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7월 16일(수) 14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함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1회 임시회에 제출된 경제산업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본 예산안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62억 34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1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412억 11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에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1276억 38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에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1595억 82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역 및 세부 사업 설명서는 4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윤미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먼저 민생과 되게 애쓰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2개월 걸렸는데 한 2주 만에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 나왔던 대로 저번 예결위에서도 나왔었지만 예산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의 민원은 계속 빗발치고 있고······.
설명서 봤을 때 동에서도 접수창구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직원들은 업무가 지금 기존보다 조금 더 상향돼서 업무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업무를 처리하려면 과연 그 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설명서 받은 거 보면 보조 인력 채용 개시인데 이게 콜센터에 대한 보조 인력 채용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보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급히 준비하면서 모델을 삼은 것은 21년도 지원금 모델을 삼았고요. 현재 동에는 지금 기간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1명에서 2명 이상씩 채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 전담 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래 전담 콜센터는 18일부터 운영 예정인데 일단 복지국 3명, 경제국 4명으로 해서 현대해상 5층에 지난 월요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콜센터의 역할과 동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동에서 이의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요. 차상위 기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처리는 시청 전담 콜센터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를 조금 낮춰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성국 위원
우선 동 주민센터에 시민들이 몰릴 것 같아요, 월요일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줄을 선다든지,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1명에서 2명으로 업무량이 될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선불카드, 즉 동에 오시는 분들은 10만 명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 오셨을 때 대기 행렬이 문제가 됩니다. 날씨도 덥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협조를 구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거를 한 2주간 연기하는 공문이 오늘 오전에 아마 발송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번호 대기표를 드려서 시원한 동사무소 안에서 대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21년도처럼 강당이나 이런 곳에 의자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으면 3명, 4명까지 있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요는 저희가 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 또한 혁신동에서 접수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세팅한 것들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인구가 21년 대비해서 변동이 있었을 거고 얘기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도 동에 민원이 많은, 제가 알기로는 혁신동에 민원이 꽤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직원 수는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혁신도시의 인구가 늘었을 거고 그만큼 민원인이 선불카드 때문에 동 주민센터로 방문할 건데 거기에 1명, 2명으로 커버가 될지는 아직은 가려운 데가 시원하게 긁힌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기 줄을 시원하게 대기시키는 것보다 대기 행렬이 없도록 빠르게 순환을 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사실 예산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편성한 것을 보면 저희가 10일 날 지방채 동의안을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그사이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나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첫날이나 둘째 날 해 봐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고요.
○이성국 위원
딱 일주일만큼이라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사람이 밀릴 것 같은 그 한 주만이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것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지금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죠, 세입? 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관련해서 민생 회복 쿠폰 지급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차환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채 발행은 알겠는데 차환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차환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그러니까 지방채 주무 부서에서 상환을 하는 예산을 시비로 세워 놓습니다. 상환을 앞둔 시비 중에서 그것을 감을 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시비로 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차감되는 만큼은 또 지방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차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관련해서 상환하려고 했던 것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거는 시비로 저희가 돌려, 그러니까 상환하는 돈은 시비로 서 있습니다. 시비로 서 있는 부분의 필요액을 저희 과로 여입을 시켜 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 부분을 지방채를 따로 발행해서 65억을 채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차환이라고 저희는 듣고, 왜냐하면 제가 지방채까지는 정확히······.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하려고 했던 것······.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건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돈을 이 쿠폰으로 돌리는 거고 대신에 그러면 지방채 상환을 하려고 했던 비용에 대해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한다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추후에는 그렇게 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시비를 깎으면 세우는 그런 구조인데 지방채 차환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개념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동사무소마다 인구들이 다 다르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박혜숙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행정에서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데는, 지금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동이 안 되어 가지고 에코가 다 송천1동 동사무소를 이용하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산 보조나 동에서 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을 똑같이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 비례해서 배려하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 장비 같은 경우도 4대가 투입이 되어 있고 지금 인력도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에 부탁드리는 부분은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되도록 은행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동의 규모별로 장비나 인력은 편차를 두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기본은 1명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송천1동이 지금 6만 5000이잖아요, 인구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적절한 편성을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지세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어제 동장님 회의 때 충분히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수정 반영을 어제 또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너무 복잡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저도 궁금한 게 1차는 차환을 해서 진행하는데 또 2차가 있잖아요. 2차 때는 어떻게 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현재 저희가 제출해 드린 예산은 2차까지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이 1104억인가요? 이게 그러면 지금 내려온 건가요? 1차, 2차 합산된 국고보조금이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국비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채 냈던 국비 수요액과 그다음에 도비에 내려온 수요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박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도 어떠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난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인구 기준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65억이라는 매칭액을 세울 때는 6월 말 기준이 63만 명입니다. 63만 명에서 몇백 명 조금 넘는데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지방채 수요를 가늠했고 그사이에 조금 변동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인구는 62만 4527명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제출한 수요액과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62만 명의 기준이, 저희가 지금 64만이 무너졌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전주시 인구에 대해서 62만만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63만과 62만 4000에는 한 6000명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했는데요. 주민등록 말소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건강보험 납입 중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했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6000명 정도가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갭이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분들이 이의 신청만 해야 되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이의 신청해야지만 가능하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6000명은 제외라는 말씀이시네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확정이 돼서 저희 새올 시스템에도 연계가 돼서 현장에서 그거를 접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상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접수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은 기준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갚으려고 했던 돈으로 65억을 마련해서 쿠폰을 지급한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쿠폰을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국비 지원이 아닌 국도비가 꼭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확인하지 못해서······.
의무 사항인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라고 하겠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월 이전까지 추경을 통해서 지방비 10%를 매칭하라고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만 지원하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 안은 지방비 매칭이 20%가 원안이었고요. 국회 행안위에서 100%를 국비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10%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 매칭을 도와 함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당연히 국도비 매칭해서 하면 좋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빚을 내서, 쉽게 말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이렇게 쿠폰을 발행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꼭 의무 사항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보조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견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