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8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2.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1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5.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6.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18.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9.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2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김동헌 의원 발의)
2.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김동헌 의원 발의)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김동헌 의원 발의)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1.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박형배·최주만·김정명·최용철·김동헌·김세혁·최지은·김학송·한승우·채영병 의원 발의)
1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남관우·이국·이남숙·최용철·박선전·이보순·온혜정·최지은·최명권·한승우·김성규 의원 발의)
15.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병하·장재희·한승우·이남숙·최지은·최서연·김학송 의원 발의)
16.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최서연·장재희·이남숙·한승우·최지은·이병하·김학송 의원 발의)
17.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원안가결 되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이 원안가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전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플랜B 마련을 촉구합니다!     처음으로22222

천서영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천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전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플랜B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83년 건립 이래 4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각종 불편이 속출하는 민원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만 39년을 넘긴 청사는 낡고 비좁아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 호소로 이어져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신축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청사 기준 면적은 1만 9000㎡지만 현재 전주시 청사는 약 1만 1000㎡로 표준면적보다 800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청사 규모로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에는 부족함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본청 내에 자리한 부서는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숨 쉴 틈 없이 자리가 배치되어 답답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인접 여러 건물에 분산된 사무실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이용자의 불편과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도 문제입니다. 본청의 주차장 139면은 법정 주차 면수인 117면보다 겨우 20여 면 많은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관용차와 직원들의 정기 등록 공간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숫자만 96대에 달합니다.
  반면 청사 내 1일 평균 방문 차량은 분석된 것만 291대로 정작 시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은 청사 밖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청사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현대해상빌딩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우빌딩까지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현대해상과 대우빌딩에 보증금 40여억 원 등 매년 임차료 2억 7000여만 원과 관리비 9억 8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 기간 17년 동안의 돈이라면 웬만한 건물을 지을 정도입니다.
  전주시의회 역시 청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 조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해 인근의 사무실을 또 빌려야 할 처지입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청사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시의회 청사 신축 또는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청사의 신축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와 완주 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민은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시청사의 완주 이전은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주·완주 통합이 번번이 무산된 사례를 생각한다면 마냥 통합에 따른 청사진에만 부풀어 있을 일이 아닙니다. 통합만을 기대하고 청사 공간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시민들과 전주시 직원들은 전주·완주 통합과 이전 이슈에 휩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통합이 무산되었을 경우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일종의 플랜B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도심의 황폐화를 막고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청사 건너편 옛 선미촌 일대를 재개발해 그곳에 시청사를 이전 신축하거나 시청 일대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현 청사 자리를 재건축하는 등 몇 가지 대안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사에 대한 이런 플랜B를 마련하지 않고 전주와 완주 통합이 불발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실망감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구도심의 활성화와 시의 100년 미래를 위한 청사 마련, 예산 낭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지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부디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균형 잡힌 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 향유권을 보장하라!     처음으로22222

이남숙 의원   균형 잡힌 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 향유권을 보장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권별 균형 잡힌 체육시설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보전하기 위해 각자의 다양한 여가생활 중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가장 대중화된 여가생활 방식으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특정 종목은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어려워 일부는 이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스포츠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생활권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아 스포츠를 누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주시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총 5개의 생활권을 구분하고 분류된 생활권을 통해 전주시민의 삶과 편의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자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정 생활권에 속한 전주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 생활권에 총 6개, 두 번째 많은 북부 생활권에 총 7개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 번째로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 생활권에는 단 2개, 동부 생활권에는 단 1개의 체육시설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은 인구수가 생활하고 있는 중앙 생활권에는 5개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 생활권의 경우 인구수와는 별개로 전주의 중심이라는 위치성과 교통이 용이하다는 특성에 따라 많은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특정 생활권은 체육시설과 같은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수영은 특정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종목을 할 수 없는 그 현황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뿐 아니라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수영장 조성 현황을 보면 모든 생활권에는 수영장 시설이 조성되어 있지만 단 한 곳 남부 생활권에만 수영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남부권에는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건강의 잔존 능력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성되지 않았으며 생활 SOC 공모 사업도 부지가 마련되지 못해 2번이나 떨어진 권역입니다. 향후 국가 공모사업이 축소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부지 마련이 매우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전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시민 편의 체육시설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해 시민 건강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전주시민이 각자의 생활권에서 생활체육과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남부권에 필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부지매입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예산을 다시 수반하여 시민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시급함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이젠 제도화해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악성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를 조례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악성민원이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불법행위를 동반한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이 심한 악질적인 민원을 뜻하며 빈도가 잦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질병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민원들로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속칭 악성 발암물질로 일컫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러한 악성민원의 발생 건수는 늘어가고 있으며 요즘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에 대한 뉴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수시로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의 위법행위는 총 2912건으로 하루 10건 악성민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0건 이상의 악성민원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 조례에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는 없습니다.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긴 하지만 해당 조례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조례로 담당 부서도 직원들의 인사 및 복지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 총무과도 아니고 인권담당관실도 아닌 신성장사회연대국 소관 일자리청년정책과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민간 기업에 권장하고자 표면적으로 전주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조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조례의 제7조를 보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제6조에 3년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지만 2018년에 단 한 차례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더 이상의 실태조사나 조성계획이 없었음으로 보았을 때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마다 특이 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장비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는 있지만 명문화된 조례가 없다면 정책의 정체성 확립이 어렵고 두서없는 대응이 될 것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이 더디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이 제안하였던 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당장의 심정은 화가 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허탈함의 표출 대상이 우리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명확히 제도화하고 조례로써 체계를 잡아 대응 방법을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와 속초시, 가깝게는 임실군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나서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도 자문단을 꾸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진행되는 형식적인 악성민원 건수 조사가 아닌 정기적이고 실태조사와 대응 방법 마련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존중받고 악성민원으로 인해 마음 앓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8월 충주일보에 게재된 "진짜 민원 처리 베테랑"이란 제목으로 청주시 사회복지공무원의 기고 내용 일부분을 잠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 장면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재생되기를 반복하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으며, 잠을 청하며, 심한 날은 꿈속에서조차 집요하게 '그'가 찾아온다. 떼쓰는 악성민원을 잠재우기에 급급해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나의 인권을 짓누른 채 어쩌면 이런 폭언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다. 특히 민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길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처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는 기고문의 말처럼 직원 하나가 마음을 삭이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도로써 보호받으며 충분한 안전장치 속에서 개선해 나가야만 합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하루빨리 공무원들이 보호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특교세 합리적 활용계획 수립 촉구!     처음으로22222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교세 관리와 집행에 전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특별한 재정의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의 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 정치인은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중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100% 충당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이 많지 않아 세수가 열악하다 보니 특교세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권교체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에 배정된 특교세가 격감하였습니다. 대략 해마다 40억에서 70억이 웃돌던 특교세가 올해는 20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밀한 특교세 확보 노력과 내실 있는 특교세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여러 사업 중 해마다 10건에서 20건에 이르는 사업의 종잣돈이 되고 있고 각종 도로개설, 재난위험시설 보강 공사부터 인도 정비, 복지시설 개선, 도서관 조성 등 당장 없으면 시민들의 삶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들입니다.
  특교세 활용에 있어 합리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설을 보강하거나,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사업은 당장 필요한 사업으로 바로 진행되겠지만 해당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경우 건물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이 정지 또는 지체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교부되는 특교세가 지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고 비로소 토지 매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못 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결국 대체 부지를 물색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사업이 지체, 변경되면서 사업비는 처음보다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네가 슬럼화되어 빈집이 많은 낙후지역 둘째, 각종 쓰레기 및 재활용 시설 등으로 냄새, 악취,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혐오 시설 셋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재조정이 필요한 소공원 등입니다.
  말씀드린 곳을 중심으로 특교세 사업 부지를 물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구도심의 낙후지역, 혐오 시설 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교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위해 결재선의 간소화 또는 결재 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특교세 집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선 부서에서 기조국, 부시장, 시장까지 이어지는 결재선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집행과 때에 따라 제때 이월되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결재선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특교세는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곳에 신속히 집행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입니다. 또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특교세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부터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폐허나 다름없는 전주경륜장을 이전하고 주변을 서부 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라!     처음으로22222

채영병 의원   폐허나 다름없는 전주경륜장을 이전하고 주변을 서부 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경륜장의 이전 및 경륜장 부지가 전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주경륜장은 1991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41억 원을 들여 3만 3000㎡ 부지에 관람석 2500석, 총길이 333m의 대규모 시설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경륜장은 건립 이후 1991년, 2003년과 지난 2018년 전국체전 사이클 경기 3차례와 2016년부터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가 나흘 동안 열리는 것이 전부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륜장의 특수한 구조로 일부 선수만 이용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1991년 건립 당시부터 부실 덩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1998년과 2002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위험시설 판정을 받았으며 시민 안전 면에서도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주경륜장의 수입은 연평균 몇백만 원에 불과한 데 반해, 지출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몇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2018년 전국체전을 위해 개보수 공사비 약 8억 원과 2021년 트랙 보수로 약 2000만 원을 들여 일부 개보수를 하는 등 매년 상상조차 어려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주경륜장은 신축 당시 전주시 외곽이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전북도청이 소재한 서부 생활권으로써 전주시민의 중심 생활권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경륜장 주변 전주대학교 일대는 전북대학교 주변과 달리 낡은 경륜장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야간에는 스산함마저 감도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와 전주혁신도시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위치한 전주경륜장은 전북도청이 인접한 전북의 중심 생활권이 되었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의 개발은 물론 시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리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륜장을 앞으로 조성계획인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의 전주복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여 종합체육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실상 폐허나 다름없는 경륜장 부근을 서부 생활권의 상권 개발과 복합생활문화센터 등 확충하여 전북의 심장과 같은 이 지역이 전주시민의 중심이 되는 이정표로 기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활력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전주경륜장이 전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서곡공원 족구장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처음으로22222

장재희 의원   서곡공원 족구장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자동 3가 서곡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족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서곡공원 내에는 총 3면의 족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체육 활동과 취미 생활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족구장은 여러 시민들에게 건강과 친목의 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평안해야 할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곡공원은 서곡지구택지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1998년도에 처음 조성되었으며 당시에는 공원 인근 부지들이 모두 비어 있었으나 2022년 현재 주거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공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 해당 족구장은 조명시설 없이 인근 주민 위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3면의 족구장이 조명시설과 함께 조성되어 일과시간 이후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족구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몰 이후에 많은 이용자들이 체육 활동을 하고 있고 화면을 보시면 상의 탈의, 고성, 각종 소각 행위와 취사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생활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위생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타 체련공원 등에 조성된 체육시설들은 사전 예약 및 시간제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곡공원 족구장의 경우 별다른 운영 기준 없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어 오히려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이 전혀 제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족구장 이용 시간 및 방법, 금지 행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족구단에 관리를 위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곡이 위치한 완산구의 경우 2008년 완산생활체육공원 내에 기금 5억, 시비 5억으로 총 10억의 비용을 들여 5면의 족구장과 다목적구장이 조성되었으나 해당 부지에 족구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2015년 유소년축구 전용 구장으로 변경되어 족구장이 감축 이전되었고 현재는 총 2면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족구장에는 조명시설이 없어 이용에 제약이 많아 서곡공원 내 족구장을 이용하기 위한 많은 타지역 인원이 몰리고 있고 도로변과 상가, 개인 주택에 족구인들의 차량 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교통 흐름에도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산체육공원에 조명시설 확충 등을 통해 족구장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인원들의 분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덕진체련공원에 설치된 족구장 시설 이용료를 최대한 할인하여 서곡공원 족구장으로의 집중화 현상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늦은 시간에도 소음 피해 없이 체육 활동이 가능한 실내 족구장 겸용 다목적구장을 계획하여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즐기고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곡공원 족구장의 이전을 계획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디 전주시장께서는 서곡공원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인들과 인근 주민 등 모든 전주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직무 관련자 거래 등 신고 등 동 법률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은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담당관 지정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한 회부 절차를 강화하여 기존 경미한 징계 사항은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39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125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일몰제 대상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현안 사업에 선제적 대응과 전주시민 편익을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권담당관 이관과 관련하여 부서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부서 업무 성격에 부합되는 부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래성장지원실을 광역도시기반조성실로 명칭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같이 명칭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 범위가 조정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중요 물품을 주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알 권리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등 총 7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7건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어린이독서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승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질의?
  (○한승우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요?
  (○한승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저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행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우범기호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에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진정한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어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여론 수렴과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늦었지만 우범기 시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보건데 우범기 시장님의 당선이 전주시민들로부터 공약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폭넓은 지지에 의하여 당선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내 경선 절차나 유력한 후보의 경선 탈락 컷오프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향후 그리고 앞으로의 시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마을공동체과, 한옥마을지원과, 주거복지과, 부동산거래조사단, 뉴딜추진단장,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자전거정책과, 야호놀이과, 야호전환놀이과 등입니다. 폐지 또는 해체 또는 축소 통합되는 부서들의 특징이 인권, 공동체, 복지, 정의, 생태 등의 가치를 담은 조직들입니다. 반면 시장 직속으로 역할이 강조되는 부서가 종합경기장개발과,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등입니다. 이들 부서의 특징은 토건과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번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시정 운영 동력 확보, 효율적인 업무 추진, 중앙부처 정책 기조, 전라북도와 연계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과 경제에 방점을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시장 직속으로 미래성장지원실을 두고 종합경기장개발과, 재개발재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를 편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와 먹거리 관련해서는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 확장과 전주형 일자리 창출 등 경제도시로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산업 분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적 직관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전라북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행정기구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우범기 시장님의 조직개편안을 볼 때 가장 큰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중앙정부 또는 전라북도와 직제를 통일한다는 것, 둘째는 시장 직속으로 미래성장지원실을 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아닌 구시대적 가치에 기반을 둔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임 시장님을 좋아하거나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이 가졌던 사람, 생태, 문화의 중점을 둔 시정방침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힘있게 그러한 방침을 추진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오히려 이런 가치들을 좀 더 힘있게 더 폭넓게 시정을 펼쳤어야 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우범기 시장님의 조직개편안은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칠팔십 년대로 돌아가는 도시개발과 건축의 성장이라고 하는 퇴행적 가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직제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 직속으로 미래성장지원실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성장지원실에 두는 부서들은 기존에 도시건설국 산하에서 맡았던 일과 유사합니다. 물론 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서 맡았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중앙부처로 보면 국토부에서 맡았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유업무를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중앙 직제로 본다면 대통령실 산하에 이러한 국토부 업무들을 이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직제를 통일한다는 것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권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부시장 산하에다가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획조정실 산하로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의 인권위원회나 감사원이 기조국이나 행정자치국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중앙부처 직제와 통일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천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에는 과거에 국토부 산하 해당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바뀌면서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전주시 조직개편안에서는 도시건설안전국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부처와 편제가 맞지 않을뿐더러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반대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특히 시장 직속 미래성장지원실이 기업에 대한 특혜와 이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서 그러한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이라든가 대한방직 개발이라든가 하는 사업들은 이미 특정 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시장이 직속으로 두고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오해받기 쉽고 유착과 이권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굳이 시장 직속에 두면서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정책적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주변 환경 변화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방침의 최우선 순위를 도시개발과 건축에 두겠다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실패를 이미 예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주시의 조직개편안이 구시대적 가치를 담은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아직 전주시민과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을 시급히 결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심도 깊은 제고를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시의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위해 전주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를 유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차기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비례대표 의원 김세혁입니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번 제395회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조직개편 안건 관련하여 사전 설명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기존에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을 기획조정국 내 인권법무과로 이관 편제하는 것에 대해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의 반대 의견, 최명철 의원님의 5분발언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이 인권 행정의 축소이며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우리 행정위원회 역시 공감했습니다.
  집행부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인권담당관이 인권법무과로 편제되는 것에 대해 보고 결재 라인이 추가되어 독립성이 훼손되는 점, 인권 업무뿐만 아니라 법무, 규제개혁 업무가 추가되어 인권 행정이 축소될 수 있는 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는 인권담당관실과 연계성 등이 배치되는 점 등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전달한 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1담당관 2팀 체제로 운영되던 인권담당관을 기존의 인권정책팀, 인권옹호팀을 기반으로 법무규제개혁팀 등을 보강함으로 개편되는 인권법무과가 운영되면 법리적인 검토가 함께 진행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보장 업무 추진이 강화될 수 있다.
  둘째, 행정상 인권법무과 운영과 인권침해 조사 등에 따른 인권옹호관, 인권위원회 운영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고 인권옹호관 및 인권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배치하고 조사 심의 시 지속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업무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모든 행정 분야의 업무가 인권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상담, 자문 협의, 조정하는 역할이 크므로 행정절차와 행정적 업무 추진은 국장 검토를 추가하여 보완하고 기존 인권 조사 업무 추진은 독립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가지신 의문과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을 포함하여 그동안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이 한시 기구로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정식 기구로 편제되는 점, 인권 업무 추진 관련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대부분이 국 산하 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한옥마을지원과 축소 개편에 대해 존치 또는 확대 개편하라는 시민 의견이 5건, 약 823명의 의견이 접수된 것에 비해 인권법무과 편제에 대한 의견은 단 1건만 들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저와 행정위원회에서는 논의 끝에 집행부의 행정기구 편성권을 존중하고 인권법무과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시장과 국장의 역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이후 인권법무과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함으로 인권법무과에 대한 편제는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또 이번 조직개편 시 시장 직속부서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마련하고 기존 민선 6·7기 생태, 복지 위주의 정책에서 성장, 개발로 기조 변화에 관련된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부단체장의 지휘 감독하에 둔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미래성장지원실로 종합경기장개발과, 재개발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로 편제하고 시장 직속 기구로 두어서 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 부지 개발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 정비 등에 도시 발전을 위해 각 부서의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위원회에서는 미래성장과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정정비과가 대치되는 점을 들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보다 좋은 것이며 나은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와 집행부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 현명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저 또한 아직 우려스러움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와 행정위원회의 치열했던 토론 과정에서 집약된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 이후 차질 없이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한승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의 보류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순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당초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4인 중 찬성 27인, 반대 6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박형배·최주만·김정명·최용철·김동헌·김세혁·최지은·김학송·한승우·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남관우·이국·이남숙·최용철·박선전·이보순·온혜정·최지은·최명권·한승우·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병하·장재희·한승우·이남숙·최지은·최서연·김학송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최서연·장재희·이남숙·한승우·최지은·이병하·김학송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물 절약을 위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에 설치·운영을 허가하는 매점의 시설규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 안정 및 생업 지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취약가구의 사회적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상담, 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효율적인 물 이용 관리와 물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으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정한 내용들을 조례에 상향하여 정하도록 정비하고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을 규정한 별표 3의 일부 문항에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완성도와 조례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39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한복 제작,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 조성을 하여 한복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한복을 통한 교류 공감으로 소비 기회 확대와 전주전통한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농가를 대상으로 전주산 닥나무 식재, 한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한복에 대한 창작 활동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마련과 전주전통한지의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SW서비스 사업 지원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지역 ICT 기업의 협업 및 산업 간 융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발굴을 통해 신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명소를 기반으로 가상세계 내 3차원 디지털 공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현실 세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미래산업인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성국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열네 분의 특별위원님들은 회계의 법령 준수 여부와 사업별 문제점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 등 총 6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삭감 조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특위에서는 하수 관리 BTL 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6000만 원 등 배부되어 있는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의장, 이병하 부의장과 사회교대)

23.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이병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8분 비공개회의종료)

○부의장 이병하   퇴장하신 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심의결과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후 의사일정은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병하 부의장, 이기동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기동   의사 진행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송영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실수와 불찰로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부득이하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선출직 공직자이자 지역사회 공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잘못된 판단이자 실수였든 이후 어떠한 비판의 과정에서 나름의 핑계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우둔한 불찰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쉼 없는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바른 판단이 아니었고 무엇을 빗대더라도 본 의원의 어리석음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잘못은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회계지심 하겠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을 낮추고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진실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작은 것부터 차곡히 성취하며 오직 지역 주민과 전주시민만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 의식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몇몇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러운 마음 급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시 않도록 저부터 주변을 더욱 세심히 둘러보고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자기 감시의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전주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징계 요구 대상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별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남숙 의원님, 최주만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27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용철 최주만
  반대 의원(6인)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채영병
  최지은 한승우
  기권 의원(1인)
  장재희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