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6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방역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규 부시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영봉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정상택 사회연대지원단장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입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최훈식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자리가 아니어서 감사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하여튼 지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배려해 주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점들 채워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백신 접종 때문에 공직 사회가 많이 지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늘 격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고 어쨌든 코로나 방역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 그와 함께 시민들의 심리적 위안 그리고 또 전주시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혹시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없으시면······.

박선전 위원   아니, 한 말씀 할까요?

○위원장 송승용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시장님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아무튼 우리 전주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애를 많이 써주셔 가지고 안정 모드로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크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어저께 저녁에 우리 심층토론 잘 봤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애쓰셨는데 마침 어제 저희도 상임위에서 트램에 관한 최종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제 심층토론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도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우리가 관광용 트램에 그치지 않고 트램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서 새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 섞인 사항들에 대해서 어제 심층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걱정하지 않고 "아, 트램이 우리 전주시 제2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다." 이런 것들 가지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뭔가 새로운 보충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잘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승용   지금부터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조 733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8445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조 783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7339억 원 중 지출액 2조 326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였습니다.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7833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2조 3261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 4572억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13억 원으로 명시이월 1183억 원, 사고이월 453억 원, 계속비이월 1677억 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또는 도에 반납 예정인 보조금결산 실제 반납액은 20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 차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10조 8338억 원이며 총부채는 2927억 원입니다.
  지방세 1478억 원, BTL 등 기타 부채가 1449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0조 5411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2조 1407억 원, 총비용은 2조 917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490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8종으로 344억 원이 감소된 39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14억 원이 증가한 254억 원이며 채무는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과 코로나 위기극복 사업 등으로 545억 원이 증가한 147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4995억 원이 증가된 9조 4801억 원이며 물품은 38억 원이 증가된 225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전년 대비 5015억이 증가한 2조 1277억이며 총 275개 성과지표 중 100% 달성 지표는 230개, 미달성 지표는 45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사유시설 피해복구, 전북국제금융 콘퍼런스 개최지원, 도로유지 보수를 위해 총 4건에 13억 404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승용   혹시 위원님들 개요보고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께서는 각 국별 결산안 심사 시에 최소 인원으로 참석해 주시고 코로나 방역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외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식 담당관님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조계선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김춘상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39쪽, 세출은 결산서 204쪽부터 205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 8413만 7000원 중 9억 7686만 9000원을 지출하여 72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홍보 강화 사업으로 8억 44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9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726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은 273만 3000원이고 지출잔액은 45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5쪽 예산 전용 및 이체부터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박경규 담당관님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회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최삼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임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0쪽, 세출은 206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억 1673만 6000원으로 지출은 1억 9053만 2000원, 집행잔액은 26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는 기타 이자수입 4000원, 그 외 수입 3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2억 1673만 6000원 중 1억 905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620만 4000원 중 예산절감액 36만 원, 지출잔액이 2584만 4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없으며 나머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담당관님, 우리 지금 감사실에 총직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 20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24명?

○감사담당관 박경규   20명.

박병술 위원   20명.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숫자를 물어보냐면 예산결산 우리 모든 것들 한번,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자꾸 많아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한테 물론 보고를 받았지만 20명인데 무슨 2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2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 시간외수당과 보수에서 127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는 국내여비가 한 700 정도 남았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시간외수당이 실제로 하는 직원들만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박병술 위원   언제는 실제로 하는 사람 안 줬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리고 또 특히 감사실은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정시에 출근, 정시에 퇴근하고 야근 근무는 안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을 안 받아갔다는 얘기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정시퇴근은 아니고요. 예산이 줄 수 있는 범위 최대 한도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최대한 다 안 채우고 시간 외 한 만큼 직원들이 수당을 타갔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간외수당을 현재 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거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옛날에 계상하던 식으로 계상했다 그 말씀 아니야. 우리 예산을 옛날식으로 계상했다 그렇게 잡아도 되는 것이야?

○감사담당관 박경규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시간 외는 직원 1인당 몇 시간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왜 인력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결산에 인건비 성격에 대해선 불용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즉 계상할 적에, 물론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용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실에서도 이 계상의 여부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된다.
  즉 뭔 얘기냐면 계상을 좀 철저히 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경비성에서 불용 처리가 되면 그만큼 집행잔액이 많아지면 다른 사업들의 비용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이 그것 좀 지적해 가지고 철저히 하자 그 말이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 소임이 그거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너무나 많다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간외수당을 옛날보단 덜 주려고 됐던 것은 거기에 뭔가 규정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게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시간외수당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직원당 몇 시간 최대 한도를 정해 놓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의무는 아니잖아.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의무는 아니잖아.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1인당 한 달에 50시간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러면 그 50시간을 다 가져가면······.

박병술 위원   아니, 시장님 방침이 웬만하면 시간외수당 하지 말고 일찍 퇴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래서 남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있는데도 감하지 않고 계상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 들었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노조하고 협의······.

박병술 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세웠던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부터 이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전체가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따져서 감사에 지적도 하고 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 그 말을 드리려고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감사실에서 이렇게 2000만 원이나 불용 처리하면 되겠어? 특히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엄청나게 불용이 됐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감사하실 적에 한번 따져보시고.
  다른 비용 처리가 불용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인력경비에서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죠, 행정상에. 여러 가지 이치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감사관님한테 다시 한번 그곳을 감사할 적에 봐줘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부패행위 신고 보상은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요.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허옥희 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몇 건이나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이것이 계속 지적이 돼요, 한 번도 안 써 가지고. 작년에도 안 썼고 재작년에도 안 썼고.
  부패신고가 들어와야 이게 지급이 되는데 부패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까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조례······.

허옥희 위원   알아야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조례도 있고요. 요즘······.

허옥희 위원   아니, 조례를 전주시민들이 전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경규   요즘 시민들이 신고 정신이 강해 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 부패행위 있으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패행위는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금품, 향응 수수나 그런 것에 대한 신고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부패행위 신고를 받기 위해서 전주시가 어떤 홍보를 했고 노력을 했는지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들한테 부패행위 신고를 해라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홍보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여기에서 예산만 책정하고 이렇게 신고가 안 들어왔으니 이 예산은 집행을 못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 놓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다가 홍보하는 거 외에는 따로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공직 사회가 그만큼 향응이나 금품 수수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당연히 다행한 일이죠. 다행한 일인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부패행위가 발견됐거나 알고 있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 창구가 있다라는 것을 전주시민들이 알 수 있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면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만 입소문으로 홍보가 돼도 얘기는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앞으로 홍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아무튼 올해 또 예산 어떻게 세우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덧붙여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질의보다는 좀······.
  부패신고 보상에 지금 500만 원 돼 있잖아요. 본 위원도 금방 말씀하신 허옥희 위원님 말씀처럼 500만 원의 한 10배는 늘려야 된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가권익위랄지 다른 중앙부처는 SNS랄지 포털에다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인권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이런 데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민원은 수시로 이의 제기를 하죠.
  그런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뜻 제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서 더 늘려서 우리가 꼭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일련의 우리 전주시 사태를 보면 저번 달에만 음주운전 3명이나 걸렸다고 보도 나오고 또 그렇다 하더라 하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토목 공사, 조경 현장에 보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다더라, 감독관들이 그랬더라, 어쨌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 제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면 많이들 제보가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중앙부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해 더 세워서 한 10배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털이라든지 SNS에다가 홍보 좀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애쓰십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감사합니다.

박윤정 위원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열풍이 있고 저희 시청 내에서도 하는 거를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진행은 어떤 형식으로 가고 있나요? 여기 보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예산이 서 있고 지출한 잔액도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직기강 관련해서요?

박윤정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명절 전후, 연말연시 또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특별한 분위기가 있으면 또 그 분위기에 맞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분위기가 비트코인 열풍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럼?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요. 전 부서에다가 공문은 1차적으로 보냈고요. 또······.

박윤정 위원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과에다 공문만 보내고 나서 그다음 결과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리고 또 간부회의 때 간부님들한테 직원들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박윤정 위원   그 교육이 비트코인 하고 계시는 분, 하고 있는 분, 했던 분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공문만 해서 교육만 시키면 그게 되는 건지? 이게 소홀하고 느슨해진 공직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문제잖아요. 이거를 감사담당관 쪽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래서 본청보다도 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구청에서 기획감사계에 얘기해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저희가 부탁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점검해서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게 좀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보고하고 교육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변화가 돼야 그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질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당연히 그 얘기는 안 나오죠. 그 내용이 다시 나올 수 있으면······.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 이후로까지 근무시간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하는 행위가 지속된다고 얘기가 들리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려고 했는데요.

박윤정 위원   처음부터 직접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상사나 과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파악을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직접 나서서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직접 나서서 바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윤정 위원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십니다.
  공직자 관련된 업무가 감사담당관실 업무만은 아니잖아요.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연일 애쓰시고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또 감사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도 있으신 걸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옥희 위원님께서 500만 원 부분은 제가 의원 하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지출이 안 된 점은 홍보 부분이 앞섰으면 좋겠고 결산에는 회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회무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부서별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용철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린 건데 그 행정사무감사상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니터하고 선행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해 본 적이 없고요. 모니터링은 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가 민간보조금 부분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2021년도에도 회계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분야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최용철 위원   예, 그러니까 노력하시는데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우리 감사관에다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불용 처리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 안 하나요? 불용 처리나 국도비 반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확인 안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확인 않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않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저는 그래요. 너무나 감사일정이 빡빡해서 못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올해 결산을 보시고 올해부터라도······.
  불용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국도비 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가 많이 들어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전주시 돈이 많이 들어가, 매칭 사업으로. 그리고 불용을 또 하고 반납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것은 물론 봐야 되겠지만 큰 것들은 감사실에서 어렵겠지만 한 번씩 지적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데 좋을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 외에 불용액이나 국비 반납 같은 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살펴보진 못 했는데······.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필요하면······.

박병술 위원   큰 것. 큰 사항이나 왜냐하면 국도비도 내가 보니까 자꾸 한 것이 또 하거든요, 매칭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감사실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느냐. 또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감사실 역할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시민소통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활란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그리고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그리고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김민호 팀장입니다.
  먼저 1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2쪽에, 세출은 207쪽에서 208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4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48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17억 4516만 1000원으로 16억 6904만 9000원을 지출하고 374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68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48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7억 4516만 1000원 중에서 16억 6904만 9000원을 지출하고 374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6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4쪽 집행잔액 현황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868만 7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2733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103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 3742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했던 내용은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207쪽에 우리 시민 원탁회의가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 소진을 하셨는데 원탁회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진행이 잘 됐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박선전 위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여러 차례 소규모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예산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선전 위원   그래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우리 주요시정 대민홍보 많이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부분이 제약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코로나로 인한 건 아니고, 이게 상임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잘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전주다움을 1년에 12번을 내는데 12월까지 1월호를 내요. 12월 25일에 1월호가 나오고 2월호가 1월 25일에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5일 먼저 다음 달 호를 내거든요. 그런데 12월 중순에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방망이가.
  그래서 한 달 정도 갭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직전 업체에 2월호까지 과업을 맡기고 명시이월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지원 일부 금액이 좀 남았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비보잉 그룹 라스트포원이 한 4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워낙 해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시고 이번에도 네 번 할 거를 한 번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도 다 영상 온라인으로 하셔 가지고 이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회분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영진 위원   라스트포원이 대표적인 비보이긴 하지만 전주시 전체 부서에서 라스트포원에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자리지만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칭찬 좀 하고 싶어서요. '어쩌다 공무원', 추석에 '오지 마라 추석'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23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정한 전주시의 홍보대사가 이런 공무원분들 아닌가 저도 굉장히 '행정에서 이런 걸 만들었구나.' 이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만드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거는 저희가 아예 직원을 뽑았습니다, 유튜브 전담 직원을. 그래서······.

송영진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냥 제작도 막 그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본인이 브이로그처럼 제작하는 것도 있고 외주업체에, 매주 한 편씩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제작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걸로 조금씩······.

송영진 위원   영상제작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걸로 하고 별도의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굉장히 공직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전주시의원으로서 아주 흡족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감사 자리지만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칭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말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어쨌건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유튜브가 잘 운영되면서 제작이나 이런 거 할 때, 담당관님께서 그래도 민선 6, 7기 진행되면서 또 오래 계시면서 시정도 잘 아시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요즘 많이 기회 주고 계시단 얘길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이번에 결산을 진행하면서 사실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에 맞는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고 있지만 사실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많이, 우리 부서별로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결산 때 보니까 실제 예산이 많이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속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보면 대부분 행사가 이런 전주시에서 그동안 진행되는 많은 것들 있는데 항상 채널들 운영되면서 채널 운영에 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제가 전체 행사 관련해서 채널 운영되는 비용, 유튜브나 채널 합해 봤더니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매년 운영하는 한지축제나 이런 것부터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축제들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것도 옳으니 "시민소통담당관실이랑 한번 상의해 보는 게 어떠세요?"라고 축제들마다 물어보는데 답변에 어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담당관실이랑 자체적으로 연락을 나눠서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제 관련돼서 이렇게 채널들 운영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사실 잘 운영이 되시니까 어떤 언어만 바꿔서 제작해서 되도록이면 담당관실에서 현재 운영하는 SNS 채널이나 여러 홍보채널만 이용해도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만 꼭 세우셔 가지고 저랑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수고하시고요.
  지금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홍보를 저희가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교통거점이요?

박윤정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교통거점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수서역하고 용산역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남 센트럴시티는 하다가 너무 비용이 올라서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 내에는 제가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전북일보 앞에 거기하고 다가교 있는 데하고 도민일보하고 한 4개사 정도 전광판 활용해서······.

박윤정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항상 2700만 원이 전체로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이게 도 내만 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 예산으로 합니다.

박윤정 위원   전체 예산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윤정 위원   실은 저희가 서울에서 홍보도 하는 건데 주체적으로 저희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도 내에서도 이슈되는 거랑 저희가 볼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써 달라는 이유에서 하고 우리가 서울이나 두 군데잖아요. 한번 더 신경 써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정석 담당관님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 안전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칠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박광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 4040만 원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2쪽, 세출은 209쪽에서 212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4억 967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4억 967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건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21억 8341만 원 중 219억 6509만 원을 지출하였고 195억 676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2억 472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5억 68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세입예산은 개요서 3쪽, 세출예산은 개요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21억 8341만 원 중 집행잔액이 5억 683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억 3814만 원, 지출잔액 1억 68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에서 8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발생 건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사유시설 피해복구 사업,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원 사업 등 총 3건으로 총 4억 14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개 사업 총 5억 48만 원으로 2021년 준공 예정 사업 2건, 회계연도 마감 기간 내 송금 통지로 인한 이월 사업 1건, 2020년 10월 중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이월 사업 1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 2건 7758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189억 2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의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이체는 20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미래전략혁신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25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138억 9408만 원이 감액되어 2020년 말 현재 81억 1865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증감액 및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시고요.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용역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용역 결과 나왔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작년에 새로운 법이 생겨 가지고 도 안전계획수립이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용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한 올 11월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하안전관리 계획이라고 함은 모든 지하시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 있는 500mm 이상 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로 보면 상하수도 그다음에 한전, 지중화 그다음에 도시가스관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기타 통신시설 같은 데는 여기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게 5000으로 가능한 거예요, 전주시 전체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대상 시설이 크게 많지 않고 이번에 처음 생긴 거라 그런데 5000만 원으로 일단은 기초조사라든가, 현장조사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자료에 의한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전국 매뉴얼이라든가 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물론 자연을 이길 순 없지만 폭우에 따르는 관 정비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이것이 두각이 되는 것이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연약 지반에서 붕괴가 됐을 때 거기서 어떻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다는 그런 겁니다. 대형관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혹시 용역은 어디서 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용역은 전문 용역 업체인데요. 하나기술단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유시설 피해복구 예비비까지 하시면서 진행을 했는데 주택피해 재난기금이 조금 유예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이 돼 있고요.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따르는 자료를 주셔도 될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유시설 피해가 이월이 된 것은 무허가 주택이 3채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뭔 주택?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무허가.

최용철 위원   무허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작년에 전파나 반파가 됐는데 무허가 주택에서는 법상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의사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복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주택 기준으로 하면 전파, 반파, 침수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 1800 그다음에 반파는 800만 원, 침수는 300만 원 그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은 농작물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머릿속에 싹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보, 호우주의보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태풍 그런 주의보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 피해를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피해가 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NDMS라고 하는 데에 입력을 해요. 거기에다 입력을 하면 담당자들이 현지 조사를 다시 하고 또 위에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금액을 보상기준으로 삼아서 지출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재해가 발생을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유시설이거든요. 사유시설을 복구 그다음에 보상 두 가지로 될 텐데 문제가 되는 건 보상은 과장님이 말씀해 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복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시설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방지대책을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에 대해서 피해보상액이 나가는 것은 생활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다만 그런 재해위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선정기준으로 정할 거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우려가 돼서 접수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거기에 대한 기준인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것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라든가 항구복구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사유시설들입니다.
  사유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급경사지라든가 위험시설물 지정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피해가 발생된 동서학동이나 서서학동 그런 데 급경사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올여름에 또 호우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호우피해가 상당히 심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률 정도는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주가 2005년도에 덕진동이 침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당 강우량이 한 50m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작년에 그래도 방재 성능을 높인다고 했는데도 시간당 70mm가 와버렸고 한 일주일 사이에 700mm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시민들,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찰활동을 해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정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 자리가 단순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냐 이 문제도 있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했냐 이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난과 관련된 것은, 현재 저희 시정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난과 관련된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기획조정국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빨리 점심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기회조정국까지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인권정책팀장님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용 담당관님께서 모친이 굉장히 위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급하게 가셨다는 연락이 저한테 메모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이 양해 구해 주시면 인권정책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팀장님이 하게 되는 전례를 남기면 계속 팀장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물론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위원장 송승용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현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럴 경우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현덕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아까 최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죠.

○위원장 송승용   김윤철 위원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특별하게 인권담당관 소관 보고는 없이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권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괄호 열고 인권담당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인권담당관에 한해서만 지출이 되는지?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최용철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내용 듣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송승용   답변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이게······.

최용철 위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서면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허옥희 위원   일단 메모해 주시고요. 답변은······.

○위원장 송승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권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권담당관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인권담당관실에 직원은 지금 몇 명이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인력운영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인권담당팀장 채월선   저희 인권담당관은 전 직원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인력운영비는 임기제 두 분을 제외한 우리 직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인권담당관실로 적혀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인권담당관이라고 해서 저는 인권담당관에 한해서 집행되는 예산인 걸로 알았거든요.

○인권담당팀장 채월선   그건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임기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그 운영경비라는 얘기죠?

○인권담당팀장 채월선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지금 3900 정도 되는데 3900만 원으로 5명의 인건비가 나눠지는 거예요? 기본급이?

○인권담당팀장 채월선   예산액이 저희 직원에 비해서 편성이 당초에 좀 적게 세워져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매번 이렇게 했어요?

○인권담당팀장 채월선   예.

허옥희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담당팀장 채월선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팀장 채월선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송승용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최현창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현숙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은 자가격리 그다음에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은 퇴직 공무원 유공 산업 시찰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9604억 613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603억 5335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94억 8734만 1000원 중 3709억 575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19억 840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억 8329만 6000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60억 6244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개요서 7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9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0억 6244만 5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액 1억 2530만 2000원, 예산절감이 2억 7892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4227만 9000원, 낙찰차액이 4361만 6000원, 지출잔액이 47억 4323만 5000원, 예비비는 6억 2909만 원입니다.
  2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개요서 20쪽에서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이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7개 사업으로 42억 8016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9개 사업으로 15억 7739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으로 61억 2647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22쪽에서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예산 전용과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0년 1월과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고 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 등 9개 과입니다.
  채권·채무 증감 현황 등 기타 결산 현황은 개요서 32쪽에서 3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기조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보면 세입액과 세출액 그리고 우리가 유보액까지 절감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799억이 남았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216페이지 공모사업 현안 대응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1억 쓰신 거 어떤 절차로 쓰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데요. 1차적으로 예비비는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 설명을 하고 상임위라든가 그다음에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이 우리가 매월 순세계잉여금이 설명드렸다시피 특별회계까지 한 1000억이 발생을 했는데 그전보다는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 대비 한 순세계잉여금 9%, 그다음에 17년도에는 8%, 18년도에도 8%였는데 19년도는 한 5%대 그다음에 20년도는 4.5%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세입 초과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90, 그러니까 2020년 회계죠. 490억 정도가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 대응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유보액이 부서별로 있다가 그게 나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유보액을 줄였으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 800억가량 남은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비비 승인할 때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완산 건설과하고 덕진 건설과 3억씩 세울 때도 좀 굉장히 힘든,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분명히 예산 없다고 그랬고 시민안전담당관실은 와서 사전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 1억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예비비를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기준에 따르면 그거 또한 의회에다가 약간 보고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에 쓸 수 없는 돈이 업무추진비, 보조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쓸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 기관분담금이라는 게 뭔지를 전 이해를 잘 못 하겠고 그러면 기관분담금을 예비비를 쓰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겠어요. 1회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해야 되는데, 그러면 1억을 쓰고 난 후에 어떤 절차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쓰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 쓸 때 우리가 절차를, 우리 의회한테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 설명하고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은 만약에 출연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는 사업부서에서 받았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에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으셔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지금 예비비 승인 건이 이렇게 결산에 들어간 겁니다.

최용철 위원   이때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의 기관분담금 납부는 적정하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예비비가 이때 상정이 된다는 것은 삭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비비는 이미 섰잖아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는 거예요.

○위원장 송승용   저희가 사용 승인을 불허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불허하면요? 그건 결산에 이미 예비비를 1% 이내에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가서 사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승용   제가 여쭤보는 건 절차상의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예산, 우리 절차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의회에서 예비비가, 그래서 긴급하게 항목으로 정해졌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업무추진비가 아까······.

○위원장 송승용   제가 볼 때는 최용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본예산을 통과를 했지만 그 편성된 예산 내에서 내용을 정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 상의 절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그런데 현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그 사업 내용의 승인은 현재 결산추경을 할 때 진행을 한다." 그 승인이란 말은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득한다는 건 불허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불허하면 이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수소경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죠. 예비비는 말 그대로 1%까지가 아니라 예비비를 너무 많이 넣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예비비를 1% 이상까지도 넣어 가지고 우리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1% 이내로 한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써라 이런 취지로 예비비가 돼 있던 거고요. 또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그 전 회계 때 당해 예산을 편성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한 사유로 발생했을 경우는 예비비에서 쓰라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위원장 송승용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예산에 예외를 둔 거 아니에요. 예외를 둬 가지고 그러면 지출 승인은 누가 하냐? 의회의 승인 절차를 하려면 예비비가 필요성이 없이 다 다음 회기 때 설명을 해야 하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쓰고 승인을 받아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단서 조항에 예비비라는 것은 그 항목별로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차후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사전에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장 송승용   바로 그 지점을 최용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걸 전체 예결위원님들까지 설명을 못 드린 걸로 저는 알고. 한다고 하면 그때 상임위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저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저도 설명을 못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해 가지고 예비비는 예산총액,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에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요, 맞아요.

최용철 위원   편성하셨어요. 편성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용 절차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았어. 이월되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선 사용 절차만 이야기를 하자면 사용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올려요, 심사를. 올리면 "아, 이거는 안 돼." 쉬운 얘기로 그러면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행정 관례상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비비 사용 요구를 올릴 때 의회에다가 사전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예결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추가 예산할 때 그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줬어야 해, 예결위에서는.
  왜 그러냐면 예산이니까 예비비는 부서에다가 말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하는 부서는 또 예결위······.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건 사업부서에서 다 진행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고 의회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나서······.

최용철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발행한 기금운용 수립기준 이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사업부서에다 승인 얻었다고 하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예결위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언제 밟아야 되냐 물어봤는데 "지금 이 결산 시점에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약간 상충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 절차상으론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의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던 거고.
  그랬던 그게 있으니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사전 설명하도록 재차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24쪽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거기에 전년도에 이월액이 3000 그다음에 1억을 세워 가지고 총 1억 3000의 예산액을 했는데 8550만 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사업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민간단체 활성화 활동을 굉장히 축소를 해 가지고 이게 왜 반납처리가 안 되고 명시이월을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때 민간단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단체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되면, 그런데 전년도에 3000만 원 반납을 않고 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전년도 이월액.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때 우리가 특례시 추진하고 있고 또 봉사단체 관련해 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월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못 했던 부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 그러면 8500의 명시이월을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기간에 이걸 다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쓸 계획입니다.
  그때그때 긴급하게 단체에서 현안이 있다든가 특례시라든가 했을 때 그걸 대응했던 사업들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게 꼭 특례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활성화가 총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단체가 백여 개가 넘습니다.

김현덕 위원   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거기에서 예산에 미반영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계속 특례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대개 특례시를 많이 지원을 하니까······.

김현덕 위원   그러면 각 민간단체 백몇 개에서 전부 다 특례시 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그건······.

김현덕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다른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나갑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다 반납을 했는데 왜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서만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저는 좀 명쾌한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단체들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던 점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다 반납을 해 놓고 이거 민간단체만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사항은 아닌데 기획국장님한테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7월 5일부터 받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7월 5일부터 받게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송승용   7월 5일부터 한 달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8월······.

○위원장 송승용   이게 근데 전 세대가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마다 세대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평화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에다가 1만 8000세대입니다.
  1만 8000세대가 한 주민센터에서 한 달 동안 신청을 해야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00명씩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런데 만약에 조금 미뤄지게 되면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주민센터에 와서, 왜 그러냐면 초반기에는 홍보가 미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 하반기에 가면 상당히 밀려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기본 민원 처리 및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인해서 그 좁은 공간에 2000명 이상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평화2동뿐만 아니라 송천동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는 7만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됐을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상당한 불만의 소리 및 오히려 더 코로나 방역에 역행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기다리는 순간 그 좁은 공간에서 몇천 명이 몰려 있어야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각 동마다 차이가 있겠죠, 세대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일률적으로 원칙을 적용해 버리면 시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도에서 결정할 때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지역화폐를 쓰고 있고 또 기초수급자들은 통장을 다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제외하면 한 우리가 20만 명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찰로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도에서는 "한 번에 발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사무소에서 줘야 한다." 이렇게 저하고 도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요청한 것이 그러면 인원이라도, 왜 그러냐면 인구 3만인 도시하고 66만 도시하고는······.
  그리고 3만인 동이 거기는 면사무소까지 다 분산이 돼 가지고 엄청 분산이 다 됐잖아요. 우리는 뭐 한 동에 몇만 명씩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해 가지고 인력만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한테 한번 다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보겠고.
  또 기간도 제가 그랬어요. "3만인 도시에서 한 달이면 금방 끝나지만 우리는 66만 도시에서 한 달을 준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럼 탄력적으로 이용하게끔 줘라."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안도 챙겨서 하고 또 인구가 많은 데, 세대가 많은 데는 제3의 지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도청에 한번 요청을 하고 우리 차원에서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장 송승용   예, 제가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도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시 자체적으로라도 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행정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랬어요. 우리 도의원님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도 담당부서를, 왜 그러냐면 거기는 돈이 많으면서도 그대로 정해 놓고 그 돈 이상은 쓰려고를 안 해요. 우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도 행정을 하면서 우리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와 인건비는 지원해 줘야 맞는 건데 그걸 아직도 옛날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냥 도에서 내리면 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도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도 차원에서도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예,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아까 지나갔는데요. 답변을 듣기까지는 그럴 것 같고 총무과 공무원 단체와 상생협력 사업에서는 거의 예산을 안 쓴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밑에 공무직 노조와 상생협력 사업도 예산이 1억 65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지출잔액하고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 내역······.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노조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노조 차원에서 코로나인데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은 맞지 않겠다 해 가지고 반납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규모를 소규모 단위로 옛날에는 집합으로 200명, 300명 이렇게 하던 것을 개인 단위로 한 4명 이내로 움직여 가지고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 집행 내역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송승용   기획조정국 소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병수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신성장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수정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세입은 6325억 380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076억 9992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7억 101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813억 608만 1000원 중 1355억 694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71억 3445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5억 825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1962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개요서 5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2쪽에서 1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0억 1962만 3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1억 9128만 5000원, 예산절감 3367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229만 원, 지출잔액 16억 623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1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으로 총 18개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17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1개 사업 212억 1033만 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5개 사업으로 61억 1186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5개 사업으로 98억 1225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19쪽에서 23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쪽 예산 전용 및 이체로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는 2020년 1월과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내용입니다.
  기금 및 채권·채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개요서 26쪽에서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제1회 세계신흥경제 네트워크 포럼 즉 지니 전주 개최를 위해 부담금으로 지출결정액 1억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신성장경제국은 면밀한 예산계획 수립과 집행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노력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수소경제탄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를 포함해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서 1억을 예비비를 썼는데 과연 이것이 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1회 지니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지니포럼은 2019년 12월에 국가균형위하고 전북도하고 연금공단하고 해서 지역에 글로벌 금융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업무의 협약을 하게 됐는데요.
  그 업무협약은 19년도 4월 달에 제3금융도시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보류 결정이 있은 이후에 지역에 금융투자 관련된 여건을 마련하자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실제로 1회 행사가 2020년 8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협약된 이후에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중간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웠으면 더 타당했을 거라 보는데 당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9년 4월 달에 이걸 시작했다고 그랬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2019년 12월에 협약을 하면서······.

박병술 위원   협약은 했고 시작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이제······.

박병술 위원   최초에 이거 하자고 한 시작이 언제야?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12월입니다. 2019년 12월.

박병술 위원   12월 달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9년 4월 달에는 뭐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이 행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 관련된 업무를 좀 독특하게 진행을 해 보자라고 해서 협약이 진행이 됐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제3금융도시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2019년 4월에 금융위에서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의 주된 내용이 이러한 금융생태계 관련된 인프라를 조금 더 조성을 하게 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조치를 위해서······.
  지니포럼이 금융생태계, 국제네트워크 포럼 행사인데요. 이런 행사가 후속 조치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지금 4개 업체가 있나요, 5개 업체인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기관은 국가균형발전위하고요. 전북도하고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저희 시 이렇게가 주축 기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4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박병술 위원   4개가 각각 1억씩 냈다는 얘기입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그렇진 않고요. 국가균형위하고 전북도에서 더 많은 금액을, 총금액은 7억 4000 정도 됐고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궁극적 목적은 뭐죠? 금융산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모아 놓았다가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뭐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앞서 설명은 드렸지만 작년에 1회 대회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포럼 했다면서 포럼이 뭐냐 이거지. 그렇게 긴급하게 1억을 세워서 예비비로 이거를 꼭 써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돈인데 예비비로 꼭 사용을 해야 되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당시 상황은 저희가 제3금융도시를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던 시기고 제3금융도시라는 게 금융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박병술 위원   아니, 알아들었으니까 이 돈 7억 4000 모아 가지고 궁극적 목적이 뭐냐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궁극적인 목적은 전주라는 도시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도시로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7억 4000 가지고 이 돈은 비용으로 쓴다 그 말인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박병술 위원   포럼을 하는데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포럼 행사가······.

박병술 위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쓴다 그 말인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이거 한 번만 걷고 마는 거예요, 또 걷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올해 또 2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번 쓰는데 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뭐 하는데 7억이 들어가 도대체, 뭐 하는데 7억이.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포럼하고 잔치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면 돈 잔치하는 거 아니야?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저희가 이틀 동안 하는데요. 다양한 섹션이 있습니다. 메인 행사는 이틀 동안 하지만 그 메인 행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대 행사들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요.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하면 꼭 예비비를 사용해서 써야 될 것이냐, 그 앞전에라도 미리 본예산을 세울 수 없었느냐,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큰 효과와 생산성 있는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거죠.
  그런데 아까 금융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포럼을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 포럼을 해서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대한민국이 다 좋아지냐, 얼마만큼 생산성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사용할 적에는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쓸려고 한 건데 여기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했으면 더 합리적이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당시에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건 되지 않았고요.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비비 사용할 적에 의회의 상임위에 통과됐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상임위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박병술 위원   상임위에서 얘기된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박병술 위원   상임위에서도 이해됐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예비비는 이렇게, 이런 것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법률적으로는 가능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물론 예비비가 긴급을 요할 적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런 행사비 용도로까지 쓴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한다 그 말씀이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올해 2회 대회를.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금융위에서 다시 용역을 하면서 불씨가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주최는 누가 하는 거예요? 4개 기관이 주최하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주되는 기관은 4개 기관이 주축이 돼서······.

박병술 위원   주관은 누가 하는 것이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국가균형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한다 그 말하는고만요, 현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전북도에서 제3금융도시나 이런 거를 할 때 광역권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주가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파트너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이게 국제금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전주에 모여서 전주가 과연 금융도시로 지정되는 게 맞느냐 이것을 전라북도가 광역이 주관해서 균발위하고 해서 개최 도시 전주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왔던가요? 누가 왔죠, 그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제가 잘······.

송영진 위원   아주 매력적인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분들 한 번 강의하고 하는데 거의 1억 정도 이렇게 줘야 될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갑자기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예비비는 갖다가 1억이나 썼고, 사실 1억은 전주시가 제일 조금 냈을 거예요. 전라북도나 국민연금이나 균발위가 더 냈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그냥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대회로 회의한다고 7억 중에 1억을 냈다, 그것도 예비비로 충분히 설명도 없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이 포럼을 왜 이렇게 개최하게 됐고 거기에 참석했던 VIP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한 번 강의할 때 인건비가 얼마씩 간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예를 들어 그분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의 전북은 투자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이런 말 한마디가 경제일간지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라도 드려요. 그래야 다음에 이 지니포럼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해가 가시지.
  상임위인 저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냥 뭔 포럼을 했는데 1억을 갖다 썼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향후에라도 배부해 주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해고 없는 도시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했간 돈이 이렇게 3억이나 남았어? 해고 없는 도시 추진을 김승수 시장이 야심 차게 하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버리면 안 되죠?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작년도 4월에서 코로나 종식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작년도에 3개 분야에 7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 대비 실적이 조금······.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좀 남아 있었는데요. 그 비용은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업 훈련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유지 훈련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분야에서 조금 불용액이 처리가 됐었고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사업은 유급휴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부 지원 비율이 처음에 75% 이 정도에서 90%로 상향되다 보니까 시비가 좀 절감이 됐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과장님은 이제 오셔 가지고 그 앞전에 것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 국장님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 것 같은데 해고 없는 도시를 야심 차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돈이 남아 버렸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것은 18억 9000인데 3억 6000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게 고용유지 지원금에서 1억 60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왜······.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게 남은 것은 아까 우리 중소기업과장도 얘기했지만 고용유지 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이 원래는 75%, 나머지의 25%를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것이 정부가 90%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10%로 좀 줄어들고······.

박병술 위원   그건 좋은데 그 당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병술 위원   위에서 뭔가 줄 거 알았다고 한다면 시비를 좀만 세워야지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그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도 그걸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도 처음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3개월만 연장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12월까지 계속 9개월을 연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코로나가 한 6개월이면 끝난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던 거고.
  저희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시비가 18억이 투자가 됐지만 제일 큰 것은 저희가 특별지원자금 나갔던 게 전북은행과 신보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300억이 그게 또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보는 것은 18억이지만······.

박병술 위원   결론은 코로나 오기 전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남았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지금 질의 요지는 해고 없는 도시를 추진해 놓고 돈이 남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이유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남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국비가 온 게 아니라 국비 지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줄어든 것인데 내가 드리는 얘기는 처음 예산 계상할 적이랑 나중에 마무리 갔을 적에는 시비가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나는 계상을 잘못한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야심 차게 돈만 많이 세워 놓고 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그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4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 12월에 국가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바로 20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도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걸 또다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가져오는 진흥공단하고 얘기해서 자금은 그대로 남겨 놓고 예산만 반납 형태로 하고 다시 편성을 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승용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2019년 12월에 국가공모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예산 확정이 2019년 12월에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이 됐고 또다시 이 사업을 이월을 하기에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공단하고, 자금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대로 놓고 어차피 삭감을 했다 다시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기상으로만 반납을 하고 다시 2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기상으로 반납 처리가 되는 건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니까 일단은 반납을 했다 다시, 그러니까 자금은 그대로 살려두고 예산만······.

○위원장 송승용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을 남겨 놓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반납을 하지 않고 잔고로 남겨 놓고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니까 이게 공단에서 나오는 예산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산업단지관리공단······.

○위원장 송승용   예, 공단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공단에서 공문을 "보조금 반납 처리를 승인했다."라는 공문이 찍힌다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니까 이 예산이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거기에서도 엄격히 말하면······.

○위원장 송승용   통상 사고이월을 시키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엄격히 말하면 그 절차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시기적으로 전년도 12월에 와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송승용   진행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실시설계 선정업체······.

○위원장 송승용   아니, 예산상의 진행 절차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반납을 했다는 건 보조금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공문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받는 걸로.

○위원장 송승용   공단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제가 말씀드리면 공모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한 결과 그게 가능하다고, 사업 종료 시점까지 그렇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위원장 송승용   재편성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현재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반납 처리로 돼 있지만 2022년도 내년 예산에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위원장 송승용   아니, 이 반납 처리를 했다는 건 그럼 21년상에는 못 쓴다는 예산이잖
  아요? 반납이 돼 있는 상태고만요, 행정적으로 보면.
  22년도에 공문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돈이.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 10월 달에 공단에 협의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구한 결과 사업 종료 시점까지는 안에서 이렇게 자금 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사한 사례로 저희와 비슷하게 군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공단 측에서 "보조금 반납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반납 처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재편성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위원장 송승용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제가.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저희가 결산서상······.

○위원장 송승용   행정 용어로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 용어로.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결산서상에는 이게 반납 처리한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실제 자금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반납 처리를 공단 측에서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한 거하고 법적 처리를 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그것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주시는 이 돈을 반납을 했으면 반납 처리가 돼 있어야 되고 새로운 돈을 교부받으려면 교부받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는 공문과 그다음에 입금증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 여쭤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 관련해서도 보니까 지출잔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4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그······.

○위원장 송승용   그니까 잔액이······.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전시회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절감이 돼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해외마케팅 비용의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알겠는데 또 지출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4억 8000이 지출이 됐죠? 4억 8000이 지출이 됐는데 해외마케팅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어요. 예를 들자면······.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현액 5억, 지출액 4억 8000, 집행잔액 1억 9000, 아, 1900,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비용이 제가 1억 9000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좀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중소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성장경제국 소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성장경제국······.
  잠시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제가 금방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 과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해 돕기 위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금융 리더가 전주에 오셔서 "인터넷이 발달이 됐는데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든 전주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 이 말 한마디로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뺏어가려던 사람들이 수그러들어서 제3금융도시를 지향하게 되는 새로운 발판을 열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더 연구해서 앞으로 지니포럼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이 지니포럼 한 방으로 잠재운 거예요.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 몇수십 억의 가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대 금융리더들이 전주에 직접 와서 굉장히 투자가 매력적인 도시다.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북문제 때문에 저희 경제적으로, 세계 6위도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경제부흥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건 아주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저는 한 700억의 가치를 했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오전에 내용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질의를 최현창 기획조정국장한테 했어요.
  예비비를 쓸 때 이거는 부서에서 전적으로 잡아놨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꾸 예비비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에서 명시이월을 두 번 하고 사고이월로 돌릴 수 있는데 안 돌리고,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되고 다음에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 해야 되는데 아까 시기적으로 1년이라는, 처음 2019년도 12월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고 2020년도에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원인행위까지 이어지질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되어야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고는 명시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군산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예산서상에는 반납으로 처리를 하고 다만 예산 교부된 것에 대해서는 자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22년도에 편성해서 가자라고 해서······.

최용철 위원   기법상으로 명시이월을 하시고 그게 계속비이월 쪽으로 돌리던가······.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게 안 돼서 그랬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보통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면 명시이월 했다 사고이월 돌리고 사고이월 했다 명시이월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전주시 예산상에서도.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문제점은 뭐냐면 그거를 군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 내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그거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신성장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직제상 업무가 작년에는 우리 국에 있었던 부분이어서 다른 국에 있지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 이기섭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박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세현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845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5837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억 7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37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37억 8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778억 100만 원 중에 8407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34억 28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고요.
  61억 5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74억 7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9억 2300만 원 중에 12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1770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768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는 1837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837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893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135억 2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35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40억 4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37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8억 82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39억 80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39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3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고요.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2535억 3700만 원 중에 2437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9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요. 27억 73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24억 8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는 예산현액 2687억 3400만 원 중에 2635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4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요. 5억 25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5억 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2308억 4500만 원 중에 223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7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21억 15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24억 2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59억 400만 원 중에 248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9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1억 8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768억 6400만 원 중에 724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1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9억 1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38억 9100만 원 중에 88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7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1억 4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80억 2400만 원 중에 41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3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요. 집행잔액이 8억 1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5억 4700만 원 중에
  112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6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원 중에
  12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500만 원 전액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8778억 1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74억 7800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2535억 37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7억 50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2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는 예산현액 2687억 34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3억 95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2308억 45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16억 50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2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예산현액 259억 4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61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768억 6400만 원 중에 지출잔액 9억 10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38억 91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37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80억 24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4800만 원 등 총 집행잔액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129억 23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은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생활복지과 17개 사업, 통합돌봄과 7개 사업, 여성가족과 16개 사업, 맑은공기에너지과 2개 사업, 자원순환과 8개 사업, 환경위생과 2개 사업, 동물원 5개 사업 등 총 57개 사업에 63억 69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3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주생태동물원 조성사업 등 총 29개 사업, 129억 5400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6000만 원 이월되었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총 17개 사업에 55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49억 1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예산 이체 내역이 발생해서 생활복지과는 21억 4800만 원 감액, 35쪽 통합돌봄과는 2659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39쪽 여성가족과는 2641억 9200만 원 감액되었고 이와 함께 11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원순환과는 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물원은 2020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5억 9200만 원이 감액 또한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8건으로 2020년도 말 현재 143억 25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6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20년에 4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020년도 말 현재 잔액 23억 3300만 원입니다.
  또한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고 내용 중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용 위원장, 한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승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생활복지과가 국도비 매칭이 제일로 많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생활복지과가 제일 많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박병술 위원   제가 항상 행정감사가 아니고 결산 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국도비 매칭을 시비와 매칭할 적에 너무나 많은 금액들이 반납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하고 얘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보니까 반납이 똑같이 이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게요. 258페이지 생계급여가 반납이 13억, 이것이 총금액이 얼마고 국도비하고 시비가 얼마 매칭된 거예요?
  83억 중에서 81억 쓰고 13억 7472만 707원을 반납했는데 국비가 170이면 시비도 170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13억이? 생계급여.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국비가 90%고요. 도비가 7%, 시비가 3%인데 이게 매년 국비가 내시됩니다. 그러는데 이번 같으면 항상 매년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박병술 위원   그래서 90%, 7%, 3%?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 불용한 거야?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4200입니다.

박병술 위원   4200?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박병술 위원   4200 했는데 3%에 4200이면 솔찬히 큰 거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가 돼 가지고 수급자 신청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완화 때문에 회부됐는데 저희들이 생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칭을 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국비 더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특별한 건 아닌데 전체적인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건데 우리 생활복지과 쪽에 국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비가 나중에 많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5 대 5 도 있죠? 그다음에 거즘 다 50, 25, 25도 있고 그런데 5 대 5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들이 많아서 시비가 불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 적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기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생활복지과에 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비 매칭사업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박병술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자꾸 되풀이 안 되게끔 적정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결산을 할 적에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만 해 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면 뭐하겠어 아무 의미가 없고 의원들이나 우리 행정 직원들이 봐 가지고 이것 좀 과다하다 할 경우에 미리 추경에서 잡아주던가 아니면 국비를 덜 타오던가 국비는 다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적소에 쓸 수 있는 방향도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지국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복지국 자체가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다고 준 거 안 받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받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비가 너무나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검토 한번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많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대리 한승진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진행 공사는 3층 골조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 아까 34억 9000 정도에서 저희들이 23억 정도 지출됐고요. 한 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사업 진행에 따라서 크게 지장이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북부권 복지관은 계획대로 건립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중간 건물 소유자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에 꼭 지장이 있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도 건립 과정에서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저희 북부권 복지관은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박선전 위원   앞으로 그 예산 정도면 필요한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염려도 없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지금 우리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민간자본 사업 보조인데 왜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됐어, 사고이월 됐어? 이월된 부분 있고만. 4억 9000?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4억 9000이 사고이월 됐는데 올 3월에 정신요양시설이 공사 완료가 되었고 현재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끝났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끝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완료됐고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3월에 완료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설이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예,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한승진   여기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 어쨌건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금 복지관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물론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돼서 약간 잡음이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말인지는 여기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많이 아실 겁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기존에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자리에 오시기 그전에 뭔가 어떤 행정적인 내용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처리하시고 나중에 꼭 박전선 위원님께 따로 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 전주시 노인회관 건립 명시이월 된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 많이 관심들 가지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넘어와서 예산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리모델링 공사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7월부터는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서 올해 연말 안에 준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27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27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거기는 이월액이 없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장대리 한승진   과장님, 272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시설 보면 지금 김현덕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김현덕 위원   전년도 이월액.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년도······.

김현덕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인후동에 장난감도서관 설치할 때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 설치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시켜서 설치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완료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완료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혹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276쪽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보면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정산잔액도 있고 그리고 환경개선지원도 똑같이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작년에 환경개선 부담비를 일부 세웠었는데요.
  기존에 도비, 국비 사업이 있는 환경개선비와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균등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 할 건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 위원회와 의장단님들께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냥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진을 안 하고 올해와 내년도, 내후년도에 걸치면 거의 지역아동센터가 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이 시비는 다른 데, 저희가 코로나 환경에서 다른 부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은 덜 된 사항이고요.
  또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코로나이다 보니 못 나온 경우가 있어서 급식비 지원이 좀 덜 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일부 된 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혹시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주시 가족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가족센터는 서부권 복합복지관 내에 가족센터가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효자4동 주민센터에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센터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었는데 부결이 되어서 서부권 복합복지관 내에 가족센터가 같이 가는 걸로 되고 이번에 효자4동 주민센터에 육아종합센터가 가는 걸로, 3층까지 하면 저희가 4층으로 일부 한 층을 육아종합센터 가는 걸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육아종합센터도 저희가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바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또 남은 행정 절차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행정 절차는 토지매입비가 있어서요. 올해 토지매입비가 서면 더 좋고 내년에도 저기 하면 내년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여기 보면 이월된 사유에 건립계획 변경이라고 나온 게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물론 결산 심사기도 하고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타 다른 건립공사나 이런 거 설계 변경되고 이렇게 해서 지연되는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작게는 지역구 내에 있는 주민들 간의 잡음이 나오는 그런 문제 혹은 지역구 의원님들 간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넘어서서는 행정이랑 의회의 소통 문제가 있는데 항상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생활복지과 할 때 그렇게 질의했을 때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매번 계속적으로 연기되는 것들 생각하면 막상 작년 예산 이월돼 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기도 했고 아주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다시 위치를 찾는 걸 고민해 보면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우리가 위치 선정하기 전에 센터나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이 시설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먼저 수반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이런 문제 안 생기게 사전에 절차 좀 해 주시면 이롭고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6개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1월 달에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 계상은 안 했겠네. 아니, 왜 그러냐면 보전지출용 5800이 불용됐는데 내용이 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박병술 위원   281페이지. 다른 데로 넘어간 건가? 국도비보조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반납을 요구를 했는데요. 고지서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반납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니까 내용이 뭐냐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내용이요? 천연가스차량 구매 대금인데요. 가스차량 구매하는 보조사업인데 구입을 안 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안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얘기는 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5800을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 5800의 보조금 반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사용할 데가 없어서 반납한 거냐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신청을 안 하셔서 반납한 사항인데요······.

박병술 위원   이것도 국도비 매칭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국도비 얼마 매칭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5 대 5 수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럼 5800이 시비라는 얘기 아니야?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반납이 시비면 불용이 시비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인데요.

박병술 위원   35%에 5800을 반납했다고 하고 우리 시비를 불용했다고 한다면 많은 돈이고만요. 엄청 많은 돈을 지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때 저희 반납을 한 사유가 천연가스를 구입하겠다고······.

박병술 위원   반납이 아니야. 불용이야, 불용.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발생한 사유가 LPG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걸 안 하고 수소차를 대체차로 구입을 하시면서 이게 불용으로 남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계상할 적에는 모른 부분이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승진 부위원장, 송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상임위 때 제가 미처 질의를 못 했는데요.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서 지출잔액이 3억 30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사후 정산 환수 등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사후 정산 환수는 얼마예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후 정산하면서 그때 토우 28명에 대한 사후 정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억 1500만 원 정도 그거 해서 했고 그다음 그때 당시에 공차 중량 관련해서 2300만 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면서 불용액으로 3억 29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수집운반 대행 예산에는 집행잔액이 없고 환수 조치한 금액이 3억 3000이라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환수 조치하면서 우리가 환수 조치한 만큼 차감하고······.

허옥희 위원   아니, 그거는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을 세운 만큼 다 들어갔고 환수한 금액이잖아요, 그거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환수한 금액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구분을 묻는 거예요. 집행잔액은 얼마고 환수 금액은 얼마인가?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환수한 금액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옥희 위원   그럼 토우 건만 환수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토우 건 환수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가 재검정을 한 적이 있어요, 재검정. 재검정 하면서 이것은 21년도고 20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사후 정산하면서 전체 업체에 대해서 보험료 등 그런 거 해서 약 7억 1900만 원 정도를 환수를 한 거죠.

허옥희 위원   얼마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7억 1900만 원. 12개 업체에 대해서······.

허옥희 위원   그러면 7억 1900이 다 환수 조치됐으면 어쨌든 처음 세운 예산에서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3억 3000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데 왜 3억 3000밖에 보고가 안 되느냐고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7억 1900만 원은 우리가 사후 정산, 그러니까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것 사후 정산하면서 2020년도에 그 부분을 차감하고 이렇게······.

허옥희 위원   그러면 20년 결산이잖아요. 20년 결산은 20년 결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20년도 사후 정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19년도 거를 20년도에 환수를 했다면서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환수한 금액은 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예산에서 남든지 차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허옥희 위원   왜 그게 포함이 안 되느냐고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청구 금액 중에서 차감하고 드린 겁니다, 그 금액을.

허옥희 위원   아니, 토우에서만 벌써 1억 3900인데 7억 얼마를 환수 조치했다면서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 7억 얼마에 대한 나머지 예산은 어디가 있냐고. 지금 올해 결산 심의에 이 환수 조치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토우 거 해서······.

허옥희 위원   토우가 환수 조치할 예산이 발생했을 때,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여러 업체에서 환수해야 할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월별 예산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한다고 해도 돈이 더 남았다라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3억 3000이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매모호하게 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아직도 이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이 정확한 내용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다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후 정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만 청구했을 때 차감하고 그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잔액하고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허옥희 위원   잔액하고 차이는 나는데요. 토우가 환수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다른 업체들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유는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사유들로 환수를 할 그 사안들이 발생을 했다고요.
  그러면 토우 건만 작년에 환수 조치하고 나머지는 안 했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3억 3000에 대한 내역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은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