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4.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김현덕·천서영·박선전·이국·남관우·송영진 의원 발의)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김현덕·천서영·박선전·이국·남관우·송영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과 상위조례인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조례안 58조2를 신설해서 먼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1만 3000㎡로 상향하여 가로 정비 구역의 사업성을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가로 정비사업 중에 공공성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기부채납 등으로 순 건축 면적이 줄게 되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면적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67조 층수 제한을 삭제하여 일괄 15층으로 제한되는 것을 용도 지구에 맞는 층수를 적용받도록 층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양영환 의원님, 지금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혹시 우리 전주시에는 1만㎡에서 이제 1만 3000㎡로 했잖아요. 혹시 해당되는 곳은 파악해 본 곳이 있으신지?

양영환 의원   그런 건 없고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이 1만㎡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나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실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범위가 줄어들고 이게 또 도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1만 3000㎡ 정도로 되고 조사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조사된 거 있나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그간에 이제 1만㎡가 넘어서 1만 3000㎡ 그 사이에 있는 지구가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 못 했던 사업들이?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은······.

최명철 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사업의 범위나 이런 걸 정해서 "몇 개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를 기준으로 그 안에 사업자들이 구역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소 수를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가 예를 들어 1만 3000㎡ 미만이면 그간에는 못 했던 부분들이 사업성이 안 맞으면 못 하죠. 혹여라도 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전주시에 지금 있는지 싶어서요. 이것은 이제 추후에 그런 사업자들이나 조합이 만들어져야 될 문제고만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어차피 그것을 할 때 기존에 "우리가 1만 이하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좀 더 이걸 키워서 1만 3000으로 하겠다." 이제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여기 보면 시도 조례에 다른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대도시들은 다 지금 이런 조례가 그대로 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내용은 소관 부서 검토 내용을 보시면 가로 구역 1만 3000㎡로 돼 있는 광역도시도 있고 층수 제한을 하고 있는 광역도시, 대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면 면적을 확대한 도시와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천서영 위원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대도시 중에서 1만 3000㎡로 면적을 확대한 도시 중에서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가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천안, 청주, 포항 등 면적은 확대하면서 층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면적만 확대되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이제 15층 여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만 한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층수를 제한하도록 한 그 부분은 기존에 거기가 저층 지역이고 거기에 맞춰서 기반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1종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근에는 이미 다 1종인데 그 지역만 삥 둘러서 다 2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지역만 1종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 인근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 있어서 2종으로 15층 이상이 다 돼 있어요, 그 아파트 밑에는. 거기서부터 올라가도 아파트 15층까지 한 30층 올려야 그 높이가 맞아.
  그런데 그 밑에는 일반주거 1종으로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맞춰줘야지. 그게 역사지구라든가 천변지구라든가 이렇다면 여기 조례에 이번에 만들어져 있는 게 맞지만 그러지 않고 1종으로······ 그러면 이건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하더라도 그런 데는 우리 전주시에서 활성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로주택 사업이 지방 도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최명철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규모가 작은 아파트 단지가 1만㎡ 정도, 1만 3000㎡ 정도 되는데 이게 세대수가 적어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되어야 아파트가 관리가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최소 한 관리사무소에서 그분들을 호마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세대수가 적다 보면 그런 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대적인 그런 거에는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분적으로 어떤 가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선의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저는 '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은 단지화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 질의 요지는 그런 지역도 전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인근 아파트가 다 15층이 돼 있는데 쏙 꺼져 있는 데가 있어. 그런데 거기는 현재 1종 주거지역인데 이런 데는 우리 전주시가 풀어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대부분 그런 부분은 이런 가로주택 사업보다는 저희가 어떤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런 대단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것도 좀 살펴봐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하면서 이왕 우리가 용역도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이번에 보도가 한 번 난 것 같아요. 전주대학교 넘어가는 데 기반 시설이 없는데 고층으로 돼 가지고 문제 됐다고 해서 며칠 전에 보도를 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보도자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도 내용을 본 것은 자전거 경륜장 그 부분 내용을 한번 본 것 같고요.

최용철 위원   며칠 전에 전주대학교 예전 다리 있잖아요? 지금 거기 앞에도 개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위치를 기억을 못 하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전주대학교 구정문 말씀하시는?

최용철 위원   아니, 전주대학교 넘어가면 동물병원 있고 넘어가면 다리 하나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동교?

○건축과장 유상봉   아, 이동교.

최용철 위원   이동교 그 부분 앞에 지금 고층 주상복합이랑 고층 아파트가 들어······.

○건축과장 유상봉   신시가지?

최용철 위원   예, 신시가지 입구. 그 문제로 언론상에서 문제 됐던 게 뭐였냐면 기반 시설과 교통 체증,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앞쪽에도 개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검토 보고를 의원님이 내셨을 때 여기에 보면 층수 제한이라든지 고밀도 개발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기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수관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축과장 유상봉   2종 일반주거······.

최용철 위원   도로의 여건도 그렇고 그런데 이 조례를 단순히 타 지역 조례로 볼 게 아니고 전주시 입장에서 좀 층수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언론상에도 비치는 것도 그렇고 과밀도 개발됐을 때 기반 시설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그냥 이렇게 단순히 층수 제한을 묶어 놓지 않으면 그거에 따르는 기반을 만드는 데 모든 돈은 또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나 전주시 전체적인 기반 시설에 대해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조례가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층수 규제를 별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층수를 별도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했는데요. 그 취지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지구 저층지역입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기반 시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오픈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가까운 예로 지금 구도심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에 층수 제한이 우리 한옥마을지구하고도 밀접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층수 제한을 묶어 놓거나 이걸 있는 이유가 성벽과 관련된 데 기반 시설을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겁고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사료되는데 물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과 상호 협의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층수 제한을 어느 정도 묶어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유상봉   긍게 소규모 정비사업이고 정비사업은 대개 구도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낸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양영환 의원   존경하는 우리 최용철 위원님 말씀이나 유상봉 과장님 말씀이나 기반 시설을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기반 시설을 말씀드릴 정도 되면 전주에는 재개발, 재건축 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미 삼사십 년 전에 해 놨던 기반 시설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이해가 덜······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 시설로는 어렵지 않나. 또 그리고 이게 67조를 만약에 삭제한다고 해서 저는 층수를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다고 봐요.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넓이 폭, 높이 폭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한이 되지. 뭐 30층, 40층 올라가는 걸로 저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넓이 면적에 따라서 높이 면적이 나올 것이고 그런 기준 또 역사 도심지구나 이런 데에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여기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최용철 위원   그러면 67조를 삭제하지 않고 58조2항도 넣고 67조를 넣을 수 있는 건 상호 충돌이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니요, 별도 조항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긍게 이게 삭제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 15층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현행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67조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58조2항에 대한 정비는 이해를 하나 67조에 대한 사항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층수 제한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자들의 사업성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까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박선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차피 층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20층이다.", "25층이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거나 그걸 또 새로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지역에는 25층은 안 된다.", "20층은 안 된다." 이런 심의 과정에서 한 번 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거 이어서 저희가 바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개정안에 건축물 높이 40m 이상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냈는데요. 이게 위원회에서 그걸 하게 되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중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렇죠. 그게 또 행정 절차나 이런 게 또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좀 늘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체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지금 "가로를 좀 더 넓혀라."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반 시설 추가로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위원회를 통해서 "기반 시설을 더 확보하고 층수를 올려라."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조례에서······.

○위원장 박선전   차라리 정해 버리자 그런 얘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렇죠, 차라리 명확히 하는 게 나중에 어떤 '행정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범기 시장이 대변혁, 대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이 조례가 부결되든 가결되든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업자랄지 이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조례 이거 아무것도 손댈 거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가 경사도가 15도인데 만약에 17도로 올린다고 봅시다. 그 조례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위원들도 어차피 우범기호에 발맞춰서 과감하게 탈피할 건 탈피하고 이제는 뭐 특혜 이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시건설 4년 있었지만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감하게 기존의 어떤 것을 탈피해서 특혜로 보지 말고 정말로 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생태도시국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국토계획법 등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40m 이상인 경우와 표고 75m 이상이나 주거지역 안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대수 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였고, 셋째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공고할 수 있는 매체에 시의 공보를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가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나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다섯째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녹지 지역 등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여덟째 특화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 및 역사문화특화지구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홉째 공동주택 건축 시 예정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상업지역 안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기준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위락시설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열한 번째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와 오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법령에 있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대해서 현 15명 이상에서 25명 했는데 개정이 30명 이내로 했는데 이게 꼭 어떤 사유가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23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에서 정비돼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김현덕 위원   왜 그러냐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견들이 상충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될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인원수를 늘려서 해야 하는가 해서······ 상위법에서 그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늘린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위법에서 그러는고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상위법에서 그렇고요. 현재 25명으로 돼 있는데 조례상에 돼 있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23명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이건 30명 이상 되다 보면, 숫자가 많다 보면 서로 의견들이 상충돼 가지고 반론의 의지들이 많아서 여쭤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우리가 심의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제외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봐요. 앞으로 전주시에서 저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심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심의위원 뒤에 있어요, 앞에 가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주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발상 이런 것들이 좀 가미돼야 되는데 무조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끝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끝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심의 폐지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먼저 생각을 해요.
  국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40m 이상 건물 되는 거 폐지시켜 버리는 거, 법에도 없는 거 만들어 놓고 지금 해 놓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저는 대단히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전주시가 발전을 위해서 심의 폐지, 제외 이런 것이 많이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녹지 지역의 분할에 대해서 허가 기준을 보완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한번 해 주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녹지 지역에서 지금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기준을 법 시행령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요. 총 네 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별도로 어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세 가지 조건은 시행령이 있고 나머지 한 가지 조건은 건축인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허가를 내주고 분할해 주면서 세 가지 조건을 구청에서 이해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례만 보고 하다 보니까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이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이 조례를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해석상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제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강화할 것은 반드시 강화하고 아까 이런 부분들 폐지할 것, 심의할 것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토지 분할 허가 기준에 대해서 약간 추가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21조2항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해서 별표 1의2 제2호라목 가부터 다까지 "토지분할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내용만 삽입해서 변경하는 것이지, 조례 자체가 개정되는 건 아니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2개 사업의 추진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2년 6월 과기부 지역특화서비스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국비 8억, 도비 1억 2000, 시비 2억 8000으로 총 12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그중 12억 8000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등을 실제와 똑같이 3차원 가상공간에 구축하여 가상과 현실이 상호 연동되는 관광, 쇼핑, 전통문화 체험 등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 관광사업에 신기술 메타버스를 구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10쪽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사업은 2021년 5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국비 6억, 시비 1억 5000, 총 7억 5000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비 1억 5000에 대한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기후 변화 등 대내외적 변화와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디지털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이 메타버스 신산업 기반 마련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주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와 가지고 자치법규를 통해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우리 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 지금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약간 포괄적인 의미로 조례상에 지금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명확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꼭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라리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듬어서 정리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미 출연된 단체고 이거에 따르는 세부를 계속 이렇게 문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정보통신법에 대한 사업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렇게 출연동의안을 계속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미뤘다가 다음번에 소관 부서에서 정확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 뉴딜추진과가 현재까지 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소관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된 거고요. 사실 그 업무 진행상 본예산 의결과 심의 전에 출연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본회의 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출연동의를 하고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최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시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면 스마트시티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적이 돼 있어요. 제1조 목적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안에 우리가 지금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꼭 구태여 사업명 달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 어제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들은 이 안에 시행 규칙이 됐건 세부적으로 조례에다가 넣어도 무방하지 않나? 왜 꼭 구태여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할 때마다 출연동의안을 만들어야 되나? 이게 그렇거든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직접 저희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정보영상진흥원 스마트시티과 주관 소관 업무입니다.
  다만 이제 뉴딜추진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에 대응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본예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상에서 이제 일정 부분은 이 사업 자체부터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다 보니까 상임위 소관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관에서 따로 저희 출연동의안은 내지 않고 계속 전체 한 출연동의안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회기를 앞두고 저희가 하다 보니 그리고 소관 업무가 저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출연동의안을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제목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연기관인데 거기에 또 출연동의안을 내는 게, 제목도 좀 상충이 되는 것 같고 스마트시티과로 이관시켜서 물론 부서에서 땄지만 스마트시티과에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부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부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뉴딜추진과가 굉장히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요. 어쨌든 조직 개편상으로 과가 없어지게 되고 이 업무는 스마트시티로 가는 것은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되긴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이걸 올리게 된 것은 사실 뉴딜추진과에서도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 본회의 때 출연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본회의 예산 심의 전에 출연동의가 이루어지도록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이제 우리 의회협력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할 때 "문경위로 출연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해야 되느냐?" 그런 협의를 했을 때도 소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일단 맞는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출연동의를 구하게 된 사항이고요.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가 우리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회계상 각각 사업에 대해서 출연동의를 구하는 건 이제까지 계속해 온 일이고 예산 회계상으로도 그렇게 하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커머스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의구심들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6억 원은 정부 예산이라고 해도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에 4500만 원, 공공요금에 1200만 원, 복사기, 정수기 임차료 1200만 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는 라이브 방송 부스 운영비는 450만 원.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한쪽으로 운영비 쪽으로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국비 쪽도 보면 여기에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운영 공공요금 납부해서 18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 뭐 공과금은 3000만 원 잡아 놓고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돈은 450만 원 잡아 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홍보비 같은 경우도 판매 기획전이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한 번 한 번 정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것은 현재 들어가는 예산들을 보면 그냥 소담 직원들 사무실을 운영하는 돈이지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 찾아가서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소담 공간이 올해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팔복동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각종 스튜디오라든지 일상 회의장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라이브커머스 진행상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 있는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리빙룸이라든지 각종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커머스 특성상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채팅을 하면서 물건 소개를 하고 판매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스트리밍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가 사고 싶어 할 수 있는 어쩌면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방이라든지 그런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진행이 되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내용상 보면 우리 소담 공간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냐, 예산상.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사업 및 판매 기획전이라든지 연계 기획전에 한 2000만 원씩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 운영비라든지 외부 강사비도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찾아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두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소담 공간을 개관해서 그쪽 공간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력을 했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한층 찾아가는 서비스를 드리는데 이 예산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여기 용역비 4억 원 잡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운영사업 운영해서?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 소담 공간은 소상공인 모집부터 컨설팅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지원······ 라이브커머스 지원은 이 제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 온라인상에 물건을 주고 오는 납품지, 상세페이지라든지 그 회사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담 공간에서 하는 인력들은 소상공인 모집이라든지 일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교육 일정은 저희가 일정 부분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튜디오를 활용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가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가 같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두 개 업체 정도를 통해 가지고 각각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이 가 보니까 한 8만 명 된다고 하죠?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8만 명 되고 현재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한 현황이 한 4400명?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상공인들이 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될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변동도 있을 것이고 아까처럼 현재 4400명인데 홍보랄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못 하는 분들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다 됐는가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소상공인 발급확인서는 매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발급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매출액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매년 발급받아야 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 수는 8만 명인데 발급확인서는 4000건이다 보니까 턱없이 차이가 납니다. 이 사항은 저도 이제 이 소상공인 발급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회원 가입하고 국세청에 인증된 인증서를 확인해서 거기 들어가서 본인의 소득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확인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인 사업자라든지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없고 번거롭다 보니까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소상공인 확인서 때문에 저희 소담 공간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오시면 "소상공인 발급확인서가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해 드리고 여기서 같이 발급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존 인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좀 효과적으로 소상공인 발급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을 간편화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중기부에 한번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현장서비스를 할 때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게 중요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누가 소상공인이라고 알 수 없잖아요? 이걸 중기청에 들어가야 알지 우리 전주시에서는 신분증이나 그런 게 있겠지만 전주시에는 중기청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명 가입됐는가 알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모르죠?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저희가······.

양영환 위원   긍게 지금 몇 명이 가입됐는가 우리가 중기청에 가서 전주시에 몇 명 가입됐나 알 수만 있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긍게 제가 얘기할 때는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8만 명인데 그래도 반절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무리 요즘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해요.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거기에 누가 일부러 소상공인 등록하려고 찾아오신 분은 제가 보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나 이런 것이 거의 없고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소상공인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오늘 출연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에는 다른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를 민간이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자전거대여소를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재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은 평화의전당 대여소 등 공영자전거대여소 10개소와 공영자전거 404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4대 중에 이게 100% 다 운영이 될 것 같진 않은데요. 혹시 분실되거나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대 정도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번에 전체 합쳐 가지고 2대를 한 번 분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색깔이 독특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다가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다 찾았습니다. 분실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국 위원   덕진공원 내에도 있던데 그것은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옛날에는 덕진공원 뒤편, 전북대학교 뒤편 후문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소를 좀 어느 정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 시설이 있으면서 그 자리가 아마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저희가 상반기 때 작년에 비해서 한 3000여 건 늘어 가지고 자전거 이용이 한 9700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렇게 했다고 신문 보도상에도 나와 있는데 위탁을 할 때 어떤 업체들이 지금 참여하나요, 민간에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번에 설명드린 보고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요. 현재 자활사업은 보통 인건비를 100%, 그러니까 94%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0%만 지원하거든요, 시비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원체 인건비가 차이가 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경쟁 입찰은 하고 있지만 할 만한 데가 덕진자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수익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면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최용철 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거의 제로인가 마이너스인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만약 민간이 들어왔으면 훨씬 손익분기점이 모자랄 건데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비슷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자활사업은 기본적으로 우선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자활한테 줘라." 그렇게 법에도 돼 있고 해서 이익은 크게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운영을 할 때 그런 분들의 이동에 대한 거는 괜찮은가요, 자활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건 있어요. 그분들이 보통 가급적이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자활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 업무 자체가 아주 복잡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는 저희가 가 보면 자활하는 분들이 먹을 것도 가져와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상당히 끈끈해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활하시는 분들이.

최용철 위원   이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잘 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자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국비로 거의 지원이 되고 그런 체계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거와 조금 상반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하천 주변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 탈 때 지금 보면 하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는 구간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 대한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자전거 관련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 민원보다는 삼천변에 저쪽 신평교 밑에 일부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긍게 자전거는 그냥 경사로로 올라와서 자전거 민원은 없는데 그 근처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쭉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신평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막거든요. 긍게 이제 자전거는 크게 없고 보행객들이 불편을 조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자전거만 오롯이 탈 수 있는 공원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산악자전거라든지 특수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근무 시간이 몇 시까지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거기요?

이국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동절기는 5시로 줄어듭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방치돼서 관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눈비에 노출되고 비바람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자전거 노후화도 급속화되고 수리도 자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은 혹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하천이라든가 둔치다 보니까 밑에 지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크기가 아중저수지처럼 커 버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로 가설 건축물을 만들거든요. 긍게 커 버리면 아예 처음부터 할 때 저희들이 크게 해 갖고 안에다 보관을 해요.
  그런데 하천 둔치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이런 지장물이나 여러 가지 면 때문에 크기가 째깐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안에 다 못 들여놓거든요. 그래 갖고 저번에 본부장님도 한번 돌아봤지만 위에다가 칸막이를 유리처럼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안 맞는 데는 전부 보강을 해 가지고 할 때마다 칸막이를 위에다 해서 야외는 맞지만 완전히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리 같은 걸로 하고······. 또 요즘 자전거들은 주변에 카카오 같은 거 보면 아시다시피 옛날하고 많이 튼튼해져 가지고 옛날보다는 눈비에 많이 좋아졌어요. 좌우간 최대한 그렇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보강들이 조금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바깥에 방치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험하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비싸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국장님, 우리 조직 어떻게 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없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원주 위원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관리를 할 관리 조직은 어떻게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팀으로는 아마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느 부서로 들어갑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민교통과 내에 자전거정책문화팀으로 직원은 5명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들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걷고싶은도시과 현재 도로과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별도로 그 부서에서 업무 협조를 받는 식으로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자전거문화팀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겠지만 대부분 광범위하고 규모가 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전에 일반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와 병행해서 같이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여하튼 우리 이영섭 과장님 자전거정책과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셨는데 이제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 조직을 팀으로 만들면 과연 아까 우리 과장님처럼 교통과에 일부분 떼어 놓는다고 해도 여지껏 과 체계로도 지금 이 많은 자전거정책을 제대로 못 살렸는데,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그 부분이 걱정되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 자전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자전거에 투입된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자칫하면 진짜 앞으로 자전거과 자전거에 투입된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과가 없어짐으로써 사실 팀은 약하거든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는 일방적인 것보다도 진짜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 아까 뭐 "이익이 자활에서 하니까 별로 없다." 그런데 사실 인건비를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데 자활이 이익이 안 날 수 없어요.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 '좀 더 소홀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이익이 눈에 밟히면 소홀해요. 자전거 수리랄지 그런 부분 점검도 많이 필요할 것인데 또 이제 과가 없으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곁들여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 제방변 있잖아요. 농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된 부분. 제방변에 지금 자전거 타는 구간 있잖아요, 자전거 타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민원이 발생되니까 제 생각 같으면 제방변 가운데 선이라도 그어서 이쪽은 인도, 이쪽은 자전거도로 구분해 주면 그런 민원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 마크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건 자전거 다니는 도로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규정······. 아마 그런 데 전주에도 지금 몇 군데 있죠, 제방변 외에?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냥 포장만 해 놓은 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시기 전에 정비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하시고 여하튼 자전거 정책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이영섭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마지막 그런 부분에 대해선 끝까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추가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에 A등급도 우수한데 왜 S등급 못 받은 이유가 있나요? 시민 사고가 있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 수익률이 높아야 하는데 자전거 특성상 저희들 보면 하루에 한 열 대, 스무 대 주말이면 사십 대 정도 하는데 좀 더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서 저희가······.

최용철 위원   지금 공휴일에는 자전거 운행 안 하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많이 이용하죠.

최용철 위원   지금 우리가 공휴일에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공휴일은 근무하고 월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우리 홈페이지상에는 월요일, 공휴일, 혹한기 휴무라고 돼 있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월요일 날하고 1, 2월 달 아주 겨울철에는 어차피 관리가 어렵고······.

최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 왜 공휴일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여기서 공휴일이라 함은 우리 빨간 날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홈페이지상에 좀 잘못돼 있어요. 그것 좀 고치셔야 될 것 같고······.
  동절기에는 10시에서 17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10시에서 19시까지 하는고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4, 5, 9, 10월 달에는 9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공휴일에 안 하는 거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가 금방 물어보니까 일반 공휴일은 근무를 하고 명절 당일날 그때에만 안 하는데 여기에서 기재를 잘못했는가 봐요.

최용철 위원   홈페이지상에도 이걸 보고 대여하는 분들도 많은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좀 고쳐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덕진자활센터가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지금 4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4년 이상 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친절이에요, 친절.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장애인이긴 하지만, 어떤 신체상의 큰 문제는 없지만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