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9일(목) 10시 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김종성 본부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 하시기 전에 인사하고 끝나는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최소한 보고인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퇴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우오수 분류와 하수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생활 환경 개선에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요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진 급수과장입니다.
  홍의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63억 9500만 원보다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877억 90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2쪽 수도행정과는 사용료수익 26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3쪽 재산매각수익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7쪽 급수과는 배·급수비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9쪽 수질관리과는 정수비 13억 4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15쪽부터 16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55억 3900만 원보다 16억 7400만 원이 감액된 938억 6400만 원입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22쪽 사용료수익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3쪽 기타공사부담금 16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24쪽 민간이전 4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6쪽 구축물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 중인 자산 1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부보조금 반환금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31쪽부터 36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50억 6800만 원이며 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인 10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수도행정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728억 67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이 697억 9700만 원으로 35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33억 5800만 원 증액, 이자수익 1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3쪽 기타영업외수익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수입은 30억 7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20억 76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익이 28억 9300만 원으로 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급·배수공사수익 3억 6000만 원 증액, 기타영업외수익 1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자본적수입은 91억 8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6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24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5쪽 수도행정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37억 55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53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이 99억 원으로 35억 9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계량기팀이 수도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며, 6쪽 민간이전 1억 8400만 원 증액, 차입금 이자상환 금액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8억 5400만 원으로 17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7쪽 차입금 원금상환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급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2억 7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3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용은 54억 4100만 원으로 32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계량기팀이 수도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8쪽 자본적지출은 278억 2800만 원으로 4억 3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0억 43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5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용이 369억 5500만 원으로 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에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자본적지출은 10억 8700만 원으로 11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등에서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이월 내역과 12쪽부터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5쪽부터 47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962억 9300만 원이며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2.7%인 2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까지 세입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총예산은 596억 19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4억 6500만 원 증액, 기타영업수익 8억 7200만 원 증액, 이자수익이 1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총예산은 366억 73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자산처분 20억이 증액되었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이 97억 1700만 원 감액되고 공사부담금수입 20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 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총예산은 353억 27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인 관거비 4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관리부서에 제반경비를 위한 일반관리비 6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예산은 609억 65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2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사업 구축물 2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시설비가 1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BTL 관련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억 9500만 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 예비비 11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과 60쪽 5000만 원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 63쪽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3회 추경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행정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수도행정과를 통해서 전체 과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68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일반회계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감액되었는데 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전 예산 배정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자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맑은물사업본부는 4개 과 모두 감액이 전혀 없이 올라왔어요. 특별회계는 다른 회계여서 이것을 달리 보시는 건지 아니면······.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와 일반회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별회계라서 뭐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감한다는 것은······ 금액을 일정 부분 맞춘다는 건가요, 비율을 맞춰서 하면 된다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 보면 상단에 인부임 해 가지고 체납단수 보조요원 인부임, 상관저수지 등 풀베기 및 노후시설 정비 인부임, 청사 청소 인부임, 상하수도 요금 분할가구 사실조사,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맞춤 홍보······ 요금 감면대상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최근 들어서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자동으로 용지에 대상자가 딱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굳이 홍보 비용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관저수지 풀베기 이런 것들도 사실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많고 노인 인력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곳에 상하수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상관저수지 등 예를 들자면 풀베기 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만 상관저수지가 여기 시에서 거리상 먼 것도 있고 실제 거기에 풀베기를 하려고 신청하는 일자리 창출 차원의 인력을 저희가 그쪽에 배치해 봐도 그분들이 거기 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상관저수지 주변 인근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원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전주 시민은 아니고 완주군 상관 쪽의 주민을 인부로 해서 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부분에 그런 전주시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분할가구 사실조사, 요금 감면대상 맞춤 홍보 이런 부분은 이미 수급자가 정해져 있고 장애인이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만 요구받아서 감면대상 부분만 삭감해서 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홍보 비용을 두고 두 가지를 넣어 가지고 비용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는 계속 사주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피복비가 모든 저기에 다 되어 있네요. 풀을 베도 주고 청사 청소를 해도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73페이지 밑에 보면 가상계좌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전에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 분할가구 사실조사하는 그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서 신청 당시 가구 수하고 현재 전입 가구 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도 요금 산정에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서 현지 사실조사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맞춤 홍보는······.

이남숙 위원   아니요, 가상계좌 수수료가 뭔지요?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상계좌 수수료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이 가상계좌 수수료는 뭐냐면 저희가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을 납부를 할 때 저희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고지서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활용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북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두 군데의 은행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은행에 수수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저희가 다른 일반 공과금을 납부할 때도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전북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50이 반반씩 나가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아, 그거는······.

이남숙 위원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두 군데라고 하면 이걸 125만 원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현재 전북은행은 수수료가 없고요, 시 은행이지 않습니까? 전북은행은 수수료가 없고 농협만 건당 80원씩 나갑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수수료 없는 데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런데 그거는······.

이남숙 위원   아니면 농협도 우리 전주시 금고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수료에 대한 감면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거는 검토해서 농협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76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상수도요금 부과 관련 선진지견학 및 관외 거주 체납자 징수 독려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상수도 체납에 관련된 것도 선진지견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상수도 요금부과 현장확인 및 검침원 지도감독 이런 내용들이······.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는 경우에 관외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독려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게 선진지예요? 선진지견학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끝나기 전에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할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73쪽 하단에 보면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가상계좌 수수료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있다고 했잖아요? 두 곳이라고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또 있어요. 가상계좌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어디에 내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건당 160원씩, 그리고 가상계좌 수수료는 건당 80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신용카드 수수료가 어디에 내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카드 회사에 지급을 하는 거죠. 저희가 결제금액의 2.2%씩······.

이경신 위원   카드 회사에 내기는 내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수수료냐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분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신용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납부하듯이 그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신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섬길 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금액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위탁검침원 및 관계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가 2회로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탁검침원은 공무원이 친절교육 강사를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는 2회로 잡았는데 보통 외부 초청을 해서 하는 거는 한 3회 내지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검침원들은 검침원들을 대상으로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검침원들 보면 보통 통장님들이 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공동주택은 통장님들이 하고요. 일반주택은 일반 시민들이 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나 통장님들이 하면 매년 교육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매달 교육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정섬길 위원   아, 그럼······.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나눠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매달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섬길 위원   일반 검침원을 보면 하신 분이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그 교육을 매달 해야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매달 하면서 일단 우리 시민들 사생활 보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정섬길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검침하러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하고······.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매달 일반주택의 검침원이 몇 년째 하시는데 그 교육을 그러면 매달 들어야 되는 건가요, 똑같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똑같은 교육도 있지만 그때 매월 교육하면서 그 달에 특별히 주지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로 검침원들이 검침을 나가기 전에 저희 맑은물사업본부를 오셔 가지고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고지서를 가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검침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지시할 건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매달 검침원들이 저희 맑은물사업본부로 오셔서 고지서를 수령해 가야 되거든요.

정섬길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고 제가 봤을 때는 검침원 및 관계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사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러니까 이 위탁검침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1년에 3번 정도 해서 전체 친절교육 강사라든가 친절교육을 한다든가······.

정섬길 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가 어떤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외부에서 위촉한 직원이 옵니다.

정섬길 위원   외부에서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정섬길 위원   과장님, 저도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남숙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급여가 다 다르잖아요, 병장이냐, 상병이냐, 이병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획일적으로 4명이 봉급이 다 똑같아요? 처음에 저기 하면 오십만 얼마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병장에 준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4명이 다인지?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보상금이 또 있어요. 이분들이 다 장애인이어서 장애보상금이 설정되어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현재 사회복무요원 5명입니다. 봉급은 저희가 4명을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 4명 기준으로 편성해 두었지만 근무하는 인원은 5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일반예산 총무과 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장애보상금이나 공상치료비는 만약의 사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복무요원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으면 이건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남숙 위원   반납 예산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장애 있었던 적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관리를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검침원이 총 몇 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170명입니다.

최명철 위원   170명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178명 정확하게······.

최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갈수록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2명 줄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게 검침이, 현재는 직접 우리가 검침을 가서 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떤 통제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 급수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스마트 관망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원격 검침 쪽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검침원들도 결국은 수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탁검침원 상해보장보험 200명 되어 있어서 전체 검침원이 178명인데 200명으로 계상을 해놨잖아요, 여기에.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거는 예비적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해 둔 사항이고요. 실제 검침원들이 수시로 늘고 줄고 하니까 또 부족한 인원은 저희가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해 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6억인데 올해 예산안은 18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이 178명인데 여기서 20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더 늘어났네요, 예산은? 79쪽 상단에······.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위원장 백영규   검침수수료랑 올라간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11%가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 상승 요인도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을 11%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390원 그다음에 450원, 780원, 900원 다 다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 종류를 나열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경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낭독해 주시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설명지 22쪽에 보면 대성배수지 이설공사 신규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이윤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급수과장 정진   대성배수지는 당초에 정수장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상관에서 취수하고 방수리에서 들어온 원수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광역상수도로 다 바뀌면서 배수지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지를 중소기업연수원으로 제공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배수지가 또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3지가 있는데 1·2지는 40년이 됐고요. 3지는 최근에 한 것인데 1·2지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해서 이번에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1·2·3지 중에 1·2지가 가장 오래된 곳에······.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래됐고 노후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노후된 곳에 중소기업연수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3지 옆에다 새로 짓는다는 얘기네요?

○급수과장 정진   예, 3지 위쪽으로 새로 부지를 조정해서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부지 갖고 저희가 배수지에 필요한 부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이 신설하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1200억 중에 올해 50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급수과장 정진   120억입니다.

이윤자 위원   아, 120억이에요?

○급수과장 정진   예.

이윤자 위원   120억 중에 올해 50억?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1년에 원수가 얼마 정도 들어와요?

○급수과장 정진   원수요?

이윤자 위원   예, 상수도······.

○급수과장 정진   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이윤자 위원   예, 시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급수과장 정진   360억 정도······.

이윤자 위원   아, 360억 들어와요?

○급수과장 정진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여기 1, 2지는 하고 3지 옆에다가 하면 중소기업연수원 들어오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 옛날에 정수장으로 사용할 때는 상당히 넓은 부지가 필요했지만 배수지 기능만 하는 쪽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부지를 정리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를 연수원에다 제공하는 거라고 이해를······.

이윤자 위원   배수지라 하면 많은 토지가 필요 없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정진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죠?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천천히 쉬어가면서 합시다.
  91페이지 보면 사용하지 않는 급수전 막기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급수과장 정진   저희가 구간 막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수용가가 계속 사용을 하다가 급수선을 그만 사용하겠다 해 가지고 계량기통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배수관에서 그 가정까지 가는 급수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배수관 입구에서부터 막아가지고 누수를 최소화시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급수과장 정진   작년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관에서 가정집 대문까지 가는 선을 사용 안 한다면 그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죠, 이 사업이?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이거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급수과장 정진   작년에는 186개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는 250개소를 잡고 있는 거죠?

○급수과장 정진   내년에 그 정도 보고······.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갈수록 더 늘어나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곳을 사용하지 않는 곳을 저희가 완벽하게 두드려 막아야지만이 누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두드려 막는다고 하니까 좀 겁이 나네요. 안 두드려 막고 잘 막아주시기 바라고······.

○급수과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오늘 대답 안 하면 대답할 기회가 없으니까······.
  물 새는 곳 찾기 단가계약이란 게 있어요. 작년에 이 사업으로 해서 몇 건이나 물 새는 곳을 찾았습니까? 예산액은 변함이 없고······ 올해는 예산이 올랐네요, 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저는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물 새는 곳을 찾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 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한번······.

○급수과장 정진   저희가 이게······.

양영환 위원   사전에 물 새는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낮에는 모르는데 밤 같이 조용할 때 음파나 이런 걸로 감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음파가 아니라 그 쇠 하나 딱 대 가지고 찾는······.

○급수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작년에 이렇게 해서 물 새는 곳을 몇 군데나 찾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가계약하면 몇 군데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급수과장 정진   올해 지금······.

양영환 위원   1건 하는데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나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건 찾는데 얼마예요, 아니면 단가계약을 어떻게 해요?

○급수과장 정진   건 당 얼마씩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건당?

○급수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1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크기나 이런 건 관계없습니까, 물 새는 양이 많이 샌다든지 적게 샌다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건당?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60만 원 정도로 지금······.

양영환 위원   1건 하는데 60만 원이요?

○급수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작년에 이렇게 해서 몇 건이나 찾았습니까?

○급수과장 정진   참고로 올해 거 말씀드리면 현재 194건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194건?

○급수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밤에만······.

○급수과장 정진   작년 같은 경우는 152건 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찾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어요?

○급수과장 정진   지금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 당초에 64%에서 현재는 80······ 2020년 기준으로 해서 78.76%입니다.

양영환 위원   78.76%요?

○급수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가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 전 또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급수과장 정진   그만큼 경과 연수가 지나면서 기존에 있던 노후됐다는······.

양영환 위원   경과 연수 지나면서 우리가······.
  노후된 것이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급수과장 정진   그건 블록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를 전면적으로 계량한 데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유수율 제고사업은 배수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급수관에서도 골목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물 새는 곳 찾는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급수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계속 더 늘려나가면서?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어찌 보면 이게 전부 다 세금이고 세금 낭비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도가 파열됐어요. 파열되면 물이 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즉시 기동반 있는가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누수 요원 정원이 12명이고요.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2명, 11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동반이 우리 시 자체 기동반이죠?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기동반이 너무 늦게 출동하다 보니까 거의 한 시간씩 물이 새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요금은 다 누가 내야 돼요? 작년에 그렇게 누수로 낸 요금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급수과장 정진   누수에서 부과한 요금은 저희가······.

양영환 위원   고호진 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양영환 위원   대충 없죠? 우리는 받아서 돈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내 돌아다녀 보면. 물은 새고 있고 물은 안 잡히고 아까 출동반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전부 다 예산 낭비거든요. 과장님 마무리하실 때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노후계량기실 보호통 정비공사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 있는데 이게 기재가 안 되고······.

○급수과장 정진   원래는 수선유지비 쪽에 목이 달린 부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백영규   있어서······.

○급수과장 정진   이번에 시설비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기재가 안 된 거죠, 시설비로 넘어왔으니까?

○급수과장 정진   예, 올해부터 시설비 목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는 수선유지비 쪽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92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 노후 급수설비 정비 지원사업이요. 이게 조례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내용인가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공동주택에 50% 주던 것을 70%로 상향하기 위해서······.

○급수과장 정진   예, 저희가 그걸 계속해 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건 했습니다. 3건 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개인주택이나 옛날 같으면 노후 연립 같은 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가격을 그 정도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변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박형배 위원   신청은 수시로 받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합······.

박형배 위원   그러면 소진 시까지 진행이 되고 끝나는 거네요?

○급수과장 정진   예, 적합 여부를 수질 검사 같은 걸 해 가지고 부적합할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왜 직접 시설 사업으로 하시지, 이걸 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하시죠?

○급수과장 정진   자체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부담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직접 수행을······.

○급수과장 정진   그것은 계량기부터 건물 안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나중에 유지 관리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공업용수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합니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정섬길 위원   전주는 공업용수를 지금 보니까 원수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업용수가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수 구입비가 원래 책정되어 있었나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원수 구입비는 저희들이 지금 하천수 복류수를 유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방류하는 물을 취수한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로 원수대를 내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들어갈 때 공장도 페이퍼랑 공업용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분들은 돈을 내고 쓰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렇습니다. 정수비를 내고 씁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 수익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공업용수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현재는 공업용수 취수를 만경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3만 6000에서 3만 7000톤 정도를 사용을 해요. 거기에서 저희들과 계약할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은 3만 5000톤을 공제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160만 톤 정도만 원수대를 내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정수비를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원수대는 68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공장에서 받는 것들은 4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됐는데 나중에 용담댐 원수를 쓴다고 보면 갭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 수익을 연 40억 정도 내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받는 거죠, 그것은.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변화는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원수를 용담댐으로 전환할 적에는 그 부분 갭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전체로 요금에 관한 얼마를 계산해야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단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그때 제가 초선 때 얘기한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현재는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도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들이 더 늘어나지 않고 금액 그대로밖에 유지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렇습니다. 장기간 동안 요금 인상 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한 자료 주세요. 혹시 파악된 게 있다고 하면 세부적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도 이번이 보고가 마지막인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렇긴 한데요,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될 때만 그럴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안 시키면 과장님 하고 싶어서 나중에 안타까워할까 봐······.
  104페이지 보면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아직 세출 부분 페이지 낭독이 안 됐으니까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보고죠?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10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 이게 무슨 홍보예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우리가 수돗물이 안전하다 그 홍보인가요, 수돗물 먹어도 안전하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대성이랄지 삼천취수장에서 직접 취수를 해서 공급을 했지만 지금은 용담댐으로 전체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산에서 취정수해서 저희들한테 관망까지 오지만 중간중간에는 어떤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취수부터 정수 그다음에 각 가정까지 가는 전체적인 상황하고 아파트랄지 취약계층 수질 검사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홍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홍보를 어떻게······.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저희들이 책을 발간도 하고요. 홍보물도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다 몇 만 부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발간해서 주민센터 홍보······.

양영환 위원   책으로, 홍보 책자로?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전단지로 냅니다.

양영환 위원   전단지로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있으면 시민들이 접근에 좀······.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서 보지. 일부러 가지러 가진 않잖아요? 이런 홍보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가정적인 홍보가 아니고 SNS나 이런 걸 이용한 것도 아니고······.
  홍보의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아무래도 지금 인터넷을 못 하시는 노인 계층이나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다 우편함에 넣은 적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전달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돗물을 직접 먹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수돗물을 직접 우리가 먹는 사람······.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저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양영환 위원   예? 과장님은 드세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양영환 위원   아직도 우리 전주 시민은 수돗물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끓여 먹든가 아니면 정수기를 활용해서 먹든가······.
  예전에 전주 얼수라는 수돗물을 우리가 한 번 공급한 적 있죠?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때도 염소분을 빼고 공급을 시켜서 사람들이 먹었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홍보를 할 때는 제대로 아까처럼 과장님 말씀대로 용담댐에서 전주시 가정까지 보급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기준치랑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이 직접 가정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지, 아까 책으로 해서 발간해서 주민센터 놔두면 효력이 없다고 봐요. 어차피 할 바에는 이런 예산 1억 정도 되면 여러 유형으로 홍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면 더 넣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수돗물이 안전하다 이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 중간에 보면 상수도시설물 청소대행비가 증액이 됐어요, 400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저희들이 43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적인 사무거든요. 청소는 1년에 2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10년 전의 단가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용역 업체에서 단가가 부족하다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어요.

박형배 위원   그래서 단가 조정하시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건비 오르는 거하고 그런 것을 2년 치 평균해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체는 세울 수 없지만 10% 정도 해서 올려서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걸로 그렇게······.

박형배 위원   10%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20%가 넘는 4300만 원인데 20%가 넘는 금액이죠. 거의 25%에 달하는 금액인데······.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2019년도에 14% 오르고 20년도에 10%가 오르고 2021년도에 3.9%가 올랐는데 그 전체 증가율을 보면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자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국제 환경경영체제 사후인증 심사비가 있어요. 국제 환경경영체제 사후인증이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이것이 국제 환경경영체제 사후인증이라고 하는데 ISO 14001이라고 하는 환경 경영 인증입니다. 이 부분이 각 상수도 사업장마다 환경하고 수돗물 생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서 생산하고 가고 있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각 지자체 전체 공통적으로 상수도는 가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꼭 받아야 되는 법적인 내용인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그래야 주민들이랄지 그런 부분의 신뢰도가······.

박형배 위원   아니, 법적인 내용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냥 인증 체계를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라, 이런 내용의 대체제로써의 인증이라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 환경경영시스템으로 국제 환경 그걸 갖춰 준수해 나가는 기관 그런 개념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인증 안 받고 우리가 열심히 깨끗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깨끗이 생산해서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인증 체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믿음이 적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외부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서 가면······.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 굳이 검증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신 있고 깨끗하면 굳이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걸 통해서 상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것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재료비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3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4번을 하고 올해는 20번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백영규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신 위원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요. 올해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금년도 그다음에 내년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 하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인 일자리, 찾아가는 노인 세대 수질검사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유치원을 한다든지 특수 기관을 해서 해마다 특수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평소보다 그런 시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료비들이 많이 필요해요. 시약이랄지 검사 기구랄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쭉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재작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그때그때 해마다 사업을 저희들이 특수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 23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찾아가는 노인 세대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노인 인력 개발을 통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각 가정의 노인 세대의 물을 떠 오면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에서 하고 직접 거기 가서 관말에 염소가 얼마 정도 나오냐 직접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직접 설명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경신 위원   찾아가는 노인이라면 독거노인 가정을 주로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상세 사업 설명이나 자료 있으시면 이경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약품, 특수가스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이남숙 위원   이거 어디에서 구입하세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정확히 제가 방금 들었는데 담당 팀장님 말씀이 전주하고 익산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특수가스는 판매 업체가 딱 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전주하고 익산하고 단가 비교를 했을 때 전주보다 익산이 좀 저렴하다고 해서 익산 업체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주의 가격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익산이라고 해서 다행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했을 때 수원에서 시약을 구입해 온다고 해서 이런 돈을 전주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이런 중소상인 살리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전주시에 있는 이런 약재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소상인 살리는 사업은 따로 하면서 이런 돈은 외부로 다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신뢰성 제고 홍보물품 구입을 하거든요. 5000원짜리 5000개인데 뭘 구입하나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시민들도 잘 몰라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기관을 갔을 때도 우리가 수질검사기관이라는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산이랄지 그런 종류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제 우산 같은 경우에도 모 동을 보니까 그 동을 홍보할 수 있는 우산을 공유 우산으로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에 전주시를 대표하는 뭘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평가운영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수돗물평가운영위원회 위원?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14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105페이지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14명이에요. 14명인데 108페이지 보면 수돗물평가위원 식대 해서 25명이에요. 몇 명이 맞는지 몰라서 질의드려요. 108페이지에는 25명이고요, 105페이지는 14명이네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는데요. 위원회 수당하고 그다음에 운영위를 운영하다 보면 같은 직원들도 있고 위원들하고 같이 오는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딱 이렇게 14명으로 해서······.

이남숙 위원   평가위원회 회의에 동행하는 분은 아니죠.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외부에서 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도나 외부 기관에서 참석하는 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넣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은 정확한 숫자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본부장님,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 업체를 써 가지고 지역 경제 선순환 경제를 하기 위해서 다 지역 업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더 유의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 아셨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평가위원 식대 같은 것도 여기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렇게 계상하시면 안 돼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그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 109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 상수도 시설물 정기정밀점검해서 13개소가 한 군데 300만 원 또 하나 똑같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해서 1170만 원 11개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왜 이렇게 정밀점검비가 서로 다르죠?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지금 배수지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정밀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은 3년에 1회, B등급은 2년에 1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기정밀점검은 2회에 걸쳐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지금 1개소, 정밀안전점검······.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정기정밀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똑같이 하는 거야 아니면 개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다 똑같습니다. 개소가 같아요.

최명철 위원   정기정밀을 했는데도 또 정밀안전점검을 또 해야 돼요, 같은 해에?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 부분은 제외하고 안 한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안 한 부분만?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정밀점검은 3년에 1번이라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A등급은 3년에 1번 하고 B등급은······.

최명철 위원   그게 열한 군데라는 얘기죠, 우리 시에?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아니, 전체적인 시설은 12개소가 있어요.

최명철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13개소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정기정밀점검은?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것은 공업용수가 전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최명철 위원   3년에 1번씩 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은 내년에 계상되면 2년 동안은 본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1개소가 있고 하반기에 12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13개소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13개가 되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럼 다 우리 정밀안전점검은 똑같은 곳이 다 3년에 1번씩 하네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몇 개, 내년에 몇 개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똑같이 3년에 1번씩 다 한다는 얘기네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정밀안전진단은 지그재그로 금년에 했던 것은 내년에 빠지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이 내년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12개 중에서 11개면 거의 다 올해 하면······.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내년하고 2023년······.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해마다 숫자가 달라요.

최명철 위원   24년도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일부 조정해서 올라오는 거죠. 전체 안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체 개소가 우리가 12개소라면서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최명철 위원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전미취수장 수·배전반 교체가 1개 공사가 6억이 들어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면적인 전기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수·배전반을······.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지금 그 시설이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잦은 사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전반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는 수전반 고압이 2만 2000볼트하고 저압이 380볼트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109페이지 방금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상단 부분 보면 배수지 및 가압장 노후시설 교체공사가 3억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고 작년에 2억 원, 올해 3억 원, 내년에도 3억 원. 어떻게 교체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 교체공사 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자료는 드리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배수지 10개소, 가압장 3개소가 있거든요? 시설이 거의 다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기계랄지 전기 그런 것들이 응급 복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쓰면 남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풀 예산······.

박형배 위원   풀 예산은 아니고요, 공통예산.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아니, 배수지 및 가압장 노후······.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몇 개월 안 남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8쪽에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주환경사업소 전기요금을 사업체에서 내다가 전주시에서 다시 납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원래 협약에 전주환경사업소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도록······.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냈던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냈던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처음부터 우리가 전기요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여기서 내용을 보면 "관리 업체에서 납부하던 전력비를 전주에서 직접 납부 처리한다" 그러면 그전에 사업소에서 냈단 얘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사업소에 냈던 걸로 비춰지는데······. 한번 확인하세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양영환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왜 전주시에서 납부하게 됐는가 나중에 말씀 한번 주세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슬러지 감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슬러지 감량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김정석   평균적으로 하루 15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50톤이 발생해서 그걸 감량해서 몇 톤 나와요, 그러면?

○하수과장 김정석   그게 평균적으로 100톤으로 감량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150톤을?

○하수과장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수년 째 하수 슬러지가 아파트가 늘고 그랬는데 슬러지가 그대로 150톤 감량이 몇 년째인데······.

○하수과장 김정석   슬러지 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에서 150톤 정도의 슬러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감량화를 시키면 한 150에서 100톤 정도가 나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에 몇 톤이나 발생되냐고, 지금?

○하수과장 김정석   하루 슬러지 발생량이 250에서 150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그렇게 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150톤은 아니고 많이 나올 때는 250톤도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150톤 발생해서 감량하면 100톤 정도 된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건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아파트나 이런 여러 부분이 늘어나는데 하수 슬러지가 몇 년째 250톤에서 150톤, 감량하면 100톤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불한 내용을 보면 감량화해서 28억 정도 감량화 사업에 돈이 지불되고 자원화시설에는 한 42억 정도 이렇게 지불되는 거예요, 지금?

○하수과장 김정석   슬러지 감량, 자원화시설 사용료로 그게 지금 70억 정도가······.

양영환 위원   70억인데 감량화시설 하는데 한 30억 정도 들어가고 자원화시설 하는데······.

○하수과장 김정석   42억 정도······.

양영환 위원   자원화시설은 돈 어디다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자원화시설은 리사이클링타운 있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소각을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자원화시설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소각해서 무슨 자원을······.

○하수과장 김정석   그걸 가지고 일부 전주 외 지역으로 반출이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자원으로 다시 쓰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그 자원이 아니고 슬러지를 바깥에 일정 반출하는 게 나중에······.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점차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68억에서 70억 오른 이유가······.

○하수과장 김정석   위원님 말씀이 세대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슬러지 양은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나오냐 그런 말씀 처음에 지적을 하셨고 그것은 저희들이 노후된 처리장의 생물반응조라든가 청소를 작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생물 시설에서 포기조 같은 데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조금 정체되고 줄어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양영환 위원   그 대신 오·우수 분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수과장 김정석   오·우수 분리 사업도 되지만 지금 어차피 물 처리 과정에서 슬러지는 나오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보면 나중에 얘기하지만 톤당 처리 비용이죠? 톤당?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감량화 시설에 톤에 얼마 이렇게 톤당 처리 비용이죠? 이건 28억이라는 돈은 종합적인 예산이고, 톤당 처리인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볼 때는 톤에 얼마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수과장 김정석   저도 의문을 충분히 사업소가 전체적으로 월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리비 같은 경우에 톤당 약 41원 정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예산을 올릴 때는 톤당 처리 비용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때 다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까 슬러지 말씀을 드렸는데 감량을 하면서 처리 비용 소각장에다 소각하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명철 위원   슬러지는 요즘 자원화가 돼서 서로 슬러지를 사 가려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도 그것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사 가는 곳이 있는지 그건 좀······.
  예전에는 저희 시에서도 한 번 그런 걸 했어요. 전북대 농대 모 교수가 지렁이 관련해서 지렁이 먹이로 한 적이 있어서 우리 민원실 옆에도 그걸 가져다가 한 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렁이가 자기 몸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먹이를 많이 먹고 배출은 무해한 걸 배출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게 경제성이 결여되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일부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우리 전주나 전라북도는 그런 곳이 없지만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상도 함양이나 이런 쪽 가면 지렁이를 크게 키우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데는 이 슬러지를 많이 사러 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수요처가 있으면 감량비도 줄이고 슬러지를 팔아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명철 위원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올 예산에 재료구입비나 연구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있죠? 몰라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 저희들이 올해 2021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철 위원   예, 올해.

○하수과장 김정석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그것이 예산 과목을 착오를 일으켜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불용 처리돼 가지고 2020년에 삭감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한 6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됐는데······.

최명철 위원   올해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왔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미리 다시 해서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목이 뭘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봐도 없어서······.

○하수과장 김정석   제가 페이지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설비로 됐는데요.

최명철 위원   시설비로 간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명철 위원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하수과장 김정석   예,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장비 구입이랑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몇 페이지에 있는가 지금 알 수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도 방금 당황해 가지고 페이지 금방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198페이지요?

○하수과장 김정석   위에서 보면은 환경사업소 홍보CG개발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200페이지에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페이지 낭독하세요.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설명서가 없으면 예산안을 통해서는 BTL사업의 총사업량이 어느 정도고 언제까지 이 사업이 유지가 돼서 만료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 설명서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것은 설명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설명서 부분이 아니고 세입·세출예산안에 BTL사업 총량과 사업 종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시설임대료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서 2030년까지 해서 20년 동안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데요. 이게 국비 50%, 시비 40%, 기금이 한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98페이지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안 설명서에는 제가 확인이 되는데 예산서에 이 BLT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무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채무의 총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하수과장 김정석   그것은 한번 상의해서요. 위원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이남숙 위원   거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설비는 국비랑 있는데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국비도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수질TMS측정기기 이것도 2억 7000만 원인데 몇 년이 지나서 산 거예요?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것은요, 저희들이 TMS측정기는 뭐냐면 물환경보전법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전에는 COD라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TOC라고 법이 바뀌어서 총유기질 탄소량을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측정기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이남숙 위원   이거 아까 말씀하신 유기질 탄소량 검사는 언제 시행이 된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 법이 작년엔가 바뀌었어요, 물환경보전법이. 그렇게 해 가지고 검사 기준이······.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20년도 바뀌어서 이거에 대한 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이남숙 위원   2020년도에는 못 샀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21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유예 기간을 둬서 하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그 밑에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이남숙 위원   실험실 기자재 그다음에 휴대용 유량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요구합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하시는데 계속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차질 없도록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화산(3,4분구)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0" 이렇게만 쓰여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용역 나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게 전반적으로 올해 그쪽 지역이 택지 개발이라든지 10년이 넘었어요.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 진단을 거쳐서 이 관거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그렇게 그걸 거친 다음에 우리가 환경부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우리 아파트나 오래된 공동주택 보면 실질적으로 오수관로가 없어서 지금도 정화조를 퍼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혹시 이제 그런 상태 아시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일부 그런 아직도 있는 게 안타까운······.

최명철 위원   정말 여름에는 그 옆에 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고 그러거든요. 더더군다나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쪽 설계하려고 어렵게 해서 시장 풀비로 해서 설계하기로 했는데 우리 하수과에서 이 사업이 있어서 결국 풀비를 반납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사실대로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그런 곳에 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런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입구에 정화조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래서 차만 주차를 해도 올라오는 가스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오수관로와 연계가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될 사업도 많은 건 알지만 단독주택도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다행히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기술 용역 진단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결국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지구는 저희들이 이 단계를 다 거쳤고요. 그때 서신동 말씀하신 지역은······.
  그리고 이 지역은 택지 개발로 된 여긴 우·오수 분리가 되어 있는데 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오염을 시키는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시 재조사하는 것이고요. 그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가 좀 빨리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주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배려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짧게 할게요. 수고하십니다.
  중앙(6,7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설계는 끝났나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되어 가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현재 설계는 다 완료됐고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는 대로 행정 절차 이행해서 내년에는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공사 발주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내년 중반기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성 위원   후반은 아니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왜 그러냐면 재원 협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서······.

김호성 위원   또 늦어졌네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호성 위원   늦어졌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환경부 재원 협의가 몇 개월 더 딜레이 됐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 끝나셨나요?

김호성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김호성 위원님 지역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드리고 더 빨리 진행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별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심규문 국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의회의 발전과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종표 의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70억 75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4%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과 3쪽 주요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19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지방공무원 채용 및 인사 운영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백영규   이 내용은 저희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질의하는 상황에 답변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하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오랜만이십니다.
  895쪽에 보면 의정백서 발간 있죠?
  의정백서 발간, 그것이 지금 의원들 앞에 5권씩 배부되는 책인가요?

○의사과장 전종표   의사과장 전종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는 의원님들의 대가 시작되는, 지금 11대이지 않습니까?
  4년 주기로 한 번 발행하는 책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를 왜 발간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과장 전종표   전통적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사과장 전종표   해 왔으며 모든 기초의회가 다 발간하고 있고요.
  시 집행부 쪽도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서를 발간하는데 백서 발간 목적이 뭐예요, 그게?

○의사과장 전종표   그동안의 주요 의정활동 의원님들이 한 대에 4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요 안건 심사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 그다음에 건의안·결의안 채택······.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목적이 이제 우리도 알겠지만 시민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자체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도 전주다움에서 우리를 홍보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의원들의 어떤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 홍보에 대해서는.

○의사과장 전종표   홍보······.

양영환 위원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거 외에는 아까 이런 백서를 발간할 때······.

○의사과장 전종표   이 백서는 홍보의 의미라기보다는 기록물로써 관리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의원 떨어지면 기록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과장 전종표   전주시의회의 역사는 계속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횟수를······.

○위원장 백영규   잠깐만요, 과장님.

○의사과장 전종표   횟수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 다 하시면 그다음에 답변하시면 돼요.

○의사과장 전종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말씀 중간에 답변하시려고 해요?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백서나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 백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방송 채널하고 그다음에 전주다움 외에 또 다른 거 있나요, 홈페이지 관련하고? 홈페이지야 어차피 어느 의회든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어떤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는 필요도······.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원들이 무엇하는가를 좀 알릴 수 있는 것을 지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주다움이 아니라도 전주다움은 너무 간소하잖아요. 또 전주다움은 5분발언, 시정질문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홍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발언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원들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발언하시든 안 하시든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역할과 기능을 좀 강화시켰으면 하겠다, 백서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의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의정백서 발간은 아까 우리 의사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홍보물보다는 우리 11대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했던 그런 기록물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정활동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도 여기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개편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어떤 홍보 활동에 있어서 신문, 방송 같은 지면보다는 SNS라든가 유튜브 그런 걸 통해서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튜브를 내년부터는 제작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요. 또 각 신문, 방송 이런 언론 매체에 대한 대응도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 전주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인근에 익산이라든가 군산 같은 시에 비해서도 사실 얘기해서 오히려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하여간 대언론 홍보는 물론이고 유튜브라든가 홍보 매체를 강화하는 데 이번 예산안이 중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서도 중요해요. 하지만 홍보에 관련되어서도 우린 유일하게 전주다움 하나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발언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주다움에 실리고 발언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실리지를 않잖아요. 어찌 보면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백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주시에는 시 정보 홍보하기 위해서 소통백서, 무슨 백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의원 당 단 200부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백서도 때로는 이것도 알릴 필요성이 있잖아요, 11대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제가 보기엔 한 5권 정도 주어지는 것 같은데, 한 의원들한테. 그렇게 5권 주어지면 누구를 주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백서도 좀 더 해서 "전주시에서 이런 이런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고 알릴 수 있는 이건 우리 자체 내의 기록 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뭡니까,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건 홍보해 주고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정백서라는 것은 우리 11대 의회 4년에 한 번씩 의회를 총정리하는 백서고요. 그 해의 어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는 별도로 의회보도 해마다 발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현재 의회보가 올해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200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백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전주다움이 아닌 우리 전주시의회 소식지라도 이렇게라도 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좋지 않냐? 전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아니, 지금 의회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약 3000부씩 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3000부씩 발행을 어떻게 해요, 홍보를?
  의회보가 3000부씩 발행이 됐어요. 전주 시민이 몇 만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지금 의회보 발행해서요.

양영환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이제 배부를 해 드렸고······.

양영환 위원   의원들한테 몇 부씩이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5000부 정도 저희가 발행을 하는데요. 각 지역 동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민원실 그리고 우리 유관기관이나 방문하는 분들에게 배부 등 그런 활동을 통해서 5000부가 해마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5000부를 어떻게 어디다 가져다 놨나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의원들한테 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전주시민이 65만이에요. 5000부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전주시의회 회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의회에서 있었던 일은 시민들이 알고 또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거 시민들한테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정백서도 중요하지만 내년 안으로 추경예산이라도 좀 강하게 어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과장 전종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보 책자를 발간하고 업무를 했었어서 그 부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의원님들이 직접 배부하고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의원님을 통한 배포는 안 되고 있고 다중집합장소, 동주민센터, 터미널 그런 데로 배치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선거법이 아니더라도 전주다움 이런 형국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전주시의회보가. 그렇죠? 그것도 선거법인가? 그런 거 한번 따져보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사과장 전종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보충질의죠?

김진옥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의 활용과 관련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전주다움은 다양한 볼거리나 내용이나 이런 정보나 콘텐츠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 예를 들면 '시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했다.' 이런 건 우리 시의원들이나 관심 있지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홍보라고 하는 건 시민들이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지,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 예를 들면 "감사패 받았다." 이거 백날 언론 나와 봐야 우리 의원들이나 보지 시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홍보의 방식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런 내용의 콘텐츠를 채우려면 사실은 홍보가 부족합니다. 콘텐츠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홍보 예산 몽땅 좀 확보해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 전주시의 다양한 이슈들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의회에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시민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이게 진짜 활동의 홍보가 되는 거지, 백날 의원이 활동했다고 내 봐야 그건 홍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만족하는 수준이지······.
  대신 그런 게 되려면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번 차에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다 낭독했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서배원 국장께서는 개요보고와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임숙희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김성군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강숙희 관장입니다.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억 1750만 원이 증액된 504억 474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억 5539만 2000원이 증액된 1285억 8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안 총액이 94억 34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변동이 없으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세입예산 총액이 79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97억 76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이 없으며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64억 4688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성 사업 취소로 인하여 도비 보조금 1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예술단운영사업소와 전주박물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90억 7582만 5000원으로 청년 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사업 삭감 등 기정예산보다 13억 584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22억 6538만 3000원으로 전주한옥마을 관광기반 정비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9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세출예산 총액이 142억 179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80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97억 1432만 1000원으로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25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1억 53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56억 1640만 원으로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50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예술단운영사업소와 전주박물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0개 사업 154억 7668만 원으로 문화정책과 8개 사업, 관광산업과 3개 사업, 전통문화유산과 17개 사업, 한옥마을지원과 2개 사업, 체육산업과 10개 사업입니다.
  12쪽부터 52쪽까지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0억 9546만 9000원이 증액된 507억 223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2억 6172만 4000원이 증액된 1345억 3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82억 9379만 5000원으로 한국형 효과음원 DB 구축 및 사운드 댐 구축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25억 86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세입예산 총액이 67억 64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41억 732만 원으로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등에 기정예산액보다 48억 87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입예산 총액 19억 92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67억 18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5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이 2억 5767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27억 9676만 7000원으로 예술공원 완산벙커 조성 사업과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7억 67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52억 2977만 7000원으로 한옥마을 관광기반 정비 사업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2억 6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세출예산 총액이 113억 84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6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260억 50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억 43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7억 45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8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08억 1119만 9000원으로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86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38억 85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95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박물관은 세출예산 총액이 6억 30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9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7쪽 계속비이월 내역은 전체 총 14개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3개 사업, 관광산업과 1개 사업, 관광거점도시추진단 7개 사업, 체육산업과 3개 사업입니다.
  9쪽에서 238쪽까지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문화관광체육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고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사업 등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문화복지 사업과 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체육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244쪽에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유공간 조성 사업이 2회에 18억을 세웠다가 3회에 삭감을 하네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가 유사한 시설이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2회 추경을 세울 땐 유사한 시설이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예산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진옥 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곳은 어디고 현재 유사한 시설은 어디에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원래 하려고 했던 곳은 한옥마을 내에 있는 건물이었고 유사 시설은 선미촌 노송동 예술마을에 놀라운 예술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 있고 전시공간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유사한 공간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올해.

김진옥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 완공이 됐으면 사업은 작년부터 계획 세워지고 설계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진옥 위원   그걸 몰라 가지고 18억을 세웠다가 다시 그걸 삭감합니까? 보니까 복지환경 예산이야 국비 매칭 때문에 많지만 실제 시비로만 지원되고 지출되는 예산 항목은 문화관광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미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확인 없이 예산을 세워 놓고 적은 돈도 아니고 18억이나 되는 돈을 다시 또 삭감을 합니까? 물론 삭감을 하는 거니까 그거야 이대로 삭감하는 것은 옳은 일이겠지만 계획 단계부터 조심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추경에 반영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집어넣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긴지는 모르겠어요.
  지나왔는데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문화정책과 8건의 명시이월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전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준공계약 미도래 이거 이번 연도 안에 다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이번 연도에 완공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어쨌든 선급이라도 추가적으로 12월 안에 지급을 해서 최대한 이월액을 줄이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이것도 지금 과에서 10월 말에 한다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것은 공간이 특수한 환경에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고민을······.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다 검토하고 해야지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이걸 언제 받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3월······.

○위원장 백영규   3월에 받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5월 정도······.

○위원장 백영규   3월이에요, 5월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안이나 행정 절차나 아니면 그 안의 설계나 다 변경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주가 문화 관련해서 특수성이 있는 도시라는 것도 어쨌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지 사전에 다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래서 사실은 절차를 이제······.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12월 안에 끝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끝나지는 않고요. 절차가 계약 단계······.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사전에 12월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와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명시이월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다른 데 급히 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시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월을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러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백영규   아니, 명시이월이 굉장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물론 추경이라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503쪽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인력 증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뭐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인력이······.

양영환 위원   인력이란 것은 종사자들 얘기하는 거야, 뭔 인력이라는 거야?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한벽문화관의 브랜드공연팀을 신설했는데요. 팀 신설에 따른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양영환 위원   인력이 몇 명이나 증원됐길래 예산이 이렇게 한 8억 정도 늘 정도로 증원시킨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인력 2명 늘어났고요.

양영환 위원   2명이고 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좀······.

양영환 위원   2명인데 예산이 8억 4200만 원이 늘었냐고요. 인력 2명이라면서요. 2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리고 시설 확장에 따른 사업비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무슨 시설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문화재단은 현재 인력이 2명에다가 한벽문화관에 기술 인력들이 들어가고······.

양영환 위원   뭔 인력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무대나 장치, 조명하는 기술 인력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인력이 2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기술 인력 2명과 그다음에 지금 4단계로 완공된 영상예술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되는 인력 등 포함해서 전체 5명 정도가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증액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해 왔던 그린르네상스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인력이 늘어나도 약 10억 가까이 늘어난다고 봐서는 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문화예술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전보다 훨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39페이지 보면 뜻밖의 미술관 전시 운영 활성화 5000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이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뜻밖의 미술관은 저희가 한 점 전시라고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임팩트 있게 전시를 하려고 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그 뒤에 보면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 운영 예산이 같이 서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정섬길 위원   이것도 같이 신규로 한 거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이것은 저희가 놀라운 예술터하고 뜻밖의 예술관을 올해 12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평상시에 운영을 하고 저희 시에서 좀 관광객도 유입을 하고 공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신규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직접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민간위탁 해서 평상시에 시설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정섬길 위원   목을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왜 목을 분리를 시켜 예산이······.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정섬길 위원   1년 예산으로 해서 시비에서 6월하고 12월에 전시회 두 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시에 그림을 몇 점을 가져다 놓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가 이름 짓기를 한 점 전시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평상시 그런 작품이 아니라 퀄리티가 있고 유명한 작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나름 ESG(신사회책임지수)나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작품을 임대해 보려고 합니다.

정섬길 위원   보니까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하고 뜻이 비슷하게 같은 성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책을 보면서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간은 뜻밖의 미술관에서 한 공간에서 하고는 있는데 평상시는 민간위탁으로 주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 공간을 운영하고 다만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는 시가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서울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백남준 작품이랄지 굉장히 희귀한 작품들을 저희가 한 점 전시나 두 점 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앞페이지에 있는 거가 두세 달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두 개 다 보면 1년 사업이잖아요? 시비 예산이 잡혀있는 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걸 시가 직접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왜 자꾸 미술관 같은 거에선 항상 논란의 소지가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이건 한 번도 논란이 없었는데요.

정섬길 위원   논란의 뜻은 아니지만 저희 시의원도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미술계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국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이런 얘기도 같이 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술관도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공유재산이 올라가지도 않은 부분에서 어느 미술관 누구 정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건 의원으로서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사업은 이것과 별개로 저희가 전주시립미술관이라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타당성평가가 통과된 그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거 갖고 지역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지금 뜻밖의 미술관 운영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민간위탁 9800만 원이죠? 이거는 민간위탁이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백영규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뜻밖의 미술관 전시 운영 활성화해서 인건비(보안 및 전시 운영) 해 가지고 800만 원 인건비 이거는 전시 기간 동안······.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소요되는······.

○위원장 백영규   이삼 개월 정도 인건비를 준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보통 전시를 하면 한 달 정도 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전시 운영 인력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뜻밖의 미술관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여기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게 1년 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여기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별도의 인건비를 세워서 보안 및 전시 운영 해 가지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왜 별도의 인건비를 세우시는지, 거기서 그냥 운영하시면 될 텐데. 전시가 전주시에서 직접수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거기에 두 명의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관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별도의 인건비를 세운 이유가 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민간위탁을 주는 인력들이 이걸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고퀄리티의 작품이고 굉장히 보안도 중시해야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주 시민들이 서울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라 여기에 따른 인건비 두세 달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지금 뒷장에 있는 뜻밖의 미술관의 인건비 9800만 원은 놀라운 예술터라는 그런 공간 두 개를 같이 합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확실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놀라운 예술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놀라운 예술터와 뜻밖의 미술관 두 개를 묶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9800이.

○위원장 백영규   이거 관련해서 세부 산출기초에 소요예산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자료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먼저 502페이지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어떤 프로그램 지원비로 되어 있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진옥 위원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내년에 지원할 프로그램 사업 계획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513페이지에 전주얼티밋 뮤직페스티벌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 5억이고 도비, 시비, 자부담인데 현재 예산에는 시비만 세워져 있어요. 도비하고 자부담은······.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직접 지원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전주문화방송에서 하는데 문화방송에다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도도 직접 지원하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진옥 위원   시도 직접 지원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고 나서 자부담을 실제 했는지의 여부라든가 결산이나 다 받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저희가 현재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도 이거 진행했었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진옥 위원   올해 했었던 정산 자료하고 내년도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백영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최명철 위원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이게 지금 2억 3000만 원이 용역비였어요, 기 들어간 투자 금액 예산이?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최명철 위원   용역비였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시설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시설비예요, 2억 3000이?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최명철 위원   어떤 시설비예요? 지금 37억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억 3000은 어떤 시설비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원래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공모에 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최종 설계공모보다도 입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으면서 공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최종 올해는 시설비 집행을 못 했었고 시설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당초에 이 예산 2억 3000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용역비로 되어 있었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의회에 승인 맡았어요? 시설비로 되어 있다면서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시설비에서······.

최명철 위원   그럼 모든 용역비도 갖다가 시설비로 해도 되겠네요? 실시설계비가 결국은 용역비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최명철 위원   목 변경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의회에 승인 맡지 않아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 세워졌던 2억 3000과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는 37억 7000만 원은 합쳐서 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올해 추경에 세워졌던 2억 3000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 안에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는 구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목 변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은 19년 7월부터 사업 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간에 뭐했어요? 19년 7월부터 시작이 돼서 2020년 6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간에는 완산벙커가 도유지이다 보니까 토지 관련해서······.

최명철 위원   소유권 이전하고 무상 사용 허가받고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 20억은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것은 저희가 예산안에는 총사업비가 40억이 서 있는데 총사업비가 60억이 드는데 20억은 관광거점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성이 안 돼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관광기금 조성을 출연금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회계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20억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전체 사업비 60억인데 방금 20억은 똑같이 시설비로 서 있는데요. 그 20억에 대한 시설비는 전기, 통신, 소방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 37억과 올해 2억 3000 해서 40억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공조 부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의회의 승인 맡았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건 기금이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그럼 뭐예요, 20억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관광거점도시 예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로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9쪽에 있는 관광거점도시 그쪽에 20억이 계상해 올라가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다 20억을 써놓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체 사업비가 60억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관광거점도시 예산에서 20억을 저희들이 갖다 쓰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37억 결국은 40억, 60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60억에 대한 예산을 내년 6월이면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나 이것 좀 저한테 한번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504페이지 상단부 보면 수공예 거점도시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이것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공예품전시관이 지금 어디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한옥마을 내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 안에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통문화전당 안에 팀 이름이 공예품전시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예품전시관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수공예 거점도시 운영을?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양영환 위원   이 수공예 거점도시 주목적이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가 수공예 사업은 사실 전당의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전주가 수공예라 장인들도 많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해서 공예를 대중화도 시키고 공예 산업 시장까지 확대할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

양영환 위원   목적은 그렇다고 치는데 운영을 그럼 아까 전통문화전당 안에 있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공예품전시관 공예산업팀에서······.

양영환 위원   공예품전시관 3억 6000이라는 돈을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거기 계시는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공간 연출, 온라인몰 운영, 홍보 이 정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작가 지원사업, 어떤 작가를 어떻게······.
  보면 서학예술마을도 공예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장인이에요, 자격이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작가분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그렇다 치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팔복예술공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올해 사업 팔복예술공장이 언제 완공됐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2019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양영환 위원   2019년도······.
  내가 봐서는 2년도 안 되어서 보수공사비는 부실 공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유형을 바꾸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팔복예술공장이 세 개의 동이 있어요. A동, B동, C동이 있는데요. 당초에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A동, B동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양영환 위원   21년이면 올해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런데 저희가 구조체는 그 당시에 하지 못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 리모델링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외벽 공사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서 올해는 A동에 대한 보수공사를 전반적으로······.

양영환 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생각 못 하고 저것은 생각 못 했다고 해서 2019년 사업이 시작됐는데 2년 돼 가지고 예산이 4억, 3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서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방수,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2019년도 완공 때는 방수 안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그때는 방수 공사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방수를 못 해서 비가 샜나요? 방수 못 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되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양영환 위원   그럼 21년에 4억 쓴 것은 어디다 쓴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A동에 대한 방수, 옥상이나 외벽······.

양영환 위원   이거 지금 목적이 방수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양영환 위원   방수 공사······ 설계용역비는 뭐예요, 1억 4000은?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B동하고 C동에 대한 외벽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는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겠네요. 방수하면 또 다른······.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일단 내년에 B동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에다가 벌써 이렇게 예산을 4억, 3억 들이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할 때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냐고 우선 보여주기 식으로 완공시켜 놓고 후에 예산을 들이박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세우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예.

양영환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지급 내역 각 과 쭉 빼서 한번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명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양영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4억, 내년에 3억 해서 7억이 지금 보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최명철 위원   7억이면 다른 번듯한 건물을 짓고도 남겠습니다. 보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추가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방수 공사하는데 3억, 4억이 들어간다면 그만한 건물을 짓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 시도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 건물 할 때 예견도 못 하고 방수 공사도······.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시가 다른 건물을 인수하면서 리모델링비로 6억 5000 이렇게 올린 적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못 올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수가 되니까 보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보수공사하고 누수되니까 어쩔 수 없다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건물 최초 준공할 때부터 그 건물을 어떻게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절대적인 하자가 있었던 건물 같았으면 우리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되고 이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환하게 리모델링하고 새로 보수 공사해야 된다는 거 그때 당시에 훤히 알았을 건데 그때는 이 사업이 급급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4억이나 주고 보수 공사하고 3억이나 주고 보수 공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했겠냐는 얘기죠. 정말 이런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닙니다. 집행부는 잘못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0년 정도가 된 건물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당시 시비만 다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저희 국가공모를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35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사업비로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외부 쪽에 방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 공교롭게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기존에 있는 조적조 건물들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을 머금으면서 크랙도 가고 안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어떤 건물이나 국장님 말대로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됐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비가 조금 오든 많이 오든 애당초 40년 된 건물을 매입하면서부터 이미 그런 걸 예견을 했었어야죠. "비가 많이 와서 나중에 누수가 됐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요.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우리 시민 혈세로 대단히 아까운 돈입니다. 문제 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최명철 위원님.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두 분 위원님 설명하실 때 팔복예술공장이 왜 이 장소에 설치를 했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시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504페이지 보면 온브랜드 상품개발 및 생산·유통체계 구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수공예 대표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온브랜드 사업을?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사업을 2006년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특허까지 받아서 온브랜드 상표를 개발하고 수공예 쪽으로 많이 상품도 개발하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중간 과정에서 조직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그동안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거점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광 상품도 필요하고 그래서······.

강승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어떤 사업이나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없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노력이나 그런 부분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래서 작년에 온브랜드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나온 결과가 조직도 확장을 해야 되고 특별한 전시 모델하우스······.

강승원 위원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예산이······ 작년 예산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없는 걸로 보이는데······.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없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수공에 관련해서 예산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수공예는 아까 말한 앞부분에 수공예 활성화가······.

강승원 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온브랜드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품 개발해 가지고 5000만 원이고 홍보에 또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공예 그 앞에 보면 거점도시 운영 관련해서 3억 6000이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앞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공예거점도시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 운영 등에 필요한 돈이 1억 2000이에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홍보 마케팅은 9000만 원이고, 맞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그런데 여기 수공예 거점하고 온브랜드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으로 온브랜드 같은 경우는······.

강승원 위원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은 분들이 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거하고는······.

강승원 위원   꼭 이걸 별도 사업으로 구분을 지어서 해야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것은 전주 고유의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쪽 부분은 가구나 그런 쪽으로 목재 쪽으로 특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승원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목재 쪽으로 특성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른 그런······.

강승원 위원   그러면 수공예 거점도시 운영하는 부분 내용의 뜻이 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수공예 관련돼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수공예 쪽으로는 대중화 쪽이고요.

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공예라는 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을 수공예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럼 이 뒤에 온브랜드 관련된 것은 목재 쪽으로만 하신단 말씀이세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처음에 목재 특화가······.

강승원 위원   가구 쪽?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목재 쪽으로 되어 있는데 다방면으로 저희가 상품이랑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전체 상품 개발하고 할 때는 어떤 틀을 가지고 온브랜드 개발을 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처음에요?

강승원 위원   아니, 현재 온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온브랜드라고 하시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온브랜드는 전주 고유의 전통문화 그런 거하고 관련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승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목재 관련해서 가구 쪽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니, 꼭 목재는 아닌데 처음에 시작이 목재 쪽으로 특화가 돼서 많이 알려진 그런 브랜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온브랜드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강승원 위원   온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저희가 그동안 각종 서울리빙디자인페어나 그런 전시에도 많이 저기를 했었고요. 외교관 그런 데에 저희가 가구 같은 거 들여놓기도 하고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온브랜드 관련해서 가구 쪽으로 많이 홍보가 돼 있고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까지 홍보되고 온브랜드 가구 제품이 어느 쪽에 판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러고 나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519쪽 보시면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 구축 사업이 있어요. 지금 내년이 마지막 3년 차로 종결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한국형 효과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독립영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효과음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해 가지고 과기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한 2000건 정도 소리를 모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소리를 전부 다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한 번 했던 그 활동이 계기가 돼 가지고 문체부에서 20년도에 1차 40억 규모로 5 대 5로 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건으로는 저희가 한 3만 건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사업은 내년이면 완료가 될 예정이고······.

박형배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해서 완료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그 뒤에 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만 구축을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 10만 건은 만들어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올해 국비 활동을 해서 80억 규모로 5 대 5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리를 탑재해서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박형배 위원   플랫폼을 만든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그러면서······.

박형배 위원   바로 밑에 연계되는 사운드 댐 구축 사업이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그렇게 사운드 댐이 그거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게 어차피 출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3명의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DB 구축 사업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직원들이 이 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뇨, 음향마스터링 하는 직원이 3명 있는데 그 부분은 음향 쪽으로 전담하는 인력이고 이것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효과음원 사업으로 3명의 인력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3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DB 구축 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사운드 댐 구축 사업에는 그 인력이 투여가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운드 댐 구축을 위해서 따로 3명이 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당초에 1차 사업에 했던 그 3명이 내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차 사운드 댐은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나중에 이어서 그다음에 데이터 추가로 구축······.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이 되면 인건비가 한 번만 투여가 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두 개 사업 중에 DB 구축 사업이나 사운드 댐 구축 사업이나 여기에 인력은 한 분야의 인력만 필요하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그런데 그 사업 1차는 내년이면 끝나죠, 그 3명은.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1차가 내년에 끝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도 투여가 돼서 사운드 댐 구축 사업도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그럴 확률이······.

박형배 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를 보면 DB 구축 사업에도 인건비 1억 4700, 사운드 댐 구축 사업에서도 인건비가 1억 4700. 그 두 개 사업이면 2억 94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인건비로 다 투여가 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한 거였고요. 인건비가 여기서 그러면 1억 4700이 한 군데는 삭감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방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사운드 댐 사업하고 DB 구축 사업을 별개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어집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3만 건을 구축하는데······.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인력이 따로 투여가 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이 그대로 사운드 댐 구축 내용에 DB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속······.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그러니까요. 1차 사업으로 하는 건 내년에 마감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3만 건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10만 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운드 댐 DB 구축 사업에 7만 건 구축하는 사업비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한 10억이 넘는데 그 플랫폼 구축하는 인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사운드 댐은 10만 건 구축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이어서 계속 3년 동안 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축된 DB를 현재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되고 여기에서 현재 영화 촬영자들한테나 제작자들에게 아직 판매가 안 되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홈페이지에 기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던 것들은 일부 올려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기를 할 수 있고요······.

박형배 위원   무료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일반적인 것은 무료로 하고 특수한 것들은 유료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내년 1년 정도 되면 구축을 할 수 있거든요. 플랫폼이 구축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해 가면서 탑재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연동이 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돈 좀 벌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충분히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국 쪽에 보면 사실 모든 예산들이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우리 공무원 숫자 정해져 있잖아요, 행안부에서요. 공무원 숫자 그 이상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는 민간위탁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민간위탁을 줘서 그 민간위탁에 나가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전주영화제작소만 봐도 인건비 3억 3500만 원, 또 음향마스터링 운영도 1억 1000만 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해서 인건비가 3억 1200만 원 이렇듯 우리 모든 민간위탁하면서 나가는 인건비가 우리 시 공무원보다 많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제가 이 상임위 한 번도 가 보지 않아서 그러지만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다른 상임위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주영화제작소 운영해서 5억 8500만 원 시비 전액, 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4억 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영화제작소하고 촬영은 따로 하고 또 제작 따로 해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하는 업무가 다른데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제작하고 촬영하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촬영소는 상림동에 실내 스튜디오가 두 개 있고 야외 촬영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고요. 영화제작소는 고사동에 있는 후반 작업이랄지 그런 것을 하는 인력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경상비나 인건비가 연 3억 1200만 원인데 영화촬영소 혹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영화촬영소는 4명입니다.

최명철 위원   9명이고 그러면 제작소는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영화촬영소는 4명입니다.
  제작소는 9명입니다.

최명철 위원   4명이고 그다음에 9명이라는 이야기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최명철 위원   제작소하고 촬영소는 따로따로 공간이 달라서 촬영 따로 하고 제작하고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또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있어요, 출연금 1억 2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떤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이거 같은 경우는······.

최명철 위원   이것도 인건비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인건비 줘서 과연 이분들이 1억 20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인건비만 주지 여기 보면 녹음 및 믹싱용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구매 500만 원, 그다음에 또 사업비 및 운영비에서 500만 원, 나머지는 다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빼놓고는 다 인건비예요. 과연 그러면 스튜디오 운영에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인건비만 받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주로 독립영화에 대해서 후반 작업으로 음향이 작품의 완성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을 여기에서 하고 또 음향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영화제작소, 촬영소하고 마스터링스튜디오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는 독립영화만 하는 곳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독립영화를 주로 하고 또 일반 작품이 오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받고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여기의 수입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수입이 21년도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20년도에는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20년도에는 3500 정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 편성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소요하는지?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용을 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출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 사업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수입하면 그 돈 가지고 다시 다른 용도로 쓰겠네요, 거기에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예를 들어서 장비가 노후화됐다든지 하면 장비도 교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그런 수입은 전주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또 예산 편성해서 가야지 3500을 벌고 1800을 벌면 얼마 버는지를 모르잖아요. 수입을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제작소, 영화종합촬영소,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전주가 영화도시를 표방하면서 2000년도부터 20년이 넘게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건 지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그냥 촬영만 하게 되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손이 가는데 후반 작업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영상의 색을 보정한다든지 음향을 넣어서 영화의 수준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졌고요. 각각 기관들이 따로따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입도 분명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다 넣어주느냐 아니면 그만큼 세입을 벌었으니까 예산을 덜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세입으로 벌었던 돈은 분명히 이 기관이 장비가 노후화된다든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재투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관리는 지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국장님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는 거의 인건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화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이 영화에 대해서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시 내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기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후반 작업을 하는 곳이 과거에는 서울에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주에서 이런 장비를 구축하고 있어서 전주에서도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영화도시 부산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전주가 제3의 영화도시라고 하고 균형을 이뤄서 간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영화 촬영하는 편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지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영화 시장을 크게 키워오면서 이 산업도 육성을 해 오면서 필요한 공간들이고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예산은 쓴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도 그만큼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을 또 반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극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우리 전주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위원님, 사실 거기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화촬영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촬영을 옴으로써 스태프나 그런 인력들이 여기 전주 지역에 와 가지고 직접 지출하는 그런 금액도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도 있고 부가가치 효과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영화촬영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억 정도 경제 효과가 있고요. 또 고용 유발 효과가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에 대한 인지도나 영화도시로서 우리 도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맞아요,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예산을 그만큼 반영을 하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나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죠.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전주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4개인가? 영화 촬영유치 지원, 영화종합촬영소, 전주영화도시 역량강화 그다음에 또 아무튼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백영규   그거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 분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걸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511페이지 석정문학제가 있어요. 950만 원인데······.

정섬길 위원   삭감됐는데?

강승원 위원   석정문학제 이건 용역비가 5000만 원 삭감된 거 아닌가?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511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고요. 신석정······.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신석정 그건 용역비로 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고. 맞죠, 전삭한 거? 해당 상임위에서 전삭해서 왔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강승원 위원   아니, 여기 신석정문학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자체는 5000만 원 전삭해서 왔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강승원 위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석정문학제 관련해서 950만 원짜리 511페이지에 있는 거······.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511페이지요?

○위원장 백영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강승원 위원   예, 그 부분 좀 물어보려고요.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단위를 백만 원, 천 단위로 하잖아요? 950만 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전년도에도 950만 원이고 계속?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 있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강승원 위원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강승원 위원   이게 지난번 감사에 한 번 지적됐었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지적이 돼서 그때는 민경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중복된 부분이 시군별로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올해부터······.

강승원 위원   아까 예산이 환수됐었다고 그런 얘기 있던데,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한 2000만 원 정도 환수됐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적용된 부분인가요, 안 된 부분인가요? 환수된 금액이 있었다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것은 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비율대로 그거에 따른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강승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 예산 금액만큼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면?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반납한 것은······.

강승원 위원   이 부분도 자료 한번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금방 강승원 위원님이 종교문화축제 그 부분에 환수된 것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드려야지 다른 부분으로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놓쳤네요. 아름다운 전주관광사진 공모전 있고 그 뒤에 보면 전주포토페스티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관광사진 공모전 그거 같은 경우는 같은 단체가 하는데 원래 해마다 두 가지 테마로 한 번은 전주 관광에 대해서 하고 다음 연도에는 한옥마을에 대해서 하는데 같은 계속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현이 사업 명칭이 좀 달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같은 계속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실제적으로 같으면 예산 증액이 3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보다 더 증액이 된 거잖아요. 원래 2021년도 예산이 1500밖에 안 됐어요, 전주 포토로. 그러면 거기 1000만 원 증액, 이쪽에 2000만 원 증액하면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포토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관광사진 공모전하고는 다르고요. 포토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전시회인데 이 사업이 2004년인가부터 해서 20년 넘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작가들도 여기 와서 전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업이고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남숙 위원   잠깐만요, 관광사진을 공모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니,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남숙 위원   별개로 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공모전은 어디에서 해요? 민간이전······.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전북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행 단체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시지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사진작가협회가 이거 말고 다른 거 한 거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것만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없고요, 해마다 한 번은 한옥마을을 하고 한 번은 전주시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관광산업과에 보면 명시이월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경상사업 이전이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저희가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축제개발 운영사업비로 1억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거기에서 통계목을 조정하면서 내년에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뇨, 그러니까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박형배 위원   이거 외에 2022년도 본예산에도 이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이 민간경상사업이 있어요. 그 내역까지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이 여기 보면 3억 4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6개 업소라고 하면 한 업소당 5700만 원씩 지원이 가거든요. 사실 5700만 원 적다면 적고 웬만한 데 같으면 5700만 원이면 식당도 차릴 수 있는 돈일 정도로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업소 같으면.
  그런데 지금 좌식 테이블을 바꾸는 건데 테이블을 대체 얼마큼 바꿔주간 예를 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식탁 테이블 있어요. 가정에서 쓰고 그래도 우리가 괜찮게 편안하게 먹는다 해도 삼사십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정말 좋다고 하고 의자까지 포함해서 샀는데. 5700만 원이면······.
  과장님, 식당에 5700만 원 의자, 테이블이 몇 세트를 줄지 모르겠지만 5700만 원을 좌식 테이블을 바꾼다는 건 아방궁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6개 업소가 어디 어디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 구청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6개 업소를 갖다가 저희가 참여 희망 업체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원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좌식 테이블을 갖다 입식 테이블로 바꾸는 건데요. 지원비는 40에서 79석까지는 4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80석 이상은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테이블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 사업이 외벽이랄지 홀이랄지 그다음에 주방이랄지 화장실이랄지 그런 시설개선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테이블당 그러면 금액이 얼마 계상을 해요, 한 테이블당 단가가?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그런 단가까지는 저희가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업소당 4200만 원에서 6000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률적으로 좌석 수에 따라서 똑같이 분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설보수할 집도 있고 안 할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6개 업소를 그렇게 해서 좌석 수에 따라서 공동 분배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그게 저희 이제······.

최명철 위원   현지 실사를 나가서 그 업체가 깨끗한지 어떤지 이것은 작년에도 이미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작년에 입식 테이블 바꾸는 걸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식당은 이미 입식으로 교체가 다 돼 있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위원님, 이게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희망 업체만 조사가 된 거고 내년 2월에 공고를 통해서 다시 희망 업소가 들어오면 현장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6개 업소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저희가 희망한 업소가 여섯 군데고요. 저희가 내년에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심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좌석 수 몇 석 이상이에요, 여기가?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40석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테이블 10개만 있으면 되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아뇨, 테이블이 40개 이상이니까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40석이라면서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일반 테이블에 4명 앉으니까 10개 테이블만 있으면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최명철 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조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40석 이상으로 하면서 관광 식당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6개만 할 거잖아요. 전주시에 해당되는 업소 수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이제 지원 비율로 보면 저희가 사업비는 60%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40% 이상 부담을 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지원해 준 데는 예를 들어 6000만 원의 40% 하면 24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8400만 원이잖아요. 8400만 원이면 웬만한 리모델링하고도 남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통해서 잘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이 문제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돼서 그때도 업소 수를 늘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완산, 덕진 10개씩 해서 20개 업소로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과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혹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저희가 추진하는 관광 식당으로 전환하면서 지원한 시설개설 사업도 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위생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입식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도 업소가 너무 적어서 완산, 덕진 10개씩 해서 20개를 한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결심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올해 같은 경우 시설개선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거 과장님, 6개 업소만 선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업체가 홍보가 돼서 분명히 이 중에는 이런 공고가 나가고 하는지를 모르는 업체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잖아요.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그렇죠,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밀실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게 있지 않도록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리고 6개로 한정한 이유가 첫째로 왜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6개로 한정했던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업소가 6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6개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희망한 데가 지금 여섯 군데 있고만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그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나갔었다니까요? 그 6개 업체 일단 신청 들어온 업소를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섬길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의 환경위생과하고 관광거점도시 식당 개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적정한 말은 아니겠지만 특정인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눈에 보여요, 사실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매칭 7 대 3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시에서 70% 보조하고 자부담 30% 해서 1000만 원 선에서 식당의 입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무지 좋은지 아시죠? 그런데 관광거점도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6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6개가 조사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정섬길 위원   6개를 조사했지만 이 내부에는 업무에 뭔가 음모가 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저희가 내년에 공고를 하고 일단 현장 조사를 꼼꼼하게 해서······.

정섬길 위원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1000만 원 자부담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식당들을 하면서도 고마움을 굉장히 우리 시에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6개 업체에 대해서 이 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최명철 위원처럼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잘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 잘 제출하셔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주시 관광객이 뚝 떨어져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광산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셔틀버스 1식이라는 건 1대라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저희가 이 셔틀버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주는 예산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예산인진 알고 있는데 1식 이게 1대분인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아닙니다. 평일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 1식이란 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1식이란 건 토털이라는 의미고요. 저희가 셔틀버스 임차 용역은 평일에는 1대를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4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예산인가요, 그 부분이?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1식이라고 쓰여 있길래 1대분인 줄 알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전주 전망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은 어디 쪽에다 하신다는 건가요? 한옥마을 경관조망 랜드마크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장소는 정해진 곳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한국무형유산원 좌측 부지에 전주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요. 거기하고 그다음 한옥마을과 전주천을 조망할 수 있는 한옥마을 그다음에 한옥마을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7000만 원은 그 용역비에 대한 예산인가요, 지금?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일대를 한번 타당성조사해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망대 타워를 얼마만큼에 대해서 만들 계획이신지?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일단 처음에 2016년도에는 150억 이상의 규모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 예산 규모를 더 늘려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 우위도 있고 효율성도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장소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다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구상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지금 150억은 적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크게 랜드마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번 상임위에서 용역비가 세워졌다는 말씀인 거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정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전주 전망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해 가지고 용역과제 심의나 과업지시서 나오면 그때 정섬길 위원님한테 꼭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관광거점도시추진단 하기 전에 예술단운영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술단사업소가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술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시립예술단이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정서적 함양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산이 일부 수반되기도 하지만 여기 공연이 쭉 있잖아요. 공연이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숫자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교향악단은 11회 그다음에 국악단은 10회, 합창단은 5회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모니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공연이 다 다른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아무래도 공연을 수행하는, 예를 들면 국악단이나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가지고 하는 케이스고 그래서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좀 다를 수 있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서 선율을 익히고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 기간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 같은 경우에는 연극이기 때문에 TV에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가지는 리딩 연습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동선이나 공연을 하기까지의 기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극단 같은 경우는 지금 15회잖아요. 오히려 이런 데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 건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그런데 예를 들면 극단이 한 번 공연을 하면 그 공연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한 작품을 가지고 예를 들면 6회 6일간 계속한다거나 이런 걸 횟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봄 정기 공연, 가을 정기 공연 이런 형식이 된다거나 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준비된 연기를 익힌 걸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며칠간을 계속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횟수가 많이······.

최명철 위원   사실 지금 왜 여쭤봤냐면 인건비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극단하고 합창단하고 전부 다 다릅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호봉 체계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호봉 체계는 당연히 다른 거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맞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어떤 데는 공연을 많이 하고 어떤 데는 공연 횟수가 더 적을 수 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는 건지? 제가 사실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시간외수당은 없고요.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연수당을 주는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최명철 위원   그렇게 해서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더 하면 공연을 다 하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세출 부분 아니고 세입 부분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지금 덕진예술회관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어느 기관들이 있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덕진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입주해 있는 곳은 자유총연맹도지부가 입주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개 단체만 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박형배 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임대 수입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임대 수입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정기료하고 임대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세입에 잡혀있나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예술단사업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잡혀있지 않은 것 같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잡혀있나요, 자치행정과 쪽으로 잡혀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아닙니다. 저희가 받고 있어서 제가 하고 있어······.

○위원장 백영규   왜 부기가 안 됐어요?

박형배 위원   일단은 확인이 안 되니까 본 위원한테 확인만 좀 해 주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박물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나만······.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개발 해 가지고 올라왔네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말씀은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 되니까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설명 간단하게······.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역사박물관하고 어진박물관 홈페이지가 개관 당시에 구축되어 있어서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고 지금 이용자 환경이 핸드폰이나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컴퓨터로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자 환경에 맞추고자 웹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 통합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요즘 메타버스 관련해서 막 이슈잖아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런 것처럼 홈페이지 비대면이니까 그런 것도 공간 구성할 때 홈페이지 안에 넣었으면 좋겠더라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상공간에서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넣어보면 아이들이나 청소년, 그리고 전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역사박물관 관련된 내용이 궁극적으로 포함이 될 텐데 지금 전주국립박물관에 새롭게 거기에 공간 조성을 하려고 시하고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관광거점도시 홍보 마케팅 여기 보면 해외만 홍보비가 11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3억이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다 추진했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프라인의 홍보 마케팅 사업은 많이 추진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강화가 됐고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와 다른 관광거점도시들과 함께 연계하여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를 알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전주가 더 알려지고 그러면 정말로 말할 것도 없죠. 또 그래서 우리 전주가 여러 가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전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같이 간절히 가지고 있어요. 국제행사 추진하고 해외 직접 홍보가 이렇게 11억이 계상돼 있는데 과연 우리 전주······.
  또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어디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강릉, 안동, 목포 그리고 전주 네 군데가 관광거점도시고요.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정말로 우리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된 것도 축하할 일이고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행사 추진이나 해외 직접 홍보 같은 경우가 원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될지 사실 그것도 좀 우려스럽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최명철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급진세로 가고 있고 위드 코로나라고 했지만 요즘은 4단계에 준하는 방역 체제가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가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예정대로 가면 좋지만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따라 오프라인으로 섰던 예산이 온라인으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오프라인이잖아요, 맞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최명철 위원   오프라인을 갖다 온라인으로 대신 쓸 수 있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예산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사업의 명칭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크게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년도에 관광거점도시가 선정이 돼서 너무 급박한 환경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 예산으로 반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큰 범위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 예산 안에서는 저희가 환경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결국은 해외에서 우리 전주를 와야 되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는 나라에서도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상당히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예산들이 세워졌으면 정말로 그만큼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과연 세워진 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자못 걱정이 됩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에 국비 52.5억이 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방법을 찾아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더불어서 우리가 관광거점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전주시를 대표적으로 한옥마을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주에 과연 관광거점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 있는가라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주팔경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관광거점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대체 어디 어디를 전주에 홍보를 할 예정인지, 전주에? 뭘 보여줄 수 있는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먼저 콘텐츠 부분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부분도 다 해야 되겠지만 영화와 음식과 공연 세 가지는 저희가 전주의 콘텐츠를 글로벌하게 만들겠다라고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공간적으로는 전주가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된 배경에 한옥마을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민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내실화를 다지는 사업과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공간적인 부분들은 1차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처음부터 관광거점도시 사업에서 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 전역 그리고 전라북도와 여수, 보령 이런 데까지를 저희가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범위는 홍보 콘텐츠는 비단 한옥마을뿐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아까 먹거리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우리 관광거점도시에 맞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자면 전국에 가면 "전주식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전주'라는 이름을 걸고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울식당", "부산식당"보다도 "전주식당"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곳곳에 있어요. 이분들이 각자 다른 것을 하고 있지만 전주에 맞는 음식 문화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전주 상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먹거리를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전주에서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면 그분들이 전주의 상호를 가지고 있지만 전주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계사업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비나 콘텐츠 사업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떤 대상을 찾기보다 이런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아,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박형배 위원   총사업비······.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5개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형배 위원   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지금 5개년도 사업 안에서는 2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35억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5개년도 사업에······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형배 위원   아니요, 총사업비.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관광거점도시 전체 예산은 1300억이고요.

박형배 위원   1300억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박형배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박형배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이제 단년도로 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비로 이월을 시켜서 5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속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관광도시 육성 사업이 총사업비가요? 글로벌 관광콘텐츠 사업······.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콘텐츠 육성 사업은 22년도 예산에 26······.

박형배 위원   아니요, 22년도 예산이 아니라 총사업비······.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지금 5개년도 사업 계획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박형배 위원   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5개의 꼭지에 각각······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20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관광거점 홍보 마케팅 사업이 9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관광거점도시 연계사업 추진으로 관광도시거점 육성 사업이 234억 되어 있고요, 아닌가요? 234억 관광거점도시 연계사업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

박형배 위원   그리고 관광거점도시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73억 8000, 그리고 관광거점도시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이 32억 총 해서 그럼 1300억이라는 건가요?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각 사업마다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초법적 기관인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

박형배 위원   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담아져 있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그런 심의도 없이 예산안을 올리고 여기에서 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방재정계획에 담지도 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안이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저희가 20년도에 관광거점도시사업이 맨 처음에 선정이 될 때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타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21년도에 사업 이월이 많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행정 절차를 저희가 KDI하고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1년에 걸쳐서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로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고 다만 저희가 단위 사업별로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금액에 따라서 현재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과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내용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니까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단장님께서는 자료 박형배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526, 527, 528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원래 사무관리비가 물품이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사무관리비 6억······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죠, 이게 보면?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양영환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글로벌 육성, 관광거점도시 연계, 문화 거점 홍보 전부 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1억, 1억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7억 1000, 6억 이게 다 사무관리비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양영환 위원   사무관리비가 총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나 되나? 대략 보니까 44억 정도 사무관리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홍보······ 이게 보면 예산은 있고 사업은 발굴이 안 돼서 우선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세웠겠지. 그러니까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사업 발굴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각······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가 거의 한 44억 정도 돼요, 행사비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거점도시는 사업의 규모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크지만 그 사업 안에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행사운영비로만 이렇게 세워 놨을 경우에 다른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만약에 홍보 마케팅 비용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가지 사업으로만 이걸 추진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거는 국내에 있어서 미디어를 활용한······.

양영환 위원   그런 사업을 그러면 사업명에다 딱 부기하면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통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저희가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비이다 보니 다만 저희가 20년부터 21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관광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저희가 그 해에 쓰지 못하면 이 사업을 그 명목으로만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얘기하면 국비 반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국비 반납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 안에서······.

양영환 위원   환경 변화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사용처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나 이게 사무관리비 예산들이······.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는 사무관리비 하면 보통 보면 1000만 원, 1500만 원, 많아야 2000만 원인데 뭐 6억, 7억 세워놨다는 건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국비 반납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나 아니면 사업 발굴을 제대로 못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럼 이렇게 정확히 사업 부기를 정확히 제시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에다가 몽창몽창 넣어놔 버리면······.
  간단해요. 여기서 사무관리비 보면 글로벌 관광콘텐츠 육성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저희가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가 준비돼 있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잠깐만요. 정명희 단장님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됐고 이해가 된 상황에서 그래도 위원님이 궁금해라 하는 다른 건 단위 사업별로 다 부기를 달아서 하는 거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 추진을 하는데 왜 그러냐 너무 뭉뚱대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별로 양영환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설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주한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2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2000만 원 사회교과서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이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

최명철 위원   사회교과서 제작이라고 해서 2000만 원 교과서를 제작해서 어디 초등학교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주에 초등학교가 한 60여 개가 넘는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전주시 초등학교 75개교에 7000여 권이 되고요. 완주군 초등학교 30개교에 1100여 권이 되고 임실군 초등학교 15개교에 260여 권의 사회교과서의 일부를 한지로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사회교과서가 몇 학년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3학년입니다.

최명철 위원   3학년?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3학년 전체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전체는 아니고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맺은 학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협약을 안 맺은 학교는 안 가고 아까 전체 학교도 불렀는데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줄 수 있고 아까 완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다 파악을 해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9000명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9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000만 원 가지고는 몇 명이나 줄 수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학생이 9000명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9000명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3학년 전체 학생 수는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전체 학생 수는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어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2000만 원 계상해 놓고 2000만 원 맞게끔 학생 수를 정한 거네요, 과장님?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수요조사에 맞게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체 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2000만 원 세워놓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2만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2만 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겠네요, 과장님?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 저희 예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예산 성립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거고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학생은 한지로 된 교과서를 받아보고 어떤 학생은 일반 종이로 된 것을 수업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해서 한지의 홍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쓰면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교과서 전체 한 권이 한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페이지가 한지로 되어 있어서 그 페이지를 통해서 한지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연계해서 과장님, 전주한지 산업대전하고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한지 산업대전은 2억 1600만 원 그다음에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이 10억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자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한지의 우수성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주한지 산업대전이 민간행사 사업보조거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이 전액을 준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연 여기서 지금까지 어떤 한지를 어떻게 하고 세계화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전주한지 산업대전 안에 전주공예대전과 산업대전 그리고 패션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주한지공예대전은 지금까지 25회 이상을 해 오면서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 경연대회를 진행을 하고 시상을 함으로써 다양한 한지의 쓰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 해 오고 있었고 한지산업대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종이를 제조해서 우리 일상이라든가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아이디어들을 하나라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지 업체들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공모전을 할 때 저희가 한지를 배포하고 한지를 통해 그림을 그려서 접수를 받아서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전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한지의 쓰임을 알리고 그리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변을 확대하는 이런 활동들을 한지 산업대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내가 이 말을 여기에서 해야 할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의궤가 다 완성이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그 의궤가 전주를 알리고 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올해 영국, 프랑스, 벨기에 전시회를 다 했어요. 우리 전주시가 주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실은 전주시의 작가가 했지만 전주시가 주최, 주관해서 해외에 홍보한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문화관광부와 연계가 돼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의궤와 관련된 것은 이제 해외의 문화원과 연계되어 진행했고요. 일단은 거기에 해외 운송비라든가 저희가 일부 여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했죠. 나머지 전시 비용은 전부 다 3개 문화원에서 한 거잖아요, 3개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초대 작가전도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한지로 만든 작품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시를 하고 세계인들을 보고 유럽에서 그리고 한국에 다시 작품이 돌아와서 다시 전시를 해 놨어요. 있는 것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16%의 완성도가 되지 않은 작품을 전 세계에 가지고 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작가라면 그 작품 전시 안 합니다. 완성도 되지 않은 작품을 갖다가 전시하고 다녀요? 그럼에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사실 일부 아까 운송비나 좀 지원해 주고 이런 한지대전, 산업대전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는 거라도 활용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한지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냈던 것을 홍보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아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가님께서 루트를 마련하고 진행을 하셨지만 저희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도와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이 완성이 되어지면 향후에 전시관이라든가 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 2억 1600만 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하는데 10억이 들어가요. 결국은 이것도 우리 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그냥 10억, 2억 1600만 원 예산 투입하면서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그런 데에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획 가지고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10억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전통한지 생산시설과 관련하여 지금 문체부 국비 활동을 꾸준히 해 왔었는데 이번에 생산시설이 내년에 오픈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5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 해서 10억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리는 사업 예산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 확보가 확정이 됐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결국은 이 역시도 우리 전주한지를 알리러 온 거잖아요, 원주가 지금 그러듯이?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리는 데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의궤 그런 데 대한 예산은 이런 예산은 세우면서 저는 한지산업대전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홍보해서 제대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나머지 16%에 대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의궤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최명철 위원   예산이 있는데 그럼 왜 계상이 안 됐어요? 계획만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그 예산이 이미 교부되어서 전당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 분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그럼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니, 국비는 아니고요. 시비로 확보해서······.

최명철 위원   시비가 얼마 확보됐습니까? 지금 속기록 남아요. 지금 얼마 확보됐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현재 3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작비로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면 보수비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제작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제작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하면 축조심의나 계수조정 때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금방 최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언제 이게 준공되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올 연말까지 건물 준공 완료하려고······.

양영환 위원   건물 준공 거의 다 끝났잖아요, 지금.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현재 97%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 안이면 완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양영환 위원   올 연말?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그 상태로 마무리짓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국비 더 확보해서 주변에 같이 예를 들어서 체험실이랄지 게스트하우스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문체부를 통해서 저희가 주변에다가 한지 생산시설과 연관된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한지마을을 조성하려고 저희가 한지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문체부 국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요.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일단은 내년도에 준공되는 한지 생산시설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국비 5억을 확보하고 시설이 운영되면서 추가적으로 한지마을이 조성되는 그런 타당성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제대로 된 한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완공되면 내년 예산에 한지 닥나무 수매를 작동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운전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은 똑같아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왜냐하면 작동을 켜려면 닥나무 수매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내년도 닥나무 수매비는 4000만 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양영환 위원   올해도 4000만 원, 내년도 4000만 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그게 완공되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닥나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닥나무 생산지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수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약 재배하고 있는 전주산 닥만 수매를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충분해요? 올해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닥나무를 수매하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에는 한지마을 한지 공장이 완공돼서 박물관이 완공됐을 때 한지 닥나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은 똑같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저희가 닥나무 재배지라든가 계약 재배 농가들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 노력을 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확보 노력이 아니라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죠, 예산이.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냐, 만약에 올해 완공되면?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위원님. 닥나무를 지금 심으면 3년 있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재배 면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닥나무가 한지로서 가능하다고 하면 3년 있다가 수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지박물관이 완성됐을 때 닥나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보식과 면적 확대를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뒤에 수확이 될 때쯤이면 매수비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양영환 위원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한지박물관이 완공됐을 때 닥나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필요합니다.

양영환 위원   필요하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올해 예산도 4000, 내년 예산도 4000이면 닥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예산 가지고 될 수 있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능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올 예산 4000만 원이면 내년에 한지박물관에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사용하고 남는 정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지 생산시설이 일반 한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생산량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한지의 전통한지를 복원하고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양영환 위원   만약에 내년에 애들이 와서 체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닥나무가 더 필요하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그쪽에서 체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주산 닥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산 닥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관용이라든가 훈·포장 용지라든가 이런 중요한 한지 재질을 만들 때 전주산 닥을 사용하고 그 이외 체험용들은 그런 비싼 닥을 사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 페이지 545쪽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감영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에도 이어서 내년에 또 4억 68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사업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내년도 예산이 잡히잖아요?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7000만 원, 전라감영 진상품 체험 4000만 원······.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내용 작성을 한 거고요. 금년도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해 가지고 운영 업체들을 공모해서 운영 업체가 제안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분기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운영 기관이나 업체를 모집해서······.

박형배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들은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업체들이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박형배 위원   내년도 사업은 아직 공모······.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박형배 위원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제안을 받아서 일부는 진행을 하고 올해 사업들 중에 인기가 좋았던 것들이라든가 필요성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살려서 가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올해 사업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옥마을지원과 심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좀 물어볼게요. 한옥마을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똑같아요 작년에 세입이랑? 그러면 이게 3개년 내내 내년까지 해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세외수입을 정확히 예측해서 할 수는 없지만······.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코로나라 지금 2019년도에는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돼서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1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면 세외수입을 약간 낮춰 잡든지······.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돼 가지고 올해는 13억 정도 올릴 것 같고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지 않나······.

○위원장 백영규   아니, 예산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물론 추계치지만 작년, 올해 한 3개년 비교해서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줄어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맞게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내년에는 세외수입을 16억 1000 정도 잡았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 10억이었는데 올해는 좀 상향됐어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 금액이 맞을 것 같기도 해서······.

○위원장 백영규   (웃음)
  아니, 제 말씀은 세입수입을 세입 잡죠?
  저희 위원들 예산안을 주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비용추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을 여기 전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16억 이렇게 잡았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백영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비용추계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실제로 거둬들인 세입을 얘기한 거고
  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하고 올해 예산액이 같은 것은 지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둬들인 것은 올해는 한 13억 정도 거둬들일 것 같고 지난해는 10억 정도 거뒀고······.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거는 알고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세외수입을 정확히 예측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넘어가시죠.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한옥마을 원주민을 위한 주민정원 조성사업 여기 보면 2억이 올라가 있는데 가건물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다 정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가건물이나 적치물은 대부분 불법 건축물인데 여기를 우리 시에서까지 철거를 해 줘야 합니까? 일반 다른 데는 가정집이나 원룸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강제이행부과금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철거까지 해 주고 거기다가 또 지장물 보상까지 해 주면서 물론 여기는 합법적인 건물도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오히려 가건물이나 이런 지장물은 불법적인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여기 쌍샘 아래쪽인데요. 옹벽 아래에 있는 데 지금 보면 미관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땅은 우리 시유지인데 이분들이 아주 옛날부터 우리 시에 임대 계약을 해서 건물은 본인 건물이고 땅만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건물은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그 옆에는 기둥과 지붕만 있어 가지고 보기는 싫어요. 위원님 말한 것은 무허가인데 보상이 꼭 필요하냐 보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따져 가지고 보상을 하고 보상이 필요한 건물들은 보상을 해서 전체 미관을 조성해서 여기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우리 시의 땅에다가 했던 것은 거의 다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거의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전주 시청에다가 건물을 짓고 사는데 전주시에서 허가 내 줄 일이 없잖아요.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남의 땅 같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땅에다 건물을 짓고 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따로따로 소유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시 소유의 땅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짓는다면 그게 허가가 나겠어요?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장물 보상 계획 1억을 세워 온 것은 지금 아마 전주시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미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원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주 시민의 혈세잖아요. 정말 올바르게 쓰여야 하고 정당하게 쓰여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이 부분은 아마 건물이 70년대나 60년대에 지어진 것 같아요. 한 50년이 된 건물들인데 그 건물들은 법률적으로 80년대 이전 건물들은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바닥만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대로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윤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거기는 원주민만 이용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원주민하고 관광객이요.

양영환 위원   이왕이면 "한옥마을 원주민을 위한······" 제목이 우리 원주민만 이용할 것 같이 들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그쪽에 원주민이 제일 많아요.

양영환 위원   원주민이 많더라도 관광객이 들리죠, 그렇죠?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관광객도 당연히······.

양영환 위원   내용의 부기가 타이틀도 그렇고······.
  한옥마을 한옥주택 수선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한옥이 정확히 몇 채나 돼요, 한옥마을 안에 있는 게? 진짜 제대로 된 한옥, 우리가 양철 한옥 이런 거 빼고 실제적으로 한옥이······.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지금 700여 채······.

양영환 위원   한옥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한옥이······.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그것은 우리가 한옥으로 잡았을 때의 건물 수를 700여 채로 잡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몇 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700여 채요.

양영환 위원   마을 전부 다 한옥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아뇨, 비한옥도 있고······.

양영환 위원   여기서 700채라고 보면 안이 그 정도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한옥이라고 하면 제대로 갖추어진 한옥을 한옥이라 봐야지, 아니면 일반 세라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짓는 것은 한옥이 아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그건 비한옥······.

양영환 위원   목재로 해서 딱 한옥으로 정확히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지금 한옥마을에 947동이 있는데 한옥이 735동, 비한옥이 212동 이렇게 947동으로 되어 있어요. 비한옥은 비한옥대로 분류하고 한옥은 한옥대로 분류하고······.

양영환 위원   비한옥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슬라브랄지 이런 거 빼고?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슬라브 조적조로······.

양영환 위원   이게 그럼 한 700여 세대가 완전히 한옥으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북촌처럼 꾸며진 한옥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붕만 한옥인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대부분 목조 건물에 기와지붕이 있는 그러한 건물을 한옥으로······.

양영환 위원   그렇다 치고 이 한옥마을을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이게 2012년부터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라······.

양영환 위원   2012년?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11년에서 12년 정도······.

양영환 위원   11년이면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그렇죠?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아뇨, 그전에 계속 지원하다가······.

양영환 위원   2020년도는 얼마 지원된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2020년 똑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2억씩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부터 지원된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2013년까지는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기고 2018년부터 다시 이어서······.

양영환 위원   2011년, 2013년은 한옥마을 기와로 지을 때 지원을 이거보다 더 크게 줬었잖아요, 그렇죠?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5000만 원까지······.

양영환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다 갖춰졌다고 봐요, 지금. 그런데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냐? 선정은 어떻게 해요, 10세대? 보니까 2000만 원으로 10세대 지원하는고만요, 10명?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담장 부분도 있고 금액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11개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양영환 위원   2011년부터 조례로 지원되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2018년부터 2억씩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수선 비용으로 2000 정도를 왜냐하면 한옥마을은 지금 지구단위에 있고 제한이 많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부분도······.

양영환 위원   제한하는 건 똑같아요. 제한이 많고 제약이 많은 것은 우리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아니더라도 불법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전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굳이 본인들 재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저는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이게 700세대인데 11세대로 하면 몇 년이 걸려야 돼요,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선택받은 10세대, 11세대 정도는 선택을 받고 나머지는 2018년부터 했으니까 많이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사오십 세대, 그런가요? 그 정도 수리했는데 700세대라면 아직 멀었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2000만 원 지원을 해서 물론 한옥마을 깨끗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 한벽문화관 운영 관련해서 다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한옥마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564쪽에 보면 전주시장배 우슈대회가 있어요. 제가 길을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 몇 개 붙어있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문화청에서 예산을 가져왔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번에 한 것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없는데 시비로 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시비로 하면······ 죄송하지만 전주시에 우슈 도장이 몇 개나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완산에 3곳하고 덕진에 2곳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슈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우슈 회원은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슈 회원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완산에 3개, 덕진에 2개?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여기서 회원이라면 어떤 회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동할 수 있는 운동 회원인가 아니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체육회 종목 등록한 단체도 있고요. 또 동호인들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현수막을 전주에서 몇 개나 붙였는가요, 전주시에 전주시장배 한다는 현수막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제가 출장을 나가면서 평화동 네거리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평화동 한바탕체육관 인근에 대로변에 붙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남부시장 다리 거기서부터 붙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명색이 전주시장배라면 전주 시민이 다 알아야 돼요. 다행히 평화동에서 해 가지고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이 행사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루어진 행사인진 모르겠지만 회원이랄지 도장이랄지 그다음에 현재 도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랄지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됐는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시장배가 내년 예산이 또 들어와 있어요, 500만 원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내년 본예산에······.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활동하는 인구랄지 아니면 전주시 권역의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우슈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이삼 년 전에 좋아하던 우슈거든요, 이게?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도장을 찾아서 가 봤더니 도장이 문을 닫았더라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잘 확인해 주시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시장배뿐만 아니라 내년에 보니까 문화체육장관배 해 가지고 또 예산이 도비 2000, 시비가 3000이 또 예산이 매칭 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규모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불합리하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이유가 마스터스 대회 이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님 뭐······.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2023년에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동 한바탕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경기 준비 차원도 있지만 평화1·2동에 지금까지 큰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바탕체육관이 18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체육관 활성화라든가 평화1·2동에 국제 대회는 아니더라도 국내 대회 그리고 큰 대회를 치르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과장님, 평화동 활성화되고 이런 거 저도 찬성하는 바예요.
  혹시 이번 전주시장배 때 한번 가 보셨는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가 보셨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저는 가 보진 않았어도 제가 아시는 분들이 가 가지고 그런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자료로······.

양영환 위원   이렇게 해서 마스터스 대회 연결해서 평화동에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나 여하튼 그런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행사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 이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회원이랄지 이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578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어디예요, 이거 조성하는 데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지금 여기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만경강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만경강 삼례교 밑에 저희 시 구역 내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대에 파크골프장하고 나비골프장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파크골프장이 문제가 있어서 TV,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 시 공무원들도 이게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고소까지 당한 사건 이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제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은 별도로 저번에 문제가 된 파크골프장 바로 옆 부지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이고요.

양영환 위원   아, 파크골프장을 지금 기존에 잘못된 곳 옆에다가 새로······.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 옆에다가······.

양영환 위원   기존에 신설된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신설된 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올초에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런 법률의 해석 좀······.

양영환 위원   무슨 평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양영환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파크골프장은 이미 법에 크게 따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새로 신설할 곳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신설한 곳은 아직······.

양영환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절차 중이고요.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문제되는 기존의 파크골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에 문제가 돼서 최근에 법제처에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환경청에서 그 법률 해석을 가지고 저희 전주시를 고발해서 지금 고발된 상태고요. 지금 완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옆에다가 새로 조성한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바로 옆의 부지는 별도······.

양영환 위원   여기는 그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도 되는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존에 있던 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경찰에 고발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들이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받아질까요, 이미 다 지어져 있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래서 고발은 당하고 추인식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청에서 접수가 됐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새로 골프장 조성하는 부분도 정확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줘야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공무원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이뤄졌는데 이후에 이것이 만약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인이 안 된다면 결국 이것은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갈 수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지금 이게 사실 안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잘못될 대비책에서 새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 문제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고······.

양영환 위원   만약 없었으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없는 상태로 보고 저희들이 추가 증설을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거 증설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새로 신설용이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옆에 더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용이죠. 우리 과장님 생각이 지금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추인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충분히 추인이 가능할 걸로······.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것을 옆에다가 증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실수를 범하지 말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체계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우리 주민들이 요즘 그나저나 파크골프나 어르신들이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좀 제대로 꾸며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걱정 없도록 저희 행정 절차 잘 밟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68쪽에 리틀야구단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 지원은 2021년도 올해 것 편성할 때 상임위에서 리틀야구단에 소속된 분들이 정식 연맹 체육 단체에 가입이 안 돼서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7월에 전체 4개의 클럽에 대해서······.

박형배 위원   리틀야구단이 4개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다 됐는데 어떻게 죄송스럽지만 삭감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껏해야 유소년 축구단들 몇 개하고 리틀야구단하고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 그거밖에 없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리틀야구단은 현재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학업에 열중하다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클럽 활동을 하고 학생들의 사회적인 공동체 그런 배울 점도 많습니다. 좀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섬길 위원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물론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리틀야구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워요.
  그런데 이 학원은 리틀야구 하는 건 사설이에요. 아시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이 예산이 지원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 종목 사설 다 지원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틀야구가 정당하게 협회를 거쳐 와서 그 부분에 들어와야 맞는 거지. 물론 아이들한테 돌아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이겨가면서 이거에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박형배 위원님, 아이들한테 주는 거 좋아요. 물론 운동하는 쪽에 다 좋고 하지만 당연히 협회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설이 돈을 받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가입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나간 예산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리틀야구가 언제부터 지원이 됐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20년도부터······.

정섬길 위원   20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20년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보고드린 21년 7월에 체육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서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리틀야구단이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있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지금 4개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4개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그럼 예산 범위가 어떻게 나갔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지금 예산 3000만 원 세운······.

정섬길 위원   3000만 원을 네 군데를 하나씩 다 나갔어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올해는 두 군데만 나갔습니다, 1500씩.

정섬길 위원   두 군데만 나갔을까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똑같이 나눠서 줘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때 신청을 두 군데가 돼 가지고요.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타 종목을 그렇게 만들면 돈이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체육회하고 적정한 종목이 되면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보조금 심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하다면 나가······.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다른 종목도 등록을 하면 예산이 다 나갑니까, 그러면? 다 세울 수 있어요, 예산을?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전체적으로 종목에 보조금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눠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위원회라든가 또 거기를 다 거쳐서 편성이 된 걸로······.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 리틀야구단이 2020년부터 지원이 나갔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3000만 원 가지고 네 군데가 있으면서 두 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만 예산이 1500씩 나갔던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19년부터 나갔네요.

정섬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이 왜 자꾸 왔다리갔다리 합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섬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질의합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19년부터······.

정섬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이 섰을 때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체육회 거쳐서 접수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 거쳐서 이렇게······.

정섬길 위원   리틀야구가 지금 어디서 연습하고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지금 팔복공원 구장하고 솔내체육공원하고 정보대학하고 전주생활야구장 이렇게 네 군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만 예산이 나갔다. 그러면 리틀야구단 아이들이면 똑같이 배분해서 주지 꼭 신청한 데만 줘야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윤자   지금 그러면 정섬길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자료로 한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섬길 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을 자료로 받아도 되지만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심도 있게 다른 협회가 등록하면 타 종목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제가 아까 그 두 군데는 전주······.

정섬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자료 정확히 주시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그거에 대해 저는 문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 왜 이렇게 버벅거리세요?
  지금 정확히 협회에 등록된 데가 4개 단체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4개가······.

양영환 위원   4개 단체인데 4개 단체에 다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신청을 두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공지 보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당신들 보조금 신청하십시오."라고 공지 보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양영환 위원   이게 문제가 없으려면 공지를 보내서 받고 싶은 사람 신청받고 안 받을 사람 신청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자가 없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까 2팀, 4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4팀으로 됐으면 "4팀 똑같이 보조금 신청하세요." 해서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관계는 전주유소년야구단은 2012년에 설립이 됐고요. 완산리틀야구부는 2017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군데는 202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가 신청이 된 거고요. 두 군데는 나중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된 걸로······.

양영환 위원   올해부터도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적정하다면 지원······.

양영환 위원   현재는 다 협회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올 7월에 다 등록이 됐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죽어있는 예산이잖아요, 상임위에서.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혹시라도 산다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버리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추가질의 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   과장님, 리틀야구단 지원 사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다른 경기 단체 종목은 대회를 해요. 앞에도 야구단 대회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 야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냐면 전주시장배 야구 대회······ 예산서에 1500만 원씩 2개, 3000만 원 간다고 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전주시장배 동호인 야구 대회도 600만 원 지원이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러는데 여기는 대회를 하는 건지 1500만 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대부분 경기를 해서 시장배를 하든가 협회장기를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리틀야구단은 1500만 원을 대회도 아닌데 그냥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건 이제 리틀야구 훈련비 대회 출전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요. 또 유니폼이라든가 훈련복 그리고 훈련 장비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 야구단 유니폼까지 다 지원해 주고 훈련 나갈 수 있는 훈련 비용까지 다 대준다는 이야기네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유소년 축구교실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리틀야구단 사실 정섬길 위원이나 양영환 위원이 해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보충질의를.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다. 그리고 이 예산은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아무튼 문제 예산 지적하고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줄 몰랐는데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은 이건 아이들 예산이에요. 아이들 예산을 굳이 성인 동호회들하고 비교해서 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너무 잘 못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잘해 주셨어요. 2017년도까지 전주리틀하고 완산리틀이 2개가 있었고 작년에 이 두 군데가 새로 신설돼서 기존에는 예산 배정을 두 군데가 못 받았던 거죠. 신설되지 않은 곳에 어떻게 예산이 배정이 됩니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4개 단체 다 신청을 하게끔 하고 똑같이 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물론 박형배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해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타 종목도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면 아이들에게 그거 지원이 나갑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들 보면 자부담 없는 대회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 다른 데는 대회를 치르면 자부담 다 들어오는데 자부담 안 들어오는 대회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 나가는 거에 꼬치꼬치 다 따지다 보면 서로 위원들과 불화합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가는 거지. 이 문제 예산에 대해서 물론 아이들에겐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장내소란)
  잠깐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리틀야구단 지원에 관련돼서는 박형배 위원님도 많이 알고 있으시고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리틀야구단에 활동하는 어린이들이죠? 학생들이 전국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여러 번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활동하는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는 어른이나 그런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전주시민축구단 지원에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유소년 축구 교실 지원 관련된 부분도 있죠? 거기 예산 보면 거기는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서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 어디가 잘한다, 못한다, 많다, 적다를 떠나서 형평성에 맞춰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가고요.
  제가 추가로 그거 말고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골프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생활체육 골프 대회도 있고 파크골프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라운드골프 대회도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라운드골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다 다르죠? 저는 골프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라서······.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는 많이 나오는 18홀 골프가 있는데 우선 채가 다르고요. 공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는 지금 마전교 옆에도 있고 아까 문제 된 삼례교 밑에 있는 게 파크골프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채하고 공이 파크 꺼는 공이 딱딱하고 큽니다. 그렇고 그라운드골프는 완산······ 틀립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안 부분도 다 달라요. 600만 원이고 800만 원이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체육인들은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왜 우리는 600만 원 받고 저기는 800만 원 받고 그런 비교나 그런 거 안 하시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대회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 전국그라운드골프 대회 출전하는 것은 200만 원 추가로 또 지원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부분은 왜 또 지원을 해 주죠? 다른 데는 전국 대회가 없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게······.

강승원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전국그라운드골프 대회 출전하는 데 200만 원 지원해 주시는데 다른 파크골프나 그런 데는 전국 대회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몰라서 지원 요청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강승원 위원   그럼 전국그라운드골프 대회만 지금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동호인들끼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국 대회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세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시민축구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지금 이 시민축구단 언제 창단이 됐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 11월 29일날 저희 전주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체육단이 실업팀인가요, 아니면 그냥 클럽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국내 프로 축구가 K1부터 K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4리그전에 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예산이 코치, 감독하면서 급여가 다 나가는 건가요, 이분들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나가고 할 때는 이분들이 나가는 건가요, 대회를?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도민체전은 안 나갑니다.

정섬길 위원   왜 도민체전은 안 나가죠,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K4리그전에만 들어갑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 타 종목들 보면 전라북도의 도민체전이라면 전주 대표로 나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도민체전도 이제 동호인 체육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 구단에서 들어오는 것은 좀 규정이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섬길 위원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프로에 입단을 하고 있는 제재가 있는 부분이고 선수 규정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억이 더 증액됐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왜 증액이 됐을까요, 이 부분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대한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K3하고 K4리그 선수 계약 세칙 제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22년부터는 연봉 2000만 원 이상의 선수가 10명 이상이 계약이 돼야 K4리그에 유지가 되거든요. 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연고를 갖고 현대축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현대축구단을 키우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시민체육축구단을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게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타 시도는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잠깐만요······.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료로 일단 주세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자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시민축구단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어야 되는데 1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방금······.

강승원 위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