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20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온혜정·전윤미·김윤철·신유정·정섬길·이국·장병익·박형배·최서연·장재희·한승우·김동헌·최용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신유정·전윤미·송영진·온혜정·정섬길·최서연·장병익·이성국·박혜숙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장, 전윤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온혜정·전윤미·김윤철·신유정·정섬길·이국·장병익·박형배·최서연·장재희·한승우·김동헌·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전윤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도에서는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 금융중심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금융 생태계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은 그 연장선에서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금융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전주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입지 보조금,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등 금융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실적과 정원 충원 미달을 운운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던 바 향후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윤미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등 하락으로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4.8%를 기록하였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조금이나마 완화되었으나 공공요금 인상 등 실생활 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관내 유망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시 예산의 투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중소 벤처 기업 육성펀드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제명 변경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지금 모금이 약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 보면 펀드가 50, 민간 40, 운용사 10인데 시가 10이에요. 펀드 조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국모태펀드라고 있습니다. 한국모태펀드에 우리가 수시나 정시로 해서 국비처럼 응모를 해서 모태펀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 조성해서 약 60% 정도 모태펀드를 활용하고 운용사에서 약 5% 정도 그리고 LP(Limited Partner) 우리 시하고 함께 하는 기관들에서 자금으로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장병익 위원   이 모태펀드 자체가 국비 사업인 거예요?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한국모태펀드에 우리가 응모하려면 능력 있는 운용사를 선정해야 해요. 운용사가 응모하는데 운용사는 자치단체의 LP(Limited Partner) 전주시나 전북은행과 함께 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태펀드 쉽게 말하면 국비처럼 자금을 따오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보충설명 간단히 드리면 모태펀드라고 우리 정부에서 벤처 기업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펀드에 펀드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한국벤처투자라든가 이런 기관을 지정해서 현재 약 7조 원 정도 펀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 지방정부나 이런 데에서 펀드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할 때는 그 자체 모태펀드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에서 약 60%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도 규모를 짜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펀드사업은 모태펀드에 공모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장병익 위원   민간 30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민간 30은 LP(Limited Partner)인데 우리 전주시 외에 전북은행이랑 함께 출자를 희망하는 곳은 운용사(GP)가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와 함께 할 곳을 모집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조합을 해서 응모를 하는 겁니다.

장병익 위원   혹시 어차피 민간이면 전북은행이랑 하실 것 같은데 전북은행이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 관련되어서 저금리 대출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뭐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저금리 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전주시와 함께 금년도는 전주시에서 175억 해서 전북은행 등 시중 은행 8개사와 함께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융자 신청 추천서가 나오면 전주시에서는 이자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 보전금은 3%에서 3.5%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3.3% 앞에서 3.5%면 타 은행이랑 비교했었을 때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금리가?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은행에서 기업들이 대출받는 것은 보통 사점 몇 프로에서 5%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자 보전금으로 전주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여성 기업들한테는 3.5%를 보전해 주고 5%를 융자받았을 경우 기업들은 1.5%만 부담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그리고 일반 기업은 3%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장병익 위원   혹시 타 은행하고 비교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간 비교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다른 지자체 혹시 설명해 주실만 한 데가 있나요, 모태펀드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모태펀드는 다른 지자체는 춘천시 사례가 지금 잘되고 있어요. 춘천시도 근거 마련을 위해서 약 1년간 조례 개정, 그다음 30억 이상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중앙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재부. 중앙 심사 받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또 동의안을 올려야 하거든요, 출자에 따른 동의안 상정하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운용사 선정하는 데도 우량한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기간까지 합치면 1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내년 정도 해서 될 것 같습니다. 모태펀드 관련해서 춘천시 잘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현재 여기 조례안 보면 실질적으로 뭐하겠다는 건 잘 안 보여 가지고 일단은 투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있는 이 투자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활용은 지금 기업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자금 부족입니다. 창업도 창업 기업, 중소기업, 벤처 기업인데 보통 1년에서 7년 차 사이에 있는 기업들에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고갈되어 가지고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자금을 좀 해소해 줄까 합니다.

장병익 위원   창업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전주시에 창업 관련된 팀이 없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창업 관련된 일들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창업팀에 관련되어서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무척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번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경제 분야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창업팀이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기능들이 모아져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경에 팀을 신설하는 것은 시 내부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은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 도에도 창업과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장병익 위원   전주시는 벤처나 중소기업 관련되어서 근거나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집중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투자 설치 조례안이 왔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나중에 받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 과가 할지에 대한 방안 마련 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 국장님, 끝나면 창업 관련되어서 한 번 정도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는 그래서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육성 차원에서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창업팀에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액 변경과 2023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어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변경,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수입 계획 변경,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이 세 가지이고요.
  이어서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24억 2662만 5000원이었으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5억 257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2920만 2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2023년도 수입 계획은 당초 5억 3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기타 수입액 증가가 예상되어 3844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6844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2023년도 지출 계획은 당초 5억 원을 계획했으나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이 총 2개사로 증가하여 9억 원을 증액한 14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24억 5662만 5000원에서 3억 5897만 5000원이 감소한 20억 976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여기 관광산업 투자 기업 보면 이 부분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전주 관광호텔 꽃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38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진흥기금에서 관광 쪽으로 200억 이상 20명 이상 고용했을 경우 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관광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1안과 2안 해서 5% 있고 또 그 내에서 1%에서 4% 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 5% 하는 걸로 올라와서 이걸 올리게 된 겁니다.

장병익 위원   꽃심 호텔 말고는 뭐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장병익 위원   거기 호텔 말고는 뭐가 없는 거예요, 관광산업이라고 하시는 게?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관광산업은 호텔 거기만 12억 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군데입니다.

장병익 위원   전주시 관광산업 관련되어서 기업들이 몇 개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관광 쪽이라면······.

장병익 위원   호텔 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호텔 빼고요?

장병익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관광 컨설팅도 있고 여행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거점도시에서 한번 다루기는 했었는데 아니, 정책과죠?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관광정책과······.

장병익 위원   거점도시 예산도 관광산업 육성이 목표였는데 관광산업이라고 할만한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 파악도 잘 안되어 있고 관광산업이라고 할만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근거한 기업들과 관련되어서?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관련해서 기업은 관광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실제 투자기금 조성한다고 하지만 호텔 운영은 잘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그런 관광 쪽은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검토 의견에 보시면 예치금 회수 2개 기업이 있는 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전윤미 위원   사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한 군데는 KGF인데 21년 7월 20일 자로 교부를 했는데 원래 5년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와 지투 관련 법에 의해서 5년간 사후 관리를 하는데 KGF 같은 경우는 약 1700만 원짜리 장비를 본사인 경남 창원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된 겁니다.
  관내에 올릭스가 있는데 32명을 5년간 상시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평균 32명인데 26.29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KGF 같은 경우는 약 1726만 5000원을 환수하였고 그다음에 올릭스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정도를 3월 30일까지 환수할 예정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릭스는 2100이니까 얼마 안 되고 결국은 KGF가 창원으로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 1700억을······.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아니, 1700만 원 환수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1700만 원 환수?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KGF는 환수를 했고 올릭스는 약 2100만 원 정도 환수할 예정이고 3월 말일까지 통지서랑 다 나간 상태입니다.

전윤미 위원   창원으로 이전한 이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공정 과정에서 장비를 생산함에 있어서 장비가 있는데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22년도에 연락이 와 가지고 "이런 장비를 자기네가 새로 구입하면 몇십억짜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장비를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환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장비를 5년 동안 보전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환수될 것을 감수하고 이전하게 된 겁니다.

전윤미 위원   장비만 이전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장비가 전체 63억 원 정도 돼요. 부품별로 여러 공정 과정에서 창호 가공 쪽 장비를 시스템 공정 과정에서 일부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환수하게 된 겁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전주시에 있는 재원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5년 동안 관리하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산업 투자 기업이나 대규모 투자 기업에 투자비의 몇 퍼센트를 지원하겠다고 지침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전주시와 인구수나 기업 상황이 비슷한 타 지역이랑 비교할 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관광산업 쪽 이것은 관광정책과에서 주로 해서 그쪽에서 다뤄서 올라온 겁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대규모 투자 기업이나 앞에 도외 이전 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은 투자비의 10% 이내이고 본사는 취득가의 5% 이내 이런 기준들이 타 지역이랑 비교할 때 저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된 게 있나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이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지투나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대규모 투자는 100억 원 한도 했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하고 단지 우리 전주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산단이 26년도까지 조성되고 있어요. 안타까움이 기업들 많이 전화가 오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어서 그것을 지식산업센터로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 조성 기간 25년도부터 분양 예정이고 그전에는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해서 유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로 수많은 축제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축제의 심의 및 평가 절차를 통해 축제 관리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문화관광 현장 전문가 그리고 시민 등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전주시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의 축제 사업을 명확히 정립하고 제도화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축제 전반의 과정에 대한 심의는 물론 모니터링과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여 축제의 지속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축제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와 4조에서 축제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제5조부터 제11조에서 축제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2조와 13조에서 축제 사업 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와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아 축제 전반적인 평가 체계를 의무화했으며 제14조에서는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축제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마지막 제15조에서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들이 축제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매년 피드백을 거쳐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축제 현황을 보면 9개 그중에서도 전주 재즈 페스티벌 지금 본예산 미편성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례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였고 지난해에 의회에서 미편성되었지만 올해 또 추경에 편성될 여지도 있어서 일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데 재즈 페스티벌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그래서 저희가 참고 자료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전윤미 위원   2022년 기준으로 확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제13조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 축제가 사업비 1억 원 이상 정례화 축제잖아요. 그런데 전주시는 1억 원 미만 축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하 축제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관리하실 계획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사실은 축제 같은 경우 거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면 정성 검사 및 평가 결과 보고서를 민간단체에서 시에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 시. 그러면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정산을 한 다음에 정산 평가 결과 보고를 또다시 민간위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축제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지방 재정 투자 심사가 되는 1억 원 이상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좀 더 면밀하게 평가가 필요하겠다는 뜻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1억 이하는 정산 보고서를 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보시면 1억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으로 넣을 수 있게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축제 성격 진단 분석 용역을 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작성하셨을 때 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작성해 주셨는데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뀐 것은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뀌어진 것은 저희가 대표 축제하고 조례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올해 대표 축제는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는 단오제나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처럼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대표 축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축제 평가 대상에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조례안 12조2항 보면 위원회에서는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축제 개최 시기, 프로그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축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부서란 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김동헌 위원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축제는 부적절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계속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있고 아마 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표현보다는 보완이라는 사항을 내릴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보완이라는 사항을 내놓는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왜냐하면 이 축제 자체가 정례적인 축제입니다. 그동안 계속 이루어진 축제인데 위원회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위원회 기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여기 조례대로 만들어진 위원회에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부적절 의견으로 축제 하나가 없어진다거나 혹은 위원회에서 보완을 내렸음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명목을 달아서 축제가 하나씩 없어지는 경우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명분으로 삼지 않나 그 우려가 되는 항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예산이 세워져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요. 이것에 대한 취지는 축제의 신규 개설에 대한 시기나 프로그램이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즈 부분이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희 축제위원회에다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한다고 하면 예산도 없는데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신규 축제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기 위함이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축제 정의를 이미 다수인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위원회 심의를 통해야만 신규 축제 개설이 가능하게 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래서 기존 축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안 정도 이 축제를 이렇게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권고안 쪽으로 갈 거고요. 신규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의 취지나 시기나 프로그램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항 자체가 좀 불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규 축제에 대한 기능 등을 내용에 담아야 되는데 여기 이 조례안 내용대로 보면 그런 구분이 없이 심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바로 앞에 1항에서 보면 해당 연도에 축제 사업 계획서를 매년 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규 축제는 별도로 논의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올라온 사업에 한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개최 시기라든가,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기 때문에 축제 자체에 대해서 "신규로 하겠다.", "예산을 감해야겠다." 그 차원하고 1항하고 2항하고 조금 연계해서 생각하면 그것까지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헌 위원   이 심의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축제에 대한 취지를 모두가 공감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시켜 줬더니 심의위원회 가 가지고 이 축제에 대한 것이 보완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지만 보완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면 사실상 이것은 부적정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적정이라고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이것은 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 시 그래서 문경위원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명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위원회 구성 부분에 넣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이 예산 편성할 시에 명확히 해 가지고 했다고 보면 거의 중복적인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개최 시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체가 한 번 걸러져 있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아마 중복적인 개념도 있고 반복적인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세밀하게 관리해서 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 축제 자체를 없앤다거나 그럴 수 없는 거고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자체는 안건에 올려진 사항에 한해서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개최 시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한다는 좀 세부적인 심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따로 한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축제라고 아니한다."라고 해서 "1번 각종 경연, 스포츠 대회, 기념행사,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영화제, 문화예술제" 이렇게 되어 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송영진   굳이 이렇게 축제가 아니라고 정의까지 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문화행사든 축제 성격이 비슷한 행사 자체가 한 3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정의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축제위원회의 역할 부분이 더 모호해지게 됩니다, 이 조례의 역할이. 그래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반 축제가 적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예 축제를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를 정해 놓기에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진단 분석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에서 축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축제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평가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아예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세칙을 넣는다든지 해서 "위원회에서는 이런 이런 축제를 심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 지금 열리고 있는 월드베이스볼 스포츠 축제라고 하잖아요? 올림픽도 축제이고 아시안게임도 축제이고 세계인의······ 아·태마스터스도 아시아 생활체육인의 축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꼭 명시까지 해서 이것은 축제가 아니다. 이건 오히려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전주국제영화제 하지만 물론 거기에도 조직위원회가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담아 가지고 축제가 이것은 아니다. 남들은 축제라고 하고 남들은 지금 다 영화인의 축제, 스포츠인의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홍보하잖아요?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저희가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축제 계획 심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처럼 축제가 별로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축제명을 딱딱 서너 곳 명시할 수가 있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지원 사무로도 1년, 2년에 해서 끝나는 정례적이지 않은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정의를 통해서 축제위원회 기능 부분을 강화하고 평가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대처하고자 이런 부분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니,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이건 주관적인 위원회의 시선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축제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축제심의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 해당 1억 원 이상 되는 무슨 축제 여기 보면 문화재 야행, 비빔밥축제, 독서대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왜 남들하고 축제까지 축제가 아니라고 정의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법 기술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법 기술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축제라고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낭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인데 여기에 대한 법 기술 방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는 포괄적으로 다 인정하되 뒤에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평가 대상이라든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두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을 건데요. 이번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 전자의 경우를 택해서 뒤에 부분 부분 아마 계획 수립하는 모든 부분이 따로따로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기술상의 문제로 해서 이렇게 정해 놨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나중에라도 꼭 정의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무방할 수 있겠지만 굳이 여기에다가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행사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축제위원회에서는 전주 문화재 야행, 세계 미식 여행, 비빔밥축제, 재즈 페스티벌 이렇게 9개 항목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굳이 다른 국제영화제라든지, 각종 월드컵경기라든지, 아니면 아·태 마스터스대회라든지 하는데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만 심의하겠다. 정의하면 되지.
  안 그래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이 부분은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에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지 이것을 그냥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저번에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많이······.

○위원장 송영진   아니, 그러니까 본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축제에 대해서만 명시하면 이것에 대해 심의한다고 하면 되지 열심히 하는 예를 들어 아·태마스터스, 잼버리 이런 것도 축제의 일환인데 굳이 "아니한다."까지 여기에다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반대 급부적으로 아·태마스터스조직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미식 여행 페스티벌 우리는 축제로 아니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 하셔야 될 그 부분만 명시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물론 2022년도 기준인데 세계 미식 여행 페스티벌은 이번에 예산 성립이 되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송영진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니, 현재 이 부분은 2022년도까지는 예산이 없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거점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송영진   이런 부분들도 거점도시 가서 그 예산 풀비로 끌어다 쓰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상임위원회하고는 협의도 거의 없이 작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섰어요, 이 돈이.
  축제 중에서 제일 많은 줄 알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

○위원장 송영진   문화재 야행 다음으로 많아요, 4억?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송영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진   예, 김동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헌 위원   반대는 아니고요.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윤미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윤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운영 중인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2023년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창단을 위해서 그간 내부 규정으로 운영 중이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설치 종목으로 태권도부, 수영부, 사이클부, 배드민턴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구성과 인사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기능, 회의, 임기, 해촉 등을 정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채용, 임무, 결격 사유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2조부터 제15조에 단원의 계약 해지, 징계, 겸직 금지, 복무 및 훈련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끝으로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필요할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그리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직장운동경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조례안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할 수 없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자격은 채용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 권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조례에다 넣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관계도 저희가 타 시도 확인해 봤는데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보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도 거는 못 봤습니다.

이성국 위원   도는 조례에 자격이 들어가 있던데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조례안에요?

이성국 위원   고양시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사무에 관한 포괄적인 것이고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나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스포츠 기술자 자격은 법령에서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한 경기 지도력이나 경기 경력만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폭을 줄인다고 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폭을 넓혀서 모든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개모집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 역량 있는 지도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저는 조례에다가 자격 요건을 넣었으면 좋겠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을 줄이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성국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잘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성국 위원   그리고 의정부가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정부요?

이성국 위원   예, 의정부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 보면 거기는 시행규칙이에요.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감독이나 코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능력이 초중고보다는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감독이나 코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의정부시에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런데 제가 의정부 것을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대개 타 시도 조례를 보면 전문 자격이 있는 자로 한해서 각 하나씩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이나 대학 지도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이 되지만 국가대표로서 선수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포함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선수 경력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정부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폭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폭을 줄이게 되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폭을 줄이게 되면 다툼의 소지도 있고······.

이성국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상위법만 그렇게 하면 뭐 하러 조례 만들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없이 제한하게 되면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이성국 위원   의정부 잘된다니까요. 의정부 성과 엄청 많이 나와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의정부 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거기 대학이나 실업팀 경력도 들어가 있지만 선수 경력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 원초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맞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좋으신 분들을 모셔 와서 좋은 경기력을 내기 위한 말씀으로 저는 전달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줄여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이성국 위원   저는 오히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생각하시는 감독님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런 것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만큼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문은 좁히는 것보다 넓혀 가지고 많은 사람이 공개 채용에 참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가장 적정하고 역량 있는 선수든, 지도자든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저도 얘기를 그만할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독으로 모실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경력이 쓰신 분이 있고 실업팀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누구 채용하실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지도라고 하는 것은 선수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선수가 우수했던 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지도를 잘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선수 부분하고 지도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역량이 다르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과장님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깊게 고민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조례안은 의회의 몫이지만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몫입니다, 순수하게. 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속에 들어가야 할 사항임을 명백히 요청하셨어요. 즉 단장 또는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타 지자체 또는 상위 기관인 전라북도에서도 조례에 담아 있는 만큼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권고를 해서 바로 조례안 속에 단장 또는 감독의 자격 요건이 명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요인은 간섭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테면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자격 등해서 봅시다. 그러면 3항 "초중고 대학" 이 내용이 있고 제4조3항 그다음에 제일 밑에 코치의 자격이 또 나왔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서도 "3년 이상 해당 종목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서 또 명기가 되어요. 그러면 초중고를 꼭 명기하지 않아도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경력을 쌓은 분이라고 보아서는 초중고 경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경력을 갈음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

김윤철 위원   여기에 대학과 실업팀에서 지도 경력이 있는 분이면 초중고 경력을 굳이 필요하다고 명기하지 않아도 감독 및 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4조1항1호는 선수 경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선수 경력······.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선수 경력하고 지도 경력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것 차치하고 지도자의 경력만 얘기하게요. 초중고의 경력 사항이 있어야만 우리 실업팀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학이나 실업팀에서 즉 이를테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다 성인이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윤철 위원   대학을 졸업한 성인들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성인들 상대로 지도 경력을 토대로 지도하는 역량을 발휘하는데 나름대로는 실업팀이나 최소한도 대학팀을 지도한 경력이 주효하겠죠? 초중고 경력은 있으나 마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자격 요건에다가 초중고를 넣어서 명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 종목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랬어요. 적어도 그러면 2년씩 임기가 주어지는 것 맞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2년 하고 한 번 정도는 더 해서 4년 정도 경력을 보유한 자라야 나름대로 지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법령에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두고 있는데요.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선수 경력도 있지만 지도 자격도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자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지도자 자격을 선정할 때는 아까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 선수 생활을 하고 검정 자격에 합격하고 이수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지도 경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 갖춰진 자라야 여기에 응할 수 있어요, 그건 논할 필요가 없고. 1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 요건을 조례에다가 삽입시키는 것, 시행규칙에 두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격을 논할 때 그러면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답변을 해 주세요.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 종목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하는데 앞에다 초중고를 꼭 넣어야 할 필요 왜 있냐? 그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조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것을 그대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없는 것은 새로 담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기존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있는 자는 지도 경력도 분명히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다수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역량 있는 지도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잠깐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말고요. 이번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을 선임함에 있어서 자격 요건 속에서 초중고가 꼭 들어가야만 이번에 감독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없으면 조례는 언제든지 제정도 하지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용함에 있어서 바로 감독을 선임하는 인사 점검하는데 초중고라는 내용이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이를테면 배드민턴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현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배드민턴이고요. 나머지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태권도, 수영 앞으로 감독 선임함에 있어서 이 내용이 없이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즉 해당 수혜자들이 다 실업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 및 실업팀에서 경력을 보유한 자라면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어서 초중고 지도 경력이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이니까 삭제해서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3년 이상' 이 내용 역시도 3년으로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조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지도자 자격은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조례는 권한에 관한 사무이고······.

김윤철 위원   지도자 자격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니,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규칙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자꾸 어떤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좋습니다. 3년이냐, 4년이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소 기준이니까요. 4년이나 3년이나 3년 했으면 4년에 버금가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단 자격 요건에서 실업팀을 지도할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실업팀 경력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조례안이 감독 선임을 4월까지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나름 시급성도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권하는 대로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조례 속에도 자격 요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대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사례로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준용하면 무리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 발생하면 개정하시면 돼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개정 못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굳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자격 요건을 놓고서 초중고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행정에서 고집하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제가 아까 의정부 말씀드렸는데 의정부는 빙상, 테니스, 사이클 메달 안 따는 데가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성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 요건에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감독이나 코치 경력이 있는"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얼마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한 30억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올해 26억, 27억 그 정도······.

이성국 위원   30억이 들어가요, 30억이.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성국 위원   우리가 좋은 성적 내자고 커트라인 올리는 데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일단 의견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보고 없으시면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행정의 입장도 우리 의회의 입장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잘하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다 열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성인입니다. 프로팀입니다. 프로팀인데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유치원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일반 프로팀에 와서 가르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꼭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분이 못 가르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잡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잡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폭을 성인팀이면 성인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금방 말씀하신 선수를 잘했다고 해서 지도를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수 때 잘 못해도 훌륭한 지도자 나올 수 있고 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채용에 앞서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프로팀의 감독을 뽑는 거니까 서로서로 많이 고민해서 좋은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 가지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들도 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논의해 주시면 되는데 자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에 대해서는 아예 응시 자격을 못 주는 겁니다. 초중고를 안 넣었을 경우에 초중고만 하고 대학이라든가 일반 했던 분은 아예 응시 자격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들이 선정했을 때는 충분히 선정하면 되는데 자격 자체부터 안 준다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성국 위원님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윤미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였던 감독 자격에 관한 사항을 대학 또는 실업팀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윤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신유정·전윤미·송영진·온혜정·정섬길·최서연·장병익·이성국·박혜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김윤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예진흥 및 지원을 통해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예진흥을 위해 실태 조사, 각종 교육활동 및 전문 인력 양성, 전시 개최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예 교육의 명맥이 이어져야 하는 만큼 교육과 관련한 장비 및 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진을 위해 법인,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서예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은 예술이자 우리다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예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점점 글씨를 쓰는 문화가 사라져가는 현시점에서 이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서예진흥법도 탄생되었던 바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서예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 방향의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 예산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현재 전주시에서는 6개 서예 관련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정책과 소관뿐만 아니라 문화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헌 위원   문화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6개 부서에서.

김동헌 위원   어떤 게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를 들자면 사업명을 말씀드릴까요?

김동헌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 부서에서는 창암전국서화백일대상전이라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문화유산과에서는 서도예 서예 작품이란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향교에서 서예 후진 양성을 해서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묵향과 함께하는 초대전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또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하는 강암서예대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6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서예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출연기관에서 중심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이번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올해에 새로 생활 속에서 서예 문화 확산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말씀 주신 대로 생활문화센터 5개소에서 이런 서예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동헌 위원   현재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서예 관련 프로그램을 하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문화센터에서 하게 되는 프로그램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차별점······.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서예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비슷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 교육도 시키고 경진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서예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서예 관련해서 기관이나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서예 관련 단체요?

신유정 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안이 포함된 조례여서······.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단체에다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에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단체별 현황이 전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 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7100만 원이 대략 몇 개 단체에 지원 현황으로 나온 근거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좀 전에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현재 저희가 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액이 7100만 원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 6개 사업을 근거로 나온 조항이라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철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진   예.

김윤철 의원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 방금 주무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6개 부분에 7100만 원이 소요되면서 일부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시 중심으로 서예진흥을 위해서는 앞으로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서예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되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추후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