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01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김성규·최용철·김동헌·온혜정·최서연·이보순·장병익·김세혁·최명철·신유정·장재희·최명권·이기동·김학송 의원 발의)
2.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남관우·최주만·최용철·최지은·장재희·이병하·이남숙·천서영·박혜숙·정섬길·김동헌·김원주·이국·김현덕·최명철·전윤미·박형배·김윤철·최명권·최서연·한승우·이성국·온혜정·이보순·김정명·신유정·김세혁·박선전·김성규 의원 발의)
3.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4건, 인구청년정책국 및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예산안 심사 후에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김성규·최용철·김동헌·온혜정·최서연·이보순·장병익·김세혁·최명철·신유정·장재희·최명권·이기동·김학송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보호·활동·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청소년지도자들입니다. 청소년의 성장과 위기 대응을 현장에서 직접 맡고 있는 핵심 전문 인력이지만 실제 근무 여건은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전주시를 포함한 각 시군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 또한 이에 따라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우 개선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자의 월평균 보수는 264만 원 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보다 낮고 근속 연수는 3.8년에 그칠 정도로 이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임금 체계와 각종 수당과 복지 제도가 시설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일 항목의 처우 개선비 지원만으로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근속성·사기 진작을 보장하기 어렵고 청소년 정책의 질과 지속성을 확보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도비·시비 매칭 사업에 머물지 않고 전주시 차원의 처우 개선 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 조사, 통합·표준화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처우 개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책 방향과 지위 향상 방안, 근무 환경 개선 등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근로 여건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필요시 전문 기관에 조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사업의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주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우리 전주시 청소년 정책도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시어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우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할 건데 특별자치도 조례하고 굉장히 상이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조례도 다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서 축소시킨 게 많아요, 우리 조례에서.
  그리고 내용적인 면이나 그런 걸 봤을 때도 5조의 문맥상에서 봤을 때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가 아니고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7조2항에 "실태 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태 조사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자치도 보니까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기관에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상세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8조에 보면 지원 사업 중에서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이 도에는 있어요.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예 빠져 있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첨가돼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의에 도에는 3호, 4호에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전담 공무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질의가 많아 가지고 다 적지는 못했는데 아까 업무 계획 말씀하셨죠?

○위원장 최용철   우선 5조부터 하시죠. 다른 조례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쓰는 건 맞지 않지 않아요?

이남숙 의원   지자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죠. 그래서 시행 계획 안에 처우 개선 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해서 별도로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요.
  다만 매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주시는 3년 주기로 자체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아니, 5조에······.

이남숙 의원   5조에······.

○위원장 최용철   지금 다른 얘기 하고 계시는 거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있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제5조 다른 조례와 관계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최용철   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나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최용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7조 실태 조사에 보면 이 부분에서도 2항에 그렇죠? 2항에 "실태 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는 "청소년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기관에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실태 조사 전문 기관이나 단체가 있나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걸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 기관이나 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늘려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 조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니 그 상위 조례와 비슷하게 만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8조에 보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게 되어 있어요. 우리 비정규직센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것도 고민해서 이 조례에 담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예 빠져 있어요.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져 있는 것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이남숙 의원   8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조례는 전주시가 관리·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에 국한돼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8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넣어준다고 하면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의원님, 똑같은 조례예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안 8조에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도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똑같은 조례니 8조에 비정규직에 관한 것도 명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남숙 의원   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례안까지······.
  전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11개의 청소년 시설에만 조례가 국한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삽입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태 조사 아까 말씀하셨죠? 실태 조사를······.

○위원장 최용철   7조2항 보면 "실태 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는 좀 세밀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남숙 의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북도 차원에서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전주시도 그 조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주시가 굳이 중복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고 심도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위원장 최용철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어폐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실태 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맞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한 게 도에 되어 있는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기관에" 이렇게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태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기관에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2번 항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태 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똑같이 써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고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로 그리고 중간 부분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하고 제7조 실태 조사에서 2항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청소년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기관에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2.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남관우·최주만·최용철·최지은·장재희·이병하·이남숙·천서영·박혜숙·정섬길·김동헌·김원주·이국·김현덕·최명철·전윤미·박형배·김윤철·최명권·최서연·한승우·이성국·온혜정·이보순·김정명·신유정·김세혁·박선전·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학송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학업이나 복지 문제를 넘어 정서·창의성·자아 정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청소년 문화예술 참여율이 약 36%로 서울이나 광주 등 다른 타 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접근 기회가 더 부족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매년 지원 계획을 세워 청소년 활동 시행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청소년 창작 활동, 교육, 예술 인재 발굴, 교류 프로그램, 축제·공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청소년 단체나 문화예술 단체 등 적법한 단체들만 지원받도록 대상도 명확히 정해 두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문화도시를 이끌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경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꼭 필요할 때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소규모 예산으로도 매우 큰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청소년 문화예술 역량이 눈에 띄게 성장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정책과 문화 정책이 만나는 첫 번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시각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문화예술 지원 조례인데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위원장 최용철   둘이 상의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상위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긍정적으로는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2조 정의를 보면 세 번째에 "문화예술 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탁월한 재능은 누가 판단하고 성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부서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제2조제3호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없으나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문화예술 인재로 보고 조례를 협의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누가 재능이 있고 누가 어떻게 성장할지 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일단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중에서 특히 잘한다 이런 사람들을 해 주고 그런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보면 이 법에서 "문화예술이란" 하고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견문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재능이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청소년을 지원하는 규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조례가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자료 드릴게요.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다른 조례를 보면 똑같은 상위 조례로 봤을 때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만 문화예술 인재로 했어요.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청소년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 인재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법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문화 소외 계층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의 해석을 하게끔 조례에 넣는 건 김동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인재에 대해서 파주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세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파주시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야 될까요?
  다른 질의 할 것 있으시면 우선 하세요.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청소년 문화예술만 포함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육성이나 아이들 보면 체육을 하는 아이들도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음악, 미술, 미용 이런 것만 포함되는 거죠? 체육 관련돼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김학송 의원   예.

이남숙 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학송 의원   세분화시켜서······.

이남숙 위원   세분화시켜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만약에 지금 체육을 넣게 되면 체육은 분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초등학교에 국가대표가 되거나 그런 수준으로 기량이 향상되어 있는데도 가정 형편상 못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주시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문화예술 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청소년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문화 소외 계층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인재도 넣고 문화 소외 계층도 다 넣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정회 안 하고 수정가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문화예술 인재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아니, 조금만 더 고민하고······.
  제가 아침에 와서 봤다니까요. 다른 조례 몇 개만 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을 의원 발의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아무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2조3호 문화예술 인재의 정의를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청소년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은주 인구청년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2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지원"을 "출생아 가정 축하 용품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청소년 시설 이용자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명확한 반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운영이 2024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관련 시설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풍남학사의 신규 입사 대상자 및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재입사생 자격 기준 명문화, 가산점 배점 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별표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쓰레기봉투 10L짜리 100매가 어느 정도의 비용인가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2만 700원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2만 700원에 1년 예산 얼마를 잡아 두고 계세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2만 700원이면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6000만 원도 세워 놓지 않아서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소진되면 이것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예산이 소진되면 그 부분이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지급해 왔습니다.

장재희 위원   무리 없이 지원해 왔다면 "예산의 범위에서"는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그런데 저희가 출생아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혹시 출생아가 더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 예산의 범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연도별로 출생아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장재희 위원   그게 1년에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됐었어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출생아가 계속 줄어 가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2만 700원 해서 지급했던 것이 6000만 원 정도로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몇 명인가요? 보통 몇 명 정도로 계산하셨어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2655명이었거든요, 24년도 출생아 숫자가요.

장재희 위원   큰 무리가 없다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장재희 위원님,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구를 조금 있다가라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재희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출생아 가정당 출생 축하 용품을 출생아 한 명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로······.

○위원장 최용철   출생아 가정에 출생 축하 용품을 한 차례 지원한다?

장재희 위원   예,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만 삭제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최용철   예, 우선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별표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호, 2호, 3호가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주기로 했었는데 "출생아 전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일시금으로 지원한다."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6호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순서에 따른다까지 나오는데 그건 아예 삭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저희 예산안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모두 10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6호에 있는 출생아 순서에 대한 부분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이라든지 이걸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6조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그런 결로 보면 1항에도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세워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추경까지 세워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할 때 기존에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해 놓고 한 거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태어날 거라는 예상하에 저희가 세입을 잡아 놓고 세출을 잡는 구조잖아요, 지방 정부는. 그러니까 그런 결에서 보면 1항이나 3항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고 해서 그렇게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다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서"를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청소년의 연령이 하향되고 높아졌어요. 이로 인해서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파악은 하셨어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년 연령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지만 기존에 저희 지침으로 인해서 9세에서 24세의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침은 있었는데 여태껏 조례에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안 고쳤네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지침을 먼저 적용하고 조례를 나중에 수정하는 사례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추가됐다는 건 신규 입사 대상자 중에 그동안 그러면 예대나 이런 데는 빠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기존에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일정 인원을 배정해서 선발됐었는데 여기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범위를 적용해서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가하는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되는 학교, 즉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까지만 해당됐는데 제7호에 있는 각종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서 입사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입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수도권 예체능 대학이 한예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해 줘야지 한예종만 딱 찍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여기에서 꼭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각 대학에 보면 예술대가 있죠. 가령······.

김성규 위원   서울예술대도 있고 백석도 있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서울대학교에 예술대가 있고 하듯이 각 대학교에 예체능계 관련 학과가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미 입사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고······.

김성규 위원   그러면 한예종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그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4호까지 해당이 안 되고 제7호에 나와 있는 각종 학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한예종이랄지 그런 학교들이······.
  지금 해당되는 것이 한국임업전문학교하고 한국수산전문학교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 3개 학교가 7호에 적힌 각종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호를 포함해서 개정함으로써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김성규 위원   한예종이 7호에 해당하는 학교라고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7호에 해당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임업전문학교 그다음에 한국수산전문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3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임업전문학교하고 수산전문학교는 여기를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그동안에는 지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한예종 들어오면서 여기도 같이 포함되는 거겠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김성규 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 출신들도 풍남학사를 이용하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전체 사생 중에 5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똑같은 조건으로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완주군 출신 학생들 인원 배정을 위원회에서 해서 통상적으로 한 5명 정도 배정하고 있고요. 기존의 재사생들이 계속 있게 되면 신입생은 줄이고 재사생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 5명 범위 내에서 인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완주군(이하 관내)"라고 해서 학생만 완주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은 전주시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죠?
  5조에 보면 "자격 요건으로 입사 지원자는 전주시 또는 완주군(이하 관내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데 그 보호자는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했는데 학생은 완주군에서 다니긴 했지만 부모님은 전주시에 주민 등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관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전주시 또는 완주군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거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전주시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까 5명의 아이들의 부모님이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겠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5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전주나 완주 관계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풍남학사 학생들이 총 몇 명이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장애 학생까지 포함하면 88명이 정원이고 장애 학생이 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 90명까지 저희가 수용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는 그러면 90명 있는 데에서 5명이 완주군 관내 학생이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지금 정확히는 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퇴사하고 예비 후보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5명보다 1명 더 늘어난 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원래 5명을 입사생으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예비 후보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입사를 하지 않아서 완주군 인원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남학사를 처음 설치했을 때 목적이 뭐였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조례에 있듯이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전주시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고등교육법도 있고 평생교육법도 있는데 구태여 당초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과장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현재 고등교육법상 1호에서 4호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용철   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저희들이 생각······.

○위원장 최용철   처음부터 평생교육법으로 해서 싹 풀어서 전주권에 있는 아이들 다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구태여 1호에서 4호까지만 규정을 했을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학교들을 예전에는······.

○위원장 최용철   어떤 학교를 지칭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삭제를 요청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1호에서 4호까지만 풍남학사 선별 기준에 넣었을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호에서 4호까지 해당 학교에 있는 인재들 중에 선발······.

○위원장 최용철   그 당시의 아이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수요에 대해서 풍남학사가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했던 게 1호에서 4호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역으로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건 7호로 늘리는 걸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7호로 늘리게 되면 평생교육법에 있는 아이들도 열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선별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이 조례가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이유는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수요가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재입학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채점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마지막은 그걸 열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좋은 마음에 7호를 열겠다는 의미는 알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다 경쟁 구도잖아요, 적지만. 그렇지 않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24년도에 신규 입사생 경쟁률이 3.2 대 1이었고요.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고 하면 한두 개 특정 범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더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풍남학사는 이제는 그곳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아이들의 공간이나······.
  지금 만원주택 하는 것도 평수 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오래된 곳이어서, 저희가 기관 방문도 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전북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들의 학사들을 다 통폐합을 해서라도 여건이 좋은 곳에 전라북도교육청 학사를 잘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땅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안이 들어와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여는 이유는 민원성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또 다른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 이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사 자격 확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5조제1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8.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부터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하던 것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주 인구청년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진선 청년일자리과장입니다.
  오태영 청년활력과장입니다.
  박금희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이길주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김성규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과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인구청년정책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인구청년정책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그 말을 할 기회는 안 드렸는데······.
  (웃음소리)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신규 사업이요?

○위원장 최용철   예.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5000만 원 이상 중에서요?

○위원장 최용철   예, 꼭 어필하고 싶은 사업.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어필하고 싶은 사업은 많이는 있는데요. 5000만 원 중에서는 청년 시설 거점 공간 개선 사업 5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이음전주라는 청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청년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이 협소하다라는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1층에 있는 교육 공간을 약간 가벽을 철거해서 확대해서 쓰고 싶습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현재는 20명 이내로밖에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장하면 사오십 명의 대규모 인원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걸 좀 확장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에 따른 이동형 장비나 또 교육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 예산을 최소한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년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 가능하죠?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연초에 가능한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저희가 이용하는 청년들한테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미 의견 수렴 다 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의견 수렴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그러면 저희가 2월에 가면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아니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청년 참여 예산 운영 계속 사업 중에서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청년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4년도, 25년도, 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5년도는 한 4850이었는데 26년도에는 1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24년도, 25년도 하면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던 정책이나 사업이 있나요? 수리할 만한 게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사실 이 사업은 큰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을 스스로 실행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행했던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또 때로는 전주를 방문한 청년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례집이라든지 전주를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민 주권 정부 들어서도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 확대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청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산을 증액했고요. 이 사업이 민간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청년들에 대한 문제, 고립·은둔 청년이나 결혼 인식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고 이들이 먼저 제안해서 실행해 보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단체에 줬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다양한 청년 그룹까지 확대해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거기에 또 전문가가 입회해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청년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청년들한테만 맡겨서 합니다.

김학송 위원   맡기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김학송 위원   전문가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6페이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신규하고 청년희망단 운영 기존에 계속하던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청년희망단은 행정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책 제안을 하는 네트워크 창구로 인해서 저희가 2016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게 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은 올 하반기에 조직을 신설하고 나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분야별 청년들 간에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나 농업, 문화 등 분야별 청년 대표들 한 3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협의체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이에 따른 예산이고요.
  그리고 또 이들을 중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청년들의 다양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이라든지 지방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지역 청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청년재단이라고 하는 청년 지원 기관과 관계망을 형성해서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추진해서 청년들과 시정 간에 소통을 활발히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청년희망단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고 분과별이라고 하면 분과별은 청년희망단에도 이미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희망단에서는 분과별이라고 했을 때 중앙 정부에서 일자리, 주거,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희망단에서는 그런 분야에 해당하는 정책 제안을 중점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그것과 달리 청년 네트워크 협의체에서는 꼭 이런 정책 제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청년에서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소통과 홍보, 사실은 청년들이 자체적인 그룹 활동은 하고 있지만 내가 속한 그룹이 아닌 다른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요.
  이런 청년들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문제점이나 토론이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같이 활발하게 운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렇다면 청년희망단하고는 서로 중첩되는 인사가 없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없습니다. 인원 중에서는······.
  협의체는 분야별 대표 격으로 했기 때문에 희망단의 단장은 대표 자격으로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내용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동헌 위원   희망단 단장이 생각했을 때 이 단체에 대해서 살짝 좀 서운할 것 같은데, 느낌이?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으면 희망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거 조례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희망단을 놔두고 별도의 신규 단체를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희망단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사람들이 관심 분야를 가지고 정책 제안의 분야별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네트워크 협의체에서는 분야별 대표 성격을 띤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 단체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청년들은 다양한 소통 창구나 네트워킹을 많이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청년들이 서로 모여서 토론하게 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싶습니다.

김동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이미 구성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협의체 구성은 끝났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 성립도 전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청년희망단 40명 운영하면서 19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건 30명 운영하면서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여기는 협의체 운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걸 청년 기관과 관계망을 형성해서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주도하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되긴 하겠지만 다양한 청년들과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아무 말 잔치가 될 수도 있지만 청년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열어 주고 행사를 열어 주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은 굉장한 위안을 받고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협의체 운영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활동 예산 사업비라고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구체적 항목으로 스드메,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여기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현재는 도하고 협의된 내용이요, 저희가 결혼 인식 개선 설문 조사를 했을 때도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혼 비용에 대해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북도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김성규 위원   그러면 사용 증빙 서류 다 내야 돼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후불성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김성규 위원   100쌍이면 대상이 적지 않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규 위원   전주 사시는 분만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당연하죠. 100쌍이라는 대상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무분별하게 줄 수는 없고요. 공공 예식장이라든지 중하위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1년에 몇 쌍 정도 결혼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조사해 보셨을 때?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청년으로만 한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해에 결혼 비용으로 봤을 때는 현재 2600쌍 정도 된다고는 합니다.

김성규 위원   2600쌍 중에 100쌍?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그런데 그중에서 청년만을 뽑아서 현황을 보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나이도 제한적이고 스드메에만 쓰게 되고······.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청년 나이로······.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00쌍이잖아요. 100쌍이면 아마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착순은 아닐 거고 저소득층을 할 건지 이런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사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전북도에서 다른 시군에도 같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대상이나 아무래도 대상 지원이 100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하위 소득으로 해서 지원 범위를 결정할까 하고요.
  구체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들과도 협의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금성 지원에 준하는 지원 내용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김동헌 위원   사실 이런 것 보면 여러 자치단체 사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관련 업체에서 오히려 가격을 올려 버리는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현재 제가 결혼한 자녀가 없어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게 보편적이라고는 해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도 단가가 조금 비싼 데가 있고 또 단가가 낮은 데도 있다고는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사실 1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의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김동헌 위원   몇몇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패키지를 예시로 들면 사실상 100만 원 패키지를 100만 원 지원받으면 0원이 되어야 기본적인 계산인데 100만 원 패키지에 뭘 하나 끼워 넣어서 갑자기 150만 원으로 상승시켜 버린다든가 이런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의 상술이 있어 가지고 청년이 예를 들어서 부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영수증이나 기타 등등 서류를 뗀다면 대번에 눈치를 채고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할 거예요.
  "어차피 500만 원 들어가니까 600만 원짜리로 하시죠. 저희가 잘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나서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혜택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죠.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도하고 좀 더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 사업 시행 전에 확실하게 부서에서 시장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장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업체 모여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 거리에 만약 상인회가 있다고 하면 시장 단속, 혹은 선호하는 업체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가격 상승을 안 하는 조건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안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은 게 자체 사업을 할 때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우리 내부적으로?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조금 심의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최용철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청년정책과에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 정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 결과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예전에는 그냥 작은 팀 단위나 과 단위의 사업으로 끝나는 거였지만 국 단위에 속한 제일 선임 과잖아요. 신규 사업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 그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참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나중에는 본인들끼리 성과 보고회를 해서 이걸 함으로써 장점이 뭔지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단점이 뭔지를 항상 마련해야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고 조사, 분석, 기획, 실행을 했으면 평가를 꼭 해야 된다. 그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축적이 됐을 때 전주시 청년국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아까 김동헌 위원이나 김학송 위원이나 김성규 위원이나 다 이야기했던 것 중에 결혼 비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년 정장 대여 그거 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맞춤형 정장······.

○위원장 최용철   대여하는 것처럼 목표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스튜디오 촬영 및 메이크업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업체들 중에서 청년이 운영하는 업체를 1순위로 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입찰을 받는다든지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이 된 데에서 연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돈을 줌으로써 직접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역으로 해 보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에서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점 공간 개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집행이 되면 바로 해서, 불편을 계속 겪었던 것에 대해서 어렵게 예산 세워서 하는 거니 예산이 들어오자마자······.
  가벽 뜯어내고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시간이 걸려요, 항상 보면, 의견 수렴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은 위원장님 의견 주신 부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과 보고회 이 부분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청년 참여 예산 공고를 할 때는 절차상에 성과 보고회까지 넣어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본인들이 사업하고 결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성과 보고를 해서 본인들 스스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내년도 할 때는 더 크게······.
  똑같잖아요. 의회에서 "1년 동안 하면서 뭐 느끼셨어요?" 물어봤을 때 "이런 성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책을 수반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명분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최용철   안 됩니다.

이남숙 위원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최용철   이렇게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불쑥 말씀하시면 회의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남숙 위원   병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8페이지 청년 거점 공간. 이거 시설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여기는 22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좁은 공간에 시설의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있었는데 3년 좀 지났는데 또다시 공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이건 리모델링의 개념이라고 보아 주시지 말고요. 이음전주가 사실 전 층을 다 저희가 오롯이 쓸 수 있다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겠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간이 협소해서 1층하고 2층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규모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소그룹으로밖에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곳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벽을 철거해서 공유라운지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규모 교육장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규모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굳이 리모델링을 해야 하냐라는 것보다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청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장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고 나면 다른 과장님이 오셨을 때 청년이음 공간이 무의미하게 크고 공과금 등등 해서 비용이 과다 청구가 된다 그러면 또 가벽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여서······.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이거는······.

이남숙 위원   저는 행정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잠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로 계획하고 바로 실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계획하고 좀 더 신중하게······.
  물론 이게 과장님 때에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할 때도 그 좁은 공간에, 저희가 봤을 때 진짜 공간이 협소했던 부분이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했던 부분인데 벌써 개선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번에 개선함으로써 최소한 그래도 무상 의무는 10년은 되잖아요. 10년 동안은 누가 오더라도 더 이상 손보지 않고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은 있으시죠?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예,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청년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거점별 공간과 신축 조성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충분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들였을 때는 그래도 10년은 쓸 각오를 하시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기정액이 이렇게 적게 잡혀 있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이런 식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기정액 3000원 잡아 놓고······.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아마 예전에 잡혔던 그대로 올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기정액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년에 이렇게 계속 잡아 왔다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오타 난 것 말씀 안 하셔 가지고, 380쪽에 청년 창업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수정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이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예.

김학송 위원   여기 보니까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능력 강화 장학생 선발이 있고 또 교육 발전 특구 사업 해서 K-컬처 선도 글로벌 인재 양성 영화인 진로 체험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허대중   글로벌 인재 양성은 전주······.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길주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능력 강화 사업은 인재육성재단에서 24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2006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요.
  그때까지는 초중고·대학생 대상으로 영어 능력 강화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24년도부터 대학생 대상으로 영어 능력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K-컬처 그것은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허대중   인재육성재단의 사업과는 별도의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위원장 최용철   잠시만요.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허대중   허대중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허대중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이건 교육 발전 특구 사업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특교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인재 양성은 그냥 단어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장학금 그런 사업이 아니고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탄소나 영화 인재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양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특교세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허대중   예.

김학송 위원   영어 능력 강화 장학생 선발 건은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긴 했지만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해도 개인이 다 하거든요. 사교육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지금은 어려서부터 다 영어 학원 다니고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능력 강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영어 능력 강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5개월 동안 연수를 하고 15일간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주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집중 영어 능력 강화 사업인 겁니다.

김학송 위원   요즘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어학연수를 자체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접하지 못했으니까 할 수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등학교를 가든지 대학교를 가든지 능력만 있으면 어학연수는 6개월, 1년 단기 코스로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경제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하니까 전주시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영어 능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여기까지 나갔죠?

○위원장 최용철   예, 다입니다.

이남숙 위원   381페이지 거기 보면 학교당 2500만 원이죠?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학교당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 검토, 서류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고요. 최종 사업 선정되면 학교에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는 건데 학교마다 조금씩 원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딱 일괄적으로 2500만 원은 아니고요. 2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교육비 예산으로 1억 정도 잡혀져 있어요. 시설 대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정도 잡혀 있고 그 비용을 각 학교마다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교육청에 시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얼마라고 정확히는 못 밝히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환경 개선을 하는 학교 사업은 교육청에 일임을 하고 우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요즘에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 이런 거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쪽에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거 할 때마다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도 도의원님 재량 사업비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비용이 있는데 아예 도의원님 재량 사업비 했을 때 학교 찾아가면서 하게 되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은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대응 투자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거 있을 때마다 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1 대 1로 대응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전주시에서 학교에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맞냐라는 여러 의견이 있으시지만 주민들이 운동장이라든가 강당을 빌려서 쓰고 학교 주차 시설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개방을 전제로 해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 관련한 기금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사용처라든가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요. 그 사업 자체는 도교육청에 있는 기금이다 보니 도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학교의 신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래된 학교의 통폐합 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강당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 기금이 학교 환경 개선에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저희 전주시만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서 학교 개방을 전제로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이게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바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유치원 숲놀이터 이런 거 개방하는 사업을 교육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주시만 지원을 안 했어요. 완주하고 고창인가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비용도 아주 높은 금액이에요.
  거기 교육청 관계자들조차도 "전주교육지원청에 지원조차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혼 좀 내야 되지 않냐?"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교육청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자 이거인 겁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거버넌스 회의라든가 여러 회의를 거쳐서 대응 투자 방식을 조금 낮춘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쪽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이 사업 자체는 청년층의 취업 시장이 불안정해서 계속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수요는 많거든요. 창업 수요는 많은데 높은 초기 비용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폐업률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침체된 구도심 일정 구역을 정해서 해당 구역 내에 소규모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 자금하고 창업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창업 후에 2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6팀에 사업화 자금 2000만 원씩 1억 2000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강사비와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강사수당은 어떻게 돼요? 이 교육을 받아야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교육은 청년 창업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컨설팅, 회계 관련, 재무 관련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컨설팅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어떤 업종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일단 저희가 업종을 딱 어떤 걸로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종은 제한하지 않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규 위원   기준이 있어야 모을 것 아니에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아직 사업 구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침체된 구도심 일정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창업을 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역이 정해지면 기존 상권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업종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전주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어서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구역 지정을 한다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구역 지정을 한다고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남부시장 청년몰처럼 어떤 공간을 관 주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구역 내의 상권 분석부터 해서 점포 위치를 선정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서 구도심의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도시 재생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구역은 지정되어 있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아니요, 구역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구역은 지정하지 않고······.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아직은 자세한 업종이라든가······.

김성규 위원   어떤 업종이든 다 된다고 하면······.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일단 업종은 제한하지 않고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체인점도 가능하고 유흥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소상공인이니까 공모를 띄울 때 유흥업하고 체인점은 가급적이면 배제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시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도 높고 초기 자본도 높은데 2000만 원 지원해서 2년 동안 가게 유지가 가능하겠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그래서 저희가 "사업화 자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업화 자금을 6개 팀에 2000만 원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테리어라고 대략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본 시설 지원,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화장실에 관련된 공사는 기본적으로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시설 지원비 1000만 원하고 월세를 50만 원까지 해서 20개월, 24개월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긴 한데요. 20개월을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첫해인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시설 지원비를 500만 원으로 낮추고 본인의 자부담을 더 많이 투자하게 하고 8개 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 창업을 하면 채 3개월 가기가 힘든데 만약에 그 3개월을 유지 못 해 가지고 가게를 닫아야 될 상황인데 2년 유지를 못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월세는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설팅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직원이 가게의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세는 50만 원씩 다달이 나가는 거고요. 초기의 시설 지원비는 저희가 1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500만 원까지 낮춰서 일부만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다든가 하면 저희의 당초 취지라든가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컨설팅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요.
  저희가 청년 관련돼서 취업 장려금이라든가 채용 장려금 이런 것들을 주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청년들한테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돈이면 큰돈인데요. 창업 관련해서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창업 관련된 지원 기관이나 보육 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전주에 많이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들이 자금이 없어서 창업에 도전조차 못 해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게 참 딜레마 같아요. 2년 약정을 했으면 2년 동안 가게를 유지해야 되는데 가게를 유지하자니 더 손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폐업을 결정하자니 우리 시에서는 환수조차 못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환수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많은 수요에서 6팀을 지원하고 그것도 심지어 누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그 기준도 사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구도심 구역 한가운데를 정한다 치더라도 거기를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런 쪽이랑도 연계를 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때요? 거기를 수료하고 나서도 전주권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할 때 창업 관련된 기관의 수료자들이라든가 창업 관련된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든가 이런 사람에게 가점을 줘서 우선권을 주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 물론 수행 능력이라든가 실현 가능성, 재무 계획, 창업 교육의 수료 여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서류 평가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발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창업자의 의지 그다음에 시장 경쟁력이라든가 지역의 가치를 반영한 특색 있는 물품을 파는 이런 창업 마인드와 아이템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평가할 예정이고요.
  심사 위원은 대학 관련한 창업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전주대하고 전북대에 창업지원단이 있고요. 청년 협의체라든가 지역 소상공인 협의체 대표 등 가급적이면 이론가가 아닌 현장 전문가 위주로 한 7명 정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22쪽에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했던 소규모 점포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협약 기업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25년에 협약된 기업은 22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2개?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비나텍도 있고요, 데크카본 같은 IT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도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전주기업반을 올해는 전주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협약 기업을 전주대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 인력 수요라든가 우선 채용 계획 같은 것들 숫자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5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2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3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협약된 기업에 채용을 하면 채용 장려금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9명 정도 장려금을 받고 있고요.
  24년도에는 30명 중에 18명에게 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4년도에?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24년도에 수료한 사람이 올해 5월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전주대를 선정해서 내년 5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5년도에 선발된 사람은 30명이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이수 중입니다.

이기동 위원   협약 기업 리스트 좀 주시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올해 것 드리면······.

이기동 위원   해마다 따로따로 하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해마다 다릅니다.

이기동 위원   인력 수요가 다르니까 달라지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매년 채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 채용 인원을 선정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지나요, 아니면······.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역량 교육을 시키고요. 또 기업체 가서 인턴십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 관련된 실적이 기업체도 좀 괜찮은, 데크카본이나 비나텍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큰 회사고 누구나 가기 힘든 회사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양호한 회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소득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회사도 늘리고 청년 취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전대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협약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전주대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졸업하고 2년까지만 전주기업반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전주대는 3년으로 연장해서 졸업생도 모집하고 관광 콘텐츠 분야까지 열어서······.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내용하고 협약 기업들하고 해마다 취업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이야기 많이 나왔던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과연 구도심에 청년이 입주를 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김동헌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걸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규모 점포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2년 동안 끌고 나가야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어려워졌을 때의 문제점, 신규 사업이니까 누구도 한 번도 안 해 본 길이지만 또다시 구도심을 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발본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 중에 남부시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청년 점포를 임대는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창업보다 더 나은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건 방치해 놓은 채 신규 사업만 몰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결을 다르게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점포만 열어 놓고 문은 닫혀 있는 상태로 있는 청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항상 의회에서 매년,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문제가 많았어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법안이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국감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장 문제점은 잘 알다시피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지만 교육청 관리 시스템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장 나거나 고쳐야 되면 전주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개방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 중에 교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법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교장이 바뀌면 협약을 했던 내용과 다르게 개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이런 얘기가 맨날 의회에서 나오고······.
  예산이 줄긴 했네요, 올해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분담금 안 내는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학교들은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결을 보여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른 얘기인데요. 381페이지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위원장 최용철   이건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관내에 있는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교육부 고시 법정 분담 비율이 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국가에서 42.6% 내고 교육청에서 47.5% 내고 전라북도에서 9.9% 하는 거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9.9% 예산 중에서 도가 25%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전주시의 7.58%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저희가 분담 비율 산정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 사업 결산액 기준으로 도에서 산정을 일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 7.58%를 분담하라고 했고 군산은 6.19%고요. 익산이 가장 많습니다.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 기준이 뭐예요? 익산보다 우리가 고등학교가 더 많지 않나요, 인구나?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지금 익산의 고등학교 숫자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29개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 고등학교가 133개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가 매칭 사업을 할 때 이 기준이······.
  9.9%는 교육부 법정 고시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도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자체에 더 부담시키는 건 아닌지······.
  단순히 버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무상 버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전주시한테는 지원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도에서 내시했으니까 우리가 돈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되니까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익산이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좀 적게 산정된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의······.
  75%가 남는 거잖아. 도가 25% 내고 나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10%만 부담하는 거라 이건 좀 적게 잡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내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다 받지 마시고 정확히 정리를 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80쪽에 금융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하고 381쪽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명세······.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활력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위원장 최용철   왜 그렇죠?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어떤 예산을 말씀······.

○위원장 최용철   세입이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저희가 제일 많이 늘어난 건 한시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당초 12회에서 24회로 늘다 보니까 당초는 45억이었는데 82억으로 2배 정도 되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늘었던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아니, 세입.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세입은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을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1월에 기존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때 저희가 기존 세입자분을 그대로 승계를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내던 월세가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받아서 대부료로 잡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 수입료인 건가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임대 수입료인데······.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대부료······.

○위원장 최용철   기존에 72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8500만 원으로 세입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원주택을 하고 임대 수입료가 적은데 어떤 거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가······.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기존에 주택을 저희가 2024년 12월에 23호를 사고 올해 1월 달에 12호를 사서 35호를 샀거든요. 사면 기존의 세입자분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세입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최용철   쉽게 설명해서 몇 호가 늘었고 거기에서 이 돈이 늘어나는 건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지금 늘어난 건 29호가 늘어났고요. 한 30만 원씩 잡아서 임대료가 늘어났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보충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기존 임대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기존 세입자들은 만원주택으로 전환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임대료 30만 원 이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저번에 기정액이 너무 적고 이번에 갑자기 기정액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다시 물어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위원장 최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청년 정신 건강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과장님하고 얘기도 한 적이 있지만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 및 다양한 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비를 세웠어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사전에 혹시 조사를 해 봤나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저희가 따로 조사는 하지 않고 청년들 만났을 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저희 과가 기존의 사업들은 수당을 주는 사업에 치중돼 있었는데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청년들이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직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부담 없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하는 생각 속에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담은 누가 하고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상담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치료가 아닌 치유의 개념이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년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원예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그림 치료라든지 이런 치유의 개념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사전에 수요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또 만약 이 신규 사업을 펼쳤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청년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좋아라고 하지만 이건 본인들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다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까지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올까요, 모집하면?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저희가 청년 정신 건강 쪽에 관련된 기관들이랑 홍보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치료라고 하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고 저희가 봐지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라든지 치유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든 지원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수요 조사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나왔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과장님조차도, 예를 들어서 어느 청년들이 정신 건강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심리 치료한다고 지원하겠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기조실에서도 했었고 또 저희가 인구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청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정신 건강에 대한 치유책을 공공 서비스로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정신이 건강한 으뜸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야별로 정신 건강을 챙기고 있지만 고립·은둔 청년이라든지 기타 보편적인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정신 건강을 챙기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려고 했던 게 있어요.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나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으로 갈음하고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팔구십여 개의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구청년정책국에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 중에 복수로 지원한 사업들이 몇 개나 있나요, 청년들이?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저희가 대상자 중복 지원은 안 하려고 하고 있으나 실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실비 지원을 하는 데는 크로스 체킹은 안 하고 자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저희가 어학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교통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또는 선착순에 따라서 지원하고는 있지만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크로스 체킹은 안 하고, 구직 활동을 위해서 교통비가 필요한 청년이 어학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로스 체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혹시라도 중복 지원 사업이 많으면 내내야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사업 또 받고 또 받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는. 그것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요.
  청년 정신 건강 지원 사업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청년정책국이 이번에 11개 사업을 신규로 올리셨네요. 그런데 몇 개 사업 정도는 급급해서 올린 사업들이 눈에 보여요.
  물론 청년정책국이 신설돼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신규 사업도 좋아요. 예산을 세워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지금 우리가 소화를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유지만 해 줘도 청년정책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청년정책국이 신설됐지만 26년, 27년 앞으로 계속 청년들에 대한 신규 사업만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개 사업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급해서 내놓은 사업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중복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건강 사업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을 통해서. 하지만 왜 청년한테만 정신 건강을 해야 하냐고 물으셨을 때는 저희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의 해결 방안이 마음 건강은 치료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치유의 성격으로 청년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청년 정책과의 네트워킹 사업이나 희망단 지원 사업이나 정신 건강 지원 사업 등이 비슷비슷해 보인다고 판단은 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그 수혜의 대상은 달리할 것이고 운영의 방법은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과는 별도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명을 못 해서 이해를 조금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저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은 신규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수요 조사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급급하게 올라온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을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신 건강 지원 사업이잖아요. 청년들 마음 건강 상담만 지원하는 것 아니죠?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든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하면서 고립된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마음 건강을 치료한다는 그거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목부터가 좀 그래요. 저도 처음에 과장님 오셨을 때 정신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 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에 마음치유팀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왜 정신 건강을 청년들만 따로 할까라고 했는데 그 후에 설명을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볼 때 제목을 보게 되면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청년 정신 건강 지원 사업보다는 청년 사회 참여 활동 지원 사업이랄까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포장해 가지고 누가 듣더라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고립된 청년들이 나와서 사회 활동을 도와주고 사회 공동체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끔 처음에 할 때, 신규 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목부터가 마음에 와닿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사업명은 한번 고민해서 청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치유라고 하셨죠?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이남숙 위원   치유하고 치료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떻게 다를까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은 치료라는 건 보건소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우울증 진단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 상담 기관에서······.

이남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치유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상처라는 게 신체적 상처도 있을 거고 감정이나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는 청년들을 끄집어내서 프로그램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저도 정신 건강이라고 하면 일단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사회적 이미지는 조금 불투명하게, 약간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대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여기에는 마음 건강이라고 했는데 마음 키움이랄지 사회 활동이랄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바꿔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게 해야지 아픈 청년들이 굳이 내가 아프다고 표현하면서 이 장소로는 안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유라는 곳에 와서 덜 아픈 날도 생기고 그리고 편한 날도 생기고 이게 과정이거든요. 치료는 완전히 병이 딱 나았다 하는 거지만 치유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그 개선이 어느 순간에, 하루 만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내내 아니면 1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이게 지금 자체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상담 지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상담 지원은 누가 하실 거예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말씀드렸듯이 원예 치료라든지 그림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 같은 분야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전문가가 오는 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테라피라는 개념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없을 거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강사가 왔을 때 나도 그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맡겨 놓게 되면 돈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시고 공부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목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고 자체 사업을 하기 전에 유능한 강사를 잘 섭외해서 진짜 청년들이, 한 사람의 청년이 주위에 10명, 20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군복무 중이라 하면 현역 군인, 상근 예비역, 의무 경찰, 의무 소방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현재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고요. 직업 군인이라든지 직업 경찰이라든지 직업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사회복무요원이 대체이긴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이건 도랑 저희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정한 기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은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가 도에 의견을 전달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은 많이 빠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도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전주시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군 복무라고 해서 군인이라는 의미에 사회복무요원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은 따로 전용 보험이 있는지 궁금해요. 따로 전용 보험이 있지는 않죠?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저희가 하는 건 현재 군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별도의 보험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는 있는데 전주시는 지원 조례 근거 없이 돈이 나가겠네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도랑 저희랑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는 없고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청년 정신 건강 지원 사업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발굴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저희가 월 1회씩 연 10회 하고요. 1회 할 때 30명씩 해서 3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발굴은 어떻게 해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저희가 그 청년들을 장소에까지 끌어내기 위해 발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청정지대라든지 청년 단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협업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추천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에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그걸 이끌어 내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혹시 4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청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상담해 가지고 발굴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저희가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굉장히 핫이슈가 만원주택 70 대 1 경쟁인 것 같아요. 만원주택 할 때 어떤 절차로 하셨어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모집 공고 말씀······.

○위원장 최용철   아니, 만원주택이라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어떤 절차로 했어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저희가 만원주택은 올 1월에 처음 시행했었고요. 기존에는 국토부의 청년 기존 주택 임대에 의해서 시중 월세의 40% 이내로 받기로 해서 40%를 받다가 시장님께서 40%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월 1만 원으로 하자고 해서 올 2월에 최초로 사업 결정했고 상반기부터 만원주택 모집 공고를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 정책 결정을 시장님이 하시면 하는 건가요? 이번 행감 때도 별도의 이야기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로 거의 국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이남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 계획하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충당되는 거예요?
  1만 원 외에 별도 금액이 발생해야 되고, 임대 사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그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돈으로 인식해 가지고 지금까지 받아왔다면······.
  그냥 정책적으로 만원주택 결정했으니까, 의회와 상의 없이 그냥 결정했으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저희가 봤을 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생각해서 40% 받던 걸 1만 원 받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집행 결정에 대해······.

○위원장 최용철   사회 보장 특례에 의거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갈 것 아니에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위원장 최용철   그 돈으로라도 정리가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주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건물을 저희가 사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철   공유재산이라는 건 임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1만 원으로 결정하고 1만 원으로 해 버린다, 의회 동의나 어떤 절차도 없이? 어떤 조례에 근거도 없이?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실 건지, 70 대 1이라는 경쟁률은 지금 전주시에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책 발굴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적은 분들이 집중화 현상이 그쪽에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 감독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까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라도 어떤 근거라든지 뭔가를 만들어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활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201쪽 하단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감된 요인은 뭐예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남부권 청소년센터 때문에 증가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전환 사업?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사업이요.

○위원장 최용철   알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신규 사업 중에서 꼭 어필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인구정책과는 신규 사업 중에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그동안 적게 지원하고 있었던 출생 장려금에 대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30만 원, 50만 원이었는데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똑같이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에 15억 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돼서 출생을 하고 있는 전주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임대아파트 철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 공간이 전주시민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한 가지를 집으라고 하면 저는 출생 장려금으로 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인구정책과는 62개의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몇 개예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제가 일일이 직접 수행 사업을 세 보지는 않았는데요. 인구 정책 사업이 거의 직접 사업이고 다문화 쪽이나 청소년 쪽 사업은 위탁 기관에 나가는 사업비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보니까 직접 수행은 13개고 49개는 다 민간위탁 사업이거든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쪼개서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나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쪼개 놓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가 나가는지 다 더해야 하는데 안 더해지네요.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요. 이것도 수련 시설에 가는 거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청소년센터에······.

이남숙 위원   센터에 가는 프로그램비예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청소년센터에 프로그램비로 나가는데요.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동아리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2개 동아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그 옆에 99페이지 보면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인데 여기는 솔내청소년센터만 주나 봐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각 센터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1개 위원회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솔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센터 각 기관별로 해 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종류별 해서 금액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각 만들어서 한 개의 파일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청소년 수련 시설 기능 개선이 119페이지 보면 완산청소년센터인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완산청소년센터가 중화산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청소년센터 담장이 위험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이남숙 위원   이게 선너머복지관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선너머복지관 쪽이 아니고 중화산동에 원불교 화산교당 바로 옆에 있는 센터입니다. 완산청소년센터가 원불교에서 기부 채납 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담장이나 아니면 주차 차단기, 폐기물 처리가 다 가능한가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이남숙 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앞부분에 청년이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또 다른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하지 말고 사업을 수행할 예산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사업을 너무 쪼개서 쪼개서 하다 보면 결국 높이도 내려지는 부분이 있고 벽돌의 두께도 낮아진다랄지 작아진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사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복지 쪽도 각각의 복지관들이 다 예산을 받고 싶은 거예요. 관장님들 만나 뵙고 "한 곳에 집약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1억 가지고 2000만 원씩 나눠서 문 하나 고치고 이쪽 문은 못 고치고 하느니 정말 급한 데에 양보해서 여기 우선적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기능 보강 사업이 조금씩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관장님들 만나 뵙고 그런 부분도 협의하셔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과장님, 인구정책과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다른 데 보면 사업이 16개인데 여기는 62개 사업이에요. 4배가 많은데 너무 많지 않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저희 사업 중에서 가족센터나 아니면 청소년센터에 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 부가되는 사업들은 예산안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더 많아 보이는······.

김학송 위원   아니, 위탁을 하면 또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원래 신규가 아니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신규가 아니라······.

김학송 위원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넘어와서 여기에서는 신규가 된 거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과 간 이동에 따라서 신규 사업이 되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전주 글로벌 문화 행사 투게더 in 전주가 신규 사업인데 제가 비슷한 행사를 여러 번 봤거든요. 다른 과에서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다문화센터에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왜 신규 사업인지 싶어 가지고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이 예산은 지금 저희 과가 외국인 사업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주민들이 전주시민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봤는데 외국인 주민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4개 나라를 선정했는데 이 4개 나라의 주민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명절을 자축하는 행사를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지원했고 민경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항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비슷한 사업도? 제가 봤는데?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다른 쪽에 비슷한 사업이 전북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도 보조금으로는 있는데 시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새로 하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김학송 위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 상담사 배치가 계속 사업인데 이거 연 몇 건 정도를 하나요?
  왜냐하면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속된 말로 가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전에도, 이것 말고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한 감사를 하는 건지, 시에서 조사를 하나요? 정말로 100건 있으면 100건을 정확하게 한 건지,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한 것도 했다고 거짓말로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 상담사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를 하고요. 그분이 학령 전환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게 되면 그 대상을 상담하고 또 치유 특화 프로그램 그리고 의료 기관 등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총 270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보통 상담이 많긴 한데 부모 교육도 하고 그리고 치료 지원도 3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계속 상담하고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요. 또 학교에 찾아가서 집단 상담 그리고 부모님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아까 출생 축하금 말씀하셨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최명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명 낳으면 1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 셋째 아이는 500만 원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저희하고 비슷한 도시들도 지금 출생 축하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둘째아, 셋째아 다자녀에 대한 구분 없이 똑같이 100만 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한 계속 상향을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둘째, 셋째 낳기는 힘들어요. 인심이라도 쓰라 소리예요.
  제가 이제 질의드릴게요.
  출생아 2655명,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201명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한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2655명은 2024년도 출생아 숫자입니다.

최명권 위원   2024년도?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지난해 출생아가 2655명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24년도 출생아부터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아니요, 저희가 기준을 작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 연도를 작년으로 잡았습니다.

최명권 위원   원래 이 예산은 내년도부터 나갈 예산이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최명권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올해 걸로 잡으면 예산이 맞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작년에 2655명이고요. 올해 10월까지 출생 축하금을 지급한 걸로 봐서 비슷한 수준이어서 아마 내년에도 그 정도 숫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평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거 5년 동안 자료, 출생 축하금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 앙육비에 대해서 5년 치 자료 주세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나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는 시점이 언제, 셋째아가 언제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기준.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셋째 아이는 올해 출생했을 때 출생아 순위가 셋째아인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다, 매년.
  산모가 아이를 출생했을 때 이 아이가 세 번째 아이로 태어났을 경우에 출생 축하금 100만 원과 그리고 자녀 양육비 1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내년부터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지금 계속 시행해 오고······.

최명권 위원   이건 시행하고 있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건 시행 중에 있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최명권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고 자료는 요청하겠고요.
  그다음에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인데 농어업인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청년들. 그럼 농어업인을 토지대장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뭘로 확인해서 농어업인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로서 농어업인을 확인합니다.

최명권 위원   농지대장이나 이런 건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 300평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해당됐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1000㎡ 이상.

최명권 위원   1000㎡ 이상?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도내 농어업인이나 소상공인 청년들은 이 예산을 받을 때 8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도청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했을 때요. 도청에서 당초 도내 총사업량을 500명으로 봤고 그중에 인구 비율로 전주시에 배분한 사업량입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80여 명이라고 해야지 딱 80명이라고 하면 제대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80명이라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알 것 아니에요? 80여 명 정도라면 "여" 자가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80명이라고 딱 단정을 지으면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지금 도비 부담액을 80명으로 해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추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다문화 가정 사업이 가족센터 운영 지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지금 전주시에 몇 세대나 됩니까?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다문화 가정이 2911세대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역으로 제가, 우리 유학생들 있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최명권 위원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고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이보다 배가 넘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유학생들도 정주 인구로 들어가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왜 여기를 보면 유학생 관련된 사업은 없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직접 사업비로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해 놓았고요. 외국인지원센터는 전주시 가족센터 내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인구청년정책국에는 외국인 유학생은 들어가지 않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대학과 출입국사무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실무협의회에 참여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상담도 해 주고 생활 안내, 서류 작성 지원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외국인지원센터인데 그 외국인지원센터 사업비를 가족센터에 지원해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신규 사업이 2개 올라왔을 때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올라온 거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동안 조사한 내용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가족센터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국장님······.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 인구청년정책국으로 와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 설명서의 사업은 처음이니까 신규라고 써 있었지만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과 종사자 수당,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원하고 있었는데 분리가 돼서 이렇게 왔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예.

최명권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했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참인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사업 설명서 보면 92페이지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 신규 되어 있어요.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복지카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사자 중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전주시 가족센터, 아시아이주여성쉼터 그리고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도 신규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아동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신규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신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요구하는 게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증이랄지 요리하시는 이런 분들도 요즘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 사회복지사 관련 복지를 지원해 주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건 아니고 기존에 3개 사업소의 서른세 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네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계속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신규로 준다고 하면 처우 개선비, 명절 수당까지도 챙겨 줘야 하냐······.
  그리고 이번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5시간인가? 1시간에 2만 5000원 해 가지고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사분들은 그런 거에 해당이 없어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없다는 말씀이네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이남숙 위원   사회복지사들이면 지원 근거를 똑같이 마련해야지 어느 한쪽은 주고 어느 한쪽은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쪽에서 민원 들어오고 "왜 거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잘 보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남부권 청소년센터는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이 12월 말 정도 완료가 되고요. 내년 동절기를 지나서 이삼월에는 착공을 하기 위해서 건축 공사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남숙 위원   요즘에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 플래카드도 붙어 있어요. 조그마하게 가게, 그 앞에 노점상처럼 과일 가게 하는 데 아직 매입이 안 됐어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사유 재산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거기에서 간식거리를 팔긴 해요. 물론 공사를 안 하니까 그렇긴 한데 플래카드도 그렇게 붙어 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렸어요. 이것도 확인 한번 해서 연락 주세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짧게 할게요. 출생 축하금하고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 백일상 이거는 혹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전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면 모두 다 상관없어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지금 올해는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열어 놓고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거 같아요. 중복 여부인 것 같고 시설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청소년 관리법으로 해야 되는지 복지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에 따른 문제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기조에 따라 그때그때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올해는 만들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면 많게는 4일, 더 많게는 5일까지 앉아서 재무 감사, 회계 감사까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정형화된 자료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운영하게끔 해서, 종사자들이 별도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오면 봐야 하는 서류에 회계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회계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지침을 줘 가지고 정리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감사담당관실도 4일씩 나가서 하는 건 예전의 방식이고, 기관에서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 돌보고 해야 되는데 담당관이 와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이야기를 잘 나누셔 가지고 이틀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설에서는, 다목적센터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생 감사한다고 나오지, 수시 감사 나오지. 너무 많은 감사를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 공기업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어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도 온 것 같아요.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좀 오래되거나 낙후되거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시비로 하는 것보다도 국비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교나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완산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비 요청해 가지고 특교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든 시설이나 환경 자체를 시비로만 할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하고의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전주시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을 하셔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시설이 낙후된 걸 민간위탁 시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최용철   인구정책과에 사업이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인구 관련된 사업은.
  그러니까 균형적인 걸 잘 운영하시되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과감하게 국가에서 하라고 해야 되고 매칭비도 적으면 도비 같은 경우에도 받지 말아야 되고 좀 과감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남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올 한 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전주책쾌, 전주독서대전, 책 읽는 가을 등 책 문화 행사와 평생학습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난 6월 개관한 아중호수도서관은 책의도시 전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고 공공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미화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김선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예.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를 순서대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사업이요. 24년도하고 25년도 보면 올해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많이 삭감됐는데 26년도는 50%가 또 감액됐어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전 읽기 100권 함께 읽기 사업은 21년도에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고요. 내년 26년 7월에 5개년 사업은 일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사업을 일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힘을 키워서 독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운영 체계를 갖출 거고요. 그 사업은 6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이나 강의비나 활동비는 조금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감액이 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스스로 자생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그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딱 끝났다고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 시나브로 지원은 해 주지만 매년 강사비를 주던 부분은 중단하게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년도 보면 기능 보강 사업 있잖아요. 추경예산에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설명드리면, 제가 마이크 잠깐 끌게요.
  지금 우리가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을 위탁을 줬어요. 롯데마트 안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효자동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어렵고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마트 운영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자기네가 일부 매각할 의사가 있으니······.
  그런데 마침 올해 저희가 3년간 위탁을 하는 시기예요. 기능 보강은 말 그대로 에어컨 설치하고 천장 뜯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예산이 설계비 빼고 9억 2000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 투입하기 뭐해서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사실 공모로 따낸 거거든요. 그 부분은 도에 양해 얻어서 반납을 하고 신설되는 다른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예산에 보조금을 세우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 예산으로 다른 작은도서관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해 주는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팔복작은도서관이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마이크 끌 수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다 속기하셨어요?
  임의로 회의 진행을 하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공적인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게 임의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트윈 세대 공간 운영하고요, 영어 특화 도서관 운영도 좀 전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사업 기간이 끝난 건 아닌데 2025년 예산도 그렇고 본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그리고 2027년도는 예상이긴 하지만 증액되거든요.
  두 사업이 왜 그렇게 갑자기 감액이 된 거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이유는 없고 이번에 독서 문화 행사 전반적인 사업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영어 특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영어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강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가능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감액 부분에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은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보면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25년 현재 최종 예산이 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 공모 사업 350만 원 사업비 선정이 되어서 별도로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50만 원 예산 세워서······.

이남숙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300은?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350만 원이요?

이남숙 위원   예.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그건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수고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장애인······.

○위원장 최용철   예.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평화도서관에 기존에 청각 장애인분이 한 분 수화통역사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5년 하시고 본인 의사로 그만두셔서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직원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여기에 공무직으로 하는 분은 없어요?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위원장 최용철   인력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화를 할 수 있는 공무직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분을 배치해도 되는 상황이면 그 여건에 맞게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도서관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관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마음 온(ON)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건소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고 이번에 청년활력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혹시 다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장재희 위원   뭐가 다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보건소에서는 이미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환자가 되신 분들을 치료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편타당한 교육을, 배움의 경험이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형 마음 돌봄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재희 위원   너무 비슷한데 중복으로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완주군까지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완주군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완주군 근거요?

장재희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완주군 지원 근거는 상생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500만 원이잖아요. 전주랑 완주가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같은데 나뉘어진 비율 같은 게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없습니다. 전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완주는 열어 놓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굳이 이것도 그렇고 5번 사업이었던가요? 청소년 인문학 이것도 완주군 소재 초중고등학생들도 다 지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 온(ON) 프로그램은 왜 27년부터 비용이 높아지는 걸로 예상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시민들의 정신 건강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환자까지 가기 전에 예방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뭔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원래 요청했어요.
  그런데 전주시 재정이나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4500만 책정이 됐고 저희가 내년에 하면서 사업을 점차 늘려 가려고 합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상반기에도 있었고 하반기에도 행정위원회에 있지만 처음으로 이 질의를 드려요.
  그동안 도서관평생학습본부는 위원님들조차 운영을 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칭찬이 많았었는데 세입과 세출 구조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도서관이나 어디 증설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비가 무지 많이 들어가고요.
  저는 세입 대비 세출이 너무 많지 않냐 그 의문을, 질의를 좀, 의문 빼세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에서 하는 일들이 시민들의 문화·복지와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직결되는, 그러니까 세입 부서는 아니라서 그리고 저희가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나 일부 자체 재원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갭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저희 도서관 쪽은 산업화가 되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다만 우리가 도서관 여행도 하고 이렇게 도서관이 앵커가 되기도 하고 서점들이 앵커가 돼서 전주를 여행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전주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인 세원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그간 하던 일들은 조금 줄이고 새로운 일들을 조금 더 펼쳐서 세입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내년에는 직원들하고 열심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맞습니다. 실은 세출에 인건비가 제외되고 파견 근로자도 많잖아요, 파견 직원들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인원수가 총 몇 명이나 되죠, 파견 근무자까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저희가 일반직은 89명이고요. 기간제까지, 공무직까지 모두 하면 250여 명 됩니다.

최명권 위원   물론 도서관평생학습본부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들이 수입보다는 세출이 많잖아요. 당연한데 제가 처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수입 대비 세출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인건비나 그런 것까지 치게 되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국장님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55쪽 보면 열린시민강좌 운영이 있는데 상하반기 2회예요. 예전에 두 달에 한 번씩인가 시청 강당에서 계속했던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그때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동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하반기 2회인데 3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두 번에 3000만 원인데.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일반 시민 강좌는 시민 강좌대로 하되 저명인사 초청이나 그런 것들은 강사비가 조금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강사비가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것하고 합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하고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산이 조금 많은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할 때마다 대기가 많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덕진예술회관에서 했는데 450석인데······.

이기동 위원   이번에 누구누구 왔죠?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차인표 씨하고 최재천 교수님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참여율이 높고 재참여 의사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전주에서 저명인사를 직접 맞을 수 없는······.

이기동 위원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전주시의회에서도 부르고 자주 와요, 1년이면.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그래도 최재천 교수님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합니다.

이기동 위원   강사비가 터무니없이 비싼가?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저희가 식전 공연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강사비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것을 같은 예산으로 네 번 하든지 해야지. 열린시민강좌의 의미가 두 번 가지고는 적을 것 같고······.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연구해서 강사도 적절하게 배정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만큼 저희가 횟수를 조금 늘리는 것을 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하고 합쳐서 하면 홍보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도서관이 전국에서 핫플이죠, 우리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전국에서 많이 오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예, 전국에서 오고 계십니다.

김학송 위원   와 가지고 투어하고 참 좋다 하고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느껴야 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최명권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했는데 저는 도서관이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전주에 와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아중도서관도 있고 학산도 있고 저도 가 보니까 너무 좋은데 왔을 때 기념품, 굿즈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좋다 보니까 풍경을 해서 엽서를 한다든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판매하게 되면 수익보다는 전주에 와서 이런 데에 다녀갔다는 추억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기회 되신다면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수익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왔으니까 전주의 새로운 모습을 봤으면 거기에 따른 기념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예, 하반기 내내 굿즈에 대해서 저희 도서관 식구들하고 계속 토론을 했고요.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다만 내년에는 직접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어서 축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처음에는 파일럿으로 서점들, 책방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저희 관광재단하고 같이 한다든가 내년에 열심히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자신이 있을 때 직접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기회 주시면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용철   예.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성인 학습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은퇴 세대들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72년생까지 100만 명씩 사회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복지관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성인 학습자들, 성인분들이 갈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그 수요가 급증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폭해서 올렸는데 그게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다행히 마음 온(ON) 프로그램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지만 평생학습의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평생한마당 할 때 굿즈로 자개로 해 가지고······.

○위원장 최용철   죄송한데요, 회의 아직 안 끝났어요.

이남숙 위원   그래요? 미안해요.

○위원장 최용철   이어서 축조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나누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