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감사·인권·시민소통·시민안전담당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국

일 시 : 2021년 11월 16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구청 그리고 사업소와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배 부시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영봉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정상택 사회연대지원단장입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도 감사 과정 중에 분명히 지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래도 한 말씀씩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허옥희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위원장 박선전   그러시면 시장님,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에 정책자문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고 17명 정도라고 얘기 들었는데 물론 내년부터 당장 그 인원이 충원되는 건 아니겠지만 내년에 네다섯 명 정도 충원이 되고 그렇다면 입법정책팀의 공간 구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 점도 있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오랫동안 고민거리로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님뿐만 아니라 간부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아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고충과 애로 사항을 갖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생각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심 그런 표현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전주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고충이라든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회의 여러 가지 공간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즉답은 하기 어려우시다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 김승수   예, 저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걸 이미 알고 있고요. 또 그 법에 따라서 꽤 많은 분들이 충원돼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특히 연구 활동을 하시기에 굉장히 비좁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기도 한데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민들이 뵙자고 해도 만날 공간도 많지 않고 굉장히 협소한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협소해서 연구 활동을 방해한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노력이란 말씀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김승수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퇴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사무관 승진 인사에 따른 교육 등으로 인해서 금번 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는 과장급이 다수 발생하여 불출석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과장의 공백으로 인해 감사장에서 충실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지 약간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국장께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24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사장에는 최소의 인원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집행부에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진욱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오진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공보담당관 오진욱

○위원장 박선전   오진욱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오진욱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오진욱 인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양재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김춘상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시고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의 모든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감사 자료를 받고 담당관님과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고 그것의 일환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보면 광고 현황 및 홍보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연간 6억 8300이고 지금 6억 6300을 사용해서 20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서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꼭 필요한 시정을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깊게 들여다보면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은 잘 모르겠고 지면과 방송 횟수에 따른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면 같은 경우에는 전주사랑상품권 이용을 17회나 했어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못 하고 한 부서에 치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방송 측면에서도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사랑상품권을 4회나 했습니다.
  전주시의 행정이 전주사랑상품권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포화식으로 시정 광고를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11월부터 10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2000여만 원이 있는데 2000여만 원 가지고 나머지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매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어떤 담당관님이 오셔도 광고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광고료를 인상해 줘야 하는 부분인지, 내부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오진욱   먼저 전주사랑상품권 이용과 관련해 지면 홍보 횟수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을 취지나 시기에 맞게끔 안분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이 감사 자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의 사용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광고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재 1억 6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면, 방송이 기존대로 나가고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다양하게 발달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광고 지원 부분을 좀 더 넓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수준으로 요구는 했는데요. 아무튼 매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용철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1억 6000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올해 7억 중에 현재까지 잔액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여기 소요 예산에 6억 6300 쓰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최용철 위원   7억 1500만 원에서 신문 스크랩 저장료 3200만 원 빼면 6억 8300이 남아요. 6억 8300에서 6억 6300을 썼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주셨는데 1억이 남았다는 것은 말씀이······.

○공보담당관 오진욱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년도 11월, 12월을 포함해서 올해 10월까지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나온 6억 6300에는 전년도 두 달 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잔액이 1억 6000 정도······.

최용철 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는 항상 1억 정도 남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연말 결산 부분······.

최용철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남아 있나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그렇습니다. 연말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안 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시책이라든지 시장님 중점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건 옳으나 1회도 못 하는 부서도 많이 있는데 한 부서에서 17회, 방송도 유난히 4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한선도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상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하는 데 어느 정도 공평성이 있게끔 부서별로 안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나 최대한 아껴서 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최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최용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이 3억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지면이 몇 종인가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저희가 지방지가 15개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출입기자 있는 언론사가 11개 언론사입니다.

송승용 위원   11개 언론사라 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비율 조정을 어떻게 하나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집행할 때요?

송승용 위원   예.

○공보담당관 오진욱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매체 영향력이라든가 홍보 효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ABC협회의 자료를 받고 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그걸 참고했는데요. ABC가 올해인가 문제가 좀 있다고······.

송승용 위원   예, 제가 그 지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ABC협회가 부수 조작이 있었잖아요? 전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저희가 꼭 ABC협회에서 발표하는 부분만 가지고 집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예를 들면 지방지의 창간 연도라든지 지역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송승용 위원   따로 기준표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송승용 위원   어느 정도라는 건 너무 모호한 기준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를 들면 부수라든지 창간 연도라든지 매체의 영향력 그런 부분에 따라서······.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부수가 중요한 참고 요인이 될 텐데 ABC협회에서 부수 조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전주시가 조정을 했냐 안 했냐 이 지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감안이 돼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송승용 위원   감안돼서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전과 후 해 가지고 단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면마다? 그것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온라인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온라인 홍보.

○공보담당관 오진욱   인터넷 매체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정식 출입기자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인터넷 매체에서 공보실에 와서 거의 상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온라인은 정확하게 몇 종인가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온라인 매체는 현재 전국적으로 29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송승용 위원   아니요, 홍보를 했던 매체가 몇 종이냐고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저희 같은 경우는 열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인터넷 매체는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지면 수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인터넷 매체마다 다 다르게 책정할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횟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인터넷 매체는 배너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단가에 맞춰서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알기로 온라인은 특별하게 규제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없잖아요, 임의적인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것도 기준표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오진욱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감사담당관 박경규

○위원장 박선전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코로나19의 감염병 예방으로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회복 지원을 위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임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 현황, 팀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감사담당관님 외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감사실에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감사실에 항상 얘기했지만 "일상감사에서 끝나지 말고 끝까지 감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건설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할 적에 금액 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상감사를 할 적에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감액하고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사업비에 대한 감사도 할 뿐만 아니고 절차나 건설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공사 진행 상황은 감사를 일절 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감찰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동감찰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올해는 기동감찰을 통해서 89건 적발해서 다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정 조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화산체육관의 빙상경기장은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내용은 어떻게 파악해 봐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 내용은 감사원에 감사 제보가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도청으로 감사 이첩을 해서 도에서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도 감사실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전주시의 일을 도에 맡겼다고 해서 방관하고 가만히 계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감사실의 임무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2020년도에 준공됐어야 맞아요. 그러면 근 1년 반 동안 빙상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봐야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 감사를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장님, 감사를 했다고 해서 무시하고 가만히 가도 되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준공을 빨리 시킬 수 있게끔 감사실에서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이거지.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냐, 감사실에서 해야 되냐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감사 중에 있는 사업이라 사업 부서에서도 감사를 받으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요지를 말씀드렸죠? 근 1년 반 동안 감사를 받는다고 중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거죠.
  가부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데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거기를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내야 하는데 수익을 전혀 못 내고 있어. 그럴 적에 누가 책임져야 해요? 책임 소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실에 확인만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 부서에 이야기하겠지만 감사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사업 부서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것은 진행되고 그렇게 할 텐데요.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부분은 진행되고 또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은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감사실은 무관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원래 감사는 중복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저희는 감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자료 제출 같은 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데요. 중복감사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중복감사라고 하니까 감사실에서는 일단 도에서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감사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일상감사를 해서 기동감찰을 하는데 거기는 기동감찰을 해 본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현장에 기동감찰을 가 봤는데요. 지금 감사 중이라 그 현장도······.

박병술 위원   감사 시작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감사가 끝나고 공사를 할 적에 기동감찰을 해 봤냐고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작년에도 갔다 왔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감사가 진행될 동안이잖아요? 감사를 하기 전 이야기를 한다니까? 일상감사가 끝나고 거기 사업이 시작될 적에 기동감찰을 했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기동감찰 시스템이 일상감사를 해 주고 바로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사업은 기동감찰을 해 보지 못했고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문제가 되기 전에 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이런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준공이 안 됐어. 그것도 사업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감사실에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가 재산상 손해를 봤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민원이 있든 뭣이 있든 간에 준공을 1년 반 동안 못 하고 있단 말이죠? 한 1년 반 동안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급기관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감사는 그대로 중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만약 도청에서 뭔가 지시가 떨어질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도청에서 시정이 필요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하라는 시정 지시도 내려올 테고요. 또 담당자에게 문책 사유가 있으면 문책 지시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담당자가 이미 재껴 버렸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잘못했으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문책 사유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준공을 못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하자가 있다고 할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해야죠.

박병술 위원   물론 당연히 시정 조치를 하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감사실에 확인만 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상급기관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기동감찰도 한 적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준공을 않고 있는데 나중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설계대로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으면 시공자가 잘못한 거죠.

박병술 위원   설계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건 공사 감독자가 잘못된 거죠.

박병술 위원   감독자가 누군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책임감리가 있으면 감리가 책임을······.

박병술 위원   책임 및 감리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 감사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만약에 하자가 있을 적에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도에서도 계속 않고 있다면 이것을 해 달라고 누가 촉구를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공법을 바꿔서 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 문제점을 감사실에서 뭔가 촉구하든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부서에서도 못 하고 있고 진행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빙상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한 점은 많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럴 적에 누가 처리하냐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문제점이 지적되고 난 뒤에 저희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결과는 감사 진행 중에 있고 시에서 시공사에 보완공사를 명령해 가지고 보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하여튼 여기에서 그 얘기를 자꾸 해 봤자 그렇고 저는 암만 도에서 할망정 우리 일이다 이거죠. 전주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불편하고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들어가게 되고 예산을 쓰고도 잘못될 경우에 잘못의 유무를 따질 수 있는 것은 감사실이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을 더 자주 찾아가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사가 너무나 지연돼서 21억 공사가 지금까지 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준공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너무나 줄었어. 거기에 대한 강습료,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용료도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따따블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조정해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개입은 않고 있는데 현장을 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여기에서 다시 주문할게요.
  일단 도에서 할망정 우리 시 것이다 이거죠. 우리 시 일이니까 시 감사실이, 사업 부서보다는 감사실에서 빨리 끝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하고 있던 내용만 정리해서 저한테 서류 주세요, 현황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과의 대화 중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핵심은 상급기관이 하니까 시는 할 수 없다는 건데 상급기관까지 가기 전에 시에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도부터 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저희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는 않고 도부터 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민원이 감사원에 접수돼서······.

송상준 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도에서 한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감사원에서 전라북도에 감사 이첩······.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술직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지 않나요? 상급기관인 도에서 하지만 감사실에도 기술직이 있으니······.
  이런 문제가 감사원까지 직접 올라가서 내려올 정도라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검토 안 해 보나요? 상급기관이 감사 중이니 정식으로 감사는 할 수 없으나 자체적으로 그 정도는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내려오면 문책을 한다, 시정을 한다 이런 걸 기다리는 건 소극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빨리 문제를 파악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다못해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빨리 끝나고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질 때 21억이 30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 또한 예산 낭비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라고 감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답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해 볼게요.", "가 볼게요." 원칙적인 대답만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면 하루에 세 번, 네 번 꼭 갑니다. 거기에서 집행부를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감사실 직원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까 감독 얘기하셨는데 감독들이 일이 많아서 그러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계약만 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공무원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감독이 하루에 한 번 갔다 오면 그 공사를 하는 시공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감사팀에 직원이 4명이에요. 4명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들어오는 건을 해결하는 것만도 바쁘고 또 연 8회 기동감찰을 정기적으로 다니거든요. 그 외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현장 가야 하고 그래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감사실장님, 제가 15년 6개월을 의정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사람이 없다.", "뭐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데는 신경 써서 가 봐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감사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공을 담당하는 감독부서에서 그 부분을 시정하면 그다음에 감사를 받아야 할 문제가 될 일은 없잖아요? 문제가 생겼다는 걸 과거로 본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미래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감사실에서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질의하면 "사람이 없다.", "뭐하다." 원칙적인 대답만 하는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됐다면 거기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전체 공사장을 자주 들여다볼 수는 없고······.

송상준 위원   갈 수는 없겠지. 힘들겠지만 그것 또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왜 앉아 있어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예산도 걱정해야 하고 공사도 잘해야 되고 시민의 만족도도 있어야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인력 타령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줄줄줄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지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하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문제 되는 사업장은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송상준 위원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1년에 일상감사를 하는 걸 보면 3000억을 해요. 그런데 감액 18억은 의미도 없는 금액이에요. 이것도 업무적인 거니까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신경 써서 잘 작성해 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 박경규   일상감사도 전에는 감액 액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감액이 너무 많다. 부서에서 검토도 않고 일상감사를 맡기지 않냐? 감액이 이렇게 많아지면 감사 부서의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감사 부서에 일상감사를 요구하기 전에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넘긴다랄지 그런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감액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고액은 그런다 쳐요. 그런데 수의계약 건이든지 소규모 예산의 사업비를······.
  사실 제가 초선, 재선 정도까지는 소액은 견적을 받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뭐냐면 그 금액을 전액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모르겠고, 그건 양심껏 알아서 하는 것이고 소액이지만 사업장에 100%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사업을 견적 받아서 처리하면 될 것을 용역을 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책임을 질지도 몰라.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담당자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 용역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야 내 책임이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했다라고 다 넘기는 거거든.
  그런데 용역에 들어가면 최하가 30% 내지 35%의 예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용역을 하면 최하가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사업이 400만 원짜리, 35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것이 집중적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유행처럼 모든 예산, 소액이든 고액이든 용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식 감사는 안 되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파악하시고 얼마 선까지는 용역을 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적어도 수의계약이 되는 금액 이하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 해요. 500만 원이 있어야 그 공사를 하니까 5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부는 이놈을 내용도 모르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1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공사를 하려니까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실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현장에서 수없이 느껴서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단 건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합쳐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걸로 파악했거든요.

송상준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까요?
  여러 건을 갖고 용역을 한다, 묶어서 한다. 그러면 그놈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조달청 입찰을 봐야 해요. 이렇게 하면 또 35%에서 40%가 날아가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두세 개 사업을 묶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으면 그놈을 묶어서 용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0만 원 넘으면 조달청에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 올리면 또 그만큼의 예산이 날아간다니까?
  30% 이쪽저쪽이 날아가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을 용역을 하려면 13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사업이 7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실시공의 원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묶어서 발주한다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조달청으로 가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달청으로 하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책임감이 없고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절대적으로······.
  해마다 상황을 체크해 봐요. 용역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저는 분석한 게 있는데 해마다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늘어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예산 낭비다 이 말이죠. 감사의 의미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지 않냐라는 일부분의 명제로 본다면······.

○감사담당관 박경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한테 용역 일상감사가 들어오면 단순공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적서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은 용역을 지양하도록 일상감사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예산이 사업장에 100%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건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감사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용역 분야 일상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어디가 뭔 문제가 있고 어디가 뭔 문제가 있는지 다 캐서 내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전주시 감사에 적발된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자체감사 결과는 총 232건 정도 됩니다.

송영진 위원   232건 중에서 혹시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들이 몇 건이나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경찰 수사 건도 없고 구상권 청구 건도 없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 구상권이 아니라 환수······.

송영진 위원   환수 조치된 건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이 총 5억 3400 정도 됩니다.

송영진 위원   5억 3400이고 감사실에서 기소권이 없으니까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수사권이 없어서······.

송영진 위원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경찰에 의뢰하든지 검찰에 의뢰해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영진 위원   여기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민간위탁기관에서 공금 횡령 및 유령 인력을 채용해서 유령으로 근무하고 인건비를 횡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채용한 것처럼 해 놓고 인건비를 횡령······.

송영진 위원   예, 페이퍼상으로······.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 내용은······.

송영진 위원   모르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영진 위원   민간위탁기관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환수 조치는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만약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발견했으면 수사 의뢰, 그거는 횡령 건이거든요.

송영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것은 환수 조치한다 하지만 어떻게 공공기관을 상대로 형사적 위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나 관대하게 보고 있지 않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되면 저희가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 그런 범죄······.

송영진 위원   이미 업무보고 때도 질의하고 질타했던 건들이에요. 발견을 못 하셨다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형사처벌을 물어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그냥 단순히 횡령한 금액만 환수하고 말아 버리니까 그것과 유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감사 중에 그런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할 겁니다.

송영진 위원   당연히 그래야 하고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출연기관의 정산보고서를 보면 몇 건만 샘플로 뽑아서 봐도 보조금 유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걸 잡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 분석해 봤더니 기존 감사 시스템에 의해서만, 그냥 시스템적으로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상대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 정도 대비하면 내가 피해 가는 거고. 수고 많으시지만 감사실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 및 스킬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감사에 전문화된 분들이 감사실에 가셔야 하는데 행정에 근무하다가 어느 날 발령 나면 감사실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커리큘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감기관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송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청소대행업체에서 29명의 유령 직원을 채용해서 계약 해지하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도둑질을 했던 업체가 아직까지도 전주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것이······.

○감사담당관 박경규   죄송한데 저희가 감사했던 민간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옥희 위원   우리가 경찰 수사를 보면 제보나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기도 하지만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인지수사라는 것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혹시 인지감사를 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과에도 간혹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인력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은 인원 현황을 보니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만 재작년 특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오는 제보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지 말고, 지금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상이 정보잖아요? 그런 것에 민감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올해 3월 공문서 변조하고 불법계약 변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답변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실시하라는 업무 지시는 언제쯤 받으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시정질문 있고 바로 받은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바로?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어떤 시민 혹은 국민이 국민권익위에 12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한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부패 신고······.

허옥희 위원   예, 부패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때는 언제였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6월경······.

허옥희 위원   6월이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3개월이 가운데에 비어 있어요, 국민권익위로 자료가 가는 동안. 3개월 동안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검토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관련해서 의회 요구자료 제출하는 공문서도 봤고요. 또 톤당에서 총액 단가로 변경하는 과정도 살펴보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는 환수가 가능한지 고문변호사 자문 절차 등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거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했을 수는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결론을 딱 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조사 과정에서 권익위에서 자료 요구가 있어서······.

허옥희 위원   손 털고 권익위로 넘겼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허옥희 위원   저한테 보고하러 언제 오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난달쯤 됐나요?

허옥희 위원   지난달이면 10월이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허옥희 위원   6월에 권익위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장 답변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던 중 권익위로 자료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해당 의원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셔야 맞는 거죠? 이렇게 권익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알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줄 알았더니······.

허옥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부서는 몰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내준 거거든요.

허옥희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달라고 하니까 자료만 넘겨줬다." 이렇게 대답하던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구두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온 공문을 그 과에 이첩해 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받은 거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러면 청소지원과에서 저한테 보고를 잘못한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공문을 통해서······.

허옥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됐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 위원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죄송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물어봤더니 담당 과장이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본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업무 연동과 연계가 안 돼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했고요. 저희는 마땅히 담당 부서에서······.

허옥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를 해 줘야 맞는 것이고 설령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허옥희 의원에게 이렇게 전달해 달라.", "보고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지원과는 자료 달라는 대로 줬을 뿐이고 그 숙제는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청소지원과에서 저한테 일부러 할 필요가 없겠죠. 자체감사를 벗어나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한다니 어찌 보면 더 곤혹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감사담당관님, 애쓰시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감사합니다.

최용철 위원   같은 직원의 행위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이웃이었던, 가까이 아는 사람들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직책입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갑자기 의구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상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가 현 직원들의 숫자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면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전문인력관이라는 제도 있죠? 그런 걸 이용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하시는지······.
  정원 조성하는데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술사라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감사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런 걸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공단 및 출연기관 채용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페이지로는 4페이지고요. 건수가 행정상 건수부터 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뭘 감추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얇은 페이퍼로 와서 감사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라는 건지 좀 답답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부서에 요청했고 그 부서에서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공단·출연기관 채용 실태의 감사 결과가 공교롭게도 행정상으로 시정 하나, 주의 하나예요.
  그리고 감사 결과서를 갖고 온 걸 보니까 4개씩 직원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제목을 달았고요. 인사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또 4개를 달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위원님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가 하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세부 내용은 정확히 말씀을······.

최용철 위원   보셔도 모르시겠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저도 받았는데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가 과연 감사를 받는 데에서 적절한 거였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자료를 풀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용철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내부고발 건수가 제로잖아요. 신고하면 500만 원인가 포상금을 주는······.

○감사담당관 박경규   부패 신고요?

최용철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송영진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감사실에 어떤 게 있죠? 인터넷 이런 것밖에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부패 신고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부패 신고란이 따로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부패 신고란에 접속해서 해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걸러서, 아니면 콜센터에 들어오는 것 중에 걸러서 보고받았거나 한 경우의 수는 1도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한테 부패 신고가 직접 들어온 것은 없고요. 권익위에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민원인들도 와서 막 이야기하고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과 관련해서 봤을 때 공적이지도 않고 약간의 억지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수기 작성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성하고 계시는고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항상 애쓰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청 제도를 통해서 감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 프로나 되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올해 소청이 5건 있었는데 5건 다 소청에서 감경이 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소청 제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소청심사를 올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올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5건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 박경규   특이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소청 인정 안 된 것이 많았습니다.

박윤정 위원   음주운전 사건 2명이 올렸을 때는 감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음주운전이 감봉에서 정지까지 징계 수위가 그렇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공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교육해서 음주운전이 걸리면 최고 수위로 징계하겠다······.

박윤정 위원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2명이 소청심사를 통해서 감경됐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징계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감봉이었는데 갑자기 정직으로 올라가니까 소청한 사람들도 그걸 주장했던 거고 또 감경 이유가 뭐냐면 인사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박윤정 위원   그 지침은 누구를 위한 지침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음주운전을 하면 최고 수위로 징계를 주겠다는 지침까지 만들었어요.

박윤정 위원   아니, 그 지침이 누구를 위한 지침입니까? 윤창호법처럼 새로 생긴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소청 제도를 통해서 감경되면 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래서 올해 6월 이후에 음주운전에 걸리면 최고 수위로 되는 걸로 지침을 정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지침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강력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소청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주로 법률인들, 교수들, 교육자들 그런 분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희 시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가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도에서 하는 거라서요. 일단 저희 징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시청 직원 중징계는 저희 자체 징계위원회가 아니고 무조건 도의 징계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경징계까지만 저희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중징계는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이번 음주 건도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해서 도에서 중징계를 준 겁니다.
  중징계를 줬는데 소청을 하니까, 도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관리하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는 인사과에서 관리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 의견이 달라 가지고 정직 1월이었는데 감봉 3월로 감경이 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소청 제도가 공무원들을 봐주기 위한 걸로 비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경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도 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내렸는데 도 소청위원회에서 감봉으로 결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라도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강경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전 직원한테 공직 기강 관련, 특히 음주운전 관련해서 매주 한 번씩 문자를 넣고 있어요.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실 고생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2021년 진정 및 탄원 그다음에 직소 민원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진정하고 탄원, 직소 민원을 건수로 해서 분류한다면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진정 민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소 민원은 올해 140건 들어왔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이첩도 하겠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직소 민원은 주로 여러 부서를 거쳐오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을 만난다고 한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는 거라서요.

김현덕 위원   직소 민원이 140건 들어왔는데 올해 해결했던 부분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총 140건 중에 해소가 90건······.

김현덕 위원   90건?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현덕 위원   90건이면 적은가요, 많은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이 해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김현덕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현덕 위원   140건에서 90건 정도 해결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안 됐던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시민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소 민원을 들어가서 해 주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절차가 어렵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방은 항상 열려 있고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김현덕 위원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짜증도 나겠지만 직소 민원은 해결이 어려웠던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친절하게 대해서 직소 민원을 받아서······.
  사실 140건에서 90건 정도를 해결해 줬다는 것은 많은 양이에요.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직소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대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처음에 했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가 항상 감사실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체감사를 할 적에 동일·반복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재발생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항상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재 자체감사 할 적에 재발 방지가 많이 됐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습니다. 지난 감사 지적 사항하고 현재 감사 지적 사항을 항상 비교해서 지난번에 지적된 것이 재발했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련된 내용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서류로 하나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감사실 인원이 부족한데 감사를 했던 부분이 재발돼서 또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행정 공무원들이 물론 수고하지만 감사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지적 사항이었던 것을 또 지적받았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 규정도 있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규정은 없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 감사 지적 사항이 또 지적되면 담당자가 같은 경우는 가중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중 처벌을 않고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주의 내지는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약하게 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지적한 것이 또 지적 사항으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이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2000여 공무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감사실에서 그 부분만큼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민간위탁기관이 됐든 출연기관이 됐든 모든 기관이 지켜질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고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하려면 힘들어.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것이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갔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이미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시간 낭비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지켜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가 감사 지적 사항 사례집을 만들어서 매년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하셨어요.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반복 지적이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해 줌으로써 감사실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같이 알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맞잖아요?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라든가 보고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특히 통계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 비위 적발 현황이라든가 검경에서 처분받은 자료라든가 또는 공직자 3대 비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개인 신상까지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통계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리가 돼서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자료 요구해 주시면 세밀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도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용 인권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장 박선전   김병용 인권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인권정책팀장님입니다.
  황지영 인권옹호팀장님이십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일반 현황, 팀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인권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직장 상사의 사적 만남 요청에 의한 성희롱이 권고로 처리되어 있어요. 권고 내용이 뭔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사건 내용이나 권고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부서 안에서 직원 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송영진 위원   내용 말고 권고 내용이요. 조사해서 권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징계를 조치하거나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징계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는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예전부터 반복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처음이신 분이에요? 예전에도 이런 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분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이런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저희 부서에서 알기로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반복된 분은 아니시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저희 부서에 접수가 되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진 위원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던 분이신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그런 분이신지······.

○인권담당관 김병용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처음이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송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6번에 나이 많은 팀원의 모욕적 행위는 상담을 종결하셨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상담은 진행했고요. 저희가 모든 내용을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상담으로 종결됐던 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민원을 요청한 신청인은 상담 종결한 걸로 모든 걸 동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실은 저희 부서에 와서 접수하는 내용의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에게 조사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가 필요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 건의 경우에는 상담으로 종결된 내용입니다.

송영진 위원   당사자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끝났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명확하게 상담으로 접수가 되는 내용들이 본인이 해소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상담 과정을 거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외부 기관에 요청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송영진 위원   이 건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6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냐 이 말이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처리 결과에는 상담 종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서의 인권옹호팀장님, 인권옹호관분들이 계시고 만남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분은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소리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의 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꿨다, 데리고 왔다 이렇게까지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송영진 위원   조직의 기강을 한 번에 무너뜨린 경우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무 일 없는 듯 결과가 나와 버리면 조직이 바로 가겠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부서 안의 교육이랄지 상담이랄지 아니면 부서 전체와 같이하는 워크숍이랄지 그런 업무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있어서도 실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에 계속 요청드리고 있고 그 사업소와도 계획을 잡고 교육을 하고 있고 상담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상담이 종결됐다고 하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인권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송영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조직의 기강을 흔들어 버린 행위였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피해 보신 분이 억울함이 없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울러서 인권옹호팀에서 할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잘못된 것은 정확히 짚어 줘야 그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말씀하신 의견 반영되도록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 있을 거예요. 괴롭힘 방지를 위한 인권 용역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현재 다 추진됐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그때 답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2020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연구 용역은 마쳤습니다. 연구 용역은 마치고······.

박병술 위원   기본 계획 수립했다고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기본 계획 수립까지 되었고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부서에 전파하고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에 매뉴얼로 배포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됐다는 거예요? 계획 수립만 하고 용역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용역은 그때 바로 마쳤고요. 기본 계획 수립까지 끝났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현재 매뉴얼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배포는 하지 못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돼서 배포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모든 분들이 평등하기 위해서 배포하는 거잖아요? 또한 괴롭힘을 안 당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계획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에 배포를 마무리 지을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직장에서 상하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냥 간과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잖아?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니까, 직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좋은 이미지 속에서 갈 수 있게끔 만든 거잖아요? 담당관님은 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현장에서 받아봐야 하는데요.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큼 실은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촘촘하게 잘 다듬어서 배포하고 실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뉴얼 제작과 마찬가지로······.

박병술 위원   매뉴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겠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직장이 돼야지 자꾸 괴롭힘당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 준비됐다 이거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 준비해서 활용도가 넓게 쓸 수 있게끔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인권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인권 침해 상담 및 조사를 하고 다니신 적이 있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가시면 주로 어떤 상담을 하세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저희가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의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3년 차, 4년 차를 맞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위탁시설에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분들 일대일 면담 방식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안에서의 괴롭힘이나 혹은 직장 내에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업무 과정에서의 고충 정도를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그 면담은 언제 가세요? 방문하는 요일이 평일이면 평일, 일과 시간······.

○인권담당관 김병용   근무 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근무 시간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일단 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근무 시간에 하고 있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사전에 예고는 하고 가시고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일단 기관에 업무적으로 차질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고 상담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하고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올해 들은 게 있는데 "인권담당관실에서 실태 조사라고 나와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사람을 길게 잡아 놓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현장 가서 신고를 종용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글쎄요, 면담에 참여했던 종사자분들의 개개인에 차이는 있을 건데요.
  일단 저희가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의 인권 실태 조사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랄지 인권 침해랄지 성희롱, 성폭력이랄지 직장 안에서의 고충이랄지 그런 걸 저희가 안내하는 방식의 내용도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담에 참여하는 분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을 건데요.
  조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사전에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부서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가서 그분들의 동의를 거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면담에 참여하는 분 입장에서는 간혹 불쾌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옹호관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인권담당관실에서 나왔는데 본인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조사하시는 분들이 시설에 오래도록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안내가 아닌 신고를 종용하는 듯한 뉘앙스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곳에서 들은 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들었거든요.
  그런 게 "대체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얘기 듣고 솔직히 놀랐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인권담당관 김병용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랄지 혹은 신고를 종용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여러 기관에서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사를 하시는 옹호팀에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담에 참여하는 분들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입장이 달라서 그럴 수 있고 부서에서 그런 식의 반응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화법의 차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에서 이런 방식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하지 않나······.

○인권담당관 김병용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전문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임기제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챙기겠고요.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 계신 분들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 실력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권 침해 관련해서 직원들을 제외한 시민들 중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통계가 없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실은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로비에 갔다가 저희 사무실로 오기도 하고요. 감사실까지 갔다가 저희 사무실로 오기도 하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식으로 민원 접수가 안 돼서 바로 해소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인권 침해를 입었다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처분까지 바라는 경우입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사적인 내용까지는 저희 부서의 업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행정에 얘기하고 싶어서 오는 취지도 강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이야기를 듣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민들께서 인권담당관실에 내가 이런 인권 침해를 입었다, 이런 인권 모독을 당했다라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저희가 통계로 잡지는 않고 있고요. 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통계가 전혀 없길래, 아마 시민들께서도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부족한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또는 직원들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

○인권담당관 김병용   요즘은 워낙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기 권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 부서에 전달돼서 그 부서에서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런 민원이 제기된 건수가 있느냐, 그리고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인권담당관실까지 가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민원이 해결돼야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원인이 봤을 때 직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결국은 인권담당관까지 제기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 이 말씀이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통계가 잡혀 있지는 않고요. 실은 부서에서 많이 묻고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니,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민원이 해결 안 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러 갔는데 어떤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행위나 인격 모독 같은 행위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시정돼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하고요.
  시민 대상 인권 교육을 쭉 해 오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시민 대상 인권 교육은······.

○위원장 박선전   특정 집단이 정해져 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에게 교육을 의뢰하는······.

○위원장 박선전   예? 의뢰하는 기관?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요청하는 기관들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특정 대상을 잡아서 하고 있지는 않고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와 시민과의 접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교육 대상자 인원이 적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장님의 질의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실은 교육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인권 교육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장 박선전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청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활란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그리고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시민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꼭 한번 질의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할게요.
  시민원탁회의하고 다울마당 사업비가 얼마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원탁회의는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세웠고요. 2000만 원 세웠고요.

박병술 위원   왜 자꾸 틀려? 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0만 원이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시민원탁회의를 몇 번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총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두 번 한 것이 시민원탁회의라고 보는 거예요?
  '기후 위기 대응 시민 대토론회'하고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길 찾기' 이 두 가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이 숫자가 모이는 게 가능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했고요. 기후 위기 대응은 전년도에 한 것을 감사 자료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2020년도 것이 왜 올라왔는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자료 제출 기간에 해당해서 제출했을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세 번 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두 번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11월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번만 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걸로 봐요. 그런데 소득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시민원탁회의를 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냥 사람만 모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 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게 목적이고 또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소득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한 아이디어의 한 50% 이상은 기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한 10% 내외고요. 새롭게 채택되는 아이디어는 한 20%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했던 바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데에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보다 예산 대비 실적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주 만족할 수는 없지만······.

박병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해야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도 의미는······.

박병술 위원   뭔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원탁회의를 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걸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걸 의무적으로 또는 계속 관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안에 따라 별도로 원탁회의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박병술 위원   원탁회의는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고 다울마당은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성격은 비슷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저는 한 가지로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울마당을 없애든 원탁회의를 없애든 뭔가 하나로 해서 핵심 있게 하자. 그래야만 시민소통담당관실도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핵심적으로 해서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려서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더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담당관께서는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감사는 각 팀장의 책임하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선서를 받기 전에 행감위원님들 전체가 송중헌 계장님이 하셔도 된다고 동의해서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부시장님 소속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물어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먼저 묻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선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동의하셔서······.

박병술 위원   난 동의 안 했는데?

○위원장 박선전   이의가 없으신지 물었을 때 답변이 없으셔서요.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정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중헌 재난예방팀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재난예방팀장 송중헌입니다.
  선서에 앞서 다시 한번 저희 담당 과장님 교육 중으로 부득이 업무 대행을 하는 상황에서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사회재난팀장 김용운
  재난방재팀장 한송희
  민방위팀장 김동현

○위원장 박선전   송중헌 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동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앉으세요. 계장님이라 아직 떠는 분위기가 있고만?
  (웃음)
  하여간 코로나로 인해서 다 고생했지만 그래도 안전 담당 쪽에서 타 부서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주시민이 그래도 다른 시보다 조금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하나를 묻기 전에 총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시정되지 않은 부분,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전 관리가 가장 소중하게 되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도 '시민안전담당'이라고 과의 명칭을 한 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을 한다는 것은······.
  계장님들이시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얘기는 답을 거부해도 괜찮아요.
  사고가 나서 안전에 대처하는 것보다 안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가면 도로 파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가 와서 침몰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비 한 번 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 차원에서 처리해 줘라." 그러면 꼭 하는 대답이 "각 구청의 건설과 관리팀에서 해야 한다.", 아니면 "주거환경팀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안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꼭 이렇게 답을 돌려요. 서너 개의 과에서 계속 그렇게 돌려.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 구청의 도로관리팀이나 주거환경팀에서는 이미 예산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팀은 진짜 미미한 데만 보수 개념이 돼, 더군다나 전주시에서 도로 관리 예산을 많이 세우지도 않는 입장에서.
  그러면 도로 밑이 심각하게 파손됐다든가 침몰됐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차원에서 거기에 축대를 쌓아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면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매년 지적해서 얘기를 해도 행정에서의 대답은 똑같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정말로 사고가 나야만 시민안전담당관실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위원님 말씀은 사고 전에 공무원들이 맡은바 본분을 다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안을 제기하시면 서로 아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아니다가 아니라 공감은 하지. 그런데 그 예산이 아까도 말했지만 "구청의 관리팀에서 해야 한다." 내지는 "주거환경팀에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미미한 건만 처리하는 예산의 개념이고 도로 밑이 파헤쳐져서 침몰 위기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큰 예산이 서 있지 않으니까······.
  축대를 쌓아서 보강을 해야 하니까 보편적으로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시민안전담당관실의 예산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건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꼭 사고가 난 뒤에만 보수 개념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해, 항상 대답을. 그러니까 거기는 풀비로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가면 미리 판단해서 안전 대책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로관리팀으로 해야 하고 주거팀으로 해야 하고 농촌관리팀으로 해야 하냐 이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금방 대답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긴급하면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긴급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축대를 쌓아서 안전하게 해 줘라." 이걸 건의하는 거지.
  그런데 금방 대답하신 대로 "긴급하지 않습니다."로 돌려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정말 머지않은 시일 내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긴급한 상황이 머지않아 될 것 같으니 지금 안전하게 축대를 쌓아서 보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팀장님이라 그 이상은 대답할 수 없네.
  하여간 앞으로 과장님이 오시면 그런 생각을 바꿔 보자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꼭 사고가 난 뒤에 보수하는 예산을 쓰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뒤에 계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전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지' 이렇게 쓰여 있네? 왜 중지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상수도, 하수도 등 각종 지하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기본을 잡는 베이스적인 경로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작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작년 이전에는 지하안전을 위한 조사가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러한 법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조례 제정과 조사량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용역 일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용역을 일시 중지했냐 이 말이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용역이라는 게······.

송상준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용역 기한이 있는데요. 그 기한 내에 내용을 다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되지?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그러니까 기간을······.

송상준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팔복동에서 올해부터 하수관거사업을 해요. 팔복동 전체가 해요. 하는데 공사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공사를 중지했어요. 그렇죠? 하수과가 아니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중지를 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동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하루에 10m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팔복동 공사를 해 보니까 1000만 원에 하루에 10m를 해야 한다면 5m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업자가 적자니까 손들고 다 가 버리겠죠? 공사하다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입찰을 받은 시공사만 입장이 곤란해졌어.
  그래서 건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서 합의를 봐서 다시 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팔복동은 도로 폭이 좁고 매설물이 많아. 그러니까 파 보니까 어떻게 해 보질 못하는 거예요. 또 옆에 바로 담이 있어 가지고 무너질까 봐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대로 지하안전관리 용역이 설계가 돼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참고가 되고 중간에 중지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을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현장에 가 보면 뭐 하나 있을까 봐 포클레인 작업을 하는데 10분에 한 번 낄까 말까예요. 왜? 1mm, 2mm씩 내려가면서나 뭐 있나 없나 파헤치면서 하니 공사 진행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중지했는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고 기간이 부족했으면 해당 부서에 늘려달라고 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깊은 대답은 못 하지만 건의를 해서, 공사가 중지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안전팀도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어느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주시 전체를 놓고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숲을 봐야 하는데 나무만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사하다가 근방에 있는 주민 몇이 문제를 삼으면 스톱하고 안 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 민원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오케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늦춰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물가 상승되고 작년 같은 경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올 초도 마찬가지네? 작년에 발주한 사업이 올 초에 공사할 때 철제값이 배가 오르고 레미콘값이 배가 올라서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두 달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걸 몇 달째 중지하고 가지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현장에서 정말 느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 공사 하나하나 찍어서 얘기하는 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니까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면 네 분의 계장님이랑 회의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시민을 위한 민원 처리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우선 불편한 자리이실 것 같아요. 아무튼 조직도상 선임 팀장님이셔 가지고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시면 다른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드릴 것은 조례 중에 방재단 관련 조례를 봤어요. 방재단이 활동을 잘하고 있나요? 전주시 방재단.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방재단 활동을 70여 분 정도로 해 가지고······.

최용철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하잖아요?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최용철 위원   방재단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2021년 5월 3일 자로 법이 신설됐어요. 방재단법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준해서 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실은 어떤 부서보다도 법령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고 그렇다면 방재단이 소집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그 법에 맞게끔 조례를 바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방재단에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서류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주, 익산, 남원, 장수, 김제처럼 전주시는 조례를 바꿀 의지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서류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승강기 설치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주셨어요. 4페이지인데 제가 20년 지난 승강기가 완산구와 덕진구에 과연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팀장님 아세요? 자료 받았습니다.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설치 현황이 있고요. 전주시에는 1만 58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아니고 20년 지난······.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20년 지난 승강기는 13% 정도인데 138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완산구에 824개, 덕진구에 556개 이렇게 있는 것 맞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서 제일 오래된 승강기는 몇 년도 것이 있죠? 자료를 주신 것에는 80년도부터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승강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를 봤더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감사 결과 과태료 부과 28건이 있었습니다. 28건 중에 현재 24건은 수납이 되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미수납 4건이 있습니다. 맞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미수납하는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데 눈에 유독 굉장히 가시같이 보였던 건이 있는데 28건 중에 전주시청이 1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건이 있어요. 왜 이 간단한 걸 안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받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전주시청이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팀장님,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저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류지에 오염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저류지가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담당 부서는 재난관리과가 맞는데 이럴 때마다 환경과다, 공원관리과다, 건설과다 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몰라요. 업무 분장을 내년부터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핑퐁 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이해됩니다.

송영진 위원   그 부분을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어디에서 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분을 지어야 돼요.
  건설과도 된다고 했다가 공원녹지과도 된다고 했다가 환경과도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재난안전과도 있어야 한다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송영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소류지 그다음에 저수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용도에 따라서 농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저수지, 옛날 말로 둠벙, 방죽 이런 종류들이 몇 개가 아직 있어요.
  농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혼선이 발생하는 걸 말씀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혼선이 안 생기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농업 부서 관련된 것은 차제에 두고 농어촌공사하고 네 거네, 내 거네 싸울 일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공원 내부 저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 확인만 할게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대응에 긴급을 요했을 적에 쓰는 기금이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얼마 있어요? 70억?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70억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의 몇 프로를 떼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의 10%를 떼는 거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10%를 기금으로 적립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박병술 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한 6%, 5% 합니까?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드리냐면 7페이지를 보니까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약 68억 정도 썼던가요?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그 정도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박병술 위원   코로나 대응 때문에 기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 적이 없나요? 코로나 대응에 돈을 다 주다 보니까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정말로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쓴 적이 있냐고요.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발생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코로나는 재작년부터인가 왔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박병술 위원   작년 예산에서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충분히 세웠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 계속 써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대비책이 있어요?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70억 정도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로 다 써 버리면 진짜 긴급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법적인 적립 의무액은 70억을 보유하는 것으로 긴급 사태에는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70억이 있어서 긴급한 곳에 쓰긴 하겠죠.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 그것이 없을 적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회계의 10%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면서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계속 써 버려. 그럴 적에 직원들이 충분히 얘기해서 이 부분만큼은 손을 대지 않게끔, 기금만큼은 손을 안 대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코로나 예산을 별도로 세우니까 재난관리기금만큼은 제대로 모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일이라고 보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될 수 있는 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쓰지 말고 다른 걸로 쓰고 기금은 기금답게 사용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위원님의 깊으신 예산 파악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 거기에 꼭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재난예방팀장 송중헌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대식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이병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조용익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정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김형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팀장 조영범

○위원장 박선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구대식 이사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대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공단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저희 공단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며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시며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공단 구성원은 물론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 평가, 홍보 등을 담당하는 이병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병우 전략기획부장은 현재 공석인 경영본부장 업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조직,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는 강을원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인라인롤러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한바탕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는 송민수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담당하는 박만희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종합경기장, 경륜장을 담당하는 조용익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 승마장, 솔내·고덕체육공원을 담당하는 이정주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게시대, 임대아파트를 담당하는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김계현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김형수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방광일 마을버스운영부장입니다.
  감사, 재난안전 및 인권을 담당하는 조영범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병우 전략기획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업무 대행 전략기획부장 이병우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부서가 1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부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장소가 협소하긴 합니다만 교대를 하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 이사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조직을 추스르고 계실 텐데 시설관리공단이 근자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선 6기 시절 못지않게 7기 들어서 조직이 방대해졌어요. 현재 1본부 10부 1팀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혹시 업무 파악 진행하시면서 특별한 애로 사항 같은 것은 발견 못 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당장 내년부터 체육시설 2개가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인데 시민들의 호평도 좋은데요. 마을버스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확대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는 인력과 예산이 따라오면 좋죠. 그런데 무조건 저희한테 인력과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에서도 재원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2본부 체제를 올해 초에 이미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는 3본부까지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1본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2본부, 3본부가 필요하지만 그건 저희 예산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맞춰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양 구청에서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업무 못지않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를테면 시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가 많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운행도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다목적체육센터도 증설되고 관리해야 하고. 그러면서 조직은 정체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 생활 밀착형, 시민 생활복지 업무를 담당하는데 업무가 지나친 행태, 이를테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를 일차적으로 표명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가 수행되려면 나름대로 업무가 알맞게 분장돼야 하고 그 업무에 준하는 조직이 뒤따라 줘야 한다. 현재 370명을 지휘·관리하고 운영을 하시는데 아까 3본부까지도 증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범위가 이사장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본부장까지입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까지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직제 개편 및 인사를 시행할 때 이사회의 승인 및 의결 사항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이를테면 본부장과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통해서 심사해서 시장이 임명하고 본부장 임명까지 시장의 권한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본부장은 이사장이 갖고 있고요.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 이하, 10부 1팀 이하 전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 효율성을 생각할 때 심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물론 시 재정 문제도 있지만 시민을 향한 업무 수행을 따지면 현재의 1본부 체제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업 부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장이 있으면 경영본부장 외에 사업 부서만큼은 사업본부를 신설해서 이사회의 원만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조속히 실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대표해서 강력히 권고드리자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경영본부장은 전문가 수준이 필요하다 해서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이겠으나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2본부가 있으면 적어도 1본부 정도는 내부 승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직이 부장 체제에서 정체되어 있으면 때로는 희망이 없고 일할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즉 업무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부장끼리 선의의 경쟁도 도모하고, 그렇죠?
  3본부 때는 그때 가서 생각할 부분이지만 2본부로 조직 개편이 된다고 할 때에 1본부는 전문가를 영입하되 적어도 1본부 정도는 내부에서 발탁해서 승진시키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윤철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권고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권고거든요.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을 잘 운영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고 행복지수가 더욱더 올라간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조직 직제 개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당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송영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영진 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곳곳에서 애써 주시고 각종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오신 지는 한 달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당 부장님들께 질의하겠고 혹시 잘못 질의하더라도 해당 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이병우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공시 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2016년도 144명 대비 2020년도 369명의 직원이 재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5년간 인력 규모가 2.5배나 증가했는데 조직 규모가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이병우   아마 그전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최초에 2008년도에 설립되었죠? 이때 몇 명이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경영지원부장 강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8년도 설립 당시에 약 120여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11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을원 부장님, 현재 체제가 효율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공단이 13년간 운영해 오면서 많은 신규시설들을 위탁했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올해 초에 전주시로 하여금 2본부 체계를 승인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영진 위원   최초 설립할 때인 12년 전보다 인력이 3배가량 증가했어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에서 어떠한 업무들을 위탁받고 있어요? 시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물, 예를 들면 체육·주차·장묘시설 외에 교통약자 지원, 마을버스 운영 등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업무가 많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한 사업들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 같아요.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시설의 효율적인 면이나 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전주시로 하여금 저희들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범위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위탁을 하되 그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직을 정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덕진공원 있죠? 관리하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송영진 위원   덕진공원은 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업무가 겹쳐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원이 366명이면, 덕진구청이 몇 명인지 아세요? 280명 정도 됩니다. 구청의 인원보다 더 방대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공단은 전주시청의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목소리 내서 받을 건 받고 중복되는 것은 밀어내고 해야 조직이 강화되고 재정비가 되는 것이지 아무 말 못 하고 무조건 받아서 하다 보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하고 중복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2년 이내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 시설이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현재 시설 설치 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3개소 있고요. 그게 서신동 복합센터하고 혁신동에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에코단지에 국민체육센터 3개소가 있고요.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동의안이 이미 통과되어서 지금 개보수를 거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위탁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만성·효천 등 공영주차장, 서신 국민체육관, 혁신·에코 국민체육관, 장애인복지센터 앞으로도 많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조직과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향후 수탁 예정 시설에 인력 증원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시설 위탁 상황에 맞게 저희는 적정하게 조직 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고요.

송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조직이 비대해지면 비대화로 인한 경영의 효율성 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직원분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보상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의들이 부장님에게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업무가 늘어난다고 해서 직원만 자꾸 뽑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좋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대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적인 역할과 조직 규모를 고려해서 사업을 위탁할 생각은 없나요?
  예를 들면 타 지자체처럼 체육시설의 일부는 체육회에 위탁한다든지 수원이랄지 성남이랄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여러 시도가 30% 정도는 그렇게 위탁을 해요.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면 전략기획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 제삼자로 하여금 재위탁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위탁동의안을 처리하시는 과정에 시설의 효율성이나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전주시에서 직접 협회나 이런 관계로 하여금 위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만 관리하게끔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부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현재로서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런데 계속 비대해지는 것보다 뗄 것은 떼고 다이어트해서 내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질적으로도 향상돼야 한다는 의도에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부장님의 생각은 공감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에서는 현재 시 수탁 사업으로 7개 분야 31개의 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만큼 기관장의 전문성, 경영 능력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향후 기관의 몸집만 불려 나갈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세워야 한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앞으로 효율성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시민에 대한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366명의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 다음에 시민한테 서비스가 가는 것이지 내부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조직 정비를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고 군살 같은 것은 떼내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사장님, 공감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지적하신 대로 조직의 효율성이나 운영의 효율성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살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질의에 대해서는 체육관운영부하고 주차운영부에서 해 주시고 최종적인 답변은 이사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화산체육관에 총 몇 개 부서가 들어오고 있나요? 배드민턴, 뭐, 빙상경기장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종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덕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빙상경기장 있고요. 그다음에 배구, 농구, 탁구, 골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화산체육관 주차 면수가 총 몇 대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320여 대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320이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회원들이 쓰는 주차 면수가 빙상경기장까지 해서 항상 부족했지 않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항상 부족합니다.

김현덕 위원   왜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일단 상춘객들이라든지 카풀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비율이 한 20% 이상 됐었고요. 많을 때는 50%까지도 이용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김현덕 위원   앞으로 거기에 컬링경기장이 들어가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앞에는 도서관이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한 40면 정도 주차장을 새로 만들 계획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지금 문화재 조사 중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가 다른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가요. 거기가 만남의 광장은 아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특히 화산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를 때는 실질적으로 시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못 해서 교통 방해까지 일으키면서 전부 밖에 주차를 하는데 이 대안을······.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다른 데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맞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예.

김현덕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 송민수   시 체육산업과에서 주차장 확보되는 부분 확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드렸고 시 체육산업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1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코로나19에 의해서 예산이 뒤로 밀려서 22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만남의 광장, 카풀장으로 변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정작 주차를 못 하고 뺑뺑 돌고 다니는 실정이니까 이번에 거기를······.
  지금 종합경기장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월드컵 사우나 그 앞은 사실 만남의 광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화산체육관만큼은 내년도부터는 이용객에게 주차 요금을 받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실 수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이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당장 시급한 사업인데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이나 화산체육관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봤을 때 시급한 사업입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화산체육관에 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이사장님,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광장 외에 시설물이 있어요. 그 시설물을 필요한 것만 놔두고······.
  현재 보면 밑에 넘어가서 위에도 받치시더만? 하려면 시설물 자체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래야 맞다고 봐요. 돌로 되어 있는 필요 없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대회 때 쓰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한군데로 뭉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싹 정비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낫지.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정비하면서 주변 정비까지 같이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많아서 일자리 창출하고 많이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아요.
  그렇지 않는데도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명이 하던 것을 8명이 하는데 3명이 하던 장소가 8명으로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냐? 내가 가 봤더니 인원이 더 줄어들었어. 그런데 직원은 더 많아.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을 이사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인력만 쓸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으로 모든 걸 확인하셔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가 해서 검토하세요. 2본부 체제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본부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장님들이 하기도 힘드니까 2본부 체제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만 쓸 수 있게끔 재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월드컵골프장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현재 골프장 예약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인터넷하고 전화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예약하고 있고요. 월요일 10시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인터넷하고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라인 예약 같은 경우는 폭주하기 때문에 일이 초 만에 다운되어 버려요. 그것 알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그래서 당초에 매일 10시에 하던 것을 경합이 치열해서 5일 치 물량을 한꺼번에 풀어 가지고 이용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이용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개선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개선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지금까지는 종전의 시스템을 이용해 오다가 올 연초에 이용객들 설문 조사를 해서 골프장 이용할 때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파악해서······.

박윤정 위원   5월에 했죠. 했는데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릴 게 추첨제로 운영되어야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노년 골퍼들이나 주말 골퍼들 중 온라인 취약 계층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른 공기업 같은 경우도 추첨제로 돌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상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산하 공기업이잖아요?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우리도 그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왜 이런 개선점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당초에 설문 조사를 할 때 특정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용 기회를 독점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설문 조사 내용 중에 연령층까지 감안해서 주 이용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해서 하여간 이용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취약 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약의 불편 사항을 파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추첨식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크로 시스템으로 돌린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박윤정 위원   달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박윤정 위원   아무튼 빠른 예약 완료로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골퍼분들을 위해서 개선돼야 할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우습지만 모든 분들이 전주시민분들이잖아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안전망 보수공사랑 이렇게 있는데 골프장 노후시설물 보강 2개소, 안전망 보강공사 3개소가 어디인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1번하고 8번 홀 안전망 보수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골프장 내······.

박윤정 위원   골프장 안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안에 있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안전망 보강공사 3개소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노후시설물 보강 2개가 어디고 안전망 보강공사 3개소가 어디인지 얘기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노후시설물이 골프장 내에 폰드를 건너는 목교하고 철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협소하고 노후돼서 내장객들 전용 통로인데 그 부분 확대 보강공사가 2개소고요. 안전망 3개소는 1번하고 5번, 7번 홀 쪽을 부분적으로 보수한 내용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7번 홀에서 첫 번째 샷을 치는 사람이 잘못 때려서 우측으로 가면 5번 홀 두 번째 준비하는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보강공사가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보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저희가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골프장 안전망 관련 보수 예산은 부분적인 보수로 해서 연간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4m의 안전망을 신설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개소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4억 정도 되거든요.

박윤정 위원   아니, 금액 자체가 많이 든다고 하면 그만큼 확보해서 해야지. 안 맞아서 그렇지 7번 홀에서 5번 홀까지 공도 많이 날아가고 있어요. 이건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이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산 확보 노력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보완하려고 경기진행요원을······.

박윤정 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했으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맞아서 잘못된 다음에 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진행요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어찌 됐건 안전망 확충 전까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시설이 언제 마감되는지 볼 거예요. 이건 책임지게 하셔야 하는 문제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위원님께서 주신 관심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가 구대식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반어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게 뭐냐면 처음 의원 되고 부위원장이 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나가신 부장님들도 계시고 현존하는 부장님들도 계셔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략기획본부장님 맞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경영지원부장님, 올해 초에 조직을 승인받으셨다고 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승인이라는 의미가 뭐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공단의 조직이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 하여금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맞게 규정 개정을 통해서 조직이 늘어나고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이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승인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조국에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강을원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예요. 2020년 1월 21일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해서 151명 이상일 때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서 복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21일에 의원이 5분발언을 해 가지고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행정위에는 보고하고 그 절차를 기다렸을지 모르겠지만 조직 개편이 세 번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조국에 올렸다. 기조국에서 승인 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2본부제 됐습니까? 아까 3본부제도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니 올해 초에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야죠. "법령에 의거해서 안 돼 있는데 왜 2본부제 안 해 주냐?" 이야기하셨어야 합니다. 그게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가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것 하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정례회 5분발언 때 공유재산 문제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장치를 마련해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징수액이 8649만 원인 월드컵 사우나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7557만 원이라고 감사 자료에 적어 놓으셨어요.
  지금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 사우나 체납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대부사업자 모집하는 단계에서 연간 대부료의 150%에 육박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우나 업체는 저희가 1억 5000만 원 가까이 채권 담보가 가능하고요. 법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제소전 화해조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타격 직격 업종이다 보니까 매출이 거의 전무합니다. 업주께서 소상공인 대출도 받아 가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경영할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우대라든가 임대료 인하 운동, 크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부료 감경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 됐건 위드코로나와 더불어서 사우나 이용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내년 2월까지 6000만 원을 완납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성수기인 내년 2월까지는 채권 담보액 범위 내에 있으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월드컵 예식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제도를 마련했고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보증이행보험을 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료에 대한 체납액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을 들여다보면 수도 요금은 감면해 줬어요. 그런데 지하수 요금은 2500만 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 기간은 2023년 11월 25일이면 끝납니다. 맞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에 따라서 보증이행 절차만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어찌 됐건 저희가 본인 의지도 수용했고 사우나가 위기를 벗어나는 성수기인 점을 감안해서 체납액 상환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도 부득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최용철 위원   이 자료상에 있는 7557만 원 말고 2020년도에 843만 원은 받으신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아닙니다. 합쳐서 8400인데요. 작성하면서 연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대부료 미납이 총 8400인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감회가 새로운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체제를 갖추고 둥지를 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예,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메이데이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복지환경부 방현주 부장입니다.
  메이데이는 위탁동의안이 통과되어 있고 시에서 11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송승용 위원   아니요, 못 받은 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그거는 시 해당 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추가질의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메이데이 문제나 월드컵 사우나나 체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월드컵 웨딩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환수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환수 부분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고요. 일단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감액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요, 제가 메이데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월드컵 사우나 체납 부분 있잖아요? 메이데이를 연동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각서나 이런 걸 받았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사우나 체납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부료 징수할 부분은 보증보험 가입금으로 징수가 가능한데요. 위원님께서 사우나 내 일부 회원권 관련된 부분이 우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 메이데이도 그렇지만 헬스클럽 이용자들이 주고객들이고 같은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앞전에 사우나 업주가 교체됐을 때에도 새로운 업자하고 원만하게 풀도록······.

송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메이데이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6월에 최종 결론이 나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제가 사우나를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린 부분이라 메이데이 부분은······.

송승용 위원   메이데이도 사우나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도 계속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사를 했어요. 회원권을 팔았어요. 월드컵 사우나도 체납액이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1년권을 팔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박만희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불안정한 요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영업에 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년에 체납액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전주시가 피해 입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메이데이도 결국은 이용자가 피해를 본 것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체납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만 생각했는데 2차 피해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법률이나 사례를 살펴보고 대안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례를 월드컵 사우나가 겪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이 장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 버리면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이나 최용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는 그 사우나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집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투자한 사람을 매일 만나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을 어떻게 고민하냐고 하는데 초기에 했던 대표님이 그 결과 어떻게 되셨습니까? 구속됐잖아요? 그때 제가 제안도 언뜻 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려면 현대축구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우나를 줘 버려라. 그러면 잘 운영될 것 아니냐?"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그런 문제가······.
  지금 한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체납액을 갚을 수 없는 사람. 아니, 갚으면 바보예요. 어느 때 되면 티켓 팔고 뭐 하고 떠나는 거예요. 잠적하거나 안 되면 구속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 있는데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대답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해 버리면 누구를 믿고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아니, 위원들이 매일 듣는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가 보면 아무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고민도 않고. 이런 날 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면 끝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우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들은 얘기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실무 담당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아까 뭐 조직을 확장하네, 승인을 받았네 이러는데 승인을 기조국에서 받으면 되나요? 거기에는 예산이 따르는 거예요. 전주시 예산이 집행되려면 돈이 나가는 건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조국에서 2본부 해 가지고 사람 충원하는 것을 승인받았으니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나가려면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통과가 돼야 해요.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말씀처럼 수없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엊그저께 3명이 근무했는데 8명, 9명이 근무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시민의 혈세예요. 세금을 걷어다가 주는 거잖아요. 재정비를 한 상태에서 정말 부족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인원이 필요할 때 확장을 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작하자마자 조직 개편 이야기하고 증원 이야기하고 이런다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초선 때 버스 지원금이 백 얼마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500억이에요. 저 초선 때 이것 만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행정위원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만들 때 조용익 부장이 실무 담당자였어요. 공무원이다 그리 넘어갔잖아요? 내가 수없이 들은 이야기예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정도 예산에서 하겠다." 3배, 4배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요? 시청 공무원이 하나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하나요? "이건 네 일이야.", "네 일이야." 서로 미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서로 아픔이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겁니다.
  구대식 이사장님께서 가셨으니, 그동안에는 시에서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가셨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딱딱 끊고 소신껏 풀어갈 수 있는 걸 이사장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대를 꼭 해 보고 싶습니다.
  조직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실 있게 해 놓은 다음에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습니다. 왜? 그 비용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힘들고 고달픈 건 알고요.
  이사장님한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직장이라는 것은 즐거워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좋을 때가 승진하는 거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대요. 그래서 승진에 기대했다 떨어진 사람이 선술집에서 혼자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면서 술자리를 하는 것도 수없이 봤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
  권한이 있다고 하니 시설관리공단 360명이 조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경영본부장이 그만두신다고 얼마 전에 인사하러 오셨더라고? 전화를 했던가?
  내부적으로 부장님이 몇 분이에요. 한 10여 분 되잖아요? 내부를 두루두루 거친 분이 본부장으로 가셔야지. 두루두루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야지. 어느 날 뚝딱 떨어져서 내려오면 부장들이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네가 나이는 많을지 모르나 나보다 짬밥이 적어.', '네가 뭘 알아?' 속으로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조직이 관리가 되겠냐고요. 이 사람 누구 사람이니까 말 못 해. 그러면 할 얘기를 못 하고 응어리지고 있다가 툭 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하는 날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즐겁게 풀어갈 수 있게끔 하려면 본부장도 어디서 누구를 데려올 게 아니고 10여 명이나 되는 부장들 중에서, 그 조직에서 두루두루 경험이 있는 분이 가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 때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기대만큼 구대식 이사장님께서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내부적으로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구대식 이사장님은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차피 시청 산하이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고달프거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는 가장 정석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이 뭐냐면 내부에서의 승진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관리가 됩니다.
  마을버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예전에 골프장이 자랑이었어요. 아실지 모르지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의 평점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도 그리 주고 여러 가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평가 점수를 올렸어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부장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보충해서 그걸 만들고 이렇게 하면 또 역반응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면 골프장이 거기 있는 건 자랑이 아니다. 거기에서 50%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시유지 많이 있잖아요, 그리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더 부가가치가 있는 시설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덕진 경기장이 이전해야 하는데 돈 없어서 땅 못 사잖아요. 제 지역구 아닙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매일 전화가 와서 "이거 금방 지어요? 기공 언제 해요?" 이렇게 해요. 시는 지금 준비도 않고 있는데. 그 예산 만들 수 있습니까? 100% 시비예요. 700억, 800억? 아니, 1500억은 들어갑니다. 뻔한 겁니다.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방송하면 촌사람들은 믿어요. 그래 가지고 내일모레 되는 줄 안다니까? 아무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 넓은 땅에 매입하기도 힘든데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체련공원에 주차장 들어가는데 1000원씩 받죠? 내가 그거 자료 요청하려다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체련공원에 들어갈 때 1000원씩 받죠?
  (○집행부석에서 - 체련공원이 아니고 동물원입니다.)
  아니, 체련공원 주차장이요. 축구장 들어갈 때 동물원하고 전체를 관리하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주차운영부장 김계현입니다.

송상준 위원   1000원씩 받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동물원 주차장 들어갈 때 체련공원 이용자들한테 1000원씩 선불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로 체련공원을 이용한 증서를 가지고 오면 1000원을 반환해 줍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가 체련공원을 조성할 때 주차장이 협소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 주차장을 같이 쓰는 걸로 승인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련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까 한 자리에서 25만 원어치 술을 먹더라고. 1000원을 돌려받으면 운동하고 그 옆에 가서 25만 원어치 술을 먹더라고. 운동하기 위해서 주차 잠깐 받치고 거기에 사인을 받아 가지고 1000원을 내갑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안 받고도 해요. 제가 거기 커피숍에 3시간을 앉아 있어 봤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하잖아요? 수십억 들여서 주차장을 정비했잖아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유야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했지만······.
  그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그분들이 몇 년 전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현실에 맞춰서 이야기하려면 맞지 않는 거고요. 그만큼 시도 많은 투자를 했고 또 거기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어떤 사람은 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내주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동물원 주차장은······.

송상준 위원   저는 지금 감사라는 것이 지적해서 혼내라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됐으면 개선하자는 뜻이잖아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놈을 몇 사람 싹 받아요, 스물몇 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2만 3000원 받아와요.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최근에 그런 점이 있었던 걸 파악했고요. 그래서······.

송상준 위원   저는 그 사람 이름도 다 알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한 사람이 와서 여러 장을 환불해 가는 것은 철저하게 막고 있고요.
  동물원 주차장은 그렇지 않아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다른 주차장과 달리 거기는 일정한 금액을 선불로 지급하면 하루 종일 주차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선불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 조례가 통과돼야 하겠지만 다른 주차장처럼 시간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금 체계도 선불이 아닌 후불제로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차장은 수익자 부담이에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송상준 위원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왔어. 그런데 1000원도 내지 못한다는 말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놈을 받아다가 나가서는 몇십만 원 치 술을 먹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 재정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송상준 위원   정말 검토하세요. 시의회도 통과해야 한다면 아마 반대하는 의원님 없을 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시간 동안 지켜보고 체크했다고. 더 중요한 자료 달라면 내가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대안을 세워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냐고 오늘부터 열흘 뒤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기보다, 바로 시행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계획이라도 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때 만나서 다시 대화하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건 꼭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김계현   예,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허옥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옥희 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 보면 수입 및 지출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액하고 징수액을 보면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현저히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시설을 폐쇄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를 보면 목표액은 8400만 원이고 징수액은 52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복지환경부 방현주 부장입니다.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를 시작한 지 35년째 되고 있어요. 원래는 전주시 관내 미혼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지어져 있는데 35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임대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만 해도 벌써 5세대 정도 나가고 있는 거고 또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가고 새로운 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요즘 주위에 원룸이나 그런 시설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목표액보다 징수액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가 미혼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대해 주는 아파트라는 얘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허옥희 위원   35년 됐으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보수나 리모델링 같은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하고는 있습니다. 수선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수선해 주거나 하는데 노후가 너무 심하다 보니 도색이나 외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허옥희 위원   몇 세대나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총 100세대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58세대입니다.

허옥희 위원   집값, 전세 보증금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히고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비어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저희가 그 대책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나이가 30세였으면 지금은 40세 이하로 했고 거주 기간도 좀 늘렸어요. 최초 2년에서 4회까지 가능해서 10년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청소도 하고 있고 시설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허옥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예.

허옥희 위원   제가 올해 3월에 시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자가 성희롱, 성추행 건으로 고소·고발해서 그분들은 근무를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방현주   승마장······.

허옥희 위원   예, 이사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분들 근무 안 하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한 분은 최근에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한 분은 계속······.

허옥희 위원   어떤 분이 계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남자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퇴사하셨고요.

허옥희 위원   그때 쌍방이 책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팀장 조영범   안전감사팀장 조영범입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소청을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팀장 조영범   예, 맞습니다. 두 직원은 당시 저희가 징계를 통해서 해임을 하였으나 두 직원이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를 통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소청을 해서 감경된 이유는 뭔가요? 그냥 양형이 너무 과하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팀장 조영범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잘못에 대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팀장 조영범   예, 징계 혐의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었고 다만 그에 따른 징계 양정이 과했다 그걸로 결정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그 당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추행에 대해서만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훨씬 이전에 이용자 갑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고해 주지 않으면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승마장 이용하는 것은 중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인들이 승마장을 이용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대개 익산, 장수로 말을 타러 다니던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정주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부장 이정주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자마동우회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자마동우회는 전부 철수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 됐던 분도 같은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분들이 갑질을 해서 그렇다라는 게 발단이 된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정주   예, 일부 연루가 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승마장은 수익 구조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정주   지금은 학생 승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허옥희 위원   돈을 받고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기왕에 이런 시설이 지어졌으면······.
  전주시에서 말을 타는 곳이 흔치 않을 텐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승마장이 기회가 열려 있어야 맞다고 봐요. 그분들의 이용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이정주   예.

허옥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 되셨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허옥희 위원   취임 소감이 어떠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출이 되신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공보담당관으로 재직하셨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다양한 소통이나 리더십 또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거의 드문데 제가 대학 석사 학위를 스포츠마케팅을 했습니다. 논문을 그걸 썼는데요. 대학은 경영학이 전공인데 대학원은 체육학을 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시설 운영의 70%가 체육시설입니다. 한번 해 보겠다, 마케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원 배경이자 각오일 수 있겠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공보담당관실이 14명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14명입니다.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자료에 나온 것 보면 14명이고 시설관리공단은 370여 명이 되는데 느닷없이 많은 조직을 거느리고 통솔하기에는 참 어려우신 점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밑바닥부터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뛰고 저희 직원분들의 말씀 경청하면서 같이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바로온 마을버스요.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500원만 내고 갈 수 있나요? 그때 차액이 750원이었잖아요? 이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차액이 더 발생하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마을버스에서 버스로 환승하면 750원 차액을 징수했었고요. 50원이 올라서 1500원이 됐다 보니까 800원이 추가 징수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800원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박윤정 위원   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750원에서 50원이 인상돼서 800원이 추가 징수되고 시내버스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그건 저희 마을버스 요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소관은 아닌 사항이었고요.

박윤정 위원   아닌 사항이라도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액에 대해서 저도 몰랐었고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환승할 때 요금이 어떻게 추가 징수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 내부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요? 제가 이번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타 보면서 저기를 하는데 시내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얘기해 주셔야 그분들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거는 또 요금이 인상된 부분이니까 기사분들하고 언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따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제가 시내버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얘기를 하니까 한 겁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시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잠시만요. 감사인데 적절한 질의가 아닐 수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마을버스에서 금액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금액은 카드하고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 버스가 받는 형식과 똑같이 받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교통카드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교통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1일 이용권이 있으면 그걸로 다 쓸 수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월 정기권도 다 사용 가능하고요.

최용철 위원   그게 다 혼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맞습니다. 시스템은 시내버스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부 김형수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운영부 조용익 부장님 그리고 마을버스운영부의 방광일 부장님, 끝으로 이사장님께 간단히 질의 하나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부에는 교통약자버스가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제가 시민교통본부 소관 부서인 버스정책과에 업무보고 때마다 수차례 요구하고 부탁도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교통약자버스도 가끔 타 봅니다. 장애인들의 원활한 교통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가끔 타 보고 그러는데 일단 교통약자버스 도우미 배정에 관해서도 사실은 1명 있다가 제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1명이 늘어서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는 4대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2대에만 도우미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그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문제인지, 예산 문제가 클 걸로 보고는 있지만 어차피 도우미 자체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의미에서도 많이 활용하면 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버스 노선이 에코시티나 혁신까지 가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현재 상황을 보면 에코나 혁신에 운행을 하고 있지만 탑승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을 할 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탑승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종식이 되면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버스 노선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 답변이 부장님의 입장과 똑같은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김형수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두 가지를 엮어서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그러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김형수   승하차 도우미 같은 경우는 총 4대가 있고 하루에 4회씩 운행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승하차 도우미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승하차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구책으로 올해 고민해 가지고 관내 자활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회당 2명씩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승하차 도우미를 충분히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확충된 승하차 도우미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류장별로 탑승객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현재 노선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새로 개편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조사해 가지고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노선 개편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은 꼭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말한 답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이다 보니까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다기보다 저는 다른 생각이 뭐냐면 혁신도시 쪽이나 에코시티 쪽은 장애인의 수요를 보면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돼야 불필요한 운행으로 인한 적자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버스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리프트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리프트를 탈 경우에 지상에서 느꼈던 중압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이 그만큼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높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발생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그만큼 덜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버스가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작돼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걸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 이런 분들이야 보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리프트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면 앞으로 추가되는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김형수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추후에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그렇게 하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운영부 조용익 부장님, 종합경기장 내에 사무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조용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을 텐데 물론 종합경기장이 시민의숲1963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경기장 내의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인들이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부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휴식 내지는 운동······.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조용익   공단의 내부 부서가 3개 부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부든 주차운영부든 또한 저희 수영장운영부든 직원들의 휴게실 공간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아무튼 약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조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다 인격이 있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직원 한 분, 한 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조용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대한 안내 표지판은 마을버스운영부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민교통본부에서 관리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일단은 시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부장님한테 물어볼 얘기가 아니네?
  왜 그러냐면 마을버스 승강장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식별이 안 됩니다.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번호판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표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번호, 오는 시간이 다 표기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시민교통본부의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운영부장 방광일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가 서는 승강장에 마을버스 노선하고 시간을 저희가 붙이고 있는데요. 그걸 좀 더 보기 쉬우실 수 있도록 개선하는 쪽으로 자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참 크다는 것은 본인이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직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장님들과 이사장님의 네트워크가 잘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장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근무를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되셨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그 자리에 계신 지 최고 오래되신 분이 몇 년이나 되셨나요? 30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아니요, 저희 공단이 생긴 지 13년 됐으니까······.

○위원장 박선전   한 자리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이동이 있으니까 한 자리는 아니죠. 부장이 되신 지는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총괄 체제에서 공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부장님들의 손에서 모든 조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장님들과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들과의 협력 관계,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이 정확히 돼야 한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나 업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돼야 한다는 거죠. 인사에 불만을 갖고 업무에 불만을 갖는다면 업무의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들이나 그 밑에 차장님들, 나름대로 간부급에 있는 직원분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과의 소통이 유기적으로 잘돼야 한다.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여러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독선과 아집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부장님들과 충분한 네트워크나 소통을 해 가지고 9급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한 사람의 불만도 없어야 한다는 것,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이사장님께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현창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총무과장 유경수
  회계과장 이석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위원장 박선전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7월에도 했고 다음 달에 받을 거니까 일단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자료에 의한 질의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맞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영진 위원   10년 만에 임원 인사 규정을 개정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이번에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공단이 2008년 설립된 이후로 10년이 넘어섰고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력풀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승인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가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직급을 하향 조정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직급 하향 조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실은 원래 공무원 4급 이상이었는데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행정 경험이 있다고 저희는 여겨졌거든요.

송영진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영진 위원   차후에 또 질의하고요.
  그런데 울산, 청주, 대구, 이천, 의정부, 마포, 창원, 인천, 군포, 구미. 상당 부분이 3급 아니면 4급이에요. 규정을 개정해서 기관 스스로 격을 낮췄다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렇지는 않고요.

송영진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보다 규모도 크고 인구가 많은 성남의 경우에도 공무원 5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시시설관리공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5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광주 광산구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공교롭게 5급으로 개정해서 5급이 오셨어요. 개인의 신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임원 요건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보수도 하향 조정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보수는 경력을 고려해서 하는데요.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얼마나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사오백 정도 하향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전 이사장은?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하고 차이가······.

송영진 위원   연봉이 사오백?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영진 위원   지금 오신 분의 경력을 보면 시의 공직에 있던 7년 이외에는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타 기관에서도······.

송영진 위원   덕진구청 근무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 280명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영진 위원   완산구청이 290명이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영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정원이 377명입니다.

송영진 위원   구청보다 더 크죠? 그런데 그분이 근무했던 부처를 보면 총원이 한 14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숫자를 경영했던 분이 구청보다 더 큰 조직에 가서 경영을 하신다는 게······.
  저는 이분이 그런 전문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제가 개인 경력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신문사에도 계시고 저희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직급이 모든 걸 말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양 구청장님도 5급으로 하향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것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왜 그거하고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구청의 업무하고 지금 공단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적인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전적으로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송영진 위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여러 가지 시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격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니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춤 정장 알죠, 맞춤 정장? 맞춤형 코드 인사. 누가 봐도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이자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결코 공정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감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를 극복하려면 그분이 성과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단의 역할과 방향을 고민하고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360명이 넘는 조직을 단 7년의 경력이 있는 분이, 14명 다뤘던 분이······.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의 뜻이 전적으로 포함된 게 아닌 것도 알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상식의 수준으로 봤을 때 공정성에 맞지 않는 건 맞아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짚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기획예산과 수고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9페이지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2019년도에는 40.4%, 그다음에 2020년에는 47.4%로 전국 평균이나 추진 목표보다 낮은 것 같아요. 2021년도는 추진 목표가 55.1%이고 집행률이 55.5%인데 이게 9월 말 3분기 실적으로 봐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자료 제출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11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72.8%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 정도 상승된 상태고요. 도내에서는 1위입니다.

김현덕 위원   도내에서는 1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김현덕 위원   조기집행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실적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김현덕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나 사업이 축소된 영향도 있는 것 같지만 내부 집행에 많이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위원님, 내부 행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현덕 위원   내부 집행.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내부 집행이요?

김현덕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김현덕 위원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그거는 일부 있고요.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고 전체 삭감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거나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대부분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안은 뭐가 있나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니시죠?

김현덕 위원   기예요, 신속집행.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신속집행 관련해서요?

김현덕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각종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긴급입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추진 목표가 55.1%인데 전국 평균이 64.3%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72%여서 전북에서 최고 높다고 예측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좀 더 올려보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87% 정도 되거든요. 올해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집행 관리에 있어서 실집행 제고 실적을 반영하죠?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산정해서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걸 저희가 올해 1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김현덕 위원   1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김현덕 위원   내년부터는 실적 제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실집행을 했을 때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해서 편성과 집행, 그다음에 성과 관리 등을 해서 예산 집행을 주기별로 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상반기 실적이 도내 3위였고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100개 정도 되는 10억 이상 투자 사업들을 지속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부시장 주재 회의도 계속해서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72%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83%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신속집행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의 임무와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크게 교육 활성화 분야하고 시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 분야하고 청소년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팀 이렇게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국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법무규제팀이 들어와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것은 아직 파악 안 해 봤고요. 조직 개편 때 효율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승용 위원   최현창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청 같은 경우는 교육법무과가 있어서 법무팀이 소송팀이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교육청소년과에 법무팀이 있더라도 전문가가 배치돼 가지고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자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무팀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기획예산과에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송승용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과에 배치되어 있든 간에 소속 팀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죠.
  다만 모든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모든 과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업무 연관성이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주시는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그래서 그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전주시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6명이 움직이고 있고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1년에 60여 건씩 처리하고 있어요. 고문변호사들이 월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자문료.

송승용 위원   자문료가 33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그래서 처리했던 자문 목록을 쭉 살펴봤어요. 예를 들자면 자문이 잘됐다 못됐다 이걸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수준 높게 자문을 했냐 안 했냐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가 MOU나 MOA를 채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계약 체결을 잘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플라즈마 문제도 MOA를 채택하면서 MOA 각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종합경기장 문제도 MOU 체결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노정돼 와 있었어요.
  올해 제출된 전주시 본예산을 보니까 2조 3000억 규모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2조 3000억 규모에서 계약이나 MOU, MOA 체결 과정에서 자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미숙했던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관련 법을 철두철미하게 보고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미스가 난 것 같고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변호사가 부족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동종 자치단체도 많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늘릴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자문변호사 제도를 늘리든, 전주시가 일반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죠? 현재 공석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수원시는 변호사 3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고양시는 변호사가 2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남양주시 변호사가 4명이에요. 청주시는 변호사하고 법률자문가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모든 결재 서류에 법률 자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저희하고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 수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불러준 데가 대부분 서울 수도권이에요. 서울 수도권은 기업하고 MOU, MOA 체결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기업 유치를 하게 될 경우 기업들하고 MOU나 MOA 체결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현재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주시가 재정 규모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인구 대비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다만 사회복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적다는 약점은 갖고 있지만 기업 유치나 이런 것에서 발 빠른 대응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첫 번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육청소년과에 법무규제개혁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쟁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육청소년과에 묶여 있으면서 더 안 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그전에 변호사를 임명해 가지고 했는데 보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전문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해서라도······.

송승용 위원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거의 행정을 모르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법고시들이 안 들어올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로스쿨 변호사들이 들어오면 행정을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받는 자문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고문변호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자문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원을 하는 것도, 일반임기제 6급 놔두고 변호사를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경력을 높게 책정해서 급여를 높게 책정한다든가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이 또 빠져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이번 조직 개편은 한시기구가 대체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졌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조직 개편도 개편이지만 일반임기제나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조직 개편하고 별다른 문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정례회 때 세정과 문제로 국장님과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세정과가 이전한 지 불과 2년도 안 됐나요? 세정과가 다시 옵니다.
  송승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왜 교육청소년과에 법률자문위원단이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의원들조차도 이 분장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개편하시는 게 언제냐?" 했을 때 2006년도에 객관적인 조직 개편을 하고 단 한 번도 조직 개편에 대해서 외부에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외부에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이 네 번째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조직 개편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진단을 안 하는지? 말로는 아까 송승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부서의 어느 조직도에 있든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솔직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야호아이놀이과가 기조국에 있어야 하고 인구정책팀이 기조국에 있어야 하는 명분이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자리가 좀 그렇고요.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릴게요.
  출연기관하고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기관 업무를 총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세입이 안 걷히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예결위에서 결산 보면서 "세입이 여기 왜 안 들어왔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이런 이유로 대부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계속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통문화유산과에 1억 5000, 대부료로 따지면. 그런데 대부료는 회계과에서 관할하는가 했더니 회계과에는 아주 잔잔한, 몇 필지 되지도 않는 그런 게 있고요. 부서별로 다 쪼개져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도 분장 업무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8000여만 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세수를 거둬들이는 체계가 일단은 각 부서의 재산은 거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분임재무관인가 해서 거기에서 징수하고 수납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에 체납징수팀이 있어서 200만 원 넘는 경우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방문까지 해 가지고 걷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결손이 5년인가 7년 지나고 재산이 없고 하면 결손 처분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결손을 하고도 사후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징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일부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정과라든가 기획예산과 소속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반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예산팀에서 작년 예산이 4000만 원 있던 예산 절약 성과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에서는 2000만 원으로 줄였고 현재 2021년 추경예산에서 완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 절약에 따른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생각하는 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올해는 심의를 했는데 줄 만한 사안들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삭감했고요. 내년도는 상황을 봐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본예산에는 올라가······.

최용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송영진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직급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행안부의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급 상당의 그 부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기준연봉을 책정할 때는 업무량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책정하게 되는데요. 공단의 업무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확 늘어난 게 아닌 상태로 취임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량은 비슷한 걸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경력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 이사장님들보다는 경력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연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에 보면 급수별로 딱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월에 60, 아니면 월에 45. 공무원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아까 송영진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채용 규모가 공무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꼭 4급 출신이 뛰어나고 5급은 그만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모든 공기업들은 개방형 직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게끔 연봉이 책정되는 거고요. 다만 지원자들이 4급 출신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맞춰줘야 한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 자격이 없이 그냥 경력이 있으면 들어오게끔 개방을 해 놓았어요.

최용철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요. 같은 급수지만 본봉 자체가 굉장히 낮은 푸드 그리고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전문인력관마다 급여가 다 다르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의 성과급이라든지 급여를 책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설관리공단은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 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

최용철 위원   공무원 출신의 3급과 4급을 했던 이유는, 제가 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 부서의 경험치라는 게 많이 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경영을 담당했던 분들도 모셔오지만 3급, 4급 수준의 공무원을 모셔오는 이유는 전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인사 관리도 하고 밑에서부터 해 왔던 경력에 준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언론이라는 특정 분야에 있던 분을 모셔올 때는 그만큼 그 급수에 맞는 사람을 모셔왔어야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개인별로 따지면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여 산정을 할 때는 지원하는 사람의 경력이나 그런 것은 보지만 시설 규모를 보기 때문에 5급으로 연봉을 낮출 수는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 시설······.

최용철 위원   우리가 4급이던 기준을 공교롭게도 5급으로 개정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조직 내에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서 부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본부장을 가는 결과적인 것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인사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다 열려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 인사나 조직 개편 전반적인 부분으로 그랬던 것을 질의했던 거고요. 아무튼 또 다른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진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라 못 왔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만성동하고 혁신동 주민들이 통합을 요청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영진 위원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가 전체적으로 1만 6000명 정도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됐는데요. 그전부터 계속 요구해 가지고 그쪽 대표님과 행정, 의회가 같이 11월 중에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나마 지금이라도 소통을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우리 지역구의 3명의 시의원님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서명하고 동의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서명서는 받았습니다.

송영진 위원   받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에 논의가 2019년도부터 있었어요. 맞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영진 위원   행정은 그간에 어떻게 대응해 오셨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행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꼭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까우니까 좀 편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고 또 일부 주민 중에서 행정구역이 걸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가야 하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행정구역 개편할 때마다 신시가지가 있는 쪽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생겨 버리니까······.

송영진 위원   그 내용은 차츰 여쭤보고요. 행정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자체 검토하고 그쪽에 의견도 주고 주민들의 간담회도 했죠.

송영진 위원   간담회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영진 위원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두 번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두 번 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영진 위원   3년간 두 번 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간에 과장님은 4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과장님은 바뀌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이 해 온 일이라고는 여의동 주민 한 번 만나고 만성동 주민 딱 한 번 만났어요.
  제가 하나 덧붙일게요.
  이진선 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저기 계시네. 본 위원이 하도 폭폭 해서 해당 과장님 오시라고 팀장님한테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통합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을 해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소통은 자주 하기로 했고요.

송영진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소통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제가 저기 계신 이진선 팀장님 또 박무업 주무관한테 두 번, 세 번 사정해야 담당 과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리고 시장님,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들을 규탄하는데도 전화 한 통 없이 교육을 갔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나서서 계속 소통할 계획이고요.

송영진 위원   아니, 앞으로는 그렇고 지금까지 3년간 거쳐온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료 주라니까 거짓말해 가지고 왔어. 나하고 언제 만났어?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현재 만성동의 상황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국장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통합에 관련돼서 2173명이 청와대 청원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4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장님께 제출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5800명의 서명을 또다시 받아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10월에 내용이 관철되지 않아서 시장님, 국회의원, 지역 의원, 도의원 모두 싸잡아 비판하면서 현수막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10월에 현수막 집회할 때 행정의 태도, 과연 우리 행정은 무얼 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동안 저도 직접 통화했고 과장님들이 직접 소통은 못 했는가 본데 앞으로 더 소통할 계획이고요.
  다만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전주시 전체적으로 맞는 건가, 그 동에서도 맞는 건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가서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또 질의드릴 거니까 현수막 시위를 했을 때 행정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현수막 시위를 한다고 해서 행정이 가서 떼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송영진 위원   불법현수막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불법현수막일 경우는 당연히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죠.

송영진 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여기 우리 송상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수모를 처음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게 뭐냐면 행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뗐어요. 낙선운동도 선거법 위반이다. 제가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는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통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은 얼마든지 행정구역 개편 요구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를 본다든가 그 동의 여건을 본다든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거고요. 또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갈등을 봉합하려고 있는 거지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면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만성지구가 진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거기에······.
  제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현장민원실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이라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나중에 주민들 간에 화합해서 행정구역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법 4조2항에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고 결론은 행정의 재량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보면 신도시가 개발됐을 경우에 주민의 편익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 효과.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부합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2019년부터 이루어진 주민의 민원에 있어서 가만히 있었던 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만성 주민들의 도가 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대신 행정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정의 재량이기에 실질적으로 어불성설인 격입니다. 만성동 주민들의 교육청 학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의동으로 못 가요. 교육청에서도 혁신 통합으로 보는 거야. 혁신 학군이에요.
  여의동으로 가는 버스는 몇 대 다니는지 아십니까? 71번 3대, 73번 3대 50분 간격 배차. 101번 20분 간격 배차. 인구가 1만 6000명입니다. 여의동사무소에 가려고 해도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교통수단이 없어요. 누가 봐도 생활권이 그쪽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국장님 고민 끝에 출장소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분들이 통합을 원하는 것은 단지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화와 이런 게 자기와 맞아야지. 수많은 공직자들도 만성지구에 삽니다. 그분들도 이해를 못 해요.
  물론 여의동 원도심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저 또한 거기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 형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혁신과 만성이 통합됐을 때 만성동 주민들이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형량과 여의동 원주민들의 허탈감 중 어디가 큰지를 봐서 행정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편향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비교 형량 딱 해서 어떤 부분이 공익이 큰지를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장소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재정도 손해고 인력도 손해예요. 차라리 통합을 안 하든지 해 주든지 그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요구 사항이 동명을 바꿔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진짜 행정이 불편하니까 해 달라. 아니, 우리가 청와대 청원도 하고 서명서를 두 번이나 받아서 왔는데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의 도가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행정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화가 나요. 국장님, 이런 점 잘 숙지하시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주민 간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방치가 아니라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퇴근 이후 코로나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코로나19 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정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하고 있으면 퇴근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총무과 쪽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제가 알기로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9시까지라고요? 저도 보건소장님한테 9시까지라고 들었는데 어제 10시 넘어서 제가 직접 전화해 봤어요. 거기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보건소는 6시 끝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쪽으로 착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전주시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단계가 올랐을 때는 모든 국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걸 계속 운영하면 다른 업무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 수준을 낮춰 가지고 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본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단 자가격리라든가 역학조사 등 방역에 관련돼서는 보건소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유기적으로······.

박윤정 위원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은 업무 분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맞게 하겠지만 현재 시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 보건소 대표 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어요.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게 퇴근 이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퇴근 이후에도 종합상황실은 그대로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24시간 가동되지만 본청 당직실로 전화 오는 게 몇 통인지 아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당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근무 시간 외에 보건소 업무를 당직실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대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분이 당직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뉴얼이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당신은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떤 민원이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코로나 상황실은 계속 유지되어 있고 단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보건소도 다른 업무도 해야 하고 계속 역학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쪽으로 오는 전화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 당직자들의 역할이겠지만 보건소에서 답변해야 할 것을 이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매뉴얼을 갖다 놓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하면 "당신은 알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왜 계속해서 그 얘기를 갖고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따진다는 거예요.
  당직하시는 공무원들은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왜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당직하시는 분들은 욕설과 항의 전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냐 이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건소에서 24시간 운영하면 좋은데 우리가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운영했어요.

박윤정 위원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계를 당직실로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상황실 전화도 많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많지 않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박윤정 위원   50통에서 100통은 온답니다. 이게 많은 전화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당직실로요?

박윤정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는 그래서 상황실 근무일지하고 당직실 근무일지를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코로나로 인해서 50여 건이 매일 오는 건가는 파악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숙직하시는 분들도 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일을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니까 그때 물어봐라." 그리고 병원을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기초적인 것만 얘기해 주면 시민 같은 경우······.
  저희도 그래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절실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코로나는 큰 재난이잖아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건 불합리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그건 고통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것이 아니라요. 전주시가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을 계속 잘해 와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데 보건소도 자가격리도 해야 하고 역학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나타나면 학교를 가서 전체 검체 채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분산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보건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보건소 근무 시간 이후 숙직자를 배치하고 상시 콜센터를 운영해야 지금까지 나온 민원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건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기조국에 몇 년 계셨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 3년 넘은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항간에 떠도는 자기 사람 인사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는 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민원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측근이라는 사람을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안에 주요 보직에 올렸는데 어떤 기준으로 승진시켜서 데려오는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개인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인사 시스템은 과 단위는 과장님이 근평을 하는 겁니다. 국 단위는 국장이 하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 기조국에서 하는데 근평 할 때도 국별로 안배해 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승진도 마찬가지로 국별로 안배하고요. 또 주무계장 가는 것도 될 수 있으면 그 국에서 국으로 옮기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고요. 6개월, 1년 만에 보직을 받는다······.
  그러니까 특수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국에서 저 동에 있는 자원을 진짜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국에서 협의해 가지고 배치하는 상황은 있지만 사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사업 부서에 근무한 직원이 다른 데에 가고 싶어도 지원 부서를 갈 수 없기도 하고 지원 부서 위주로 승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다수 발생한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지원 부서가 혜택을 본다는 것은 동감을 못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랬는가 모르지만 직원 배치도 아시다시피 국장, 과장님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 저 부서 여러 부서에서 요청이 온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지로 배치해 주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런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그 직원을 필요로 한다면 국별로 추천이 왔을 때 안배해서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다른 부서로 가고 오고 발탁이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5급 이상은 조직 융화력, 통솔력, 업무 추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수 공무원을 발탁하는데 순환전보 원칙은 적용을 배제한대요.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과장님들은 5급 이상이면 전보 제한을 1년으로 준다. 감사관같이 공개모집 절차였다면 그건 기간이 정해지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적재적소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는 근평이라는 문제도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보를 갔을 때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항간에 떠도는 말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주시 공무원들이 9급에서 주무관까지 가는 기간이 몇 년 걸릴까요? 하위직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전에는 좀 걸렸지만 지금 우리 전주시 구조로는 9급에서 7급 올라가는 데 옛날에는 10년 걸리던 것이 지금은 오륙 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이 퇴직하다 보니까 신규자가 1년이면 정원의 한 10%가 바뀝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또 승진을 하는 데는 직원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겪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최대한 빨리 승진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직원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주요 보직에서 보여주시는 걸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승진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고요.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굉장히 모순된 답변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기조국이 성찰을 하시든지 시장님이 성찰을 하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급여는 시설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고 자격은 4·5급 기준 없음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인사의 기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할 때 16명 관리하시던 분이 370명을 관리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라면 대단한 능력이죠. 그리고 이 업무를 7년 동안 하셨어요, 그전에는 기자 생활을 하셨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기왕에 채용이 됐으니 저는 업무 수행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9년도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독단 경영, 비리 방지, 직원들 간에 소통을 위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시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다 공문을 시달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도입되는 걸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자체 판단해서 다 도입하도록······.

허옥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집행부의 가장 좋은 무기가 개인정보거든요. 개인정보상 뭐는 가리고 뭐는 안 가리고 그러는데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 58쪽에 보면 이사회에 참여하시는 명단이 소속과 직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행감특위를 할 때는 '000'으로 나온 자료도 있고 정확하게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다 포함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허옥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못해 이름을 밝히는 것도 개인정보라고 다 지우고 주면 우리 의회는 감사의 기능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름 정도는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 이름조차도 밝히기 어렵다고 하면서 '김00', '이00'으로 가지고 오면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 같으면 저는 외부 기관과 계약을 하거나 이랬을 시에 이름 정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적으로 받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가 그걸 거의 무기처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물론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의 민감한 발언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기관의 집행 부서장 정도의 이름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다 '000' 처리를 해서 제가 노발대발하니까 그다음에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기관과의 계약 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사로 등재를 하거나 할 때는 최소한 이름 정도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헌 위원   저는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를 포함해서 5년 정도의 민간위탁 평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예산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왔고 19년도 이후로는 예산이 고정돼서 늘어 있는 채로 왔어요.
  그런데 경영평가에 나서는 위원들의 숫자는 17년도에는 24명을 시작으로 점점 절반씩 줄어들더니 올해 현재까지는 6명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으로 판단해 봤을 때 예산은 해마다 늘었는데 평가에 나서는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평가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지금 평가단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민간위탁이 2019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평가에 부담이 있는 관계로 중앙평가라든지 재무감사를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서 시설 수가 조금 줄어드는 관계로 평가단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같은 기관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평가단도 한계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평가단에 참여하는 용역진의 다양화 그리고 평가단 인원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평가를 받을 기관이 줄어들어서 인원을 줄였다,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재무행정이 있고 문화행정도 있고 또 복지로 넘어가면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수많은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정적인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복지기관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복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민간위탁기관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면 하나같이 그래요. "현장에 나온 평가위원들이 도대체 자기 시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들려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표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18년도에 민간위탁 평가위원으로 나서보기도 했었는데 17년도, 18년도에는 지표 개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19년도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손을 놓기 전까지도 지표 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용역으로 준 이후에 지표 개선 사항이 전혀 없다시피 하고 심지어 2021년인 올해에는 자료가 많으면 감점한다는 이상한 지표가 하나 들어갔어요.
  아니,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 자료가 많으면 감점한다는 항목은 어디에서 나오는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2018년도에 평가하고 나서 19년도부터는 용역으로 전환한다길래 환영했어요.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전문성 있는 평가 이런 걸 기대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직영하던 때가 차라리 더 낫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용역 평가한 지 3년째고요. 아까 말씀 주신 평가 지표라든지 평가위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설과 피드백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혹시 평가가 끝나고 평가를 받은 기관장들을 모시고 사후 강평이나 이런 걸 해 본 적은······.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분야별로는 전에는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현재는 못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견서, "이번 우리 민간위탁 평가가 어땠습니까?"라든지 "어떤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라는 의견서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 부서에서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용역사에서는 시행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평가가 어떻게 보면 전국 우수사례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사에 주고 나서 평가를 위한 평가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제외가 있어요. 제외 사항이 있는 것은 기관들의 업무 가중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민간위탁 기간이 짧은 기관들이 있어요. 한 2년짜리, 3년짜리들. 저희가 보통 5년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위탁 기간이 2년이면 첫 1년은 면제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열하는 재무감사나 이런 걸 받게 되면 위탁 기간 중에 민간위탁 평가를 한 번도 안 받고 끝나 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에 재위탁 줄 때 뭘 보고 평가를 하냐? 평가할 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건 이해하지만 위탁 기간 중에 민간위탁 평가를 적어도 한 번은 받게 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그 부분은 세심하게 점검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평가는 우리 전주의 자랑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경쟁력 있는 평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추가질의······.

박윤정 위원   전주시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총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시차출퇴근제도 있고 근무시간선택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무과장 유경수   지금 총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23명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윤정 위원   23명인데 출퇴근 시간을 보면 출근이 있고 퇴근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를 보면 퇴근을 두 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근을 1시 59분 16초에 했어, 퇴근을 18시 06분 02초에 했어. 그런데 또 18시 05분 58로 퇴근을 두 번이나 해요. 이런 게 지금 몇 개씩 있거든요. 그리고 출근을 안 했는데 퇴근만 찍혀 있는 건 어떻게 봐야 해요?

○총무과장 유경수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날마다 찍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미처 못 찍는다든가 아니면······.

박윤정 위원   아니, 왜 잊어버려요? 23명이 유연근무제를 한다고 명단을 제출했으면 출근했을 때 맞춰서 찍고 나갈 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출근할 때는 안 찍고 퇴근을 두 번씩이나 찍고 출근도 새벽에 했다가 퇴근도 새벽에 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기가 찍은 기록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된 사유를 물어봤더니 날마다 찍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못 찍은 경우가······.

박윤정 위원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면 출퇴근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왜 신청합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것은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부서장이 하더라도 출근 체크는······.
  유연근무제를 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크를 해야죠. 부서장만 통과하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유연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박윤정 위원   아니, 권장을 하지만 제대로 하면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는 찍지도 않고 퇴근 시간에만 찍는다는 건 유연근무제를 하는 이유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출근했고 어떻게 퇴근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찍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시정하도록 할게요.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으면 본인이 조기 출근을 했으면 조기 찍고 퇴근했으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것이 부서장만 통과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박윤정 위원   그리고 출근은 안 돼 있고 퇴근만 찍은 사람이 많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도 잘못됐으니까요.

박윤정 위원   여기에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왜 이렇게 놔뒀냐 이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바로 조치뿐만 아니라 이걸 안 했던 직원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지적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나열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말은 못 하겠지만 이건 관리를 안 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총무과장 유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저는 진짜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대표자가 김승수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시설장이 아니고 대표자······.

최용철 위원   시설장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시설장이요?

최용철 위원   예, 출연기관에 해야 하는 것 맞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최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있길래요. 중앙부처 공모를 연초에 각 부서에서 공모가 예상되는 걸 받게 되는 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전년도에 편성된 국가 예산하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했던 공모 현황이랑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도 취합하고 전북도에서도 그런 정보 동향을 모아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저희 시청에서도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통해서 목록을 추려냅니다.

송승용 위원   대부분 연초에 추려내게 되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공모사업은 1년 연중, 공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해마다 했던 것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나······.

송승용 위원   중앙부처도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런데 그게 공모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균특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 계정이 균특사업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균특사업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균특사업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균특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균특사업이 있는데 균특사업은 대부분 다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균특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죠.

송승용 위원   그 구분이 되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 국가 예산서를 통해서 일반회계 예산과 균특회계, 기금회계 예산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회계가 좀 달라도 그건 다 국가 예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균특이든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저희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궁금한 요지는 그거예요. 균특예산이라고 포함되어 있으면 전주시가 못 받은 균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봤는데 작년도에는 전주시가 균특예산을 상당히 조금 가져왔다는 중앙부처의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포함돼 있는데도 전주시가 모르고 지나가면서 균특예산을 못 가져오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지금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모가 떠도 저희 시에 맞지 않아서 응모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큰 규모의 사업이 그 해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챙겨서 공모사업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조금 번거로운 일인가요?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서 균특사업을 구분해 내는 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작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한번 구분해 줘보시겠습니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일은 교육청소년과인데 편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육청에, 즉 학교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스쿨존 사업이든가 작은 숲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줘요. 우리가 학교에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차피 아이들도 똑같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송상준 위원   아이들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죠. 아직까지 학교 개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는 조건은 시민들과의 공유잖아요, 상생.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과 주변과의 소통, 상생 이런 건데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 가지고 바로 교육청을 갔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했고 학교들과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바로 갔는데 빨리하라고 했는가 얼른 해 버렸더라고? 우리 국장님이 가서 빨리하라고 그랬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때만 해도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

송상준 위원   아니, 시간 자꾸 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빨리 울타리 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당연히······.

송상준 위원   "시민 불편하게 해라."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했다 쳐. 올해부터는 예산을 줘서는 안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학교는 안 줘야죠.

송상준 위원   그 학교가 아니라 그것이 교육청까지 얘기가 된 거니까 교육청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왜 그러냐면 교장······.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봐요. 안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시 예산을 그렇게 막연하게······.
  주민하고 상생하라고 준 예산을 일방적인, 교육청에 소속된 교장 선생님의 뜻이었든 어쨌든 분명히 교육청까지도 건의했어. 그러면 이것은 시 예산 자체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학교만 그런 거고요.

송상준 위원   그 학교만이 아니라 다시는 줄 수도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줘 가지고······.

송상준 위원   교육청에 주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선심성 예산은······.
  왜 그러냐면 받을 때는 아쉬운 소리 다 하고 받고 나면 내 마음대로라는 것 아니야? 내 기분대로라는 것 아니야?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학교와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자꾸 이렇게 말을 늘리면 내년에 예산 세운다라고 내가 해석을 해요. 내가 행정위원회여 가지고 다행이네. 그것은 아니라는 걸 내가 꼭 보여주고 싶어요. 상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반드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죠? 아니, 자꾸 말을 늦추면 예산 세운다는 뜻이라니까. 알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예산안은 이미 제출이 됐습니다.
  (웃음소리)

송상준 위원   예? 뭐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안은 이미 제출됐다고요.

송상준 위원   됐으면 깎으면 되는 거지. 거기는 편성 권한이 있지만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 임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끝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의를 삼가야 하는데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출연기관에 연구원들이 있어요. 아마 숫자로 따지면 상당히 될 거예요. 출연기관 8개지만 다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출연기관 연구원들의 보수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연봉 2200밖에 안 돼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이 있어서 연동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선하라고 했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수 문제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산을 올리는 게 의원들이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출연기관이 존재하고 출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정당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선전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보수가 지급돼야 하는데 타 유사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채용이 안 되고 또 설사 채용됐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적으니까 이직률이 높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적정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그러니까 적정한 보수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자원들이 각 출연기관에 취직이 돼서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기타참석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