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21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4.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6.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7.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8.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9.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0.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1.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2.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3.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4.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5.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7.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28.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9.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0.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2.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4.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전주시장 제출)
28.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9.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0.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2.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이기동·김현덕·정섬길·김윤철·최용철·박선전·이남숙·남관우·박혜숙·최명철·이국·이보순·최지은·온혜정·전윤미·이성국·김학송·최명권·김세혁·신유정·최주만·박형배·채영병·김동헌·장재희·송영진·장병익·최서연·김정명·김원주·김성규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 이병하 의원님 대표발의로 32인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신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26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대안 교육 기관 청소년을 위한 교육권 보장 및 실질적인 정책 실현 촉구!     처음으로22222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과 이기동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대안 교육 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교육권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에게 대안 교육 기관은 보호자 역할인 동시에 소속감과 정기성을 부여하며 쉼터의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들을 자살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공교육 현장에서 그나마 대안 위탁 교육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부 인가제 운영에서 해당 교육청 등록제 운영으로 바뀌면서 대안 교육 기관에게도 학교라는 명칭 부여와 함께 법적 지위가 확보되었습니다.
  대안 위탁 교육 기관은 교육청의 위임을 받아 학교장의 책임하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당연히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기관 입장에서 보면 급식 및 입학 준비금, 교육 인건비, 교육 활동비 등 지원 혜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전주시의 책임 있는 교육 실현과 실질적인 정책을 강구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청소년 전담 부서-교육 지원청-대안 교육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 교육 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 청소년 교육 지원 분야의 폭을 확대하여 공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운영비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관내에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 위탁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 9개, 최근 대안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곳 4개로 총 13개 기관에서 대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청소년 대안 교육 지원 사업은 위탁 교육 기관으로서 지정된 야호전환학교 운영비 전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미인가 대안 학교 5곳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대안 교육 기관의 청소년들은 급식비 지원을 비롯해 공적인 지원과 혜택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왔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결국 휴업하거나 폐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결국 사회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도 전주시민의 일원이며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교육이 교육청 소관이라고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 청소년들이 정규 학교, 대안 특성화 학교, 대안 위탁 교육 기관 어디에 있든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가도록 충분한 돌봄과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주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전주시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누구에게나 발급되었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최근에 개선된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를 구입할 때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와 연계하여 QR코드를 찍으면 e-청소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자원봉사 활동, 수련 활동, 국제 교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동사무소를 통해 발급된 청소년증은 총 2500여 개가 발급되었을 정도로 이용자 수와 활용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교통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시책으로 추진한다면 청소년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 청소년들의 복지와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현 교육협력팀과 청소년팀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가려면 별도의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조직 개편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교육은 중앙보다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시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공정한 선정과 방향성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과 폭우를 동반했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특히 축제가 많은 계절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영화의 축제이자 전주의 대표 축제 중에 하나인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3대 영화제 중의 하나입니다. 2000년에 시작하여 벌써 24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는 대한민국 독립 영화계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전주시는 문화 도시, 관광 도시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 중 독립 영화의 제작을 도와 독립 영화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네마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전 디지털 삼인 삼색을 시작으로 매년 3개 작품을 선정하여 제작·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작품 선정과 방향성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 ‘노무현입니다’에 이어 올해 ‘문재인입니다’가 선정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영화의 예술성이나 질보다 정치적 입장이 우선시되어 작품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색깔이 반복되는 작품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영화 한 편당 1억 원씩, 총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에 제대로 된 평가표도 없이 그저 프로그래머 등 내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10년간 33편의 독립 영화제를 발굴하였지만 투자한 자본에 비해 투자 회수액이 낮아 영화 제작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화제 심사와 더불어 심사위원과 이사회 구성 등 공정한 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장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영화제 자체에 편향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다면 확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상업 영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독립 영화라는 자체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영화제의 대중성을 살릴 수 있는 측면에서도 편향적인 제작 지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 지원의 형태에서 투자자의 방식으로 확대해 가는 영화제의 방향성에 맞게 수익 구조 모델도 구축하여야 합니다. 꼭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제를 통해 영화를 알리는 것 또한 영화제의 성공 중에 하나로써 전주시네마프로젝트가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방식도 필요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대로 된 보완이 필요합니다.
  내년 5월 전주국제영화제는 25회를 맞이합니다. 문화의 도시이자 영화의 도시인 전주가 공정성과 정치성에서 자유로운 독립 영화인들과 관람객들의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 보호 구역 지정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고령자를 위한 보행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시급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고령자의 안전과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18명, 여기서 고령 보행자 사망자 수는 601명으로 무려 전체 보행 사망자의 59%가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또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우리 시 보행 교통사고는 총 445건으로 이 중에서 고령 보행자 사고만 무려 137건인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사망자·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2008년부터 2022까지 매년 약 400건씩 넘는 사망자·부상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고령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호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보행자 안전 예방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노인 보호 구역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하여 노인 보호 구역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전주시는 요양 시설, 재가 복지 시설, 경로당 등 무려 836개의 노인 복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지정되어 있는 노인 보호 구역은 고작 18개입니다. 221개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 반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설치로 인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를 2008년에는 346건에서 2022년 124건으로 약 50%가 감소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을 꾸준히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사고 예방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정 구역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것은 정확히 파악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인 보호 구역 안전시설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전통 시장, 병원, 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실제 노인 보호 구역 지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조사하여 보다 실질적인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통안전 시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 노인 보호 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보호 구역은 18곳 중 과속 카메라는 단 1곳, 과속 방지 턱은 13곳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호 구역은 통행 차량의 속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 보호 구역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보강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확충하여 운전자의 속도 준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보행 안전은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노인 보호 구역의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상하수도본부 도도동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 건립 등 후속대책 마련하라!     처음으로22222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3·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하수도본부 도도동 청사 이전에 따른 조속하고 내실 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하수도본부 도도동 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7월 효자1·2·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 단체들이 직접 거리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서명 운동까지 전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하수도본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통합청사에 관한 행정 절차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 부지 활용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효자동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도도동 통합청사 건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 부지의 매각을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 부지에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돕는 거점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본부의 만성적인 적자와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현 부지가 어떠한 대안도 없이 매각되면 주변 상권은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도심 공동화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번 매각하면 나중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토지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 부지를 활용할 주민 편익 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즉각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자치 단체의 주인은 시민이며 행정은 주민의 요구를 정확히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편과 불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상하수도본부 부지 논쟁을 멈추고 오롯이 주민의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민관 복합 개발 방식 등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 살림이 어려운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림이 힘들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관상(官商) 복합개발은 관공서와 상가를 함께 개발하여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고 일정 수준의 임대료까지 확보하는 방법으로 서울 신내2동 주민센터, 광주 남구청사 등 이미 이 방식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효자1·2·3동에는 변변한 문화 체육 시설도 없고 어르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여가 복지 시설도 없으며 주민센터가 낡아 신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부지 주변은 향후 재개발로 인한 많은 세대의 유입이 예측되어 주민 편익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소유의 현 부지를 매각한다면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혜택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처럼 지역도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신시가지와 신도심으로 개발이 집중되면서 원도심은 낙후되었고 주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부지 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자동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라!     처음으로22222

이남숙 의원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함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연장 불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전주시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신규 건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입지 선정 공고를 통해 입지 후보지 3개소를 확정하고 입지 최종 선정 과정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레이스에 돌입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입지 최종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전문가 및 시군 의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구성원 중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위원은 입지 선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위원들이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인적 의견 제시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을 전문한 바에 따르면 최종 입지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이미 경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입지선정위원회의 후보지 답사에서는 특정 후보지에 대한 상세한 답사와 상반되게 일부 후보지에는 발을 딛지도 않는 등 입지 선정 절차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비록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는 하나 타당성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전주시는 특정 후보지에 경도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언행을 삼가야 하며 최종 입지 선정 절차를 모든 입지 후보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환경위원회 국외 연수 및 견학을 통해 일본 및 하남시 등 국내외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소관 부서가 시설 내에 위치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폐기물 처리 시설의 상황을 이해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한승우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규 소각장을 건립함에 있어 소관 부서가 해당 시설에 함께 위치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되기를 제안합니다.
  현 소각장의 운영 기한은 2026년 9월까지로 신규 소각장 건립이 기한 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2년여 간의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 역시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작년 12월부터 현 소각장에 대한 임시적 운영 기한 연장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협약의 진행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 시설의 연장 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처럼 보이지만 주민 지원 협의체에서는 연장 운영을 조건으로 각종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현안에서 절대무기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시설에 대한 연장 운영 협약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 운영 불발 시 2년여 간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 소각장의 내구연한과 신규 소각장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21년 이전 소각장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플라스마 열분해 가스 에너지화 시범 사업 추진 불발에 따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친 경험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더라면 지금의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실수를 감계 삼아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정책이 모든 가능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역설합니다.
  돌아오는 추석 명절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 필요!     처음으로22222

최명철 의원   전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를 둔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전 유성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생활고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서울시 송파구의 세 모녀 사망사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각
  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참담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발 늦은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 상세 주소 등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과 담당 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2023년 전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통보 현황을 살펴보면 통보 건수가 총 9911건입니다.
  그중 단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비대상자 등을 제외하면 약 1714건이며 여기서 위기 가구 연계 지원 현황은 1569건입니다. 이들은 위기 가구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위기 가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위기 가구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과금 미납자 등과 더불어 핸드폰 미납자들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과금을 관리하는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위기 가구를 더욱 정확하고 촘촘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력입니다.
  긴급 복지 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선지원 후조사 원칙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우선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 복지 사각지대 현장 담당자는 고작 1명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복지 행정에 적정한 인력이 수급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인을 통한 임차인 전월세 미납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공인 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을 연결하는 사회 통합 돌봄망을 구축했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이후 임차인의 우편물이 방치되거나 체납 등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고에 처한 이들은 채무와 불화 등 여러 문제로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실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가구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한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명절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명절 되시고 이웃을 들여다보는 사랑과 배려가 가득찬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옛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전주시가 직접 추진하라!     처음으로22222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 도시 재생 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우리 시는 옛 금암고 폐교 일원을 중심으로 하여 공모에 지원했지만 최종 우리 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 지역에 도서관이나 노인 복지관 등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옛 금암고 폐교 부지를 중심으로 노후 주택 밀집과 생활 인프라의 부족으로 열악한 비선호 주거 지역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 81.5%로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비롯해서 골목 환경 정비, 진입 도로 확보 등 주거 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흉물로 오래 방치된 금암고와 주변 폐가의 정비가 시급하고 주민 편의 시설의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주변 환경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가져오고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지역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경사지가 많은 지역이고 옹벽이 노후화되는 등 안전 시설의 정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폐교된 이후 13년째 방치된 금암고 부지는 이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암고등학교 폐교 부지는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등 2800㎡의 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지상권자는 2005년부터 인계받아 2010년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13년여간 폐교로 방치되었으니 지상권 존재의 여부도 따져볼 일입니다.
  금암고 폐교 부서는 처음부터 무허가로 시공되었으며 여러 차례 덧대어 지었기에 지금은 낡고 협소하고 위험한 상태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2010년 폐교 이래 1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 경사진 부분에 낙석과 붕괴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 사각지대가 된 금암고 폐교사는 붕괴 위험, 미관 저해 및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안전 진단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 E등급은 즉시 철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수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붕괴 위험이 높은 고위험 건물이며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안전 진단 후 4년이 지나도록 방치하여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민선 8기 들어와 시장님께서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023년 초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전주시 소유 부지가 적다는 이유로 탈락을 하였고 전주시 공모 사업 선정을 손꼽아 기다리던 큰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의 실망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금암동 도시 재생의 중심에는 옛 금암고 폐교에 대한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교사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 활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내년에도 공모 신청을 하겠다고 하지만 불확정한 가능성에 한시가 급한 금암고 폐교 부지 일원 도시 재생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시가 급한 금암고 폐교를 중심으로 금암동 재생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 매입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그 후 철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금암고 폐교 부지를 매입하고 폐교를 철거한 후 주민, 전문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지역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우리 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쇠퇴한 지역이 되어 버린 금암고 폐교와 주변을 재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미래세대 청소년을 위협하는 마약 중독, 선제적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최선이다!     처음으로22222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 풍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약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며 간판에 마약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편지를 한옥마을 상인들에게 전달했고 이후 상인들은 오래 사용해 왔던 간판 이름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보도되며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달궜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훈훈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마다 마약이 등장할 정도로 우리 일상에 마약이 너무나도 가까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에 주목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마약 중독 대책, 특히 청소년을 위한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수라고 하며 시음 행사를 가장해 지나가는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벌어진 테러이자 그 대상이 청소년들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살펴보면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59.8%를 차지할 정도로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와 인터넷 유통 확대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의 마약 문제입니다. 만 19세 이하 마약 사범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는데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도 손쉽게 마약 거래가 가능해졌고 주요 범행 동기가 호기심이라고 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청소년들은 큰 거부감과 죄책감 없이 마약의 유혹에 빠져 일상을 송두리째 저당잡히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 수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0명이었던 반면 2021년에는 3명, 작년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마약 이야기는 대도시에서나 발생하는 사건 아니냐, 이 정도 수치라면 아직 전주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실제로 발생했지만 검거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못하는 암수 범죄라는 특성이 있는 범죄로 드러난 수치보다 약 30배 정도 많을 것이라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더군다나 성인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는 성인과 달리 회복의 동기를 갖기 어려운 데다 성장기라는 특성상 뇌의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성인에 비해 훨씬 더 치명적이기도 한바,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단순히 교육 현장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뛰어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주시에서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예방 교육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교육 대신 체계적·단계적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마약이 막연하게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청·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시민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담배나 술이 아닌 마약을 접하게 될까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약 예방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입니다.
  제4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고 기간을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공모전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중 주민 편익 노후 보장금을 제외한 현금 지급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402회 제1차 정례회의 중 보류되어 이번 회기 중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 출연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편성된 기금인 점, 환경부에서도 협약에 의한 현금 지급을 허용한 점에 따라 공동 소득 사업 용도의 출연금에 대해서도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복지 수요에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 진료소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위원의 임기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 조항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처음으로22222
14.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5.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조례상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전주사랑상품권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하고 있는 사회혁신센터와 금년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및 공간을 통합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억 원 중 기운용한 융자금 외 12억 원을 융자성 사업비, 손실 분담금, 중개 기관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나 2023년 지출 금액의 착오로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운영으로 김치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식자재의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최명희문학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 시설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대사습청의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진북, 인후, 우아, 삼천,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비영리 단체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가 영화 문화 및 영상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주영화제작소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박선전·이국·최용철·김현덕·김원주·최명철·양영환·한승우·이남숙·김성규 의원 발의)

27.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8.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9.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0.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 의사일정 제28항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6항에서 제31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본 이념이나 목적에 있어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적용 범위 및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일부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대물 변제 방식의 사업 방식 변경과 기부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의 규모 변경 등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변경 내용은 적절하나 일부 중의적 문구 등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부서 동의하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의 개선과 도시 미관 증진 등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낙후된 병무청 인근 지역에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가지 내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도심 활성화에 일익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집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고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으로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탁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내 용어의 통일 등 문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따라 용어의 정비는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집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고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탁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에서 제3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 심사보고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한승우 의원님.
  질의신가요, 토론이신가요?
  (O한승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종결 후 별도로 토론 시간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종합경기장 협약서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내 소란)
  타임이 있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종합경기장 협약서 변경안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계획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가 롯데쇼핑에 경기장 부지 3만 3000㎡, 즉 1만 평을 전주시가 2000억 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컨벤션센터 외부 전시장 1만㎡, 내부 전시장 1만㎡, 회의실 5286㎡를 롯데 측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3000억이고요. 롯데쇼핑으로부터 2000억을 받고 전주시가 1000억을 부담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익 시설로는 롯데쇼핑이 호텔 4성급과 백화점을 건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대규모 회의와 전시·박람회 등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컨벤션은 가동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방식에 대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이번 사업 변경안은 대물 변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송하진 전 시장 시절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었고 김승수 시장은 임대 방식이었으며 현 우범기 시장께서는 대물 변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토지 52%를 롯데 측에 양여하고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기부받기로 하였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2019년에 23%에 해당하는 2만 8000㎡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롯데 측에 제공하고 백화점을 50년 장기 임대, 호텔을 20년 사용 후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 협약까진 아니고 공문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컨벤션을 기부받고 27%의 면적을 대물 변제를 통해 호텔과 백화점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 방식에서 특히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전주종합경기장이 1963년 전북도민들의 성금으로 건립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통해 건설된 종합경기장 부지가 과연 이번 회기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따져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공공시설로 3000억 상당의 컨벤션을 짓고 전주시가 1000억, 롯데쇼핑이 2000억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전시 면적은 2만㎡입니다만 실내 건축 면적은 1만㎡입니다. 대회의실 3283㎡, 중·소회의실 2003㎡입니다. 전시실과 회의실 건축 면적 총면적은 1만 5286㎡입니다.
  건축비만 따져 보면 1㎡당 약 2000만 원입니다. 평당 6477만 원에 해당됩니다. 제가 타 지자체의 비슷한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주시와 비슷한 시기와 면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는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경기도 일산시에 킨텍스 제3전시장입니다. 2027년에 개관 예정입니다. 실내 전시 면적이 7만㎡입니다. 사업비가 5995억 원입니다. 1㎡당 1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에 BEXCO 제3전시장이 있습니다. 2027년 예정입니다. 실내 전시 면적이 1만 7672㎡입니다. 전주시보다 넓습니다. 회의실 면적 5632㎡입니다. 역시 소폭이지만 전주시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는 1908억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전주시의 건축비는 3000억입니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의 전시 공간과 회의실이 있지만 1000억 원 이상 저렴하게 부산 BEXCO는 기획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김대중컨벤션센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전시장을 2026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전시 면적 9000㎡, 회의실 면적 2000㎡, 총사업비 1461억입니다. 전주시와 비교해서 나머지 지자체, 비슷한 시기에 개관하는 컨벤션들은 1㎡당 1000만 원 내외의 건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착공하기 이전 단계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000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 내용의 상세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등급 4등급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우범기 시장께서는 후발 주자인 전주가 대규모 전시·회의 유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컨벤션센터와 5성급 이상의 고급 호텔, 대규모 상업 시설 등의 집적단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4성급입니다. 과연 4성급 호텔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있는 컨벤션센터가 되시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5성급은 롯데호텔을 염두할 수 있는 호텔 등급입니다. 롯데호텔은 5성급 이하로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4성급이라고 한다면 롯데가 사업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5성급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성급 호텔이 이미 전주에도 많이 있고 오히려 지역에 많이 있는 게스트 하우스나 지역의 숙박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하려면 5성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텔의 건립 시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협력하기로, 노력하기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착공 시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컨벤션과 호텔이 동시에 건립되지 않는다면 컨벤션은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립 주체 또한 제2항을 보면 "을은 호텔의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임대차, 위·수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롯데가 호텔을 짓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백화점 건립 시기도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변경 협약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땅값이 평당 2000만 원인데 완공 시점에 감정 평가를 통해 다시 정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컨벤션 건축비 평당 6477만 원은 적당한 겁니까?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컨벤션 건축비의 원가 산정표가 있습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정한 게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는지요? 원가 산정에 근거가 되는 기본 설계 또는 가설계 조감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인 설계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 비용이 산출되고 적정한 사업인지 검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다른 지역 컨벤션에 비해 두 배 정도 건축비가 비쌉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하나를 사도 이모저모 따져 보고 비교를 해 봅니다. 이런 식의 깜깜이로 사업비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여기 계신 시의원들은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전주시민의 대표가 전주시의 재정을 이렇게 깜깜이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전주시민의 소중한 재산, 시민의 혈세, 30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이렇게 허투루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경기장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전주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전임 김승수 시장도 임의로 시민의 재산을 할 수 없어서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의원들은 물론 전주종합경기장의 실질적 주인인 전주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유지인 대한방직 부지도 시민 공론화를 실시했습니다. 전주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시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동료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초과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이번에도 사업이 좌초되면 종합경기장 사업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우려하는 의원들이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승인해 주고 이후에 절차를 밟으면서 조정해 나가자는 의견입니다. 저도 걱정하는 마음 이해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의장 이기동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승우 의원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제13조 총사업비 조정 제1항을 보면 "본 변경 협약으로 확정된 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기동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승우 의원   예, 죄송합니다.
  확정된 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설계 변경, 물가 변동, 위험물, 유물, 민원, 불가항력, 협약 변경 등 사후 변경 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비, 대부분의 사안들은 사업비 인상을 염두해 둔 조항들입니다. 큰 틀에서 협약서가 체결되면 사업비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업을 동의하는 데에는······.

○의장 이기동   자, 충분히 의견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으며 더 큰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이 호구입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전주종합경기장을 대물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땅을 팔 거면 차라리 1만 평을 2000억 원에 롯데쇼핑에게 팔고 컨벤션은 전주시가 직접 공개 입찰을 통해 공사를 추진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컨벤션 기본 설계나 조감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가 산정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장 이기동   의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한승우 의원   예.

○의장 이기동   너무 시간이 지금 오버됐습니다.

○한승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의 확인 작업과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해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가피하게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동의안을 동료 의원들께서 부결해 주시고 의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 회기에 재차 심의할 것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의 결정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 촉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발의할 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간 조율을 해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국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의원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건립된 지 60여 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하여 신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2004년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 컨벤션 복합 시설직으로 결정하고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후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 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2년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으나 그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 도 단위 지역에서 전시컨벤션센터가 없는 지역은 전라북도가 유일하며 그간 전시·회의를 하고 싶어도 전시컨벤션센터가 없어 개최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실정이었으며 전국적인 대형 행사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만 개최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소한 국제 행사가 유치 가능한 규모의 전시컨벤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원, 인천 등 국내 주요 컨벤션센터를 견학하면서 전시·회의 등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변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결과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2012년 협약 체결 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벌써 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되었을 것이고 다양한 행사로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을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복합 단지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을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전주시의 전주 대변혁을 이끌 수 있을 거라는 확신하에 사업을 진행해 왔고 롯데쇼핑과의 1년여간의 협의 끝에 드디어 그 결실을 맺고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간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단체, 언론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변경된 사업 계획과 변경 협약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동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종합경기장 개발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간 10여 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변 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고 65만을 넘어섰던 전주시 인구의 벽이 깨져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전주도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경기장의 개발과 전주시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7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0인, 반대 1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7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이기동·김현덕·정섬길·김윤철·최용철·박선전·이남숙·남관우·박혜숙·최명철·이국·이보순·최지은·온혜정·전윤미·이성국·김학송·최명권·김세혁·신유정·최주만·박형배·채영병·김동헌·장재희·송영진·장병익·최서연·김정명·김원주·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부의장 이병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사업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을 빌미로 정부 예산에서 78%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은 예산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신규 사업은 아예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SOC 사업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이번 예산 편성은 정치 보복이자 전북을 홀대하는 지역 차별입니다. 정부는 예산 삭감도 모자라 새만금 기본 계획 재수립과 사업 전면 재검토까지 지시함으로써 본격적인 SOC 사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 또다시 새만금 사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잼버리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180도 달라진 정부의 적반하장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180만 국민의 염원과 열망이 담긴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전북 홀대와 지역 불균형 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의 복원과 기본 계획대로 새만금 국제 사업을 정상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국제 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잼버리의 파행과 새만금 개발 사업을 결부시키는 적반하장식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의 상실감과 절망을 직시하여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본 계획대로 새만금 국책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
  이상 세 가지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32명의 의원님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 및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반대 의원(1인)
  한승우
  기권 의원(3인)
  신유정 장재희 최서연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