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5.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
9.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2.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이기동·박형배·박혜숙·송영진·이남숙·이보순·김세혁·최서연·최지은·최명권·이국·남관우·한승우·김학송·양영환·김성규·장병익·이성국·온혜정·이병하·최주만·장재희·정섬길·김원주·전윤미·김동헌·신유정·최명철·김현덕·천서영·채영병·최용철·김윤철·박선전 의원 발의)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5.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금운용안 등 12건 그리고 기획조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이기동·박형배·박혜숙·송영진·이남숙·이보순·김세혁·최서연·최지은·최명권·이국·남관우·한승우·김학송·양영환·김성규·장병익·이성국·온혜정·이병하·최주만·장재희·정섬길·김원주·전윤미·김동헌·신유정·최명철·김현덕·천서영·채영병·최용철·김윤철·박선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의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단체의 위탁사무는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위탁은 그동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회의 감시와 보고를 받지만 공공기관의 재위탁과 정산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에게 맡겨져 간접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위탁 근거 규정 확립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통상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탁 사무의 처리, 사무 처리 지침, 사무편람,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장을 구분하여 제2장에서는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의회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과 계약 체결, 재정 지원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기존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명시하였던 조문의 내용 중 일부 중복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함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지방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증대되면서 주민들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8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위탁되는 사무들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공공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5.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6.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7.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0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11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등 일반회계 21개 사업 총 1500억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부족 재원을 확보하고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안 사업 등 마무리를 위해서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의 예탁·예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변경안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여유 재원 69억 8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수하여 일반회계로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융자한 금액 100억 원에 대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시 금고 약정에 따라 매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세외수입 등 시스템 간 연동 지연으로 올해 10월 5일까지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된 고향사랑기부금 1억 900만 원을 기금으로 전입시키고 발생한 이자 수익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연간 5억 원 모금을 계획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문화·경제·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 남북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등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기금 1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현재 민간위탁 절차가 추진 중인 전주시 야호학교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이후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야호 명칭 사용에 따른 유사 기관과의 혼돈을 방지하고 지역 내 교육자원을 발굴·지원하는 센터의 정체성 및 역할을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 명칭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고자 청소년센터로 일괄 간소화 및 명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 각 자치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 일환으로 풍남학사 입사 자격 기준를 완주군민 자녀로 확대하며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가산점 기준 자녀 수를 2명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 지방채가 1500억,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 조성되는 채권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515억 원이거든요. 1500억이 발행이 되고 내년도에 상환되는 것 따진다고 하더라도 5000억 원이 누적 채권으로 되는데 1년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내년도 예상되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150억입니다.

박형배 위원   150억 원이 지금 내년도 채권 예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내년 이자······.

박형배 위원   한 건 한 건 다 내용들을 보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세수 부족 때문에 이게 발행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재무 현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죠, 올해 교부세 등 해서 감소분이 한 752억이 됩니다. 세수 감소가 그 정도 되고요. 다만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필수 반영해야 할 사업을 한 200억 정도를 올 추경에 반영을 했고 실제 집행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집행률을 따져서 저희가 920억 정도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지금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전년 대비해서 78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570억이라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가 재원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올해하고 내년도 세수 결함으로 보면 한 1700에서 2000억 사이가 세수 결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안 사업이나 사업 마무리 그리고 사업 진행을 막 시작하는 착공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방채를 저희가 이번에 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과장님,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일단 세수 부족을 위해서 저희가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박형배 위원   아니, 원천적으로 지방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지방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방채로 발행돼야 되는 것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근데 이제 투자 수요에······.

박형배 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투자 사업과 관련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우리 세수가 부족해서 일반 사업에 할 수 있는 사안들조차도 지방채를 다 발행했다라고밖에 못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세수 부족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활용은 가능하겠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00억 원이 늘어나면 150억 원의 이자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는 또 채권이 더 많이 발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환액이 한 87억 정도 됩니다, 원금 상환액. 그리고 이후에 내후년 26년이죠? 그때는 한 170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 상환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00억이나 200억 조기 상환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대책으로 해서 25년도, 26년도 같은 경우는 원금 상환액이 약간 부담감이 적어서 한 200억 규모로 해서 조기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상환 사안들은 따로 또 검토를 하겠지만 참 우려가 큽니다.
  일단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21건 중에 전부 다 해서 앞으로 3년, 4년, 5년 남았어요, 완공하려면.
  근데 이 시점이 되면 여기에서 지방채 이번에 1500억 발행하고 이것은 아까 세수 감소로 지금 지방채 및 교부세 등이 크게 줄어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전주시는 타 지방채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이자 부담도 되고 이게 문제가 앞으로 완주·전주 통합 대비해서도 일어나요, 전에 통합 추진할 때도 완주는 빚이 없고 전주는 빚이 있다. 근데 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이 보통 제가 보니까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여기도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5년도 완공이에요. 벌써 단계가 중장기로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아까 원금 상환액이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전주시에서 지자체에서는 빚이 없는 지자체가 돼야 그 지자체장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빚이 없는 곳이 전라북도에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일부 사실 전라북도권에서는 지방채를 얻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좀 많이 얻는 편이고요. 타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재정 수요가 또 SOC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사업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요 자체가 많고요.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지방채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도시공원하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한 6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중에서는 2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5개 사업이 한 20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종료가 된 사업도 한 7개 사업 한 300억 정도 되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독립영화의 집 같은 경우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와 관련해서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이제 막 착공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시비를 다 투입해서 가야 지방 재정의 큰 부담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방채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지금 하나 보면 전주종합경기장 철거는 어쩔 수 없이 전주시가 전에 도하고 삼각관계가 있어서 계속 우리 시민들이 아픔이 정말로 많았어요. 우리 시민들이 소환제라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망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것도 끝났으면 비용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요즘은 1년 지나면 인건비에서부터 자재비가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벌써 110억인데 여기에서 5년 전에 했다고 하면 110억이에요? 간단하게 끝날 것인데.
  저는 부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는 조금 단계별로 쪼개서 한꺼번에 1500억 해서 하려고 하면 이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전체적으로 빚이 없는 것이 저는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거라고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2024년도 지방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 세수가 결정적으로 60조 원 이상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가 지방정부에도 고스란히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일차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예산을 제한 나머지 재원들이 뭐 금년 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내년에 예상되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제대로 계획된 대로 교부가 됐으면 아마 일반 재원에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불가피하게 이거는 저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부족한 세수 부분을 지방채를 통해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도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지역도 여전히 어렵습니다만 특히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초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전북 지역에 전체적인 경제 동향에 대해서 전망을 발표한 것을 보면 크게 제조업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수출, 고용, 물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지표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 고용, 경제 동향이 워낙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재정하고 그다음에 일반 가정 살림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정 살림 같은 경우는 일단 수입이 늘어야 지출이 늘고 또 수입이 줄면 당연히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국가재정은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수가 현재 안 좋다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세외수입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이럴 때는 그냥 말하기경제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인용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지출을 중앙정부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돈을 안 쓰게 되면 결국은 경기는 악순환으로 갈 것은 명확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가계 지출하고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지출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해야 소비가 살아나고 특히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동력을 얻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을 하지 않으면 가장 원칙적으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동의를 하고요.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해서 이 지방채가 지금 저희가 21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겨우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21개 사업 중에 지금 17개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2개이고 나머지 2개는 장기미집행 공원하고 도시,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 사업을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5년 전, 8년 전에 계획된 사업들이 제때 적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재정 수요가 훨씬 크게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좀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지방채 발행이 중앙정부에서 총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1027억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고 사항은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630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하고 계획도로는 한도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30억은 제하고 그렇게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원금 상환을 보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원금 상환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는 8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6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0억 그정도,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87억하고 170억입니다, 26년도.

남관우 위원   한 250억인데······.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2년간 한 250억 정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자체가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일단 기존에 마무리 사업이나 이런······.

남관우 위원   마무리 사업이 지금 몇 개나 돼요, 21개 중에?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보시면 2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5개 사업에 198억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종료되는 7개 사업이 312억 정도 되고요. 26년도 종료 사업이 5개 사업의 255억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9개가 26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다만 기린대로 확장 편입 부지 매입이나 정여립로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무쪼록 전주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고 빚이 많으면 안 된다 제 소견이고요. 가정집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집도 빚이 많으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완주·전주가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하나 가지고 나가 보면 완주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부터 진작 끊어서 했으면 상당수 괜찮을 뻔했는데 그때 조금조금 해서 갚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전라북도에도 보면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제로, 빚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기에서 잠깐 지적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돈 1000만 원, 3000만 원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낄 수 있는 부분도 못 아낀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세수는 감소가 되고 우리 전주시가 그런다고 해서 공장이 많습니까, 뭣이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이유, 목적을 세수 감소, 지방교부세 부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목적은 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대부분이고 실제 지방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투자 수요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김세혁 위원   대처해야 되는데 지방세가 부족하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 얘기시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 부분은······.

김세혁 위원   지방교부세 부족분에 대해서 시청 당초 계획이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했을 때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기본 방침에 대해서 원래 어떻게 저희한테 보고하셨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지방교부세 부족이 저희가 예측이 되었고 예측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기본 방침을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급적이면 현재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나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김세혁 위원   그 우선순위를 할 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집행률 60% 이하의 사업이 우선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총집행 사업 부진 60% 미만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783억, 잠시만요, 920억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하셨고요.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21개의 사업들 집행률 모든 기조에 따라서 60% 이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구조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다만 내년이죠? 내년 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올해 집행 부진한 사업을 구조조정한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들은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21개의 사업이 60% 미만이에요, 집행률이 대부분.
  그리고 11월 14일 기준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집행률이 0.9%거나 0%인 사업들도 있어요. 아예 진행도 안 됐다고 보여지는 사업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행정절차를 겪는 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이 내년도에 착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이삼 년 동안 행정절차를 하면서 투심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이미 이제 사업을 착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착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1차 공사 추진분이랄지 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계획이나 기조나 이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그거를 한번 또 보려고 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3년도에 지방채 계획이 있던 사업이 이 21개 사업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24년도에 대부분 추가됐더라고요?
  이게 바로 계획도 없던 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지방 재정 여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 및 코로나19 확산, 부동산 시장 전망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언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반영 계획에 반영이 없었어요.
  근데 24년 지방 재정 여건에는요,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방채 발행은 추가됐어요. 어떤 기조로 지방채 발행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하고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근데 내용이 틀려요. 알고 계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

김세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2024년 사업비가 다르고요. 전주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 총사업비 다르고 2024년 사업비 다르고 기투자액도 달라요. 에코시티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기타로 갑자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2024년 사업비가 달라요.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총사업비도 다르고요, 2024년 사업비도 다르고 기투자액도 달라요.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기투자액 달라요.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2024년 사업비가 달라요.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 건설 총사업비가 달라요.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기투자 금액 다르고 2024년 사업비가 달라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2024년 사업비가 달라요.
  이 사안이요, 얼마나 우리 지방채 발행이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고 졸속으로 되고 있나 이런 의문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지방채 발행안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예산하고 정확히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실제 중기재정계획은······.

김세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산하고 계획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24년에 지방채 발행을 추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준비할 때 이미 계획을 같이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특히나 당해 연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해서 전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김세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지방채 계획이 2024년에 추가되면 그거를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대조해서 당연히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2024년 투자액도 다르고 총사업비도 다르고 기투자액도 다 달라질 수가 있는지, 그거는 정말 급하니까 그냥 이거 빨리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대조도 없이 작성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물론 결정되는 시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당해 연도 예산 산출하는 기준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총사업비가 다른 부분이 매우 크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더 충실 있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추가로 더 질의할게요.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금 10% 일괄 삭감 결정했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거 왜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도 일반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간 단체도 똑같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을 하자 해서 행정하고 맞춰서 그렇게 지금 10%씩 경감을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세수 부족으로 민간위탁금을 일괄로 삭감하는 시점에서 전주시는 건물 짓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집행되는 사업들이나 마무리 사업들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경우에는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보면 자잿값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부담으로 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 삭감한 거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금도 있었어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도 일괄로 그냥 다 삭감하고 운영비 다 깎아 놓고 민간위탁 기관 전기세 인상으로 여름에 에어컨 틀어야 되고 겨울에 히터 켜야 되는데 운영비 다 삭감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 함께해야 되는 복지관 사업비, 우리 청소년들 활동하는 프로그램 사업비 다 삭감하고 어르신들 받아야 되는 기초 연금, 아이들 키우는 데 필요한 부모 급여, 보육료, 아동 수당, 출산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첫 만남 이용권, 일일이 진짜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에 시비 매칭분 다 빠뜨리고 "세수 부족하다." "지방교부세 부족하다." 해서 이런 예산안 제출해 놓고 지방채 발행은 역대급 규모로 이렇게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일단 저희들이 가용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행정에서 이런 경상경비에 대해서 10%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또 가져갈 사업은 마무리되어야 되고 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많은 위원님들도 같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027억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한도에서 제외되고 하니까 빼면 저희가 870억, 그러니까 한도 대비 84.7%나 되는 금액을 시작부터 이렇게 동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23년 현재 보유 지방채가 3515억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예산안 첨부 서류 여기에 있는 통합 부채도 제가 보니까 2022년도 결산 기준은 총계가 3820억 원이에요. 23년 기준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24년 추가 지방채가 이 동의안대로 가잖아요? 1500억 그렇게 해서 24년 말에 지방채가 5000억이 넘고 통합 부채까지 합산하면 5300억이 훌쩍 넘을 수 있어요. 23년 예산 총액이요, 약 2조 50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전주시에 1년 예산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방채가 생겨요.
  현재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요, 23.95%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지금 올라온 보고 자료에 의하면 23.95%, 이 예산안 첨부 서류에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상에서 보면 21.93%예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전국 시군구 재정 자립도가 평균이 45%입니다. 전국 평균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예요, 저희가.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더욱더 신중히 이렇게 한꺼번에 1500억이나 되는 동의안을 올릴 게 아니고 필요한 때에 순차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지방채 발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세혁 위원님과 남관우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세혁 위원님이 워낙 모든 얘기를 다 쏟아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을 하고 있고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는 사업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에코시티 회계과 최준범 과장님 계신가요?
  어디 부서에 지금 안건 심의가 먼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죠, 지금?

○회계과장 최준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급한 건가요?
  그러면 에코시티 복합시티 이것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민들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시급하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에코시티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빨리 개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이거는 지금 24년 4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지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 위원   사업별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섬길   아니요, 에코시티부터 먼저 한번 진행을 해 놓고 사업별로 순번대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 최준범 과장님 쪽에 먼저 들어보고 무슨 사안이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종합경기장부터는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에코시티 부분은 제가 보면 전주시에서 그간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1·2동하면 인구가 약 9만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됐어요. 완전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지자체에서 전문가들이 하나의 판을 놓고 바둑판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가 보면 아주 불편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생활 공간이 지역 주민들, 사람은 많은데 인구는 많은데 이런 편의 시설이 없어서 타지로 가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있으면 다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최준범 과장님 먼저 퇴청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준범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섬길   예, 특혜로······.
  (웃음)

○회계과장 최준범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종합경기장부터 지금 순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한번 정회해서 집약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섬길   집약을 해서 가자고요?

남관우 위원   예, 그래야지 이걸 건건이 어떻게······.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들을 건건이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저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필요하죠.

김세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을 다 동의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하고 간담회로 의견 집약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위원님들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최명권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질의 한 번만 하고······.

○위원장 정섬길   예, 최명권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김세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가만히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지방채 올해 1500 내년에 발행하면 5000억의 이자가 150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다 중장기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현 집행부에서 사업한 사업들이 6개구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사업을 안 했을 때와 사업을 했을 때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 매입 가격이 1년 있다가 얼마나 상승할 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토지 매입 가격은 오르겠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존에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못 한 부분을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하나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 21개 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다 지금 내년에 지방채를 써서 진행을 하는 거하고 지방채를 쓰지 않고 진행을 안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단 거예요.
  1500억이라는 지방채를 쓰면서까지 이 사업을 왜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21개 사업을 올렸을까, 근데 보니까 지금 아까 토짓값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매입값이나 기타 부수적으로 오를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물가 상승률로 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설계 변경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잿값이나 물가 상승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나면 그만큼 또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저는 산림공원과장한테, 혹시 나와 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위원장 정섬길   아까 계셨다가 나가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상임위원회 갔다고 그러네요.

최주만 위원   21개 사업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공원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쪽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관련 업무를 좀 아시면.
  왜 가만히 있다가 아까 정말 가슴 아픈, 우리 김세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복지관 사업비 뭐 인건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까지 일괄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신규 사업들을, 물론 신규도 있고 계속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500억씩이나 지금 공원 12개 지역에 500억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관련 팀장 아시면, 뭐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제가 답변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하고 장기미집행 도로는 이제 헌법재판소 불합치에 따라서 2025년 6월이면 일몰제로 해서 저희가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해제를 해 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전에 난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 이용에 불합리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최주만 위원   그러면 금년도 23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 전혀 없었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금년에도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을 했고요.

최주만 위원   산림 보상 토지 매입에 관해서?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금년에 650억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최주만 위원   근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냐면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책협의회를 여섯 차례하고 관리 계획을 최종 수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민원이 종종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림과 공문에 공시지가의 2배에서 3배 정도 보상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 놓고 최종적으로는, 물론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제약이 있으니까 금액이 높고 낮음이 있겠죠.
  그러나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겠다 하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공시지가냐.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매매도 할 수도 있고 그 토지주들도 다 우리 전주시민인데 공시지가로 매입하겠다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걸 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지가가 있고 표준 지가가 있고 저희가 지가를 기초로 해서 감정 법인을 선택을 해서 감정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주만 위원   그러면 공문에다가 그 위치에 따라서 감정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내줘야지 그 당사자들은, 내가 공문을 봤어요. "2에서 3배 이렇게 보상해서 매입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19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4년 차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로 하겠다 금액 통보를 본인들한테 했더라고······.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하던데, 물론 공유재산 지방채 발행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명권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조성 사업이 100억인데 이 금액을 몇 년 거치해서 균등 상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남관우 위원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한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남관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여유 자원을 예수해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지방채 조기 상환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조성되는 규모가 기금이 적립되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방금 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에 실제 농업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기금하고 69억을 운용을 하기로 한 부분이고요.

박형배 위원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내년도는 이 기금하고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 잔액 600억 원 그 부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상환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기금 계정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예탁·예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조성되는 금액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래서 100억······.

박형배 위원   지금 특별회계 계정의 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수입하고 지출을 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추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끝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금 중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금 중에 하나거든요. 기금 간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이 재정기금은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 놔야 다른 기금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조성 금액 없이 다른 기금에서 받아다가 항상 메우고 메우고 하는 식으로만 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정이 두 가지 입니다.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회계 간 여유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지방세 수입의 일부나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 시가 적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로는 조례상 이거를 활용할 수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조례상 쉽게 말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의 30%가 초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경우는 3년 평균 간 200%가 초과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우리 시가 사실은 맞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행안부 표준안으로 온 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표준안을 하다 보니 우리 시와 실정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과장님, 아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맞지 않으니 우리 전주시에서 그것부터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서 시급하게 2월 정도에는 빨리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리고 우리가 기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지금?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기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농협에서 하고 있는 기금들 관리를 다 부서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제 부서에서 기금 운용은 하고 있고요. 금리나 이런 부분은 세정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지금 행감에서도 그랬듯이 김제 같은 경우는 기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0.5% 해 가지고 세수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못 올린 것도 언론에서 지금 떠들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세정과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정섬길   우리 전북 시 금고 같은 경우에는 전북은행이 해서 회계과에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의 기금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서 지금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보면 한 3%대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섬길   3%요? 지금 이율이 몇%인데 지금 3%짜리를 하고 있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3%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한 자료는 한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세정과가 부지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는 한 달치라도 해서 며칠치라도 일주일 것도 지금 세수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금 관리는 그럼 방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 3년 이렇게 넣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기금을 중간중간에 운영을 이자로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장기로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로 해서 세정과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해 주라 한 얘기지, 이것을 3년이고 2년이고 장기로 예탁을 하란 소리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내년은 5억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 5억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원래 당초에는 23년도에는 저희가 10억을 했거든요. 산출 근거는 전라북도 도민 출향민이 한 170만 정도 잡고 그중에서 전주가 한 36% 잡고 기부할 확률이 1.78%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을 산출을 했는데요.
  사실 막상 저희가 모금을 하다 보니까 현재 오늘 기준으로 1억 46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기부금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저희 도시라는 특성 한계 때문에 규모가 비슷한 천안이나 청주 그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이고요. 고향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 많은 농촌도시 시군 그런 지역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많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을 해서 한 50% 삭감해서 5억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해서 한 1억······.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1억 4600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어온 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60만 이상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많이 높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가 시군이 31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1억 넘은 데가 안성 한 곳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균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도시 특성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처음부터 조금 과하게 목표액을 잡았지만 5억으로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명칭 때문에 좀 궁금해서요. 지금 센터 명칭에 야호라는 명칭이 거의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단 하나도 없이 변경됩니까, 아니면 몇 개라도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다 변경이 됩니다.

김정명 위원   전체적으로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야호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에게 부가됐던 그런 부분은 사라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전주시가 운영했던 취지에 있어서 한두 개 정도는 그대로 두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게 3개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여성가족과, 사회적경제과 등에서 야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야호에 어떤 혼선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야호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아동의 이미지를 줬고······.

김정명 위원   야호라는 이미지가 아이들이라는 건 누구 의견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아이들······.

김정명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야호라는 명칭이 '아이들의 신나는 구호' 그런 걸로 해서 조금 부서나 이렇게 사용하기가······.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부르기 편하고 긍정적인 면을 반영해서 야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명칭을 다 바꾸면 아이들의 의견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정명 위원   이 명칭 다 변경하는 거에서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명칭 변경을 할 때 단순히 한 번에 걸쳐서 명칭 변경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 야호라는 명칭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만 제안 배경이 야호가 아동 시설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명칭이 길어서 부르기가 어렵고 또 여가부 기본계획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간소화나 현대적 용어로 권고안이 나와서 저희가 센터하고 그 지역명하고 센터 시설로 이렇게 갔던 부분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야호라는 명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타 부서에서 야호 명칭 사용하던 것도 지금 명칭을 사용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제가 명칭 처음에 할 때 약간의 우려를 표현을 했던 것은 야호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이 저는 중요하다고 봤어요.
  첫 번째로는 야호라는 명칭을 정할 때 우리 아이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만들었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 만들 때는 좋다고 생각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명칭이 헷갈리고 혼동되는 것들이 있어서 바꾼다고 했을 때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 말씀처럼 한 가지 정도는 살려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와중에 저는 좀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 지적하자면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 완산야호청소년센터나 전주야호청소년센터 이런 청소년센터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리모델링하면서 간판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간판을 야호청소년센터로 바꾼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야호를 다 떼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명칭 제정을 바꿈으로써. 저는 이건 좀 행정적 낭비, 세비 낭비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선에 계시는 청소년 지도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어요. 본인들이 야호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야호가 없어진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또 바꿔야 되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정착해 가고 있는 야호청소년센터는 두고 나머지는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야호청소년센터는 세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나 문제들이 많은 센터들에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됐고요. 저희가 명칭 변경할 때 특히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년센터에는 설문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야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떼는 게 좋겠냐 해서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 모든 시설이 찬성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 바꾸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있을 때 아까 완산이나 다른 3개 시설이 간판을 이미 했는데 또 명칭을 떼면 그놈을 떼고 또다시 야호를 떼 가지고 부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송구스럽지만 실은 제가 있던 동 관할도 아예 명칭 제작을 안 한 상태여가지고 간판이 없는 상태로 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는데 이미 바꾼 데도 있고 다 지금 세비가 들어간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한 3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6개 기관이 있잖아요, 인후청소년센터까지 포함해 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도 사실은 야호학교로 모든 것이 꾸며져 있다가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사실은 인후청소년센터도 다시 꾸며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만들어 낸 이 야호라는 문구에 대한 의미, 우리가 처음에 담았던 그 의미를 아예 버리지는 말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서 그나마 적합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마 청소년센터가 사용하는 것이 추가로 세비도 안 들어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참 명칭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혼돈을 겪은 적도 있고 김세혁 위원님이나 김정명 위원님 말씀하듯이 아이들이 부르기 편한 야호라는 명칭을 갖다 보니 했는데 명칭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을 완산·전주·솔내청소년센터로 딱 명칭이 바뀌어 버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혼동하지 않을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번에 명칭을 변경을 했으니 오래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명 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안건 중에 당초 안건 보시면 12번에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경돼서 지금 계획안이 누락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왜 누락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정섬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수시분으로 주로 올라와서 위원회에서도 설명했듯이 정기분만 받겠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논의를 했었고 만약에 공유재산이 들어왔으면 10월 안건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11월에 갑자기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받지 않겠다, 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내년 2월에 들어와도 되는데 정기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주장한 바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털어낸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저는 위원장님 권한도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존중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냐면 올해만 해도 4월하고 2월 해서 수시분에 대해서 11건이 지금 올라와서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평화동에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 1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청년들이 이 안에 대해서 주거 환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 본 위원한테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고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뺀 거는 뭐 저희가 위원장님 권한이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거지 사업에 부정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털어낸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이런 부분에서 정기분 아니면 수시분 공유재산이 자주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가졌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도, 김세혁 위원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기적으로 너무 급히 들어오면 우리가 다룰 수 없으니 2월에 공유재산 때 다시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권한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5.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다음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임숙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은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은시문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수미 시정연구원추진단장입니다.
  박금희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1조 274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1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43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각 과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578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총 10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총 731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정과는 총 610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화정책과는 총 1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364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77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자치행정과는 총 53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총 23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90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화정책과는 총 8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총 1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정책 개발 및 국가예산 업무 추진 등 총 15건에 134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증감액 3000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주시정연구원 지원에서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4100만 원,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 1억 2000만 원, 단기 일자리 사업 지원 8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 역량 네트워크 강화 3200만 원, 잼버리 참가자 태풍 대비 체류 지원 4억 8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1억 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 6억 400만 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1억 9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1억 55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억 3400만 원,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5600만 원, 전주 출향민 채용 전주기업 지원 2억 29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600만 원, 청소년시설 보수 공사 2억 3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화정책과는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에서 9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은 설명서 10쪽에서 3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조 1689억 27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52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은 총 2787억 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5877억 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22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청년정책과는 총 80억 8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권법무과는 총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총 323억 9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총 5386억 5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5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화정책과는 총 14억 6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는 총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은 1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총 635억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총무과는 총 828억 7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총 40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총 239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권법무과는 총 6억 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916억 3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정과는 총 8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화정책과는 총 87억 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총 5억 8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는 총 8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은 총 11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2건으로 2023년 이전에 17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 42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전주시정연구원 지원 1억 5200만 원, 주요 시책 현안 업무 추진 1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 사업 추진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1억 5200만 원, 단기 일자리 지원 13억 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자녀 교육 지원 1억 1300만 원, 공무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5000만 원, 고객감동 직원 역량 강화 교육 5400만 원, 노조 상생 협력 1억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민간 단체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 73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천사마을 주민 문화공간 조성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7300만 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 1억 61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2억 1600만 원, 인재육성재단 지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년 함께 두배적금 4억 8000만 원, 지역 연계 전주다움 마을 교육 지원 1억 3200만 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억 700만 원, 청소년 민간위탁 시설 운영 4억 90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6억 700만 원, 청소년시설 보수 공사 2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청년참여예산 운영 5000만 원, 지역혁신 RIS 사업 2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재해 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9000만 원, 청사 시설물 환경 개선 2억 2500만 원,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1억 600만 원, 시청사 임차 1억 3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정비 2억 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5000만 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청사 별관 확충 사업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정책과는 사무용 전산 장비 구입 1억 원, 전주시 누리집 전면 개편 2억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6300만 원, 방범용 CCTV 운영 1억 원, 방범용 CCTV 설치(참여예산)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6400만 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3억 2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4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남학사사무소입니다. 풍남학사 운영 지원 1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는 국가예산 업무 추진 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 17쪽에서 36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와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을 먼저 심사하는 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풍남학사군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내역을 좀 보니까요. 다른 것보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원 지금 전주시 세종사무소 매입으로 되어 있어요. 세종사무소 임차료 및 관리비 해 가지고 예산이 또 있는데 세종사무소 매입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지금 세종사업소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씩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금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차지에 지금 그것을 전주시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세종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매매가 나와서 저희가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옮기는 김에 앞으로 비용이 더 추가로 들지 않도록 매입을 해서 거기를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모 사업 등 현안 대응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예산안에 주요 사업 설명서 39페이지 23년 현재 집행 현황 집행률이 6.4%인데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각 부서에 실제 사업비 내용 같은 경우가 사업별로 해서 각 부서로 저희들이 공통예산으로 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월되는 사업이 좀 있어서 집행률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설명이 좀 이상한데요. 공모 사업 등 현안 대응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요 사업 설명서 39페이지요.
  예산이 지금 15억인데 96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제가 이제 공모 사업을 좀······.

김세혁 위원   아니,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페이지를 딱 펴 가지고 보시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 지금 9억 6000만 원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96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고 집행률이 6.4%예요.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오타가 난 건가요? 아니면······.

박형배 위원   13억 원을 명시로 세우셨구만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기준일 때문에 조금 잘못······.

김세혁 위원   아니, 본예산인데?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현재 이월액이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잘못 파악한 걸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집행률이 6.4%인 그런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시이월 한 이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주로 완료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올 연말에 집행되는 사업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김세혁 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공모 사업 등 현안 대응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비해서 중앙부처 공모 사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제 이것은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김세혁 위원   아니, 공모 사업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제 그건······.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보면 시정 현안 대응 위주로만 사용이 되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에는 실제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들이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인데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실제, 현재 물론 현안 대응도 필요합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목이 공모 사업 등 현안 대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모 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요, 실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사업들이나 그리고 시민 불편에 따른 지역의 주민 민원 사업들 이런 위주로 해서 또 많이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현안 대응 사업들 그러니까 시민 불편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 공모 사업이나 중앙부처 사업에 대응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세수 부족도 있고 국비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에 이거를 탄력적으로 공모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민원 해결용으로 사용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면서 이 예산이 그러면 사용을 하고 김세혁 위원님 말씀대로 대처를 못 했던 부분을 과장님,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일부분 사실 이제 공모 사업 대응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이나 아니면 공모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대응 사업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또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 민원 유보 사업 등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공통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 부분에서는 15억이라는 돈을 많이 세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아니요, 저희가 사용을 못 한 게 아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총 24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게 사업을 출발하는 그러니까 지원해서 늦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이지 사업을 못 해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섬길   잘 이행해 주시고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먼저 민간위탁 사업 평가 용역비하고 출연기관 평가 용역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민간위탁 평가 용역비가 지금 전년도에 4000만 원인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민간위탁 방식이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1년간 기간으로 해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2년간 기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업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업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그러면 기간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평가하는 수행기관이 줄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수행기관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평가하는 기관이 27개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 기관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한 10개 기관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업량이 2년으로 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배로 과업량은 늘어났고요.

박형배 위원   보통 민간위탁 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그전 방식이 15년도인가 아마 그때는 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문가와.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거져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렇게 용역 평가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평가위원회 평가 방식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출연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식은 매년 하는데요, 매년 하고 있고 다만 여기도 전문 용역 기관를 통해서······.

박형배 위원   아니, 증액되는 사유가 뭐냐고요. 출연기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일단 저희가 총 5개의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주사람하고 인재육성재단 제외를 했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인재육성재단도 같이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평가 자체를 1개의 용역 기관에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다소,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 기관을 일부 바꿔 가면서 해야 평가가 다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봐 질 수가 있는데 실제 용역비에 비해서 다른 기관들이 용역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지금 한 군데에서 네 번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조금 올려서 다른 기관들도 한번 참여를 할 수 있게 폭을 넓히고자 해서 일부 한 2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276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 300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올해 진행 사업 내역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질의 끝났나요?
  아까 그러면 과장님, 박형배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건데 연구용역비로 들어왔던 업체가 지금 딱 한 군데로 지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구용역비가 좀 적어서 다른 연구용역비가 못 들어온 걸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의 연구용역비는 어디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용역 기관들도 평가 기관들 좀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용역비가 작다 보니까 저희 용역할 때 신청을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4년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현재 문을 열어도 한 업체만 참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예산을 증액을 했으니까 폭이 좀 넓어져서 더 단단하게 민간위탁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그 부분을 잘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예산절약성과포상 여기 보니까 22년도 5500, 23년도 2000, 본예산 1600이 절감이 됐어요. 22년도에는 상당히 그래도 100%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산절약성과포상금이라고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적격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몇 분한테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정확히 몇 명이라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이제 보면 보통 예산성과급 해서 사업 부서한테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예산 대비 인원수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숫자는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다만 22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미지급한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포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아니요, 성과가 없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그때 2022년도 당시에 사실 몇 명이 접수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인센티브를 안 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아예 전삭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전삭을 다해야죠. 적은 돈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세웠을 때는 세심하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아주 건강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국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이 예산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집행이 돼요. 앞서 과장님 답변한 대로 예산 절약이라든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포상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 직원들에 대한 직무 연찬 비용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집행을 하는데요.
  매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산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 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평가지표를 저희가 정성평가 그다음에 정량평가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를 조금 개선을 해서 2024년도에는 많은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집행률 보면 집행률은 다 100%네요.
  이 자료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예산안 28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올해 도내기샘하고 혁신라온체육센터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승화원도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기기가 늘어나서 그에 따른 일반기술직이 한 12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한 19명 정도 늘어나서 이에 대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수당 그런 부분들이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경상전출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자본전출금 1억 1500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4000만 원······.

박형배 위원   아니요, 4000만 원 증액된 거고 1억 1500이 변경됐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일단 네트워크 접근 시스템 그것 관련해서 구축하는 데에 추가된 부분이고요. 실제 예비비 부분이 있고요.

박형배 위원   자본전출금이 예비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예산 편성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본전출금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박형배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에 대한 목록 전체를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91쪽에 고객감동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집행률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노은영   23년도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배 위원   예, 23년도 집행률.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2회 추경 보셨다시피 잔액 부분은 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12월 이게 자료 제출일이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지출해야 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2회 추경에 다 삭감한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삭감을 하셨어요? 근데 역량 교육 사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노은영   지금 저희가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19·20·21·22 이렇게 몇 년 동안에 대면교육이 없고 비대면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면교육을 개시하다 보니 직원들의 수요가 대면교육이 굉장히 활발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 비대면교육을 해보니까 그게 좀 실효성이 좋았다, 집에서 교육받는 것도 좋다 이런 걸로 많은 인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면교육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비대면이 월등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삭감한 상태이고 11월, 12월분 잔액을 소요액만 남겨 놓고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93쪽에 시민기록물 집행률도 이것도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 집행률로 봤을 때는 현재는 저희가 연초 시기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시민기록관에서 시민기록물을 수집한 다음에 개편전시회를 12월에 합니다. 12월에 해서 1월부터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기 집행해서 11월에 예산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조기 집행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로 좀 조정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정상적으로 12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페이지 청원공감한마당 행사 있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최명권 위원   여기가 지금 720만 원이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최명권 위원   근데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또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네.
  맞죠? 오타죠, 이거?
  720만 원이 맞죠?

○총무과장 노은영   720만 원이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여기 청원한마음축제, 물론 우리 뭐 제가 예산을 청원한마음축제······.

○총무과장 노은영   청원공감한마당은 720만 원이고요, 청원한마음축제는 7900만 원입니다.

최명권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이번에 약간 행사 때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뜨겁더라고요.

○총무과장 노은영   그래서······.

최명권 위원   뜨거운데 우리 직원분들이 시장님 인사할 때나 뭐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그것도 4년 만에 하다 보니 저희도 착오가 있었고 올해는 피드백을 통해서 직원들 의견도 수렴했고 해서 화산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기려고 대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관으로 옮기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천막 비용이나 뭐 의자, 탁자 대여 비용도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5년, 6년 뭐 거의 10년 가까이 예산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절감도 좀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화산체육관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게 4년에 한 번씩······.

○총무과장 노은영   매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까지 못 했고요. 4년만에 처음으로 했던 청원한마당 행사였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다름이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화산체육관으로 옮기게 되면 제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저번에 했던 대학교 장소를 빌려서 했을 때도 제가 방문했다가 주차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화산체육관에 하게 되면 주차 문제나 그런 수요가 너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그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대안 좀 잘 마련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가 나오니까 추가로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육관에 사용하는 주차 요원보다 외부에 커플 차량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올 12월 안에는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주차 문제가 염려스러우니까 체육대회 할 때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잘 짜서 주차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우수 통장 산업시찰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선발해서 가는 거죠, 지금? 통장 시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선발하는 기준.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70명 정도 규모로 하는데요. 통상 통장 회장님 위주로 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우수한 통장이 있으면 선발해서 통장님이 갔다 오는 경우에는 우수 통장님을 자체 내부적으로 선발해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통장 임기가 4년이잖아요. 보통 2년 하고 재임하고 4년을 가는데 그러면 아까 통장님 통우회 전체 회장님 위주로 해서 간다고는 하시는데 그 부분에 혹시 또 그 위원회 통장님이 한 번 더 가는데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회장님이 아무래도 하다 보면 본인이 좀 양보를 하고 애쓴 통장님을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 70명이면 그래도 한 번 정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동에서 보면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는 통장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추천을 해서 가면 좋은데 전주시 내에 통우회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 가지고 알음알음해서 자기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높여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 쪽에서 통우회 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정말 공헌도 높으신 분들 그리고 결석하지 않고 동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 그런 점수제를 조금 매겨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런 부분 고려해서 동장님하고도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리고 아까 통장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보면 통장님들은 주택 같은 데에 공석도 있고 원룸도 공석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 동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러면.
  동에는 3 대 1 정도는 나와요. 보편적으로 3 대 1이나 5 대 1 정도는 서로 통장을 하려고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봉사 점수를 넣다 보니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다 알게알게 걸쳐 있어요. 그런데 봉사 실적으로 가니까 일반 사람은 참여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기존에 묵은 때가 있다 보니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신규 통장을 모집을 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봉사 점수 차이가 나면 엄연히 면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동에 딱 봉사 점수를 채워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도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통장님들도 보면 젊은 사람들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전에 봉사 실적이 없다 보니까 보면 거기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봉사 점수가 월등히 높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과장님이 동하고 설명해서 신규 통장님들이 오셔야 동네 순환도 돌아가고 젊은 사람이 와야 활성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거를 조금 과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자원봉사 부분이 우리 자생 단체 자원봉사 활동······.

○위원장 정섬길   그렇죠. 근데 이제 동에서 무조건 뭐 마을 가꾸기, 바르게 살기 이렇게 하다 보면 봉사 점수가 이미 있어요. 근데 새로 신규가 통장을 하고 싶어도 봉사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불필요한 자생 단체들이 동의 활동이 아니라 완전히 동네 계모임 정도로 또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도 아마 과장님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어제 양 구청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강사 수당이 낮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에 요청한 게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권 위원   강사 수당 외 그다음에 실비 월 4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실비하고 그다음에 자치 역량 강화 교육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권 위원   지금 700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권 위원   제가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비 같은 경우는 어제 양 구청에 얘기를 좀 했어요. 주민자치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이냐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그런 수당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실비죠, 예.

최명권 위원   지금 각 35개 동에 4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금 참석 그것까지 체크를 해서 사실 거의 40만 원 수준이긴 한데 그걸 체크하다 보면 4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닌데? 어제는 양 구청 과장님들은 일률적으로 40만 원씩 나간다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러니까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증빙 서류로 참석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진행이 겨우겨우 참석 인원이 채워져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동이 많대요.
  그런데 실비 보상금은 똑같이 지금 4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근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참석 인원에 한해서 그러면 실비가 40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몇 달 전에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있는 자료를 챙겨 봤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체크해 가지고······.

최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양 구청에 확인하셔서 저에게 답을 좀 주시고요. 뭐 실비가 40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어찌 됐든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지금 700에서 1000만 원 올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권 위원   오른 이유는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오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권 위원   근데 각 동에 35개 동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말고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아니요, 그것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량 워크숍을 한번 가고 선진지 견학으로 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량 강화할 때는 위원장하고 위원 한 분 정도 그래서 한 70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700여 명에 대한 그러한 일괄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저는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의 역량 교육을 받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본인들이 할 역할들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지만 그 동에 가셔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조례에도 있고 우리 시행규칙도 있잖아요, 세칙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인지도 모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건 제 생각인데 1년 열두 달 있죠? 1월에서 12월 있다면 1월에 들어오신 분, 2월에 들어오신 분 또 양 구청이죠? 덕진구, 완산구 나눠서 1월에 들어오신 각 16개 동에 위원님들, 그래서 역량 교육을 몇 시간씩 기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위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그런 역할 같은 것도 인식할 수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협의회 회장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1월 18일부터 지금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회는 자치 분권 또 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등 나머지 단체들이 지역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희 전주시도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면 전주시도 주민자치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및 교류 행사 지원 사업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보고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민간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해마다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5000만 원을 갑자기 증액을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은 미리 공모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사업 방식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이것은 공모 외 사업으로 해서······.

박형배 위원   공모 외 사업으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공모······.

박형배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도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단체 활동 사업을 심의 없이 그냥 집행하는 돈을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1억 5000만 원 지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사실은 이 부분이 그전에는 민간 단체 활성화 지원 민경 사업은 수시로 공모에서 된 그 단체 이외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1억 원 매년 세웠던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제 5000을 증액한 이유는 사실 여기 금방 완주·전주 상생 협력에 관한 활동 지원 사업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 분위기가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면 총선에 완주·전주 통합이 공약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을 해 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지금 복수로 상정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인정을 못 하겠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고.
  301페이지 민간 단체 선정 지원 사업 중에 보트하우스 설치 공사 사업이 있어요. 지금 해병전우회가 보훈회관에다가 설치를 할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보훈회관 주차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을 가설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 법적인 문제 한번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 부분은 한번 지금 기존에 도 해병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운영하는 보트를 위해서. 근데 우리 전주······.

박형배 위원   그것 법적인 문제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

박형배 위원   일단은 검토를 오늘 중으로 이거를 빨리 진행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근데 필요성은 꼭 있는데 금방······.

박형배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분들 얘기는 다 필요하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우리가 예산 집행하면서는 그걸 확인하고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먼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 22년, 23년 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태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페이지 좀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 페이지······.

○위원장 정섬길   천천히 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잠깐만요.

○위원장 정섬길   183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좀 저조한데 지금 11월 달에 집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3000만 원 이상 3546억 원이 전체적으로 집행 계획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 자체가 22년, 23년이 21년에 비해서 낮아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지금 22년도 1월에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가구 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수가 감소돼서 낮아진 거고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학생 수도 줄고 신청 수도 줄고 사업 대상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세혁 위원   현재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관련해 가지고 저와 함께 대안 제시를 했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은 등록금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심의된 내용에서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는 이미 학자금을 지급을 해서 하반기에 지급을 할까 했는데 한국장학재단에 정확한 추계를 못 잡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생활비하고 등록금을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게 지금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보니까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서 지적해 주신 거를 보니까 학자금은 등록금하고 생활비하고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저희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자금대출 안에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이 들어 있으니 그게 굳이 조례 개정이 없이도 생활비대출 이자 지원까지도 우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세혁 위원   일단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서 저를 비롯한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주셔서 또 자료도 같이 수집해 주셔 가지고 실제 대학생들, 우리 시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요.
  출향 청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출향 청년의 개념이 뭐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고향을 여기에 두고 나갔다가, 이제 저희 출향 청년 사업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여기 전라북도에서 사시다가 직장을 찾든 어떻든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나가셨다가 다시 고향을 찾는 게 출향입니다.

김세혁 위원   네이버 사전에도 출향이라는 게 고향을 떠난 것을 출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 사업 중에 출향 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청년 자격 요건을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청년이에요. 그랬다가 전북 외에 타 시군구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문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 의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출향은 고향을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출향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주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타 시군구로 떠났던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전북으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 규모에 16명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실적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전북으로 늘린 거는 저희도 그렇지만 전주에 사시다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와서 출향 대상으로 보기는 저희도 확대해서 많이 실적을 내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김세혁 위원   실적을 많이 내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그러면 실적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이 10월 말일 기준으로 14.2%예요. 그리고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인원수가 6명이 실적이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런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똑같이 16명으로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올해 실적을 내려고 목표를 16명을 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과를 많이 못 냈어요. 6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적이 낮으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청년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출향 청년의 문의도 꾸준히 오고 하는데 조건이 너무 강화되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의 전화도 그랬고 또 기업도 다른 청년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는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내년에 더해볼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실적이 좀 안 나니까 작게 잡았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면 기준 어떻게 완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출향으로 하다 보니 출향의 정의가 이쪽에 살았다가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출향 청년이잖아요. 그 부분에 문의 들어온 내용들이 결혼해서 직업이나 배우자에 의해서 나갔다가 다시 전주로 오면 그 부분도 자격에 포함해서 출향 청년 채용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기업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과거 전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청년과 조금 맞진 않지만 출향이라는 말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전주시에 전입하면 타 거주지에서 오면 그 청년에게도 기회를 줘서 조건에······.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출향 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 지원에 출향 청년에 대한 자격 요건을 과거에 전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전주시에 1개월 이내에 전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러니까 기업에, 예, 그렇죠.

김세혁 위원   과장님, 근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출향 청년이라는 사업에는 맞지가 않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게 출향 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 지원 사업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목적과 취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애초에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6명만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요?

김세혁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분들이 올해 2월부터 계속 약정일이, 근무 시작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 1년, 2년 해서 청년들한테 300만 원씩 지급······.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지금은 6명이 다 채용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1년 총 12개월 간에 6명을 계속 유지할 때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1년이요? 그러면 6개월에 300만 원씩이니까 1800만 원에다가 36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만약 유지해서 1년을 유지할 경우.

김세혁 위원   총 3600만 원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이 숫자가.

김세혁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까지 6명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렇죠? 더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기준까지 바꿔 가지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형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던 6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종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일단 인원 제외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청년에게 직접 보상을 해 주는 기간이 차이가 생기면 기업만 이득 보고 청년은 고용이 유지가 안 돼도 돼요. 그런 맹점이 있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기업은 1년을 매달 주고 청년은 6개월, 12개월, 24개월 해서 주고 그러면 이 사업은 1년만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이 청년을 잘라도 무방한 그런 사업이 돼서 지급 시기와 관련된 맹점이 좀 발견이 된 거고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RIS 사업, 314페이지요. 이 지역혁신 RIS 사업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이 사업은 청년정책과가 아니라 주력산업과로 부서 이관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할 내용이 아니라 산업체와 관련된 내용이고 대학과의 산학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 기업과 산학 협력을 보다 더 면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주력산업과로 이관해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요. 엊그제 조직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고요. 어필은 했는데······.

박형배 위원   일단 기조국장님 계시니까 기조국장님이······.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원래 RIS 사업은 경제국 쪽에서 쭉 진행을 해 왔었고 그런데 부서 조직 개편에 의해서 대학 관련한 업무가 이쪽 청년정책과로 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사업들도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년정책과보다는 오히려 경제국에 산업과 관련한 부서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조직진단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부서를 조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차피 부서 업무분장이 되면 부서 간의 전출로······.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이체를 해 줍니다.

박형배 위원   이체로 해서 진행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출향 청년을 자를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규직이 채용이 되면 기업에 월 1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르지는 못합니다.

박형배 위원   임의대로 자르지는 못하지만 지급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은 1년을 미리 지급을 해 버리면 고용할 의무가 없는 거죠. 계속 고용 유지를 할 의무가 없는 거죠. 오히려 판단이 기업에서 흐려질 수가 있어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급 시기는 기업에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같이 가야죠, 청년들하고 기업하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

○위원장 정섬길   끝났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청년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청년정책과가 65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직진단은 2월 달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청년정책과에다가 여기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너무 많이 갖다 넣은 것 같아요.
  아까 박형배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임대주택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보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소관을 여기에다 다 몰빵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빼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 사업체보다 지금 보십시오,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청년정책과 두 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청년정책과가 무슨······.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정책과가 사실은 업무에 굉장한 과부하가 현재 걸려 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청년과 관련된 일종의 망라한 그런 단위사업들이 전부 지금 청년정책과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 하면서 해당 부서로 이 사업들을 각각 이관해서 업무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건축과에 가야 할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 청년정책과가 무슨 수발을 다 하는 부서로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면서 '청년정책과가 뭘까?'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웃음)
  그래서 지금 청년임대주택도 그렇고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운영 시설 이것도 전출금도 그렇고 이것은 다 건축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과연 우리 청년정책과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위원장 정섬길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이건 국장님이 정말 조직진단 하면서 굉장히 털어내야 할 것이 많아요, 지금. 청년이라고 됐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 김세혁 위원님도 계시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정섬길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 몇 페이지죠? 159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예산 페이지는 309페이지.
  우리가 7개소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하다 보면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동파되고 했을 때 우리 혹시 청년정책과에 토목직 직원이 한 분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아니요.

○위원장 정섬길   전혀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건축직은 있긴 하는데요. 이쪽이 아니라 남부권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분이 있어요.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알지도 못하니까 시설에 부르는 대로 금액을 다 줘야 되고 예산은 별로 서 있지는 않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맞아요, 정말.
  관리는 우리 청년정책과장님이 다 맡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보면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청년정책과 배려 좀 해 주셔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정섬길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   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혁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 신청했고요.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른 질의까지 같이해도 괜찮겠죠?

○위원장 정섬길   예, 하세요.

김세혁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청년정책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동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청년정책들을 제안하고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청년정책과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대주택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거복지과나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앞으로 청년정책과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반영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성과가 괜찮을 때 다시 그걸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과장님, 청소년시설 보수 공사 집행률이 20%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세요?

김세혁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212페이지 64번 사업이고요, 청소년시설 보수 공사.
  23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 올 예산에 덕진청소년센터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용역만 마치고 내년으로 이월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세혁 위원   현재 그러니까 용역은 완료된 거고 사업은 추진이 될 거지만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겠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동절기여가지고 사업 진행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년 면접 정장 지원 대여 사업인데요. 주요 사업 설명서 페이지 156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인기가 매우 많은 상황이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하고 있었던 2022년부터 보면 모자라서 추경했었고 23년에는 더 여유 있게 잡겠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을 더 증액을 했었어요.
  지금 어떤가요, 금액이 그때 좀 여유로웠나요? 아니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도 약간 모자라서 조기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 전년도 22년도에 3500이어서 증액을 해서 5000으로 올해 세웠어요. 근데 올해도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8월에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딱 하반기 넘어가자마자 이미 없었던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산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당초 한 7000만 원 이렇게 서면 내년에는 그래도 조기 소진 안 되고 연중 계속 신청하면 대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7000만 원을 당초에 요구했었어요. 근데 형편상 지금 500 증액이 돼서 5500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이게 인기가 많고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추가 질의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언급했었는데 혹시 기억, 계실 때가 아니어 가지고 알고 계신지 여부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공간 확대 말씀하시는······.

김세혁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청년 소통 지원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은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청년 소통 지원에 관한 사업이 전북청년 정착 지원 사업 이거는 청년 소통 지원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거기에다가 추가해 가지고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까지 청년 소통 지원으로 들어갔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소통 지원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

김세혁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북청년 지원 정착 사업은 중소기업 등 6개 분야에 종사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본인이 납입금을 최대 10만 원 적립 시에 동일 금액을 지방비로 매칭 지원해 주고 2년 만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소통 지원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소통 지원입니까?
  심지어 제가 올해 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청년 소통 지원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더 추가된 이런 상황들이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이번은 그냥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청년 소통 지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청년 소통 지원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는 청년 소통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아서 이 부분은 저는 꼭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두 번째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늘푸른마을 24년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운영을 지금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200세대 중에 현재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 38세대 39명인데요, 한 세대가 2명 살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내년 이후에? 이 여성 근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 곳이 마련된다거나······.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서 내년까지 그러니까 24년도 12월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공단에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이후로는 계약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엊그제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도 해서 이분들이 그때 딱 닥쳐서 거주지를 찾기가 좀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미리부터 안내는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는 지금 방향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토부 국비를 따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공모 사업이 2024년도 내년도 1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여러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이 신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청청페스티벌 개최라든가 또 청년들 교통비 사업이라든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 많이 해 놓으신 것 같고 청년 참여예산, 청년도약 프로젝트? 잘 이해도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청청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문화 행사 같아요. 청년들을 모아 놓고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계획이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딱 문화 행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다양하게 지금 계획서 안에는 저희가 의식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획부터 청년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거라는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으로 진행되는 청년참여예산은 뭔가요? 5000만 원?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참여예산을 세워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율예산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사업명이 없이 사업 추진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민간경상보조로 놔서 내년에 공모를 먼저 해서 참신하고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 정해지면 민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이제 그 부분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청년 사업들이 많은데 해야 될까 싶은 그런 의문도 들고요. 리스는 아까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청년도약 프로젝트도 같은 건가요? 민간경상보조 사업, 이것도? 전북청년도약 프로젝트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도비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개년도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내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이보순 위원   잘 알겠고요. 청년참여예산 부분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09페이지 보면 청년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이에요.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한 번 했는데 시행했던 청년 집계 나와 있나요,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청년 어학 응시료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섬길   예,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청년들의 집계가 있나 해서요. 그러면 지금 집계를 어느 정도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지금 11월 30일 자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상반기 때 166명에 970만 원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 11월 30일 자로 279명에 1600만 원 해서 한 445명한테 2600만 원 정도 지급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목표는 400명 정도 잡았는데 성과를 더 올렸네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아니요,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요? 아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숫자적으로는 조금 모자라긴 한데 예산은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남았는데······.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목표가 500명 정도 했는데 저희가 445명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니, 2023년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2024년도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연속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인기가 좋았다는 건데······.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대학생들이나 청년은 토익이나 토플 이런 어학 시험은 한 해에 한두 번 정도 이상은 다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것도 1회로 정해진 제한을 하니까 실은 학생들이 조금 제한 없이 풀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위원장 정섬길   근데 이것은 무조건 청년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약을 1회로 뒀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렇죠.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홍보물 이해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가 앞으로 성장을 크게 하려면 청년들이 잘되어야 한다. 이 부서는 사실 잘해도 관계 부서에서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 총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국비·도비 빼고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6개가······.

남관우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러니까 새로 목으로 세워진 것 말씀하시는······.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신규 사업 예산이 국비·도비 빼고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국장님이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순시비로 진행하는 2024년도 신규 사업은 2개입니다, 2개고요. 그다음에 도비·국비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시비가 되겠는데 아까 이보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주 청청페스티벌 그리고 청년참여예산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발굴 사업을 할 때 과장님, 어떤 목적을 갖고 하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특히 저희 과는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에 보니까 청청페스티벌은 신규로 하는데 2200, 뭐 예산이 보통 5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프로그램 짤 때도 전문가들이 짭니까, 누가 짭니까, 이런 것은?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저희 직원이 짭니다. 청청페스티벌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규?

남관우 위원   타지역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을 누가 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러니까 저희가 희망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가 지금까지 60명의 청년희망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희망단원들이 팀을 꾸려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책 제안도 나올 수 있고 그 제안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돈의 액수는 적지만 전주 청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청년이 전주시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17만 명이요.

남관우 위원   7만명?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17만 명이요.

남관우 위원   17만 명 대비하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소수거든요. 여기 온 사람은
  행운이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전주시에서는 아낌 없이 지원을 해 주고 특히 앞으로는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25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주시가 노령화가 되어 버리니까 1년에 보통 5000에서 한 7000명까지 인구가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지금 많은 예산들 삭감되고 다 이렇게 절감했는데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까 들어 보니까 17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산은 어렵지만 그래도 청년은 이후 우리 미래 세대를 끌고 갈 굉장히 중요한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실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신규 사업을 두어 가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후에도 청년들은 그런 기회를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더 줘야 되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지역 연계 전주다움 마을 교육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 그게 올해까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때 한 번 사전에 말씀은 드렸는데요. 인재육성재단에 저희가 통합지원센터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센터에 출연을 했는데······.

박형배 위원   출연을 해서 진행을 했었다가 그러면 지금 사업 설명서를 보면 교육청에서 2억 1800을 출연을 하고 우리 시가 3억 5000을 출연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교육청에 지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원이 없이 전주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자체 사업을 하고 우리 시의 센터에 줄 거예요, 바로.

박형배 위원   근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 부기에 표기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교육청 예산이어서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권법무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찾아가는 인권교육 신규 사업은요, 원래 앞에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주민자치 위원이나 통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자생 단체 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인권교육도 이분들한테 한 번씩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부서 내에서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더 심화해 가지고 전문 강사도 초빙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대시민 교육 부분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6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그러면 강사 수당이에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회 합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대략 한 15회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 인권 전문 강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그것은 아직 대략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시 안에서 활동하시는 인권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권교육을 지금 우리 공무원 쪽에는 몇이나 합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올해 5급이랑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 강사 수당 홍보 사무용품 구입까지 다 있는데 진행을 한번 잘해 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방금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인권교육에 대해서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용에 보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이보순 위원   근데 주민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한정적이거든요? 대상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자생 단체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대상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법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실, 직원 휴게실 그다음에 다목적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동대본부 등 내부 시설하고 집기 들어가는 걸로 내부 시설 사업 집기 2억 해서 총 6억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구청 행정지원과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2억도 지방채잖아요. 이번 지방채로 해서 24년 4월 말로 확실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예,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이 50%가 넘어가고 있어서 올겨울에 동절기가 있지만 동절기에 실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중단될 위기가 없기 때문에 쭉 4월까지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4월 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23년 12월 준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24년 4월 말이라고 벌써 4개월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해서 늦어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아니요, 지금 올해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골조를 올리는 데 있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폭염 때문에 또 지연이 되고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4개월이 좀 더 딜레이됐는데 지금은 중단될 사유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 사업소장이나 감리단하고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중단될 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면 내년 4월까지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4월 말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청사 말고라도 수영장이든 나머지는 4월 말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내부 시설이 들어가겠네요? 인테리어 등.

○회계과장 최준범   예, 바로 들어갑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도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24년 4월 말 건립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또 추진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자치행정과에서는 제가 직접 소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전에 행정팀장을 했기 때문에 분동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견을 의회 의견도 듣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의견들을 수렴하고 어느 정도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집약이 된다고 하면 주민투표 이런 것들 행정절차 추진하고 한다고 하면 4월부터 만약에 준공이 되고 쭉 순탄하게 간다고 하면 보통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말 이전에도 분동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빨리 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가정했을 때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끝나고 그러면 결정이 되고 빠르면 12월 그렇지 않으면 25년도 1월 초 정도는 1월이나 상반기 안에는 분동해 가지고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계획대로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짤 수밖에 없고 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공사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공사가 늦어지는 건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나서 늦어지거나 다른 뭐가 자재가 예를 들어서 구입이 안 돼서 늦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외에는 내년 4월까지는 그냥 계획대로는 말까지는 준공이 된다 이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그럼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청사 예산과 건립을 위한 지방채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세워져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은 세워져야 사업이 적기에 준공이 됩니다.

최명권 위원   더 이상 추경에 세워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차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 되죠. 계획공정이 있으니까 그 공정 안에 해야 되고 사업 기간이 늘어지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현재도 에코 복합커뮤니 티센터는 당초 사업 계획보다 사업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전체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이 돼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예산 계획을 일정 부분 변경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명권 위원   예, 제가 잘 들었고요. 실은 에코시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분동이 언제 될지 또 분동되기 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또 수영장 있죠? 수영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최대한 빨리 이용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지적은 동 주민센터가 분동을 미리 예상을 해 놓고 리모델링비하고 장비 구입비, 자산취득비 6억 원이 세워졌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 분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행정구역 개편과 같이 연동해서 진행돼야 되고 동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하고 함께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아니고.
  그랬을 때에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회계과장님은 칠팔 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일단은 바로 내년도 상반기부터 분동과 관련된 동 통폐합과 관련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분위기 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현재.
  그래서 내년도 총선이 끝나고 난 직후에 여론을 형성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분동에 대한 내용을 진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현재 지방채 42억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서 준공을 하는 것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구청에 세워진 예산 중에 목이 아마 2개가 있을 건데요. 그중에 우리가 일반 사무 집기, 자산취득 개념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시찰을 두고 분동 여부에 따라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기본 골격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 일종의 인테리어는 진행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에 인테리어 사업비가 반영된 것은 아니거든요.

박형배 위원   구청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시기적으로 분동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분동도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분동이 이제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언제 되느냐는 솔직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말에 만약에 의견 수렴이 돼 가지고 분동이 된다고 하면 1월 달, 2월 달에 바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설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미리 사전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분동이 결정되면 옮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집기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을 안 갖춰 놓고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간이 딜레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시기적으로 어차피 분동 동 통폐합 이게 내년 상반기에 절대 물리적으로 진행을 못 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동 통폐합과 관련된 수요조사나 사전절차와 관련된 예산을 아직 성립도 안 해 준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 집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 이후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냥 달랑 4억을 갖다가 미리 세워 놓는 다는 것 자체가······.

○회계과장 최준범   그러니까 세우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설계하고 미리 세팅을 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1월 달에나 그때 인사를 하게 되면······.

박형배 위원   내년 1월에 어떻게 인사가 돼요?

○회계과장 최준범   아니요, 죄송합니다, 25년도.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25년도에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 때에······.

○회계과장 최준범   25년도에 인사를 하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보통 우리가 추경을 5월이나 6월 아니면 늦어지면 7월, 8월에 추경을 하잖습니까? 그때 예산 반영됐을 때 이게 늦어지는 건 아니죠. 그때 충분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준공과 동시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준공과 더불어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냐고요. 그래야 될 우리가 의무적인 게 있냐고요.

○회계과장 최준범   실은 추경예산 확보가 솔직히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 세워 놓는 것이 그래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분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

○회계과장 최준범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된다는 가정할 수 있겠지만 분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동 통폐합이 있어요. 동 통폐합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수 있고요.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무관 자리가 하나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에 지금 지침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딱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회계과장 최준범   그거는 예산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승인 안 받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효자4·5동 분동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도 행안부 승인 안 받고 자체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분동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계속 그냥 동 통폐합 없이 분동할 계획이신가요?
  우리 과장님 의중이 그런······.

○회계과장 최준범   저는 제가 기획조정국장님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박형배 위원   과장님이 주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자제를 해 주시고······.
  (웃음)

○회계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천1동이 인구가 약 6만 5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입주하고 그러면 7만이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때 주민들께서는 분동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인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있으면 완주군하고 인구가 똑같아요, 송천1·2동 따지면요.
  근데 그쪽에도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은 아주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 지금 바로잡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시민들이 정말 주민센터 가려고 하면 차 타고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분동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저는 충분히 요건은 기본적으로 다 갖췄다고 보고요. 또 행정 수요도 그에 따라서 그만큼 많고 다만 지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이 현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동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규모나 도시 성장 규모를 보면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맞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분동도 중요하지만 전주시 전체적으로 35개 동을 다시 한번 전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여기서 거론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이 현재 여기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분동 문제를 지금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안 심의하는 자리에서 자꾸 분동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에 대한 저는 좀 이의가 있고요.
  그리고 분동을 하자, 하지 말자 하는 내용의 취지의 질의도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하는 건 하는 건데 지금 시기에 예산을 세우냐 마냐가 처음의 질의였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약간 변질된 느낌이 좀 있어서요.
  위원장님, 이것 좀 제지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못 하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 문제를 다루다가 분동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를 하는 거고 지금 예산 상임위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지금 256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임차 예산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정섬길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지금 청사 유지 관련된 예산이 시설물 환경 개선이 있고요. 유지 관리가 있고 임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위원장 정섬길   예, 그렇죠.

○회계과장 최준범   임차가 지금 올해가 한 13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4억 5000 정도가 돼서 1억 4700이 지금 증가되는데 올해 23년도 1차 추경 때 1억 가까이를 증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우빌딩 추가 임차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이미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빌딩도 그렇고 현대해상 임차 만료했다는 인상분이 한 2400만 원 정도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임대사무실 월세, 관리비 이런 걸 다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이렇게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우리가 임대를 하다 보니까 세입은 들어오지는 않고 임대료가 너무 과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대우빌딩은 시정연구원에 드리는 임차료인가요, 이게? 그 부분이 포함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아니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일부 과가 늘어나서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 시정연구원 그 부분도 우리가 현재 임대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별도로 시정연구원은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자꾸 증액이 되는 부분에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시청사 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청사 별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생명 빌딩 부지하고 노송주차장 부지 이 2개의 필지에 대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정도 해서 용도 지정을 통해서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오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도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하기 위한 안건을 올려서 승인을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공공청사를 묶기 위한 용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년에 한 이삼 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하면 청사 용지로 묶어지게 되고 그때 되면 우리가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강제수용까지도 현재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 노송주차장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절차상의 문제가 돼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아니요,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것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용역 때문에 약간 늦어진 감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현재는 추진되고 있다고······.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이삼 월 안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그때 2월 달 정도 되면 공공청사 용지로 우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법적인 대응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대응을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잘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금 승인을 빨리 해서 임차료를 아끼기 위해서 시청사 별관을 승인을 해 줬고 진행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러면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 언제쯤 가능해요?

○회계과장 최준범   일단은 공공청사 용지로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본격적으로 더 사업 추진이 빨라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협상을 해야 될 것이 돈을 좀 많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생명빌딩 같은 경우는 150억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 가격 이상으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30억 원대 정도에서 협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근데 노송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거기에서 오피스텔을 9층 규모로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협상 여지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섬길   만약에 법적인 거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도 지게 됐을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준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왜냐하면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일단 만약에 법적인, 현재 시청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을 열어 놓고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삼성생명하고 노송주차장을 전제해 갈 게 아니라 주위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일단 최선을 다해서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정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도 대안을 생각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일단 대안까지 생각을 하셔요. 거기에 목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궁금한 것 정도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삼성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매입하는 걸로 해서 별관을 짓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저희 상임위에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의 얘기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서 나온 얘기인지 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최준범   노송주차장이요?

이보순 위원   예.

○회계과장 최준범   그때 같이 논의해서 "매입해서 삼성생명빌딩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가고 그 앞에는 사서 주차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건물 별관을 신축하는 걸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김세혁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제가 당시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2024년도까지 해서 거기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분동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분동이 안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회계과장 최준범   복합문화센터 건물이 현재······.

남관우 위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준범   예, 거기가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도 일부 투입하면서 지금 2개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하나는 수영장 건물이고요, 하나는 주민센터하고 아동복지센터, 도서관 그다음에 기타 주민 취미 그다음에 중대본부 이렇게 들어가는 동 주민센터를 짓는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는 분동을 전제로 해서 현재 동사무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뭐 지휘는 안 했지만 그 현장을 가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컨트롤한 바도 있어요. 있어서 이 방도는, 근데 전주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세월은 흘렀는데 지금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미리 건립을 해 버리고 그러면 그 공간은 있지만 주민센터는 분동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완공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역주민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게 자꾸 딜레마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당초에 공모 사업을 할 때 같이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이랄지 그다음에 주민복합센터랄지 동사무소랄지 이렇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얘기가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지금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기초부터 정확히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분동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반영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그 방도는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지금 양 구청에 지방세가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세정과에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61억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7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고액 체납자의 강제징수가 지금 총 몇 건입니까? 굉장히 지금 많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저희가 지금 일단은 고액으로 하면······.

남관우 위원   그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압류 동산이나 공매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압류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세정과장 은시문   올해 저희가 지금 446건에 30억 압류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분들이 돈이 있으면서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돈이 있지만 자금 압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금 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를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 2개월 전에는 압류를 하게 됩니다, 물권 확보를 위해서.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체납액을 못 내면 공매도 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아까 두 달 있다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은시문   압류를 하고 바로 공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그분이 납부할 수 있게 독려도 하고 보통은 한꺼번에 못 내면 분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절차 시간까지는 얼마나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은시문   공매하기까지요?

○위원장 정섬길   예.

○세정과장 은시문   공매하기까지는 어떤 기간은 없지만 충분한 기간을 줍니다. 일단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물권은 확보가 됐거든요.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압류를 했어요. 어차피 체납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충분한 시간을 줘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의지가 없어요, 그분들은. 의지가 있으면 저렇게까지 놔두겠습니까?
  우리 언론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돈 있어도 안 내고 감춰 놓고 다 재산 저렇게 해 놓고 또 혹시 법인들도 그러지 않나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의 뜻은 충분히 알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 공매 의뢰한 건수가 31명에 58억을 공매 의뢰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가 적극적인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정과장 은시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어려워요, 어렵기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압류돼도 바로 다 내고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서는 과장님과 직원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은시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43쪽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사업이 1억 5000이 올해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올해 진행됐던 사업 말고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과제들 어떤 과제들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까지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박형배 위원   그다음에 344페이지에서부터 345페이지까지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 그다음에 도 참여예산까지 해서 지금 또 시비만 별도로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서 총 20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굳이 시비 1억 4000까지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 그 내용은 요즘은 행정을 하다 보면 부서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연관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우리 과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수요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올해 것은 지금 부서별로 4건이 있는데요. 그 건은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박형배 위원   자료 주시고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또 하나는 내년도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해 가지고 찾을 수는 없고요. 올해 용역을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내년도 할 수 있는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서와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도 함께 연말에 아마 우리한테 납품을 할 때 그때 해당 부서에 내용이 되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각 부서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사업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다음에 CCTV 관련된 것······.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말고요.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보조금 사업과 도 참여예산 그다음에 참여예산들을 다 합치면 우리 순수 시비까지 합쳤을 때 20억이 넘어요. 20억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인데 굳이 우리 시비까지 해서 시비 사업 9개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도비 보조금 사업, 참여예산 이 부분으로 다 조정을 해서 하면 시비를 안 들이고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량이 좀 많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도 CCTV 수요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접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도 한 190대 정도 도입을 했거든요, 올 예산으로.
  그런데 그래도 민원 해결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대 정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한 40대 정도는 계속 누적이 되어 가면서 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 작년도까지는 거의 다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공모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찰위원회에서 했던 2억이라는 돈을 비록 50 대 50이지만 거기에 갔다가 민원을 해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한 3억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좀 워낙 안 좋아가지고 1억 4000······.

박형배 위원   그것도 줄은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1억 4000 세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최대한 안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과장님, 특별교부세에서 충당된 돈은 없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래서 지금 올해는 특별교부세를 못 가져왔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도에는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해 가지고 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내년에도······.

남관우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전주시가 지금 보면 세외수입도 없는데 방범용 CCTV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오래된 것 있죠? 오래된 것도 바꿔 줘야지 그렇게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 확보를 조금 촘촘히 잘해 주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혹시 방범용 CCTV 화소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화소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참여예산에 올라왔던 게 중화산동에는 대성이랑 딱 보면 1500만 원 있고 2700만 원짜리 있고 이 화소 차이를 두고 돈이 예산에 이 범위가 들어가는 건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아니요, 대수요, 카메라 대수. 원래 한 곳에 할 때 한 1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스마트4를 하나 설치하고요. 거기에 맞는 카메라, 원래 사거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고정형을 하고 아니면 회전형을 하고 그 실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고정형보다 회전형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회전형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회전형도 돌면서 고정형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 하고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화소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님.
  거의 200만 화소로 지금 다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차이는 카메라의 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저희한테 그쪽 가서 분석을 해 달라고 현장을 나가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원래는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방범용 CCTV를 보면 자율방범대 쪽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전혀 그 내용들은 잘 모르고 계시나요?
  자율방범연합대에서 보면 저희 지역에 보면 방범용 CCTV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아마 그 내용은 그때 한 번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방범지역 방범대 때문에 방범 CCTV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합대에다가 위치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범을 하다 보면 취약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원장 정섬길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그 부분 자율방범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지원한 걸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래요?

○위원장 정섬길   근데 이 수요조사가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에 의뢰를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그러면 자율방범대 연합대장님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래서 그때 이제······.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그 후에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 가지고 줘야 되는데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연합대가 예산이 많아서 이런 것도 사업을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시하고 해서 취약 지점을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자율연합대에서는 자기 생색을 낸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을 갖다가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왜 생색을 냅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우리가 시에서 양쪽 연합대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설치 위치, 왜 그러냐면 위치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 위치를 받은 건데······.

○위원장 정섬길   그러니까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자율연합대에서 생색을 내고 사업을 받았어요. 우리 시 예산을 갖다가 왜 자율방범연합대가 생색을 저희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것은 주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얘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자율방범연합대에다가 정확히 지시를 하세요, 그런 부분을.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투명성과 그런 위치 때문에 했는데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니요, 투명성 그런 걸 떠나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율방범연합대가 예산이 많아서 동네까지도 호구조사를 하면서 자율방범대가 어디가 필요한가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연합회가 예산이 많아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건데 그렇게 생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동네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까 1억 4000 예산들은 내년에 그러면 설계가 대충 나왔나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거는 현재 위치는 없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 민원 해결된 부분이 적체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봐서 확정은 바로 연말 안에 해서 예산 세워지면 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니, 40% 미진했던 데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위원장 정섬길   잘 알았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페이지 342페이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박형배 위원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부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상벨하고 스마트폴 20개소를 설치를 하고 어르신들 화상 회의를 하게끔 한다는데······.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고요, 올해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240대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큰 테마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스마트 경로당 사업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데 그 안에 표준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경로당 기타 디지털 시장실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전주시는 노인복지과랑 함께 스마트 경로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 사업이 7 대 3,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인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경로당 내의 어르신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단순히 경로당이 디지털이 입혀지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르신들 디지털 소외 및 정보 격차 해소하는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확정이 돼 가지고 최종적인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요. 연말에 컨설팅을 통해서 과학기술부 밑에 비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컨설팅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안전이잖아요. 어르신들이 혼자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긴급 대응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스마트 CCTV를 구축하고요. 거기에 스마트 지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벨입니다. 그런 형태로 개선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유행하는 챗GPT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르신 안부 전화 서비스가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컨셉으로 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이것을 과학기술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구축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어디에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운영 관리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보화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현재 주는 정보화정책과에서 주가 되고요. 부로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실제적인 경로당과 관련된 선정이나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과와 협의를 할 거고요. 나머지 노인복지과에다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서버 같은 경우를 이관하게 되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보화정책과에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 경로당을 치면 많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많이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남원도 컨셉은 똑같지 않은데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업 내용들은 조금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컨셉을 잡은 거고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남원과 전주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리고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7 대 3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지금 어려워서 이번에 2억 세우고 1차 추경 때 2억 8000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약 세워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과장님, 이건 중복 사업이 있어요. 과학기술부하고 복지부하고 경로당 사업이 들어가는 아무리 균등 사업이라고 7 대 3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물론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복지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중복 사업이에요. 과학기술부는 나름대로의 성과의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복지부하고 사업하는 것은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갔던 사업이 경기도 쪽에 지자체에 맞는 사업이 있고 여기에 있는 사업하고 또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이 위에서 잘됐다고 해서 여기 와서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 말씀 받들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부천 같은 데나 각각 지역마다 스마트 경로당이 간판은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의 안전 쪽에 많이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능형 CCTV가 들어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혼자 있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필요로 할 때 비상벨을 활용해서 긴급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일단 부서에서 스마트TV 켜 놓고 혼자 일동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도 혼자 틀어 놓고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경기도나 이런 사업들이 잘됐다고 해서 전주하고 맞지가 않은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7 대 3이라는 예산안 범위는 분명 있지만 복지부 사업하고 과학기술부하고 중복을 하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작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