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15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태도시국,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으로 총 2건의 안건입니다.

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건설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전주시 도시건설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94회 임시회 생태도시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수병원 부지 내에 전북지역 장애인 및 재활치료 대상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북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예수병원 부지 일원 2만 5079㎡를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전북권역 재활병원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인접한 소로3-103호선의 폭을 기존 6m에서 11m로 확장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엔지니어링도시계획부이사 박영환   안녕하십니까?
  과업수행을 맡고 있는 승우엔지니어링의 도시계획부 박영환 이사입니다.
  전북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으로써 현재 전주 예수병원 제2주차장, 그러니까 장례식장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결정 면적은 2만 5079㎡이며 이 중에 3243㎡가 전북 재활병원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건축 규모는 변동이 예상되지만 지하 2층에 지상 10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전라북도 전주시 예수병원이 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135억 원을 포함하여 총 459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북권역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전주 예수병원 앞에 있는 제1주차장 옆 공터입니다. 2021년 8월에는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선정되었고 위치는 현 부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기추진된 전북권역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부지와 권역 재활병원의 유기적이고 물리적 연계를 통해서 통합 건립을 승인받았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은 부지면적 2만 195㎡에 건폐율 56%, 용적률 226%로 2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 부지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역 재활병원은 제2주차장 부지 3263㎡에 건축되는데 권역 재활병원의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면적 2400㎡, 연면적은 약 2만 4000㎡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 중인 예수병원과 권역 재활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1개의 대지로 인정받고자 하며 준주거지역의 허용기준인 건폐율 60%, 용적률 350% 이하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중인 건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변동 여지가 있지만 참고적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재활병원 2층에서 브리지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기존에 1종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종합의료시설 결정안입니다.
  전체 부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2만 5079㎡를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로 결정(변경)안입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병원에는 총 3개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쪽 도로 같은 경우는 6m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7.8m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 7.8m로 도로 현황 여건에 맞게 폭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이 현재 6m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폭이 좁고 또 한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량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상당히 안전에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11m로 확장을 해서 차량도 원활하게 하고 양측의 보도를 확보해서 보행자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현재 전주 예수병원에서는 841면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철거될 제2주차장은 169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대안으로써 이쪽에 전주 예수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다가 150면가량의 주차타워를 건축할 예정이고 전북 재활병원 지하에 50면 그리고 제3주차장에 180면가량을 해서 기존 대비 약 200면가량을 더 확보할 예정으로써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6m를 양쪽 인도를 확보해서 11m로 확보할 예정이고 위에 BA-B'는 종합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4m를 이격을 해야 됩니다. 이격하고 남은 3m를 대지 내의 보도로 만들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2년 8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해 그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지정 등록까지 한 후에 올해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내년 1월에는 전북권역 재활병원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알고 싶은 건요. 공사할 때 용역 착수랑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용역업체 선정 시 공정한 절차하고 또 형평성에 맞춰서 발주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 선정 때 절차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또 선정 현황이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업체하고 외지업체가 있잖아요. 지역업체하고 외지업체 구분해서 현황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가?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자세한 내용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천서영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지역업체랑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설업체를 아직 선정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용역 단계여서 우리가 용역만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추후에 이 공사 관계 부분은 저희 전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병원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이게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1종, 2종을 갖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용적률이 1종, 2종주거지역이 250%인데요. 전체적으로 당초에 권역 재활병원 짓겠다고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었는데 또 어린이재활센터를 2019년에 도에서 공모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0병상 플러스 20병상 해서······.

최명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의료시설은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주냐 이거예요. 다 그렇게 해 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그건 아니고요. 현재 1종이나 2종의 규모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준주거······.

최명철 위원   긍게 여기만 그러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은 의료재단에서 농지를 활용해 의료병원을 짓는 것도 못 짓게 하잖아요, 규제가 돼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다른 데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용도변경 해서 용적률 높여달라."라고 하면 설득할 명분이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공모고······.

최명철 위원   아니, 긍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병원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병원도 좀 뭘로 바꿔달라고 그런 거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과장님?
  실은 저한테 수도 없이 들어와요. "우리 의원을 병원으로 좀 바꿔줘라." 규모는 충분한데 병원이 아니라 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여러 가지가 맞질 않으니까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해 주는데 여기는 지금 국책사업을 했다는 이유로도······.
  뭐 좋은 일이죠. 우리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데에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다시 병원을 짓는다고 우리도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가는 건데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과장님?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혜 소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아까도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및 재활치료여서 이것을 예수병원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병원에 이 사업을 좀 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업을 하려면 도저히 여기가 부지가 좁아서 그 사업 부지가 안 나오니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대신 나중에 이 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지가 다른 용도로 갈 때는 또 종합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고요. 지방비는 135억인데 이게 지방비가 어떻게 돼요, 국도비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도비······.

최명철 위원   도비로만 135억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아니요, 도비가 67억 5000이고 시비가 67억 5000입니다. 총 합쳐서 지방비 135억 그렇게 도비하고 시비······.

최명철 위원   예민한 이야기인데 아까 용도변경에 대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인근 상가 말하자면 "상업지역이다, 용적률 높여달라."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안 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국가하고 지방 정부에서 예수병원에 지어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대형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전주에 그나마. 이런 병원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아무튼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행정은 어떤 일정한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칫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에 여기에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지금 현 주차장 자리에 주차면 수가 몇 대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169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원인들이 주차면이 좁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재활병원을 신축하고 지하에 50면 그다음에 주차타워에 몇 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150면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차 대수가 현저하게 크게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일단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최대한 넣었고요. 이게 이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다뤄질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지금도 예수병원을 가면 주차장이 좁다고 굉장히 싸움도 나고 여러 가지로 이뤄지는데 거기에 재활병원이 지하에 만들어지고 그 옆에 주차타워를 한다고 해서 전체 면을 합치면 아까 이백몇 면이라고 그랬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지금 전체 추가 확보된 게 211면이고요.

김현덕 위원   211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전체적으로 1180면 정도 되거든요.

김현덕 위원   그런데 전체 토털을 하면 사실은 큰 면수인데 그쪽에 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이 제2주차장 사용을 최고 많이 해요. 제1주차장은 응급으로 해서 들어가는 데고 제2주차장을 현재 건축하는 장소에 주차를 최고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 전체 큰 면수를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거기 재활병원에 만들어진 재활병원하고 그다음에 옆에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때 그 면수만 갖고 얘기······. 전체 토털을 하면 저쪽에다가 받쳐 놓고 걸어서 간다는 것은 무리수가 나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그 부분은 200면 정도 설치가 되거든요.

김현덕 위원   200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이것을 나중에 아직 그 부분 설계는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현덕 위원   안 들어갔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좋은 재활병원이 만들어지면서 되려 거기 병원을 다니는 우리 전주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공감을 해서 고칠 수 있으면 설계를 할 때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국 위원   전북지역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치료병원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장례식장 부지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사실 그 옆 예수병원 부지에 15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 건설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언제쯤 되면 150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될까요? 혹시 그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올해 설계가 되면 내년부터 진행할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통행과 주차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 용역 진행 중인데 최대한 주차, 통행에 불편이 적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착공식 때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예수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사 발주를 예수병원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에 공사가 들어갈 경우에 그곳에 주차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150면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 차들이 어딘가 임시적으로 공사가 끝나는 2년 동안에 주차할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면 더욱더 교통난은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면 수 150대 주차타워 건설에 대한 비용은 예수병원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수병원에서 부담합니다.

이국 위원   100% 예수병원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저번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다 해 주셔서 인지했던 부분이고 지금 김현덕 위원이랑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생각의 틀을 깨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대안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만드는 게 맞나요?
  원래 원 부지는 어린이재활센터 하기로 했던 부지가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그래서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주차 공간을 우선이라도 임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줘라." 부탁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병원에서도 주차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현재 주차 문제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 들어갔다가 우회해 갖고 나오는 차량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대안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게 만들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물론 한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전주시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공사할 때 항상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국비 받았고 도비, 시비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복지환경위원회 장애인팀에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설계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두. 불분명하게 생길 민원에 대한 대책은 안 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김현덕 위원이나 이국 위원······ 일반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현 부지로 하려고 했던 데를 돋구든지 정비를 하든지 해서 그 공사하는 동안에 "이쪽에 제2주차장, 제3주차장 해 놨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가까운 주변에 아까 학교 있죠, 기전? 거기에다가 해서 "거기다도 차를 받칠 수 있습니다."라든지 뭔가 대안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수병원에서 주차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하지만 예수병원 측에서도 지금 제1주차장 옆에 한 18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건 추후 추진계획에 2023년 1월이 착공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착공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실시설계 인가 고시 12월에 하면 다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도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안을 먼저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거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주차장 180면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병원 측에서도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 진행 중인데요.

최용철 위원   병원도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환자들이나 환우 보호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고 시민들은 또 그 주차 체증의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공사한다고 하면 물론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누가 인지를 못 하겠습니까? 2년 넘는 공사기간 동안 계속 민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먼저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주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주차타워 150면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현재 본 건물과 그렇게 동시에 공사를 꼭 발주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 없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우리 예수병원 측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기존 주차장을 허물기 전에 예수병원에서도 주차타워를 먼저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박선전   물론 당연히 교통영향평가야 법정 대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본 건물도 지금 고도제한이 10층이기 때문에 10층까지는 최대한 올리는 거잖아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맞춰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차타워는 거기의 고도제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꼭 그 제한을 그렇게 150대 정도로만 묶어야 되는 이유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위원장 박선전   타워에 주차 대수 150대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150대 정도 타워를 하면 몇 층 정도로 올라가나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가 공사 중에 필요한 임시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 중에도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장애인복지과랑 같이 예수병원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제가 정리하는 거는 비슷한 얘긴데 일단은 본 건물을 짓다 보면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주차장도 주차 대수가 상당수가 될 텐데 지금 한 50면 된다고 그랬나요, 기존에 있는 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150면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니······.

○위원장 박선전   160?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현재 장례식장 앞에 주차장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169면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169면이 없어지면 약 2년 동안 169대는 못 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그 앞에 우리 주차타워 지금 예정하고 있잖아요, 같이 재활병원을 지으면서. 그러면 그 주차장 공사와 본 건물 공사가 똑같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그렇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150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차타워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추가로 인근에 주차장을 임시로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169면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예수병원하고 협의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주차타워가 150대인데 더 타워를 증축해서 주차 대수를 늘릴 그런 건 없어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지금 사실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층수를 더 높여서라도 지을 수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또 아파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수병원하고 같이 협의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더 높일 수 있다 하더라도 주위에 민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예수병원 전체 주변으로 보면 주차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재활병원을 지으면서 한 대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장기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생태도시국,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금번 12대 전주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정용욱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백미영 부동산거래조사단장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은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유인물로 참고하고 바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님들, 최용철 위원님 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8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8년도부터 22년 7월까지인데 거즘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지금 의회 의견청취 대상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다 보고드리고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거나 주민들의 갈등은 없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일단은 법률적으로 개정됐거나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들이라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하신 분은 지금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민들하고 관계된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어떤 마찰 부분이 있어서 잘 조정이 됐는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잘하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저희도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셔 가지고 또 설명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해도 많이 높아졌고요.
  다만 우리 생태도시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 자체가 너무 부실한 건 사실이에요. 분장하고 처음 위원들하고 하는데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잘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도시과에서 상반기 신속 집행하셔야 되는데 안 한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설비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지금 저희가 선미촌 그쪽에 서노송동 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도 하반기 공모에서 선정됐고 실질적으로 일은 202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부지에 대해서 매입이나 이런 것이 완료됐고 건축물이 지금 노후화돼서 옆에 건물 그것까지 저희가 보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완료가 되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바로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공사 발주를 8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지금 건축 심의나 엊그저께 경관 심의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좀 잘못된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지금 8월 달에 설계 완료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착수는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실시설계가 완벽히 안 됐는데 착수가 가능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아니, 7월 달까지 지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8월 달부터는 하겠다는 얘기고 그거와 거점공간 운영·관리 2000만 원짜리 얼마 되지 않는데 본예산 때 세운 건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거점시설을 총 3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고 최근에 남부시장에 있는 둥근숲 거점시설에 대해서 냉방기가 문제가 있어서 800만 원 금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아까 서로돌봄플랫폼 조성사업 이 시설이 비단 20년도부터 이렇게 빈 공가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좀 오래되어 있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올해 처음 세워진 겁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시설이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최용철 위원   적산가옥같이 생겨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그 시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하고 보수 공사 다 해서 새뜰마을사업하고 뉴딜사업으로 정비된 곳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조속히 실행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집행률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태도시계획과의 예산액 집행률이 7.85%밖에 안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아까 말씀드린 서로돌봄 그게 저희 사업비가 제일 크거든요, 29억이나 돼서.

최용철 위원   총예산 중에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이게 너무 진척이 없어서 수치적으로 부서가 굉장히 일을 안 한 걸로 보이니까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10쪽에 보면 추진상황 중에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육이고 어떤 내용인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저희가 이끌림 교육은 기술직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인원은 한정이 돼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한정은 안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토목·지적·건축 이런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행정이나 이런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11쪽에 보면 추진상황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2022년 6월 그러면 개정이 돼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지금 이것은 저희 국 끝나고 저쪽 공간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건데요. 공간혁신과에서 6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몰라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일단 주 내용은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랄지 이런 부분인데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공간혁신과 하실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이나 그 부분들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16페이지 공동주택 우리 이번에 행정에서 노후 공동주택 근로자들 환경개선 지원사업 제가 그 현장 가서 보니까 정말 좋아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 감사드리고 근로자 환경개선하고 편의시설 지금 대상이 여섯 군데, 26개 이렇게 돼 가지고 전체 금액이 2억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전체 금액이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만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3억 정도?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점차적으로는 하겠지만 충분히 우리 전주시 커버가 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한 번에 한 해에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김현덕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리 노후 아파트들이 한 바퀴가 돌게 되면 지금 26개면 아마 노후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지원만 가지고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가 돌면 다시 또 시작해야겠죠,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 건축되는 아파트에는 근로자 시설이나 근로자 쉼터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근로자 배치한 단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신설 아파트도 지금 할 때 근로자 개선사업을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올 예산을 12월 달에는 세우는데 이 부분은 확장할 수 있으면 좀 확장을 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연장선상에서 하나 좀 드릴게요.
  금방 일자리 쉼터라든가 이런 것도 소규모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좋은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전액 도비로 16억이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시비는 너무 미미해요. 지금 다 합쳐서 4억 8000 정도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경비원이나 우리 일자리 근로자 편의시설 하면서.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은 5대 의원 때부터 시정질문하고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전체 우리 전주시 아파트 대상 단지가 지금 몇 대나, 완산·덕진 합쳐서 공동주택이 501개소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20년 이상 된 게 저희가 처음 공동주택 단지가 588개 단지가 있었어요.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한 600개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20년 된 게 420개 정도가······.

최명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도비로 사업이 돼 있는데 우리 시비 확보도 더 해서 이런 아파트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도도 이제는 우리 예산이 2조가 훨씬 넘는 2조 한 4000억 되는데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노력해서, 왜 그러냐면 한 번 하면 보통 3년 이상 못 하잖아요, 제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구하는 데는 많고 선점한 데는 거의 도비로 가고 있어서 이 또한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결국 도의원들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거꾸로.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원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원 기준은 경관이 오래된 아파트, 소규모 단지 그런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긍게 내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들을 아까처럼 소파랄지 이런 기준들이 좀 모호해서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긍게 이게 쉼터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기준을 잡아야 할 것인가······.

○건축과장 유상봉   쉼터는 근로자 쉼터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쉼터인데 쉼터를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소파나 이런 걸 집어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의 기준을 정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세월호 관련돼서 전주시내 풍남문 근처나 이런 데 보면 가로수에 노란 문구가 계속 붙어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정도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정상적인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하나 이거 관할 부서가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풍남문에 지금 설치된 세월호에 관련된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허가를 계속해 줘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건축과장 유상봉   천막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양영환 위원   예?

○건축과장 유상봉   다른 부서에서 철거······.

이국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건축과장 유상봉   천막 부분에 대해선 도시공간혁신과에서 지금······.

양영환 위원   도시공간혁신과에 그러면 다음 질의에 물어보면 되겠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리고······.

양영환 위원   천막은 그렇다 치고 광고물에 대해선?

○건축과장 유상봉   광고물은 저희가 일제정비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한 번 했었는데 지금 다시 붙어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지금 철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철거를 하고······.

양영환 위원   그럼 다른 것은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붙이면 이행강제금이라도 아니면 벌금이나 범칙금이나 물게 돼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범칙금이나 그런 것은 부과한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범칙금은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거기는 뭐 특혜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제 저희 과태료······.

양영환 위원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이삼 년이나 되면 몰라도 1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유일하게 전주에 지금 그렇게 한옥마을 근처나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너무나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보기도 흉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기도 흉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로수의 성장에 지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런 아픔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아파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거 할 때 매칭이 항상 이렇게 돼야 되나요? 매칭은 도 고시로 이렇게 지정해서 오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매칭 비율이 항상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냐고요? 시비를 세워야 도비가 붙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근로자 환경개선만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매칭이 아닙니다. 그냥 주민참여사업은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비가 지금 매칭이 아니라 그러면 시비를 많이 세운다고 해서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아까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비를······.

○건축과장 유상봉   주민참여사업은 매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비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지금 도비 3900만 원?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은 도비 참여사업도 있지만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더 이렇게 많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도비가 왜 3900밖에 지원을 안 해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 3900은 근로자 환경개선에 대한······.

최용철 위원   그것만 내려오고 다른?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것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최용철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죠. 17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사업해서 16억이 지원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16억은 받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 부분만······.

○건축과장 유상봉   환경개선사업만 3900만 원······.

최용철 위원   환경개선사업만 3900 준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해했고요. 우리 한옥 지원 조례 보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을 때 현재 계속 지원해 줬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건물주가 팔고 나갔을 때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단 1원이라도 우리가 회수한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회수는 아니고요. 한옥 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회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단 1도 없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원은 해 줬으나 회수는 못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한옥을 건축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시설의 한옥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줬을 때 몇 년 안에 팔고 나간다거나 했을 때······.

○건축과장 유상봉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건축과장 유상봉   예, 제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최용철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한옥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전주시에서 이 한옥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 한옥을 팔고 나갔을 때 과연 단 돈 1원이라도 회수가 됐는지 여부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숙지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비가림시설 가설건축물 작년에 조례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우리가 10년 이상 단독주택에 한해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우리 구도심이나 원도심에는 원룸이 많잖아요.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다가구주택들이 물론 지금 짓는 건물들은 옥상을 평행 슬라브로 하지 않고 지붕 형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건물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그런 불법건축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구청에서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조례 제정에 의해 만들어진 현재 규정에 의해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폭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원룸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우리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 구청에서는 해석을 정확하게 좀 못 한다기보다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지침 사항으로 하달을 하시든지 해서 조례 개정에 맞게끔 양성화 내지는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할인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해 주셔야 일선 행정에서 혼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구청에서 확인해 봐 가지고 쟁점 사항에 뭐가 있나 확인해서 옳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그 조례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분의 3이라고 했나요, 100분의 30이라고 했나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감액을 받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박선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30건 민원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구도심에는 위원님들의 그런 민원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조례 보니까 9조에 되어 있어요. 9조에 되어 있고 한옥 수선 보조금으로 수선을 했을 때는 10년간 그리고 한옥 수선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5년간인데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했고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 한옥에 장기간 전주시민이 살았을 때 혜택을 받는 건데 한옥으로 하고 난 다음에 매매나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보조금 회수율이 전혀 0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러는 거고 9조2항에 보면 철거 및 멸실했을 때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부서에서 반납한 적이 있는지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지급 건수하고 지급한 데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건축과에 있는데 물론 도시공간혁신추진단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서 지금 우범기 시장이 와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양을 한다. 그리고 개발 위주로 가겠다."라고 인수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봤어요, 문건을. 혹시 알고 계세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제 이런 일들 물론 이런 도시재생이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양을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전주시의 정책기조가 확 뒤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참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어차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가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방침 자체가 "이전 정부보다는 도시재생에 대한 걸 줄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러면 전주시에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정립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있어서 응모를 많이 했잖아요. 응모를 많이 해서 국가 예산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구도심이 다 죽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재생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지방 정부도 가는 것도 맞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 신도시나 이런 데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전주시같이 오래된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발전도 요즘에야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져서 우리가 공급이 훨씬 많다라고 하지만 도시재생 또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기조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소통 좀 하고 물론 이제 어느 것이 원칙이냐라고 하는 것의 답은 없지만 그래도 도시재생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앞으로 기구 조직개편이 되고 뭐 하면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공유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하면 도시는 정말 깨끗해지는데요.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하고 그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들, 상인분들은 오히려 불평불만과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 주된 민원은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도 깨끗해지고 예쁜 나무와 꽃이 심어지니까 보기는 좋은데요. 실생활에서 주차 공간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인후·반촌지역 같은 경우에 혹시 주차장을 따로 확보한 부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몇 면이나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주차장은 이제 주민 공동주차장으로 해서 거점시설 내에 주차장을 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면수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 했는데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면 수는 한 60면 정도 됩니다.

이국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산은 국비 100억에······.

이국 위원   아니, 주차장 확보에?

○건축과장 유상봉   거점시설하고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국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라지는 주차면 수는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사라지는 주차면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국 위원   항상······.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거점시설에 확보된 주차장이 60면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일부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잔여지나 이런 부분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어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새로운 대책이나 대안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빈집을 체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 12년 동안 165동을 철거했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160······.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167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 좀 더 밀집화된 지역에 대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팔복동 빈집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해서 그 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라도 빈집이 많이 밀집된 노송동, 완산동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동체마을 활성화를 시켜서 빈집과 이웃집이 연계하는 소규모주택사업이든지, 빈집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그동안 많은 집을 이렇게 해결하신 그런 결과에 대해선 참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빈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폐가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나친 말이지만 흉물로 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힘든 주거환경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래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매입하거나 철거해서 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여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주차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런 집······.
  사실은 이제 폐가가 돼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과연 어떻게 행정에서 서로 설득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철거하고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확보하느냐 이게 우리 주거복지과의 숙제로 계속 남는 부분인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실태 조사는 다 돼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겠지만 문제는 다 예산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예산에 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좀 처리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소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더 좋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메이호텔 아시죠?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메이호텔이 중소기업과하고 관광산업과하고 여러 개가 해서 아무튼 메이호텔이 준공됐어요, 그렇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온갖 편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제가 11대 때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옆에 주택이 지어졌잖아요, 아파트형이.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지금 LH에서 사업하고 있는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최명철 위원   행복주택, LH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거기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혹시 행복주택이 입주가 지금 얼마큼 돼 있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아마 2022년 10월경 중으로 LH에서는 입주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몇 세대나 돼요, LH가?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총 601세대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현재 입주가 얼마나 돼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입주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10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아무튼 이유가 어쨌든 거기에 그렇게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쪽에?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거기가 600세대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혹시 입주가 들어가는지?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절차는 없고요. 사업 승인이나 허가나 모든 행위는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 처리가 되면 일반 아파트하고 다르지 않게 입주는 그냥······.

최명철 위원   그럼 일반인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주택에?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아닙니다. 행복주택이 그게 산업 산단형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50%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근로자가 우선 가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우리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도 돼 있고 그래서 LH가 하는 거지만 혹시 우리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우리 전주에서 마련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600세대 이상이 다 입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근로자도 없을뿐더러 또 환경이 여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편의시설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허가를 내준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전주시가 적극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LH 사업을 우리가 자칫하면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빈 공간이 있으면, 다 입주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좀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 따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입주 전에 모집공고를 해서 부족하게 되면 국토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재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재공고를 해도 입주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전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LH랑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어지게 되면 부서 활용도도 우리 전주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27페이지 보면 아까 도심 빈집 정비 위원장님 연장선상인데요. 전주시 내의 도심에 파악한 빈집이 전체 몇 개나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21년 12월 기준으로 2751가구가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2751가구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완산구, 덕진구 이렇게 또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동별로?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나눠져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추진 현황에서 지금 12개소 주민 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돼 있다고 했잖아요, 주차장, 텃밭?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디 지역이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어딘가 주차장이나 텃밭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빈집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만 어디 지역이 돼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 좀······.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그리고 도심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 선정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지금 2022년 3월이면 선정이 다 완료된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이것 또한 완료된 곳이 어느 곳인가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도심 빈집 정비 신청 접수 안내가 시에서 주민센터로 지금 많이 됐는데 대개 민원에 보면 빈집이랑 되게 많은데 좀 흉물스럽다고 하고 그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아까 활용도가 많이 있고 리모델링도 반값에 해 주고 5년 이하 전·월세로 임대도 되고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활용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혹 민원이 제기가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홍보가 조금 미약해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거의 2022년 7월부터 금후계획이 올해 안에는 사업 추진이 되고 이런 실태조사가 다 완벽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현황 파악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빈집 실태조사 1개소에 재개발 지역도 포함이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제외하고 있죠?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김원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은 추진위나 조합이 결성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지역 저희 기자촌만 가더라도 집들이 거의 이삼십 대씩 집단적으로 비어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관리하고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국장님, 기자촌은 이미 철거 시작했으니까 제외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에 대한 빈집 대책 이런 건 따로······.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일단 이주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에서 이주한 집을 다시 저희가 빈집으로 해서 거기에다 시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빈집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업을 착공할 때까지 그 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시민들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건축과 소관 사업인데 빈집으로 놔둬 버리면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삶의 환경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든 아니면 해소를 시키든 해 줘야 되는데 실제 노송동 쪽, 인후·반촌지역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새로 출발하는 시장님의 단계에 와 있으니 일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시에서 일괄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추진위나 조합을 통해서 그걸 그때그때 철거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CCTV나 이런 걸 달아서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따로 한번 말씀 나누시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28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 끝난 거죠?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아닙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비 내에서는 끝난 걸로 지금······.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아뇨, 총사업비가 150억인 거고요. 사업기간······.

최용철 위원   이 150억에 대한 게 지금 빈집 이거에 150억이 있다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아닙니다. 이게 재생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최용철 위원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부서에서 가서 하는 건 빈집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 다 끝난 걸로 지금······.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스마트그린은 팔복동의 다른 재생사업이고요. 저희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선정된 그것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해 가지고 예산서상에는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뒤에 금후계획이라는 게 더 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 비춰지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150억이 2021년부터 24년까지 투입되는 금액이고요. 그 금후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스마트그린도시 뉴딜정책과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거기서 스마트······.

최용철 위원   이 사업은 지금 다 완료됐고 추진상황 내역에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 끝난 걸로 돼 있어서 금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뉴딜사업과 연계했을 때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같은 지역이 스마트그린하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고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그래서 스마트그린사업의 재생사업은 올해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2024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해 가지고 팔복동이잖아요, 또?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이번에 신축하는 지역이 팔복동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빈집에 지금 2700여 가구가 있고 몇 개 동인가 모르겠지만 분포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팔복동에 집중돼서 사업이 추진됐던 이유가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전주시 전체에서 2019년에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소에 빈집밀집구역이 지정이 돼 있고요.

최용철 위원   17개소가 아니고 18개소예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17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17개소죠?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맞습니다. 그 빈집밀집구역 중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노송동하고 팔복동입니다. 노송동에 빈집밀집구역이 네 군데가 있었는데 병무청 지역하고 인후·반촌이 겹쳐 있어서 사실상 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나머지 구역 중에 팔복동에 빈집밀집구역이 두 군데가 집중적으로 빈집이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딘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나머지는 노송동에 하나, 서학동에 하나 그래서 빈집밀집구역이 구도심으로 밀집구역이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게 지금 100% 시비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시비로 빈집밀집구역을 정비해 나가기는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비를 받아서 연계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팔복동인 것이고요. 저희가 추후에도 그런 빈집을 정비해 나갈 때 시 재정상 국비를 받아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를 받을 때 주요 부처가 어디예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국비는 국토해양부가 저희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물론 이 절차를 보니까 그런데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해서 재작년부터나 작년부터 예산이 있었고 본예산에 잡았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 사회주택을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사회주택 건물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사회적경제 주체를 선정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택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에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사전에 사회적경제 주체를 선정했습니다. 4월에 선정해서 지금 그 사회적경제 주체하고 협의해서 설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경제 주체를 먼저 선정하다 보니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회적경제 주체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장애인인데 이 폭이 굉장히 넓은데 어떻게 선정하셨다는지 좀 의문이 되고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임대주택, 대단위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전 시장님께서 안 하신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아니, 저희가 이제······.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잠깐만요,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이게 지금 소통의······.

최용철 위원   입주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사업에 대해서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주택이 전주형 사회주택하고 팔복동 빈집밀집구역하고 사업 지역이 다른 게 아니고요. 팔복동 빈집밀집구역에서 저희가 산 빈집의 부지에다 지어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공급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지가 2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이것이 아니고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저희 전주시에서 사회주택을 짓고 나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인데 옛날에는 저희가 그냥 시에서 사회주택을 건축하고 나서 운영 사업자 모집을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사회주택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운영 사업자나 아니면 이것을 사용할 어떤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무래도 수요에 맞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한 거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전주에서 사회주택을 짓는데 운영 수요자를 어떻게 결정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니, 그 대상이······.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대상 지역주민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막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하는 건지?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건 아니에요.

최용철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를 미리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설계부터 입주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상에 되어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입주자를······.

최용철 위원   수요가 정확히 파악돼 있으면······.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저희가 이제 그 공고를 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죠.

최용철 위원   공고하면 입주자들이······.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 자격을 둬서 공고해서 저희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팔복동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주시에 사시는 분들 중 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 신청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더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그런데 아무튼 돈을 왜 집행 안 했어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곧 착수할 겁니다.

최용철 위원   6월 30일까지 현재 돈 10원도 안 쓰신 걸로······.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설계가 협의 중이어서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사업 착공을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고요.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그러면 25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현황에 7개소에 81가구가 지금 선정이 돼서 사용하고 계신 걸로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계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으신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지금 7개소 81가구는 저희가 4년 동안 7개 동을 매입해서 공급한 거고요. 계층은 청소년도 있고 여성안심주택에는 여성 전용 사회주택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거에 대해 정리된 표는 없나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있습니다.

이국 위원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그리고 현재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과 팔복동 빈집밀집구역이 같이 구역이 엮이다 보니까 이러한 의구심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현재 거점시설 2개소 조성이 22년도 하반기에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2개소는 현재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은 인근에 돌봄방앗간으로 해서 하나 지어지고요. 또 하나는 거성아파트 앞쪽에 공원 옆쪽에 그린숲 도서관이라고 그 2개에 거점사업이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이곳에도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졌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분양률은 어떻게 됩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지금 모집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분양률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준공이 6월 달에 있었지 않나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6월인데요. LH에서 모집공고 절차를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청년이면 19세에서 39세 그래서 도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해서 우선순위 내에서 선정하고요. 고령자는 65세 해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 입주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국 위원   가끔은 이런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 시비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입주민들을 선택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박선전   말씀하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LH 근로자 임대주택 팔복동에 지어지고 있는 거요. 그게 이제 모집을 할 거 아니겠어요? 혹여 근로자가 다 안 들어갔을 때 이게 일반인한테 분양할 수 없도록, 일반인들에게 우리 허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거 관리·감독 꼭 해 주세요. LH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입주자가 없으면 일반인한테 분양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꼭 시에서 못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게 죄송한데요.

최명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또 편법으로 해서 그게 다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일반 분양자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당초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활용되어야 된다는 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그게 분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뭐 일반인이 들어가서 LH에서 당초의 목적하고 다르게 어떤 이익을 더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신도시사업과는 오후에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박선전   예?

최용철 위원   신도시사업과 지금 끊고?

○위원장 박선전   끊고?

최용철 위원   예,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위원장 박선전   그럼 신도시사업과하고 걷고싶은도시과 나머지······.

최명철 위원   1시 반에 또 현장 방문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1시 반에 갔다 와서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전   그럼 계획이······.

최용철 위원   이게 좀 깊게 들어가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는.

○위원장 박선전   어제도 12시 반까지 했는데······.

최용철 위원   밥 먹고 하면 또 1시 반에 현장을 가야 되니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현장 갔다 그 이후에 또 회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긴데······.

김현덕 위원   도시공간?

최명철 위원   그런 얘기로 이제 정회를 하자는 거죠.

최용철 위원   정회하시죠, 괜히 또.

○위원장 박선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생태도시과밖에 없잖아요, 저희?

최명철 위원   도시공간혁신추진단도 있어요

김현덕 위원   도시공간도 있어요.

○위원장 박선전   오후에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우리가 1시 반에 갔다가 다시 오셔 가지고 도시공간혁신추진단 하고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용철 위원   하세요, 그러면.

최명철 위원   생태도시 하고 끝내게요.

김현덕 위원   생태도시는 끝내게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용철 위원   예, 가시게요.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아니,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위원장 박선전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임명규 과장님, 며칠 전이죠? 한 3일 됐나요, 비대위 기자회견?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 박선전   큰 선물을 받으셨는데 제가 좀 부탁드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올라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바로······.

○위원장 박선전   국방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는 자료를 좀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료 지금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바로 오후에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오후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도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말하는 조건부와 비대위나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조건부는 좀 달라요, 생각이.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지금 해소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행정에서 좀 힘들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가처분이나 소송이 가능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일단 비대위에서는 가처분하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박선전   아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기자회견문······.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법률적 자문을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준비해야 되고 그에 대한 해명도 좋고 아니면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셨으면 정당하게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행정의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그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준비가 오래 걸리나?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바로 출력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거 차라리 4시 반쯤 하시죠, 그때로 미뤘다가.

○위원장 박선전   아니, 일단 뭐······.

이국 위원   자료도 전혀 준비 안 되고 위원장님께서 그전부터 부탁하셨던 자료도 없고 지금은 안 되고 오후는 된다라는 얘기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아니, 그런 취지는······.

양영환 위원   진행하면서 자료 가지고 오면······.

○위원장 박선전   일단 녹취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좀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비대위 입장이나 우리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비교·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업무보고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현덕 위원   그렇지······.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할까요?

최명철 위원   예.

최용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4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몇 프로 공정이 됐어요, 1단계?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1단계가 현재 65% 정도······.

김현덕 위원   65%, 그런데 이게 보면 202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부터 시작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작물이나 분묘이전에 대한 민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토지 수용이나 지장물에 대한 협의 과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할 때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줬었는데 바로 시행할 것같이 얘기를 하더만 올해부터 이게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료가 22년 11월까지인데 가능하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올 11월까지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개통 가능한 걸로 현재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공사 진행을 하면 11월 달에는 포장 완료해서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 안에 저기 우목실, 비아, 망월 이쪽 분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나오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다 된다고 하니까 그쪽 부근의 주민들하고 어차피 교통신호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쪽 횡단보도나 교통신호체계는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느 위치에다 하고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도 어디다 할 것인가를······. 왜 그러냐면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안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우리 교도소 문제는 하도 진행을 잘하시니까 질의 안 하기로 하고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지금 역세권이 2018년 12월 달에 지구 지정이······.

양영환 위원   이제 지구 지정하고 이게 하니 못 하니 그동안 상당히 여론화가 됐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러니까 저······.

양영환 위원   결국은 안 하는 걸로 이게 결정이 났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 전주시에서 전주시 주택 상황이나 구도심 공동화사업에 대한 도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은 좀 지양을 하겠다 해서 취하 처리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사업 처리나 취소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 규모를 LH에서 사업 시행을 하니까 LH하고 전주시 여건에 맞게 사업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LH하고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도를······.

양영환 위원   임대주택이냐 공공이냐 민간이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임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공임대가 많니 어쩌니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임대는 적어지고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사업성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이게 그래서 취소가 됐었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선 안 한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는 지속적으로 취소 요청을 했었고······.

양영환 위원   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국토부에서는 현 단계에서 취소가 안······.

양영환 위원   전 국장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거의 안 하는 걸로 결정 났었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래서 가련산 같은 경우도 일단 안 하려다가 행정소송에서 져 가지고······. 가련산은 지금 진행되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가련산은 지금 1심에서 전주시에서 패소를 했고요. 지금 항소해서 항소 진행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항소 진행 중입니까? 지금 전주시에서 안 한다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때 당시 "해서는 안 맞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면 국토부 없었나요, 그때도 국토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아니, 그 당시에도 저희가 사업 취소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사업 취소는 안 된다."

양영환 위원   긍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안 된다, 안 한다는 정도로 이해가 됐었는데 갑자기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올라와서······. 이런 상황을 저희 위원들도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저도 이거 보고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안 하는 걸로 됐다가 갑자기 개발사업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지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됐던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 방향의 방향 전환이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이전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양영환 위원   아직까지는 그냥 한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니, 아직까지는······.

양영환 위원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게 지금 복합개발사업지구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정권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 지구 자체를 해제하지 않는 한 지구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진행 상황이 되면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되면 사전에 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얘기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국방부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2021년 5월에 났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대위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 박선전   우리가 지역발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 유·무효에 대한 어떤 법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사업계획 승인 유·무효에 관계없이 우리 비대위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 박선전   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위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협의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지금 요구사항 중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그다음에 골프장 조성사업, 대형 아웃렛 유치사업 이런 몇 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이?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협의 불가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돈사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 대다수가 현재 협의 불가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이 비대위가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행정에서 뭔가 제안을 하고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할 때 지역발전사업으로 마을 지원 85억하고 조촌동 지역하고 비대위에 15억하고 해서 100억 정도를 지원······.

○위원장 박선전   이미 지급된 거잖아요, 그건?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항공대대 관련해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죠. 항공대대 관련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전주대대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 것은 별도 협의를 하자." 하는 비대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공대대 때 이전했던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지금 협상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결국 비대위 요구사항이 현 요구사항 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협상이 어렵다. 자기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다른 요구사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긍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협상의 중요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서 비대위하고 접촉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격하게 충돌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나오는 대로 거기다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비대위가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협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르거나 불리한 언행은 저희도 자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위치 선정을 할 때 잠정적으로 "그 위치로 가는 것은 수용을 하되 사전에 주민지원사업을 협상하고 나서 진행을 하자." 그런 데까지 진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 선정한 것에 대해서 또 김제나 익산 쪽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타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위치 선정하는데 타지역에 대해서 반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먼저 지정할 필요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전주 비대위하고는 계속 협상을 진행해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법률적인 자문이 나오면 명확한 해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소한 단어 한마디, 말 한마디로 큰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도 지금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일반 행정 절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대위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큰 약점이나 하나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과 해명이 명확하게 비대위를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법률적 자문 결과나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실 때 유용하게 써먹게 자료화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위원님 조언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만히 협상 타결될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어떤, 간담회 요청도 좋아요.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저를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갖는 그런 자리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세요. 그렇게 하면 소통이 불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엊그제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 궁극적인 것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도시사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걷고싶은도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이랑은 덕진공원 가보셨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이국 위원   연화정이랑 연화정도서관이랑 새롭게 단장돼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 만족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해야 될 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덕진공원 연못에 물을 좋게 하려면 주변에 흐르는 조경천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조경천은 10여 년 넘게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거든요. 요즘같이 마른장마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심합니다. 언제까지 덕진공원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과 덕진동, 팔복동, 송천동 주민들이 그 썩은 악취를 맡아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빠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덕진공원에 있는 호수하고 그다음에 조경천에 대한 수질오염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일정 부분 전주천에서 물을 이쪽으로 펌핑을 해서 조경천에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기본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 시점이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2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그 악취 냄새를 지역주민들은 맡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기를 그렇게 정해 놨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신다면 조금 더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도 대책이 세워진 게 없나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게 지금 수질이 수량의 문제라고 저희들이 판단돼서요. 지금 상황에서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 역시 25년도 말까지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대로 방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이제 금방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빨리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이 용역보고서가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8월 정도에는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8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 때까지 디테일한 계획서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제 이 용역이 완료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개념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굳이 2025년까지 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 시기까지 총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보다 추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90억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 내용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짧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계속 부서에다가 조기집행 이야기를 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공정이 굉장히 느리고 아까 조경천 사업 나간 예산이 0%예요, 0%. 아중천은 12.86% 그다음에 금학천 2016년도부터 했는데 14.28%, 원당천 2018년부터 했는데 1.83%, 가동천 이건 2019년에 했는데 15.35%예요. 조기집행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겠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인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해는 합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이해는 하고 설계용역 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도 인지를 하는데 이 정비사업 특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늦어요. 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거 진행하겠다.", "신속 집행해라." 제가 결산검사위원장 했을 때도 권고사항에다가 올렸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행정은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니,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게 와서 보니까······.

최용철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길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노력해 주실 건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전주시 조정구역 언제 해제됩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조정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6월 17일 날 조정구역 해제 요청을 국토부에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1년에 2번 조정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정심(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라고 하는데요. 6월 말하고 12월 말에 이렇게 국토부에서 주정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6월 말에 112곳 중에서 11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집값이 하락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락하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101곳이 남아있는데 사실 전주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할 때 일부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앞으로 국토부에서 이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해서 12월 이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만약에 올해 중간에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동향을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결과적으로 조정구역이 지금 그대로 묶여있는 게 우리 주거 안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니, 저희 전주시에서는 이미 6월 17일에 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이미 해제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또 국토부에서 주정심의가 열린다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우리 전주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전주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요청을 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 전주시의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종합적으로 임명규 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작 이렇게 주셨으면 쉽게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결국은 이 조건부 의결 국방부 2018년 12월 27일 공문이 사실 있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런 협의서가 없이도 제출이 됐고 결국 없어도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 줬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진행하면서 법률자문 결과나 어떤 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저희 사업추진 방향이나 설정하게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공동대응이라는 것이 일을 잘 풀어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태도시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께서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최용철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의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부록에 실음)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간부 소개는 해 드려야······.

○위원장 박선전   간부 소개까지는 하셔야겠네.
  알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입니다.
  먼저 12대 시의원으로 선출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추진단에서는 전주 발전의 견인을 위해 도시재생,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전주형 뉴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간혁신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혁신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재생과 황남중 과장입니다.
  뉴딜추진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경제기반형뉴딜추진단 임재석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공간혁신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생태도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부터 "도시재생사업은 지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물론 여러 가지의 일장일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위주로 간다고 하는 현 우 시장의 발언이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가 많은 국비사업을 갖다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물론 각 지방정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전주시는 이미 구도심이 많이 슬럼화 현상이 돼서 자꾸 외곽으로만 도시 팽창이 가는 것도 저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또 요즘은 전주가 외지인이 제일 많이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조정구역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런 난제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저희 전주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도 도시재생사업을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이 3개소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이 3개소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 정책부터 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살펴보건대 중앙정부의 그런 기관들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정비과로 그런 명칭 변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도시재생사업을 아예 안 한다는 것보다는 좀 축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로써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후 공모사업이나 새로 신규사업 등은 그런 정부 방향이나 방침을 보면서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도권이나 잘 사는 영남권 같은 데에서는 사실 신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땅은 적고 또 인구도 한정돼 있는데 무작정 도시개발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주시?
  그런데 정부 기조가 그런다 해서 우리 전주시까지도 따라가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간부, 직원들이 정말 적극 대응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범기 시장이 또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발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우리 공무원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정에 맞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좋은 것은 저희들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막 어떤 사업은······.
  쉽게 말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보조는 또 안 해 주겠다." 이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민간보조를 안 하고 그 돈을 갖다 어디 좋은 데다 쓰겠다는 그런 생각도 맞긴 하지만 관이 정말 어려울 때 그런 민간보조도 해 줘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도시재생사업도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타 도시하고는 다르다, 수도권에 있는 도시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할 위원님······.
  이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현재 크게 봤을 때 7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학동 예술마을하고 용머리 여의주마을 그다음에 도토리골 새뜰마을이 금년에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 종료 예정인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남노소동 새뜰마을이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서학동은 총 우리 사업비가 171억의 사업비로 지금 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올 연말이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5% 정도 돼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집수리 사업과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쌈지공원이나 정원화 사업 등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고요.
  용머리 여의주마을 사업은 우리가 한 76억의 사업비로 올 연말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거기 사업도 웬만한 큰 사업들은 다 마무리됐고요. 거기도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에 건설 경기가 철근 파동 등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 지연돼 있어서 주민공동시설 신축하는 사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집수리 사업 등 그런 것들이 덜 돼 있어서 현재 공정률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토리골 같은 경우는 새뜰마을 사업인데요. 거기는 이제 40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연말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으로 그 지역 또한 주민공동시설 신축이 남아있고 집수리 사업 일부와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심시가지형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을 보면 한 50% 돼 있고요. 큰 사업들을 하는 만큼 지금 우리 복합환승장이나 행복주택, 보행친화도로 조성 등 그런 큰 사업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노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정률로 따지면 한 20% 그 정도가 돼 있어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약 40억 정도, 많게는 약 300억까지 투자가 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요. 현재 업무 진행 사항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면 어디에 얼마큼의 자금이 들어갔는지를 전혀 서류상으로 알 수가 없게 자료가 만들어져서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서학동 예술마을 사업의 거점시설 조성사업에 A, B, C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6개, 7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일일이 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야만 볼 수 있는 식으로 자료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업무보고에 대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위원님, 업무보고는 보통 한 꼭지당 한 장 정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국 위원님과 함께 저도 좀 궁금했던 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은 들었고 아까 업무보고 사항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까 유인물 대체해 주신다니까 됐고 용머리 여의주마을에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노후주택·빈집정비 30가구 완료돼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이 30가구에 대한 것은 용머리 여의주마을에만 한정이 돼 있는가 어떤 정비가 돼 있는가 좀 궁금한데요.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집수리 사업은 여기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집수리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수리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경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부 집수리 사업.

천서영 위원   외부?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대문, 지붕, 벽체 등의 보수를 요할 때 최고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비로는 10%가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 다 완료가 됐네요, 21년 12월로?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그 밑에 그러면 또 21년 9월, 21년 12월까지 신축공사 착공되고 완료됐는데 이것도 확실히 다 완료된 거죠?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어떤 것이 거기에 있습니까?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거기 이제 주민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합니다, 저희가 2층짜리로 해서. 현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는 올해 8월 다음 달 정도면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공간은 주민들 회의실이나 아니면 주민공동체공간, 나중에 가서는 주민카페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추후에는 준공이 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한 가지······ 이렇게 많이 국비나 여러 가지 시비랑 투자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나 다른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거 활용도가 좀 낮으면서도 홍보나 이런 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것이 지금 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가 좀 약하고 미흡해서 그런 부분은 각 마을마다 했던 데랑 이런 데에 홍보 전단지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배포나 이런 거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예, 저희가 이제 사업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업 중간 부분에 또 마무리 부분에 그쪽 지역의 통장도 있고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라도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공간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재생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추진상황 페이지 보면 14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먼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나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7월경 이번 달에 완료하려고 하는데 아직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권고사항이 하나 있어서 현재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1종 경기장하고 야구장에 대해서 여러 번 짚었는데 지금 1종 경기장이, 국제육상경기장이 몇 석이어야지 되나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1종 육상경기장 말씀이십니까?

김현덕 위원   예.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그것이 법상에는 그냥 관중석이 필요하다고는 돼 있고 육상연맹에서는 1만 5000석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국제육상경기장의 규격을 보면 1만 5000석이에요.
  익산이 몇 석인지 아세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익산이요?

김현덕 위원   예, 익산 1종 육상경기장.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익산은 제가 모르겠고 평균적으로 1만 석에서 1만 5000석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익산도 1만 5000석이에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아니, 제가 익산은 정확히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러 차례 나왔던 부분이어 가지고 "전주시에 육상경기장을 제대로 만들려면 1만 5000석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1만 5000석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또 1만 석으로 해서 문제는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7월 중으로 잡아서 과연 1만 석으로 용역을 끝내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확장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왕 한 번에 만들 때 제대로 육상경기장을 만들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다 함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1만 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보고 그다음에 야구장 1식 8000석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 야구장은 어떻게 하냐. 요즘 시대 흐름이 스탠드, 최고 뒤로는 가족석으로 해서 음식물을 갖고 와서 먹을 수 있게 해서 나중에 여기 석이 좁으면 뒤로 물러서 의자를 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에 1만 석으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1만 석에는 잔디석 2000석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좌석 전체는 8000석을 만들고 잔디석에 2000석을 만드는데 잔디석 부분에다가 나중에 행사를 할 때 가변석 설치 7000석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석은 1만 5000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계획상으로는 가변석을 설치 안 하기 때문에 1만 석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육상경기장 말씀이시죠?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육상경기장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육상경기장은 가변을 만들어서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정식 규격으로 해서 딱 떨어져 나와있어요, 연맹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저희 속기록에 보면 1만 5000석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야 할 상황이고 야구장은 8000석으로 해서 잔디석으로 해 가지고 가족 단위로 해서 나중에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1종 경기장은 뒤에다가 잔디석을 놔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벤치를 올린다."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전부 다 부적격으로 나와요. 1만 5000석이 안 되면 부적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주에 하나를 만들어도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제대로 1종 경기장을 만들자고 그때 아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하고 속기록에도 나와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제반사항이 이게 다시 문제점이 되면 나중에 이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야구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1종 경기장은 제대로 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번 속기록이라든가 전에 근무했던 과장들이나 이분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뒤에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오늘 현장 방문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냈을 때 문제점이 그런 것 같고 지금 종합경기장 문제에서 제일 문제점은 우리가 협약서를 2012년도에 작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지금 협약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롯데하고 추진된 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우리가 문서화된 게 있나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현재는 2012년도에 작성한 협약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장기임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그 협의에 대한 공문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요. 2012년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 가지고 롯데랑 했고 그걸 2015년도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경기장이라든지 야구장을 우리가 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민자로 장기임대 방식으로 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롯데하고 협약을 깰 수 없는 이유가 그 맨 처음에 2012년도에 했던 협약서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맞죠?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 부동의를 했어요. 의회에서 뭔가 시장이나 이걸 협약서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무효 아니고 롯데에서 뭔가 귀책사유가 있어야지만 그만둘 수 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거잖아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시민의숲 방향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 기조 또한 정치인의 기조가 바뀌면 또다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가고 있지만 명확하게 간다는 보장도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여기는 지금 실시설계까지 가지는 않고 아까 설명드린 그림까지 기본 구상까지만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15억 세워 가지고 기본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이 노후화된 경기장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부나 의원들한테 빨리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수요에 대한, 뭔가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나 이게 민자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대안을 우리 집행부도 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롯데쇼핑이나 자광이 됐든 거기에서 내놔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반시설에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통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게 뻔히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더 안달하고 더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게 지금 저한테 가장 고민이고 민자 장기임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최초에 계약할 때 롯데쇼핑(주식회사)일 거예요, 맞나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게 민자로 했을 때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에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물어본 결과로는 롯데쇼핑(주식회사) 내가 이게 틀릴지 몰라도 녹취에 남기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롯데쇼핑(주식회사) 외국계 투자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또 원천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획상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논점으로 싸울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대안을 우리가 해야 될, 행정에서 지금 변경돼서 롯데가 안 하니까 우리가 노후화된 경기장 이런 거 다 집중화해서 옮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해야 되고 답은 롯데에서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더 안달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걸 막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행정이······.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그걸 선거 공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는데 그것 또한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민자 장기임대 방식도 이 상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12년도에 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도 4월 달에 기부 대 장기임대 방식으로 내용을 조금 변경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롯데하고 기부 대 장기임대 방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거 때문에 변호사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했었는데 현재 장기임대 방식으로 가려면 외투법을 적용하려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현재 롯데쇼핑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고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외투법을 적용해서 갈 때는 롯데쇼핑에서 별도의 SPC사를 설립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

최용철 위원   화천대유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화천대유······.
  (웃음소리)
  하여튼 별도의 SPC사를 설립해서 그 설립한 외국인 법인이······.

최용철 위원   그럼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외국인 기업하고 별도로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전에 롯데쇼핑하고 협약을 변경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모든 지위승계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하고 나서 외국인 투자기업하고 다시 신규 협약을 체결하면 문제없다는 걸로 저희가 자문을 여러 군데를 받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시민들의 욕구 충족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도 더 답을 얻자면 외국인 투자 SPC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롯데 안에 베트남홀딩스도 있고 여러 가지 홀딩스나 이런 외국계 그게 또 있잖아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최용철 위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바꿔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서 협약서를 쓸 때 그때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만약에 애초에 52%예요, 48%예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당초에 52%입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갖는 게 52%예요, 아니면 롯데?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아니요, 양여부지가 52%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맞게 48%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를 안 했을 때는 롯데의 귀책사유가 돼서 우리가 파기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할 때 48%에 대해서 꼼꼼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롯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의 틀이 좀 짧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행정은 행정이 해야 될 일만 정리를 하면 시민들한테 우리는 할 거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돌아다니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데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큰 힘을 많이 얻었는데 우리는 자광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공론화도 했지만 우리는 종합경기장만 하면 돼요, 우리 땅에 있는 것만. 자광은 개인회사고 우리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이런 얘기해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 할 때는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짓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용철 위원   이미 계약은 파기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2019년도에 할 때 장기임대로 갔을 때······.

최용철 위원   그건 한 게 없잖아요. 협약서로 쓴 것······.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그것은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협약은 체결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양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했을 때는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을 롯데에서 지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지금 하는 것은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 가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관여하는 것이 너무나 장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 또 그리고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약간 소상공인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까지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자광이나 이런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늦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롯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광이라는 부분도 나왔고 저희 시의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전과 다르게 적극성을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최용철 위원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은 업무보고 자체에 들어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합경기 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향후 롯데하고 파기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정립한 생각은 48% 내에서 정비를 잘하고 그 후에 만약에 폐기되거나 했을 때 52%에 대해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48%에 대한 우리 고유의 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실시설계를 만들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롯데가 어느 순간에는······. 지금 협약을 하려고 하면 또 우리 시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외국계 투자 방식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된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 다 하셨죠, 이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말씀을 충분히······.

최용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으로 공론화해서 하면 이제 추진 안 하는 건 시가 아니고 롯데에서 안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조를.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아까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도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문화원형전시관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국비 예산 따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용철 위원   시립이나 도립보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올 수만 있다면 그런 노력들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립 시설 그런 부분을 유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박선전   끝났습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사실 내가 이 문제는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이에요.
  "외투법을 적용해서 장기임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이건 불법이다."라고 제가 했고 또 영등포역사 롯데가 임대를 할 때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한 데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 또 한 군데 아무튼 네 군데에서 입찰을 했어요. 그때 롯데가 최고 비싸게 써내서 영등포 롯데백화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차라리 입찰을 해라." 그때 제가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에 아는 지인들한테 했더니 "차라리 전주시에서 롯데하고 일방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입찰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전주시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롯데하고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연장선상에서 자광이라는 곳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여기 또 대한방직 부지 문제도 나오지만 여기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에다 제출한 권고문 같은 것도 나중에 우리 위원들에게 줘야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현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그런데 아까도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체 롯데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협약을 해지를 못하냐?"라고 제가 그렇게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서있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가 꼭 롯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다른 기업하고도 접촉할 수 있으면, 아마 우리 종합경기장 정도 유치가 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상 장기임대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롯데한테 장기임대를 해 주면서 원래는 컨벤션하고 육상경기장 지어주는 조건이었잖아요. 그 돈 다 하면 100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임대를 줬을 때는 그때 당시 1년에 300억만 해도 10년이면 3000억이에요, 우리가 버린 수입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롯데하고만 매달리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현재 상태에서 롯데하고 협약이 지금 살아있고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 말씀 따라 롯데가 "나 하기 싫어."라고 하면 몰라도 규칙 사항에 있다든가 그러지 못하게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지금 이 이야기가 벌써 2년, 3년 전부터 끌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대안을 내서 아니면 우리가 돈 물어줘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때 롯데가 들어간 돈이 얼마나 있어요? 롯데가 들어간 돈이 있어야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로 돈을 물어줄 건데 롯데가 여기에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실시설계를 했어, 용역을 맡기거나 뭘 해 봤습니까? 없는 거야. 그때도 똑같이 지금 되풀이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롯데에다가 변상을 해서 돈을 물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롯데에서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뭐가 두렵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입찰을 띄워서 전주시에서 백화점을 지을 수 있는, 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롯데나 현대가 지금 전주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7대 김승수 전임 시장 있을 때에는 그런 걸 막았었어요. 심지어 이마트가 증축하는 것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와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개발도 하고 짓는 거 한다고 하듯이. 그래서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아까도 거기서는 롯데 사장단도 만나본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주시가 입찰한다고 하면 롯데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의향 있으신지?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현재 입찰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협약상에 문제가 좀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입찰을 한다는 것은 롯데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소송을 해도 물어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걔네들이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전주시가 소송해서 다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 롯데가 투자한 돈이 1원도 없어요. 그간에 용역하고 뭐 하고 이런 돈은 들어갔겠죠, 그렇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그걸 광광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아니, 저희 행정에서만의 주장이 아니고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문도 받아보고 대형 로펌에도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일방적으로 이 해지를 한다면 결국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두 개가 있어요.
  이행이익은 양여받은 토지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수익시설에 대한 장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행이익을 저희가 배상해야 되고 또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협약 체결 이후에 거기에 투자된 비용을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 이것이 얼마다 이렇게 그 내용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져와야지 언제까지 그럼 롯데에 매달려서 롯데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고요, 행정에서?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롯데의 처분만 바라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으니까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롯데에 저희가 전달해 주고 "너희가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따라올래?" 이런 관계를 저희는 지금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작년에 제 시정질문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인 오늘도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간 1년 동안 뭐 했냐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컨벤션센터를 타지역의 컨벤션과 경쟁해서 맞춰가려면 현재 1만 2000평 정도의 규모보다 한 2만 평 가까이 규모가 형성이······.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현재는 5000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박선전   그런가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전시장 면적이.

○위원장 박선전   전시장 면적이?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5000인데······.

○위원장 박선전   컨벤션까지 합쳐서 지금 한 1만 3000평 되네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아니, 저희가 부지면적은 한 2만 5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4에서 5만 정도, 부지면적은 5만 이상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 전시장 면적이 97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9700?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옆에 광주의 경우에도 현재 1만 2000평방미터인데 2만 1000까지 지금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의 경우 7000평방미터인데 지금 1만 6000평방미터까지 늘리려고 증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도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컨벤션 전시시설은 롯데가 기부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늘어난 만큼의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그걸 롯데가 수용할 수가 있나요, 그게?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에서 장기임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산정해서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저희 전주시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커버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에서 기부할 수 있는 금액 정도의 컨벤션만 지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우물 안 개구리식이 되기 때문에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그 키우는 부분을 롯데한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금액을 따져 가지고 수익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판단해서 그 이외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투입을 해야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백 번 맞는 얘긴데 롯데하고 협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물론 뭐 미리 예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추가적으로 사실 이런 문제는 저희 처음 들어요. 국장님 오늘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4년 있으면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과 이 종합경기장과의 어떤 개발이 물론 이제 별개의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옛날에 김승수 시장님이 계실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옛 대한방직 부지에 롯데가 선택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번 기조도 바꿀 수 있다."라고 답변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한방직 개발 문제와 종합경기장이 함께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우 시장님의 생각이신지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나름대로 변화가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아까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장님 생각이시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까지 지지부진돼서 시민들이 지금 말하자면 빨리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롯데 측과 만나서 이런 협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신데 예를 들어 협상이 안 되면 우 시장님 스타일이 결과적으로 롯데하고 해지를 불사하고서도 "뭔가 우리 전주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그건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협상 과정에서 저희하고 롯데하고 협의가 안 되면 파기가······.

○위원장 박선전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기 전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까지 거론하면서 왜 이렇게 롯데하고 계약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번 질타를 했지만 아까 황남중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약 해지했을 때 물어줄 수 있는 금액은 결국 손해배상이에요. 아까 기존에 투자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손해배상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물어주고라도 해약하자." 이렇게 제안했었잖아요. "그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손해배상 물어주고라도 롯데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이거 잘못된 계약이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손해배상을 해 주는 금액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우범기 시장님이 오시면서 약간 사업에 대한 기조가 다시 변하면서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갈래를 타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답보됐던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에서 "왜 이제까지 답보적이었냐?" 그건 사실 우리 시에서 교통정리가 아시다시피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수시로 소통하고 협조도 구하고 또 말씀도 드려서 이해도 구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한 게 그거예요.
  우리 우범기 시장님이 전주를 확 바꾸겠다고 하는 개발 논조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뭘 바꾸실 것인가 지금 궁금해해요.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나름대로 어떤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도 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좀 알자고. 안 주시던데 아무튼 저도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해서는 시민 공론화부터 현재 사전협상 지침까지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우리 김봉정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행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범기 시장의 기조에 맞춰서 많이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뭔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보태서 지지부진한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대해서 빨리 종지부를 찍고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용철 위원   없고요.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다 이해했고요.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고 계시고 대한방직 부서 개발사업팀에서도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게 업무보고라든지 공식적인 자료로 올라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외 의원들끼리 이야기 또 해 봐야겠지만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사실 넣은 것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도 추진했고 행정에서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뒤로 보고는 받겠으나 앞으로는 여기 자료에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경기장재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소상공인 실시간 소통 공간 소담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업 내용으로 디지털커머스 인프라 구축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소상공인 실시간 소통판매공간 구축·운영사업은 지난 21년 5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 약 4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팔복동에 있는 팔복공원 옆에 옛 청소년자유센터를 소담공간으로 구축을 하고요. 소담공간을 구축한 이후에 여기 디지털커머스 관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구축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전통시장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분들 시설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홍보를 통해서 시설 이용을 안내하게끔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 일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이 좀 이렇게 "단순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교육보다는 심화교육이면 좋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하기 어려우니까 찾아오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올해는 교육을 좀 세분화해서 단기·장기·심화교육 등 세분화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찾아가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인들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숫자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상인보다는 어떤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작년에 약 992건, 그러니까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려면 온라인상에 상품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세페이지 소개로 약 567건 그리고 라이브방송,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건수로 해 가지고 425건 해서 약 992건을 작년 내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인분들이 요즘은 1인 상인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가게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담까지 와서 상품을 다 싸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제품을 촬영해서 이러한 작업을 거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촬영해서 진행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담공간이 올해 4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첫마중길에 있는 AR·VR거점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육도 일부분 받고 물건을 거기 안에 어떤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뵙고 쇼호스트가 지나가면서 상품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판매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원받은 업소들 있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이국 위원   그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커머스에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딱 1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해 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번 지원해 줌에 따라서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호응도가 더 높았는지 한 번 저희가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말씀이 "한두 번 지원해 줘 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난다."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다만 "방송하면 홍보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으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못 하고 1회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1회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1번 지원해 주면 저희가 기획전을 또 마련해 가지고 1번 지원을 하더라도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바이전주 우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몇 개의 업체를 묶어 가지고 기획전을 같이 지원해 드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다양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1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이 사업기간 동안 1년에 1번씩 지원이 가능하십니까?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 1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국 위원   한 해에 1번, 아니면 총 사업기간 동안에 1번?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올 한 해에만 1번 가능하고요.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교육 지원이 가능한데 이렇게 라이브방송이라든지 상품페이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도를 떠나 가지고 이게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다른 연도, 다음 해에는 또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국 위원   사실 이러한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속성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아까 상인분들이 했을 때 외부에서 찾아와서 그런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만족도 조사나 피드백이나 이런 것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족도 조사 같은?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만족도 조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를 이용하면서 어떤 개선할 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이용한 상인분들에 대해서 의견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같은 경우에 단기교육이다. 이 한 번의 교육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육을 세분화시켜달라."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상인분들 시간대가 지금 오후 시간대에 대부분 문을 열기 때문에 시간대를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쪽 공간을 찾아오기가 어려우니까 와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찾아가는 상인 교육을 가질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여기에 찾아가고 그 부분을 수용하고 개선해서 한다는 거죠?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70명이 수료했고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접수랑?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대상은 저희가 지역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소담공간이 구축되고 나서 시설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시장 10곳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저희 사업 설명도 드리고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찬반이 반반이세요.
  찬성하는 쪽은 이런 라이브커머스에 적극적인······. 가령 모래내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 상점가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해 놓은 상점도 있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고령화고 1인 상점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고객관리라든지 배송 문제 그리고 과연 이 물품에 대한 신선도라든지 이것을 팔려고 했었을 때 "대기업 상품하고 경쟁력이 있겠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을 봐서 다만 이제 전통시장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시지만은 라이브커머스의 본질은 1번 교육을 받고 우리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라이브커머스 진행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지향점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통시장 찾아가면서 상인 교육을 갖고 그것을 좀 잘한 데를 많이 보여드리면 이분들도 생각을 달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기획전을 가져 가지고 상인들 처음 교육부터 라이브커머스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게 좀 파급이 돼서 전통시장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사항에 호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런 홍보나 아까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좀 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고맙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스마트 쉘터(스마트 버스 승강장) 승강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나 만드는 데?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하나 만드는 데 1억 좀 넘게······.

○위원장 박선전   1억이요? 물론 이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두 군데에 설치를 한 모양인데 너무 좋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저희가 당초에 스마트 쉘터는 2개소로만 조성하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나마 2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확대는 하는데요. 지금 2개소만 계획돼 있다가 추가적으로 2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위원님들 지금 각 지역에 다 해 달라고 하게 생겼는데······.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이게 저도 승강장을 몇 차례 이용했지만 그 승강장 안에 특히 팔복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단 지역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열섬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미세먼지측정시스템이라든지 공기정화시스템 그리고 에어커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하시지만 한 번 이용하시고 나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우리 인후동이나 평화동도 공기 안 좋아요. 아무튼 그런 좋은 사업은 자꾸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환경부라든가 어디 공모 있으면 열심히 신청하셔 가지고 많이 설치 좀 해 주세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태도시국,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