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1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4.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2.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3.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15.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16.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7.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18.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이기동·채영병·박선전·박혜숙·최명권·한승우·최지은·장재희·신유정·이남숙·김성규·남관우·김세혁 의원 발의)
12.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이병하·최지은·김원주·박형배·김정명·김학송·채영병·김성규·남관우·김세혁·최서연·장재희·한승우 의원 발의)
13.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7.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이기동·박혜숙·이국·장병익·김성규·박형배·이남숙·김정명·박선전·한승우·김동헌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보류되고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신유정 의원, 전주시 청년·신진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신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여의·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인 전주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 수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주가 진정한 세계 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년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의회 연구단체인 전주비전연구회에서는 작년 전주시 청년예술인들이 희망하는 정책 발굴 연구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청년예술인, 나아가 신진예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체계적인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술인 공제회 등 별도의 조직 구성을 통한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수장고 설치 등과 같은 구조적인 기반 조성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자체 중심의 지원에서 기업이나 기관으로 확장하는 전주형 메세나 발굴의 필요성, 예술인 기본 소득,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연계 방안 모색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청년들이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의제가 발굴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청년·신진예술인 지원 정책에 있어 방향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간 중심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인, 단체 활동에서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전주시 내 258개의 공원과 작은 문화 공간에서의 버스킹 공연 상설화 등 공간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한다면 공간 활성화는 물론 시민은 생활 속 문화 향유를, 예술인은 다양한 공연에 오를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에 조성된 공간과 조성 예정인 공간까지 37개소를 활용하고 문화적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구도심뿐 아니라 신도시까지 권역별로 고르게 문화를 통한 공간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문화적 도시 재생이 활발한 전주, 문화 예술로 살기 좋은 도시 전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거리 공연 활성화는 전주형 프린지 축제에 방향성을 두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에든버러 지역의 모습은 축제 기간이 아님에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들은 자유롭게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전주만의 특성을 살린 전주형 프린지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한 전주한옥마을LIVE사업이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주만의 특색 있는 예술인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둘째, 사회 문제 해결형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 불평등과 같은 문제부터 지역 사회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이 유효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는 상황에서 문화 예술적 관점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방식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갈등에서 화합으로 그 양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청년예술인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서울문화재단의 서울 청년예술단 자치구 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 여행이 주었던 효과처럼 청년예술인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문화 예술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확장한다면 청년예술인이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것이며 예술인의 활동 공간 역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 지원 방식에서 예술인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 지원 사업은 창작하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에 대한 작가들의 인건비 책정이 또한 부가가치 창출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인건비 항목을 인정하는 등 정책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행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스크린 쿼터제처럼 전주시 주최 공연에서 일정 비율의 지역예술인 참여를 보장하고 단순히 참여 비율뿐만 아니라 공연비 균형까지 담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의 시작을 응원하고 정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첫 시작은 서투를 따름이며 지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나이를 떠나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청년예술인 이제 시작하는 예비 신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이행 촉구!     처음으로22222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35사단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임실군으로 35사단 부대 이전을 완료하기까지 23년, 2018년 우리 시 도도동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기까지는 2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으며 전주대대의 경우 전주시와 국방부는 그동안 여러 조건부 합의와 재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이전 지역이 최종 조촌동으로 결정되어 현재 전주시는 이전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 사업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송천동, 호성동 주민들은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 소식을 접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었으나 전주대대 이전이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 현재는 천마지구 도시 개발 구역을 해제하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개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천동 일대 천마지구 개발 사업은 주변에 전라선 철도, 고속도로, 국도 26호선 및 백석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과 연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에코시티 측이 개발하게 될 부지는 전체 개발 면적의 40% 정도지만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지난 3월에 개최된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부결됨으로 인해 전주시의 후속 절차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부결된 주요 사유는 전주대대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 사업 등 주민과의 합의 사항을 전주시가 미이행함에 따라 해당 사항이 선결된 이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가 도도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빠른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듯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송천동 주민들의 요구 사항 또한 적극 수렴하여 행정 절차만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주시는 북부권 성장 거점 및 광역도시 기반 조성의 초석을 다진다는 일념으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두 바퀴로 만드는 도시 혁명, 혁신-만성동에서 시작하자!     처음으로22222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자전거를 타 본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기, 자전거를 통해 몸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자전거가 사람의 건강한 삶을 이끄는 것처럼 전주라는 도시도 두 바퀴 혁명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바퀴 혁명은 기후 위기, 교통, 주차 문제 등 도시의 수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두 바퀴로 만드는 도시 혁명, 혁신-만성동에서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 저는 동료 의원,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 원정대의 일원으로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던 저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자전거가 바꾼 도시의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실로 놀라움과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자전거만 타면 15분 이내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100% 자전거 친화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는 주민 62%가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고 5%의 주민만이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41%나 되는 독일 뮌스터는 앱을 활용한 2만 개가 넘는 시민들의 주행 기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활 동선에 맞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선택하면서 도시의 교통 환경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고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어떨까요? 전주시는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수많은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총 196개 노선 379.77km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고 공영 자전거와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행사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사업 진행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는데 우리는 왜 번번이 실패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다음의 세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만성동에서 전주형 자전거 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선 도로와 더불어 생활권 중심으로 생활형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혁신, 만성동입니다. 이곳은 지형이 평평하고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져 있으며 직장과 집이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이 많고 8개 학교, 15개 공공 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전주형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 사업 모델을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둘째, 생활형 전기 자전거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 구입비 보조금처럼 생활형 전기 자전거 구매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종시, 청주시, 원주시 등 전국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자전거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전거 도로만 구축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자전거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생태 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타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혁신, 만성에서부터 생활형 자전거 도시를 시민들과 토론하고 합의하여 간다면 지역에 맞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탄소 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 과제입니다. 전주시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자전거 등 생태 교통 분담률을 60%까지 늘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엄중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혁신, 만성동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생활형 자전거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전주시 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영양 더하기 사업,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장재희 의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영양 더하기 사업,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전주시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하나인 영양 더하기 사업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자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특히 음식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을 위하여 무료 경로식당,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영양 더하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은 전주형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하나인 영양 더하기 사업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도시락 지원과 대상자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오히려 도시락 제공은 7일에서 5일로 감축되었으며 영양 더하기 사업의 대상자는 2021년 364명에서 2022년에는 265명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2023년에는 160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 축소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시범사업 역시 대상자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상자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탈락하게 된 어르신들께 별도의 유사 서비스 연계나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양 더하기 도시락 지원 사업을 받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하나의 도시락으로 하루 세 끼니를 해결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음식 결핍이 자존감, 우울, 자살 생각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양 더하기 도시락 지원 사업은 단순한 한 끼의 식사 제공이 아닌 어르신들의 삶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정서적 지원과 고독사 예방까지 가능한 복합적 차원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산이 감소하여 대상자를 줄였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영양 더하기 사업은 대상자 축소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영양 더하기 도시락 사업의 질 개선과 관련한 5분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부실한 식단, 청결 부족, 저작 불가능한 메뉴 제공 등의 서비스 질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이 형식적인 도시락 전달로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사업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무성의한 도시락을 받고 어르신들이 오히려 속상하지는 않으실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지난 3월 2일 진행된 4년간의 선도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영양 더하기 사업은 의료 이용 횟수 감소, 우울감 저하, 사회적 안전감과 수면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영양 더하기 사업이야말로 하반기의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확대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통합돌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영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도시락 서비스 질 개선과 그에 따른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돈을 아낄 수 있는 한 끼니가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식사를 책임지는 전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영양 더하기 사업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적극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병익 의원,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으로 혁신 행정 시대를 열자!     처음으로22222

장병익 의원   전주시는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와 관광 산업 확대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탄소, 바이오, ICT 분야의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역사 유적지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서두에 제가 읽은 글은 챗지피티(ChatGPT)가 작성한 원고입니다. 전주시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를 입력하니 챗지피티는 30초도 되지 않아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챗지피티의 능력은 저의 능력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챗지피티를 활용한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생활로부터 산업 전반까지 새로운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또 다른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은 인공지능을 발 빠르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매 업체들은 제품 예측, 소비자 구매 동향 예상 등에 적용하고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업계에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데이터에 능통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AI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과기부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39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법률, 의료, 심리 상담, 문화 예술 등 민간 전문 영역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행정, 공공기관의 내무 업무 및 대민 서비스도 효율화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AI를 행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관광 앱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고 경기도에서는 발달 장애인 예술 교육에 AI를 활용합니다. 서울시는 생성 AI 기술을 활용 공공 서비스를 시민들과 함께 바꿔가고 있으며, 대전시는 도시 모니터링 분야에 육안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 대신 인공지능을 도입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은 AI를 통해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전주시는 지난 3월 행정 업무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챗지피티 관련 정보화 교육과 전문가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발성 강연과 교육 외에는 챗지피티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3월 경기지피티(GPT)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콜센터와 같은 행정 서비스 도입, 관련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밝힌 것과는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연관성 있는 국·과의 책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챗지피티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고서 작성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수준 활용 외에는 뚜렷한 계획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는 풍부한 유무형 자원과 AI가 만난다면 전주시 문화 예술 기반 인공지능 산업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 환경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AI를 활용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처럼 공공 서비스에 챗봇을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공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시민참여 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전주시는 AI를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대전환의 큰 흐름에 대응하고 혁신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챗지피티를 시정에 도입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활용 방안을 찾고 각 부서별 챗지피티의 답변 신뢰성 확보와 분석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문화 예술 기반 인공지능 산업 선도도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언어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전주시는 디지털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섬세한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장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청소노동자의 휴식공간 마련, 공공이 먼저 나서야 한다!     처음으로22222

김학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항상 인사를 드리지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의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직원들과 현관부터 사무실, 화장실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청결히 관리해 주시는 여사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노동자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공공 영역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위생적인지 확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해 노력하는 청소노동자들 역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변의 환경이 안전하고 깨끗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며 육체적으로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이 수반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쾌적한 결과만 주목할 뿐 그 과정이 이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노동자의 휴식과 이를 위한 공간 마련은 편의와 사치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의 건강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장소를 이동하며 대기 시간이 필요한 이분들에게 적절한 휴식 공간은 인권의 보루인 것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노후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우리 공공 영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전주시청 및 양 구청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들은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민센터 및 사업소 등의 공간에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지 못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전주시 모든 주민센터 중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절반 수준에 이르렀으며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원 휴게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혹자는 주민센터 및 사업소 등은 애초에 시설 규모가 작아 여의치 않다거나 상시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의 수가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와 같은 전주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어찌 시민들에게 청소노동자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공공 부문 청소노동자 휴식 공간 현장 점검을 통한 실제적인 기능 평가에 나서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여름 35도의 찜통더위 속 한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넓은 건물을 청소하고 잠시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 변을 당하셨는데 그 휴식 공간이라는 곳은 한 평 남짓한 골방으로 에어컨은커녕 창문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휴식 공간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적 기능이 더욱 중요합니다. 화장실 한 켠에서 휴식공간을 사용하거나 일반 직원 휴게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남녀 공용의 휴게실 등은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휴식 공간의 크기와 위치, 냉난방 기능을 통한 온도와 습도, 휴식용 비품 마련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적 기능에 무리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휴게시설의 설치 목적이 노동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우리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이들에게 선도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시와 전주시 전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청소노동자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가족,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전주시장께서 생각하는 전주천은 무엇입니까? 전주천 벌목 사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처음으로22222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수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전주천의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내고 억새밭을 갈아엎은 전주시의 행정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천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도심의 생활 하수 및 공장 폐수 등이 유입되어 수질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성공적으로 생태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했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천 고향의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직강화된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자연화했으며 수질과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보를 철거했습니다. 갯버들과 억새를 심고 징검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전주천과 삼천의 모습은 지난 20년간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실이며 그 결과 전주천에 쉬리와 수달이 되돌아오고 억새와 버드나무가 물결치며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관이 함께 만들고 관리한 전주천 자연형 하천의 성공 사례는 전국의 물 관리 행정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자연 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전주시 민관 공동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이번 전주천의 벌목 사태에 대하여 전주시장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물 분야에서 탄소 중립의 달성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금번 전주천, 삼천 재해예방 하도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홍수 예방 명목으로 한 전주천의 무분별한 벌목과 준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20년 이상 가꾼 전주시민의 노력을 부정하고 생태하천을 해치는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의회는 2021년 12월 전주시 물 환경 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조례에서 정한 민관협력기구인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벌목을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셋째, 행정은 홍수 예방을 위해 버드나무 벌목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신에 근거한 무능과 구시대적 하천 행정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하천을 위협하는 퇴행적이고 독단적인 하천 관리를 막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하천관리과를 도시건설안전국에서 자원순환본부 또는 복지환경국으로 조직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수질 및 수량 하천 관리 업무 모두를 환경부로 통합, 일원화하였습니다. 전주천 버드나무의 벌목 사태는 하천 개발과 정비에 중점을 둔 구시대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통합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 조직의 변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 관리 거버넌스로서 민관 협치의 위상과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는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구성된 민관 공동협의회의 성과를 계승하고자 2007년에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치 기구입니다. 전주시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 하천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협의 의무 또는 심의 규정을 신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주시 생태하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주천과 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 가꾼 전주천이 한순간에 훼손되는 벌목 사태를 보면서 전주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전주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전주시장께 금번 전주천 벌목 사태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준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 수령을 부정 수령으로 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 부당 수령액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부정 수령액의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다."로 제6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규약 일부 개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임원 구성 변경과 정기회의 개최 시기 변경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실제 생활권과 행정 구역 불일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행정 수행 및 전주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근거 마련과 현행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및 명칭 변경과 현실적인 도서관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완화와 기능의 범위 및 대상 확대를 명시하는 등 조례 개정이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체육복지센터건립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9건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장애인체육복지센터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늘어난 사업비만큼 국비, 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심사보고서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이기동·채영병·박선전·박혜숙·최명권·한승우·최지은·장재희·신유정·이남숙·김성규·남관우·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이병하·최지은·김원주·박형배·김정명·김학송·채영병·김성규·남관우·김세혁·최서연·장재희·한승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조직 개편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소관 부서가 경제산업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결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결이 일치하였으며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 회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수거에서 마음 치유까지 통합 지원함으로써 저장강박 세대와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환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의 근거로 그동안 체육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17.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이기동·박혜숙·이국·장병익·김성규·박형배·이남숙·김정명·박선전·한승우·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8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2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3년도 기금 조성액 변경과 옥외광고 사업의 일부 계획 변경 사항이 사업 지출 금액 20%를 초과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 계획 변경 사항이 기금 조성 목표와 부합하고 위원회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가동에 다가서당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일원화와 효육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은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 내용이 우수한 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고 소비자도 안심하고 자동차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으나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 기간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8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