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5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4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소관 출연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등 5개 사업에 총 5억 7300만 원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출연하고자 하며 출연 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선정되었고 올해 연속 지원이 확정되어 사업 운영을 위해 국비 3억 원, 시비 1억 원 총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는 크게 한국전통문화전당 내에 조성한 한복 제작, 전시, 교육, 체험 기능을 갖춘 전주 한복문화 창작소 운영과 전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50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복 문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현 사업입니다. 영조 정순왕후 가례 반차도행렬을 한지 공예로 재현하는 사업으로 총 50면의 반차도 제작 완성을 위해 7차 사업 추진 및 일부 손상된 작품 보수에 4290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복 문화 글로벌 홍보입니다. 올해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패션과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총 2회에 걸쳐 한복 문화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한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한국 전통 한지 연 하늘축제입니다. 10월에 개최되는 국제한지산업대전과 연계하여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연날리기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행사 운영으로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주 서예 교육 진흥 사업입니다.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서예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시민들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그것을 꽃숙이공방에서 마무리를 안 하게 되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지금 1차에서 5차까지 양미영 작가가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나머지 9% 남은 사업 잔량도 꽃숙이공방과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양 작가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아직 계약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한다고 했으면서 왜 계약 여부가 늦어지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양 작가님께서 그동안 시에 요구해 온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때도 말씀 누누이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양 작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서 91% 작품이 완성되었으니까 나머지 8%에 대해서 지금 91% 완성이 되었다고 했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박혜숙 위원   지난번에는 92% 해서 8% 남았다고 했었는데······.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91% 완성됐고요. 9% 남았는데······.

박혜숙 위원   9%가 남았네요, 8%가 아니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박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다른 분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단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을 때 전주시의 역할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해서 마무리를 짓게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로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행정의 역할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개개인의 특성이 있다고 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하나의 시민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전주시민이에요, 작가이기 이전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우리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게 3개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그 해에 사업들을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에 국비를 내려주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작년 치 사업 평가가 3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헌 위원   지난해는 1차 시기이고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출연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계속 사업인데 심지어 보도 자료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받는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동헌 위원   그랬으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국비 확정이 불확실성 하다고 추경에 올라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 전년도 사업을 평가받은 이후에 평가에 따라서 국비를 또 내려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작년 사업 평가를 받는 게 3월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설사 평가가 3월에 끝나더라도 계속 사업이면 본예산에다 올려놓고 수행 평가를 받았을 때 지원이 결정이 안 되었으면 그것을 추경에서 삭감하는 출연 동의안을 올렸어야 맞는데 사업이 되나 안 되나 지켜보고 있다가 되면 추경에 예산 올리고 안 되면 말아버리고 사업에 자신이 없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총사업비가 결정되어서 순연하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 다른 축제와 문체부에서도 아마 시범 사업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평가에 의해서 100%, 80%, 90%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총사업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추정해서 세워놓고 추경에 그렇게 감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산 편성의 방법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들어서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엊그제 농업기술센터 추경 상황을 보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니 스스로 삭감한 삭감 추경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1년 사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심지어 계속 사업이라고 하면 전년도 본예산을 진행할 때 이것을 올려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의회에다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지 국비가 안 되면 안 올리고 되면 올리고 절차에 대해서 하여튼 의문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니, 절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까같이 본예산에서 개략적으로 편성해 놓고 추경에서 삭감 정확히 산정하느냐 아니면 추경에서 산정하느냐 문제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개괄적으로 포함시켜서 연초부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국비도 선집행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선집행이 되고 행정 절차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선집행 하실 생각이 있으셨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올려 가지고 미리 계획을 하셨어야 맞지······ 어떻게 예산은 선집행하시려고 하면서 출연 동의안은 뒤늦게 올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건 고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확정 금액이 아니고 어차피 90% 이상 거의 100% 내려오는 건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확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심지어 국비를 선집행할 생각도 있었으면서 국비를 선집행 안 했다고 하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국비 선집행 안 해 놓고 있다가 우리가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업 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의 일환으로써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본예산에서 일절 말도 없다가 국비는 선집행하고 추경에는 시비 매칭 부분 올리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년 계속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김동헌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출연 동의안 7페이지 출연 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 내역 보면 좌측에 집행 항목 인건비 그리고 오른쪽에 금액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게 맞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아니면 오타인가? 운영비 밑에 이건 2억 1000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른쪽에는 1억 7000으로 나와 있고 맨 밑에 유형 자산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위원님, 이것은 예산 코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코드 항목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신규 사업으로 전통 한지 연 하늘축제 이것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것은 전주한지를 활용해서 우리 한지축제할 때 같이 홍보하려고 계획한 사업이고요.

온혜정 위원   계획을 언제 잡으셨는데 이걸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계획이 본예산 세워진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 이후에 세운 이유가 다른 게 있을까요? 본예산 때 없다가 아까 김동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는 예정에 없다가 추경에 올해 꼭 이걸 해야 하는 사유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가 10월에 국제한지산업대전을 하는 관계로 그와 연계해서 한지를 활용해서 더 홍보해 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였습니다.

온혜정 위원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본예산 이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걸 이번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온혜정 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올리신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런데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는 올려졌는데요. 저희 예산에는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해 준 사업이거든요.

온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아마 기조국에서 편성할 때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수긍하고 출연 동의안은 먼저 결재 맡고 기안하다 보니까 안에 하겠다 들어갔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파트에서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 출연 동의안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에 올라왔지만 부득이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염두에 두시고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전당 원장님이 잠깐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주 전통 한지 연 하늘축제는 방금 전에 김은성 문화유산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사라져 가는 어떤 전통문화 특히 전통 연을 복원하고 또 여기에 전주한지와 대나무를 활용한 방패연 그리고 가오리연에 대해서 한지 소원지를 담아 가지고 시연 행사를 하는 건데 가을에 10월 7일부터 있을 국제한지산업대전에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려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통 한지 연 하늘축제는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 때 문화 말살 정책으로 힘을 잃어 가지고 겨우 명맥만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강원도에서 겨우 명맥이 이루어지고 또 전북 일부 지역에서 명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수도인 전주에서 이걸 다시 한번 복원해서 전통도 복원하고 또 청소년과 가족 간에 놀이문화로 정착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연은 사실 호국에 대한 염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외침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김유신 장군의 전쟁사에서 비롯되었고 이게 또 이순신 장군 때 연을 날려 가지고 임진왜란 때 대승을 거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염원과 개인 소원 등 이런 것을 담아서 전통 한지 연 하늘축제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속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우리 전당의 인건비가 27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올라온 것은 5억 720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인건비 코스트가 한 40% 정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국비 사업이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들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 전통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뭘 자꾸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꼭 여기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글로벌하게 해외에서도 찾아 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출연 동의안과는 또 별개로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이 예산안에도 이 예산이 있어요, 이 한복 창작소 사업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원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전체적인······.

김동헌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장님 말고.
  여기 예산안 283페이지 시비분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의안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 동의안 부결시켜 버리면 이 예산도 근거가 없어지니까 삭감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동의안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기존 예산······.

김동헌 위원   아니, 예산안 283쪽을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지금 기금 3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헌 위원   기금 3억 그 밑에 시비 1억 붙어 있잖아요? 시비 지금 1억 붙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동헌 위원   이 동의안 부결시켜 버리면 시비 1억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수정예산에 삭감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오는 게 맞지도 않아요. 조례 개정안과 동시에 예산 올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이 전 회기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회기에 출연 동의안이 오고 그것을 근거로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게 늦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의회 예결위 때도 계속 문제 되었던 사업인데요. 조례하고 같이 올라오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례 의결시키고 그러니까 조례가 예결 심의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본회의까지 해서 예결을 통과해 주고 본회의는 아마 연말에 정례회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가 있을 경우는 상임위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나서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문제가 없는데 일반 임시회 때 하다 보니까 그런 중간 절차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할 때부터 계속 이런 문제점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수정을 많이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친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출연 동의안이 이 전 회기에서 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순기상 잘못한 건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마 길게 하다 보면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해서 조례라든가 심사하고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게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처리해 주거든요. 조례 싹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되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게 되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 저희가 따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원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이 상임위에 올라오고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서 갔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의안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예산안에 시비 1억이 올라왔어요. 이건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원장님 또 실무자들께서도 꼭 숙지하셔서 저희가 원래 원칙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의안 통과하고 예산 1억은 삭감하려다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올까 봐 많은 논의 끝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전통 한지 연 하늘축제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 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충분히 기조국이나 예산 파트와 협의해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사업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마무리 추경이나 다음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상황을 봐서 지금 여기에서 확답드리기는 그러고요.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0월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던가? 지금 이 자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취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산 담아주신다면 저희가 더 알차게 전통 연 복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한지축제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역점을 두고 행사를 추진하고 싶으시면 국장님이 이게 잡히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다.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려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언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내년에 하겠다고. 서로 입장차가 있잖아요, 행사는 10월에 한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동의안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가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해도 된다면 내년 사업으로 올리도록 하는 것은 차질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꼭 이 행사를 10월에 해서 의미를 둔다면 수정안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하세요. 여기 전통문화원장님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모양이신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셔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더 논의해야 될 거고요. 사업 부서에서 사업한다는데 저는 막지는 않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한다면 저희가 먼저 막을 일은 없고요. 저희가 충분히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먼저 예산 없으니까 못 한다는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지가 확고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장님이 중개 역할해서 확고하게 해 주셔야 이걸 통과하든, 아니면 수정으로 하든 부결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지 뭔 말인지 아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일단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근거로 해서 저희도 기조국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연 하늘축제 자체가 연날리기 놀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원장께서 직접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민족의 하나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나름대로 중요한 행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요. 이런 부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과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 사업 설명서에 딱 게재가 된 것은 나름대로 내부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사업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함께 연계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하면 언제 하는 거예요, 시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10월······.

○위원장 송영진   10월에 연날리기가 물론 바람이 있겠죠. 원래 정월대보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말씀하고 원장님 말씀하고 실무자 보고한 내용하고 틀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잠깐,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이 없으니 한지축제 예산에 포함해서 그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면 말씀이 다 틀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올해 예산으로 몇 월에 할 건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내년 정월대보름 축제로 제대로 할 건지? 이걸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무자가 저한테 보고한 것하고 틀려요,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원장님 뜻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10월에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전반적인 한지축제에서는 일단 예산으로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축제를 활용해서 어떻게라도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도 일단 한지축제 예산이 있지만 그놈을 축소해서 나오기는 행사가 좀 옹색스럽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답변이 각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의견 취합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이것을 수정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해서 정월대보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전통문화전당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건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지축제 관련해서 그 예산으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애당초 그 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축제와 연계해서 한다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지축제 예산 가지고는
  연까지 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전통 한지로 만든 연을 가지고 가오리연이라든지 방패연이 저희 대표 민속 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지 꼬리 소원지를 달아서 한지축제 때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행사보다는 연날리기는 보름 그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의회에서.
  국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통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지축제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올리셔서 기획국하고 상의하셔서 국장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일단 조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방향을 미리 설정해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한복 문화 글로벌 홍보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담아줬으면 하는 내용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번 동의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송영진   절차상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정리를 좀 하면 금방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날리기 축제는 정월대보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경도 하기 전에 수정예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걸 만약에 우리가 협조해 드리려면 전통문화전당의 예산만 수정에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나 많으면 두 개 정도인데 글로벌 홍보와 관련해서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결위에서 수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해야지 괜히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까 글로벌 예산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글로벌 예산도 지금 8000만 원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 송영진   여기에서 5000만 원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제가 문체부 요청에 의해서 들었고 추가로 3000만 원 더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전통문화전당만 수정예산으로 다 올려줄 수 없잖아요. 기조국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차라리 하나는 올해, 하나는 내년 해 가지고 정해서 가자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저희는 글로벌 홍보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위원장 송영진   그랬으면 한다는 요청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견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방향을 제시해 준 거니까 잘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비비 개요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이영숙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정명희 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 김은성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유상봉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오재수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최미영 관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성수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비비 사용 내역은 관광거점도시 생태계 개선 사업 1개 사업으로 16억 845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와 오목대 글로벌 관광 환경 개선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것은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569억 2748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564억 730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5445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420억 9937만 3000원 중 1528억 676만 7000원을 지출하고 816억 8382만 70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 9751만 9000원 보조금 반납이 있고 나머지 26억 212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6쪽부터 9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10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집행잔액 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집행잔액 26억 2126만 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5489만 4000원, 예산 절감액이 1억 9142만 6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 9446만 6000원, 낙찰 차액이 1억 190만 3000원, 지출잔액 18억 785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1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26개 사업에 64억 5223만 7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8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65개 사업에 302억 9117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0쪽부터 22쪽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8개 사업으로 62억 8474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4개 사업으로 459억 2180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4쪽에 있습니다.
  25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10월 전주시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총 27억 1697만 6000원의 증액과 3485만 3000원 감액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이체 현황은 개요서 25쪽에 있습니다.
  27쪽 2022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사업 운영과 국도비 사업 예산에 세심한 노력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335쪽에 종합티켓판매소 운영이 지금 티켓박스 말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신유정 위원   집행잔액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종합티켓판매소 운영은 저희가 여기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절감되어서 남은 집행잔액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344쪽에 국제슬로시티 기반 구축 사업 보조금 반납금이랑 집행잔액 이유 설명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슬로시티 사업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슬로시티 어워드 포럼이나 이런 부분 했는데 슬로시티 관련해서 오손도손학교나 아니면 슬로시티 길 조성이나 슬로시티 간판 조성 여기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개요서 27페이지 보면 관광산업과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있는데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슬로마을 상징물 제작 설치 및 경관 정비 사업 2600만 원 이게 집행잔액인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슬로시티팀은 폐지되었지만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관광산업팀 주무관님이 지금 담당하시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들은 어느 정도 다 진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경관 정비 사업 등은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저희 정책 방향이 모든 부서에서 슬로시티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친환경이나 생태 중립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굳이 슬로시티 간판을 어떤 길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그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올해 계획 중에 슬로시티 관련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올해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슬로시티 사업이 아예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 기간 부족해 가지고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다음 본예산 때 올려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월액 같은 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문화유산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꼭 추경에 올려서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기 집행을 위해서 계속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 당기고 열심히 집행합니다만 계속 절차 이행 때문에 지연하는 게 있고 아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대부분이 많이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마무리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 사업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 독려해서 최대한 이월 예산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면 마무리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기간이거든요. 그것 뻔히 알면서 예산을 세우게 되고 본예산에 올려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고려해서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결산서2에 1396페이지 보면 한옥보존위원회랑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만족도 성과 지표가 있어요. 차 없는 거리 만족도 보면 달성률은 100%이긴 한데 저는 높은 수치로 보이지 않거든요. 좀 불만족하는 이들의 이유는 뭘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수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2015년부터 주로 했는데요. 불만족인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주거지에 부모님이 안 좋은데 차를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 운영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도로가 팔달로에서 기린로로 가는 동서로가 많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 사항이 있을 거고 또 주거지 내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게 불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한옥보존위원회가 심의하는 지구단위계획이랑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최근에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나왔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수   예.

신유정 위원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완료 전에 소장님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수   예.

신유정 위원   그래서 "의상 대여업이나 전동기 대여업이 심의 거쳐서 허용되던 게 규제가 폐지되면 대여업이 남발하지 않겠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소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여업 말고도 음식점 같은 것도 되고 여러 가지를 완화 차원으로 시정에 맞춰서 또 관광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 대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9년도에 확장을 안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이 하고 싶은데 그분들만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완화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며칠 전에 사륜 카트 자동차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법률 형평성이라든가 할 때 풀어줘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문에서 3일 연속으로 전동기 관련 보도가 나왔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수   예.

신유정 위원   거기 읽어 보면 운전면허증도 검사 안 하고 헬멧도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게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만족도를 불만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전동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수   신문에 월화 그리고 수요일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났습니다. 모 신문사 기자가 낸 거지만 저희가 어제도 완산경찰서하고 간담회 가졌고요. 행정에서 현행법에 있는 것은 헬멧 써야 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되고 역주행이라든가 속도위반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현행법에 있는 선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와 또 단속과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주민이나 관광객 모두가 불편해하고 예를 들자면 전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전동차는 한 곳으로만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를 한옥마을 내에 조성할 거면 아예 전동차를 못 다니게 해서 폐지를 하든지 저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규제를 더 만들어서 제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대여업 심의를 폐지하면서 더 난립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나중에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555억 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59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450억 71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4억 76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우리 윷놀이 세대 전승 사업 국비 1억 원 등 총 4억 79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기금 3억 원 등 총 5억 8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 기금 3억 원 등 총 6억 43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전주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기금 2억 5000만 원 등 총 43억 29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18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박물관 및 한옥마을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32억 53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16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공간 완산벙커1973 사업에 1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57억 1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50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에 10억 원, 전주비빔밥축제에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22억 64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거점도시 홍보 마케팅 사업에 4억 원, 관광거점도시 연계 사업 추진에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66억 8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 59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부성 복원 사업에 40억 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에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572억 43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43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54억 원, 체육시설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25억 74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 150억 34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 사업에 91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박물관은 세출예산 총액이 11억 862만 원으로 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에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 63억 6463만 4000원으로 한옥마을 쌍샘 주변 쉼터 조성과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페라 공연 지원 관련해서 전라북도에 유일한 오페라단이 매년 이렇게 공연을 올려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배우도 섭외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도 이탈리아 스카라극장에 있는 배우를 섭외해서 퀄리티 높은 공연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정해져서 할 수 있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퀄리티 있는 공연이 많이 생겨서 전주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진행하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전주시 전체 실링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이게 실링액에 포함되면 다른 많은 사업들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도에서 먼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은 이게 지금 전액 다 도비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이런 경우는 보통 보조단체에서 보조사업을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니, 이렇게 아중어머니합창단 이렇게 콕 찍어서 공익을 위해서 공연한다든지 이런 데에다 지원해 줘야지 물론 도비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특정한 단체 행사하는 데 지원한 것들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저도 호남오페라단 오페라 공연 지원 질의할게요.
  지원한 지가 몇 년째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20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39조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 법률 근거로 해서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또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관련 법령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것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법을 적용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공연 비용이 1억 정도면 민간단체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큰 금액입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추경에 딱 한 번 지원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20년도부터면 4년째 진행된다고 보는데 이 내역 좀 보고 싶은데 예산 사용 내역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정산받은 거 집행 내역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설명서 22페이지 전주시 주요 축제 평가 운영 1억이나 해야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이번에 대표축제 관련해 가지고 총 1억 원 이상 되는 축제가 한 18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축제가 12개 상당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를테면 보조금 정산 검사 평가를 통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은 전문적으로 평가 용역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된 점, 잘된 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이성국 위원   체육산업과에서 지난번에 용역했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래서 이번 평가 내용에는 저희가 사업 계획서와 사업 실적 그리고 현장 평가 그리고 시민 만족도 평가 그다음에 ESG 활용 부분 평가 그래서 평가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각 축제에 이를테면 좀 더 개선할 방향을 저희 부서에서 찾아서 다음 축제에 이용하기 위해서 함이고요. 이것은 보조금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한 평가는 아닙니다.

이성국 위원   24페이지 쇼핑 관광 활성화 사업 이것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리 전주시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굳이 해야 하는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면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느 시를 특정적으로 딱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이런 연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전주시 구도심 일원인 충경로, 객사 거리 그리고 영화의 거리에 있는 많은 가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 자체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 투여가 되는데 전주시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 차원에서도 분담금 개념으로 해서라도 지원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25페이지 전주비빔밥축제 관련해서 전주 35개 동에 시민참여 등 음식축제로서 대규모 음식 푸드존 운영 그 밑에 음식 경연대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비빔밥축제에 음식 경연대회를 할 때 비빔밥축제의 특성이 조금 옅어질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35개 동에 시민 참여 해 가지고 하는데 갈비찜, 김치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빔밥축제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비빔밥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시각입니다. 전주비빔밥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전주비빔밥 외에 다른 음식도 많은데 그런 음식도 비빔밥축제에서 비빔밥만 선보일 게 아니고 전주의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자는 의견도 사실상 비빔밥조직위 등 시민문화단체든 행사가 끝난 뒤에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빔밥축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비빔밥뿐만 아니고 전주의 다양한 음식을 함께 선보이자 그런 의도로 예산을 많이 늘렸고요. 아까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비빔밥축제 예산이 정해지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비빔밥축제 때 음식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것 타 지자체에서 기사 같은 것 보신 것 있으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수익금 배분 때문에······.

이성국 위원   그것 말고 남원 춘향제랑 무주산골영화제인가 남원하고 무주를 들 수 있는데 남원에서는 막 4만 원에 진짜 서울 같은 데 포장마차에 가면 조금 나오는데 단가 비싸 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고 블로그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주는 일회용품 안 쓰고 소위 유행어로 혜자라고 하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비빔밥축제 이번 예산 늘려서 제대로 하실 거면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TV 프로그램에서 과자 7만 원에 산 것도 있어요. 보면 비빔밥축제 할 때 시민들이 진짜 거기 가면 저렴하고 많이 주고 맛도 있다더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24쪽 쇼핑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추경과 2023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산 부서 반영보다는 문경위에서 깎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문경위에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충 질의하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 전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를 들어서······.

박혜숙 위원   이게 지원 형태가 위탁 사업이라고 해서 딱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을 구성해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위탁 사업으로 딱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업이 1월에서 12월인데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이게 교묘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이 사업 자체가 4년간 연차 사업으로 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공모 기조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처음부터 RTO(Regional Tourism Organization, 지역관광공사)와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지역관광추진조직) 지자체를 끼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RTO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끼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주시 이렇게 지방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부터 RTO가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사업체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했다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작년에 도에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에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에서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각 시군을 돌면서 연계 사업을 해서 재단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시군 연계 사업은 아니고 순수하게 전주시 충경로를 위해서만 하는 사업······.

박혜숙 위원   이번에는 우리 전주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니요, 계속 4년간.

박혜숙 위원   4년간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맞고 본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세우지 않았다면 이것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본예산에서는 문경위에서 삭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경로 주변의 상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상인회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라도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어찌 되었든 간에 전라북도와 문체부와 재단에서 충경로 관련해서 4년간 50억 사업을 투여하는 자체가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 사업지인 전주시가 이를테면 방심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도와 관계 유지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공모사업에 있어서 도비 지원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적극적인 협조 차원에서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저도 비빔밥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업무 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35개 동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자율성에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온혜정 위원   동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율성이라는 게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온혜정 위원   그런 부분 지침이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틀이 없어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공문으로 내려간 건 아니고요. 그동안 간담회를 거쳤고요. 메일로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온혜정 위원   메일로 동에서 받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단지 지원 분야, 지원 범위나 금액 액수 부분 때문에 추경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적인 공문은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온혜정 위원   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틀이 없으니 좀 걱정하는 부분이 벌써부터 생기더라고요. 명확하게 메일로 내려갔다고 하지만 다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거고 동에서 이 부분 본청에서 정확한 지침을 안 내려주면 또 눈치 싸움으로 어느 동은 참가하고 또 이게 시장님이 분명히 동 순방 때 35개 동에 다니시면서 "대표 음식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연 동별로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에서는 안 낼 수 없는 입장이 생길 거고 눈치 싸움하다가 그리고 어떤 자생단체에서 주가 되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점에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근거 없이 그냥 메일로만 "이걸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벌써 내려감으로써 동에서는 이게 큰 숙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6월에 통장회의도 있고 각종 자생단체 회의 때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거고 10월에 시민체육대회 또 각 동에서 동민의 날 준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굉장히 동에서도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걸 준비하는 주체는 자생단체에서 안 움직여 주면 동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프로그램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정해진 다음에 했을 때 벌써 7, 8, 9 석 달 안에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기에는 서로 각 동에서 과열로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혼란이 많이 가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강제성 아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명시해 주시고 또 잘된 음식이 나와서 비빔밥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이 정말 탄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할게요.
  제 의견이기도 한데 제가 그동안 비빔밥축제 다녀보면 작년에는 정말 썰렁하더라고요. 이게 전주를 상징하는 그래도 비빔밥축제면 모든 사람이 관심 갖고 했었는데 굉장히 썰렁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각 동에서 온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서 비빔밥을 비비잖아요. 다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데 그게 오히려 좀 더 훈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빔밥축제에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또 각 동에서 대표들이 오면 그에 딸린 인원들도 많이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비빔밥을 작은 컵에라도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동네에서도.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음식을 축제 날에는 동을 투입시키려면 그래도 한 가지 음식으로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 정을 나누는 것처럼 비빔밥 나누는 그런 형태가 좀 더 푸짐하고 정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 가면 점심 때 비빔밥 준대." 이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더 활성화를 하고 좀 더 질책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들었을 때 프로그램에 접목시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전주 축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비빔밥축제는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저한테 업무 보고 따로 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후 계획 보면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잘 통과가 된다면 7월에 추진 단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간담회는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비빔밥축제 같은 전주에서 대표되는 축제는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도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이제서야 추경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축제가 보통 끝나면 바로 다음 축제를 준비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것부터 잘못되었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리고 10월에 축제인데 9월에 간담회 하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반영이 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전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 프로그램 보면 대형 비빔퍼포먼스는 기존에 진행했던 퍼포먼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도 비빔퍼포먼스를 했는데 저희 비빔밥축제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음식창의도시 예산으로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보시면 비빔밥축제 대형 비빔퍼포먼스를 그 기간에 상징적인 숫자 이를테면 2022년도다 그러면 2022명분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비빔밥축제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요. 올해 비빔밥축제 때는 나흘간 하면서 이 대형 비빔퍼포먼스를 나흘간 계속 진행하면서 비빔퍼포먼스의 상징적인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공모 단체 선정 의견을 받아서 정하려고 합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이게 비빔밥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너무 몇 년 동안 계속된 진부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분위기를 주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 축제를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는 다시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비빔퍼포먼스는 상징적인 개념이고 그 상징적인 개념을 통해서 시민들과 나눠 먹는 온정 부분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외에 비빔밥축제에 한시성이라든지 전주 음식 홍보전이라든지 이런 신규 프로그램은 현재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쇼핑 관광 활성화 사업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신혼부부 보증금 지원 사업 매칭비 해 가지고 20억이 세워졌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쇼핑 관광 활성화 이것은 내시가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사실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매칭 사업비로 내려왔으면 좋았겠지만 공모사업 일정이 짧다 보니까 먼저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연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가 사실은 50억입니다. 그 50억 내에 전주시에 지방비를 일부 분담시켜서 거기 지역 상인들 그리고 거기 관련된 전문가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 격려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국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됐었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 지난번에 본예산 때 안 세웠다고 사유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것은 조금 비공개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재즈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얘기가 자꾸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올해 추경에 다시 올리셔서 재즈 페스티벌에 관련된 과장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추진하시려고 하는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즈 페스티벌은 저희가 관광거점도시로 되면서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기획이 되어서 작년에 제1회가 추진되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로 많은 공연과 행사가 있지만 글로벌 관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다양성과 공연에 있어서 내용적 그리고 시기적 다양성 측면에서 저희가 작년에 개최되었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 과정상에서 행정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지적을 받았지만 사실 재즈 페스티벌 그 자체 특히 저희가 전주 제1회 재즈 페스티벌을 하면서 스트리트형으로 타 지자체의 재즈 페스티벌과 차별화시켜서 작년에 개최했던 부분들은 전주시에서 충분히 더 보완해 나가면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좀 의문점이 있는 게 다양성하고 확장성에 대해서는 관광의 한 측면에서 인정하는 바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즈가 연계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역 연계성이 되었든 지역 연계성으로 바라봤을 때는 재즈가 전주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계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잘 안 나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저희가 작년에 제1회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 충분히 스토리 전달을 못 해 드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재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주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 소리와 맥락을 일부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게 저희가 스트리트형으로 개최하고 있는 재즈 페스티벌은 어쨌든 대동이라고 하는 형태로써 현대적인 공연 문화로서 저희는 충분히 전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와 연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현재는 어쨌든 거점도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지만 향후에 거점도시 예산이 끝났을 때 재즈 페스티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저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재즈는 굉장히 중요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광거점도시가 이삼 년 남은 상황에서 물론 저희도 관광거점도시에서 했던 모든 사업을 다 계승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지역의 문화 축제로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하면서 검토해 나가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랑도 업무 보고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콘텐츠 제작 홍보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드라마, 웹툰 적혀져 있는데 저랑 어쨌든 업무 보고 전에 얘기했을 때와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관광거점도시의 기본 계획와 내용은 코로나가 너무 성행하던 21년도에 확정이 되다 보니 그 사업 내용 안에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나 웹툰이나 웹드라마에 대한 부분들로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온라인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에 범위가 넓고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웹툰을 작년에 중화권을 대상으로 제작했을 때는 조회수가 900만에 가까우면서 저희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중국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으면서 관광 상품으로 연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는 저희가 일본 관광 시장을 타깃으로 같은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해외 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홍보 마케팅을 전환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대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마 문체부 집행률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반영이 116억 정도 되나요, 국비가?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예?

장병익 위원   국비 내년에 받는 금액이······.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저희 국비 신청은 119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가고 최종 확정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예산 활동 중에 있어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119억 확보가 안 되면 종료 시점까지 사업 만료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저희가 올해 다른 도시들은 국비를 전부 52.5억을 받았는데 전주시는 87.5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국비가 다른 도시보다 30억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연계 또는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사업 종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예.

장병익 위원   그런데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신중성과 고민 때문에 못 하신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지만 내년, 내후년도에 사업을 다 만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반납되지 않고 사업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명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잠깐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오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과하고 체육산업과, 예술단사업소는 점심 이후에 하고 박물관하고 한옥마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린 거 있었는데 그거 혹시 공연 나가시는 거 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오재수   저희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한복문화 창작소 현지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복수도 한 50벌 정도 되는데 색깔도 가지각색이고 해 가지고 거기 것은 이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복 봤는데 그거 입고 해외 나가서 공연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오재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14년 전에 맞춘 것이라 현재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려해 주신다면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해외 공연을 앞두고 계시는데 모처럼 가는 공연에 그쪽에서 한복을 입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온 거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지금 우리 예술단사업소가 단복이 14년 전에 맞춘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일단은 구입이 좋은지, 아니면 빌려 입는 것이 좋은지 잘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오재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34페이지 동학농민혁명 문학상 공모 지원 사업 이거 시가 해야 하는가요? 계속 본예산 때랑 질의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도에서 1억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매칭해서 시에서 5000 부담해서 동학농민혁명 문학상을 공모하고 시상하자는 사업입니다.

이성국 위원   정읍이랑 이런 데에서는 따로 사업 같은 거 하고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오히려 그런 데에서 해야 하는 거지 전주시가 굳이 해야 하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도 전주에서만 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어서 정읍이나 고창 이런 시군하고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동학 관련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혁명 음악회, 혁명 포럼 하는데 이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기리고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도 전체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정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읍에서 처음에 봉기했지만 고창 또 부안 백산, 삼례 이런 데에서도 봉기들이 일어났었는데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기는 왔지만 저는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동학에 관련해서 파랑새관, 녹두관도 짓고 이 정도 우리 시가 성의를 보이고 있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전주시가 잘 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런 문학상 공모도 내내야 심사 및 시상금인데 1억 5000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14개 시군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시군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전주시가 이것을 꼭 찍어서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지 저도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앞으로 동학에 관련된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전주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서브적으로 따라가야지 우리만의 동학 지금 안치되어 있는 동학농민군의 유해도 진도 분이잖아요. 동학혁명 파랑새관, 녹두관을 짓더라도 정읍 덕천면에 지어야지 왜 자꾸 우리 쪽에 그런 것 전라감영이 있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쪽 사업이 계속 보이지 않게 커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커져야 되는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전주시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계승 발전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담회도 좋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납득이 가지.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 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한번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관련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한복문화 홍보는 8000만 원이 다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날리기 사업은 저희가 한지문화축제에 일부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한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입······.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한복 아직······.

이성국 위원   못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성국 위원   사업비 3억하고 인건비, 운영비 1억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이성국 위원   성립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사용한지 몰라서 출연 동의안 보면 7페이지에 한복 구입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 그래서 만약에 이것 사용을······ 일단 한번 체크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앞으로 홍보 이런 거 계획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지난 4월에 홍보 영상을 작성해서 활용 중에 있고 현재 6월 말까지 국내 선수에 대해서 접수받고 7월 11일까지 해외 선수 접수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면 국외 선수도 한 2000명 이상 올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개최는 이상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국 위원   TV 프로그램 광고라고 해야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성국 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것도 지역 홍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성국 위원   말 나온 김에 오늘도 기사가 났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이성국 위원   의회 고유 권한인데 시장님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따로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니요, 지금요.

이성국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지난 3월 제정된 직장경기부 조례 규정에 따라서 배드민턴 감독 채용 공고를 5월 10일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배드민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종목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200명 정도가 열람할 정도로 체육 관계자나 지도자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도자 감독이 너무 제한적이다." 또 "지역에서 고생하는 체육인들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고요. 다음에 종목에 따라서는 많게는 90%, 적게 70% 정도 축소됨에 따라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감독 자격 축소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때 상임위에서도 "조례는 언제든지 제정도 하지만 개정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개정하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 또 지도자 등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혼란과 상임위에서 "필요하면 개정하면 된다." 이런 의견 그다음에 지역 체육인들의 목소리 이러한 복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리고 취소 공고를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민원은 전화 민원도 민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나 양보다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드민턴 창단이 지역 체육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호응을 얻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창단하면서 지역 체육인들 자체가 우리가 너무 소외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역 체육인은 배려하지 않고 외부인들만을 배려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민원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난번에 자료는 보내 주셨지만 그게 민원이 언제 어떤 루트로 몇 시에 접수되었는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것은 저희가 전화 민원으로 받아서 그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민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받아 봤을 때는 12건이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수나 양보다도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그때는 민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이렇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많게는 90%, 적게는 70% 정도 축소되고 또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 체육인을 배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 체육인 자체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성국 위원   이해는 되는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런 부분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몇십억 들여서 성적을 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당연히 성적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국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입법정책지원관님도 계시는데 폭을 넓히고자 고졸 이상으로 뽑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둔 거고 그리고 지역 체육인들도 얘기해 주시지만 지역 체육인들 커리어 쌓으라고 우리가 세금 몇십억 붙는 거 아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엘리트 체육인에 대한 어떤 배려 그 차원에서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성적 부분도 있지만 다른 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국 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저도 발언을 마칠게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5분발언으로.
  그때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례는 언제든지 제정도 하지만 개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축소하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개정하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질의 다 하셨어요?

이성국 위원   예.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지금 이 통과된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저희도 이 조례를 운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런 배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지역 체육인이 왜 소외받는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직장경기부 조례는 단순히 배드민턴을 위한 조례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종목에 따라서 많게는 90%, 적게는 70%까지 축소가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니, 과장님께서 "지역 체육인이 왜 소외를 받아야 되느냐?"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지역 체육인이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데······.

○위원장 송영진   제가 물어보는 팩트는 뭐냐면 "지역 체육인이 왜 소외를 받아야 돼?" 그 대목에 대해서 "왜 지역 체육인이 받아야 ······." 이게 예를 들어 공고 자체가 지역 제한을 두었다면 모르지만 전국으로 기준을 똑같이 놓은 건데 그중에 왜 "지역 체육인이 소외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다며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송영진   지역 체육인들이 왜 소외를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 프로 스포츠에 대한 지도자 자격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것은 전국이 공통한 기준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국 기준인데······.

○위원장 송영진   잠깐만요. 지역 체육인들 못 들어오게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도 수영, 태권도, 사이클, 배드민턴 이런 지도자 자격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학교도 있고 대학, 실업팀도 있고 그런데 어느 기준에 딱 자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자격이 있는데도 물론 조례에는 떼어 내기 때문에 안 맞지만 자격이 있는데도 본인들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위원장 송영진   왜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제안 내용하고 일정 부분 제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정확히 잘 들으십시오.
  지역 체육인에게 소외를 주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자격 기준을 높인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지도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자격 조건을 강화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역 체육인을 소외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에도 이 자격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조례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역 체육인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은 참여인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위원장 송영진   바로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 외부에서 누가 올지 어떻게 압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기본적으로 보면 지역 체육······.

○위원장 송영진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들이고 판단들이시지 이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기준이 전국에 공통되는 것이지 지역에 한정해서 피해 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제한을 걸었으면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지역 체육인 소외한 적이 없어요. 지역에서도 이 자격에 준하는 분들이 오셔라. 이렇게 기준을 강화한다고 그렇게 조례를 바꿔드린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폭을 줄이다 보니까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당사자가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반대 민원은 없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상대적으로 반대 민원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저한테는 반대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잘했다. 그렇게 강화해서 전문성 있는 지도자가 맞지. 그래야 그 지도자를 보고 선수도 오는 것이고 그 선수가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른 더 좋은 팀도 가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민원도 있는데 아무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민원 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잘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로 왔든지,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든지 이런 민원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민원도······.

○위원장 송영진   전화로만 왔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전화도······.

○위원장 송영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화로 반대 민원이 1000통, 1만 통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민원 수나 양보다 그 내용을 저희는 깊이 생각했던 겁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저는 마감하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분 계시는데 이건 팀을 창단하고 안 하고 어떤 지도자를 뽑고 안 뽑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3월에 집행부 발의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이견은 있었지만 심사숙고해서 가결해서 본회의장을 통과한 조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에 기준해서 인정하셨으니까 공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내리게 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협조라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이지 향후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소모적인 것 가지고 서로 말을 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명분 있게 서로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해서 이 사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그때 조례할 때 의정부 실적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그 이후에 보셨어요, 기사나?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

이성국 위원   과장님, 그때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

이성국 위원   거기도 내용은 같아요. 실적 잘 나오니까 한번 봐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수영, 사이클, 태권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보다 보니까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냐 그 부분에서 제한하다 보니까 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도자분이 소외받지 않냐는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충분히 있고 어찌 되었든 이번 과정에서 공고가 됐다가 내려지는 것까지 충분히 논의가 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내리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회에서도 해 주셨다시피 배드민턴 팀 창단하고 지도자를 모시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축제가 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단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출범 과정부터 좀 불협화음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보고 기간을 주고 해서 하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 얘기는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전화를 받다 보니까 경과를 두고 보자고 내린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위원회하고 소통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팀이 하나 창단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계기가 되어서 더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게 의회하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려한 상황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민원도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뭔가 된 게 없으면 말로써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기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단순히 전화 한 통이 아니고 항의 서한, 공문, 공문 대 공문 혹은 집단으로서 단체 행동, 항의 방문 이런 것이 공식적인 민원의 절차이지 단순하게 전화 한 통 걸어 가지고 "왜 그래요?" 한 번 한 것 가지고 공식적인 공고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처럼 전화 한마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내려왔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황당한 문제이고 그리고 말씀처럼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으면 조례를 통과시켰던, 수정가결 했었던 우리 상임위로 다시 와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공청회도 열어보고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해 왔어야 되는 게 맞지 채용 공고를 올렸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채용 공고가 삭제되어 버리고 취소했어요. 그렇게 공고 올려놓는 게 아까도 똑같이 절차 얘기하지만 과연 이게 매끄러운 절차였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여기에서도 두 분 이성국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로 애가 타고 답답하고 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이런 내용을 갖고 자꾸 비치는 자체가 저는 유감스럽거든요. 누군가 말 한마디 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참 껄끄러운 거예요.
  (웃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관점에서 봐주시면 쓰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너무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예견되었기 때문에 가라앉히고 가자.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절차하고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도 하고 상의도 했으면 쓰겠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기로 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평행선을 이룰 수는 없고 창단해야 하는 것은 도민들 염원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창단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서로 나뉘어서 갈등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계기로 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계속 얘기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어쨌든 다년간 조례 하나 없이 운영되었던 직장운동경기부의 공식화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직장운동경기부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면 그에 따른 실적이나 그리고 실력 있는 분을 모셔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처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취직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 생계가 달려 가지고 어렵다는 부분이 충분히 서로 상호 협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생겼다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동헌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우리 유상봉 과장님, 황권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의견도 알았고 이견도 알았으니 향후에는 이게 잘 조율이 되어서 잘 창단이 되어서 진짜 서로 축제의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또 집행부도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저도 굳건한 마음으로 헤치고 나갈 테니까 집행부도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얼마든지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한 말씀 하세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제가 덕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앞으로 잘해 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집행부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과 권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