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o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6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조 571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9억 300만 원이 증가한 2조 3446억 원, 특별회계는 9억 9200만 원이 감소한 2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보조금 8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7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조 274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5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조 5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1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소비세 146억 3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14억 1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반영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수정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사업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과장님, 1억 7800이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회 지원 국가 직접지원에 대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하겠다? 10차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창립 30주년 기념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하는 기념행사인데요. 저희가 당초 서울과 전주가 경합을 했는데 전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중에 3박 4일간 전주시 일원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회원 및 스카우트지도자 90개 국에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공간적 장소는 어디가 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향교라든지 전주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예산으로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국비가 4억 3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새만금에 잼버리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사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비 이런 성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가적 지원이 오니까 이것은 관광거점도시와도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해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억 7800은 대개는 홍보비하고 약간 체류비 성격······.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행사장 운영 인력 그다음에 숙박료, 만찬 비용 등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13억 1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예비비 그러면 다른 데 예비비가 감소되면서 이 13억만큼 세출이 어디 다른 걸로 갔어요, 수정으로?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주요 현안사업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예비비가 어디로 갔는지?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아니, 저희 이번에 372억 규모 수정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간 겁니다.

최명철 위원   포함이 되었는데 이 몫으로 어디로 간 것은 아니고 현재 수정예산 357억 들어왔는데 수정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최명철 위원   이 정도면 예비비 충분하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만성지구 행정민원실 운영을 그간에 안 해왔어요?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왜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그 현장민원실은 법원에 있는 현장민원실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은 세무하고 지적 업무 법원 민원에 대한 민원실이고요. 현장 민원실은 여의동주민센터가 조촌동에 있어 가지고 만성지구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기에 멀어서 그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적 운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이것은 그쪽에서 행정구역 변경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여의동 주민들과 만성지구 주민들 간 갈등이 있어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단계적으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는 현장민원실을 없애고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초적인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땜빵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일시적이긴 한데요. 현재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청사를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은 만성지구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되어서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었어요.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 행정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소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현장민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꼭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효자4동, 효자5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개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곡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기존부터 계속 주민센터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다. 너무 멀다고 하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현장민원실을 세워준 적이 없거든요. 여기 만성지구는 특별한 경우여서 그런지 왜 이게 세워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효자4동과 5동은 여기 여의동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서곡은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지금도 계속 묵살하고 있는 과정이고 계속적으로 서곡지역 주민 편의 요구하는데 한 번도 우리 행정에서 귀 기울인 적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만성지구는 딱 행정민원실 해 가지고 그 지역은 만들어진 지 고작 이삼 년도 채 안 되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지역 형평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민원실 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성지구 관련해서 현장민원실 운영하다 보니 그러면 타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되고 뭔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현재 만성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물론 만성동이라고 하면 보통 있겠지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지역으로 보면 신도시가 1만 6000명 그 정도······.

강승원 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현장 민원에 관련된 부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원칙은 행정동이 법정동하고는 별개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그런 민원 발급할 때 운영이 되는데 혁신도시 바로 옆에 만성동이 되다 보니까 만성동을 혁신동으로 편입해 달라고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을 계속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박형배 위원님 말씀 같이 그러면 서곡지구도 넣어주라. 그런데 효자4동에 편입되었으니까 그쪽에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우선 여기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일어났고 또 구도심에 있는 여의동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편입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완충 역할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을 해 주고 또 주민들 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갈등까지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거고 만약에 서곡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 편의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동별로 분석해 가지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동사무소를 신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원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체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만성동이라는 어떤 동주민센터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혁신동으로 편입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혁신동으로 편입도 어렵고 만성동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니 이 상황을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추후에 별도로 다른 논의를 거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신도시와 구도시가 조화롭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우선 그 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짧게 물어볼게요.
  이 예산 가지고 측량하고 그런 부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언제 착공에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용역이 끝나면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설계 들어가서 착공까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연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 연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빨라야 연말 정도 착공에 들어가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 세출도 그렇고 보면 조금씩 삭감된 것이 도비, 시비 비율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를? 부담된 것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조금씩 7000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매칭 비율 맞추기 위해서 다 삭감이 된 거고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사업비 조정하느라고요. 국비하고 도비······.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원래부터 이런 예산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조금만 붙여도 되잖아요. 도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도 줄어들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같이 조정이 됩니다. 비율대로······.

최명철 위원   그런데 꼭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정확히 맞혀야 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내시가 오면 그 사업비를 맞춰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나중에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도의원 해봐서 아는데 그래도 이건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도 동시에 삭감을 같이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하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추가된 것은 추가되고 삭감된 것은 삭감되고 조금씩 조정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비에서 삭감이 안 되게끔 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지 그래도 되는 건지 도의회도 예결위 끝났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삭감되는 예산들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도의회 예산 다룰 때 시의원들한테 연락 와요, "예산 살려달라."고. 그러듯이 우리도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32쪽 보면 기부식품 제공 사업이 있잖아요. 보면 매칭 비율이 거의 다 9 대 1 사업 같은데 도에 이런 것은 더 요청하면 안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매칭 비율을 맞췄는데 이번 추경 때 기부식품 관련된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도에서 전주시만 차량 하나를 구입하라고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 비율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차량을 요구해서 하나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칭 비율 보면 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칭 비율을 맞춰서 도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도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부식품 매칭이 9 대 1이잖아요. 그 기부 차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푸드뱅크 사업이 저희들이 한울안복지법인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주시 기부식품 법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얼마짜리인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배정되는 것이······.

이경신 위원   얼마 받으시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2800 받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도에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총 2800이고 20%를 도에서 주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배정합니다.

이경신 위원   2100만 원은 시에서 하고 700은 도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경신 위원   많이 받지도 않았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수당하고 충혼탑 건립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수당 대상자가 6만 원 하시는 분도 있고 3만 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6만 원 동일하게 주는데 당초 저희 예산이 34억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도에서 그동안 1만 원 주었던 것을 2만 원으로 올라오면서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만 원 빼고 시는 4만 원 부담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충혼탑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충혼탑은 당초 예산이 65억이었습니다. 시에서 27억이었고 도에서 38억이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충혼탑 전시관은 지어놓았는데 그 전시관 콘텐츠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CCTV라든가 또 산에다가 관련된 토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급경사가 있어서 무너지는 그런 사업비가 26억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수차례 방문해서 "26억을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요. 13억 내시 내려주면서 시에서도 13억을 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도비를 가지고 CCTV 안전화 사업, 충혼탑 관련 사업들은 하고 최하 시에서 13억까지는 다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전시관 안에 있는 6가지 정도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콘텐츠 비용 정도는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13억 확보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13억을 다 매칭을 못 해서 6억 정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남숙 위원   처음에 충혼탑을 계획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65억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남숙 위원   65억 안에 전시관 CCTV, 급경사에 이런 것들을 왜 사전에 반영이 안 되고 철저한 조사가 안 되고 다음에 항상 이렇게 추가로 예산 비용이 수반되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당초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그걸 설계에 반영을 시켰을 판인데요. 당초 예산이 좀······.

이남숙 위원   65억 자체 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추가로 계속 공사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설계하고 공사했을 때 급경사지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예산을 잘 세웠어야 하는데 이렇게 조각조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이것 계속 뭔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사업비가 딱 결정이 된 상태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다 줄기차게 요구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 반영을 시켰고요. 시에서도 조금은 반영시킬 계획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잠깐만요. 여쭤볼게요.
  무료 경로식당 지원이 급식비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무료 경로식당은 대상은 그대로 1061명이고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이번에 1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셨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해서 이것도 단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금액이 산정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얼마에서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3000원에서 아까 조금 전에 노인 같이······.

○위원장 백영규   말한 것처럼 똑같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거기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3500원?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1000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1000원 올렸어요?
  3500원으로 올렸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대상 숫자는 72명이고요. 3000원에서 4000원 계산해서 올렸고요.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도시락 배달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48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어요. 그것 도비가 많이 삭감되고 나머지 시비로 채웠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니요, 이게 30만 원 주는 건데요. 그 퍼센트대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이남숙 위원   그런데 도비가 삭감되게 나와서? 30만 원씩 몇 개월 주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자체 분담률을 늘려 가지고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시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줄어든 겁니다.

이남숙 위원   도비가 원래 있었는데 도비 30에 시비 70으로 늘어나면서 30만 원씩 비용을 1년 정도 주는 비용이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자립지원금은 5년 줍니다. 보호시설에서 종료가 끝나면 매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으로 5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이남숙 위원   30만 원 가지고 자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57쪽에 평화주공 2단지 보일러 교체사업이 거기 평화주공 2, 3단지가 벙커C유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중앙난방식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중앙난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일러만 교체하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저녹스 보일러하고 도시가스하고 전기히터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전기히터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중앙난방인데요. 온수를 사용할 때는 전기히터로 변환하고요. 난방할 때는 도시가스로 변환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것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당초 소요액이 16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이쪽에 배분이 적게 되어서 편성했었는데 조금 증가하면서 증가해 주게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16억이라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자부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남은 사업을 우리가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 없는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아니고 자부담으로 해서 해결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자부담으로 해결한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형배 위원   우리가 전기도 계속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전기요금도 주고 있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게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요금 감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확인해 보세요. 평화주공 2단지는 조례를 세워서 전기요금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공동 전기죠, 개별 전기가 아니라.
  지원해 주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예산을 그렇게 계속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원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새로운 태양광 시설을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없어지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자본보조로 진행해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끝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전기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겠고요.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중립 시민소득 연구용역에 녹색기본소득 담아서 용역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해서 이번에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얘기네요?

○위원장 백영규   예, 1억 반영해서 2억 5000······.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2억 5000으로······.

이남숙 위원   처음에 하는 거고 아까 오전에 했던 권고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한 거죠?

○위원장 백영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58쪽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하는데 이게 어느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 시 공원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이경신 위원   전주시에 공중화장실이 엄청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중에 위험지역이 경찰서와 협의해 보니까 214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80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경신 위원   80개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우선적으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80개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신 위원   80개인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심스크린이 화장실 칸 사이에 있는 옆 칸 벽 밑에 가림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수정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수정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경신 위원   수정으로 올라왔는데 기왕에 하시려면 조금 더 하시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더 위험한 구간을 하고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안심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넓혔으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선 이것 설치해서 보고 조금 더 위험지역하고 나머지 지역도 차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은혜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 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수정예산안 올라온 자연생태관 탄소중립 모델 국비 받은 부분 현재 민간협의 시간이 잡혀 가지고 민간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59쪽에 보면 동물 포획단 운영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도심지역인데도 더 늘어나서 올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선 이렇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우선은 매년 저희도 보면 보통 멧돼지하고 고라니 중심으로 한 300마리 이상 포획하거든요.

이윤자 위원   전주시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데 매년 10월이면 예산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과 함께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나오면서 장거리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야생 멧돼지가 전파한다고 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포획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멧돼지가 도심에서도 많이 나오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원도심보다 외곽 지역에 많이 나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61쪽 하단에 가람 이병기 선생 전집 간행이 있는데 어디에서 용역을 하느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사단법인 민족문화연구소······.

김남규 위원   민족문제연구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거기 부설로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위원회가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김재호 씨가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를 말하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민족문화연구소······.

김남규 위원   그러면 회장이 누구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간재, 어제는 건암 선생 다 인물 조명해야 하니까 중요한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없었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게 의도가 거시기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가람 이병기 선생은 고향이 익산으로 최초 한글학자니까 전주에서 할 수도 있어요. 가람이 전북대학교 교수를 했었고 가람 저기가 향교길에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가람 이병기 선생님은 저희 근현대 최고 국학자이거든요. 그런데 주활동지가 전주였고 또 전주에서 전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또 주로 활동지가 전북대학교에서 물리학과 대학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병기 선생님 업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전집 간행 활동을 16년도부터 했었는데 한 5년 동안 모든 자료를 발췌하고 수집하고 그런 활동을 그동안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김남규 위원   그게 뭐냐면 정말 민족문제······ 어디 단체요?
  이 단체가 정말 자료집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수집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 정말 이 사람들이 편집해서 잘할 수 있느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총 30권을 계획했는데 10권을 만들어 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요새 말이 심하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 가람을 거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전북대 출신 교수님들이 집필하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북대 학생들 한 삼사십 명 활용해서 자료 발췌하고 수집하고 그랬습니다, 한 사오 년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간행위원장은 전북대 국문과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누구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김익두······.

김남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님을 보면 익산 출생이시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남숙 위원   익산에서 이런 활동을 여지껏 하나도 안 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닙니다. 익산도 같이 했습니다. 16년도에 1차 편집했을 때 전라북도하고 익산······.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게 뭐냐면 한 곳에서 집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조금조금 하게 되고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재처럼 여러 부분에 있는데 수정예산으로 살그머니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사실 민족문화연구소가······.

이남숙 위원   그리고 금액도 문집 간행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1차 연도에 토털 한 1억 5500 정도 들었거든요. 익산이랑 전주랑 다 분담했는데 20권을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5000 정도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익산이 얼마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익산도 5000 정도 하고요. 도에서 1억 정도 부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에 보면 갑자기 1억 예산이 늘었어요. 인건비라고 하지만 본예산 올라올 때 정확히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갑자기 1억 올린 게 뭔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당초에 음향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했는데 예산 편성단계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된 게 없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이 내용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한벽문화관의 음향하고 조명에 대해서 보강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정섬길 위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음향 시설하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상임위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권고가 있어서 1억 예산을 올렸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1억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한벽문화관 공연장에 조명, 음향장비 보강 권고액을 올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64쪽 명품김치 산업화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추경에 수정으로 2억 원 예산 요구한 것은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배추김치를 생산할 때 절임배추를 씻게 됩니다. 그 물을 폐수 처리하는데 당초에는 농수로 쪽으로 폐수를 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폐수 자체가 염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법적 기준치는 충족하고 있지만 2% 이내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농수로로 빼게 되면 농수로 유수량이 없기 때문에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마산천까지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배출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 예산이면 사업이 끝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이라고 있어요. 전주시에 등록된 국가지정이랄지, 도지정문화재가 몇 곳이나 돼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총 127개 문화재가 있고요. 그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32개, 도지정문화재가 95개, 지방지정문화재가 95개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한벽당, 조경묘, 지행당, 관성묘 다른 곳은 다 옥외 소화전이 설치가 되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설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고 네 군데 설치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셔야······ 이 4개만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127곳이?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목조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목조문화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조문화재가 127개라고 했지만 국가 지정 32개소에 도 지정이 95군데라고 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이 예산이면 옥외 소화전이 가능하냐는 말이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은 4개소에 대한······.

양영환 위원   4개소 여기는 알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면 앞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 부분 4개를 설치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시급성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관성묘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도지정문화재이기는 하지만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리를 시에서 한다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성묘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옥외 소화전하고 도난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화재, 도난 등의 위험으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도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지정된 곳이 소화전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좀 더 확보해서 아까운 문화재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조문성 과장님, 66쪽 전라 유학 재조명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시비하는데 어느 학술단체에서 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전북개발연구소라는 데에서······.

김남규 위원   전북개발연구소 원장은 누구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유학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후백제 기념관을 조성하는데 용역비 얼마를 지난번에 세워주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1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용역 결과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도는 좋은데 지금 그게 몇 평이죠? 정보영상진흥원의······.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29평입니다.

김남규 위원   29평에 5억 이게 건축물이에요, 몇 층짜리······ 29평이면 용적률이 나올랑가도 모르겠는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1층에 신산업융합복합지식센터 내부 1층하고 옥상 부분에 하는 사업인데요. 1층 부분에다가······.

김남규 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에서 29평이면 용적률이 70%에서 60% 잡고라도 그러면 '18평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18평 아파트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안고 무엇을 할까?' 의도는 좋아요. 내가 참 그렇다는 말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기존 건물······.

김남규 위원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기존 건물 안에 29평을 저희가 분할받아서 거기 29평 전체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이게 지식산업센터 내부이다 보니 그 안에 IT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실감 콘텐츠······.

김남규 위원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세요. 저는 통과할 테니까 참 그래요. 삭감되기 좋은 예산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식산업센터 예전에 안기부 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이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1층과 4층을 후백제 기념관으로 한다는 거고 그 안에 1층 전체를 쓴다기보다 한 반절 정도를 후백제 기념관으로 옥상하고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도로 옆에다 짓는 데에서 1층을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니, 임대가 아니라 기념관으로 아예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죠. 저 안쪽에다 놓고 29평 새로 짓는다고 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한 말이고 또 하나 67쪽 전라감사계록 번역은 누가 해요, 어디 단체에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완산문화역사연구회라는······.

김남규 위원   완산문화역사연구회는 누가 회장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이 부분도 회장님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미 김순석 씨가 완영일록이라고 했어, 그런데 또 감사나 관찰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디에서?
  영조에서 정조를 한다든지, 선조에서 어디를 한다든지, 기관도 나와야 하고 도비가 오면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니, 금액이 일부 삭감되는 내용이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금액이 일부 삭감되는 내용이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했고······.
  도비가 막 쏟아지면서 시비 매칭하면서 이렇게 가면 좀 그러네······.
  68쪽 또 하나 임진왜란 정리 및 학술총서 간행 이것도 도비가 왔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도비가 왔다는 것은 도에서 내시되어서 어느 단체까지 해서 시비 매칭하라는 말 아니에요? 전주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봐요. 또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정난 장군을 하는 것인가, 남고산성을 하는 건가, 성곽을 하는 것인가, 사람으로 가는가? 학술총서라고 할 때 무엇이 정리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아, 그럴 수 있겠다. 약무호남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꾸 민경사업에서 갑자기 수정예산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좀 뻥해서 그래요. 도비 단체명도 잘 알아야 할 것 같고, 위원님들께 설명 잘하세요. 저한테는 괜찮아요. 저는 질의를 한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67페이지 도지정문화재 현상 변경기준 완화 개선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도지정문화재를 도비가 나왔는데 시비를 매칭하는 이유가 뭐고,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도지정문화재 11개소에 대해서 역사문화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주변 몇 미터 이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현상 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제한조건이 있는데 이 변경된 내용에 맞춰서 용역을 통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 부분 문화재 근처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최명철 위원   거리나 이런 제한들이 다 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미 그게 다 있는데 또 변경기준안을 만든다고 11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도지정문화재는 현상 변경기준안을 왜 우리 시비를 붙여서 해야 하는지?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와 도가 각각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11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문화유산 기념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기념품을 개발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저희가 문화유산 기념품은 박물관 관련한 굿즈를 개발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박물관 쪽에 굿즈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기념품 개발한다고 박물관에 관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진박물관이 한옥마을 내에 있고 어진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진박물관을 테마로 한 박물관 굿즈를 개발한다면 상품성이라든가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기념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개발까지만 하는 돈인지 어떤 기념품을 만들 건가 예를 들어 공모하는데 응모해서 그런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산이?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품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품 명칭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이나 관광객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범 판매하는 부분까지가 이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좋은 상품이 개발되어지면 마케팅과 대량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시스템을 추후에 갖춰야 하는 부분은 별도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주시를 대표할만한 기념품 개발한 지가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현재까지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시가 없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대표 굿즈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를 브랜드화된 기념품이 일절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절 없는 건 아니고······.

최명철 위원   다 있는데 그러잖아요? 한지양말도 하고 부채나 태극선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이 부분은 문화유산에다가 상품성을 갖춘 디자인을 입혀서 만든다는 거고요.

최명철 위원   전주에서 하고 있는 것들 우리 문화유산에 예술과 문화를 다 접목해서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특히 어진박물관과 관련해서 상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진박물관 내에 시제품과 관련된 모형도 제작하고 전시 또 팝업스토어를 운영해서 어쨌든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았고 개발한다고 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혹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어떤 아이템이 정해져서 그 아이템을 도비를 내보내서 시비 접목해서 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현재는 정해진 게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명철 위원   도비가 붙으면 도에서 이런 이런 제안을 하면 우리 전주시가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도비가 매칭이 되기는 했지만 전주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념품을 만드는 걸로······.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알겠고 이 사업계획서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비 붙어서 온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수정으로 올라왔는지?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도에서 늦게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포함된 거고요. 제안된 사업계획서는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단 그 계획서 주시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전주의 문화유산은 뭐예요, 딱 생각할 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전주······.

강승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전주의 문화유산 하면 딱 떠올라야 하잖아요. 그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다양한 문화재들과 무형문화재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하시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상품 개발을 하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전주는 이러한 문화유산이 있지!" 딱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의 문화유산이 뭐냐고 했을 때 답이 없으면 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상품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하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동안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뭐냐고 했을 때 이게 딱히 뭘로 표현하는 부분이 없어서 굿즈 기념품에 대한 상품 개발이 더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풍남문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전동성당이라든가, 경기전이라든가, 전주사고, 전라감영까지 아우르는 이런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주에 마흔세 분이나 되는 무형문화재분들이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은 알았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처럼 그런 문화에 관련이 있고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전주의 문화유산이 뭐지 했을 때 그분들이 "아, 맞다!" 이렇게 개념이 오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하는 거니까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기념품 개발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이분들과 협의하고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무엇인지를 따져봐 가면서 기념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진행하실 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시고 소통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대학 인프라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시비를 붙이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원래 이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 부분에 추가로 더 올린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5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정섬길 위원   도 매칭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태권도 전용 건립이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정섬길 위원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던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아니요.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산 편성상 본예산에는 조금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태권도 전용체육관이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종목별로 전용체육관을 지어야 될 것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태권도 도장은 전주시가 태권도 종주시입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 토론회도 열렸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무주에 크게 지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거리상 아주 먼 거리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쪽 무주하고 전주와는 별도로 전주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정섬길 위원   그러면 태권도 전용체육관을 지으면 제가 예시해서 다른 종목까지 다 전용체육관 지어주실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필요하다면······.

정섬길 위원   정말 필요하면 다 지어주실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필요하다면 지어야 되겠죠.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순수 시비로만 지어지네요? 85억 원이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 국비 못 받아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22년도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11억 원이라면 부담되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 관계도 한번······.

박형배 위원   국비 관계야 다 내시된 이후에 예산 성립해서 그 이후에 사업하는 건 어떨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가 토지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국가공모를 하려면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토지 매입만 하고 대신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죠. 우선 토지 매입하고 저희가 국비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8억 원의 예산은 토지 매입비로 충당되는 부분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박형배 위원   호성동 어디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동물원 호성 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조경단 가는 쪽 동물원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 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박형배 위원   거기는 지금 공원시설로 되어 있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여기가 공원지역입니다.

박형배 위원   용도를 또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해서 진행······.

박형배 위원   왜 자꾸 그 좁은 곳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죠? 월드컵경기장 옆쪽으로는 체육시설지구로 지구 지정해 놓고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계속 우리가 뺏고 있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쪽보다는 이쪽이 토지비라든가 그리고 월드컵······.

○위원장 백영규   매입 비용이 싸서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토지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141쪽 보일러 교체예요, 아니면 보일러 보수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보일러 보수가 8000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보일러를 교체한다고 8000이 있는데 같이 보면 되는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그냥 보일러 교체 8000인데요.

양영환 위원   위에 보면 시설유지비, 시설비에 보면 보일러 보수에 또 8000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인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공연장용 보일러 교체 8000으로······.

양영환 위원   옥상 지붕 보수 6500, 보일러 보수 8000······.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8000을 보일러 보수가 아니라 교체로 딱 해서 넣어 주어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교체입니다.

양영환 위원   밑에다 교체니까 위에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가 더 빨리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솟대로 좌회전 대기차로 개선은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산림녹지과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원래 1억이잖아요? 그런데 국비, 도비가 없고 시비로만 하는데 나중에 이것 예산 또 세우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이게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그리고 시비 3500만 원을 매칭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원래 시비가 없었던 부분을 세운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매칭비 세운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매칭비로 세운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백영규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83쪽에 녹색 일자리 확충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

○위원장 백영규   도시 녹지관리인 인건비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도심 녹지 내에 수목 관련해서 가로수나 녹지 관련 부분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는 예산 다 삭감했는데 도에서 살리니까 다 매칭되어 가지고 올라왔네요?

○위원장 백영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것 다 삭감했잖아요?

○위원장 백영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이것 어디 어디 설치하실 계획 있으시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도에서 원래 올 때는 3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배치하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 30% 그다음에 시비 70%로 했는데 시비가 한 10대분 정도만 매칭 비율 계산해 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대분을 동에서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효과를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재활용 동네마당은 뭐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재활용 동네마당은 농촌동에 대해서 분리수거대라든지 그런 부분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농촌동에 대해서 당초에 도하고 협의 중에는 7개소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가내시 내려온 결과 8개소로 얘기되어 가지고 분리수거대하고 감시카메라하고 세팅되는 시설 투자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동네마당 저희가 사전조사한 사항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리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이게 1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 8월에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사장 폐기물은 저희 생활폐기물로 처리 못 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돈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저번 쓰레기 대란 이후에 매립용 마대에 담아 가지고 배출하는 사례들이 더 급증하고 있어서 이 공사장 폐기물을 차량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에 포상금이 4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 5억 8200이 전부 다 주민 신고포상금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

양영환 위원   불법투기 단속 관리에 보면 5억 8200이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1360만 원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양영환 위원   부기에 보면 제가 볼 때 잘못 부기된 것 아니에요, 맞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86페이지에 불법투기 주민신고제 포상금 지급 말씀하신 사항 아니었습니까?

양영환 위원   200만 원인데 밑에 부기에 보면 그냥 신고포상금 지급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사업설명서가 어디 있는가 모르겠지만 부기가 잘못되었는가 확인해 보세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게 지금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에는 여러 부기들이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신고포상금 지급만 해당이 되어서······.

○위원장 백영규   수정된 것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잖아요? 이게 전주시 농사짓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신청······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협에다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양영환 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자부담 10%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부담 10% 있고······.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하수도 정비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수도 정비사업이 삭감이 되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도에서 당초에는 내시를 할 것처럼 그렇게 예상했는데 최종적으로 내시가 안 되었어요.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이남숙 위원   비만 오면 역류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냄새나거나 오물이 넘쳐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도 내시가 없다고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고 도 내시가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시급성이 있는지 파악해서 내시가 없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백영규   이남숙 위원님, 그 관련해서 수정된 예산만 올라온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하수도 정비사업이.

○위원장 백영규   본예산 하고 나서 수정된 것 삭감한 것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왜 삭감이 됐는지 여쭤본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백영규   아무튼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기반시설 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준설을 통해서 침수 예방하는 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 1회 추경에 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158페이지 보면 완산, 덕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집 0세 반 운영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금액 자체가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출생률이 높아져서 0세 반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0세 반이 22년도 처음 생기는 겁니다. 신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신설이에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위원장 백영규   예비비가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7억 400만 원 그 해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부분만 예산을 세웠어요, 예년부터요.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결산서상에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 것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있다. "안 되겠다. 이번에는 맞춰놓자, 지금까지는 잘못되어왔더라도." 해서 그것을 어느 부분에 넣을까? 예산 편성하는 파트하고 했는데 "예비비에 넣는 게 맞다.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현실에 맞게 잡는 겁니다.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페이지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이윤자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17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삭감 내역과 권고사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이윤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이윤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