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9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규문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심규문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성역 없는 감사를 펼치고 있는 박선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의정팀장입니다.
  송진성 의사팀장입니다.
  권동혁 홍보팀장입니다.
  안성효 입법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느라 정말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역학조사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회기가 없는 평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자료 정리하고 그리고 회기가 임박한 7일 이전에는 각종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상임위 준비 등 평소보다 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때도 우리 직원들이 역학조사에 투입돼요.
  특히 연구팀이 안 그래도 조례안, 5분발언, 시정질문 준비로 바쁜데 역학조사에 투입돼서 다음 날 일을 하시려면 굉장한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동안 대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 저희 의회사무국의 많은 직원들도 코로나 역학조사 등에 투입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전주시 전체 직원들이 다 자기 고유 업무를 하면서 그 일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행부 직원들도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속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체를 의회사무국이 그런 것에서 제외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조를 짜서 가고 하기 때문에 근무조 편성을 할 때 바쁜 팀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투입되는 팀이 2개의 팀이 있거든요. 회기 중에는 한 개 팀은 아예 배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집행부 직원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이나 누가 더 업무 강도가 높냐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고 어느 직원들이나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 입법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붙잡고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담을 예를 들어서 회기가 임박하고 바로 내일부터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문구를 하나 수정하고 싶은데 법령에 맞나, 안 맞나 이런 판단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도 매 순간마다 다시 생각하고 고쳐 쓰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역학조사로 인해 가지고 공석이 되어 버리면 역학조사 나가 있는데 우리가 휴대전화로 통화해 가지고 이런 상의를 드릴 수도 없거니와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의원님들의 그런 어려움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회기 중에 한 개 팀은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되어 있는데요. 회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인 조율은 물론이고 다시 한번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특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배려 정도는 해 달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장입니다만 감사를 하는 게 참 애매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뚝을 박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하실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여기로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고가 있는 것을 깔고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의정활동을 하다가 예산과 관련해서 제 전문성의 부족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이 예산 관련해서 뭔가 정책 보조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산 관련한 정책?

서윤근 위원   예산의 전문적, 예산 관련해서 뭔가 궁금하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혹은 알고 싶은데 의회사무국에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 사무국에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팀은 의정팀이고요.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배치돼서 하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주시 의정활동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전체적인 예산?

서윤근 위원   예, 전주시의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의정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제 전문성의 부족을 뼈저리게 느끼고 예산 전문가에게 무언가를 질의하고 알고 싶어요.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물론 저희 직원이나 혹은 의정연구팀에 예산에 관한 전문가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래서 저번에 상관리조트에서 의원님들 연찬회 과정에서도 예산 심의라든가 결산에 대한 그런 교육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우리 의회의 기능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안이 가장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이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현재까지는 조직이나 인원을 개편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단 그 과정에서 입법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 정수의 2분의 1로 해서 17명까지는 충원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명 충원할 때 충원 인력의 전문성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하다 보면 예산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 건데 특정 분야 회계라면 회계 이런 식으로 무언가 제가 정책 보조를 받고 싶은데 제가 봐서는 의회사무국에는 사실상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받았던 정창수 씨 나라살림연구소인가요? 제가 그분하고도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이거 하나를 묻는데 그분이 바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돼요. 제대로 꼼꼼하게 제가 어떤 도움을 받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행부 기획예산과한테 전화하기도 참 그렇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서윤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다른 의정이나 의사진행 관련해서는 자체가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특정한 분야의 정책 보조를 받는 데는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물론 과도기적으로 의회사무국 자체가 큰 변화와 변혁을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하는 게 맞는지도 사실 헷갈립니다만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를 찍어서 요청을 한다면 정책 전문가들이 포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래상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해 주셨고요. 100%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지원관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분명히 고려해서 추진하겠고요.
  그전에라도 만약에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필요하다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예산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해서 자문 변호사 형태로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과도기적으로라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하여튼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문 변호사에 대한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얼마 전에도 회계 관련해서 뭐가 좀 필요한데 그때도 제가 집행부 회계과장에게 전화해서 회계사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통화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 역량이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중에서 특정한 전문가들은 포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대한 조직 규모에 비춰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종종 왕왕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집행부 예산팀에도 거의 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집행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의회사무국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요. 자주 접속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최용철 위원   저희 자유게시판과 인터넷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유게시판에는 오늘까지 2702건, 인터넷민원은 1482건이 올라와 있네요. 그 올라온 게 2001년도부터 지금 게시되어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왜 그대로 방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시민들이 인터넷민원이나 자유게시판에 올렸을 때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하나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인터넷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인터넷민원 사항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팀에서 각 전문위원실 위원회별로 구분을 해서 그리 회부를 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소관하는 집행부서로 통보를 해 주고 3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 어떤 보고를 하나요? 우리가 그냥 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구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테 말을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집행부 의견에 맞게끔 글 올려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나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인터넷민원만 되어 있고 자유게시판은 별다른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와 안 된 거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일단 인터넷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전문위원실과 회합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통보된 민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관련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 꼭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고요.
  일반 자유게시판에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생산적인 일인지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논의해 보고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원들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해서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유게시판에 2700번 같은 경우에는 "김승수 및 시의원들에게 묻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묻는 게 있어요.
  의원들 전화번호야 공개적으로 되어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 돼서 자유게시판에 올렸어요. 답변도 없고 그런데 조회 건수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의회사무국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문서든 인터넷이든 관리하는 입장에서 2001년도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일반적으로 저희도 민원 사항이 있고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이라거나 대응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검토가 다시 한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유게시판의 기능이 시민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거기에 올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기 위한 기능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자유게시판이 물론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게시판에 대한 처리나 대응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이 의원님들께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 자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조금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원래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모든 기관들이 자유게시판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대응하고 그러진 않고 별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문고라든가 인터넷민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최용철 위원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해 가지고 홈페이지 게시물 자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를 할 때 게시글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고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각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전주시의회의 인터넷 어떤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러네요. 아무튼 인터넷 업체에서 관리하는 데 비용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소통을 해야 되는 전주시의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민원 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 의원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항상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 콘텐츠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저희 보도자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보도자료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말씀이신가요?

박윤정 위원   예,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등은 많이 하는데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 것들은 약간 움츠러들었다? 그러니까 보고를 홍보 활동용으로 저희도 써야 돼서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적지 않은가, 지금 보면 본회의 생중계뿐만 아니라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의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간행물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강화해 줘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홍보팀도 올 초에 교체가 되면서 더 열심히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윤정 위원   예,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하지만 의정활동이라는 폭넓고 광범위한 사항들이 전보다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올해 예산에도 유튜브를 활용하는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보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박윤정 위원   그렇죠. 이제 언론에서 보는 관점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 시도를 보면 지금 일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주목을 받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구는 솔직히 적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사무국 홍보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도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충족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같은 것은 안 해 봤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런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전주시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의 홍보도 좋지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을 더 써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는 게 사실 참 과연 알고 싶어 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홍보가 아무래도 효과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전주시의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설문이라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이따 하세요.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전   아니, 얘기가 나온 김에······.

김현덕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덕 위원님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홍보비 예산을 우리 박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 예산액이 2억 4000이죠,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66.7%인데 5900이 남았는데 연말에 여러 가지 각종 기사 쪽으로 해서 나가겠지만 우리 국장님 지금 본청의 시 홍보비 얼마인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공보실 홍보 예산은 9억 정도······.

김현덕 위원   거의 10억이죠. 전주시의회는 의원들의 활동을 여러 가지 하는 데 2억 4000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독립권을 가지고 의회를 하는데 저 아직 예산은 안 봤는데 내년도 우리 홍보비 예산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지금 2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2억 4000 예산이 추경에 2000 확보한 게 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는 2억 200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부에 더 요구를 했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저기 국장님, 그 예산으로 우리 박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그 말씀드릴까 하다가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참 현실적인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를 강화할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이번 인사권 독립도 물론 있지만 갈수록 의원님들의 활동이 다양해져 가고 행정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의원님들의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예산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장님, 우리 팀장님 새로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김현덕 위원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발로 뛰고 정말 몸으로 뛰고 있는 것을 저도 봤어요. 봤는데 이 홍보비 예산으로 우리 팀장님 혼자 뛰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과연 전주시의회에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개개인의 정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지금까지도 굉장히 빠듯하게 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홍보비의 증액은 우리 의회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새로 오신 팀장님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전주시의회는 본청 예산보다 8억이 적어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해서 한탄스러운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또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보실에 있는 것만 하고 각 부서별로 전부 다해서 들어있는 홍보비를 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회도 각 상임위별로 다 홍보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아니, 독립기관으로서 해야 되는데 과연 2억 2000 가지고 무엇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의원들의 정책 개발도 홍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통으로 묶지 말고 각 위원회별로 분산해서 의사국은 의사국대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이 홍보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홍보 예산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액을 2억 4000 추경에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간 그 총액을 최소한 3억 정도까지는 증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선결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집행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냐는 말씀, 사무국에서 총괄해서 할 것인가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하고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연 홍보의 전문성이나 효과성을 볼 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분명히 나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어떤 부분이 옳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총액의 증액은 분명히 우리 의회 상황에서 한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 행감장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예산은 본청의 국 홍보비보다 못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이것을 하시고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나름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많이 미흡했는데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몇 개만 할게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나 박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이 공감합시다. 공감을 해서 함께 해야지 사무국에다 맡겨 놓고는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는 2억도 못 됐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때 조금 올려줬는데 돈도 부족한 것 같고 의장, 국장, 위원들이 똑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줘야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 상임위별로 예산 세워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홍보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장님이랑 상의해서 하반기 때 우리 정기 나가는 홍보 있죠? 그 홍보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지 말고 어떻든 간 의장, 부의장 나가고 상임위별로 한번 내봐라, 이 말이에요. 의장, 부의장 내고 행정위부터 시작해서 현재 행감특별위원회까지 해서 상임위별로 한 번씩 내도 충분히 그 돈으로 낼 것이다, 왜냐하면 신문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신문에 똑같게 나와,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홍보계장님도 그것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현원을 보니까 우리가 부족해. 그러면 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원이 42명인데 현재 현원은 40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인사권 자체가 집행부에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박병술 위원   딱 간단하게 해 줘. 그러니까 이유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집행부의 의견은 모든 국이 기본적으로 결원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도 그 한 부분으로써 그렇게······.

박병술 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의회도 부족하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행정의 주요 부서인 기조국도 부족해요? 아닐 건데요?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주요 부서는 자기들 다 채워 놓고 그렇지 않은 부서들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이 방송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 줘야 맞지 왜 주요 부서는 다 차고 현재 의회가 사업 부서예요? 아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 1월에는 채워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것을 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지금 1월 13일 날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또 전문요원이 들어오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때부터 법이 개정돼서 실행되니까 저희들이 채용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 하잖아요. 몇 명 뽑아요, 네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현재 전문인력 4명 정도······.

박병술 위원   4명 정도 뽑아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뽑을 적에 아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전문가, 회계 전문가, 결산 전문가 그런 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정책 하는 데 부족할 적에 얻어올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게끔 그분들로 하여금 뽑을 수 있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준비를······.

박병술 위원   준비해 주시고 항상 자리가 부족하죠? 어디에 앉힐 것인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채용됐을 때 공간 확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바로 연구해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행감 자리이고 의회 행감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있겠지만 똑같이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보고해 줘요.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합치자는 얘기라니까 똘똘 뭉쳐서 같이 하자고요. 사무국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개인별로 의원들 이력이 싹 있어요. 아까 우리 홈페이지를 최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직원들이 정리를 안 해? 홈페이지 정리 보면 지금도 옛날 그대로 있어.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각 개인별로 이력들 쭉 나온 거 있어요. 만약에 수상을 한다든가 5분발언을 한다든가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구분해 가지고 입력해서 바꿔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바꿔놔. ,지금도 그대로 있어.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거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 그것도 지적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싹 확인해 가지고 바꿔보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검토해 보고요.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5분발언 했는데 그 5분발언이 지금도 안 올라가 있어. 5분발언 했으면 이력이 올라가야 맞지. 그렇죠? 또 수상을 했는데 그 수상도 안 올라가 있어. 어떤 수상한지도 몰라······.
  이번에 우리가 현재 민주당에 신청할 적에도 거기 이력을 보면 다 나와야 맞아. 수상한 내역들이 거기도 안 나와. 수상 내역만 다 써줘도 그것 보면 금방 우리가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이니까 전체 직원들 들으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혼자는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정리 한번 다시 했으면 쓰겠고 쓴소리 한번 할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전 공무원들이 비상이 걸리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은 비상 걸려요, 안 걸려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회 직원들도 나름대로 자료 준비랑 하는데······.

박병술 위원   자료 준비만 중요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위원들 여기 앉아서 6시 반, 7시까지 하고 있는데 직원들 다 가고 한 명도 없어.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어요. 물론 퇴근 6시야 맞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 행감 기간에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행감 하고 있으면 뭔가를 도와줄 수 있게끔 직원들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안 계셨잖아. 이것도 제가 왜 지적하냐면 내가 물론 안 해도 돼. 하지만 국장님한테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있는 전 직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퇴근을 않고 여기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다 6시 되니까 퇴근해 버리고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6시에 퇴근해야 맞죠. 저는 퇴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몇 분이라도 남아서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봐서 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 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행감 겨우 며칠 하는데 6시 넘어서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위원님들을 특별하게 보좌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도 그거 한번 잘 판단하셔야 돼.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 행정은 비상 걸려 가지고 다 불 켜있는데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다 가버려? 그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지적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조용히 얘기하려다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서로 같이 경각심 갖고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드리는 거지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6시 되면 퇴근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는 전체가 퇴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몇 분이라도 남아서 행감장에 불이 아직 안 꺼졌으니까 옆에서 대기는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다시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박병술 위원   "다시"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긴장감을 풀지 말고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아까 대화 중에 홍보비로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본청이요?

최용철 위원   10억 맞아요? 행감장이기 때문에 수치나 이런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박병술 위원   약 10억이지······.

최용철 위원   공보실에는 6억 8300만 원이 맞습니다. 10억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자료집 3페이지 보면 예산 신속집행 현황 해 가지고 집행률이 구십몇 프로인지 아무튼 집행률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현재 11월 21일 기준으로 80.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80.14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최용철 위원   제가 11월 9일 날 이 자료집 받고 봤더니 71.71%더라고요.
  아까 예산 규모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얼마예요? 집행률 아시니까 예산 일반회계······.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총액은 현재 6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63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최용철 위원   그럼 현재 지출은 얼마 하셨다는 거죠, 80% 맞추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11월 21일 현재 80% 정도 보시면······.

최용철 위원   예, 아무튼 그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공공시설들은 청사를 이용할 때 일정의 수입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는 어떤가요, 시민들한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입장 시에 사용료라든가······.

최용철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3년 6개월 동안에 청사를 무료로 이용한 적 있나요?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 빼고 의원들이 포럼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말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지금 한 3년간 기본적으로 저희 청사를 가령 회의 공간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의 허가 하에 민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3년 동안 민간단체에서 함께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행사에 국한됐던 걸로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어디 어디를 쓸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주로 지금 우리 회의하고 있는 이런 장소, 회의 공간이고요.

최용철 위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50석 규모의 대회의실"은 여기 말하는 거겠죠? "20석 규모의 소회의실을 무료로 개방한다." 그런데 청사의 벽은 아직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맞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청사 꼭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한동안 좀 화제가 됐었죠. 우리 시의회 방송 생중계 왜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시의회 방송 생중계에 대해서 지적이 얼마 전에 있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본회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 활동들이 방송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건데 저희 사무국에서 방송을 입장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만약에 방송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대략적으로 필요 예산이 얼마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지금 그 부분을 저희 홍보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동헌 위원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청사를 또 이전하냐, 안 하냐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 와중에 우리가 방송 예산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돈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심도 있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추가로 우리 각 상임위 보면 회의실에 기자석이라고 배치된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지만.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기자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노트북 하나 놓고 쓸 수 있는 테이블조차도 없어 가지고 의자만 하나 달랑 있어 가지고 그냥 멀거니 앉아있다가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자분들이 현장 취재까지 나오셨는데 그렇게 의자만 하나 멀거니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대처를 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 부분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분명히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마련해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 많이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뭔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신속한 조치를 좀 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의정생활 시작하면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언젠가는 해 주겠지 하고 그냥 놓고 기다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여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말씀드리니까요.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끝으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 각 팀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국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야 짜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김장철이에요. 그래서 김장 현장에 가서 실제로 봉사활동 하는 모습들을 물론 혼자 찍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수의 활동 사항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돌아갑니다만 그런 예산을 미리미리 우리가 못 챙긴 것도 사실은 사무국의 책임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방관한 의원님들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예산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챙길 수 없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볼 때 어느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각자 공유하고 서로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좋아 보였는데 사실은 개개인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 의원들은 보면 지역에서 봉사 업적이라든가 이런 사실들을 스스로 찍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특히 개개인 의원들이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의회 홍보팀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담당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는 예산이 동반되겠지만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팀장님들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시작하면서 시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사실 우리 의회 청사에 대한 공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 국장님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기조국에서 들어온 게 없죠?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글쎄요. 그것을 의원들이 말해야 할지 우리 사무국에서 말해야 할지 그것은 딱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부터 나름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인원도 증원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의회 공간 구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공간 구성에 대해 서로 협의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닥쳤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항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공간 구성도 저희들이 현안으로 잘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번 운영위원회 때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집행부하고 의사국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중간중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용역 문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항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사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해서 공간 구성에 대한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하는 것을 권고하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간이라거나 입법정책관이 지금 17명까지 충원이 되고 또 의사국 직원들도 좀 더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총체적으로 우리 의회 공간에 대해서 용역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선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저희 상임위 하나가 어디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 같아요.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청사 관련해서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감 시작할 때 신문에 어떻게 났나요? 방송 시스템이 없고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언론은 뭐라고 합니까? "역시 깜깜이 행정사무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신문에서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잘못이 없는데 저희가 방송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청사에 관련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다,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꼭 그 부분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자꾸 질의를 드려서 질의가 많은데요. 하나만······.
  우리 청사 보안 문제는 혹시 어떻게 신경을 쓰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보안 문제요?

김동헌 위원   예, 외부인 출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번씩 연구실에 있다 보면 목적도 없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약속 잡고 들어오시는 분도 없는데 열린 청사와 보안은 별개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 집행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열고 들어가면 다수의 직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발적인 상황에서 대처가 좀 수월한데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보통 연구실에 의원님들 한 분, 많으면 두 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대처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에는 남녀가 없죠. 하지만 여성 의원님들 비율도 높은 우리 시의회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가 가능할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전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의장님하고도 상의가 몇 번 이루어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 가령 지금 도청이나 일반 관공서에서 하던 식으로 출입 허가 시설을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공간은 어쨌든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단 우리 의원님들 연구실에 번호키가 부착되어 있고 각 복도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입·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청사의 1층 현관 입구에서부터 정확하게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부분은 논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쨌든 간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의회라는 곳은 열린 공간이라는 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본적인 결론이 있고 해서 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열린 청사와 보안은 별개예요. 물론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 부분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청사를 방문했는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열린 공간" 말씀하시는데 보통 연구실은 근무시간에는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요. 사람 없다고 해서 번호키 닫혀 있는 거 아니고 열린 공간을 열린 곳간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의원님들 개인 물품 가져가거나 본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들고 가버리거나 이런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항상 이 부분은 진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열린 청사와 보안은 별개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 배치에서 의원님들 개별 연구실이라든가 의원님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공간 확보도 공간 확보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당장이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제일 좋은 방법은 현관 입구에 입·출입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컷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나 의장님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승용 위원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입법정책팀 팀원이 충원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주시의회는 몇 명까지 증원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지금 의원님들 정수의 50%까지 충원이 되기 때문에요. 17명까지 충원이 가능합니다.

송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회하고 다르게 전주시의회가 인원수가 많죠? 기초 단위에서······.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입법정책팀 증원하는 것도 전주시가 꽤 많은 인원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17명까지 증원이 되는······.

송승용 위원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문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게 인원이 고르게 배분이 돼서 선발되어야 되고요. 또 아까 우리 서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영역 예산이라거나 다른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송승용 위원   내년에 충원이 몇 명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내년에 4명 충원하고요. 내후년에 8명 충원해서 17명까지 충원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당장의 문제로 고민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입법 보조원들을 충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더 전문성 있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송승용 위원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정확히 말하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취지예요. 그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입법정책팀의 팀원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자발적 연구활동보다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따라가기도 버거운 현실이에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그 내용을 채워 나가는데도 벅차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따라가기도 힘든데 인원이 충원됐을 때는 자발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는 예산정책처하고 입법조사처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예산정책처에서는 국가 예산 분석 책자를 내놓게 되어 있고 입법조사처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상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정감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게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전문성을 담보하는 활동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입법정책팀이 가야 될 길이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현재는 시스템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있지만 인원이 충원됐을 때는 자기의 자발적 활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적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원이 충원됐을 때는 책자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이 요구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 전체 예산, 전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법정책팀에서 얇든 두껍든 나름대로의 내용을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이게 시스템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어쨌든 간 선거를 통해서 4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재선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 의원님들이 들어왔을 때 단기간 내에 시 예산을 분석하고 시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이 계속해서 생산해 나오고 이게 1년, 2년, 3년, 10년이 쌓였을 때 전주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위원님, 너무나 좋으시고 진짜로 100% 공감하는 말씀하셨고요.
  분명히 우리 입법정책팀이 현재는 5명으로 의원님들 개개인의 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17명까지 충원됐을 때는 상시적 시스템화된,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구축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법정책팀의 증원과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래서 내년에 당장 4명이 충원됐을 때 업무분장을 통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나아갈 방향과 예를 들자면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법정책팀의 근본 취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도움을 주는 활동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의원들이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의를 해 주고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 입법정책팀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가야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계속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체 의원님들께 각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더불어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어쨌든 간 내용을 채워가는 문제도 있지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무 여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쭉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건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많이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노출되지 않는 보안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할 건이 되면 좀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각 상임위실에 조그마한 파쇄기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파쇄를 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안문서 파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이것을 함께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에 언론에서도 포대자루로 업체에 가다가 도로에 깔려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보안 자료를 전체적으로 함께 파쇄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지금도 저희들이 파쇄할 때 전문위원실에서도 파쇄할 물량들을 마대자루에 담아서 함께하고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것이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보안문서 같은 경우는 제가 자리에 없어도 이게 파쇄가 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파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줘서 저희 자료 파쇄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파쇄 시기를 의원님들께 미리 공지해서 필요한 물량을 할 수 있도록······.

박윤정 위원   실은 본청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고 그런 관계를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보안 자료나 이런 것이 나중에 의원님들이 법적으로나 피해가지 않도록 옆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병집 본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위원장 박선전   최병집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위원장님과 박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칠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이윤승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대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종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미영 청소지원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칠선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주골 네거리에서 사대부고 사거리까지 현재 공정률이 한 60% 되는 것 같은데 민원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곳이 많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사업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인도 폭이 10m 정도 넓다 보니까 주변 상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도를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체 주차장 설치나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설득하면서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 과정마다 건축물 앞에다가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그런 부지를 주차장으로 허용은 안 했지만 그냥 무단으로 사용해 왔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아예 일단 생각부터가 자기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과장님이랑 현장에 저도 가봤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상가나 상가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런 부분들은 무거운 물건이 들락거려야 하는 상가들 가구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 도로변 내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서 다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들만 할애를 한다거나 해서는 형평성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원칙적인 부분들은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도로점용 허가가 나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런 가게나 상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할애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감안해서 보도블록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명주골 사거리 앞에서 우체국 쪽까지 그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북대학교병원 앞에 거기만 우선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민원이라는 부분에 봉착을 하게 되면 사실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슬기롭게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국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법이 어떻게 보면 100%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대화의 가치는 없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로에서 정차를 해 놓고 물건을 내리거나 오르거나 할 때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점용 허가를 내야 할 부분, 또 내져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중제 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시를 한 기억이 나는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감안해서 상가를 설득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무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군다나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가게들이 더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볼멘소리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협상의 묘안이라도 해야 되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하십시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원을 받냐면 화단 부분이 귀한 식물들로 많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물론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야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심을 때는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변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왜 저런 걸 심어서 환경에 더 저해하는 상황까지 만드느냐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희귀한 식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전의 관리가 쉽고 나름대로 도시환경을 확연하게 미관상에도 보여줄 수 있는 식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지금 식재되는 식물들이 기존에 있던 철쭉이나 이런 종류와는 다르게 근간에 보지 못했던 수종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식재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되는 식물, 나무들은 자생력이 강한 식물들로 대부분이 식재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어지면 그것 또한 나중에 풀밭이 되거나 정원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요. 현재 상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식재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명주골 사거리에서 승마장 쪽으로 가는 거기는 이미 공사 완료되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을 한번 가보시면 민원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습니다.
  보기 싫게 변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희귀하고 좋은 식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있으나마나 한 상황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것 참 귀한 식물이고 좋은 것입니다."라고 하면 "희귀한 식물에 쓸데없는 돈을 쓰냐?"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귀하고 좋은 희귀 식물을 거기다 심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관리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심해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식물들이나 나무들은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현재 완공이 된 부분도 많지만 아직 해야 할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청취해서 마무리 공사하는 데 있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입니다.

박병술 위원   나는 국장님한테······.

○위원장 박선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시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양 구청에 공원녹지과가 있다가 본청으로 합쳐졌어요. 이름도 길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이렇게 한 지가 한 1년 됐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조직개편이 돼서 올 1월부터 발족을 했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년 해 보니까 나는 민원사항을 얘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더 복잡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고 행정 처리는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과 사업을 함께 병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복잡함을 느끼고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 못 받으셨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청소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위생과에 있다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본부로 다 일원화가 됐는데요.
  사실 행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초기에 양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성격과 또 본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성격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행정의 환경상 혼란스러움이 초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행정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단계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간에 전주시 청소행정, 공원 녹지 관리 행정에 익숙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의 접수라든지 신속한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불편하신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있다. 저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환경에 대한 안정화가 진행됐듯이 민원의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이든 아니면 저희들이 사소한 업무 처리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예, 좋아요.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 본부장 말씀을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은 다 틀리겠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양 구청에 있을 적에는 사업 부서에서 직접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시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현재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구청에 있을 때보다도 조금 지연된다는 것이 나오고 또 사업을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본청에서 행정의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다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높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와······.
  그래서 물론 "조직개편이 이번에 1년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다 만족시키겠습니까?"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 처리하는 거하고 사업 부서에서 사업 처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서 착오가 있으면 바꿔야 되고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 하고 다시 조직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구청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우려하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나 모든 분들이 행정에서 의회에서 물론 우리 시장께서나 간부들이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올 1월에 발족했습니다만 조직개편할 때는 어떤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다만 말씀하시는 시민 체감 불편 해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어떤······.

박병술 위원   이번에는 없어요. 저도 알아요. 안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우리는 시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부장님도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위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한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 본부장님의 주 특기가 본래 녹지 쪽은 아니시잖아요. 청소 쪽이잖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주특기라고 하기에는 과분하시고요. 그냥 환경 파트 업무를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환경 쪽인데 녹지 쪽에는 별로 그것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는 현재 공원과가 하나가 있다가 녹지로 떼어줬잖아요. 그것도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애썼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기는 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일조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라 이거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제 1년 했으니까 한 번 더 해 보고 체계 잡고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데 좋아요.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물론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옛날에 구청에서 했을 때보다는 부족하다, 그것 느끼시나요? 솔직한 입장에서 직원도 부족하잖아요. 양 구청에서 하던 것을 한 군데에서 하니까 어려움도 더 있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업무적인 피로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박병술 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게, 눈치 볼 거 없잖아. 뭣을 눈치 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 눈치 안 봅니다.

박병술 위원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해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행감이라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행감 하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어느 부서든 어느 국이든 사실 인력을 더 충원해 주면 업무적인 수월감은 당연히 풀어지겠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양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그런 모든 직원들이 지금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 똑같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수는 엇비슷하게 개편 시에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분야가 틀리잖아.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우리 행감에서 지적할 테니까······.
  우리가 첫째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민원 처리 편한 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한번 검토하시고 내년에 어쨌든 간 조직개편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도와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우리 정원박람회 회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제가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부분들은 우선은 기존에 저희가 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박람회였는데 어려운 시기에서도 업체나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했었고 또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비지니스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이루어졌다고 제가 자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각 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정원박람회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정원도시로서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줬고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도 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115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은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지 못했던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같은 문제점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나 농가들, 정원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못 했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노송동 일원이라든지 양묘장이라든지 팔복예술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종합경기장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거기에 우리 화훼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초록정원사분들은 정원사들을 배출하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화훼인연합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참여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화훼농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참여가 많았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애초에 공고하고 했을 때 어떤 업체가 한 거죠, 지역업체가 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우리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철 위원   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공고를 했을 때는 두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는데요.

최용철 위원   아무튼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아무튼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페이지 정원 교육 초록정원사 60명 양성, 그리고 앞으로 또 초록정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중화산동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생태도시정원관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 내용은 제가 잘 못들어봤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쉽네요.
  정원박람회 했을 때 노송동 일원은 어떻게 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마을공동체에서 일부 하고요. 시민 정원사들 일부 하고 작가 정원사들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원을 조성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문작가, 시민 작가, 마을공동체과······.
  마을공동체과에서 지역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자투리땅을 전문 작가랑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선전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후에 그 땅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들을 마을공동체과에서 생태도시정원관리사라고 교육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관리한다고 초록정원사 양성하신 분들이 마을에 사시지는 않지만 전주시민으로서 와서 하고 계세요. 그분들 여비 지급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생태도시정원관리사 왜 만들었습니까?
  박람회 할 때는 시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심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박람회 끝나고 나니까 사후관리도 안 되고 받았던 관리사분들한테도 여건을 안 만들어 주고 우리 10페이지 처음에 보면 정원 문화 확산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들이 정원을 쉽게 접하고 스스로 가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생활 속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록정원사 양성할 때도 그런 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분들을 더 모셔다가 할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노송동 정원 조성했을 때 그런 상황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정원이 조성되어지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연계시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동감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송동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에서 실제 참여를 해서 했고 그때 당시 마을공동체 자체 내에서도 관리까지 하는 걸로 같이 얘기가 돼서 추진되어져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 마을공동체하고 저희하고도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최용철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비춰졌을 때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하고 초록관리사들하고도 꽤 갈등이 있고요. 덧붙여서 정원박람회 한다고 해 가지고 주말마다 참여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면 나무를 심으려고 하거나 화초를 심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토양하고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반 시설을 해 놓으시지도 않았었어요. 맨날 싸우고 살수차도 없어 가지고 물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박람회만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고요.
  앞으로 또 다른 박람회를 2회, 3회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반 시설이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가 공무원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주말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저희가 첫 회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앞으로도 초록관리사, 정원관리사에게만 맡길 것인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성되어지는 정원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노인 일자리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리되어지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수 자원봉사에 의해서 마을공동체 아니면 시민단체, 자생단체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그런 곳이 있어질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노송동 같은 일부 제가 꼭 유지되고 중점 관리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자체 공동체 아니면 초록정원사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하고도 연계시켜서 일부 대가가 지급되는 형식의 관리 체계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땅들이 축제를 위해서 일부 가꾸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쓰레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지금 천만그루정원도시과가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꽃심 지방정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정의 일관성 없는 정원관리사 양성은 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업무보고 자료 16쪽 어린이 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전북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90억이 투여가 됐고, 맞나요?
  이 사업이 끝나면 전북혁신도시 주변의 주민 외에 전주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다담센터 신축공사가 그쪽에 덕진구 혁신동사무소가 들어가고요. 기지제 수변공원에 생태체험장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하지만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혁신도시만이 기지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민들, 만성지구 주민들도 가서 생활하시고······.

서윤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균형적 재정 투여······.
  사실상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지역은 혁신도시보다는 그 외 지역이 훨씬 더 상대적 필요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 사업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장기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를 저는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주시에 쾌적한 공원을 더 확대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빠짐없이 사실상 이러한 공원들을 더 필요로 하는 지역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를 질의드리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 공원 249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지만 어린이 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은 9개 혁신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외에 그 이후를 지금 자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현재는 다른 계획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90억이 투여돼서 말 그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전북 혁신도시 외에도 많겠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전주 내에 대표적인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에코시티라든지 효천지구라든지 지나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삶의 질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중 투여되는 예산이 균형적으로 투여되지 못하는 경향성이 전주시에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제 경험적 우려를 지금 전달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원 정책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머릿속에 담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 계획 수립하면서 구도심이나 신도시나 똑같이 배려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이게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용역을 재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정비 용역이 맞나요, 용역 재추진이 맞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당초에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1450억 원을 투입해서 1단계 개발사업이 2.02㎢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감정에 있어서 보상 차이가 상당한 너무 탁월하게······.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용역이 2018년도에 발주됐죠? 2억 8400만 원 맞나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2019년 9월 10일 날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말은 이 용역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1단계, 2단계 나누면서 1단계 사업에 대한 개발 가능지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하자고 해서 그것은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용역이고······.
  이번에 관리 용역은 별도로 5000만 원을 수립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예산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가 15개소 공원에 대해서 매입이 어려우니까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매입을 수립하자는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안 맞더라." 아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하던 중에 제가 말을 끊었었잖아요. 애초의 계획보다 비용이 많이 필요하더라, 이런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단계 1450을 계획했던 용역이 그 용역 결과 아닌가요? 단계별 수립하고 1단계는 1450억이라고 계획했던 것이 용역 결과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용역 결과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용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역이 2018년도에 2억 8400이 발주된 거 아닙니까? 잘 모르세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초기의 용역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서윤근 위원   아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2억 8000······.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가격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아니, 잘못되기보다는······.

서윤근 위원   아님, 잠깐만 다시 애초에 여기 나온 1450억 해서 1단계를 매입하는 데 1450억이면 가능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단계 용역을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수주를 했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가격을 봤을 때 공시지가나 표준지가를 규정해서 KDI의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3.2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수요 예측만 했지······.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인정해야죠. 그걸 사실 과장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전 공무원이 한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현재 감정하고는······.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KDI 얘기를 하셔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현실에서 쓸모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용역은 2018년도에 한 것으로 되고 있고요. 용역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그때 당시 기준이 됐을 것이고 다만 그때 당시에 1450억을 1단계만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쪽 토지주들과 대책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기본적인 사항 가지고 갈등이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1단계, 2단계 2025년도 이후까지 세울 때 전제조건은 현재 전주시에 있는 공원 지역을 다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과 대책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 그다음에 현지 여건 그리고 예를 들면 전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안 파는 거예요, 10% 이하 때 지금도 7.8%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2025년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토지주들과 최종 합의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대화 과정에 2018년도에 했던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이것을 해제했을 때 난개발의 우려가 분명하고 전주시 공원에 대한 시민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것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토지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행했던 용역의 결과는 결과고 그것은 다 지킨다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토지주와의 합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민들의 이용 현황, 개발이 우려되는 분명성, 그다음에 현지를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과연 이것까지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지의 여부, 땅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 경계선에 걸쳐 있는 부분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용역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라기보다는 별도로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토지주들의 강경한 입장과 투쟁에 밀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죠. 지금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공원일몰제가 위헌 판정이 나고 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을 때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나면 5년 동안 유예가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유예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는 전주시의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 방침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지키겠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적 문제, 그다음에 현지 시민들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것으로 수정을 다시 한번 현실감 있는 걸로 다듬어보자는 것이 두 번째 용역이지 첫 번째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때는 모든 지자체가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 용역들을 다 했어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
  현재의 계획은 어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서윤근 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용역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5000만 원 용역이 뚝딱 나오면 그걸로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시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분들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짧게 한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25년도까지는 우리가 1단계를 매입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1단계 매입이 완벽하게 되지도 않고 저조해요. 그러면 25년도 7월 1일부터는 공원 쪽에는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버틸 수 있는 법적 효력도 없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거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의 변경 그런 것들이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역할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지역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다 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윤근 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애초의 기조대로 이걸 풀지는 않을 것이고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 이런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이것은 행감장이니까 제가 분명하게 거시기하는데 토지주들이 굉장히 민감한 표현이고 저하고 대책위원회 하면서도 그 말에 대해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내용인데요.
  전주시에서 이것을 풀지는 않고 어떤 규제를 강화해서 옛날에 그린벨트같이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 예를 들면 서울시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었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새로이 지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유재산을 계속 저희들이 침해를 하고 묶어놓고 그 뜻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고시가 효력이 떨어지면 저희 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개발이 우려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하는 중요 지점의 매입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래도 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 옛날 그린벨트 같은 그런 규제가 아니고 지금 그런 공원 지역들이 전부 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거기서 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거든요. 거기서 공원 지역만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이 4층까지 올라간다든지······.

서윤근 위원   짧게 하시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변경, 변화를 통해서 난개발을 그래도 막아보겠다,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짧게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매입 못 하면 풀겠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어쩔 수 없다, 방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매입 못 하면 풀려지죠.

서윤근 위원   그렇게 하면 토지주들 입장에서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합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토지주들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경사도 15도 미만, 표고 75m 이상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정을 어느 정도 받아서 시에다 팔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풀리면 땅값이 오르겠죠. 그때까지 안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서윤근 위원   국장님 말씀이 적절한 전략이냐 그 말이죠? 저는 의문이 생기는데 너무나 패를 까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제가 그 토지주라고 한다면 사적 개발행위를 하려고 전주시에 팔지 않겠죠. 버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게 계산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제가 그런 짧은 계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시냐 그 말이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주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김승수 시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시장님은 전체를 어떻게든 매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셨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시장님께는 토지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자. 현실적으로 현재 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김승수 시장은 그러면 앞에서 시민들에게는 다 매입해서 시민들 공원을 유지하겠다고, 토지주들하고도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지금 억지인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물론 저희······.

서윤근 위원   아니, 김승수 시장님이 그냥 밝혔잖아요. 기자회견 해 가지고 "전체 매입하겠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토지주들하고 만나서는 해 보는 데까지 해 보지만 이게 미치지 못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서윤근 위원   아니, 표현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 표현을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개발지역 개발 허가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표현이었었어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토론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8년도의 용역 결과를 보면 저희 시의 방침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2단계는 공원일몰제 이후 해제가 된 시점입니다.
  그 뒤에도 저희들이 계획 보면 계속적으로 매입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가 돼도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를 다 보전하겠다." 그 기조가 흔들리고 변화가 왔다,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 실무진들은 이렇게 했다, 그것은 아니고 전주시가 밝혔던 그 기조를 지키기 위한 수단들을 여쭤보셨길래 그런 수단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계획한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어떠한 내부적 방침을 갖고 있느냐를 질의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주들, 물론 저도 지금 이 자리 전에 저희 동네에서도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실무자분들하고 대화도 했었고 그랬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무조건 행정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라고 해서 토지주를 그냥 누르기만 하고 끌고 가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토지주와 전주시의 관계가 이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전주시는 전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집행부인 것이지 토지주는 이 사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주체는 되지만 전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사안을 제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 토지주가 있다는 말이죠. 토지주 집단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도 때로는 토지주와 싸움을 하더라도, 물론 설득하고 협의하겠지만 때와 상황에 따라서는 토지주들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힘으로 밀거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토지주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어 조금 더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스스로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발휘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 100% 다 공감합니다.
  다만 시에서 보일 행정력, 지키기 위한 수단 그런 것을 가시화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패는 쥐고 있다? 법적으로는 강제수용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서울시부터 소송에 많이 말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도 참고하겠지만 한 마디로 전주시가 밝혔던 공원 지역의 100%를 지키겠다고 하는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만 그 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패를 까라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전에 버스 파업 때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시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잡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집단에 전주시가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이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할 때는 조금 더 강한 행정력이 발동되고 그러한 전략, 전술을 유능하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덕 위원   이윤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충녹지지역이 있을 때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가요? 경관녹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녹지?

김현덕 위원   완충녹지요.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평화동 사거리에서부터 대왕장미 사거리까지 쭉 보면 완충녹지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녹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산림녹지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녹지 쪽이라서 그런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선전   지금 공원관리과 질의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장기미집행 토지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었고 우리 1단계 용역에 관해서는 우리 김대현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 용역을 마치는 과정에서 어떤 순위가 쭉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박선전   8개 단계인가 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위에 맞게 5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박선전   제가 그때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현재 용역 결과는 용역 당시의 가격을 기준 해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1450억이라는 돈이 나왔지만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갈 때까지 그 금액보다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전주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약 1단계 약 삼백몇 억씩 보상을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1년이 좀 넘기는 했습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계획대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재 337억이 들어갔고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박선전   전체 필지 수에 비하면 1차의 목표액을 달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1450억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은 우리가 300억이라는 돈도 매년 결국 여러 가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 금액을 정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연수가 자꾸 경과함으로써 토지는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상 금액을 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사실 있었어요.
  그게 우리 전주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5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까 2단계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2단계 용역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선전   두 번째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우리가 처음에 2018년도에 수립했던 용역에 대해서 당연하게 예상되었던 애기지만 토지주들의 반발, 전주시에서는 100% 지키겠다는 방침,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등산로를 차단한다든지 토지주들 전체가 다 그런 집단적인 행동도 나왔었고 그러다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1년 가야 이용이 거의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런 데도 공원 지역인데 그런데도 해제를 안 해 주냐, 그런 데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찾아내서 개발이 우려되지가 않고 시민 이용률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데는 해제를 검토해 보겠다, 그런 식의 대화와 협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용역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하는 용역은 그런 성격의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1차 용역했을 때 그 용역의 결과 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순위 자체가 사실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두 번째 용역에 따라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처음 여섯 개의 우선순위가 있었는데요. 그 우선순위에 가장 큰 반발이 있었고요, 실은 토지주의······.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잠깐이라도 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윤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지주가 아니고 전체 우리 전주시민을 바라보는 공원관리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설득이나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내년 6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박선전   그동안에 나오기까지는 나름대로 토지주들과의 여러 가지 대치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이 용역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갈등이 심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말로 1년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진입로가 있는지 시에서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서 그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위원장 박선전   토지주들이 동의한 사항이고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갈등이 좀 그래도 완화가 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매입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꼭 매입만이 목적이 아니라 토지주들이 협의를 하면 새로운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리고 국내에 다른 지자체들의 동향이라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건의도 사실 했었어요.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책의 변화라든지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도 했었는데 좀 지켜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보면 LH하고 소송 있잖아요. 11월 11일 선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선고가 안 나왔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10월 14일에 확정 이전에 조정 권고일을 판사하고 LH하고 저희 세 군데에서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12월 8일에 최종 조정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최종 선고가 12월 8일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조정 권고일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만나서 또 일정을 보고 조율을 바로 확정을 때릴지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기일로 지금······.

송승용 위원   조정기일에 핵심 쟁점이 뭔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련산에 대한 고시와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 사업을 진행하지 말자, 그 내용이고요.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쪽으로 LH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선고하기 이전에 판사는 타협을 해서 양 기관에 어느 정도 조정······.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협이 될 것 같냐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LH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만약에 이거 재판이 1심이기는 하지만 패소하면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만약에 패소한다면 저희도 다시 항고를 할지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항소를 해도 이득이 없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취하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항고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지만 끌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지만 2017년에 협의회를 왜 맺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생협의회를?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LH에서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하자고 제안이 왔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승낙한 이유가 뭐냐고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공원을 전체적으로 매입하기 이전에 한 70%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전주시에 제안이 들어온 것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임대주택지구를 가련산에다가 짓는다는 건데 민간특례사업으로 공공주택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을 때 조건이 공원 70%에다가 30%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겠다는 거거든요. 실은 분양하겠다.
  그래서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러면 70% 공원이라도 지키자 그래서 LH 제안에 저희들이 응했던 것이고 전주시 의견을 가지고 LH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5년간 유예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12월 8일 날이 선고기일이라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일입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공원관리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요.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아까 산림녹지인데 죄송스럽게 공원관리과 쪽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동 사거리에서 대왕장미 사거리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지금 그쪽의 자연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주택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저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녹지들이 완충이나 경관이나 연결녹지들이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는 되어 있으나 또 녹지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는 수목들이 생장을 해 나감에 따라서 그 수목이 주는 공익적인 부분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채광이나 가지들이 건물에 닿는다거나 병충해 관련된 그런저런 부분들의 민원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맞습니다. 그쪽이 처음에는 나무가 적어 가지고 했을 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심었던 나무들이 20년, 거의 30년이 되다 보니까 수목이 너무 자라 가지고 3층 옥상 위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 채광 특히 지금 외래종 나무가 꽤 많더라고요. 지금 거기 외래종 나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녹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기본적으로 소음이나 차량 진동 그다음에 먼지 공해적인 요소에 대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 역할을 하는 시설인데요.
  거기에 맞는 수종들이 보편적으로 스트로브잣나무나 그러한 침엽 계통을 많이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엽 계통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낙엽 떨어지면 그만큼의 기능 저하도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수종들은 그러한 수종들이 지금 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침엽수 그다음에 일명 중국단풍이라고 하는 나무 명칭이 품명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중국단풍이 지금 삼각단풍이라고도 하고요. 단풍나무 종류 중에······.

김현덕 위원   생명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성장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단풍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완충을 하기 위해서 침엽수가 있는데 그 침엽수가 바람이 불면 옥상 위에 있는 장독이라고 했나 그쪽으로 날아와 가지고······.
  그리고 침엽수가 너무나 쩌들었다고 할까요? 빽빽하고 또 중국단풍이 굉장히 낙엽 잎이 조그마하면서도 많이 빽빽하다 보니까 채광, 그다음에 바람이 불면 침엽수는 방충망까지도 타고 안으로 찔러 들어 오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수종 갱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데 효율적인 나무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녹지뿐만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장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로 나무가 주는 공익적인 효과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당장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나무를 수종 갱신을 통해서 싹 없애고 다시 다른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나무들도 다시 또 생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 불편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민원들이 들어오면 가지치기라든지 나무가 가지고 있는 폭이나 낙엽들이 발생되는 률을 최대한 적게 해 주고 채광이나 기능적인 저하가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최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기능 쪽으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있어서 채광 이런 부분에서는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워낙 나무가 크다 보니까 전문적인 정원 가지치기하시는 분 외에는 못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생활 민원을 받았을 때 저희 자체 인력, 자체 장비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요. 거기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들은 단가계약을 통한 업체들을 통해서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모 단체들이 자꾸 뭐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제대로 못 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절충을 해서 가지치기를 좀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기능적으로 나무가 워낙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나무 하나 이식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나무 하나 이식하는 데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갈 건데 기능적인 것은 그대로 하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이 전주시내에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서신동도 있고 진북동도 있고 많은데 원활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채광이나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행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지치기 폭하고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100% 다 했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도심 경관이나 여러 공익적인 부분들의 절충을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시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김대현 과장님, 저도 한 가지 확인할게요.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언론에도 아주 크게 나와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엄청나게 어려움에 봉착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 제가 그 말씀을 질의하는지 내용 파악을 못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박병술 위원   그 산은 교육청 땅, 도청 땅, 산림청 땅, 우리 시청 땅 그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곤지산의 교육청 땅인데 교육청 땅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다른 지역하고 대토하려고 시도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됐나요, 이미 무상 계약은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초록바위 부분이 말씀하신 교육청 부지인데요.

박병술 위원   곤지산.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그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5년간 일단 무상 임대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요.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 준다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10월에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10월에요? 잘하셨네······.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냐면 거기 다른 땅하고 대토할 적에 엄청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마 진작 했더라면 더 좋았었는데 여하튼 했다니까 잘하셨고 그다음에 산림청 땅도 일부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완산공원 거의 대부분이 도유림입니다. 도유림 중에 저희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에 지금 완산 벙커 삼나무숲 쪽에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완산초등학교 옆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거기에 지금 저희······.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해야 할 문제니까 괜찮다고 하고 그러면 현재 설계 공모해서 선정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설계 공모해 가지고요. 17일에 설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착공계 들어오는······.

박병술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 설계 공모해서 공모한 내용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설계 공모는 지금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작품을 받았고요.

박병술 위원   작품만?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는 그 선정 업체에서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수고하셨고 그럼 이번에 예산 반영이 얼마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22년도 26억을 문체부에 가내시 받은 상태고요, 국비요.

박병술 위원   국비가 26억, 또 그러면 도비는 없고 시비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균특입니다.

박병술 위원   매칭 균특으로?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정도 붙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시비 같이 지금······.

박병술 위원   26억?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5 대 5 매칭인데요. 이번 본예산에서는 지금 국비만 세워졌고요, 아직 지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시작을 못 하겠고만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일단 사업 자체는 설계가 내년 공기가 5월까지는 가야 할 것 같고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시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이게 차수계약으로 전체 금액으로 공사 발주는 될 수가 있고요. 시비 매칭 부분은 천상 추경 때 확보해서 마무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 사업은 들어왔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 붙어버리면 국가에서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그러한 부분에서는 시에서 재정을 확실히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도 물론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일부 껴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거기 옹벽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곤지산 부분은 전망을 위해서 상단부에 벙커형 전망대가 현재 작품에 들어가 있고요. 옹벽 부분에 있어서는 수경시설에······.

박병술 위원   폭포?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러한 형태가 현재 작품 들어가 있고······.

박병술 위원   폭포수로 들어가 있습니까? 폭포수로······.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단 알았고요.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저한테 서류로 하나 주시죠. 함께 좀 하게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균특이 왔는데 시비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시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잘됨으로써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올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의미에서 지금 해준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박병술 위원   저 위에 있는 투구봉 쪽까지 올라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투구봉 쪽이요? 현재 저희 계획상에 곤지산을 통해서 완산 꽃동산 뒤로 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예, 그러니까 완산 꽃동산이 투구봉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삼나무숲 그쪽 능선 타고······.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 올라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용머리고개 있는 그쪽까지 힐링 로드로 쭉 연결이 되는······.

박병술 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완산칠봉 줄기니까 완산칠봉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간 거기도 곤지산 쪽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박병술 위원   곤지산 쪽도 넣어서 이런 위치를 동완산동만 넣지 마시고 서서학동 일부도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 우리 과장님께서 걸작 하나 만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한테 그 서류 하나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업무보고 추진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주시에서 치유의 숲 추진하지 않았던가요, 산림청 사업?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치유의 숲이 50㏊ 이상의 산림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저희 사유림 자체가 흑석골 쪽에 잡았을 때는 거기가 지금 산림청 땅 39㏊ 정도하고 사유림 11㏊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유림 자체를 매수를 통해서 도하고 서부지청에 협의를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토지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공모의 전제 조건이 매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땅 50㏊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유림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사유림 부분이 토지 동의도 가능한데······.

송승용 위원   예, 제가 알기론 동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그런데 토지 동의가 연구시설들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사유림의 매수를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승용 위원   11㏊면 상당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사유지가 11㏊가 지금 3필지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금액 계상하고 있는 것은 12억 정도······.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입구 쪽이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흑석골 들어가면 오른편 쪽으로······.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쪽을 접근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는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그쪽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분들도 그러한 상황,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추진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더디게 되고는 있는데요. 장소 변경이 부지 면적 때문에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서 50㏊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입구 쪽 3필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쪽 토지주가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입구를 다른 쪽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그쪽 부지 형태를 보면 계곡 형태의 양쪽 면을 대상으로 지금 잡았는데요.

송승용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거기 토지 형태들을 보면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위치가 산림청 땅들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치유의 숲이 전국에 지정된 곳이 오십몇 개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북에 몇 개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전라북도에 2개소로 현재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치유의 숲 사업 공모에 굉장히 취약한 걸 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치유의 숲이 시민들의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전주시가 이걸 성공하게 되면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상당하게 다시 치유의 숲 사업을 유치하려고 경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전라북도가 전주시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소극적 대응을 했는지가 약간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선정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치유의 숲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자료에 빠졌는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플라즈마 분열의 가스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이 있죠. 복지환경국에 있을 적에는 주된 사업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지금 아예 자료에서 빠졌고 현재 2년이 넘도록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첫째 원인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환경부의 통합 인허가 과정 중에 그쪽에서 보완 요청이 두 차례 있었는데요. 보완 요청 중에 한 가지가 사업권자가 좀 불분명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 측과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봤을 때 인허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쟁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게 9월 1일 자로 통합 인허가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반려가 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환경부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불승인한다고 하다면?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신청에 대해서 반려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사업자 측하고는 계속 저번 주 금요일에도 대화는 나눴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이나 민간투자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행안부하고도 공유재산이나 계약 관리 관련 담당 부서하고 사업자 측이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접촉한 내용 가지고 저희하고도 저번 주 금요일에 미팅을 했었고 그 내용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와 직접 담당 부서하고······.

박병술 위원   행안부, 환경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행안부입니다.

박병술 위원   행안부는 또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행안부 회계제도······.

박병술 위원   회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행안부 회계제도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유재산 관련 부분하고 계약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하고 사업자 측이 협의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행정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했던 협의자 측의 잘못이라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당초 MOA 체결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자 측이 100억을 투자하고 설계를 하고 인허가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매뉴얼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사업자 측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런 환경부 보완 사항이 있었고 그 보완 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서 반려를 받은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사업자 측에서 보완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런 내용들을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승인할 사항이 아닌데 협의자 측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런 내용이 사업자 측하고 협의가 계속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을 적에 향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회계제도과를 방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에 결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도 저도 못 할 적에 소송도 불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가 제기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시범사업이었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범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시범사업의 당초 목적은 2018년, 19년도에 향후에 소각장이 신설될 것에 대비해서 소각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것의 소각 방식이 하나로 플라즈마 방식이 채택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게 시범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스에너지 시범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전기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1일 20t씩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매뉴얼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2년이 경과했어요. 2년 경과한 사이에 진행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않고 진척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행정적으로 건축허가는 작년에 9월 달에 됐고요.

박병술 위원   건축허가만 됐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된 것은 건축허가 하나 됐고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허가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제일 중요한 게 통합 환경 인허가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자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곧 소각장이 완료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만료가 2026년 9월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26년 9월인데 지금 21년 11월이에요. 5년 남았어요. 5년 동안에 뭔가 결과가 안 나왔을 적에 물론 소각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각장의 문제점이 나왔고 주민들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이게 도입되어 가지고 협의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경우에 누가 골탕먹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시범사업과 신설하고자 하는 소각장하고 2018년, 19년도 상황에서는 검토가 가능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대형화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2026년도 9월에 이게 완료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과 연계되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14년 차 경과한 소각시설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통해 가지고 신규 같은 경우에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놔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MOA를 체결했던 협의자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모든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했어요.
  지금쯤이면 시범화되어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향후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만약에 이것이 안 돼서 소각장이 물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나오는데 또 한 번의 대란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투자한 것이 다만 일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인허가 과정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제가 본 견해는 약 20억 정도 된다는데 이렇게 투자해 놓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물러나겠느냐 이거죠. 시와 뭔가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어찌 됐든 플라즈마 방식이 고온 소각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스토커 방식에서는 고온 소각도 있겠지만 거의 일반 소각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올해 폐플라스틱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재활용 잔재물에 대해서 열분해 방식의 소각 방식을 시범 적용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또 다른 것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환경부에서요, 시범사업으로.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고 지금 전주시가 추진했던 플라즈마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을 또 한다, 그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게 같은 플라즈마도 열분해 방식이고 환경부가 하는 것도 열분해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하는 것은 저온 소각이 저온 열분해고······.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환경부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이 업체가 가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폐플라스틱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이 유발될 수 있잖아요. 배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출을 적게 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이 열분해 방식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플라스틱이라든지 폐비닐에 대한 잔재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 방식하고 플라즈마 방식이 같은 열분해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가 향후 검토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이 업체 측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을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업체 측에서도 가만 있겠냐, 그것을 묻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법적 다툼이 될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하자가 없는 사항이 되겠냐가 중요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 금요일에도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행안부 회계제도과에 가서 그러한 대안들이 있는지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문 구한 내용 가지고 저희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쓰레기 대란을 막아야 되고 이 분해 사업을 할 적에도 시민한테 유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도 열분해 방식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기 하고 있는 상태고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냥 이것을 유야무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소송 거기에 법적 다툼도 다퉈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시가 대응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물론 어떤 시민을 위해서 쓰는 방법은 좋은 방법을 택하려 하는 것은 알아. 다만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러한 상황으로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2026년도에 소각장이 끝나기 때문에 대비를 어떻게 철저히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담당 과장이 설명했는데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의 경우에는 플라즈마하고 무관하게 전국에 소각장 중에서 운영한 지가 14년이 지나면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요.
  그것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이것은 신설해라. 이것은 보수해서 써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신설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어떤 공법을 정하고 입지를 정하고 해서 지어지는 건데 전주시의 당초 목표는 이 기술진단이 나오기 이전에 이들의 시범사업을 성공이냐, 실패냐 시범사업을 그 이전에 끝내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 이것이 신설로 떨어졌을 경우에 검토 공법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어제인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종 결정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이게 신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안한 업체한테 이제 와서 1년 동안 시설 하고 몇 개월, 1개월, 2개월 시범사업 하라는 것은 제 입장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장을 새로 짓는 공법의 이들의 시범사업 성공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을 연계시킬 수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A를 해지시키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붙었고 마침 환경부에서 올 3월 달에 열분해 방식으로 폐열량이 높은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식이 공모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신설을 할 때 환경부에다 요청한 것이 하루에 550t 규모인데 대개의 경우가 이게 축소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550t이 다 반영된다면 전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거기다 다 태울 거예요.
  그런데 500t이나 이런 것으로 축소가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거기서 발열량이 높은 성상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열분해 방식에다가 빼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해당 업체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한쪽만 떼어서 25t, 20t 정도 처리하는 것이 특정 업체한테 그동안에 MOA를 추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해 왔지만 헛세월 보냈고 헛세월 책임의 귀책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들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 전주시의 귀책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소송이 붙어도 그것은 걱정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들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내가 질의했던 사항들은 2026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과연 시범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서 대비를 잘 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대란이 오지 않게끔 뭔가 빨리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바빠지고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계획을 세워줘라.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 사람들이 뭔가 틀림없이 우리하고 만약에 못할 경우에 소송이 올 거 아니냐 이거죠? 법적 다툼이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또 소각장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즈마 공법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원채 고생도 했고 조례 만들 적에도 힘들었고 또 이 방법을 하냐 안 하냐 했을 때도 시범이니까 해 보고 그때 협의회 만들 적에도 장치도 충분히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가야만이 맞다,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우리 과장님은 거기의 진행 내용 전체적인 것을 하나 저한테 서류를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행 사항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좀 주시면 저도 거기를 알고 충분한 것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법률 자문을 통해서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자문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귀책 사유가 없으면 MOA가 해지되는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귀책 사유가 없어서 MOA가 해지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송승용 위원   예, MOA는 지금 유효하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현재까지는 유효합니다.

송승용 위원   시범사업 진행을 못 해도 MOA는 유효한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마 MOA의 적용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쪽이 되느냐, 대형화냐? 대형화는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승용 위원   예, 제 말씀은 그러합니다.
  예를 들자면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도 있지만 또 쟁점 하나는 MOA가 유효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종합경기장 문제를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MOU를 채택했었을 때를 예를 들자면 해지 요건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었습니다.
  지금 MOA 예를 들면 수준이 더 높은 합의각서거든요. 양해각서하고 다르게 합의각서인데 합의각서에 해지가 안 됐을 때 전주시가 어떠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제는 소각장 기술진단을 통해서 신설할지 보수를 할지 결정하겠지만 현재 환경부에서는 신설로 결정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토커 방식으로 갈지 열분해 방식으로 갈지 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지 문제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도 그러면 반드시 MOA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시범사업을 했냐 못 했냐도 문제가 있지만 MOA 체결이 유효하냐 안 하냐 문제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전주시는 어쨌든 간에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도 있었지만 전주시는 의회에 사과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많은 논란 끝에 추진을 했고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시범사업이 진행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진행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일정 부분 "우리 귀책 사유가 아니에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상대 특정 업체의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의 전주시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한번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고 송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회에 대해서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순수하게 기술진단 나오기 전에 하나의 공법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두 당사자 간에 귀책 사유는 따질 수 있지만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사과 수위를 국장님이 정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시장님이 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시범사업이 현재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시범사업이 되어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26년 소각장의 새로운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범사업이. 다만 하나가 남아있는 게 체결 당시 협약에 있는 플라즈마 공법 기술에 대한 지분 문제를 전주시가 갖고 있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범사업은 실패라기보다는 진행 자체를 못 한 거예요. 진행을 못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국장님이 예를 들면 사과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님이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 과정 속에서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2026년도에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TF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열분해 방식이든 스토커 방식이든 전세계에서 여러 방식을 택하고 있고 플라즈마도 다양한 방식의 플라즈마 공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전문가적 식견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으니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인 중요한 문제가, 왜 그러냐면 칼로리 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측도 해야 되고 상당히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승수 시장님이 사과하는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할 건지 소각장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플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TF팀은 어떤 것을?

송승용 위원   지금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듬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시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2026년 9월에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던 이 시범사업이 진행도 못 한 것에 대한 사과에 대한 것은 실무 국장으로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범사업이 실패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종료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MOU 살아있고, MOA 살아있고 다만 협약서 제1조에 보면······.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취지가 뭐였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약서 제1조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대형화로 연계시킨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새로운 열분해 방식을 적용할 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적용 대상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송승용 위원   국장님, 저는 협약서 제1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회를 설득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죠. 테스트가 지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테스트가 현재 상황으로는······.

송승용 위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부터 플라즈마 시작한다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송승용 위원   플라즈마 문제가 환경부에서 운 좋게 허가가 났어요. 내년부터 6월부터 플라즈마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버려요. 공사 시작하고 공사하는 데 기한이 얼마입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1년이요.

송승용 위원   1년, 시범사업 기간이 얼마입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한 달이라고요? 의회에 그렇게 설명했나요? 의회에 한 달이라고 설명했나요? 3년이고 최소 1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기간이 의회에서 그때 집행부에서 빠르게 서둘러야 됐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테스트 기간이 필요로 하다. 올바른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담당 과장님이셨잖아요.
  한 달이면 테스트 끝납니까, 과장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잠깐 착각해서 한 달로 말씀드렸지만 들어보니까 3년을 시범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친환경적인 공법을 테스트해 보자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통합 인허가 자체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금방 피력하신 내일부터 당장 플라즈마 한다고 해 가지고 2년 공사한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번에 대형화시키는 소각장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의회를 설득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서둘렀잖아요. 빨리 서둘렀던 이유가 뭡니까? 부결되고 바로 한 달 만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1년을 참지 않고 한 달 만에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간이 필요해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시범사업의 소요 기간······.

송승용 위원   예, 그거였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왜 소요 기간이 필요했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이해가 좀 잘······.

송승용 위원   소각장 만료에 대해서 '된다'가 아니라 '대체가 될 수 있으니', '검토해 보려고 하니' 이게 전제조건 아니었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플라즈마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들 소각장의 만료에 따른 대체 소각장 시설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이제 못 미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의회 설득했던 첫 번째 조건에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다만, 제가 그래서 아까 환경부 공모사업이라든지 폐열량 높은 아까 말씀하셨던 발열량 높은 이것에 대한 처리시설을 적용 대상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송승용 위원   이 문제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옳으냐, 그르냐 논쟁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다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입장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안 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지?

송승용 위원   예를 들면 시범화 사업은 실패가 아니다, 앞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박병술 위원   송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제가 물론 그 얘기를 질의하려다 안 했어요. 처음 당시 "이 사업이 급하니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번 했던 사항들이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현재 못 하게 생겼으니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업체가 책임질 것이냐? 시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해 줘야 할 것이냐는 얘기고 거기의 책임은 시장에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잘못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주 요지가 그 얘기예요.
  근데 아직은 진행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확실한 얘기를 "진행 상황이니까 아직 할지는 모른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던가 아니면 "앞으로 않겠습니다." 한다던가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럼 그 얘기를 해서 분명히 애기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현재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것이 종료가 아니고 적용 대상이 당초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던 대형화가 아니고······.

박병술 위원   시범사업······.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이쪽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형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진행 상황이다, 그 말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완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모르겠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위원장님, 얘기를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종료를 하는데 플라즈마와 플라즈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안 한다도 있지만 제가 쟁점을 가진 건 뭐냐면 의회의 동의를 구할 당시에 첫 번째 조건이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한 거다에 대한······ 그럼 뭐를 위한 테스트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저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다만 국장님은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원만하게 추진이 못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담당 국장으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사과할 수준이 국장님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 따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저도 송승용 위원님과 같이 시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짚어 주셨는데 제가 시정질문해서 사과하라고 할게요.
  (웃음소리)
  할 지 안 할 지는 시장님 판단이겠지만요.
  제가 왜 시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구절절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19년 10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저와 허옥희 의원님이 질문을 했고 당시 복지환경국장인 민선식 국장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왜 이렇게 우격다짐 식으로 될 때까지 해 보자는 식으로 자꾸 들이미느냐?" 그랬더니 제가 읽어볼게요. 회의록입니다.
  "현재 저희가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행정절차 6개월, 시범 설치하는 데 1년 6개월, 시험 가동하는 데 또 6개월 그래서 3년이 소요됩니다.
  2021년에 대진단과 함께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진단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송승용 위원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설득을 하고 결국 의회가 여기를 통과시켜줬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쫓기고 있다. 그러니 일단 동의를 해달라." 이게 그때 당시의 설득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 설득의 논리가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자꾸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허옥희 의원님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저는 그랬습니다. "왜 검증되지 않은 플라즈마 이 하나만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없는······ 다른 방식도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환경운동연합이랑 전국의 플라즈마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토론을 한 번 했어요. 아실 겁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기억납니다.

서윤근 위원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플라즈마가 아직, 물론 기초적으로 플라즈마가 미래에 하나의 공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것이 워낙 많은 예산이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실증 사례가 현재는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전국적으로 꼭 스토커와 플라즈마가 이것이 칼로 물 베듯이 정확하게 베어지지 않는다. 스토커 방식에서도 플라즈마의 어떤 플러스 요인을 갖고 있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현재는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래?" 현재는 잘못되었지만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 그것을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고 판단하냐면 의회에다가 계속 들이밀었거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 의회가 썩 동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썩 설득이 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동의를 했던 경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제쳐놓고 봤을 때 지금 첫 삽을 뜨지도 못 하고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행정력 낭비도 있지만 의원들의 의정력 낭비는 이거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낭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언정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지금 와있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라는 것이 옷 벗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과로써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혹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다른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그때 2019년도에는 제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부 기술진단 이전에 이것을 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는 그 외에 다른 생각 없이 목적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진단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다는 입장 표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현재 허가가 안 나 가지고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물론 잘못됐습니다. 행정도 잘못된 점이 있겠죠. 그런데······.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같이 찾아야겠죠? 전주시장과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데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업 방식.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보하면서 시간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단 한치의 기조 변화 없이 집행부는 밀어부쳤단 말이에요. 인정하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당시에 취지는 좋았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뵐 낯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다른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 사업의 제안은 와캔 측에서 먼저 했나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했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와캔 쪽에서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

허옥희 위원   와캔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주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행감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엥?
  (웃음소리)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그 말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 어려운 점들과 우려 했던 지점들을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임박이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올해 6월에도 5분발언을 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아무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갑해서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이 제안을 최초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들도 수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정확히 아셔서 국장님이 저한테 확실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백하고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면 다음에라도 전주시가 먼저 제안했는지, 와캔에서 먼저 제안했는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알아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는 새활용센터 공고 시점의 변경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첫 번째 10월 27일 날, 두 번째 11월 19일에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정량적 평가 기준, 사업 수행 실적 부분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가됐고 또 전주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당초에 새활용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확산되지 않은 생소한 분야라서요. 당초에는 전주시에 한해서 사업자 모집을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 중에 여러 분야에서 이것은 특수성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지역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해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국으로 모집공고했을 때 접수가 된 상황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때 수정공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업체는 전주지역에서 세 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었고요.
  이 세 개의 업체 중에서도 시간대로 일주일 차이로 환경 쪽에 우대 항목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문화예술 쪽 분야를 집어넣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풀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원 업체에 대해서 배우다컴퍼니가 당첨이 됐는데 이 설립 목적하고 주요 사업을 보면 저희 새활용업사이클링센터가 왜 있어야 되냐면 환경적인 문제나 환경 전문가를 했어야 되는데 왜 여기가 높은 점수로 됐는지도 지금 의문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문화예술이 들어간 것은 추측에 의하면 이쪽을 해 주기 위해 오픈된 것을 해 주지 않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활용 문화가 단순히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디자인 쪽도 더 가미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문화예술까지 정성평가에 반영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이해가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알겠는데 이게요. 지금 저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리사이클링 자원순환하고 업사이클링 자원순환이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활용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지금 주요 사업을 보면 이런 사업에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너무 그렇겠지만 일주일 차이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환경운동 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일주일 남겨 놓고 재공고하고 그때 없던 우대 항목도 없어지고 해서 피해가 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심의위원에 지금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새활용센터가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것을 가미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새활용이다 보니까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 교수님들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새활용센터가 전문적인 시각디자인이나 디자인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서울이나 다른 데도 새활용센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시 재활용을 자원순환만 하는 게 아니고 재투입을 해서 업사이클이 아닌 다운사이클 같은 재원이 재활용 운동 같지만 지역 외부자원이 들어와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후대응으로 해서 자원순환이 발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획일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모집공고도 변경이 일주일 차이로 하면 일단은 선택 기준에 대해서 모호하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차이로 준비했던 단체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것도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단체가 들어왔을 경우도 서로 무한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특출에 의해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현재 민간위탁 사업자가 2년 6개월간 맡았는데요. 차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센터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박윤정 위원   4명인데도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어떻게 거의 또이또이해요? 이거는 좀 사업을 많이 해야 돼서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인건비도 사업비하고 어떻게 별 차이 없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인건비 관련해서는 센터장은 6급 상당으로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8급 상당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새활용센터인지? 민간위탁 직원들을 위한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새활용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의 새활용이 현재 걸음마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인력이라든지 전문 분야의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센터하고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인력 배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뭘 맞춰요, 어떤 걸 맞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직급에 대한 분포 이런 것도 타 센터하고 형평성 있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형평성에 맞췄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새활용센터에서 우리 삶에 이런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알기로는 체험 공간에서 뭘 위주로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악세서리 이런 거 만드는 것은 마을공동체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새활용센터가 단순히 만드는 체험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새활용 지역의 인력풀이 열악하다 보니까 새활용 크리에이터 양성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LX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LX의 근무복 있잖아요. 근무복을 리폼하는 공모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체험 프로그램도 하지만 또 새활용센터 3층에 기획전시실이 있잖아요. 기획전시도 지역에 있는 새활용 작가들의 작품들을 기획해 가지고 꾸준히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다른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췄다고 하지만 새활용센터에 대해서 그 예산이랑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전문가분들이 안 계신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 업체에서 어떻게든 일단 2년 6개월 동안 하겠지만 판매나 교육산업이나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데 어떤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산업의 동력을 한다고도 했지만 산업 동력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모든 문제는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공고부터가 행정에서 놓친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예산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센터인 만큼 많이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조형물을 추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어떤 조형물이 들어갔는지 제가 봐도 표가 안 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조형물이 BI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인테리어할 때는 BI가 확정이 안 됐었는데 BI가 확정이 되면서 외부 들어가는 입구에 전주시새활용센터라는 커다란 문구가 있고요. 그 외벽에서 보면 새활용을 상징하는 봄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외벽 엘리베이터 쪽에······.

박윤정 위원   그게 잘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저게 무슨 건물인지 확실하게 표가 나든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어둡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조형물을 추가하는 도색이나 주차장 해서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 금액에 비해서 좀 초라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꼬집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순환의 과정에서 가치를 상승시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공정성을 더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이 맨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 상임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쟁점 중에 하나가 업사이클링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케팅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문화 인식 개선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냐라고 쟁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업사이클링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영역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전국 사례로 봤을 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없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우려 점을 얘기했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제가 2000년도 상반기에 자연순환과장을 할 때 민간위탁 동의안도 통과되고 했던 내용이라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래서 현재는 사업 추진 방향이 뭘로 잡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지금은 새활용센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확산시키는 사업이 또 있겠고요.

송승용 위원   문화 확산이 더 방점······.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새활용 문화에 대한 확산이 있고요.

송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옳고 그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식의 통일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갑작스러운 질의시라······.
  (웃음소리)

송승용 위원   그렇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새활용센터가 예를 들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활용품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가치를 입혀서 만드는 기업의 창업 활동이라든가 소규모 일자리 이것으로 알 수 있지만 크게는 우리 지역의 새활용에 대한 문화 확산이 더 큰 목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아무튼 그때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게 새활용센터하고 환경단체하고 차별성이 뭐냐, 예를 들자면 환경 인식 차원에서 그것을 제품화시키는 게 업사이클링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 인식으로 해 보면 환경 인식, 문화 인식하는 단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은 그때 "마케팅 전문가 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데 방점을,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실패했던 결정적 요인이 그거예요. 생활 속에서 구매력 있는 제품을 만드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이 실패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왜 그러냐면 환경 문화 인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업사이클링에 대한 전주시의 개념이 바뀐 거죠. 정확히 말하면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저는 그래서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냐? 그것은 잘 모르겠고 다만 민간위탁 한 단체가 잘할 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단체 소개서를 좀 보니까 주요 사업 "2020년 무대작품 제작 지원사업, 2020년 마음치유 교육연극 지원사업, 창작뮤지컬 들어주세요 외 총 10개의 창작극 제작"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설립 목적 "동시대 공연예술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한 고민으로 출발한 단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설립 목적을 가지고 이런 주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사이클링 사업을 잘 못할 거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박윤정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체에서 환경 문화로 인식을 해 버리면 업사이클링이 부서하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만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줘봤으면 한다는 제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2층에 기업 입주 공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의 기업들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입주를 시켜서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 폐기물을 활용한 새활용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로 새활용센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끔 마케팅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송승용 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중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못 한다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것도 신경 쓰고요.
  어차피 23년 6월까지인데 민간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정할 때 위탁업체의 자격 기준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상의 좀 드리고 심사위원 구성도 같이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전주시 의원이 되고 맨 처음에 전주시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뭔가를 질의했을 때 "버스 정책하고 쓰레기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후반기에 들어서 쓰레기에 관련된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피 부서이고 힘든 부서임을 인지도 하고 있고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가슴이 좀 많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플라즈마와 관련돼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그동안 업무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통보 아닌 통보를 들은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시정하거나 개선 방향을 마련하려고 이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록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기억을 지배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협의하고 서로 시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너무 날 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프고요.
  그렇다면 향후 방향이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시장님 사과 필요 없고 국을 운영하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플라즈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실래요? 플라즈마뿐만 아니라 청소행정을 또 이야기해야겠지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언제 편한 시간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시범사업에 우리 소각장 만료에 따른 대형화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지금 요청한 용량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MOA 해지하고, MOA 해지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겁니다. 해지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만약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요청한 용량이 축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 축소된 양 만큼의 25t이나 그쪽 범위 내에서 폐열량이 높은 것을 환경부 정책에 부합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MOA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거나 가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금 더 찾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찾고요.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어떤 갈등의 주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방향을 찾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MOA네, MOU네, 이행각서네, 합의각서네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도 더 중요하지만 부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심어주시고 의원들이 각각의 행정 기관이기는 하지만 접촉해서 부서의 문제점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누구를 통해서 전화해서 의원하고 협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의원님, 한번 봅시다." 해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국장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 문제 있었을 때도 여러 의원들한테 지인 통해서 전화는 왔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최용철 의원, 한번 봅시다." 이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신념 어떻게 청소행정을 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을 의회와 소통하셔야 됩니다. 법리적인 것은 둘째치고 부서장으로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름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간단하게 좀, 아까 했었어야 하는데요.
  매년 수선비가 소각시설이 어느 정도 들죠? 올해 얼마나 들었죠? 한 50억씩 든다고 그때 민선식 국장이 얘기했었는데 맞나요, 대략 그 정도 되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봐야겠지만 44억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너무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질의인데 궁금한 게 뭐냐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64억이네요.

서윤근 위원   예, 수선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 자료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256t 9월 말 기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애초에 설계된 만큼의 소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따로 들어가고.
  그러면 애초에 20년 사용 연한인가요, 이렇게 설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20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1일 400t을 20년 동안 꼬박꼬박 정상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지금 생활패턴에 따라 가지고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아뇨, 그것은 아는데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죠. 이게 삼성물산에서 시공했죠, 컨소시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삼성물산과 도급계약을 할 때 그게 궁금해서 애초에 설계 기준이 이 소각로가 하루에 400t씩 꼬박꼬박 20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 가지고 이만큼을 소화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계약을 통해서 약속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소각로를 설계할 때는 폐기물 반입되는 성상의 발열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때 설계할 당시에 발열량이 kg당 2200kcal였어요.

서윤근 위원   그럼 그 귀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런데 현재 반입되는 폐기물이 한 3500 정도 들어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냥 시가 지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설계 당시에 설계사나 공무원이나 얼마 길지 않은 미래에 대한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텐데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한 대로 생활 패턴의 변화로 발열량이 높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은 시한테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예측을 못 했던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만약에 그걸 굳이 책임론이 필요하다면 그즈음에 해서 처음에 우리 소각장 지을 당시에 전국적으로 소각장 건립들이 한참 이루어진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타 지자체도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예측을 해서 했다면 저희도 했겠죠.
  그런데 나라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예측이 문헌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를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 그러면 스토커 방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소각로를 따로 다시 건립할 것 아닙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서윤근 위원   또 설계를 할 것이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서윤근 위원   또 그러다 보면 예측하지 못할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긴 기간 동안 이 소각로가 운영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당연히 감안되어야겠죠. 그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끝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나 현수막 공고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었는데 받은 내용을 질의하고 우리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 세 가지가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받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하수시설은 3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홈피에 공개하고 주민들이 열람토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2016년 3월 준공 이래 거의 6년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악취나 소음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환경상 영향조사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올해 환경상 영향조사는 끝냈고요. 악취 기술진단은 현재 저희가 그쪽······.

○위원장 박선전   일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를 최근 올해서야 처음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그게 지금 시설별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각장도 3년마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3년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것도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3년마다 해 왔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런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든 결국은 3년마다 해야 되는 환경영향조사를 21년도에야 처음 했다는데 그동안 안 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금년에 처음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데 소각시설이 자원순환과 관리 부서인데 하수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리사이클링타운 안에 세 개의 시설이 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운영비도 저희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장인데 실질적으로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입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리사이클링타운 안에서 소각하는 건데······.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하수슬러지가 오·폐수 우리 송천동에 있는 종합 거기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거기서 발생된 것을······.

○위원장 박선전   거기서 발생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거기서 소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거기서 태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는 하수과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하수과에서 위탁비도 주고 환경상 영향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마다 해야 할 환경영향조사를 그동안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겠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쪽 매립장 시설은 학교로부터 1㎞ 이내에는 악취 관련해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맞죠,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매립장 악취 관련해서는 5년마다 지금 하고요. 올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시설은 우리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진단을······.
  그런데 그 기술진단 자체도 역시나 기간을 지켜서 진단 검사를 하셨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지금 리사이클링타운 안에 악취 기술진단은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일단은 법과 규정에 맞게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있다는 민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박선전   그다음에 우리 학교로부터 1㎞ 이내에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보면 나와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주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기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기별, 계절별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교 시설 반경에 1㎞ 이내에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매립장 주변에는 현재 고등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민원인 말에 의하면 1㎞ 이내에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리사이클링타운 주변에는 거의 한 400m 기준에서 학교들이 있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시설에는 더군다나 악취 등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상 문제가 수년간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않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과 규정에 맞게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조사라든가 기술진단이라든가 또 악취에 대해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끔 반경 1㎞ 이내에 있는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규정에 맞게끔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말씀하신 규정 다시 한번 싹 조사해서······.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삼천동 일원에 광역매립장이나 광역소각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시설이 집적화, 단지화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다 잘 아시겠지만 이들은 복합 악취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의 6년 동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3년마다 환경영향조사도 하시고 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만 되어 있잖아요. 하수슬러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소각장, 소각시설······.

○위원장 박선전   사실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난다면서요? 오히려 악취로 따진다면. 물론 음식물쓰레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하수슬러지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환경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아까 나눠져 있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악취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최근에 확인을 했던 게 악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진단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조사는 3년마다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야 되고 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법과 규정을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발생이 최고 많은 부분이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시설인데 거기에는 환경조사 대상은 아니에요, 현재는 법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해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결론의 민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셔 가지고 환경영향조사, 그다음에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진단, 악취 실태조사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함께 실시해 가지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와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가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꼭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인지하시고요. 그 부분을 내년부터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청소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여기 일이 많네요, 이 국이······.
  조례가 있잖아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국장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서윤근 위원   이 조례에 의거하면 매년 1회 이상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언제 평가를 했을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예년에는 당해연도가 끝나면 12개월을 다 이행한 이후에 익년도에 평가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같이 차기 대행사 계약을 앞두고는 그 평가를 당해연도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11월 달 정도에 매듭을 짓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서윤근 위원   작년에는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작년에는 11월부터 4월까지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씩은 진행이 됐다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평가 결과는 그러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평가 결과는 이제······.

서윤근 위원   업체에 통보가 되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공개도 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죠.

서윤근 위원   문제가 되었던 토우인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서윤근 위원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이 조례 4장입니다. 제20조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그래서 "시장은 평가 결과 부진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우 같은 경우는 이 조례 이 조항을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평가를 앞두고 평가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이번 평가에는 어떠한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어넣는 항목들이. 그것을 조정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시민들이 현장 평가도 했는데 말씀하신 그 업체가 81점이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20년도에······.

서윤근 위원   작년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20년도 것 평가했을 때. 그러면 가점이나 감점이 없고요. 70점 미만이어야 입찰 참가 시에 감점을 주거든요, 80점 미만일 경우에. 그런데 가감점의 대상은 안 됐어요.

서윤근 위원   아니, 조례에는요. 볼까요? 제20조제3항에 금방 읽었어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점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다만 제가 봤을 때 기준 점수라 하면 "(100점 만점에 70점)에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거하면 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현재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 기준을 국장이든 시장님이든 잡으면 된다는 거죠. 아닌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동안 이 평가를 하면서 어떤 제재를 해야 마땅하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고요.

서윤근 위원   제 질의에 답을 해 주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평가 결과 점수 및 적용 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70점 미만에 대해서 1·2차 영업 정지 있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항목이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있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서윤근 위원   그렇죠. 조례에는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런데 없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그 항목들을, 환경부 지침에 평가 항목들이 쭉 규정되어 있답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가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무래도 상위법 준용해서 이것은 저희 조례거든요. "70점 미만" 이것은 조례이고요. 환경부 지침에 평가 기준 항목들이 쭉 규정되어 있답니다.

서윤근 위원   확실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그렇게 조례에다가 넣어야지 왜 여기다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재량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이 문맥상으로는 시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다만 엊그저께 금년도 평가 용역을 하면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요. 환경부 규정에 쭉 수십 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저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는 변경이 가능해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짧게 짧게 할게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서윤근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결과가 나오면 토우가 내년 입찰하더라도 12월에 끝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12월에 끝나는데요. 권역화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년 3월 것 까지는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물리적 기간으로······.

서윤근 위원   평가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뇨, 지금 하고 있는 연장이. 용역이······.

서윤근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평가 과정에서 토우가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개입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게 제 질의의 요지인데 아닌가요? 조례를 활용해야죠.
  그리고 계속 전주시는 그랬잖아요. 조미영 과장은 "사실상 입찰 자체를 막고 싶으나 그런 조항을 못 찾아서 입찰을 못 막겠다." 이런 입장을 펼쳤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고 하면 감점이라도 먹여서 탈락을 시켜야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의 규정이 배점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리고요. 토우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환경부가 만들었는데 평가단에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로비를 해야죠. 최저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안 합니까? 그게 합법이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잡한가요? 제가 따로 들어야 될 얘기가 있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답변을 그러면 따로 대화를 하시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가 있잖아요. 저기 농성하고 계시는 직접 고용 그게 지금 몇 년 됐죠?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저렇게 농성한 지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1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중간 타협을 했던 것이 범시민 연석회의를 만들고 거기서 어떤 방안을 찾자,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도출되었던 중간 결과가 용역을 한다, 그거였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서윤근 위원   용역을 하자고 합의된 시점이 언제죠? 용역을 하기로 한······.
  꽤 되지 않았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올해 6월 1일입니다.

서윤근 위원   6월 1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용역이 안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때는 노조 측에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 예산이 일단 없었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소모가 됐었는데 추경에다 확보해서 하는 걸로 갔는데 추경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발주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일단 용역 기간은 1년이고요.

서윤근 위원   그럼 어쨌든 현재 김승수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물 건너 갔네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차기 시장이 "그건 내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용역 결과를 차기 단체장께서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실은 여기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줘야 돼요. 이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 공론화위원회 우리 전주시가 활용했지 않습니까? 평가를 떠나 가지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주시민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34명의 의원들보다 전주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거나 뜻을 모아본다는 그런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때 최종 연석회의에서 연구용역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하기 전에 그런 안도 제안은 됐었어요.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했었고 제가 그 자리 회의를 주재했었으니까······.

서윤근 위원   연석회의에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리고 그냥 연구용역을 가자는 것에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 자체에 대해서도 실은 적극적으로 응한다든가 그런 자세는 솔직히 아니었고 서로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을 주자고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했던······.

서윤근 위원   노조의 입장을 두둔하는 측에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계층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실은 실질적으로 대여섯 번 정도 했는데 말이 연석회의지 분위기가 험상궂어 가지고 제대로 못 됐다가 저 이쪽으로 불림받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론을 내자고 해서 그걸로 간 겁니다.

서윤근 위원   합의해서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서윤근 위원   어찌 되었든 용역 결과는 하나의 안이 되는 것이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결론은 의회에서 낸다, 현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상황에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용역이 발주가 되는 시점에서 공론화를 얘기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그동안에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청소행정에 가장 많은 지적과 비판을 해 온 의원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따로 딱히 해야 되나 하는 필요성까지는 사실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19년 사후 정산 용역업체가 어쨌든 부실한 사후 정산을 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는데 혹시 취하신 조치가 있는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첫 번째 사후 정산했던 업체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허옥희 위원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사후 정산을 했던 업체의 과업지시서에는 잘 아시다시피 네 가지 정산 항목이 있었고요. 네 가지 정산 항목에 따른 사후 정산을 해서 환수를 했었고 그 이후에 허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노무비하고 연계된 기타 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윤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다시 재검증을 한 결과 또 다시 2억여 원 정도가 추가로 환수가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업체에 대해서 부실 용역이니까 뭔가 조치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사실 과업지시서에 전주시에서 환경부 그 지침대로 내려준 네 개의 항목만 정산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실 용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봤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허옥희 위원   보험료가 정산 항목이에요,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맞죠? 2017년 정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토우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장 일가의 4대 보험을 이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환수 조치됐고요. 이거 정상적인 사후 정산이에요,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

허옥희 위원   왜냐하면 17년 사후 정산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이때 최초로 정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산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할 수는 있겠지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이 업체에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때 해명을 하겠다고······.
  그런데 정산에서 '기타'가 어디에 있냐? 기타가 16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기타로 들어갑니까? 100만 원짜리 회계장부를 작성해도 1원짜리를 어디에다 썼는지 다 밝혀내는 게 정산이에요. 우리 최용철, 결산심의위원회 활동해서 잘 아시겠네······.

최용철 위원   잘 압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유령 직원까지는 밝혀낼 수가 없겠지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정산을 했던 부분의 부실함이 드러났고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기는 매우 쉬운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이 강탈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 놓을 수도 있을 뻔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업체에 대한 조치를 물어본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가 답변을 정산 항목의 변화로 인해 물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정산 항목이 추가로 된 것 이외에 처음에 사후 정산 용역을 한 업체가 정말로 그 외의 부실이 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 여부를 추궁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업체별 마스크 지급 현황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요. 얼마 전에 또 마스크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것이 잘못되었는지 올해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몇 장 줬다고 부풀려서 전주시에 보고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전주시가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반인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제일 조금 써야 1장이고 본 위원도 오전에 썼다 오후에 바꿔 끼고 했는데 청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어도 마스크 지급은 필수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점들을 직원들에게 어떤 품목을 제공하고 이런 것을 다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어쨌든 하루에 1장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출된 자료로만 봐도 일요일 근무 빼고 한 달 25일을 친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자료 상으로. 실제 조사를 해 보면 더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업체에 권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정도 드러내고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재활용 선별장 해고자들 12명의 문제가 자칫 난관에 봉착할 수 있었는데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의 의견과는 달리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주무관급들 고생이 참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가 전주시 내에서 굉장히 회피부서라고 말들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독려도 잘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저는 업무보고 전에 행감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행업체를 불가피하게 2022년도 3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원래 모든 행정절차가 11월 달까지 끝나고 12월 달은 통상적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왔거든요. 그동안에 계약을 하면서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권역화와 관련돼서 용역 기간을 두어 달이나 당겨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만 원가 산정용역을, 거의 두 번 유찰이 되면서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8일에 원가 산정용역 결과가 납품이 됐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 일수 기본적인 공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권역화 선정화에 따른 업체들의 준비시간과 근로자들의 이동시간, 그다음에 근로자들과 대화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요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내년 3월 말까지 준비가 끝나는 시기로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에서 결정하면 업체는 따라야겠죠, 약자적인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통상적인 계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 그런 거취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왜 3개월 지연을 해 주고 그때 다시 계약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정말로 그게 맞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개념의 연장은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직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까? 직영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우리 청소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권역화했을 때 부서 이동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나요?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직영 환경관리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하는 성상이 단체 협약에 정해져 있고 권역화에 동참을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가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 놓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바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바르다고요?

최용철 위원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적절치 않은 케이스죠.

최용철 위원   올바르지는 않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계약기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꾸준히 5분발언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급해요? 용역 결과 나왔으니까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대로 해서 1년 하고 100% 권역화 하겠다 해도 되는데 왜 3개월, 통상적이지도 않고 지탄도 받을 게 분명하고 여기저기서 언성의 소리가 높을 게 분명한데 왜 3개월로 잡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권역화하기 전에 저는 5분발언 내용에서 시범 하라고 했지만 시범 하는 것보다는 충돌을 더 줄이기 위해서 권역화하겠다는 의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통상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몰매를 맞을 수 있잖아요. 1년 연장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바뀌나요? 왜 이렇게 3개월로 하겠다고 하는지 시장 임기 말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부서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이미 부서에서는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내부 방침은, 제가 말하는 내부는 국이고요. 부서하고 그렇게 결정을······.

최용철 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보고가 됐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직 그 보고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권역화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니네는 저쪽 가고 니네는 저쪽 가고······"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모양새로 보면 정말로 부적절한 사례인데요. 청소행정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 갖고 오셨을 때 어떤 부분을 했냐면 성남시의 예를 갖고 왔잖아요. 그랬죠? 성남시가 이렇게 잘되고 있고 사회기업화 출연기관처럼 해서 사회적 공기업처럼 해서 했다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게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거든요, 실은 그 뒤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당 지자체에다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최용철 위원   그 용역 결과에서 용역사가 우리한테 중간보고할 때 마지막 보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의 예를 갖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결과서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의지는 가지고 계시니 문제점이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는 싸움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시킬 수도 없고 또 다른 질책과 몰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더 지켜보겠지만 좀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기간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 이해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삼사십 년 동안에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성상 수거를 해 왔고 그런데 그것을 권역화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부딪힘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3개월 더 연장해서 확실하게 하고 이것은 넘어가야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3개월 할 거 안정적으로 1년 더 주고 그 뒤에 확실하게 가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용철 위원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여건에서 다시 고민을 더 깊게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2016년도부터 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못 했던 사항이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사실 권역화를 굉장히 강하게 주문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9년도부터 하려고 하다가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사안이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3개월의 여유를 더 두고 하려고 했는데 대행 기간이 연장된 사례는 실은 2019년도에도 두어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짚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가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간과하지 않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주변에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은 장비면 장비, 인력이면 인력,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수거 방법이 다른 것 같고요. 거의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수거를 해 가도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거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주택가 보면 다 아시겠지만 골목에 재활용함 설치해 놓잖아요. 그 주변 보세요. 산더미처럼 생활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가구까지 이건 쓰레기장인지 쓰레기 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청소행정의 인력은 한계가 있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만 일시에 처분이 안 되고 또 의원들한테 질의가 오고 의원들이 부탁하면 또 급한 데는 우선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비, 인력, 예산 확보하세요. 그것이 해결책 아닙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당연합니다. 장비, 인력, 예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잔재 쓰레기, 잔재물의 처리 대책으로는 시스템의 권역화가 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잔재 쓰레기에 대한 노력을 전주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 깨끄미사업이라든지, 자원관리도우미라든지,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 주변을 치우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쓰레기 성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쓰레기 놔두고 이런 업체별로 성상별로 그러니까 잔재 쓰레기가 남는 건데······.

○위원장 박선전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죠.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막 버려버리고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쌓이다 보면 또 산이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해답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해당 관련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묘수를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박선전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인데 통합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동헌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박선전   우리 김동헌 위원님 한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질의해 주세요.

김동헌 위원   박선전 위원장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요즘 주택가 대로변 이런 데 보면 녹색 매립용 마대를 산처럼 쌓아놓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개인이 배출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 같은데 이렇게 매립용 마대를 업자들이 구입해서 이런 식으로 매립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게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매립용에다가 집어넣어서 배출하면 그것이 매립장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 처리비를 아끼려고 거기다 해서 불법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단속에 저희들이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김동헌 위원   단속 건수가 있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있습니다.
  그때 채영병 의원님께서도 이것 가지고 발언하신 적이 있고 그 뒤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근절까지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근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상습적으로 쌓이는 구간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구간이 있고 항상 그 자리에 보면 그만큼씩 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와서 보면 없어지고 퇴근할 때 보면 또 다시 그만큼 쌓이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건설 폐기물이요?

김동헌 위원   예, 녹색 매립용 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차 몰고 퇴근하던 중에 차 트럭에서 그만한 양을 또 내려놓는 것까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다 이렇게 배출하십니까?" 하니까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하다 보면 이건 작게 말해야겠네······ 제일 약 오른 것이 상가들 앞에서 본인들이 불법 배출을 해 놓고 하루 이틀 안 가져가면 본인들이 신고를 해요.
  (웃음소리)

김동헌 위원   아니, 정말로 이제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배출하는 방법이 불법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신고 포상금이라도 걸고 이걸 아예 근절시켜버려야 되지 않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포상금제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건설 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 주민센터 그다음에 건설협회라든가 그런 데에도 협조 공문도 보냈고 저희들이 보면 그런 건설폐기물은 차량을 이용한 야간 투기거든요?

김동헌 위원   대낮이에요, 대낮에. 제가 본 게 아니고 야간이 아니고 대낮에 그냥 트럭에서 내리고 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하여튼 그걸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더 하고 홍보도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단속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하다면 매립용 마대 용량을 우리 행정용이야 행정에서 쓰이니까 그만한 용량을 유지시켜도 관계없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용량을 10L 미만으로 줄여 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용량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옥희 위원   그래도 의견은 받아야죠.

○위원장 박선전   의견? 예, 의견은 받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말해요?

○위원장 박선전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시민안전과 했을 때 담당 과장이 없어 가지고 팀장이 발언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선전   시민안전과······.

최용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자료 요구?

최용철 위원   예, 20년 넘은 승강기에 대한 문제와 그것의 향후 방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적발이 28건인가 됐는데 4건인가를 또 돈을 못 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안 왔고요.
  방재단 조례 부분도 같이해서 서류로라도 주라고 했는데 그게 안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두 가지?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임금 수준은 규모에 맞게 줘야 되고 채용 수준은 더 강등됐어요. 그래서 임금을 맞추든지 채용 기준을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 한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촌철살인이네요. 역시 대단하시네······.

○위원장 박선전   그걸 기억하고 계셨대······.
  최용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을······.

허옥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김윤철 위원   마지막이니까 칭찬해 주는······.

송승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전   예.

송승용 위원   최종 정리가 어떻게 되죠? 이게 본회의장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열람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선전   열람하는 절차가 있나요?

허옥희 위원   보통은 열람하는데······.

박윤정 위원   지금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전   예, 그러니까 질의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기록을 드리고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윤철 위원   전체를 다 주실 건 없고 해당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만 발췌해서······.

○위원장 박선전   그렇죠. 위원님별로······.

김현덕 위원   그렇게 취합해서 진행을······.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전   예, 의견 수렴하고 정리하는 걸로······.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본회의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한이 어떻게 되나요?

최용철 위원   기한.

○위원장 박선전   본회의 마지막 날 책자로······.

송승용 위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초안이 나오면 어쨌든 간에 속기록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각 위원님들한테 발언했던 것 한번 열람시키고 그다음에 인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전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시죠. 항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박선전   예, 방금 사항을 감안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