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2020년 11월 18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영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야호아이놀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증인 선서 및 개요 청취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야호아이놀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법사랑위원회하고 법제처하고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7000만 원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에 비하면 예산이 두 개가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법사랑위원회 보조금은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사업 목적은 청소년 선도하고 준법정신 관련해서 다양하게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법사랑에 대한 예산이 많은 반면에 보면 그 예산을 쓰는 범위에서 그 부분에 쓰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범위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플래카드에 남발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 너무 포화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 부분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을 받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은 지적해서 다른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행사를 진행했을 때 과다 선물하고 플래카드 과다 지출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서 그런 것에 남발하지 않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어떻든 그런 과도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보조금 심사할 때 고려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범죄예방 활동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보면 어떻게 꼭 짝 맞추기라고 해야 하나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해 가지고 오는 서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법사랑 예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투명성 있게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소민호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자치행정과가 이제 몇 개월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지금 5개월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반년 세월이 흘렀는데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송상준 위원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파악한 대로 문제점을 찾아서 고칠 의지가 있으신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문제가 된다면 고치도록······.

송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아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송상준 위원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정의 엄마 같은 역할이에요. 모든 힘든 단체들 관리해야 되지, 그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기본 조직 관리해야 되지, 동사무소까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장님의 역할이 그동안에 보면 잠깐 머물러 가는 곳, 어떻게 보면 제일 엄마 같은 그런 허드렛일을 많이 해야 하는 과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곳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 여러 가지 조직들 또 행정적인 기본 조직들이 목소리만 커지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목소리만 더 커져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갈등이 심해져요. 의원들과 그 사람들과 갈등이라든지, 주민 간, 또 자기들 조직 내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나마도 잠을 재우려면 어떻게 재워야 하냐면, 어떻게 재워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송상준 위원   그것을 잘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이 조례를 손 본다든지 만들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대답만 막둥이 같이 하고 어느 날 또 자리를 옮겨서 없어져, 그리고 그 모든 대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군림을 하는 거예요. 요구사항만 많이 있고 지원금 같은 것도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보조금이 200억 이상 나가잖아요. 200억 이상이 나가요. 저는 그것을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제 봉사를 내 돈 가지고 해야 할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처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봉사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시에서 보조한 것이지.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힘이 세, 내가 우리 조직 시장님하고 제일 가까워. 그래서 내가 힘센 조직을 가지고 무엇을 가져가, 예산을 많이 가져가, 이게 힘센 사람이에요. 이런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지원금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200억. 제가 처음 15년 전에 의원 할 때는 불과 몇십억이었어요. 이게 누구한테 써야 하냐면 전체 시민에게 공정하게 써야 하는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보세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이 말했듯이 선물 사는 것도 보조금에서 사요? 난 이해가 안 돼. 기본적인 행사비, 기본적인 것 말고는 보조금 받아다 선물 사요? 그러면 회장님은 뭐 하시나?
  내가 시에다 생떼 써 가지고 보조금 더 받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장이 되려면 내가 얼마라도 내놓고 기본적인 것은 하고 정말 중요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 외에는 자비도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뭐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자비 쓰라고 해놓고 자비 냅니까?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비, 공사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 자비 얼마, 보조금 얼마, 민간경상보조가 다 그렇습니다. 자비 20%, 30% 대라고 하잖아요. 냅니까?
  그런 것 모르죠? 알고도 넘어가나요? 자비 거의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맞춤입니다, 대충. 그러고도 선물까지 사······.
  예전에 월드컵경기장 땅 못 산다고 제가 예결위원장할 때 보조금 10%씩 다 깎겠다고 했더니 그 난리를 쳤어요. 다 원상 복귀가 되었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때 깎아야지, 계속 깎아야지. 너네 자립력을 키워야지 왜 보조금을 몽땅 줘야 하나요? 돈 주면서 봉사 누가 못 하나요? 그런데 그것도 액수가 틀려, 어디 단체는 더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고 그래 가지고 불만 있게 만들어요. 약자에 대한 불만이 있게 만들어요. 이것 누가 만들어요? 행정이 만드는 거잖아요.
  딱 자르는 거예요, 얼마씩이라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람 많으니까 더 주고 덜 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래서 조례를 바꾸고 뭐하고 제가 서너 번 모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것 놔두고 있나요, 지금?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재선 때 전반기 행정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전주시 위원장이었는데 구청장 방을 발로 박차고 들어가면서 "우리 동장 놈 모가지 자르든지 보내든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조례를 보니까 임명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해촉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촉, 위촉 다 동장이 한다고 그때 분명히 망치를 두드렸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없어, 2010년도 전반기.
  그 내용이 없어요. 조례를 바꿨다는 근거 법이 몇 번 있었잖아요, 두세 번.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것을 또 보니까 해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어느 조항 두세 줄에 교묘하게 말을 넣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 아세요? 모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난 일······.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송상준 위원   왜 일어났습니까?
  감사니까 내가 하는 소리여······.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동의 세칙이······.

송상준 위원   아니, 왜 일어났나요? 그 이유가 뭐야?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동의 세칙이······.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일이 동에서 왜 일어났냐고요,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어떤 조항에 의해서 약간 사람들이······.

송상준 위원   이렇게 파악을 못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동에 주민자치 감사 된 사람이 우리 주민자치위에서 쓴 자금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놓으라고 하니까 근거도 없고 위원장 마음대로 써버리고, 위원장이 끝날 때쯤 되면 임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두세 달 남겨놓고 그만 두고 다른 사람 대체시켰다가 그만두게 하고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2년 연임인가요, 1년 2번 연임인가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가지고 6년에서 반절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1년하고 2회······.

송상준 위원   "2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 가지고 전체 6년 중에 3년인가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끝날 때쯤 두 달, 세 달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 대치해놓고 지나가면 "이 사람 그만뒀으니까 내가 또 해도 된다." 이런 편법을 써 가지고 몇 년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동장님한테 내가 전화해서 물었더니 말하기 자체를 꺼려해요. 아니, 임명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을 동장이. 그런데 동장이 말을 못 해, 관리가 안 돼. 왜, 너무나 많은 힘을 실어주었어요.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 말을 안 들어요. 임명을 동장이 하는데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임명장 시장이 줘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동네 지역에서 봉사하라고 만든 조직이 군림해 버려요. 이렇게 됐어요. 선거 때 돌아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인받아라." 우리 이렇게 보장해 달라고, 위원장 임기 늘려달라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봉사하는 게 중요하지. 통장, 통우회 "임기 늘려라, 사인받아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 번이라도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것을 "우리는 할 테니까 의원들한테 의견 들어 가지고 와." 왜 우리가 주민들하고 싸움해야 합니까? 이건 안 된다고 하고 법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 자체도 안 지키는 발언을 해,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의원들하고 주민하고 싸워 "서운하네, 죽일 놈, 살릴 놈······."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의원 생활 15년 한 중에 반절을 행정위원회를 했어요.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대답은 이 순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대답, 업무보고 할 때 대답하면 끝나요. "아, 지나갔다. 이틀, 삼일, 오늘 하루 지나갔어, 끝났어."
  이 반복을 제가 수없이 했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법은 악법이어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있고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러겠죠? 그때 가서 해석하는 거지 원칙을 깨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자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은 시대의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를 "안 된다."고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렸고······.

송상준 위원   이것은 둘의 관계니까 나하고 일대일 대화가 아니에요. 여기는 감사 자리니까 하는 소리다. 그런 행정의 문제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가자는 거잖아요, 전주시민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지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몇 달째 했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좀 바쁜 시기 지나면 한번 위원님들 전체 말씀드리고······.

송상준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시에 있으면, 구청에 있으면 동의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은 동장님 안 해보셨잖아요? 진급하자 마자 바로 그 자리 가셨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6급 때도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6급 때 좀 가 있었지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하건데 동에 가서 아까 통장 법이라든지 주민자치법을 해서 그것 올려서 우리 행정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빨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영   예.

송상준 위원   건의하고 간담회를 해서 누구를 피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보편 타당한 사람들이 보편 타당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가게 해야 한다는 거고 주민들이 몇 사람의 군림에 의해서 시민이 피해가 안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이런 말 했다고 하면 문 열기도 전에 우리 동네 5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누군가 전화해서 "너 왜 그런 소리 했냐?" 그런 전화도 받아 보았어.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있잖아요, 그 의원한테 말 좀 하세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나가기도 전에 예산을 어떻게 왜 깎냐고 따지는 시민이 있었어. 그러면 의원들은 허수아비인가요? 고민 끝에 여론 듣고 상황 보고 그렇게 해서 깎아야 하냐, 세워야 하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왜 시민들한테 제삼자들한테, 당사자들한테 "너네 것 예산 깎였으니까 그 의원한테 말을 해."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이 허수아비입니까? 그러죠?
  내가 부탁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동에 가끔 다녀서 뭔 문제가 있는가 체크 좀 해요. 35개 동 다 다닐 수는 없지만 몇 개 동이라도 덕진구 몇 개 찍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통우회 활동이라든지 다른 단체 활동이 어떤 문제점 갈등이 있냐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적극적인 행정을 처리하는 훌륭한 과장님이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소민호 과장님은 일찍부터 봤지만 인격은 정말 훌륭하시고 믿는 바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을 그 단체들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조직을 위해 있는 거지만 우리 의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꼭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송 위원 얘기 잘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저는 그것을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을 보면 이것은 2020년도 올해 지급했던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109페이지에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냐면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죠. 다만 이 집행이 계속 증가되고 있냐가 중요하고 집행을 해 가지고 쓰면 이것을 고맙게 잘 쓰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주세요. 2018년, 19년 20년에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이 혹시 과장님 손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지금은 없고요.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8년, 19년, 20년 것을 비교해 봅시다.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고······.
  그런데 모든 집행 현황을 보니까 총계가 안 나와서 있어 얼마 집행했는가를 몰라, 개별적으로는 알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이 총 얼마 나갔는가 계가 없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감사자료를 할 때는 계를 꼭 넣으라고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 부서 어느 팀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자치행정팀에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팀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수립이 아무것도 없어요. 총예산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민간경상보조 4억······.

박병술 위원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만 얼마입니까? 내가 보니까 36개던데······.
  36개 집행금액이 얼마냐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2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2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2억이면 큰돈인데 업무보고에 수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수록이 안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경상보조를 집행하는데 왜 우리 송상준 위원님 같은 분이 그 말씀을 드렸는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지도감독도 없고 어떻게 활동한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돈만 무조건 지급을 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 질의 요지는 2018년, 19년, 20년에 자료가 있으면 증가가 얼마 되었고 예산액이 얼마나 늘어났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는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면서 진짜 유용하게 써야 하는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이분들이 다른 데 허투루 쓰지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성과 합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과장님,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겠지만 지금 담당 팀장님에게 제가 있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자료가 되면 바로 주시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희생자에 대해서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19년도 사업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진실·화해위원회 거기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전주시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유력하게 매장이 예상되는 데가 있어서 19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년 차인데 저희가 자문회의를 하다 보면 전문가들께서 어떻든 발굴하는 주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상 이것은 예전에 계셨던 분들에게 들어서 어디 부분에 사람들이 매장되었다는 진술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도 많이 드셨고 구술하실 분들을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전주시 용역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현재 진행 상황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서 여러 차례 봤지만 희생자 발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도 있다고 해서 저도 사실 그분을 만나 뵈었어요. 뵙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모관 있는 효자동 그쪽에 최고 많이 안장되어 있던 부분에서 발굴했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황방산.

김현덕 위원   황방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20년 지나오면서 굉장히 잘했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차피 이것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없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다른 위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위라든가 규모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전에 용역 나왔던 다섯 군데 내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구술이라든가 탐문을 통해서 위치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진행을······.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냥 용역만 해서······.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요.

김현덕 위원   내년도에 그런 것이 나왔다 생각한다면 이제 2022년도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런데 어떻든 지금 하고 있는 두 군데 외에는 예상이라든가 추측은 되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용역하고 그다음 연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황방산은 100% 다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황방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범위가 커서 구술하시는 분들하고 예전에 50년대 산 위치라든가 형태라든가 그것하고 현재 상태하고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기술도 도입하고 있거든요. 더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저도 전문가를 만나봤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변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지만 황방산 그쪽 일부분은 사실 작업하면서 퍼 가지고 옮겼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 명확한 것은 없지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황방산이라도 정확하게 다 유해 발굴해서······.
  지금 안치는 어디에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세종시 추모의 집에다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에는 안치를 안 하고 전부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전국적으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자자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그쪽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유해를 1차 발굴해 가지고 237건, 유품이 129건 안치를 했는데 황방산 쪽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100%는 못 하더라도 90%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29페이지에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실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강좌 운영하는데 총 32개 동이라고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동은 어디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해서 3월 2일에 개강했는데 거의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정도 해서 단계가 조금 낮아져서 비활동성이나, 아니면 비말 전파가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서예라든가 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동의 의견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강승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나머지 3개 동이 어디예요?
  총 우리가 35개 동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총 32개 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개 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건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3개 동이 어느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잠깐만요.

강승원 위원   확인이 안 되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개 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총 35개 동에서 32개 동을 진행하셨는데 그러면 3개 동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리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3개 동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을 진행하셨는지, 아니면 3개 동은 별로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그 자체로 인정하고 마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저희가 동을 분류해서 어디는 하라, 어디는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니었고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라든가, 어떤 동의 입장들 해서 본인들이 원하거나 했을 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동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있고요.

강승원 위원   3개 동은 계속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도?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지금 혁신동하고 나머지 두 개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비대면, 비대면 강조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강승원 위원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쭉 읽어보니까 총 32개 동 192개 프로그램 해 가지고 온라인 강의 진행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강승원 위원   온라인 거기에 왜 "별표"가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온라인이라는 게 저희가 통틀어서 유튜브라든가······.

강승원 위원   아니, 거기에 "별표"가 되어 있는데 뜻이 뭐냐고요?
  밑에 해석되어 있는 부분을 해주는가요?
  "밴드 11개, 카카오톡 74개, 유튜브 6개, 다음 카페 1개 등 플랫폼 활용"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유튜브 6개는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저희가 유튜브를 개설하면 강사들께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기존 수강생들, 회원들이 댓글을 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자료 받아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유튜브 여기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강승원 위원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찾는지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자료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강승원 위원   "주민자치"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 6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지도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 이동 봉사를 10번 진행하셨어요. 금년에 코로나 시국에도 5번의 전문 이동 봉사를 진행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평화1, 2동, 서서학동이 금년에는 네 군데가 배정이 되고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것 빼고는 전부 다 평화동, 서학동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2019년도에도 10번 중에 4번이 서서학동, 동서학, 평화1동, 평화2동 그쪽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쪽 지역에 편중이 되는 봉사활동은 우리 전주시 전체를 놓고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연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각 동에 하는데 대부분 보면 선착순으로 일단 하지만 그 외 조건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 많은 곳,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선착순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수요조사할 때 어떤 편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선착순으로 했고요.

박형배 위원   이런 부분에 지도가 안 들어가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형배 위원   지도점검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잘 못 들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선착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풀면 되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런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은 과년도 것을 보고 일단 신규로 들어오면 그런 부분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이것 선착순 맞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신청한 데가 여기 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어떤 조건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주민들이 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쪽 이동 봉사할 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단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해 사기 딱 좋아요. 현재 모습으로는요. 지금 내용으로는 오해를 사기 딱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특정 지역에 어떻게 보면 특정 의원님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특정지역 의원님들과 자원봉사센터가 결탁해서 그 지역에 특혜를 주시는 부분이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걸 감안해서 21년도 수요조사하거나 결과에 따라서 신규 지역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신규 지역이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그쪽 지역은 배제시키고 하셔야죠, 계속 편중했으면. 일단 배제하라는 얘기는 과한 것 같고 전주시 전체 35개 동에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제해 주시고 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의원님들에게 나름대로 다양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나름대로 35개 동이면 사업계획이 미리 나와야 한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께서 선착순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잘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선착순이라고 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거기에 못 간다는 것은 항상 배제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년에는 이미 사업계획이 나와서 그 부분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없고 정말 서로 불만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예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21년에 꼭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가져오셔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자문도 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이 끝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동병상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장님?
  내가 몸이 많이 아픈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다 건강해요. 그러면 저의 아픔은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도 아픈데 주위 사람이 같이 아파 그러면 그게 희한하게 위로가 많이 되어요, 사람들한테. 그런 기대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주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어려우면 그게 조금 마음적으로는 위로가 돼요. 그런데 다 잘 사는데 나만 진짜 먹고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똑같이 아프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도 그간에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의미가 무색해요. 자원봉사 활성화가 아니라 자원봉사 편중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자원봉사 편중화가 아니라 활성화가 되어서 다른 지역도 살펴보고 아까 우리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계획서가 미리 짜여져 있어서 이쪽 동네도 가보고 저쪽 동네도 가보고 신청하고 그러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하는 동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잠깐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 공유재산 보고를 하러 왔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 지역 의원들 내지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대단하다. 감탄할 정도로 나는 왜 저렇게 못 할까?'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행부가 의원들 눈치 보느라고 못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저도 때에 따라서는 부탁해요. 더불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더불어 우리 생활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한테 수도 없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저런 민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또 터무니없는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관계부서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됩니다."하고 저한테 마지막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민원을 많이 넣다 보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120으로 전화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소민호 과장님한테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나도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120번으로 전화하고 나서 여기 보면 처리율이 94.8%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혹시 120번으로 오면 현장부서 바로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전화했던 사람들에게 100% 리콜해 줍니까, 확인해서?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별로 통보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100% 다 피드백을 받아요, 100% 다 와요? 현장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피드백 받은 것을 전화한 사람에게 100% 다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피드백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덕진구 건설과 업무라고 하면 그쪽에다가 "이 업무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해서 보내달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최명철 위원   그 처리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보고를 받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한 것을 전화했던 민원인에게도 그대로 100% 다 해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어떻든 과에서 해결하고 그것이 부득이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사유를 보내고 공문으로 보내는 거고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었다.

최명철 위원   제 이야기는 그 민원을 냈던 사람한테도 자치행정과에서 그대로 다시 전화해서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노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 회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답이 없다고 해요. "의원님, 120번으로 전화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요, 120번으로 확인해달라고. 그런데 100% 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담당 주무관님, 계장님, 다 100% 와요? 확실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줘봐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제가 알기로는······.

최명철 위원   100% 다 해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접수해서 확실하지 않은 민원 말고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명철 위원   저도 알아요. 내가 봐도 이 민원이 타당성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잘라, 저도 판단을 해요. 그 민원이 저한테 오면 이것은 안 돼. 누가 해도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라고 해요. 그런데 소소한 민원이야, 할 수 있는 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생활민원 현장 행정을 한다고 해서 120번 전화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왔을 때는 그분들에게 다시 리콜을 해서 우리 시민 만족도를 높여 가야 하지 않을까.
  다시 그런 전화가 "120번 전화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과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전화 와. "120번 답이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철 위원   챙겨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지금 제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늦게 자료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전주시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은 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35개 동에 어떤 동은 80만 원을 지원해 준 데도 있고, 어떤 동은 20만 원도 지원해 주었고, 그러지 않은 동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하는데 오지 않아서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지회 의장이 자기 예산처럼 어느 동은 협조 잘하니까 80만 원을 주고, 어떤 동은 미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달라, 달라!"해서 20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일단 현재 자료는 없어요, 어떻게 예산이 나가 있는지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까 오셔서 그 말씀드렸고 자료는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저희는 아시다시피 전주시지회로 보조금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아마 일괄적으로 배정해 준 것 같고······.

정섬길 위원   그러면 얼마씩 배정이 되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작년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 부분은 더 깊이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지급한 걸로······.

정섬길 위원   일괄적으로 동에 80만 원 지원되면 보조금이 나가는데 동에 주는 거지 그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80만 원 줘야 한다고 봐요. 그 80만 원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획을 안 세워서 안 보내면 돈을 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을 각 동별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도 자기 가정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못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회 자체에서 "왜 사업계획서를 안 내냐?"고 한번 자문을 구해서 달라고 요청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사업계획서가 안 나왔다고 예산을 안 주고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전주시지회예요, 총책임자는 우리 자치행정과지만.
  우리 새마들지회 쌈짓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정섬길 위원   그 8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35개 동에 일괄적으로 일단 80만 원이 나가서 동에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지회장의 쌈짓돈처럼 어느 동은 80만 원을 주고, 어느 동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동은 20만 원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긴 했지만 몇 시간 되었는데 오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까 말씀드릴 때 요청했고요. 제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자료 요청했으니까 다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아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지도 감독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어떻든 보조금을······.

박병술 위원   한 번도 거기 가서 감사나 보고 받은 사항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고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보고 받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각 동에서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다면 동에 있는 회장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저는 새마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을 유용하고 서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솔찬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류 주면 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구잡이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과 시민들이 어울려서 공동체가 되고 서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눠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형평성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류 빨리 갖다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 가는 걸 해명을 해줘야 그래야 서로 마음이 편하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도 민간경상보조를 더 깊이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제가 2018년, 19년 40개 사업체에다 줬고만요. 그런데 총계가 얼마인가 금액을 못 넣겠어. 업체야 늘어나고 줄고 있지만 금액도 늘어나고 줄고 하겠죠. 그것 바로 팀장님이 누구인데 줄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준비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빨리 갖다주셔서 제가 요구한 것하고 우리 정섬길 위원님이 요구한 것 주셔서 서로가 그런 의혹이 없게 하게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신인식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혹시 집이 몇 채예요?

○회계과장 신인식   집이 하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채입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혹시 건물 임대를 내준 경험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없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건물 2개가 있다면 세를 줘야 되겠죠? 세를 주는 경우에 그 집을 누가 고쳐야 하나요? 주인이 집을 깨끗이 고쳐 가지고 세입자가 들어오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집 줄 테니 너 와서 고쳐서 살아라." 그래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게 맞나요?

○회계과장 신인식   일단 공유재산 관련 부분은 일반 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 물어보는 거예요. 신인식 과장님이 집이 두 채예요. 한 채가 남아 있어, 이 집을 놀릴 수 없으니까 세를 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고쳐서 세를 내는 건가요, 살 사람에게 "너 들어와서 고쳐."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세를 내줄 사람이 고쳐야죠.

송상준 위원   회계과는 전주시 자산을 관리하는 데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총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인 같은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시의 재산이 있어 건물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토지는 평당 임대료를 받지만 건물이 시 재산이지만 쓰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재산이 있어요. 그것을 잘 고쳐 가지고 세를 준다든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신인식   ······.

송상준 위원   있는 거죠, 없나요?

○회계과장 신인식   ······.

송상준 위원   대답을 하세요. 간단한 대답인데 뭘 고민해요?

○회계과장 신인식   고치는 비용 부분하고 그것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자꾸 앞서가서 얘기하지 말고 진도에 맞춰서 대답만 하면 돼요. 집주인은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신인식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이 있어서 잘 고쳐서 시민에게 활용하게 한다든지 세를 주든지 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이번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송상준 위원   아니, 정확히가 아니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게요, 서로.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의 책임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거기를 잘 정비해서 세를 주든지 시민에게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건의하는데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다른 부서에다 넘긴다든지 내가 관심이 없다든지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잖아요. 그런 의무가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장님이 그런 적극성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그건 적극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도 재산관리관이 각 과에 다 있고요.

송상준 위원   예?

○회계과장 신인식   재산관리관이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에 다 있어요?

○회계과장 신인식   각 과에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공간으로 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주민 공간······ 누가 쓸지는 모르니까 앞서가지 마시고 그건 누가 쓸지 몰라요. 시에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세를 내줄 수도 있고 주민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덕진동 주민센터 그렇게 주민들이, 동민들이 우리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것 고쳐 가지고 다른 단체 줘버렸잖아요. 이런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있는 구 동산동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주민들이 어떤 활용공간으로 쓰려고 하니까 시에서 무조건 몇 년만, 5년만 했던가 그때 시절이 그래요. 5년만 고쳐서 쓰고 국비 받아다 고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테니까 하고 그것 싹 뺏겨 가지고 남들 단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하게 해요. 임대료 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 아냐는 말이에요. 아니, 전주시 꺼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전주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부서에서 그것은 그다음에 문제예요, 어떻게 쓰는 것은. 이 건물이 전주시 거야. 시 건데 이것을 고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해야 하냐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쓸 테니까 그러니까 전주시 행정의 아픔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서울을 우리 의원들이 갔는데 박원순, 고인이 되신 분이 행정을 잘한다고 소문나신 분인데 자기는 갈등이 과별로 있는 것을 해소하는 과가 또 있어요. 일을 하나 하려면 "이것 우리 책임 아니니까 저리 가라, 이것 책임 아니니까 저리 가라." 의원이 가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이 가면 오죽하겠냐고요.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동 주민을 위해서 이것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저리 가라, 이건 저리 가라, 이것은 이리 가라 그래요. 핑퐁을 치고 피해요. 어떤 때는 전화해도 피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참 서운한 일인데 의원들이 자기 자산 증식하는 것 아닌데 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책임하에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전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장님한테 똑같이 건의를 했어요, 대답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만두면 끝나고 다른 데로 가면 끝나고.
  조율이 안 됩니다. 자체 조율이 안 됩니다. 어차피 네가 하든 내가 하든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 예산을 하려면 성격이 뭐냐, 이게 전주시 자산의 개념이 되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고쳐서 하는 것이지. "너네 과에서 관리 운영하세요."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그것 아니니까 너네 부서에서 해." 거기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에 무슨 사업비가 있다고 "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예산도 너네가 세워봐." 과연 무슨 힘이 있어 세웁니까? 그 위 단계인 집 주인이 있는데 세를 들어 사는 또 밑에 세 주기 위해서 내가 고쳐서 내가 해야 하는 겁니까? 예산은 어차피 전주시인데 대답만 하고 넘어가고 이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위원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새마을 예산은 얼마를 어떻게 썼냐를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 사무국장이나 회장 앉혀놓고 "왜 이렇게 동마다 틀립니까?"를 이야기해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냐면 여기에서 과장님은 그 대답을 얘기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왜 그것 관리감독 못 하고 있냐?"고 해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그쪽 사무장이나 회장을 놓고 그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했다는 대답만 하는 거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면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녀회, 새마을회 8000만 원씩 무조건 줘요. 그런데 20만 원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줍니다. 그런데 그런 파악도 못 하고 있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을 책임지는 회계과에서 그런 것 예산 투입해서 고쳐서 시민에게, 아니면 세를 누구를 주든지,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공급을 하든지 그것을 자체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회계과장 신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 부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전주시에서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재산까지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특정 부서에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신설 짓는다고 할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일반재산을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시켜줘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 지금 총괄관리책임이라고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시설을 조성해서 부서에 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송상준 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총괄해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관리 전환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총괄 관리해 주는 거죠.

송상준 위원   사업을 모르는데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데 책임 있는 회계과에서 전주시 자산을 "나는 모르니까 이것은 성격상 저기에서 할 것 같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퍼 넘기는 게 옳다고 항변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   재산 가치가 없으면 안 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신인식   보유하고 있는 거죠.

송상준 위원   버려야 하나요, 전주시 자산을?

○회계과장 신인식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재산의 가치가 없으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재산의 가치가 있고 없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회계과장님이 전주시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인가요? 전주시 자산은 이미 전주 걸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등기가······.
  과장님은 그것을 잘 관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겁니까? 전주시 건물은 새든 안 새든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수억 들여서 창문을 갈아야 하고 그런 쪽에 있는 건물은 내팽개쳐야 해요,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자산관리 하는 회계과장님이 해야 할 소리인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행정재산으로 관리 전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필요하다면······." 이라니요. 그러면 내팽개쳐져 있어야 되나요? 필요가 없으면 안 해야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체계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총관리하는데 어떤 재산이 되었든 간에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을 경우는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변환시킬 것인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가 이런 방향성이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 체계가 잡혀져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산이 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 부지를 어디 주민센터를 지어야겠다면 주민센터하는 부서에서 리모델링 계획, 설계를 다 하고 예산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넘어가는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이니까 어느 건물이 있더라도 우리 청사가 여기 있더라도 청사 관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목적을 문화시설로 가야겠다면 또 문화부서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를 총괄하는 재산에서는 다 관리해야 맞지만요. 그런 체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사실을 제가 15년 의원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 시 자산이니까 이것을 시 차원에서 깨끗이 고쳐 주세요." 이렇게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쓸 건데요?", "사업이 정확하지 않아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이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대답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고 쓸 데 있으면 너네가 그 사업을 어떻게 쓰는 그 부서에다가 정확히 알아서 넘겨서 그 예산 세워주는 게 옳은 거지 그런 단계가 지금 아니어서 "이게 전주시 등기로 되어 있고 내팽개쳐 있으니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 시 회계과에서 자산이니까 잘 정리해서 세를 주든지 무엇이든지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의를 몇 번 했고 그 건의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별 계획이 없으니까 안 해요." 이게 답입니까? "예산 세울 필요 없어요." 이게 답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또 그대로 내팽개쳐져야 하는 건가요? 말한 대로 가치가 없는 자산이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대답이라고 판단하고 자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우리 과장님이 해야 옳지, 부서에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으면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으니 그것을 잘 회계과에서 고쳐야 해."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와서 그 시설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직접 회계과에서 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 구청까지 찾아가서 그쪽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예산 편성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안내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외지 건물 임대해 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 공간이 더구나 시유지여. 그런데 내팽개치고 책임을 서로 미뤄······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넘기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 아까운 자산을.
  대답을 해 보셔 봐요.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하세요.

○회계과장 신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물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무조건 다 리모델링하는 측면으로 간다면 사용 방향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과장님, 내가 어떻게 방향을 쓸 수 없다고 내팽개쳐야 한다는 이 말을 끝까지 주장하나요? 우리 신인식 과장님이 현명하신 분이잖아요? 행정도 잘하신다고 소문나신 분이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하신다고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빨리 여기 와서 중요한 회계과장님을 맡았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괄 관리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송상준 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뭡니까? 회계과는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고 전주시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라니까요. 이것을 고쳐서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라니까요.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 이게 대답이 뮙니까?
  지금 신인식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라는 것은 전주시 자산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전주시 자산은 시민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끝까지 대답을 하십니까? 하루종일 대화를 해야겠네. 지금 신인식 과장님께 내가 일 처리를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회계과장의 업무가 무엇이냐를 물은 거예요. 회계과장의 업무가 뭔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

송상준 위원   회계과장 업무가 뭡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공유재산 총괄 관리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리를 안 하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팽개쳐 있는 시 자산 관리를 "잘해 주세요." 건의하는데 끝까지 우리는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니까 제가 답답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저희가 일반재산이 2442건 있습니다. 244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토지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송상준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3만 개면, 2400개면, 3000개면 어떻습니까? 그 업무를 해야 하는 과장님이라니까요. 그 업무를 해야 하는 게 과장님의 업무예요.
  2400개를 다 할 수 없다니요. 그러면 그것 골라서 1에서 10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하니까 안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런 공무원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보유하면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매각도 하고 대부도 하고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판단을 잘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자산관리 차원에서 어떤 것이 시에 이익인가, 땅을 매입해서 시 자산이 증액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건물을 고쳐서 좀 불편하지만 전주 시내에 집 고쳐서 예산 투자해 가지고 적자 나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대볼까요? 잘 관리하고 있는지 대볼까요?
  2400개를 어떻게 다 관리하냐 이런 대답하는 건 우리 회계과장님이 대답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네.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과장님이 그 자리 가셨는데 그게 대답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렸잖아요.
  일단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이 맞아요. 총괄적으로 하는 데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다 정비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정해진다면 행정부서에서 가야 하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안 했다고 해서 재산관리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재산관리 모든 것을 다 리모델링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행정재산이 누구로 갈 것인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송상준 위원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게 재산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누가 버린다는 것이 없잖아요.

송상준 위원   아니, 중요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죠.

송상준 위원   재산관리 한다는 것은 그놈을 잘 관리해서 땅을, 토지를 임대하면 더 비싸게 건물을 하면 더 비싸게 받아서 세수입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설령 그 조건이 아니면 시민에게 더 알차게 사용하게 해 주고 이런 게 자산관리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로 하면 지금 효자4동 부지 푸드센터로 썼던 데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청사 빌 때마다 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그 시설은 제가 알겠는데 몇 차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보다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해 가지고 입찰을 했고 리모델링시켜 가지고 매각하려면 그냥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때 판단을 했었어요.

송상준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매각하는 게 더 낫다 하면 매각하시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해서 매각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위원님이 제안했던 사업같이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부서 간에 협업해 가지고 우리 국에서 조정할 일이지 여기에서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지금 15분, 20분을 이렇게 갑론을박해야 할 이유가 아닌 게 뭐냐면 현실을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대로 방치하면 매각할 수도 없고 고쳐도 매각이 안 되는 곳이에요. 고쳐도 매각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 관리해서 풀어보겠다고 대답하면 끝나는 것을 내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끝까지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말을 돌려서 끝까지 얘기하고 내가 끝까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국 간 협업해 가지고 목적을 정해 가지고 푸는 방법으로 가시게요. 여기에서······.

김현덕 위원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은영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 자체도 거부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어차피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한 김에 하겠습니다.
  시유지 토지 매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 또 원해서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꼭 그게 옆집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주의 도장을 맡아 오라고 해요. 그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죠?

○회계과장 신인식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정말로 그 토지가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전주시 입장에서 봐서는. 집 한가운데 조그마한 땅이 있어. 시에서 어떻게 쓸 수도 없는 것이고, 평수가 되면 무엇이라도 짓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사용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매입하길 원해요. 그런데 시의 대답은 거기에 접해 있는 지주에게 도장을 다 맡아 오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신인식   시유지가······.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도 없다가 도장 찍어주면 뭔가 피해 본 것 같고 도장 찍으려면 나한테 돈 얼마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자는 이야기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이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파서도 도장을 안 찍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꼭 그게 조례나 법에 없는데 그걸 요구하거든. 왜냐하면 그 옆에 사람이 "왜 그 사람한테 팔아, 나도 사려고 했는데."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할까 봐 고민이어서 그런데 이것은 내 얘기만이 아니라 위원들도 수없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유도리를 부릴 필요성이 있나요?

○회계과장 신인식   그 규모가 적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그런 땅들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토지들인데요. 가끔가다 보면 주변 민원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충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면 말 그대로 수의계약할 때 매각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평수가 있어서 공매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 개념 정도의 터라면 또 다른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오기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유도리를 부릴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해 보는 거예요. 감사 기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끝까지 민원이 있으니까 도장 맡아 올 때······ 그러면 시유지는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무 쓸모도 없거든, 정말로.

○회계과장 신인식   실무자가 현재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있으면 일단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절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지 설득해서 들을 것 같으면 내가 질의도 안 하죠. 설득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것이냐? 우선 그것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계약해줄 그런 유도리를 부릴 수 있냐 이걸 얘기해 보는 거지······.

○회계과장 신인식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송상준 위원   이것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볼게요.

송상준 위원   이것을 왜 내가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질의를 하냐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못 하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의회에서 이런 게 거론되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가 있다면 행정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인식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반적인 공유재산의 문제는 행정감사와 밀접한 문제를 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에 대한 깊은 토론은 시간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행정감사기간 동안에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문제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꼭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 물어야 할 것 같아요.
  통신행정을 잘하신다고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혹시 팀장님 지금 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번에 수시인사가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 올라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9월인가, 10월인가?

박병술 위원   하여튼 내 없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저번에 명퇴하고 없었는데 한 한 달 후에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확인을 하냐면 통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 공석이 되다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바로 배치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통신이 엄청나게 시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러는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에 우리 시에서 깔아준 앱이 있어요, 조직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조직도요.

박병술 위원   이 조직도 하나를 보더라도 해볼 수가 없어. 이유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바꾸는지 모르겠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이 앱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워지지 않아. 우리가 여기에서 봅시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애경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넣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쌓여 있어, 지워보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 이런 앱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왜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부를 보면 전화번호가 개판여, 안 맞어.
  여기 있는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갔어, 그놈이 그대로 따라가. 그래 가지고 전화해 보면 그분의 전화가 아냐. 옛날에 있던 전화가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말이고 또 제대로 구내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물론 이 조직도를 저희들이 안 깔았다면 상관없겠지만 이미 깔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회 5층에 시설 다 끝났나요? 의회 5층에 있는 시스템이 지난번에 아날로그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시 바꾸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청만 할 것이 아니고 왜 의회하고 항상 같이 간다면서 의회는 안 해주는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물론 시민 상대도 좋지만 의원들도 시민이에요, 행정 공무원도 시민이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팀장은 발령받았다고 하니까 팀장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서 이런 부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해 주시고 직원들이 전화변경이 되면 바로바로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안 돼. 예를 들면 전화가 063이 빠진 것도 있고 220에 몇 번, 구청으로 가면 시청 전화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기왕에 통신에 팀장이 계신다면 그 부분을 잘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청사 관리를 업무보고 해줬는데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세워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을 하나 넣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사 관리 용역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어요,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청사 환경정비 중심으로 했는데요. 용역 관계는 반영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어렵게 세워줄 때는 청사를 진짜 청사답게 만들어 보고 시민이 사용하기 편하고 또 정말로 시민을 위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용역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과업 할 때는 개별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반영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적 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 관리는 물론 관리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왕이면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넣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아까 우리 앱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의원 들어와서 작년도 조직도 앱하고 올해 새로 신설한 앱하고 저희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사실 많아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했었고 작년에 있던 조직도 앱이 훨씬 보기 편하다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뭘 찾으려면 어렵고 하니까 어차피 개선해서 의원들도 보기 편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얘기해서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진 같은 것도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전에 있었던 조직도 앱을 크게 확대해서 글씨도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불편이 있으니 개선을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편하게 보게끔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 용역에 있어서 그 과업지시서 1차 본 위원이 알기에는 2 청사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본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 청사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2 청사는 없는데 예전에 2 청사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업지시서 나가 가지고 1차 용역 보고를 하지 말고 시행하기 전에 미리 의원들 전체 총회에서 다루는 게 어떻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개별적으로 다 보고 해 가지고 계약 입찰이 이제 뜹니다.

김현덕 위원   개별적으로 보고 하다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 보고를 드렸어요.

김현덕 위원   누구한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원님들께 일차적으로······.

김현덕 위원   전체 큰 틀을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체 틀은 과업 방향만 하는 거니까요.

박병술 위원   과업지시서 받아 가지고 하게······.

김현덕 위원   과업지시서 받아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한번 보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착수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착수 전에 들어가서 보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착수할 때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이 나오니까요.

김현덕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회계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구매를 우리 회계과에서 다 하는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온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필요한 부분 적게는 자체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입 연월일이 안 나와 있어요. 뭐냐면 긴급을 요할 때는 사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배포 날짜는 나와 있어요. 9월, 10월 나와 있는데 그리고 마스크 전체 구입 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각 부서별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5억짜리, 3억, 8000, 600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구입 금액이?

○회계과장 신인식   바로 집계 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집계 내시기 전에 각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오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3월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9월, 10월 배포하는 것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9월에 한 것은 다 입찰로······.

김현덕 위원   왜냐하면 제가 먼저 그래서 구입 연월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배포 일자는 9월로 되어 있는데 이 구입 연월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보면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3월, 4월에 수의계약을 했고 위원님이 하는데 우리가 1억 이상이면 1억으로 해 가지고 2인 이상 지금 계약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 2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2인 수의계약이 뭐냐면 입찰이나 똑같습니다. 나라장터에 띄워 가지고 2명 이상 투찰 자격이 있는 사람은 투찰해서 그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계약법상 용어 표현이 2인 수의계약이라고 써집니다. 그런데 실제는 10명도 투찰하고 20명도 투찰합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이나 똑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지만 공개입찰해서 수의한다, 그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저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번호가 몇 개 나와 가지고 기간을 빨리 할 수 있고 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9개로 나눠졌다면 다 아홉 군데 투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김현덕 위원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자료를 갖다줄 때 전체적으로 구입 연월일이 나와야지 이게 언제 긴급하게 썼는가 안 썼는가도 나오는데 구입 연월일은 없고 배포 일자만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채권에 대해서 미수 현황을 보면 주거복지팀하고 그다음에 사회연대지원과에서 하는 기금을 우리 회계과에서 함께 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회계과에서는 총괄만 하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채권요?

김현덕 위원   사업부서에서 시행은 하되 체납의 현황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체납액요?

김현덕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면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김현덕 위원   세정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세정과에서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체납 관련해서 과징금이나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김현덕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이 답변서가 회계과에서 온 것 아니에요? 세정과에서 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금 총괄은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각 부서마다.

김현덕 위원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자료가 어디 과인가 몰라요.
  국장님, 답변 자료가 채권 매수액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주거복지만 있고 담당 부서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기획조정국은 없으니까 안 낸 것 같은데요.

김현덕 위원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국장님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에 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항목만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은영   합계?

박병술 위원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정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감사를 실시하면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하나씩 과장님께 점검하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박형배 위원   현재 회계과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박형배 위원   어떻게 운행하죠? 구청하고 본청하고······.

○회계과장 신인식   양 구청 1대씩하고 시에서 3대해 가지고 총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에서 3대 운행하시는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죠?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신인식   버스 운행에 비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청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2018년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박형배 위원   2018년도 외에는 현재 2019년이나 2020년에는 자료가 없나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전체적으로 2018년 이용한 인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몇 명씩이나 이용하냐고 가끔 물어보면 이용하는 인원 자체가 적게는 2명에서 많을 때는 6명, 7명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요.

박형배 위원   2명에서 6명, 7명 운행하기 위해서 우리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오전에만 운행하시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아침에만 운행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저녁 퇴근에는 운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운행하시는 우리 운전직도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 제보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보로 통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제 총무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주차장을 꽤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통근버스도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이 통근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이 통근버스를 더 활성화시켜서 아침 출근부터 퇴근까지 같이 활용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는데 2018년 통계를 뺀 이후에 전혀 점검이 안 된 부분으로 보면······.

○회계과장 신인식   2018년도에 통계를 뺐을 때는 그냥 뺀 게 아니고 통근버스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려고 수치를 뽑고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봤어요. 새올행정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152명이 응답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현행대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84%가 나왔습니다, 128명이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직원들 복리후생 측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응답이 나와 가지고 현재 5대 전체를 운행하는 부분 가지고는 실효성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도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버스보다는 미니버스라든지 대·폐차할 때 그런 형태라도 조정해 가지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직원들한테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행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퇴근 시간까지 운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알고 있습니다. 평화동 방면하고 호성동, 아중리 방면, 그리고 박물관, 서곡 방면, 그리고 삼천동 방면, 송천동 방면 이렇게 5개 코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청 버스 같은 경우도 구청 직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나가면서 코스 맞으면 시청 주변에 내려주고 구청으로 가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5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우리 전주시가 마을버스를 도입했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박형배 위원   딱 2명에서 6명 사이라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대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개선 방향에 대해서 2018년도에 고민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20년까지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 봐야겠다 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의회하고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의회와 협의해서 나온 일정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간담회가 23일 월요일에 잡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이 간담회가 감사를 하기 전에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공유재산 관련이라든가 지방채 관련이 있어요.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일정 어떻게 해서 잡은 겁니까, 간담회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행감은 올해 했던 사업을, 그동안 해왔던 사업의 개선방안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23일은 아시다시피 지방채랑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을 논의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행정감사도 있고 회계감사도 있고 여러 감사가 있어요. 하지만 추후에 예견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감사장이에요. 꼭 지나간 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앞으로 그것도 상의해 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떻게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현재 청사 내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제 말씀드렸는데 총 우리 주차면은 600면 정도 확보했어요. 민원인 빼고 한 500대 정도를 우리 직원들이 쓰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근본적으로는 청사 문제 해결이 있지만 별도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연계 선상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공유재산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주차장 문제는 거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사도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 시청 근처에 땅을 사 가지고 주차타워를 지어보는 것은 어떤가. 우선 청사보다도 먼저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 직장에 출근하면서 주차하기가 급급하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물론 지원해서 다른 주차장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침 출근부터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외적인 요소로 스트레스받고 거기에 시간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부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원을 도의원까지 4선을 하고 있어요. 나도 강하게 주장하면 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하게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하게 안 해도 저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강하게 10번, 20번 쫓아가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의원이 부탁해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행정이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봤을 때 모든 사업을 한 번에 시행은 못 하고 연도마다 선택을 해 가면서 집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지 어느 개개인의 의원님 부탁이라든가, 민원인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명철 위원   우리 국장님,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한다고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소신대로 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100%?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 소신이 아니라 일단은······.

최명철 위원   그러면 행정의 소신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민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내가 의원으로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무슨 말씀입니까?

최명철 위원   국장님 시각하고 내 시각하고 다를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거야 그러죠.

최명철 위원   다를 수 있잖아요. 국장님만 소신껏, 국장님이 한 것 100% 다 옳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그건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나도 내가 100% 옳다 생각할 수 없어.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협의점을 찾고 하는 거죠.

최명철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를 통해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치유의 숲 해서 38억을 들여서 땅을 산다. 도시정원을 한다고 40억을 들여서 한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때 과연 가능한 건지, 그건 내가 물론 월요일에 따질 일이지만 예산들이 그런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잠깐만요. 지금 의원들마다 입장이 다 달라 가지고 있는 우리 청사 문제, 저도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롯데백화점이 이전해 가면 그 일대는 분명히 슬럼화가 되고 공동화된다. 옮겨 가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라. 공동화에 대해 내놓으라고 해도 아무것도 대안을 준 적이 없어요. 뭘 들어올 건지, 이전해 가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각자 시청사 문제에서는 의견이 달라 있어요. 저도 그 뒤부터 계속 주장하고 싶었지만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뒤로 입을 딱 닫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들은 시청사를 증축을 해서 해야 한다. 1983년도에 지어진 이 건물이 증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부지가 민원실 쪽도 있고 또 의회 앞에도 있고 광장도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옆으로 넓힌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현 청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원들은 옮겨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건 절충을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지만 그래도 보편 타당성이 누가 말해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청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제도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청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용역이 3억 나가잖아요. 더군다나 예결위에서 1억 5000을 증액해서 나가게 되면 내가 용역회사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용역 한 군데 나갔을 때 그 결과가 증축을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과업지시서에 우리 국장님이 내보내겠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예를 들어 이전한다든가 현 청사를 증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서 과업지시서 주겠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1안이 나올 수 있고 2안도 나올 수 있고 여러 안이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서는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다 결정 지을 수 없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안이 되었든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의해서 대부분 시행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첨예한 어떻게 보면 불덩어리입니다. 본청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건 큰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본청사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해서 증액까지 한 상황인데 용역의 결과가 용역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쪽 용역사에서는 증축해서 현 청사 그대로 하라, 아니면 이전하라.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은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건데 입찰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저는 적어도 돈이 들더라도 2개 용역사에 맡겨서 들어봐야 한다. 1개 용역사에서 나오면 그리 갈 거란 말이에요. 본청사가 더군다나 한옥마을과 연계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 없어요, 현 청사는. 그러잖아요?
  한옥마을이 그간에 많이 왔다가 관광객이 줄다가 제가 그제 가보니까 평일 낮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관광객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와서 보니까 전주시 한옥마을이 먹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우리 본청사나 의회 건물이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하면 관광 유치할 수 있다, 이전하게 되면.
  그런데 이전은 물론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하게 되면 여기는 또 슬럼화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추후에 월요일에 공유재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정말 이번에 청사 부분에 용역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팀장님께는 적어도 2개 용역사에 따로따로 돈이 들더라도 맡겨 보자. 어떤 한 군데 용역사는 그 안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 공유재산이라든가 지방채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숙지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끝나서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23일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학산 치유의 숲이라든가 그런 숲, 공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행정절차를 밟아 놓아야 지금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밟아 놓아야 내년에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걸어놓고 절차를 완료해 놓고 국가예산을 내년에 우리는 산림청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일이십억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시비로는 대충 38억, 40억 세워져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에서 사야 합니다. "공유재산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투융자까지 사전절차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하면서 예산 확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국가예산에서 배제시키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넣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일몰제 대비해서 각 지자체마다 돈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방채도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러고 있는 마당에 그 땅도 못 사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정부 촉구안을 내려고 해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이번에 일몰제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고 할 게 아니라 국비가 그래도 보조되어야 하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도 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건의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그래서 촉구안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듯이 그런 예산도 지금 일몰제 때문에 온갖 민원이 들어오고 황방산도 못 올라가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등산로 주민들 못 가게 한다고. 그렇게 해도 돈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인데 자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치유의 숲 좋죠.
  하지만 거기 치유의 숲에 과연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가겠어요. 한 사람 생명도 물론 소중하죠.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도 진짜 우리 전주시의 모든 기획을 이끌어 가는 국장님께서 정말 누구보다 더 예리한 판단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도 시청사 부분은 본의 아니게 공유재산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월요일에 올라오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최명철 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회계과장 신인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 줘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복지 차원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해 주는 부분이 3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 할게요.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급을 하니까 교통비를 지급한 예산, 그다음에 주차장비 지급한 예산, 통근버스 5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빼 주시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검토해서 우리도 제안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은영   예.

박병술 위원   국장님, 같이 해봅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저도 하나 추가로요.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시청사를 롯데백화점이 이전해 가면 거기로 옮겨라. 어차피 거기는 어떤 용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리모델링만 하면 되잖아요, 지방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뭘 했었냐면 이번에도 다시 해 주시오. 우리 전주시에 흩어져 있는 각 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있습니다. 수도요금이나 공과금까지 다 전체해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전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대료, 관리비 전체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앞에 있는 물 좀 한 잔씩 드세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비를 내고 타시나요?

○회계과장 신인식   그것은 공짜입니다. 별도로 요금 납부하지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36페이지 보니까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동네서점 납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현황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동네서점 우리가 도서를 도서관에서 대출할 때······.

강승원 위원   건수가 있나요? 그것만 알고 싶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구입하는데 동네서점 인증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제도 그 부분 가지고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수가 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건수요?

강승원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몇 건에 얼마 정도 금액이?

○회계과장 신인식   납품으로만 별도로 구별 안 해놓고요. 방범용 CCTV까지 전체 해 가지고 14건 잡혀 있습니다, 실적이.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 했으니까 보충질의 할게요.
  이 내용인데요. 물론 자료 요청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 체크해서 감사 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서로 힘들고 광범위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까 거두절미하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도내, 전주시 업체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내, 전주시를 하라고 하니 권유하는 거죠. 역으로 비싸게 받아 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 예산 낭비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는데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면 그래도 전주시나 도내 것을 써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신인식   조달 등록되어 있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달이야 상관없겠지만······.

○회계과장 신인식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예정가격의 90%를 보통 하고 있는데요. 90%를 놓고 봐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90%로 기준을 놓고 위아래도 약 3%씩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신인식   3% 정도······.

송상준 위원   3%?

○회계과장 신인식   예, 그 정도 잡아서······.

송상준 위원   3% 정도 차액이면 도내 것을 써야 하고 시 것을 써야 되나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저번 대답은 10%라고 했는데 많이 더 낮춰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짜리하면 10%면 110만 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103만 원 정도 3% 정도 비싸면 시도 것을 쓴다는 말이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이상을 넘으면 타 시도 것 써도 되죠?

○회계과장 신인식   ······.

송상준 위원   이유를 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3% 정도면 한다. 그러면 그 외에 삼사 프로, 사오 프로, 저는 10%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 보호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이 3%라고 생각하니까 조달청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유사한 물품이 어떤 것을 봤을 때 몇천만 원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입장 난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도 감사니까 지적을 해 보는 건데요. 저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나름대로 선을 긋고 이게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또 실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셔서 힘들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담당 계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필요 없는 데에서 요구 사항은 많고 시도 것은 왜 쓰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금액은 비싸고 이런 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그 퍼센트에 대해서 우리도 차후적으로 더 고민해 볼 테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말을 안 하면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사 면적이 얼마나 돼요? 1만 1000㎡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본청사가 1만 1000㎡더라요.

○회계과장 신인식   본청이 1만 190㎡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1만㎡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최명철 위원   롯데백화점이 몇 제곱미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신인식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롯데백화점이 7만 1000㎡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사 면적의 7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7배.
  그러면 우리 전주 시내 모든 산하 기관이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우리 본청사가 1만㎡니까.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죠?

○회계과장 신인식   면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웃음소리)
  우리가 1만㎡니까 롯데가 7만㎡예요.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연면적이겠죠.

최명철 위원   연면적이 우리 본청사보다도 7배가 커요. 그리고 그 지하주차장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이번에 우리 청사 관련 용역 나갈 때 롯데도 같이 과업지시서 넣어보는 것 어떨까요? 롯데 어차피 최하 50년, 99년, 아니면 연장하면 197년, 내가 198년이라고 했다가 기자들한테 1년도 197년인데 왜 198년이라고 언론에서 저를 깠더라고, 그렇게 말 잘못했다고. 1년 차이라고 그래서 한바탕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무료로 주잖아요, 기부채납 나중에 뭐 하는 걸로 해서 포인트가 되면 그러듯이 롯데하고 협상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다. 돈 하나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롯데로 가면 전주의 한 중심이고 우리 직원들 아까 얘기했던 주차난 100%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다르니까 저도 안 했는데 그것도 기왕 있는 건물에 활용도 넓고 우리 본청이 들어가면 의회까지 다 들어가요.
  제가 사실은 그 건축사, 기술사를 데리고 돌아다녀 봤어요. 의회 본회의장도 그 영화관 하나만 리모델링하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본회의장도 될 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롯데와 관계인데 그것은 여기에다······.

최명철 위원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롯데에서 하기 전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롯데에서도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인 쇼핑이 오프라인은 닫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롯데에서도 전주에 투자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우리가 계속 요구해도 안 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꺼내면 더 혼란만 올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가게 결정이 나면······ 결정이 안 나면 안 가도 의미가 없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안으로 내부적으로······.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 야호아이놀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와 인재육성재단 포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43페이지에 보면 주말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10명 이내에서 하는데 혹시 강사진들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희들이 연초에 1학기, 2학기 해 가지고 청소년 키움단을 하기 위해서 모집해 가지고 팀 단위로 팀별로 한 명씩 붙여 가지고 아이들하고 체험이든 야호학교프로그램 별도 강사진이 아니고 양성해 놓은 팀 단위 활동입니다.

정섬길 위원   잠깐만요. 야호학교에 키움단이 있어서 애들이 주말에 하는데 이 애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연초가 되면 인터넷으로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관심 있는 요리면 요리······.

정섬길 위원   아니, 처음에 홍보를 학교에다 하는 건가요, 어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학교에다도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다 모이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일단 와 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모둠으로 해요. 그러면 분야로 7명에서 10명 사이로 한 팀씩 해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별로 가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죠.

정섬길 위원   주말에 강사진은 키움단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것은 외부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자체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끌어가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

정섬길 위원   자기 능력에 의해서 야호학교에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자기네들이 영역별로 개발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하면서 한 명씩 팀 강사, 우리들이 양성해 놓은 강사들이 있어요. 아이 일고여덟 명당 한 명씩 우리는 팀장이라고 하는데 교육시켜 놓은 강사가 붙어 가지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10명 이내라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10명 이내에서 몇 팀이 이루어져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상반기는 7팀 정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정섬길 위원   7팀이 만들어졌으면 예를 들어 음악, 아니면 율동 이런 쪽으로 분야가 나눠진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만족도는 괜찮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주로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이 좋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야호학교가 팔복동 구 전북은행 그 자리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거기가 팀이 있고 본관은 옛날 전교조 자리 경기장 코너 있는 거기에 본관이 있고 예전 덕진 전북은행 자리 1층에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옛날 전북은행 없어진 자리에 거기 말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특화프로그램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정섬길 위원   여고생들 여기도 인원 제한이 몇 명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인원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
  기전여고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관심 분야 대기오염 전문가 그분들 모셔 와 가지고 학교 교사하고 참여하는 여고생들하고 그 과정을 보통 10회 내외로 해 가지고 그 과정을 연구하고 발표까지 마무리하는 것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여고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만족도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신청해서 왔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섬길 위원   기전여고 외에 9개 학교라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정섬길 위원   어디 어디 학교가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자료 보면 기전여고가 있고요. 완산여고는 미디어아트를 9회 했고요. 중앙중학교는 한식 떡 만들기 했고 생명과학고도 했고요.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아까 중앙여고는 한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중앙중학교요, 한식.

정섬길 위원   한식 문화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한식 떡 만들기 3회 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77명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 보내 가지고 참여자 모집하면 저희들이 월별로 일정 잡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학교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죠.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고등학교까지가 무상으로 변하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올해 2학년, 3학년이고 내년에는 1, 2, 3학년 전체 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 현재 외부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으세요, 무상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지금 명칭을 청소년자립금 지원하는 식으로······.

○위원장 김은영   장학금 지원에서 청소년자립 지원 장학금으로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시겠다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어차피 무상교육이 전체가 되면 사실은 학비는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립이나 생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나 시에서도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 몫으로만 제한해야 하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자립지원금이라는 명목보다는 조금 더 인재육성재단이시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위원장 김은영   학생들이 특화된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체험을 한다든가 해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이사회 때 건의해 가지고······.

○위원장 김은영   조금 더 고민하셔서 아이들에게 자립지원이라는 말은 왠지 자활이나 복지 쪽에서 사용하시는 게 어울릴 것 같고요. 같은 내용을 하시더라도 자립지원이라는 언어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지역인재 장학금에 보면 55명 장학금을 주는데 대학생이 39명이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고등학생이 14명이고 특기생이 2명으로 갔는데 지역 우수 인재 장학금이라고 하면 우리 전주에서 특기생을 더 발굴해서 그쪽으로 장학금이 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일단은 전주 1년 이상 거주 학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예를 들면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 체육고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완주라고 체육고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심여고도 있고 근영여고도 있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학교들이 특기생으로 육성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지 대학생이 39명이나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기생은 겨우 2명인데 이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래서 19년도 같은 경우는 3명으로 늘려서 주었습니다. 대상이 되면······.

정섬길 위원   아니, 지역우수 인재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운동으로 특화하는 학생이 많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어떤 취지의 장학금이 39명에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특기생 겨우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년에 한다고 하면?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정섬길 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은 지역우수 인재육성이 39명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 어느 정도는 잡으라는 거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일단은 전국대회 1등을 해야 되고요.

정섬길 위원   굳이 전국대회 1등만 하면 장학금 지역인재 우수라고 하면 1등만 해야 우수가 됩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게 지원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정섬길 위원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이사회에서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참고로 성심여고 배드민턴부는 올해 1명 주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거기도 그렇고 전라고등학교도 사이클부가 또 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 찾아가서 일을 하셔야지 들어오는 것만 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기생들이 지역우수 인재라고 하면 과장님이 앉아서 발품 팔아서 밖에 가서 인재가 있는지도 발굴해서 그런 것은 인재 육성하는 것이 맞는 거지 학교에서 추천해 주기만 바라고 계획입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이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건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법규에 보면 추진상황 45페이지 민간위탁 협약서에서 혹시 소송 걸리는 것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법무팀에 혹시 잘못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과에서 사전에 자문받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이건 법제 심사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소송은 없고요.

김현덕 위원   소송은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김현덕 위원   왜냐하면 특히 민간위탁 협약서를 쓸 때 정말 각 부서에서 협약서를 쓰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받았을 경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법무팀 자문을 받아서 왜냐하면 한 번 협약을 해 버리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많고 현재 팔복동 것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소송 종결을 보니까 깊은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어요.
  73건에 승소가 58건, 패소가 15건인데 이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패소해 가지고 물어줬던 그런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합계는 15건 패소해서 7건 정도 패소 내용을 보내놓은 게 있습니다. 합계는······ 보통 7건 정도 있고요. 합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현덕 위원   금액은 안 나왔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금액은 나와 있는데 합계는 안 되어 있고요. 부당이득금은 110만 원······.

김현덕 위원   최고 큰 건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에코시티 아파트 부지 관련해 가지고 연체료 반환으로 11억 1700만 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쭉 하면서도 예전에 패소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주었던 건이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조금씩 어디 지원해 주고 이런 금액이냐 사실 5000, 8000, 500 이것도 많네, 적네 하는데 패소했던 금액을 전체로 털면 꽤 많은 액수로 알고 있어요. 실례로 들어서 몇백부터 시작해 가지고 억대가 넘어가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그 자료는 안 받았는데 한번 패소했던 자료를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차후에라도 이런 소송 문제에서는 심각하게 맨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약서라든가 모든 법 규제를 그리고 사실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법무팀에서 한번 걸러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무조건 부서에서 해놓고 나중에 소송 걸려오면 법무팀으로 넘어온다는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김현덕 위원   그러기 전에 아까 같이 전체 금액을 털면 어떤 데는 예전에 한 군데에다 30억 물어준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십여 년 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무팀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체결할 때는 법무팀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협약할 수 있는 것을 1차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각 과에 시달해 가지고 협약서 만들 때 사전 지원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각각 과에 보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경상보조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맨 처음에 계획했던 프로그램과 다른 것들로 진행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변경사항이나 있었던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희도 아마 내역 뽑았더니 완전히 취소된 것도 있고 3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32개가 변경?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니, 축소도 있고 폐지도 있고 사업별로 뽑아 보았더니 32개 사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이 다시 반환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보조금을 완전 반환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김은영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지 않고 나머지는 반환이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반환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일단 지급이 된 것들이. 그쪽에서도 반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에 대한 꼼꼼한 행정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보조금 반환한 부분들 내역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명단 있잖아요. 연임을 4회까지 해 가지고 14년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2006년도 2월 7일부터 하신 분도 지금 두 분······.

정섬길 위원   이사를 하시면 회비를 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회비는 없고요. 회의 참석할 때마다 시간에 따라서 회의 수당을 저희가 지급해 줍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십몇 년씩 하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세 분입니다.

정섬길 위원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꼭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오래 하셔 가지고 다른 분도 이사에 참여하셔야지 14년까지 하면서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새로 이사님도 오셔서 다른 의견을 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임기를 계속 연임해서 하셨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일단은 임기가 만료되면 본인들에게 통보하고 연임 의사가 있으면 저기하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를 뽑아서 합니다. 올해도 한 명 보충을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사회할 때 이분들 다 회의에 나오시나요, 거의?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다는 안 나오고요.

정섬길 위원   다는 안 나오시지만 14년씩 하셨던 분들은 거의 안 빠지고 나오냐고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참여도가 아주 좋습니다. 의견 개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이사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공채 식으로 해서 합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이사회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선임을 합니다.

정섬길 위원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계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회 회비가 있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오래 하셨겠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회비는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도 이 이사 자리 들어가야 할랑가봐, 회비도 없고 하니까.
  (웃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고민해 주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여기 보면 대학생들 이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명수만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이 23억 800만 원 중에서 여기에 이자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산은 교육환경······.

최명철 위원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우리 시에서 교육청 사업과 해서 총 8억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자 지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자 지원은 사업비 9600이고 도비 4700, 시비 4700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각각 4700만 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교육청, 도비, 시비 합쳐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교육청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교육청이 아니라 도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최명철 위원   그러면 9600만 원 가지고 이자 지원한다는 이야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대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신청자 대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그러면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받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데 해 보니까 1억 내외 정도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최명철 위원   이자 지원인데 여기는 학교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 금액이 다를 것 아니에요? 금액과 관계없이 똑같은 이자율에 따라서 해 주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자율이 올해 2%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액 다 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학자금 받은 이자만······.

최명철 위원   1년 치를?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누적이면 4년 치입니다.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7년, 18년 쭉 해 왔잖아요, 재학생이면 그 4년 치 받았으면 6번, 7번 누적 이자죠. 그 부분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최명철 위원   전부 다 지원해준다, 이자를?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졸업하고 갚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죠.

최명철 위원   졸업 때까지는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졸업하면 안 해 주죠.

최명철 위원   졸업하면 안 해 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혹시 누락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래서 이것을 홈피에 공개도 하지만 전국 대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건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가 42개교에 2000만 원씩 해서 우리 시비가 8억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우리 시비가 4억이고 교육청이 4억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 교육청에서 4억 그래서 8억이라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우리 예산안에 각 학교별로 목이 달아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각 학교에서 수요조사 받아 가지고 우리 시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 가서 실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내용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은 시에 올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교육환경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돈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어떤 제한이 있어요? 한 번 하면 얼마 동안 못 한다는 제한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제한은 아니고 사업 순위를 받을 때 안 한 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원도심 학교를 먼저 하고 그런 순위를 잡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죠.

최명철 위원   순위에 따라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후순위로 가는 것이죠.

최명철 위원   저도 행정위원회에서 해봤던 내용인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해서······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목이 달아지겠네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본예산에 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반영이 되면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에 심의 올려서 학교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지금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대상지는 지금······.

최명철 위원   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신청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직 대상은 안 받고 1월에 받고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심의할 때 대상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아까 목을 달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산이 세워지면 그 당해에 세워진 해에 각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전에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해 오고 있어 가지고 다음 해에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자기들 교육청에서 교육청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불편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도의회에 예산 올릴 때 학교별로 부기를 달아 가지고 올라가야 한답니다. 절차를 바꿔 달라고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예전대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해 주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진로 체험센터 운영해서 학교 진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기는 어떤 학교에 얼마, 예를 들어 대충 지원 예산이 얼마 이런 것이 전혀 부기가 안 되어서 추후에는 이것도 같이 해서 올려줘야,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 혁신 학교특구 지원사업 이런 것은 빠지는지 같이 또 합쳐지는 건지 이중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도 되고 혁신 교육특구 지원도 되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 되냐, 아니면 중복이 전혀 안 되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것은 교육청에서 갈래를 타겠지만 학교 환경적인 사업이고 진로 체험은 각 학교에서 애들이 진로 체험, 간접 체험, 현장 체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중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여기는 교육청 예산이 붙으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 돈이 단순하게 교육환경 개선사업만 지원하고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해주는 것도 여기 보면 시비가 13억 1200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 지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전주시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물론 정산서를 받지만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야 될 것 아네요. 단순히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세세하게 살펴봐서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민간경상보조를 자세히 보는 이유가 액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보니까 6억이 계속 올라 가지고 7억 되었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15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그 자료 만들어졌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갖다줘야지 왜 안 갖다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는 46페이지 보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 외에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솔내, 완산, 전주, 덕진, 효자 이 5개는 시설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민간위탁 시설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현재 경상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뭐고 또 현재 항목이 다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수련시설로 나가는 금액들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 찢어놓았는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민간위탁 시설이 5개가 있는데 그 시설 내에서 자기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민강경상보조 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고 저 금액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니, 민간위탁 받은 시설에서 거기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그 돈을 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돈을 다 찢어줘야 하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다섯 군데 시설에서 그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요. 1억짜리도 있고 2000짜리도 있고, 7000짜리도 있고, 9000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해가 안 돼. 8억짜리는 물론 아카데미 운영비라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다 틀린 항목으로 해 가지고 전부 찢어놓았어요. 남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사업별로 나가는 금액을 묶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계가 없어서 금액이 얼마 나가는지 몰라서 계를 해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자료는 곧바로 드릴 것이고요. 사업이 많은 것은 시설 프로그램상 국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 국도비라고 써주면 될 것 아냐, 그것 안 써주니까 전부 시비인 줄 알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자료를 할 때는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해야지 역부러 못 보게 해놓은 것 같은 인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별지를 보면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거의 다 인건비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도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각 목록별로 나가요. 인건비는 한꺼번에 나가는 것 아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인터넷 중독도 있고 성문화센터도 있고 사업들이 기금하고 국비가 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사업별로. 왜냐하면 사람 내려주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붙여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만든 자료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음부터 자료는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기왕이면 5개 시설대로 해서 거기에 이 항목, 이 항목에서 돈이 얼마, 그러면 쉽죠. 왜냐하면 어떤 위원이 보더라도 수련시설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막 가져가는 것 보니까 엄청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행정에서 얼마만큼 지도 감독하느냐가 달려 있고 여기 평가해 가지고 깎고 그런 것 있어요? 평가나 지도 감독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

박병술 위원   평가해 본 적 있고 지도 감독 나간 것 서류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평가는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은 여가부 평가가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우리 감사실 평가가 있고요.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에서 용역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별도로 하고 있냐는 그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별도로······.

박병술 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지도 감독, 평가 잘못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죠? 이 돈만 자꾸 줄 것이 아니고 돈도 제대로 주는가 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희들은 지금 감사라기보다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받을 때 심의보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는 여가부 평가하고 감사실 평가가 있지만 저희 부서는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서 보고 분기별로 꼭 정산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우리 팀에서요.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 다 보고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장부 검사도 하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연 정산이 아니고 분기별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년에 4번 본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4번 봐서 종합적인 평가를 낸다는 것 아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평가한 자료가 있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평가는 정산보고로······.

박병술 위원   한 번도 우리 위원들한테 평가 자료 준 적이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평가 자료는 정산받고 있습니다. 정산 받으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물론 정산이야 제대로 하겠죠. 정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민간위탁은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여기에서 거의 다 보면 재위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지금 바뀐 적이 별로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 민간위탁은 항상 그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기본적으로 외부 평가는 여가부 평가, 감사실 평가, 기획예산과 평가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대로 정산보고 평가 있잖아요. 4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도 감독했던 사항하고 지도 점검했던 사항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했던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 주세요. 아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다가 8000만 원을 주는데 과연 이 8000만 원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유달리 거기만 제일 많고만······. 무슨 전주시 생활과학교실이 뭐예요, 한 번도 들어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인데······.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에요? 8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거지······.
  그 내용 가지고 있으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 사업이 우리 시비 8000만 원하고 국비 8000만 원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복사하고 봅시다. 내가 왜 이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냐면 다른 시설은 그런다 하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 수행자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전북대학교.

박병술 위원   별도의 사업 수행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8000만 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업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보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총사업비는 1억 6000이고요. 국비 8000이 매칭되어 있고요. 큰 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창의교육사업하고 있고 나눔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나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박병술 위원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큰 사업이 창의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나눔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회배려계층 저소득층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과학해 가지고 중학생까지 하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전북대학교에서.

박병술 위원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협력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직접?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전북대학교 생활교실······.

박병술 위원   직접 수행하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것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를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교수, 조교수진들이 대부분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별로 인건비하고······.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하는 교수들 강사비 주는 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교수도 있고 강사도 있고······.

박병술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인건비도 있고 같이 갑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 줘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것인가, 정말로 시민을 위한 과학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 예산이라고 막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실적을 받아 보았어요. 받았더니······.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문제라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몰라. 누구한테 가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이고 돈을 주면서도 떳떳하게 주고 진짜로 이용하고 있는가 또 정말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보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 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막 준다고 해. 만약에 내가 법인 만들어서 돈 달라고 하면 주냐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

박병술 위원   여기 서류 가져와서 저도 봤는데 우리 계장님이 다녀오셨는가 모르지만 계장님 다녀온 적 있어요? 직접 수행하는 것 봤냐고?
  (○집행부석 - 예.)
  보셨죠?
  (○집행부석 - 예.)
  과장님께 알려 주세요.
  참가비도 받는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무료가 있고 참가비 받는 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참가비 받고 시가 주고 도가 준다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1억 6000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시비 8000, 국비 8000?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이것 엄청난 사업이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평가나 모든 부분은 누가 해요, 시에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아까 말씀대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정산 보고한 내역서 봅시다. 강사비가 많은가, 아니면 사업비가 많은가. 교수들한테 들어간 돈이 많은가,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 많은가 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사업계획 신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수들이 돈을 가져간다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국가 돈 타다가 그 월급 받으면서 또 본인들이 돈을 받아먹는다고? 그건 잘못되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거기에서는 그런 강사분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조교도 있고 하여튼······.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챙겨 보세요. 챙겨서 안 줄 돈은 덜 줘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저도 사업이 커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넘겨 봤거든요.

박병술 위원   계획서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신청서.

박병술 위원   계획서하고 평가한 것 봐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정산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하다가 말았지만 민간경상보조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가 물론 다른 데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 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야 누가 가져가든 상관 있겠습니까만 정상적으로 쓰자는 얘기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받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상적으로 써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각심도 주고 예산을 쓰는데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한 돈인가 아닌가를 보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도 제대로 주고 제대로 받고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돈이 엄청 많아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이 얼마죠? 제가 볼 때 한 1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62억 9800 이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전체 약 28억 4000만 원 됩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비 보면 현재 45페이지 보면 62억 9800만 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115페이지 사업 집계를 내봤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15페이지 것은 그런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도 엄청나게 큰돈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많은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당부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항할 적에는 꼭 계 내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표가 정혜선으로 되어 있어요.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정혜선으로 되어 있는데 동명이인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같은 사람이고요. 저희가 상담센터는 민간위탁되어 있고 학교 밖 사업을 상담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박형배 위원   같은 한 사람이 진행하는 두 개의 단체로 6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업을 거기에다 왜 몰빵해서 줄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는 것이 이름이 꽤 많이 들어 있길래 계산기로 눌러 봤거든요. 그랬더니 6억 넘는 돈이 그 단체로만 지원이 되었네요. 교육청소년과하고 뭔가 관계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담센터의 상담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위탁받은 단체에서 학교 밖 업무를 지원받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왕성하게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될랑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무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특별하게 거기만 무조건 돈을 몽땅 주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대신에 문제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기관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데 미처 의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어서 행감장에서 질의를 못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네요. 너무 한 기관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담센터는 민간위탁 받은 센터에서 사업을 받은 것이 학교 밖입니다. 단지 대표자가 같다 보니까 이쪽에서 월급을 또 받는 건 아닙니다. 센터장으로 두 번 받는 것이 아니고 상담센터에서 받고 이쪽에서 받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누가 관장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제가 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1년 정도 거쳐 가지고 쭉 준비해 왔는데······.

박병술 위원   우리는 교육청에 줘라,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인재육성 속에 들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운영에 대해서 법인 형태로······.

박병술 위원   별도로 운영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형태가 직영 아니고 인재육성재단 아래 센터 만들어서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인재육성재단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를 관장해도 되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만들어서 우리 야호학교팀에서 업무······.

박병술 위원   지도 감독만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하고 법인 만드는 거죠.

박병술 위원   아니, 지도 감독만 하고 있어요, 사업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사업은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업을 주는 거죠.

박병술 위원   누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희 팀에서 만들어서 인재육성재단 내에다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하는 것이 수업 혁신 운영, 학생 자체 동아리 운영, 책 읽는 교실 운영 지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기본적으로 야호학교는 6월에 의회 때 유보되었기 때문에 아직 출범 못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유보되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조례가 6월에 유보되어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관장한다고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6월에 조례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고 해야지 관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업무는 관장하고 있는데 6월에 의회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를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직원은 뽑아 놓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니죠.

박병술 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법인 형태에서······.

박병술 위원   계획만 세우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조례 행정에 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 안 해 주면 영원히 못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조례가 통과되어야 다음 절차 진행합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타 시도 것 내가 비교해 봤는데 물론 아직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 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사업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시흥시, 오산시, 완주군이랑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흥이랑 오산시랑 보면 이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혁신 교육, 아카데미 그런 것 또 진로 진학에 대한 사항, 또 교원들 역량 강화 그것이 중점이고 그다음에 창체마을 교육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창체 체험학교, 창체마을 교육,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혁신운영, 학생 자체 동아리 운영 그런 것 한다고 하니까. 아니, 책 읽기 교실을 왜 해, 도서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도 오산이 선진지라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검토하세요. 그래야 조례가 될랑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조례가 아직 확실히 안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참고적으로만 하세요.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제가 오산 갔다 오니까 이런 형태가 더 확정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시에서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의 중간 형태인데 지자체, 교육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마을교육전문가들 참여해 가지고 하는 형태이고 또 실제로······.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저는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라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인재육성재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호아이놀이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야호아이놀이과에서 금년에 마라톤대회를 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형배 위원   어린이마라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형배 위원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전주국제어린이마라톤인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이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4개 도시 한꺼번에 같이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국제마라톤으로 해 가지고 명칭······.

박형배 위원   공식 명칭이 전주국제어린이마라톤이 아니라 2020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도 전주국제어린이마라톤이라는 대회는 없었고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맞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부기에 전주국제어린이마라톤이라고 해서 올라오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부기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해요. 그런데 전주국제어린이마라톤이라고 하네. 그런데 전주국제어린이마라톤이라는 것은 언론에서도 그냥 한번 떠들어 준 것 외에는 공식적인 엠블럼이나 공식적인 대회 포스터나 여기에 "전주"자가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제에 전주시가 들어간 것 말고는 전혀 전주국제어린이마라톤이라고는 하는 것은 없는 대회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전주시 명칭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 개 도시가 연합하다 보니까 특정 도시 명칭을 표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5월에 서울에서 하고 5월에 대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8월인가 서울에서 하고 10월에 전주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지명을 넣어서 어린이마라톤대회를 알리고 싶은 지자체의 욕심이 있겠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저희도 있었죠.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 예산 부기명이랄지 공식적인 내용에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고 "등"자를 빼버려야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공식 명칭······.

박형배 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2850만 원 예산을 반영했을 것이냐? 전주 명칭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전주시의 예산을 285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있죠,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곳이 하고자 하는 기부와 관련된 소중한 가치 이런 부분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좋은 취지로 어느 정도 기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인 전주시를 명명해서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라고 하는 부분을 기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우리 전주시 예산안에 기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주라는 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 번 제기했는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마라톤사업 말고도 저희 학교 환경개선,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이랄까 그런 예산지원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게 마라톤에 전주 명칭이 들어가지 않지만 협업해서 하는 세이브더칠드런과의 사업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전주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공식 명칭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형배 위원   공식 명칭에 안 들어간 그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명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정해 주시고 공식 명칭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이렇게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국제어린이마라톤으로만 해서 넣어주시든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에 놀 권리 인식개선 부모교육이 있어요. 그 사업비가 줄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사십몇 페이지요?

강승원 위원   49페이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놀 권리 증진사업 추진 민관협력요?

강승원 위원   예, 놀 권리 인식개선 부모교육이 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강승원 위원   그 예산이 줄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예산 절감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강승원 위원   이게 왜 줄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2000만 원에서······.

강승원 위원   아니, 여기 300만 원 잡혀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 300만 원요?

강승원 위원   예.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실제로 줄은 것은 아니고요. 부모교육을 워크숍이랑 추진하고 있는데 700만 원 더 있는데 여기에 표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강승원 위원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 100%로 해서.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놀이활동가 양성사업으로 6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사업 변경해서 다른 워크숍이나 그걸로 진행하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다른 데에서 놀이활동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놀이활동가 양성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요. 놀이활동가 양성해 놓고 다른 시군 보니까 일자리로 연계되기가 어려워서 놀이활동가 양성을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모 인식교육이나 그런 워크숍으로 사업을 바꿔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야호학교 할 때 보면 활동가 양성을 하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강승원 위원   거기도 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각 분야별로 예술놀이 활동가, 전통놀이 활동가 그렇게 분야별로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활동가를 양성해서 여기에서는 놀이활동가라고 하는 부분을 없앤 것이 아닌지 중복되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놀이활동, 책놀이, 유아숲 체험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 놀이활동가가 있는데 굳이 우리 과에서 놀이활동가를 또 양성하느냐 그리고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놀이활동가 양성해 놓고 일자리로 활용할 방안이 없고 거기도 양성만 해놓고 연계가 안 되어서······.

강승원 위원   그렇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강승원 위원   야호학교할 때 보니까 양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하면서 활동을 하려고 보니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혜택을 드려야 하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시간당 만 원······.

강승원 위원   시간당 만 원씩인가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하루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다 보니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야호학교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되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가는 필요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이 하면 적게는 2시간, 긴 것은 3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로 따지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통비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원씩 하루에 3시간 하면 3만 원 주고 2시간 했으면 2만 원 받고 나머지 그분들은 재능기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개선방안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것도 겸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보니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데 두세 시간 해가지고 이삼만 원 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 정도로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청소년들한테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개선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 같은 경우는 놀이활동가보다는 놀이터 지킴이 정도 저희가 놀이는 아이들이 주도로 해야지 어른이 개입하면 놀이에 대한 효과가 반감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놀이활동가를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애들 놀이에 개입하기보다는 놀이터 안전지킴이 정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비를 들여서 부모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하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부모교육은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고요. 활동으로 이어지는 교육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이나 그동안에 놀이는 시간 낭비다.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래학자나 교육학의 많은 학자들이 놀이가 주는 굉장한 성과가 있다,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의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부모 인식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제 가셔 가지고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여기 직위표에 조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김선옥입니다.

박병술 위원   조문성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신 지가 한 6개월 되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3개월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아이숲 현장을 다 다녀보셨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다 가보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던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니요.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고요. 잘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박병술 위원   어디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동서학동 골짜기에 예전에 만들어 놓은 데······.

박병술 위원   딱 짚으셨고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유치원 대형버스가 커브 돌 때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원에서 단체로 가는 것을 약간 꺼려 하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도 있고 그 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도 문제 인식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내가 가보았지만 풀로 우거져 있어, 완전히.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작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도 가보았는데 거기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개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거기 내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유치원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만약에 넘어져 가지고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래서 유치원에서 25명이 넘으면 보육교사 2명이 필수로 안전······.

박병술 위원   보육교사 해도 안 돼, 어린아이들 완전히 럭비공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한다고······.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부상 당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보험은 들어놓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험 다 가입되어 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부상하거나 이상 있으면 다 보험처리해 주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숲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육교사가 오지만 우리 인력이 배치돼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한 명이 상시근무하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성수기에 상시근무하고요. 비수기 때는 상시근무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두세 개 정도 묶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로 할 걸로 보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 관리와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에 만약에 부상을 입지 않아야 하겠지만 부상 입은 곳은 다시 보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보험은 철저히 들고 미리 예약은 하겠죠. 그러면 현장 배치해서 안전요원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단체 관람이 올 때는 안전요원이 그쪽으로 갑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하나 만드는데 9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니요, 한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약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9000만 원은 뭐예요?
  두 개에 50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저한테 준 것이 2018년 9000, 2019년에 9000, 2020년에 6000인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개소에 약 4000, 5000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과연 애들이 와서 잘 놀 수 있는 기구가 되냐, 그 말이에요. 기왕에 한다면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야 된다, 안 하려면 말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런데 인공적인 것은 최소화하고 자연물 이용해서 생태체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물론 좋죠. 그래도 왜냐하면 가가지고 애들이 "에이······." 버리는 거지. 요새 애들은 보통이 넘어요. 그래서 호응이 좋고 진짜 호응으로 애들이 가게 해주려고 한다면 자연과 함께 놀 수 있게 해준다면 시설이 정확해야 한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금 더 세련된 것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산 더 보강해서······.

박병술 위원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맞죠. 돈 4500 들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신경을 써서 기왕에 야호아이숲을 시장님도 많이 홍보하시더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홍보한 가치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물론 나는 다 가보지 않았지만 두어 군데 가보았지만 제가 우연히 동서학동에 있는 알콩달콩숲을 가보았어요, 올라가다가. 숲인가 아이놀이터인가, 아니면 풀 속여.
  돈 4500 들어갔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하여튼 언젠가 또 가보겠지만 과장님이 이제 봤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놓은 5개 다시 짚으셔 가지고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 것 신규로 못할망정 있는 것이라도 유지보수 잘하고 더 보충해서 얘들이 확실히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 9개소 하는데 2000만 원 정도로 적기는 합니다.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유지보수도 하고 더 확충해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자연과 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는 그 말이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자연과 놀자 야호아이숲 보니까 10개소에 총사업비가 4억 7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평균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최명철 위원   혹시 15년부터 20년까지 맹꽁이숲까지 5000만 원을 어느 장소에 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베짱이숲이 어디에 있는지 고슴도치숲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주셔야지, 과장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별지로 드리겠습니다. 딱정벌레숲은 남고사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명칭만 표기해놓다 보니까 지역명이 빠졌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명칭을 그렇게만 하면 누가 알 수 없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최명철 위원   1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21년도에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고 그건 안 정해졌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 대상이 전혀 정해지지 않고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최명철 위원   이것 어디 어디 공원인가 자료를 주세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 놀이터 조성하잖아요. 공공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조성만 하고 관리는 안 해요? 관리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직접 보수하고 관리 다 하고 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가 조성해 놓으면 양 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에서 놀이터까지 같이······.

최명철 위원   조성만 하지 사후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조성한 데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그럴 건데 공사업체도 선정했을 것이고 조성은 여기에서 하고 관리는 또 저쪽에서 하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공원 안에 모래 위생 같은 것 소독하고 그런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그런데 기구가 파손이 되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강해야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저희 어린이놀이터 파손된 것은 공원녹지과로 민원을 내는 게 아니라 야호놀이과로 민원을 내야 되겠네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런 곳이 있으면 공원녹지과로 민원을 넣어도 저희한테 같이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최명철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그런 업무가 효율성이 각자 달라요. 예를 들어 측구는 하수과 일이다, 한쪽에서는 건설과 일이다, 농로 개설하는 데는 또 완산구청 건설과 일이다, 완산구청은 아니다, 이건 농업과 일이다. 서로 업무분장이 정확히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공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놓고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공원 안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 놀이시설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 하니까 시설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국장님께 다시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냐하면 놀이시설을 했으면 놀이기구에 대해서 이용자 파악도 해봐야 하고 또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홍보도 해서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한 데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아무리 공원이라 하더라도.

최명철 위원   그래야 사실 활용도도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 가보면 시설만 하고 관리만 하면 얼마나 애들이 와서 노는지 이런 것 전혀 몰라요. 데이터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야호놀이과로 가야 그런 것도 파악하고 현장도 보고 잘못된 것은 개선도 하고 좋은 점은 더 계승해 나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야호아이놀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야호아이놀이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