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3월 2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9.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5.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17.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8.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이기동·송영진·이병하·김윤철·최용철·김원주·최지은·이보순·최서연·김성규·박선전·온혜정·이국·김학송·신유정·최명권·정섬길·김동헌·이남숙·김세혁·최주만·최명철·전윤미·김정명·이성국·장재희·장병익·박혜숙·김현덕·박형배·한승우·채영병 의원 발의)
5.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기동·정섬길·박선전·김원주·최용철·이성국·천서영·최지은·한승우·이병하·최명권·김동헌·남관우·이보순·최주만·김정명·김세혁 의원 발의)
6.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기동·최지은·최명권·김윤철·김동헌·신유정·이성국·천서영·최명철·박형배·박선전·김정명·최주만·남관우·김세혁 의원 발의)
7.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이병하·이남숙·최지은·천서영·김성규·박형배·이성국·김학송·최서연·장재희·채영병·양영환·박혜숙 의원 발의)
9.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기동·이남숙·이병하·박선전·남관우·온혜정·이국·김성규·신유정·최서연·송영진·장재희·김학송·박형배·한승우·정섬길 의원 발의)
10.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신유정·박선전·최명철·박형배·정섬길·이성국·최명권·온혜정·이남숙·김정명·박혜숙·남관우·장병익·전윤미·송영진 의원 발의)
14.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남숙·이병하·이국·김동헌·김세혁·최명권·최서연·최주만·이성국·김원주·최명철·김현덕·한승우·최용철·신유정·이보순 의원 발의)
15.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이기동·송영진·이병하·박선전·이국·남관우·김동헌·김성규·최지은·신유정·이성국·전윤미·박혜숙·장병익·김윤철 의원 발의)
16.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송영진·온혜정·남관우·김윤철·정섬길·이성국·김동헌·이국·김성규·최서연·최지은·이병하·박혜숙·장병익·장재희·이보순·김학송·전윤미·이남숙·최명권·박선전 의원 발의)
17.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현덕·박선전·김성규·천서영·김원주·최용철·이국·최명철·양영환·김학송·최지은·최서연·장재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3월 2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학송 의원, 글로벌 관광 도시 프로젝트 성공, 전주IC 교통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처음으로22222

김학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가 스포츠·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주IC 부근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필수적임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전주는 2010년대 초반 한옥마을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전주시가 밝힌 지난해 한옥마을 방문객은 1600만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더욱이 민선 8기를 맞이하며 우범기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장 복합 스포츠 타운 개발과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전주를 스포츠·역사·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 스포츠 타운 개발 계획과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주로 진입하기 위한 대표적 관문인 전주IC 부근 교통 혼잡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혹자는 관광지 개발과 교통 혼잡 문제의 연관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관광 도시로서의 발전과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통 혼잡 문제는 관광객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낮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첫 이미지와 만족도를 저하시켜 국제적 역사·관광 도시로의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IC의 경우 1978년 개통 이후 노후화로 인해 현재의 교통량 증가도 감당하기 어렵고 전주IC를 통과한 후 처음 만나는 오거리는 도로가 매우 복잡하여 역주행 사고가 빈번하여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주IC로 빠져나가는 도로 역시 불안정한 도로 형태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 매우 혼잡하기만 합니다. 개통 당시와 비교하여 전주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개인 자동차 보유율 증가, 주변 지역 주택 개발 및 상업 시설 증가로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전주IC를 통과하는 수많은 관광 차량, 전주 혁신 도시와 현재 개발 중인 탄소 산업 단지를 방문하는 차량, 산업 단지에 진입하는 화물 차량의 이용 역시 교통 혼잡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월드컵경기장 복합 스포츠 타운 개발과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총 3개의 핵심 산업, 10개의 연계 사업, 31개 세부 사업 모두를 살펴보아도 관광지로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전주IC를 통과하는 차량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방문객들의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IC 부근 교통 혼잡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에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전주는 도심 확장 및 관광지 개발에만 열을 올리며 정작 이를 뒷받침해 줘야 할 교통 영향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분적 미봉책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는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 스포츠 타운 개발과 역사·관광 도시로의 도약은 힘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합 스포츠 타운 개발과 역사·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치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내실 있는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일환으로 전주IC 부근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함께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성규 의원, 스마트 팜을 통한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안!     처음으로22222

김성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스마트 팜을 통한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 팜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은 빅 데이터와 인공 지능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농장으로 최근에는 도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티 팜, 지하철 역사의 메트로 팜,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컨테이너 팜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7월 25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스마트 팜 조성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스마트 팜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력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농업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식료품 가공·유통·판매·배달 등이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높은 도심에서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 및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천사마을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팜을 조성하여 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체 약 65평 규모로 수직 공간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천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1년 동안 위탁 관리하여 주민들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9년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선정된 도토리골 새뜰마을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업 중의 하나로 스마트 팜을 통해 마을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철이면 상습적인 침수와 산사태 피해를 입었고 노후 주택과 빈집이 많아 마을의 안전과 위생 문제가 심각했던 도토리골 새뜰마을은 수도관과 CCTV, 보안등 등을 설치하고 흉물스럽던 빈집을 허물어 주차장과 주민 텃밭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뜰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마을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내 조직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인 도토리골 주민협의체들은 새뜰마을 조성 사업으로 만들어진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서 직접 도토리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컨테이너 스마트 팜을 통해 버섯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서 거점 시설 활용과 지역 주민 참여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팜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마을 주민 간 협업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스마트 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 팜 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유지, 국유지, 공유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기업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팜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이자 농업 도시입니다. 스마트 팜을 통해 전주시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의 경쟁력 확보와 전문 농업 기술 확산, 스마트 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전주시가 스마트 팜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통행권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위 안전장치 설치 촉구!     처음으로22222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효자천변2길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차 혼용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지난 5년간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70%가 보·차 혼용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보행 안전성 조사 결과 보·차 혼용 도로가 분리 도로보다 53.5% 이상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차 혼용 도로에 대한 안전 조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노인·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안전 환경 조성은 더욱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과 같이 효자동 다솔유치원 앞에서부터 사거리까지의 효자천변2길 또한 보·차 혼용 도로이면서 노인·어린이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커녕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주민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도로 한복판으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도 안전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안전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인도는 양측 통행 인도 모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위 사진과 같이 해당 도로는 유치원 앞 인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주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개설입니다. 현재 인도가 중단된 다솔유치원 앞부터 사거리까지 인도 개설을 통해 보행 안전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둘째, 인도 개설 전 안전장치 설치입니다. 해당 도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도 개설 전까지 시인성이 좋은 안전 울타리, 볼라드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요청합니다.
  셋째, 보행 안전장치 마련입니다. 새로운 인도 개설과 더불어 기존에 개설된 인도에도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님은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의 일환으로 도로 환경 개선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인도 개설 전 반드시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는 우리 시민 모두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을 통한 전주형 통합 돌봄 시스템 마련 촉구!     처음으로22222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형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맞춰 전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 돌봄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동일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 중복성과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돌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하여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북은 교육부 정책 기조를 따르면서 전북만의 특색을 반영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체 413개 학교 중 35%인 14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녁 6시까지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이 끝나고 난 뒤의 시간은 보육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학교 밖 늘봄 기능은 무척 중요합니다. 전북은 올해 공모 사업을 통해 도서관, 복지관 등 211개 기관을 학교 밖 늘봄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동 돌봄 기관들이 학교 밖 늘봄과 유사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지난 20년간 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밖 늘봄은 기존 돌봄 기관과 충분한 논의나 협력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전주시 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69개소로 센터마다 평균적으로 2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속에서 학교 밖 늘봄의 확대는 지역아동센터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그 기능을 점차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와 상생하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통합 돌봄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력 및 상생을 위한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아동들도 교육청의 관리 아래 있으므로 이들 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공동 운영 및 관리, 학교 유휴 공간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시설 위탁 등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북에서는 학교 내 프로그램을 오후 4시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 시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 밖 돌봄을 담당하도록 하는 협력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 내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 밖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주시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밖 늘봄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35개의 학교 밖 늘봄 기관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선과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밖 늘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늘봄 학교와 상생하여 아이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형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보행자와 자전거 위협하는 겸용 도로 이제 그만! 삼천 명품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촉구!     처음으로22222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 공간 조성을 계기로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온전히 분리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삼천 자전거 전용 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푸릇푸릇한 봄기운과 함께 삼천에도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효천지구 조성 이후 수천 명의 주민들이 매일 같이 이곳을 이용하면서 삼천은 이제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휴식과 운동의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주시는 1997년 자전거 시범 도시로 선정된 이후 20년이 넘게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위주로 자전거 도로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와 걷기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애써 조성한 겸용 도로가 일거양득(一擧兩得)의 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전거와 보행자 상호 안전을 위협하는 일거양실(一擧兩失)의 도로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지 않고 늘어나는 수요에 땜질 처방식으로 조성한 결과입니다.
  2015년 행안부가 펴낸 보고서에서 전체 자전거 사고의 44%가 겸용 도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계속 겸용 도로만 확충해 왔습니다. 실제 전주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 사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망 4건을 포함해 총 337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삼천의 경우에도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걷기라는 운동 공간이 겹치다 보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불안하고 위협적인 공간으로 뒤바뀌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는 크게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자전거를 위한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2024년 전주시 자전거 도로 노선 고시를 살펴보면 총 393km의 자전거 도로 중 온전한 자전거 전용 도로는 19.9km로 전체의 6%에 불과하며 나머지 94%인 373km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특히 삼천 둔치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극히 제한적이며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는 구간은 삼천교에서 세내교 0.9km, 세내교에서 효천교 0.8km뿐입니다. 바야흐로 전주시 자전거 도로 행정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부터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민을 만족시키는 자전거 도로 구축에는 늘 아쉬움만 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천 명품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전주시는 2021년, 2022년 삼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일부 조성한 바 있으나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습니다. 하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후 자전거 전용 도로 추가 조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 공간 조성 계획 용역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하는 삼천 자전거 전용 도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삼천 자전거 전용 도로 구축에 앞장서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즉 현재 설치된 삼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삼천 자전거 도로 종합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천변길 조성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도시 기반의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전거·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삼천 자전거 도로 종합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여론 왜곡·구시대적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백지화하라!     처음으로22222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6일 우범기 전주시장께서 전주천 현장에서 발표한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범기 시장께서 발표한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예산 7085억 원을 들여 치수 대책과 이수 대책, 그리고 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 프로젝트는 전주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전주천·삼천 일대 통합 문화 공간 조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당초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계획이 7085억 원으로 뻥튀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번 전주시장께서 발표한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가 전주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복사한 거짓·짝퉁 용역에 기초한 구시대적인 하천 개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전주시 하천 종합 정비 계획 중간보고서를 보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50명의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역 보고서가 전주시민의 의견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하천 사업에 대하여 250명의 전주시민 중 가장 많은 29.4%가 보존된 하천 환경으로 응답했으며 19.3%가 자전거길과 산책길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11.5%가 꽃 정원, 6.0%가 하천을 이용한 축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즉 66%가 넘는 시민들이 전주천과 삼천에 대하여 하천 환경을 보전하면서 현재 수준의 소극적인 친수 시설이나 이벤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보존된 하천 환경으로 대답한 시민들의 의견 비율을 그래프에서 실제보다 작게 표시하고 자전거와 산책길로 대답한 비율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눈속임하는 방법으로 친수 시설 확충 요구가 큰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수 등 수상 조형물 5.7%, 캠핑 및 바비큐장 4.1%, 통합 공연장 3.5% 등 극소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친수 시설을 무리하게 합산하여 70.6%의 시민들이 모두 적극적인 친수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 보고서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하천 개발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시민들의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조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하자가 있는 용역 보고서입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명품 하천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원형 보행교,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바닥 분수, 교량 음악 분수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세종시 등 타 지역의 하천 사업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으로 짝퉁 용역 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범기 시장은 지난 2월 6일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를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도 전주생태하천협의회 등 조례에 따른 협의 기구 등과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도 생태하천협의회 위원입니다.
  특히 거짓·짝퉁 보고서와 절차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진하는 명품 하천 프로젝트가 전주천을 생태 하천이 아닌 유원지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 개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방문한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화 시대에 직강화했던 인공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홍수터 조성 등 친환경적 치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범기 시장은 시민들과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버드나무를 벌목하고 하상 준설을 강행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하며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를 강행한다면 전주시의 자랑이었던 전주천을 망가트린 시장으로 지탄받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장께 거짓·짝퉁 보고서에 기초한 구시대적 하천 개발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전주천과 삼천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경로당 불합리한 지원 규제 개선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 비율이 전 국민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등록 인구 64만 3000명 중 고령 인구가 11만 명을 초과하여 고령화 비율이 17%로 심각한 고령 사회 도시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이라는 엄중한 현실에서 동네마다 산재돼 있는 경로당은 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인 커뮤니티 활성화, 노인 돌봄 등 기초적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3년 기준 65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난립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노인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고 노인 복지의 첨병이 되는 시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의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건설 기준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15㎡를, 100세대가 넘었을 때는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를 초과하였을 때 그 설치 면적을 300㎡로 할 수 있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 단지마다 설치해야 되는 면적의 기준만 있을 뿐 구성원과 노인들의 생활 공간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은 마땅한 시간을 보낼 곳이 없는 노인들의 친교의 장소이며 혹한, 혹서기의 피난처가 되고 규모 있는 경로당은 각종 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경로당은 보통 회원 수가 20명에서 많은 곳은 100여 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성별, 연령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 신축되는 공동 주택 단지도 남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변형 칸막이로 때에 따라 적절한 공간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경로당 건축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 면적 중심으로 설치하지만 애초 계획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공간 분리 또는 채 나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에 따라 커튼, 소파 등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고령의 노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다공증, 골절 등 위험이 커져 입식 생활 공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의자나 소파 등의 개수를 제한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경로당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커튼 설치가 되지 않아 햇볕을 차단하지 못해 창문에 종이를 붙여 놓은 경로당도 있어 안쓰러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별 실질적,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먼저 관내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고령자의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특성에 대한 필요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경로당별 효율적으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현장을 세심히 찾아보는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사 때도, 방류 때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경제가 파탄 나고 안보가 불안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의료 대란인 지금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간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전주시의회 촉구안에 답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없어지는 국가를 다시 살리는 일, 대한민국에 파란 하늘이 가득한 봄을 만드는 일, 주권자이신 전주시민들의 투표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7인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최주만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온혜정 의원님과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양창원 님 그리고 오진욱 님, 박원호 님 마지막으로 재무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종옥 세무사님과 김동현 세무사님 이상 일곱 분을 2023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이기동·송영진·이병하·김윤철·최용철·김원주·최지은·이보순·최서연·김성규·박선전·온혜정·이국·김학송·신유정·최명권·정섬길·김동헌·이남숙·김세혁·최주만·최명철·전윤미·김정명·이성국·장재희·장병익·박혜숙·김현덕·박형배·한승우·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국가유산기본법에 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문화재’ 명칭을 ‘국가 유산’으로 바꾸는 등 일부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조례 청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를 3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청구인 명부의 보정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무 수행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기동·정섬길·박선전·김원주·최용철·이성국·천서영·최지은·한승우·이병하·최명권·김동헌·남관우·이보순·최주만·김정명·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기동·최지은·최명권·김윤철·김동헌·신유정·이성국·천서영·최명철·박형배·박선전·김정명·최주만·남관우·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와 보조금의 성과 평가 및 이력 관리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주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서점 인증 제도 및 전주 책사랑 포인트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점 경영의 안정과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이병하·이남숙·최지은·천서영·김성규·박형배·이성국·김학송·최서연·장재희·채영병·양영환·박혜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기동·이남숙·이병하·박선전·남관우·온혜정·이국·김성규·신유정·최서연·송영진·장재희·김학송·박형배·한승우·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 분기별로 지급했던 보훈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예우를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현대 사회의 개인화로 은둔형 외톨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사회 참여와 복귀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환경 등 처우 개선 사업과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신유정·박선전·최명철·박형배·정섬길·이성국·최명권·온혜정·이남숙·김정명·박혜숙·남관우·장병익·전윤미·송영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남숙·이병하·이국·김동헌·김세혁·최명권·최서연·최주만·이성국·김원주·최명철·김현덕·한승우·최용철·신유정·이보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이기동·송영진·이병하·박선전·이국·남관우·김동헌·김성규·최지은·신유정·이성국·전윤미·박혜숙·장병익·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송영진·온혜정·남관우·김윤철·정섬길·이성국·김동헌·이국·김성규·최서연·최지은·이병하·박혜숙·장병익·장재희·이보순·김학송·전윤미·이남숙·최명권·박선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전주시 내 투자 기업의 보조금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 중 지출 계획을 증액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기업 유치를 위한 재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 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 시설 '문화공간 작당'을 신규 조성하고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드컵골프장 이용료는 2009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후 현재 인상 없이 적용되었으나 물가 상승률과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해 동결된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기인한 것으로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과 명성 그리고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수입 등으로 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에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정책 수립, 방사능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경영 트렌드가 ESG 경영으로 재편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및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소재 무형 유산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전승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형 유산의 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 무형 유산 교육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상위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범주에서 본 조례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현덕·박선전·김성규·천서영·김원주·최용철·이국·최명철·양영환·김학송·최지은·최서연·장재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9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전주시 인구 정책과 주택 공급 및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도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토지 개발을 유도하여 계획적인 국토 관리에 필요한 부분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보행 교통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지정 후에도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히 사업 추진해 달라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9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