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본부, 복지환경국

일 시 : 2021년 11월 18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윤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성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급수과장 정진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하수과장 김정석

○위원장대리 박윤정   김종성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전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진 급수과장입니다.
  홍의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체납 징수면 고호진 과장님이시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97.3%, 전년도에 82, 78, 약 80% 정도 했는데 징수율에 대해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13명이 2억 6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된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감면을 많이 해줬고 또 징수유예 조치도 많이 했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목욕탕이나 사우나 그런 시설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특별히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징수유예라든가 체납처분 절차는 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 독려 차원에서 움직였고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한해서 재산 등을 찾아 가지고 압류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아직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되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목욕탕, 사우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은 분납 형태로도 받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도 또 있을 것이고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얼마 전에 약수 만들어서 수돗물이 좋다고 홍보하면서 우리가 무료로 제공했었죠? 그 이름이 뭐죠, 약수?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얼수입니다.

박병술 위원   얼수였어······ 이 얼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얼수 생산시설을 갖춰서 생산하고 있다가 2018년도 환경부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을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저희가 생산을 중단한 상태가 있고요.

박병술 위원   2018년도 이전에 그 예산 총 얼마 들여서 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산은 제 기억으로 9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제 와서 그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을 때 환경부에서 이런 지시사항이 올 것을 예상하고 한 겁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그게 환경부 정부 지침이 바뀐 이유도 중국에서 폐플라스틱 관련된 것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그런 지침이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시판 중인 모든 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판되는 것도 다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민간영역보다 공공영역에서는 플라스틱을 우선적으로 쓰지 마라, 그런 지침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9억 들여가지고 현재 진행 상황은······.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9억이 아니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5억 46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5억 6000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시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폐기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현재 시설은 폐기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간혹 블록 시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 시험을 구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단수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 대비해서 폐쇄는 하지 않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은 갖춰놓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현재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동 하고 있다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시험 가동을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5억 6000을 들여서 아마 얼수가 수돗물이 엄청 좋다는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중지했고 그러면 완전 중지해 버려야지 왜 지금 하고 있냐 묻고 싶고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 그만큼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면 용기 아닌 다른······ 그렇고 현재 시판하고 있는 모든 물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안 하고 있으니까 전국 지자체가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전국 지자체가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물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 하고 있는 것은 뭘로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재난 대비해서 시험 가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하는 거고 민간에서는 지금도 플라스틱으로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안 맞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현재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냐?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그것만 알려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서울도 쭉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공급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공급 중단하거나 노후화로 인해서 폐쇄된 천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재난 대비해서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그러니까 시험 운영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재난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 대비해서 기존에 갖춰놓은 시설이고 하니까 시험 가동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느 때라도 가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예산 낭비가 아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저는 언제든지 재난 대비해서 생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그냥 하나만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것은 아예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것을 묻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저는 재난 대비 시험 가동을 통해서 항상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얼수하고 재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지금 단수되는 지역들이 구역별로 간혹 발생하는데 저희가 블록 시험할 때 그분들 옛날에는 급수 차량으로 가서 물을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박병술 위원   잠깐,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에요, 현재 상업용으로 하고 있는 그 용기 사서 주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것 판단해 보지 않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일단 그것까지는 판단은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아싸리 사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싸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현재까지는 좀 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시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병술 위원   맥 없는 예산 왜 들어가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만들어놓은 것 다시 또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2018년도 그 이후에는 시험 가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전기료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본부장님!
  어떻게 전기료만 나갑니까? 용기비도 나가야지, 인건비도 나가야지 그런 돈은 안 나가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용기를 저희가 별도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박병술 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용기를 저희가 별도로 사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쌓아놓고 그냥 쓰는 거예요, 만들어놓은 놈?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기존에 구입했던 것은 비치하고 있는데요. 중단한 이후에 저희가 용기를 별도로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부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다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낫냐? 사서 주는 것이 낫냐,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가······ 어느 정도 경과되면 또 버려야 하잖아요? 재난 대비해서 만들어놓는다고 했고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 생산한 것 보관을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항상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재난 대비해서 즉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험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로 얘기했죠?
  현재 상품으로 나오는 물을 사서 주는 것이 낫냐, 얼수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낫냐? 그것도 검토 안 해 봤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에서 생산하는 물을 사서 주는 게 낫냐, 얼수 생산해서 주는 게 낫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어떤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그 내용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수 생수를 만들어서 5억 6000 들여가지고 한 이삼 년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그 시험 가동하는 이유는 "재난을 대비해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안 맞다, 그 얘기이고 재난을 대비한다면 현재 있는 것 사주는 것이 더 낫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얼수 만드는 제품을 과연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이냐, 중단하는 게 낫겠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것이 우리 예산이 더 절감되느냐 판단하셔서 본부장님이나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새롭게 뭔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얼수 문제는 여태까지 잠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을 무작정 5억 6000 들인 것을 그냥 폐기해 버리든가, 아니면 다시 만들어서 공급을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는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을 검토하시라 그 말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해줬는데 이 감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저희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또 그때는 해고 없는 도시 관련해 가지고 상생 선언에 동참한 기업들 했고요. 3월부터 6월까지는 또 일반 기업들까지 그렇게 감면을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7만 9460건 중에서 11억을 감면해 준 거예요, 110억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11억이 아니라 115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115억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115억을 감면해 줬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세수를 충당하시려고 충당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계획 세워졌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저희가 기존에 잉여금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시작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 앞전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많은 감면을 해 주면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모든 사업들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일반회계 지원은······.

박병술 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들이 자꾸 지연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원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들 하는 데 지장 없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현재까지는 지장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세금 깎아 줘야지, 전부 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 한 사람만 깎아주고 남은 일반 사람은 깎아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 수도요금 자꾸 올라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저희가 올해 감면해 준 것으로 지장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데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경영진단을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럴 때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박병술 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상수도요금 다 올려야 한다는 얘기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감면해 준 만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감면만 해줍니까? 이렇게 감면을 많이 해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을 깎아줘야지?
  예비 대책을 일반회계에서 받아 오든가, 아니면 이 협의를 어떻게 하든가 상수도요금만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어요. 감면해 주는 데도 적당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감면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아니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금 지적을 드리냐면 상수도요금이 적어서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 상하수도요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상황 때문에 감면을 해줬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대비가 있냐, 물었더니 아직 없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상수도 사업 내에서 뭔가 계획이 세워져야 맞죠. 그런데 무작정 깎아준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동의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한 재난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감면해 줘도 충분히 특별회계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감면했던 겁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전체 다 해줘야 맞죠? 상수도요금을 전체 감면해 줘야지 일부만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고 또한 만약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충분히 가져오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가져오지 않는다며?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줘요, 안 줘요? 전혀 안 줍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일부는 맑은물사업본부로 넘겨주도록 안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현재는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하수도요금 올린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맞지,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대비해 주시고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감하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업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했으니까 하수도 물어보려고······.
  우리 전주시의 하수관거 지금 시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하수도 보급률이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98?

○하수과장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하수 98%여? 그렇게 많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거의 저희가 하수도를 시내는 물론이고 농촌동까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전주시 농촌까지 하면 현재 그 정도 보급률이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내지는 취약지구 이런 데 말고 다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일부······.

송상준 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오폐수와 우수를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어디는 오폐수만 하고 어디는 오폐수와 우수를 분리하고 이런 결정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면서 정화조까지 폐쇄를 같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폐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물 안에 있으면 공사로 인한 문제도 야기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옥외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메꾸고 오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완전히 분리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수받이를 대지 경계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언제라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 예산 차원에서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것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어느 지역은 오폐수만 하고 우수를 기존 것을 써야 되는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또······.

송상준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촌동에 외곽지역은 오폐수만 하고 그동안에 하수 종합으로 오폐수, 우수가 다 흘렀던 하수를 우수로 쓰고 오폐수만 관을 묻는다 이렇게 발주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왜 그래야 하냐는 말이죠?

○하수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는······.

송상준 위원   그것도 예산 문제인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마을별로, 지구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구별로 나눈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고 가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수까지도 손을 봐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뒤에 정비를 하는 것이지 1970년도 새마을운동 시절에 어렵게 옛날 말로 또랑을 만들어놓고 사오십 년 지났는데 이 기회에 정비할 때 같이 해야지······.

○하수과장 김정석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관거 계량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농촌지역에는 오수 분리가 시급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또 우수 같은 경우에도 CCTV로 관 상태를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통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일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할 때 보면 상수도 한다고 땅 파고 하수도 한다고 땅 파고 수도 놓는다고 땅 파고 정비한다고 땅 파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그 놈을 굴착했을 때 관 하나만 더 묻으면 될 것을 그 라인 이용해서 그것을 그렇게 놓고 가버린다면 우수처리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수십 년 전에는 임시적으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기회에 그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지 언제 그것을 정비 또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해주지도 않아요.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손도 안 대요. 지금도 하수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넣으면 "도시지역이 아니다, 그쪽은." 그래 가지고 그걸 손도 안 대요. 그냥 구청 하수팀에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주거환경팀에서 조금 손 봐주는 부분에 불과하지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수 분리사업하면서 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차피 이런 하수사업은 국비가 거의 70%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농촌지역은 국비가 70% 맞습니다. 그런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70%니까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애로사항 아닌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걸 할 때 설계 전반에 걸쳐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요. 설계 검토해 가지고 오수와 관련된 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는데 그 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오수에 키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하수관거 사업 자체가 오폐수와 우수 분리인데 그것을 우수라고 해서 안 되고 어디가 있어, 그것은 분리를 하는 과정인데.

○하수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수관을 묻으면 기존 관은 합류식 관이니까 우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관거사업을 하면······.

송상준 위원   예산만 늘어나는 거잖아?

○하수과장 김정석   예, 예산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70% 줄 때 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여······.

○하수과장 김정석   그 70% 안에 세부설계까지 검토를 해요, 환경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여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송상준 위원   우수 부분에 대해서는 뺀다, 예산을?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관거 상태가 안 좋은 것은 CCTV를 넣어 가지고 저희 시비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간간이 빠진 데는 어떻게 해?

○하수과장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간간이 빠진 지구로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는 빠졌어, 여기 누구 집은 빠졌어."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지형상으로 원래 물이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농촌동에 가다 보면 구거 부분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종말처리장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펌프 시설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러지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가 소규모 처리장을 둬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빠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빠진 데는 어떻게 포함을 해요?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만든다는 말인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관거를 수 킬로를 걸쳐서 끌어오는 것과 일단 집단지역이 되어 있으면 소규모 처리장을 건설해서 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하는 게······.

송상준 위원   분리해서 하는 게 낫겠지······.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그렇게 검토해야 맞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농촌지역도 도시지역과 똑같이······.

송상준 위원   내가 말하니까 이제 대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 정책이 그러냐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야 때 되면 또 가면 내가 대답한 것은 무효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 그렇지 않고 신의성실에 의해서 성실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우리 김 과장님의 성실성이나 실력은 인정하니까 묻는 거예요, 자꾸.

○하수과장 김정석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내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위원님이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그래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적어도 98%면 2%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고충과 아픔은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정확히 수도는 들어오지 않으면 지하수를 파면 되지만 하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간 지구 외 지역으로 지형이 낮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데는 또 소규모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잡단화시켜 가지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팔복동이나 조촌동 쪽은 오폐수, 우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오폐수만 분리하는 그렇게 발주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게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하수도 처리 체계가 우수, 오수 이렇게 나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합류관이라고 해 가지고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 와서 차집관거에 합류해서 평상시에는 처리하고 비가 오면 차집관거에 있는 우수토실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게 하천 쪽으로 가고 초기 하수만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오수 분리사업은 오수관만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그 합류관이 우수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왜 그렇게 발주했냐 이 말이에요? 왜? 팔복동, 조촌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자면 냇가로 흘러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우수시설을 안 하더라도 흘러흘러 흘러서 팔복동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다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러면 오폐수, 우수를 나눠서 관을 묻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기존에 있는 관들을 우수로 사용하고 새로 신설되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발주를 왜 했냐는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 예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우·오수 분리 사업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설계를 하면 그 재원 협의 과정에서 이 설계서를 검토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기존 관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일부 관들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은 일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 상태를 CCTV로 확인해 가지고요.

송상준 위원   그 부분 예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네.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 용역을 몇 년 거쳐서 하죠, 대개?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용역을 보통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각종 행정······.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고 설명할 것까지는 없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데 한 삼사 년 걸리잖아요, 설계까지?

○하수과장 김정석   예, 최종 발주까지······.

송상준 위원   실시설계까지 하면 삼사 년 그렇게 되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팔복동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한 6개월간 중지되었죠?

○하수과장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게 결정적인 것은······.

송상준 위원   그렇게 삼사 년 동안 고민해서 설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삼 개월 작업하다가 스톱했어, 6개월간. 왜 그랬을까?

○하수과장 김정석   주원인은 저희들 일부 예산이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요.

송상준 위원   추가 예산이 왜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당해연도 사업비가 있고 우선 발주시키다 보니까 구역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나눠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그게 아닌 거라고 현장에서 들었는데······.

○하수과장 김정석   그게 주원인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팔복동은 아까 설계를 이야기한 이유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지역보다도 골목이 좁고 땅속에 매물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10미터를 작업해야 하는데 5미터도 안 되는 거예요. 10미터를 작업해야 해요. 예산으로 나눠 보자면 오늘 100만 원에 10미터 그러면 100만 원에 5미터 난 것 그 업자가 대개 알잖아요. 어쩌고저쩌고 맡아서 하지만 하도급도 불법이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손 털고 가버리까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단가 받고는 적자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중지하죠. 현장에서 굴착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적자 나니까 일을 못 한다고 손 털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아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안 줘서가 아니라 예산은 있는데 이게 몇 단계를 내려오다 보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돈이 몇 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받고는 하루에 10미터 나가야 하는데 5미터도 못 나가요. 왜, 아까 여러 가지 작업 조건이 안 좋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그러면 또 뭐 해야 합니까? 단가를 올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해서 단가를 올려야 그만큼 최소로 적자가 아니라고 하는 금액을 줘야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 하수도 공사가 비단 팔복동뿐만 아니고 각종 교통 여건이라든가······.

송상준 위원   거기가 더 심했다는 말이지······.

○하수과장 김정석   예,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송상준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삼사 년 동안 고민하고 용역해서 설계한 것이 불과 이삼 개월 공사하고 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삼사 년 고민이 현장 파악도 안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역의 내용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추정치에 의해서 일부 설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계획을 짤 때 당초에 한 20미터, 30미터 가는 공정을 계획했는데 현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계획된 공정이 못 가다 보면 아무래도 손해에 이르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품셈이라고 해서 정부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현장 여건이 변동되어서 굴착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증액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설계할 때는 없었겠지만 그 동네 설계를 용역하면서 현장도 안 가보고 했냐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녀보면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가기도 복잡한 이런 데에다가 오폐수 관을 묻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아요. 당연히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포클레인 들어가는 것도 복잡할 것이고 작업 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복잡할 것이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설계를 그렇게 뺐냐 이거죠. 그런 데는 아무래도 설계부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사오 년 동안 고민하고 실시설계해서 공사 들어갔는데 이삼 개월 만에 스톱하고 업자들이 다 가버리고 그러면 이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내용을 보니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안전성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다가 중지되었어요, 우리 시에서.
  지하에 어떻게 했는가 그런 용역을 해서 설계가 다 나와 있다면 그런 것에 참고가 될 것이란 이야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리고 지금 대부분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GIS가 어느 정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걸 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설계 과정에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설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우리 GIS하고 현장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난감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죠.

송상준 위원   하여간 우리가 어차피 또 그 자리만 머물 것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중지했어요. "중지"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책자를 보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우리 팔복동 현장에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전주시 전체 용역을 중지했어요. 이런 것도 건의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확보가 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그런 일들이 시행착오가 없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차후적으로도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하에 묻어 있는 매물들은 뭐가 묻혀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환경, 이런 부분을 용역할 때 나름대로 우리 김 과장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것도 잘 건의도 하고 세밀했으면 좋겠다 용역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아쉬움을 얘기해 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두 분 우리 박병술 위원님하고 송상준 위원님에 보충질의 간략히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요금 감면 내용 관련해서 17쪽을 참고해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우리가 감면한 내용을 1166억 9100만 원이라고 칭할 때 해고 없는 도시 몫하고 전주형 재난지원 몫에서 이것을 보충했다 이런 내용으로 적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한 내용에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김윤철 위원   이를테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지 요금 감면해 주고 거기에 보충하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천재지변만 따지는 게 아니고 명확히 금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발생된 요금 누수 즉 이를테면 세입 적자 이 부분은 엄연히 재난과 관련해서 발생된 누수인 만큼 이 보충은 어디에서 해야 하냐? 기조국과 협의를 통해서 재난기금에서 들어와야 제일 맞아요. 다행히 금번에는 전주형 재난지원이라는 목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보충을 했고 또 해고 없는 도시 부분에서도 일부 보충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나 근본적으로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하나의 재난관리 기금 성격도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 생각해요. 차제에 이러한 부분을 기조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자꾸 각종 공과금 인상한다고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서민들의 경제에는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인상한다는 얘기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상 현재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련해서도 공사할 때 물론 현재 지하 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까 하신 대로 GIS 기준을 따져 가지고 지하 매설물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리가 꼭 공사 진행할 때만 감리를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 당시부터 감리가 들어와야 맞아요.
  그래서 감리가 들어와서 배석해서 협약하고 계약을 진행할 때 지하 시설물 파악을 감안해서 플러스알파, 마이너스알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하고 거기 계약에 따라서 준해서 감리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약하고 사업에 임했는데 사업자가 자기 사정에 안 맞다고 해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그건 법적 조치를 해줘야 해요. 계약은 어디까지나 책임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진행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현재 상하수도 관거사업 전체 전주시 몇 프로로 되어 있죠?
  이를테면 우·오수 분리사업과 관련해서 상하수도 관거사업 총량제요?

○하수과장 김정석   현재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현재 나름대로는 도심 지역에 현재 상하수도 관거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우·오수 분리사업 정화조 직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구주의 의사에 따라서 약간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 맞죠?
  "나는 하겠다." 어떤 분은 "안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생활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오염방지를 위한 차원도 있거든요. 우·오수 분리사업이나 정화조 직관로 사업은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업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힘이 들지만 필요할
  때는 설득도 하고 "이번에 공사할 때 해야지 굴착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막대한 비용이 투여되는 만큼 공사할 때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중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하시면 앞으로 100% 자부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잘 해주시고 특히 정화조가 옥내에 설치되었을 경우 공사를 못 해요. 가옥을 철거해야만 원만히 매립공사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꼭 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상등수를 빼주는 작업까지는 꼭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연로하신 분,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귀찮아 하시고 그것을 놓치고 그냥 할 수 없으면 근본적으로 정화조를 매립할 수 없으면 귀찮게 안 하겠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주무관들이 나가서 힘들더라도 설득해서 그러면 상등수라도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얘기해서 바로바로 퍼내는 작업을 1년에 한 번 할 것,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오염물질 배출 내지는 악취가 조금 제거되는 좋은 현상을 맞이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기왕에 일하시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부장님, 아까 기조국하고 앞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밀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하셔서 만약의 경우 한 번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예산 보충을 해 나가고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 가지고는 상하수도에 관련된 부분만 세입과 세출 목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정답인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짜임새 있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가 복지 배분 방식 선택할 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선택적 복지로 전주시는 3월에서 5월 동안에 어린이집, 대중탕, 산업용 수용가 이런 부분을 전액 감면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 징수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3월에서 5월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곳이 조금 덜 발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수과에다 부탁했었던 체납액 100만 원 이상 현황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191개소에 1464건입니다. 총체납액은 6억 8000 정도 되고요.

최용철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1464건이 뮙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계량기 전수에 의해서 저희가 체납 여부를 판단하는데 계량기 전수를 말합니다. 체납 건수 그러니까 그 계량기 전수가 체납 횟수 몇 번 체납했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그 계량기에 1건의 체납이 있을 수도 있고 100건의 체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업종상으로 분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용은 49건이 최대예요. 일반용이라 하면 식당 이런 데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49회 동안 체납이 되는 동안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또 가정용은 64건이 최고입니다. 64건이 2015년도부터 계속 체납이 된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매년 체납 상하수도 특별 징수기간을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코로나 국면 관련해 가지고 단수라거나 체납처분 그런 절차를 될 수 있으면 시행하지 않고 저희 체납단수반을 4명 채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체납 독려도 하고 강제를 수반하지 않고 독려 차원에서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최용철 위원   우리가 단수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단수라는 처분은 어떤 분은 몇 번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단수 처분이 되고 어떤 분은 64번, 49번을 해도 단수 처분이 안 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 왔고 금액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사람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5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 체납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봤더니 요양병원이 4군데이고요. 사우나, 호텔, 휘트니스클럽 이런 데가 굉장히 많고 건설회사, 어린이집 그러니까 제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요양병원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에서도 있었듯이 메이데이 문제가 있었을 때도 우리 돈으로 우리가 체납액을 냈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평화동에 어떤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16건, 9건 해서 총 25건의 체납이 발생했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8738만 2000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6억 8200만 원 중에서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5900만 원 지하수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최용철 위원   이것 또한 8%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사우나 이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회원권 발급해 가지고 또 다른 2차 피해가 시민들에게 분명히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우선 월드컵경기장 사우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당초에는 1억 2000 정도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 이후에 6000만 원 정도를 수령······.

최용철 위원   그때는 사업자가 변경된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금년도에도 22건에 1700만 원 정도 징수했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28건에 5900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월드컵사우나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월드컵사우나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이 대부료 문제도 문제가 되었지만 공공요금까지 플러스 되고 거기다가 시민들의 재산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조치를 하라고 행정에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행감 자료를 봤을 때 그리고 선택적 복지를 해준 우리 전주시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도 4건이 있는데 890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8페이지 보시면 고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추진 20명 해 가지고 대단한 업무 추진했다고 올리시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압류 완료 7명, 42건 해서 5500만 원······ 1건만 징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전주시에 음식을 하고 명인 업소도 상수도요금이 10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징수 결손이라는 부분에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과연 맞을지 결손처리해 줘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줘도 되지 않을지, 징수율을 높이는 97.13%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실 게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부분에서 결손 처리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받지 못할 것은 결손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결손율을 매년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5%에서 8% 정도의 결손처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민들 특히나 자영업체들이 굉장히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질체납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율을 높여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최대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던 사용 건수도 어느 이상 되면 단수 처리를 꼭 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어느 상황이 되면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치에 대한 단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사료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6월 28일에 상수도 세관 갱생공사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간략하게 사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사고가 발생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허옥희 위원   예, 배경······.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말씀하신 대로 6월 28일 오후 2시경 상수도관 작업하던 중에 그날 예고되지 않은 집중호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되지 않은 집중호우가 있었던 상태에서 한 분은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한 분이 피하지 못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집중호우가 내린 지 몇 분 만에 일어난 사고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제 기억으로 집중호우가 3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30분 동안이면 그때 당시에 비가 자주 내렸었거든요. 공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세부적으로 감리가 지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지도 감독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그날 어디 공사하고 그날 어디 공사하는 것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옥희 위원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전반적으로 공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알지만 당일에 세부적으로 어디 공사하고 어디 공사하는 건 맑은물사업본부로서는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허옥희 위원   유족과 합의는 어떻게 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예?

허옥희 위원   유족과의 합의, 그때 당시에 유족들이 고인의 관을 들고 시청 앞에까지 와서······.

○급수과장 정진   죄송하지만 급수과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옥희 위원   말씀하세요.

○급수과장 정진   본부장님이나 저나 그 이후에 부임했는데요.

허옥희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안 하고 본부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급수과장 정진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합의한 내용을 보면 5억 정도 합의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산재보험금하고 그다음에 공제조합에서 주는 보험금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공사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재보험금까지는 지급이 된 상태이고 공제조합에서 하는 보험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확정이 되면 아마 12월 초면 그 위로금은 충분히 다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사 업체한테 지급할 공사 준공금은 저희가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보하고 우리 시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옥희 위원   공사 업체라면 재하도급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급수과장 정진   저희는 계약금액은 원청에다 지급하고 하도급 계약한 부분은 다시 나가야 되겠죠. 그 전체를 저희가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결되어야지만 저희가 지출하도록 그쪽에서도 양해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발주한 전주시는 그에 대해서 공사대금만 지불하지 않고 다른 책임진 것은 없나요?

○급수과장 정진   아직 최종적으로 사망사고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지만······.

허옥희 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급수과장 정진   사법적인 판단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은 만드셨어요?

○급수과장 정진   저희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회재난에 대한 대책은 급수과 차원에서 만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물론 발주처에서 책임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사실은 작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을 그날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500㎜ 미만의 관로는 내부에서 용접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설계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기고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을 받아 봐야 할 부분입니다.

허옥희 위원   작업자가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공사기일을 맞춘다거나 작업을 지시하는 어떤 책임자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 사람한테 미뤄도 되는 것인가?

○급수과장 정진   근로자 본인에게 저희가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절차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용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발주처한테 승인 받아서 외부에서 굴착을 해 가지고······.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업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작업 지시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책임을 물어야지 작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급수과장 정진   작업자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법적인 판단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직 원청이 책임진 부분도 없고 유족과의 합의는 공제조합에서 그 금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는 재하도급 업체에서······.

○급수과장 정진   재하도급은 아니고 하도급 업체입니다.

허옥희 위원   만든 거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허옥희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가급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재하도급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원청은 연락이 두절되어서 알 수도 없고 저 그때 합의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는데요. '이것은 작업하다 돌아가신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은 이것은 재하도급 업체의 사장님까지 죽이는 두 사람이 죽은 사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진 것 다 털어 넣어도 그냥 파산선고를 받을 만큼의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시간당 몇 미리야······ 42.8미리의 강우량을 보였고요. 작업을 한 지 30분이 되었으면 이미 이 작업은 중단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의 공사뿐만이 아니고 전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안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어느 정도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나? 어느 곳에서도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 지는 거죠.

○급수과장 정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최근에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화되어 가지고 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저희 시 발주처에서 감시 기능도 있지만 노동부나 국토부에서 사회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강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대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1항 "사업주는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폭우가 내린 지 30분 지나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안 취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12월이 곧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 재발 방지에 대해서 방안이 나와줘야 하고요. 이것은 다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사를 많이 하는 맑은물사업본부도 이에 각성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예,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짧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호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체납 징수 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 방법에 대해서 결국 단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자영업자라든가 개인주택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단수를 강행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

박선전 위원   그건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단수 처분은 저희가 151전에······.

박선전 위원   일단 구분해서 자영업자나 상업시설과 그다음에 개인주택 구분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관련 자료를 다시 세분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체납을 하면 징수를 해야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주택을 일단 본다면 물론 어떤 체납자가 여러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실업을 겪으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지만 돈이 없고 체납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부분까지 단수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있다고 봅시다. 아버지의 무능력으로 자녀들까지 단수로 인해서 씻지 못한다거나 음식을 해먹을 수 없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또 제2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징수율도 높아지고 체납자가 적게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체납 징수 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안 내면 통지 보내고 또 계고하고 압류하고 이런 절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또는 실업을 할 때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른 유관기관과 제3의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행정에서 일일이 다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먼저 안다면 동과의 관계, 여러 가지 다른 유관기관과 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나름대로 죄 없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피해 보는 이런 사태가 만연이 된다면 그만큼 사회가 흉포화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도 체납이 많아진다고 해서 단수를 해 버리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영업을 해야 얼마라도 다른 부분까지 파급이 안 될 텐데 무조건 단수가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 방법에 대한 개선을 연구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집이나 일반 자영업자들한테는 단수 조치는 최대한 안 했습니다. 고질체납자를 제외하고는 단수 조치는 안 하고 저희가 체납단수반이 4명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독려라든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독려 차원에서만 움직였지 실질적으로 단수 조치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일일이 각 가정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납부 독려 차원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적은 금액이 모아지면 큰 금액이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큰 금액으로 가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능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큰 금액이 되기 전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출연기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직무대리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위원장 박선전   출연기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병관 이사장직무대리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직무대리 이병관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 그리고 박윤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평생 처음 서 보기 때문에 많이 떨리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순간순간 많이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전주시복지재단 임직원은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사무처장입니다.
  황병선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김보영 나눔연계팀장입니다.
  박성아 모금팀장입니다.
  최주향 복지공통체팀장입니다.
  그러면 전주시복지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사장대리님, 수고하셨어요. 처음 하시는데 잘하시는고만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직무대리 이병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처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시하고 함께 중복되지 않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시는 법정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저희는 법정 외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지원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각지대 그분들을 어디에서 알아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동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문구가 이상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유사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엄마의 밥상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물론 어떻게 지원하는가 모르겠지만 엄마의 밥상은 우리 시에서도 하고 여기 재단에서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분류하나요, 아니면 거기 것을 가지고 함께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시에서 하는 엄마의 밥상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저희는 모금을 통해서 된 모금액으로 주 1회 간식비, 생일 케이크 연 1회 지원하고 명절선물도 연 2회 지원 그다음에 특별식 연 1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전혀 업무가 겹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냐, 현재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시에서도 간식 지원 주 1회, 생일 케이크 연 1회, 방학 중 부식 지원하고 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가 하던 것을 거기 업무보고에 넣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민 국장님?
  이 내용은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복지국에서 넣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크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엄마의 밥상 큰 사업 자체가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중에 기부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의 반찬이나 간식인데요. 그건 기부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밥상을 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식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다 하는 거고 지금 엄마의 밥상 속에서 지원하는 간식비나 지혜의 반찬은 후원금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기부금으로 가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시행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물론 분리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관리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관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서 복지재단하고 함께 추진한다고 해야지. 여기다 놓으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 버린다고 누구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큰 틀에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 보고차 말씀드린 건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지금 재단에서는 우리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차원하고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죠? 모금액이 커서 그런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모금액이 총 얼마 들어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지금······.

박병술 위원   순수한 모금액이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올해는 3억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순수 모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모금 가지고 몇 명이서 현재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재단에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우리 처장님 빼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지금 재단에 5명이 있고 금융복지상담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총 9명이 근무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구 중앙동사무소 자리 2층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터를 잡으셨구나······.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예산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하는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사 분이 몇 분이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이사가 총 열두 분이고 회계하고 감사 두 분 해서 열네 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열네 분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고 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별도이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방건설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직접 지원 기준이 기본 중위소득 12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영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120% 이하면 1인 소득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한 수치는 제가 봐야겠는데요. 중위소득 120%이면 1인 가구는 219만 3000원이고요.

송영진 위원   그게 올해 꺼예요, 아니면 작년 꺼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올해 꺼입니다.

송영진 위원   작년에는 175만 7194원이 잡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올해는 219만 3317원입니다.

송영진 위원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120%······.

송영진 위원   그러면 청소년·아동에 관련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누가 답변하셔야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재단에서 직접 업무를 하니까 재단에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그때 당시 대방하고 제가 직접 협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이 없어서 많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27명이 받으셨어요. 이게 기준 자격이 혁신동 소상공인들 자녀분에게 나간 게 맞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63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활용한 거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잘하셨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그때 2억하고 환경개선 소상공인들 1억 5000 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의한 협력 계획서를 받아 냈는데 향후에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데가 에코시티 동경에코 로마네시티, 이마트, 파인트몰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여기에도 해당 부서인 일자리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걸 받아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당연히 유통·상생법에 의해서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파인트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청년정책과하고 협의해서 1억을 기부하는 걸로 현재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진 위원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웃음)
  아니, 사실을 말하면 대방 디엠시티 건물은 주상복합이라서 원래 대규모 점포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 혁신 대방디엠시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거꾸로 세워봐라. 그러면 롯데백화점보다 더 크지 않냐?" 이렇게 해서 받아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큰 전용 상가 몰에서 이 기준보다 이하로 받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 김인기 국장님이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 꼭 챙겨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내야되는 게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토건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돈만 벌어가지 말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영진 위원   유기적으로 해서 꼭 대방보다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저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해서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하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대방건설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이 지정 기탁이기 때문에 혁신동만 하는 겁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정 기탁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이나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그렇지 않은데······.

박병술 위원   대방이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그래서 저희가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하고 두 가지 형태로 지원했던 거고요. 당초 기부자 대방건설에서는 혁신동에 있는 반경 3㎞ 이내에 소상공인 자녀에게 우선 지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경 3㎞ 이내에 있는 소상공인 자녀에게 우선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1억 3500에 대해서는 모금사업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정 기탁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만 딱 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혁신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더 잘되고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 곳이 더 많은데 돈 많은 대방건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아파트 분양해서 엄청나게 부를 누렸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반대합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또 기부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지정 기탁이라는 것은 거기에 쓸 수밖에 없는 지정해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서두에 제가 그건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면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연 전주시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모르겠어요. 혁신도시라고 해서 더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니겠지만 공동분배해야지 지정 기탁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시가 행정한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혁신도시는 너무 잘 사는 지역이고 다 괜찮게 사는 지역인데 잘 사는 지역에다가 다시 그 지역에다만 주라? 그러면 거기에 대방아파트가 혁신에 사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서 와서 다 살고 돈도 내고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함께 공동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큰 취지에서 공감하고요. 다만 앞서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기탁은 기부자의 뜻이 우선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되 협의할 때······.

박병술 위원   현재 2억을 기부했는가만,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1억은 그쪽 쓰고 1억은 공동분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금방 담당 처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자녀는 혁신동 중심으로 갔고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은 혁신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모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전주시 전체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렇게 딱 하나의 업체가 지정 기탁 대방건설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이런 내용을 넣는다는 자체가 불편한 거죠.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만 재단 사업일망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큰 기업의 기부를 받을 때 시 전체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원칙이고 다른 지역들이 소외되면 안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규모 점포가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 반경 몇 키로에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어서 대방에서 낸 거잖아요?
  그리고 2억 중에서 6300만 원은 소상공인 지역 점포를 상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녀에게 지급된 거고 나머지 1억 3650만 원은 전주시 전체를 상대로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에코시티에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상생법에 의해서 그분들 먼저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다고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천동 사람만 이용하는 것 그것 아니잖아요? 전주 사람 다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분은 전주시민들 또 소외계층에 가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연기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퇴청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한 발 더 뛰는 박선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박윤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초에 따뜻한 복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화두로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도 하기는 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이 더 의미 있도록 시민을 위한 희망찬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은혜 환경위생과장과 함현승 동물원장은 교육 일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생활복지과부터 해서 동물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김동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전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 시간을 더 많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자는 의견인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자료 15페이지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화로가 몇 기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8기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현재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기이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이 8기입니다.

송영진 위원   기존에 6기에서 예비기까지 가동했던 게 몇 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체 6기에서 현재 5기가 가동하고 있고요. 1기는 예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이번에 8기로 늘린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제가 승화원 업무를 처음 했었고 지금 신축하는데 생활복지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시설 예산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것은 관련 과에서 하고 예산이 다 서면 저희 과에서 건축을 합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대화 사업할 때 화장로에 화기 그것도 다 바꾸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새롭게 바꾸고요. 기존에는 화장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것은 이삼십 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일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바꿉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영진 위원   거기는 A/S는 문제 없는 회사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영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후에 화장하는 도시가 전주시밖에 없답니다. 인지하고 계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할 때 더 크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8기 정도, 그래도 예전보다 2기가 더 늘어나네요. 그러면 화장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기다리고 또 오후 늦게 화장하는 일은 줄어들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현재는 8시 반부터 시작해서 3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3시 반까지 하면 지금 이런 11월에 3시 반에 화장이 마무리가 되면 장지에 가면 저녁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나?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영진 위원   그렇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다 보면 오후에 화장을 못 해요. 오후에 화장을 하게 되면 또 장례식장에 하루 더 머무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다 된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올해 12월부터 화장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중에 완공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시는 김에 가능하다면 본 위원 생각은 10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0기로 계획했는데 8기로 시작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10기까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처음에는 8기로 시작하고 10기로······.

송영진 위원   할 때 하지 왜 또 추가로 하시려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국비 반영사항을 고려해서 우선 8기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충분하게 불편이 예측이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먼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예비기라도 충분히 사용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은 점심시간 1시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유족들이 장지가 순창일 수도 있고 정읍일 수 있잖아요, 화장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뭔가 불편함이 없지 지금 화장시간도 화로가 오래되어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걸리잖아요, 건장한 사람도. 상당히 단축이 되어서 다행인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완주군민들하고 같이 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것들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연구하셔서 점심 이전에 화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고요.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상치라는 것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6기가 사용되고 있고 8기로 2개를 추가로 진행 중인데 그때그때 추가를 하다 보면 그만큼 시일이 소요되고 또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추정치로 해서 10기면 10기, 12기면 12기를 미리 준비해서 오히려 예비기를 놔둬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변할 때는 예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만 보면서 8기로 줄인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8기 정도로 화장 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8기로 시작한 거고요. 이후에 화장률이 급속하게 늘어나거나 이런 추이를 살펴보면서······.

○위원장 박선전   혹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완주군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장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다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완주하고 전주는 똑같이 7만 원씩 받습니다. 완주하고 전주를 뺀 도내는 30만 원이고 도외는 5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도내나 도외에서 화장을 받기 위해서 거꾸로 우리 전주시민이 피해 보는 사례는 없다고 보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현재는 5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전주하고 완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위원장 박선전   외지에서도 오시는 손님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8기가 되면 현재는 고장률이 있기 때문에 1기를 예비로 놔둔 거거든요.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때는 8기를 풀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화장장을 우리 전주시나 완주군 주민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연고가 있으신 외지에 사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까지 감안해 가지고 예비로 둘 수 있는 승화원을 만들어서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지 아까 송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3시, 4시에 화장해서 어떻게 장지를 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난 개회식 때 5분발언 했습니다만 현재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입장에서 통합돌봄 맞춤 서비스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약 15.3% 정도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거기에 따른 정책 변화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무슨 계획이나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은 어르신 인구가 2025년 되면 우리 전주시도 2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전주시가 전국에서 13군데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통합돌봄도 해주고 맞춤형 돌봄도 해 주고 재가 서비스도 해주고 일자리 노노케어 사업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없애기 위해서 올해 12월부터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이 4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만 7000명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고 그렇게 하면 중복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75세에 도래하는 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계속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노인정책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숫자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질 생활밀착형이 중요하잖아요. 생활밀착형이라는 것은 아까 이중은 빼고 그중에서 독거 쪽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독거노인들이 변사로 발견되어 가지고 나중에 늦게 알게 되고 그런 사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쪽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행정에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에서는 음료수를 갖다준다, 뭘 갖다준다고 돌보잖아요. 그런 동이 몇 군데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병술 위원   독거노인들한테 1주일에 두세 번씩 음료 제공해서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현재 독거 어르신을 1만 5700명 정도 지금 돌보고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통합돌봄 사업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만 2000명 정도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독거 어르신하고 부부가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독사나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는 안심 서비스라든가 요즘에는 ICT를 접목하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독거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기금이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아요?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더 기금을 쌓아서 정확히 하든가. 제가 거기에도 지적을 했는데 1년에 돈 800만 원 모아 가지고 700 쓰면 뭐 하겠어요?
  이번에 개정안이 뭐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이번 개정은 원래 5년에 한 번씩 일몰제가 되어서 내년부터 새롭게 해야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 사업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5% 정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것인가 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5% 이내에서 사용했으면 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5%면 얼마 나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한 2500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병술 위원   좀 올라가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병술 위원   그건 가능해요, 이번에 올라갔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직 안 섰겠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이후부터는 늘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16년 이후부터 계속 1000만 원 이내에서 썼거든요.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로 그동안 추이 봐서 그렇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전면적인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금다운 기금, 아니면 기금을 아예 하지 말든가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본예산 세워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맞지 그 사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다른 명목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유용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복지기금은 우리 공무원 마음대로 쓰잖아요, 의회 동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게 거기에 조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된다면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떻겠냐 하는데 어떠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은 올해 600만 원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일단 했고 노인 복지증진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 원으로 해도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쓸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몰라서도 못 쓰고 없어서 못 쓰고 그러잖아요? 과업을 확대하면 되는 것이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범위가 작으니까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 거고 또 몰라서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도 그렇고 통합돌봄과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등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사항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은 우리 김승수 시장이 오시고 나서 끊임없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있지만 매년 의회의 요구사항으로도 올라온 것이 종사자 처우개선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5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종사하면서 얻는 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할 때까지만 해도 저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일자리 어르신들이 300이 넘었어요, 저 혼자. 그 300명의 어르신을 매월 교육하고 급여 정산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담 인력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지만 이 인력들은 보조의 한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사자 처우개선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니 2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하고 있고, 3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하고 있어요.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 정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직원이 5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자리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센터에서 한 1500명 정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연합회하고 계속 얘기했었고 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1명씩 더 충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곳은 3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에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당연히 시니어클럽은 정말로 일도 많이 하고 갈수록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이 1명 정도는 늘어나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1명씩 해서 3명은 늘어나는 것으로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그쪽에 있어서 그쪽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비단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이건, 아동이건 어느 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 주셔서 좀 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업무에 대한 업무 가중을 덜고 원활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항상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어제 양 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할 때 장비 보강이 이번 심의에서 떨어진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한 것은 에어컨인데 우리가 3년 주기로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다시 그다음 물품이나 다른 것 하기 위한 것은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필요치 않은 것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수기에 구입해서 쓰면 좋은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사서 내년 여름에 쓰면 또 연식이 바뀌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2분기 정도 해서 여름이 오기 전인 봄에 사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 해에 세웠으면 그것을 써야 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윤정 위원   이것을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윤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3/4분기까지 가면 9월, 10월까지 가면 공사 기간이나 물품이나 대체할 기간이 짧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윤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억 6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로당이 639개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불용처리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현재 235개소에서 4억 8000 정도 쓰고 한 8000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한 달 반이 남았고 그래서 그것은 다 소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조정위원회 얼마나 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원래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긴급한 것은 서면으로도 하고 또 사전에 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식도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긴급하고 재난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하지만 공사가 긴 것은 긴급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후반기로 갈수록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간도 짧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윤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를 연말에 하지 말고 앞으로 당겨서 공사 기간이 긴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주면 현장에서 더 그걸 활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12월에 하는 것은 아마 11월 말 정도라도 앞당겨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요.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면 아깝잖아요. 필요한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애쓰십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맞는 얘기인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말씀하시죠.

박병술 위원   다만 우리 전체 2조 예산에 복지예산이 약 40%예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이 40%가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약 90% 그럴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수치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최고 많은 데가 예산도 많지만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잘하겠죠. 국비가 내려온 것에서 자동적으로 받아서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 가용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국비, 도비를 받을 때 정확히 받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매칭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없는 데다가 복지예산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니까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어, 물론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항상 결산 볼 적이나 예산 볼 적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사 현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꼼꼼히 챙겨서 진짜 국도비 받을 놈에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내려오면 무조건 매칭해서 한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더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냐?",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항상 되풀이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붙여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막 퍼주죠, 적거나 많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에 챙기셔 가지고 정확한 매칭을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다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태반이 보면 그렇다는 거죠. 후반에 결산 때 보면 불용이 최고 많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유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용을 적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거기에 국장님 생각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국비나 도비 매칭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시비 매칭 부분이 불용에 따라서 다른 사업으로 더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다만 복지 쪽에 대부분 매칭하는 부분이 중앙 부처나 도에서 인원수를 추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칭을 하다 보니까 막상 집행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매칭 적정한 수가 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원인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시비 매칭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더 써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국가나 도 사업으로 내려올 때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조금 청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좀 더······.

박병술 위원   우리가 청구한 것도 있고 자동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다들 청구하는 것 중에서는 수치에 맞게 하겠죠.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중간에 우리가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로 왜, 적은 예산에 유용하게 쓰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춘배 과장님, 제가 요구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관이 분관까지 해서 한 10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박선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 인구가 20%대에 접어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 복지관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맞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에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지금 10개소가 있지만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그때그때마다 땜질 처방식 해결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느끼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청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문제이지 땜질 형식으로 그때그때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 보완, 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저희가 바로 6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복지관들이 다 오래되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수는 방수해도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체 분관 포함해서 10개에 대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능 보강해야 되는가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 거의 1만 5000 이상 되는 그런 복지관도 있어요. 물론 등록 수가 그렇지만 상시 모이는 숫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1만 500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 숫자가 복지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만 많이 서면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곳으로 크게 신축해서 이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아무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안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업무가 과중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 피로도가 어느 부서 못지않게 높을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마 칭찬 받기 보다는 잘해야 본전, 본전치기만 해도 그래도 잘하는 것 아닌가라는 객관적인 평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평소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2021년 9월 1일에 5분발언한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 이후로 저희가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하고 매달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직접 만드는 데서부터 배달하는 데까지도 같이 가보고 그런 것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르신들의 식성이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4월에 조사를 했었고 8월에 했는데 4월에 비해서는 8월이 불만족이 좀 적은 것으로 나오기는 했거든요. 4월에는 14.8% 나왔는데 8월에는 11.8%로 조금 낮춰졌고요. 계속해서 업체하고 얘기해서 좀 더 만족한 도시락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 많으신 것은 재차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9월 1일에 5분발언을 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윤철 위원   담당 부서에서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한 시점은 4월, 8월이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윤철 위원   4월에는 불만족도가 14% 정도 되었는데 8월 말 조사 결과는 11.4%였다.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4월 말 시점 만족도 조사할 때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신규 수혜자가 없었어요. 8월 말 할 때는 신규 수혜자가 생겼고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윤철 위원   이를테면 신규 수혜자 어르신들은 없던 것이 있고 이나마도 고마우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잘 들어야 해요.
  그런데 4월에는 기존 수혜자들이 쭉 하니 잡수어 왔어요. 그러는 과정에 즉 수탁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만족도가 수치상으로 볼 때도 14% 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14%가 아니라 그 두 배 수 이상의 불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판단을 해 봐요.
  5분발언을 통해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수량으로 칠 때도 3개 주다가 2개 주면 다 서운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윤철 위원   3개 주다가 4개, 3개 반만 줘도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만족도 조사할 때 11.4% 떨어진 이유는 바로 신규 수혜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불만족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만족도가 59.5, 60% 다 되고 보통이 한 29%, 불만은 11%면 거의 불만이 없는 거예요, 식성을 고려해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드리고 앞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5분발언을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서가 다 오고 향후 사업 계획 및 진행 사항 다 답변이 오는데 본 위원에게 전달된 해당 부서의 답변서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 과장께서 그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 진행하는 사항이 너무나 과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의원 개인 입장에서 5분발언에 대한 대응 만족도는 아주 저급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넘어 왔습니다만 다행히 업체 간담회를 매월 하시고 생산과 배달 그리고 어르신들의 식사 자리까지 동행 취재하면서 관리 감독하신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럽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가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5분발언한 취지가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개선하자는 차원이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윤철 위원   어르신 만족도를 높여 드리고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파열음이 없도록······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파열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처음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민간 쪽에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2019년하고 20년에 그런데 20년에······.

김윤철 위원   그 과정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일단은 위원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할 때는 아무런 취재 과정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이 해서도 안 되고요. 얼핏 오해하기 좋은 입장 같으면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움직이는 양 담당 부서의 절차 이행과정은 그렇게 엿보였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비이락 격으로 음식물이 배달되는데 이전보다 모든 서비스나 음식물의 품질면에서 너무나 현격하게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원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도 다른 지역은 차치하고 노송동, 풍남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반 사항을 직접 일일이 통화했습니다. 어르신들 통화 불능자 빼고요. 저 다 취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2022년도 사업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내년 사업은 전주지역 자활센터하고 계속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지원 보조 받아서도 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에요. 어디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현재 상황 그대로 가고 저희가 지도 감독 잘하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해서 좀 더 나은 도시락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현재 자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윤철 위원   현장 담당 부서에서는 바쁘신 줄 알지만 주무관 또는 팀장, 과장 서로 간에 교대를 해서 현장 조리과정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윤철 위원   때로는 식자재 반입과정과 관리 양태를 가서 직접 관리할 필요 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치 식재료가 자칫 잘못할 때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100도 이상으로 조리한다고 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행해서 관리 감독하는 건 좋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4월 말에 했던 것, 8월 말에 했던 것은 나름대로 실효성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하고 평소에 관리 감독을 하시되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보고 하세요, 상부에 제대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위원님 전체는 아니겠지만 관심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이나 또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해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에게는 2021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좋은 진행을 희망해도 괜찮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윤철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는 더 이상 좋은 소리만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돌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6쪽 보면 시설 직권취소 처분취소, 시설 폐쇄 처분취소 원고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인데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직권취소 처분이 그 시설 직권취소 처분은 승소인데 시설 폐쇄 처분취소는 패소예요. 1심만 진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당시에 저희들이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문제가 되어서 시설 폐쇄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해서 상소하지 않았고요. 직권취소 처분을 저희가 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법원 최종 3심까지 해서 2021년 10월 29일 최종 승소한 사항입니다.

허옥희 위원   시설을 직권 취소하고 폐쇄 처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당시에 시설장의 허위경력증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폐쇄 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직권 취소한 겁니다.

허옥희 위원   어떻게 허위경력이 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말합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예전에 말이 많았던 시설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은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수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서신동 소재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현덕 위원   건강가정센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건강가정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교육, 상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자격을 갖춘 분들을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그러니까 가족과 아동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위기가정 등 다양한 가족들에게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게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해서 채용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가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아이돌봄 사업인데요. 아이돌봄 채용자들은 채용 후에 관련 교육 이수를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배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에 상담이나 교육 분야는 관련 전문가로······.

김현덕 위원   전문가가 지금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전주시 다문화가족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현덕 위원   거기는 수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시아이주여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수탁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건가하고 다가센터가 2021년 12월 말일 자로 수탁 기간이 끝나서 공모해서 수탁자 선정할 예정입니다, 11월 중에.

김현덕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민간위탁사업 평가 자료가 비공개로 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평가 자료 그것은 글쎄 공개 지침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비공개가 맞아요. 맞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나와야 하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전에 두 군데 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덕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글쎄요. 지금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지침대로 해서 평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현덕 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본래 2019년도에 민간위탁 평가 자료에 따르면 평가 결과가 비공개는 맞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나와야겠죠,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 평가 말씀하시나요?

김현덕 위원   그렇죠.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여기에서 도출된 부분이에요. 아니, 인명이 있고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한다고 치더라도 위탁기관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수탁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2019년도에 민간위탁 평가를 제외했어요. 이게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총괄을 기획부서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국가 중앙부처 평가나 타 기관 평가가 있는 해에는 우리 시 자체 평가를 생략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가항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걸 준비하는데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되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아마 지적하신 다문화나 건강가족센터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환경위생과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식약처에서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할 때는 우리 시 자체 평가를 안 합니다.

김현덕 위원   안 한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걸로 대신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평가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충분하게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기획부서하고 협의하고 아까 지적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서 저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것 자료를 주시고 중앙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는 손을 떼고 거기에 대한 자료만 받아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중앙에서나 타 기관에서 평가가 있을 때 제외한 사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또 피평가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비슷한 행정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고자 중앙평가나 타 기관의 평가가 있을 때는 우리 시 자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중앙평가에서 평가하고 나면 전주시는 전혀 모르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해에는······.
  아니, 그 내용적인 것은 큰 틀에서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관리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덕 위원   다시 말해서 재위탁을 했을 때 공모해 가지고 위탁했을 때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뭔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대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다시 가능하다고 평가결과 나온 것 첨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동의 여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형평성을 말씀하시는가요?

김현덕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요. 뭐냐면 어떤 경제적 효율성을 보고나면 모든 체계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스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김현덕 위원   뭐냐면 아까 평가에도 비공개로 해 가지고 전혀 나오지 않았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의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비슷한······ 과장님, 두 개 다 비슷하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건강가정센터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대에 노출되고 이런 온전한 가정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해체되지 않기 위해서 부부간의 교육, 상담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문화센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한 분들이 한 1300여 명이 되거든요. 이주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역도 하고 돌봄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김현덕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 모든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이게 우리가 가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외국인은 외국인의 특성이 있어요. 첫째 언어가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 교육이 잘 안 되고 이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건가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다문화는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건가하고 다가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잘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복지위원장할 때 사실은 이 두 군데를 다 현장을 몇 번씩 갔다 왔던 데예요. 가서 보고 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혹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아까같이 상담을 한다든가 했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은 가지고 있던 분이라도 특히 가족들의 관계에서 아동 쪽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이왕이면 채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현덕 위원   지금 혹시 자격을 사회복지사만 가지고 전문성을 다 가졌다고 했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상담이나 이런 것은 아동복지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이나 이게 있어야만 응모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랑 해서 관련 기관에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가하고 다문화가족은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요지를 잘 모르고 계셔······ 우리 김현덕 위원님 말씀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다. 전문성 있는 사람 다시 확인해라. 지금 관리 감독 잘하고 있냐, 못 하고 있냐 그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현재 수탁한 업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예산을 많이 주고 있으면서도 평가도 못 받고 뭔가 자료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왜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 김현덕 위원님은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어먼 얘기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기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만 주고 있지 아무 의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할게요.
  현재 모든 현황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께 자료 주세요. 전문성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현재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산 어떻게 주고 있고, 직원은 몇 명이 있고 현재 사람들이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가 해서 보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어떤 기관을 수탁을 하거나 재위탁할 때 평가했던 것 봅니까, 안 봅니까? 평가했던 것 보잖아요? S등급인지 A등급인지 봐요, 안 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안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이 다문화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동안 잘해 왔는지, 안 해왔는지 감사 내용이 어떤지? 확인 안 하고 재위탁해 준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시설들 할 때 제가 다 확인하고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한 것처럼 행감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해당 상임위라 질의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확한 자료 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 보니까 금후 추진계획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 재위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아까 민선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 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국가감사가 있고 감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감사한 해에는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해에는 자체 감사를 다시 안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한 공공기관을 위탁하고 감사를 할 때 국가에서 감사를 했을 때 그해에는 자체 감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센터도 계속 감사받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지금 선미촌 종사자들 완전히 소멸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거기 근무하는 곳이 거의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시죠.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거의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불이 한두 군데가 켜진 날이 있고 꺼진 날이 있고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경찰에서도 나가 계시고 수시로 돌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2021년도 연말까지는 탈성매매 여성 38명을 지원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주거지원비 700만 원을 그러니까 전세면 전세보증금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700만 원 지원은 전주시에서 LH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직접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라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LH하고 얘기해 가지고 LH······.

김윤철 위원   LH에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는 LH에 700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개인에게 주지 않고······.

김윤철 위원   납부하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재산권 행사되지 않고 거주 공간만을 우리가 확보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어요. 1인당 500만 원 자활기금이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연 500만 원으로 책정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자립기금이라고 해서요.

김윤철 위원   자활기금 똑같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퇴소하실 때 한 번 5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윤철 위원   퇴소할 때 한 번 하고 월 생계비 1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직업훈련비 30만 원 외에 생계비 100만 원도 연 1회 지급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생계비는 월로 지급하고 있고요. 직업훈련비는 그 친구들이 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직업훈련 비용으로 월 30만 원?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윤철 위원   자료를 더 잘 쓰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생계비는 그렇다 치고 직업훈련비는 수요 발생 시 월 30만 원?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거지원비는 LH와 협약을 통해서, 자립지원금은 퇴소 시에 1회 500만 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예년에 비추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하겠으나 현재 성매매 종사 여성이 몇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야 우리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내년을 향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선미촌에 대한 탈성매매 여성은 올해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문이 턱 막히는지 혹시 아세요?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에 관한 정책은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선미촌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정책은 존치되어야 맞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한두 집 불 켜져 있고 영업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보면 "99% 퇴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윤철 위원   100% 업소가 퇴출이 안 된 입장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극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가 99% 되었으니까 1%에 대해서는 방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전주시의 올바른 정책이에요? 본 위원 얘기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떻게 부서에서 "올해로써 종결됩니다." 그것은 종결된다는 전제는 돼요. 선미촌이 완전히 매매업소가 퇴출되었다는 전제하에 종결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윤철 위원   아니, 이제 끝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시 하셔야죠. 해 가지고 이를테면 본 위원이 10년 전에 준비해 가지고 9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당사자예요.
  칼 맞을 각오를 하면서 제 딸 아이 협박까지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다 했던 부분을 감수하면서 이 사업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마무리되면 퍽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이것은 끝까지 놓지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99%니까 1%가 남았을 때 완전 소멸을 목표로 해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관심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어차피 2022년도 탈성매매 여성에 관한 예산 편성은 내부 방침으로 종결되었다 치면 복지환경국 자체 내부 환경조성을 통해서 만약에 종사자 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마무리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되 관련 여성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조례가 작년까지 한시 조례여서 작년까지 신청한 여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는 상황인데 이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관련 종사자들이 탈성매매의 시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벌기 때문에 탈성매매를 늦출 수 있다. 또 종사자들의 그런 부분이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어려운 부분을 만들었던 사업인 만큼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어떻게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엄청 우려 섞인 발언을 방금 들었어요. 여성인권센터에서도 이것은 엄청 실수한 겁니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을 계속하게 될 경우 종사 기간을 늦출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끝내야만 선미촌이 소멸된다는 가정 아닙니까, 맞죠? 그 의도로 말씀하신 거죠, 여성인권센터에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 12월 마지막에 많은 여성이 대량으로 나와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께서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여성이니까.
  이 지원사업이 6개월 혹은 1년을 연장해서라도 완전 소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단절 조치를 통해서 자기 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소멸이 좋죠, 저희도 그게 목표이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본 위원이 아까 요청드렸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인권센터 대변인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은 굳이 본 위원에게 전달 안 해도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 선미촌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의원의 신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충정을 이해 못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공무원들은 그 체감을 못 해요.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발언도 못 했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 소멸되는 희망의 단계에 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그때 제목을 말씀드리면 선미촌 정비라는 표현도 너무나 과격해서 선미촌 혹시 사업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사업 명칭?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

김윤철 위원   선미촌 기능전환 사업이라고 했어요. 선미촌 정비하면 쓸어버린다. 불이익을 준다 해서 반발이 너무 심할까 봐 본 위원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명명했어요. 사업 부서에서도 선미촌 기능전환 사업 그래서 서노송예술촌이 탄생한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신 만큼 이 사업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결과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애쓰십니다.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결정 사항에서 보면 보호 종료가 33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까지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아동학대 관련된 사항인데요.

박윤정 위원   학대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38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박윤정 위원   36페이지요. 보호 종료가 33명이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보호 연령이 18세에 달했으면 나가는 거잖아요,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박윤정 위원   보호 종료 33명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나갔고 이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었나 해서요?
  왜냐하면 법의 허점이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부모님이 계셔도 돌볼 능력이 없는 아동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 돌보는 아동 이런 아동들을 저희가 시설에 입소시켜서 관리하는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호 종료라는 것은 시설에는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돼요.

박윤정 위원   퇴소하게 되면 나라에서 500만 원 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게 하는데······.

박윤정 위원   저희 전주시에서 이 보호 종료된 18세 미성년자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박윤정 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리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나이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대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이런 아동은 24세까지 보호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진 의사로 본인이 자립해야겠다면 자립지원금 1회 500만 원 드리고 거기에다가 LH하고 얘기해서 주거시설을 마련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것은 일상생활이잖아요. 저희가 핸드폰을 개통하려면 19세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개통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어서 명의도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전주시는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33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학 생활하고 24세까지는 보호해 준다. 주거도 이용하고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월 30만 원씩 5년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 선생님들이 사례관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박윤정 위원   저는 딱 끊어질 줄 알고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33명에 대해서 사례관리사가 항상 체크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보호 종료 아동들이 주거 부담도 LH에서 해 주고 이런 사후관리도 해 주니까 어른 보호자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혼자 나가야 하잖아요. 이럴 때 전주시에서 힘이 되어 주면 이 학생들도 전주시에 얼마나 기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김윤철 위원님 질의답변 듣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강화라고 한시 조례로 해 가지고 올해 종료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동헌 위원   사후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분들은 성매매 활동을 멈추고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자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노송동에 자활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직업훈련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성매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동헌 위원   탈성매매가 목적이고 최근에 타 시도 사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업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 시 해당 기간 동안 지원금 받고 타시로 원정 가가지고 다시 성매매 시작한다는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다가 수사에 걸려 가지고 고발 조치 당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일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현장 상담소가 있어요. 성매매 상담소가 있는데 그쪽 선생님들이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관리 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생 관리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렇죠. 평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한 3년 정도까지는 해 주는 것 같던데요.

김동헌 위원   (웃음)
  "같던데"가 아니고 정확한 기간이 얼마나 되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헌 위원   관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국민 세금 들여서 이분들 구제해 준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동헌 위원   우리도 보조금 잘못 쓰면 환수하듯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응당 그에 합당한 조치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지속적으로 "잘 보겠다." 이런 말 말고 경고를 던져서 다시 이쪽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상담소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초창기 때 입안되었을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조례이고 세금을 왜 그렇게 쓰냐는 말도 많이 나왔던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사후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반대했었던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런데 저희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새 삶을 살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면 더없이 좋은 것이겠지만 그중에서 80%라도, 70%라도, 50%라도 그런 분들이 새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둔다면 그것도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또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양심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일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헌 위원   교화에 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성매매는 범죄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김동헌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가 일탈했다고 남은 80%는 그래도 여기에서 빠져나왔으니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성매매도 좀 본인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사회적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꼭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회적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잘못 길을 들여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큰 틀에서 말씀하신 취지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활사업에 들어와서 우리 예산을 지원 받은 여성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기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분들이 예전처럼 소위 말하는 선미촌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길을 가면 같이 따라가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 곱게만 보고 국가 예산 줘서 기특을 주고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생계예요.
  그 행위가 생계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거의 다 출퇴근하는 생계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그냥 잠깐 자활하기 위해서 지원 이런 것들이 한계를 지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게 생계라는 것입니다. 출퇴근을 해요. 예전처럼 감금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쩌다 잘못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생계입니다. 거의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식도 있고.
  예전처럼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장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 일이십 프로라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예산에 대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언제까지 인지, 우리가 판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풍선효과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왜 생계이기 때문.
  그런 아픈 현실이지만 시에서 막연히 꿈을 가지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밀고 가야 할 것인가, 손을 놓아야 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감히 해 보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냥 국장님께 편하게 얘기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깊이 알아보고 시정해 보고 벌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그죠?
  조치를 취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간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자리 이동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떤 국장님이든, 어떤 과장님이든, 어떤 계장님이든 그 자리에서 어떤 정책 사업을 위해서 풀어가는 과정에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무효가 되어야 하고, 다 문제가 되어야 하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이 다르게 되어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이 신뢰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지만 제가 두루뭉술하게 간간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근래에 제가 느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해야 되지 그동안에는 5까지 했으면 나는 6, 7을 보태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5까지 갔는데 다른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놓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5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공정들, 이야기들은 무효가 되고 그것을 또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있고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아, 어떤 과장님이 오면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과장님이 오면 저렇게 가다가 손바닥에 놓고 침 뱉어 가지고 때려 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마치 내 뜻대로 안 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장 해석을 해 가지고 문제를 삼고 행정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간간이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성 있는 계획 추진 거기에서부터 더 잘 되는 것을 고민해야지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내 뜻하고 맞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문제를 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혹시 국에서 회의할 때라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행동,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꼭 정말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선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이 정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존경하는 민선식 국장님께 건의해 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충분하게 말씀하신 취지해서 챙기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래야 서로 신뢰가 있는 것이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 박선전   예.

김윤철 위원   우리가 놓치고 왔네요. 지금 동물 가족들이 환절기에 중할 때인데 동물원은 주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해서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박선전   예, 우리 과장님이 안 오시고 지금······.

김윤철 위원   팀장님도 안 오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팀장님은 계십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먼저 해드리고 가시도록 조치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고······.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 조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탈여성이라든가 재발률 이런 것들이 혹시 통계로 나와 있다면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동물원 팀장님들 입실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하나 여줘볼 게 있어서 우리 동물원 곳곳 보면 시설 재단장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동헌 위원   그런데 이게 대략적으로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초원의 숲하고 코끼리사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년 말 정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동물원 가서 광장부터 찍은 사진인데 폭격 맞은 것 같이 되어 있어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잔디밭 말씀하시는가요?

김동헌 위원   예, 광장부터 초원의 숲 조성한다고 현수막도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도 색이 바라고 바람 불고 비 맞아 가지고 찢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해서 비석 있는 데도 그렇고 너무 황무지 같아서 한 군데 완료해 놓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차례로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안 그래도 요금까지 인상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초원의 숲이 다른 동물사에 비해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방문객들을 위해서 준비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인정하고 말씀하신 부분들 방문객들이 주로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펜스라도 어떻게 이쁘게 해서 조성하는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우리 대형마트 같은 데도 가면 공사 시작하면 거기를 펜스 쳐 가지고 그림 같은 것 해놓고 공사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지게끔 유도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동헌 위원   동물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잘 보여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제가 더 신경 써서······.
  지금 펜스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 앞에 주차장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거기 주차 요금은 어떻게 받나요?
  체련공원 가는 주차 공간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동물원은 동물원 별도 입구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있죠, 따로.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합쳐지지 않나, 합쳐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체련공원으로 따로 연결이 안 되고요. 동물원 바운더리 안에서 주차하게 되어 있죠.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주차 요금은 어떻게 받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설관리공단에서 승용차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0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도장 맡아 오면 남겨주고 이런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것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 공단에서 직접하고 예를 들면 조례에 의해서 다자녀가정 이런 데 일부 감면이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송상준 위원   다행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엊그제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액수를 상당히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소음 문제로 예산을 특별하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잖아요, 동물원 내에? 관광객이 작업차하고 겹치고 해서 밖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모사업 말씀하시죠?

송상준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모사업 선정된 것······.

송상준 위원   그것 하시죠?
  (○집행부석 - 예.)
  그렇게 말한다고 보면 좌판 상가들이 있죠? 거기 다 불법이잖아요? 정문에서부터 쭉 이렇게 한 15m······.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밖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상준 위원   그것 다 불법이거든요. 심지어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창고같이 쓰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차장······.

송상준 위원   정문 바로 옆에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체련공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 바로 앞에······.

송상준 위원   아니, 동물원 옆에 좌판 장사하는 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옆에 아이들 하는 거죠?

송상준 위원   쉽게 말하자면 풍선 팔고 뭐 팔고 하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거기 사용 허가가 나가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아까 환경을 개선하려면 거기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 불법 건물이잖아요. 실은 좌판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송상준 위원   십여 년 전에 그것 정비하려다 손 못 대고 말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십여 년 전에 그것 정비하려다 못 하고 말았어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좌판을 두고 잠깐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것도 있어야겠지, 저는 그렇게 봐요. 아이들이 와서 풍선 사서······.
  (웃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좌판으로 끝나야지, 간단하게 아침에 와서 장사하고 가야지 거기에다 내 집처럼 건물 짓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시유지에 불법 건물을 지어서 장사하는데 말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취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뭘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방안을······.

송상준 위원   아니, 일반 시민은 무엇을 하자고 하면 불법이면 외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좌판하고 팔고 아이들에게 솜사탕 팔고 그런 정도는 이해해. 그러면 철수해야 하는 거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십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좌판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시설 설치를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 장사하는 것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철수해야 되고 거기가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차라리 거기 정비를 잘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스같이 했다가 시간 되면 퇴근하고 아침 되면 와서 이런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다 아예 내집처럼 지어놓고 그런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놔두고 있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전반적인 생태동물원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하자면 제가 며칠 전에 SNS를 보니까 대전동물원 자랑을 어떻게 써놓았는가 읽다가 제가 슬퍼서 안 읽었네. 대전동물원 자랑을 거기에 갔다 왔다고 뭣도 있다고, 뭣도 있고······.
  전주가 호남에서 제일 큰 동물원이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광주에 뺏기고, 대전에 뺏기고 우리는 저렇게 초라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광주에 뺏기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대전이······.

송상준 위원   우리 생각만 안 뺏기고 있지 사람의 발걸음 숫자가 다 그리 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 변모하면서 이용객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광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전 자체가 민간에서 크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송상준 위원   그 문제점만 알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그 장소가 아니라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래서 보기 좋게 하든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적인 것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여러 가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그렇게 되면······.

송상준 위원   안에 지금 하는 게 마무리가 되면 만족해지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전주동물원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신경 써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 개발 논리에 의해서도 힘든 과정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좁게 있는 것보다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사까지 읽으니까 속상하더라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주동물원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리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야 그렇게 말해야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살려서 전주동물원이 좀 더······.

송상준 위원   그것은 전체 시민의 발걸음여, 발걸음.
  발걸음이 없는데 우리만 자꾸 좋다고 얘기하면 뭐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그냥 좋다고만 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전주동물원은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시민 외에도 전라북도 타 시군이나 하물며 대전, 세종에서까지도 옵니다. 직접 제가 들은 얘기이고요. 하지만 좀 더 그런 것들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좌판 그거랑 검토해서 차후 적으로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박선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물원의 규모로써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
  옆에 전북대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한다든지 이런 대대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있는 동물원 가지고 사자 몇 마리 넣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을 사실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요.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고 진짜 명실상부하게 전주동물원이······ 대전동물원은 민간업자가 많이 투자하니까 더 그렇게 커지고 좋은 동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하려면 현재 상황 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대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비전을 얘기해 주셔야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에서 구체적인 안까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원 질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김성남 과장님?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여기 과에 근무하신 지가 1년 되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모든 것 파악하셨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웃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독주택 가스공급사업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올해 사업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기 사업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거의 아파트는 99% 정도 되고요. 단독주택은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97%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곳은 농촌동 지역들이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고지대거나 농촌동 가구······.

박병술 위원   농촌동 지역에서 현재 안 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역별로 보면 평화동도 있고 동서학동도 있고 호성동도 있고 이렇게 외곽지는 대부분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지역들은 전주시민이 아니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안 하려고 계획이 없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안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인 마을에서 쉽게 얘기해서 신청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신청을 원하지만 배관망을 설치하면 설치하고 전북도시가스사에서도 어떤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농촌지역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배관망을 많이 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살고 있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삼사십 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홍보사원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박병술 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이 할 얘기가 아냐······.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가구마다 들어가는 부담금이 어떤 데는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외곽지역에 에코시티나 그런 개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배관이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주변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배급하고 있고요. 삼천동은 보훈요양원으로 연결되는 배관이 연결되고 나면 그 주변에 저압가스를 설치하면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LPG 배관망도 지원하고 있던데 도시가스가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다른 거라도 지원해야 하잖아요? LPG 지원사업이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그 LPG 지원사업은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희망하는 마을 단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은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도비, 시비 합쳐서 본인들이 요구할 경우는 해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 사업만 몇 프로 되어 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퍼센트까지는 모르겠고 작년에 세 곳 그리고 올해 한 곳, 내년에 한 곳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구에 한 곳은 했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올해 추동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화동이고 동서학동 쪽에?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동서학동 쪽에는······ 잠시만요.

박병술 위원   은석마을 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은석마을은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새만금고속도로에 따른 대응으로 해 준 것 아니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담당 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은석마을이 새만금고속도로 나는 차원으로 LPG 지원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그냥 해준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런 사유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타당성을 판단해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다 파악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안 하셨고만······.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도시가스는 모든 것을 시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스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LPG라도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배관을 묻어서 도시가스를 묻어줄 것이냐?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를 잘 아니까 우리 지역구를 하는 거예요. 추동마을 올 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마무리되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가스는 아니지만 LPG 지원사업을 한다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추동마을 다 끝났고 나머지 또 지역구인 동서학동에 은석 끝났고 원색장마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원색장마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마을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서 배관망을 각각의 가정들로 가스통을 넣은 경우는 그게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LPG 소형탱크를 설치하고 관을 매설하는 경우는 14억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LPG 배관망 지원사업도 본인 부담이 많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10% 정도 부담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었든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었든 전주시 외곽지역에 있는 것도 그래도 기반사업을 못 하고 있고 문화 혜택를 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도시가스 아니면 LPG 가스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더 추진하고 계획 세워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위원님 말씀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PG 배관망 사업이 어려운 것들이 도시가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 가지고 배관망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조금 더 비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본인들이 부담하려면 힘든 것 알아요. 또 너무나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외곽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기반시설도 못 받고 있고 문화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 못할 경우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서 기왕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지정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작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2월에?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일부 50% 정도 내려왔고요, 내년에 50% 정도.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에 결정 나 가지고 몇 년 사업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2개년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2년?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는데 행정사무감사라 진행된 게 없으니까 체크를 못 해 보겠는데 사업계획서 세워놓은 게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사업계획서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공모사업이니까 사업 신청한 대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실시설계······.

송상준 위원   1년 정도 지났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도로가 2개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 골목 안길은 주거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내년 4월까지 진행할 계획이고요. 외곽에 주변을 싸고 있는 것은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2년 계획인데 156억이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164억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164억?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그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 몇 프로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국비가 60%입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 60?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그다음에?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도비는 15억 정도 지원해 줬고요.

송상준 위원   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15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실시설계도 해결이 안 되고 1년 내내 그러면 공기가 촉박하다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고 대충 할 거란 말이지. 강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써야 하니까. 이게 누구한테 낭비야? 시민에게 손해지? 그러잖아요?
  2년 사업 156억을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써야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이 이제 실시설계가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면 몇 개월 만에 이 돈을 어디다 다 쓰지? 내 생각에는 반납해야 할 것 같은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공간 구성이나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더 넣고 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구간별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사업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랑 몇 번 만나서 대화해 봤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 돈을 그렇게 쓰면 다 못 써요. 그래서 사업다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정 지역 내에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과장님이 줄기차게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 아닌가, 내가 말을 잘못했나?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기하고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공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1년을 넘게 지냈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냐고? 그것이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렵게 따온 국비를.
  제가 제 사업 구상 생각해 보면 이 164억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사업 가지고는 반절 이상이 남을 거야. 그것 어떻게 하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단가나 아니면 예산 배정을 할 때 거기에 타당한 단가를 선정해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그곳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친환경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단순 토목공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도시재생 150억이 붙어 가지고 314억 그런데 그놈을 도시재생 예산은 땅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스마트그린 사업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1년에 164억을 쓰지 못해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큰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그것을 해버려야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50% 이상 남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업계획을 판단해 보고 감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게 국비 받아다가 반납하면 페널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예산이 굵직한 사업을 그 지정된 지역 내에다 발굴해서 처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할 말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

송상준 위원   국장님도 할 말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깝잖아요. 국비를 어렵게 따왔는데 저는 2년 사업에 1년을 공으로 보냈어. 그리고 실시설계도 지금 결론이 안 났어. 이게 문제인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게 7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은 아실 거고요, 단위사업으로. 그래서 일부는 실시설계 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어떤 것은 내년 초에 마무리되면서 사업들이 아마 속도가 충분히 날 거라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취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스마트그린도시라는 큰 틀에서 설계가 된 사업이어서 이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부와 협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일부 조정되고 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사업들이 속도를 맞춰서 진행하면서 다 하고 나서 예산 잔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이 되었을 때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요청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사업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은 속도를 맞춰서 최대한 해 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큰 사업들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공기가 안 된다. 그다음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민원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민원이라는 것은 거의 자기 입장이거든요. 저는 민원을 하루면 수 건, 수십 건씩을 제 의정 생활 내내 유독 많아요. 저는 민원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익을 위한 건 민원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해요. 사익을 위한 민원을 넣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를 욕을 하든, 뺨을 때리든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공익을 위한 민원을 넣어야 된다. 사익을 위한 민원은 민원도 아닙니다, 그건 솔직해 말해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추천대교-서곡광장을 2006년 제가 초선부터 시작했던 이야기예요. 이제 올해 끝날 계획이지만 그것 또한 어렵네. 그런데 그때 민원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민원이 지금도.
  그 민원 때문에 늦어졌어요. 15년씩 가는 거예요, 민원이. 바꿔 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민원 두려워 가지고 시작하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이게 사익이냐, 공익이냐 따져서 사익이라고 하면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추진력도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담아 놓고 생기면 걷어내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풀어지는 거고 그게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들고 고민만 하다가 1년 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쪼록 그 예산을 잘 쓰도록 내가 보기에는 불 보듯 뻔한데 다 쓰지 못 할 것 같아. 그런데 다 쓰도록 큰 사업 구상 발굴해서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공기에 맞춰서 사업이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페이지 43페이지에 스마트 요즘 광고 같은 데 봐도 스마트도시를 지향해 가지고 119차가 지나가는데 신호가 다 열린다든지 요즘 국가적인 트랜드가 스마트사업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을 가져온 거고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에서 우리가 사전 이행 절차 안 거치나요?
  여기 보면 21년 3월하고 5월 사이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거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남는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물론 이게 절차적으로 뭘 하겠다고 분명히 국가기관에서 검토를 다 한 사항이지 않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게 의구심이 들었고요. 끝날 때 드리려고 했으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부서가 어제 김현덕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현황 조기집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이 굉장히 낮아요. 59.76%예요. 전주시가 71% 썼어요. 그게 2021년 11월 9일 기준으로 그래요. 우리 복지환경국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턱없이 집행률이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말씀하셨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금액은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대로 재정투자심사, 일상감사, 계약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 어느 정도 큰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 사업이 일상감사까지 끝났지만 각각의 7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별도로 진행 중에 있고 완료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일부 예산이 남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염두해 둬서 별도의 필요한 부분도 검토해 보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공정상 이게 어렵다면 대규모 큰 사업을 하나 하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이 사업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쳐두고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환경부와 협의나 이런 부분 승인이 다 끝난 부분이라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종 실시설계 후에 예산 이런 부분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온다면 환경부하고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집행 안 하면 조기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집행을 바로 하셔야 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 빨리 나와야 되고 이것 안 하면 계속 조기집행률 떨어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도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에 복지환경국 예산은 삭감해야죠. 다른 국들 쓸 돈도 없어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공정에 최대한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국가 공모사업들은 금액도 큰 편이고 그렇잖아요? 공모 따려고 엄청 부서에서 애쓰고 노력해 가지고 하셨을 텐데 시장님도 올라가셔 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공기예너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안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교육 중이십니다.

송영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덕진공원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영진 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107억 원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영진 위원   이 국비 확보에 도움을 주신 분께서 단 한 번도 보고가 없냐고 말씀하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이번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현장에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꼭 좀 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니까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영진 위원   다음에 53페이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대기 오염방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 회의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합니다.

송영진 위원   물론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줄 알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의 과도한 주장이나 과도한 요구가 있으면 담대하게 대응해 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영진 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분들이 이상하게 본인들이 말하면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송영진 위원   예를 들면 팔복공단이 60년대 후반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영진 위원   그 옆에다가 도시개발을 했죠. 공단이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너무나 과도한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기업의 불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업의 입장도 고려하고 서로 간에 해서 우리 행정이 미적미적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균형적인 업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왜냐하면 자꾸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 계속 피곤하고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인사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오시지만 이 주민들은 매번 그래서 똑같은 사항이 가니까 서로 간에 더욱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관련 지역구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께 더 많이 협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3년간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별도로 꼭 알려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모니터링단 운영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영진 위원   환경과에서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분들에게 수당을 얼마 정도 드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팔복동 민관협의체 연계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진 위원   아뇨, 혁신도시, 만성동······.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도하고 해서 전주하고 완주하고······.

송영진 위원   월 15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물론 이게 처음에는 10만 원씩 하다가 월 15만 원씩 하다 보니 경쟁이 붙었답니다. 원래는 주민들 중에 시간이 되고 이런 분들이 봉사로도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의 자녀들 이런 분들까지 해서 서로 내부에서 완력 다툼이 심한가 봐요.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해 주셔서 김제 용지면에 있는 축사도 시설개선도 하고 매입도 일부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해서 그들끼리 분쟁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제는 봉사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악취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 해 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든지 이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주원인인 용지 그쪽 지역이 국가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매입이 진행되고 하면 악취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시기도 더 검토해 보고 또 말씀하신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부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할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참고로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두 명인가 세 명이 되었대요. 그걸 제가 외압을 행사해서······ 나는 누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달라는 민원이 와서 제가 이 자리를 발려서 말씀드리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많이 잡혔으니까 봉사하는 걸로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좀 더 해야 된다면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도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으로 혹시 지나간 과라 하더라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활복지과 김재화 과장님께 끝으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박선전   현재 우리 2021년 10월 말 현재 전주시 인구 대비 한 5.8% 되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전년도에 비해서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작년에는 3만 5021명이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3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박선전   이것은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우선 늘어나는 건이 매년마다 국민기초수급 기준이 향상이 됩니다. 작년 같으면 2020년에 비해서 2.7%가 향상이 되었고요.
  두 번째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었고 10월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코로나 경제침체 때문에 아마 기초수급자로 전입된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원인도 많이 있지만 주 내용이 세 가지 정도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어려우신 분들 발굴해서 수급자로 지정해 주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급자 선정 과정이나 선정 기준이 옛날과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되면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월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많다는 기준을 어디에 정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충분히 어느 한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 그분이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수급자로서 기준을 갖춰서 수급자로서 활동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불량한 수급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거나 조사해서 또 수급자의 위치를 탈락시킨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특히 젊으면서도 수급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급여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수급자가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시 또 재활 능력이나 나름대로 형편이 나아져서 수급자에서 탈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이나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수급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또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힘 입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단 저희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해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가족 변동 사항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또 상반기나 하반기에 부양의무자 관련된 재산 기준까지 복지부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또 탈락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 비용도 징수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들이 영원히 수급자로 안주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자립이나 자활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현재로써는 저희도 직업이나 국민취업 패키지 쪽으로 많이 상담해서 안내도 하지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득이 없는 사람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명확히 찾아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부족한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거기에 반해서 차상위계층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박선전   많이 늘어나고 물론 차상위는 가족들이 있어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분들도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