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17일(목) 14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
2.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
2.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회의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18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미숙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항과 3항 위반으로 공개 회의에서 사과로 징계 수위를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 회의에서 사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1항4호 위반으로 공개 회의에서 경고로 징계 수위를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 회의에서 경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