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16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9.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9.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7건과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 결산 승인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95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7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입니다.
  한옥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상설 인형극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동반 관광객들의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 인형극장이라는 특색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한옥마을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효자4동 주민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2차 변경)입니다.
  계획된 효자4동 주민센터 진입로 조성 부지의 협의 매수가 지체됨에 따라 매입비 절감 및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진출입로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기반 시설 조성비와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비보다 60억 원을 증액하여 건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야구장) 처분(철거의 건)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따라 기존 경기장 시설을 월드컵경기장 부근으로 신축 이전하고, 현 부지는 부가가치가 높은 마이스(MICE) 산업 거점공간으로 시립미술관 등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현재 노후화로 시설물 안전 등급상 D등급인 야구장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전주시가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보급한 드론축구를 세계적인 드론 레저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한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 드론 교육 및 체험 공간, 홍보관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드론축구와 드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금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암2동의 주차 수급률은 38.8%로 전주시 평균 85.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조성 부지 인근 동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 시행으로 인하여 주차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조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조촌동의 주차 수급률 또한 54.4%로 전주시 평균 주차 수급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해당 지역은 아파트 및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동문상점가 이용객 전용 주차장을 건립하여 코로나19 이후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거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문상점가 인접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개 사업 125억 원으로 일반회계 추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등 사유지 매입을 위해 부족한 재원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4월에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의 범위, 이사의 추천, 재산 운영 및 관리, 경영평가 등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중앙부처 정책 기조 그리고 전라북도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국·과 신설, 이관 및 명칭 변경 등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핵심 공약사업인 대규모 개발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장 직속 전담기구인 미래성장지원실을 설치하고 신성장 산업 확장 및 전주형 일자리 창출 등 경제도시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산업 분야 강화, 글로벌 산업·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담당관 신설, 청년의 일자리, 교육 및 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과 신설, 효과적인 민원 응대 및 현장행정을 위한 청소·공원·녹지 민원 업무의 구청 이관 그리고 정책적 직관성 확보 및 중앙부처와 전북도와의 업무 연계성 고려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정원을 현 정원 2280명에서 50명 증가한 2330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이하 48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업무량 증가 및 신규 사무,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 인력 증원이며 주요 인력 증원 분야는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국제협력사업, 청년정책사업, 신성장산업, 청소·공원·녹지관리 등 인력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 등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재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련 사무를 건축과에서 재개발건축과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사무를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청소년 보호 관련 사무를 야호전환교육과에서 청소년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 이관 및 명칭 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 준수 및 행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순서별로······.

○위원장 정섬길   순서대로요? 그럼 순서대로 한옥마을부터 할게요.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한옥마을이 연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는 곳인데 시에서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현장을 어제 갔다 왔는데요. 그 자리에다가 하면 원만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로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안 하면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우리 시에서 그 앞 60평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환경을 조금 개선해 줘야지 한옥마을 거기도 들릴 것인데 풀이 막 굉장히 있으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 앞에요, 빈 공터?

남관우 위원   그것은······.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직 사유지라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남관우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사유지라고 해도 본인이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깔끔히 해 놓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고 어제 얘기 들어봤더니 1년에 한 10회 정도 하루에 한 50명 정도가 관람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데 그 자리를 보니까 짚으로 엮어 가지고 방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주 아담하고 한옥마을에 맞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관리감독 잘하시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께 홍보 잘해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특히 가족 단위로 오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계획안은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   인형극장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섬길   전체적으로 현재는 한옥마을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쪽으로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최주만 위원   어제 현장방문 때 자세한 설명 감사했습니다.
  저는 기획조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님이 공격적으로 스텐스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이나 대한방직 관련한 사업이 시장 공약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우리 황 과장님이 무슨 과죠?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종합경기장재생과입니다.

최주만 위원   저한테만 그랬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주실 때 철거하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혼선이 많았는데 나중에 우리 조정국장님께서 그게 시립미술관이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시립미술관하고······.

최주만 위원   미술관하고 원형콘텐츠하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어떤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을 철거해서 어떤 계획도 없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롯데하고 이게 몇 년도에 맺어졌죠?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2012년도에 맺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사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지금 롯데가 형제의 난이라 해서 그렇고 또 그룹의 세부적인 실정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의지가 없다 그래서 MOU 협약서를 파기한 경우에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나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현재 협약서상에 귀책 사유라는 그런 조항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주만 위원   파기하는 귀책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행정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전주시의 귀책 사유인데 그 귀책 사유에 대해서 롯데쇼핑에서 "우리 해지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지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귀책이 있는데 저희가 "해지하자."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 저희가 사업 계획을 계속 바꿔왔었어요. 당초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갔다가 2019년도에는 장기임대 방식으로 변경하고 또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롯데에서 아직까지는 해지할 생각은 없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공문도 많이 주고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 다음 달 정도까지는, 저희가 롯데하고 지금까지는 실무회의를 진행했는데 다음 달에는 책임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진행을 계속할 건지 여기까지 저희가 해 놓고 나서 종합경기장에 대한 전체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달까지는 롯데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제 팀장님이 설명을 했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철거를 금년 겨울에 하고 최소한 칠팔 개월 늦어지면 10개월 정도는 갈 텐데 철거해도, 그런데 그 뒤의 계획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 듣기로는 철거만 하고 펜스 쳐 놓고 큰 그림이 나오면 그때 진행을 하겠다 해서 '왜 철거를 저렇게 급히 해야 되나?' 물론 롯데에다가 보여주는 시사성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조국장님이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썩 빠르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국장님, 롯데하고 계약을 2012년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제 저도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당장 바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육안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철거를 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책 사유, 지금 롯데가 만약에 계약을 안 한다 했을 때 전주시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롯데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철거는 시작이 됐고 그런데 롯데 의지가 갑자기 어떠한 사유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롯데가 롯데의 사유로 인해서?

김정명 위원   예.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롯데가 예를 들어 무엇을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진행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해지를 요구해야 돼요.

김정명 위원   해지 요구를 해야 된다?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해지를 요구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지 협약서상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안 할래." 이렇게 해서 안 하면 빠지는 게 아니고 안 했을 경우에 전주시가 해지 요청을 분명히 해 줘야 그것이 성립되는 것이죠.

김정명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철거를 해요. 기간이 있겠지만 롯데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 미술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을 텐데 그 장소를 그냥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안전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어린이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이 들어서기 전까지 말씀이시죠?

김정명 위원   예, 들어서기 전에······.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어떤 안전시설 없이 할 때는 순수하게 철거만 한다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리가 그대로 어쨌든 간에 주변에 펜스나 담장이 없어짐으로써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놓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가맥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버스킹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바람은 뭐냐면 철거를 해요. 좋아요, 철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미술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시민들이 봤을 때 '왜 아직도 미술관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불편 사항보다 그 공간을 활용해 주면 시민들의 불만도 사그라들 거고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명 위원 말씀 중에 롯데가 먼저 사업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는 거 말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주시의 행정 부진으로 그동안 계속 협약 내용이 바뀌어 가고 기본 계획들이 바뀌어 가는 것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롯데에서 이 내용의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전주시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김세혁 위원   그 이후에 계획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파기했을 경우를 말씀이십니까?

김세혁 위원   예.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는 파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파기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지에 대해서 2012년도에 했던 것같이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는 있으나 아직 롯데하고 협약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공모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그게 파기된다고 한다면 그 부지를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기본 구상을 세워서 개발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계획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민선 8기 들어서 또 바뀌는 내용인데 그 계획 속에서 철거가 되어져야 함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순서는 조금 바뀌었다.
  먼저 종합계획이 우리 시민들에게 같이 공감이 되고 경기장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먼저 되어지고 난 뒤에 철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먼저 철거부터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롯데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고 추정만 하면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민선 8기 들어서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공약을 내었지만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 공약이 인정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종합경기장을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시민들하고의 공감대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되는 문제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야구장을 철거하고 시립미술관과 원형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공유재산이 먼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라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조국장님 그리고 전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관련된 민선 8기 시장님의 새로운 계획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들을 그냥 몇 사람의 머리로만 쿵덕쿵덕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면서 시민의 힘으로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를 펼쳐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드론스포츠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입니다.
  요즘 드론스포츠가 뜨고 있죠. 뜨고 있는데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복합센터가 신축이 되면 해외에서든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우선 저희 계획은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려고 거점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드론축구는 2016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에 시작을 해서 2018년에 협회가 만들어지고 모양새를 갖추게 됐고요. 2022년 현재로 보면 국내만 한 1500개 팀이 구성돼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양상은 해외입니다. 한 10개 국가에서 드론축구를 시작했고 현재 70개 팀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시장까지 노려야 된다는 게 저희 구상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초의 개발을 했기 때문에 드론축구에 대한 룰, 규격 드론축구 용품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다 관장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전주에 있는 기업에서 드론축구를 만들어서 해외시장에 수출을 할 수가 있고 국내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스포츠로 시작을 하지만 매체는 드론축구지만 드론산업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나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전용 경기장도 상시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국제연맹도 만들어서 국제연맹을 저희 전주에다 놓고 이쪽에서 총회도 하고 지속적인 해외 대회를 이쪽에서 개최를 하게 된다고 보면 더 많이 확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드론축구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드론산업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새롭게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입힐 때 드론으로 성공한 지역, 도전에 성공한 지역이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도 드론혁신지원센터라는 것을 유치해서 지금 만들어 놓았고요.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만 한 40억 정도를 따온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드론축구, 드론산업 그리고 추후에는 UAM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송천1동에 솔내야호청소년수련회관에서 드론스포츠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스포츠센터가 다시 건립되면 그런 데도 또다시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장소는 이용을 안 하는 겁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축구팀이 많이 확장이 된다는 것은 드론 인프라가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이 저희가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경기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다 드론축구경기장만 설치를 가변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동호회도 있고 지역에 있는 대회도 할 수 있는 대회들은 곳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국제대회나 규격을 조금 키우려고 하면 일정 규모를 갖춘 그리고 중계시설도 갖추고 선수단실도 갖추고 정비실도 갖춘 정말 전문 영역이 하나 필요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곳들은 동호회 차원, 아마추어 차원의 인프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최명권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드론스포츠복합센터는 누가 관리를 하게 돼요,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되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저희가 현재는 설계 공모가 막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을지 설계가 올해 해서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일전에 참고자료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면 누가 운영해야 되느냐, 저희가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김정명 위원   아직 고민 단계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아직 시기가 조금 있어서요.

김정명 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11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설립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도 다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김정명 위원   운영,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센터를 운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합운동장이나 월드컵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어떤 대회 개최도 하고 많은 운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제적인 효과나 어떤 것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저희가 드론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이미 해 놓은 상황이고요. 말하자면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연간 한 120일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연간 얼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연간 120일 정도는 드론 경기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말하자면 거기에는 전국대회하고 세계대회하고 주말 리그 그리고 대관까지 포함이 된 거여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120일 정도 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드론스포츠복합센터에 드론축구장만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드론축구 심판도 있어야 되고 드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을 하는 과정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호기심 차원에서 예를 들면 드론축구도 있지만 드론레이싱도 있고 드론을 항공하고도 접목하고 과학하고 연계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론스포츠센터를 만들 때 공간 구성부터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간 구성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입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좀 비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직영은 안정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도 고민해 볼 수가 있고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영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지 중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거냐, 수입과 비용도 같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꼭 저희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설계 공모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 요소에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요소도 접목을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스포츠센터를 만들었을 때 전주가 원래 드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괜찮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문체부에서 일단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게 굉장히······.

김정명 위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센터를 짓는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전국에서는 그래도 최고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센터 운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예.

박형배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 집약 결과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노은영 과장님, 현재 전주시 지방채 총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2021년 말 기준으로 1800억 정도 됩니다.

김정명 위원   올해는 720억이었죠?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23년도는 지금 행안부에서 한도액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간 상태입니다. 한도액이 연말 정도에 내려옵니다.

김정명 위원   올해 상환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22년도 상환 금액이 122억입니다.

김정명 위원   122억이요.
  제가 알기로 민선 6기 때 2013년도 말이죠. 지방채가 1900억 원 정도 됐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2019년 말 정도에는 조금씩 갚아서 1000억 원 대로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한 900억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로 지방채가 갑자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820억 정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예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지방채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3년도 말에 1917억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재정 규모의 1.54% 정도 됐는데 14년도부터 민선 6, 7기 동안에 지방채를 낮추는 기조가 있어서 계속 상환을 했고 19년도 말에는 지방채 잔액이 1000억 미만이 됐는데 20년도에 저희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김정명 위원   코로나?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코로나 대비해 지방채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 공원지역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저희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방채 한도 외로 발행할 수 있게 한도액을 조정해 주었기 때문에 코로나 그다음에 긴급 현안사업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늘었다고 봅니다.

김정명 위원   예, 이번 동의안을 보니까 이게 토지 매입 재원 마련으로 보이죠?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김정명 위원   지금까지 이 사안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토지 매입 재원 마련 관련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공약 관련 토지 매입 말씀이십니까?

김정명 위원   예, 도시공원 일몰제 등 기한이 정해진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민선 8기에 공약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명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공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있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실행 계획에 대해서 많은 공약이 있지만 민선 8기 내에 어디까지 실행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재원에 대한 것도 러프하지만 지금 재원을 조정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세부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약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수입이나 지방채나 여러 가지 재원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토지 매입을 뭘로 하겠다,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김정명 위원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김정명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정부 보조금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기미집행도로를 매입할 때, 지방채를 매입할 때 대지보상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일반회계에 세워서 매입하고 있고요.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되지 않은 대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분만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봤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지보상특별회계에다가 전출해서 보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현재처럼 일반회계에서 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자 그래서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존립 여부, 그러니까 존재 이후 이걸 지속해야 되는지 일반회계에서 그냥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진지하게 해 보자라고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김은주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전에 있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구원이 있다가 그 이후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정책연구소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해 가지고 인구 50만으로 다운되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최주만 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 천안이나 김해나 이런 정도에서 운영하는 연구원 활동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저희가 현재는 인구 100만 이상만 만들 수 있어서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만들어진 연구원을······.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50만으로 다운이 되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이제 50만 이상에서는 지금 저희가 청주나 안산이나 김해랑 연구원 설립하는 것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도 8월 달에 했고?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최주만 위원   재단법인이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최주만 위원   조직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방금 손드신 거 아닌가? 과장님,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현재 저희 인구 100만 이상 시의 연구소는 대부분 연구원들이 한 30명 정도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25년까지 20명 정도로 해서 연구원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한 3개의 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복지라든지 도시 부분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해서 3개 단을 만들어서 20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조례가 통과되면 이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사회를 저희가 구성할 예정에 있고요. 이사회를 구성할 때 학계나 연구계 전문가들한테 저희도 추천을 받겠지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가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 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정연구원 법이 개정돼서 다시 부활이 된 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요.
  사무실이 대우빌딩 쪽으로 가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현재까지는 특정지어지지는 않았고요. 내부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인근에 대우빌딩으로 임차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공무원이 파견되죠?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초기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파견할 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전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설립이 100만에서 50만으로······.

김정명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하향 조정한 것도 대도시특례법에서 특례가 100만의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권한을 주는데······.

김정명 위원   아뇨, 지자체에 100만 이상 설립할 수 있는 감사원 지적 말고 전주시정연구원을 꼭 설립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행정 수요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점점 광역화가 되어가면서 그동안에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행정 수요들을 데이터화하고 정책하고도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 가야 된다는 필요성이 많이 고민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도 법이 완화되면서 설립을······.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연구원 충원을 1년 차는 10명 맞죠?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3년 차는 15명, 5년 차는 20명 이렇게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연구 실정을 보면서 효과적 분석을 통해서 충원을 하면 안 돼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저희가 그러려고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하기보다는 현재 1단계에는 한 10명 정도의 규모로 해서 이분들의 기획과제나 정책과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또 조직에서는 인사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년으로 해서 인원을 증가시키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시정연구원이 출연기관으로 설립을 하는데 현재 전주시 출연기관들의 운영 실태나 조직 성과들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 전주시 출연기관들이 톡톡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최근 들어서 많은 비판들이 있거든요. 시정연구원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으신지?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7개의 출연기관은 사업 고유의 목적이 있는 거고 우리 연구원의 경우에는 이미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운영했던 선례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해 와서 우리 시도 인력 관리도 단계별로 해야겠다. 규모도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해 가야겠다. 그리고 부서도 우리 시의 전 행정을 아우를 수 있는 부서를 이렇게 3개의 부서로 나눠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경영에 있어서는 우리 출연기관도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원도 경영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점점 시민의 욕구에 맞게 고도화된다고 보고요. 또 지휘감독 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이 누수 없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 출연기관들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규모가 20명 규모면 쉽지 않을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첫해에는 기본 재산 포함해서 17억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연차별로 금액이 쭉 늘어날 텐데 인건비 규모로 10억, 15억 그렇게 해서 5차 연도까지 해 가지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박형배 위원   인력 충원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는 거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박사급의 연구원들을 그 비용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자체 노력을 통해서 외부 R&D 사업들을 많이 따오고 우리 시정연구 관련한 자체 연구개발들도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각도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러면 시정연구원을 현재 미래전략혁신과에서 주도하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관리감독 부서가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면 어느 부서로 가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기획예산과로 통합이······.

박형배 위원   기획예산과로?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먼저 이전에 있던 간담회와 면담 등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실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이 기획조정국 산하 인권법무과로 조정되면서 보고·결재 라인 체계가 추가로 생기는 점 그리고 전라북도 행정조직과 좀 배치되는 점, 시장님의 본회의 발언 중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약속에도 배치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동안 인권담당관실에 있었던 행정절차 문제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조직개편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조직개편이 통과되고 나서 조직개편 완료한 후에 한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인권법무과와 행정위원회 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고 판단될 시에 인권법무과만이라도 핀셋 조직개편 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떠실지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수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와 협의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강하게 의지 표명해 주신 것들도 유념해서 계속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입니다.
  지금 '미래성장지원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 때 다른 명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미정   저희가 당초 개편안으로 편제를 했을 때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이 대규모 개발사업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현행 한시기구인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변경해서 '미래성장지원실'로 개편안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계속 간담회 과정에서 성장과 개발의 문제, 그리고 명칭과 과 조직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지 않다, 불균형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회 쪽에서 적정한 안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의견을 저희가 얘기하기보다는 어제 간담회 때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회의 때 얘기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미정   예,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명칭은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과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저희가 명칭을 고민했는데요.
  현재 저희 8기 공약사업 중에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100만 광역으로 가는 조성사업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안으로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아니면 '성장기반지원실' 정도의 명칭 변경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최명권 위원   첫 번째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두 번째가 성장기반조성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미정   지원실이요.

최명권 위원   성장기반지원실이요?

○총무과장 조미정   예.

최명권 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안 중에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행정에서 이 둘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미정   예, 저희 공약하고의 연계성 차원에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정도가 저희는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저희가 광역도시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미정   광역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정을 여기서 해 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조미정   위원님들이 안을 수용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아마 의사 진행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적으로 해서 수정으로 해 주시면······.

○위원장 정섬길   예.

김세혁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것은 알아서 저희가 할게요.
  그럼 질의는 다 끝나셨어요?

최명권 위원   조금 남아 있는데 일단 정회하고 질의하시게요. 이것부터 끝내놓고······.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하셨냐고?

최명권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 했죠.

○위원장 정섬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명권   부위원장 최명권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서 업무에 부합되는 부서명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미래성장지원실'을 '광역도시기반조성실'로 명칭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성장지원실 명칭 변경에 대해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의결하기 전에 권고사항을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관과 관련하여 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조직개편 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전부개정······.

박형배 위원   다시 선포해 주세요.

김세혁 위원   일부개정이 아니라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위원장 정섬길   이것을 다시?

박형배 위원   다시 선포하셔야 돼요. 정정하시면 돼요.

○위원장 정섬길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권 위원   아까 이거 위원장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미래성장지원실'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명칭이 아니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보순 위원   속기 한번 보고 결정을······.

최명권 위원   예, 미래성장지원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원장 정섬길   '광역도시'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래성장실'로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최명권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정섬길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명칭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미정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미래성장지원실'이 '광역도시기반조성실'로 바꿔서 정원에 올라와 있는?

○총무과장 조미정   예, 조직도에 한시기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질의 끝나셨나요?

박형배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간담회 의견 집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의 '미래성장지원실'을 '광역도시기반조성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이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의 부서 사무위임에 관련돼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여기도 수정을 해서 진행하는 의견으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미정   변경할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

박형배 위원   없는가요?

○총무과장 조미정   예.

박형배 위원   없으면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혹시 전주시 물품관리를 홈페이지에 올리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왜 올려야 되는지?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가 관리하는 중요 물품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홈페이지에 올릴 만큼 이게 중요하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럼 중요 이상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었나요, 했으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었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전주시의 물품관리 운영 조례로는 공개를 안 했고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후에 물품 증감의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였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주시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회계과장 이석현   정확한 연도는······.

김정명 위원   199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개정이 21년 4월 20일, 시행은 22년 4월 20일입니다. 맞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데 홈페이지는 99년도에 했고 개정은 21년이잖아요. 그동안은 왜 이것을 못 했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22년 4월 시행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했으나 저희가 개정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이것은 너무 늦게 올리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한 5개월 늦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앞으로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시의 청렴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제때제때 늦지 않게 일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예,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9.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섬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은주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조미정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야호전환교육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전을열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숙 국가예산추진단장은 오늘 국회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접종에 따른 이동 편의 제공과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을 위해 총 2건에 7억 44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조 4444억 580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조 4173억 2280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195억 1458만 원 중 2027억 514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94억 5089만 9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794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72억 74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기타 이자수입 등 6964억 2272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기타 이자수입 등 1억 9990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 8788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사용료 등 7억 8971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7억 8917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 자치행정과는 기타사용료 등 4억 2714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4억 2712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662억 2567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661억 989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야호전환교육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22억 6575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22억 6492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기타 이자수입 등 1억 5007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0쪽 세정과는 주민세, 재산세 등 5777억 9377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5507억 5094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풍남학사사무소는 기타사용료 등 1억 310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세부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 기획·조정 등 5개 세항에 대하여 예산현액 448억 282만 3000원 중에 414억 909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억 346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5908만 8000원입니다.
  12쪽 미래전략혁신과는 세계도시 전주 미래발전 전략기획 등 5개 세항에 예산현액 17억 6306만 4000원 중에 15억 366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578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8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6568만 8000원입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등 2개 세항에 대해서 예산현액 654억 5825만 7000원 중에 631억 9849만 9000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억 975만 8000원입니다.
  13쪽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 4개 세항에서 예산현액 48억 2362만 7000원 중에 39억 7308만 8000원을 지출하고 59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7억 9090만 4000원입니다.
  회계과는 재무관리, 청사 운영 등 4개 세항에 예산현액 884억 9153만 6000원 중 794억 2221만 6000원을 지출하고 73억 79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 8968만 원입니다.
  14쪽 야호전환교육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6개 세항에 예산현액 103억 7033만 7000원 중에 98억 5912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0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2억 8813만 4000원입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아동 권리 증진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21억 5104만 6000원 중 17억 5246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69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14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321만 9000원입니다.
  15쪽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12억 5099만 6000원 중 12억 301만 6000원을 지출하고 579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4218만 8000원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인재 교육 지원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4억 289만 4000원 중 3억 97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1만 4000원입니다.
  다음 16쪽 집행잔액 현황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총 21억 5908만 8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3777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523만 1000원, 낙찰차액이 1372만 6000원, 지출잔액으로 2억 5536만 4000원이며 예비비 17억 9699만 2000원입니다.
  17쪽 미래전략혁신과 집행잔액은 총 6568만 8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24만 2000원, 예산절감 2600만 5000원, 지출잔액이 3444만 1000원입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총 22억 975만 8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에 1억 2506만 6000원, 낙찰차액이 723만 9000원, 지출잔액 20억 7745만 3000원입니다.
  18쪽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총 7억 9090만 4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3만 4000원, 예산절감 1761만 1000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4억 6577만 5000원, 총지출잔액이 3억 738만 4000원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총 16억 8968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3541만 9000원, 낙찰차액에 289만 8000원, 지출잔액으로 16억 5136만 3000원입니다.
  19쪽 야호전환교육과 집행잔액은 총 2억 8813만 4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76만 1000원, 예산절감 3545만 1000원, 지출잔액으로 2억 4892만 3000원입니다.
  야호아이놀이과 집행잔액은 총 2321만 9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에 269만 원, 예산절감에 1283만 1000원, 지출잔액에 769만 8000원입니다.
  20쪽 세정과 집행잔액은 총 4218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36만 3000원, 예산절감 1295만 4000원, 지출잔액 2587만 1000원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집행잔액은 총 561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지출잔액 56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4개 사업에 67억 2389만 4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1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서 31쪽까지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예산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등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조 3026억 40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보다 1639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96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2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646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0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총무과는 총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86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야호전환교육과는 총 3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세정과는 총 565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5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67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72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자치행정과는 총 9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84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야호전환교육과는 총 13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1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 13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에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미래전략혁신과는 정책 개발 업무 추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서 1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1억 원, 공무원 및 가족 생활안정 도모 3200만 원, 단기 일자리사업 지원 7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무직 노조와 상생 협력사업 43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천사마을 주민 문화공간 조성에 4억 원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 효과 및 실효성 분석 용역에 따른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시청사 임차 5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야호전환교육과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2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억 16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억 6300만 원, 청소년시설 보수공사 6500만 원,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10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야호생태숲체험장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5쪽에서 38쪽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32쪽 상단 부분에 인구정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잔액도 많이 남았네······.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사무관리비 예산편성이 되면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게 1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200만 원, 지출잔액이 9만 4000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에다가 지출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의 용도는 인식 개선 맞춤형 인구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 대상으로 인구 교육 강의를 했고요. 청소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전주형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홍보 분야에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 다울마당이나 인구정책위원회 구성하는 회의비로 사용했으며 전주시 인구정책 UCC 공모전을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1800만 원······.
  그러면 홍보물은 어떤 책자 형식으로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매년 저희 시정의 인구정책에 포함되는 종합적인 시책을 다 모아 가지고 인구정책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교육 횟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14회를 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잘됐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20년, 21년도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영상으로도 실시했고 소규모로도 실시했고 방법을 다양화해서 이 사업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첫째로는 전주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가 지금 하향선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 추진에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은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인구정책을 총괄, 홍보하고 교육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하는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이나 청소년 대책이나 지원 기업이나 인구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예산들이 다 각 부서에 적정한 곳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 부분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일단 주무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끝나셨습니까?

남관우 위원   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공모사업 등 현안 대응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그 내역을 제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유공시민 및 통장 발굴 포상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유공시민 및 통장 발굴 포상이요?

남관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이것은 저희가 퇴직 통장하고 임기 만료되는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한테 애썼다고 공로패를 제작해 가지고 전달하고 전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명칭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통장 발굴 포상"이라고 하는데 명칭을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표기를 잘 좀 해 주시고 이것을 바꿔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남관우 위원   그래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우수 통장을 발굴하는 것인가 뭔가를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40쪽에 천사마을 주민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전년도 이월사업인데 이게 전체를 다 불용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써 김윤덕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4억을 20년도 12월에 내려주신 것인데 천사 주민공간 마련을 하려고 저희가 21년도에 노력을 했는데 적정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일단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올린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세워졌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박형배 위원   추경에 세워졌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240쪽에 민간단체 선정 지원이 어떤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건지 한번?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저희 과에서 하는 민간단체 선정 지원은 주로 자생단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로터리, 저희 동과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단체들이 분과별로 저희가 9월이 되면 보조금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접수한 것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기타분과심의를 통해 가지고 선정된 민간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김세혁 위원   당초 예산보다 한 1200만 원 정도 덜 사용된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지난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럼 특교세를 불용하면 다음 연도에 성립이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특교세 관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세로 오는 예산은 저희 가용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교세를 불용시키고 그게 불용이 되면 국도비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저희 시 재원으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용도변경이나 시비를 통해서 다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예산 목을 설정하면 이번 추경 때도 특교세라고 표기하면 안 되고 그냥 시비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그런데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때 특교세가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은 불용처리하고 특교세로 표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247쪽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이보순 위원   보호하고 청소년 특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사업을 진행 안 한 건가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지금 청소년 보호······.

○위원장 정섬길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답변하셔야죠.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거기 잔액 부분은 작년에 제15회 비보이 그랑프리대회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행사하고 나서 잔액 부분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행사 후?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리고 같이 묶여 있는 비보이 문화행사 지원은 잔액 부분이 같이 엮여 있어 가지고 보호육성에 같이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사업이.

○위원장 정섬길   과장님, 답변을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이 부분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총액이 한 63억 중에 60억 정도 지출하고 여기에는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들이 모아져서 그런가 본데요. 어떤 항목들이 어떤 사업들을 해서 2300만 원이 반납을 하게 되었는가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국도비가 섞여서 합쳐놓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총액 63억 중에 60억은 지출된 사항이거든요.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럼 과장님께서 이보순 위원님께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사업별로 행사들이 말씀드린 비보이 행사, 문화행사, 보호육성 쭉 있어 가지고 내역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위원장 정섬길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위원장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47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650만 원?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보조금이 나간 사업인데요.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기독교청소년협회하고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전북지부하고 2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행사 잘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기본적인 보조금 범위 내에서 회원들이 유해환경 감시활동,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650이면 큰돈이에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2개 단체에······.

남관우 위원   큰돈이기 때문에 단체들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분들 행사할 때 몇 명이 나오고 어떻게 하는가 매뉴얼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를 한 건가요, 아니면? 248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이게 남부권 청소년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명시이월된 건가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명시이월 그 부분은요. 원래는 작년에 설계했어야 되는데 올해로 이월해 가지고 설계 진행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김세혁 위원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설계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죠?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작년에 했던 것을 못 해 가지고 올해 이월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세혁 위원   이게 지금 남부권 청소년센터?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야호학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보조금 반납이 650만 원 정도 됐는데 맞나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왜 반납하셨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지금 이 예산이 기존 민간위탁시설은 이미 해 왔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야호학교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6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거의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정명 위원   늦게 시작했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김정명 위원   얼마나 늦게 했는데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작년 6월 20일쯤에 개소했습니다. 반년을 늦게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 시작되는 데라서······.

김정명 위원   6개월만 진행을 했다는 건가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그렇죠.

김정명 위원   왜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왜 그러냐면 거기는 추가로 새로 개설된 청소년문화의집이라서 작년 6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도 되잖아요? 꼭······.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런데 거기는 방과 후 맞춰야 하는 기본 시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4시부터 오후 8시부터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리고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다 소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이것을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물론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요. 현재는 작년에 부족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은 남긴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252페이지 야호아이놀이과의 놀이터 환경개선 보면 명시이월 3억 6000만 원 되어 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김세혁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전년도 이월이 또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전년도에 2회 추경 때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월해서 예산을 올 10월에 완료할 예정이에요.

김세혁 위원   어떤 데 사용하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중산3길 어린이공원 놀이터 환경개선······.

김세혁 위원   중산3길 어린이공원에 이 예산을 사용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시라고 하셨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올 10월에 완료돼서 그때 집행 끝낼 예정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를 반납을 했는데요.

○위원장 정섬길   지금 세정과예요?

이보순 위원   예, 세정과 266쪽이요.
  인센티브는 성과급으로 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에 우수 시군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을 많이 세운 건가요?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예산을 연간 3500만 원을 세워요.

이보순 위원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근거 없이 세우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재원   아뇨, 저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보순 위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세정과장 강재원   예, 그래 가지고 기관 표창도 하고 개인 표창도 하고 관외분 자동차세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없어서 반납을 한 거예요?

○세정과장 강재원   답변 방향이 틀리게 답변이 됐고요.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받은 것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것으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 일수가 조금 줄어 가지고 지출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명칭이 인센티브가 아니라 경비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강재원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잡고 저희가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상식적으로 우수 시군 인센티브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간제를 채용해서 쓴다든지 사무관리비로 쓴다든지 공공운영비로 쓴다든지 여비로 지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출장 일수가 적어 가지고 200만 원 정도 남고 기간제 보수가 한 34만 8000원이 남아 가지고 24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보순 위원   아무튼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그런 줄은 알겠지만 내용이 지방세 징수실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관계자들이 우수하게 체납된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업무를 보는 곳이잖아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이보순 위원   그런데 실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간제를 채용해서 수월하게 한다든지 사무관리비를 조금 더 쓴다든지 공공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든지 국내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출장 일수가 적어 가지고 조금 남았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주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에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강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게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팀 쪽으로 가는 거죠?

○세정과장 강재원   전주시에 오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니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5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쓴 부분에 그전에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출장을 많이 못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강재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출장 일수가 조금 줄어 가지고 출장여비가 208만 원 정도······.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강재원   전년도는 이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코로나로 인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항상 보면 연구용역비를 해마다 계속 전주발전전략사업 용역을 세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박형배 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5000만 원, 기 사용했던 1억 1000만 원은 어떤 용역으로 진행했고 이번에 사용하는 5000만 원은 어떤 용역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미래전략산업과에 전략발굴용역 예산 지금 질의······.

○위원장 정섬길   지금 기획예산과······.

박형배 위원   일단 여기 질의하고요.

○위원장 정섬길   예, 김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원래 공모사업 현안 대응 관련해서는 시설비로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용역비는 도비 인센티브로 일부 미래전략혁신과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를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주발전전략사업 용역 2022년도 기정예산 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추경 내용은 어떤 것을 반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억 1000만 원이 세워진 예산에는 총 6건의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하거나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요.
  탄소중립 그린 도시 공모사업 대응 용역을 진행했고 민주화 기록관 기본구상 용역도 했고 책의 거리 조성 용역도 했고 또 국가산업단지 선정 타당성 검토 용역도 했고 문화 다양성 인식 조사와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그리고 향후 우리가 추경에 5000만 원 반영한 것은 하반기에도 국가예산이나 기타 부서에서 세우지 못한 현안 사업이 있을 때 연구용역을 수행하려고 풀비 성격으로 지금 저희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의 용역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세출예산에 조직관리에서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안 돼서 지금 다 삭감해서 진행하신 거죠?

○총무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19년도부터 계속 미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조금 전 결산 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2020년도에 특교세로 반영이 돼서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세입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도 결산에서 우리가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다시 2022년도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천사마을사업으로 4억을 잡았어요. 그럼 예산이 2번 잡히는 거여서 특교세는 1건 4억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부기가 2020년도에 한 번 됐고 2022년도에 되면 부기가 더블 되는 거잖아요? 세입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 교부세 제도가 좀 특이하기는 한데요.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가 오는데 그중에서 3%가 특별교부세로 책정이 됩니다.
  교부세는 국도비보조금과 달리 국도비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왔고 그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 재원인데 보통교부세는 일반 재원으로 옵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 재원으로 오고 특별교부세는 사업을 정해서 오지만 그 돈은 저희 시에 배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천사마을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불용 될 위기에 있으면 그것을 그해에 결산에서 불용처리하면 보통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다시 특교세 세입을 잡고 특교세 세출을 한 번 더 편성하는 겁니다.
  다시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개인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요.
  세출 페이지 낭독하셨죠?

○위원장 정섬길   어떤 페이지요?

박형배 위원   자치행정과······.

○위원장 정섬길   예, 페이지 낭독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천사마을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이번에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는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장소를 한 군데 물색 중에는 있는데요. 아직 소유자가 확실히 판다 이런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도 만약에 장소를 찾다가 못 찾으면 일단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 성의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벌써 2년 동안 사업지 선정을 못 해서 예산을 갖다가 반납은 안 했지만 불용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이번에 올리고 이번에도 선정을 못 하면 내년에 또 명시이월해서 사업지를 물색하겠다? 너무 이게 성의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아뇨, 저희 특교세가 2020년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여러 군데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그쪽 지역구 관련 시의원님하고 장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주복지재단과 같이 가는 방향 그리고 남노송동, 중노송동, 서노송동까지 여러 부지를 알아보았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누구의?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박형배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그것은 관련, 최용철 의원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 가지고······.
  (웃음소리)
  노송동······.

박형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알겠고요.
  이번에 예산 성립되면 명시이월해서 진행할 거예요, 금년 안에 부지 선정해서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금년 안에······.

박형배 위원   명시이월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 때 세우시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아직 노력을 해 보고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내년부터 실시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 세워지는 2800만 원 예산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어느 기관에 이게 이전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어느 기관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고향사랑기금을 접수하고 그러면 또 답례품을 선정하고 얼마를 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와 함께 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기관 부담금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랑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답례품이라든지 배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제가 좀 놓쳐서 기획예산과 183페이지 좀 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매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15개 공원 매입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지금 지방채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과 도시계획도로 매입을 넣었잖아요.
  장기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은 어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5개 공원 중에 2개 공원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필요한 1순위의 매입 대상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서 매도 의도, 의사가 있는 것을 어디 공원 딱 한 군데의 공원이 아니고 13개 공원 중에 우리가 1순위로 정해져 있는······.

김정명 위원   보상 추진하려고 하는 13개 공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김정명 위원   근린공원, 다가공원 이렇게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김정명 위원   지금 1단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그럼요.

김정명 위원   1단계 해서 15개 공원에 총 들어가는 매입하는 금액?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총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김정명 위원   총사업비 해 가지고 1450억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그 총액 중에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매입이 가능한······.

김정명 위원   25년도까지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25년도까지인데 올해 22년 말까지 매입이 가능한 금액만 지금 편성을 한 거거든요.

김정명 위원   그러면 1단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2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임야나 그 외 공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그렇죠.

김정명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매입하기 위한······.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일단은 전 지역에 대한 매입 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재원의 한계상 그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김정명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그래서 대부분은 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사업 부서에서 전체 매입보다는 1단계 매입 단계, 2단계 매입 단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작업을 통해서 1단계를 우선 매입하고 2단계는 어느 부분부터 매입할 것이냐 그런 장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보고 한번······.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김정명 위원   그래요? 그 담당자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저희 과가 아니고 사업 부서에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저희 전주시가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도시공간에 있는 공원들을 거의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그렇죠.

김정명 위원   이것을 다 하려면 지방채가 엄청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재정 건전성은 괜찮은지 또 여러 가지 매입을 통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아까 전에 제가 밖에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혹시 좀 해 보셨어요? 지방채나 우리 본예산으로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시군구협의회,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나 대통령께 건의사항도 많이 올렸고 가서 제안도 많이······.

김정명 위원   건의사항을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건의문으로 해 가지고 회의 자료로도 많이 올렸고 각 단체마다 다 올렸고 이게 저희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으로 해서 건의문도 올렸고 제안 자료도 올렸지만 국가도 재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 비용은 지원하지 못하고 토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지방채 이자분을 보전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자분을 보전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자세한 설명은 자료를 더 준비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김정명 위원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것도 다른 분이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검토할 내용은 아니어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성 청소년 지원용품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늘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어떤 것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나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령이 당초 9세에서 18세까지에서 지금 24세까지로 확대되어 가지고 청소년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금 보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22년 4월 20일 날 개정이 됐더라고요. 원래 만 9세에서 18세였는데 만 9세에서 24세로 지원 대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된 거고 우리가 만 11세에서 18세 보편적인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이 법 개정 전에도 각 동 주민센터하고 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하지만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확대돼서 추경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번에 증액된 예산 부분은 나이에서······.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나이가 확대되어 가지고······.

○위원장 정섬길   9세에서 24세로 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생리용품 보편적 전국 지원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국가적으로 지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에서는 이것을 준비 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물론 이것도 보편적으로 전체는 시 재정상 못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보편적으로 확대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금 도가 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 도 진행하는 것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의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도에서 하는 것 봐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도 도에다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의원에게도 부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도적으로 저희 전주시가 먼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위원장 정섬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명권   부위원장 최명권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