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9월 02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1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 10월 14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관리 재계약에 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 및 제21조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10월 14일까지 총 3년이며 수탁 단체는 위탁 시설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적합한 전북대대학로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 단체에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운영 방식은 독립 채산제 형태로 합니다. 위탁 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 고객의 편익 증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시장 활성화 사업 및 홍보 활동 등입니다.
  민간 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다양한 상점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상점가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에 다른 지원들은 없는 거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창기에는 이 상점가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북대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문화관광형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 상권이 좀 활성화되도록 많은 분야로 노력하고자 하고요.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수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금액은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공간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인건비 이런 건 지원 안 해 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송영진 위원   몇 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공간만 지원해 준다.
  공간만 지원해 줘도 상당히, 워낙 월세나 이런 것들이 비싼 지역이어서······.
  구체적으로 고객 지원에 대해서 어떤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이 많이 결집해서 그곳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고객 응대 교육이라든지······.
  또 때로는 여기는 전통시장은 아니어서 설 이런 명절은 상관없겠지만 아무래도 대학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곳 공간에서 버스킹을 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되고자 하는 이런 문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저는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여기가 운영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고······.
  이게 전북대 상인회에서 계속하는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특별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사실 상인회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주차장 그 앞에 공영 주차장 있는데······.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좁아서······.

송영진 위원   공영 주차장 바로 앞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이번에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앞에 주차 이런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소리를······.

송영진 위원   참고로 저희 나라만 항상 주차장 걱정합니다.
  외국 선진국들은 다 대중교통으로 그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국가나 도시가 차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유독 전주시는 항상 주차장을 먼저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첫째, 덕진구 송천동 세병공원 인근에 건립된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 시설동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고 둘째, 당초 전주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 주차장 관리 규칙에 있던 체육 시설 부설 주차장 요금 조항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옮겨 체육 시설 부설 주차장 요금을 조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 시설 동이 건립됨에 따라 조례 제8조 별표 1(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 별표 2(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 3(체육시설 이용료)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의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이용 사용료를 적용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육 시설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근거 규정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 시설 부설 주차장 주차 요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징수할 사항으로써 그동안 기존 전주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 주차장 관리 규칙에 있던 체육 시설 부설 주차장 요금 조항을 금회에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담아 체육 시설의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담아 추후 변경을 요할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지금 수영장 오픈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지금 정식으로 개관은 하지 않았고 시범 운영 중입니다.

송영진 위원   시설은 다 완벽하게 마무리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지금 저희가 완공은 했고 운영 중에 불편한 사항은 보완할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라온체육센터도 지금 보수 마지막까지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되던데 오늘 관리 운영 조례안이지만 에코시티도 위원장이 현장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수영장이 현재 지어진 곳이 에코까지 포함하면 다섯 군데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잘 지어졌다고······ 시설에 대해서 준공까지는 체육산업과에서 다 관리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외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인력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채용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기획예산과에서 인력 승인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어졌으니까 끝났다.", "우리는 안 뽑아줘서 운영을 못 한다.", "우리는 뽑으려니 예산이 많이 든다." 전주시 전체의 수영장들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에코시티도 아마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부분은 여담으로 하고······.
  오늘 시설 관리 운영 조례니까 혹시 주차장은 유료로 받습니까, 올라온 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주차장 요금은 유료로 받지는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렇게 지금 그냥 기존 안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일부개정조례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일단 저희가 근거 규정을 좀 바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청사 부설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규칙으로 담아 있던 내용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넣어서 조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세병호 다목적 체육관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상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아파트 바로 인근인데 에코시티가······.

송영진 위원   포레나아파트 앞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송영진 위원   아마 주차장이 항상 만차일 겁니다. 라온도 보면 그런데 이게 주차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항상 차 있어요. 정작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있는데 또 주차 요금을 받으려다 보면 시스템이나 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차장 요금은 현재 받고 있는 걸로······.
  확인 한번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디 수영장이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현재는 받고 있지 않고요.

○위원장 전윤미   다른 데는 받고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에코시티는 현재 받고 있지 않고 나중에 주차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요금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주차 요금을 받으려면 체육산업과에서 이렇게 해서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 요금을 받는 시스템이나 부스나 인력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몫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체육산업과······.
  (○체육시설관리팀장 김대정 - 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잘 심의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떠넘겨 버리면 시설관리공단은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편으로는 공공시설 주차장을 좀 밀릴 때는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고 또 저녁 때는 안 하잖아요. 상가나 이런 주민들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나름대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한번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현재 9월 2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월부터 정상 운영을 하는데 현재도 보면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는 그 현장에 자주 가시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수영장에 관련되어 있는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13세에서 55세까지 생리 기간에 이용할 수 없는 월 회원들은 감면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진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시설관리공단 운영 규정에 담아져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거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오늘 이건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지만 일단 현장에 가셔서 한번 정확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3항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의사일정 제3항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동3가 987-1 전주승화원 인근에 위치한 효자야구장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위탁운영) 규정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을 요청하는 체육 시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자야구장은 전주시민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자 2013년에 최초 건립되어 개방된 체육 시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생활 체육의 활성화와 야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양질의 생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효자야구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