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영규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전주풍남학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총무과장 오재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세정과장 김상용
  회계과장 강창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금요일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상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노석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잠시만요. 옆에 계신 직원분들 뒤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예, 보고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풍남학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전주풍남학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오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2018년 예비비 지출 현황 있는데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산 때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예비비는······.

한승진 위원   일단 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승인한 예비비 지출 현황 보니까 위생해충 긴급퇴치사업으로 해서 지금 10월 19일에 승인했던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예비비 사용할 때 사전에 어떤 절차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비비는 사전에 저희 관계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요구가 오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고 나서 사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 보면 다수의 저장강박증 세대 있는 곳에다가 해 가지고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1·4단지 2873세대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예비비 사용 이전에 행해야 되는 절차와 목적에 맞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민원성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부분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민원성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평화동 주공1·4단지는 영세한 저소득층들이 밀집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원성이 아니라 저장강박증 환자들이 열다섯 분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곳의 집을 들어가도 바퀴벌레가 드글거리고 바퀴벌레를 전체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만 소독을 해서도 되지를 않기 때문에 1·4단지 전체 이를테면 위생문제 그리고 또 이분들의 건강 문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소독을 한 번 해서도 안 되고 세 차례 정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 번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한 57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금년에 하고 나머지 두 차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가자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저장강박증 세대뿐만이 아니고 사회취약계층 부분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사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예산과 기간을 편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비비 사용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가 한 육칠월부터 얘기가 됐고 그래서 8월부터 생활복지과에서 총괄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 주거복지과, 보건소 그리고 또 다른 부서들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예비비 지출 관련되어서 하실 때 해당 지역구에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상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여기 푸른도시조성과 관음선원 재난발생지역 항구복구 관련되어서도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 및 주택 파손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한승진 위원   지금 이쪽도 기존에 원래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부분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위험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한승진 위원   그럼 왜, 저희 시청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재해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재난기금이 있고 재해가 난 이후에 상시복구라던지 항구복구에 앞서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항구복구를 하기 이전에 우선 응급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위험지구가 지정되면 시민들의 민원이 극심한 부분이 실제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한승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구가 지정이 안 된 다음에 나중에 이런 데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대처를 못 한 다음에 예산이 발생되면 그건 사실 낭비라고밖에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같은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맞게끔 먼저 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곧 있으면 눈이 오는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는 시기가 오니까 그 전에도 다시 한번 현재 위험지구 지정되었던 부분이랑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부분이랑 폭설로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와 함께 모든 동절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료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예산 보면 전주시 용역 비용, 그다음에 용역 비용과는 결이 다른 얘기지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돼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개최실적이 2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용역 관련 부분인데 용역 관련돼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런 자료가 오면 저는 현실적으로 여기 자료에 2회 진행됐다도 아니고 언제 언제 진행됐는지 날짜가 표기됐어야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용역과제심의를 하는데 2회만 진행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답변드리면요.
  용역과제심의를 하게 된 것은 일단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1년에 예산이 추경과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예산편성 전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는 추경과 본예산 전에 실시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수시로 개최를 하더라도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 자치법규를 보게 되면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해서 한 번 하고 용역을 하는 중간에도 심의를 위해서 한 번 하고 또 용역을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한승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확인했던 내용인 거니까 지금 동물친화도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유기동물센터 예산이 한번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설비만 너무 많이 편성돼서 부지도 못 찾았고 그때 수용소 우려가 돼서 한 번 꺾였고 그리고 작년에 덕진구, 완산구 해서 놀이터 자리를 찾다가 그때도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 번 꺾였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엊그제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보면 또다시 동일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유기동물센터가 필요하다. 덕진구, 완산구에 놀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문제가 한번 돼서 꺾였던 내용이 다시 용역돼서 또 나오고 사실상 이것은 저는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서 온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도 저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저는 당연히 용역 거치는 가운데도 중간중간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이를테면 전체적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용역별로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중간, 최종 보고회를 할 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라면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대부분 교수님들, 회계사, 건축 분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세 분이 계십니다.

한승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셔야 되니까요. 두 꼭지 정도까지만 하시고 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고 시설에 대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고 개선사항을 담당부서와 총괄부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 출연기관이 6개 기관이고 민간위탁시설이 70개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최용철 위원   거기서 인센티브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일단 페널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있지만 우선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가 2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거나 했을 때 다음에 수탁자 선정 시에 저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게 됩니다.

최용철 위원   권고, 시정 이것밖에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민간위탁시설이 조례로 통과되면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어떤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민간위탁 저희가 72개 시설에 독립채산제 빼고 한 261억 정도가 민간위탁비로 나가고 있고요. 출연기관은 출연금이 7개에 한 190억 정도가 됩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지에 보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집행잔액이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도 38개는 국가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32개 정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이번에 70개소 중에서 38군데를 했고요.

최용철 위원   예, 이 책자에 그렇게 써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권고와 시정밖에 없다면······.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아니, 그 문제점의 상황을 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다고 하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민간위탁시설 해 가지고 비리가 발생해서 감사관실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에 따른 조치는 권고와 시정밖에 없었다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부위원장님이 이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고 그 시설에서도 예를 들어서 센터장 이를테면 그 시설장에 대해서 아마 해임이나 자진 사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감사 내용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출연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페널티가 정확하게 조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독서대전도 관련 있으시죠,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독서대전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최용철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관 산하단체에서 채용비리 금년도 5월에 정비 완료를 다 끝냈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분에 대한 해임, 그 이후에 조치사항까지 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총 몇 건이나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인사비리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인사비리는 1건이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채용비리 이후에 우선 제도적인 정비를 실시했고요. 먼저 각 기관별로 있는 인사규정이 징계규정에 있어서 직원만 징계규정이 있었고 그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상반기에 각 시설들로부터 인사규정을 개정토록 해서 임원들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이후에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서 했고 또 특히 각 인사담당이라든지 임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두 차례 했습니다. 작년에 인사비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12월에 전체적인 워크숍을 통하고 금년도 경영평가 실시할 때 전체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켰고요.
  홈페이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모든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의 감독부서나 총괄부서에 사전 협의토록 행안부에서부터 9월에 시달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가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지표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 평가해서 채용비리 이후에 저희 시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완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을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요.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와 조직적인 그런 것을 충분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페널티를 적용해서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고 후속조치로만 해서 그다음 평가 때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비리가 있는 곳은 다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등급의 하향 조정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민간위탁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가지고 평가의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하였고, 특히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다 보면 공정성이라든지 관내 전문교수나 이런 분들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전문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다음에 상임위 예산 심의 때 그 예산에 좀 이런 내용들을 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내년도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이 앞으로 몇 군데 더 만들어지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출연기관은 전주사람이 2016년부터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출범을 했고요. 민간위탁시설도 예정된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김현덕 위원   그렇게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이 내년도에 각 상임위에서 거쳐서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투명성 있고 모든 인사를 보면 적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정성과 적정성을 가지고 평가해서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무감사자료 24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로서 8개의 위원회가 있고 개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황이라고 한다면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여기 적시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기획예산과의 전체 위원회가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요?

서윤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총 8개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더 있지 않나요,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

서윤근 위원   예를 들어서요, 조례를 제가 좀 봤습니다. 조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가 있고요. 발전제안 조례 제9조에는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 운영한다." 지금 이 위원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발전제안 조례는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례를 보다 보면 다른 위원회에 사실상 내용적 위임을 통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이를테면 저희가 공무원 제안이나 시민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나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파악할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조례를 어기고 있다는 얘기네요. 다른 말이 아니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업무를 갖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여기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전제안 조례는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전제안을 받은 어떤 성과나 데이터가 있을까요? 시민들로부터 이 조례에 근거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제안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 그 건수에 대해서는 많이 제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제안에 있어서도 이게 많이 채택이 안 되고 있는 게 정부나 도가 하고 있는 것들이 타 자치단체······.
  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 아주 새로운 것 이외에는, 그런데 대부분 제안 들어오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 사례 정도로 들어오고 해서 저희도 발전제안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상품권을 주도록 하자라는 내용을 확대했고요.

서윤근 위원   14조에 창안상여금의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창안상여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한 내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올해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택에 대한 것은 없고 일부 참여에 대한 의미로써 일부 지급한 사례가 4건인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7조이 시장의 의무예요. "시장은 시정 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주시민들의 다양한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제출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고 이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역시 없겠죠? 존재하지 않을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실무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으로서 그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위원회를 가기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이를테면 위원회로 올릴만한 사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잠시만요.
  실무위원회가 회의를 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백영규   회의를 했으면 회의한 자료를 주시든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얼버무리면서 얘기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구성해서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줘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얼버무리면서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서윤근 위원   지금 제 질의의 방향은 뭐냐면 위원회 현황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전체가 8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제안심사위원회는 조례 근거에는 없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역시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정책실명위원회는 저희가 금년도 한 번 개최해서 이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있네요. 제가 잘못봤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조례를 제가 쭉 봤습니다.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내용 아시죠? 제가 봐도 조금 어렵습니다.
  9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위원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

서윤근 위원   다시 해 볼까요?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달라요. 아까 전체 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보면요.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10조에 보면 조례가 지금, 제 문제의식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느냐, 잘 운영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업무에 치이다 보니 이게 사실상 사문화된 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10조에 보면 '재무과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재무과 없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최소한 행정인데 꼼꼼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체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자체평가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자체평가위원회는 지금 부서별 행정성과평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도 역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없는데 조례에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자체평가라는 의미를······.

서윤근 위원   조례 13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조례를 자꾸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바로 내용들을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총무과 소관입니다.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 그다음에 위촉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위촉직은 거의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의 없나요, 아예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아예 없이 저희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를 들어서 위촉직을 위촉할 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위촉직을 두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부시장 주재로 해서 국장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뇨, 그런데 4항에 이런 게 있어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회성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꼭 반드시 일회성으로 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까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심의할 정도의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굳이 외부인사까지 위촉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말씀드린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표창이나 공적심사라든지 이런 내용 그리고 직원들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 조례와 같은 내용들도 여기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외부에서 위촉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굳이 조례에 이 내용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위촉직이 없다고 해서 제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기획예산과장님의 판단은 이 조례의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의 판단으로서는 위촉까지야 필요하겠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이를테면 각각 개별적으로 위원회들이 구성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대부분 내부적으로 공적심사나 이런 위주로 가고 있어서 외부인사를 위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여기에 안 쓰셨어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에?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지방자치법 제66조3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이 조례가,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아니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까지 운영이 잘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윤근 위원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잘 되지 못한 건 잘 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의미 없다가 아니고 잘 못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 보면 아주 친절하게도 별지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비용추계 내용은 세 가지가 적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비용추계 내용에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비용추계 전제, 비용추계 결과,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매 안에 대해서, 전주시에 제출된 안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제도에 근거한 의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 보면 제가 이것을 예시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조례 서식에 맞춰져 있는 내용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비용추계의 전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숫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비용추계를 5년간 해 가지고 이달엔 1억, 내년에는 2억, 그다음에 3억 이게 아니고요.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 기준, 비용추계 기간, 비용추계에 사용한 과정이나 방법까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을까? 그것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꼼꼼하게 비용추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규정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사실상 무력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닙니다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안을 올리고 비용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좀 이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비용추계가 원활하게 제대로 잘 받쳐지고 갖춰질 수 있도록 그 노력이 필요한 기획예산과가 되어야겠죠.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앞으로는······.

서윤근 위원   현재까지는 그것을 못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요, 그 내용의 성실과 불성실을 떠나 가지고 적어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이 별지 1호 서식에 따르는 반드시 필요하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무원의 공직사회가, 행정기구가 법과 조례를 어겨가면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본질적으로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비용추계는 그래왔습니다. 그건 인정하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면밀하게 다 조사해서 자료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셨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수 증대 관련해서인데 국세는 평균적으로 8%에서 9% 정도 늘어가고 있는데 전주시가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는 소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인구 50만 이상 동종단체와 비교해서 증가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3년간 안산시만 빼고 거의 다 증가를 했습니다. 다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의 증가세는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국세가 어느 정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2016년도 이후를 쭉 보면 거의 매년 한 200억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결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2630억이고 내년에도 한 200억 정도 증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교부세 산출하는데 이를테면 기진적으로 반영을 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빼고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확충이라든지 경상세외수입 절감 등을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주시가 국세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최소 국세 늘어나는, 저희가 내년 한 8.8%에서 10%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력 지수가 낮아야 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수요에 대한 통계관리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떻게든 전주시가 유리하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수요 19가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솔직히 예산팀의 교부세만 수년간 봐와서 교부세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 내년 행안부에서 같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시보다도 저희 시의······.
  예전에는 이를테면 이 지표들도 저희 시에 맞게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지표가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할게요.
  2016년 결산 기준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과하게 되어 있고 이월금이 과하다는 것은 국도비 매칭 이유도 있지만 관성적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월금 사업 집행현황을 분석해서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결산 현황, 순세계잉여금 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명시이월 현황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성적으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넘기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겠다.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기간 미도래에 의한 이월 그리고 설계변경 다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사전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것들은 지금 반영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해서 영향평가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투자심사 등을 거쳤을 때 저희가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다만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토지 매입을 하는데 매입이 어렵다든지 또 그 이후의 절차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추측이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970억이나 돼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3년 내내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채무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그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쓰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 가까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말씀드린 대로 집행에 대한 잔액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세입이 조금 더······.

○위원장 백영규   아니, 세입도 제가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요, 안정적으로. 그래놓고 나중에 후반기 되면 추경에 슬그머니 사업계획 해 가지고 넣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안정적으로 잡아넣고 그런다고 해서 1000억 정도의 예산규모가 있는데 한 200억 정도 부채 탕감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매년 200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남깁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세수 추계를 할 때 도전적으로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세수 추계를 너무 도전적으로 하다 보면 결손이 나면 세수 우리 지출을 메꾸는 데 힘이 들어서 세수를 할 때는 조금 안정적으로 잡고······.

○위원장 백영규   보통 예산 규모의 10%.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과 세입이 늘어나는 연도가 뭐냐면 우리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수를 하고 소득세에서 조금 올라 가지고 평균 300억대를 계속 상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모든 잉여금을 다 잡아서 편성한다고 하면 추경재원이 아니라 예산 규모가 1년에 어느 정도 우리 예산편성기법에서 성장률이 있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성장하고 다음 해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대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하향을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결산에서 잉여금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다 예측해서 집어넣는다고 하면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추경이 삭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잉여금을 다 예산 편성하면서 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일정 부분의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한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잉여금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세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잡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추경에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아무 계획 없이 진행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니구요. 예산 편성하면서 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똑같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사전절차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공감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만약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우리 같은 경우는 유보금 같은 것 모든 일반운영비의 10%를 절감하게끔 유보금을 잡아놓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일부 사업이 취소돼서 시행하는 것은 불과 적거든요. 그게 많다고 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것은 있죠.
  추계를 할 때 예산의 사업비를 좀 과다 편성해 가지고 남는다 그런 경우는 대개 없습니다. 없고 될 수 있으면 낙찰률을 설계 변경이나 그런 것을 지양하면서 그대로 남아 가지고 다음 추경 재원으로 가게끔 우리 예산계에서도 잡고 있고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상당부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한 3년 전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해도 문제점은 계속 나타날 거고 지적은 될 거지만 회계부서에서는 입찰잔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그리고 초과세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만큼 세입 분석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국장님 거기에 공감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공감합니다. 그것은 공감하고 세수도 좀 도전적으로 잡아야 할 필요성도 있고 공감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총무과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그것부터 한번 질의할게요.
  원래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생활임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현재 비정규직이 167명으로 저에게 제출됐어요. 이게 구분해서 생활임금 세부 현황을 알고 싶었는데 연결시켜서 왔더라고요. 어쨌든 자료 잘 받았고요.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를 보면 6조 생활임금 장려에서 시장의 노력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1항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은 전주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이 말은 현재 생활임금은 전주시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민간위탁 소속이든 여기에 국한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윤근 위원   6조의 내용은 이것을 확산시키자는 내용이죠. 맞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확산을 위해서 6조에 생활임금 장려 시장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함으로써 그 기업이 전주시에서 급여를 주는 노동자는 아닙니다만 그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주시 생활임금의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주시장이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의 방안으로써 인센티브를 주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조례 6조에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않고 신성장산업본부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생활임금이 결정되면 저희 시 산하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용하라고 별도로 안내를 저희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네요? 그런데 계약 이런 부분들은 연관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총무과장 오재수   예, 생활임금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을 때는 당연히 생활임금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나 경비 그런 부분 용역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서윤근 위원   현재 전주시 청사 청소 용역이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오재수   그 부분은 저희 업체에서······.

서윤근 위원   청소용역업체.

○총무과장 오재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청소는 아니고요.

서윤근 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오재수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청소용역은 지금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조례 자체가 총무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좀······. 어쨌든 6조에 근거해서는 6조의 내용이 사실 무력화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청소용역 말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하나 연결해서 할게요.
  청소용역을 제가 조금 전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내년도에 중앙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근거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정규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예,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 1일에 170명의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공무직화했고요. 정규직화 전환했고 청소, 경비 부분 인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 정규직화하고 내년도 1월 자로 발령을 낼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저는 이거 질의할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해 봤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조건이 될 수 없는 게 매년 계약이 바뀌기 때문에 연속된······.

○총무과장 오재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 경비 용역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않고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말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행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기는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다르더라구요. 강원,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서울 같은 식으로 해서 청소용역 같은 경우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촉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주시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고요.
  동시에 2016, 7, 8년 3년간에 청소용역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급여명세서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만 여전히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들어봐 주십시오.
  현재 법정 연차휴가가 1년에 며칠입니까? 과장님, 연차가 몇 개 있으세요?

○총무과장 오재수   공무원 말입니까?

서윤근 위원   아니, 법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며칠인지 잘 모르세요?

○총무과장 오재수   ······.

서윤근 위원   15일이에요. 15일인데 16년, 17년도 근로계약서에는 10일만 연차휴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 불법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청소용역 계약에 도장이 찍히는 것은 시장 도장이 찍히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장님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 본청 부분은 지금 청소용역은 본청은 본청, 도서관이면 도서관 각자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본청 말이에요, 전주시청과······.

○총무과장 오재수   경리관 도장 찍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2018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만 500원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정해 놨는데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10일 치밖에 안 됩니다. 5일 치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수당으로 따지면 연 1인당 약 30만 원씩에 수당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으로 불법이거든요? 이거 지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이 부분은 저희 용역업체하고 한번 상의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서윤근 위원   이것은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5월 1일은 근무를 하면 유급휴가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올해 근무했을까요? 그것 확인이 안 되죠? 역시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안 한 것으로, 저희 안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윤근 위원   예, 제가 또 들어야 될 얘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연차가 15일이면 가급적 써야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기를 원하지를 않고 용역회사에서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약이 15일인데 10일로 부여가 되어 있고 그걸 수당으로 환산하면 15일 치가 되어야 하는데 10일 치만 수당으로 잡혀있단 얘기니까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틀렸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먼저 전주시청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청 청사가 현대해상하고 대우하고 두 군데로 분산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김현덕 위원   약 10년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여튼 민원 불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공감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거기 현황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현 청사가 8층으로 있는데 몇 년도에 준공됐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83년도.

김현덕 위원   그러면 3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화됐고 내부가 협소해서 항상 지적되는 문제인데 인근 현대해상과 대우빌딩에 몇 개 과나 분산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현대해상은 10개 과고요. 대우빌딩은 9개 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9개 과인데 회의실, 인권회의실, 추진단 해 가지고 약 28개 정도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단까지 하면 천만그루······.

김현덕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몰라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세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보증금을 넣어놓고 관리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첫째는 우리 임대료 보증금이 양쪽 합쳐서 33억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현대해상이 20억, 대우가 1억 3000 그다음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3억까지.

김현덕 위원   예, 그다음에 임차료는 8000만 원 맞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월세.

김현덕 위원   예, 월세 그다음에 관리비가 5억 4000.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매년 5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 빼보니까 약 39억, 거의 40억 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청사 어디 일부를 매입해 가지고 했던 부분도 나왔던 부분 같은데 이것을 과연 이러한 돈을 많이 들여서 분산돼 가지고 낭비도 있고 또 앞으로 예산 부담이 증가될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 시장님이 답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매년 이게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증금은 33억이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 관리비가 소진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좀 아깝다는 점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시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의 핵심사업 1순위 사업에도 그게 기고요. 그래서 시 청사를 민선 6기부터 여러 부지를 대상으로 검토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른 데로 이전하자, 이런 방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전한다는 방안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한다고 하면 문제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과 검찰청 부지도 그리 이전함과 동시에 덕진동 같은 경우도 많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 위치에서도 검토하는 방안과 또 이전하는 방안,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현 건물에 있는 현대해상과 협상을 하고 있고 다른 대안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을 떠나서 공무원들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33억에 대한 연차적으로 입주는 했겠지만 묶여있는 돈이다 보니까 33억 맞죠? 그런데 이자 계산을 전혀 않는 거예요. 33억이라는 돈을 사실 연 이자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분산된 지가 10년이면 그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복리로 계산하면 거의 1.5배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산하고 여기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주차 다른 데다 하고 시간이 늦으니까 뛰어서 오시는 공무원 계시더만······.
  지금 주차장 시설 부족이 과장님, 몇 대나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 시청에서 현재 직원이 한 63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임차나 유료, 무료 다 합해서 439대를 확보해서 현재는 직원 주차장이 한 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약 140대의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활용방안을 어떻게? 이거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대답할 게 아니라 시장님이 대답해야 해요. 시정질문 하려다가 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동안에 주차 문제를 위해서 일단 코아호텔 부지 같은 경우도 올해 50면 정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완산주차장 일부 우리가 청년센터를 하려고 매입했던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 주차장으로 많이 돌리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유상으로라도 가능하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보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다른 데에다가 유료주차를 하면 어떻게 해요? 50 대 50으로 해요? 우리 직원들이 다 내요?

○총무과장 오재수   전액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액 해 주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전액.

김현덕 위원   그 돈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계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해야 되고 청사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 근무여건 가보면 정말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여기가 방송이겠지만 수용소 같은 기분이 나니까 어차피 근무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래놓고 일은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건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이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크고 대대적으로 해서 청사를 털어내고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하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건축법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전면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청사 증축이나 주차장 활용방안을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원활하게 근무도 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증축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증축 문제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청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증축을 하면 여기에서 증축할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8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는 문제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옆에로 달아낸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건 면적이 민원실 쪽이나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조잡해지고 하니까 우리 인근에 건물을 사가지고 재생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대해상, 대우빌딩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 아까 거론하셨고······.
  증축에 대해서는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1년, 2년, 5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증축 문제도 빠르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거 빨리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총무과 관련돼서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께서 행정정보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 해도 괜찮을까요?

서윤근 위원   하세요.

한승진 위원   예, 여기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보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설치 근거는 공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주요 임무는 정보공개와 이의신청 심의라고 해서 써 놓으셨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오재수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 민선 6기 때 12건의 심의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도 대면으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서면으로 않고요, 대면 신청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한승진 위원   12회가 전부 다 서면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민선 6기 때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가 한 번도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작년에는 두 번 했었고 금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승진 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 말은 민선 6기 때 12건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서면이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민선 6기 때 2건 저희가 한 것으로······.

한승진 위원   2건이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한승진 위원   2건 다 했는데 2건 다 서면이었던 건가요?
  제가 이거 보니까 정보공개심의회 조례를 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회의 형식, 그리고 회의 임원과 구성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북의 14개 지자체 중에서 원문정보 등록 대비 정보공개 건수 비율이 전주시가 꼴찌예요. 24% 최하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한승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회의 형식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 위원 위촉 근거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당연직이 3명 있고 위촉직이 별도로 4명 해서 7명으로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정보공개 관련돼서 법 취지가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까지 공개하는 그런 취지로 법이 생긴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만 보더라도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거나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한승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행정에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거죠?

○총무과장 오재수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번 회기 조례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이번에 올린 상태입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조례를 새로 올리신 것을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민간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랑 그것 관련돼서 구체적인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다 수립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한승진 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서 부시장이 당연직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일반 위촉직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전정보공포 목록을 저희가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추가해서 정보공개 목록에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조례를 올린 부분입니다.

한승진 위원   예, 계속적으로 정보공개 검토 얘기가 나오니까 정보공개 범위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총무과장 오재수   확대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계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기관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부 지침 작년에 나왔던 것 보니까 민간위탁기관도 현재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거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18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전환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아직 민간위탁기관 관련되어서는 내용이 없길래 이에 따라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민간위탁기관 정규직화 관련돼서는 움직임을 취한 부분이 있나요? 개인적인 사견 말고 현재 전주시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전주시, 그리고 2단계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출연기관 진행 중에 있고 3단계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도 그 방침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지속성, 연속성을 따져서 대략 인원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만 파악을 했지 그 이후에는 아직 정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형식, 실태 따지고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실태조사 따지고 전환기준 마련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정부 가이드라인도······.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 저희도······.

○총무과장 오재수   출연기관까지는 내려왔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현재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임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까지 그때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용철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비정규직 현황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67명인데요. 현행 아까 말씀하셨죠. 170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전주시 비정규직이 167명이 맞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서윤근 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빠졌는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이 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 말고 1개월 내지 3개월, 5개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1년이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3개월 하고 그만 두고 해서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167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각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방역소독이라든지 통계조사라든지 호동골 허수아비축제나 일시 고용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고용을 않고 일시적으로 하는 분들이 현재 167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행정부 전환기준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서윤근 위원   그러면 2건만 질의를 해 볼게요. 다 할 수는 없고요.
  도서관에서 자료실 도서 대여, 그리고 민원 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3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주말자료실 운영 지원 34명이고 비고란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해서 14시간을 근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제외가 된 것인지 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이분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별도로 대학생들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전환 기준에 "대학생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그런 규정은 안 되는데요.

서윤근 위원   왜 기준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고? 저도 지금 기준을 쭉 몇 번이나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재수   상시적으로 이제······.

서윤근 위원   주말 근무는 상시죠. 1년에 석 달이나 넉 달은 상시가 아니지만······.
  보면 올해 2018년 5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자료 20쪽에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오재수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대학생이어서 안 된다는 기준은 없다니까요?

○총무과장 오재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도 170명 할 때도 했던 부분인데요. 본인이 원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을 여기서 토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일단 4대보험을 하다 보면 취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꺼리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음에 우리 따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외여행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과 인식을 말씀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할게요.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테마연수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 6500 이건 성격이 청원 복지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 복지 개념으로 인정하겠고요. 그래서 올해 몇 팀이 갔죠? 올해 17팀이 간 걸로······.

○총무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중에 두 팀은 사실상 제가 사전에 들었던 내용은 글로벌 테마연수보다는 자치행정과 소관의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직원들이 모여서 도서관 벤치마킹을 갔던 이 두 부분, 그리고 15건의 글로벌 테마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외유성이 짙다는 비판을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간 팀이 있는데 크게 세 꼭지로 연수 주제를 담았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생태도시와 관광 연계를 하겠다 그래서 간 곳이 그랜드캐니언, 요세미티국립공원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립공원을 주로 갔고요.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주영화의거리를 얘기하고 헐리우드를 갔어요. 헐리우드에 가서 명예의 거리, 차이니즈극장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 구도심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옛 서부시대의 모습을 재연한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청원 복지의 성격을 가진 글로벌 테마연수가 분명히 유용할 수 있고 현재도 유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전반적으로 15건의 내용들이 우리 시민 사회의 눈으로, 전주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용납할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 그러기가 쉽지 않겠다는 성격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현재 이것이 가장 최적합한 글로벌 테마연수인가에 대해서 고민의 지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선진사례를 보고 배운다는 기회가, 가서 본다는 자체가 글로벌하고 폭넓은 안목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글로벌 테마연수 부분이 후생복지 차원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계획 자체부터 세심하게 연수 계획을 보고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서윤근 위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제가 다른 긍정적인 방문지를 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뼈대를 놓고 얘기할게요.
  또 하나의 팀은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갔어요.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류현진 야구 관람, 디지니랜드 방문, 헐리우드 방문, 라스베이거스 방문, 그랜드캐니언 방문 이게 다예요.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갔는데······.
  그런데 15건이 대체적인 상황이고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충분히 청원 복지의 개념 성격도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수준에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민의 본보기인 공무원들이 전주시민들의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을 했을 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제만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과장님.

○총무과장 오재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때 충분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심사 단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말 문제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단숨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열쇠를 쥐고 있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아까 위원장 자리에 있을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개년도 것 행감 회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차시설 부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 7층하고 지금 문화전당 있죠. 거기 주차장 사용하기로 한 내용이,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시길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하고 있는데 추가로 했던 데가 우리가 2018년도에 더욱더 확대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코아호텔하고 그 부지를 협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한 50면 정도 하고 완산주차장을 더 추가로 했던 겁니다.

최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연일 애쓰시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심신치료 프로그램 청원 힐링캠프 하고 계시죠? 잘 운영되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안락한 휴식공간 직원 쉼터 환경개선 하셨죠, 본층 지하 1층이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지금 수립 중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최용철 위원   TF팀 구성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최용철 위원   여기서 질의드릴 내용은요. 찾아가는 이동상담 및 전문기관 상담치료 진료비 지원 있잖아요. 올해는 전문 상담비 지원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작년에는 2건이 있었는데요. 금년 현재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없었죠?

○총무과장 오재수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최용철 위원   지금 감정노동자 부분이 인권하고 좀 관련 있잖아요. 부서가 이원화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7건의 인권침해가 있었고 직원 일곱 분이 인권침해 및 여성인권, 노동권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의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직원 인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팀에서 인권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금년도 지난번에 감정노동종사자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4월에서 8월까지 해서 용역이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 고객에 대한 법적 장치 강구나 감정노동 해소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직원 교육,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10월에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고요. 내년 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직원 7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상담전문기관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상충되어야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감정노동자 보호 전문위원으로도 제가 위촉이 되어 있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에서는 정말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전문상담 지원을 못 받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권고하고 의견 표명하고 조사 중이고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7명의 소외 받으신 분들은 진료도 못 받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획일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한번······.

최용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발제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상호 소통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상담비 주라고 청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각 부서에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업무를 잘 조정하셔서 일관되게 어떤 부서가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 부서에서 같이 협의는 했는데요.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이미 저기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하고 넘어갔네요.
  행정성과지표 제가 성과평가 관련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 책상 위에 가져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게 그냥 너무나 획일되게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는 지표들과 점수들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중치하고 지표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지표 평가 점수가 낮아서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이 지표가 굉장히 낮고 규제개혁 제출과제 중앙부처 수용 건수가 낮아요.
  총무과를 보면 인사운영 만족도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거지만 그리고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추진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 권리 실현도 점수가 낮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들이 지표 결과로 나왔어요, 각 과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행정성과평가에 대해서 그냥 용역을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지표 설정이나 이런 것을 매년 신경 쓴다고 해서 하지만 지표 설정이 각 과마다 나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로 보면 다 100점 만점 102점 이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점수 지표 설정은 기존에 해 오던 지표가 계속 변동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 지표가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상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목표 달성치가 점수는 높아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행정성과평가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그 과에다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평가 S, A, B, C로 저희가 등급을 나눠서 평가결과를 총무과로 보내면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런 것에 불만이 많은 직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전에는 6급 이하 직원들이 서로 각 과별로 등급을 매겨서 가다 보니까 또 전반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서로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성과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부서에서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제는 포기 단계가 아닌가 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행정성과평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부분은 인정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페이퍼 1장 주지 말고 몇 장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보니까 다 1장, 2장 페이퍼로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자료와 설명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성의 없게 그냥 페이퍼로 주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지침을 시달하기도 이를테면 처음부터 계획된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페이퍼 1장 달랑 보내고 하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책상 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전주풍남학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노석 소장님, 멀리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풍남학사 생긴 지 얼마나 되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풍남학사 생긴 지가 201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이번에 감사 한 번 받으셨죠, 처음으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잘 받으셨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정섬길 위원   그럼 일단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출입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작년도에 발주를 하셨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그 출입문이 먼저였나요, 아니면 다른 것이 먼저 공사를 해야 될 게 있었나요? 공사를 할 때 출입문보다 시급한 것이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시급한 거요? 2017년도에 마지막 달이라 그때 마지막 했던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끝났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문 공사가 12월 23일 준공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이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데 공사 끝난 날짜가 틀린 것 같은데······.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공사 끝난 날짜가요?

정섬길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 해를 넘겨서 끝났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났고 출입문이 철제문으로 되어 가지고 원목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철문이 무거워 가지고 슬라이딩문이 쳐졌어요. 그래 가지고 슬라이딩문이 잘 안 닫힌 상태에서 6월 초에 AS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공사대금 지급은 어떻게 지급하셨죠, 날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지급 날짜가 12월 27일입니다.

정섬길 위원   27일입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의 공사가 들어갔을 때 꼭 나눠서 공사를 했어야 됐나요? 공사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나눠서 공사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일상경비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경비 지출이 500만 원까지라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제작하고 설치를 분리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서류상의 문제가 직원 실수로 '공현창'이란 분이 오케이시스템에 똑같은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직원 실수로 잘못되었다고 인정은 해요, 저는. 그 부분은 직원 실수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 '공현창' 이름이 똑같아요, 두 업체가 설치하고 제작하는 업체가 이름이······.
  그런데 직원 실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지급내역서에 보면 '공현창' 이름의 동일인물이 똑같이 입금내역에 있습니다. 설치 건에 대한 입금하고 제작한 입금내역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오케이시스템 사장을 갖다가 '공현창'으로 현재 표기를 했고만요?

정섬길 위원   표기를 했고 그러면 계좌가 틀린데?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계좌는 맞죠. 맞을수밖에······.

정섬길 위원   아니, 그러면 설치대금 계좌하고 주출입문 설치대금이 국민은행에 '공현창'으로 되어 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런데 이것이 잘못으로 이것을 갖다가 바꾸지 않았다고······.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제작팀에 보면 제작한 '공현창'은 수협으로 되어 있던데 그 계좌도 다 틀려야 맞는 건데 이름은 똑같고 계좌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름은 같고 동일인물이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이것은 국민은행 계좌번호로 '문명기' 앞으로 들어간 것이죠. '공현창'이라는 표기가 실수로······.

정섬길 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에 '문명기'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야 된다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입금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류 제출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표기해 와서 제출이 왔는데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건 저희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회협력계에 컬러 파일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출력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그러면 출력을 할 때 어떻게 출력을 해서 주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복사를 해서 국장님, 여기 보시겠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점이 있고만요. 좀 보이게끔 보냈어야 하는데······.

정섬길 위원   아니, 제가 이걸 받았을 때는 본 위원을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인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자료 요구했을 때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컬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직원이 하는데······.

정섬길 위원   제작 건에 대해서 나무목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나무목재 하나에 5만 원 책정이 돼서 나간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것이 제작을 통상적으로 견적을 낼 때 저희들도 이번에 안 사항인데요. 그 업체에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제작 비용,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내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섬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그러면 공사비 부분에도 설치비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무 하나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문을 제작하는 데 전체적인 인건비를 거기다가 포함시켰다고 그렇게······.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건비 내역이 있어야 되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인건비 내역이 없죠.

정섬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치 건에 대해서는 하루 달았는데 225만 원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것 설치하고.

정섬길 위원   제작 건에 대해서는 5만 원에 45개를 했을 때 그 부분은 낱개당 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제작한 데 견적서 보면 인건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거기 제작하는데 인건비 비용이 원목에 포함을 시켜서 견적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섬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1장을 낱개로 봤을 때 감가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보통 1만 5000원 정도 간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1만 5000원으로 들었죠? 제가 발품 팔아서 두 군데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3배라는 단가를 올렸을 때, 원가를 산출했을 때 제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문 제작할 때 전체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한 157만 원 정도 산출이 되는데 그 정도는 보통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설치 건은 인건비가 225만 원이 책정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작한 부분에서 인건비를 또 제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업체가 다르고 설치는 철거 싹 하고 행거레일 설치하고 그렇게 설치 비용만 들어가는 인건비를 거기다 포함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섬길 위원   인건비를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제작하는데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원목에다 포함을 시켰고 그 업체에서는 오케이시스템에서는 설치비용 직접 와서 설치하고 인건비를 거기에 계상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걸 저희들도 다른 데 한번 알아봤거든요? 원목이, 너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때······.

정섬길 위원   제가 어떤 나무의 재질이 들어가냐 물어봤잖아요. 원목의 소나무 재질이 들어가는데 11 × 160cm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1만 3000원이나 1만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랬는데 1장당 5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니까 원가 산출이 3배가 부풀려 있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저희들도 그래서 다른 데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비교견적 받은 외에도 다 알아봤는데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섬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요.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대금을 선지급했고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지급이 된 거고 허위보고 하신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선지급은 한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이 쳐져 가지고 2월 초에······.

정섬길 위원   아니, 출입문을 제작한 것은 마땅히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금을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의하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섬길 위원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검사하고 정상적으로 지출한 거예요. 착각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정섬길 위원   누가, 제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아뇨, 슬라이딩문······.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날짜가 며칠로 올라와 있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인터넷 홈페이지요?

정섬길 위원   인터넷에 풍남학사 주출입문 설치 건 올려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며칠에 올라온지 모르시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섬길 위원   1월 8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사진이 올라와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작을 이렇게 했다고 1월 8일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무슨 말씀이신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정섬길 위원   다음 홈페이지에 풍남학사를 때려보면요. 오케이시스템에서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올려 놨더라고요, 공고에다가 사진을······.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것은 제작해 가지고 올린 날짜······.

정섬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이 부분은 끝내고 이 내역서 한번 보겠습니다.
  풍남학사 운영지원 및 관리비가 별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풍남학사 입사생 운영 사무관리비가 1940만 원이 책정된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공공운영비 부분에서요?

정섬길 위원   사무관리비 2018년에 보면 풍남학사 운영지원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풍남학사 입사생 운영비라는 별도의 사무관리비가 19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된 부분이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태인데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무관리비는 194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소장님이 모르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백영규   지금 정섬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소장님이 풍남학사에 언제부터 계셨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2017년도 7월에 제가.

○위원장 백영규   2017년도에 계셨는데 지금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보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자료 제출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업무 파악이 덜 되었다. 그런데 1년이 되어 가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제가 일단은 우리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출입문 제작, 출입문 설치로 2건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2건으로 발주하면서 준공처리는 12월 23일에 둘이 다 똑같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잔금은 12월 27일에 지급했고 그 과정에 이름이 같은 것으로 간 것은 착오로 했고 확인해 보면 국민은행으로 계좌 확인이 돼요.
  그런데 1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운영하다 보면 미비점이 생기잖아요. 하자 처리를 1월에 한 거예요. 왜 이게 잘 안 되냐 그래서 하자 처리를 1월에 해 달라 해 가지고 1월 초에 하자 처리를 해 가지고 사진을 홈페이지에 그에 딱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에서 올라가니까 그냥 그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올린 거고······.
  여기 예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풍남학사 입사생 운영 1900만 원을 옛날에는 기본경비에다가 넣었었어요. 그런데 기본경비는 뭐냐면 풍남학사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기본경비이고 급양비라든지 일반사무관리비나 그런 거고 이건 입사생 운영관리비는 입사생에 관련된 소모품, 우리 숙소를 관리하는 데 관련된 소모품을 분립해서 1900만 원을 한 겁니다. 수시로 필요했을 때 물품을 사서 지급도 해 주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1900만 원 예산이 낭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 풍남학사 지은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전에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변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다 이런 것을 소모품으로 해야 할 데가 그 비용이 조금 더 증가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감가상각비가 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건 최소한으로 우리 예산계에서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정섬길 위원   별도 예산을 해 주셨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풍남학사에서 보면 주출입문보다는 3층에 있는 창문 쪽을 고쳐야 된다가 맞아요,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왜 굳이 주출입문을 먼저 공사 시작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가고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창문에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3층에 문제가 없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정섬길 위원   비가 오면 내리쳐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잘 모르고 계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어디요?

정섬길 위원   비가 오고 하면 비가 내리쳐 가지고 그 부분을 공사해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 연결통로에 저희들이 이번에 2018년도에 타공판으로 해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창문 쪽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다 실질적으로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는 즉각 처리를 하는데 어디 부분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소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더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이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현재 창문 쪽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같이 지적할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하여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섬길 위원   소장님이 총책임자이시면 소장님이 모든 권한을 해서 하셔야지 누가 하셔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제 책임하에 제가 해야 맞죠. 하여튼 창문 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풍남학사에 지금 보면 장애인시설 되어 있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생긴 이래 장애인들이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지금 학생 중에 장애인 입사생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장애인 편의시설은 각 건물마다 법령에 규정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소장님이면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리고 '공현창' 분이랑 입금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금방 국장님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소장님도 별도로 우리 위원님 찾아 뵙고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경청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풍남학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저희 행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정섬길 위원님이 하시고 나서 저도 검토를 쭉 해 봤어요. 제가 사실 깊숙이 검토를 해본 것은 아니고 좀 봤는데 제가 지금 보는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풍남학사 시설물 급탕순환펌프 및 옥상 배기구 교체 해 가지고 시설물 교체 의뢰한 서류가 있어요.
  소요액이 29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견적서를 제가 본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세 군데를 받으셨나요? 태광봉제기계 283만 300원, 그다음에 LNS디자인건축 289만 5530원, 그다음에 태광봉제기계
  263만 2300원······.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아뇨, 그게 아니고요. 두 군데를 받은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태광봉제기계가 2개가 되어 있는데······.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것은 처음에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를 다시 받아
  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다운해서 계약한 견적서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태광봉제기계에서 처음에 283만 300원을 받았고 두 번째 LNS디
  자인건축에서 받은 견적이 289만 5530원이에요. 이렇게 받으셨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태광봉제기계에다 말씀을 하셔서 다시 받은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아뇨, 계약하면서 계약 서류로 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계약 선정한 다음에 계약 서류로 받은 것이죠.

강승원 위원   아니, 여기에는 견적서라고 해 가지고 서류가 지금 와 있는데요. 263만 2300원 해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예산이 290만 원이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넣어봐라, 넣었어요. 거기서 낮은 업체 태광봉제기업으로 해 가지고 계약 당시 너희들이 견적한 금액대로 다 계약을 못 하니까 몇 프로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률을 따지듯이 1000만 원 이하는 설계 없이 간이설계로 견적으로 처리를 5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잖아요. 견적을 받았지만 이게 설계가니까 그것보다 낮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해 줘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263만 원으로 이렇게 한 거죠.

강승원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견적서 처음에 받으셔 가지고 비교 견적하시고 그다음에 태광봉제기계를 거기다 다운시켜서 다시 금액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죠.

강승원 위원   그러면 263만 2300원으로 이게 지금 부가세 포함 가격이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원래 290만 원 정도 처음에 시설물 할 때 말씀하셨던 금액이고 그다음에 최종으로 한 게 263만 2300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제가 이 서류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전주풍남학사 시설물 순환펌프, 옥상 배기구 수리비 지급 그 내용하고 그 뒤에 저한테 또 주신 게 전주풍남학사 LED등 체육관, 복도 등 교체비 지급 그렇게 해 가지고 태광봉제기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것 보면서 뭐가 틀리다는 것 모르셨어요? 이거 2장을 딱 놓고 봤을 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

강승원 위원   금액을 보시면 청구금에 처음에 시설물 수리비 지급은 263만 2300원하고 (금이백육십삼만이천삼백원) 그렇게 하셨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강승원 위원   그 뒷장 넘겨 보세요. 금 이거 읽을 때 263만 2300원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가요? 이 금액이. 전주풍남학사 LED등 교체비 지급 체육관, 복도 등에 관련해서 이거 보시면 2장이 연달아 있는데 전주풍남학사 시설물 순환펌프, 옥상 배기구 수리비 지급 내부결재로 하나가 있고요. 전주풍남학사 LED등 체육관, 복도 등 교체비 지급 내부결재로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백영규   기재가 잘못되어 있어요.

강승원 위원   그러시죠? 이 뒤에 보면 263만 2300원이 아니고 333만 3000원이겠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서류가 어떻게 보면 앞에 내용은 틀리니까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많은 결재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안 보셨다는 것은 다른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미덥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하시면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사실 저희가 안 볼 줄 알지만 다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많은 결재란을 통해서 올 때까지 이런 부분을 그냥 하셨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사실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또 LED등 교체해 가지고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면 제트보일러에서 LED등이나 그런 것도 취급해서 같이 하시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공문이나 이런 것 결과 보고할 때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 꼼꼼하게 확인해서 오탈자가 없는지 잘 확인해서 하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자꾸 틀리니까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고 뭐가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요. 앞으로 행정적인 서류 정리 잘 하셔서 일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한 달, 이걸 무슨 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입사비라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입사비요?

서윤근 위원   그게 얼마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입사비가 매월 15만 원이고요. 입사할 때 입사비가 7만 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1년 365일 개방입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생각을 곁들여서 하는 얘긴데요.
  학벌 없는 사회, 학벌만 존중되는 사회에 대해서 좀 비판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차원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재양성 차원으로 그다지 소득이 많지 않은 부모와 함께 지내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반드시 대학생이어야만 하는가?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계층만을 놓고 행정행위를 펼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도 있습니다만 지자체는 말 그대로 65만 전체 전주시민의 세금이 모아져서 운용되는 곳인데 가난한 청춘들이 대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취직 준비를 하거나 취직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청년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접근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제언이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인재육성 차원에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인재가 꼭 대학생만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런 취지에서 설립을, 학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아니, 인재가 꼭 대학생만은 아니라니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서윤근 위원   여기서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풍남학사도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4년제에서 2년제까지 문을 개방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4년제 입사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런 측면이 있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서윤근 위원   더 개방한 이유가 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지금 보통 보면 입사생 선발 때 보면 한 2 대 1 정도 되거든요.

서윤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2년제 대학생까지 문을 더 확대하신 이유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지금 현재 2년제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어차피 서울에 올라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숙식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공부를 하려면 그것을 먼저 안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제까지 확대를 시켰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공부가 꼭 고등교육 과정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가 보듬어야 할 청년들의 공부들이 그러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우리가 갈수록 사회가 성숙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풍남학사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운영위원회 때 한번 얘기를 해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먼저 먼 길 오셨는데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우성 의장 때 의원들이 1만 원씩 각출을 해 가지고 500만 원 정도 해서 벽돌비를 지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 의원님들이 해 왔던 풍남학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2년제 대학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2년 전에 모 의원께서 2년제 대학도 대학생이지 않냐 해 가지고 그게 검토가 됐던 것 같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발 조건은 작년과 동일한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선발 조건은 같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변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선발 조건 때문에 아까 서윤근 위원이 질의한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건 좀 다방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풍남학사 하면 항상 떠오르는 문제는 아까 정섬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원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홍보를 하라고 의원들이 4년 내내 행정감사 보면 "어떻게 홍보를 하냐, 인접거리에 어떤 학교가 있고······." 했는데 과연 하신 게 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저희들이 입사생 선발을 할 때 홈페이지 팝업창에다가 게재를 하고요. 선발요강을 3000부 리플릿을 작성하고 포스터 300장, 배너 설치, 현수막도 49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방지의 언론보도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전주다움 새소식란에도 게재를 하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한데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방면으로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 좋은 취지로 아주 저렴한 거잖아요, 15만 원에 7만 원이면······.
  그런데도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특히 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1000만 원 들이기 보다는 아이들 시설에 욕실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창이라든지 추운 날씨가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에 겉으로 외양적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내부적인 것에 많이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거든요. 동사무소에다 리플릿 갖다 놓고 하는데 풍남학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전주시민이 많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숙지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지금 얼마 내고 거기서 생활한다고 하셨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매월 15만 원이고 입사비가 7만 원입니다.

한승진 위원   기존에 이 지역에서 대학 다니면서 밖에서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일반 원룸이나 이런 형태로 주거를 하는 학생들보다 실제 내는 비용이 더 적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죠.

한승진 위원   그래서 그때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고민을 여쭤본 바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전주시에서, "보호자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현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한승진 위원   저희 전주시에서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 줬을 때 그 학생들이 여기서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 가정형편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형편이 있는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새로운 정책을 좀 개발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됐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아예 추가로 진행된 부분이 없나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는 저번에 받았던 거랑 동일하게 나와 있어서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 그쪽으로도 많이 얘기를 한번 해 봤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협의해서 우리 학사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럴 부분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학사생들이 학사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환경 조성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이것은 지금 이용하는 청년, 앞으로 이용하게 될 청소년 관련된 문제니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가 있겠지만 뭐 하나를 해도 위원회 구성 우리가 하듯이 공통되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다 공통되어 있어요. 청소년들도 이렇게 보면······.
  실제 그런 부분도 제가 그래서 하물며 진짜 비영리단체 운영하는 젊은 사람들, 일반 밖에 있는 사람들도 400명, 5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뭔가 확장성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 청소년과나 이런 데 이용해서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 그런 부분도 지금 이미 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즐거움과 바깥생활 맛보고 도움받아서 생활하는 이런 애들한테 홍보해서 멀리 풍남학사까지 오게 하는 방안 강구하시는 것보다 현재 이용 앞두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전주시 이름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공문 하나씩 보내 가지고 이런 거 홍보하게끔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수능 본 애들이 제가 한 3개 학교에 60명 넘게 교사들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풍남학사사무소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소년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여기서 혜택을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풍남학사사무소를 이용할 커가는 미래세대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하물며 분기별 1회라도 같이 봉사하면서 전주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졸업함과 동시에 학사사무소를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풍남학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10대 때보다 11대 의원님들이 풍남학사에 진짜로 질의도 많이 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아무튼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소장님, 깊은 고민하시고요. 위원님들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년에 얼마죠? 지금 3억 6000 얼마인 것 같은데 2017년 3억 6800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말까지 13억 2800.

서윤근 위원   올해 치를 말합니다, 올해 1년 치. 그러니까 시스템 임차료하고 운영, 인건비하고 나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인건비는 월 관리자하고 상담원 11명 포함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예? 다시.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상담원 인건비가 관리자하고 상담원하고 합쳐서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700이요? 아니, 올해 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러니까요, 월.

서윤근 위원   월이요? 11명에 700만 원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잘못 보셨어요.

서윤근 위원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고요.
  2018년도 인건비는 3억 8900입니다.

서윤근 위원   3억 8000에 11명?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 1명, 상담원 10명?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상담원 10명.

서윤근 위원   그러면 대략 11로 나누면 얼마죠? 연봉이 한 삼천사오백 되나요, 삼천삼사백?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삼천삼사백.

서윤근 위원   시스템 임차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장비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윤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장비 임차료는 콜센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드라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건데요.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업체가 그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KT입니다.

서윤근 위원   KT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장비를 가진 업체와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계약을 맺는데 장비를 가진 수탁자에게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인건비를 주고 장비 임차료를 또 주고 그게 납득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KT가 이제 장비를 갖고 있고요. 인력은 아웃소싱입니다. 효성ITX라는 업체에 아웃소싱해서 어떻게 보면 KT와 효성ITX가 컨소시엄으로······.

서윤근 위원   KT는 그냥 계약만 맺고? 중간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니죠, 장비.

서윤근 위원   장비?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이 11명을 직영으로 공무원으로 만들고 KT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면?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장비를······.

서윤근 위원   설득력 있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장비를 소유하고 인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소유하고 인력을 정규직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체제처럼 가는 것이······.

서윤근 위원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병수 과장님, 민간위탁 담당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우리 토론회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전반적으로 저희가 70개 중에서도 독립채산제 빼고 나머지 그때 워크숍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과 직영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우위에 있는지 다만 우리가 공공성보다도 효율성을 더 내기 위해서라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분석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분석이 필요하다면 분석을 해 봐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윤근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관리하는데 한 단계 건너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어쨌든 민간위탁을 처음 실시하게 될 때 아니면 재위탁을 하게 될 때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민간위탁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비교분석을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은 지금 추세가 직영으로도 많이 하는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어려워요, 특히나 이 건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가 조금 더 분명하고 책임성 있게 권리를 획득하는 차원으로라도 직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옛날에야 총액인건비로 해서 제한이 자꾸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서 자유로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사고의 전환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콜센터에 대해서 간담회 한 번 하셨죠?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하셨었잖아요. 많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위탁 운영 민간위탁 다시 하는······.

김호성 위원   예, 민간위탁에 대해서. KT 업체가 경쟁입찰 없이 그냥 독점으로 하고 있는 상황까지 들었었고 방금도 나온 얘기인데 꼭 민간위탁으로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자체 내에서 못 하는 건지 고민을 앞으로 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추진이나 고민이나 이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써는 민간위탁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의 어떤 논의가 아직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위탁을 이번에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냐라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여기 그때 민원 회신이라든가 부서에 전달되는 내용 그리고 민원 해결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것은 변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만족도는 90% 이상 나오는데요.
  저번에 지적해 주신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관리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다만 콜센터 측에서 민원을 계속 상대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결과까지 콜센터에서 맡기에는 좀 그러니 사업부서에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사업부서에 전달할 때 120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업부서에 민원을 배분하고 얘기할 때 반드시 유선이든 아니면 문자든 해서 민원인한테 추진상황 그리고 해결했으면 해결됐다는 결과들을 통지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을 배부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공문으로도 두어 차례 얘기한 적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는 KT 직원분만 계시는 거잖아요. 따로 담당자나 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상주하거나 관여하거나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가 관리 차원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관리 차원에서 민원콜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자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거기의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KT 직원이 상주를 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상담 부분은 효성ITX 그쪽이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1명하고 상담원 10명이 항상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관리자로 가 있으면 안 되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거기에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같이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인데요.

김호성 위원   예, 한 분 정도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직무량의 분석, 그리고 추가로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여기 전라북도 권역으로 봤을 때 콜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 남원, 군산 어느 정도 비율이······.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콜센터를 전주시하고 익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다른 도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제가 남원이나 몇 군데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우리 시하고 익산시입니다.

김호성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에 어차피 KT 계약 체결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김호성 위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공고를 내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가 우선 협상자로 되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이 난 데는 없는데 저희가 한 서너 개 업체가 관심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런데 한 달 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또 KT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전체적으로 지자체 중에 제 기억으로 스물몇 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LG라던가 KT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 그다음에 LG, KT 이런 식으로 3개의 업체가 거의 다 맡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번에 입찰 보실 때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차후 연도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콜센터 운영도 많은 검토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철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좀 보면 이번에 19년도 예산안 올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서 지금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이번에는 얼마 잡아서 올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풀비를 말씀하시는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풀사업비가 있는데······.

한승진 위원   예, 이 풀비는 제가 다음에······.

○위원장 백영규   위원님, 잠시만요.
  예산항목에 풀비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한승진 위원   이것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8년도 1차 추경 될 때 기존에 18년도 예산안 수립된 금액만큼 또 추가로 증액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19년도 예산안 수립될 때는 얼마나 수립된 건가요,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1억입니다.

한승진 위원   왜 또 동일하게 그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지금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승진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단체 경상보조나 민간이전경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예산액의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한도를 벗어나면 우리가 보통교부세 올 때 페널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도를 잡다 보면 대개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잡고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으로 와가지고 일정 부분 거기에 더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거고 작년에는 본예산 1억, 추경에 5000 했다면 1억 5000이 어떻게 보면 1년에 그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봐서 한도가 생겼을 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한승진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항목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먼저 예산을 세웠다가 왜 또 추가로 늘어나는 건가요? 이번 도비까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장학금 주는 항목이 기존에 편성되었다가 인원이 늘어나나요? 이것도 왜 이렇게 잡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한승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올해 도에서 추가분으로 책정이 돼서 시에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를 매칭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승진 위원   추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새로운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로 선발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도에서 우리 1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 배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좀 여유가 생기면 전주시같이 많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거기 치를 돌려주는 쪽으로 해서 추가로 시비를 매칭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추가로 다른 항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자생단체 항목 이번에 저희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새마을회가 있고 새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새마을회관이 지어진 배경과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전주시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우리 시의 입장과 새마을의 입장은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 견훤로 289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 새마을회관이 있는데요. 2005년 1월에 22억 1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국비가 10억 그다음에 시비가 5억 그리고 자부담이 7억 1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래서 22억 10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현재 새마을회에서 임대도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그때 새마을회관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 새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완주군하고 무주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지역들도 새마을회관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답변 다 해 주신 건가요? 그런 필요성이 어떤 걸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생단체라고 하죠. 이런 단체들이 회관이 필요하다면 보통 어떤 근거로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무래도 새마을 회원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요. 회의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임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자생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승진 위원   현재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익 있잖아요. 임대수익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임대료하고 관리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한승진 위원   한 달에 거기서 걷어지는 임대수익이 총 얼마인가요? 새마을회에서 가져가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한 1억 삼천삼사백 정도.

한승진 위원   한 달에 1억 3000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뇨, 연.

한승진 위원   연에 1억 3000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연 1억 삼천삼사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무슨 항목으로 쓰이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인건비로 한 3분의 1 가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과금, 세금 이런 부분이 한 이천오륙백, 그리고 이제 건물 유지보수료가 한 17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이 있어서 거기의 운영비 그리고 또 사업 지원하는데 한 삼사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사업비로 해서 한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 보면 예비비로 해서 어느 정도 한 오륙백 정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임대수익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다 보고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자료 제출 의무 같은 건 없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전주시새마을회한테 우리가 특교세 반영되고 도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까지 들어가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그쪽에서 운영 관련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회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 우리 시에 다시 보고하고 확인받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신들의 자체 재원으로 일단 그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건물 지어주고 나서도 이 새마을회가 물론 다른 자생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고 나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또 보조금을 주는 게 옳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제가 아는 바로는 2005년 이전에는 아마 지원액이 한 2억 가까이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임대료 이런 거 빼고 좀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준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보면 2015년부터 해서 새마을회 보조금 현황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더 추가질의를 해 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준 걸로 해서 전주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총회, 회장단 이취임식, 차량 유지비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이 단체들에게 지원을 왜 해 줘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새마을이라는 조직의 지속성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단체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 새마을이라는 곳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새마을이라는 데가 처음에 설립될 때 그런 이미지하고는 달리 주민 풀뿌리 이런 기반으로 해서 자생봉사 조직으로 어떤 기능을 맡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덕진방범대, 자유총연맹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단체들에 대해서 이 단체들은 어떤 일을 하는 단체다라고 해서 한 단체씩만 먼저 설명을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분들이 하는 사업명만을 보고는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여기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 그 위원님들의 명단이 현재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마지막에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명단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승진 위원   원래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명단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니, 전체 회원 명단은······.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새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이 생긴 것이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기본정신 하에서 생겨났지만 그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자원봉사 기관으로 해서 환경공동체운동이라든가 사회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이런 운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그리고 도농 간에 교류 확대 이런 부분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그리고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는 명칭이 바르게살기운동 같이 어떻게 보면 선행시민 그리고 효행하는 시민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과 함께 그다음에 영남과 호남의 화합 이런 부분의 갈등 해소를 해서 국민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활동과 나라를 사랑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 같은 것 그리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탈북자,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일촌 맺기라든가 그리고 또 한국자유총연맹 이름에 맞게 안보견학, 초·중·고·대학생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교육, 안보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바르게살기운동처럼 국민화합 운동을 일부 전개하고 있고요. 우리 전주시가 가는 방향에 맞게 생태도시 전주 만들기 그런 운동해서 무궁화나무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환경 정화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 위원님들 명단이랑 그다음에 비교했을 때 중복되는 분들 좀 진하게 표시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시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새마을회는 한승진 위원이 태어나셨을 때는 아마 새마을운동이라는 것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좋은 단체고 아까 했던 자생단체들이 추구하는 바가 현 트렌드에 맞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왜 보조금 현황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도 서류 자체가 깔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새마을에서 1억 정도 1년에 예산이 나온다고 하셨죠, 아까 임대수입이?
  그러면 2015년도에 쓴 게 총 1억 1295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보조금 줄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왜 줍니까? 2015년도 꺼 보면 아까 한승진 위원이 얘기했던 것 이취임식 비용, 우리 전주에만 NGO단체 엄청 많습니다. 거기 이취임식 하는 데 우리가 돈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뭐냐면 시상품 하는데 자기 자부담으로 안 하고 보조금으로 합니다. 다른 NGO단체들 시상품 할 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이 회 자체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면 여기 또한 자생할 수 있다면 저희한테 보조금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단편적인 예로 2015년도에 전주 새마을 보조금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주셨는데 거기 보면 3683만 2000원 동 지원금을 왜 새마을회에서 보조해 줍니까? 전주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자부담에 써 있는데 엄마의 밥상 기탁 200만 원, 엄마의 밥상 기탁금을 왜 우리가 새마을한테 받아서 우리가 돈 주고 다시 우리가 200만 원 강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엄마의 밥상 그 부분은 저도 봤는데요. 취지는 좋게 생각합니다만 방법적인 면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제가 민간위탁도 얘기했는데 보조금 잘못 나간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조치 해야죠. 잘못되었다면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

최용철 위원   그런 게 지금 다 그렇습니다.
  동 지원금 물론 동에 지원해 줬어요. 김장도 해 주시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생단체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보조금이 쓰이는 데에 대해서는 이중부과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행정에서 돈을 주고 우리가 다시 받습니까?
  지금 마을가꾸기공동체라든지 갈수록 공동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보조금 계속 인건비 늘어나니까 민간위탁이나 새마을회나 자생단체 다 인건비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한 저희 용역도 엄청 많이 늘었던데요. 이것에 대해 전문적으로 한번 다울마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만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새마을운동조직이 그래도 좀 지속성을 갖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줄 때 정확한 명목을 달아서 저희 NGO단체 보조금 줄 때 정확하게 어떻게 쓸 거라고 예산서 받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새마을회는 분명히 자생할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거기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1억 자기 스스로 전주시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물론 방범위나 이런 데는 열악한 것 같아요. 한국자유총연맹도 보면 푸른전주 가꾸기 운동 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 내용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모이면 정말 써야 될 데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없게 자생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행정감사 때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행정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근본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러한 단체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은 계속 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면서 다만 사업의 중복이나 또 다른 기관과의 중복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내년도 예산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이 점 꼭 숙지하셔서 검토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2015년 전주시 새마을 보조금 현황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사업계획서를 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전주시에 목 변경을 했었을 때 보조금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밥상 기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맨 처음에 제출했었을 때 그런 사업계획서는 아니었을 것인데 추가적으로 자부담이라고 해서 이 항목의 예산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를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보조금 심의를 받기 위해서 낸 서류, 그리고 이후에 이거는 정산서잖아요. 정산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것 자료를 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사실상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새마을 회원이고요. 매월 월례 회비를 2만 원 내고 또 매월 CMS로 3000원 나가요, 회비로. 그것은 아마 지회로 가는지 중앙회로 가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이름으로 매월 3000원씩 CMS 회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동네 평회원들은 매월 2만 원의 회비를 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월례회의 갖고 식사하고 그것 짬짬이 모아서 봉사활동하고 그래요. 그게 동 단위 새마을회 운영의 현 실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주지회는 제가 모릅니다. 저도 아까 임대료가 대강 1억 3000 정도라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기에 1억 3000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건비 얘기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서윤근 위원   지금 지회 상근자가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제가 아는 바로는 상근 인력으로 해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서윤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서류상으로 우리가 보조되는 것 중에 상근비가 1명 나가고 임대 비용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의해서 1명이 나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를 좀 짚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로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껏 계속 어련히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법정 단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운동이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열외 대상으로서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크고 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물론 당사자의 책임이 더 클 수 있겠지만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행정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조직에 대해서 당연히 응당 가져야 될 전주시 집행부나 전주시의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자기 몫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응당 가져야 될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과 견인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자생단체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조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획득하는 것 하나와 보조 예산의 합리성을 획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봐요. 지금 투명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만큼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현재 새마을 조직은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봉사 조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와 국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입이 제해지고 그다음에 전주시 보조금액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새마을 조직의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전주시 스스로부터 획득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내부 회계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은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단 겁니다.
  못 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당장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왜, 얼마만큼의 무슨 이유로 합리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더 먼저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 사업비 결정내역이나 추계내용은 인건비가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내역에는 삼천오백, 육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뭐가 안 맞아요. 이것을 지금 전주시에 제출하고 있었고 또 전주시는 오늘 의원들에게 제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외의 자료는 없었겠죠. 받아놓은 게 없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자부담을 조금 더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처음에 사업계획을 낼 때보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안 맞다고요. 이 서류에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는데요. 저도 봤지만 자부담을 계획서 낼 때보다 더 한 걸로 이렇게······.

서윤근 위원   그래서 2015년도 볼까요? 정산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적합성에 대해서 집행의 정산이 달라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정산을 하고 나서요.
  그런데 2016년도에 또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정산할 때 또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이게 예산을 계속 보조하면서 관리감독을 가져야 될 전주시 집행부의 위상 수준이에요.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저도······.

서윤근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보조금은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집해서 그 답변을 다시 물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자세는 조금 당장 지금 이 시간 오늘 이후부터라도 재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니,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보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설립에 따른 취지나 변화가 있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래도 지원은 좀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얘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지금도 저는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못 하는 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평회원과 전주지회와 괴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전주지회하고 각 동 협의회와 동 협의회 지회장도 전주지회의 회계에 대해서 몰라요. 예결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모른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주지회가 사실상 전주시의 직접 보조를 받고 있는 전주지회의 회계나 운영의 투명성이 지금 확보되지 않고 있고 적어도 그것을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은 나가고 있고. 이것이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전주시의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주시 새마을 조직 자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다리를 긁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는 새마을 전체 그러니까 동의 새마을회, 저도 이제 동 근무하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리고 새마을부녀자협의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그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유보시키거나 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 99%의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기를 세울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새마을 조직이 더욱더 건강한 봉사단체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비단 새마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동의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동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지회에서 활동하는 봉사활동이 또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서윤근 위원님 말씀처럼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무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사나, 지도점검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지금 자생단체 얘기가 나와서 계속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동에도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김호성 위원   동에도 계셨으면 자생단체가 동에 관련돼서 많은 것은 잘 아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동마다 숫자가 다른데요. 작은 데는 한 10개 안 되게 있고 조금 많은 데는
  열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도 이렇게 새마을처럼 자유총연맹, 바르게 등등 우리 위원님들이 이름도 모르는 자생단체들도 있고 거기에서도 각각 다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새마을회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생단체 건으로 해서 다 이렇게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지회 가지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 각각의 회원들까지 괴리감이 있다 그것까지 파생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지회에서 쓰고 있는, 여기가 법정단체다 보니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과장님하고 저희하고는 동병상련이에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필요하죠. 당연히 봉사하는 데 돈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잘 쓰고 있냐, 너무 쉽게 얘기하면 잘 쓰여지고 있냐 등등의······.
  그냥 보조금 받아서 회장단 이취임식, 차량 유지비, 엄마의 밥상 기탁 이런 게 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았냐 그런 것이고 앞으로에 대해서 해결책은 있지 않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덧붙여서 보조금 나가는 데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완산자율방범대하고 덕진자율방범대 여기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주민자치도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거기까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김호성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말고도 여기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다른 데에서도 보조금 요청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봉사를 더 한다, 우리가 더 힘들다, 김장 담가야 된다 등등 여러가지 단체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동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렇게 주자 제가 그런 주장은 아닌데 현재 지회로 나가 있는 정식적으로, 명목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많은 돈이 여기 5개 단체에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산서 받았더니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그것을 떠나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자료 갖고 계시죠?
  2015년도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보조금 현황 한번 봐주시죠. 공과금이 뒷장까지 해서요. 보조금 해서 19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해서 43만 8000원 정도 그러면 237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바르게 16년도 것 볼게요. 16년도 것 보면 같은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과금이 16년도 때는 480만 원에 자부담 415만 원, 526만 원 정도 되고요. 뒤로 넘겨서 바르게살기 17년도 것 볼게요. 거기는 또 다시 보조금, 공과금 해서 242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과금이 15년, 16년, 17년 이렇게 3개의 자료를 받았잖아요. 막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원래 공과금은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배 이상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큰 행사를 했는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차피 매년마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바르게살기운동도······.
  이거 공과금 하나만 봐도 자료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공과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봤고요.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것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보면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바르게를 뭐라고 하고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병상련이에요.
  그런데 각각 동의 주민들, 바르게 회원님들 아예 전혀 몰라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의원들이 하고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보조금이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그냥 한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기 앞에 보면 보조금, 자부담 보시면 새마을 같은 경우 집행액이 아예 안 맞아요. 그냥 숫자조차도 안 맞아요, 앞에 새마을부터. 바르게만 조금 맞췄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실제 계획 낼 때보다 여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봤습니다만 좀 후에 자부담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가 조금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로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체크할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혼란스럽네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서 보면 되겠죠. "싹 보면 가져와라." 이렇게 다 맞출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와서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나 똑같을 것 같아요. 자료 요구하면 맞춰 오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 받을 때부터, 그리고 집행, 정산 문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정확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회원들 각각이 정말 봉사 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지회도 돈이 없다고 하겠죠. 동네에서는 조금이라도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자생단체잖아요. 봉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회는 지회고 동은 동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없대요. 결국은 누구한테 찾아오냐, 저희들한테 찾아와요. 돈 좀 어떻게 달라고······.
  우리가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아예 모르고 자생단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들한테 "봉사하니까 돈 필요해, 빨리 받아와." 맹목 없이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체크하고 꼼꼼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결 방법을 바로는 못 들어도 어떻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체크하고 꼼꼼하게' 그 의미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2015년에서 2017년 보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회 쪽으로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여기 좋으신 분들 많아요, 각 동에.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후원받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요. 돈이 없어서 봉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동의 회장님들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회하고 동하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쓰여지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잘 썼다, 뭐 했다 관리감독 내지 말고는 없어요? 해결책이라든지 그동안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을 주면 끝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관리도 해야 되고 사실 정산을 해서 정말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된다면 회수조치 내지 더 강력하게는 고발 조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저 바로 전에 서윤근 위원님께서 해결책도 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회에서 아마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것은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감사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동병상련이에요.
  정말로 여기에서 투명한 것을 잡자 이것보다도 너무 허술하게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 문제도 아까 나왔어요. 그러면 예산 문제도 똑같이 간다라든지 이런 일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면서 저희도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생단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눠졌는데요. 정말 또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입장입니다. 거기 일반인들 많이 속해져 있잖아요, 각 동에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서 10월에 행사가 많았는데 혹시 체육대회 있었잖아요. 우리 자생단체 저희 10월에 통장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통장······.

김호성 위원   예, 그것도 과장님 소관 맞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시민체육대회는 체육산업과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한마음대회는 저희 소관······.

김호성 위원   관련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주시민체육대회 있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체육대회를. 그러면 다른 데도 또 분리해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런 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알고 있는 체육대회 성격도 한마음대회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에도 한마음대회가 있고요.

김호성 위원   예, 자율방범대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완산·덕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 어느 자생단체에서 하고 싶다 이러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직은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합 내지는 자생단체 아니면 시민체육대회 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더 크게 일반 시민들까지 아울러서 시민체육대회라고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체육대회가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로만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라고 하지만 방범, 거기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동에 관련된 분들 그분들만 또 시민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체육대회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각각 찢는 것보다는 한데 모아 가지고 더 성황리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연합회하고 의견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올해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지원해준 것은 올해 처음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합쳐져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연합회 쪽은 상당히 반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들이 지금 정말 최접점에서 열심히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데하고 섞여 버리면 그러한 것도 희석되어 버리고 통장님들만의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호성 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체육대회 문제는 한번 고민,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끝맺음을 할게요.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자생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투명성이라든지 정말 잘 쓰여져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에서 결론 아닌 결론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통장한마음대회, 주민자치한마음대회,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통장한마음 대회는 전주시에서 예산 별도로 세워 가지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게 지금 몇 회죠, 통장은 99년부터?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99년부터.

○위원장 백영규   99년부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이 2회째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2회째인데 이제 시비 지원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고······.

○위원장 백영규   처음이고,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이게 물론 통장님들한테도 당연히 반감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99년부터 해 왔으니······.
  그런데 저희가 각 동의 행사를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맨 상위 그룹이에요. 거기서 통장님들을 통제하고 같은 수평적인 구조로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위에 있는 단체인 것처럼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냐면 통장한마음체육대회 했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셨다가 그냥 가시고 주민자치위원 애썼을 때도 통장님들, 회장님들 오셔 가지고 교류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또 시민체육대회가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우회하고 맨날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 일반 시민분들은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수상을 하면 일반 시민분들 꽃다발 주려고 참석하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10대 때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중복되는 행사를 저희가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 오는 똑같은 행사를 예산을 다 나눠 가지고 집행하면서 왜 하느냐? 3개의 행사를 차라리 하나로 크게 묶어서 활용을 해라, 그런 방안을 모색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뭐냐면 통우회에서 반감이 심한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물음표인 것 같고 시민체육대회는 늘 해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뭐 지적해도 내년에 또 해야지." 이런 답변으로 들려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아니, 시민체육대회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좀······.

○위원장 백영규   시민체육대회 저희가 봤을 때 장애인단체, 체육단체 그다음에 동 자생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자원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걸 어우러져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별도로 꼭지를 또 만들면 되거든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경기 이번에 다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꼭지를 만들어서 크게 한 번에 하는 게 예산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라고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위원장 백영규   아니, 맨날 검토하다가 말아버리고 검토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지금 감사기간에 지적사항 나왔으니 이 감사 지적사항 토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단은 시민체육대회 그다음에 통장자치협의회 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 좋은데 일단은 영역을 저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가 통장, 자치위원으로 운영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체육대회가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동에서 동별로 대회를 나오다 보니까 통장, 자치위원장 해서 그냥 대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체육 종목이 종목별로 있듯이 이 단합에 통장연합회라는 것이 우리 동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행정의 말초신경 역할을 해 주는 분인데 그분을 그냥 너희들 체육대회 기존에 20년 됐던 것을 합치자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활성화하느냐에 관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은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든 간에 계속 자기 영역별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통합하기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이랑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검토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국장님, 맞는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체육대회 할 때 그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동에만 의지해 가지고 동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일반시민이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김호성 위원   그게 문제예요.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러니까 아까 동에다가 해 가지고 그쪽 통장님에만 의존만 하다 보니까······.

김호성 위원   그것만 하니까 그대로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또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각도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161페이지 보면 "전주시 자원봉사 중추적 역할" 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4000, 단체 12곳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12곳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161페이지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4000은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 지원을 해 주는 건지하고 그 단체 12곳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대상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20인 이상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공동 주관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곳 단체 내역은 추가자료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왜요, 없어요? 12곳이라고 적어놓고 단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런 회원 수가 많은 단체들을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단체 어떤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줬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12곳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그러면 12곳에 대한 현황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기재를 하지 말든가 아까부터 자꾸 숫자 틀리고 과장님뿐만 아니고 행감을 대하는 태도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단체 12곳 파악할 때까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피감사기관으로 증인 선서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냐면 혹시라도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유총연맹이든 또 중복해서 지원이 되었을까 봐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한 거고 우수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조그마한 그룹들에 봉사하시는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큰 단체를 또 중복 지원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2017년도 것은 또 17곳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16곳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16곳, 그러면 잔액이 600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300씩 지원하고 200씩 지원하고 그러면 12곳하고 600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반기 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게 우수프로그램 공모로 단체 지원을 한다는 건데 공모 절차가 있었을 텐데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 예산을 지원해서 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센터에서 예산을 줘서 단체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단체에 또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선정된 12개 단체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다시 또 단체에 돈을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봉사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결제를 해서 정산을 하는 구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진행되게끔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 전에 현금으로 한다고 하길래 다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아무튼 2017년도 자료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자생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생단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한문 그대로 하면 스스로 경쟁력 있게 단체가 조직돼서 스스로 살아나가는 그런 건데요. 저희 행정에서 자생단체라고 하면 어떤 규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을 예로 들면 주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회·부녀회, 해바라기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어떤 단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자생단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각 동에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강승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자생단체라고 나름대로 동에서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자생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자생단체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동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형성해서 하는 조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특정인을 지칭을 해서 하는 것은 자생단체로 지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어떤 정치성이나 이런 것을 띠어서도 안 되고요. 특정인을 위한······.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플러스해서 목적 자체가 동에 있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도 모집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전체 주민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하면 자생단체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공공의 공공성, 그리고 어떤 특정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것 또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은 배제를 해야겠죠. 공공성을 띠고······.

강승원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생단체, 자생단체'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자생단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그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조례나 제도적으로 자생단체라고 해서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진짜 없나요, 그런 부분들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알기로는 자생단체 정의를 시에서 내리는 것은 없고 저는 자생단체라 하면 자기 스스로 단체를 만드는 규정한다. 그러면 임의탈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자생단체라 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우리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은 개별법이 있어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도 실질적으로는 자생단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부르는 것이 자생단체라고 하는 거지 우리 관에서 관여를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자생단체라고 항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자생단체 대상입니다." 합니다.
  우리 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치법인가 거기에서 정의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니까 우리가 '자생단체, 자생단체' 동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동에서 보면 자생단체에 본인 자체가 가입되고 있는 그 모임이 자생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 또 안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를 관변단체라고도 불렀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관에서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관변단체로 부르다시피 했는데 요새는 이제 웬만하면 자기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고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단체, 자생단체'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마다 지금 자생단체라고 일컬어지는 모임 명 단체가 다 틀리단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동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자생단체 이렇게 정의를 내려 가지고 자기가 부르기 쉽게 자생단체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자생단체라고 하는 부분을 시에서는 관리를 나머지 아까 말한 세 군데 시에서 일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러면 관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동에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자생단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자생단체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할 때마다 맨날 동에서 관련된 활동이나 일을 할 때 보면 자생단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할 때 보면 자생단체 등록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회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좀 이해관계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동의 현재 상황이나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과연 우리가 자생단체라고 말한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해야 될지 나름대로 어떤 정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현황 가지고 계속했는데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로서 보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강승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나 보조금은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변동을 줘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 중에 계나 그런 부분이 맞지가 않고 또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 잘 아시죠? 0원까지도 맞춰야 된다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 이자액이 있으면 이자액까지도 맞춰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사실 자료로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하나도 안 들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제시된 자료 부분에 있어서 저도 보면서 의아한 점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의아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가 또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단체들, 지원단체들 교육도 시켜요. 지출 문제라든지 회계 문제 관련해서 1년에 연중 교육도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잘 하고 또 검사할 때, 보조금 정산할 때 반드시 이런 거 짚고 넘어가고 또 정산하는 데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었습니까? 1년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매년 상반기에 민간단체 전체적으로 회계 책임자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항목별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단체나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항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라든지 통신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딱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공통 항목으로 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항목의 내용을 쭉 보면 서로 다 틀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우리 법정 지원단체라던가 인건비 지원 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단체하고 일반 사업을 하는 공모사업 단체하고 구분해서 서식을 한번 강구해서 그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올 보조금 정산은 계속사업 끝나고 받고 있으니까 올해부터 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공모사업 때는 교육 때 반드시 그런 서식을 배부해 가지고 이런 공통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차피 보조금을 그 정도 지원하고 했으면 시에서는 그만큼 나름대로 관리나 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올해는 분명하게 이 부분 꼭 지키셔서 올해 하실 때부터 정리를 해서 사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해 주셔야 될 부분을 지금 안 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불신이 쌓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잘 돼야지 여기에 관련돼서 활동하는 회원이나 그런 분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체계적으로 꼼꼼히 챙기고 해야지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지원도 받고 또 회원들한테도 오픈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회계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꼭 지켜 주시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이, 궁금하다기 보다는 질의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자생단체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생단체라고 일컬어져서 동마다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는 많이 지원이 되고, 어디는 지원이 덜 되고 똑같은 자생단체라고 한다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동에서 법적으로 법령에 있었던 데를 갖고 가면서 자생단체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에 있으면 운영비까지 그다음에 인건비까지는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는 한 7월에 공모했을 때 사업별로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분과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강승원 위원   응모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응모를 안 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다들 똑같은 주민이고 시민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자생단체라 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법령이 제정되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때 분과로 내가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또 우리가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조금 해 보겠다 하면 자원봉사 분야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대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여기 이제 앞으로 시정하고 숫자 맞춘다고 했잖아요? 숫자 맞추는 것은 누구나 다 맞춰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우린 먼저 숫자부터 맞출 게 아니라 일단 이것 숫자는 맞추라고 하고 예산은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것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앞으로 예산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사업계획 때부터 잘 받아 가지고······.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하려면, 왜 그러냐면 돈이 남아도니까 숫자를 안 맞췄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것도.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우리 공무원도 일정부분이 책임이 있고 했으니까······.

김호성 위원   이거는 다 다운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같이 고민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따로라도 말씀을 주시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책임지고 그건 정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그렇게 해 보시자는 그런 얘기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하고 다음에 안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지금 무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다른 분 의견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른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위원회 현황 개최 실적 이거 누가 질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6페이지 보면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38조 전주시 민원 처리 규칙 제13조에 우리 위원회에 열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주요임무 관련해서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부서에 대한 민원들이 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야 의원들이니까 기획조정국장님이든 이렇게 해서 업무 협의를 봐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도 엄청나게 민원 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기조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열세 분인데요.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심의대상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 그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이런 건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핑퐁 이런 거라고 하죠.

○위원장 백영규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 이런 단계까지 오면 부서들끼리 협의가 좀 사전에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전에 그런 게 조정이 됐다는 것도 건수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한 건은 그 기간 동안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민원이 언제언제 있었냐라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과장님 "언제, 몇 월 며칠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것도 기록에 남아야 된다. 아니면 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역구를 다녀도 부서 간에 서로 핑퐁하면서 업무를 떠넘기는데 이런 게 개최 실적이 없다라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하는 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건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민원조정위원회 정식 신청해서 그런 건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음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쪽으로라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시정 관련해서 진정민원 처리 현황 제가 뽑았거든요. 거기 보니까 91건 있고요. 91건 중에서 24건 정도가 고질민원이고요. 그러니까 반복 민원하고 종결처리 된 것을 계속하시는 분 빼고 한 68건 정도가 지금 민원하고 종결처리 하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조정위원회만 열렸어도 감사담당관실이 이중적으로 업무의 고통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결과거든요. 조례로 해서 위원회 만드셨으니까 위원회 꼭 여셔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전주풍남학사,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기획조정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