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변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덕진구청
  구청장 장변호
  행정지원과장 전을열
  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세무과장 박원호
  경제교통과장 이기영
  환경위생과장 허광회
  건축과장 이강환
  건설과장 손준

○위원장 박선전   장변호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을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한의종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임권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광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덕진구는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도약하는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43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질의는 어디부터 해요?

○위원장 박선전   질의는 통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민원실장님, 정부에서 특별기간이 있죠? 토지를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 보고 무슨 특별조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 토지가 현재 내 앞에 안 되어 있어. 그래 가지고 돌아가신 양반들이 있고 그럴 적에 특별기간을 주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의 공식 명칭이 뭐죠?

○위원장 박선전   특별조치법.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잠깐만요.
  특별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예, 특별조치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박병술 위원   언제까지 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저희가 이게 지금······.

박병술 위원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옛날같이 과태료 안 물고 그냥 조치시켜 주는 거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그러니까 60년 이전에는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이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내년 7월까지······.

박병술 위원   내년 7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박병술 위원   그럼 내년 7월이면 2022년 7월까지인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몰라. 결론적으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유예를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박병술 위원   만약에 안 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도 물고 그러는데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자기들이 뭔가 이놈을 해 주면 원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으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저희가 하죠.

박병술 위원   어디에다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당되는 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박병술 위원   물론 많지 않은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병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에도 좀 홍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찾게 해 줘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 현재 시민들 이런 것 아무도 몰라요.
  특별조치법이 국가에서 내려왔으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홍보도 한 번도 않고 알리지를 않는 거죠? 빨리 좀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미진했던 것 인정하고요.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 시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고 내가 알기로는 아마 조상 땅 찾기나 그것이 비슷할 거예요.
  조상 땅 찾기도 아마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조상 땅 찾기는 많이 홍보를 한 것 같더만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언론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왜냐하면 벌금을 물기에 못 하는 것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과태료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다시 원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맞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것 꼭 부탁 좀 드릴게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가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위원장 박선전   돼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조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전   예, 특조법이 전주시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저희 7개 동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 남정동이 저희가 농촌 동으로 해서 농지 및 임야로 해서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특정 동이 딱 정해져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고요. 그렇게 해서 88년 1월 1일 이후에 편입된 농지나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박선전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한 번씩 발의되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이게 원래 2001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박선전   글쎄요. 그 부분은 명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한시적인 법이기는 하지만 전주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개 동, 그러니까······.

○위원장 박선전   7개 동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이고······.

○위원장 박선전   95년 이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6월 30일 이전에.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적용 지역은 88년 1월 이후에 편입된 농지나 임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7개 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지금 7개 동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조치법 내려오는 것이 땅이 현재 옛날 어르신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내 명의로 바꾼다는 것이 특별조치법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인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은 지금 다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안 시켜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나도 가서 현재 쉽게 얘기한다면 조상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안 되어 있어. 그 땅을 내 앞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던 땅이 선조 앞으로 되어 있는데 다 돌아가셨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내 앞으로 옮긴다면 가능하냐 지금 그 말이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망 신고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자녀분들한테 말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재산이나 금융을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 달라고 민원인들께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다 조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해 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손준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일 민원 현장에서 의원님들 민원 내용을 항상 성의껏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만성동 서고사에 황방산 등산로 지금 하고 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진입로 확장 공사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지금 그 사업 명칭이 뭐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황방산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황방산 진입로 정비사업 맞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송영진 위원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황방산 진입로 공사가 아니라 특정 사찰의 전용 도로를 내주는 느낌입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그 안에 큰 건물을······.

송영진 위원   예, 세계불교명상센터.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거기에 따른 부대 사업으로 도로만 우리가 취급, 시행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에서 3대 종교 하는 사업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명칭은 황방산 등산 진입로 이렇게 해 놓고 그 도로를 가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없고 그 절까지 가기 위해 포장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거기가 워낙에 경사도 심하고 기존 도로조차도 아주 협소한 길인데 그나마 조금 확장한 편이라 인도까지 개설하기에는 지형이나 그런 여건으로 봐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나마 최대한 넓힌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못 넓혔던 것은 그 인근 토지주들하고 사찰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매입도 안 되고 비용도 없어서 못 넓힌 거고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업명이 차라리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세계불교명상 황방산 진입로 이렇게 해 버렸어야지 사업명은 주민들을 위한 황방산 등산로라고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가보면 그 사찰을 위한······ 길이 딱 그 앞에까지만 끝나요.
  가능하시다면 라인이라도 치셔서 선이라도 그어서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 우측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거기 누가 봐도 그 절을 위한 도로지 사업만 우리 구청에다가 떠넘긴 거예요, 불교에서. 과장님한테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어차피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보행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경찰서랑 상의해 가지고 교통 여건 봐 가지고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지 이거 예산은 구청 건설과 예산을 반영해서 자기네 사유 도로를 낸 거예요. 제가 더 심하게 질타를 하고 싶지만 일단 과장님이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현업에서 많은 부서가 있지만 특히 건설과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 시설, 관리, 유지······.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민원을 이렇게 하면 피드백이 왔으면 좋겠어요.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 안 된다,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죄송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황방사가 아니고 서고사인데요.

송영진 위원   예, 서고사······.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그것 질의할게요.
  도시계획으로 그것 고시가 돼서 낸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2000년 5월 15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 소로3류로 해서 도로 폭 6m······.

송상준 위원   통과도로가 아닌데 거기까지 이렇게 내주나요? 그건 난개발이잖아요. 경사도 이런 걸 따져보면 그것 낼 수 있는 것인가요? 거기가 몇 %예요? 우리가 몇 % 내에 개발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도로 공사······.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기존 서고사 진입로가 있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의 놀이터 아니에요, 황방사가? 수없이 그 길을 다니고 놀고 그런 민원도 수없이 많았어요. 많았어도 못 한 이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이 말했듯이 토지가 거의 개인 토지가 많아요. 그리고 공원 부지잖아요. 공원 부지에 우리의 도시계획을 해서 했다고 하니 몇 %, 개발행위 5%던가요? 거기에도 어긋나고 통과도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통과도로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을 시에서 어겨버려요? 내가 수없이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냥 어느 종교에서 협의 잘해서 그렇게 했나? 그래도 거기를 포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 부지를······.
  그것 해제해서 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아니,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돼서 한 사항이고 거기가 통과도로 아닌 도시계획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많이 있다가 아니라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통과도로가 되면 좋은데요. 통과도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송상준 위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몇 %?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것은 산지나 구릉지 여건이 다 틀립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몇 %냐고요? 그 법 %에 해당이 안 되나요,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찾아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토목직이니까 알잖아요. 도시계획에 되어 있잖아요. 다 아는 사실 아니야······.
  그 경우가 아니라 우리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산지 도로나 이런 데는 12%, 16%까지도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전주시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런데 이제 시가지 도로에서는 적용 규정이 더 강화되어 있고 산지나 구릉지는······.

송상준 위원   여기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의 경우······.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여기도 산지, 구릉지에 맞춰서 경사도가 심한 편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몇 %를 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 부분은 제가 좀······.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민원을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황방사 있죠? 거기는 굉장히 완만하죠? 거기는 손 안 대고 있잖아요. 거기는 사리부설도 못 깔게 하고 있어요. 그보다도 훨씬 완만해요. 거기는 거의 평지 수준이야······.
  그런데 막 그렇게 개발의 프로테이지에 오버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렇게 고시를 해서 했다는 게 금방 불교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들이 하자면 문제를 삼으면서 그런 종교 단체에서 하면 예외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작은 민원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시민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존 진입로가 나 있었고 그것 포장을 어떻게······.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게 그냥 등산길이었어요. 그게 옛날 어르신들이 서고사, 황방사 다니는 길이었어요. 남의 사유지인데 그냥 길 내서 다닌 거예요. 개발해 가지고 밭농사도 좀 짓고 그랬던 거예요. 그 도로 내주면 사유지를 물고 있는 개인들한테도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인 거예요.
  도시계획 고시가 된 도로를 끼고 있는 도로······ 공원 지역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다 정식 도로를 내줬으니 이게 난개발이잖아요. 이거 시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규제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내줬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옆에 평지 같은 황방사 길도 해 줘야지. 오히려 황방사 가는 길에는 양쪽이 다 벼농사 짓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많이 하고 문제를 삼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디 조금만 개발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해 놓고 난개발 프로테이지 안 맞는다고 해 놓고 시에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 비탈길을 포장해 주고 거기다가 건물 지으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허가 내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몇백 원, 몇천 원 땅이요. 그렇게 도로 내주면 어마어마한······.
  그래서 밑에 토지주들이 그런 것 잘 챙겨주라고 길도 막고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 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송상준 위원   그것 다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불법을 해 가지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큰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지정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도로가 아시죠? "6m 도로를 4m 접해야 한다." 그게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거지로 넓혀 가지고 내준 거 아니에요? 그 도로를 건축허가 내주기 위한······ "6m 도로를 내서 4m 도로를 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아니, 불법은 아니고요. 기존에 서고사가 있었고 서고사 진입로가 옛날에 한 4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더 큰 건물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맞춰서 6m로 확장해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지금 도로를 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다 이 말이에요. 허가도 안 내야 되는데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도로 고시를······.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그 도로가 그냥 수천 년,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서고사를 그냥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추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은 91년도 이후인가부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m 도로를 2m 접해야 한다." 그래야 건축허가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것이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고시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있는 데를 그냥 포장한 게 아니라 있는 것 포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포장에 대한 민원이 저 초선 때도 있던 이야기예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시에서 대답이 "할 수 없습니다."예요. 그래놓고 그렇게 덜렁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길을 시에서······.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지나온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송상준 위원   모르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송상준 위원   아니, 감사장에서 별도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러면 좀 파악해 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옆에 황방사도 그렇게 넓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라요? 그 가는 길 해 줘야죠. 형평성 때문에 저기 했는데 여기 바로 몇 미터인데 안 해 줘? 여기는 사리부설도 못 깔고 있다니까요. 시에 민원 넣으면 사리부설도 안 깔아요. 못 깔게 해요. 그보다도 더 완만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시잖아요? 황방사 가는 늘푸른요양병원 있죠. 그 옆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송상준 위원   이게 업무보고면 차후에 자료로 줘야 한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죠?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아니, 2018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도로 제반 절차 이행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손 과장님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저기 하지만 지금은 실무 담당자잖아요. 과장님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적한 것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대답을 안 해?
  (웃음소리)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아뇨, 제반 절차 다 이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도로가 준공된 상황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아까 여기 선서했잖아요. 거짓말하면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신고당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인정할 것은 해 버려야지 본인이 아니니까······.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 뒤에 실무자를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혼자 내용 파악이 잘······ 우리 실무 팀장님이나 누구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오시면······.

송상준 위원   손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현 담당 과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한 판단은 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고 그 부분도 다 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완성이 된 사항이고······.

송상준 위원   아니, 고시를 안 하면 조건이 안 맞아서 거기다 건축을 할 수도 없다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건축도 물론이고 건축도 모든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사업이 완성됐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도 법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해서 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럼 다른 경우도 그렇게 해 줘야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다른 경우도 그런 적법 절차 다 거쳐서 해야 될······.

송상준 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퍼센트 문제라고 우리가 2%, 3%만 낮추는 조례 개정하자고 해도 시에서 안 해 주잖아요.
  도시계획 봐봐요. 전주시가 너무 높다. 개발의 2%, 3%만 낮추자고 해도 시에서 안 해 줘요. 왜? 난개발을 핑계로······.
  그래서 난개발 아닙니까? 맹지 땅 사놓고 길 내놓고 "이거 해 줘라." 그래 가지고 몇천 원짜리가 몇십만 원짜리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 행정에서 못 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해 줘버려?
  그런데 제가 왜 해 줬는가 보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허가가 나지를 않아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 안 하려고 해도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네······.
  이 민원이 거기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한테도 했겠지만 애썼어요. 그래도 제가 한 번도 건의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이런 전화 안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어쩌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보니까 말이 깊어지네······.
  손 과장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 같다."고 하면 되지 그러고 앉으시면 되지 왜 대답을 않고 웃기만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아니, 사실은요. 제가 와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나 있었고 공사 발주되어 있고 공사······.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안다니까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알아요. 그 행위 절차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송상준 위원   대답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왔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면 말이 저기 할지는 몰라도 행감을 받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을 문제 지적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입장이 난처하다고 대답을 안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과장님의 상황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행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 판단도 안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

송상준 위원   대답할 수 없으면 그냥 들어가 앉으세요.

○위원장 박선전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우리 과장님, 앉으세요.
  제가 질의를 처음에 했으니까 정리해서 한 말씀드리면 절차상에 문제의 소지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중간에 오셔서 그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종교가 거기다 무리하게 짓다 보니 진입도로가 필요했던 것을 사실은 구청에다가 떠넘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지만 해 주시고 어차피 그렇게 됐고 우리 행정에서 위법을 해서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절차는 다 마쳤겠지만 공정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아주 적극 대응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지금 완산구보다 덕진구 불법 현수막 관련한 단속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지금 저희가 추적도 하고 촉구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광고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지만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계도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는 사업주들한테는 향후에라도 과감하게 과태료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는 분들이 계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분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강력하게 추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광고, 그다음에 다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2회당 한 번 할 때 500만 원 이상씩 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또 개인이더라도 휘트니스센터나 이런 곳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상공인이 가끔 거는 것들은 저희가 그분들까지 일일이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국에 조금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즉시 철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과 금액은 완산보다 적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적이고 다량의 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향후에도 과감하게 즉시 철거, 단속을 해 주시고 현수막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또 그것 떼려면 우리 행정력 낭비 그다음에 이것을 떼어 가지고 보관하는 보관 장소 만들려면 우리 예산 낭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달아도 되는지 알고 계속 답니다. 덕진구만큼이라도 아주 강력하게 정치인 현수막, 소상공인 현수막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차피 일어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건축과, 건설과장님들이 제일 고생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런 때라도 좀 편하게 해 줘야 하는데 또 일이 많으면 할 말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민원에서 온 얘기거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룸의 1층을 막아서 상가로 쓰는 것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불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넣을 수가 있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아예 못 하게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으면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관련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불법이고······.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지구단위계획에서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해서 4층까지 올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그런 지역 아니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일반 지역은 괜찮다?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지정된 데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죠? 많잖아요.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지구단위구역에서 그것을 불허하는 단서를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는 관련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하여간 거의 다 1층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가들은······.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송상준 위원   예?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구단위 내에서는 안 되어 있다면서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아니,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 그렇게 제한을 해 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실은 않잖아요. 으레껏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검토나 해 보시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송상준 위원   하나 더 하자면 그 민원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모양이던데 모정이라는 개념이 뭐죠? 모정······.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모정은 건축법상으로는······.

송상준 위원   아니, 모정이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모정이 옛날부터 시골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쉼터 기능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은 경로당 이상으로 예전에는 그런 곳이에요. 동네에서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어르신들의 쉼터이고 소중한 곳인데 예전에는 이것이 땅이 많은 사람이 그냥 시원한 목에 "내 땅에다가 이렇게 해."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거의가 다 그럴 거예요. 서로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 민원이 서로 있다고 해서, 동네하고 개인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교묘하게 땅이 개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모정을 철거하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
  아니, 불법 건물이니까 법으로는 합당하지.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개인적인 서로 사익을 위해서, 감정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노는 휴식공간을 개인의 땅이라고 해서 교묘하게 불법 처리를 해서 철거하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정서상에는 안 맞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법적으로는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의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도 이해를 해요. 우리 행정은 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유야무야 생활 민원처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진구에 모정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파악 좀 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완산구한테도 할 거니까 불법 행위로 된 거 다 철거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가 안 억울하지 그렇지 않아요? 법은 똑같이 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저는 행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불법 행위로 편히 쓰고 있는 데도 똑같은 조건이 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식으로 건의하는데 덕진구에 모정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해서 불법인가 아닌가를 파악해서 불법인 것은 싹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수고스럽겠지만 건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저희가 조사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민원이라는 게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서 또 다른 민원의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거죠. 개인 감정들이 있으면 둘이 죽고 살고를 하든지 뭔 해결을 하든지 해야지 전체 동네 주민이 편의시설로 쓰고 있는 그런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모정을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기분이 상한다고 그거 철거하라고 민원 넣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상호 간에 서로 민원을 넣어서 그런 사항이 생겼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또 저희도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옛날 자연마을 시절에 그런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 넣은 분에게 우리가 원만하게 "당신도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동네 분들하고 잘 지내는 게 좋지 않냐?" 해서 많이 설득을 했고요.

송상준 위원   노력한지 알고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관할 동장을 통해서도 했고 또 관련 의원님들 통해서도 했는데 서로 의견이 상당히 팽팽해서 어려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노력한지 알고 있고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왔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희생이 있는 처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있더라도 최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되잖아요, 선출직 공직자나 우리 공직자나 마찬가지로.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중요한 것은 동네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개인 건물이면 우리가 관여할 일도 없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그래도 다행히 옆에 마을 안에 경로당을 또 짓고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경로당은 모정이랑 있는 것은 다 그래요. 그것은 경로당 짓고 안 짓고 간에 여름에는 나와 있는 거고 겨울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그 사업자한테 먼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은 사업자는 페널티를 먹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상했겠지만 서로 화해해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 물려온 어르신들의 쉼터 모정을 그런다고 문제를 삼아서 내가 속상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은 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하여튼 우리 위원님도 거기 지역구시니까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조치를 1차, 2차 빨리 않냐, 왜 않냐?" 계속 그렇게 신문고에 넣고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저 그 동네만 가면 받은 서류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 살려주세요." 내가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타까워서 이 자리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지금 양쪽에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구청장님 고민, 검토 잘 한번 해 보세요. 서로 이러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아까 많이 나가시면 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송영진 위원님과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손준 과장님께서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것은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소명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절차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행정적인 절차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뇨, 서류로 해 주셔도 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알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구청에서 조기 집행률이 제일 떨어지는 실이 민원봉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완산 경제교통과, 완산 건설과입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덕진구청장 장변호   금방 말씀하신 민원봉사실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죄송합니다만 민원봉사실의 예산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드는 조정금을 저희가 받기도 하고 지급도 하고 하는데 그 지출이 좀 늦어져서 조기 집행의 실적이 좋지 않게······.

최용철 위원   그 부분은 금액도 적지 않으니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건설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덕진구청장 장변호   건설과는 반대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절차 얘기도 있었는데요.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최용철 위원   건설과가 굉장히 후반에 일정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공사도 그렇고 조기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 행안위에서 조기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윤택하지는 않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양 구청에서도 건설과가 밀어 놨다가 한 번에 포장하고 보도 깔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애먼 보도 다시 뜯어내고 까는 느낌으로밖에 안 비춰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설과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님, 175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가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데 예산액을 2억 1600만 원 정도 세우고 집행액은 10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왜 그럴까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게 성립전 예산으로 왔고요. 올해 11월 달에 왔어요.

최용철 위원   11월에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한시적으로 온 거라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한시적으로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아동들이 우려된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입니다.

최용철 위원   100% 국비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우리가 최다로 발굴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가 이런 효과를 보는 건가요? 우리 시장님이 처음 민생 시정을 하면서 엄마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결과로 밥을 굶거나 결식하는 아이들이 없다고 보여지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런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죠. 상당히 발굴을 많이 하고 요즘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많이 발굴을 하셨으나 이런 집행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지금 여성가족과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개보수 장비 보강에 특정 물품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겨울에 사업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현재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름에 사면 설치나 이런 게 더디잖아요. 그래서 미리 비수기 때 사잖아요. 이런 것은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 제공에서 그 역할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미리 땡겨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일단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심의에 경로당에서 올라왔던 것은 거의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열몇 개 심의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기에 해 놓고 내년에 쓰면 되는데 심의위에서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게 올여름에 써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해 내년에 가서 하게 되면 시간타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조정, 부탁은 안 됩니까?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것이 떨어진 다음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여름을 생각해서 겨울, 가을철이지만 심의위에 좀 올려달라." 심의위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셨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떨어진 데는 다 전화를 해서 봄에 좀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 참여예산으로 거의 다 올렸을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못한 곳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분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거 하나가 미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참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 민원 많으신지 아시죠? 에어컨 못 사게 하는 민원······.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송상준 위원   이것을 하여간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의원의 아픔도 있어서 이렇게 제도한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을 보호하는 개념이라 더 좋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호화 제품은 안 된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안 되는데 계절에 안 맞다고 그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자문위원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심의위원회.

송상준 위원   심의위원회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호화 제품만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여름 상품을 겨울에 사면 더 싸잖아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심의위······.
  이게 복지국에서 주관이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위원장님이 복지환경국장님이고요.

송상준 위원   그래요? 그때 가서 해야 하긴 하겠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리고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있어요.

송상준 위원   이 민원 되게 많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저희들이 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세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지켜보시죠.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까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허옥희 위원   마저 마치고······.

박윤정 위원   마저 하고요.

○위원장 박선전   마저 할까요?

허옥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심의위원 두 명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를······.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7월에 왔으니까요. 한 4개월 된······.

최용철 위원   참석 자주 하셨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러니까 말씀이 와전되는 겁니다. 제가 의원 되고 지금까지 계속 "경로당 사업비 의원한테 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구연수 있으니까 양 구청에서 알아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경로당에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의원님, 뭐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 방충망······ 방충망은 아니죠. 에어컨 이런 문제는 연식이 있습니다, 연식. 몇 년 되면 바꿔주는 그 안에는 좀 고쳐 쓰시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 이런 부분 있죠? 너무 400, 500만 원씩 올려요. 이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리미트 어느 한계점에서만큼만 금액을 책정하게 된 거고요.
  아마 예전부터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금지 품목으로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없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봄에 일괄 처리해서 에어컨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그것 지금 구청에서 감지하고 계시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예.

최용철 위원   올 초에 다 올리시면 돼요, 합법하게······.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그렇게 전하라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임권희   아니, 전화를 해서 올 초에 올리라고 떨어진 데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계절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정말로 에어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 에어컨이 아니라 냉온풍기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계절 내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올렸을 때 어떻게 올리냐면 온풍기는 품목도 아닌데 에어컨 따로, 온풍기 따로 그래서 "냉온풍기로 올려라.냉온풍기로 올리면 사계절 내내 다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런 걸 숙지 안 하시고 이 행감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건축과 이강환 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 제보를 받겠다고 하고 광고도 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네다섯 건 이렇게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 1건이 있어서 반드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 제보를 해준 사항이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고시텔이나 고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중주택 그게 고시텔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주방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위원장 박선전   주방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의 제보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끝나면 즉시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민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원룸 주차장 확보 규정으로 방 개수를 규정하고 설계해서 준공이 끝나면 방 개수를 불법으로 증축해서 사용을 한다. 이분 민원은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업체끼리 서로 어깨보증 준공검사를 해 주고 이렇게 어떤 불법이 만연할 수 있도록 서로 어깨보증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게 한다는 이런 내용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달라 이런 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주차 규정 대수가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나 불법 주차 차량이 많고 또 소방차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입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의 민원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앞에 말씀하신 고시텔 관련해서 고시텔이나 다중주택 이런 부분들은 공동 취사장이나 공동 샤워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각 세대별로 발코니 부분에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꼭 전주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터넷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초에 건축사협회에 건축사들이 감리라든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할 수 없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요.
  또 저희가 일일이 개인 세대에 들어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박선전   이분의 주장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상황을 충분히 우리 전주시 양 구청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에 의하면 단속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서 대형사고가 유발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물론 행정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라든지 일일이 그런 건물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신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유념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다음에 원룸 방 개수······.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원룸도 세대수 늘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원룸도 저희가 단속 인력의 한계라든가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된 특정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지만 일반 가정에 들어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도 유념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공고를 해서 그런 불법 건축물을 신고 받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민원의 취지도 맞는 얘기이긴 해요. 고시텔에 이런 주방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 시설해서 써버리니까 잘못하면 그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유념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무방비 사태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우리 완산구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덕진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위생업소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갱신 관리를 현재 93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덕진구청 자체의 위생업소가 총 몇 개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저희 위생업소가 전체 7330개소 이렇게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약 7000개, 제가 왜 그것을 질의드리냐면 재난 배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시민에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예.

박병술 위원   본인들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가입하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가입 갱신 관리만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 않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가입에 대해서는 처음에 업소 신규로 신고를 할 때 가입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갱신하기 전에 저희가 월에 한 번씩 미리 메시지로 해 가지고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과태료 처분이 한 30건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놓친 경우도 간혹 있고요. 정상적으로 영업이 안 되는 그런 데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즉 행정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태가 안 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기왕에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신규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홍보해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만기를 한 1개월, 2개월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일괄 메시지를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총 7000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해당 업소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소가 7000개가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그러니까 업소마다 가입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별로 돌아오는 기간이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좋아요.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최대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고 위험 시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배상책임을 기왕에 가입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같이 하지 말고 정확히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우리 업소에다가 홍보 아니면 강제성을 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적이니까 특히나 위생 관리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입 권유할 수 있게끔 해라 그걸 드리고 싶은데 가능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보니까 과태료 건수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자별로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업소마다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신고를 미이행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 부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안내를 해 가지고 과태료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은 감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의지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걸로 보지만 물론 7000개 업소가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죠. 해당이 있는 업소가 있고 해당 안 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아마 과태료 낼 돈 가지면 충분히 보험 가입할 걸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과 보험료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노력해 주냐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확정될 걸로 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이익당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게끔 기왕에 하고 있는 업무니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안 나가게끔 해 줘라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것만큼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갱신이나 가입을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수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가입 대상 시설이 1318개소 그렇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7000개 업체 중에서 가입 대상자는 1300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300개 중에서 930개가 못 하고 한 70%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못할망정 90%로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 주시라는 얘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이 과장님, 어디 계세요? 간단히 질의 하나 할게요.
  모래내시장 주차 관련 사항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매일 연초부터 고민만 하다가 1년이 또 지났네요. 특별한 대책이 없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시민교통본부하고 유기적인 협의가 있다든지 저도 시민교통본부하고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야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좋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시장님 주재 회의도 두 번 정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선전   지금 단속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자 할 때는 해당 상인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고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고 방식의 문제는 결국 같이 노력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그래서 저번에 부시장님 주재 회의 때 가림막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도로를 넓혀서 하는 방법도 나오고 해서 아마 결론 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방식을 우리 행정에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상인들이나 거기 관련 종사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기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게 좋겠다.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다."라고 설치할 수는 없어요.
  상인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순서 아닌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부시장님 주재 회의 때도 전통시장 관리는 우리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지고 해 주고 각 역할 분담을 했거든요. 시청하고도 긴밀하게 얘기해서 상인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중요한 것은 우리 관련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간에 어떤 소통 거기에 대한 횟수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과의······ 모래내는 상인회도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박선전   상인협의회의 도움을 받든가 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과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것 몇수십 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교통 흐름도 어렵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걸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요즘에 또 유행하는 민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죠?
  10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모퉁이 5m, 횡단보도 10m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어린이스쿨존?

송상준 위원   예, 하여간 있죠. 몇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마을에 있는 교차로, 동네 조그마한 도로 그런 데도 그게 저촉이 되나요? 이게 신종 민원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교차로는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4대 관리 지역으로 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동네 안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동네 안에?

송상준 위원   동네 안, 동네 길 즉 말하자면 중앙선도 그어있지도 않고 그냥 포장되어 가지고 있는 도로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 데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는 데는 저희도 좀 어려움이······.

송상준 위원   그거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의 신청하면 해결되나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홍보한다고 나눠준 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송상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가운데 노란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중앙선이 거기에서 5m.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오니 '주정차 금지' 안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에서 5m,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된 곳 5m 이런 게 없고 동네 안길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취지죠. 그렇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그러죠.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끊었어. 그래 가지고 4만 원을 내라고 통보를 했어요. 이런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방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송상준 위원   그게 안길이고 이런 중앙선이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고 외곽이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이런 도로가 아니라면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무조건 신고하면 "거기 모퉁이에서 5m 내다." 하니까 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주로 안전신문고 민원 들어온 것들 위주인데요. 그것보다도 모퉁이 그런 부분들은 차 통행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해당은 돼요.

송상준 위원   금방 또······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되는데 마을 안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중앙분리선이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5m 여기 읽어보니까 주정차 금지가 설치된 교차로예요.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아. 주정차 금지가 설치된 주차로에서 모퉁이 5m예요. 자연마을 안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끊으면 안 되는 거지. 금방 아니라고 해 놓고 쪽지 하나 주니까 다르게 대답하면 어떻게 하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모퉁이 부분은 자연마을 모퉁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2차선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시 한번 이게······ 계장님, 가만히 계셔 봐요. 우리 과장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주정차 안전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예요, 안전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거기의 가장자리는 무조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어디냐면 자연마을 안 동네 길이에요. 그런 데는 그걸 설치할 수가 없겠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답하신 대로 그런 데에서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해석을 잘해서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자연마을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동네 안길 집 앞에 차 받쳐 놓았는데 이게 해당된다고 딱지 끊어. 그럼 되겠어요? 그것이 과장님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
  그런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교차로 안전표시, 금지표시판이라든가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야기하는고만. 그렇지 않은 도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논에 가면 농로도 많이 있잖아요.
  농로는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나? 그러니까 상관없나······ 농로는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그런 부분들도 황색 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부과는 안 되고 그럽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황색 선이 두 줄 있냐 한 줄 있냐 이런 게 판단하는 데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렇더라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SNS로 그것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들어봤어. 그러니까 흰 줄 그어져 있고 점선으로 흰 줄 그어져 있고 노란 줄 점선 그어져 있고 실선 그어져 있고 구분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동네 마을 길은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해서 판단을 이게 신종 민원이에요. 아주 많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단속을 하지는 않는데 신문고로 들어온 것들······.

송상준 위원   주민이 찍어서 올리는 거죠. 단속한다는 게 아니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민이 찍어서 올리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피해가 아니니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을열 과장님,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민센터 감사를 할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하면서 진북동 등 4개 동을 했는데 행정상에 39건을 했어요. 시정, 주의, 재정상 돈을 솔찬히 많이 반환, 환급하고 세입을 했는데 환급, 세입 사례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 쉽게 해서 자꾸 반복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저희가 사례나 이런 것을 감사 결과를 통해 전파를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즘 직원들 간에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인계인수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대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책자로 발행한다든가 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향은 좋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안 해 주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에다가 직원들의 손실에다가 그러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 올리는 거니까 현재 내가 보니까 환급이나 세입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돈을 물어내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부분의 경감률을 착오 적용했다든가 아니면 세입 처리를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을 세입 처리하는 부분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지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연차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 로드맵을 작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도 그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을열 과장님이 머리도 좋고 그러시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실에서는 제가 얘기했더니 가중 처벌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자체감사 결과 중복 지적사항 처분 현황을 보니까 6개소에서 한 9건이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들을 가중 처벌한다고 지금 저한테 왔어요. 물론 여기는 위탁업체도 있고 출연기관도 있고 그래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종합감사하는 것은 동사무소 감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계속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또 되고 또 되고 한다면 인력 손실에다가 시간 낭비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못했거나 공무원들 간에 서로 견해 차이도 있을 것이고 물론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 많겠죠. 그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중으로 다시 한번 중복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물론 우리 기획감사계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뭔가 더 발전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거지 계속 지적되면 안 되잖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그동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왔어요. 감사실에서는 제가 물론 지적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도 좋고 감사실도 좋고 서로가 공평성 있는 그런 감사를 보기 위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개선된 점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해서 좋은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저희도 도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청장님, 그것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청장님 입회하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자꾸 지적되는 것이 중복으로 또 되고 또 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시죠. 그래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11시쯤 끝날 줄 알았더니 좀 늦어진 김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을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동 주민센터가 더뎌지는 이유,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그 부분이 지금 다담센터 국비사업으로 공모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설계 변경 과정에서 행안부 승인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승인이 금년 4월에 이루어지고 그 뒤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끝나면 바로 설계해서 발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목표를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국비가 20억.

송영진 위원   20억이죠? 그래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중간에 이례적으로 주민센터를 짓는 데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인데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많이 늦어졌습니다.

송영진 위원   다행히 펜스는 쳐놓았는데 "펜스 쳐놓고 뭐하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발주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예.

송영진 위원   그래요. 신경 써서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을열   최대한 당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 위원님, 더 추가 보고받을 거 있습니까?

송상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감사장이니까 답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손 과장님, 단 1분만 잠깐 대화를 해 볼까?
  여기를 국토지리정보 지도를 제가 찾아 가지고 보는데 정여립로라고 이름은 붙게 되어 있으나 정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딱 분할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길이니까 그렇게 표시해놔 있지 길로 분할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네······.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되어 있나요, 분할해서 되어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분할 측량······.

송상준 위원   도로를 다 분할 측량해서 그게 됐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매입해서, 아니면 승낙을 받아서?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2018년도부터 분할 측량하고 토지 매입해 가지고요.

송상준 위원   매입을 다 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총 17필지 5173㎡ 매입해서······.

송상준 위원   거기를 보면 종교부지 이외 임야로 되어 있는 데다 건축물도 몇 개가 있네. 종교부지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임야로 서고사 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임야에다는 건축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건축물 분야는 세계명상센터라고 해서······.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법에 어긋나도 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아니, 그쪽 부서에서 정식 절차 밟아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진출입로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그렇지. 지금 결론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고시를 받았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이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4m 도로를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꾸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그걸 인정 않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서류를 다 맞춰놨죠. 그런데 맞추기 전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올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만 해서 회피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이니까 전에 선배가 그 자리에서 처리한 것도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연계성이지 "나는 그동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 건축물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이고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건축허가 나갔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출입로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송상준 위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로 4m 도로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4m 도로를······.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건축허가 내줬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송상준 위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를 조건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면 "통과도로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없다. 몇 % 밑이면 개발할 수 없다." 우리 전주시 조례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것마저 다 무시를 하고 해준 거 아니에요. 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기존에 서고사가 있었고요.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이번에······.

송상준 위원   아니, 진입로는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길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 맨날 올라갔다 한 길이라니까요. 길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사유지로 그냥 남의 밭, 남의 길 토지로 다닌 거예요, 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길처럼 그렇게 되어 있던 거고 그 상태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정식으로 아까 법에 어긋나는, 일반인에게는 할 수도 없는 그런 4m 도로를 어거지로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왜? 건축법에 4m 도로를 2m 끼게 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기존에 4m 도로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번에 6m로 확장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가 있으면 뭐해요? 그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실제 도로가 있었는데······.

송상준 위원   그것은 우리 어렸을 때 산길이에요, 산길. 우리 어렸을 때 산길······.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것을 건축물에 맞춰서······.

송상준 위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부터 거길 산으로 왔다 갔다 한 길이라니까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산길이에요, 산길······.
  그런데 그 조건으로는 건축허가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법적으로 내기 위해서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개인이 하라면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그러니까 이제 세계명상센터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맞춰서······.

송상준 위원   이거요. 거기 도로 내라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까 명상센터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라고 그걸 빌미로 해서 도로를 해 달라고 시에다 압박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이 거기에 별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 그렇게 빌미를 삼아서 시에서 조건이 안 되는 길을 4m 도로를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마저도 "내가 근무 시절에 안 했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덕진구청 건축과장님 자리가 그런 것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내가 한 행위는 아니지만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건축물에 맞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옛날부터 길이 있었네, 없었네." 그런 얘기를 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 인정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봐야지 차후에 어떤 조치 하고 않고는 그다음 문제이고 감사장이니까 거기의 대답까지는 들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정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박선전   예, 말씀하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행기간이 2000년 8월 5일에서 22년 8월 4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조상 땅 찾기랑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니 제가 순간 혼동을 한 것 같은데 조상 땅 찾기는 2021년 10월 말로 2424건 4424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완산구청
  구청장 김병수
  행정지원과장 노상묵
  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세무과장 정문구
  경제교통과장 윤준섭
  환경위생과장 박문석
  건설과장 박창진

○위원장 박선전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해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문구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은 지금 건강 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잘 사는 전주, 시민이 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온전한 자치분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2021년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 최전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세심히 최선을 다하는 공복의 자세로 행복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누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과 지원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김동헌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넘어가고 질의 시간을 더 가지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선전   위원님들, 김동헌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덕진구청이 오전에 통합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질의응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완산구청은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또 설사 지나쳤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얼마나 하려고? 똑같이 하고 빨리 끝내. 덕진은 빨리 끝냈잖아. 완산은 오래 하려고?

○위원장 박선전   덕진도 두 시간 했잖아요.
  (웃음소리)

박병술 위원   완산은 한 시간만 해······.

○위원장 박선전   아니, 시간은 관계없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이 마음먹으셨다면 해야지 뭐······.

○위원장 박선전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밖에 계시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들어오셔서 자료를 챙겨드릴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혹시 순서가 되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우리 노상묵 과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만 한번 할게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인데 덕진구청도 확인을 했어요. 우리 완산구청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동사무소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나온 것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일부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마 재정상에 환급이나 아니면 인수인계 사항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해서 지적사항들은 가중 처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거의 다 아마 출연기관, 위탁기관 그런 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화종합촬영소, 전통술박물관, 소각장 그런 데인데 우리 행정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가중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간 낭비나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마 재정적으로 환급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재정상에 손해는 안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완산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해서 동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전주시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각 동으로 일단은 통보가 됐고요.
  문제는 신규 직원이 지금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기존에 전임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동만이 인수인계를 하지만 저희도 전자적으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재지적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재지적이 안 되게끔 충분한 계획을 하든가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주의를 촉구하든가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또다시 되고 또다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재반복이 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지 그 부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임자들한테 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 시에 기존에 전자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상으로 업무 인수인계 처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현재 줄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박병술 위원   반복되는 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것이 100% 없을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다만 3분의 2가 줄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서 우리 노상묵 과장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특히 신규 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별도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 시에 감사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각 동장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적으로 다 주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다시 내년도 업무보고 때 확인하겠지만 올 하반기에 감사한 것도 지적사항 내에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촉구를 할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김현덕 위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위원장 박선전   예?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봐주시지를 않아······.
  하여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온소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 서비스 제공에서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이 총 25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무인민원 발급기가 장소는 20개소고 25개가 운영 중입니다. 한 곳에 2개 설치된 데가 있어요.

김현덕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완산구 동사무소 쪽으로는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동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청 빼고 경찰서, 예수병원 이런 데 빼고요. 숫자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김현덕 위원   그것은 한번 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11개소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11개면 없는 주민센터가 꽤 있다는 얘기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없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불편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제가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런 쪽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년 근무를 했는데······.

김현덕 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 그것이 불편하다고 왜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죠?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그럴 수도 있겠어요.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형평에 따라서 하나요, 요청을 하면 놓아주나요? 설치를······.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여건에 맞아야 되니까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간혹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유동인구나 민원이나 설치 여건이 되면 하는데 예산도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교체해 주는 곳도 있고 신설해 주는 곳도 있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중산신협에 1대 신설하고 두 군데 교체를 해 주고 그랬거든요, 내구연수도 많이 되고. 그런데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도 다 뽑아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동 주민센터 가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데이터를 한번 싹 뽑아보셔 가지고 또 각 동에 얼마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한 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연으로 하면 한두 대씩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그러니까 내년 2022년 예산에는 저희 1대 예산밖에 안 섰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1대 하고 그러면 교체를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체도 되어야 되고 내구연수 지난 것은 또 바꾸기도 해야 하고 신설도 해야 되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내구연수도 이게 6년이에요. 그런데 이미 6년 초과한 게 태반이거든요.

김현덕 위원   그렇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교체를 못 하고 신설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충당이 안 되면 어떡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신설 요청하는 데는 저희가 시급한 데 위주로 먼저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를 한번 분석해서 이번 12월에 예산을 다룰 때 수정이라도 해서 증가할 수 있으면 증가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지금 고객만족 서비스한다고 해 가지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기계도 고장, 그다음에 잉크가 부족해 가지고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짜증 내시는 분들도 봤어요. 또 발로 차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제대로 잉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셔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청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다 짜졌을 건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정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해 주시길 바라요.

○완산구청장 김병수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민원봉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 민원실에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있죠, 온 과장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완산에서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특별조치법 홍보 관련해서······.

박병술 위원   홍보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선조 앞으로 되어 있는 문중 땅이라고 보고 여러 명이 되어 있는데 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앞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박병술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인가 뭔가를 물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내용들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것 실시하라고 한 건데 홍보가 너무 미흡해서 못 한다고 할 적에 누가 불이익을 당할까요, 내가 불이익당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실시된 시간이 오래됐고 앞으로도 많이 남았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2022년 8월까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물론 얼마나 될랑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들어왔는가도 모르겠지만 많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않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최대한도로 각 동으로 됐든 언론이 됐든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게끔 조치 취해주는 것이 좋겠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민원봉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고요.
  생활복지과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소송 업무 및 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내용들인데 원고 클리어창이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언론보도가 많이 돼서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효자1·2·3동 3개 동에 경로당 42개소에 방진망 설치사업이 도 참여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조사업이라고 함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교부 결정하기도 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법의 위반으로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그랬는데 클리어창에서는 경로당 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철회한다라든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 수렴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어창에서는 경로당 회장님들, 보조사업자들이 그걸 원상회복을 하고자 희망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고 본인들은 정당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공사대금이 얼마나 되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1개 동에 2000씩 해 가지고요. 2동·3동은 2000씩이고요. 효자1동은 1850 해서 총 5850만 원입니다.

송영진 위원   5800,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교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업체가 선 시공을 한 거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그렇죠.

송영진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경찰 조사 결과는 현재 시의원님 한 분께 과태료 징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위법사항 수위가 과태료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 법령에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경찰 수사 결과가 그렇게 됐고요.

송영진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자분이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행여나 이것에 휩쓸려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이든 담당자든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이 업체에다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현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게 5월에 됐습니다. 현재 변론은 잡히지가 않아 있고요. 법원에서 조사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관망을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의 과실이나 과오로 잡히면 향후에 입찰하거나 이럴 때 지장이 있으니까 이럴 거예요. 그렇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써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직후에 업체가 재능 기부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사실은 없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초장기에 저희가 사실은 언론에서 취재가 돼서 알았습니다. 3월 초에 이미 언론에서 먼저 알고 취재를 왔길래 저희도 그 이후에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3월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출장도 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재능 기부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문으로만 있었던 거지 그것이 검증된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는 "정당 공사를 했다." 공사대금 청구를 5월 4일에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동에 58······.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5850만 원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아까 20군데, 20군데, 18군데 이렇게 안 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토털 42개소입니다. 효자1·2·3동 경로당······.

허옥희 위원   그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러면 해당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센터에 보고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주민센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사실 도 참여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희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이 두 가지 루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참여사업으로 해서 도비 100%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희망 조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에 계상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시비 100% 사업은 그때그때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하고 심사하고 선정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경로당 방진망 사업은 도 참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 사업이 필요한지 저희 부서에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의뢰했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타당하다고 검토를 해 줬고 그다음에 실제로 방진망 공사를 하면서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해 보잖아요?

허옥희 위원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공사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각 동마다 경로당의 창문도 다를 것이고 개수도 다를 것이고 그런 비용 산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동 담당자하고는 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 면에서 그런 사업이 필요한지 경로당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또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상정을 해 주는 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하고는 그런 소통은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에 상관없이 어찌 되었든 도의원을 통해서든지 어쩌든지 사업이 계상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공사를 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아무튼 피해보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송해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세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마치고요.
  경제교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마치고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박문석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고 가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
  덕진구청에다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은 차이가 여기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덕진구청은 재난 배상책임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예, 같은 말입니다.

박병술 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접객업소가 몇 개나 돼요, 위생업소가? 1552개소는 의무업소 같고 완산구는 전체 업소가 몇 개나 되냐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저희들은 공중위생업소가 2332개소가 있고요. 식품위생업소가 9965개소가 있어서 전체적인 위생업소는 1만 2297개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엄청 많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덕진 대비 한 50% 이상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의무보험 가입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법령상 숙박업소는 전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몇 개나 돼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음식점은 바닥 면적 100㎡ 이상인데 우리 완산구 관내 숙박업소는 121개소가 되어 있고요. 음식점 중에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가 1431개소입니다. 도합해서 1552개소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나와 있는 1552개소고만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무보험 100% 거의 다 가입되어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2020년도에는 24건이 미가입되었고요. 금년도에는 1552 대상 업소 중에 3건만 미가입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 3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생하셨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그래서 현재는 100%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박문석 과장님 잘하셨고요. 잘됐으면 됐고요.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드리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시민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불이익당하지 않게끔 권유하고 홍보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건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덕진구청 때도 말씀드렸는데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적발 건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고 계세요?

○완산구청장 김병수   예.

송영진 위원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청장 김병수   오전에 저도 행사 있어서 듣지는 못했고 요약 보고로 봤는데 저희가 건수로 보면 덕진보다 적은 이유는 대부분 저희는 적발 건수가 작은 것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들은 적발에서 많이 면제를 해 줬고 특히 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공급 관련해서 붙이는 건수 그런 중심으로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건수가······.

송영진 위원   제가 서신동에 사는 모 시민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민 제보로······.
  하도 현수막을 걸어싸서 신호등이 휘어졌답니다. 혹시 보셨어요?

○완산구청장 김병수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어요.

송영진 위원   그 정도로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또 지역 언론사에서도 캠페인도 하고 있으니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예, 지금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일 순찰하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발하고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물론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배려가 있어야겠죠.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데, 그게 주택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현수막은 불법 맞잖아요?

○완산구청장 김병수   예.

송영진 위원   과감하게 성역 없이 해서 깨끗한 거리를 시민에게 돌려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덕진구청 건축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는 현수막도 저희가 게시를 했었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는데요.
  제보받은 건 중에 우리 건축과에 관련된 건이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텔에는 고시원 같은 다중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박선전   우리 구청장님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주택들이 준공검사 끝나면 원래 주방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주방시설을 다 설치한다는 겁니다. 원래 안 되어 있잖아요? 다중주택이나 이런 데는 공동 취사장을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위반해서 설치함으로써 대형사고의 노출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일선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개 원룸을 짓다 보면 방 수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 수를 규정에 맞게 설계해 놓고 준공이 끝나면 불법으로 방 개수를 늘리거나 해서 실제적인 주차면 수가 확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곳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소방차라든가 이런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력난으로 인해서 수시로 직접 찾아가서 단속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하셔 가지고 차후에 대형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준주택지역에 대한 화재사고 위험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불법사항이 없도록 단속 강화하고요. 원룸 불법 개조에 따른 주차면 수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각 동 주민센터에 협조받고 하면서 저희가 불법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건데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런 생각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단속해서 감시하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피해 보는 사회 구조가 자꾸 만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불법 근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상입니다.
  건축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생각은 없으신데······.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 사고가 특히 작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시에 구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결국 예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많이 저기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은 한 가지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사안들을 막지 못하니까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정도 더 증액시켜 주는 걸로 예산안이 꾸려졌어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에 매년 한 50억 정도의 유지관리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시민들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40억 정도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전   저희 위원들도 함께 노력할 것이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덕진구청 일이기는 한데 어차피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지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외 지역에 적재를 해 놓고 공사를 진행할 때 구청 건설과에서는 과태료 외 실제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가 행정대집행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대집행을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주로 하고요. 꾸준히 현장 방문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계도 외에는 대집행이라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김윤권 위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적치해 놓은 것을 저희가 처리하고 비용을 행위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기에는 저희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김윤권 위원   절차가 복잡하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