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8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결산심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님께서는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보건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진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이명희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입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개요서의 유인물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95억 87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4억 6023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640만 6000원, 미수납액은 42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435억 9306만 9000원 중 371억 7033만 2000원을 지출하고 47억 771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억 175만 2000원, 집행잔액 11억 438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및 진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총 195억 87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4억 6023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8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32만 4000원은 2020년도 12월 31일 발생한 건강진단서 발급 및 진료비 수납금으로 2021년 1월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된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은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압류 등을 통해 수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및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등이며, 총 69억 282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8271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640만 6000원, 미수납액 391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014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2019년 소멸시효 도래로 37건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2018년도에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자 사망으로 2건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총 39건의 불납결손 처리가 있습니다.
  미수납된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금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104건의 차량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국도비보조금 등이며, 총 12억 420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418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평화보건지소는 B형 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219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81억 7691만 3000원 중 229억 332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46억 9151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1346만 3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억 386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 현액 131억 7381만 4000원 중 122억 344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억 974만 7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296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치매안심과는 예산 현액 20억 2022만 6000원 중 18억 1280만 6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8564만 원, 보조금 7854만 2000원을 반납, 집행잔액 432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예산 현액 2억 2211만 6000원 중 1억 8984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2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은 3억 3869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 1012만 6000원, 예산절감액 1400만 9000원, 지출잔액 2억 145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의 집행잔액입니다.
  건강증진과 집행잔액은 7억 2962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 5697만 9000원, 지출잔액 3억 7264만 7000원입니다.
  치매안심과 집행잔액입니다.
  치매안심과 집행잔액은 4323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잔액 1964만 원, 예산절감액 288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459만 8000원, 지출잔액 611만 9000원입니다.
  평화보건지소의 집행잔액은 3227만 원이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액 524만 9000원, 지출잔액 27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5건으로 2억 2944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보수는 당초 보수를 계획했던 중인보건진료소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450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건의료자문관 운영은 자문 횟수에 따른 자문료 지급으로 수당 집행 후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출생률 감소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수요 감소로 8663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보조금 1억 6900만 8000원 반납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지원 4867만 7000원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보건소 자체 예방접종 사업의 수요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2704만 원은 급여사무 회계과 업무 이관으로 예산 이체 후 잔액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6건으로 6억 5214만 4000원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집행잔액 4840만 6000원은 코로나19로 경로당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3060만 4000원은 코로나19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과 비대면 교육 전환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8582만 7000원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3%에서 1%로 인하되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집행잔액 3205만 2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시설 장기 휴관에 따른 이용제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집행잔액 4억 1155만 8000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지원자 수 감소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4369만 7000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상자의 사업 참여 저조와 청구 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44억 4167만 6000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사업 22억 6631만 2000원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덕진보건소 건립 공사는 5월 준공 완료되어 준공 대금 지급 등으로 예산 집행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6억 5365만 6000원은 2020년 3차 추경 편성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1300만 원은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대상자가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 하반기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5억 870만 8000원은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업기간의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3억 3547만 7000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사업 2억 4983만 7000원은 공사 감리용역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서 이월하였으며, 현재 준공 후 집행 진행 중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8564만 원은 치매어르신 도움물품 구입 건으로 계약업체의 물품제작 및 납품 지연으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납품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 사업은 인력운영비로 2020년 급여사무를 회계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28억 6046만 7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361페이지 보면 보건행정 운영경비, 보건행정과예요. 인력경비에서 인력운영비 2700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체 토털 3400인데 토털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361페이지 하단. 강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우리 강 과장님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급여 성격이여.

○보건소장 김신선   예, 급여 성격이긴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로 업무 이관이 돼서 인건비 이체 후 잔액이 발생하고 기타직 보수하고 직급보조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육아휴직이 발생해서 휴직 연장이 7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지급액이 좀 감소하였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은 빼고 인력을 투입해서 이 돈은 어차피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소진을 시켜야지 않냐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으로 해서 남는 잔액이 큰가요? 얼마나 됩니까, 육아휴직 잔액이?

○보건소장 김신선   7명이 발생하였는데······.

김현덕 위원   7명?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육아휴직 7명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충 금액은 나오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김현덕 위원님께서 경비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건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지금 육아기간에 휴직 처리 같은 것을 한 부분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결산을 보는 것은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줘야 맞고 또 우리가 경비성이기 때문에 급여 성격으로 불용 처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한 것 같으니까······ 혹시 지금 직원들 부족해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아니, 지금 시 총무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 크게 부족한 건 없고만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예.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보건소의 직원까지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데 직원까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 때 계수가 얼마만큼 많이 남냐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하시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359쪽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이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 사업을 지금 보건소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업무를 중단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저희 보건소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못 해 드려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불특정하게 그거를 권장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기기증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신선   예, 보건소로 오셔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해서 지금 장기기증이나 그런 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일단 보건소 내로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이 많이 안 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홍보물이나 영상 게재 그런 것, 주로 홍보물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홍보에 많이 쓰였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작년까지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증을 하는 기증자들을 많이 접수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작년은 몇 명이나 됐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인체조직 장기기증 희망사업에 저희가 2016년은 10명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는 4명이 있었고 2020년도에 2명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가 아마 저희가 업무중지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10 단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해에 평균 한 10명에서 9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요구할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61쪽에 아까 개요설명해 주실 때도 듣기는 했는데 자체 예방접종 사업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진료실에서 예방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필요했는데 의료진이 다 선별진료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진을 볼 수 있는 걸 할 수 없어 가지고 진료를 중단하면서 자체 예방접종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아시고 오시는 분은 해 드렸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미진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좀 다르게 쓰셔야 되는······ 수요 감소라는 게 맞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접종을 안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 아닌가요, 실제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저번에 상임위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여기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니고 중단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인원이 적어진 것의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서 다음에 할 때는 표현을 잘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저는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소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맞습니다. 그 표현대로라면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366쪽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산모들 신생아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돈이 왔는가 본데 불용액이 너무나 커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됐는가? 모자건강에서 산모들 문제······.

○보건소장 김신선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6개월 내에 전주시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한의원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한의원인데 산부인과에서는 이 액수가 나가면 진료를 보면서 쪼개져서 진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초음파 하면 5만 원, 6만 원 하면서 20만 원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패키지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많이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한의원인데 한의원에 가시면 보약이나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 후에 한의원 가는 빈도가 적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방문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 보건소 방문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6개월 정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올 초에 출생하신 분들 정도 해 가지고 6개월의 기간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그걸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출산가정에서 5일에서 25일 정도 도우미를 주는 사업인데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문제가 있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이걸 좀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국비, 도비 매칭이 몇 프로예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50 대 10 대 40입니다.

박병술 위원   50이 국이고 10이 도고 40이 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70 대 10 대 20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시가 20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4억 1000이 불용 처리된 것은 시비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시비가 4억 1000이 불용 처리됐죠? 반납이 4500이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 중에서 너무나 크죠, 불용 처리된 것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신생아 관리하는 데 이만큼 전주시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이게 실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저희가 적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모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들은 중단이 됐었는데 모자건강 사업들은 지원을 해주는 의료비 지원 성격이 많아서 작년에도 똑같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인은 전라북도나 대한민국 전체가 출생률 감소한 사실은 다 인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다 무조건 매칭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계상을 잘못한 부분이냐, 아니면 홍보 문제냐, 행정 착오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딱 인원이 정해져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기준 중위소득을 120%로, 정부에서는 120%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는 출산율이 더더욱 부족하고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10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확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지원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요지는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불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전주시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이냐? 꼭 국도비 매칭만큼만 국가에서 주고 도에서 주고 시에서 붙이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 불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은 국비하고 도비를 주기 때문에 시비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맞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계속적으로 3년간 되풀이된다고 한다면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조정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매칭만 하기 때문에 전주시는 예산 가용재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이것을 예측할 수 없다, 물론 좋아요. 출산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돈은 많이 나오니까 시비가 매칭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걸 조정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올해는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겠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사전에 모집하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장님도 한번 이걸 더 검토하셔야 돼요, 한번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야 할 것 같고요. 출산이 계속 감소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산모에 대한 지원사업은 줄여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좀 많이 준다든가, 더 많이 줘서 출산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칭이 되면서 불용 처리가 안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보니까 제일로 큰 불용이여, 보건소에서 제일 큰 불용이고. 그럼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산만큼은 더 정확히 해야 된다, 그걸 지적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다음에 결산검사는 않겠지만 결산할 적에는 다음 예산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본인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기준 중위소득에 의거요?

○위원장 송승용   아니요, 본인부담금, 대상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거는 표로 딱 나와져서······.

○위원장 송승용   대상이 중위소득 140%로 올렸다는 거고 그런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서비스 가격이나 정부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단태아, 쌍태아,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서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드릴까요?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 비율로?

○보건소장 김신선   하루에 5만 원 그 정도, 사오만 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비를 쓰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이제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보면 안 들어도 되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게 어쨌든 간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만약에 둘째아를 낳았어요. 그래 가지고 서비스를 10일 쓰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56만 원 나옵니다.

○위원장 송승용   56만 원 정도가 그렇게 나가는 거구나.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자기 부모님이 보시면 이런 거가 조금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승용   예, 그건 알고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전주시 부분이 아니라 국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이 제도적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도 집행률이 거의 이렇게 나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건의는 해 보셨나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산이 불용액도 많고 반납하는 금액이 많아서 저희가 도에다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저희 전주시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것 내용 좀,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 한번 줘봐요, 한번 보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황하고 제도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한번 주셔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안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화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해 가지고 혹시 전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얘기를 한번 해도 되겠죠?

○위원장 송승용   예, 말씀하세요.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백신 맞은 율이 얼마나 돼요, 전주시?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전국적으로 30% 정도 되는데 전주시가 33%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전국 비슷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전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급이 괜찮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수급이 안 돼서 아마 어저께 발표에서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을 2차로 화이자 교차접종을 한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7월 말 정도에나 들어오고 화이자는 한 9000에서 1억 명 정도 확보가 돼서 충분히 수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로 접종을 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도 화이자로 많이 되고 접종하는 데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만, 그다음에 지금 자가격리 중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백몇 명?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200명?

○보건소장 김신선   6월 17일 기준으로 285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에 현재 양성 나온 사람이 많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267명, 지금 자가격리 토털 수가 1만 7047명이었는데 16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나오는······.

박병술 위원   그럼 앞으로 현재 200명 중에서도, 자가격리 중에도 나올 사람이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나올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 저희 전주시가 이삼 주 전부터 조금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되어 있는 사람 수 중에서는 추가 확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신규로 나온 사람들은 전주시는 아직 없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오늘 아침에 확진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언론에 나올 수도 있는데 포천의 기도원을 저희 전주시 시민 22명이 봉고차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감염병대응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또 한번 전주시 확진자가 한 이삼일 내에 조금 증가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22명이 다 걸렸다는 얘기 아니여?

○보건소장 김신선   아니요. 지금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포천 기도원에서 2박 3일 같이 있었고 또 여기서 갈 때 봉고차를 대절해서 22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럼 같은 차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걸릴 사람들이 적어도 두세 명에서 여섯일곱 명은 되지 않을까?

박병술 위원   전주시민이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전주시민.

박병술 위원   하여간 걱정이고만, 또.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수고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송승용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기관인데 저희 잠시 정회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최훈식 본부장께서는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한호수 급수과장입니다.
  홍의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고창수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89억 6400만 원이며, 1226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13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4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189억 6400만 원이며, 107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5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733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21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 7100만 원입니다.
  4쪽 자본적수입은 318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17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4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1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174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530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4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8쪽 자본적 지출은 40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1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140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1억 1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5%입니다.
  예산절감 1억 1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원, 지출잔액 36억 9500만 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용 구입 등 총 16건입니다.
  13쪽 명시이월액은 14억 7700만 원으로 소규모 노후관 교체공사 등 총 4건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사고이월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 감사용역 등 총 15건입니다.
  15쪽 계속비이월액은 52억 1600만 원으로 맑은물 공급사업 2단계 2차 분과 3차분에서 이월하였습니다.
  16쪽 채권 증감액 현황은 2800만 원이 감소한 12억 5300만 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177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32억 5400만 원이 감소한 2365억 9600만 원입니다. 또한 물품 증감액 현황은 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1665억 2000만 원이며, 1697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70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2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 1665억 2000만 원이며, 905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9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615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603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1억 3200만 원입니다.
  25쪽 자본적수입은 306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1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68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775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320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6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8쪽 자본적지출은 293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219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1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29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419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29에서 3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19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2%입니다. 예산절감 2600만 원, 지출잔액 116억 1300만 원, 예비비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각 구청 하수도관리팀 일반직 보수 등 총 14건입니다.
  32쪽 명시이월액은 67억 3400만 원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총 8건을 이월하였습니다.
  33쪽 사고이월액은 50억 9900만 원으로 완산구 11차분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등 총 41건입니다.
  다음 35쪽 계속비이월액은 521억 4100만 원으로 덕진중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20건입니다.
  36쪽 예산 전용은 1억 8000만 원으로 완산구 공무직 퇴직금 지급 승인에 따른 예산 전용 등 총 6건입니다.
  37쪽 채권 증감액 현황은 6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3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8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26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138억 5000만 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직전 연도와 동일한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맑은물사업본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하수과의 하수관거가 지금 몇 프로 됐죠? 이것 자료에 의하면 90%?

○하수과장 고창수   현재 85%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85%?

○하수과장 고창수   예.

송상준 위원   여기 자료에는 90%로 되어 있다고 그래?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오폐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오우수를 예산에······ 그러니까 설계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우수를 기존에 있는 걸로 쓰는 경우가 기존에 동네에서는 종합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놈을 오폐수만 분리하고 그것을 우수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보니까.

○하수과장 고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합류식 하수도를 오우수 분리를 하면서 생활 오수를 별도 전용관로를 하나 묻으면서 기존 합류식 하수도를 우수 전용관로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그것은 예산 절감?

○하수과장 고창수   예산 절감 차원도 아주 크죠.

송상준 위원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하수과장 고창수   국비 50%, 도비 10%, 그리고 기금이 5%, 나머지 35%는 우리 시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도비를 10%뿐이 안 주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촌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촌 마을에 하수관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송상준 위원   합류식을 우수로만 지금 바꾸는 입장은 오폐수는 분리하고······.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수십 년 된 합류식, 동네 안에 있는 것이 이 기회에 정리가 돼서 깔끔하게 하기를 원하는 데가 많거든. 그런데 동네 민원이 그게 많아요. 기존에 있는 걸 없앤다고 하더니 안 없애고 그러냐? 이 기회에 정비를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게 노후가 심한 합류식 하수도는 교체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면 합류식을 우수로 다시 놓아준다 이 말이죠, 우수관을?

○하수과장 고창수   이를테면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 노후가 심해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을 하수도는 지금 마을뿐만이 아니고 시내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 노후가 너무 심해 가지고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안 잡혀져 있는데 민원을 넣으면 해준다 이 말인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송상준 위원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설계에 없더라도 변경시켜서 해 주겠다?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죠.

송상준 위원   고창수 과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지?

○하수과장 고창수   6월 말입니다.

송상준 위원   내일모레······ 지금 그 말하고 가버리면 그걸 누가 책임지지?

○하수과장 고창수   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두세 번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해 봤더니 쉽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과 밑에 감독 생각이 틀리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아니요,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같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 자리에 계셨던 김현덕 위원님을 비롯해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시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2018년도에 등원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시작하겠구나.'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내년에는 시작합니다." 하고 19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고 지금 21년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도무지 시작하겠다는 사업은 시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해 시작한다는 얘기들을 동네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마다 저희는 점점 거짓말쟁이가 되어 가는 이런 느낌을 크게 받거든요. 도대체 이걸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고창수   지금 저쪽에 화산 1, 2, 6, 7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헌 위원   예.

○하수과장 고창수   거기가 설계 당시부터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같은 설계 업체 1개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것 정리하고 넘어가는 데 한 1년 걸렸고 지금 설계가 다 완료돼 가지고 환경부 재원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발주가 되는 걸로 그렇게······.

김동헌 위원   내년 초에 발주가 되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같은 얘기를 3년째 들어 가지고 업체 부도났다고 저도 진작에 들어왔었고 지금 환경부 심의 올라갔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그게 되게 오래전 얘기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고창수   지금 환경부 심의도 저희가 올린 게 4개월 됐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와 가지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주민들한테 더 이상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왔습니다. 저희 대에도 매년 설명을 해 왔었는데 이전에 계셨던 선배 의원님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설명을 하셨겠어요?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총괄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상하수도의 미수납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총 한 38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작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한 것보다는 줄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미납 금액이?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오히려 전년도가 더 늘었었고 금년도는 저희가 지금 또 3개월간 감면해 줬잖아요?

박선전 위원   어차피 3개월은 다음 예산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아, 결산에서? 19년도하고 20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선전 위원   예, 19년도하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저는 현재 20년도하고 21년도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박선전 위원   21년도 건 아직 얘기할 것이 없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19년도에서 20년도는 저희가 크게 안 늘었습니다. 1300만 원 늘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재정수입이 앞으로 21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분까지 우리가 감액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2021년도 어떤 결산에서는 이보다 상당 부분 어떤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수입은 저희가 115억 정도 결손이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주민들, 시민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기간까지 가려면 올해가 지나야 된다고 하잖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박선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3개월간 감액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간을 늘리거나 했을 때 전주시가 생길 수 있는 재정적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예상될 수 있는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지금 저희가 3개월 했는데도 한 115억 정도 됐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3개월치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3, 4, 5, 3개월분 감면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감면이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물론 없지요. 3, 4, 5개월 분하고 또 현재까지 적자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올 21년도 결산에는 현재 20년도의 결산 당시보다 상당 부분 결손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분만 해도 한 115억 정도 세입결손이 생겼고 그런데 미수납액은 저희가 줄어들 걸로, 왜 그러냐면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이 안 나타나니까······.

박선전 위원   그러면 미수납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징수를 하고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결손율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지금 결손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도 어떤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서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애쓰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특정업무 수행경비 이게 이제 공무원 수로 해서 저희가 몇 명이나 돼서 몇 프로가 진행된 경비인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고 예산 편성을 했을 경우 몇 프로 정도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저희가 특정업무 수행경비 예산은 3456만 원 정도 서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소속의 담당 공무원 몇 명에 대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36명입니다.

박윤정 위원   36명이면 그러면 여기 분류별로 36명이 전체적으로 이게 누수관리나 이런 특별 업무수행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이 수행활동비 격으로 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그러니까 공기업 종사자 공무원이 8만 원씩 해서 18명이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36명?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박윤정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분류되는 것 한번 명단을 주시고 이게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매해마다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낮아지고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지금 똑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명수도 계속 그대로 온다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현재까지는······.

박윤정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약간 수당 지급에서 분장표에 대해서 보고 하는 걸로 업무 형태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기업 종사 공무원이 18명 있고 8만 원씩, 그다음에 요금 징수 공무원이 14명 있는데 그것도 8만 원씩······.

박윤정 위원   다 똑같은가요? 8만 원이······.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경영평가 실무담당 공무원이 1명 있는데 그것도 8만 원, 다 8만 원씩 똑같습니다. 예산결산 계약업무담당 공무원도 3명 있는데 그것도 8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8만 원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한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다 8만 원이 맞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저희는 기준 자체가 전부 다 돈하고 관련된 건 8만 원으로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한승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최종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원활한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예결특별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