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사회연대지원단, 생태도시국

일 시 : 2021년 11월 22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21일
  보건소장 김신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평화보건지소장 이현주

○위원장 박선전   김신선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이현주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조효미 예방접종추진단장은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격려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추세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여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주는 청청환경을 유지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김신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일사분란한 그러한 협력체계와 보건의료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한 말씀 당부드리면 김신선 소장님 및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심리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무리 시민을 향한 뜨거운 봉사 정신을 갖고 있고 애향 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과로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컨디션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는 곧 무엇으로 연결되냐, 불성실은 아니고 바로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데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만큼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시는 우리 식구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안배를 잘해서 과로가 발생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 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굳은 마음으로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만큼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위드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을 보강하라고 했는데 어떤 직원을 좀 보강을 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정규직 직원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할 수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자들을 많이 국비로 해서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은 정규직 공무원이 하고요. 이렇게 줄세우기나 기타 입력하는 상황 아니면 전화를 받는 등 이런 업무 등은 희망근로를 사용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은 고정된 숫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희망근로자를 해서 저한테 답변이 오기는 몇 명을 채용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 몇 명이나 채용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해소시켜 줬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직원들의 피로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도 있었고 야간 근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간호직을 임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직 공무원 반절 그리고 지금 검체 뜨는 간호직은 7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말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는 저희가 현시점에는 1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하셨고요.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우리 직원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이 보건소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싶지만 저희 보건소가 상황실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상황실 운영을 지금 평일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평일 9시라고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윤정 위원   퇴근 이후에 9시인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실은 저도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16일 날 행감 하기 전에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건소 상황실 운영 9시까지 안 합니다. 저 토요일도 전화 통화 해 봤습니다. 7시 20분경에 전화를 해 봤는데 두 번이나 했었거든요. 바로 6시 되면 우리 본청 시청 당직실로 착신이 돼요? 9시까지 하는 것 아닙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보건소 대표전화가 현재 콜센터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끝나면 보건소 대표전화가 시청 당직실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 번호가 281에 6200번이 대표전화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9시까지 한다는 것은 어떤 번호가 받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 저희 상황실에서는 평일날은 밤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오는 대부분의 전화들은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문자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상황실 전화번호를 전부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오는 그 모든 전화는 지금 상황실에서 전화를 다 받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그 문자를 받으신 분인 경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전주시민들이 보건소에 코로나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보건소 대표전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대표전화를 눌러서 응급상황이나 본인이 코로나에 대해서 문의가 생길 경우 물어볼 수 있는 게 보건소 대표전화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전화가 281에 6200번인데 이게 6시 이후만 되면 시청 당직실로 착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보건소에서 근무시간 외에도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당직실에서는 누가 근무합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료적인 보건 관련 전문성이 떨어져 있는 분이 민원인으로부터 답변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대처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그 당직실에서 갖은 욕설과 항의로 이어져서 숙직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위원님 그때 질의하셔서 현재 대표전화 번호를 밤 9시까지는 상황실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20일 날 총무과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뀌었다고 해서 7시 20분쯤에 전화해 봤어요. 그러나 저러나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직실로 그게 착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녹음한 것 한번 들려드릴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그것은 주말이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지금 9시까지······.

박윤정 위원   아니, 이것을 주말하고 평일을 따지면 됩니까? 시민들이 보건소에 물어볼 것을 보건소 대표전화를 하면 시청으로 간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말이면 그렇게 하고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아니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전화가 두 대가 있는데 대표전화가 천년콜로 넘어가면서 6시 이후에는 아마 천년콜에서 받다가 당직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실 전화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전화가 와서 그게 9시까지 하고 주말 6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의 대표전화가 왔을 때 이게 천년콜과 당직실로 6시에 넘어가는 게 합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년콜이 저희 시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된 콜센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매뉴얼을 다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이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계속 그것을 앵무새처럼 외우니까 "당신은 도대체 아는 게 뭐냐?" 이런 지적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숙직 근무 기피 현상도 있고 피로 누적이 있는데 사기저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왜 시청 당직실로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이 콜이 당직실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맞는 답변을 해 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9시까지 당직실로 넘어갔던 콜을 저희 보건소 상황실에서 받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거기에 전화번호가 된다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됩니다. 전혀 그게 없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홍보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제가 주말에 16일 전에 전화를 해 봤지만 전환이 됐고 그렇게 돼서 20일 토요일 날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응급상황이 되면 시청이 아니에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지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안 합니다. 이 매뉴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상시 콜센터를 운영해야 이런 응급상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렵고 힘들 때 전주시에서 힘을 보태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그래서 주말에 현재 6시까지 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9시나 12시, 24시간 늘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비상근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말에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게 저희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선별진료소에 정규직 공무원들이 턴을 짜서 돌아가는데 저희 상황실 전화를 과 서무들이 받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그런 데를 안 가는 직원들로.
  그런데 그분들한테 9시나 12시까지 전화를 받게 하기가 현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6시까지가 그분들의 로딩의 최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이 오는데 진짜 급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황실 전화번호를 개별 역학조사관 전화번호가 문자로 갈 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아니면 간단한 질문을 주말에 그러니까 평일에는 저희가 9시까지 하는데 주말에 12시나 9시까지 안내하지 그것을 다음날 9시에 다시 전화를 받아도 지금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의 피로도와 견주었을 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바뀌는 상황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소장님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요. 피로도, 업무 가중도.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도 업무 배제를 많이 해 주었잖아요. 일상업무 전면 중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코로나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도 이게 아침에 맞았을 경우 오후에 응급상황에 대해서 전화가 갔겠지만 오후에 받은 분들은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난처한 상황이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피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볼 수 없는 시민들은 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무과하고 보건소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만들 수 있게 해야지 우리가 코로나19 시작했어도 상황실을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거잖아요. 이런 당직실을 옮긴 것, 착신한 것 저는 퇴근 이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직 서시는 분들도 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분들도 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통해서 어떤 형식으로도 풀어야 되는데 다 각기 보건소는 보건소, 총무과는 총무과, 다른 공무원들은 각기 이야기만 하면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를 시민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보완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응급상황 대처에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애쓰고 계시는 것은 정말 저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에 와서 집행부 행정이 좋은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고생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현 상황이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전문성에 대한 답변인 거지. 그냥 일반민원은 6시 넘어가고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급성이잖아요. 전문성 있는 답을 요구하는 때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희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특히 보건, 전주시가 코로나에 대처를 잘했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보건소가 힘이 든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치하하는 이유는 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몇 시에 했는데 이렇게 했다,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전문성의 시급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좀 더 세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싸구려 포장지로 그것을 싸버리면 싸구려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해 놓고 마지막 가서 그렇잖아요. 그 전화 몇 번 받은 거로 서운함 때문에 보건소가, 전주시 전체 공무원이 불편한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 세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명을 보건소장님 다급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어느 기간을 두어서 영원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감기처럼 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기간을 정해서라도 그때까지는 보건소 상황실에서 해 주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소장님 그런 생각 있으시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도 내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 전문적인 답변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북대하고. 우리 소장님 시절에 안 했지만 이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죠?

○보건소장 김신선   1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송상준 위원   지금 언제까지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12월 31일까지여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다시 계획을 해서 공고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주 수요일 면접을 봤고요. 3개소 전북대학교 병원, 신세계병원,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전주시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현재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이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내년부터······.

송상준 위원   선정 이미 됐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효과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말씀이십니까?

송상준 위원   이것 처음에 할 때 의원들이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예산 낭비다.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렇게 시시비비를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여기 수탁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이다, 자살예방이다, 뭐이다. 우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과 이 과의 업무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바꿔 말하자면 똑같은 조직을 두 개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내용 보세요.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를 없애든가 건강복지센터를 없애든가 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예산 낭비를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예산 낭비로 봅니다. 왜? 그만큼 효과가 있었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의 사각지대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을 해 놓으면 보건소가 없어져야지.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게 건강증진에서 신체 증진입니다. 혈압, 당뇨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여기 주요업무 보고서 내용이 각 과의 그 내용 전체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굳이 이런 조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 이 말인 거지.

○보건소장 김신선   똑같은 조직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

송상준 위원   그런데 효과도 없잖아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똑같은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   왜 돼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하나는 신체질환인 거고 이것은 정신질환인 겁니다. 아예 관리자가 틀립니다.

송상준 위원   자살예방사업, 상담, 아동정신, 중증질환 이런 상담 이게 내용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협약한 내용이 우리 업무 여기에 그대로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여.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우리 의원들이 그때 이것을 해야 되냐, 예산을 세워야 되냐, 말아야 하냐, 깎아야 되냐 했을 때 이런 내용이야. 무슨 의미고 뭔 역할을 하냐? 보건소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역할이 나서서 정말 이런 것이 효과가 있었다든지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자살이 줄었다든지 청소년 건강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은 눈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산만 주고 그 사람들의 큰 역할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여기다 다 주고 있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것 없애야지. 이것을 또 위탁을 선정했다는 게 나는 충격적이네. 아니, 가서 내용을 보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용을 전체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 책자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면 뭣하러 해?

○보건소장 김신선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신체질환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정신건강 이해도가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치매나 다른 것을 관리하는 거와 똑같이 예방부터 치료 모든······.

송상준 위원   치매 내용도 여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치매과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래서 치매과와 똑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과가 하나 만들어지는 똑같은 건데 보건소 내에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내용도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내용이 있냐고.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아, 이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연장을 해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 되고 저는 예산 낭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건강증진과 소관 내용을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요. 업무적인 게 11개 이렇게 쓰여 있어. 이것은 종합병원이에요. 전주시 종합병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용 보세요, 없는 게 없어. 산부인과 일, 정신과 일, 치과 일 이래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 요즘에는 보험도 몇 개씩 들고 한 집 건너 조금 가면 병원이 다 있고요. 병원도 안 되는 데 있고 된다 해서 아우성이고 전문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병원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되냐? 우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기본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적이고 아프고 더 깊이 하는 것은 병원을 가야지.
  여기에 얼마나 재밌냐면 건강 실천 홍보를 했다 이것은 명분도 없어요. 3800명, 3800을 했다. 치매 뭐 3300, 저희 아버지 치매로 몇 년 있었는데 누구 하나 와서 자문이나 상담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년간 모시고 살았는데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치매라고 해서 누구 하나 찾아와 본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만 따다가 이렇게 쓰면 되냐? 작년에 썼으니까 그대로. 지역아동센터 거기까지를 왜 우리가 검토를 해? 그 자체에서 다 해요. 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나? 그 자체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보건소에서 모든 것에 간섭해 가면서 예산만 몽땅 따가냐 이 말이에요. 막연하잖아요. 홍보했다고, TV를 봐도 제가 한 번도 전주시 보건소에서 뭔 홍보한 것 본 적도 없어요. 3000명, 4000명 미취학 아동 찾아가서 했다 막 그렇게. 너무 방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 뭐 지적 하나 하면 "예, 알았어요." 얼른 가서 예산 세워 가지고 그놈 올리고 그리고 하는 일은 없어, 결과도 없어. 그냥 조직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만 늘리고 예산만 따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해야 할 일만 하세요. 보건소가 몇 개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 그대로 준 놈 소장님 조직에 와서 플러스알파 해서 예산만 몽땅 늘릴 일이 아니고 일을 않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효과 있게 하라는 것이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참 열통 터지는 게 여기에 관리하는 이 내용에 대한 숫자는 늘어나고 예산만 늘어나는데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죠. 치매 교육을 했다 이것 교육하면 치매 효과 있습니까? 치매 찾아가서 몇 명이나 합니까? 안심마을 운영했다. 치매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심마을 몇 개 운영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전주시는 1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노인 인구가 많은 데가 어느 동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덕진구 쪽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전주시에 통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 전주시에 1300개가 넘는 마을 통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5분의 3이 자연마을이거든요. 이게 이유가 되나요? 예산서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가요? 무엇을 안심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치매 안심교육을 어떻게 했나요? 전주시에 한 군데, 노인이 많이 있는 농촌마을에는 가지도 않고. 한 마을에 큰 동네 가면 사오십 명, 오륙십 명의 노인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안중에도 없어. 뭔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는 이런 명분이 없는 그런 것은 아예 없애버려요. 예산 적게 가져가면 일 않는 부서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 새로 오시면 뭔 혁신적인 것이 있어야지. 플러스알파 해서 예산 많이 따가는 것이, 내부적인 이야기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편하면 그렇게 불편함이 나오는 거예요.
  남 이야기할 정도의 시간이 없도록 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그래. 정신센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원들이 왜 이렇게 반대한 것인지 내용을 봤더니 보건소의 업무가 그대로 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없앨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 하나가 예방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체질환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아직 보건소가 담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둘 중에 하나 없앨 생각은 없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어야 되는 기구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있으려면 효과가 있어야잖아요. 예산을 준 만큼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할 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지 소장님 말씀대로 남의 돈이니까 시민의 혈세예요. 조직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겁내면 안 돼. 1번이 뭡니까?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냐, 최소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 있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아, 있으면 좋죠. 여기다 또 만들면 소장님이야 좋죠.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행감이라는 게 잘못해서 벌을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낭비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체크해서 다른 제도를 정책을 만들어서 풀어가보자 이런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 생각은 정신질환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 효과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질환 위탁 복지센터를 감독하는 팀에서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관리하면서 저희가 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개 가까이 되는 민간위탁 이런 게 소장님하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 없애보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한 명도 없어요. "내년부터는 정말 잘해 볼게요." 다음 해에 가서 보고해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 넘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공무원이 "아, 그 조직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 없애보겠습니다." 해 본 공무원 한 명도 없었다니까. 정말 그런 공무원 나왔으면 좋겠어.
  "아, 내년부터 잘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 보면 그대로고 그 문제 그대로 내년에 똑같이 지적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 그런 취지입니다. 쉽게 말처럼 연필로 써서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일이 아닌지 알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성을 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하나는 이것은 요청사항인데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필수백신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예방접종 중에 임산부들이 맞으시는 백일해 주사라고 있어요. 지금 전주에 있는 병원들이 전체인지는 제가 조사가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백일해 주사가 수급이 안 되는 곳들이 간혹 있어서 임산부들이 못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병원들이 그렇게만 안내를 하니까 시민분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니까 백일해 같은 거는 아마 필수 그것으로 2015년도에 지정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재 코로나 이번 사무감사를 보면서 보건소는 여러 자료들이 작년, 재작년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진행됐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관리청에서 하면서 그 지표에 따라서 매번 발굴하시는 거와 다르게 지금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도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다 보니까 요청하는 질의가 주를 많이 이루는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반 시민분들께서 저녁이나 휴일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들에 대해서 공지사항이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분들이 대부분 코로나 예방접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문제는 코로나 접종을 딱 받으시고 나면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너무 잘해 주시고 정부에서 너무 잘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뭔가 정확히 이 예방접종을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뭔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신이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부분 콜센터도 운영하지만 보통 일반 시민분들이 질병관리청 대표 콜센터에다가 전화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안내를 몇 번 받기도 했고 저도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대표콜센터나 이런 데서는 정확히 지역별로 병원에 대한 안내를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부분이 없을까 해서 봤지만 물론 이제 보건소에서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현재 지금 각 백신별로도 그렇고 백신을 맞고 나서 이상반응이 여러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혹은 그런 거에 따라서 현재 야간에 응급실 운영한다든지 베드가 어디가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는 자료가 시민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이상반응이 있으면 저희 진료팀에서 전화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있어서 24시간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상반응 때문에 보건소로 전화를 했을 때 연락은 핸드폰 전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병원 베드 수나 그런 것은 지금 전주시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상반응에 관련돼서는 담당 주사를 맞았던 병원이나 응급실이 다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자료를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모든 병원에 다 연락이 돼서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어쨌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분들 사이에서 혼선이 더러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저녁이나 새벽에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화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각 이상반응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슴 통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고열이 있으신 분이 있고 이럴 때 각 지역별로 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시간대별이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아주 늦은 야간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코로나 일별 상황 이런 것 카톡 같은 것으로 안내하듯이 시민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한승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설계변경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것은 덕진보건소 관련된 내용인데 덕진보건소가 2018년도에 처음에 시작했죠. 그래 가지고 언제?

○보건소장 김신선   예, 2020년도 올해 5월 20일 날 준공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 당시에 예산 확보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1차·2차·3차분으로 나눠가지고 공사 진행했잖아요. 저는 행정에서 매번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1차·2차·3차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다고 한들 어쨌건 간에 계약은 애초에 처음부터 됐던 거고 설계변경되는 거가 대부분 발주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억 이상 건축 토목공사 같은 게 지급이 더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자료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는 게 좋을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착공은 2019년도 7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하였고 예산이 우리가 예산 계약을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계약한 이유는······.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 설계 변경됐던 내용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 됐는지······.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제 의지대로 했는데요. 저희 진료실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음압진료실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센터 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덕진보건소를 새로 세우면서 우리 진료실은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고 진료를 할 수 있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게 음압시설을 갖추고 동선을 따로 분리하자 해 가지고 제가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독립된 공간 그리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데크 같은 것을 없애면서 지금 선별진료소처럼 해서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3차분 같은 경우 물량 증감에 의해서 진행됐다 하면 이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인 거고 소장님께서 또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에 보건소를 이러한 형식으로 짓겠다라고 해서 애초에 설계에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4차분 건축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것은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한승진 위원   애초에 2021년도에 할 때 3억 5000이 증가한 이 부분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한승진 위원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뭐냐면 저희가 공사 시기가 늦어지고 하면서 계속 이월하고 이러면서 공사가 계약기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사기간 도래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초 처음에 착공하고 설계를 시작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왜 말씀드리냐면 단순히 보건소만 하나 딱 놓고 보면 이게 3억, 4억, 5억 이 정도 되네 이렇게만 끝낼 수 있겠지만 전주시 부서 전체를 놓고 보면 모든 부서들에서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회와 행정의 입장 차이일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소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여러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변경을 원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이런 자료로 보기에는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부터는 보건소는 사실 공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꼭 관계 직원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게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지금 우리 덕진보건소가 내년 3월 개소입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저희가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준공은 5월 20일 날 되어 있고요. 내부가 조금 잘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행안부에 덕진보건소 조직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조직 승인 절차가 그렇게 늦어집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행안부에서 기구 승인을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기구 승인이 나오면 우리가 또 기구 조례를 변경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5월 20일 날 준공해서 그동안 다행히도 코로나19 덕진종합센터로 임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필요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개소가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조직 승인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죠.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 보면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이 영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치매파트너가 지금 몇 시간 교육 이수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초등학교 이상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몇 시간이 아니고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송승용 위원   파트너플러스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파트너 교육을 받은 사람이 파트너 교육은 원래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중심이고요. 파트너플러스는 파트너 교육을 받은 사람이 봉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플러스······.

송승용 위원   이게 영 명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저희가 올해는 업무 중단이 되어서 파트너플러스 교육은 시키지 못했습니다. 파트너 교육까지 저희가 했고요.

송승용 위원   그래도 영 명이라는 것은 좀 그러지 않나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보면 치매라는 게 치매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유가 단순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발견, 관리, 조기 발견, 조기치료, 치료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파트너라는 양성 제도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치매파트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파트너하고 파트너플러스하고 구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치매파트너플러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선진국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아예 노력을 안 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명, 두 명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을 못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나 영 명이라는 것은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대면교육이 거의 안 된 상태고 저희가 전 직원이 코로나19로 해서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대면교육이 올해 거의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파트너 교육은 대면교육이 아니고 온라인 교육으로 했나요? 이것 대면교육이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

송승용 위원   지금 선별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업무협약 병원도 늘어나고 있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저희 37개입니다.

송승용 위원   애초 28개에서 출발해서 37개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치매라는 게 선별검사, 진단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조기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파트너하고 파트너플러스들이 생활공간에서 치매로 구분할 수 있고 치매를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을 교육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마을도 만들자는 취지가 치매가 개인적 문제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치매의 결정적 이유는 뮈냐면 본인이 치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이것을 발견을 해 줘야 된다는 거고 안내를 해 줘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치매파트너나 파트너플러스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송승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치매 관련 사업에서 다른 사업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을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54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이것은 대상자가 있고 치아 홈 메우기를 저희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공보의 선생님과 치위생사 해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가 중지가 되고 치위생사들이······.

송승용 위원   구강 사업 자체가 업무가 중단이 됐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중단이 저희가 보건소 업무 중지를 하면서 모자건강사업을 제외한 모든 대면업무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정지된 기간 때문에 많지 많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를 들면 치아와 관련된 사업도 전부 다 정지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의사 선생님이 나오지 않았······.

○보건소장 김신선   구강 공중보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시스트할 저희 직원이 선별이나 역학조사로 들어가서요.

송승용 위원   의사 선생님은 있는데 거기에 어시스트할 보조 인력이 없었다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부분은 치매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보건소의 고유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코로나 예방과 대응하는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예방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방 실적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방 실적이 떨어져 있다는 것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한 와중이지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참 많았다라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중복되게 나눠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유를 질의를 해 보려고요.
  화산 예방접종 의료 소모품 구입을 4월 30일, 6월 11일, 7월 20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모품에는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알콜솜, 글러브, 방호복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비용이 한 번에 다 내려오지 않고 쪼개기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때 분기별로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같이 사다 보니까 적은 액수로 다양한 품목을 사게 되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걸로 들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자가격리자용 전자체온계 구입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원이 이렇게 쪼개서 내려와서 이렇게 구입을 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예산인데요.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여기 보면 악령계, 협압계, 혈당계 등은 건강용품이거든요. 그런데 11월 20일, 23일, 26일 이렇게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해도 될 법한데 이렇게 나눴습니다. 구입한 이유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활용한 장비 같은 구입은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절차에 맞춰서 구입해 주신 사항입니다.

허옥희 위원   홍보용품이 있거든요. 예방접종 미접종자들에게 홍보용품을 지급한 것 같은데 물티슈를 구입하셨어요. 맞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홍보용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올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홍보용품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지급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티슈는 일회용이고 지금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홍보용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그때 덥기도 하고 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손을 닦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물티슈하고 생수 그런 것을 홍보용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마스크 지급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는 가지고 있다가 안 쓰신 분이 오시면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를 지급했으면 시민들한테 더 유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하시기에도 많은 힘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티슈는 굉장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홍보용품인데 이런 홍보용품은 적어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보건진료소가 전주시에 3개 있습니다. 최초 개소 시점이 어느 정도일까요? 조금씩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진료소는 세 군데 맞는데 중인리는 89년도, 금상은 89년도 그러니까 완주군 때죠. 그다음에 도덕은 김제 94년도······.

서윤근 위원   보건진료소가 농촌마을에만 현재 존재하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당초에 진료소는 농어촌 특조법에 의해서 지역보건법이 아닌 농어촌 의료 특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지역 보건진료소에 대한 농촌지역 주변 만족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 적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 저희가 이번에 업무 중지가 되면서 진료소도 업무 중지를 다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시에서 의원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진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종료를 했는데요. 한 곳에서는 이게 의원 접근이 조금 힘든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은 종료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는 안 해 봤지만 그 사실을 봤을 때 한 곳은 진료소가 유지되면서 의료 기능을 유지를 해 줘야 할 것 같고 두 곳은 의료 기능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제 잠정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료소가 현시점에서 나머지 두 개는 유지가 돼야 하냐? 그런데 그 어르신들 이용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 꼭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복지시설처럼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보건법 같은 게 그런 보건소가 있고 지역건강증진센터 소규모로 하면서 그 주변 건강을 돌보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소를 그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센터 복지관이나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 현재 시점에서 세 개 중에 하나는 의료를 제공해야 되고 나머지 두 곳은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로 이용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게 문을 닫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을 열고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존재 가치를 발휘했나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의료 기능은 빠지지만 그 지역 시골의 어르신들이 거기서 다른 기타 등등의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는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진료소가 1차적으로 예방접종과 1차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진료소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쪽으로 센터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는 건강증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서윤근 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제 지역구 금상동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저한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언제 도대체 오냐?" 그래서 저는 "상황이 그러하니 좀 참아달라." 이해는 하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했었는데 주 1회만 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의를 해 볼게요.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20인 이하의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운영협의회는 보건지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있죠.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협의회에 심의와 토론과 결정에 근거해서 문을 닫고 주 1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보건소장과 과장님의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후자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까 농촌마을에서 지역 그 근처의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보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존재하는데 이게 그냥 지역주민들과 밀착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그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도 그것을 담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만히 한 번씩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얼마나 지역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고 그래서 질의라며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개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지하고 주 1회로 조정하고 있는데 있어서 얼마큼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있는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업무 중지를 했고요. 그래서 지역 운영협의회와 상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엄밀하게 보면 조례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머리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진료소에 대해서 그것이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과 또 고급인력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보건행정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더 지역에 밀착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계획과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선별이나 역학에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진료소를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에 그 지역주민들께서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시적인 중단을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협의회를 운영해 주십시오. 조례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있죠. 시립입니다. 이 예산이 들어갔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서윤근 위원   지금 전국적 재난 상황 속에서 전주시 행정인력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만이 아니고 전주시 모든 행정 에너지와 행정 역량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건립한 전주시립병원이 있어요. 전주시립병원은 이 코로나 특수한 비상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임무를 부여받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전주시립노인복지병원은 쉽게 생각하면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임무나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 생각에는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은 지금 3차 병원, 2차 병원입니다. 그리고 1차 병원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해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요양병원은 좀 병원의 특성이 틀립니다.

서윤근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요양병원이라고 일방적 규정이 맞나요? 확실해요? 요양병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맞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노인복지병원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요양병원이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서 일상적 운영으로써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전주시립병원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소장님의 생각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원하는 의료가 있으면 당연히 요구를 해서 수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기존에도 코로나19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소장님, 제가 전주시립병원에 대해서 십여 년 전에도 몇 차례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담당공무원들께서 전주시립병원으로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기 성격, 정체성 그리고 어떠한 방향과 업무를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 앞으로 고민해서 잘 만들어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십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전주시립병원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노인복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주시에서 비용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 기관은 다른 요양병원하고는 틀려야 된다. 이것은 전제를 요양병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시설을 다 둘러봤을 때 다른 어떤 요양병원보다 환경이나 의료진들의 철학 같은 게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줄 만한 의미가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병원이기 때문에 치매안심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가족실이 있어야 되고 치매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특화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치매안심병원이 있는데 그게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치매환자들한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립노인복지병원한테 요구한 게 치매안심병원이 돼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그런 쪽으로 저는 노인복지병원을 만들고 싶고 코로나19는 대학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저희 전주시 내에 있는 3차 병원에서는 그 기능을 거기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 병원을 계속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확보 등을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같은 생각은 아닌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운영조례가 있어요.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목적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치매환자 어르신들의 치매 관리를 위해서 당초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설치,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치매환자, 소장님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주시립병원의 치매 관련한 역할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3조 기능 및 역할이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역학조사 연구 이런 것 진행되나요?
  아까 목적이었고 목적에 따른 조례에 담고 있는 기능, 해야 될 일,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가 있어요. 위탁사무 보면 제43조1호부터 9호, 10호까지가 치매 관련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다 진행되고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저희 치매안심과와 함께 치매환자의 사례관리 등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국비와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체사업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서윤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체사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질의를 할게요. 전주시는 치매노인에 특화된 치료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방향을 잡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원불교 삼동회에 위탁을 했어요. 지금 25년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 22년째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전주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공공병원이냐? 전주시민 중에 전주시립병원이 있다는 것 잘 몰라요. 인정하시나요? 제가 지나가는 시민들 잡아 가지고 "혹시 전주시에 시립병원 존재하는 것 아세요?" 모릅니다, 대부분이 모르더라고.
  제가 질문을 해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시민들이 시립병원이 있다는 것을 몰라. 모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주시민들이 그 시립병원의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존재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저도 전주시가 운영하는 복지병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고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전주시가 운영하면 다른 병원하고는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병원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푸시를 했습니다. 따라고 하고 지금 내년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저희가 정책이나 그런 것을 설립할 때 적극적인 조언을 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민이 얻는 이점이 뭐냐? 봤더니 저희 전주시민인 경우에는 비용이 20% 감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무슨 비용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전주시민에 한해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모든 걸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이용료······.

서윤근 위원   총 지급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제9조5항2호가 있습니다. 5항2호에 보면 "간병비는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민에 대한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간병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지금 현재 협약해서 간병비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에 한해서.

서윤근 위원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리고 병원 간에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북대병원을 가더라도 치매요양병원 해서 전주시립노인복지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조례 규칙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보시면 회계 부분이 나와요. 독립채산제가 나오고요. 결산검사 해 가지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금 받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회계연도 결산 끝나고 2개월까지는 회계법인 감사를 통한······.

서윤근 위원   3년 치를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수익은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체 비용을 지불하는······.

서윤근 위원   아니, 현재 병원 수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마이너스 500 정도로 매년 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매년 마이너스 500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제가 이 회계가 정확하냐? 저희가 치매안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품도 사야 되고 보강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가 정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봤더니 회계사를 매년 바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를 바꿔서 회계를 한 게 마이너스 500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20년 결산 총칙이라고 해서 공지를 했더라고요. 2020년도 결산입니다. 재산 조성비가 있어요. 재산 조성비 6312만 4000원,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지금 답변해 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인가요? 재산 조성비 찾아봤어요. 혹시 재산 조성비가 뭔지 소장님 아시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병원에서 쓰이는 재산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질의를 해 볼게요.
  위수탁 협약서 20조를 보면 예치금의 사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0조 예치금의 사용 제1조 "예치금은 병원 운영비와 구분하여 별도 통장 관리하고 병원의 증축 및 확장 개보수와 의료장비 구입에 한하여 사용한다." 이게 예치비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예치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게 7000인가······.

서윤근 위원   예치금과 재산 조성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예치금은 사용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치매안심병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예치금에 대해서 확인했었고요. 그것으로 해서 치매 관련된 물품을 사라고 한 번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재산 조성비는 왜 6300을 이렇게 썼을까요? 확인하시고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병원은 소장님 나름대로 치매특화병원으로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23년 차 원불교 재단에 의해서 그것도 병원 재단이 아니죠. 복지재단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서윤근 위원   이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유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전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항상 영으로 딱딱딱 맞춰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50% 간병비를 전주시민은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세한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여기에 인건비랄지 직원들의 처우가 좋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좋아서 거기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그래서 이게 운영이 빡빡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데하고 다른 일반 요양병원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그러면 왜 전주시에서 갖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수십 개 요양병원이 전주시에 있죠. 34개 있나요?
  그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주시민이 받는 특별한 서비스도 없고 그리고 전주시 보건소가 갖는 앞으로의 정책사업을 같이 옆에서 연대해서 수행하고 뭔가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노력이나 정책 비전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양병원 중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가져가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22년 전에 우리가 최초로 건립하게 된 배경이 그 땅 소유가 삼동회로 되어 있어요. 삼동회에서 전주시한테 기부하였고 현재 공유재산 건물과 재산이 전주시로 되어 있어서 전주시의 건물이죠. 전주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자에게는 위탁사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문가들의 전술이죠. 땅 제공하고 국비·도비·시비 받아서 건물 짓고 평생 가져가는 것.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볼게요. 이것 전주시가 굳이 가져가야 되냐 그 말이죠. 그냥 이것을 매각해 버리면 전주시의 보건행정과 치매정책 사업에 큰 타격이 있나요? 매각하면 몇십억은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냐? 이 수익도 거의 회계를 맞춰놨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항상 똑같아요. 제가 보면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그것을 봤더니 환경적인 면에서 조금 수익이 날 수 없는 환경을, 그렇지만 회계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주시민을 감면을 해 주고 제가 환경을 봤을 때는 다른 요양병원보다는 비교적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욕심은 치매안심병원이 전주에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 수익구조에 안 좋은 요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있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 3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이런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도 그것을 당연히 하나 가지고 있어서 전주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있다. 모든 여건이 다 좋습니다. 치매환자한테 가족실부터 들어가 있는 간병인, 평방미터가 다 좋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처음에 판단을 했지만 이게 세워져 있고 전주시에서 치매사업을 하고 있다면 치매안심병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는 목표를 저는 치매안심병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양병원과 차별되는 병원을 목적으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치매안심병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위탁사무에 보면 10호까지가 치매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노인성 질환 환자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은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노인성 질환 환자까지를 전라북도 도민 환자를 받는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료과목을 보면 4개 과가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우리 조례나 정책적 방향이나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치매를 중심으로 하고 최소한의 노인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겠다인데 실제 여기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100% 이 기준에 다 들어와 계시는 분들인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지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확인해서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요양 목적, 노인성 질환의 개념이 뭐죠, 소장님? 어떤 것이 노인성 질환이다 딱딱 구분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서 가지시는 질환이 대부분 노인성 질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환자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환자나 아니면 간병을 위해서 입원하는 환자가 이 병원에도 있냐?

서윤근 위원   그렇죠. 그게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초반에 저도 환경이 비교적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고 작년 초반에 환자분을 한 번 보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비교적 그랬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재산 자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확인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삼동회에 억화감정 있고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알아요. 원불교 삼동회에서 부지 제공하고 거기에 국비·도비·시비 해서 건물 짓고 20 몇 년째 계속 삼동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이것이 전주시 병원인지 삼동회 병원인지 헷갈려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으로서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펼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전주시에 시립병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니까 전주시립노인복지병원이 전주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소장님, 책을 보다 보니까 24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여기 모자건강팀 사업인데 사실 코로나19로 고생하시고 매번 민원 있을 때 어쨌거나 박진현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추진상황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는 임산부들이 보건소에서 받는 검사가 없습니까?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원래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철분제, 영양제 주는 것은 지급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있지 않았나요? 임산부들 사전에 산전 검사하고 당뇨 검사, 기형아 검사, 보통 보면 다른 지역 보건소를 보면 당뇨 검사라든지 기형아 검사나 이런 산전 검사를 보건소에서 해서 검사지를 병원에다 내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바우처라고 해서 발급받아 60만 원인가 나올 거예요. 그게 사실 임산부들께서 아이를 품고 있는 1년 동안 병원 진료를 하기에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그런 사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비부부, 신혼부부, 임신 준비 등 관내에 예비나 신혼부부 그러니까 혼인신고 전 6개월, 후에 2년 동안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신혼부부들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것 말고 임산부들 받는 산전 검사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산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승진 위원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니까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 터지고 전주에 있는 맘카페 같은 데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임산부들과 관련된 어떤 검사 그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20만 원 내지는 3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검사들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산모들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전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알기로 14개소 보건소 중에 산부인과가 없는 진료 보건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는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진료를 하는 게 불가능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 아마 그 비용을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산전 검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희 전주시는 산부인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시행하기가 어렵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해서 많이 민원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14개 시군에 전주는 전라북도의 심장이기도 하고 작은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런데 인접해 있는 완주군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임산부들에 대한 혜택이 물론 철분제나 엽산제도 잘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감사한데 더러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나중에 산모들한테 이것을 시에서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도 지원이 좀 나오는데 산후에도 나중에 바우처를 제공받고 나서 나머지 오버되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나머지 검사비나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보건행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상택 단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마을공동체과장 양명숙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장 박선전   정상택 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연대지원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양명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현도 과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연대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윤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 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위해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 영세상인 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누적 가입자는 17만 7000여 명에 달하고요. 2021년 발행 금액은 2683억 원 정도 됩니다. 가맹점은 1만 7342개소고요. 저희가 월별 충전은 6월부터 현재까지는 1인당 30만 원에 월 150억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령 우리 상공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올해 3월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이용자의 9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해 주었고······.

박병술 위원   효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냐는 거죠. 금전적 효과예요, 아니면 사용하는 데 효과예요,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효과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긍정적인 효과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보면 매출액 증가가 전년 대비 93% 증가가 됐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장님, 그 분석 결과 있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는······.

박병술 위원   자체 분석입니까? 어디서 한 분석입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같이 자체 분석한······.

박병술 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그 분석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시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아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민원이 얼마만큼 폭주했는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도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한 발행을 안 했다가 제한을 둠으로써 많은 가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충전을 못 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시발할 때에 잘못된 점이 있었죠. 처음에 이 상품권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제한액을 두고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크게 폭주하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하면서 많은 것을 주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100만 원 한도 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대신 월 발행 규모 제한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런 사항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발행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작년 11월, 12월에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너무나 성급한 사용을 했고 그냥 과대 홍보만 하려고 했던 사항이 이런 오차가 크게 온 것 아니에요. 그것 시인하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 시에서는 사실 서둘러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박병술 위원   서두른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 무리하게 너무나 포장을 했고 엄청나게 포장 효과 해서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오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막말로 이야기해서 싫은 소리는 싫은 소리 듣고 주면서도 우리가 민원 받고 그런 사항이었잖아요.
  왜 그런 사항을 초래하게끔 만드는 자체가 이것을 처음에 만들 적에 목표를 잘못 세웠다든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차가 왔지 않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민원을 해소하려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말 없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그 민원과 주면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시민한테 별소리 다 들었을 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것을 왜 했는가를 단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본인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는가를.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규모가 있고 재정 규모에 따라서 많이 월별 한도액이 없이 발행 규모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박병술 위원   그 당시 단장님이 처음에 시작하셨던가요? 아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앞전에 계셨던 단장님이 하셨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행착오 한 것은 사실 인정하죠? 우리 단장님이 보기에 시행착오 했어, 안 했어?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래서 재정 규모에 맞게 제한을 두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시행착오 했던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홍보해 줬냐가 중요한 거고 모르는 분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처음에 그런 점에 대해서 홍보가 덜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단장님이 죄송하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시 행정공무원도 잘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잘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이 의원들이 잘못한 거냐? 뭣 때문에 지적을 못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 적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리하게 하지 마라. 또 해 보고 시행착오 나올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라." 그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시행착오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30만 원씩 월로 약 몇 명이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가입자는 17만 7000여 명 됩니다.

박병술 위원   17만 7000명이 월 30만 원씩 돌아가게끔 됩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안 되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대로 서운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좋고 이런 행위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홍보도 하고 예산도 세워서 이제는 가입을 안 받고 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지금도 가입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처럼 증가세가 둔화된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라도 지금 1년 했으니까 1년 한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와 분석해서 우리 전주시가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느냐, 또 이것을 가입을 더 늘려야 할 것이냐, 그만해야 할 것이냐. 또 이 돈도 30만 원으로 그냥 갈 것이냐, 더 줄일 것이냐, 더 올릴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에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원래 연말인데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왕에 전주 우리 지역상품권이니까 "야, 전주시가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기왕에 할 바에는 그렇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해 주면서도 "야, 이것 전주시 뭐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지 않냐?" 하는 소리는 듣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세웠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지금 예산안에 141억 원 반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가지면 본예산에서 내년 1년 다 쓸 수 있어요? 안 모자라겠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150억의 발행 규모를 200억으로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100억 가까이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일반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충전금이라든가 출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책수당을 늘려가서 정책수당과 일반수당 두 주춧돌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1년간 해 봤기 때문에 1년간 한 것을 분석·검토해서 과연 전주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것을 꼭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세워서 지금 가입자에 한해서 30만 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물론 자율에 맡기겠지만 이제는 그만하든가 해야 맞지 지속적으로 가입하면서 이것을 못 받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단장님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봐요, 실패했다고 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뭔 성공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속된 말로 소리만 듣는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다만 100% 만족보다는 다수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50%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100% 성공은 아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불만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불만족이 더 많죠. 본 위원이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다시 질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고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전주사랑상품권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상품권이 지역의 부를 외부로 유출을 막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품권들이 쓰인 내역 리스트들을 뽑아보면 주유카드, 학원카드, 병원카드 일부 업종에만 편향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지 못했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초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상품권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별 캐시백 혜택을 프로테이지를 조정하자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저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캐시백 10%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업종별 차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역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주기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동헌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진짜 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면 타 지자체에서는 최대 12%까지 캐시백 주는 곳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나 학원 등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다 싶은 곳들은 5에서 8%까지 혜택을 조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일괄 10%가 되다 보니까 업종이 편향되게 사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 보전이라는 것은 조금······.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국비에 대한 매칭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10%를 유지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종별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여기 전주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큐알 결제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언제 활성화가 되고 구현이 되는지, 상품권 나온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전주사랑상품권 큐알 인식 가능하다고 본 가맹점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큐알 결제가 가능하다고 붙어서 홍보되는 가맹점도 없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전북은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 큐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카카오라는 이미지가 지역사랑상품권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 큐알로 가는 것으로 지금 해서 전북은행하고 그 점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은행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게 있을까요? 이미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큐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누르면 카메라로 스캔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왜 그러냐면 자체 가맹점들이 있잖아요. 가맹점들을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은 거의 않는 쪽으로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데가 전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타 지자체에 가서 그쪽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충전도 해 보고 사용도 해 봤는데 충전해서 큐알 결제 이런 것들이 가맹 곳곳마다 있고 그리고 그 가맹에서는 "이걸로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 가맹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주시에서 공공배달앱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애플리케이션에 기능을 더 추가해서 누르면 바로 공공배달앱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것은 경제국 스마트시티과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사랑상품권 어플에서 눌러서 바로 공공배달앱으로 넘어가게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공공배달앱도 쉽게 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게 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저희 어플도 공공배달앱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공공배달앱의 성공 활성화에 가장 큰 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사랑상품권 쪽에서 여기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메인에 '공공배달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이런 홍보 문구를 지속적으로 띄워줘서 여기로 들어가서 바로 결제가 가능해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연대지원단하고 더 많이 상의해서 공공배달앱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도시재생과 자료 7쪽 보면 동문거리 활성화 연구용역이 10월 달에 종료되었어요. 거기에서 동문거리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연구 용역 결과에서 주문된 것이 대표적인 것 하나만 뽑으라면 뭘 뽑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용역한 결과보고서에 보면 활성화라는 게 당장 금방 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보면 동문거리를 리부팅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거기가 책문화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문화복합공간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새로운 거점공간 조성 및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시다시피 거기 시민놀이터가 있는데 그런 방안을 좀 더 강화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방법 그런 것도 개선해야 동문거리가 활성화가 된다 그런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서로 간에 행정과 용역 결과가 일단은 상충되지 않았다는 점에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동문거리는 원래 예술의 거리도 되지만 문화거리 측면에서 책문화와 뗄 수가 없어요. 홍지서림은 일단은 새 책을 위주로 하지만 한가람 서점 같은 경우는 헌책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책문화 인문도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가 지금 창설됐잖아요. 창설된 시점하고 여기 적시된 헌책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협의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창설되기 전에 이 사업 준비하셨던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도서구입 할인을 10%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도서구입까지는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사업은 우리 책문화인문교육본부에서 설계 중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고요.

김윤철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중요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헌책 복합문화공간이 현재 건물이 아직 매입 준비가 안 되셨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매입은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완료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김윤철 위원   3층 건물이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2층 건물입니다.

김윤철 위원   지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 문화공간 조성을 하는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서로 간에 업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김윤철 위원   언제 정도 여기 마무리가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지금 설계가 올 연말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내년에 목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헌책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최종 목표,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게 어떻게 보면 헌책 도서관이 아니라 헌책을 테마로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전시도 있고 역사 아카이빙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주로 다루게 되고 아시다시피 헌책, 헌책방도 있고 하지만 그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거점공간을 삼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맞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책 문화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요충지 역할을 해 주겠죠. 그런 만큼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공간이 전시적인 행정 공간이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문화 정서 함양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선미촌 사업과 관련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회수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서노송동 예술촌 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전주문화재단에 3개년에 걸쳐서 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지적사항으로 보면 식비와 여비 그다음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증빙서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 지급이 됐다. 328만 원이 초과 지급된 걸로 해서 회수하도록 감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은 최종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훈계 조치한 것이 징계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공무원은 그때 당시에 근무자 해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8명이 훈계를 받았고요. 전주문화재단에 담당자 1명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실 선미촌 사업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여성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전주시의 부끄러운 성매매 현장을 탈바꿈시켜서 주민에게 돌려주고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으로 바꿔내자는 취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비록 318만 원이라고 치지만 경비 문제 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아서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불명예스런 일이거든요.
  자칫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때는 커다란 실망감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부끄러운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사실 서노송 예술촌 사업은 우리가 지역 예술가 및 현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그 중심에서 옛날에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성매매 현장이라는 어두웠던 그러한 기억들을 싹 지우고 활력 넘치는 새로 탄생되는 그런 우리 시민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취지였거든요.
  앞으로도 원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긴밀하게 시민들에게 실망감 가는 일이 없도록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사업을 잘 진행하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년간 사업인데 1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국비 플러스 시비인데 이 사업이 대체 중점사업이 뭐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지금 제목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우빌딩 옆에 사회혁신전주하고 선미촌에 성평등전주 2개의 센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센터 운영비입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건축 운영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박병술 위원   사업비, 운영비?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써 놓으면 뭔가를 몰라. 예를 들어서 아까 2개 거점사업에 사회혁신하고 성평등전주하고 두 개 사업에다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뭣뭣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돈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리 2개 센터에 주는 내용만 여기다 간단하게 뭣뭣 뭐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쉬울 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원만 하고 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감독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사회혁신전주 같은 경우는 정책의 공동 생산자인 주민의 참여라든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건물도 짓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2개의 센터 관리 운영, 그리고 생활실험이라는 리빙랩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사업 내역은······.

박병술 위원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다 혁신전주하고 성평등전주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그것도 위탁사업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사업에 총 돈 얼마 주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올해 국비 10억, 시비 12억 총 22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22억이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현재 기관 현황에 보면 20억으로 되어 있어. 2억 사업은 뭔가는 모르겠지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탁금은 20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위탁비는 20억이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하고 별도입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같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평등전주하고 사회혁신전주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 사업비 전체가 포함되는 거고요. 그것을 전체 사업으로 묶은 게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사업명이라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박병술 위원   연간 41억 중에서 4년간 41억씩 아니에요. 164억이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18년에서 20년까지는 4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하고 2022년은 22억씩 그렇게 해서 164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됩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현재 20억 플러스 2억이고만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추진상황이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하고 인건비,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모르겠습니다. 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감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알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단장님도. 이것을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 주는 금액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 이런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알지 이 내용으로는 죽어도 누가 봐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물론 우리 사회연대가 현재 사업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만 잘하고 못 한 것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위탁 사업에 돈 막 줘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탁을 주었으면 거기에 지도감독과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되게끔 해야만이 진정한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 뭣뭣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야만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2개 센터에서 하는 일과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첫마중길 했던 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첫마중길은 당초에 대로로서 8차선의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는데 전주역이 관광객이 내려서 전주를 맞이하는 그런 골목이기 때문에 전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면을 아울러 줄임으로써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런 차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공동체 기반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목적이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김현덕 위원   지금 거기 첫마중길에서 교통사고 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정확한 수치 파악은 안 됐지만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늦은 밤중에 사고 난 것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최근에 말입니까?

김현덕 위원   이것 만들고 난 뒤부터 사업 기간이 완공되고서부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밤에 거기가 조도가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S자로 꺾을 때 인도를 타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지금 거기는 시행 초기부터 해서 바로 준공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나마 좀 덜한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도 많다 보니까 그쪽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국·과장 계시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렇게 S자 형태로 해서 도로 개설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많이 불편함을 지금도 호소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적응되고 거기 30㎞, 40㎞ 저속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고 위험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니, 개선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 부분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교통 중심의 그런 도로변이었는데 현재는 교통 중심보다도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 현재도 가 보면 거기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물들이 외관 리모델링을 대부분 하고 있어서 좋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그쪽 마중길 쪽에 VR·AR 제작지원센터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다 완공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인테리어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이 완공이 언제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2020년도에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우리 주민의 삶을 개선시킨다고 했는데 더 민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면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건물을 가지신 소유주분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2023년도까지 다 점차적으로 해서 조성한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더 남았는데 2년 동안 들어갈 소요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거기가 전반적으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첫마중길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랑 같이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300억입니다. 300억이고 그 외에도 우리 첫마중길과 관련해서는 지금 야간경관조명 그것도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보니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보행자 위주로 하고 관광객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그 구간만 한 7개 숲 공원이라고 해서 천만그루정원조성과에서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서요. 한 일이 년이 지나면 그 거리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체 비용이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이 되고 했던 어떤 용역 보고가 나와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 보고 같은 것은 아직 없고요. 다만 역세권은 사실 전주의 첫마중 그런 의미로 해서 관광객에게 전주를 찾는 그런 이미지 개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마중길 주변에 업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 이후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중심시가지형이거든요. 중심시가지형은 이런 거점시설들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끼쳐서 그 도심이 활력을 되찾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보고서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첫마중길을 하면서 우리 관광객들이 첫마중길로 오면서 이미지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 민원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택시기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런 민원이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안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삶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고 많이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어떻게 넣었으며 이분들 어떻게 해야만이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저는 행감 자리가 사업이나 정책을 검토하는 자리라고 보고 잘못된 것은 지시·검토해서 벌 주자는 차원이 아니라고 보고 저희 전주시에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지역이고 또 많이도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집중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두 군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1호로 했던 팔복 새뜰마을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가서 보면서 도시재생의 기대가 내 자신부터가 많이 컸어요. 또 도시재생이 되는 것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과는 그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국승철 과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전주시 재생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어떤 것을 하려면 문제점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지금 상황을 이제까지 간단하게 보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분석한 게 있나요? 이 기회에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도시재생에서는 크게는 뉴딜사업이 있고 작게는 새뜰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좋게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새뜰마을이 도시재생사업 1호로 선정되어서 최근 사업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거점공간이 조성되었는데 정말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사용이 되고 있다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가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 취지에 맞게 아직은 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현재 사용자와 계약 기간이 이번 12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사용이 되었으면 향후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정말 좋은 방향이고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잘 모색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요, 과장님 어느 부분에 너무 예민했고만. 어느 부분 문제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지역도 우리 팔복동 새뜰마을을 교훈 삼아서 다른 지역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새뜰마을이란 보안등, 가로등 설치하고 CCTV 달아주고 어떤 주차장 조그만하게 만들어 주고 공원 좀 만들어 주고 집수리 좀 해 주고 생활복합SOS 사업 해서 공간 좀 만들어 주고 이게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의 인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하다 보니 제일 우리가 사업 가이드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점공간이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나 기반시설 등등 그것이 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느껴지고 주민들에게 와닿는 부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수리 같은 사업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새뜰마을 사업은 보통 거점공간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한 군데 많아야 두 군데인데 그 거점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새뜰마을 사업은 거점공간이 적은데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거점공간이 서너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물을 짓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서 우리가 추후 준공된 뒤에도 우리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정말 활성화를 시켜서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번 7월에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관리팀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건의를 했었고 그런 관리팀을 조직 개편해서 만든 것 참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사업의 만족도를 자체평가를 제가 현장에 가서 해 보면 육칠십 프로뿐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선 다 협상이잖아요. 주민하고 협상, 땅 한 평 사더라도 협상······. 그런데 좋은 위치에 혜택을 보는 위치에 있는 집들은 호응을 하죠. 그렇지 않은 데는 처음에 사업은 꿈을 가지고 호응했다가 전혀 우리 집하고 관심이 없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가장 큰 적으로 남아버리는, 그래서 뜻대로 원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반쪽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현장에 가서 보면.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송상준 위원   이런 일들을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시계획 고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한시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래야만 도로를 낸다고 하다가도 원하는 대로 내지 가다가 한 집이 안 팔면 이렇게 돌아가서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만큼 면적을 생각했는데 팍 줄여서 반절도 안 되게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지, 현장에서.
  그러니까 원하고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가 되지 않으니까 만족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길이 좀 넓어졌다라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야 만족하지. 바로 그 집 뒷집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는 것이지. 그것 피부로 느끼죠, 현장 가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대책이 해결되어야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십억씩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안 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을 하려다가도 그 민원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 친화도로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차도보다는 보행자 도로를 우선해서 도로를 개선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를 시켜야 정말 보행자들이 마음 편히 그 도로를 걷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인근에 접해 있는 상가 주민들로부터 주정차가 안 되니까 도저히 그런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처음 사업 계획과는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사업 추진은 민원이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익을 위한 민원은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민원을 제시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지 "우리 집 앞마당에 아스팔트 안 깔았으면 난 반대다." 이런 사익적인 그런 민원은 민원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시계획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차후적으로 연구도 해 보시고 소신껏 풀어가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고 사업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망가져버리고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병술 위원   단장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어디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3쪽에 기본 현황에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해서 위탁법인은 우깨하고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깨 컴퍼니는 뭐고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뭐예요, 똑같은 동일인입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닙니다. 우깨는 사회혁신 쪽에 담당을 하고 있고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성평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인데 혁신센터에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계약 수탁기관은 사회혁신전주하고 성평등전주가 우깨 컴퍼니는 사회혁신전주고 그다음에 성평등전주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고만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탁자들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완전히 독립체입니까? 수탁기관으로서?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민간위탁을 할 때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부분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 감독하기가 어렵겠고만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아닙니다. 컨소시엄으로 했다고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건물이 혁신전주하고 성평등전주하고 나눠져 있어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돈 22억을 가지고 이 두 군데 나눠주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혁신에 7 정도 가고 성평등전주에 3 정도 예산이 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혁신센터에다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센터가 따로 있고 우깨 컴퍼니가 따로 있고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이런 유사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정산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것을 현재 전주시가 혁신센터에다 주어서 혁신센터가 우깨 컴퍼니도 주고 여성인권지원센터에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 센터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건물 내에 두 개 들어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다음에 우깨하고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그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운영상에도 어렵고 감독상에도 어렵고 정산도 어렵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결산한 분들이 이렇게까지 지도·감독이 철저히 안 됐다고 지적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적을 안 하면 안 되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혁신 부분하고 성평등 부분하고 나눠서 투명하게 잘 예산이 적절히 쓰였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렇게 안 해 주었는데 하겠어요? 하긴 단장님이 과장님, 팀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지도·점검해 보세요. 정산 서류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직접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확인해서 아까 자료 요구했죠? 그것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과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지역화폐 이야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책자에 2022년도에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잖아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 간단히 자료가 있었으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됐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이었을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존경하는 김윤권 위원께서 지역화폐에 따른 공공배달앱의 도입을 강조하셨었고 본 위원도 역시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난항을 겪다가 SOS 사업비로 해서 6억을 세웠죠. 6억을 세우고 나서 그 당시에 전주시에서 사회연대지원과에서 갑자기 지역화폐 발행 한도를 축소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러면서 실제 저희 본예산을 심사했던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예산의 모든 것을 심사했던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처음에 공공배달앱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과연 민간의 경쟁 시장을 지자체가 어디까지 건드릴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역화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 난항이 사회연대 쪽이랑 스마트시티과랑 그 당시에 뭔가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그 당시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담당 직원분들께 들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페이퍼가 없이 단순히 책자에 한 줄만 적혀 있는 것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감사가 끝나고도 위원님들께는 곧 2022년도에 공공배달앱을 어떻게 지역화폐를 통해서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지역화폐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예산이 부족하냐? 혹은 그만큼이 충분하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것은 전주시에서 사회연대지원단에서 이만큼이 필요한데 기조국과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러면 과연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 공공배달앱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나중에 지역화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놓을 거냐라고 보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공공배달앱 SOS 사업을 6억을 구축했으면 향후에 스마트시티과 쪽에서 데이터법에 의해서 정보영상산업진흥원 쪽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문제는 그 6억 말고도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쨌건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 하면서 예산이 점점 커지는 문제인데 행정에서 의지가 분명히 있고 애초에 그 의지가 분명하다면 저는 처음부터 본예산 세울 때도 지역화폐 발행 한도도 더 크게 큰 파이로 설득해서 세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가 내년도 지역화폐 부분은 발행 목표액을 2400억으로 잡고 있고요. 월 200억 발행을 올해보다 50억 증가한 월 2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그것을 전부 세우기에는 시 전체적으로 재정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가내시가 됐는데 작년보다 축소돼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동적인 것은 여당과 소상공인 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이것을 증액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국비가 발행액이, 지원액이 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배달앱과 관계에서 지역화폐 역할은 무척 큽니다. 처음에 공공배달앱을 하는데 있어서 저도 그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좀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정기적으로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과, 전북은행 이렇게 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기 운용사도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공배달앱,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을 잘해 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00억 규모인데 저희 전주시 재정 규모로 따지면 큰돈 맞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흔히 우리가 눈먼 돈이라고 표현하는 행사성 경비나 매년 나가는 불용액 이런 것 잘 긴축재정 해서 하면 물론 한 부서에서 그렇게 다 완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경은 나중에 정말 긴급하게 생각하는 거고 어쨌건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 하나가 현재 사용되는 어떤 방향이 특정 쪽에 몰리는 부분이 일부 있다.
  어쨌건 위드코로나로 진행하면서 내년 본예산과 앞으로 추경의 초점은 민생경제 회복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고민하셔서 사회연대지원단장님이시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두 번째는 이것은 자료가 여기 안 나와 있기도 하고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해서 11페이지인데 체계적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면 코로나 이후로 20대·30대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수급자 쪽으로 진입을 하는 20대·30대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현재 여기 보면 72개 사업에 715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사회연대지원과에서 준비해 주신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가 2022년도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냐면 이 자활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72개 사업에 715명이 참석했다라는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71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결론은 수급자의 현재 단계를 벗어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의 달성도의 측면이 있는 건데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는 꼭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사 당일이고 감사 자료집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그래서 72개 사업에 715명이면 어떤가요,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자활근로 참여자는 저희가 190명 정도인데요. 탈수급과 취창업률을 보면 10월 말 현재 자활 참여자 자활 성공 달성률이 34.02% 정도 됩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자활에 올해 참여하신 자료만 갖고 말씀드릴 때 여기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나누자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것도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뭐가 궁금하냐면 어쩌면 저희가 지금 운영 지원이 전주 덕진지역 자활센터 2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서도 책자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되냐면 저는 이것은 좋은 사례라고 봐요. 어쨌건 타 지역에는 이런 게 없는 사례도 있는데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다. 그런데 2개소 해서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쨌건 여기 추진사업에 72개 사업에 715명이라고 말씀하셨고 10월경 기준으로 해서 190명이라고 하셨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자활근로 참여자가 10월 말 현재······.

한승진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례관리사 자체가 자활, 현재 근로자들이 근로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서 단순히 단기적인 일자리냐, 장기적인 일자리냐. 그리고 이 자활에 참여하는 수급 계층 이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냐 이런 것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들인데 현재 참여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2명의 인원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나야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다음 상임위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못 보겠지만 이것은 꼭 추가해 주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 자료는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1유형, 2유형,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것들 너무 좋은데 결론은 이것도 뭐냐면 이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금융자산 형성을 하게끔 해서 이 단계를 극복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1년 10월에 유지를 63명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신청했고 거기서 몇 명이 극복했는지 그렇게 그것을 연도별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제가 질의를 해도 올해 몇 명이 신청했었고 몇 명이 원래 이 사업의 목적대로 극복해서 나갔는지 그런 것은 지금 데이터가 없으시겠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올해 신청 현황은 있고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몇 명이 극복해서 나간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없으면 사실상 이 부분은 감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겨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업무보고 자체에 사업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숙지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한번 준비하셔서 내일까지라도 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잘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이사장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센터장 따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를 누구하고 해야 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컨소시엄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시장이 하는 거예요, 센터장이 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시장님하고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것이 맞아요? 문제가 생길 적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센터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김승수 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약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전주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거니까 그렇게 협약을 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지.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면 바로 시장하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법률적으로 따져봤겠지만 김승수 시장하고 정우주 대표하고 이강실 대표하고 따로따로 할 것이냐, 함께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주소도 틀리지 사람도 틀리지 그런데 어떻게 같은 협약을 합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컨소시엄 형태라 같이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컨소시엄 형태라 같이 합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뮈예요? 센터장은 따로 있다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박병술 위원   센터장은 가운데서 아무 권한이 없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우깨 컴퍼니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 그쪽에서 센터장을 임용해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거기 직원인 거죠.

박병술 위원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소지가 없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책임질 소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아, 그걸 따져야지 그러니까. 결산검사에서 검사 위원들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잖아요. 하여튼 단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과가 언제 만들어졌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과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과가 없었는데 팀별로 운영되다가 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국비·도비가 상당히 내려오고 매칭되는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정책 사업에 비교하면 상당히 큰데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시기에 2021년 11월 현재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점수를 매겨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전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타 도시보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거기다 뉴딜을 붙이잖아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은 차원이 다르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니,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큰 사업이 일반적으로 뉴딜사업이라고 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사업이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뉴딜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 측면을 더 깊숙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역량 강화랄지 지역 역량 강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뉴딜사업에 일반적으로 역량 강화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데보다 앞서갔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에 어떠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봐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고개는 남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도시재생사업을 크게 보면 기반시설, 시설물을 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사업이 마무리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사실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서윤근 위원   아직 그 단계라는 이야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래서 특히나 주민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그런 주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이 사업의 효과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갈 길이 멀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평가를 하셔야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많은 일을 벌여 놓았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벌여 놓은 양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그것이 많은 것을 벌여 놓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성비를 따지자고 해 보면 질곡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 쉽지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죽어가는 그것을 보존하면서 살려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 인정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중점사업으로 더 가져간다고 하면 더욱 치밀한 계획과 다양한 우리 역량들을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전략계획이 만들어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10개년이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5개년마다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상으로 그러면 전주시 도시재생은 종착점이라고 할까요,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다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디까지 나가고 어디까지 도달하고 어디까지 진보해야만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일정하게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거라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공이나 그런 효과 만족이나 그 부분은 여기서 감히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전주시의 전략계획이 3개 권역에 20개 활성화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전주시가 뉴딜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을 합해서 11개소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활성화 지역 지정된 곳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쇠퇴가 심각한 곳, 노후도가 심각한 곳 먼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언제 마무리되고 언제 종착이 될지는 저도 사실 가늠할 수 없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저희가 쇠퇴한 지역, 노후화가 심한 지역 위주로 해서 도시가 정말로 살기 좋은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략계획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하고 이것이 우리 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시죠? 연동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국비가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보통 6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만에 하나 국가에서 이 예산을 줄이거나 방향을 튼다고 하면 전주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무래도 전주시의 세금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하는 면적이나 개소나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나 사업 개소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고 중앙정부에 의존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무래도 지방 여건상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우리 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특별회계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없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2016년부터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업이 추진되어서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나요?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추진하려고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의지가 약하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의지는 있으나 다른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불안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비·도비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입점했지만 실제 국비·도비가 국가정책 방향이 틀어진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전주시장과 전주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의지를 가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법과 조례는 특별회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서윤근 위원   단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어떤 국가적 정책이 정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듯이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에 좋은 여건하에서 재정적인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추진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추진 안 하신 건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도시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이게 아마 보통세 5%를 적립하게 되어 있을 걸요. 맞나요?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의 연구원들, 전문가들도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도시환경정비기금처럼 준용해서 보통세 5%랄지 매년 이런 식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문적 진단을 내리고도 있습니다. 하려고 했으나 못 했다가 아니고 고민하겠다고 한다면 난감하죠. 적절히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선전 위원장, 박윤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권역이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덕진 권역과 맞붙어 있는 덕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이번에 덕진 권역 공모사업 신청한 것은 재개발사업 지역은 제척하고 신청하게 되었고요.

서윤근 위원   당연히 제척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붙어 있는 생활권이잖아요. 그냥 붙어 있는 곳이에요. 한쪽은 재개발을 하고 있고 한쪽은 재생을 하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엇박자 아닙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무래도 그쪽에 전라중고 일원 재개발 예정 지역은 노후된 주택지 밀집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은 그 주택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덕진 권역의 종합경기장 일원을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신청한······.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그게 적절하냐 그 말이에요. 전주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장님 과에서만 보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단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최근에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양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시재생을 하던 중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재생을 폐기하고 재개발로 돌아서는 곳이 있어요. 돈이 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은 예산으로 물량 공세를 통해서 무상으로 물량 공세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조건 속에서 마을주민들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개발업자가 나타나서 아니면 전주시의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주체가 나타나서 이것을 재개발한다면 우리의 재산, 우리의 경제적 부가 더 늘어납니다. 재개발로 갑시다 하면 쉽게 동요되고 쉽게 선동될 수 있는 여지가 현재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에서는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를 갔는데 대구는 삼사 년 전에 도시재생을 했던 사업구역이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 같은 그런 신세와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 도시재생 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접해 있는 부지가 한쪽은 도시재생을 하고 한쪽은 재개발하고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이미 그런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저희가 볼 때 아니다고 생각되지만 부득이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서윤근 위원   사실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제가 시장한테 질의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장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제가 봐서는 이런 상황이 그리고 재개발과 재생이 부딪히지 말라는, 앞으로 더 격하게 부딪히지 말라는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도비·국비·시비 그다음에 막 공을 들여서 에너지를 쏟아서 재생했는데 거기가 불과 1년, 2년, 3년 뒤에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더 높은 곳에서 더 거시적으로 더 넓게 조망하고 계획을 잡고 기획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이 기구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과가 생태도시국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최소한 도시계획과 건축 그다음에 도시재생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연계성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좀 그런 형태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 사회연대지원단이 12월까지 한시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이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사업이 아니에요. 들이는 에너지나 들이는 사업비나 들이는 공력에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목표 지점이 고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벌이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새롭게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났던 덕진 권역 같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단지 과 차원을 넘어서 단장님이 생태도시국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시장을 만나든지 해서 말씀, 의회도 필요하겠죠.
  이게 좀 지속 가능하고 어떻게 하든 결말을 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아까 말씀 주신 다른 지역의 사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의문스러운 게 있고 전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덕진지역처럼 왜 그렇게 되냐? 이런 문제가 겹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답이 "재개발이 먼저 했었다." "결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후발주자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도시재생이 되어버린 상태인데 거기를 재개발한다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단장님, 사회연대지원단 사업을 보면 공동체기획팀에 야호시장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야호 라이브커머스 사전 컨설팅 있잖아요. 16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시티과 쪽에서랑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라이브커머스 구축 사업이랑 이게 다른 거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한승진 위원   다른 건지 같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다른 겁니다.

한승진 위원   곧 있으면 중기부 예산 받아 진행되는 것 중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지역구인데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 있던 자리에 라이브커머스 구축 운영비로 해서 거기가 센터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걸로 해서 진흥원에서 일단 진행돼서 이렇게 이거랑 사실상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다른 건지 여쭤보려고······.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저희는 그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 하니까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올해 한시적으로, 내년에는 안 하시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청년혁신가에 대해서 애로사항 청취나 취업 관련 전문가 코칭 등을 작년에 주문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한 금액도 있고 지원 사업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또 낮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용 처리나 예산액이 낮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면 예산도 더 많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보니까 중도포기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건강상 이유, 이직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못 하거나 재취업하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그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게 청년혁신가 사업자 참여자를 모집하잖아요. 거기에 퀄리티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전주시가 더 높은 것 아니면 거기에 맞는 것을 맞춰서 가야 이 청년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해서 이런 문제점을 도나 우리 시하고 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중도탈락자가 있는 원인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알아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자꾸 놓지 마시고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에 중요한 부분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해서 청년혁신가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있는 문제를 그런 사업가나 참여자를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청년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약 활동으로 해서 사회혁신전주를 작년에 개소했어요. 그 개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 단체들이 어떤 걸로 이쪽에서 도움을 받았나 이런 것도 한번 서류로라도 아니면 이런 것을 의견청취라도 잡아본 적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아무래도 사회혁신전주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청년 중심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사회혁신전주가 개소한 그 의미를 깨우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더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사회혁신전주 개소만 해 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사실상 제가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바운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청년혁신가 문제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저희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윤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봉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22일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건축과장 유상봉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부동산거래조사단장 백미영

○위원장 박선전   박영봉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한호수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백미영 부동산거래조사단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김윤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정규 시간이 1시간 3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거니와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윤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도시계획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도시계획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본 위원이 제38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 했던 내용과 제385회에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 두 가지를 갖고 이 자리에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83회 임시회 5분발언 내용 중에서 일반주택 슬라브 주택 옥상에 단열방수 또는 비가림 시설로 지붕을 설치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우리가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옥상에 지붕 가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악의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혹시 건축 민원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구청에 있을 때 그 민원을 접한 적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때에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를테면 고발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때로는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발이 들어오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일단은 그 일조하고 조망권 관련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 이외에······.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 이외에는 상호 다툼이나 이해관계······.

김윤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팔구십 프로가 일조권과 조망권은 핑계일 뿐이고 그것이 주민 간의 갈등의 요소에서 촉발된 것이 팔구십 프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제383회 임시회에서 바로 옥상층 지붕 설치 문제는 순수한 단열 및 방수 목적으로 비가림 시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은 불법 건축물로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를테면 생계형 생활편의형 지붕 설치는 우리가 그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자라고 강력히 건의드린 바 있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회에 결쳐서 일단 조례가 보류되었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제 11·12월 정례회 때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관할 부서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상 방수와 관련돼서 생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추진하고 계시는데 벌써 본 위원이 발언한 이후로 현재 반년이 지났어요. 본 위원이 발언을 했다 해서가 아니고 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붕 가설물 설치가 단열 방수 및 옥상 열기를 차단하고 5년마다 방수를 해야 되는 폐단을 차단하고 그래서 비가림 지붕을 설치했는데 그 자체가 그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에 의해서 고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민민 갈등, 주민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서도 충분히 작용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조례에 없어도 건축물 높이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법령으로도 신축을 통해서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선택적으로 가설건축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12월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시금 정리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슬라브주택 옥상에 순수한 단열 및 방수 목적이 아니고 창고 등 다른 이용 목적으로 높이를 제한받지 않고 건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테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입장으로 지붕을 덧씌우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밀착형이고 생활민원적이고 즉 생활밀착형이고 생활편의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구제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그 처지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돈 많으면 아파트로 가서 쾌적한 생활을 하지 굳이 그 오래된 주택에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없는 형편에 다시금 설계 빼 가지고 증축 행위도 못 하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붕 덧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아시겠으면 올 연말까지는 그것 잘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활편의형 문제로 생활밀착형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그런 시민이 없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두 번째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내용 알고 계시죠? 병무청 문제인데 병무청 재개발 관련해서 시정질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서를 보완하고 이를테면 추진위원 비율에 관한 주민 동의서를 보완을 하고 비사벌 초사 원형보존 문제를 갈음한다면, 즉 행정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충분히 적용해서 다시금 지구지정 신청서를 낸다면 그때 가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은 추진위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사 보존 그 내용하고 아까 동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위에서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수정안이 마련되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설명회나 경관 심의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자, 여기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 종래에는 해당 지역 병무청 구역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당시에 그 변경 전에 소유주가 동의서에 날인을 했다면 그 추진위원회 구성 결의에 포함된 것으로 갈음하고 왔었어요. 왔는데 요 근자에 들어서 도시 재개발 문제와 도시재생 문제와 두 가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도시재생을 조장하는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 동의서 보완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그 관계는 이제······.

김윤철 위원   아니,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유상봉   동의서 관계는 전부터 추진위하고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 충돌이 있어 가지고······.

김윤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앙 부처에서는 유권해석을 할 적에 재개발추진위 측에 전달한 내용은 현재 동의서에 날인된 그 내용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인데 행정에 통보한 내용은 다시금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상충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유권해석이 중앙 부처에서 내린 것이 행정에게 준 것은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 추진위에 보낸 것은 재동의를 받지 않아도 종전에 동의에 날인한 내용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획을 추진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관련해서 추진위하고 의견 충돌이 상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원질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원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 들었던 것이고요.

김윤철 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의견은 이와 관련해서는 없는데 지구지정 해지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해제나 지구지정 동의나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국토부에 저희가 관원질의한 국토부 의견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자리에서 절차를 가지고 논쟁의 자리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다시금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의 최종 공통된 목적이 뭡니까? 도시재생과 주택재개발의 공통적인 목적이 뮈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정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민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정답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이든 주택재개발이든 목표는 똑같은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것이 효율성이 높으며 더욱더 주민에게 행복 추구를 갖다가 어떤 것이 밀도 있게 해 나갈 것이냐, 그 정도가 높을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건데 그것을 행정이 주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윤철 위원   명확하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주민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입장,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쪽에 편중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적미적거리니까 자꾸 도시재생 문제와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띠고 있고 주민 갈등으로 현재 비화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 보셨습니까? 시청 앞에 의회청사 앞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늘 따라 기온이 차가워져서 손발 떨면서 비비면서 피켓 들고 묵언시위하는 것 보셨어요? 못 보셨죠? 바로 우리 행정의 담당 부서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조차도 우리는 안으려 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은 얼굴이 화딱 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고. 그냥 걸어와도 추운데 거기서 피켓을 들고 묵언시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방관하냐고.
  그러면 행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당 간에 결정을 하든 아니면 무엇이 가장 옳은가, 최선의 방법인지를 빨리 취사선택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우리 입장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윤철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자꾸 미루고 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 바뀌지 않습니까? 시장의 의지를 너무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할 때 시민들에게 가장 행복하게 다가갈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서 모든 게 보다 보면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의 기준에는 맞아야지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상호 간에 다툼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령의 기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비사벌 초사 문제는 추진위 측에서도 일단 원형 보존이면 원형 보존, 이전 개축이면 개축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동의서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최소 몇 사람이 충족되면 끝난다는 것 서로 빨리 조율해서,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쪽 아닙니다. 본 위원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관심의 및 의회 의견 청취하고 빨리 절차 이행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을 지금 서두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절차 이행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면 주민 갈등이 더욱더 비화되고 그 중간에 의회의 역할은 난감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 재개발이 원안이 아니라면 도시재생에 대한 대안을 명백히 제시하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을 준비해 주시라 그겁니다. 어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슴에 저리게 들어옵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충분히 병무청 민원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 내용 파악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동의율 관계가 충족이 되고 하면 수정해서 들어오면 저는 행정절차 이행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이 행정의 최선의 역할입니다. 자칫 윗선의 의지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주민들의 이런 고충을 눈 밖에 놓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분들의 세금으로 급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속도감 있게 절차 이행해 주시고요. 미진한 경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충 질문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질의에서 생활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옥상에 비가림을 하는 데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대답을 보면 그거 같아요. 우리 국토법에 의하면 건축 거기에는 불법 행위가 어떤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 동네 수십 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10여 년 이상을. 그래서 저는 서로 갈등에 화해도 시켰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국토법에서 인정한 상위법을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완화시켜주거나 풀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이 증축이기 때문에 현재도 신고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2층 허가를 받아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비용이야 좀 들지만 그것을 그런 절차를 안 밟으려고 하니까 되는 것이지 그냥 2층 허가 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생활민원이라고 그렇게 해 준다라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높이가 증축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로 담아서······.

송상준 위원   집이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집 옥상 위에다 하는데 "10년만 살다 철거할 테니까 같이 철거할게." 이렇게 안 되니까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이 되는 거고 제 판단에는 우리 국토부 건축법 책자에 나와 있는 상위법을 우리가 조례로 시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민원을 완화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행정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원이 없으면 넘어가는 일이잖아요. 그게 생활민원이라고 하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있어, 앞뒤 집에.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겪어봤지만 갈등이 있어.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말고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2층 건축 허가를 내서 건축비는 많이 들지 않잖아요. 설계 비용은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들여서 공식적으로 해 버리면 누가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거든. 그렇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판단해 줘야지 이것을 둘이 싸우면 쳐다보고 한쪽에서 강제이행, 우리는 법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행강제금을 낼 돈 가지고 설계를 내서 그것을 건축과에서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내서 평당 상당히 쎄잖아요. 25평이면 몇백만 원 나와요. 설계비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유도를 시켜주면 되는 거지 행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게요." 의원이 말하니까 대답을 어정쩡하게 해 버리면 이게 또 다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도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로 담아서 비가림이나 높이나 그런 부분이······.

송상준 위원   높이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늘이 안 보이면 불법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지붕 개량하는 이분들이 말을 이렇게 하고 다녀. 거기 난간에서 50cm 떨어지면 불법이 아니다, 1m 이하 떨어지면. 그게 어디 있어요? 다 불법이잖아요, 그게. 하늘이 안 보이면 건축물에서 불법인데. 그렇게 안내를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서로 합의가 돼서 잘 되면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제가 여기서 확실히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법무팀하고 고민했던 부분이고 건축주가 일단은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로 담아서 한번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게 나대지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데다 한시적으로 한다면 그런 내용이 맞지만 집은 앞으로도 3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는데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 설계비가 이행강제금보다 싸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게 나는 옳다라고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정리해 드릴게요.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칫 제 주장과 내용을 달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주택 지역을 바라보면 10가구 중에 5가구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택지의 경우 특히 슬라브 건물은 팔구십 프로가 이미 다 불법 건축물, 건축 행위를 했어요. 혹시 그것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불법 건축물 전수조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직 못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윤철 위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불법 건축 행위가 일어난 곳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A라는 사람이 "아, 이것도 불법 건축이네" 하고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적발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자가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공개를 우리 행정에서는 해야 돼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니까. 바로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불법 건축이라는 행위를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특별조치법으로 현재 이종배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회부했잖아요. 특조법으로 해서 민민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보자.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조례를 통해서라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민민 갈등을 해소시키는 기회로 삼자는 내용이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대가 조금 높은 데 가서 주택 지역을 보세요. 열 집에 여덟 집 이상은 다 불법 행위가 이미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신고하면 그 집은 바로 단속 대상이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그때 가서 설계를 내야 되고 그것을 쉽게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갖다가 자기 건축 행위로 권리 주장을 받으려면 설계 다시 빼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거주하는 분은 누구냐?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분들만 계신다니까. 첫째, 고령자. 그렇지 않으면 생활 능력이 없는 독거 여인 또는 쉽게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치 못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거기에 살면서 계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들 당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은 많지 않아요. 이전에 소유주가 이미 해 놓은 곳에 그분이 어려운 형편이라 들어와 사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설계도 빼야지 또 거기 건축 행위 부설 경제적으로 돈 투입해야지 어렵기 때문에 민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한번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건의를 신청한 겁니다. 그런 차원도 알아주시면 이해가 좀 더욱더 깊이 있게 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김은주 과장님, 이제 주거복지과 어느 정도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심 빈집 정비하고 있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 내에 빈집에 본가가 됐든 하여튼 살고 있는 집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빈집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요. 현재 2721호가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박병술 위원   2721호가 지금 빈집이다는 이야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1년 동안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빈집으로 명명했을 때······.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집 정비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 집은 빈집이 됨으로써 굉장히 주민들이 꺼려하는 곳이고 또 청소년이 위험한 곳이고 또 어딘가 모르게 불쾌한 곳이 있는 곳들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거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집수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렇죠. 수리가 됐든 거기에 다른 주차장을 만들든 아니면 허물든 뭔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 전주시는 실태조사 후에 연차별로 봤더니 빈집이 350호 내지 400호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을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한 10채나 14개 동을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정도에서 2억 6000 정도가 그동안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금년 10월 달에 빈집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빈집 소유자들이 어떤 붕괴 위험이나 생활환경에 저해 요인이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네요. 본인이 "안 치우겠습니다." 해도 이제 안 되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철거 명령을 내렸을 때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소유주들한테 우편 발송해서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빈집 설계용역도 했고만요. 철거 공사하려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철거 공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용역은 저희가 시키는 겁니다, 그 용역비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빈집 정비 설계용역을 뭔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소유주로부터 접수합니다. 빈집 도시정비 공간 사업을 할 빈집을 저희가 접수하는데요. 이 도시공간 조성 사업은 내가 빈집 주인일지라도 저희가 철거비가 들어가면 공공용지로 3년 내지 반값 임대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고 저희가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강제 철거, 강제 정비, 과태료까지 부과하게끔 만드는 법률이 생겼으니까 올해는 국비 좀 타올 수 있겠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도비 매칭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도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발 지역 내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보상금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의 무관심 속에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집 소유자를 파악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의 의도는 법률이 생겼으니까 국비를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비는 부족하니까 국비를 타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무조건 조사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험악하고 거기가 굉장히 흉물스러운 것들은 강제 철거라도 하고 안 되면 우리 시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2억 가지고는 막말로 이야기해서 어디다 바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또한 빈집을 잘 리모델링 해 줘서 우리가 임대해 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승인하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제안했던 것도 있고 우리 전주시가 인구 정책도 좋고 지역에 흉물스러운 것을 없애서 좋고 또 그 빈집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서 인구 유입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집은 소중히 다뤄야 할 거고 또 전주시가 자꾸 지금 현재 빈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도심 쪽에 많잖아요. 주택이 많고 아파트야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만 하지 마시고 새롭게 만들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방법, 또 국비 타와서 많이 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빈집 관리는 저희 전주시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팔복동이 사실은 빈집 밀집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빈집 밀집 특별······.

박병술 위원   팔복동만 별도로 하고 있고만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거기 국비를 받고자 해서 뉴딜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박병술 위원   재생사업 하고 있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사례인데 물론 팔복동도 해야 맞고 지금 구도심 쪽에 있는 것은 구도심 주변지가 더 많죠. 예를 든다면 남쪽에 가면 동서학동, 서서학동 쪽도 많고 중노송동도 많고 완산동 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꼭 국비를 타서 정비하든가 철거하든가 해서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반값이라도 임대할 수 있는, 청소년한테 임대할 수도 있고 좋잖아요. 별도로 청소년들 집 지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집들을 더 개량하고 보수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전수조사한 것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서 예결위 때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하세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도시사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현수막으로 공고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도 했었는데 한 대여섯 건 정도 시민의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민 제보가 들어와 있는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제보기 때문에 저희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은 항공대 이전에 따른 보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공대 주변 마을 주민입니다. 항공대 이전 보상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현금이나 다른 보상은 할 수 없고 마을 공동사업장을 만들어 수익금으로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현실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기업도 어려움이 있는데 마을 주민이 어떻게 사업장을 운영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 태양광이라도 설치해서 겨울철에 따뜻하게 전기장판이라도 마음껏 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항공대를 이전하면 쳬육시설이나 공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마을이 발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헬기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내용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항공대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헬기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비대위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마을지원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원 기준은 항공대로부터 이격거리하고 마을별 가구 수를 산정해서 저희가 26개 통에 85억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현금으로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조건이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면 그 마을별로 현금 분배하는 과정이나 이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을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금 지급은 아니다는 것을 명시해서 마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재 26개 통에서 9개 마을이 완료가 됐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14개 마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3개 마을이 협의가 안 되는 내용이 현금 지원이나 아니면 태양광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이 아니라 개별시설을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는 현금 지원은 안 되는 거고 태양광을 개별 지원을 검토해 본 결과 가구 형태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집은 새집보다도 몇백만 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형평성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합의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중인 마을이 3개 마을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지금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게 뭡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그동안에 마을 경로당이랄지 주차장,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이런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나머지는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3개 마을은 협상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계속 접촉하면서 협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을이 이렇게 진행됐으니 이 마을에서도 주민들과 합의만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민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을에서 지원 요구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민원인의 주장에는 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전주대대 있잖아요. 전주대대 비대위가 새로 발족이 됐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전주대대 비대위가 전주에서는 별도로 발족이 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항공대 비대위를 유지를 했던 분들이 좀 개편을 해서 지도부를 공동위원장이 세 분인데 공동위원장 한 분 교체하고 두 분이 바뀌고 나머지 총무나 사무국장 그리고 통장님들 밑에 산하 조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새로 발족된 게 아니라 현재 항공대 비대위가······.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약간 개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비대위 위원들이 좀 바뀐 것뿐이고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김제하고 익산이 별도로 운영 중에 있고요.

○위원장 박선전   거기는 전주시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면 전주대대에 비대위, 항공대 비대위가 2개 상존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2개 상존하는 것 아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이 민원인도 이런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이런 내용이야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항공대나 전주대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도 많이 고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 김승수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육칠 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사업과 과장님 지휘하에 우리 국장님도 애쓰시겠지만 이 부분을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참 힘이 드네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6개 전주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완료가 11개 통이 됐는데 지금 소소한 것이 이분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중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대대 앞서서 항공대 민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전주대대인데 제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청사 문제는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도도마을을 10만 평 땅을 산 것 그 농지 이 부분은 전주시 재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70% 정도 토지 매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되면은 지금 경관농업 그 구역을 정원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국비 신규 목록으로 저희 시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여기를 정원 클러스터로 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상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대 민원은 완주 이서 민원이 치열하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도 정리가 되어 가고요.

○위원장 박선전   김제는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김제는 항공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5억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는데 전주대대가 행정구역상 김제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 관내로 옮겨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대대 가는 데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농림부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국방부하고 전주시하고 엊그제 육본하고 관련 회의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민원 주신 분에 대한 해답이 정확히 그분이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달이 될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옛날 철길이 있어요. 철길이 어느 정도 시에 유입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 시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철길 자체는 소유권이 문제가 있거든요. 철도청 소유는 저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철도 재산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발도 못 하죠, 사용도 못 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 내에 중심권은 되어 있는데 시 외곽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주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어. 포장도 못 하지 아니면 거기다 다른 방법으로 뭔가 사용도 못 하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자체장님들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철도청 재산 목록에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폭이 실질적으로······.

박병술 위원   아니, 개발을 하게끔 승인도 지금 현재 안 해 줘요. 그러면 개발도 못 하고 승인도 안 해 주고 그러면 거즘 보면 농촌동에 있습니다. 그분들 사용도 못 하죠. 포장도 못 하기 때문에 비포장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 시민이 당하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은 철도청이 갖고 있고 우리 시는 아무것도 못 하는 입장에서 뭔가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승인을 받아서 포장을 할 수 있게 하든가 사용할 수 있게 하든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민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만 당하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희가 매입을 철도청에서 본인들이 검토해서 폐지 목록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박병술 위원   지금 호성동에 그런 건이 많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은석마을 쪽 우리 지역 원색장 쪽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당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방안을 검토해서 만들어 주어야지 시민은 못 하잖아요. 시민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부간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아예 우리 시가 구입하든 사용 승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든 뭔가 그렇게 해 줘야지 특히나 호성동 쪽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신도시사업과에서 해야 되는가 생태도시국에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부분이 토지 사용 승낙은 철도청은 완전히 불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매입을 한다면 용도폐지, 그쪽 철도청에서 그 절차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박병술 위원   용도폐지도 안 되는가 봐요. 호성동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 몇 분이 현재 그 민원을 몇 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참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해야 하는가 어디서 해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생태국 소관 같아. 그것 전수조사해서 검토 한번 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임실에서 오수 가는 구 철도 길을 다 포장해서 도로로 연결도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철도 길이 거의 연결도로잖아요. 거의 그래요. 원래 철도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샀든 사용 승낙을 받았든 그것은 그렇게 다른 시도를 그렇게 했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책임하에 걷고싶은도시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시고 시에서 큰 애물단지예요. 도심지역은 다 팔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데 농촌지역은 그대로 있어. 그것 애물단지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현황 파악부터 정확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항공대 때문에 매일 보고 대화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내용을 잘 알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주거리가 줄어져 가지고 그 7개 마을은 7개 마을 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7개 마을은 정말 평생 그 소리 듣고 살아야 해. 다른 지역은 조촌동에다가 주었으니까 덤으로 보너스를 받았다며. 그 7개 마을은 제가 가서 서 있어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 옆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평생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남다른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하고 아까 옆에 있는 대비책이 김제니 저기 익산 이런 데는 이서는 좀 줄었으니까 협의 사항이 됐죠.
  그런데 손녀가 가게 앞에 가서 누워서 왜 울어요? 그제 할머니가 사탕을 사줬어. 그런데 엄마는 이빨 썩는다고 안 사줘. 사탕을 먹어보니까 야는 맛있어. 항공대 때문에 돈을 25억 받아 보니까 달콤해.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떼쓰면 사탕이 한 개라도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김제하고 협상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가면 항공대는 소리라도 있지만 예비군대대는 뭐요. 어떻게 보면 임실에 35사단이 갔듯이 예비군대대가 가면 상당한 사람 숫자가 이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먹을거리는 다리 건너서 김제예요. 그러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경제구역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그것을 막 그렇게 떼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또······.
  그런데 우리는 약점이 있어서 가다가다 거기서 오기 튕기면 달라면 줘야 하는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없지 않게 계속 그래서 도도동 이쪽 사람들 협상하려고 하고 나는 걔네들 만나지 말라고 비대위한테 이야기하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10원이라도 쓰려면 니네한테 써야지 왜 우리가 저쪽한테 써야 하냐?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번 다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일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각별히 명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이제 거의 조율이 다 왔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민원을 상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한테 가장 미안하고 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현장을 가서 겪어보면 헬기, 항공기 다니는 장주노선 밑에 있는 마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마을한테는 어떻게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한정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주민들하고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 주민들 달랠 수 있는 그 범위를 설정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원이라는 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 박선전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전주교도소 보상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전주교도소 보상금이 작년에 87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송승용 위원   주민 협의가 끝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송승용 위원   끝나서 증액분이 있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에 보상금이 65억이 잡혀 있는데 390억이 나왔습니다.

송승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10월 13일 날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요청한 상태이고······.

송승용 위원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송승용 위원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기재부에서는 요즘 국회 관련해서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원래 그것은 11월 달에 심의를 해 주기로 했는데 12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심의를 해 주겠다.

송승용 위원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금액이 크게 늘어났지만 당초 예상액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재부도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토지주하고 협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기존에 이전 후보지에 대한 토지주들은 협의가 아주 호의적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도 추가적으로 보상 요청이 들어오신 분들이 한 100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민하고 토지주하고 협상이 끝나고 나면 인근 주민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인근 주민까지 하면 다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최초 시작이.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한 게 2015년입니다.

송승용 위원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 10년까지 왔어요.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 간에 상당히 의견 차이로 해서 싸움도 많이 일어났고 지역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현재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거민들 간에 상당히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가 상당히 너무 많은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도출됐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기재부에서 빨리 주거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토지주들에 대해서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장기간 소요됐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도 저희가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빨리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빨리 확보해야지만 착공해서 준공을 하냐······.

송승용 위원   예,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또 하나 숙제가 남아 있죠. 거기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기재부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그 외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수적인 민원은 지속적으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잔여지나 이런 것은 토지보상법에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부분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협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애초 시작은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공동주택 밀집지역 교차로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나요? 두 부서가 연관되어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은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중간에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송승용 위원   신도시사업과 민원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난전들로에 연결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신도시사업과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는 겁니까?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작지천이 있습니다. 작지천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촉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신도시사업과에서는 요청 내용이 없고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이 내용을 추진하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도소가 뒷쪽으로 300m 셋백을 하면서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난전들로에서부터 문정마을 그쪽 마을에서 연결도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도시사업과에서 걷고싶은도시과에다가 도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디 과에서 책임지고 진행할 거냐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것은 앞으로 검토한다면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신도시사업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 나갈 때 걷고싶은도시과에다 이관을 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두 과에서 혼선이 빚어지면 지역 민원들은 예를 들면 신도시사업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고 다른 분들은 또 걷고싶은도시과에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서로 과정이 말이 안 맞아버리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내내 해야 내용은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앞에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것과 도시 밀집지역, 명칭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부서가 협의하에 잘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주시 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특히나 국장님이 앞전에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사무감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교도소 이전 추진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것이 있어요. 이주 대책비 문제 거기에 이주 단지하고 생계 대책 용지 때문에 엄청나게 수고도 많이 했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었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예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이주대책 용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해야만이 거기 관계가 되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여기에 더불어서 실시설계도 같이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었던 그 부지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인정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거기는 아직 토지 매입은 안 이루어졌는데 거기도 일부 토지주 반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2필지인데 저희가 성형 조사를 해 보니까 5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분에 면적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족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서 협의 매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수고하시는지는 알지만 결정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길 적에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사전 도시계획 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시설 결정하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뭔 하자가 돼도 입주 가능하고 생계대책 용지도 사용할 수 있고 이주민들이 현재······.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생계대책 용지는 별도인데 저쪽······.

박병술 위원   생계대책 용지는 별도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다 구입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생계대책 용지도 한 필지 남았습니다. 한 필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주단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준 단지에다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자가 없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10년 계획이 꼭 이루어지게끔 더 수고해 주시고 거기 작지마을에 사는 분들이나 그 주위 분들이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신데 효천지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에서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 8개년도에 다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희가 막상 효천지구 연계도로가 세내교에서부터 모악장례식장 그리고 해성삼거리, 나들목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효천지구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가 상승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180억 정도가 공사 비용하고 토지 보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단계를 해성삼거리에서 나들목까지 발주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잔여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확보를 해 주면 내년 8월 달까지 해성삼거리에서 나들목까지 준공이 되고요.
  저희가 한 번에 재원이 있으면 좋은데 세내교에서부터 해성삼거리까지 약 1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재정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2단계로 해성삼거리에서 모악장례식장 삼천교까지 2단계를 하고 3단계로 삼천교에서부터 세내교까지 발주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4년도까지 어려울 것 같고요. 2026년도까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삼천교까지 중로에 대해서는 완산구청에서 2019년도에 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만 되면은 교통 흐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2년 정도 늦어지는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쪽은 완료가 됐는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뭔 이야기냐면 제가 예년에 이야기했을 때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지가 상승에 맞추지 못하니까 이 땅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는 이자보다 지가 상승이 몇 배나 올랐다고 생각해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지방채 이율보다는 현재의 토지 가격이 상승된 것은 맞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김현덕 위원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오른 거예요.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승화원 주변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일대 땅을 사자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 효천지구 연계도로 할 때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땅을, 왜 그러냐 하면 지가 상승이 너무나 급속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보다 이 지가 상승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4년도에 완공해야 할 이것이 2년간이나 늦춰져서 26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지금 중인삼거리까지 해성고등학교 삼거리에서 나들목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10월 달부터 공사 들어갔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추경에 어렵게 10억을 확보해 줘서 우기가 있어서 그렇지 공사 중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추경으로 수정으로 해서 10억을 세워서 했는데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꼬리물기를 해서 나오려면 40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확장도로가 되면서 했는데 본 위원의 취지가 그거예요.
  모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지가가 상승할 것 같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놔뒀다가 지가 상승이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180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완공해야 할 부분을 지가 상승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2년을 더 늦춘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아까 180억 중에 지가 상승분은 약 80억 정도 되고요. 공사를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시내 구간의 도로다 보니까 당초에 가로수랄지 가로등이랄지 도로 기반시설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설계를 하면서 시내의 도로 기준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더 나온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도 차후에 과장님으로 올라오시겠지만 어떤 계획이 있으면 지가 상승을 계산을 해서 먼저 토지 매입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 승화원, 제가 8대 때도 승화원 일대의 논을 전부 다 매입을 하자고 했었어요,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했는데 지금은 거기 손도 못 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자들은 앞으로라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 지가 상승을 계산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주시장님이 지구지정 해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것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지금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2018년 10월에 지구지정이 되고 2020년 12월 10일 날 LH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LH에서 국토부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사업 승인을 늦춰주든지 취소를 해 달라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에서 현재 LH에서도 그러면 전주시에서 반대하는 사업보다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에서 다른 그림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국토부의 입장은 국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취소의 의사는 없다. 다만 LH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LH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의 지구지정 반대 이유는 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주택 보급률로 따져보면 전주시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113% 정도로 주택 보급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허옥희 위원   백몇 프로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113%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할수록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외곽에 확장된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도로나 교통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거에 따른 막대한 사회기반시설이 초과 투입되는 그런 악순환이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주시는 구도심 내에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택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가? 저층 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는가? 어떤 그런 공공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이런 방안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이 세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우리 역세권은 사실 정부 정책이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만 호 건설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전주 역세권이 포함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정부 로드랩에 의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속을 들여다보면 민간임대가 4000세대가 되고 여기에 공공임대는 1600세대 그다음에 분양이 2100세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주역 개발의 필요성은 저희도 장기적으로 도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되는 전주 역세권은 아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전주역은 어떻게 할 거냐? 장래적으로 보면 전주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파트가 들어가고 전주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LH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만 들어서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전주 역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저희가 도시 팽창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 시 방침이기 때문에 전주 역세권은 장래에 전주 역세권 기능에 맞는 그런 개발 로드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내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특별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전북대학교 인덕마을에 대해서도 그런 열악한 환경을 찾는다든가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적게는 20세대, 많게는 400세대 이런 데를 구도심 쪽에서 찾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인덕마을이랄지 그리고 여기에 기린로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그런 데랄지 저희가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 단독주택 있는 데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0세대에서 400세대 사이 또 적게는 150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당초 일반분양으로 계획되어 있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민간임대로 전환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청약저축을 불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전주시민들은 급작스럽게 집값이 뛰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쪽이 분양을 시작하면 나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졌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에코시티 2단계는 몇 세대 계획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에코시티 2단계 현재 이번에 15블록은 748세대입니다.

허옥희 위원   민간임대로 전환이 됐잖아요. 전환된 이유는 뭐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여기는 당초에는······.

허옥희 위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분양에서 임대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을 시켰다라고 세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무주택자들한테 열어준 거고요. 또 여기가 민간임대를 하지만 공공 특별분양 20%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혼주택을 가지신 분들하고 청년주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들······.

허옥희 위원   그러면 748세대 중에 평형이 지금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지금 21평형이 178세대고 34평형이 316세대, 42평형이 142세대, 56평형이 11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무리 임대라고 하지만 41평, 52평이 신혼부부, 청년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가 용이할까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특별공급 대상에는 26평하고 34평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전주시에 무주택자가 몇 가구나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전체 가구 수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42평, 56평은 사실상 일반적인 서민들이 임대아파트라고 들어갈 수 있는 규모는 아니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건축과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건축과장 유상봉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15블록은 공공기관이 건립하는 공공임대가 아니고요. 민투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허옥희 위원   애초에 분양 아파트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분양주택이었는데 사업 주체가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을······.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뭐냐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유는 사업 주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민간임대주택을 정책 유인하고 있는······.

허옥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역세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세대수의 공공임대, 민간임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 없는 전주시민들이 내 집 마련까지는 아니어도 살아가기에 괜찮은 주거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업은 반대하면서 규모가 이보다는 적다고 하지만 지금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같은 경우는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고 에코시티가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조정지역으로 묶여졌잖아요. 이런데 700 몇 명이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의 기회가 박탈이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전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에코시티가 제가 정확히 아파트 단가가 얼마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집값이 혁신도시, 에코시티, 신도시가 천정부지로 뛰었잖아요, 수도권만 뛴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에코시티에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100 몇 대 1, 1000 대 1이 될지라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무주택자가 많이 있겠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게 보시면 거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 여건에서 거기에 진입해서 살고 싶은 분들은 살 수 없는 기회를 또 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임대주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래서 사업 변경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허가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나 주민 여론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분양아파트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아파트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분양아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에코시티에 들어가는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렇게 사업 변경을 신청하고 세간에는 어쨌든 구설이 난무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다시 파는 것, 10년 후 분양으로 현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하는 것보다 건설사 입장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꼼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더 연구해서 집행부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질의를 마치고요. 걷고싶은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전주시 걷고 싶은 길 통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전주시가 인도가 없는 도로에 새롭게 인도 설치하고 노후화된 인도는 재포장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인도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에 인도 사업을 했는데도 왜 보행환경 개선이 안 될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1차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전거정책과나 천만그루정원도시팀에서 하고 있는 인도와 곁들여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보행로 확보, 인도가 없는 대부분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로 이하는 인도가 없습니다. 10m 미만 도로들은 인도 설치가 어려워서 그전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차도 위주로 도로를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인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객사길 주변을 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보행환경에 대한 특화거리 좀 중점적인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작년도에 일단은 새롭게 보도 설치하고 노후화된 인도를 재포장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시에 알아보시면 도로는 깔아져 있고 옆에 인도가 환경 개선이 안 돼서 거기를 다니는 주민분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보행환경개선 전수조사 같은 것은 다시 안 해 보셨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전체적으로 못 해 봤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보행환경에 대해서 받아야 할 권리인데 이것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농촌동이나 전주시 중앙거리의 이야기 차원이 아니에요.
  왜 저희 행정은 특화거리 중앙에서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외곽으로도 생각을 넓혀 봐서 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빠지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전주시민들이 아닙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게 지금 인도 확보 문제는 주차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중앙이 아니고 외곽지라도 보라는 거예요. 농촌마을이 전주시가 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왜 특화거리나 중앙에 있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만 신경 쓰냐 이 말이죠.
  외곽에 있는 분들은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제가 재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보행환경개선을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지만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안 된 데는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외곽도로, 소로, 중로가 인도가 없는 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곳도 많고요.

박윤정 위원   그리고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연결도로나 거기에 차선은 생겨도 시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는 안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사람 위에 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차선을 만들면 그 옆에 보행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앞으로 양쪽에 인도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한쪽이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주민분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일반시민들 이야기하는 것은 안 들어먹는대요. 죽겠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도시 지역은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농촌지역들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공공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고······.

박윤정 위원   그렇다고 제약 요건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나몰라 할 수는 없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선보상을 해야 하는데 농촌동까지 지금 할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박윤정 위원   과장님, 농촌동도 이제는 예전의 소로가 아니에요. 4차선이 생기고 도로가 중로도 되고 대로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냥 사고 나라고, 거기 지나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왜 자꾸 안 하려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갇혀서만 생각을 하십니까? 좀 넓게 특화거리나 이런 중점적인 도로나 인도 하는 것은 좋지만 소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힘들면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놔줘야 되지 않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기 도시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멀리 외떨어져 있는 농촌동까지 지금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인접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분들이 왜 민원 제기가 들어오는 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먼저 불편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일부러 쭉 돌아다니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잘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도로구조 개선 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차량 정체가 되었을 때 그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하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책자 4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곳이 이 정도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있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이라든지 구조 개선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사고 이력이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국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몇 개소 3개소, 4개소 그 정도 선에서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붙여서 지금 보니까 12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시비를 붙여서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국비 예산을 만드는 데 총력을 해 주시고 시비로 해야 할 부분도 꽤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도로의 구조 개선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들은 도로 구조하고 교통의 문제, 주로 교통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하고 이원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도로망 구축하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에 도로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는데요. 최근에 전주대 앞에도 했고 저희가 시비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시급한 부분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출퇴근 시에는 정체가 되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급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접촉사고가 많고 우리 한 과장님께서 삼익수영장 로터리 부분은 인사 사고도 나고 했는데 회전로터리를 하면서 지금은 인사 사고가 없이 잘 회전이 되는데 세창아파트 사거리는 다 완공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빠져나가는데 한 군데 안 빠져나가는 데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반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내년도에도 안 되면 이것 문제가 사실은 큽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삼익수영장 로터리를 만들면서 잘 빠져나가는데 가정한의원 그 길목에 시설물 매립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금액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정체가 되어버리니까 정체가 어디까지 되냐? 그대로 삼익수영장 로터리까지 와요. 이런 시급한 상황은 별도로 수정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의숲1963추진단, 부동산거래조사단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육상 1종 경기장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종 경기장이라고 하면 몇 석을 가지고 있어야 1종 경기장입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관람석 수는 규정상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덕 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1만 5000석 이상으로 안 되어 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종 경기장이라 함은 1만 5000석 정도 되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 육상 1종 경기장을 만들면서 지금 1만 석 가지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가변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관람석 수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들이 아시안게임을 했던 인천이랄지 런던올림픽에서도 가변석을 써서 그렇게 관람석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익산 육상경기장이 지금 몇 석인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거기가 지금 1만 500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1만 5000석입니다. 그런데 중심의 전주가 1종 육상경기장을 한다는데 익산은 1만 5000석인데 이왕 만들면서 1종 경기장을 1만 5000석을 만들어야지 1만 석을 만들어 놓고 국제대회 유치 그게 불가능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육상연맹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관람석 수에 대해서 1종 육상경기장 승인 맡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의견을 들었고요. 다만 사실은 관람석 수를 많이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규모 대회가 있을 때만 가변석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당초 설계에 타당성 조사에서 가변석이 원래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가변석 5000석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본래 중앙 서울육상연맹, 대한연맹하고 이야기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대한육상연맹에서 와서 조사하나요? 않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분들은 참석을 하고 국제육상연맹 임원들이 와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 조사를 해요. 대한육상연맹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국제연맹에서 와서 검토해서 정말 이게 되겠다 했을 때 국제대회 유치를 하는 것이지 대한육상연맹에서 "오케이, 국제대회 하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지금 설계 끝났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내년 3월 달에 완료할 목표로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래 이것을 할 때 모르겠어요. 제가 1만 석을 만들어 놓고 가변석을 5000석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전체 사업비가 900억인데 모두 다 지방채를 포함해서 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석을 고정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거로 전망하고 있어서 대규모 대회들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가변석으로 계획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이것을 1만 5000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줬어요. 제가 현장도 갔다 왔고 그랬는데 책자를 보니까 1만 석으로 된 거예요. 야구장은 가변석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이 육상 1종 경기장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도 힘들고 거기에 몇백억이 들더라도 한번 할 때 제대로 조성을 하라는 소리예요.
  본래 공유재산 동의해 줄 때 1만 5000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를 해 줬는데 여기 1만 석으로 나와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변석을 설치해서 1만 5000석을 확보하고 해도 괜찮은데요. 사실은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도 육상경기장도 가변석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한육상연맹에서 괜찮다고 하지 말고 국제육상연맹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를 주세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에 본석을 1만 석으로 해 놓고 가변석을 5000석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야구장은 8000석을 하고 뒤에 가변석을 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 경기장인데 육상경기장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육상연맹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갖고 오시고 난 후에 설계용역을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 넘어갔는데 충경로 사거리에서 병무청 오거리까지 민관협의체 구성은 했는데 회의는 아직 실시 안 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김윤철 위원   원래는 연내에 회의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실시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 40여 일 남았으니까 연내에 회의 실시해서 나름대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김윤철 위원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문제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는 연관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료를 통해서 보면 현재 2021년 6월 달에 공히 일단 롯데하고 연계 지어서 하는 사업을 원안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용역 착수된 겁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에 연계해서 현재 또 타당성 조사가 7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잖아요, 공히 둘 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 7기 때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민선 8기를 위한 준비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적인 행정절차거든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행정절차는 그대로 이행을 하되 사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5분발언을 통해서 각 의원님들이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순기능을 발휘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냐는 그 주체를 놓고 롯데하고 민간 투자 형식이냐, 아니면 자체 개발 형식이냐를 놓고 아직도 결정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민선 7기 동안에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절차 이행만 할 뿐이지 사업을 진행하고 착수하기 위한 어떤 행위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행정절차도 일부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민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그다음에 전체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유치를 근간으로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장기임대 협의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절차 이행을 하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민자사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알아도 문제가 안 되겠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 1월 달에 투자 심사를 행안부에 다시 받습니다. 그것 받고 나서 저희가 롯데하고 민자 부분에서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기 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용어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이라고 하셨는데 민간유치, 민자유치죠. 그러니까 롯데와의 장기임대 방식의 협의를 재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 각도로 열어놓고 다시금 사업을 논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니, 장기임대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윤철 위원   완료된 상태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롯데와의 장기임대 협의 절차를 협약 과정만 남았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김문기 과장님, 제가 이 일에 7년 6개월 전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민선 4기, 5기, 6기, 7기 그때 다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분위기,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싹 바뀌고 7년 6개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논쟁만 있고 이 순간까지 왔어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면 대여섯 통화씩 "개발 안 하려면 풀어줘라." 우리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게 제 일과예요. 상황을 보면 900억 가지고 경기장을 짓는다. 체육관을 짓는다. 제 생각에는 이 예산 갖고 건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건설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예산 가지고 절대 불가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절대 불가.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해야 될라고 하는지 의회를 통과시키는 방법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단은 최소한도로 낮춰서 계획서를 짜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진짜 돼요? 우문일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15년이 넘게 의정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됩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사실은 타당성 조사 때 받았던 그때하고 지금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또 법에 따른······.

송상준 위원   단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배가 올랐어요. 건축자재가 배가 올랐다고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일이 생긴 거예요. 토지 매입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170억······.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할 일 과마다 문을 열어보면 수십억, 수백억 예산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예산 다 하는 것도 이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으로. 그것 다 하면서 무슨 돈이 있어서 시장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장 가용예산의 몇 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한대, 제가 막막해요.
  우리 김 과장님은 더 막막하죠. 장 보러 시장을 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10원도 없어, 먹고 싶은 것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죠?
  이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런 깊은 내용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건축 감각이 있어서 기술 감각이 있어서 이미 알았지만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왜? 사기가 꺾일까 봐.
  그런데 지금은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7년 6개월 전 생각나서. 정말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골프장 거기에 뭐 있어야 되냐? 체육관 지어야 하고 육상장 지어야 하고 야구장도 지어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 저는 골프를 할지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시유지 외곽으로 찾아서 가도 충분하고 그 땅 이용해서 매입하기 힘드니까 이런 시설하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거기 처음에 우리가 체육부지로 잡아 놓은 지가 제가 초선 때 체육부지 시설로 지정해 놓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저것 짓는데 그 도로부지 낀 것이 8만 원, 9만 원 그 밑에는 3만 원, 4만 원. 지금 그 배 주어도 땅을 못 사요. 몇 배예요. 그것 어떻게 삽니까?
  지정해 놓고 안 쓰려면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개발을 시키든지 15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묶어놓고 한다, 한다고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는 솔직히 있는 대로 한다, 못 한다를 말을 해 버려야지 동네 사람한테 하루에 오륙 통화씩 받으면서 "덕진경기장이 개발돼야 묶어서 가야 한다." 대답이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뭔 이야기하겠어요. 상상초월할 말들이 나오겠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인을 묶어서 다. 그런 것은 감수해요. 저도 일말의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있는 대로라도 말해야지 왜 욕 얻어먹는지는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여. 풀든지 정말 개발할 데만 놓고 남기든지 풀어주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할 말도 없어. 그러죠? 돈 주고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장 보라고 하면 내가 맛있는 것 사올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미영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 전주시 아파트 거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부동산거래조사단장 백미영   예, 거래량은 3개년 평균치보다 조금씩 웃돌아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도시 지역도 조정대상 지정 후에는 긴급히 거래가 급감되었는데 지금 조금씩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매매가는······.

○위원장 박선전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나요?

○부동산거래조사단장 백미영   예,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치하드리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부동산 업무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조사단장 백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통합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통합으로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에 오늘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요. 걷고싶은도시과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이유가 독배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고 예산이 제일 크죠. 그래서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50.41%, 11월 9일 기준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국 전반적으로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거고 5분발언, 시정질문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전주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생태도시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발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방위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지방세 세수는 덕진구가 훨씬 많아요.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지구설정이라든지 다 덕진구거든요. 도시의 팽창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권역별로 이야기했을 때 동부권 굉장히 소외당했어요.
  아까 우리 허옥희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발표했어요, 역세권 주변으로 800세대 하겠다고. 그런데 또 못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롯데쇼핑하고 계약한 것 때문에 종합경기장 하신다고 하는데 절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롯데쇼핑이 외국기업 아닙니다. 기부 대 양여 각서 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도 지금 외국기업으로 해서 최초에 계약하신 게 롯데쇼핑이 외국기업 아닙니다. 기부 대 양여 각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도 지금 외국기업으로 해서 우리가 최초에 그 계약하신 게 롯데쇼핑이죠? 롯데쇼핑 외국 기업입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할 것이고요.

최용철 위원   최초에 계약했던 시기에 롯데쇼핑이 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50년 뭐 100년······.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최용철 위원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참여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롯데쇼핑은. 별도 외국 자본은 30%······.

최용철 위원   나중에 법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시겠지만 산업통상진흥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롯데쇼핑이 외국계 기업이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롯데홀딩스 안에 뭐 베트남 지부 이것은 외국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50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롯데쇼핑으로 되어 있는 게 과연 긴지 이것은 또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생태도시국을 보면 전반적으로 큰 전주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뭔가 하는 것같이 보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뭔가 해결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신, 가슴에 마음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주시 생태적인 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발이 너무 전제되지 않는 생태가 맞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완산구 쪽에는 그전에는 세수가 덕진보다 많았다가 지금 현재는 덕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완산이 구도심이 또 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하는데 동부권 전주역사 뒤로 동부권이라고 칭한다고 하면 그쪽이 낙후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도시 외곽 팽창이 일시적으로 혁신도시가 되고 만성지구, 에코시티 35사단 이전에 대한 그때 당시에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도시 팽창에 대해서는 전주시 입장에서 현재 속도 조절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 그러면 완산구 쪽에 구도심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2.4 부동산 대책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진구 진북동 쪽에 거점 그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됐고요. 완산구 쪽에서도 중노송동이랄지 남노송동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지역 교동이랄지 특히 완산동 쪽에 평화동 이런 소규모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정부에서 법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히 앞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 지원이 최대한 200억 정도까지 됩니다.
  이런 것을 LH하고 전주시가 끌어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요. 저희가 전주 역세권 뒤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아파트가 전제가 되지 않는 전주역사에 맞는 그런 개발계획을 앞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하면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검토하겠다는 거지 지금 아까 8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아마 거기 외부에서 온다고 하면 지옥의 한 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외곽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쪽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정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다른 쪽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중노송동 부분도 구도심 거기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그러면 해 줘야죠. 7000, 8000세대 막을 것 같으면.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떻게 보면 6개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바뀌고 또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로드랩을 세우셔 가지고 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와서 담화하셨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레임덕 없이 하겠다." 이 부서는 특히나 레임덕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필요하나요? 이제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버렸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광고물 게시대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게시대 보강이나 정비, 시설비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세워서 해야지 기금 조성 하나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하면 뭐하겠어요? 돈 쓰지 않고 가만히 갖고만 있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기금 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조금 썼고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관리 계획을 다 하고 있으니까 기금 자체는 내가 보니까 게시대 만들고 정비하고 그것만 쓰고 있고만. 그다음에 업자들 광고 교육시키고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사장시켜 가지고 갖고 있으면 뭣하냐고? 4억이나 갖고 있고만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면 좋은데 옥외광고물은 기금이 있으니까······.

박병술 위원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검토만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금은 일몰시켜도 될 것 같아. 예산은 일반예산 쓰고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박선전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구도심을 발전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도시 외곽의 발전을 더 이상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쨌든 시대적 사고에서 떨어진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도심 다 없애고 200세대, 300세대 아파트를 짓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리고 공공임대가 많이 있을수록 주거 안정이 확보된다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이 대답까지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스스로들 성찰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