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5.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덕진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효자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기동·박선전·이보순·김정명·김동헌·이남숙·남관우·김세혁·신유정·온혜정·박혜숙·전윤미·김윤철·박형배·장병익·최명권·최주만·이병하 의원 발의)
2.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덕진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효자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이기동·박선전·이보순·김정명·김동헌·이남숙·남관우·김세혁·신유정·온혜정·박혜숙·전윤미·김윤철·박형배·장병익·최명권·최주만·이병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최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시행 시점인 2023년 1월 1일에 맞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은 총 3개의 장을 구분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안 제2조 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표준 조례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며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해당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지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최대한 기부자를 모집하며 원활한 기부금 모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명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님.

박형배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명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덕진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효자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최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96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제2항부터 8항까지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양 지자체 간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상생발전과 통합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보조금 지원 사항 등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과 통·리·반 단위까지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 내 우수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교육청 보조금 2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과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비 3억 9800만 원과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전주교육 플랫폼 구축, 전주다움 교육, 마을교육 지원 등의 추진을 위한 시비 6억 1000만 원 및 교육청 보조금 2억 1800만 원 등 총 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제6항 덕진야호청소년센터, 제7항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와 덕진야호청소년센터, 효자야호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인 5043만 원을 출연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지방세제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명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13년에도 통합 추진을 계속했었죠. 역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 20여 년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추진해 왔던 어떤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 경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명 위원   부위원장님, 추진 계획이 아니라 역대······.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2013년도······.

김정명 위원   예, 해 왔던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최명권   예, 현재까지······.

김정명 위원   아니, 현재는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현재는 아니고 역대 2013년부터 쭉 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활동한 사항들 한 1년 반, 길게는 2년 동안 해 왔던 사항 말씀하시는······.

김정명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부결된 뒤로는 또 잠잠해졌기 때문에······.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그전까지 추진하고 진행했던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전주'가 앞에 안 들어가고 '완주'가 들어간 것도 있고 마음에 싹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웃음)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완주·전주가 통합을 하려면 전주에서 많이 양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전주는 전라북도의 최고 큰 집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주하고 정말 통합이 꼭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전주시가 지금 35개 동에서 자매결연을 완주하고 몇 군데나 맺었어요, 현황 파악 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아뇨. 저희가 13년도 당시에는 동하고 완주군하고 해서 자매결연해 가지고 활동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많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내역을 한번 점검을 해 봐라라고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했고요. 그게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전주 주민센터에서 전라북도나 외지에도 자매결연을 맺는데 이왕이면 완주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주군 경천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 회원들이 가서 회의도 진행이 돼요.
  그러면 자료를 갖고 가서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 얘기로는 "통합하면 완주는 잘 사는데 전주 빚을 우리가 청산을 해야 하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얘기해서 완주가 빚이 더 많아요.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통합할 때 보면 완주가 인구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소각장이라든가 혐오시설이 완주로 대거 이동을 한다, 그게 하나 큰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돼서 그분들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자매결연 맺으면서 그런 자료를 갖고 배포도 하고 완주군에서 모든 생활 쓰레기도 전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 한다. 그리고 전주는 그것도 용량이 남아서 김제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첫 단추부터 끼워야 할 것 같아요. 전에는 무조건 전주시민은 완주에 가서 일해 주고 노동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거기보다도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방도로 해서 매뉴얼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완주·전주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제3조 지원 범위가 있는데요.
  "완주·전주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 사업 및 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이거는 저희가 이제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려면 행정에서도 물론 지원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민간에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2013년도에도 우리가 홍보라든가 참여활동이라든가 자생단체들이 완주군에 가서 활동할 때 사업비가 필요하면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완주의 지역 현황이라든가 제반 여건, 아까 말씀하신 교육 여건이 완주가 다 나은 것이 아니고 전주가 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완주·전주 통합 효과 및 실효성 분석 용역에 과업 내용에다가 그 내용을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면 저희가 그런 걸 비교를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예정인데 그런 사업 내용을 저희가 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는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에 원래 완주가 찬성이 더 높았었어요. 반대는 적고 그런데 전주에서 아무리 조직적으로 했어도 누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완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투표가 저조했어요. 저조하고 막판에 삼례하고 봉동에서 교육청 교육지청 하나가 없어진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반론을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자녀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인데 고산고등학교로 갔을 때 고산고등학교는 현재 명문이 되는 거예요, 명문고가. 내가 그런 얘기까지 다 해 줬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그렇게 뒤집어진 것이 그런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하나하나 홍보를 정말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또 특히 하나는 여기와 큰 관계는 없지만 완주·전주하고 그간에 인접이 있어요, 인접. 전주로 편입된 그런 데가 너무나 허술한 거야 전주에서······.
  그 당시에 아스콘 하나 안 깔아주고 그러니까 "전주로 와봤자 뭐 하냐?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전주하고 인접돼 있는 데를 아주 잘 꾸며놓아야 한다는 거죠. 완주보다 더 잘 꾸며놓아야 '이쪽으로 오면 더 좋겠다.' 그런 인식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완주에서 화난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전주로 가봤자 뭐하냐? 농로 하나 개설도 안 해주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상생발전을 위해서 민간활동 하면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하나하나 체크해서 잘하시고 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한마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완주하고 전주 통합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최대한 설득도 하고 같이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서 이번에는 꼭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남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과장님, 이거 2012년도에 제정됐던 기존 조례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김세혁 위원   그때는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그때는 12년도 12월 27일 날 제정을 해 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는 전북도나 완주군이나 전주시가 통합에 이미 찬성한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아마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했더라고요, 그 조례에······.

김세혁 위원   전주·완주 통합이 현재 추진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통합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지금 이번 조례안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두지 않았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후에 이게 유효기간 없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괜찮으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유효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일단은 찬성이 돼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유효기간을 둘 경우에 그럼 지금 22년도니까 24년도까지 유효기간을 뒀을 때 그때까지 통합이 안 되고 그러면 "너네 그때 멈출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이 될 때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통합 이후에는 이 조례를 폐지할 예정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그거는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이게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통합이 완성이 되면 이 조례는 실효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통합이 된 상태에서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통합시가 생기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통합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지가 되어야 되고요.

김세혁 위원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방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얘기하셔서······.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통합이 완성되면 이 자체는 통합을 위한 거니까 통합이 마무리됐다고 하면 통합 시점으로 해서 조례 정비 차원에서라도 폐지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명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당연직 이사장은 지금 우 시장으로 돼 있는데 선임직 이사장이 계십니까?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작년에 전 이사장 그분이 사임하셔 가지고 현재 거기는 공석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럼 언제 선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적임 되신 분을 추천받아서 할 예정인데 아직은 지금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전에는 윤여웅 이사장이 제일건설 대표이사 그분이었는데 올해 6월 말인가 사임하셔 가지고 현재 공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최주만 위원   사임한 이유가 개인적인 거겠지만 이유가 뭘까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동안 처음부터 오래 해 오셔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하신다고 말씀······.

최주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어떤 대학생은 200만 원, 어떤 대학생은 27만 원 이렇게 차이가 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은 50만 원이고 대학생 200만 원인데 지금 장학금 받으면 또 이것을 조회합니다.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가 파악해 가지고 중복 부분은 제하고 차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것은 다른?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다른 데에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받은 만큼 빼고 주기 때문에 조회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200만 원이고 어떤 학생은 27만 원이고?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런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도 외 대학교가 상당수 차지하는 내용인데 이게 전주 출신 대학생입니까?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전주 출신 대학생이 타 시도에서 대학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타 시도는 40% 정도 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게 전주 출신이냐고?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성적이나 생활 정도, 봉사 실적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 이 광고나 홍보 쪽 입장에서 보면 이 학생들의 참여나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재단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학교장 추천도 중요할 텐데 아까 주민센터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재단 홈페이지하고 전주시 홈페이지만 올려 가지고 얼마나 참여가 잘 되겠나, 공정성이 있게 되겠나 여기에 의구심을 좀 갖네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아무튼 더 홍보를 확대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단에다가 말했습니다.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장이 알 수 있도록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주만 위원   그게 제일 공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는 데는 그래도 학교에서 제일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재단 홈페이지, 전주시 홈페이지에만 띄워 가지고는 정말 받아야 될 다양한 장학생들이 참여를 못 할 것 같은 염려가 드네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권 부위원장, 정섬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가 끝난 부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주만 위원님의 연장으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홈페이지랑 그런 광고, 홍보 활동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전주시 홈페이지하고······.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재단 홈페이지······.

○위원장 정섬길   재단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홍보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아무튼 동까지는 홍보했는데 학교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섬길   어떻게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선생님 추천도 받고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될 부분이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넣으면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 부분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정말 행정을 묵인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유독 말씀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절차상 하는 문제고 이 부분은 홍보 기관에 각종 언론은 저희들이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해서 언제부터 모집하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거기에 언론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활용을 하라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접속하면 자료 있다라든가 그래서 지면을 통해서 언론이나 방송 스크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은 필요하다고 항상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홍보 않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특기생이나 이 단체 종목에 있는 팀들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전혀 안 들어왔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사무국장님이랑 우리 행정 국장님이 그 부분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과장님이라면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일을 하셨어야지······.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번부터 제가 그거에 질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지금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것보다 사무국장님이 일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명심하시고 들어서 홍보 활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 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을 보면 1학기에는 73명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43명, 특기생 10명 했어요.
  2학기 때는 대학생들만 지원을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42명, 페이지가 16페이지네요.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6페이지 보면 1학기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특기생 이렇게 구별을 해 놨는데 2학기 때는 대학생만 선발하는데 왜 그러냐고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김정명 위원   예? 다시 크게 좀······.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사실 수업료가 지금 무상 교육이지 않습니까?

김정명 위원   예.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래서 지금 생활비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재단에서 기준해서 상반기만 주기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받은 것이고 하반기는 대학생만 선발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특기생은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특기생은 지금 상하반기에 모집 공고는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지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줬습니다.

김정명 위원   특기생이 신청이 없었다고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이번에 지금 쌍방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김정명 위원   그럼 존경하는 우리 정섬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그럼 이거 그냥 나중에는 삭감하면 되겠네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아무튼 그 부분은 추가 공고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재단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일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 문제점이 크고요. 지금 특기생 10명 지원을 해야 되는데 후반기에는 지원 대상자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크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선발 기준에 학업 성적, 생활 정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학생들도 있고 특기생도 있는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학생들은 성적을 가미하고요. 특기생은 지금 전국대회에서 3위까지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리고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은 선발 인원의 5%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데 왜 이걸 5%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 내용의 범위하고 기준은 이 심의회 있잖아요. 이사회에서 이걸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뽑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5% 내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잡아서······.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준을 잡았냐고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물론 이 사업 시행 당시 이 정도 안을 잡아 가지고 이사회에서 물론 수정할 수 있겠지만 이사회에서 수정하지 않고 이 안은 통과됐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관련돼서는 조금 더 혜택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아마 저기 같습니다.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이 아까 위에 선발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업 성적 우수라든가 생활 정도, 자원봉사 실적 가산점 해서 5% 선이 넘어가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하 5% 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명목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걸 차별해서 이 사람을 따로 선발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라 하더라도 아까 위에 선정 기준에 들어가면 5% 넘어가고 15% 넘어도 되는데 최하로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5% 선대로 정해놓았는데 아마 제가 보더라도 5%는 좀 적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이사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하든가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그것은 조절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이게 시행된 게 이천······.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2006년도부터 재단이 있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2006년도부터 했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장학 사업은 2006년부터 해 왔는데 밑에 지금 다자녀나 다문화 장학금은 2015년부터 시행했다고 지금 실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 선발된 내용 대상자들 다 명단 좀 주십시오, 저에게.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아무튼 다자녀, 다문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아뇨.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럼?

김정명 위원   지금 여기 다문화, 다자녀,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선발됐던 명단······.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몇 년도부터 드리면 될까요?

김정명 위원   전부 다 주십시오.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김정명 위원   2006년도부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위원님, 자료가 보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전 것부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5년까지만 그러면 할게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이사장이 지금 공석 중인데요. 언제 그만뒀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올해 3월에 임기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임기가 끝난 것입니까?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임기가 끝났는데 연임을 본인이 고사하셔서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인이?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거 우리······.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동안에 그분이 오래 해 오셨지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잘했다고는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시는데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홍보 얘기가 지금 등장을 많이 하는데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전주인재육성재단 여기서 못 하면 의원들이 할까요? 그러면 아예 전 삭감을 해야지 그런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언론에다가 홍보용으로 조그맣게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주에서 홍보용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사 형식으로 내도 되고 방송국 자막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 다움 책자요. 책자에 1면을 할애해서 크게 내보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음에 이런 사례가 문제 된다고 하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많은 질책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다음에 뽑을 때는 홍보를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정명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빠뜨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하세요.

김정명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거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특기생 관련해서는 선발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전국대회에서 1, 2, 3위 안에······.

김정명 위원   예?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전국대회에서 1, 2, 3위 안에 특기생은······.

김정명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아닌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을 텐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기본적으로 출연금에서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있으면 지금 기본 재산으로 재단 예산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인원을 더 확충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그것도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을 100% 소진하기 위해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

김정명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그러면 당해연도 장학금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잔액이 있으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 부분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인재 육성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 소멸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