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1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이기동·박혜숙·이국·장병익·김성규·박형배·이남숙·김정명·박선전·한승우·김동헌 의원 발의)
2.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기동·박선전·김학송·최명철·김원주·최서연·한승우·신유정·이보순·최명권·천서영·이성국·최주만·남관우·김현덕·박형배·전윤미·박혜숙·송영진·양영환·김세혁·장재희·최지은·최용철·이국·이남숙·김윤철·김성규 의원 발의)
3.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이기동·김윤철·박형배·최명권·김세혁·박선전·이국·최지은·신유정·김정명·김성규·이남숙·김원주·최용철·양영환·정섬길·최명철·김현덕 의원 발의)
4.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이기동·박혜숙·이국·장병익·김성규·박형배·이남숙·김정명·박선전·한승우·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원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5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며 전주시민들이 양질의 자동차 관리를 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결정, 지정 계획 수립 및 공고, 지정 신청과 발급 절차, 유효 기간 그리고 지정 취소와 반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입니다.
  그간 자동차 매매나 정비 등을 위해 업소를 찾은 시민들은 업체를 이용하면서도 이 업체가 신뢰할 업체인지 바가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시에서 엄선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관리해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과 관리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철저한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업체 평가를 객관화하여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고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꾸준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시민들이 업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 또한 행정에서 검증하고 보증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전주시 모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김원주 의원님 아무튼 좋은······.
  이게 우리 집행부의 안으로 올라온 것은 한 번 부결이 된 바 있네요?

김원주 의원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다시 의원 발의로 지금 올라온 건데 아무튼 좋은 조례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전에 여기에 따르는 자동차 정비업소라든가 폐차장 이런 데 전체 몇 개 업소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전체 대상 수의 10%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김원주 의원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혹시 자동차공업소, 일반 정비소 다 포함되는 건지······.
  여기에는 폐차업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동차관리사업의 매매업 그다음에 정비업, 자동차해체활용업 이제 폐차장인데요. 정비업은 지금 606개소가 있고요.

최명철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다음에 매매업은 185개소, 폐차장은······.

최명철 위원   매매업 185개밖에 안 돼요, 전주시 전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매매업 185개소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폐차장은 8개소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정비업소는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정비업은 606개소요.

최명철 위원   그럼 이 정비업이 1종, 2종 나뉘어져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해 가지고 606개소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전체 다 포함된 거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일반 개인까지 포함해서 공업사까지, 우리가 말하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606개네요. 그럼 여기 소분하지 않아요? 공업사는 공업사대로, 일반 정비업은 정비업대로 소분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606개 중에서 60개를 선정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10%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0% 이내에서······.

최명철 위원   그니까 600 중에서 60개라는 이야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60개고요. 매년 60개씩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최명철 위원   3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매매 업소도 185개 중에서 10%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10% 이내에서······.

최명철 위원   모범업자로 선정을 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거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기 그 별지······.

최명철 위원   아니, 여기 별표는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있는데 누가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협회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가서 별표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해 가지고 모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소비자들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협회하고 우리 공무원들만 가게 되면 협회에 가까운 업소가, 협회장하고 협조적인 업소가 갈 수 있다. 그렇게 지정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이 가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기에 보면 현장 조사 평가표가 있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실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 10% 그러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협회장한테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친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공무원하고 조합이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잠깐만요. 김원주 의원님,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김원주 의원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전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과장님, 계속하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는 조합이나 협회 이런 부분들이 다 투명하고요, 저희 공무원들하고. 그 현장 점검표라는 게 딱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점수를 주는 것이라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왜 10%에 못 들어갔냐." 이런 것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금방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600 업소 있는데 10%면 그냥 얼추 60개소잖아요. 그럼 아까 평가표가 있는데 그 평가 점수가 물론 60개를 설명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60개가 넘는 모범 업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거기에서도 선별해서 60개를 했다 하면 그 60개에 대한 좀 특혜 논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들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3년으로 했잖아요. 3년 후에는 그 업소가 다시 선정될 수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년 후에는 별도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평가표에 의해서······.

천서영 위원   그니까 또다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선정됐다면 그 업소는 다음에도 좋은 업소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죠. 그러면 계속 그 업소들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선정된 업소들만 계속 간다는, 물론 변화는 좀 있겠지만.
  그런다면 다른 업소, 60개 외에 나머지 90%에 있는 업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을까. 요즘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참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다면 이거는 민생을 위하는 것보다 특정 분류만 더 오히려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 생각은 상위법에 모범업소를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조례로 위임을 해 놨고,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모범업소를 선정해 나가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소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취지는 굉장히 좋고 좋은 조례안이기는 한데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이걸 꼭 지금 정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평가표를 설정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심사평가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천서영 위원   그분들의 철저한 객관성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우려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주 의원   우리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26만 대 되나요, 전주시가?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29만 대······.

김원주 의원   이 중에 실제 공업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고 차량 그 외에 대개 공업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인맥 관계들이 많아요.

천서영 위원   그렇죠.

김원주 의원   정비업소가 굉장히 서비스가 좋다 이런 개념보다 아는 후배, 친척, 친구 이렇게 소개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비업소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환경인지 안 좋은 환경인지.
  일반 시민이 차 1대를 예를 들어 한 5년에서 10년을 탄다고 하면은 정비업소 한 번이나 이용할까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거의 정비업소 갈 일이 없죠, 경정비 외에는. 근데 이제 이런 기준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체의 정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그니까 그런 걸 행정이나 관리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관리해 주는 것도 훨씬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봉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서영 위원   여기 정비업에 카센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가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천서영 위원   카센터는 수시로 많이 가지 않나요?

김원주 의원   엔진오일 갈고 뭐 할 때······.

천서영 위원   예, 큰 사고는 공업사로 가지만 수시로 많이 가는데 이런 걸 정해 놓으면······.
  그게 큰 기술을 요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오일 갈고 소소한 것들은.

김원주 의원   저희는 이제 지역구마다 다 돌아가면서 가 줘요.

천서영 위원   봐 봐요. 그렇게 되는데 특정 업체, 전문 업체를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리 갈 수밖에 없잖아, 믿는다는 신뢰성이 있으면.

김원주 의원   표지판 하나 붙여주는 건데······.

천서영 위원   모범음식점 이런 것처럼?

김원주 의원   그렇죠.

천서영 위원   그니까 그러면 대부분 거기로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긴 하다······.

김원주 의원   더 유도해 주는 게, 그럼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표지판을 붙이기 위해 지금 상황보다는 어찌 됐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청소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작업 환경······.

천서영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문제가 더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걱정되고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취지는 좋은데 더 다른 문제가 파장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인데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고, 사실 전에 제가 반대를 해 가지고 부결됐는데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부합된 것이 있는데 지금 10%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럼 60개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주시 모범음식점을 잘 모르실 테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완산이 5024개, 덕진이 3916개인데 모범음식점이 완산이 85개, 덕진이 73개 해서 158개, 퍼센티지로 1.7%예요.
  근데 여기 "10%를 넘기지 않는다." 했는데 10%면 60개란 말이에요. 600개니까 60개가 되는데 조그마한 데는 놔두고 정비업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매업이 185개니까 대략 합쳐서 8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모범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을 해 줬더라도 크게 불만은 없고 위생 단속에 걸렸으면 모범음식점이 철회가 돼 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과연 10%에서 80개 업소를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뭔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과다하지 않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 모범음식점이 1.7%인데 자동차 정비 쪽으로 해서 약 10%를 한다면 80군데 업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도 조금 모범업소겠지만 과다하지 않냐는 생각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기준이 좀 있어요. 광주시 북구 같은 경우는 10% 그다음에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10%라는 게 없고요. 등록 현황을 고려해서 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한 10% 정도는 적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게······.

김현덕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10%를 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평가를 해서 음식점처럼 1%가 될 수도 있고요. 5%가 될 수도 있고 맥시멈 10%가 나올 수도 있죠. 평가를 통해서 1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게 꼭 10%까지 채워서 600개니까 60개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참 좋은 취지인데 단서 조항을 하나 붙여서 10% 내인데 몇 년 동안은 모범업소 몇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안 늘어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늘어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3년이니까······.

김현덕 위원   그래서 처음 시행 때부터 10%를 채우려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건 아닙니다.

김현덕 위원   이쪽저쪽에서 하다 보면 공정성을 따지더라도 판가름이 어려울 때는 이쪽에도 좀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범음식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조금은 정해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모범업소를 좀 줄이고 차츰 늘려가서 10% 내의 범위 안에 하면 어떠겠냐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3년이니까요. 1년에 10% 다 정할 수 없는 거고 3년이니까 한 3%씩 해서 하면 3년 지나고 나서 바뀔 수가 있고 하니까 한 번에 10%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0% 이내에서 저희가······.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자동차 매매업에 중고차 매매업 포함돼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중고차 매매업도······.

이국 위원   포함돼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중고차 매매업······.

이국 위원   포함돼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신차도 포함돼 있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신차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중고차 매매업······.

이국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동차관리사업에 자동차 매매업 있잖아요. 여기에 중고차 매매업과 신차 매매업이 포함돼 있느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매매업 185개소는 중고차 매매업······.

이국 위원   중고차만요? 그러면 자동차 정비업에 현대차나 기아차 서비스 센터가 포함돼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별도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등록을 한 곳들은······.

○위원장 박선전   안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이국 위원   포함돼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정 업체는 포함이 안 돼······.

이국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지난 2017년도에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가 돼서 부결된 바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됐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때 조례······.

이국 위원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 부분에 대해서 별표4로 해서 세부 항복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이국 위원   세분화시킨 것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해소됐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부결이 됐었던 내용이면 사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말끔하게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부결된 것이 전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가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김원주 의원   현장 조사 평가 정비업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평점을 다 매겨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606개 업소 중에 60개를 반드시 하자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이 항목에 들어오면 6개 업체만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서비스 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자율 경쟁이잖아요.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음식 맛에 의해서 손님들이 선택하게 돼 있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정비업들도 가 보면 심하게 먼지도 많고 1인 사업장도 많아요. 그런 데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현실을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해 주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니까······.

이국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한 평가 지표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나 관공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수하냐 아니냐는 사실 민원 발생 건수로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게 저희가 집계할 수가 있나요? 어떤 공업사에 어떤 민원들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 집계가 되나요,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점수는 좋게 받을 수 있어요, 심사위원들 아시고 하면. 하지만 실제로 말썽 생긴 부분들은······.

김원주 의원   아니, 그니까 이게······.

이국 위원   예.

김원주 의원   표지판을 붙여 주고 그건 소비자가 선택하는 문제니까 여기에 특혜가 가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국 위원   아니, 모범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김원주 의원   그러니까 행정과 협회끼리 공정하게 가는 문제니까 완전무결하게 무균 상태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천서영 위원   저 다시······.

○위원장 박선전   잠깐만요, 발언 마치시면.

이국 위원   그럼 모범사업자에 대한 포상 기준은 준비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모범사업자는 현판을 걸어 주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 점검을 제외를 시켜 줍니다, 점검 사항을.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포상의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포상의 기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포상의 기준은······.

○위원장 박선전   뭘 포상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판을 걸어 주고 점검 유예를 시켜 주고······.

○위원장 박선전   그게 포상이에요?

양영환 위원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현판 걸어 주고 점검 면제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한테 준 평가서가 나만 1장 받은 거예요?

○위원장 박선전   그거 누락된 거 드린 거고 그 뒤에 다 있습니다, 세 가지.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를 몇 번 나가요, 1년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양영환 위원   분기별로 가 가지고 우리 기준에 맞으면 모범업소를 해 준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모범업소 공고를 해서 모범업소 신청을 하면······.

양영환 위원   평가를 나갈 때 몇 번 나가냐고요. 신청을 하면 나가서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더 나가냐고요, 이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범업소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하고 협회하고 나가서 그날 결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 걸 몇 번 지켜보고 지정을 해 주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을 했으면 바로 가서 몇 번을 했든 고지를 하고 몇 번을 가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기준에 맞으면 아니면 맞지 않으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일회성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들이······.
  그러면 몇 번에 판단하는 거예요, 만들 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전에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포를 하면 신청이 접수가 되면 조합하고 저희들하고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한 번을 나갈 수도 있고 두 번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선정하는 것이 쉽게 한 번에 나가서 선정을 한다면 한 번 나올 때 정리 싹 해 놓으면 한 번에 선정되어 버리는 거고, 만약에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그 이후에는 재점검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제 점검이 안 돼······.

양영환 위원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점검이 안 되잖아요, 점검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악질적인 업소가 될 수가 있는 거여.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3년간 모범업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점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여.
  한 번 잘 나와서 모범업소 선정됐어. 간판 달았습니다. 그러면 3년간 제외가 될 거 아닙니까? 3년간은 그냥 만고땡으로 가는 거여. 이게 단속의 여지가 없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죠. 정비업에 의해서 어떤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취소를 하거든요.

양영환 위원   근데 카센터에서 잡음 생기는 거 봤어요, 돈 비싸다고? 내가 타이어 하나 갈았는데 남들 10만 원에 간 거 11만 원에 갈았다고 잡음 생기는 거 혹시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아까 우리 김원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전부 다 인맥으로 가지 그냥 쑥 찾아 들어가서 눈탱이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범업소 선정됐을 때 3년간 점검이 유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생각을 해 봐야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기습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럼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태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년간은. 완산구청에서 점검을 안 나가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지정되고 3년간의 점검이 유예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잘못된 행정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얘기죠. 내가 신청해서 협회하고 공무원하고 오늘 한 번 와서 우리 모범업소 지정됐습니다. 3년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3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년은 아니고요. 시장이 별도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거를 갖고 와야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조례9조에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보면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 기간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할 수 있다."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3년 면제잖아요, 지금. 그것은 법 조항에 따라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런 것이 지정 안 되면 3년간 면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서 협회나 공무원이 한 번 나가서 "자, 여기는 모범업소다." 선정되면 그로부터 3년간은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갖고 와서 얘기가 돼야지······.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비업이나 이런 것이 정확히 조사된 거예요, 매매업이나? 우리 전주시가 매매업 185개밖에 안 돼요, 등록된 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등록된 게······.

양영환 위원   장동에 지금 매매업으로 등록된 게 몇 개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동에도 내가 볼 때 근 200개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중간 부분부분 여러 개가······. 이것 보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도······.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 마쳐 주시고요.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사전검토표를 보면 경영 기간 3년 이상 또 2년 동안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인데 이거에 준용하는 업체는 거의 많지 않나요, 단순하게?
  그리고 또한 우리 정비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모범사업자라고 하면 정비업에 간다면 되게 잘 고치고 친절하고 좋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현장 조사 평가표를 보니까 기술이나 인력 부분에는 20점이에요, 점수가. 그리고 사업장 시설 및 환경이 50점이거든요? 서비스가 좋다거나 시설 환경이 좋다거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모범사업자에 준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고 가는가에 대한 모호한 느낌이 들거든요, 현장 조사 평가표를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영 기간 3년, 2년 동안 아무런 법령 위반이 없다는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이제 막 신설된 업체 빼고는?

김원주 의원   그 기준이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해야지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천서영 위원   예.

김원주 의원   그다음에 신청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2년간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돼요.

천서영 위원   예.

김원주 의원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 제작사의 직영 업체로 관리되는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나와 있잖아요.

천서영 위원   예.

김원주 의원   그니까 이런 게 지금 다 우려 사항인데, 그러니까 표지판 달아 버린 사람이 표지판 달아 버리고 엉망으로 방치한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천서영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수라는 거예요. 아까 60개 선정 10%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아까 다른 분이 서울 얘기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굉장히 크고 인구수도 많고 업체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다르게. 거기가 10% 하니까 우리가 10% 해야 된다······. 물론 아까 10% 이내에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좀 모호한 것 같고요.
  이 업체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범업체 들고 싶다. 그럼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에 준하는 게. 거기서 선별을 하려면 아까 사업장 시설 환경, 고객 서비스 평가 나갔을 때는 되게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술력 20점이고 대부분이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0개가 신청하면 10개가 다 될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선별하는 평가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김원주 의원   그니까 신청할 때 구비 서류가 포함될 거 아니에요.

천서영 위원   예.

김원주 의원   구비 서류에 항목이 들어갈 거고 그니까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여기 지금 사업장 시설 및 환경의 배점이 50점이에요.

○위원장 박선전   자, 시간이······.

김현덕 위원   이 정도 하고 정리하고······.

○위원장 박선전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요, 질의는 마쳐 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할까 싶은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지정 서비스 카센터, 즉 현대라든가 기아 자동차 대형 서비스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정비업소인데 사실 지금 실정을 보면 대부분 지정 정비업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런 카센터라든지 정비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10%가 됐다 20%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범업소를 지정해 줘서 그 사람들의 영업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10%다 20%다를 떠나서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장 박선전   어려운 상황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현판 걸고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위한 거니깐요······.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 공고를 하면 땅 해서 10%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몇 프로를, 10%를 채울지 5%를 채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감안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기로 했으니까 정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정회해서 수정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님이 발표해서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6조1항에 "유효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것을 "2년으로 한다."고 수정하는 거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9조1항은 삭제하는 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별지 3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첨부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6조2항 "재정"을 "재지정"으로, 그다음에 "별지"를 "별표"로, 그다음에 7조2항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 및 표지판(별표)"를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경하는 거로 정리했고요.
  이렇게 정리해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기동·박선전·김학송·최명철·김원주·최서연·한승우·신유정·이보순·최명권·천서영·이성국·최주만·남관우·김현덕·박형배·전윤미·박혜숙·송영진·양영환·김세혁·장재희·최지은·최용철·이국·이남숙·김윤철·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채영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릉, 홍성, 당진 등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산림과 국보급 문화유산이 소실되었고 무엇보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기린봉, 고덕산, 모악산 그리고 완산칠봉 등이 시가지의 동, 남, 서방에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지형으로 산불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심의 밀집된 건물과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접 건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소방차의 진입과 이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화재 대응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현장의 초동 대응 강화 및 산불을 비롯한 화재 등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들로 만들어진 협조·봉사 단체인 의용소방대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용소방대는 지역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소방관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화재 초기 대응은 물론 안전사고를 대비해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현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단체 182곳으로 총 199곳에 제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또한 8개 기초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함양과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또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와 제3조는 의용소방대의 적용 범위와 수행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범위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예산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를 통해 예산의 집행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7조를 통해 보조금의 지원 중단 및 보조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를 통해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사용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를 통해 모범적 활동을 수행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과 보조금 신청과 절차에 대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조례들이 다 제정이 돼 있는가요?

채영병 의원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에서 8개소······.

양영환 위원   8개소······.

채영병 의원   조례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근데 다른 데 지원 내역 보면 물론 이제 인구 비례, 정원 비례 따져서 보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데에 비해 우리가 터무니없이 의용소방대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지까지 의용소방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제가 볼 때 경연할 때만 덕진구 270, 완산구에 400. 다른 지원 일절 없이 여지껏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조례가 없는데 이렇게 지원을 했었잖아요, 여지껏.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그 조례가 없어서 지원한 게 아니고 400만 원씩 작년에 8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양영환 위원   양쪽에 덕진, 완산 400만 원씩?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시민 단체면 보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서를 내서 자치행정과로 접수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해서 지출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민간보조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저희 부서······.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 편성 기준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요근래 화재랄지······. 사실 요즘 TV만 켜면 불나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나 일부 있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의용소방대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원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다른 변화가 있는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 여기 조례 있으면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하고 의용소방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산불이나 이런 것이, 다행히도 전주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요즘 산불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 강릉 같은 경우는 산불 나서 상당히······. 그럴 때 의용소방대가 필요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사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용소방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범대랄지 이런 건 다 되는데 유독 빠지는 게 의용소방대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그럼 덕진, 완산 금액이 틀리는데 왜 그러나요? 의용소방대 숫자는 몇 명씩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완산은 5개 대에 150명이 있고요. 덕진은 6개 대에 16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완산소방서에서 자체 예산을 9345만 원을 세웠고 덕진소방서에서는 1억 19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양영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나 기후 변화 때문에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면은 의용소방대들이 가는데 좀 철저한 교육이나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그런 교육이나 장비도 부족하다 보면 또 제2의 재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망이나 장애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보조금은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참 좋은 것 같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해서 숫자가 거의 같다면 완산, 덕진은 동등하게 가야 되지 않냐. 숫자대로 간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완산소방서하고 덕진소방서에서 각각 얼마가 지원된다고 그러셨죠? 1억······.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완산소방서에서는 금년 예산이 9345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이국 위원   구천삼백사······.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93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고요.

이국 위원   예, 9300만 원 정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덕진소방서에서는 1억 1100만 원이······.

이국 위원   1억 1100만 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가 2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받은 시군 보조금 내역 보면 전주는 67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부위원장님, 그거는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국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라북도에서 소방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전주시에서 지원된 것들은 작년에 800만 원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선전   민간경상보조······.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물론 역할이 중요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2억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족한가요?

천서영 위원   소방서로 간다는 거 아니었나요, 아까?

양영환 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라 그건 이제 도 예산이여······.

이국 위원   도 예산에서 의용소방대한테 이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거기는 소방서에서 필요할 때 의용소방서에 민간보조를 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수당을 준다든가 옷을 사 준다든가 여비를 준다든가 경연대회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지출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의용소방대를 육성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차이 나는 130만 원은 채워도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추가 예산들을 조례까지 하면서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최용철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선전   잠깐만요. 이국 위원님 끝나시면······.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지원 조례 자체가······.
  앉으세요, 의원님.
  (웃음소리)
  지원 조례 자체가 우리 시 재정이 많으면 뭔들 못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체의 취지가 자원봉사를 중점으로 소방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단체잖아요. 부서에 지금 또 다른 방재단이랄지 안전 관리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조례 이야기인데요. 우리 재난지원금 전주시 10만 원밖에 못 줬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시군 보조금 지원 내역 엄청 틀리죠. 그럼 전주시는 더 줘야겠죠. 근데 왜 못 줍니까?
  과장님, 왜 못 주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체적으로 전주시는 예산······.

최용철 위원   우리는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 조례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부서에 있는 방재단 또한 재난 시 국가에서 못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돼 있고 법률로도 돈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못 해요, 못 주고 있어요, 지금 전주시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4조에 근거해서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경비 부담에 관한 관할 또한 전라북도와 전북소방본부의 소관 사항이고요.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이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검토해 봐도 타 법에 중복 여부 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발생돼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부서의 입장도 알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영병 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답변해 주십시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용소방대를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산은 연 9300만 원, 덕진은 1억 1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지원 조례를 낸 것은 잘 아시겠지만 소방 기술 경연 대회 및 가족 한마당 행사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없었던 예산, 없었던 행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해 왔고 우리 양 소방서장들 뵙고 미팅을 했는데 "타 지자체는 조례가 담겨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걸하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런 말씀을 듣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라고 하니까 "400만 원, 270만 원입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나름대로 정말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소방 기술 경연 대회를 하고 나서 가족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행사 비용 또 잘 아시겠지만 물 반 고기 반이라고 우리 정치인들도 참여 많이 하시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런······. 제가 볼 때는 열악하더라고요, 400만 원 가지고 많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떳떳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영병 의원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그 밑에도 마이크 나옵니다.

김성규 위원   혹시 채영병 의원님, 지금 의용소방대원 아니신가요?

채영병 의원   예, 제가 대원입니다. 18년 차······.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해 충돌 쪽이 안 걸리나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채영병 의원   (웃음)
  저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라든지 의용소방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조례 발의자가 의용소방대원이면 아무래도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걱정돼서 그래요, 어제 교육받아 가지고.
  (웃음소리)

채영병 의원   잘 아시겠지만 이해 충돌은 저하고 상대가 그런 개념이지 저는 공익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정식으로 제안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식으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김성규 위원   예, 한번······.

○위원장 박선전   예, 아무튼 김 박사님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 제가 하던 거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 보조금 지원 내역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주시는 지금 시 경연에 대한 보조금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도 경연, 자매결연, 의소대의 날 이런 거를 다 하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안 준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동안은 의용소방대가 저희 부서한테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최용철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자기 우리 조례안과 다르게 보조금 지원 내역이 깔렸고 이 지원 내역에 보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의용소방대에서 시 경연에 대해서만,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에다가 보조금 신청했을 때 소방서 자체에서 전주 완산, 덕진 공히 시 경연에 대해서만 보조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돈 지원해 줬으면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 보면 사람 수도 많고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다른 데는 도 경연도 있고 자매결연도 하고 의소대까지 돈이 포함되니까 평균 금액으로 치면 전주 완산, 덕진이 보조금을 절대 적게 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표만 놓고 봤을 때도 보조금 지원도 엄청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소방서에서는 마치 전주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에 너무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례연구회에서 지금 일괄 정비하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시 지원 내역으로 보면 시 경연 대회만 했는데도 완산은 거의 2만 5000원꼴이면 엄청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전체로 볼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 경연으로만 봤을 때는 전주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표가 어디서 나온······. 이 표 근거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하고 소방대에서 권한이 있어요, 일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하는데 의용소방대를 또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율로 생기는 민간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을 하나하나 다 늘리기 시작하면 전주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줬던 재난지원금처럼 전주시는 할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완산하고 덕진이 아까 말씀하신 9300, 덕진은 1억 1000. 예를 들어 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예상이 됩니까, 혹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시군 평균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체적으로 평균이 약 3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위원장 박선전   3000 이상······.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부안에 7500만 원 지원하고, 완주 3500, 고창 2400, 익산 1750 그래서 평균 약 30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기존에 완산이나 덕진에 지원되는 예상 금액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지원이 돼 왔습니까? 돼 왔는데 다른 지자체도 약간 많게는 3000, 4000 이렇게 지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근데 다른 데는 소방대원이 전주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니, 숫자는 많은데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 완산소방서하고 덕진소방서가 매년 완산은 9300, 덕진은 1억 1000 이 정도 지원이 됐고 기타 민간경상보조로 아까 뭐 400씩 됐잖아요. 그놈 가지고 그동안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지금 지원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알아봐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뽑아보는 거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소방서에서 쓰는 예산······.

○위원장 박선전   다시 말하면 우리 의용소방대 완산하고 덕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400씩 정도밖에 안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양영환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마 의용소방대들 나오고 하는 것이 실비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시 조례가 통과돼서 아까 삼사천 정도 지원이 된다면 그동안 해 왔던 완산 9300이나 덕진에 1억 1000이 좀 감소됩니까? 그런 변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변화 없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거는 그쪽 소방서 예산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선전   예, 아무튼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보조금 단체가 전주시에 한두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결국은 보조금이 난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는 안전 관련 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 이게 만약에 보조금을 줘서 정말 의용소방대가 활성화하고, 요즘은 소화기도 집마다 전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의용소방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 준다고 하면 좀 더 전주가 안전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는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결국은 반대로 우리 전주시 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단체가 이런 똑같은 사례로 해 온다면 실제로 전주시가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3000 정도가 예산이 된다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니,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인구가 더 적기 때문에 더 적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3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길래······.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소방대원이 더 적습니다······.

채영병 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시네요?
  완산이 9300만 원, 이거 9300만 원 소방서 예산이에요. 근데 마치 9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처럼 다 그렇게······. 너무 그러네요. 그리고 3000만 원? 3000만 원 시에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양영환 위원   타 지자체가 3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타 지자체 예산 편성을 보고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채영병 의원님, 제가 여쭤본 것은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원 예상 금액을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

양영환 위원   근데 이제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돈보다 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여······.

○위원장 박선전   다른 타 지자체 사례 하면 우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이기동·김윤철·박형배·최명권·김세혁·박선전·이국·최지은·신유정·김정명·김성규·이남숙·김원주·최용철·양영환·정섬길·최명철·김현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보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보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주최, 주관자가 명확하지 않은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여 5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옥외행사에 있어서도 7일 전까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하루 전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 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난 예방 조치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또한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안전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안전 점검 실시 및 재난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준수 사항 권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10·29 이태원 사건 이후에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에서 TF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1월 27일에 TF팀 결과 종합 대책을 발표는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발표를 했으면은 안이 언제쯤 지방으로 내려오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한테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인파 사고 재발 대책, 위험 요소 예측 및 상시 대비 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안전 관리 체계의 전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 안전 관리, 실질적인 피해 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그다음에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의 안전 활성화로 해서 전체 계획하고 추진 과제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국가에서 국가 안전 체계에다가 전체적으로 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립해서 내려오는 것이 언제 내려올지가 아직 명확하진 않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러니까 먼저 국가 안전 관리 계획이 수립된다면 전라북도에서도 도 안전 관리 계획에 입안을 그대로 내용을 어느 정도 실행 계획을 짜고 전주시는 지자체 안전 관리 계획을 또 수립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은 그게 상위법이 되겠지마는 현재 만약에 여기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했을 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우리 재난 안전 관리에서 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수립을 어디서 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대책을 발표를 할 때 궁극적인 목표가 인파 사고를 앞으로 재난 관리 법령에 아예 재난 유형에 포함해서 사전 예방부터 대응, 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하겠다 이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제화가 된 게 없고요. 법제화가 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시행령으로 갈 부분 있고 시행령에서 다시 조례로 갈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내려오기 전에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그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사를 했을 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금 상황으로는 특별히 주최자나 주관이 없는 행사는 저희가 나가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일정 인원에 대해서도 옥외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지금 조례의 요지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럼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수립에 대해서 문제 책임은 우리 직원들이 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이 적용이 되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강제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게 조례상으로 저희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었을 때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직원들이 신분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은 항상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의 기준 지침이 내려왔는가 여쭤봤고요.
  또 여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처벌법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여기 3조에 보면은 원래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대한 건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1항······.

○위원장 박선전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안 켜졌어요?
  그걸 보면······.

○위원장 박선전   처음부터 다시······.

천서영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요?
  (웃음)
  지금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공연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는 1000명 이상 있을 때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 규정은 1000명 이상만 관리돼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근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조항을 보면 "500명 미만이 예상되는 옥외행사도 안전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근데 이게 좀 모호하지 않을까요? 500명 미만이면 100명도 기고 500명 미만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숫자라는 자체가.
  그럼 어떤 옥외행사든 모이기만 하면 다 이거에 대한 것을 필요하다고 정할 수 있다 그거는 하기 나름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그러면 모든 행사, 모든 모이는 데 뭐 하면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행안부에서 인파관리시스템의 기준을 정한 것이 축제나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참가 인원이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일 때 또는 최고 유동 인구가 50 곱하기 50 반경 50m 이내에서 시간당 서울에는 500명 이상일 경우, 지방은 300명 이상이 예상될 때 인파관리시스템에 경찰이 이곳을 관리하도록 지침이 개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상 수요지를 낼 때 이 두 가지 기준에 맞는 것들이 크게 없더라고요,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한옥마을 전체적으로 반경에서 넓은 인원에 500명, 1000명이 있는데 좁은 저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 그전에 이런 기본적인 법은 돼 있잖아요. 너무 세밀하게 간다면 그렇게 포괄적인 부분에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답변하시고······. 답변 있습니까?

이보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인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위원장 박선전   이보순 의원님, 마이크 켜져 있어요?

이보순 의원   대규모 인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인원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기존 코로나19 당시 299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30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 범위를 설정할까 고민도 해 봤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행정에서 현장 점검이나 나가서 체크하는 소요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 조례 검토를 통해서 봤을 때 500명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도 이번 조례안에 500명 기준으로 잡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답변 되셨어요,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0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밖에 행사에서 200명이든 100명이든 모이면 500명 밑에는 무조건 다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행사에는 다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 조례 안에······.

이보순 의원   이게 그······.

천서영 위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이보순 의원   2항에 대한 내용이신데요.

천서영 위원   예.

이보순 의원   1항에 불구하고 전주시장은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도 안전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상으로 정할 수······.

천서영 위원   그니까 특별히 인정될 경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냐 이거죠, 특별히 인정될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이보순 의원   500명 이하여도 집회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교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50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00명 미만들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모든 행정들이 그걸 다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한다가 아니고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완화시켰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우리 김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한 부분에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많지 않으면 괜찮다. 정할 수도 있다." 했는데 만약에 적은 숫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인 법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아직······. 또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준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3조하고 5조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3조에서 500명 미만 참여로 해 가지고 민간 행사까지도 지정한 거에 비하면 안전 관리 계획은 1항과 2항에 보면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라든지 시 보조금 하는 것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계획 등을 세워 놓은 거에 대해서 3조하고 5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민간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누락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조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명 이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최대 300명······."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3조에서는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하는 옥외행사도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안전 관리 계획도 시가 돈을 준 행사라든지 보조금을 준 행사 외에도 그런 거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식으로 조례상에 담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담아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저희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들은 행사를 주최 측들이 하는, 시가 출자한 기관이라든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주최 측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안전 관리 계획을 그 사람들이 세운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하고 보완 사항을 보완·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조 안전 관리 계획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주최자가 없는 경우는 그 행사의 주최자가 없는데 누구한테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매뉴얼에 의해서 자체 점검을 하고 개선시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다 넣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긍게 주관, 주최자가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주관, 주최자가 없는 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여, 최용철 위원님도······.
  아까 인구 500명 이하라고 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이나 이런 곳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이태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 기준 500명 이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하가 문제랑게.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최용철 위원님이나 천서영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최자가 없는 500명 이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정회하고 간담회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운용 계획 수립 후 지출 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본 기금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이 당초 계획안의 20%를 초과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말 조성액이 당초 4억 9773만 3000원이었으나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 정산 등으로 1억 1018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9891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을 당초 5억 4196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옥외광고 고유 목적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2억 6133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329만 7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5억 3669만 1000원에서 1억 6015만 2000원 감소한 3억 7653만 9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해요?
  (웃음)
  전문인데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셔야지.

최용철 위원   아니, 와서 설명해 주셔 가지고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다만 우리가 공적 자금의 기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20%가 원래 지출 계획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기금이 보고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20% 증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게 의무 사항이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외광고가 앞으로는 디지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신도시 쪽으로 되도록이면 옥외광고를 실을 수 있는 판을 기존의 현수막보다는 전자식으로 바꾸는 방향을 많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재원 조성할 때 광고물 관련 과태료 이런 걸로 재원 조성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우리가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시킨 거예요, 완산, 덕진 해 가지고?

○건축과장 정용욱   작년에 180건에 4억 5000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4억 5000 부과한 거 보면 아파트 분양 광고, 분양 현수막 그런 데 보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런 분들은 물론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지금 전주시에 펄펄 날라댕기는 것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현수막 그런 부분도 한번 날짜나 이런 것이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15일간 달게 돼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15일 되면, 15일 다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한단 얘기지.
  그다음에 그것을 하나 걸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과태료도 혹시 있나요? 정치적인······.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정치적인 현안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충분히 이해······.

○건축과장 정용욱   법적으로 허용을 한 거고 정치용에 대해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예.

○건축과장 정용욱   다만 저희가 정당이나 지역위에다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일이라서 광고물법에 보면 설치 업자에게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양영환 위원   설치 업자한테?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날짜를 크게 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제가 딱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세월호 9주기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4월 16일 날,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라고 해요? 가로수에 다시 묶은 그걸 현수막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건축과장 정용욱   현수기······.

양영환 위원   현수기라고 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거 언제 정도······. 혹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한 적 있나요? 세월호 거기에 있는 막사······.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계고장만 날렸지, 과태료 한 번도 부과한 적 없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평화동 KT사거리로 네다섯 군데에 대해서 현수기가 각 곳마다 십여 개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정비를 하려고 사전에 확인을 해 보니 집회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후에 일제점검을 직접 한 번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집회에 따른 현수막 걸이는 가능한데 다만 집회을 하는 때와 시기에 한해서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그 집회 걸었던 그쪽에 전화를 했고 오늘도 다시 확인을 하면 부득이하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현수막 신고해서 지급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기금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TV KBS인가 보니까 100m 구간에 71개 불법 간판이랄지 입간판 있다고 그런 내용, 어제 혹시 TV 안 보셨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 그런 것을 불법으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일단은 올해 이 기금 변경하는 것도 주된 이유는 게시대를 확충하는 겁니다. 게시대를 확충하는 이유는 불법현수막을 사전에 과감히 정비하기 위한, 게시대를 확충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거고 지금 현수막 정비를 해서 사실상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취약 시간대인 토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만 있고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에 연관돼서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용역을 해서 취약 시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도 같이 정비해 나가서 6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그거에 대한 검토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게시대를 확충해서 불법현수막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한다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예산도 2억 5000 세워져 있는데······.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실은 현수막 게시대를 하면 좋은 자리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그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근데 앞으로 그 게시대의 제일 좋은 자리를 전주시가 홍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렇지 않습니다. 게시대 확충은 상업용인 거고요.

최명철 위원   예.

○건축과장 정용욱   우리 행정용에 대해서는 기존 게시대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데에 대해서는 다 상업용으로 일괄로 활용할 거고요. 저희 행정용에 대해서는 저단용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가장 좋은 자리에다 행정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상업용 게시대 우리 전주시 홍보······.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최명철 위원   하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어제 뉴스 보셨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봤습니다.

이국 위원   아주 심각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지금 뉴스만 봤을 때는 솔직히 "행정에서 대체 불법광고물들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멘트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어제 나간 것도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왔고 5월, 6월 취약 시간 할 때는······.
  저희가 입간판을 3월까지 220개, 에어라이트는 310개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5월 집중할 때는 입간판에 대해서 계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할 때는 과감하게, 저희가 영세 점주들한테는 과태료 부과를 좀 지양을 했었는데 한 번 계고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구간 구간 단위로 조그마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도 과감하니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관에서 하기가 다 어려우면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진행함으로써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건축과장 정용욱   그게 감액은 아니고요. 우리 광고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한 금액의 3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올해는 취약 시간대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라 감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변경인가요, 이 3000만 원이?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장내 소란)

○위원장 박선전   조용히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은 역사도심지구 내 다가서당 공영주차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쟁점이 되었던 게 아마 팔복동에 신동마을인가요? 팔복동 마을 이름······. 신복마을 때 40대 이상 이어 가지고, 30대인가?
  (웃음)
  죄송합니다.
  30대 이상 이어 가지고 관리비를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게 법적 대수가 30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된 거고 이 경우에는 13대인데 지금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다가서당이라는 공간이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주차 여건, 정주 여건이 뺏기는 상황도 생기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기존에 주차했던 공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야 되고 이 기준은 또 13면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여기는 새로 설치된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다가서당을 이용하는 시민들······. 주간에는 유료화하고요, 야간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무료화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무료화로 했을 때 장기 주차에 대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래서 장기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는 유료화를 해 가지고 차를 뺄 수 있게끔 하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차를 받치고 이런 것을 허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니까 처음부터 주차장 기준은 30대 아직 유효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 조례에 30대 기준은 있고요. 원래 주차장 모법에는 위탁 관리자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끔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역 주민들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역 주민들이 청소나 모든 관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사고 처리나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최용철 위원   동의안의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주차 시설에 대한 기반 마련에 원칙이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변 한번 가 보세요, 과장님. 이거 끝나고 가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 있고 주변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다가서당 주변에 빈집들이 많이 있으면 최소한 주민들이 기존에 차를 받쳤던 공간을 뺏기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원활한 거주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항상 주차장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도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인 주차 관제로 이거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 편의를 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시적으로 유료화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이걸 사람이 관리하는 유인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이 사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곳이잖아요. 평상시에 주차도 할 수가 없고, 여기 보면 디지털 역량 교육 수강생들도 20명 정도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주차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유인하고 무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무인은 딱 13대면 13대밖에 주차를 못 해요. 하지만 유인이면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중 삼중 주차라도 끼워 넣기해서 중간중간에 차 뺄 때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좀 빼주기도 하는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만약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13대가 아니라 사실 23대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게?
  24시간 체계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유인으로 하는, 이러한 특별한 곳 같은 경우는 무인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직원분을 한 분 둠으로써 주차 편의를 도모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건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차장을 좀 가 봤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부터 기획해서 하고 있는 곳이라 잘 아는 면도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이게 일종의 탄력적 운영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원주 위원   유료, 무료를 동시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원주 위원   다른 곳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현재는 없고요.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최초 사례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 이런 경우는, 그렇죠? 계속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주민들이 저녁에 주차할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나오고 한 부분을 갖다가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김원주 위원   다른 데도 검토해 보신 데 있어요, 혹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번 회기에 위탁 관리된 팔복동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주차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저번에 안건 상정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문단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상임위에도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앞으로 주차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건지 그렇게 추려 나가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 동의안보다 그게 더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주 위원   전수 조사까지 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일 같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가동 지난번에 한 면에······.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역사도심지구······.

김원주 위원   한 면에 1억 4000짜리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각각 여건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도 간담회나 회의 때도 말씀을 주셔서 큰 틀에서 계속 의견 수렴 중이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 놓고 한번 전수 조사해서 같이 머리 맞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마지막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간담회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안이 도출이 돼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답변을 안 하시길래······.
  (웃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