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5월 16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박혜숙·신유정·이성국·온혜정·김윤철·이국·김동헌·김성규·박형배·장병익·김세혁·이보순·남관우·이기동·최서연·박선전·송영진·정섬길 의원 발의)
2.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전윤미·이성국·이보순·남관우·김동헌·이기동·최서연·신유정·박선전·이국·정섬길·송영진·장병익·채영병 의원 발의)
3.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윤미 의원 대표발의)(전윤미·박혜숙·신유정·이성국·온혜정·김윤철·이국·김동헌·김성규·박형배·장병익·김세혁·이보순·남관우·이기동·최서연·박선전·송영진·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전윤미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주형 상생 모델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일상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의 불씨가 점차 사그라지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선도 시인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의 근본정신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명을 기존에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에 착한 임대인을 포함하였고 조례의 정의 부분에 착한 임대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지원, 환수 조치,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독립적인 장을 신설하여 착한 임대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중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착한 임대인의 태생은 코로나19이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제10조 보면 2항에 임대차 상가 건물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까지 가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의원   임대차 상가 건물의 내·외부 수선 비용 지원 관련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공모사업, 국도비 지원에 대한 관련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과 비율, 최고액, 국도비 지원 사업과 시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구분 등 개정에 따라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우리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상가 건물 보강 공사잖아요? 상가 건물 보강 공사면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상가 건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평수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료 얼마 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보강 공사를 어느 기준에다 두고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앞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받을 수도 없고 이게 하나의 생색내기용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례를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임대차 상가 건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임대 아파트나 주택 이런 것들도 상생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굉장히 임대료를 낮춰가면서 받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단독주택들도. 그런 부분과 같이 고민해서 함께 갔을 때 이게 명분이 있는 것이지 이런 사항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차 상가 건물로 현재 규정해서 내·외부 수선이 필요한 일부 비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과연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거시설까지 확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처음에 착한 임대인 사업의 시작부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무너진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출발을 했고 그래서 주거지역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일단은 애초에 시작됐던 착한 임대인 운동에서는 상가 건물로 해서 가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취지가 일리가 있을 것 같고요.

박혜숙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이게 지역 상생 협력이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상가 위주로 해서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평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를 고민하고 계시는지?
  1년 예산을 얼마만큼 고민하고 계세요, 과장님?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 유사한 사업이 있었고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서는 상생 협약을 한 것과 관련해서 10%까지 지원해 주는 국비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주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전주시에 도시재생지구로 23군데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그 외의 곳은 어떻게 할 거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 비율, 지원 최고액 그리고 국비와 시비에 대한 구분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고 13조에 지역상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상생위원회에서 이런 세부 내용들을 다룰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전주시 조례가 지금 시민들 상대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이 정말 우습게 말도 안 되는 진행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심의 또 선정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입맛대로 구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선정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심의했으면 선정도 거기에서 같이 연결되어야만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내부적인 규정을 더 상세하게 고민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중간에 얼마까지 예산이 있잖아요, 기준에. 우리 전주시가 무한정해 줄 수 없는 것이고 평수 제한 그 사람의 재산이나 능력 이런 것도 같이 봐서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생에 임대인들이나 다양한 업주들의 연계성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다르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시작을 할 때 조례를 정말 고민을 하셔서 내부 규정을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정 과정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깊이 공감하고요. 많은 논의 검토가······.

박혜숙 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하신다면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비용 첨부가 안 되었잖아요. 연에 1억 미만일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과장님?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이게 저희가 추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었는데요. 지원 대상을 추계하는 부분에······ 저희가 비용을 추계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어떤 대상한테 할지하고 그 대상이 얼마큼 나왔을지하고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 비율과 최고액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고민했던 건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조례가 시행하더라도 향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계가 좀 어렵습니다. 추계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0년에서 23년까지 재산세 감면을 시행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신청한 게 예를 들면 1100건 정도였다고 보면 460건 정도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을 따지는 과정에서도 걸러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과 기준액과 최고액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부 사항을 추후에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전윤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윤미 의원   예,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이성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9월에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 지속하자는 5분발언을 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기까지 정말 심도 깊은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많은 미팅과 고민 끝에 착한 임대인은 우리 전주시에서 시작했고 또 이게 나중에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을 깊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가 상가 그러니까 상가 열 군데, 스무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이 상가 부분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 그리고 기준 조건을 명시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조례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은 지역 상생 협력에 관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놓았고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산을 헛되이 쓰거나 불공정하게 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전윤미·이성국·이보순·남관우·김동헌·이기동·최서연·신유정·박선전·이국·정섬길·송영진·장병익·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온혜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온혜정 의원입니다.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정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품질 인증 신청 제한,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 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는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조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 신청 및 심사, 품질 인증 분석, 수수료와 관련한 사항 등 품질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취소, 교육, 품질인증 관리원 등에 대한 사항을 기존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였으며 품질인증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조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개정이 근간이 되어 전주시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15조에 보면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과장, 전주푸드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온혜정 의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재가 안 되어서 한번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의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서 도심형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안 중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는 건립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인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각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전주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이에 어울리는 좋은 작품을 수집 전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먼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있어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미술관을 한다고 했을 때 작품을 수집하고 소장하는 게 핵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 조례에 담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려 나가기 위해서 작품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유정 위원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후에 잡아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전주에 관련한 걸로 잡는다든지 이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의 미술관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 지역에 있는 작품을 한 4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 및 기타 지역을 20% 그리고 전국 및 외국 작가 40% 정도로 해서 그렇게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계획은 일차적으로는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3조를 보면 미술관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다음에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임직원 또는 전문가 이렇게 되게 큰 범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미술이라고 해도 그림 쪽에 전문이신 분이 있고 평론에 전문이신 분이 있고 미술 역사에 전문이신 분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어떤 한 분야로써만 이것은 규정지을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술관은 작품 전시도 중요하지만 또 미술관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훌륭하신 분을 모셔서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조례 제정인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이성국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조례를 하면 그대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최근에 집행부 보면 그대로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가는 게 맞죠.

이성국 위원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여기 11조에 보면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박혜숙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추천위원회는 여기 나온 내용처럼 미술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추천을 한다는 분들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추천위원들은 어디 한 곳에 아까도 우리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속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면 세 명 추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추천위원을?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이 조례에는 건립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작가······.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추천위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것은 작품추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는 또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아는데 추천위원을 구성할 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양화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을 선정할 때 잘 선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도 안 되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도 안 되고 폭넓게 고민하셔서 추천하지 않으면 굉장히 몰매를 맞을 확률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 부분 공감하고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저도 안에 보면 이후 추천위원회가 작품의 수집 우선순위 및 미술 작품 가액 등 결정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온혜정 위원   이 위원들을 선정할 때 이분들 선정 기준은 혹시 담아두신 게 있는지?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일단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고할 때 이런 분야에 관련되신 분이 추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다음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신 분들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온혜정 위원   현재 공모 기준은 잡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공모 기준은 별도로 사실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입니다.

온혜정 위원   이 부분도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공모기준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고 입맛에 맞게 맞춰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전주시 조례가 거의 다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양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 위주, 우리 위주로 구성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선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한 거잖아요. 객관적 평가를 해야 될 분들 아주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조례는 보면 실무자에게 던져놓고 거기에서 진행을 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심의위원 있습니다." 하면 당연직으로 와서 앉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미술관이거든요. 아주 신중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라고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위원을 어떤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그런 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 자체도 그렇게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주 관심을 많이 주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품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관련한 것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구입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정해진 게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과 같이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겠고 그러면 비용 추계 부분을 보면 25년도, 26년도에 소장품 구입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립미술관 개관이 지금 몇 년도로 잡혀 있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26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기본적으로 26년 말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개관하려면 저희가 전시도 기획해야 되고 구입한 물품이 어떤 게 있는지 데이터 정리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으면 그 신청자도 정리를 해서 추천해야 하고 또 심의를 하고 관련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구매한 작품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정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전시를 할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래야 오픈식이 가능한 건데 보통 전시 기획은 1년 전쯤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6년 말인데 26년도까지 계속 작품 수집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기가 사실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근거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작품 수집은 개관 전에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매년 작품 구입비는 일부씩 반영을 해서 작품 구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되지만 소장되거나 기증되는 작품들 이런 부분들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관에 앞서서 미리 작품 데이터를 다 정리하고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다 전반적으로 알아야 이게 또 기획전을 준비하고 할 것 같은데 25년도, 26년도보다 조금 앞당겨서 조금이라도 진행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건 어떨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내년 본예산부터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15조 보면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는 게 지침 되어 있는데 팀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 행정팀장을 얘기합니다.

장병익 위원   행정팀장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장병익 위원   예를 들면 미술관 보통 팀장들 2년 계시나요?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죠. 그것은······.

장병익 위원   미술관 업무를 하시다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이 간사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팀장을 지칭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그런데 저희가 행정상에서 조례를 운영할 때 통상적으로 간사는 행정에서 이것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맡고 있는 주관 부서 팀 팀장이 행정적인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팀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팀장만 지칭을 하게 된다면 물론 과장님하고 업무 협조는 하겠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이 온다면 그 팀장이 간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무적인 업무 역할에 있어서 좀 미흡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그래도 위원님 책임감 있게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관 부서 담당 팀장이······.

장병익 위원   그냥 소관 부서라고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팀장이라고 지칭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소관 부서에서 담당한다.

장병익 위원   예, 저는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꼭 팀장이라는 것을 지칭할 필요가 있는지 조례에다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를 지칭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팀장이나 과장이 간사로 되면 당연직 그냥 법정 간사로 되는데 그냥 관리자라고 하면 그때그때 팀제 간사를 위촉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사는 분명히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팀장이 간사를 한다. 과장이 간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직위를 줌으로써 당연히 간사로 가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지정하는 사람이 다음에 갈 때마다 그 팀에 있어도 좋고 그 과에 있는 직원을 둔다는 말씀인데 그 과에 다른 사람이 인사 이동할 때는 그 사람을 간사로 또 위촉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렵게 시립미술관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위원회 작품 수집 심의기구 추천위원회가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대로 공지해서 이 위원들을 공모해서 뽑으실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최근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회 구성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중첩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미술계도. 그런데 이 지역 특징이 죄송하지만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그렇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저는 지역의 인사, 외부의 인사 5 대 5로 해서 객관적으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투서가 들어오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신동과 혁신동에 새로이 조성된 공공 체육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 체육 시설 현황에 반영하고 이용료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체육 시설 중 운영 여건 및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운영 종목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조례 현황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체육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 수칙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이 조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별표 1에는 신규 조성된 서신동의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와 혁신동의 라온체육센터를 반영하였으며 기조성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공공 체육 시설 현황에 미반영되어 있었던 마전교와 온고을파크골프장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완산생활체육공원, 솔내생활체육공원 등의 운영 종목 시설 현황 및 도로명 주소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 별표 2와 별표 3에는 신규 조성된 체육 시설과 운영 종목이 변경된 기존 체육 시설에 관한 이용료 및 전용 사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 별표 6에는 체육 시설의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화를 위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4조제6호로 공공 체육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 수칙 준수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약간 다른 문제일 수는 있는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 현재 대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거기는 프로 축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대관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여기 전용 사용료에 1회 3시간 50만 원, 100만을 왜 넣은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현대 프로 축구가 대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거기를 위한 조례인가요, 이것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가······.

장병익 위원   아니, 이 문서상으로 행정 처리 상태에서의 현재 이 대관이 전북현대를 위한 비용 추가를 한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대관 사용료 부분인데요. 현재는 잔디 그 부분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대가 사용 기간이 많고 경기하기 위해서 앞뒤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이사이 아니면 비수기 같은 경우는 일반 행사라든가 대관은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대관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대관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무래도 축구 시즌 기간에는 계속 사용해야 되고 잔디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즌 기간 동안에 포괄적으로 제한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반 사람이 여기를 대관한다고 했을 때 대관을 한다면 조건이 항상 잔디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아무래도······.

장병익 위원   그러면 잔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

장병익 위원   잔디 때문에 항상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러니까 대관을 할 때도 보면 잔디에 대한 수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아마 계약서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거고······.

장병익 위원   조례에도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랑 얘기할 때나 체육산업과에 얘기할 때는 항상 잔디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 여부에 대해서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거고 대관 요금에 대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이 어느 정도 도출될 수 있으면 한번 감안해 봐야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 비용이라는 것은 항상 주어져 있는데 이 비용 외에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무늬만 있는 거지, 이 비용이. 솔직히 말하면 이 비용을 주고 나서 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꼭 잔디 문제뿐만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잔디 사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방금 생각한 건데 만약에 전기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 부과하듯이 잔디에 대한 것을 감안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질의드린 것은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이 조용필 씨 공연한 뒤로 대관한 적이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마 일반 대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최근 조용필 씨가 다시 공연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전북은 빠져 있을 겁니다. 아예 빠져 있어요. 워낙 안 된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싸이 공연도 연락이 한번 와서 익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잔디 부분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해서 원활하게 대관 문제에 대해서 풀어줘야 저희 구두상으로만 자꾸 "잔디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시설 자체는 물론 주는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현재 전주시에서 월드컵경기장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말씀하신 대로 그 대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확대해서 하는 걸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고 저는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전골프장 가보니까 잔디도 거의 완료가 된 것 같고 화장실도 다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원래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있던 화장실이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전윤미 위원   그걸 다른 데에다 옮기고 거기에다가 수도 시설까지 전기까지 해 가지고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어디로 치우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화장실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관리 부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은 관리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러면 온고을파크골프장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온고을 거기는 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생태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기간을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공사 기간 협의 중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올 연말 안에는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전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경륜장이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전윤미 위원   여기는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윤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게 너무 오래된 경기장이고 그 주변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우범 지역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륜장에 대한 어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경륜장도 도심이 확대되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 시설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검토 중에 있는데 정확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사실은 그쪽 부지가 어떻게 보면 다시 도시재생으로 재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센터 이런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도시계획 차원에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경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윤미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화두가 되었던 부분인데 관심을 가셔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의 홈구장, KCC의 홈구장인 실내체육관 물론 두 종목이 주가 되어서 써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특정한 기업의 구단이죠, 두 개 다. 저희가 도울 것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되겠지만 너무나 독점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용 확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도내기샘국민센터, 혁신도시 라온체육관 파크골프장은 이용료를 안 받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희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다른 체육 시설 이용료 받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런데 여기는 안 받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내용에 그것을 담았던 부분이고요.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타 시군도 한번 비교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이 질의 왜 드리냐면 최근에 보조금 유용 문제가 온고을파크에서 있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회장과 사무국장한테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특정한 집단들이 시의 재산을 활용하면서도 애꿎은 공무원들한테 갑질하면서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셔서 하천법에 어긋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온고을파크골프도 조건부로 12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6월에 용역해서 산란기를 넘어서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장마철 지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곳 모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꾸 민원이 있다고 들어주면 안 돼요.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법에 저촉되는 시설물들이 있으면 과감히 철거하시고 특정한 집단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시설물들과 비교했을 때 입장료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 기준은 둬야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는 체육 시설을 전주시민이 이용할 때 완주군민이냐, 아니냐를 따져 가지고 이용료를 차별해서 받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관계를 확인해 봤는데요. 익산이나 전주나 완주군이나 기본적인 요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완주군의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민에 한해서 일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시민이나 군민이라고 해서 더 받는 것은 아니고요. 완주군민에 한해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좋습니다. 방법적인 논리인데요. 우리 전주시민도 그렇다면 사용료 같다면 전주시민이면 할인해 주십시오. 책정을 더 해 놓았다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지금 짝사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주군에 인접해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수영장, 체육관을 활용할 때는 철저히 구분해 가지고 할인해 주고 안 해 주고 합니다. 최근에 혁신도시에 수영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문화시설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돈을 벌고자 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구분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과장님께 부탁 한번 드릴게요.
  자전거 경륜장 사용료가 1회에 55만 원이고 체육 경기 외에는 10만 원 받고 빌려주는 걸로 여기 되어 있어요. 여기 자전거 경륜장에 대한 운영 실태하고 또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 따로 서면으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