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연대지원단, 시민안전담당관

일 시 : 2020년 11월 1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사회연대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연대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박현영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단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께서는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연대지원단
(부록에 실음)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원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연대지원과,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연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금융복지상담소죠?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습니까, 상담 건수가? 올해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상당히 힘든 어르신들이 있을 판인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상담 건수는 작년 연말 기준해서, 현재 11월 중이라 작년보다는 적은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적은 상태라는 것은 경제가 많이 회복돼서 적은가요, 아니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방문 상담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요. 전화 상담이랑은 작년에 비해서 동일합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비해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주목적이 상담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상담해서 개개인별로 맞는 채무 경감까지 그리고 파산까지 법원에······.

양영환 위원   복지상담소를 운영해서 올해 11월까지 파산이 몇 건이고 개인회생이 몇 건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작년 누계가······.

양영환 위원   작년 12월 기준으로 몇 건, 올해 11월 현재까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개인 파산이 127건이었는데요.

양영환 위원   작년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런데 올해는 10월 말까지 51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다음에 회생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개인회생은 처음부터 작년 연말까지 69건이고요. 올 한 해 10월 말까지 13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시기적으로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렵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려우면 복지 상담이나 파산, 개인회생이 아무래도 더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정국에 파산이나 회생이 적다면 복지상담소에서 제대로 일을 했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화 상담이나 이런 상담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양영환 위원   전화 상담은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창피한 부분도 있고 개인 신상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 많을 것인데 그것도 예전과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파산이랄지 회생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자 지원까지 다 해 주는데도 오히려 작년에는 127건인데 현재 10월인데 51건이라면 작년의 반 수준인데 복지상담소가 제대로 운영을 한 것인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19년도 말까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계로 잡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누계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작한 지 한 삼사 년 안 됐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16년 9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그럼 그때부터 누계로 해서 총 127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3년간 누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69건이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늘어난 편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이자를 탕감하고 뭐 하네 한다 해도. 그다음에 채권 변제하신 분들은 몇 건이나 돼요? 누계 말고 올해 10월까지 얼마나? 그러면 이건 12월 연말에 한 번 하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부실채권 소각은 연말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연말에 한 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실채권이 중간중간 나타날 텐데 모았다가 연말에 한 번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홍보성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홍보성은 아니고······.

양영환 위원   만약 1월에 부실채권이 있으면 이분들은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16년도부터 작년까지 4년 차 참여했고요. 작년에는 농협도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도 다른 업무에 비해서 부실채권 골라내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연말쯤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안에서 충분히 걸러내서 그 사람들한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연말까지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에 부실채권이 발생됐으면 2월, 3월도 부실채권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1년 동안 갖고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금융기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면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죠. 1월에 발생한 문제를 12월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실채권이나 이런 것을 홍보성이나 이벤트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도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계적인 장치가 다 되어 있거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벤트성, 홍보성 때문에 12월에 한 번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상의해서 하루빨리 부실채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양영환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2년째 시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선전 위원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상담소 개설을 제안하셨을 때 저는 상담소에서 상담해 주는 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과연 배치됐느냐 이런 걸 저번에도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현재 상담 인력이 3명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3명입니다.

박선전 위원   3명인데 법률적인 지식 또는 금융의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인력을 충원하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현재 3명의 자격 기준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현재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전에 지적해 주셨던 법률적인 지식 문제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6월에 전주지방법원하고 전주시하고 업무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전주시에서 법원장님까지 찾아뵙고 요청드렸던 내용 중에 파산 등 재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복지상담소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3개 기관이 파산을 선고받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상담사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금융복지 종사자를 법원에서 전문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해서 종사자 3명을 법원에서 매년 1회씩 전문교육을 시켜 주기로 한 상태고 올해는 7월에 지방법원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에서도 "우리 금융복지상담소가 있으니 이용하세요."라고 홍보 배너까지 설치한 상태입니다. 올해 법원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전에 지적해 주신 세 가지 내용을 보완하고자 실시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요. 물론 상담소 직원들이 자기들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라든가 다른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요원으로 3명의 상담사가 정해져야 하는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올바른 상담이 이뤄지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상담 직원이 상담하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다른 기관에 문의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전문가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채권에 대한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담해 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당신은 회생이 좋겠어.", "당신은 파산이 좋겠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연계해 주는 역할이야 누가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전주시 내에서 여러 가지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법률 혜택을 보려면 본인들이 그걸 느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상담소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결국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운영에 필요한 상담사의 인건비라든가 상담소 운영비, 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어느 부분에 일부 이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운영비도 19년도 보면 많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사업비 일부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박선전 위원   사업비는 왜 남았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업비도 집행 잔액만 좀 남았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조금 남았었는데 공백 기간이 있던 때였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리고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봐도 인건비도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아직 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10월 말까지 거의 1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운영상 사용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근거가 있게 사용하시겠지만 제가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은 실질적으로 상담소의 역할이 진짜 필요한 부분은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 상담해야 한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 연결시켜 주고 이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상담소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1800건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는데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현재 상담소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유창희 사장님이 계시는 전주사람 거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올 한 해는 1년간 복지재단 전주사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복지재단에서 직접······.

박선전 위원   수탁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운영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금융복지상담소 사업 계획 그리고 결산, 운영에 대한 평가, 자문, 지원 기준. 예를 들어서 소액채무 직접 지원이나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도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복지재단 전반적인 업무로 같이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박선전 위원   우리가 지급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들의 수당도 나가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갑니다.

박선전 위원   운영 경비에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선전 위원   내용은 방대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떨지에 대한 의문은 저는 항시 가집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법률적인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호사하고 MOU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희가 법률적인 지식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포장은 굉장히 좋아요.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지원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는 전주시의 목적이나 지침은 좋은데 운영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참작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연대지원과에 복지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연대지원과에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요, 복지직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복지직이 한 분 있는데요. 2015년도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자활 업무가 사회적경제지원단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한 분 계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한 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회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의 목적이 뭐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보장기금이라고 하면 국민기초, 차상위 이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그리고 장학 제도도 있고요.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그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기금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복지행정이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목적이 저소득층 생활 안정. 1991년도에 사회보장기금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30년 차네요? 만 30년이 되어 갑니다. 넉 달 남았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출액이 11억 4700이에요, 30년 동안. 사회보장기금의 목적에 걸맞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회보장기금이 얼마나 잘 집행됐는지를 봤더니 주신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집행 내역에 보면 11억 4700 중에, 물론 자활도 사회복지적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런데 자활 공간 조성이나 이런 것들, 큼직한 걸 빼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자활을 제외한 순수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은 1억 8000이 집행됐어요, 30년 동안에.
  예산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금은 34억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34억을 만들어서 1억 8000 수준의 집행을 했어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목적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보장기금은 현재 34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집행할 때 보면 최소 2억에서 4억 경계의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매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매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매년?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제가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출했어요. 지출에 장학금 1500, 그 외에는 자활, 자활, 자활이 있고요. 자조자립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2억 1000 이렇게 돼요. 수년째 똑같은 지출 계획을 갖고 있죠? 아시나요, 과장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출 계획이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서윤근 위원   똑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2019년 1월 21에 중화산1동······.
  어쨌든 1월에 공지가 떴어요, 중화산동만 뜬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이 1억 5000 융자, 자조자립자금이 6000 그리고 1억 4000이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자활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전혀, 1%도 문제의식은 없습니다만 주로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1조 목적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와 활동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자활은 이 기금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거나 사업들이 연관성을 가질 수 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자활 관련 업무도 이 사회보장기금에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기금 외에는 없습니까? 1원도 없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없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다만 있는 것은 국도비에서 자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만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금이 아니어도 필요하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센터 운영비······.

서윤근 위원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면서 답답할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사회보장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연대지원과 행정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머릿속에 이런 고민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처음에 자활 업무가 사회적경제지원단, 지금은 사회연대지원단이지만 오게 된 동기가요.

서윤근 위원   자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단순히 국민기초수급자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자활기업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어야 맞다 그래서 직제 편제가 그렇게 된 상태고요.
  지금은 국민기초수급자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자활기업까지 크기 때문에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자활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회보장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사업에 대한 기획과 집행이 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걸맞게 기금이 집행되고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매년 기금 운용계획안도 의회 심의를 받잖아요?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4억이 있는데 본래 취지에 걸맞은 편성을 1억 얼마 해 놨다니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는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도 목적에 맞게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올해 자활복지자금 융자와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에 얼마 집행됐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집행 현황은 11억 4700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다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사회보장기금 집행 현황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서윤근 위원   아니요. 사회보장기금이 융자 사업과 비융자 사업이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융자 사업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활복지자금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자금 사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자활복지자금 사업이 얼마가 집행됐냐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융자 사업으로 자활복지자금 융자가 1억 7100만 원 정도······.

서윤근 위원   그게 다 올해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올해 집행된 거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는 전세자금, 점포 이익을 통해서 1억 35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비융자 사업으로 사회복지장학금, 그다음에 자활사업 종사자 워크숍이나 자활사업 지원 그리고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이런 쪽으로 나머지 금액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15쪽에 있는 지출액 전체가 올해 치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올해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보장기금의 총지출액은 얼마일까요, 설치일로부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설치일로부터,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총 34억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 84억입니다. 91년도부터 14년도까지 34억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84억 정도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아까 그건 제가 실수한 걸로 하고요. 30년 동안 11억 집행했다는 것은 제 말실수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일단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사무소에 고지된 자활복지자금 공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자활복지자금과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차상위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차상위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공지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안내하고 있는데요. 공지가 그렇게 뜬 이유는 정확히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공지는 그렇게 떠 있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공지가 왜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떴는지는 정확히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꼭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제가 처음에 복지직이 몇 분 계시냐고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 생각은 기금 운용을 반드시 이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유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분들, 차상위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자활기업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제가 대상 인원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몇만 명 되겠죠?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활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활 참여자는 몇 분이에요? 이 기금은 자활 대상자들만 대상으로 존재하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자꾸 자활 얘기만 하고 계세요. 자활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기금도 역시 이 과에서 운용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적절한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까 집행 내역에서도 기초수급자분들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까지 우리 부서에서 이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가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단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이 질의한 기금 중 융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이 27세대 1억 3100만 원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자조자립자금은 2000만 원씩 2세대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조자립자금 2세대는 이걸 신청하면서 바로 수급자를 포기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수급자 포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얼마까지 대 주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생활안정자금은 5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년부터 융자가 시작됐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융자 사업은 당초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미회수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미회수 채권이 10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10억?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0억이 언제부터 미회수금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누계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91년도부터 누계가 10억? 이것은 결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그다음에 자조자립자금은 미회수가 얼마나 됐나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생활안정자금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요? 물론 수급자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차상위도 해당됩니다.

양영환 위원   수급자, 차상위 되고 그다음에 조건은? 서류랄지 보증 문제랄지, 지금은 보증이 없어졌는데 뭘 기준으로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분들이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랄지 그리고 대출받은 것 상환받는달지······.

양영환 위원   아니, 전세자금은 주거복지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에서도 하고 사회연대지원단에서 해 주고 그러는가요? 주택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세자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세자금 그런 부분들은 주거복지과에 주거복지센터까지 생겨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생활안정자금이 전세······.
  LH하고 주거복지과에서 혜택을 주는데 생활안정자금 미회수가 10억, 미회수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현재까지 누적 금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미회수와 관련된 분들의 대책은? 그냥 미회수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생활안정자금은 드려야 할 것이고 미회수에 대한 것은 고민을 안 해 본 것이고만? 1년에 1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10억이 미회수가 됐다고 한다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회수와 관련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는가요?
  결손 처리를 해 준다든지, 사실 어려우니까 가져가는 건 인정해요. 아까 500만 원 미만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런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
  주택자금은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더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지금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데 27세대에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미회수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탈수급자가 올해 10월까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고 해서 몇 가구나 탈수급을 했냐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생계급여 수급자 563명 참여자 중에 탈수급자가 184명으로 한 32%가······.

양영환 위원   탈수급자라는 것은 어떻게 탈수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립 기반 강화를 잘해서 탈수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자녀의 소득이나······.
  그러니까 탈수급의 유형이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유형까지는 제대로 파악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말만, 탈수급·탈빈곤을 촉진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그냥 조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유형 정도는 알아야······.
  어떤 재산 변동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탈수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 했는가 이런 판단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여기에서 정책만 가지고 융자해 주고 미회수하고 탈수급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탈수급이 됐는지 정도는 조사해서 "탈수급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수급자가 아까 몇 명이요? 오백몇 명 중에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생계급여수급자 참여자는 563명인데요. 그중 탈수급이 184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32%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실적이지 그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탈수급이 됐는가 아니면 자녀분이나 재산 변동이 일어나서 탈수급이 됐는가.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사업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올해는 오백몇 명에서 184명이니까 우리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10억에 대한 미회수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단장님?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일단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회피하는 분들도 계세요. 회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심을 통해서라도 회수를 하고 정말로 없어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 처리해서 일부분은 떨고 가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무서운 얘기예요, 추심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은. 오죽하면 500만 원씩 빌려서 10년간 못 갚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회피하신 분들도 있고 기술적으로 빠져나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 봤냐는 얘기지,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실무진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떻게 독촉을 해요? 문서상?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문서상 독촉을 할 수 있는 부분밖에는 아직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화나······.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양영환 위원   거의 할 수 없죠? 만약 10년 정도 한다면······.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편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잦은 이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장을 방문해서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정리되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사망·파산·행불은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손 처리하고 있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양영환 위원   나머지는 결손 처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고의로 안 내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없어서 안 내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야 할 부분은 정말로 왜 안 내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아까같이 결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고 정말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낸 부분은 우편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한 번 정도 방문하고 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있으니 동 조직도 활용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뭐가 문제냐면, 제 생각입니다. 제 사견인데 정부 돈은 일단 받으면······.
  지금 이렇게 10억이 미회수됐는데 우리도 안일한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어려워서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회수도 중요해요. 만약 10억을 회수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금을 드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충분히 공감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동네 사회복지직들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추심에 대한 것은 사람이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밤에 가지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워서 창피 안 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서 봐도 정 안 되고 그렇다면 결손 처리하는 방향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매번 지적해 주시는데요. 그것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고 아무튼 체납액 관련해서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탈수급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해서 우리 사업이 잘돼서 탈수급이 됐는가 아니면 자녀나 재산 변동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탈수급이 됐는가, 그래야 내년 예산이 설 때 이런 점은 이렇게 되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숫자적으로 한다면 방향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려워요. 저도 받는 민원을 아마 많이 받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수급자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탈수급이 늘어났다는 것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자녀들의 재산 변동까지도 다음에는 파악해서 행정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점검을 실시하나요? 쉽게 말하면 감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라북도 그리고 고용노동부, 경제통상진흥원, 전주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상시로 하나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분기별로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경신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이면 네 번이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렇게 네 번 하시면서 여기에서 새롭게 발견된 게 있나요? 일상감사를 하면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도 점검 나가면 통상 지적되는 내용들이 근무 상황부 정리를 안 한달지 좀 늦게 정리한달지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하고 권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사업을 하면 참여 근로자들이 꽤 많은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은 실시하나요? 참여 근로자들 교육 실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참여 근로자분들도 별도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분들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참여 근로자랑 이런 분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나와서 하는 교육이 주로 어떤 교육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교육 내용은 주로 노무 관리, 어차피 참여 근로자들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쪽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노무 관리만 하고 다른 교육은 안 하나요, 인권 교육 같은 것? 이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할 때 약간 격한데 인권 교육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중간지원조직까지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근로자 대상으로까지는 인권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에 추가로 인권 교육을 해 주시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년혁신가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혁신가 중에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청년혁신가 중에, 그분들이 2년 전부터 2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2년 협약이 만료된 분들이 30명 있는데요. 그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19명 그리고 창업한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타 기업으로 정규직 전환했을 때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라고 분기별로 2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21명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데 70% 정도 해당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상시 컨설팅을 2020년 11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어떤 컨설팅을 하실 겁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컨설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분들을 회의실이면 회의실 이런 데로 모시고 대상 기업들을 일대일로······.
  기업에서 노무 쪽으로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무사를 매칭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양적·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냥 보여 주기 식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과장님, 아까 청년혁신가가 70% 정도 고용됐다고 하셨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하고 합작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기한 만료가 올해까지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를 쭉 통계까지 내 봤는데 8월 말부터 2년 만료된 분들이 나옵니다.

박윤정 위원   다시 연장해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도, 저희가 함께 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2년마다 재계약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2년마다 재계약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8월 말에 2년이 된 15명 중에 정규직 전환으로 한 분 계시고 창업 전환으로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두 분이 만기 2년이 지났는데 두 분도 다 정규직 전환을 했고요. 10월 말에는 열세 분이 2년 협약이 만료됐는데 그중 8명이 정규직 전환, 타 기업으로 정규직 전환 1명 해서 아홉 분이 정규직 전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지원자 명단도 주셔서 아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전주시가 2년마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2년마다 계속 협약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2년마다 협약을 하는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는 매년 협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협약할 때 지원했던 청년혁신가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걸 전주시에서 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문제점 개선한다는 걸 얘기한 적 있고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협약 내용에는 그런 사항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박윤정 위원   저희가 관리위탁 동의안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의 갑질 논란도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1년마다, 2년마다 같이 계약을 하는데 불리한 것을 전주시에서 계속 담지 않고 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이랑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협약 내용에는 담지 못하고 있어요.

박윤정 위원   그래도 그걸 생각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중도 탈락자도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70% 정도 재입사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하셨다는데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경제 사업장에서 그만큼 누릴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협약을 가지고 간다면 의미 없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주시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약할 때 품목 같은 걸 요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더 협력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번이라도 말을 했었으면 협약에 들어가지 않나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협약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봐줬으면 합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그런 협약 내용도 있으시면 보고 싶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집행 불가는 사전 조치가 미흡해서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어느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박윤정 위원   우리 감사 자료 8페이지요. 사고이월 쪽에 국비 미송금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한 것은, 저희가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목적을 정해서 교부되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국비가 나중에 와서 올해서야 집행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나중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 예산액과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집행이 완료됐고······.
  사업명에 그냥 "일자리 창출 사업(사회적기업)", "42개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금이 없는 이월사업인지 사회연대지원과에서 사전 조치가 미흡해서 집행이 불가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월 사유는 국비가 전년도 기준에 미송금 상태였기 때문에 이월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송금이 온 이후 올 2월에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4월에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4월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작년에······.

박윤정 위원   도에서 송금한 금액이 얼마고 4월에 마을기업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명시이월이······.

박윤정 위원   명시이월도 위에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4695만 4000원 해당되는데 예산상의 실제 이월은 1695만 4000원······.

박윤정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금액이 좀 달라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 내용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작년에 미송금돼서 늦게 와 가지고 올해 집행했거든요. 이 세부적인 금액은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명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주시고요. 예산액도 어떻게 들어갔나 그리고 이월된 내용과 집행 완료된 사업도 함께 주시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저희가 예산상 열악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사회연대지원과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유기적으로 사업하는 것에서 또 다른 걸 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늦게 와서 그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명확하게 체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자료 보고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금액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2주가 조금 넘었으니까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올해까지 발행 목표가 500억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현재까지 35억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연말까지 목표 발행액이 가능하겠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사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야 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사용 방법에 대한, 아까 추후에 가맹점도 모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상품권을 발행한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앞으로 홍보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전자카드라든가 모바일 앱으로 하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그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도 하고 싶어서 그것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운영 대행 은행이 전북은행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 운영 대행을 해 주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난 9월 1일 전북은행이 운영 대행사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전북은행이 추가 제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카카오하고 연계해서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 앱 관련된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나 내년 상반기쯤에 개발해서 지역화폐와 연계하겠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은행이기 때문에 전북은행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습니다.

박선전 위원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토 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은행도 전주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은행은 이익을 위한 구조적인 것이 있긴 합니다마는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주시민 또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겁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행 형태가 전자카드 아니면 모바일 앱이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모바일 앱하고 전자카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전자카드나 모바일 앱을 사용할 정도의 나이라면 젊은 층이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서 못 쓰니까. 이게 지금 한 구좌에 50만 원씩인가요, 1인당?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1인당 한 달에 50만 원 상한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앞으로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해서, 한 60 넘으신 분들은 쓰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실제로 모바일 앱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양영환 위원   간단하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냥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융권하고 업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은행 43개 지점에 서포터즈를 한 분씩 파견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은행에 서포터즈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파견을 보낸 겁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홍보판에 다 게시되어 있어요. "전주사랑상품권을 어르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은행에 가면 서포터즈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500억이라는 전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어르신들은 은행에 가면······."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라는 얘기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홍보 부분을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에 게시대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디를 찾아가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0%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강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기 전에 말씀하셔서······.
  지금 10% 할인하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계속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행정안전부에서도 올 연말까지 10%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10%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변동될 것이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일단은 연말까지 10%가 기본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내년에도 행정안전부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전 위원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전주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10%까지는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넘는 것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고요.

박선전 위원   10%라는 프로 수가 적은 프로 수는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전주시민들이나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효과가 클 거라고 기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중요합니다. 방법을 알아야 사용할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시가 가맹점이 4만 2000개 정도 되는데요. 지역화폐 법률상 가맹점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 뒀습니다. 현재는 등록을 안 했어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내년에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 이번 주 16일부터 가맹점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지역화폐법에 따라서 일단 가맹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법률에 따라서 가맹점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지역화폐를 왜 하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카드의 메인 문구가 "나는 기부천사가 될 수 있어"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지역순환경제나 소비의 방향을 골목 동네로 만드는 게 사실 목적인데 "나는 기부천사가 될 수 있어"라는 카드의 메인 문구가 지역화폐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화폐가 일단 안정화되고 추후에 기부를 하는 가맹점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 건데 실제 이 카드의 문구로 인해서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역화폐를 설계할 때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보고 있었고 노송동에 기부천사가 오신 지 21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하고 노송동 기부천사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야겠다 해서 카드 디자인에 들어간 그림도······.
  노송동에 민간에서 천사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부천사 글하고 그림 공모전을 하거든요.
  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모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상받은 작품을 카드 디자인으로 씀으로써 기부천사 쪽하고 지역화폐를 스토리텔링 하려고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스토리텔링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올해 실제 저희 예산 반영이 얼마인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500억 규모 발행이기 때문에요. 할인 보전금의 10%에 해당하는 50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내년 예산은 얼마 세웠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50억 중에 행정안전부가 39억 6000을 부담하고 있고요. 도에서 5억, 나머지 부분이 시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시비 반영금이 얼마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시비가 할인 보전금으로 5억 좀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저희 시비가 5억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5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김윤권   내년에는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내년에는 일단 행정안전부 돈이 40억 정도 확보된 상태인데요. 국비 확보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행정안전부 찾아 뵙고 설명드리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갈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어쨌든 2개월 동안 500억 규모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인데 예산이 같다고 하면 지역화폐를 안 하겠다는 소리랑 비슷하게 들려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내년에는 2000억 규모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룰이 기존 긴급재난지원금이랑 같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동일하니까 그렇게 쉽게 홍보가 돼야 하는데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홍보 쪽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한 김에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사회혁신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그때 궁금했던 게 12명의 인건비가 1년에 4억인데 운영비도 똑같이 4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비랑 12명의 인건비가 같을 수가 있냐? 그러면 실제 1년에 얼마를 쓰는 거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시혁신센터 자료도 있네요. 비교해 보니까 인건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경제가 10명 인건비 해서 4억, 도시재생이 7명 인건비 해서 2억 4000 이렇게 되는데 운영비가 사회적경제는 1억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사회혁신센터는 4억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혁신센터 올해 운영비가 3억 9200, 그러니까 4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혁신센터 쪽은 운영비가 이보다는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세부 내역까지는 비교해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은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거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제가 봤을 때는 사회혁신캠퍼스 두 군데를 쓴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데는 사무실이었잖아요, 저쪽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사무실 하나랑 이 공간을 쓰는데 실제 도시재생센터보다 운영비가 2배 가까이 든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질의드렸던 건데 그때는 그냥 공공요금이다. 그것도 더 이해가 안 되고 실제 과장님께서는 운영비가 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돈이 공공요금, 보험료 이런 것도 있지만 단기간 기간제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빙랩 사업을 하는데 프로젝트 지원할 수 있는 단기간 기간제하고 사회혁신센터가 11월 6일에 이쪽으로 개소했지만 그동안에는 중앙시장에서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썼었거든요.
  저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민간 건물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단기간 기간제 인건비 이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사회혁신센터에 단기간 기간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사회혁신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알겠습니다.
  일단 딱 자료 수치상으로 봤을 때 너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사회혁신전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보기도 했었고 예산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단위 하나하나가 엄청나요. 전주시 전체 복지관 예산의 절반 수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전주시 어지간한 출연기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물론 행안부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국가 정책의 중점 사안이기도 한데 22년도까지 지원이 잡혀 있는데 이 지원이 종료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혁신센터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20억 보내주면서 국비만큼은 민간위탁기관에 전체를 내려보내 줘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씩 예산이 반영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내년하고 내후년은 행정안전부에서 2년간 10억씩 지원을 해 줍니다. 10억씩 지원을 해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대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님 한 분이 대표발의를 9월에 이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공청회도 진행된 바가 있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금융·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가 꾸준히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어요?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전국에 6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광주 광산구나 대전 그리고 춘천이 들어가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가 공모사업 할 때 춘천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제주가 있고 광주는 제 기억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대전광역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대전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조례를 쭉 보니까 대전이나 춘천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모르겠으나 지원 종료 후나 혹은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 지속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조례 제정을 사전에 완료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시에서도 조례를 6월에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헌 위원   조례가 되어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조례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왜 검색에는 조례가 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검색하실 때 사회혁신센터로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김동헌 위원   키워드를 사회혁신으로 넣었는데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제목 자체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잘못했네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원이 계속된다면 좋겠지만 항상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연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박현영 과장님, 지금 창업공동체하고 디딤 단계에서 마을공동체가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양영환 위원   창업공동체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창업공동체는······.

양영환 위원   목적이 창업이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당초 목적은······.

양영환 위원   당초 목적이 창업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공동체에서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희망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양영환 위원   공동체 사업 운영을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창업공동체가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어떻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물론 창업으로 간 공동체도 많습니다. 몇 개 있기는 한데 사실은 온두레공동체의 당초 취지는 공동체가 주였거든요.

양영환 위원   원래 목적은?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원래 목적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아시니까 20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주민 제안의 사업을 받아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공동체성을 띠는 목적이 주였는데 저희가 너무 공동체만으로 해서는······.
  온두레공동체 사업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창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창업으로 가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창업은 예를 들어서 이음, 희망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창업도 그렇게 가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창업은 디딤에서 끝납니다.

양영환 위원   디딤에서 끝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아니요, 디딤하고 이음으로는 가요. 그런데 희망 단계에서는 창업으로는 분류가 안 돼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창업해야 하는데 창업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창업에 대한 의욕은 강한데?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뒷받침이 약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본인들은 가고 싶어라 하는데요. 사실은 온두레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거든요, 창업 부분에서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마을공동체나 창업공동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지가 자꾸 나빠지는 걸 요즘 알고 계시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양영환 위원   이미지가 왜 나빠질까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어떻게 보면 공동체와 창업은 사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려면 이익을 창출해야 하니까. 매출이 있어야 하잖아요?

양영환 위원   공동체를 하는 사람이 부러워서 이간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20명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죠?
  저는 디딤 단계에서는 그런 것까지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가 형성되면 반대에서는 공동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더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체라 함은 여럿이 모여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독선적인 것이 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 주셔서······.
  사실 목적은 창업하고 싶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 창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다 보면 안타까움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마을계획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김동헌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성과 부분하고 예산 사용 부분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 통우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마을계획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동헌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네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이죠.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나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필요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일, 통우회에서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마을의 종합 발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마을계획추진단은.

김동헌 위원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안 돼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마을계획추진단은 새로 구성돼서 하고 있는 동이 지금 15개 동이 있거든요.

김동헌 위원   새로 구성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 내나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아니면 통우회 소속 사람들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일부는 있으시지만 그래도 주민들도 많이 있으세요.

김동헌 위원   일부가 아닐 텐데요, 대부분일 건데?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다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코디네이팅을 하고 싶으면 그 코디네이터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한테 시키면 되는데 굳이 단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중복 지원해 가면서, 내용들을 보면 매년 이웃 돕기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의 차별성이 뭔가······.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마을계획추진단은 사실은 공동체성을 띠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 활동을 안 하고 마을계획추진단만 딱 구성했을 때와 경험을 많이 한 공동체가 모여서 마을계획추진단을 구성한 경우로 나뉘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많이 경험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마을계획추진단은 합의도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은 마을계획추진단은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 활동을 한 데를 마을계획추진단으로 구성하는 걸로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헌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마을계획추진단이 당초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주시가 3개인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계획을 추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했는데 원도심에서 시작했었어요. 원도심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 부분의 성과가 굉장히 좋다. 앞으로 동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마을계획추진단을 하다 보면 어떤 곳은 잡음도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잡음도 있기는 하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원도심부터 추진해서 1년에 3개나 4개 정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추진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담아갈 것인가는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2015년도부터 시행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차별성을 둔 게 있나요? 아까 차별성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때부터 추진해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고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지원이 나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지금은 안 나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로······.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지금은 순수 시비로 갑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마을계획추진단이 PM 파견해서 3개 동에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2000만 원 정도.

김동헌 위원   각 동에 2000씩 3개 동?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김동헌 위원   1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제가 18년도, 19년도 자료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랑 하는 일이 똑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더 검토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성이 없다면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잡음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그 마을이 화합하고 애향심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동헌 위원   들리는 말로는 이것 자체를 사조직화하는 것도 들리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 역할을 그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김동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온두레공동체를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사업이 주민들 간에 화합이라든가 주민 주도형으로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현재 7개 실행동은 크게 잡음 없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동이라든가 송천1동, 혁신동 여기는 늦게 참여하다 보니까, 어디 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방 김동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하면 사조직화된다. 그러면 이걸 주민센터 동장님 지휘 체제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연대지원단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사는 있어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고 해도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해 보세요.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PM도 배치해서······.
  물론 우호적으로 잘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동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는 거예요. 동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동에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자체가 다른 조직까지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연대지원단에서도 특별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 가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징계라기보다는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 수립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공동체 육성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마을계획추진단 계획을 잘 세운 동은 그다음에 실행동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저희가 공모 절차를 밟고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동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보니까 연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집에 성공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동에 유포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저런 동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상호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조직이 사유화된다든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저는 좀 색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온두레공동체 우수공동체 선정 및 사업을 정산하신다고 했어요, 11월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 부서에서 공동체 사업을 할 때 현장에 온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나름 공동체를 열심히 하는 마을에 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 부서에서 와서 지도 감독하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언제 와서 교육을 하라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연 2회 팀에서 지도 감독을 나가고 있거든요.

이경신 위원   지도 감독을 나가고 있다고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저희가 별도로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일정도 있는데 물론 원하는 공동체만 해 드리죠.

이경신 위원   원하는 공동체만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이경신 위원   이게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원하는 데만 가지 말고 사업비를 주는 데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지도 점검은 다 하고요.

이경신 위원   지도 점검을 해야 올바로 가죠. 그러니까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싸우고 평가가 나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우수공동체를 선정하는데 우수공동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가, 안 가 봤는데 우수공동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 말만 듣고 우수공동체를 선정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아니요,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일차적으로 받습니다. 공동체 활동한 내역, 보조금을 잘 집행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평가표를 작성해서 자료 제출을 받습니다.
  원래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발표도 하고 성과 공유회 이런 걸 많이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만나는 횟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하시기는 잘하시는데 서류를 가지고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들이 실전에 나가서 이런 사업은 칭찬도 해 주고 같이 접해 보기도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뛰어달라는 겁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온두레공동체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을 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온두레공동체를 1년 내내, 그것도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나갈 수는 없으나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하고요.
  아까 우수공동체를 어떻게 뽑냐, 심사위원회에 규정을 둬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공동체, 못하는 공동체, 도와줘야 할 공동체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나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아무튼 우수공동체 선정도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했는데 공동체에서 두드러지게 하는 사업이 있다고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공동체 간에 네트워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공동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공동체를 존경합니다. 20명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실무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공동체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가 돼야 한다. 20명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운영되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보면 실제로 주민 주도형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영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사람의 덧붙임이 있어야 공동체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거지 딱 20명이 어느 시점이 돼서 "야, 오늘 모임이니까 나와." 이런 것이 아니고 할 때는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풀 한 포기 뽑을 때도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김동헌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송천동에도 마을계획추진단이 9월에 위촉식을 성대하게 했는데 똑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주민자치위원장이 단장이 되고 전 통장들이 위원이 되고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분은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과별 의제 활동 방향이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하는 걸 그 옆으로 약간만 바꿔서 제목도 그렇고, 그런데 활동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분기별로 보고도 하고 우리가 책임도 넣고 하는 건데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겹쳐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겹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신동, 혁신, 송천동이 위촉식을 하는데 동에 2000만 원 주는 것에 위촉식 행사하는 것도 포함됐는데 너무 성대하게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았어요. 좋기는 좋았지만 마을계획추진단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그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위촉식도 단출하게······.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많이 모이기 그랬는데 너무 보여 주기 식인 것도, 그리고 어느 한 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공감합니다.

박윤정 위원   어떻게 보면 위촉식이 누구를 위한 그런 것도 있었고, 느끼셨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박윤정 위원   저는 그 예산을 보고 싶어요. 이번에 3개 동이 들어갔는데 6000만 원을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 그리고 어느 내용에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 편성된 내용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서 집행해야 된다, 집행 내역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다 살펴보죠.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나중에 정산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하고요. 마을계획추진단도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주민 주도형이 그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그렇죠.

박윤정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콘텐츠를 찾는 것도 주민 주도로 해야 하는데 계속 같은 맥락인 걸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어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있어요. 용역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개발만 하고, 사업 같은 경우 마을계획추진단에 보고하고 교육을 합니까?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마을계획추진단에······.

박윤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를 집행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박윤정 위원   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마을계획추진단 속에서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온두레공동체나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해서 용역을 맡았는데 이걸 토대로 계획추진단이나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같이 들어가야 맞죠.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걸 보고 해야 하는데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용역을 받고 완료됐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집행액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맞아요. 저희가 콘텐츠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보여 주기 식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그만큼 평가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받고 싶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나갔으면 그만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위원님이 혹시 자료 요구해 주시면······.

박윤정 위원   예, 아무튼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도 그랬지만 사업 일원화, 주민 주도형을 다른 생각을 안 갖게 이분들이 철저하게······.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 보면 사회적경제 쪽이 활성화돼서 온두레공동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도 하고는 있지만 타 도시하고 약간 다르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고민해서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올해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소관 마을공동체과에서 민간경상보조금 합계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합계액이요?

서윤근 위원   예, 대략.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센터가 중간조직으로서 위탁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계는······.

서윤근 위원   6건이네요, 일단 제출한 자료 43쪽을 보면. 그렇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서윤근 위원   액수가 이게 얼마죠? 몇억 됩니다. 혹시 내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은 얼마인지 자료 갖고 계시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내년에도 올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비슷할 것 같다고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아직······.

서윤근 위원   적지 않은 액수인데 그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셔야지······.
  혹시 좀 많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그런데 도시혁신센터에 공동체지원팀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서윤근 위원   제 얘기는 민간경상보조를 통한 사업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장님, 도시혁신센터장이 누구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김창환 씨요.

서윤근 위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같은 조직인가요, 다른 조직인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2개를 같이 위탁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직이에요, 다른 조직이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할 때 따로따로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나 예산도 많이 들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직이라는 얘기인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같은 조직에 줬어요.

서윤근 위원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같은 조직이에요, 다른 조직이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재생센터하고 도시혁신센터하고 같은 조직이냐, 다르냐 이 말씀 아니세요?

서윤근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같은 조직이냐, 다른 조직이냐······.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러니까 업무를 따로 해서, 김창환 씨가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데에 위탁을 준 거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김창환 씨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김창환 씨고 도시혁신센터도 김창환 씨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혁신센터는 다르고요.

서윤근 위원   아까 김창환 씨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사회혁신센터는······.

서윤근 위원   도시혁신센터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한 센터로 해서 2개······.

서윤근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 물었잖아요, 도시혁신센터장이 누구냐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김창환 센터장님이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 말이 달라요? 도시혁신센터장이 누구냐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사회혁신센터하고 도시혁신센터가 다르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혁신센터장이 김창환 씨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서윤근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누구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도 김창환 센터장님이요.

서윤근 위원   도시재생센터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거기도 김창환 씨예요.

서윤근 위원   홈페이지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헷갈려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위탁은 하나로 받았어요. 그런데 정산은 따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입·지출을 따로 계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산을 반영할 때 전주시에서 예산을 적게 소요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두 가지 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를 한 센터장에게 위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위탁했는데 인건비 따로 하고 운영비 따로 해 가지고 정산 내역을 제출했다는 말이죠. 지금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건 센터장은 두 가지 업무를 겸해서 하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다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왜 민간경상보조 신청할 때는 하나로 신청해서 예산을 수령하죠? 왜 이렇게 헷갈리게 사업이 진행될까요, 조직이 운영되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하나로 하잖아요, 묶어 가지고? 맞죠? 아닌가요,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거든요, 이름이.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아까부터 계속 질의했잖아요. 같은 조직이냐, 다른 조직이냐······.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같은 조직입니다.

서윤근 위원   같은 조직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그런데 분야가 다르죠.

서윤근 위원   그러면 왜 집행 내역을 따로 제출하냐고요, 같은 조직인데. 하나로 해야지.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위탁 사업이 도시재생 파트하고 사회적경제 파트하고 다르게······.

서윤근 위원   두 분도 같은 조직인지 다른 조직인지 그때그때 말이 다르니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사회연대지원단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출한 걸 좀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2020년도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연대지원단에서만 이 센터, 같은 조직인지 다른 조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에 경상보조를 한 것이 얼마인지······.
  제가 계산하니까 약 17억입니다. 그런데 센터의 민간위탁 예산상의 사업비는 1억 5000이에요. 제가 여기 제출한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5000인데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지원받은 건 16억 9000 얼마더라고요. 제 계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민간경상보조를 통한 사업비는 17억에 가깝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혁신센터와 도시재생센터에 인건비 위주로 위탁이 되어 있었고요.

서윤근 위원   왜요? 왜 사업 위주로 안 돼 있고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 사유는······.

서윤근 위원   원래 위탁은 인건비 위주로 되는 게 아니죠, 사업 위주로 돼야죠. 그게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본 형태이고 기본 시스템이지 어떻게 민간위탁 사업비를 인건비 위주로 책정해요, 사업비로 해야지.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해마다 사업비 자체를 늘리려고는 했었으나 위탁 사업비에서 많이······.

서윤근 위원   그러면 늘리려고 했으나 늘리지 못해서 민간경상보조라는 우회적 방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우회적 방법을 쓴 게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도 그중에 일부는 국도비 매칭해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윤근   저희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전주시가.

서윤근 위원   어차피 전주시가 사업을 민간위탁했잖아요? 제 얘기는 왜 전주시가 안 하냐가 아니고 센터에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만 있고 훨씬 더 큰 사업이 왜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집행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기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기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러니까 사업비가 위탁비에서 책정돼서 계상되면 좋겠으나 그렇게 안 돼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가 책정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윤근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자꾸 사업비를 잘라서?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여기 의회에 언제나······.

서윤근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잘랐다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반영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간에 할 수 있던 사업들이 생성됐던 부분도 있고요.

서윤근 위원   이런 식으로 하자면 전주시 민간위탁기관이 수십 개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조금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하고 이렇게 물밑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다 따 버리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째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이 뉴딜사업으로 해서 오면 인건비나 이런 게 도시재생센터에 민간경상으로 가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아진 것이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 민간이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의적인 건 아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이건 고의적이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고의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물어봤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공모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국도시비를 매칭할 때 민간에서 해야 할 영역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해박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민간경상보조로 내려보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꼼꼼히 받아보고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대화를 하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중식 시간 됐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이 준공돼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 과장님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그래요.
  그 앞에 완산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선전 위원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경찰서의 이전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선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그 부분은 분명히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복원된 전라감영과 남문의 중간에 완산경찰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도 조금의 관심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시재생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를 활용한 완전한 도시재생이 이뤄지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산경찰서가 상당히 걸림돌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전주시 도시를 재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태껏 도시재생을 하면서 준공 시점, 제가 보면 준공 시점이 거의 맞지 않더라고요. 다 연장되거나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토지나 거점시설 공간에 대해서 매입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 공모에 선정되면 어려움이 없는데 공모에 선정된 후에 기반시설이나 거점공간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치만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시에서 확보할 때는 당연히 감정가로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가 이상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곳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런 애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반시설 때문에 준공을 맞추기 상당히 힘든 부분 같아요.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애로점은 없나요? 부서와의 협업 관계.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하는 과정들, 도로를 하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에 애로점이 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서학동 같은 경우 하수관거 정비 사업 대상지가 되다 보니 그게 선행돼야 우리가 시설 보수나 개선 사업이 이뤄지는데 연계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맑은물사업본부 같은 경우 거기에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급하다고 요구해서 되는 사항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우리 사업의 추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급하다고 우리 구간만 먼저 해 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2020년도에 완공된다. 완공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가장 뜨거웠던 부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대응 총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칠현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팔복동 매화지구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선전 위원   상층부 부근을 소공원으로 한다, 체육시설을 한다 의견들이 분분하던데 민원 처리 상황이 그런 종류의 민원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팔복동 우수저류시설 상부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바위가, 그때 위원님들 현장 방문해서 보셨지만 바위가 나왔는데 환경단체에서 보존하라는 등 갖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환경단체에서 현장을 다시 봤는데 그것은 보존의 가치가 없다, 유해성이 너무나 내재되어 있고 유지 관리 문제 등이 좀 그러니까 그것을 매립해서 흔적 공원화 형식으로 하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팔복동의 여러 자생단체들이나 인근에 남양아파트가 있습니다. 남양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는 공원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소공원 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시설률이나 그런 걸 따지고 자체가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공원시설로 변경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은 설왕설래하는 입장입니다. 일부는 다른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 숙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결집시켜서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질의한 취지가 그거예요. 물론 도시계획상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뜻을 100%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그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 인근, 물론 팔복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생단체 회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남양아파트가 제일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외압이나 그 외에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들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행정에서는 공신력 있고 공익적인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가치 있는 시설을 해 줌으로써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지 외부의 사적인 의견들이 가미됐을 때는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요.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 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야 뒷말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야 할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복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했었습니다. 약간씩 견해 차이도 있었고 팔복동 바로 인근에 있는 남양아파트에서는 그동안 의외의 민원을 제기한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설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팔복동 지역이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은 공업 지역을 건설할 때 편익시설이라든가 주변 시설을 많이 고려해서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삭막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적인 측면이 전무한 실정이죠. 그래서 최대한 주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역 의원님들, 자생단체들과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이 정해졌을 때 새롭게 바꾸거나 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서 지적 사항을 잘 지켜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 안전 교육 및 훈련 홍보를 실시하는데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요. 무슨 재난 안전 교육인지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 안전 교육 홍보를 못 했어요. 코로나가 전국적인 측면에서는 확산세로 가는데 전북은 소강 상태고 전주도 그나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했던 거리에 나가서 홍보물 같은 걸 배포할 예정이고요, 11월경쯤에. 그다음에 예전에는 각 단체라든가 안전협회와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교육은 주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요. 그것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11월 초부터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12월 말까지 학교를 순회하면서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홍보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서 무슨 안전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전 전문강사가 있어요. 안전 강사가 학교에 가서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두세 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자전거 안전 교육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자전거뿐만 아니고요.

이경신 위원   대상이 참 많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뽑는다면 초등학교에 가서 무슨 안전 교육을 하는가, 안전이라면 다양한데요. 그래도 특히 시에서 가서 하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지진이 났을 때나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든가 기본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기본을 지키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지진, 기타 위생 분야도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할 것 없이 여태껏 다 비대면으로 했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지금까지는······.

이경신 위원   여태껏은 한 번도 못 나가고 11월부터 안전 교육을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보면 전주시에서 1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보험금 항목도 자연재해하고 천재지변 다양한데 월 몇 건 정도가 발생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올해 처음으로 도지사 공약 사업에 의해서······.

이경신 위원   누구 공약 사업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원래 그게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어서 저희 시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와 매칭해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사망 2건하고 후유장해 2건 해서 총 4건이 지급됐어요. 사망 건에 대해서는 1300만 원이 지급됐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지급돼서 총 1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 유형별로 보면 한 분은 익사로 사망했고요, 올해 8월 10일에. 그리고 또 한 분은 9월 15일에 화재로 사망하셔 가지고 사망 위로금을 탔고요. 그다음에 후유장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다쳐 가지고 각각 150만 원씩 두 분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1억 400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봐도 거의 2000만 원가량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2000만 원가량인데 보험이라는 것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것, 내 일처럼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신 줄은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셨는데 그래도 홍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보험금이 헛되지 않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거리에 가서 안전 캠페인 할 때 이것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안전보험에 대해서 비치했는데 생각보다 홍보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노력해 보고 열심히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시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과장님 과가 그 과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이경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19년, 20년 설해 대책용 장비 임차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살수차나 설해 대책용 차는 없는 거예요? 장비를 다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박윤정 위원   살수차는 여름에만 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   미세먼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여름에도 살수차를 임대해서 쓰는데 도시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도로에 뿌리고요. 겨울에 눈이 올 경우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같이 녹여 가지고 염수를 뿌립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하고 설해 대책용 장비 임차에 보면 살수차, 덤프차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다 다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러니까 폭염 대비는 날씨가 더워지고 도로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도시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일반 물을 뿌리는 거고요. 설해 대책에서 임차하는 것들도 똑같이 살수차인데 거기는 들어가는 물이 다릅니다.
  염화칼슘을 녹여 가지고······.

박윤정 위원   녹여서 뿌리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재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희 시에서 보유한 것은 없고 다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차량에 대해서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구입해서 감가상각비 해도 임차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런데 임차를 하면 운전자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문제나, 상시 쓴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 겨울철에만 쓴다고 보면 유지 관리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임차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도로 결빙 취약지역에 영상감시카메라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아니면 돼······.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지금 주요 사거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니터링을······.

박윤정 위원   그것은 홍수 피해하고 비슷한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 초에 주요 지점마다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윤정 위원   추가로 할 때 어떻게 지정할 건지도,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상담해 주셔서, 실은 언더패스를 가다 보면 꼭 언더패스 위쪽에 해서 강가하고 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언더패스 안을 보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언더패스······.

박윤정 위원   천하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런데 언더패스가 설치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름철 수해 때 언더패스를 차단할지 안 차단할지를 먼저 CCTV를 보고 확인해요. 그래서 현장에 투입돼서······.
  현재 자동화가 일부 되어 있어요. 삼천 같은 데는 차단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때 수위 측정이라든가 육안적으로 해서······.

박윤정 위원   일단 영상감시시스템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한다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저희가 도에 요청했어요. 이번에 특히······.

박윤정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어떻게 매칭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마 6 대 4 정도 될 겁니다.

박윤정 위원   6 대 4 정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우리 시가 60%고요.

박윤정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오늘 비가 엄청 왔어요. 올해 7월 말, 8월에 호우 피해 났던 게 다시 돌아오나 그런 끔찍한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오송제 넘친 것 실은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하고는 그 과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자기 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송제 등 생태습지 8곳은 환경위생과가 관리하지만 환경위생과는 습지만 관리하고 농업용수로는 옛 부서인 농업기술센터가 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났을 때 제가 과에 전화했는데 공무원들이 다 패스, 패스했거든요.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알고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그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오늘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파트 내에서는 단지에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지하에 들어온 것도 재난이 아니라고 해서 못 받았어요, 실은. 그리고 과도 다른 과 아니라고 다······.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원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농업용수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이 용도 폐지가 되다 보니까······.

박윤정 위원   그런데 용도 폐지된 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10년이 넘은 것을 이렇게 피해가 난 다음에 알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분장표가 있으면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업무분장표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부터 조금씩, 대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호우 피해가 안 올 수는 없어요. 다시 또 와요. 이럴 때 시민안전담당관은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한 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에서는 100억을 지원만 해 주신 거예요?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떠나서 시민안전담당관에서는 100억만 지원해 주신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52만 7000원을 5만 명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 돈 중의 일부는 기금에서 100억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지원이 있어요. 2주 동안 영업을 못 하는 고위험시설 12종들에 대해서도 12억 원이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다녀갔다고 공개되니까 영업도 안 되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해서 약 1억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임차나 자재 여러 가지 해당 부서별로, 특히 보건소 지원이라든가 해서 올해 약 40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50억이 좀 넘을 겁니다. 코로나 대응에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150억이 시민안전담당관에서는 기금으로 갔나요, 아니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기금으로 갑니다.

이경신 위원   기금으로 간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생활복지과에 넘겨주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도 보셨나요, 아니면 안 보셨나요? 최초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263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52만 7000원씩 5만 명에게 주는데 과장님은 살펴보시지 않았나요? 그냥 돈만 주고 상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전혀 파악을 안 하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이 대충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5만 명에 미치지 못해서 4만 명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최초에 계획하기는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주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100억이 넘는 기금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명한테 52만 7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4만 2000명이 채 안 돼요.
  하다 보니까 행정 실수로 인해서 환수 조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돈이 남아 있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전출을 한 건데요.

이경신 위원   남아 있는 돈은 그러면 어디에 사용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남아 있는 돈도 대부분 코로나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선 100억을 지급할 때 예산 부서에······.
  법정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34억 정도가 왔어요. 보통세를 3년 치 기준으로 해서 1% 정도인가가 기금으로 적립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35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을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그렇게 안 됐는데 기금을 빌려 간 돈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더 충당해 주라고 협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일반회계도 예산 지출이 심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법정으로 들어오는 기금 외에 추가적인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생활안정자금도 중요하지만 안전자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0억이 넘게 남아 있어요. 40억 이상이 남아 있는데 그걸 여기로 전용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빚으로 준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어떻게 보면 의미가 빚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빚이라고 하면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이경신 위원   아니, 전용해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런데 저희가 일단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정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260억을 시에서 잡았을 때 그중에 100억인데 40억 남았으면 그건 예산적인 측면에서 일반회계가 절약되는 걸 수가 있겠죠.

이경신 위원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죠. 일반회계에서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고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도 이번에 호우 피해가 났을 때 국비가 오기 전에 예비비로 먼저 지출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비비도 거의 바닥난 상태더라고요.

이경신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서 건설공사를 보면 시공사가 대부분 타 지역인데 회계과에서 여기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입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죠. 입찰 금액에 따라서 지역이냐, 전국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가 크다 보니까 큰 공사는 대부분 전국으로 나뉘죠.

이경신 위원   그런데 거의 다 타 지역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웅진이라든가 지역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짧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보니까 승강기 바닥확인 안전스티커 있잖아요? 그걸 공동주택이나 민간시설, 교육청 이런 데는 협조 요청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관공서, 복지시설 이런 곳은 21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관공서는 앞에 보면 승강기 주의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런데 관공서들은 의무 설치니까 다 설치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를 못 해요. 일반 아파트는 권장 사항이어서 하기 어려워서 안전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곳 설치하는 데는 1개당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서 계상은 못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도 승강기안전공단하고 같이 단속을 다니고 있는데 민간도 아예 준공 단계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 좀 해 달라,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 달라. 그리고 또 아파트 승인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승인 나갈 때 권고 사항으로 처음부터 붙일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복지시설도 복지시설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면 안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도 요청했는데 아시겠지만 복지시설들이 대부분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좀 그래요. 저희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설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큰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도해 보고요.
  그런데 복지시설 같은 데는 우리들이 해 줘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추경에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공동주택이 됐든 근린주택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죠. 꼭 예산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만 민간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 그 정도는 협조 요청에 의해서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건산천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했었는데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종합계획 수립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칠팔 월까지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누적 강수량이라든가······.
  특히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는 575mm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부분들을 많이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이후에는 전면 수정을 요청해서 높은 측면의 수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서 재검토를 요청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건산천 주변에 숲정이길이라든가 저지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측면들을 완벽하게 하려면 수치상의 계산을 떠나서 저류지도 만들고 펌프시설도 해서 안전성을 도모해야 하는데 도시적인 측면이 있고 토지 확보 문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역치가 나오면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아무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농업시설이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꼭 챙겨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주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거고, 물론 모든 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어차피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주시 관내에서 범죄에 의한 사건은 물론 벗어나야 할 것이고 지병에 의한 이런 것도 벗어나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사고, 만약에 전주시 행정의 관리 감독 영역 안에 있는 데서 사고가 났어요. 인명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전주시 행정 시스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라는 개념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당연히 후속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고의 유형도 다양하겠죠.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각자의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행정은 무한책임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이 형사상 개입된 부분이 생겨 버리면······.

서윤근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책임의 소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금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가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사례를 만들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전주도 행정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다양한 사고 유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전파하기보다 재난이나 매뉴얼들은 국가 단위의 표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 안전사고라든가 화재 안전사고 그런 것들은 정부 매뉴얼에 의해서 전파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번에 그 사고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석을 하고 체계화한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솔직히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지금 그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사고가 났을 때 현재의 시스템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발 방지책을 세울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발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고들을 묶어서 전주만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 매뉴얼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아직 거기까지는 행정이 조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장은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하자 마음먹는다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사전 예방 활동 추진' 이런 일련의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계획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에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안에 대해서 매뉴얼화하고 구조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