나 양 구청에 신고 건수나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건가요, 몇 건 정도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보충 자료로 드렸는데요. 21년도에 48건이었고 20년도에 23건, 19년도에 59건이었는데 이 민원의 대부분은 돼지 농가입니다. 동우농장이라고 한 농가가 있는데 돼지가 악취가 가장 심하고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저도 현장에 계속 다녔는데 바람이 불면 굉장히 심해서 그 주변 기존 농가들은 민원을 많이 안 내는데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전원주택 지어서 온 분들이 민원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고창하고 영광에서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거리나 제한 두고 영광군 경계선에 축사를 지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고창군민이 받고 이런 사항이 이슈가 되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백영규 위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처리했을 거라 믿고요. 앞으로는 축사나 이런 것도 어찌 되었건 배출물이 이런 것들에 대해 강화되고 있고 그 기준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관심 기울여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도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주자연생태관 입장 제한 대상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시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운영 중인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 기한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 30%, 전력 자립 40%를 목표로 에너지 디자인 3040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사업기금 존속 기한의 연장이 꼭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타당한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금 존속 기한 연장할 때마다 이렇게 조례를 올리는 건가요? 다른 기금도 그렇게 하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초과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날짜가 정확히 명시되어서 5년에 한 번씩 계속 올려야 하는 거네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올해 3월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강화해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의 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추진,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간 탄소중립 시민 강사 양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등 탄소중립 시민 교육과 인식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비전 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 금번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제9조의 결과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제11조제3항제1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