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장변호 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한호수 급수과장입니다.
  임명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4회 추경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노후 계량기 교체비가 다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2회 추경 때.
  이유가 왜 그러죠?

○급수과장 한호수   급수과 소관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9억 예산을, 교체비하고 구입비하고 세웠는데요. 저희가 코로나에 따른 재정 형편상 일부 4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 경과 노후 계량기가 한 2만 143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올해 1만 5000개를 하고 6000개는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재정 형편상 조정하고······.

박병술 위원   과장님, 코로나하고 교체한 것하고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시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코로나에 긴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에서도 일부 그 부분을 좀 분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개 정도는 내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더 증액했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도 거 보면 알겠네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계속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고호진 과장님, 수고하시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박병술 위원   이번에 팀이 하나 없어졌죠?
  아니, 내년에?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팀이 하나 없어졌으면 그 인건비 경비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산정됐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조직개편이 돼 봐야 되겠지만 팀장 자리가 하나 없어진 것이지 팀원이 줄 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팀장이 없어졌으니까 팀장 비용이 그만큼 거기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팀장이 줄은 만큼 저희 일반 직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인건비의 조정 없이 그냥 그대로 올렸다 그 말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팀장 한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건데 직원이 그만큼 보충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일단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요. 저희가 추경이 있을 때 부족분이라든가 잉여금 부분이 남으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찾아보는 동안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그게 9억으로 현재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과장 한호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수복구를 연중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예년에 비해서 누수 건수도 많고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6억뿐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한 3억 정도 증액을 해서 9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올해 최종 예산이 6억이죠?

○급수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사업량을 올해 감당을 못해서 6억에서 9억으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1억 37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6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수 사건이라든지 누수 건수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라든지 현대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수가 조금 더 있을 걸로 보고······.

○위원장 송승용   현대화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죠?

○급수과장 한호수   2024년까지 계획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올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처리 못 한 건수가 꽤 있겠네요, 그러면요?

○급수과장 한호수   저희가 예산을 조금 쪼개서 쓰면서 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 단가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경쟁입찰 하게 되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경쟁입찰을 하게 되고요. 단가만 정해 놓고 그 건수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한호수 과장님.

○급수과장 한호수   예.

박병술 위원   아까 계량기 문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인가를. 지금 89페이지인데 뒤에 90페이지에 보면 신설 그것이 또 따로 있어요. 신설공사 계량기보호통, 계량기대. 이쪽에 또 보면 불량계량기 교체 구입, 노후계량기 교체 구입,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용 구입, 대형계량기 스트레이너 구입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에 있는 예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는 어떻게 잘 안 맞아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급수과장 한호수   노후 고장계량기 교체비하고 설명서를 지금 총괄을 해서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그······.

박병술 위원   총괄해도 금액이 안 맞아요.
  이 특별회계야 삭감 하나 삭감 안 하나 똑같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설명서를 해 줄 적에는 이 예산안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산안 89페이지를 보시면 214-01 급수계량기 교체비 전체적으로 보면 19억 4342만 원······.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도 맞고 설명서 뒤에 90페이지 보면 신설 건이 따로 또 있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박병술 위원   신설.

○급수과장 한호수   신설계량기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사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요?

○급수과장 한호수   신설계량기 교체는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가지고 불량이라든지 또 내구연한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교체하는 거고요. 신규는 뭐냐면 개인이 급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이것은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급수과 쉽게 얘기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죠?

○급수과장 한호수   아직 전출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에서 돈 하나도 안 받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오로지 특별회계로만 한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았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외곽지대 지금 배수관 포설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다고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계량기는 본인이 또 돈을 내죠?

○급수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세입으로 받고 이것을 또 쓰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신설공사비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 놓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신설공사비는 본인이 청구하면 돈을 내고 그냥 해 주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불량이라는 것은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불량은 저희가 시험을 해서 불량이 나왔다든지······.

박병술 위원   노후된 건?

○급수과장 한호수   노후된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15㎜ 기준해서 8년 이상이 되면 노후계량기 이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 주는데 그냥 무료로 해 주냐고?

○급수과장 한호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량기까지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놓을 적에 어디서부터 본인 부담이고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까지입니다, 계량기보호통까지.

박병술 위원   그 다음부터 실내까지?

○급수과장 한호수   계량기서부터 실내까지는 본인 부담이고 본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부터 계량기까지는 원인자가 원인금을 내면 시에서 공사를 해 주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충분히 제대로 이해가 됐으니까 2020년도 2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재확인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특별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다시 삭감돼도 원상복귀 되지만 그래도 다른 용도에 비해서 돈을 많이 세운 것 같아서 재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 세입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신설 때?

○급수과장 한호수   그렇습니다. 신설은 결국 제로입니다, 이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6억이죠?

○급수과장 한호수   예, 26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올해 보면 28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26억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준 건 좋아요. 그런데 해 주고 들어온 돈은 얼마 되냐 그 말이지.

○급수과장 한호수   이 돈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들어온 만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제로로 맞춥니다, 이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아니지. 만약에 26억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이제 정산을 해서 안 들어오게 되면 정산을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26억을 세워 놨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들어오냐 그 말이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냐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 들어왔어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년에 조금씩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억, 그 전에 더 조금씩 조금씩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예산하고 맞춰간다?

○급수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거기를 잘 좀 신경을 쓰셔서, 왜 그러냐 하면 계량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밀접하잖아요, 시민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지만 물론 예산의 낭비는 안 하시리라고 봐요.
  그래도 좀 잘 판단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과대하게 세워놓으면 2차 추경 해야 될 때 삭감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급수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자동수질 측정장치, 자동드레인, 관세척, 인프라 설치 등 이렇게 써 있어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송영진 위원   혹시 검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검침은 현재는 수동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화상검침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면 원격검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원격검침을 해서 오히려 원격검침을 USB로 다운만 받아가면 되잖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급수과장 한호수   저희 방식은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까지 통신을 통해서 원격검침······.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고도 검침할 수 있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전도 그렇게 하고 한전은 또 그렇게 해서 검침료가 줄은 대신 월 얼마씩 그 비용을 아파트에다 주고 있거든요. 도시가스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렇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실 때 이제는 원격검침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줄어들고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맞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급수과장 한호수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린다면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은 우리 환경부에 국비를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고요.
  이게 일시에 하기는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이번 차에 한 1만 7000 정도 도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격검침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지금 사회기반사업인 전기 또 도시가스, 급수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격검침이 이제 시행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정확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한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급수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박선전 위원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 배수관 세척 및 갱생공사 있잖아요? 지금 평화동 사거리하고 서학광장까지 1.8㎞. 어떤 지역을 특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연계적으로 쭉 그런 걸 찾아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송승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배수지에 따른 급수구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대성수계하고 지곡수계가 있습니다. 지곡저수지하고 대성저수지가 있는데 명절 때 되면 대성 쪽이 물이 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수계를 지곡수계에서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평화동 지하보도 있는 데에서부터 지금 서학광장까지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 관로공사를. 그런데 평화동 사거리에서부터 서학광장까지 그 부분이 공관이 있습니다, 500㎜ 공관이. 그래서 500㎜ 공관을 세척과 갱생을 해서 지곡수계의 물을 대성수계 쪽으로 보내려고, 공관을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곡수계와 대성수계를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평화동 지역이나 그 일부 지역에 어떤 순환 공급이 그동안 그러면 차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평화동 쪽은 문제가 없는데요. 저쪽에 대성수계 동서학동 쪽이나 명절 때 노인층들이 많이 사는 쪽들은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를 대비해서 평화동 쪽에 있는 지곡수계의 물을 대성 쪽으로 좀 보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걸 갱생과 세척을 하면 수압과도 관련이 있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현재는 쓰지 않는 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 안에 관들이 스틸관이기 때문에 코팅을 해서 수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수라든지 그게 문제가 없도록 관을 갱생을 해서 통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과정들을 어떻게 거치는 것이며 우리 전주시에 이러한 어떤 세척이나 갱생이 필요한 그런 곳들을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저희가 이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요. 교체와 이런 갱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녹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고 그런 것은 교체를 하고요. 갱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판단을 해서 갱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쪽으로 갑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그래서 요즘은 코팅으로 하기 때문에 녹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상수도관이나 이런 관이 오래되면 노후화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 금방 말씀하신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걸 확인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우리 전주시의 여러 상수도관이 분포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아까 내시경을 통하든지 해서 그런 과정이 쭉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급수과장 한호수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는 139개의 소블록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블록 고립을 해 놓고 그런 사항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는 그래서 차근차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블록을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교체작업이 다 됐나요?
  하고 있죠?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앞으로도 해야 되죠?

○급수과장 한호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구 라인. 구 라인을 회수하게 되어 있죠?

○급수과장 한호수   예.

송상준 위원   그거 안 한 거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구관을 원칙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 예산이 수거하는 데까지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그게 이제 구관을······.

송상준 위원   확인을 하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확인합니다. 구관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어렵지도 않은데 안 빼 놓은 데는 어떻게 해야 하지?

○급수과장 한호수   그것은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송상준 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해요?
  예산상으로 마이너스시킬 수 있어요?

○급수과장 한호수   그것은 저희가······.

송상준 위원   어느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도 다 그런 우리가 토목예산, 토목의 사업을 보면 흙에 덮여 버리면 모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건축보다는. 그런 걸 회수하는 라인을 하지 않고 그냥 신설하고 넘어가버리는 이런 일을 제가 지금 보고 사진도 찍어 놨거든요.

○급수과장 한호수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 감리단하고 담당팀하고 검토하기도 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뭔 말인가는 알겠고 그런 예산의 회수까지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급수과장 한호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는 것은 반드시 마이너스를 시키게 됩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자료 드릴게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노후 급수설비 정비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죠?

○급수과장 한호수   아니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지만 사업비 자체는 당해 연도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당해 연도?

○급수과장 한호수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줄어들었네요? 노후 아파트가 저희 전주시에는 많이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 2개소 정도라고 하면 그만큼 신청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된 이유가 뭐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작년에 2억 한 거의 3억 돈이 예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안 썼어요?

○급수과장 한호수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 1억 1000만 원이 이월돼서 올해 넘어왔습니다.

박윤정 위원   1억 1000만 원이 이월된 거 넘어왔다고?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노후화된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 신청이 없었어요?

○급수과장 한호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윤정 위원   왜 없었을까요?

○급수과장 한호수   현재까지 저희가 몇 년 동안에 한 77개소를 했어요.

박윤정 위원   몇 년 동안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7개 했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한 77개소를 했어요, 그동안에.
  했는데 자기 분담들이 있기 때문에 영세한 그런 아파트들은 관리소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가 추진하기도 어렵고 돈 걷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박윤정 위원   그리고 또 당해 연도 참여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박윤정 위원   도 참여예산으로 해 갖고 이것도 같이 급수설비를 할 수 있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그것하고 그건 다르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원하는 게 저희 노후 공동주택이라지만 평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급수과장 한호수   이제 8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박윤정 위원   이하 같은 경우는 몇십 만 원이에요, 몇백 만 원이에요?

○급수과장 한호수   공동주택인 경우에 8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를 지원하는데요.

박윤정 위원   50%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50%를 지원하는데 최대 맥시멈이 3000만 원까지······.

박윤정 위원   3000만 원까지?

○급수과장 한호수   잠깐만요, 2000만 원까지인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85㎡ 이상인 거는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하만······.

○급수과장 한호수   이하만······.

박윤정 위원   이하는 2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중요해요.

○급수과장 한호수   자부담이 50%고요. 그리고 85㎡ 이하에 단독하고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총공사비 50% 이하를 하게 되고요. 단독주택은 30만 원, 공동주택은 3000만 원까지를 하고요.

박윤정 위원   이거 3000만 원이 85㎡ 이상이라는 거죠?

○급수과장 한호수   이하. 소규모의 영세아파트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후 급수설비가 전주시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단체들이 공동주택 쪽에서 그만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저희가 더 풀어줘야 되고 작년에도 1억 1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라고 하면 또 그렇겠지만 예산이 있는 거를 써야 되지 왜 그거를 자꾸 이월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관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이거는 줄어들어야 될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50% 정도 자기가 자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분들의 생각을 저희가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필수로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신경을 더 세심하게 썼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있는 거 되도록이면 써야 되지 않을까요?

○급수과장 한호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지원금이 많아야 이게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타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박윤정 위원   파악해서 한 번 더 이거를······.

○급수과장 한호수   이제 법적으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조례도 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 이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홍보랑 예산도 값어치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급수과장 한호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가 이게 두 번은 500만 원씩 하는데 어떤 홍보라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팸플릿이나 이런 걸로 제작을 해서 충분한 안전성이 인증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어디에다 홍보해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시민들한테······.

박윤정 위원   시민들?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각 동에 안내 책자로도 배부를 하고요. 저희가 수돗물 심의위원분들한테 그쪽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안내 책자가 그러면 총 몇 부가 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팸플릿 제작한 그 비용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팸플릿 제작을 몇 부 해서 저희 전체 전주시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보통 한 5만 부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5만 부 정도요.

박윤정 위원   5만 부요? 이게 그럼 계속 있었던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 5만 부가 그러면 주민센터에 다 배부가 된다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박윤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요.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수질관리에 대해서 아까 금방처럼 검사를 해서 어떤 통보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건축에 연결돼서 수질이 좋지 않으면 건축 허가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 부분은 수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것을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을 책임지고 있지만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미공급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지하수가······.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지하수에 대한 수질이 음용수로 합격이 되어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거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관망 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 차원이나 이런 것은 바로 급수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완을 해 주거나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전해 주는 거 없는데 아까 기본 수질검사가 안 되면 건축 허가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수돗물을 상수도 물을 관 연결을 거기서 따가는 것은 따가더라도 거기서 본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 큰 부담이 들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급수구역 확대 상수도 보급률 100%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변방동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던 마을이나 취락지역엔 거의 100% 다 공급이 되고 있지만 신규 개발에 따른, 어떤 변방지역에 독립적인 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거기가 상수도 공급이 못 미치는 그런 일부 한정된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농지에 제재가 와해가 돼 가지고 그런 데다 예를 들어서 농촌 뭐 이렇게 농사에 연관되는 창고를 짓는다든가 간단한 가공시설을 하는가에 있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그 수질검사가 안 되면 시에서 해줘야 한다라고 보는데 수익자부담이라 그 거리 가는 거 곱하기 얼마 해서 막 개인 부담이 몇천씩 나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급수과장님 어떻게?

○급수과장 한호수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여기 예산이 아까 조건이 되는 다섯 세대?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몇 세대라도 되어야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되는 경우는 어쩌지만 한두 군데가 있을 때의 경우를 우리 예산적으로 해 줘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민에게······.

○급수과장 한호수   어쨌든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는 또 재정 부분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요, 원인자부담 원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필요성을 도모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몇 세대 이상 그 정도가 되면 저희가 타당성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한 세대 건축 허가 하나 내려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생계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설령 예산에 우리가 소홀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아니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질의를 해 봐야죠?
  가신 지 지금 6개월 됐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6개월째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 주고 있는데 이 주는 금액이 엄청 크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알기로는 얼마 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저희가 공급받는, 하루에 1억 해서 한 360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번에 예산은 1년분을 못 세워 가지고요. 약간 부족하게 세웠고 부족분은 추경 때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00 얼마라고 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360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360억을 줄 적에 어디에 뭔가 맞춰서 줄 것 아니에요. 물을 유입했다거나 아니면 뭔가가 있는 산출 그것이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톤당 단가 이런 게 다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박병술 위원   해년마다 그 금액이 변동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국가에서 물값을 정하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은 해마다 정해지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물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물값 상승 요인이 있을 때 그 심의를 거쳐서 인상을 하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인상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 본부장님도 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는 국가에서 돈 받고 지자체에서 받고 현재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엄청나게 부자여. 그런데 과연 지자체에서 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부담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현재 문제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 차원으로 뭔가 한번 건의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부당하다는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어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의무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현재로서는 매년 각 어느 지자체든지 스스로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저희 같이 용담물을 먹게 되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비용이 말씀대로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물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래도 물론 돈은 내야 되겠지만 돈은 당연히 쓰니까 내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수자원공사는 국가에서 받고 우리가 또 지자체에 내고 하잖아요. 그럼 불합리하단 얘기죠.
  그래서 지자체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해서 이것은 한 번 정도는 건의해 봐야 되고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물값 때문에 우리 상수도 요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 하고, 과장님은 3년간 우리가 준 산출근거 있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박병술 위원   그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싹 깔아주셔 봐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위원님도 그 내용은 좀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줄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단체적으로 건의문을 낸다든가 한번 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한번 그 내용 좀 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할게요. 대성배수지 보수·보강공사가 1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대성배수지가 시설이 들어선 지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데······.

박병술 위원   지금 지하에 있는 거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2016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부 슬라브가 많이 노후돼서 박리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철근이 노출되고 이런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부 슬라브 보수·보강하고 벽체에 이렇게 보강하는 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거를 현재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부식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상부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물에 직접적으로 수질에 관련은 없지만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또 배수지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수질에 대한 측정은 수질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 배수지를 지금 새로운 뭔가 한다고 얘기를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던가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기존에 거기가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정수장이 시설 폐소가 됐기 때문에 정수장 부지를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은 한 번 나왔었는데 배수지의 기능은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품질검사 할 수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시험수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안 해도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시험수는 현재 시험장비나 이런 거 해서 직원들이 상주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는 이제 왜 이것이 올라왔는가 해서 질의드렸고 그 밑에 이것은 시설부대비인데 또 4억이 있어요, 시설부대비로. 대성배수지 보수·보강공사 밑에 바로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

박병술 위원   아니, 현재 대성배수지 보수·보강공사가······.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시설부대비가 400만 원인데요.

박병술 위원   400이요? 아, 나는 4억인 줄 알았네. 이것은 별도의 뭐······.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시설의 공사 기간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나 뭐하고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별도로 세워?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부대비에 따른 시설비는 별도로 시설비가 있고 시설비 이외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랄지 이런 거에 따른 것은 시설비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부대비로 책정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성배수지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라 이거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내부입니다, 내부.
  배수지 지하에 있는 지하시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물이 담겨 있는 곳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를 물을 다 빼고 다시 넣어 갖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물을 빼고 시설 보완을 해서 다시 청소해서 물을 담수해서 이렇게······.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물을 어떻게 식수를 한대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이제 배수지가 삼지가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한 지, 한 지 이렇게 비워서 하고 있고 저희가 급수 수요가 많은 하절기나 이런 걸 피해서 좀 수요가 적은 시기······.

박병술 위원   그러면 딱 잡아서 11억이 드는데 뭐하는 거예요? 방수공사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상부 슬라브 철근 콘크리트가 박리로 해 갖고 많이 노출된 데 슬라브 보강공사하고 방수하고 이거 병행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큰 거 공정으로 갑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녹물 먹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러니까 벽체가 또 노출된 건 아니고요. 상부 슬라브가 그렇습니다. 슬라브까지는 물이 안 차거든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녹물 먹었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 그걸 이제 한다고 해서는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거지.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배수지가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내용 파악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병술 위원님 말씀에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녹물을 먹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수질분석장비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사실은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하더라도 검사상 기계 이상이 없으면 그냥 10년도 쓰고 15년도 쓰고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 요청을 한 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한 14년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질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성 정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한 분석기계는 저희가 한 55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시에 그것을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그건 예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정밀도라든가 어떤 수질검사에서 측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물론 사람이 시험 측정을 해서 결과치를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기술력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 시험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

박선전 위원   개인 연구자의 어떤 능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장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우수하다 보니까 대성동 정수장이 아주 문제가 없이 수질검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장비도 중요하고 시험관리 인력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이 돼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물론 내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일단 장비가 이상이 없고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좀 더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수질검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밀도나 안전성에 방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계만 우리가 사용할 때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먹는 어떤 물에 대한 측정이나 안전도를 검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즉시즉시 필요한 상황이면 예산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전주시민 전체가 먹는 물에 대한 안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충분히 이해했고요. 거기에 따른 시험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것도 본부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박병술 위원   전주시 환경사업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죠? 거기가 끝나는 게 언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24년. 지금 처음 시작해 갖고 현재까지 환경사업소에다 총 지급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가 알아요? 작년도에 얼마나 지급했어요, 환경사업소에다가?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 금액은 제가 잘······.

박병술 위원   모르시겠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환경사업소에다가 우리 하수과에서 총 지급한 것이 얼마죠?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하수과장 고창수   매년 저희가 관리대행비로 거기에 하수처리하고 위생처리 그다음에 CSOs라고 있는데요. 그게 한 130억 정도 매년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슬러지 처리비용은 정산 개념으로 해서 매년 좀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찌꺼기?

○하수과장 고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찌꺼기 판매하면 우리가 다시 수입으로 하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아니, 저희가 수입이 아니고 외부에 일부 위탁 처리하고 일부는 우리가 감량화 시설을 통해서 250톤을 150톤으로 줄여 가지고 리사이클용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건조해서 소각 처리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다가 투자한 돈이 엄청 많죠?

○하수과장 고창수   예,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요. 매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총 몇 년 됐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한 30년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사업소?

○하수과장 고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또 새로운 것도 준공하고 하잖아요? 그거 교체만 해 주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거의 교체 시기가 된 것은 교체를 하는데 가능한 한 보수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30억 했다면 2018년, 19년도는 얼마나 했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관리대행비는 24년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지출이 되고요.

박병술 위원   130억을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박병술 위원   물이 적으나, 안 적으나?
  하수 오염물이 적게 들어가나 유입이 많이 되나 적게 되나 똑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것은······.

박병술 위원   물 수요량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유입처리량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박병술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고창수   예.

박병술 위원   유입량이 많을 경우 더 주는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아무래도 좀······.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양이 톤수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그 처리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전주시가 하수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오수, 하수가 합쳐진 곳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수는 오수로 나가야 되는데 오수와 하수가 합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유입량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사하려면 돈이 많이 나와요? 검토하려면은?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오우수분리사업을······.

박병술 위원   하고는 있죠?

○하수과장 고창수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35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당연히 하수가 들어가야 맞겠죠, 거기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도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설비 다 우리가 해 주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죠. 저희가 교체나 노후시설 개보수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130억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체? 환경사업소 직원들 인건비도 아닐 것이고.

○하수과장 고창수   거의 인건비죠.

박병술 위원   130억이 인건비로만 들어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거의 인건비고요. 거기에 일부 약품이라든가······.

박병술 위원   직원이 거기가 몇 명이가니 130억이 들어가?

○하수과장 고창수   거기가요, 잠깐만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서류로 우리 하나 만들어 주시죠. 왜냐하면 현황하고 쉽게 얘기해서 복지환경에 계신 분들은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서 물어봐도 답변을 잘 못 해. 그러니까 그것의 현황을 확실히 알게끔 하나 만들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좀 주시죠.

○하수과장 고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들 이제는 조금씩 줄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들어가.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슬러지 감량화, 자원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은 초기에 삼천동으로 소각장이 갈 때쯤 우리가 70억 이상이 슬러지 처리비용으로만 들어가요, 그죠?
  71억. 감량화하는 데 23억, 자원화하는 데 47억.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시작할 때쯤 제가 초선쯤 됐는데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때 그 슬러지 소각장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안 되나요? 1년에 이게 70억씩, 80억씩 들어 가는데······.

○하수과장 고창수   당초에는 우리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그러니까 소각장을 얘기합니다. 그곳이 지금 송천동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때······.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못 했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래서 그게 저희가 리싸이클링으로 우리 소각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1년에 칠팔십 억씩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저는 오륙십 억을 잡았었거든요, 제가 그때?
  된다면 소각장을 그 내에다가 슬러지 소각장은 말려서 태우는 거니까 그렇게 공해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열을 가지고 그 근방 일대 열을 공급하면 오히려 주민 민원 생길 수 있는 곳에 그걸 하면 훨씬 수익도 발생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 1년에 칠팔십 억을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그렇게 막 공해 문제에 크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건조해 가지고 때기 때문에 땔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거 몇 년 있으면 또 100억 될 텐데.

○하수과장 고창수   그런데 저희가······.

송상준 위원   이거 운반비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저희가 당초에 자원순환과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가스라든가 이런 거 재활용하는 걸로 다 해서 이게 최종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갔어요. 그리고 그때도 거기다가 하려고 했어요, 시설을. 그런데 일부에서 조금 반대하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돌렸는데 삼천동으로 묶어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십사오 년 전 일이지만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80억씩 곧 100억이 되는데 슬러지 이거 처리하는 데만 해도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잖아. 이것을 거기에 현실화를 했다면 소각장하려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다 했다면 이것을 팔아서 수입이고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가고 그랬을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팔구십 억이 들어가지 전에 수익이 폐열을 팔으니까 한 사오십 억에서 삼사십 억 그 정도 세입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을 강하게 건의할 의사가 없냐 이거죠. 해마다 작년에 준 거니까 올해 주고 이런 것보다도······.

○하수과장 고창수   그런데 이것은······.

송상준 위원   이거 건의할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게요. 리싸이클링 건설 당시에······.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그 얘기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그 공간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러지 소각장만큼이라도 거기다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건의할 필요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작년 주니까 그대로 써 갖고 와서 올해 또 줘야 돼 이런 것보다는.

○하수과장 고창수   당초에 리싸이클링 작업을 할 때요. 이미 전주시하고 전체적으로 그 협약을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지는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때도 제가 이거 하는 데에서 질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팔구십 억을 주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작년 줬으니까 올해 똑같이 준다가 아니고 예전에 그런 계획을 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다가 슬러지 소각장만 좀 만들면 어떠냐. 쉽게 말해 슬러지를 말려서 태우는 거니까 이건 뭐 크게 공해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 건의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국에서 현재 소각장, 매립장 이것을 몇 년 후까지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어디론가 간다면 그때 저희도······.

송상준 위원   분리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분리해서 저희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확대간부회의 할 때 말씀을 한번 올리는 것도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 하나하고 덧붙여서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를 하다가 사료화하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게. 지금은 많이 현대화돼 가지고. 그러면 슬러지 이것을 판매를 하면 우리가 70억 예산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현재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슬러지를 전국 지자체를 다 조사해 봐도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있어요. 제가 증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 팔아요, 파는데 그러면 사다가 사료화해서 팔아요. 사 가고 그래요.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 옆의 완주 삼례 뒤에 후정리 저 밑에 거기 완주군 가보세요, 물어보세요. 거기도 팔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걸 저희가 한번······.

송상준 위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려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소각장에 갖다가 70억씩, 80억씩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죠.

○하수과장 고창수   참고로 위원님께서 파악이 조금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송상준 위원   그래요? 제가 사적으로 만나고······.

○하수과장 고창수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리싸이클링 내에······.

송상준 위원   아니, 사적으로 제가 상황을 전달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고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은 자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데이터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지자체가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지금?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죠.

○위원장 송승용   저희 지자체가 255개인가요, 지금요?

○하수과장 고창수   기초 지자체가 그 정도 하죠.

○위원장 송승용   그거 전수조사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하수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해야 되나요?
  이것을 용역을 8억 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내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 계획은요, 저희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수처리 이용수를 재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빗물이용시설, 보통 중수도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박병술 위원   그건 설명서에 있어서 제가 알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전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뭘 물어보냐면 요샌 의무적으로 하냐고. 국가의 의무사항이냐고요?

○하수과장 고창수   법적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법적사항이면 의무사항이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의무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법적상의 의무사항이면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하수과장 고창수   보통 저희가 공동주택······.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 8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그걸 10년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안정을 준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를테면 지구······.

박병술 위원   됐어요. 이따 자료로 주세요, 그냥.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시정연구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이호조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공기업이고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률이 아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조국에 해서 담당 부서에 다 전화를 드려서 집행률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9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수도행정과나 급수과는 그나마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83.79%, 87.16%로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문제를 말씀드렸던 수질관리과, 하수과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2.33%, 56.82%예요. 금액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큰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1303억 5000만 원 중 730억 6000만 원 정도를 써서 56.82%거든요.
  그렇다면 장기 미집행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업이 하수과에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이 되고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똑같은 수도 요금을 내고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왜 정비를 이렇게 안 해 주냐?" 몇 년 전부터 의원들은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맑은물사업소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서라고 인지를 받으려고 하면 월별 집행현황에 대한 그것을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 건데 집행률이 떨어지고 금액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원들도 솔직히 특별회계 부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을 세우면 세출을 똑같이 세워요.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최용철 위원   제로베이스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으로 변화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진짜 변화됐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려면 월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공지를 우리 홈페이지에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서로 또 우리 예산안나 이걸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저희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국가적으로도 조기집행, 신속집행 이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나름대로 조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까 하수과 쪽에서 집행률이 12월이 됐는데도 상당히 높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변명을 하면 절차 이행하느라고 그런 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는 진행이 좀 빨리 되도록 그리고 아까 또 홈페이지 같은 데 집행상 황을 띄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수질관리과가 집행률이 더 낮긴 낮아요.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하수과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고 또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집행률을 공지를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도 좀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맑은물사업본부는 월별 집행률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확정된 이후에 내년이 오고······.

○위원장 송승용   이게 내년부터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내년이 오면 월별로 저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매월 집행률을 홈페이지에 또는 아까 이호조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행정직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박병술 위원   가서 6개월 해 보시니까 맑은물사업소가 과연 행정직이 본부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걸 한번 이제 전체적인 거예요, 예산은 아닐망정.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맑은물사업소가 물론 집행률이야 직원들이 잘하겠지만 그래도 본부장님들이 기술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서 모든 맑은물사업이 다 사업이에요. 거즘 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사업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못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또한 이것은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맑은물사업소에 행정직 고위간부가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술직을 갖고 있는 분이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간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하게 과감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가서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직이어서 상당히 잘 모르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 규칙에 보면 기술서기관이나 행정직서기관이 갈 수 있도록 복수직을 해 놓고 있는데요. 사실 환경부 같은 데서는 기술직이 가야지 왜 행정직이 가느냐라고 수도법의 그런 근거조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직이 인력풀도 많고 그러면 사실 와서 업무를 맡아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기술직 공무원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직 공무원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배워가면서 하고 또······.

박병술 위원   저는 그걸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는 기술직이 가서 하시는 것이 서로가 다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박병술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페널티까지 물어가면서 꼭 그래야겠냐.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시네요. 수고하셨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11시 23분인데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분들이 지금 밖에 와 계시거든요? 12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정회를 선언을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최락기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 소관 출연기관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님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위원장 송승용   설명은 저희 모든 국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갈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아무쪼록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선 497쪽, 책자로는 2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증액사유 중에 신규사업 발굴에 의한 사업비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고 신규사업 이게 맞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철 위원   예, 이 책자에 보면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4페이지 보면 감소했어요.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신규사업이 감소했다는 건가요?

최용철 위원   신규사업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최종 예산에 비해서 감소됐는데 추경에 안 세우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단으로 해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추경보다는요. 그 내용은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신규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팔복시민대항이랄지 그런······.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신규라고 써 있어요. 전주문화재단 웹진발간사업, 전주 바꾸는 문화예술 팔복TV 해 가지고 예산편성 목에 신규가 들어오긴 했으나 최종 예산에 비교했을 때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체 예산이요?

최용철 위원   예, 4억 9000.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팔복예술공장에 주민 인력들이 열세 분이 계셔서 청소랄지······.

최용철 위원   그것도 7000만 원 넣었어요, 팔복예술공장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분들이 문화재단에 단기인력으로 인건비랑이 잡혀 있었던 인력들인데 내년에 협동조합으로 별도로 출범하면서 13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싹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최용철 위원   6억 5950 그거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내려갑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에 사업예산에 대한 그건 없을 것 같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비가 충분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본예산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우리 책자로는 26페이지.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나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요. 전체 대상은 숫자로 따지면 한 4만 이쪽저쪽으로 되는데······.

최용철 위원   알겠고요. 이거 바우처사업인데 지역화폐로 연계할 방법은 한번 구상해 보신 적 있나요? 지역화폐 지금 그게 굉장히 저조한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회연대지원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혼불문학사업이요. 우리 책 페이지로 27페이지.
  산출근거에 시비가 7000 있잖아요. 시상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해마다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다 시상금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운영비나 행사비 명목으로는 쓸 수 있지만 시상비 명목으로 쓰는 게 적정하고 타당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그······.

최용철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행사고 단 1회성 행사인데 시에서 돈을 주니 당선자 시상금의 7000만 원을 주는 게 적정하고 타당한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게 도비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고 남원하고도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상금으로 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혼불문학상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양성을 하고 또 어떠한 한국 문학을 이끌어 가는 그런 신진작가들을 발굴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시상금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용철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상금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 편성목을 좀 바꿔서 집행을 하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경상사업 보조비를 시상비로 쓸 수 있다는 걸로 되면 다른 경상사업 보조금도 시상비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취지나 목적성은 알겠으나 시상비로 지급하는 게 그러면 다른 대회나 이런 것들도 다 시상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문화재단 운영이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출연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36억이 출연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출연금 속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비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사업비도 출연금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별도 사업은 않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아니,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세워 주냐고?
  여기 예산안에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없습니다. 출연금 안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 사업 또 없죠? 그러면 팔복예술마을 누가 마무리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팔복예술공장은 운영 관리는 재단에 저희가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업 안 한다매요. 사업비 없다고 분명히 그러셨잖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팔복예술 예산에 따로 있잖아요, 지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운영과 관리는 팔복예술공장에 저희가 사용수익을 해 준 거고요, 무상 사용수익을 해 준 거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하자가 생겨서 보수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직접 수행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시가 직접 수행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팔복예술공장 마무리 사업은 직접 지원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우리 부서에서 직접······.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를 해 주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업비가 또 들어 있잖아요. 이번에 또 올라갔어요, 1억 7800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 일부하고 정규직 전환되는 인건비가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는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물론 자체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리로 위탁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 현황을 좀 주시고 사업 앞으로 해야 될 것, 예산이 올라간 이유 그것만 좀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영화제도 예산이 상승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국제영화제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박병술 위원   동일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는 비대면과 대면을 섞어서 진행을 하였고요.

박병술 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비 30억을 세웠습니다만 6억 7000을 반납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23억 5000만 원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예산이 얼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산안에 있는 것은 1억 8000은 도비 지원이 있고요. 30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1억 8000 도비 받다가 30억을 시비로 또 쓴다 그 얘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하여간 30억을 써서 우리가 효과를 얻은 것이 뭐죠?
  어떤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한테 공감이 됐나요? 아니면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영화인들만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주국제영화제는 물론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으면 많은 시민들이 더 즐기고 관람을 했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박병술 위원   우리가 올해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영화제가 지금까지 몇 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 21회 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21회 하면서 이제 성년이 됐어요. 성년 됐으면 성년답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새롭게 변모가 돼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언젠가도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영화제를 만들어라. 시민은 나 몰라라 하고 영화인들만 위해서 만든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다소 프로그램들이 영화인들에게 편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영화제로 저희······.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국적으로 7개의 영화제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하는 영화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시민들하고 함께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에이, 그것은 아니죠. 부산도 가보고 무주도 가봤는데 전주같이 시민과 함께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시스템이나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영화인들한테는 잘하는가 모르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박병술 위원   영화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잘하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막말로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오픈 개막식 할 적에 과연 그것이 개막식인가? 그게 개막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체 의원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개막식 뭣 하러 하냐고. 돈 주고 왜 못 해요? 돈 주면 다 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돈을 쓰되 시민과 함께, 의원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막 돈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왕에 돈 쓰면서 시민도 함께 어울리고 시민도 좋아하고 진짜 국제영화제다운 영화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놀고 앉았는데 무슨 영화제예요, 그것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혹시 영화제 끝나고 설문조사 해 본 적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들이 한 이삼 년 전까지는 평가를 별도로 줘서 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잘 나왔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만족도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보는 만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 전주국제영화제는 전국에서 열리는 7개 국제영화제 평가에서 저희가 1등을 하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 7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영화제다운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인들만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민이 낸 혈세를.
  영화인들이 우리 전북 사람도 아니잖아. 외부 사람들한테만 돈 다 주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역의 영화인들도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데 어쨌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전체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 영화제는 말아야죠, 뭣 하러 해요.
  저는 이번에 절대 막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주먹은 피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말씀했듯이 행사장을 저희 위원들도 시 행사니까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가보면 또 예산을 세워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보면 돌아올 때는 진짜 쓴웃음만 돼요.
  그런 의미의 행사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전주시민이 여기 위원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독 집행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년 예산 섰으니까 올해도 설 것이고. 그놈 가지고 작년 하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줬을 때 그 행사를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아, 돈을 더 들여서 이런 부분을 좋게 해야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삭감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행정 의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작년 예산 내역서 가지고 그대로 세우고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플러스 알파 시켜서 주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혼자만 막 좋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잘해 보겠다 하고 가보면 똑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우리 전주시민이고 우리 위원들도 시민인데 왜 보는 시각은 그렇게 틀릴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복일지 모르지만 문화재단에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라면 하고 우리는 예산을 갖다가 주면 되고 그러는 것인가요? 1억 7800이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다른 국은 이렇게 딱 펴면 세모가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아니면 0이에요. 똑같거나 깎거나. 그런데 우리 문화국은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하는 소위 소모성 예산이에요. 얼마씩 200만 원 해서 다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행사하는 데 500, 700, 300, 200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 이거? 그냥 조직 만들어서 떼쓰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줘야 되나요? 그래야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몇 사람의 장난이에요, 몇 사람의 장난.
  이런 예산을 왜 세워야 되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하셔 봐.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면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몇 사람이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해 가지고 그려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뒤로는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선하시고 좋으셔서 누가 말하면 무조건 그러나요? 또 우리 위원들이 부탁하면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뭐 하나 세우려면 동 행사하자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평상시에 저러나 보다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요즘 같은 세상에 500, 600, 1800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송상준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문화가 살아 있는 치유, 동네 뒷자리 음악회. 아니, 음악회면 음악회지 앞자리, 뒷자리 또 인물들 이래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행사를 줘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체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제 보조금 사업들이 있지만 해마다 신규사업들 진입하는 거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평가를 통해서 또 마감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한 9개 사업들이 올해 진입을 못 했고요.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왔던 것들이 진입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해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동에 한두 개 그런 동 차원에서 특별히 하는 지원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요즘에는 다 먹고살 만합니다. 개인들이 회원 회비 내고 회장이 좀 내서 운영을 해야지 그래야 한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이런 동아리는 개인들이 만들어서 해야지 시에서 예산 세워서 그렇게 뭐 큰 파워 있는 조직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정확히 하면 문화재단 1억 7800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올랐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도 말했지만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역할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거기에 색깔을 벗어나는 것까지 해요, 벗어나는 것까지.
  예산이 더냐 덜이냐가 아니라 색깔을 벗어나는 행위까지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봐. 어느 출연기관이든 민간위탁이든 거기의 색깔에 맞는 사업과 행위를 하면 돈을 더 줄 수도 있죠, 예산을. 더 잘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색깔이 맞지 않는 어거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놈을 추가를 해 주고. 우리 여기서 정규직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런 데서는 그냥 쉽게 임시로 며칠 다니다가 정규직 만들어 주고 그게 다 예산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그······.

송상준 위원   1억 7800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재단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어쨌든 재단이 좀 더 예술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중간 매개역할을 해서 사업 본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비 1억 7000이 된 것은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인건비성이 조금 늘어난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올해 대비 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준 위원   야호 예술학교 2000을, 여기도 야호가 있네. 야호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서 해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사업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시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학교하고······.

송상준 위원   시가 직접 아니라 민간이전이잖아요, 경상보조잖아요. 야호 예술학교에다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학교를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 가지고 올해는 5개 학교를 했습니다만 공모를 받아서 학교의 아이들이······.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은 야호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굳이 할 필요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야호과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문체부······.

송상준 위원   이런저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명이 비슷한 거고 내용은 예술가들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조각이나 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미술조각품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수많은 우리 과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한 그 예산을 얼마를 주는데 그런 데에서 하지 문화과에서까지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건 예술인들 복지 차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팔복예술공장 4억의 보수비가 뭔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리모델링은 대부분 안에······.

송상준 위원   어떤 건물이?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이?
  그런데요, 그 팔복예술공장의 가치는 그대로 놓는 게 가치예요. 그런데 거기다 뭔 리모델링을 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요, 리모델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팔복예술공장은 7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있고 8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년 이쪽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리모델링을 한 것은 철거공사나 안에 내부 리모델링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옥상이나 벽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옛날······.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 이 콘셉트는 그 자체를 놓고 보는 게 콘셉트라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것도 뭣 하러······.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요, 뭘 바른다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송상준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멘트나 벽돌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오래되지 않아요, 저 거기 매일 가는데도 그대로 존재해도 앞으로 100년은 그대로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그걸 걷는다는 게 아니라 폭우나 비가 오면 그 틈을 타고 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리모델링한다며 또 방수한다고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요. 전에 했던 건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송상준 위원   이 4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자료를 좀 주세요. 12시가 다 되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을 테니까 바로 갖다주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송승용   505페이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아까 국제영화제 막 넘어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고 점심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사업. 저희 설명서는 29페이지고요. 이거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 계획 부결됐죠?
  부결되면 이 예산은 자동으로 예결위에서 삭감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게 토지매입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매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그런데 공유재산 매입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행정위에서 청년청 건립과 같이 연계해서 부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청년청 건립을 큰 틀에서 따로 건립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공간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후에 추가로 다시 2021년도 회기가 시작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구성해서······.

○위원장 송승용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부결이 됐으면 이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관련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행정위에서 했던 공유재산 계획을 참고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창작공간 조성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술인······.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신규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신규사업의 사용설명서가 없어요. 내용 좀 주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승용   자료는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505페이지까지 불렀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요, 국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요. 전주다운 어떤 사업명 같은 게 안 보여요. 글로벌, 콘텐츠, 디지털, 마이스, 브랜딩, 한옥, 한지, 전통에 기반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주다운 사업명도 좀 개발을 해서 함께 하면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22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거 좀 기대해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511페이지 영화종합촬영소 운영 민간위탁 해 가지고 삭감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부분은 전주영상위원회가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간위탁금 3억 9700만 원 중에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1억 정도는 삭감하는 게 적정하다 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위탁금 3억 9700은 올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도 계속 이 정도 금액으로 민간위탁금을 지원을 했었고 그중에 약 70% 이상이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삭감 사유가 뭐 인건비 했는데 그 삭감 사유는 정확하게 팩트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거 코로나 영향하고는 상관없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이 J1, J2스튜디오, 야외촬영소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들이 외부에서 영화 들어오는 것들 촬영소 대관업무들이 약간 지장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많이 없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끔 지나가면서 제 지역구라 한 번씩 들리는데 삭감 이유가 운영비에서 삭감된 이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 삭감한 거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종합촬영소 얘기가 나와서 약간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촬영소 현재 영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영상위원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영상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도에서 운영하게끔······.

○위원장 송승용   광역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기초단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운영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를 통해서 사업비에 대한 어떤 근거 기준은 마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8년도에 정부에서 기초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 영상위가 열두 군데가 있는데 기초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해 달라······.

○위원장 송승용   현재 그러니까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단법인이지만 사단법인에 대한 경상비를 지출해야 될 근거법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문화예술진흥법 법령을 개정을 해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위원회하고 종합촬영소하고 지금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송승용   다만 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시 시설을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삭감됐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삭감하기는 어렵고 사업비나 운영비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최용철 위원   우리가 기생충 영화하고 영화종합촬영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극찬 아닌 극찬도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우리 시에 2억 원의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K-필름 기반구축 및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2억이······.

최용철 위원   이 영화종합촬영소가 들어갈 때 주민과 협약했던 사항이 또 있을 건데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원상림마을인데요. 과거에는 원상림마을을 관통해서 도로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에게 일정한 사업을 약속하고 진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반사항이 예산상에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도 맞죠? 만약에 삭감됐을 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의 요지는 뭐냐면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기생충이란 영화에 대해서 잘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분에서 약간 칭송을 받은 부분도 있고 제가 직접 초선 의원이 되고 영화촬영소하고 영화제작소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영화제작소가 좀 더 많이 높게 나왔고 영화촬영소에 대한 거는 약간 저조하게 나오기는 했었으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등급이 조금 나쁘게 나온 부분은 있지만, 우리 전주영화촬영소가 국제영화제 하는 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게 삭감됐을 때 굉장히 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어쨌든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른 영화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편인 거는 직접적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많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한말씀 축제에 관련해서, 지금 제야축제하고 단오축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추경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 제야축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추경이 좀 있어야겠네요? 이것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선전 위원   단오축제는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단오는 그동안 일정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행단체가 계속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행사의 개선을 도모해라.

박선전 위원   그거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요. 어차피 우리 덕진공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덕진공원이 많이 새로 단장이 돼서 내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단오행사도 옛날에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뭔가 진짜 역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맞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개선······.

박선전 위원   하게 된다면 삭감된 이 금액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배려해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 하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배려해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좀 지난 건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문화센터가 옛날에 이름이 문화의집이었죠, 문화의집?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문화의집이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상호가 변경된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두 곳이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가 직영을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내년에는 그 두 개도 똑같이 민간위탁으로 다시······.

박선전 위원   똑같이 들어가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합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각 생활문화센터에서 인건비 지급이 보통 한 11억 얼마 정도씩 되는데 대개 안에 센터에 있는 직원에 대한 채용 권한이나 인력 운영은 그 자체에서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수행단체가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인력을 선정하게 됩니다.

박선전 위원   생활문화센터에 가보면 직원이 보통 한 다섯, 여섯 명 좀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3명이고요. 생활문화센터에서 올해까지 문화의집에서 각종 국가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지역문화진흥원이나 문화해설위원회나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또······.

박선전 위원   자체적으로 확충을 한다든가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는고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직원이 좀 많은데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로 많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직원이 많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충이 되는 것 같고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오전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과장님, 행사의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한 민간보조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300, 500 이런 것은 몰라도 1000 단위 넘어가는 것은 설명서에 처음으로 예산을 쓰는데 설명서가 전혀 없어요. 1000 단위가 또 2000, 1800 이거 몇 개를 보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마을 벽화 그리기 이런 부분은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참여 예산이구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민참여 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한옥마을 촬영대회도 그런다고 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옥션 이런 것은 맥없이 단체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비대면 아트공연, 우리동네 인물들. 우리동네 인물들이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509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상준 위원   509쪽.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은 35개 동이 있는데 35개 동의 일반인들 그러니까 잘나거나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미화원이든 경비원이든 일반인이든 우리 어르신들이든 일반인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어떤 인터뷰도 하고 이분의 추상화도 그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록도 만들어서 해마다 동네의 인물들에 대해서 조명도 하고 저희가 예술인 분야에서 미술 분야가 거의 30%가 되는데 이분들이······.

송상준 위원   가만히 예산을 보면 미술 쪽에 지원사업이 갑자기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런 것이 우리 김승수 시장님이 7기나 시장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끝나고 바뀌면 이게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등록 예술인이 약 2000명이 약간 못 되는데 전주시에 등록된 예술인이 1300명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 미술인이 3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미술 분야 활동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요근래 갑자기 미술 쪽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예술 분야가 미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거 있는데 갑자기 미술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길래 하는 소리예요. 특히 내년 사업에.
  하여간 그 설명을 아까 몇 가지 있잖아요? 좀 큰 거 2000, 1500, 1800 이상 자료를 한번 보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넘어가는 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시민과 함께 연등축제가 이게 어느 불교단체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첫마중길에서도 연등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건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고요.

박윤정 위원   불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4월 초파일 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연등을 과거에는 팔달로에만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지금은 첫마중길에도 달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첫마중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예산을 따로따로 두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이 사업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이 사업 범위 내에서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 예산안에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어떤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연등이 연꽃에서 나왔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이제······.

박윤정 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원이나 이런 걸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일 수 있지만 소모성 예산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연등축제도 하고 있지만 여기 불교도 했지만 첫마중길에서도 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따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 이해를······.

박윤정 위원   그걸 지금 따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이 첫마중길에서 연등축제를 다른 민간 저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보는 건지 아니면 따로 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이걸 따로 한다 하면 왜 따로 잡았는지, 똑같은 거를. 전주시민이 함께하는 것도 첫마중길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국 전체로 봐서 연등축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고······.

박윤정 위원   이거 한번 더 그러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등을 팔달로도 달고 첫마중길도 달고 그럽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도 지원하고 소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등회 행사는 약간 종교적인 색채도 있지만 과거부터 해 왔던 전통문화 행사고······.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전통이 과거부터 하고 있는 걸 전부 다 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특색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저는 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전주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늘려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첫마중길하고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한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확인 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지는 않은데요.

박윤정 위원   확인 좀 다시 한번 하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송상준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여기 새롭게 문화행사에 지원을 하는 게 좀 있네요, 예산이 세워진 게. 그죠, 과장님?
  508쪽에서 509쪽. 방금 전에 송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비대면 아트공연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은요, 연극인들이나 댄스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범 내려 온다' 이날치 밴드가 굉장히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주시내에 주요 유명한 관광지나 핫한 공간 또는 광장 같은 데서 댄스나 무용하시는 예술인들이 스팟 이런 영상을 찍어서 전주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전주 홍보하는 공연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홍보도 하고 그쪽 분야의 예술인도 지원을 하고······.

허옥희 위원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미술옥션에서부터요. 우리동네 인물들까지 보면 200에서 2000씩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사업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허옥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 자료집에도 안 나와 있고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추세인데 이렇게 새롭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사업 금액은 총량은 똑같고요. 거기에서 일몰제 되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새롭게 들어온 사업들인데 대부분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예술인들이 굉장히, 물론 다른 분야도 많이 어려웠지만 예술 분야도 어려워서······.

허옥희 위원   거기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사업 내용은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전주국제영화제 지출 상세내역을 보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주시네마프로젝트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JCP라고요. 이것은 전주시가 제작 지원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회들이 각종 공모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조금 키워야 할 감독들 또는 굉장히 성공을 할 영화에 대해서 시가 제작 지원을 일부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가 JCP 작품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거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매년 JCP 작품은 2개에서 4개 정도 지원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작품을 해 가지고 흥행을 좀 받았나요? 전혀 받은 것이 없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흥행은 '노무현입니다'가 100만 관객을 넘었고요. 독립영화를 일반 상업영화처럼······.

박병술 위원   여기는 독립영화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독립영화제는 별도로 예산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요. JCP 영화 제작 지원은 전주가 독립영화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분야의 영화들을 지원을 하는데 일반 상업영화 1000만 명 이렇게 넘는 것은 저희들이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100만 명 정도 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것은.

박병술 위원   그거 하나 가능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봤는가도 모르겠는데 그 감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특별회계, 감독한테 또 지원하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감독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영화를 제작하는 거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제작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 그 제작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큰 효과를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그렇고, 행사기간 중에 이벤트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행사기간 중에 이벤트가 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제 기간에 소셜마켓이랄지 버스킹 공연이랄지 또는 무료 가족영화를 틀어주는 저녁마다 영화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위하는······.

박병술 위원   그것이 이벤트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이벤트라고 쓰는 것이고만요? 그것은 안 맞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다가 관광콘텐츠 육성으로 또 국도비 해서 2억을 세웠고만요. 그런데 여기 거점도시에다가 또 2억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그래요? 거점도시는 보니까 전주국제영화제 연계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대체 어디에 어떻게 맞춰봐야 할런가를 모르겠어요. 거점도시 것은 거점도시에 물어봐야겠지만 이것도 영화제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제에 돈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국제영화제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번에 2019년도는 그렇지만 2021년도 것은 더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산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더 올라갔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요구는 똑같이 한 거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 영화제를 6억 7000을 반납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저희들이 아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없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2019년도는 20주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을 좀 했다고 봐 주시면······.

박병술 위원   20주년이면 뭣하고 21년이면 뭣하겠습니까? 지네들끼리 노는 것인데. 일단 거점은 물어보겠지만 이것도 그러면 거점도시랑 별도입니까?
  서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사업 분야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점에서 이따 얘기를 할런지 모르겠네요. 내가 볼 적에 관광거점도시 추진하라니까 영화제까지 집어넣어 놨어.
  이상이에요.

○위원장 송승용   혹시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98페이지 설명서에는 없고 종합티켓판매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거리에 있는 거 맞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공공운영비가 삭감이 되고 민간경상보조가 증액이 됐어요, 1200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올해 종합티켓판매소 운영을 거의 하지 못했죠, 이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 공사를 5월 달까지 했고요. 이제 개관을 6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줄인 거고요. 내년에는 인력이 그러니까 6월부터 인력지원이 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1년간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인력운영비가 지금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올해는 7개월이었고 내년은 1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줄은 건 왜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1년간을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이 조금 지체되면서 개관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올해 1250이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난해 예산을 세울 때 1년을 감안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개관을 5월에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래도 좀 안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5월이면 1, 2, 3, 4, 5가 있는 거고 삭감 비율로 보면 50%가 훨씬 넘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

○위원장 송승용   이게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면 지난번 예결위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었어요.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종합티켓판매소 운영과 관련돼서 세부 산출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셨고 상임위에서 진행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발언을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중요하게 예산을 살리고 정말 부서에서 의지가 있으면 왜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기존에 아까도 봤지만 청년창작문화공간에 관련된 내용이나 기타 이외의 영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나 여기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나 송영진 위원님이 문화경제위원회 심사를 이미 진행한 입장에서도 여기서 얘기를 들으니 단순히 상임위에서 다시 얘기가 됐던 어떤 내용들과는 별개로 예결위에서 다시 배려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저는 그거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정말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면 위원님들도 직접 찾아뵙고 해서라도 설명하시는 게 맞지 그렇게 발언하시는 거는 상임위에서도 이미 한 번 심사를 진행했던 서로 위원들과 간부 공무원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지 않은 그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예산심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514쪽 설명서는 62페이지요.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올해도 시행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성과 좀 어땠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보내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통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시승도 해 보고 상황도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않는 건 아닙니다.

박선전 위원   많은 실적은 없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한다면 1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세 대를······.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원래 평일은 1대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선거일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지정하는 날에는 4대가 운영을 합니다.

박선전 위원   공휴일은 하루에 4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해서 4대를 1식이라고 하는가요? 아니면 뭐 그냥 편한 용어로 1식이라고 하는가요?
  물론 이제 우리 한옥마을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대성동 주차장을 또 멋지게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아무튼 저의 입장으로는 그래요. 버스를 많이 투입해서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야겠죠, 목표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셔틀버스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코로나가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이번에 공정관광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민간에 있는 관광업자분들이나 지역민들 통해서 또 모델링 발굴하는 것도 진행해 주시고 원하는 만큼 어떤 기대성과는 아니었지만 관광거점도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관광산업과가 기존에 업무량이나 예산이 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쨌건 일단 코로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도 올해 그렇게 모델링을 발굴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나중에 좋은 선례가 있는 것들은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개발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은 본예산 세우고 나중에 추경 때 진행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관광거점추진단 예산에······.

한승진 위원   마을관광조직 공정관광 활성화 있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공정관광 분야를 따로 해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제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맡아서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산은 거기 서 있지만 공정관광 부분은 저희 관광산업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제 올해 했던 것처럼, 올해는 이제 년이 끝날 때 했으니까 모델링 같은 것도 발굴하고 또 거기서 좋은 선례는 관광상품으로 만들 생각까지 있으신 거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요. 515페이지에 전시·회의산업 육성 해 가지고 1억 6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올해 1억 6000 서 있다가 감액이 된 거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실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은 했습니다마는 유치 실적이 거의 없어서 저번에 3차 추경 때도 감액을 했고요. 4차 추경 때도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실제 줄은 게 행사운영비에서 줄었나요? 아니면······.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행사운영비나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같은 걸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4차 추경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수행하기 상당히 어렵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코로나 상황을 좀 봐서 일단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는 유치 홍보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관광 발전계획 수립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전주시 내의 옆에 있는 호수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 호수의 개념을······.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관광 분야에서 좀 약한 것이 친수관광 이런 물과 관련되는 관광입니다. 선정된 관광거점도시들을 보더라도 바다를 끼고 있고 안동 같은 경우는 낙동강, 안동댐 이런 친수관광에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아중호수 등 6개 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8개의 소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과 관련된 소류지나 호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과 연계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할 것이고요.
  기존에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태나 친수관광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한옥마을 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외연과 그다음에 콘텐츠를 좀 확장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번 용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일부 공감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주시에 내포되어 있는 아중호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좀 큰 호수 6개 정도는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혁신에 기지제 같은 경우도 저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천혜의 자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소류지, 적은 저수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요즘에 관광객들은 이제 여행객들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여행객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쪽을 찾아다니는 관광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어디라고 딱 짚지 않고 전주시 전체에 그런 데까지 전부 포함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호수의 각 부분을 관광 트렌드화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어떤 지역의 관련 부서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 않냐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호수도 우리 전주시 관광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밝은 미래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용역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결과를 하는데 보통 이게 한 1년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오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9개월에서 10개월 잡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과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인데요. 추진단 예산심의를 제일 마지막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전국 영상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관계로 해서 4시 이후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맨 마지막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530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죠? 국비 내려오는 과정이 어떻게 선정이 돼서 이 사찰들을 보수 정비하고 있죠? 이거 가내시로 해서 리스트를 갖고 있죠, 전주시에서?

○전통문화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이게요?

○전통문화과장 조문성   저희 시에서 보수가 필요한 사찰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리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오게 되고요. 그쪽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을 그 해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전주시에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 송승용   주로 1년에 얼마 정도 내려오나요? 한 곳 정도 내려오게 되나요? 몇 곳 정도 내려오게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조문성   1년에 지금 한 이삼 개소 정도, 이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현재 저희가 전통사찰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조문성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한 사찰들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끊임없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사찰 개념이 아닌가요? 이를테면 사찰이라고 볼 수가 없는 신축사찰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조문성   저희는 신축사찰보다는 어찌됐든 저희가 사찰을 문화재청에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등록을 해 주게 되고 그 사찰에 대해서 추후에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전주부성은 어디다 합니까? 부지매입을 어디다 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전주부성은 현재 일부를 시발굴조사 중에 있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북동 쪽에 있는 이쪽을 발굴조사 중에 있고요. 향후에 북문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예산을 추후 세워서 또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을 시굴이나 발굴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확인이 되면 그 장소를 정하는 겁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지금 전통문화전당에서도 발굴조사 중에 현재 기단부가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종합적으로 발굴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쪽을 복원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문을 갖는 게 그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이 된 다음에 어떤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위치 부분은 고서라든가 기록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진행해서 이 위치가 맞다고 짐작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곽이 확인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것을 결국은 예단해서 이 정도 부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세우신 거다는 말씀이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전통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한지제조 닥나무 수매, 잘 되고 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

송상준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수매를 하고 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여섯 농가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여섯 농가, 전주시 내에·····.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계약재배를 한다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조문성   지금 덕진구 우아동 쪽을 비롯해서 11개 필지의 6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계약으로서 전체 재배.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해요. 그죠?

○전통문화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에 이걸 전주대에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조문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가 속은 거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쉬워하는 게 한지 축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지로만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저변 확대를 수없이 제가 강조했잖아요.
  닥나무를 심게 해서 전액 계약재배 해서, 수매를 해서 그것을 정말 한지를 잘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해야지 이런 기본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싼 한지패션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올해도 예산을 1000만 원을 더 올렸네, 그죠? 더 농가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조문성   지금 물가상승률도 있는 거고요. 점점 햇수가 지날수록 환경에 따라서 수매량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산 증가로······.

송상준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 여기하고 예산이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비교가 엇비슷하잖아요? 41억, 39억, 40억 정도.
  그런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정말 여기답게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다양하지 않지만 꼭 해야 될 일, 사각지에 있는 걸 찾아서 이런 걸 해야 문화재단처럼 막 여기저기 다 쑤셔봐 가지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건수만 확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재단도 뭐라고 해요? 이사장님이라고 하나요? 바뀌었죠? 바뀌신 분이 이렇게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지가 참 좋으시더라고. 기대를 해 보는데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지는 않지만 정말 시가 우리 행정이나 우리가 사각지대로 보는 데를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데는 예산을 줘도 뭐라고 말을 않잖아요. 이런 사업 또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보기만 하시는가.
  여기에 덧붙여서 각 지자체를 보면 관광을 그다음에는 먹거리예요, 먹거리. 그래 가지고 먹거리정책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통문화 이렇게 있길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 어떻게 붙여서 얘기하기가 뭐해서. 먹거리, 우리 전통의 어르신들이 했던 그런 음식을 만들었던 부분들, 그런 것을 먹게 하는 부분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옛날에 함씨네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먹어보면.
  그런 데를 찾아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는 먹거리정책이 앞으로 미래사업이잖아요. 꼭 그런 부분들 먹거리의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금년도에도 한식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찰사 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레시피를 음식점에 전수를 해서 전주의 대표상품으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식 쪽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한식, 한문화 이것을 몇 년을 주장했습니까? 그런데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로 뭐가 됐다,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깊은 건 모르지만 함씨네가 한벽당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기도 몰아내다시피 내보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데는 '세를 들어와서 너네 장사해.' 개념이 아니고 그런 음식을 많이 개발·연구를 해서 전주시민에게 보급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것을 시식을 하고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지원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은 동네 가면 정말 홍어회를 잘해. 그런 사람은 장인정신 아니에요? 미술 잘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 잘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똑같은 거예요, 장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문화잖아요, 그 자체가. 몇 년 가봐요. 김치 담는 거 없어져요. 김치 문화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종종 우리 음식의 종부를 발굴을 해서 그런 지원하는 예산사업이 있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전주시에 가면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먹거리 좋다는데 콩나물국밥만 1만 2000원씩 받고 1만 원씩 받고 비빔밥 2만 원씩 받고 이러니 비싸다고 안 오잖아요.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 가격 올리지 않고.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선 541페이지 전주부성 복원에 대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위치가 변동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신 건가요? 기존에 결정이 되고 행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고 박화성 과장 있을 때 지방채 발행 문제도 있어 가지고 표결까지 가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위치 변동인 부분이 보이고 사업 내용도 변경된 부분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위치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주부성 동북편 쪽의 발굴 내용인데요. 전체 면적은 굉장히 많고 이거에 대한 토지매입만 해도 사실 한 60억 정도가 넘는데요. 내년도까지 추진할 사업들로 해서 총 내년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야겠지만 일단 동북편 쪽에 부성발굴사업을 1차적으로 먼저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성복원이잖아요, 복원.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시발굴조사가 되어져서 확인이 된 이후에······.

최용철 위원   발견된 데가 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발견돼서 거기다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위치까지 정확히 명시했던 것까지 기억이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전에 그 지역이 시굴·발굴조사를 했고 북동편 그러니까 전통문화전당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성곽 기단부가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이 현재 거의 민간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 건 그걸 발굴하려면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쪽은 전체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토지, 건물은 매입을 해서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게 다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부분적으로 복원 축성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비용으로 세운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542페이지 어진박물관, 역사박물관 삭감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공교롭게도 관장님이 같은 관장님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어진박물관과 역사박물관 양 박물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직영으로 가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민간위탁금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운영비는 수정예산에 자체예산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알 수 있게끔 부결사유에 대해서 말씀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은 같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 개관 이후에 총 14년 정도를 같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새로운 변화라든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으셨고요. 이제 개선의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리고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서 전주시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직영 전환으로 결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의 수요가 변화되고 행정의 욕구도 변화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든지 출연기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에서 지금까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을 해제한 건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면 해지를 할 때 어느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좀 담아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14년 동안 변화 안 했고 너무 제한적으로 한다가 아니라 어떤 어떤 부분을 고쳐라, 어느 정도 정무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 다른 위탁시설을 공고를 하든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전주시에다 직영해라 해 버리면 전주시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는 하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운영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그 이후에 조직이라든가 정원 정비를 마친 후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직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시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시의 국립박물관 25곳 중에 현재 세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직영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직영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진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은 직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비빔밥 축제는 저번 예결위 때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면 되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비빔밥 축제를 9000 삭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4억 9000에서 9000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비빔밥 축제가 코로나 문제도 있었지만 운영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송상준 위원   직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영하려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대부분 시가 주축이 되어져서 운영을 할······.

송상준 위원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네. '일단은'이 뭐대?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니요. 저희가 사업 중의 일부분은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한다거나 일부분은 줄 수 있지만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주관이 누구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주관은 그러니까 저희 전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운영비가 2억 9000, 3억대여. 사업운영비가 뭘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비빔밥 축제 보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행사들 이런 것들이······.

송상준 위원   저는 혹시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며칠 행사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서너 명을 월급을 주고 이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났었잖아요? 한두 달 준비하면 다 할 것을 1년 내내 월급을 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건비가 여기에도 혹시 들어가 있지 않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짠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논의 구조를 가지고 전문가······.

송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9000 예산을 세웠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한 내용 있나요? 계획서.
  그러니까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을 하는데······.

송상준 위원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예산의 3분의 2가 인건비라니까? 그런데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 그 인건비가 빠지는데 그러면 예산이 한 2억으로 팍 줄어야지.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규모와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려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 중에 비빔밥 축제인데 비빔밥 업체라든가 산업화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 비빔밥······.

송상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필요 없는 인건비를 1년에 서너 명 줬어요. 그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위원들이.
  그 인건비가 빠지는데 왜 그대로 서냐 이 말이지, 액수가.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저희가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빔밥의 산업화라든가 다양한 업체 참여라든가······.

송상준 위원   그 내용 있으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현재 논의 구조를 가지고 지난번에 1차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 돼? 돈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추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니, 맞추는 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계획을 짜 놓고 거기에 예산을 맞춰야지.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내실 있고 풍성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

송상준 위원   자료 달라고 해도 없다 하고 예산은 그대로 하고 예전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속나, 그걸? 이해가 안 가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주비빔밥 축제를 저희가 가져가고자 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음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 콘텐츠고 중요한 요소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욕심은 비빔밥 축제를 사실은 맛과 관련해서 중요한 관광 콘텐츠 상품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은 시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사정상 예산 규모는 작년 수준 규모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인건비를 반영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9000을 삭감을 한 주된 이유는 기존에 해 오던 그런 행태의 비빔밥 축제는 지양을 하고 새롭게 다시 발돋움을 하되 기존의 수탁단체가 하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이걸 100% 다 직영을 할 수 없으나 직영 중심으로 직영 체계로 이 비빔밥 축제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었고, 그 관련해서 기존에 해 왔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영으로 하면 따로 그런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임위에서 그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우선은 4억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비빔밥 축제 내실 있게 추진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를 보면 제가 위에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보라고 해서 가보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한문화가 전통같이 내려왔던 음식 있잖아요, 아까 먹거리.
  이런 것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전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에서 일류 호텔 주방장이 요리사가 오는 게 아니고 그분도 필요하죠, 한데 각 동네 솜씨자랑 해 가지고 각 동의 정말로 이분이 어떤 한 가지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 발굴해서 자랑하고, 동네 전체적으로 와서 그것도 돈을 30만 원 주던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전에 그랬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동에 30만 원 주면요. 지금은 썰렁하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동장님들이 어디 팀에서 할래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이제 안 하려고 해.
  옛날에는 막 "제가요, 제가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 딱 맞춰서 대충 싸 갖고 가서 얼른 하고 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어땠어요. 정말로 와서 축하해 줄 사람들이 싹 가버렸잖아요. 도착을 하니까 35개 동에 반절은 갔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장 효과 있는 게 경기전 앞이에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걸 우겨서 여기저기 다니고 우리 동네 각 동에 음식하러 오는 한 10여 명 사람들 외에 안 오잖아요, 거기에. 왔습니까? 안 와요. 경기전 할 때 그래서 미어터지고 서로 한 그릇 더 먹으려고 달라고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예전 조직이 망가뜨려요, 음식을. 예산만 갖다 축내고.
  그래서 왜 축냈나 봤더니 서너 명 인건비 1년 내내, 며칠 뭐 삼사일 축제 준비하는 데 1년 내내 인건비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중요하고 귀중한 예산을. 아까 여러 가지 전통 그런 것도 좀 발굴도 하고 하여간 국장님이 총괄인가요? 문화국장님이 총괄해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송상준 위원   중심이 아니라 총괄이고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의회하고 협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송상준 위원   의회하고 할 건 없고 우리는 판단만 하는 건데 왜 자꾸 의회를 물고 늘어져요. 국장님 총괄해서 예산 갖고 필요 없는 인건비 안 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번 시도하는 것도······.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비빔밥 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당부의 말씀으로 한 말씀만 딱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자연스러운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또 책임 소재가 따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비빔밥이라고 하는 우리 전주의 브랜드가 진짜 명성을 잃은 지가 오래됐어요. 전주에 가면 대표 음식이 비빔밥이냐 할 정도로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면서 별로 어떤 음식으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결국은 그런 축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 저변 확대도 하고 그래서 전주시의 대표 음식이라는 어떤 것도 알리고 하는 게 축제인데 과연 그 축제가 우리 전주시 고유의 음식을 오히려 퇴색하는 그런 결과가 그동안 나왔던 것으로 총평을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 진정이 돼서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그래도 우리 3선, 4선 대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지적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비빔밥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539페이지하고 540페이지에 있는 무형문화 복합편의시설 건립하고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대상부지가 똑같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리고 기투자해서 토지매입이 들어와 있는 거고 활용 방안도 전부 다 나와 있나요? 이 건물들에 대해.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현재 무형유산원 서측 부지, 동측 부지에 있는 무형유산원 토지와 교환을 추진 중에 있고요. 교환 추진이 끝나면 복합편의시설과 그다음에 전수교육관 그다음에 행복주택······.

○위원장 송승용   이 소유가 누구 소유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시 소유입니다, 땅은.

○위원장 송승용   시 소유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전수관과 행복주택은 나와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 전문가 의견하고······.

○위원장 송승용   LH가 승인해 줬습니까, 이 사업?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송승용   행복주택 관련해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협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협약이 다 끝났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현재 국비가 균특사업비 아닌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LH는 아직 협약만 체결해 있고 결정 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LH가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행복주택하고 주민······.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복합시설······.

○위원장 송승용   복합시설이랑 복합이라는 뜻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주민과 그다음에 거기 전수교육관 이용하는 문화재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SOC······.

○위원장 송승용   거기 국립시설이에요. 무형문화유산원은 국립시설이에요.
  국립시설을 이용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분들을 전주시가 따로 건물을 매입해서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니요,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위원장 송승용   제가 여쭤보는 건 항상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 대상을 폭넓게 선정을 해요. 폭넓게 선정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경우를 상당히 내가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형유산원 앞에 있는 파출소 부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형유산원이 국립시설이긴 하지만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국립시설이다 보니 전국에 모여 있는 무형유산원 분들과 전승자분들 그다음에 아카이브 기능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단절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많은 협의와 그다음에 거기 대표자분들과 아니면 지역무형문화재분들과 상당히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지금 보니까 거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일단은요, 이게 지금 여기서 토론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우리 문화정책과에 한옥마을 촬영 뭐 그런 게 있었죠, 2000만 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것은······.

송상준 위원   이거 한옥마을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전주예총 산하 사진지부에서 한 해는 한옥마을을 촬영을 하고 다음 에는 전주시 전경을 촬영을 해서 콘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수상작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는 한옥마을을 하고 그다음에는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올해는 한옥마을 차례니까 그렇게 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한옥마을 활성화 참여사업 있잖아요. 주민참여사업이네요, 거기 보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박선전 위원   주민들 스스로가 나름대로 어떤 한옥마을의 여러 가지 골목길이라든가 어떤 꽃길 조성을 스스로 하시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올해부터 처음 하고요. 내년에 이제 두 번째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곱 개의 골목길에 주민들께서 내 골목을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내셔 가지고 사업을 일곱 군데를 골목길 특징에 맞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주민들께서 향교길이 여름에 너무 덥다, 그늘이 있는 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 경관이 너무 어두우니까 경관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시설비는 거기에다 투자를 올해 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해 놓은 이유는 그런 조성해 놓은 것들을 다 우리 관광객들이 같이 투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만 잘 이루어진다면 상당 부분 어떤 관광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우리 기대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요. 이 예산의 취지가 우리 한옥마을의 경우에 다른 데하고 틀려서 규제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주민한테 되돌려줘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의외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희망하시는 골목길이 한 열 군데 이상 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 사업참여 의지가 강한 그런 곳부터 우선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고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가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잘 해 놓으시면 그게 아마 어떤 관광의 충분한 자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이나 전주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든 어떤 골목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좋은 면모로 변화된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고요.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서예국제학술대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올해 코로나 기간이 잠깐 아니었을 때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결국엔 서예대회잖아요, 서예.
  서예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저기인데 중국이나 일본 이런 분들이 어떤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실력을 갖췄다거나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실제로 있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대회라기보다는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자의 본고장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한자권 국가에 해당되는 중국이나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의 저명한 교수님들 초청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지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그분들이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은 가는데 아무튼 시행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548페이지에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송상준 위원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맞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보행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공간인데 그쪽에 사유지가 있어서 오랫동안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이것을 정비를 해서 깔끔한 골목길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주인분을 설득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45미터, 3미터에서 3.5미터로 개설한다고 하는데, 45미터. 보행자전용을 정비를 하는 45미터는 돈이 많이 드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보상비가 있어서요. 그분 사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코너 치?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입구 쪽이에요.

송상준 위원   코너 치?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송상준 위원   이게 건물까지 들어가 있는데 철거돼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건물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도면상으로는 걸쳐 있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도면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공원으로 쭉 들어가는 길을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구단위는 뭘 하나요? 뭘 변화시켜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개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로지구, 향교지구, 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뭘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한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요. 한옥이 한 채 있습니다. 한옥이 한 채 있는데 이것을 용도를 한옥체험 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음식점을 할 것인지, 휴게음식점 찻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송상준 위원   그분들이 누구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상인인지 아니면 소유자분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서······.

송상준 위원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아니죠. 거기에 그분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한옥마을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갖고 가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뭔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거기의 조건에 맞추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는 지금 그랬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분이 저희한테 민원 신청을 하면 거기의 신청에 적합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민원 대응을 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송상준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사람이 그 조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맞춰서 우리가 변형을 또 해 준다, 그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민원인께서 잘 모르니까 상담을 하러 오시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지금 고정돼 있잖아요. 돼 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송상준 위원   내가 여기에다 이 집을 사서 내가 우리 집인데 이것을 어떻게 변형하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봐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민원을 넣어서 상의한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변형을 해 줄게요." 지금 이렇게 바꾼다는 예산 아니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송상준 위원   변경용역이라고 써 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변경용역은 뭐냐면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못 이해해서 죄송한데요. 이 변경용역은 저희 한옥마을에 음식 규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빵 같은 경우도 단팥빵하고 술빵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을 지구단위용역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팥빵, 술빵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밤빵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현실성에 맞게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아중리가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을 최초로 했잖아요? 아중리, 그죠?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아중리.
  거기가 상권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꿔줘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게. 아중리 상권 다 죽었잖아요. 이것을 조금 활성화하게 해달라고 지구단위계획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바꿔줘요, 시에서. 몇 년이 지나야 된다, 몇 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데 지나도 안 바꿔줘.
  그런데 여기는 내가 빵을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판다, 저렇게 판다 바꿔준, 이렇게 되니까 한옥마을이 오합지졸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신 있게 이렇게 만 해야 된다라는 걸 따르게 해야지.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아중리 같은 경우도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중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은 항상 창조하고 변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 이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송상준 위원   지금 한옥마을은 현실에 맞나요? 한옥마을은 지금 현실에 맞게 되어 있나요? 어느 부분만 현실이 조금 안 되어 있나?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가서, 제가 적어도 느끼는 것은 이게 뭐 장사소굴이지 그게 한옥마을의 정취를 느끼자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상인들이 뭔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변경용역을 이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전주시 지구단위가 그렇게 되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이게······.

송상준 위원   수십 년 된 것도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해도 안 되는데 몇 년뿐이 안 된 걸 바꾸자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음식이라는 부분을 전통하고 연결시켜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한 건데요.

송상준 위원   빵이, 음식이 전통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송상준 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안 되는 건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언쟁을 여기서 할 시간도 없으니까 할 일이 아니고 이 내용을 자세히 다시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쉽게 변화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기술직인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행정직이요.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직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기술직들한테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중리가 30년 정도 된 지구단위계획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해도 상권이 다 죽었다고 살리자고 해도 그 조금 몇 마디를 안 바꾼다니까요.
  이상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존경하는 위원님, 아중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일단 답변을 종료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지구단위 변경 내용 있잖아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과장님, 그 자료집 150쪽에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사업내용하고 예산 세부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올해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허옥희 위원   내년도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내년 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한옥마을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총액제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조금 예산 실링의 범위 내에서······.

송상준 위원   600, 900 뭐 이게 시장배 지원하는가 봐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600, 900 그렇긴 한데 제가 어느 대회 행사를 우연히 갔더니 10명도 안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지원금 이렇게 봤어요, 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 시장배 축구대회를 가면 수백 명이 와 있어. 그런데 돈 차이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100만 원 차이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회장님 얼굴 보고 종목별로 나눈 게 아니고 사람 수로 n분의 1로 정도 어떤 규모 이런 걸 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수백 명이 오는 데도 900, 10명도 안 되는 데 가도 800, 700 이렇게 주면 그분들은 그놈을 막 예산을 써야 하니까 유니폼 다 맞춰 입고 옷 다 입고 그렇게 해도 남아.
  그런데 그 큰 종목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한 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저희 맘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저희가 매년 한 해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송상준 위원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보조금을······.

송상준 위원   n분의 1 사람 수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 이걸 말하는 거지.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꼭 n분의 1보다도 어떤 다른 사회의 파급력이나 종목별로 축구 같은 경우 또 많아요, 대회가. 1년에 한 번인 대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572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과 앞으로 향후 방향.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572쪽······.

최용철 위원   전주실내체육관.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전주실내체육관은 저번 달에 현상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현상공모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회계사무소 설계를, 내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이 서는 대로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사업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이 시비가 많잖아요? 자치단체랑.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시비가 전체 단위로 522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올해는 예산이 저희가 안 섰고 지방채 50억만 해서 섰습니다.

최용철 위원   50억으로 뭘 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방채 발행이 50억으로 우선 현재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못 하고요. 실시설계 다 나오면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내년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지금 발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올해 못 하신다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채를 내년에 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내년에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최용철 위원   내년에?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발행해서 지방채로 뭘 하실 거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설계가 완료가 돼요. 그러면 연차별로 차수별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최용철 위원   연차별 차수별로 하는데 지방채 50억을 발행을 했잖아요. 그걸로 뭘 하실 거냐고요. 대지를 사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지방채 50억이 내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 기본 실시설계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0억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 8월 이후 되면 이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발주하고 거기에 따른 선금을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 소요가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게 다 허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왜 그러나면 저희가 지방재정 365에 재정평가를 받은 거 있는데 2019년도 결산 부문에서 실내체육관 부분으로 사용 미집행 금액으로 해서 미흡하다는 쪽으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573쪽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은 못 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고요. 내년도에 국비 15억, 도비 10억이 내시가 돼서 25억 정도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컬링경기장은 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0억을 국비로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30억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국비 20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매칭 비율이 더 정확히 오지 않으면······.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현재는 100억 중에 30억은 국비고요. 35억, 35억 시하고 도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5억을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국비가 50억이 온다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비 20억을 50억으로 한다는 게 조금 저희도 이번에 국회에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삭감이 벌써 30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투자심사를 20년 3월에 했고요. 중기지방계획을 20년 10월에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서 누락을 하셨겠지만 삭감된 사항이잖아요.
  향후에 이것 또한 묶여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이것은 아직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고 내년에 25억이 내려올 겁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와 도비로 설계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설계비와 아까 산출근거에 보면 어떤 부분으로 국비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25억이 내려오면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돈은 별도로 예산이 서는 걸 봐서 차수별로 설계가 나오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설명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가 언제부터 시행해 왔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

박선전 위원   내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전국 마라톤대회는 현재 약 2000명 정도가 이렇게······.

박선전 위원   아니, 언제부터 해 왔냐고요. 언제부터 기간이.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19년 됐다고······.

박선전 위원   19년 됐다고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그동안 큰 변동이 없었죠? 이 수준으로 쭉 해 왔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이 수준으로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족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주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꼭 부부가족마라톤대회가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이미 부부가족마라톤대회가 한옥마을에 미리 와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다음 날 또 경기하고 가족들끼리 그 전날 와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서 자고 그다음 날 마라톤대회를 하고······.

박선전 위원   참여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한 2000명 됩니다.

박선전 위원   2000명?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래서 꼭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박선전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민들도 많이 참여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전주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금액의 나머지 금액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큰 지장이 없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협회나 회사인들은 아무래도 예산이 깎이면 행사를 치르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 체육행사 대회를 많이 못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올해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내년을 못 하게 된다면 거의 2년을 쉬게 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하지만 그 대회만 치를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박선전 위원   물론 내년에 코로나가 전혀 안정이 안 되면 내년에도 보통 마라톤대회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도 다 지장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개최가 된다고 본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심사에······.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예산안 560쪽이요. 전주시장기 등산대회가 있어요.
  이 주관은 전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560쪽 밑에서 넷째 줄.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전주시 등산대회 이것은 전주시 산악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배 여러 형태의 체육대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허옥희 위원   우리 전주시 재정이 그리고 기금도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쓰고 막 다른 데 치도 당겨서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혹시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런 대회나 행사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가 올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거의 못 치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원 생활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저희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시비 전액보조금 그다음에 도비를 나눠주는 전국 유치 국제대회나 전국 대회를 두 개로 나눠주는데 보조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체육분과심의위원회라고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총괄적으로 체육분과나 또 다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조금이 신청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이렇게 심사는 하지만 최종적인 건 시 보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 좀 내년에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는 전주시장배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등산대회를 찍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안 723페이지고요. 이 책자 45페이지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목단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대부분 그래도 꼭 필요한 방역의 수칙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도 드릴 겸 해서 일부러 질의했습니다. 체육산업과 예산은 대부분이 단체나 이런 데에서 쭉 해 오던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개최를 자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4개 종목은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인해서 적발이 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체육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잘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계수조정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단체에서 요청을 해요, 민간 행사사업 보조금.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이게 적정성 있는지, 타당성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결정하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그러고 나면 기관이라든지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서 통장도 만들고 정산을 하겠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정산을 하고 나면 보조금 결산서 누가 최종적으로 관리하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맹점이 있는데 누구 전결로 끝나요, 이게?
  결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전결 누가 하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전결은 과장 전결도 있고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국장 전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전결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차후에 발생되지 않게 지적을 해 줬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정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정산을 앞으로 그······.

최용철 위원   체육산업과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할 때 마지막 전결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런 게 민간인들이 받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결산을 볼 때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아,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고쳐와라." 하든지 뭔가 해 줬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산출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틀린가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맞는 말씀이고요. 정산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보는 게 영수증이나 결산 카드 사용내역 그런 걸로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물을 10개를 샀는데 12개 샀다는 영수증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솔직히 확인을 못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산이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나가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어폐가 있는 거고요. 원래 결산서 들어오면 부서에서 꼼꼼히 살핍니다. 살펴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 됐으니까 이건 반납을 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꼼꼼히 못 살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하고 특별히 없으니까 별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거는 앞으로 꼭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 만들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이게 대회를 유치했던 데에 대한 성과지표는 없더라고, 여기 보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모니터링한 그 결과는 별도로 저희가······.

최용철 위원   앞으로 좀 이렇게 할 생각이 없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서 자꾸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체육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비전스포츠클럽하고 전북스포츠클럽하고 같은 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박선전 위원   뭐하는 데예요, 여기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전북스포츠클럽은 전북체육회관······.

박선전 위원   체육회에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거기 있는 거고요. 비전스포츠는 전주대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생활체육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전대학교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이 우리가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곳은 아니고요. 스포츠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강습하라고 스포츠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포츠클럽.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활 스포츠 뭐 배드민턴, 수영, 아이스하키, 스쿼시, 헬스, 요가 이런 것들이 구비돼 있습니까, 거기에?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아까 아이스하키나 그런 건 없고요. 종목별로 또 별도로 스포츠클럽하고 비전스포츠클럽 각기 종목이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전북스포츠클럽은 6종목으로 배드민턴, 수영, 아이스하키, 스쿼시, 헬스, 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스포츠클럽은 8종목이 있거든요. 태권도, 배드민턴, 축구, 농구, 요가, 스쿼시, 댄스, 복싱 그렇게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의 주체가 어디예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운영의 주체는 스포츠클럽이라고······.

박선전 위원   민간······.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아니에요.

최용철 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위원장 송승용   잠시만요. 박선전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나서요.

박선전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물론 도비 매칭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건 특정 단체, 특정인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주는 나름대로 혜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렇게 혜택은 아니고 원래 국정과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활기찬 나라를 만들자 하면서 국가사업으로······.

박선전 위원   이렇게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통제가 가능합니까? 이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이것은 거의 3년을 국비를 받고 그렇게 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체육기금으로 해 가지고 3년간 9억을 지원을 받고 시는 3000만 원 지원을 받고 하는데.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574 페이지 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계설비공사로 잡혀 있는데 이걸 체육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여기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은 맞는데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부서에 이런 전기공사나 소방공사에 대한 전문인력풀이 있어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도 건축직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 분야, 전기나 기계 분야는 타 과에 감독관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문제로 해 가지고 대부료 미납으로 해서 한 6억 가까이 체납을 해서 결손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건 잘 모르시나요? 아무튼 6억 가까이 체납을 해서 월드컵경기장 웨딩홀에 문제가 있어서 법정 공방 끝에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수하는 세수 또한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의 혈세로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시설보수를 했을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목적성이 있는 상태에서 시설보수를 하는 거하고 그냥 소방이라든지 전기수반 공사만 하는 거하고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전기라든지 소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돼야 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는 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에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 이전을 염두에 두고 소방하고 설비 분야를 보수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또 몰라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하고 나비골프장 있잖아요. 이게 같은 장소에다가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같은 장소는 아니고 붙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번지가 똑같고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붙어 있어요.

박선전 위원   붙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삼례교 둔치고 만경강 철교 둔치고 그러면 파크골프장이야 많이 수요가 늘어난 편인 것 같기도 한데 나비골프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나비골프는 그 공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게 생겨 가지고 이게 치면 골프공만큼 멀리 나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나비골프의 특징이고요. 이게 전주에서 나비골프가 시작이 됐다 해 가지고 화산체육관 컬링경기장 들어가는 그 위에 보시면 나비골프장이 거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 한 곳이 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거기에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여기가 토지매입비나 이런 건 없나요? 거기가 우리 시유지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여기는 하천부지입니다.

박선전 위원   하천부지. 우리 하천부지?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익산 국토관리청······.

박선전 위원   물론 이것도 스포츠시설이니까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권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비골프가 그렇게 많이 저변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 인구가 좀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변은 어느 정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이게 나비골프의 특성이 우리 전주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 전주에서 어느 정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파크는 일본에서 온 거고 나비골프는 여기 전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 위주로······.

박선전 위원   향토 스포츠네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향토 스포츠로 해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보통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하시나요? 젊은 사람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아직은 좀 나이 드신 분이 하고 예전에 10년 정도 전에 임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이들도 하고 그러네요? 아이들도 하고 나이하고 상관없는 운동인 것 같은데 과장님도 해 보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는 보기만 봤습니다.

박선전 위원   보기만 하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아무튼 의문이 갑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골프장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체육산업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단체가 66개 단체가 있어요. 이 지원대상 단체의 세부내역이나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몇 페이지······.

박윤정 위원   819쪽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 있잖아요?

○위원장 송승용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해 주셨죠?
  아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입니다. 예술단은 다 끝났습니다.
  박윤정 위원님의 자료 요청은 메모해 가지고 제출받기 바랍니다.
  단장님, 각 위원님들 책상에 깔린 이 자료가 뭐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 관광거점도시 예산이 이번에 항목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 자료에 세부적인 산출근거나 이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결위에서는 따로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보충자료를 저희가 드리고 질의를 주시면 보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페이지 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그 안에 페이지가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들은 관광거점도시 개요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위원님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참고해서 질의를 하라면서 자료를 이제 주면서 언제 질의를 합니까? 진작에 제출을 해 주셔야죠. 단장님이 늦게 오신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허옥희 위원   거기에서 보면 호남향우회 모범학생 초청행사가 300만 원 삭감됐어요. 이 호남향우회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들인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먼저 위원님,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오늘 최종 심의 때문에 늦게 참석한 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허옥희 위원   그건 괜찮아요. 뭐 일정 때문에 그런 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말씀주셨던 호남향우회는 현재 미주지역에서 호남향우회가 만들어져 있고 전라북도 전체로 8명의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그중에 전주시는 2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이 사업 추진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대신 지급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2명이라면서 삭감은 왜 됐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원래 이 업무는 국제교류팀 즉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관광거점도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들이 민간국제교류로 잡혀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울 걸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삭감이 되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호남향우회 사업은 저희가 나눠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민간국제교류지원이 단하고 이게 맞나요? 잘 이해가 안 돼서. 미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하는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 안에 호남향우회 모범학생 초청행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격이 맞는지 잘 이해는 안 되네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이 사업의 큰 꼭지는 원래 민간의 국제교류에 대한 특히 전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북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항공료와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면 미주 호남향우회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매칭해서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허옥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도 만약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이거는 장학금 형태로 지원될 예정인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하지만 내년 상황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