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7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신계숙 완산구청장께서는 유공공무원 국내산업 시찰 관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상묵 행정지원과장께서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노상묵입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해인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노미숙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구청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섭 청소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10억 8234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63억 5430만 4000원을 수납하고 1억 315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46억 2489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0억 9457만 6000원으로 91%인 1015억 4764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40억 2972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7002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3억 4718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입 일반회계의 세부 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948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26억 7266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558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억 67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복지과는 3억 2656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36억 241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3억 4515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1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779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60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12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9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82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811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141만 6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87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원위생과는 56억 501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3억 255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24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6억 134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34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30억 602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8515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101만 7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2억 740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쪽 건설과는 39억 7891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2억 6135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9971만 7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 17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완산구 19개 동은 70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608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일반회계의 세부 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64억 4596만 4000원 중 351억 971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4884만 9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12억 2443만 9000원 중 9억 961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2832만 2000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4억 1373만 2000원 중 3억 603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52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0만 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323억 8225만 8000원 중 306억 327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0억 687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072만 1000원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6억 1858만 6000원 중 5억 732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4893만 원 중 451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1만 7000원 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99억 2951만 2000원 중 97억 178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77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86만 5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62억 6846만 6000원 중 57억 553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4821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9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건축과는 예산현액 4억 9746만 8000원 중 4억 367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4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732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19억 238만 8000원 중 166억 39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3억 8150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509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8187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산구 19개 동은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3억 6283만 3000원 중 12억 291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367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9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20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현액 1110억 9457만 6000원의 3.9%인 43억 4718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억 9800만 원, 예산 절감액 2억 1729만 4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438만 9000원이며 낙찰차액은 1284만 3000원으로 지출잔액은 35억 1465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4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 세부 내역은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2억 3291만 3000원 중 21억 305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2개 사업으로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112억 340만 4000원 중 18억 9913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등 6개 항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2020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에 총 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조치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건설과 소관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변호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을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박원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공유재산 물품의 증감액 현황,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이며 과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89억 933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2.6%인 360억 9804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1524만 원이며 미수납액 28억 8004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4억 8736만 1000원으로 90.3%인 1007억 272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4억 3116만 4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억 4472만 6000원, 집행잔액은 25억 8426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중 먼저 세입 일반회계의 세부 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억 13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2억 10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만 5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48억 745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9억 2412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억 5044만 9000원입니다.
  다음 9쪽 생활복지과는 2억 271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20억 9948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18억 7820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10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117만 2000원입니다.
  세무과는 93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52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1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40만 8000원입니다.
  다음 10쪽 자원위생과는 49억 7141만 원을······.

박선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말씀하세요.

박선전 위원   이미 우리가 유인물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질의를 더 신중하게 받는 것이······.

○위원장 송승용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선전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개요보고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여러분, 구청은 개요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변호 구청장님이 현안 업무가 있으셔서 퇴청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변호 구청장님은 현안 업무를 위해서 퇴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결산 보고서상에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서 완산 민원봉사실하고 덕진 민원봉사실이 미수납액이 3억 이상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수납을 이끌어낸 데가 어디죠? 덕진인가요? 그 부분을 칭찬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덕진에서 해 주세요.
  개발부담금 7억 9500만 원. 결산검사 받으셨잖아요? 세외수입 미수납액 3억 이상이요.

○위원장 송승용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최용철 위원   덕진 민원봉사실은 7억 9500만 원.

○위원장 송승용   덕진 민원봉사실 배석다 실장님이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최용철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없으세요? 그럼 준비하시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최용철 위원   제가 완산 민원봉사실에 질의하고 싶어서요. 결산서 408페이지죠? 408페이지 보면 부서 성과가 있어요.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부분에서 187%가 맞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성과지표요?

최용철 위원   예, 성과지표. 결산서 보시면 돼요. 상단에 있잖아요? 없으시면······.

○위원장 송승용   온소인 실장님, 408페이지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위원장 송승용   성과지표에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덕진구청은 100% 했는데 완산은 187%인데 187%가 맞아요? 실적하고 목표치로 봤을 때는 53%가 맞는 것 같은데 187%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Ⅱ 있잖아요? 2020회계연도 결산서Ⅱ에서 성과지표를 다시 확인했더니 거기에도 달성률이 동일하게 187%로 되어 있어요. 53%가 맞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시 확인할 건 아니고 수치상 53%가 맞는 것 같고요. 양 구청을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완산구청은 2억 1500만 원 중에 지출을 1360만 원 해서 이월액이 집행잔액 빼고 2억 정도 되고 덕진구청은 2억 1300만 원 중에 7249만 원 써 가지고 1억 4000만 정도의 이월액이 남았습니다.
  목표 실적을 예산으로만 비교해 보면 완산에서는 목표 실적액이 총 7억 4205만 6000원에서 결산액 53만 9622만 2040원 해 가지고 72%를 사용했고요. 덕진은 80%를 사용했는데 덕진은 성과 목표를 100% 달성했고 완산은 성과 목표를 53%밖에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완산에서 어떤 부기를 달았냐면 '대면업무 제한과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달으셨어요. 그렇다면 대면업무 제한이 완산이나 덕진이 동일하게 있었을 텐데 왜 덕진은 100%를 달성했고 완산은 53%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직 요원이 없어서 완산구청이 허덕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민원인들 중에서 토지 관련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이견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렇다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은 서서학지구하고 물왕멀지구 2개 지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 대립이 심해 가지고 대면해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정금 지급이라. 그런 부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확정돼서 공고 중이고 공고가 6월 21일에 끝나거든요. 22일 감정평가 해서 조정금 집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 계획이 18년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성과지표라는 게 구청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했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교해 보니까······.
  1271페이지에 보면 서완산 1, 2, 3지구로만 나와 있어요. 민원 처리를 위한 현장행정 실시는 14회 하셨다고 했고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는 6회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덕진구청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13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 설명회 2회, 경계결정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 이렇게만 했는데 100%를 달성했어요.
  물론 성과가 어떤 부분에서는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53% 대 100%인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완산 민원봉사실은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끝까지 민원행정에서 토지 관리 행정서비스 부분에서는 2020년도에는 굉장히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물어본 게 부기를 다신 게 코로나 관련 대면업무 제한인데 이건 동일하고 전담인력 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담인력이 어떻게 부족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재조사 사업이 사업 물량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새로 추진하는 것도 증가되고 하다 보면 현재 있는 인원으로······.
  그쪽에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 하는데 지적관리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2020년도는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최용철 위원   세 분이 하시는데 누수가 생겼을 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력들은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일단 지금 지적직 인력이 부족합니다. 재조사 담당 직원이 완산은 계장님 빼고 2명이고 덕진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완산이 2명이다 보니까 지적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확충은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확충은 저희가 의뢰를 하고는 있지만 항상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53%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고객 만족도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수에 대해서 인용 필지를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53%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양 구청이 똑같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건 53%고 토지 전반적인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부분만 동일하게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치를 불러 드렸잖아요? 완산구청은 136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덕진구청은 7249만 원 썼고.
  그러면 전체적인 토지 관련된 예산으로 비교해 보면 완산은 예산 총액의 72%를 사용했고 달성 목표율은 53%고 덕진은 80%를 사용했고 100%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결산서상에서는 수치로 보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 그래서 거기에서 부기 내용을 보니까 대면업무 제한하고 전담인력 부족으로 나와 있어서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면 그걸 보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지금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세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했던 덕진 민원봉사실 개발부담금은 어떤 게 미수납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 민원실이 동일한데 완산 민원실에 질의했으니까 이번에 덕진 민원봉사실에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납부 기간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 하반기에 부과할 경우에 다음 연도 납부 기한이 되고 대부분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에 맞춰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올해 5월 기준으로 미징수 4억 5600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이월된 것과 2020년에 2억 2700 합쳐서 4억인데요. 체납 1건에 2억 정도 있는 것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세외수입이 3억 이상 미수납된 부분에서 차량등록과하고 완산·덕진 민원봉사실 그리고 완산 건축과, 덕진 건축과가 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그런 부분으로 선진적으로 잘하긴 하셨고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양 과장님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가 담임교사 지원이 있고 보조연장교사 지원이 있고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3개로 나눠져 있는데 3개 항목이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청에서 답변해 보셔 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대상자가 다릅니다.
  먼저 담임교사 지원이라고 하면 보육교사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로서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월 24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으로 해서 보조연장교사 지원이라고 함은 어린이집 정상 운영 시간이 대개 오후 4시까지거든요. 연장해서 4시 이후에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월급 기준으로 해서 1인 월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사업은 원장, 담임교사가 연령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원장이 담임교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3세에서 5세까지 육아를 하는 교사들에게는 월 5만 원씩을 주고 있고요. 0세에서 2세 반 교사에게는 처우 개선비로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육원별, 대상별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 분한테 똑같이 지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가 방과 후에도 하면 그분한테 지급하는지 아니면 방과 후는 담임교사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사실 중복해서 지원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원장이 보육교사를 하면서 담임교사를 하면 담임교사 지원비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현재 완산은 몇 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요.

박병술 위원   아니, 우리가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학원이 몇 개냐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246개소입니다. 그런데······.

박병술 위원   246개소를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 얘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은 얘기겠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는 이유는 왜 덕진하고 완산하고 차이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완산은 담임교사 예산 반납이 5800만 원이 있고 덕진은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차이가 뭐예요? 덕진은 왜 불용액이 없죠?
  가만 있어 봐요. 불용 시작하기 전에 국도비 매칭 사업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가 몇 프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국비 60%고요. 도비가 20%, 시비가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완산은 불용액이 5800 있고 덕진은 담임교사 불용액이 한 푼도 없어. 싹 썼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하고 완산하고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는 매년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더 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박병술 위원   잠깐만, 죄송해요. 예산이 부족한 데가 있고 남은 데가 있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신청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박병술 위원   각 부서에서 신청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례가 나오냐 그 말이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그러니까 결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박병술 위원   아니, 잠깐요.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만 서로가 불편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완산은 남아서 불용 처리하고 덕진은 모자라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사실 어린이집 수도 저희가 더 많아요.

박병술 위원   덕진은 몇 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263개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263개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런데 저희가 항상 예산이 적어요.

박병술 위원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불용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걸 잡아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완산은 어째서 남았죠? 반납도 많이 했죠? 보니까 반납도 많이 한 것 같고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보육교사들이 해마다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박병술 위원   왜요? 왔다 갔다 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아동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연평균 이삼십 개소씩 됩니다. 그런 어린이집 교사들은 더 이상 근무를 안 하니까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걸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완산은 반납도 솔찬히 많이 했고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다음 예산 수요 예측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박병술 위원   반납도 2억 2000이나 했어요, 지금? 반납 2억 2000에 불용을 5500 했는데 덕진은 그마저도 아예 없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부족한데 계상이 잘못된 거냐고 아니면 원래부터 예산 배정을 잘못 받은 거냐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시에 말씀드렸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박병술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미리 올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올리는데 그것이 전혀 안 맞고······.
  예산 받은 놈이 정확히 떨어졌다고 하면 신이지, 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그렇죠.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완산은 불용이 있고 덕진은 부족하다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결산에서 정확히 봐 줘서 본청에서 배정받을 적에 정확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려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시에 적극적으로······.

박병술 위원   과장님 것 줍니까, 적극적으로 하게? 정확히 해야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완산하고 배분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그동안에도 말씀드려 왔지만 이번에 지적 사항······.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작년부터 세워서 올해 배정받아서 하셨죠, 1년간? 해 보신 결과를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계상할 적에 잘못 계상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계상은 누가 했죠? 덕진에서 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안 맞을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으나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 반영 안 된 부분이 왜 안 됐냐가 중요한 건데 완산은 정확히 계상해서 올렸는데 돈이 남았다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 둘이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그러니까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저희가 어린이집 수가 완산보다 많다고 강조해도 완산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덕진은 그렇다고 하고 부족했으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양해를 구하고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잖아요? 1월에 소급해서 지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마다 되풀이됩니까? 해마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야기하고 저희가 예산 반영해 달라고······.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걸 제가 지적해 줬으니까 예산과에 이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고 얘기가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완산은 어느 정도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한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사실 담임교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배정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60%니까 많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집이 이렇게 급속도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수요 예측을 못 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 옛날에 비해서 줄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도 어린이집 수는 좀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줄었는데도 부족하다 그 말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배정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무튼 이미 결산 봤으니까 결론을 내릴게요.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남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려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반납 안 할 수 있는 방법, 국비가 있으면 매칭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도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하면 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물론 정확히 세울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는 한 반납도 적고 불용액도 적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덕진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게끔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해 주시면 좋겠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얘기했죠? 결산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세울 것이다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하시면 좋겠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전라감영 뒷길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박창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전라감영 뒷길이 당초 도시계획시설상 직선형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저희가 분할하게 되면 전라감영하고 사이에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네 필지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형상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서 유선형으로 변경하면서 전라감영 뒷길 잔여지에 건축행위가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 4월에 개최하게 되어서 확보된 예산을 부득불 불용 처리하고 올해 다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추진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월 처리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이월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월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18년도 예산부터 넘어와 가지고 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

○위원장 송승용   18년에서 19년으로 넘길 때는 어떻게 이월시켰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명시로 해서······.

○위원장 송승용   19년에서 20년으로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사고로 해서 넘겼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돼서 불용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저희가 올해 예산 7억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양 구청에 도로 유지 관리비가 지금 부족해요, 아니면 그냥 그놈 가지면 쓸 수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완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유례없는 폭우가 왔었는데요. 그 폭우로 도로 지반이나 도로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되고 그만큼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5억에서 10억 정도는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기존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당초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그만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덕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30억 전액 집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가 문제입니다.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작년에 수해 나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어요? 완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3억 9000이나 되고 덕진은 1억 5000? 잔액이 남은 이유는 왜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그건 2019년도 예산이었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2020년도에······.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요. 그건 사용할 수 없어서······.

박병술 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사업 건수로 35개 사업······.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은 일단 손을 못 댄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도로가 너무나 엉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할 곳은 많고 예산은 적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비비에서 3억을 줬어도 그래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건 누가 노력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본래 예산 받은 것이 얼마였죠, 11억?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랬다가 5억 반납했다가 다시 3억을 예비비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억 갖고는 죽어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20억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유지 관리 예산이 양 구청에 30억 정도 되는데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증액······.

박병술 위원   양 구청에 5억에서 10억은 더 올려야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박병술 위원   최하 20억, 20억은 가야 한다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순수 유지 관리 예산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 예산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도로 때문에 불평들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포장해야 할 오래된 곳들 중 포장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래도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지선도 골목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돼 가지고 엉망이에요.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전주시 아니냐고 물을 정도예요.
  그래서 결산을 보면서 양 과장님들의 얘기를 듣고 예산 편성 부서에 정확히 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왜 남았는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번에는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계상해서 올릴 수 있게끔 결산에서 얘기하게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의 심각성은 아시죠? 거북등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전주시가 몇 년 동안에 예산을 기반시설에 하는 게 아니라 문화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많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올려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올려,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 올리는데 예산액의 한 3배 정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기조국에서 조정할 때 우선 숨넘어가는 것 아니니까 거기에서 한 30%, 40% 깎여. 그렇죠? 그러면 그놈 가지고 의회에 와서 죽는 소리를 해요. 그래야 의미가 없어요.
  저는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줘라.", "부족하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예산이 세워져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족해요.", "더 줘야 합니다." 수년 차를 깎이면 주는 대로 하고 이럴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죠.
  '돈은 비슷하게 주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분석을 해 보면 5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도로가 더 생겼다는 거죠, 확장이든 신설이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가 많이 생겼잖아요? 차가 많이 다니면 마모가 되잖아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기조국을 설득하고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시급성을 이야기해야만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자료를 빼 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라고······.
  의원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문제점을 건의하고 파악하고. 물론 최종 결정은 행정에서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런 의정 활동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는 지역에 가서 문제를 많이 찾아서 건의하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게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빼서 기조국에도 주고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심각성을 이야기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해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송상준 위원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뒷심이 부족한 거예요, 심각성의 느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같이 노력해 보게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정정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낙찰차액이 아닌 것 같은데 낙찰차액 맞습니까? 13억이 낙찰차액 아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감영 관련은 불용액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최용철 위원   전라감영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 낙찰차액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결산서상에.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가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용철 위원   예, 지출잔액, 집행잔액이라고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정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최용철 위원   덕진에서는 계획 변경이 있어요, 인후 육거리.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최용철 위원   그 돈이 2억 1600만 원 정도 맞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이건 토지 매입 예산이었는데 도저히 협의 매수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차후에라도 토지주를 다시 설득해 볼 생각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애초에 인후 육거리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걸 설명해 주시고 불용 처리 이유는 알겠으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되고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2억 1600 중에 공사비가 7000만 원이고요. 보상비가 1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협의 매수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부득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탁상에서 이 정도 선에서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린 건가요? 기초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조사, 분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했을 건데 그러면 이런 돈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돈을 못 쓰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도나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들이 묶여 있는 돈이 생겨 버리는 거라 도저히 안 돼서 못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일단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를 하고······.

최용철 위원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협의할 금액이 계상돼서······.
  공사비의 변동은 극히 적을 거고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정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절차적인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러니까 토지 수용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 올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절차적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과장님이 바뀌면서도 별로 진전이 없는데 사실 인후 육거리 도로 계획은 오래전에 계획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구청의 행정 절차 미숙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성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결국은 수용 절차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수용 절차를 가동할 수 있으면······.
  물론 협의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나름대로 토지주가 공익적인 생각을 가지기 전에는 욕심이 다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꼭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끝에 말씀하신 수용 절차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가 빨리 돼야 해요. 빨리 개설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하여간 꼭······.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간 내에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손준 과장님, 이 내용이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조치 사항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수용 절차를 밟아 토지 확보 후 사업 재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용 절차를 밟는 것을 부서에서 결정했다는 얘기죠, 지금?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조치 사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정도면 부서는 수용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정한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수용 절차를 검토'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 문서상으로 보면 수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그런 쪽으로 할 예정이고요. 자세하게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양 구청 건설과 과장님, 항상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부당 이득금의 성격이잖아요? 세입이에요. 이게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한 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수납했는지, 완산은 미수납액도 있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변상금 부분은 도로 일부를 인접 토지주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설 건물을 일부 지어서 도로 부지를 점용하는 걸 저희가 발견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과합니다.

박윤정 위원   발견하는 게 저희 자체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로 인해서 발견해서······.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민원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많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변상금을 바로 부과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계고를 몇 차례 합니다.

박윤정 위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점유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로 점용이나 지하 점용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파악은 하고 계셔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현재 적법하게 허가를 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단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전주시 전체를 보면 무단 점유, 그다음에 공유재산 물품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점용 관련 리스트가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그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서도 있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렇죠. 변상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입장은 일단 원상회복 쪽으로 유도해서 주민 스스로가 원상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있는 이유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렇죠.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납부를 못 하는 분도 있고 과년도부터 쭉······.

박윤정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박윤정 위원   행정처분이요. 그냥 변상금만 내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지방세 징수법 기준에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점용료 25%를 감면해라······.

박윤정 위원   감면해 줘도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가 보통 부과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93%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도로 점용 관련해서 받으신 시민들께서는 많이 협조하고 계시고요.

박윤정 위원   도로 점용 변상금 부과 내역서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처분에 불복한 것도 많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위원님, 부과 건이 거의 3000건 이상 됩니다.

박윤정 위원   3000건이나?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 내역을 다 원하시는······.

박윤정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불복할 경우에 거기에서 이건 수용을 못 하겠다 이런 건수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아니요,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절차대로 처리를······.

박윤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민사소송으로 간 거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소송이 아니고 그건 위법 사항이라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변상금 부분은 고발 사항으로 연결되는 거여서요.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양 구청에 해당되지만 덕진 과장님, 도로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고 토지주나 건물주에 의해서 뜻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데 다 되고 한두 군데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수용을 해라." 이렇게 해요. "수용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집행부는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게 1년, 2년 가고 있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해 가지고 반납해 버리고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불용액 처리되어 버리고 그 문제는 남아 있고 시민은 불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토지 수용을 하려고 할 때 협의 매수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지토위에 올려 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요. 지토위 거쳐서 중토위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협의 매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건 절차상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6개월이 걸렸다, 1년이 걸렸다. 그렇게 한 계획이 2년이 넘었어. 넘었는데 말하자면 6개월 동안 설득하다 안 돼서 이 절차도 추진해 가면서 서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가 가나 어쩌다 한번 체크해서 "알았어요." 하고 또 몇 달 넘기고 이렇게 간다 이거죠, 세월만 가고.
  예산을 불용액 처리할 때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넘도록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언제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얘기를 한번 해 보셔야······.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도 받고 절차를 이행해서 최대한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차원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자체를 받는 것이 단위사업으로 금방금방 단해에 끝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협의 매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사업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국토계획 법에 따라 사전고시부터 절차를 이행해 놓아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송상준 위원   고시가 되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러면······.

송상준 위원   쭉 오다가 포인트 한 점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다 2년이 지났잖아요? 그다음은 불용액 순서잖아요? 불용액을 처리하는 그 기간도 지나 버린 상황에서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민원은 수없이 있었고 의원들이 그걸 전달했고 기다려 보라고 하고 알았다고 한 것이 이삼 년 지났다, 왜 그러냐면 불용액 처리를 할 정도가 됐으니. 그러면 언제 집행이 가능하냐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이라는 게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과 계획에 잘 반영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 기간만 얘기해요.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손 과장님이랑 그동안 30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박 과장님도 그렇고. 그 이야기만 한번 해 보자는 거지. 그래야 가신 뒤든 아니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분이 오시든······.
  그런 것을 몇 차례 대화를 해도 안 되니까 공식석상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6개월 정도면 수용을 고민하고 처리하는 기간으로 적당한가요? 1년 정도는 기다려 줘야 하나? 어려운 대답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을 하네?
  손 과장님이 내일모레 가시니까 지금 대답해도 책임 안 지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아무튼 인후 육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어느 부분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이 간간이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참아줘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 절차 기간은 많이 걸리지만 착실히 이행하면 강제로 수용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공사 착공해서부터 얼마 정도 협상을 위해서 기다려 줘야 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수용하려면 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걸려요. 걸리니까 지금 3년이 지났어. 그런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면, 1년 지난 뒤에 시행했으면 지금 결론이 나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단 그런 현상의 사업이라면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사업 기간이 이미 다 완료되어서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수용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다시 추가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절차에 맞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에 대답을 두 분 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아요. 또 공사를 시작하면 준공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빼고 준공검사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해 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대개가 원인이 뭡니까? 돈 많이 달라는 거잖아요, 돈 많이 달라. 땅값 많이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땅값을 덜 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원이나 민원인이 건의하면 집행부가 판단하고 예산을 세워서 감정을 해서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쭉 하다가 남아. 여러 가지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어. 제3자에 의하든 서로 불편한 관계든 돈을 더 받으려고 하든, 그런데 집행부는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놈을 빼고 처리하고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남아 있어. 그러면 시민이 불편한 것 아니에요?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명시, 사고, 불용 하면 최하 3년은 갔다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은 6개월이 돼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 착공한 뒤잖아요? 거의 이런 데는 1년 내지 1년 반, 2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아니면 1년을 협상해 보고 안 되면 판단해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1년이 걸리면 2년 뒤에는 완공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6개월 정도 되면 적당한 건지, 1년 되면 적당한 건지? 집행부대로 노력도 안 해 보고 몇 번 얘기해 보고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빼고 준공검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건지?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어려운 대답 아닌데? 6개월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1년 정도면 되나요? 그때쯤부터는 강하게 대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경험에 비춘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년은 됩니다.
  명시는 어차피 예산을 못 쓰는 거니까 2년 안에 그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봤을 때 토지가 일단 확보되어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1년 반 정도까지는 최대 수용까지 가서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 강하게 대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야 사고이월 되든 불용액이 안 되고 처리가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경험에 비춰서?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도로포장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포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지간선을 따졌을 때 사실 넓은 데는 걷고싶은도시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 범위를 좀 알고 싶은데 건설과에서 지선부터 모든 대로를 포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위원님, 도로 유지 관리 전체는 저희 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광로든 대로든 유지 관리 포장 부분도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걷고싶은도시과는 단위사업별로 유지 관리보다는 시설 위주의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지 관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걷고싶은도시과에서도 일부 단위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그건 사무분장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일단 기본적으로 중로 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박선전 위원   중로?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중로. 그리고 대로, 광로 부분은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시설을······.

박선전 위원   도로 아스콘 포장의 주기가 보통 8년, 9년 이렇게 되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장기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지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일단 포장 부분은 광로든 대로든 저희가 다 유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전 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알고 싶어서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초선 의원으로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선 7기 동안 강제수용 절차를 밟은 경우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있나요, 도로 부분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인후 육거리가 지금 3년 이상 지났으니까 분명히 안 했을 것 같고 그전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말씀만 하시는 거지 절대 못 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니 상호 타진을 먼저 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맞습니다. 사업이 가능한지, 강제수용으로 가능한지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최용철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수많은 조례를 바꾸잖아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3년 안에, 2년 안에 했을 때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 그래야 민원인도 적극적으로 매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냅두는 거는 똑같은 행정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칠팔 년 동안 강제수용 절차를 밟은 서류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황권주 소장께서는 개요보고는 생략해 주시고요. 간부 소개하고 인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그리고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복지과장입니다.
  개요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승용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세출 불렀는데 세입 한번 여쭤볼게요.
  113페이지고요.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4억 6484만 7000원을 징수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못 했던 부분을 2020년도에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징수 결정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4억 6730만 3000원이에요.
  세입 계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조직개편 전에 발생했던 세외수입인데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가 있었습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징수를 해 놨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화훼농가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화훼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적으로 유보를 해 주신 거예요? 기간을 좀 미뤄 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미뤄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사망자도 있고 부도 처리자도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리해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잡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체납 처분에 따라서 안 내신 분들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징수는 세입이잖아요? 세입이면 과가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잡혀 있어요? 감사는 아니니까 잘 잡으셔야 할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체납되신 분들에 한해서 재산 조회도 해 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최용철 위원   불납 결손액 할 건 불납 결손액 하시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불납 결손액은 하나도 없고 미수납액만 계속 잡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관농업지구 경관작물 시범파종 한 것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85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산이 8500 들어갔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채꽃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유채꽃하고 코스모스입니다.

박선전 위원   코스모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동계작물은 두 번 파종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경관작물 예산 받아서 사용하고 도중에 다,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절단······.

박선전 위원   절단해 버렸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앞부분 한 필지 정도만 코스모스를 파종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8500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경관을 보기도 전에 절단해 버린다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유채 부분은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선전 위원   유채는 40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선전 위원   하여간 4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사 과정이나 이런 걸 거쳤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일단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처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지난 5월에 농민회 측에서 유채를 전반적으로 갈아엎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앞쪽하고 항공대대 입구 쪽을 트랙터로 갈아엎은 상태를 저도 봤고요.
  그래서 사건 발생 경위라든가 전부 다 파악했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후 경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불러다가 조사도 좀 하고 결과 처분을······.
  행정에 대한 재산 손괴로 인해서 고발을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상임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완전히 파괴됐으면 모르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농작물이다 보니까 3주 후, 4주 후에 다시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갈등이라든가 그런 상황도 있는데 행정에서 고발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재산 손괴 사유라든가 그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너 번 만나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고발까지 안 가고 사전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마쳐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분들하고는 충분히 얘기했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입장이 곤란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거기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행정이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한다고 한다면 결국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발 방지나 예산 낭비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본다면 꼭 처벌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만 4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에라도 행정이 그런 분들한테 자꾸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준다거나 그렇다면 행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처분이나 강력하게 보면 환수 조치도 해야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있으셔야 하는데 물론 그간에 고충도 있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거기가 단순히 유채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튼 일선에서 강세권 과장님도 애쓰시고 있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얘기를 그분들한테 충분히 전달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쪽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의회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집행잔액 문제인데요. 378페이지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379페이지 전미동 진조리길 농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을 보면 위에 말씀드렸던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 관리는 낙찰차액이 32%나 발생했고 전미동 진조리길 농로 개설공사는 18%나 됐어요.
  낙찰차액 퍼센트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시설계를 할 때나 이런 때 정확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지 않나, 아니면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변경된 건가 그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대형관정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예산을 풀로 편성해 가지고요. 대형관정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수리를 하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대형관정을 별로 쓸 일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의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진조리길 부분은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농로 개설 문제가 농촌동을 끼고 있는 동에는 굉장히 민원
  이 많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 같은 경우에 농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9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묵은 돈을 가져다 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농로길이라든지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걸 못 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실시설계 할 때, 물론 감사실에서도 일상감사를 하고 다 하겠지만 이것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폭이나 넓이, 사업 규모, 두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최락기 국장님께서는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김성군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453억 4724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48억 7135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7588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753억 892만 4000원 중 1178억 7338만 3000원을 지출하고 534억 3601만 800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1286만 2000원의 보조금 반납이 있고 3억 8666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은 5쪽에서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753억 892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30억 8666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1447만 9000원, 예산 절감이 7525만 2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 9769만 9000원, 낙찰차액이 1억 2550만 5000원, 지출잔액이 23억 7402만 6000원입니다.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4개 사업에 21억 7066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5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산액 이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2쪽에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 사업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현재 국립무형유산원 서편 부지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계량기 시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량기 시험소가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게 아직 예산에 서 있지 않아서 남아 있는 상태라 저희가 부지를 완전하게 정리 못 했습니다. 그게 이전되면 저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산을 세울 때는 대상 부지가 어디였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무형유산원을 중심으로 동편 부지와 서편 부지가 있는데요.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부지를 각각 매입했고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교환 대상 부지에 있는 맑은물사업본부의 계량기 시험소가 이전해야 부지 교환이 완료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수도 계량기 시험소 예산이 성립될 당시에는 대상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일단 진행했던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전 대상 부지를 그쪽에서는 선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 당시에는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추진 상황으로는 맑은물사업본부 측에서 이전 부지를 확보하면 바로 옮긴다고 되어 있고 이전할 곳도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옮겨가기만 하면 저희는 바로 부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바로 대토 들어가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인력운영비가 6800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들 급여 및 여러 가지 경비성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냐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기본적으로 행정운영경비 세울 때는 직원 수 대비 이렇게 세우는데요. 지난해에는 예를 들면 초과근무랄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수요요? 공무원들이 무슨 수요가 있나요?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공무원들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출장수당 등등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발생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 계상이 잘못돼서 남는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계상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초과근무를 안 해서 남았다든가.
  그런데 진작부터 시장님 방침으로 시간외 근무는 될 수 있는 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항들이 남는다고 하면 이 돈들은 사장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데에 쓰긴 하겠지만 그때그때 못 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역부로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불용 처리는 왜 그랬는가 확인 한번 해 볼 수 있을까요? 계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직원들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셔 봐요, 왜 이런 사례가 벌어졌는가? 내가 총무과장한테 보고는 받았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받았는데 어떤 부서는 안 남고 어떤 부서는 많이 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래 이런 행정운영경비는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왜 답변이 없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우선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이 다 못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꼭 수요에 맞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부서에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결산은 다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한 계상을 해야 할뿐더러 이것은 시청 전체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기조국에도 얘기했어요. 총무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명퇴는 다 나오는 거고 육아휴직, 본인들의 휴직 처리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다만 급여 성격에 대해서 불용 처리가 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급수 조정이 돼서 직원들이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하튼 부서에서는 잘 계상해서, 솔직히 계상 잘못한 것을 확인해서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정확히 세우시라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국장님, 저 한승진 위원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님께서 수고 너무 많이 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고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자체가 정부 내시로 내려오는 예산에 대비해서 시에서 매칭할 때 우리 시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달라지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예산결산을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5개의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가운데에서 전주시가 뽑힌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예산 심사할 때도 상당히 모호했던 부분이 있지만 진행 과정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결산 심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질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아실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예산 심사할 때 그리고 다음 예산 심사하고 나서도 안에 꼭지들이 변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결산 심사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들 그리고 기재부나 문체부랑 예산에 대해 현재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향후에 의회랑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단장님께서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 복원 및 육성이 어떤 거죠?
  306페이지 보면 역사문화도시 조성이 큰 꼭지고 그다음 꼭지가 문화유산 복원 및 육성인데 이것이 뭘 하는 부분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문화유산 복원 및 육성은 그 밑에 미래유산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월도 많고 반납도 많고 잔액도 많아요.
  그걸 자세히 설명 안 해 주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반납도 많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반납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 사업 내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 한 번도 소속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예산 때마다 문화경제 쪽에, 특히나 역사문화 쪽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계상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다만 내년도 사업이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현재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고 또 반납도 있어요. 반납도 6800, 잔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시설비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니요, 보조금이 대부분이고요. 사업과 관련된 지원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부 다 그런 거죠? 시설비가 아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국도비 매칭 몇 대 몇이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사업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5 대 5, 4 대 6? 전체 국비가 아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3 대 7이라든가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볼 적에 잔액 처리가 많이 된 것 보니까 시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국도비 조금에 시비 붙인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안에 가장 큰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인데 작년 말에 마무리되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른 정산잔액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감영은 별로 없어요. 큰돈 아니에요. 밑에 전라감영 있는데 큰돈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합쳐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의도는 국비가 많냐, 시비가 많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잔액 처리가 많이 됐다면 이것은 계상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이 몇 대 몇이냐고도 물어보는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국가문화재는 국비 70%, 지방비 30%이고 또 광역하고 기초가 5 대 5로 나누기 때문에 순 시비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문화재 같은 경우는 5 대 5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고만?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산은 다음 예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할 적에 정확히 해 주셔야 하는 거고. 물론 국도비 매칭한 것이 좀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면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 시비가 남는 것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과장님 맞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내년도 사업 예산 세울 때는 세밀하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면 돼. 잘못된 부분이 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분석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항상 말로만 끝내면 안 돼요. 지난번 결산은 어떻게 봤는가 모르겠지만 결산 때 지적해 주면 예산 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돈이 어디로 도망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의원들이 지적할 사항이고 공무원들은 계상을 정확히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항상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적절히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예산 편성을 잘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료집 23쪽에 전통문화유산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이 행정절차 재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관광산업과장 김성군입니다.
  한식팀 업무가 올 1월에 저희 관광산업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과 관련해 가지고 김치가공유통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항공대대 비대위 관련해 가지고 지역발전사업 합의 사항으로 해서 사업 부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다시 밟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부지가 변경됐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사업 부지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남정동이었는데요. 도도동으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행정 절차를 다시 이행함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현재 건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건축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 문제가 유보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길래 작년에도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12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지출잔액이 4100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41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퇴직금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액보다 3% 정도 약간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게 감독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됐을 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거든요.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갑자기 그만뒀을 때 퇴직금으로 미리 3%를 해 놓은 거고만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대비 시설 보수가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빙면 보수 공사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빙면 보수 공사가 어디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빙상경기장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빙상경기장 시설 보수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빙상경기장 그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용도실 개선 사항, 그다음에 흡음계 공사 등 종류가 여러 가지가 뭉쳐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이 빙상경기장······.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전반적인 보수······.

박병술 위원   전반 보수 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거기는 항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예산 다 집행됐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에는 계상이 안 됐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대비 시설 보수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빙상경기장 전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가 기금 30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꺼번에 딱 서 버리면 정산하기가 좋은데요. 기금을 받아 가지고 시비가 조금씩 조금씩 서다 보니까 시설별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회계가 복잡하게 되는 경향은 있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빙상경기장에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왜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지.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빙상경기장 밑에 만든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냥 빙상경기장 시설 보수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어머케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한다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빙상경기장 전반적인 부분을 이번에 정비·보수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라 현재 사고이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총금액이 얼마예요? 9억 7000이에요, 97억이에요? 예산이 총 얼마냐고요. 빙상경기장 총예산이 얼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잠시만 보겠습니다. 9억 7000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 시설을 보수하는데 본예산이 9억 7000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대비 시설 보수로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아니, 빙상경기장 전체를 보수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냉방기 고치고 밑에 빙상장 고치고 쇼트트랙 고치고 천장 고치고 다 했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전체 예산은 27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27억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 나왔다 이 말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 부분은 합산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흡음판 공사, 빙면 공사, 관람석 공사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빙상경기장을 전면 보수하는데 따로따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로 묶어서 입찰을 본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입찰해서 시설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끝나고 빙상 밑에 쇼트트랙만 남았다는 그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이만큼 남아서 이월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준공 못 하고 있죠? 쇼트트랙 준공 끝났나요? 빙상경기장 일부는 준공했고 일부는 못 하고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고이월로 끝내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사고이월 된 것은 올해 안에 공사 다 마무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마무리가 잘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사고이월 된 것은 올해 안에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겁니다.
  민원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매듭을 지으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고이월도 많고 잔액도 좀 있으니까······.
  이미 불용 처리는 끝나 버렸죠? 불용 2800만 원은 이미 끝났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만 사고이월을 가지고 처리할 것 아니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 가지고 과연 마무리되겠느냐를 묻는 거고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한테 전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싹 뽑아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끝났고 얼마 남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해서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결산자료 316쪽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유지 관리 7500이 있거든요. 7500 맞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허옥희 위원   파크골프장이 어디에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 시가 파크골프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만경강변에 나인 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신동 마전교 밑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잔디를 깎거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면 만경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고 환경부에서는 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전주시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전지역에서 친수구역으로 바꿀 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잔디 보식을 싹 하고 공사를 완료하고 저희가 그 상황에서 티박스, 그다음에 파크골프에 필요한 홀을 파고 해서 한 20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요.
  환경 그쪽에서 "그쪽이 3000평 이상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원래 보전구역에서 친수구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공급하기 위한 거고요. 당시에 저희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을 받을 때 각 기관의 역할 분담으로 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잔디를 심고 우리는 나중에 파크골프에 따른 시설을 하는 걸로 관계 기관 협의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을 목적으로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리를 위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재질의한 상황이고요. 재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파크골프장은 폐쇄 조치를 하거나······.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우선 폐쇄하고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소규모 영향평가 법률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적법하게 홀 막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어쨌든 추진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대상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기회 제공을 위해서 선의라고는 할 수 있으나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게요. 하천을 정말 보전해야 될 것 같으면, 원래 거기가 보전구역이었거든요. 그러면 보전구역을 해제하고 친수공간으로 바꿨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개방한다는 큰 줄기하에 그런 걸 추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허옥희 위원   업무적인 것은 별도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정빙기 구입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라······.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5500이 됐는데 2억 4000 가지고 구비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것은 낙찰차액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5500이 낙찰차액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낙찰차액이니까······.

박병술 위원   계약 체결해서 지금 들어온다 그 말이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들어올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아까 물어봤는데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는 언제 하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유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유치를 하기 위해서 빙상경기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아직은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명칭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빙상경기장 정비·보수라든가 빙상경기장 보수 비용으로 써야 맞죠.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대비 시설 보수라고 하니까 남들이 보면 쇼트트랙 선수권대회가 유치된 줄 알고 있잖아요? 과목을 왜 이렇게 쓰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전부 다 혼란이 올 소지가 있어요. 나는 현재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몰라서 물어본 건데 쇼트트랙 선수권대회가 정해져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안 정해졌고만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치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런데 빙상경기장이 노후돼서 보수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목을 잘못 썼죠. 빙상경기장 정비·보수라고 하면 될 것인데 쇼트트랙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것은 하나의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그동안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를 계속 유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노후화되고 쇼트트랙 세계대회를 함에 따른 경기장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현 경기장 상태로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할 수 없고요. 그동안에는 해 왔지만 이후로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던 건데 잘못 이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쇼트트랙 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시설 보수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현재 해 놓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밑에 준공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보니까 빙상경기장······.

박병술 위원   빙면 말하는 거예요. 빙면이 완전히 됐어요, 안 됐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아직 안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가 6월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마무리한다고 그랬어요. 이달이면 며칠 안 남았어.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얼마 안 남은 것 압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간다는 거야, 다시 한다는 거야?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것은 이미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유지한 상황에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빙면을 다 체크합니다. 체크해 가지고 온도가 정확하게 나오면 얼음을 깔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온도가 안 나오면 다시 시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온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죠. 빙면의 높고 낮음도 분명히 봐야지.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러니까 빙면의 높고 낮음은 콘크리트의 두께에 따라서 열전도율이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이게 감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쇼트트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진정한 곳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불용 처리하고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하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고 그 뒤에 온도를 체크한 다음에 온도가 정확하게 나오면 얼음을 얼려서 마무리 처리를 할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면 충분하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충분합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애쓰시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저번에 다룰 때 위원장님께서 이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저희 예결위 할 때요. 예산 세우고 할 때 문제없냐고 질의했던 것 기억 못 하시나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뉴스······.

박병술 위원   속기록 보면 되지.

최용철 위원   예, 오늘 뉴스에 나왔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환경부 지침으로 뭐라고 나왔나요? 원상 복귀하라고 나오지 않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환경부 지침은 유권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뭐냐하면 허가나 점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온 겁니다.

최용철 위원   언론상 보도됐던 환경부 공문 내용은 "전주시가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제가 보도를 받은 것 같은데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원상 복구하라고는 안 왔어요.

최용철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공문 주시고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84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어요. 징수 결정은 2억 2700만 원 정도 했고 실제 수납은 1억 300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억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안 들어온 데가 어디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금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대부료가 7397만 6000원이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전주푸드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00만 원 정도 안 들어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까지 안 들어왔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월드컵 예식장으로 인해서 6억이라는 큰 손실을 본 적이 있고 사우나 문제로 7억 가까이 그런 부분이 있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제가 이 부분으로 5분발언도 했던 것 같은데 분납을 한다든지 보증보험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라고 부서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입이 안 잡혀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끌고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월드컵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정확히 알고는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압류를 걸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최용철 위원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는 걸 일을 키워서 크게 막게 되면 세수 낭비가 불 보듯이 보이는 부분이고 결산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시점에서는 뭔가 대안이 나와 있어야 하고 강제 영업 종료를 시킨다거나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애석합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이 계속비이월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컬링경기장은 화산체육관 앞쪽 도로변에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반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장소를 바꿔서 다른 곳에 해 보는 쪽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3000여만 원을 쓴 것이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반 조사하고 그런 겁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된 것과 컬링전용경기장 지반 조사하고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박영봉 국장님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요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백미영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조직개편으로 생태도시국에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로 소속이 개편된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칠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생태도시국,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순으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506억 757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06억 3480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4086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62억 520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2억 520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49억 5837만 2000원 중 896억 221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9억 2460만 3000원 중 121억 913만 9000원은 지출하고 28억 6794만 3000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47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개요서 5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49억 5837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12억 512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억 6436만 4000원, 예산 절감액 3819만 6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2억 6386만 9000원, 지출잔액 5억 8477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9억 2460만 3000원 중 9억 47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6개 사업 9억 615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개 사업 9억 2517만 9000원입니다.
  16쪽 이월 현황입니다.
  16쪽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0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47억 3503만 4000원, 특별회계 3억 649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9쪽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9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267억 7223만 6000원, 특별회계 25억 301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0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고 해당 부서는 주거복지과 등 3개 과입니다.
  우리 생태도시국에서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구축을 위해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조직개편으로 생태도시국에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로 소속이 개편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83억 9001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82억 9667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9334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514억 7753만 9000원 중 294억 440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1121만 7000원이 국고로 반납되었고 7억 790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세부 내역은 개요서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14억 7753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7억 7901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698만 1000원이며 지출잔액은 6억 8203만 5000원입니다.
  6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0개 사업 6억 587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2개 사업 53억 5604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8쪽 사고이월 현황은 3개 사업 5억 4265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쪽 계속비이월 사업은 1개 사업 151억 1452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개요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정원도시 도로변에 잘 만들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323페이지 '도시숲 녹지생태띠 조성' 해 가지고 잔액이 9700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아직 못 찾으셨나요? 3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찾는 동안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아직 못 찾으셨나요?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323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아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셨죠?

김현덕 위원   도시숲 녹지생태띠 조성.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큰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세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노송광장 관리 사업하고요.

김현덕 위원   큰 틀에서 봐서는 324페이지 도시숲 조성 사업(전환사업)에서 6800이 남았는데 도시숲 조성 사업(전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전년도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전년도에 도시숲 조성 사업을 총사업비에서 17개 단위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이 발주되고 거기에 낙찰차액이 남은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는 9000인데 도시숲 조성 사업(전환사업)에서만 6800이 잔액으로 남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6800이 지출잔액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남은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하고 도로변 가로정원 사업, 은행나무 암수 교체 사업 등 해서 1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낙찰차액이······.

○위원장 송승용   낙찰차액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지출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낙찰차액하고······.

○위원장 송승용   아니, 낙찰차액은 표시가 안 돼 있다니까요. 0원이라니까요? 지금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아닙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계약하면서 일부 정산잔액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6800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제가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작년 결산이고 하니까, 이건 간단한 자료 요청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진 위원   연구용역 된 부분이랑 실시계획 인가 관련해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이 계속적으로 이월될 거고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세워져야 하는 부분인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 거랑 연결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여기 결산서에 나온 대로 지출잔액이 남았으면 나머지 부분이 7월 1일 자 일몰제에 해당하는 15개 도시공원 중에 2개소 정도 매입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이 지금 총 15개소고요. 그중에 평화동에 어린이공원 2개소는 너무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쪽은 집행이 다 완료됐고요. 나머지 13개 공원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현재까지 350억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한 것이 9.44㎢ 사유지에 대해서 2단계로 나눠 가지고 개발 가능지에 대한 2.02㎢에 대해서 집행을 추진했는데요. 총 93필지에 11만 1000㎢, 237억 정도의 토지 보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본 위원이랑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매입 가능 대상 지역이랑 아닌 곳을 분류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장기미집행 근린공원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토지주들끼리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분들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우선 매입 대상 지역이나 이런 걸 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공원 매입 문제는 결산 때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애초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서부터 의회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민선 7기도 종료되는 시점에서 과연 전주시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면서 대책위원회가 작년 말인가 구성되고 몇 회나 진행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리 용역을 시행했었고요. 그 용역을 시행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협의회에 각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한승진 위원   지금까지 몇 회 운영됐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4회 운영되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4회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5개소에서 2개소 제외하고 올해로 계속비이월 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필지들은 올해 추가로 매입됐다는 건가요, 사유지 중에서 일부가?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를 개발 가능지하고 개발 불능지로 크게 구분했고요. 재정이 한꺼번에 투입될 수 없다 보니까 개발 가능지를 토지별로 6순위로 구분했고요. 그중에 1순위, 2순위에 대한 토지 보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이랑 인가했던 내용이랑 관리 방안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한승진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헌재에서 판결 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 허가권을 준 거고 다만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입장이 있는 건데 우리 시는 현재까지는 다 매입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지만 결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왜 횟수를 여쭤봤냐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임야나 산의 경사도나 이런 걸 판단하다 보면 가능지와 가능하지 못한 지역이 따져지게 되지만 그래도 사실상 대책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분들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매입 관련된 것보다도 해제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매입 얘기가 나오더라도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상충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료 주실 때 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도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진행하는 부분, 도시공원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대책위원회랑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민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330페이지 보면 한옥건축 지원이 있잖아요? 집행을 하나도 못 했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수요자를 파악해서 신축 2건, 증축 2건 해서 1억 6000을 확보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게 자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자부담이 포함되는데 신축은 5000, 증축은 3000 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중간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굴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업은 계속 있는데요. 작년에도 올해 희망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서 올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올해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고려해 봐야 할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연말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계속 희망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 올릴 때는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분석돼서 올라와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상정할 때는 수요조사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수요자를 미리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면 안전관리 교육은 거의 집행을 안 했고요. 예산이 400만 원 서 있는데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2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38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안전관리 교육은 집합교육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돌리느라 작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 지원은 지난해 118개 단지에 26억 정도 됩니다. 주민참여사업까지 해서요.

허옥희 위원   몇 개 단지요?

○건축과장 유상봉   118개 단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더 이상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어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집행잔액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이버교육으로 하면 예산이 전혀 안 드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이버교육으로 하면 국토부 사업······.

허옥희 위원   다른 부서 보니까 사이버로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부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유상봉   집합교육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사이버교육으로 할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접속해서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받고 안 받고 확인은 로그인이······.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걸로 파악을······.

허옥희 위원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걸로 파악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허옥희 위원   줌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사이버교육은 로그인했다라는 것만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로그인하고 교육 단계를 넘어가려면 듣고 있어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로그인만 했다고 해서 교육이 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나머지 계약원가심사자문단 운영 이런 것들도 코로나 때문에 다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계약원가심사는 저희가 자문단 건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있더라고요.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상급기관 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상급기관 협의 지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게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익산청 예산입니다. 익산청에서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예산인데 준공하는 단계에서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래서 6월 중에 준공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 사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스템 호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익산청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단순하게 시스템의 호환 문제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것뿐만 아니라 규격이나 이런 것을 설계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여기에서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면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갈 때 지연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연 사유에 대해서 분석해 놓아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거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것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단기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시스템 호환 문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호환 문제, 스펙 문제 등 여러 가지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338페이지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것은 작년 12월 28일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요. 연초에 예산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집중홍수로 인한 예산이 12월 28일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2020년 12월 28일에 예산이 내려왔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간주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17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서 아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작년에 52일간의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생한 쓰레기들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작년 연말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하천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이건 구청에 재배정해서 쓰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구청에 재배정을 해 주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보면 수면 위에 있는 부분 쓰는 비용이 있어요. 폐기물 같은 것 내려왔을 때 수면 정리하는 부분에 돈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2억 6536만 원에 대해서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하천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하천에서 어떤 부분을 재해복구를 한다는 거예요?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면 위의 폐기물인지 어떤 식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둔치나 이런 데에 떠내려와서 부유하다 걸려 있는 쓰레기입니다. 홍수가 올라왔다 빠지면 둔치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목 같은 데 걸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 성격이 좀 비슷한 목으로 되어 있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농업 부서는 농업 관리하는 저수지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하천입니다.

최용철 위원   소하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닙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다 해당됩니다.

최용철 위원   아중저수지 이런 거는 해당 안 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수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 주체가 아닌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전주시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해당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12월에 편성된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국가에서 그렇게 배정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있잖아요? 간주예산 처리됐다는 게 12월 28일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12월 28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요. 작년도 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에 왔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어떻게 잡혀 있는 걸로 한 거예요? 간주예산 처리하셨다는 말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간주예산이라는 걸 저도 처음 해 봤는데요.

한승진 위원   간주예산이라는 게 성립전 예산이랑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개념일 수는 있지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된 이후에 내시가 와 가지고 예산서를 지출하되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월 5일에 예산 부서에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예산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오는 거니까······.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종종 간주예산 처리를 하면 같은 목인데 여기에 쓰기로 됐는데 거기에서 끌어다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세워진 건지, 원래 잡혀 있던 걸 끌어다 쓴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국비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국비 내시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한승진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시비가 아니고 저희한테 국비 내시가 온 겁니다. 줄 테니까 예산 편성해서······.

한승진 위원   추경 절차가 최종 넘어가면 예산서에 표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간주예산을 쓰는 건데 저는 의회에 보고하셨다고 하길래 어떤 건지를 여쭤본 거고요.
  말씀하실 때 국비든 어디든 보조금 형태로 내려와서 내시한 거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한 거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겁니다.

한승진 위원   만약 다른 걸로 하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여쭤본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다른 예산을 변통한 게 아니고요. 추가로 국비가 온 겁니다.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생태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입니다.
  정상택 단장님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개요보고는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연대지원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양명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연대지원단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348억 7425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48억 5530만 8000원으로 불납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894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91억 332만 5000원 중 599억 971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75억 4229만 3000원이 이월되어 4억 4482만 7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1억 19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4쪽, 세출은 5쪽에서 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791억 332만 5000원 중에서 11억 19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총 9건으로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을 합쳐서 51억 155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에서 62억 6048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개 사업에 23억 4225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근린재생형-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89억 3955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사회연대지원과 소관으로 20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본경비에서 총 1110만 원이 증액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및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인 민간위탁사업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통합지원센터의 각 센터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사회연대지원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건 사회연대지원과는 업무 진행하시면서 위탁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센터들은 저희가 단순히 이런 결산서를 보고 난 뒤에 따로 자료 받는 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저도 매번 심사 전에 자료로만 보고 이러는데요. 정산 보고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정산 보고는 매년 정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결산 심사 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면서 보셨을 때 이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행정에서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무감사가 있었거든요? 일부 지적된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경영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혁신센터라는 공간이 우리가 흔히 민간위탁기관들을 평가하는 채점표에 의한 것 말고요.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사회혁신이라는 기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부터 시작된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기관에서 뭘 해야 할지에 대한 평가의 지표는 채점표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에서 평가하는 사항들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2020년도에 문제 됐던 부분이 있겠지만 2021년도에 또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348쪽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 예산 확정 관련해서 사업 시기 미도래라고 하긴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노송동에 서로돌봄플랫폼이라고요. 지상 3층으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교부가 됐어요, 배정은 됐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다 지어지긴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니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지어진 게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그리고 남노송동 새뜰 사업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남노송동 새뜰마을 사업은 20년도에서 23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29억 원과 도비와 시비 합쳐서 11억 원 정도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작년에 선정돼서 현재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인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고 집수리 지원 사업 그리고 CCTV나 보안등 설치 그런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큰 사업들은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수립돼야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이 바뀌셨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죄송한데 제가 저희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남노송동, 노송동, 승암마을도 새뜰 사업이 끝났잖아요? 책자까지 나온 걸로 아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마을 주민들하고 연대해서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한번도 없고 끝난 사업에 대해서도 책까지 나왔는데 받지도 못하고 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사회연대지원단 전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이강준 본부장님께서는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엄성복 과장은 민원 관계로 현재 오고 있습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현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안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본부장님, 개요보고를 간단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먼저 1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한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2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7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69억 3100만 원으로 246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148억 5400만 원 중 1097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38억 3300만 원 중 179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시민교통과는 139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9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0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자전거정책과는 1억 8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10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469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6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는 예산현액 1035억 5400만 원 중 991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안전과는 예산현액 88억 700만 원 중 83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23억 3900만 원 중 21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38억 3300만 원 중 179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에서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9개 사업 15억 9100만 원이고 1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14개 사업에 14억 4600만 원입니다.
  11에서 12쪽 명시이월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에서 17쪽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본부장님, 제가 도시건설 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석이 아니면 뵐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현장에서 애써 주셔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는 했는데 자전거도로랑 일반도로, 인도가 원래는 분리돼서 진행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아동 쪽에 있는 곳도 그렇고 평화동 지역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랑 차도가 정확히 분리가 안 돼 있거나 인도랑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문제다 이런 질의는 결코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행을 하는 분들이 보행권의 침해를 받는 부분들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너무 위험하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올해 진행하면서 현장 나가고 했을 때 도로시설이나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고 겸용도로가 있습니다만 인도 중에서 10m 이상 인도가 있습니다. 1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 중에 있고 10m 미만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구분해서 혼용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사람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4에서 5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하고 사람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혼용도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 폭을 조정해서 자전거를 차도로 빼려고 합니다. 보통 차폭이 3m 정도 되는데 한 2.4m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백제대로하고 기린대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차도로 할 수 있는 운영 구간을 실태 조사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태 조사 마무리되면 저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좁은 도로들 있잖아요. 간혹 가다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시민교통본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차량등록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요. 과태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 부분으로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마는······.

최용철 위원   지금 일반회계만 여쭤본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건설기계관리법만 일반회계에 해당되거든요. 현재 건설기계가 2만 20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검사 지연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등록검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처음 할 때 40만 원이고 그에 따른 가산금이 70만 원까지 붙습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고 실제 수납액은 적어요, 과태료 부분을 이야기하면. 미수납액 또한 예산현액과 맞먹을 정도로 미수납하는 게 많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면 2019년도 문제인데 2020년도까지도 못 걷어서 이게 또 이월될 것 아니에요, 2021년도에?
  그러면 불납 결손액 처리도 하고 적극 징수를 안 했다는 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맨 첫 부분에 세외수입 징수를 못 한 과로 차량등록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앞으로 미수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또 징수 못 할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말소되었거나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징수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고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공개 처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에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다 재산이 현존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그건 결손 처리를 해야겠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큰 틀 안에서 특별회계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서 징수 결정액이 엄청난데 미수납액도 엄청 많고, 505페이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는 95%를 징수했고 과년도에는 70%를 징수한 겁니다. 현년도는 행안부의 통계에 의하면 90% 정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으로 봐서는 95% 했고 과년도 같은 경우는 50% 내외입니다. 그런데 70% 정도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체납액은 매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체납액이 290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213억이고 2020년도는 192억으로 100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현재 체납징수팀에서 과목 하나하나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전알림시스템으로 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주소가 변경돼 가지고 늦게 내는 사람도 있는데 납기 전에 사전안내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징수 실적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수치상으로 보이는 건 나쁘나 현실적으로는 좋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자세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궁금한 사항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송승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심규문 국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 128쪽과 세출결산 402에서 403쪽의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2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20년도 총예산액은 64억 3043만 원이며 그중 93.4%인 60억 686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6.6%로 4억 23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의 목별 세입 징수 및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억 2056만 8000원이며 이는 예산 절감 7514만 3000원, 사유 미발생 150만 원, 지출잔액 3억 46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회운영 지원 사업은 총 9억 7970만 4000원 중 8억 9793만 5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8176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절감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총 22억 999만 4000원 중 20억 1196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9803만 원으로 예산 절감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전입·전출에 따른 개인 호봉 차이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총 1억 13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총 30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개요서의 부족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다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