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05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4.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안전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으로 총 5건의 안건입니다.

1.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칠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임정빈 도로과장입니다.
  이윤승 하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시로 임차하여 사용 중인 효자4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문화·복지·체육 시설 등이 복합된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고 청사 신축에 따른 진출입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 청사를 9130㎡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연장 131m 폭 12m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시설을 조성하고자 보전 녹지 지역 2만 9844㎡를 자연 녹지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전기 공급 설비 2만 9257㎡ 및 진출입도로 폭 10m, 연장 107m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사업 일환으로 남정동 710-2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본부 통합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도 지역을 농림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 청사를 9294.8㎡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 없을까요?

최명철 위원   충분하게 했으니까······.

○위원장 박선전   간담회에서 했습니다만 용역사에서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들을까요,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최용철 위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용역사의 보충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농로가 좁고 들어갔는데 농로 확보는 되어 있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완산 행정지원과장 신종수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지금 농로는 저희 계획 대상지 일부분을 할애해서 농로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제출된 도로 진출입로 외에 불필요한 도로를 개설한다고 시설 결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농로라고 지정은 안 하지만 계획 대상지 일부 부지를 할애해서 농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어느 지점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도면 설명)
  소류지 쪽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쪽이 아닌가요, 여기 이렇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아니요, 그 아래쪽입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아래쪽요?

이국 위원   5번 밑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5번 밑에······.

이국 위원   이 빨간불······.

김성규 위원   이렇게 이렇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아니요. 5번 아래 남쪽 부분······.

이국 위원   이렇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쪽 부분 여기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쪽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이쪽으로는 가는 농로는 다 막혀 버리는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로 계획이 도시 계획 도면상에도 보면 그쪽에는 없고요. 3번하고 5번 쪽 그쪽 밑으로만 해서 도면상에 농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쪽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런데 이제······.

김성규 위원   원래 길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아니요. 거기 길이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쪽에 길이 없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성규 위원   9페이지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저희 계획 대상지 내에 건물 외 부분 외곽지를 표시한 거고요.

김성규 위원   길이 아닌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길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게 길이 아니다고······.

김성규 위원   이게 표시해 놓은 게 길이 아니라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그것은 수로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수로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성규 위원   그전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건데 "8m로 해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주민들이 저희 구청 사무실까지 방문하셨었고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현장 사무실에서 4m로 하는 걸로 이해하고 갔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와 가지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채영병 의원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도 4m로 하는 걸로 수긍하고······.

김성규 위원   작년 10월에 제가 듣기로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 이후에 얘기가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4m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성규 위원   설득이 되어 있는 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우선 해 주신다고 했고요. 만약에 그쪽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그쪽 개발 필요성이 있다면 토지 소유주들이 추가로 개발 계획을 한다고 얘기하셨고요. 우선은 농사를 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4m 농로를 확보해 주면 그걸로 이해하겠다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 설득이 된 과정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김성규 위원   저는 작년 10월에 "8m로 해 주기로 했다, 행정과장님이."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아니요, 저는 8m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김성규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4m로 농로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농로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공 청사를 하면서 사실 그 밑에 도로 지목으로 변경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사실상 그게 목적 외 사업이 됩니다. 공공 청사를 건립하는 데 그 아래쪽에 도로는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공공 청사 건립하고는 목적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도로 지목으로 지정을 못 하고요. 저희가 청사 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농로를 확보해 드린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소류지 여기는 어떻게 습지 공원으로 개발 계획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지난번에 시청 다른 부서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너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많아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데 곤란함이 있어서 아마 장기적으로도 습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쪽으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도시 계획을 하면서 공공 청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 되는 건가요? 체비지랑 도시 계획하면서 다 팔아 버리고 결국에는 우리 청사를 지어야 될 공간을 또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도로 일면에다가 제대로 된 청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습지같이 좀 꺼진 땅에다가 이렇게 청사를 짓는 경우를 만들어 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제가 행정지원과장 가기 전에 그 청사 부지가 결정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행정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효자동 주민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부지 선정을······.

최용철 위원   부지를 생각할 때 시유지 있는 부분에다가 하신 거잖아요, 일부 시유지가 있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 개발할 때 당시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청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런데 여러 부지를 놓고 봤을 때 효자4동과 효자5동이 분동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동의 중심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다른 시유지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주민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최용철 위원   우리가 분동이 되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공 청사에 대한 시유지 부분을 확보를 하고 체비지를 팔았어야 하는데 개발하다가 돈이 모자라고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제도 천마지구 할 때 보니까 체비지 팔았다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이해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런 부분에 청사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저 부지는 어차피 시설 결정이 됐는데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거 적절치 않은 부지거든요. 그러잖아요. 한참 걸어 들어가야 하거든요, 도로에서부터. 그래서 최초에 공유 재산 취득할 때도 저희들이 가 가지고 "너무 적절치 않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도보로 가려면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센터 한번 가려면 상당한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고 또 큰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죠, 그전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쑥 들어가 가지고 저 땅을 우리 효자4동 주민센터 시설로 결정했던 건데 사실은 고민들이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입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저 맹지에 있는 땅을 사냐?"라고까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본질과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행정위원회에 바로 또 다음 순서가 진행 중이어서 특별한 사항 아니면 도로 지정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지금 와서 청사 부지를 새로 구입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도로 지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안도 마찬가지로 용역사로부터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듣고 하실까요, 아니면?
  양영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양영환 위원   그래요. 설명 한번 듣고······.

○위원장 박선전   용역사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성건설엔지니어링전무 정정일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성건설엔지니어링에 정정일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기상 이변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전주 바이오가스 수소 융복합 사업이고 면적은 약 2만 9400㎡, 사업비는 1275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전주시와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회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사항은 용도 지역 변경, 전기 공급 설비 및 도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0년 12월 전주시와 한수원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의회 의결,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 사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입지 타당성 분석 결과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바이오가스를 연접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가 반경 1㎞ 내에 기조성되어 있어 제반 비용 절감 및 즉시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 규칙상 발전 시설은 공업 지역, 자연 녹지 지역, 계획 관리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 경계는 지형 지세, 토지 이용, 진입 도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시설 배치는 전주리싸이클링에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와 발전 시설 내 수소 연료 전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기훼손된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 지역은 원형 녹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상 발전 시설은 공업 지역, 자연 녹지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 지역을 보전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 계획 시설은 발전 시설 2만 8257㎡, 진입 도로는 폭 10m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주 바이오가스 수소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주시 각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음식물 소각장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한 후 고질화 공정 및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시설을 통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에너지 원으로서 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대기 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의 배출이 거의 없으며 전자파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효율성 측면으로는 풍력, 태양광 등은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이 가능하지만 연료 전지는 24시간 안정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연료 전지에서 수소 가스 및 전기를 생산한 후 저장, 압축, 연소 과정 없이 수소 충전소나 변전소에 바로 보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도 없습니다.
  연료 전지는 현재 조성되는 신도시나 서울 롯데타워, 경북도청 신청사와 같은 대규모 건물 등 수요지에 직접 설치하여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바로 공급하고 있으며 기타 발전 시설에 비해 설치 면적도 작게 차지합니다.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 중 수소 가스는 삼천 수소 충전소에 1일 600㎏을 공급할 계획이고 전기는 남전주변전소, 온수는 인근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과 상생 방안입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연료 전지 시설의 견학을 기시행하였으며 향후 공사 및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특별 지원 사업 약 18억 원, 기본 지원 사업 연간 약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발전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에 대해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여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경제 효과로는 바이오가스 판매 수익, 인근 주민 온수 지원에 따른 난방비 절감, 발전 시설 공사 및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료 전지 설치 사례입니다.
  인천시 동구 시가지에 입지한 인천연료전지이며 시설 규모는 우리 시에 설치하는 연료 전지보다 약 2배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과 10월에 사업 대상지 일원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현지 운영 중인 인천연료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시고 연료 전지에 대한 이해, 운영 방식, 안전성 등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75억 원이며 국비 및 전주시 각 35억 원, SPC에서 1205억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은 전주시에서 부지 임대 및 바이오가스를 공급하고 SPC에서 발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의 협의를 거쳐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고 올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입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주민 설명회는 2회 개최했고요.

양영환 위원   2회 했는데 설명회 할 때 문제점 없이 잘 통과되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첫 번째는 반대 여론이 있었고요.

양영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첫 번째 주민 설명회 때는 반대 여론이 좀 있었고요.

양영환 위원   반대 여론은 왜 있었어요, 처음에 설명회 할 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수소 융복합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영환 위원   이해 부족하고 또 하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리고 아까 용역사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선진 사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고요.

양영환 위원   이해가 된 게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할 때도 다 다녀와 가지고 이해가 되어서 이제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주시에서 3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얻는 이득은 뭐예요?
  또 하나 거기가 굳이 지금 가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남는가요, 거기?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남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잉여 가스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잉여 가스가 남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소를 만드냐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건 아니고요. 현재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현재 순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한 60%대 메탄가스의 순도를 90% 이상으로······.

양영환 위원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냐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체 용량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체 용량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기본적인 가스나 전기는 생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설치하는 거기는 전체를 다 보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왜 굳이 삼천동이고 물론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나온다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받은 이익은 뭐예요, 우리가 가스를 공급해 주고 전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이익?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어찌 되었든 다 공감하다시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원으로 저희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도 환경 오염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판매하는 판매 수입이 전주시 수입으로 잡힐 것이고요.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체······.

양영환 위원   판매 수익은 우리가 만약에 수소를 판매하면 그 수익 전체가 전주시로 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바이오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바이오가스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 수익이 잡히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리싸이클링장에서 바이오가스만 수입을 잡고 수소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수소는 운영사 측에서······.

양영환 위원   운영사 측에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수익 예상해 봤어요,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를 태영에서 20년간 계약했는데 왜 전주시에서 그 수입을 왜 잡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 전주시에서 수입을 잡는데 그중에 일부는 발전 수익을······.

양영환 위원   현재 발생되는 수익을 전주시에서 일부 잡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발생되는 수익의······.

양영환 위원   발생되는 수익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판매 금액에서 발생되는 수익 부분의 일부를 현재 수입 보상으로 리싸이클링에 주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차액을 전주시가······.

양영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차액을 전주시가 받아오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보존이잖아요, 보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바이오가스 판매에 대한 단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가가 확정이 되면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될 거고요.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우리 수소특화도시가 인근 완주군에 있잖아요, 그죠? 완주군 인근에······.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시에 왜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전주시에서 돈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많은 삼산마을이랄지 제가 볼 때 설명회 2번 했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2회 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온수를 공급해 준다. 이것도 온수를 그러면 이중으로 공급해 줘요. 현재 공급하는 거 어떻게 되고 또 공급해 줘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소각장에서 나오는 온수를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지금 삼산마을만 공급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인근 마을은 어디예요? 그쪽 삼천동 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리싸이클링 주변 영향 지역이 장동······.

양영환 위원   3개 마을 장·안·삼······.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안산, 삼산마을 3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삼산마을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장·안·삼 3개 마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근이라고 그것도 정리가 안 되고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전주시에서 그 말썽 많은 데에다 돈을 투자해서 결국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태영건설 들러리를 서지 않냐? 한수원에서 같이 한다는 것도 SPC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질없이 투입해서 주민들 갈등이 제일 심하고 제일 많은 곳에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현재 리싸이클링 운영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부터 2020년도에 환경부가 에너지가 융복합······.

양영환 위원   부각되고 있는 건 누구나 위원들 다 아는데 그러면 전주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35억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가 바이오가스 판매 금액으로만 연간 7억 내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예상이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단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정확한 금액은 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저는 주민과 갈등이 제일 심한 곳에 왜 굳이 전주시 대표적 실패작이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장 집적화시킨 것이 제일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수소를 생산한다고 거기 들어간다고 보면 또 하나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수익은 다 7억 정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거기에다 우리가 지금 땅은 매입되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평? 얼마나 어떻게 사업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한 2만 5000㎡ 정도 이번에 23억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23억?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9000평······.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적극 반대이고 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옆에 바로 인근에 수소특화도시가 있는데 굳이 전주에서 말썽 많고 사연도 많은 여기에 이런 부분이 가서 문제도 많이 발생했는데 굳이 거기를 선택해서 또 가야 할 이유가 뭔가? 또 그것은 태영건설에서 충분히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주시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인가? 전주시에서 부지까지 사줘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부연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전주시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   몇 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전주가 가져가야 될 계획 중에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수소 저장 산업 육성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거에 대한 수소도시로서 저희가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화율에······.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안 들어도 알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주시에서 지금 우리가 땅 산 것 말고 35억 더 투자하는 거예요, 땅값까지 포함해서 35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한 60억 정도 되죠, 땅 사는 거까지 포함되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땅 사는 거까지 우리가 35억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땅 산 것까지 35억 포함이라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요, 땅······.

양영환 위원   땅은 따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토지는 별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별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까지 60억 정도 투자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생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아니, 금액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자리냐? 이게 인천 같은 경우도 똑같이 메탄가스 이용해서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 나온 가스 이용하는가요? 우리와 구조가 똑같은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

양영환 위원   인천도 구조가 우리와 똑같냐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요, 인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 왜 태영건설에 우리가 힘을 실어 주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인천은 메탄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시설을 갖춰서 정말로 친환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 지역이고 꼭 전주시 땅이 거기밖에 없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양영환 위원   느끼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쪽 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이 있고 그 시설장에서······.

양영환 위원   물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시설장이 있고 인천에는 그런 사업장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보다 2배 정도 크다면서요. 인천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들 확인해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거기 아닌 다른 땅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하필 거기냐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반적으로······.

양영환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반적으로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폐기물 시설장이 폐기물 처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2차 산물을 통해서······.

양영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60억을 처들여 가면서 왜 하필 그 장소이고 또 우리가 수익 구조도 정확하게 연간 7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간 7억이 아니고 10억이라도 그 위치가 안 맞다. 인천 같은 경우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 수소를 생산하는데 왜 하필 그 자리냐고?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인천하고 다르게 저희가 원료가 그 시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집적화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효율적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집적화해서 실패를 본 거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그 위치를 더 잘 아실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냐고, 다른 자리도 가능한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그 사안은 좀 다르······.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셨죠?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훌륭하신 양영환 위원님 말씀도 많이 맞고요. 부지 100% 다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어제 제가 듣기로 9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잔여 부지가 일부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견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 그분들은 다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주민들이 주민 설명회 이후에 3개 마을이 주민 설문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80% 정도의 동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3개 주민협의체에서 이 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연서를 받아 가지고······.

천서영 위원   근거가 남아 있나요, 동의서를 받았다거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주변 지원 사업 보면 특별 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1회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1회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으며 어떤 부분인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발전소법에 의해서 특별 지원금 18억 1회 지급이 되고요.

천서영 위원   어디 여기 주민들한테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천서영 위원   전체 그 주변의 마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주변 마을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영향 지역이 5㎞이다 보니까 전주, 완주, 김제가 포함이 되어지고요. 지침에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주민들의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느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15억을 전주가 몇 프로 가져오고, 김제가 몇 프로 가져가고, 완주가 몇 프로 가져가고 그 분배 비율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세세한 내용은 있지만 사업비 1.5% 이 범위 내에서 1회 정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1회만 지급합니다.

천서영 위원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주민의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지금 발전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천서영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왔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추후에 지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천서영 위원   발전소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해야만 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어떤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면 아까 부지 매입비 23억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머지 아직 10%도 매입해야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머지 매입비는 얼마나 추정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1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하면 24억 정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부지 매입비는 빼고 35억만 전주시가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부지 매입비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부분 관련된 사업들만 명시하다 보니까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당연히 사업 부지비가 들어갔으면 전주시가 투자한 금액도 같이 표기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35억만 해놔서 그런데······.
  1년에 지금 7억 5000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구체적인 7억 5000이 어떻게 추정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가 예상해서 산출한 바로는 바이오가스를 루베당 400원 정도로 잡고요. 현재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 양을 계산하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리싸이클링타운이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이걸 발전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판매하는 조건으로 발전 수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발전 수익 보상하는 비용 제외하고 그다음에 고질화 시설 35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 운영비로 팔구억 정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한 7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건 전주시 수입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시 수입인데 그것을 온수 공급해 준다고 했잖아요, 3개 마을에.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온수 공급은 연료 전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물을 공급하게 되면 그 물이 90도 정도로 뜨거워지는데 그 물을 운영사에서 주변 마을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최명철 위원   그건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무료로 안 준다고 하면 식혀서 방류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거나······.

최명철 위원   판매할 곳이 없으니까 어차피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난방을 해 준다는 취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플라스마를 한다 해서 사실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시작을 못 했죠.

최명철 위원   못 하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표결까지 해 가면서. 마찬가지로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전주시가 생각하는 것같이 이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전주시가 원하는 대로, 과연 그런 방향대로 갈 수 있을까? 100% 자신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도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되는 경비가 또 얼마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1회 아까 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련 법에 의해서······.

최용철 위원   협의를 할 때 주민들과 협의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협의하셨을 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협의체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조건이 우리가 건 조건이 있거나 그걸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주시에서 건 조건은 없고요. 발전소법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온수 무료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온수 무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 세대에서 난방비로 연간 이삼백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협의체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게 단순히 온수만 공급해 주는 걸로 끝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 주체가 한국수자원이 사업 관리 주체이고 태영건설이 발전 시설 운영의 주체이고 전주시는 부지 임대하고 바이오가스 공급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운영 주체는 여기 한수원하고 태영건설이 각각 지분을 가지고 SPC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 SPC가 주체가 됩니다.

최용철 위원   주체는 전주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주체가 되는 부분은 바이오가스 고질화 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주체가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협약서나 이런 걸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자료도 같이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완료가 안 된 시점이고 협약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나중에 재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재산에 대한 부분은 전주시로 다 귀속됩니다.

최용철 위원   토지는 우리 거지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건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토지는 우리 거지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건물 또한 다 전주시로 귀속됩니다. 운영권만 SPC에서 가지게 됩니다.

최용철 위원   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운영비는 발전 수익이나······.

최용철 위원   아까 세수로 7억 5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에 따른 운영 비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전력과 수소를 생산해서 이걸 운영사에서는 판매하게 되고 그 판매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판매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남았을 때 7억 5000 정도가 남아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바이오가스를 운영사에다가 판매하고 남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발전 수익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음식물 시설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판매해서 남은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최용철 위원   도시 관리 계획 용도 결정하고 나면 절차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이후에 수소 연료 전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금년 하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올 하반기 중에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토지가 공유 재산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실시 설계도 아직 승인 나지 않았지만 하셨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 지금 진행 중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가 있어요, 14일. 실시 계획 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용철 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설문 조사를 통해서 70% 이상의 동의가 있었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동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최용철 위원   협의체에서 그것을 투표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투표는 아니고요. 설문을 통해서······.

최용철 위원   우리가 입회하에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입회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 곳에서 주민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모였을 때······.

최용철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협의체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명쾌한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주민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연서한 내용들의 자료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행정 입회하에 뭔가를 하라고 해서 소각장 협의체 운영위원장인가 뽑았을 때도 우리 입회하에 했었던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실시 계획 인가에 보니까 14일간 열람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주민 의견 우리가 다 했어요. 신청하고 다 끝났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주민 의견에서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5월하고 6월 말씀하신 기간 동안 주민 의견 청취를 했고 그때 의견 나온 건이 1건 있거든요. 내용인 즉은 사망한 부친 토지 소유로 개인 사정상 상속이 어렵다고 계획 부지에서 제척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척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로 하고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은 아까 얘기하신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폐기물 처리도 아니고 발전소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번 소각장 협의체라든지 리싸이클링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관했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의체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명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청취되어야 하는 곳인데 약간은 병폐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한다거나 주민 의견을 공람할 때 행정에서 개입하지 않고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난 5월에 주민 설명회 할 때는 행정에서 참여해 가지고 같이 의견도 듣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만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보상 요구 부분에는 온수 공급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런 것으로 절충해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이 나중에는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을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협의체 구성되었나요,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이유가 없나요,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건 협의체를 구성할······.

양영환 위원   필요성이 없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협약서도 필요 없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협약은 진행을 해야죠.

양영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협약은 진행을 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협약은 누구하고 해야 해요, 협의체도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주민들하고 진행을 해야죠.

양영환 위원   주민 대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는 그걸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협의체도 구성 안 하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일일이 얘기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협약이나 주민들하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냥 공장 그 시설을 지으면 된다, 주민 무시하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요. 주민 무시하고는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원도 없고 협약서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발전 시설이라 혐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영환 위원   주민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설명으로 끝나냐고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양영환 위원   협약서랄지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냐 그 말이죠. 그냥 주민 설명회 2회로 끝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주민 설명회는 저희가 설계 단계라든가······.

양영환 위원   3개 마을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협약서나 협의체 구성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냐고요, 앞으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 협의체 구성 계획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협의체 구성 계획 없고 다음에 협약서 문제는요? 협약서도 필요 없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협약의 대상이 있을 경우에만 그 협약이······.

양영환 위원   아니, 정확히 있을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이고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지금 반경 5㎞ 내에 장·안·삼 마을하고 다른 마을 걸리는 건 없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5㎞ 내면 어디까지냐면······.

양영환 위원   아니, 어디까지가 아니라 다른 마을 완주군이나 어디 다른 마을이 걸리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많이 걸립니다. 지금 소각장 간접 영향권 마을은 다 들어가고요.

양영환 위원   소각장 장·안·삼 마을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쪽에 한절리인가 그런 쪽에 어디 영화마을인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다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다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보니까 장·안·삼 마을 187가구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양영환 위원   반경 5㎞면 다른 데는 가만히 있고······.
  저는 협의체도 구성할 필요가 없다. 협약서도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5㎞ 무시하고 장·안·삼 마을만 지원한다. 다른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반경 5㎞ 내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장·안·삼 마을에만 지원하는 부분들은 온수 공급에 관한 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다른 마을도 아까 반경 5㎞ 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 불러서 얘기했는가요, 5㎞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양영환 위원   원래 그 마을 하나만 들어가도 그 동네 다 포함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생산되는 온수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총가구 수는 1만 3000가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수 공급이 예정되는 가구는 200여 가구가 좀 넘는데요.

양영환 위원   아까 반경 5㎞ 안에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관로 매설을 주민들이 할 거거든요. 저희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온수만 공급해 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관로는 주민들이 하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관로를 묻는 것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내용을 보면 너무나 부실하고 안일한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리싸이클링이······.

양영환 위원   리싸이클링에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바이오가스를 거기에 개입할 수가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 생산해서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리싸이클링타운이나 발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파악하기로 하고 이런 협의체 구성이랄지 협약서 없다면 그다음에 반경 5㎞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이 관로를 묻어서 열만 우리가 공급한다.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1회 때 설명회 가 가지고는 난리 나고 2회 때도 시끄럽다고 하는 얘기까지 다 들었거든요. 왜 시끄럽고 왜 난리가 났을까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지원책이 약하거나 이건 딱 온수로 끝나는, 만약에 지원한다면 다른 지원 없어요, 일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 전주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면 협약이 다 끝났다고 보면 주민들하고 온수 지원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일부 주민들은 지속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협의체 구성도 필요 없고 요구할 권리도 없고만요, 제가 보니까. 왜 요구해요, 법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주민들은 자기 거주지 인근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

양영환 위원   요구 들어오는 것이 주민들과 어떤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일부 주민은 요구하고 있고······.
  너무 성급하게 가시지 말고 아까 이런 부분들 협약서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다음에 반경 5㎞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 관로는 어떻게 묻을 것인가. 잘 아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질의하기 곤란하고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그런 집적화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대한민국에서 다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위원님,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2020년 말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오고 협의해 오고 있는 과정이라······.

양영환 위원   이렇게만 물어볼게요. 협의체 구성 필요 없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협약서 필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냥 지으면 되는 것인데 뭐 하러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관로는 반드시 본인들이 묻어서 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양영환 위원   지금 삼산마을은 관로가 묻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추가적으로······.

양영환 위원   다른 마을은 새로 묻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이 묻는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추가적으로 신주민들에 대한 삼산마을 추가 부분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삼산마을은 신주민하고 관계없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안·삼 마을에 관로를 묻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열을 공급하려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본인 부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로 묻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리싸이클링 쪽이 가능한 이유는 주민 편의 사업비가 아직 활용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양영환 위원   60억 안 나간 거하고 지금 23억 6000 안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그걸로 관로를 묻는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정 났냐고? 구두적인 거예요, 아니면 협약을 했는가요? 그렇게 하겠다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협약이 된 내용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구두적으로 한 것 그냥 그 사람들 말을 믿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리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해야지 나중에 사업하다가 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지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부분들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출연금이나 이런 것이 안 나갔다고 하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묻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 설득해서 정말로 협약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와야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 지금 상황에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고요.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소시범도시가 되었고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실 필요성은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여러 가지 우려 점들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상되는 온수 공급이 몇 톤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아까 세대수 1만 3000가구 말씀하셨는데 혹시 톤 수로 몇 톤 정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인근에 있는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한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이국 위원   그러면 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관로는 수소를 옮기는 관로가 아니고 수소 튜브트레일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해서 트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국 위원   그런데 여기 16페이지 에너지 공급 계획을 보면 수소 관로가 이렇게 노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차량 이동 동선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 노란 선은 차량 동선이고요.

이국 위원   수소 관로라고 되어 있길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남전주발전소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전기가 가는 관로의 형태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이국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수소 공급가액이 있잖아요? 구입 가격이 현재 단가 7500원에서 공급 예정가가 6500원으로 낮춰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급가인가, 소비자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공급가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국 위원   현재 소비자 가격이 9900원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이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가 빨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부족한 자료들은 보완해서 다음 설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박선전   힘드시겠어요.
  아무튼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역 의원은 아니지만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거 같고요. 우리가 협의체다, 협약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협약서가 없느냐, 협의체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법리적인 부분이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없어야 된다.",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소에서 얼마나 남는다.", "온수를 얼마만큼 공급하니까 얼마 남는다."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이라든가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꼭 필요한 거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참고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혹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계자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언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바이오융복합부장 남인석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바이오융복합부장 남인석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그 의미가 많이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시설이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 있는 시설들한테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는 의무 법제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효가 되었고 지자체는 25년부터 또 민간은 26년도부터 처리해야 되는 육성 폐자원 양에 따라서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얼마나 생산해야 되는지 그런 의무가 지어졌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힘들게 생산하신 그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현재는 가스 엔진을 통해서 매전하고 있으시지만 최근에 그 가스 성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전소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잉여 가스 연소기라든지 이걸로 다 태워서 아깝게 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연료 전지 발전소는 LNG 메탄양 97% 이상의 매탄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4만㎥를 고질화 설비를 거치면 한 2만 3000㎥의 고질화된 바이오 메탄이 나오고요. 그리고 LNG를 8 대 2로 섞어서 연료 전지 45대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엔진 2대 돌리는 것보다 이 연료 전지 45대를 돌릴 때 가스 수요처로서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PFC(Powertrain Fuelcell Complete) 연료 전지 1대당 용량이 440kWh인데 얘도 분명히 고장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대가 한 번에 고장 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두 대 정도가 고장 나더라도 바이오가스 생산되는 것은 모두 100%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연료의 플럭세이션(fluxation, 유동성)은 LNG를 줄이고 늘림으로써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게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를 100% 안정적으로 1년 365일 20년 동안 저희가 테이킹(taking)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수요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수소 경제, 그리고 자원 순환 경제 정책 두 가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SPC를 설립해서 연료 전지 발전소 자체는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24기 그리고 양수발전소, 수력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 발전소 전체적으로 건설부터 운영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건설할 때 또 운영할 때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라든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 채용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은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인근 주민 의견 등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되니 주민 협의의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할 것 두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종료 후 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 세 번째, 20년 후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세 가지 의견으로 집약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 다 들으신 사항이니까······.
  과장님, 맑은물사업소 거기로 못 간대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게 한데?
  (웃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셔서 질의가 없으신가 보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반대했을 때 발생할 게 뭐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일단은 조촌동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 몫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해서 이 공공 청사가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가 됐고 이행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또 무산이 된다면 행정 불신은 가중이 될 것이고 덧붙여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한 협의조차도 이 공공 청사가 무산이 된다고 보면 주민들과 협의나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말 많이 곱씹어 보고 더 많이 생각해 봐도 청사를 옮겨서 주민들이 가져가는 혜택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너무 생겨요.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위락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선제적으로 해 줬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갈등도 없을 거고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도 필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대대 이전······.

최용철 위원   이렇게 우리 의견 청취 끝나고 나면 도에서 100% 거의 승인 날 거 같은 느낌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도 농정심의위를 앞두고 있는데 도 농정심의위가 통과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은 가속화가 됩니다.

최용철 위원   농정심의위에서 부결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관철을 시켜야죠.

최용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이 공공 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전주시에서 건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먼저 건의를 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안 사업이 대략 몇 가지죠, 6가지 정도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당초에······.

이국 위원   현재 상황에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항공대대 이전에 대한 목으로 사업은 공공 청사 부분이 되겠고요.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7가지 사업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좋다고 합의가 된 건 아닌데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이 복합 놀이 시설로 해서 놀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만약에 되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항공대대 주변 마을이나 전주대대 주변 마을에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현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논의되고 있는 게 전주대대 이전 부지 문제인데 사실 그전에 있었던 항공대대 이전에서 합의되었던 것도 사실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전주대대 문제도 해결이 상당히 쉽지 않게 꼬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진행이 늦어진 만큼 주민과 합의된 약속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간략한 설명회 할 때 2차 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주민들과 합의를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숙원 사업인 전주대대 이전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시장님의 의지는 어때요? 공공 청사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건 이미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찬성하고 계십니다.

최용철 위원   기존 시장이 조건을 걸었던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청사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걸로 받아······.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주민들과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 제정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 대상을 정하고 건축물 해체 시 주변 환경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해체 허가 대상으로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해체 공사 시 현장 점검해야 할 경우 해체 공사 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를 정하여 해체 공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어차피 건축물 해체 안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광주나 타 지역에 대형 사고들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조례안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자광에서 철거 작업 중에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그걸 완산구청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건이 반려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건축과장 정용욱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고발 반려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찰에서 왜 반려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해체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납득할 수 없더라도 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고민했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만큼 저희도 어떻게 보면 허점이라고 보면 허점이잖아요.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경찰에서는 집어낸 것이고 그러면서 자광의 편을 들어줬는데 이번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러한 것들이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질의에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국 위원   만약에 그랬다가 이번에 조례안 만들어서 했는데 또 대한방직 지난번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이 조례안이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조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이 되면 처벌 규칙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는 충분히 취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긴 한데 그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원인조차 모르고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조차도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 뭔가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하고 올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번 조례안 제정하는 큰 틀은 상위 모법에서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 한해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만 제정을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법령이 20년 5월에 했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건축과장 정용욱   당초에 2020년 5월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 조례에 2020년 1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서도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지금 제정하게 된 이유는 갈수록 해체에 따른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체에 대한 허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좀 늦었지만 필요한 법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도 보면 우리 5조 있죠,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건축법상 83조에 옹벽 등 공작물 준공에 대한 공작물 해체 허가 신고 대상 여부가 여기에는 빠져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공작물도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해체 허가를 받아서 철거가 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모법을 관리하는 부서와도 통화해 봤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건축물에 한해서 제정하게 되는 거고요. 공작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타 시에서 운영 사례를 보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법령에 있는 거니까 지금 조례 만들 때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공작물은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제척하게 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검토는 했으나 불필요하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불필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 범위에 공작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위임 사항이 아니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간부 소개하고 업무 추진 사항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건설안전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순서는 직제순으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엊그제 간담회 때 잠깐 들었던 얘기거든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구단위 변경 계획에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현덕 위원   지금 삼천2택지하고 그다음에 삼천지구 일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 전주시에 1960년대 초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구획 정리 사업과 택지 개발 사업을 병행해서 했는데 삼천지구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중반에 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35년 정도 지난 택지 개발 지구이고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20년 이상 노후된 택지 개발 지구가 한 23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면 3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았지만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차도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 그런 여건이거든요.

김현덕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래서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뿐만 아니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택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 11월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1만㎡ 이상 200세대 이상 되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놨고요. 현재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하고 병행해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기반 시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현덕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래서 기반 시설을 확보하면 어떤 용적률 완화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침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쪽 삼천지구에 기반 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현덕 위원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2008년도에?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금 경관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경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경관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비로 2억이 서 가지고 금년에 1억 77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1월부터 선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경관 계획이 수립되어서 법으로 5년마다 재정비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6월 23일 계약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선금 70% 이상 지급했고요. 그리고 이 경관 계획에서는 지금 우리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도시 관리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맞게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또 경관 현황이라든지 자원 조사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기본 구상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지침을 만드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는 경관 가이드라인에는 공간, 가로, 건축물 그다음에 오픈 스페이스, 색상, 광고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여기 보니까 스카이라인이 하나 추가되어 있던데 이것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스카이라인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케이블카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니요, 그건 아니고 케이블카를 저희가 별도 생각한 건 아니고 저희 경관 계획이 2017년도에 계획했던 것도 스카이라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2장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강화해서 의견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이 늦어졌는데 진행되는 대로 공정대로 그렇게 용역 보고 받아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중간중간에 의회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이국 위원   그리고 공공 디자인 부분에서 보도블록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이국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너무 그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보도블록이 올라가는 내용이 많잖아요. 백제대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차도에 있던 게 다시 인도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장애인 유도 블록 같은데 요즘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인도에는 장애인 유도 블록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검토가 아니라 왜냐하면 충경로 같은 경우는 고려만 할 게 아니라 걷고싶은거리 만든다고 하는데 장애인 유도 블록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이국 위원   그리고 잠시 지적을 했었지만 자전거 도로를 어차피 블록에 색깔을 이용한 패턴을 줘서 자전거 도로를 구획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굳이 거기에 나중에 도색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구현한다고 하니까 그건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 심의 때도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들하고 대화도 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경관 계획에 대해서 경관계획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경관위원이 59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7명.

천서영 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데 재임이 가능한가요, 하신 분들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재임도 가능합니다.

천서영 위원   전문가나 또 여기 민간이나 공공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보통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많이 찾고 있거든요. 특정 업체 하시는 분들보다도 학술적으로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니요. 있습니다. 6 대 4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조금 많죠.

천서영 위원   너무 딱딱하거나 이론적인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시대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물어본 거고요. 재임을 하면 했던 사람들 고정관념이랑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죠? 고시까지 끝났는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지금 저희가 높이 문제에 대해서만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위원장 박선전   높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나머지 프랜차이즈 업종 폐지라든지, 면적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 도시 계획 심의를 통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요. 높이는 별도로 다룰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왕의 궁원 프로젝트하고 병행해서 그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용역 작년에 발주한 거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게 7억 들여서 하는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선전   예.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게 지금 고도 제한까지 저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갑니다. 전략 영향 평가가 1년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 영향 평가가 내년 4월 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고도 지구까지 같이 검토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아마 정리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내년, 24년?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리 부동산관리팀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최용철 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부동산관리팀요? 그것이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해 가지고 저번 업무보고 때 들어와 있던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최용철 위원   예,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요즘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그게 금년 6월 1일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6월 20일경까지 "전주가 11건 전세 사기 피해가 났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건은 전세 사기가 있을 거 같다는 우려 신고가 있었고 나머지 9건은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라고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도에서 현재 조사 중이고요. 그것이 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전세 사기다." 이렇게 판정이 됐을 경우에 국토부에 전세사기진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서 거기에서 다시 조사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어떤 보증이라든지 긴급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년 같은 경우에 208개소였는데 지금 몇 개소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부동산 중개업소가 1770개소거든요.

최용철 위원   아니, 1802개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게 계속 월마다 폐업하는 게 있어 가지고 어제 기준으로 1777개입니다.

최용철 위원   좀 줄었네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부동산 중개 단속 업소는 몇 개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금년에 104군데를 단속했습니다. 완산이 46개소, 덕진이 58개소 해 가지고 부동산이 허위 계약서······.

최용철 위원   점검 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 점검 내용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무자격으로 영업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법정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그런 거까지······.

최용철 위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이런 거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 단속 결과가 몇 건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104건입니다.

최용철 위원   104건에서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과태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등록 취소가 1건, 업무 정지 1건, 과태료 3건, 고발 2건, 경고, 시정이 7건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104건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단속 업소 수가 104건이고요. 행정 처분한 결과가 7건입니다.

최용철 위원   1건, 1건, 3건, 2건, 7건이면 14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니, 1건, 1건, 3건, 2건, 경고 시정이 7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처분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고 처분 빼고······.

최용철 위원   7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최용철 위원   저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경고 시정도 해서 93건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14건이라고 보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언론 보도와는 다르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니, 언론 보도와 다르다는 건 아니고 언론 보도에서 난 것이 조금 아까 그런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맨 첫 장 굉장히 화두되고 있는 도시 관리 변경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례 개정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최용철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처음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안을 제시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것이 한 80건 정도 받았어요. "입법 예고한 것이 좀 부당하다.", "잘못되었다." 이런 쪽으로 한 80건 정도 받았었는데 현재 의회 주관으로 6월 3일에도 회의를 진행했었고 또 7월에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
  (웃음)

최용철 위원   제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용적률 상향이 맞냐 이 주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최용철 위원   그 말에 대한 타당성도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용도용적제 하자고 하는 이유도 쉬운 얘기로 너무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주거 환경이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우리는 용도용적제를 하자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아예 다 폐지해 줘라,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 3가지 형이 있는데 저는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인구 정책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주시민의 삶을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용역에다가 용도용적률에 대한 설문 조사를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할 때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우 시장님 들어서면서 1년이 지났잖아요. 아까 사랑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감한 대변혁을 예고해서 전주시의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도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되었나, 판단할 때. 우리 우 시장의 과감한 대변혁의 규제를 많이 풀고 사업하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도 외부에서 들으면 전주에서 사업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규제 완화를 하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80건 민원 제기 받고 하는 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완화를 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자와 또 그런 부분 무엇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올 것이고 정말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인가?
  전주시가 사업하기 좋은 동네가 되어 가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발 한 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기존의 틀에 박혀서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면 과감하게 한 번 가 봐야 하는데 항상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용도용적제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완화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과장님이나 직원들 있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 다 똑같은 소리예요.
  우 시장이 들어와서 변화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업하기 더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규제 완화하냐?", "어떤 것을 완화시키냐?"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딱딱 당해서 이걸 완화시키니, 뭐하니 아니고 어떤 틀에서 완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게 있는가요?
  아니면 순간순간 닥치는 이건 완화시키고 이건 거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우 시장의 철학과 우리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언밸런스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대변혁을 일으키려면 과감하게 타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 있는 조례라든지 봐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줘라. 지금 다른 지자체 가보면 타워 크레인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전주만 타워 크레인이 없어요,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규모나 이런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나 한 50군데 신청했어도 이루어지는 곳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규제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또 우리 우 시장이 생각하는 대변혁 그런다고 해서 환경 파괴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풀어줄 것은 과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순간 순간 당할 때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속도 있게 추진이 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 12월에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사업 추진을 심의하는 그것을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업종 제한하고 개발 등록 제한은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를 하는 도중에 일정 부분은 지금 안이 부족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하는 게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조율을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그런 일정 부분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과감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서로 모여서 토론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입법 예고했을 때 반대가 71건이고 용적률 상향 반대가 1건, 용도용적제 반대가 71건, 기타가 8건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최용철 위원   그 기타 내용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기타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이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내용도 있었고요.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계획 시설, 도시 계획 도로를 내달라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최용철 위원   그러면 입법 예고상으로만 보면 용도용적제를 반대하는 게 더 많이 접수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용적률 상향 반대하는 건 1건밖에 없고 그러면 입법 예고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용도용적제도 폐지하는 게 맞는 걸로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맞는데요.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입법 예고하는 취지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접수된 건수로 봤을 때는 용도용적률 반대가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아까 끝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분이 있는 자료가 저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든지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의회에서도 뭔가 입법했을 때 부결이 되었건 찬성이 되었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도로명 주소 부여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도로명으로 하면 무슨 동인지 잘 모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길 찾기 편의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전주에 사시는 분들도 길 이름만으로 무슨 동인지 모르거든요.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동을 앞에다 쓰든지······. 따박골로, 덕적골 이러면 아예 무슨 동인지 몰라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 아니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이 담당 업무를 과장 때 하면서 사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도로명 주소가 저희는 그동안 주소 체계가 구·동·리 그다음에 번지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찾는 것이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더 찾기 어려울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 주소 부여 체계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정부에서 방침 자체 그런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건의······.

김성규 위원   주민센터도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같은 길을 놓고 주민센터 양쪽에 있으면 효자동 무슨 로, 삼천동 무슨 로 이렇게 물리거든요. 그러면 그 길로 얘기하면 길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것을 개선해야 될 거 같은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현재 전주시 내에 무더위 쉼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무더위 쉼터는 총 690개가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현재 동마다 있는 경로당이 431개이고요. 전주시 복지 시설이 45개 있습니다. 또한 전북은행하고 농협 등 금융 은행이 58개,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라든가 관공서가 40개, 야외 정자로 되어 있는 무더위 쉼터가 70개 있고요. 도서관, 공유 재산, 기타 순으로 690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 점검이나 실태 조사 같은 건 매월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매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무더위 쉼터 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130일 동안 운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복지 시설은 여성가족과라든가 생활복지과 소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안전정책과에서는 야외 무더위 쉼터를 표지판도 붙이고 운영 수칙 그리고 7월 10일 정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매일매일 순찰을 돌아서 쓰레기라든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폭염 경보가 떨어질 때는 생수라든가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전체 690개를 다 총괄은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책임자도 지정했고 중간 점검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요즘같이 폭염이 심한 경우에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지속적인 관심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늘막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아쉽게도······.

○위원장 박선전   그늘막이라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그늘막을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좋은데 매년 폭염 대비해서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교부세로 매년 그늘막을 늘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늘막은 전주시에 총 30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억 4000 정도를 가지고 살수차,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양 구청에 그늘막을 1억 2000만 원을 올해는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늘막을 수요 조사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동안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도 주요 사거리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사거리는 사 방향이 있는데 예산 형편상 한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추가적으로 많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무한정 넓히기는 좀 어렵고 예전에 교차로 중심에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그늘을 더 만든다거나 꼭 횡단보도가 아니면 상가에서 그늘을 해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다른 시설들이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고민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아무래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늘막을 누구나 다 보잖아요. 어디 사거리 가면 잘 설치되어 있어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원한 그늘막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생각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작년에 56개 정도 기금을 더 투입해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올해도 무더위가 심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성결지구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하니까 주민들이 다들 좋아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학소지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 학소지구는 평화동 맏내공원 일원에 하는데 학소제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밑에 하류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침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그때 2020년도에 상당히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소지구는 현재 기본 설계는 완료된 상태인데 당초 저희가 설계할 때는 168억으로 설계했는데 현재는 위에 학소제에다가 우수저류 시설을 놓고 나머지는 하수관거만 개량하려고 했는데 하수관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지장물이 많아서 더 이상 하수관을 하류 쪽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뒤에 있는 공원에다가 지하 저류조를 추가로 하나를 계획 수립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이게 끝나야만 저희가 예산도 확정이 되고 또 실시 설계에 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 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소지구 상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우리가 저류 시설할 바에는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정말로 주민들이 어떤 쉼터와 같이 어울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시민 안전 보험 계약이 1월에서 12월까지인가요, 계약 기간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꼭 1월에서 12월이 아니고 보통 예산이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1월 5일부터 예산을 씁니다. 예산을 새롭게 배정을 받아서 계약팀에서 계약하고 가다 보면 약 1월 1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1월 10일에 새롭게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걸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지만 중간에라도 어떤 예산이 추가된다거나 위원님 그때 5분발언을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3억 5000 가지고 추가적인 공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 물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고민해 보니까 자연재해로 해서 사망 사고가 나면 시민 안전 보험에서 5000만 원을 보상해 주는데 재난지원금에서 사망 사고 났을 때는 2000만 원의 재난지원금하고 구호의연금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민 안전 보험은 그쪽에 정부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이것은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재해로 있는 보상금을 줄이고 이거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올해 안에 예산 증액 없이 추가 공정을 더 넣어서 바로 7월 중에 갱신 계약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살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안전 점검의 날이 언제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보통 매월 15일은 민방위 훈련처럼 정부에서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 그래서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날만큼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하는 식으로 저희가 매월 4일에 과 주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잖아요. 큰 사고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인식이 잘 안되어서 그런데 그런 것이 홍보가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안전에 대한.
  그래야 그거에 대한 인식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 발생이 좀 더디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캠페인 할 때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다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이번 장마 때 혹시 침수나 피해 보고된 게 몇 건이나 되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금년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떨어진 때가 총 4번 발생했거든요. 지난 5월 29일 누계 강수량이 약 110㎜ 정도 왔고요. 6월 28일하고 6월 29일에 연이틀 동안 왔는데 누적 강수량이 그때 128㎜ 정도 와서 이때 수목 전도, 나무 하나 쓰러져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삼천에 있는 마전교라든가 효자다리가 침수가 되었고 덕진은 금성장례식장이 있는 전주철교가 침수가 되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제 21시 30분에 호우 특보가 떨어져서 오늘 새벽 3시에 해제가 되었거든요. 다행히 어제는 총 89㎜ 비가 내렸어도 전일에 52㎜, 오늘 36㎜가 꾸준히 집중 호우가 안 내려서 지금까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데 저희가 항상 긴장을 가지고 피해가 나고 안 나는 것은 시간당 강우량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최대 시우량은 한 26㎜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최대 시우량이 한 40㎜ 가버리면 거의 곳곳이 침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시우량에 따라서 저희가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중대 사건은 없었어도 작은 주택 침수나 공장 침수 이런 것들은 군데군데 있었던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매화공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매화공원에 대해서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가능하면 저류 시설 상부가 이렇게 좋은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저류 시설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각광을 받는 저류 공원으로 생각해서 일차적으로 공격했던 게 전주초교 태평동 농협 앞에 공원 조성했고 그 공원 못지않게 현재 매화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롱나무 콘셉트를 가진 공원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정자가 있는데 원래는 팔각정자로 되었는데 가능하면 거기가 추천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콘셉트를 따서 추천정이라는 한옥 정자를 만들고 있고 화장실 또한 컨테이너로 처음에는 계획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되어서 한옥 화장실로 구성하고 조금 늦지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지금 2건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18페이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5페이지 보면 지정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색장동과 아중호수길이 있는데 색장동 중기 계획 반영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뭔 뜻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붕괴 위험 지구는 아시다시피 낙석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들 또 향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슬라이드 형태되는 데를 위험 진단해 봤을 때 위험 등급이 D급, E급으로 등급이 된 데를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 고시를 다 했는데요. 아까 아중호수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색장동 같은 경우는 아중호수 넘어서 동부대로에서 내려가는 길에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슬라이딩해서 우리가 임시 조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구적으로 보수하려고 보니까 임시 조치는 했지만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넓게 세워서 약 480m 정도 전체 계획해 보려고 했더니 사업비 예산이 많이 나와서 행정안전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여기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중기 계획에 반영했고 그래서 자연재해 종합 계획에도 우선순위로 여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응급조치라든가 다 되어서 슬라이딩 현상이라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중기 계획으로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중기 계획 지정 고시일이 21년인데 2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중기 계획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국비를 따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거를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안전상황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협의가 잘 되나요? 경찰청, 소방서 이런 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재난상황실이라고 하는 사항은 일차적으로 유관 기관은 현재도 협의라든가 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재난상황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크게 확장된다고 해서 유관 기관과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재난상황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13개 협업 부서가 재난이 발생하면 각자 상황실에 다 와서 본인의 업무를 다 수행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상황본부에 전체적으로 제출하고 본부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려고 보니까 현재 면적이 64㎡이기 때문에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124㎡로 상황실 2배 정도 공간으로 넓혀서 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상황실 개선 사항에서 한 거고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CCTV라든가, 수위계라든가 각자 관리하는 것들을 상황실에 전체적으로 토털로 해서 분석 과정에서 가장 위험 있는 것만 상황실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1단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진기들이라든가 과거에 침수되었던 지역들 거기에 센서를 다 설치해서 경계치 이상이 나온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상황실에서 팝업창에 뜰 수 있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원래 2단계 사업은 저희가 내년, 내후년에 계획을 예산 형편상 했는데 2주 전에 안전차관님 오셨을 때 전주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2단계 침수 정보 시스템 구축을 전주시가 빨리해야겠다고 해서 오늘 특교세 3억이 추가로 내려왔고 그래서 우선 3억으로 2단계 사업도 같이 병행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 기금을 받아 가지고 2단계 사업, 1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가 세종시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느꼈던 점이 그거거든요. 이런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생겼을 때 경찰관이 입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시스템은. 그래서 경찰과 소통이 정말 빠르게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도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사업을 하지만 기관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상주해 있다고 보면 더 빠르게 일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11억 이렇게 내려 가지고 조성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 쪽으로 고민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현재 민방위 시설이 31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민방위 어떤 시설 말씀입니까?

이국 위원   여기 6페이지 보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다 합쳐서 316개이고 민방위 대피 시설이 218개이고 민방위 급수 시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78개소, 민방위 경보 시설 20개 해서 합쳐서 316개입니다.

이국 위원   대피 시설 218개가 위급 상황 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냐고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대피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용은 6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그런데 대부분 대피 시설은 아파트에 있는 거의 지하 주차장을 민방위 대피 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피 시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한 110% 정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건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대 구정문 앞에 보면 지하 대피 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이국 위원   방공호, 그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북대 어디 쪽 지하보도 말입니까?

이국 위원   아니, 구정문 바로 옆에 잔디밭 있는 데 거기 지하 대피 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은 거기는 아닌데요.

이국 위원   거기는 그러면 전북대에서 관리하는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전북대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학생회관에 있는 지하 대피소하고 여기 금암초등학교 옆에 있는 금암대피소, 종합경기장 그다음에 다가동 옛날에 지하 보도했던 다가대피소 이렇게 전주시청까지 총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민방위 쪽으로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이국 위원   전북대학교에도 대피 시설이 있거든요, 한 100여 평 정도 제 기억으로는. 100평이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국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질의하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사업 이게 4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전주시가 14개 부서에 상황실이 있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14개 부서에 있는 보통 재난을 관리하는 CCTV도 있고 어디가 무슨 센서를 조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어디는 수위계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파악을 상황실에서 해야 경찰이라든가 소방도 협조 요청하고 하는데 해당 부서는 24시간 근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CCTV들이 있는 것들을 새롭게 설치하지 않고 우리 상황실로 다 끌어와서 상황실에 있는 모니터에 배열해서 통합하고 고도화 처리하겠다는 그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명철 위원   운영 인력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운영 인력은 현재는 그러니까 호우주의보라든가 재난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각 13개 협업 부서에서 상황실에 와서 근무하고 그 체계로 운영하는데 이걸 정부에서는 이태원 사고 이후에 아예 다른 업무하고 복수 업무로 하지 않고 이 상황만 관리하는 것으로 하라고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있고 또 아마 인건비 차원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려고 수요 조사라든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뭐냐면 이 상황실이 만들어지면 운영 자체에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 운영하면서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찰이라든가 소방관도 여기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협의해 보려고 하는데 기초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요구해도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청 상황실 같은 경우도 유관 기관까지 같이 하는 것은 광역시는 가능합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소방, 경찰, 방범, 재난 한 건물에서 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최명철 위원   그 소속이니까 지금은 국가직이 되었지만 과거는 소방도 광역시 소관이었어요.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런데 지자체까지 그분들이 내려와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주가 비상 2단계, 3단계 했을 때는 그분들이 직접 올 수가 있어요. 시장님이 파견 요청하면 여기 와서 해야 돼요. 그런데 비상 1단계부터라든가 이럴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이 꾸려지면 거기에 근무하는 운영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조직관리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3교대 형태로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문 요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려면. 자꾸 인사 발령이 안 되면 전문 인력을 새로 임기제로 뽑든 뭐로 뽑든 아니면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할 건지 그런 운영 인력에 대한 것도 같이 고도화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예요, 제 이야기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 인력을 전체적으로 광역시부터 50만 이상 도시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전체 3분의 1 정도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중으로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구청에 전담 인력이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서울시는 전체 구청에 전담 요원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고 저희들도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따른 운영 인력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보고해 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7월, 8월이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편한 시간이 아닐 거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일기 예보가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폭염과 폭우가 또 예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안전정책과는 나름대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아무튼 모든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지금 재해 위험 지구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폭우를 만나면 또 많은 손실이 생기는 거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또 예산까지도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도 미리 차근차근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도심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재해 위험 지구가 우리 전주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잠이 안 오실 거 같긴 한데 아무튼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서 금후 계획에 건축 공사장 및 기존 건축물 안전 점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안 통과된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안전 점검은 상반기 우기도 있고 해서 기존 건축물 동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위험되는 시설물을 전수 조사해서 받았고요. 또 D등급으로 관리된 2개 동에 대해서도 하고 건축 공사장 중에서도 특히 고층이나 지하 터파기하는 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해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후 건축물이나 붕괴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체 이번에 건축물관리법 통과되어서 해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같이 포함해서 안전 검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안에서 건축물에서 공작물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안전 점검 부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공작물에 대해서도 지붕 옥상에 설치되는 광고탑 부분하고 일반 거리상에 큰 공작물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하고 협의해서 큰 공작물에 대해서는 따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옹벽 같은 경우에도 일부 경사로가 지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치고 그 위에 건물을 앉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 건축물은 관리 대상이지만 그 밑에 옹벽은 제외가 된다면 나중에 책임 공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로 대상 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되고 지금 지역안전센터에 전문 인력 채용을 수차 공지했는데······.

이국 위원   그거 아직 안 되고 있죠?

○건축과장 정용욱   공모에 대응 안 해서 지금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렇게 전문 인력이 없어서 계속 방치하면 안 될 거 같아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하루 일비를 줘서라도 그 사람들을 하루 이틀 채용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하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건축사협회나 그쪽 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건축사분들은 안전에 대한······.

이국 위원   감리도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구조적인 부분에 좀 더 구조기술사나 구조에 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협업해서 점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해피하우스하고 행복마을 관리 사업 검토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것은 제가 타 시군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요. 저희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직영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봉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해피하우스에 대해서도 자연 감소로 해서 인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해 가고 그 영역을 넓혀서 제대로 된 주택 관리 서비스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그 대안하에 운영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저희가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거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실시하는 기능적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면밀하게······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같이할 거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원주 위원   다만 우리가 해피하우스 사업을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출발했는데 정체되고 있는 거 같아서 더 나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주거 취약 계층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해피하우스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1926가구 중에 8009건이 발생한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8009건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금 5월인데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성규 위원   증가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상반기에 지역 일자리 청년들을 채용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해피하우스를 취약 계층에게 한정적으로 1000가구, 2000가구 이용을 했던 가구들에 한정되어서 편협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같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에 대해서 재이용 안 하는 사람들에게 방문해서 왜 그런지 실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해피하우스에 대해서는 좀 더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거처럼 조사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자연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권역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김성규 위원   홍보하고 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집수리 공구 무상 대여가 있는데 공구라면 어떤 기구?

○건축과장 정용욱   보통 집안에서 조금 비싼 고가의 기구 대여를 3일씩 대여하는 공구 대여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훼손하거나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회수가 안 된다든지?

○건축과장 정용욱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성규 위원   그래도 파손될 경우에는?

○건축과장 정용욱   행여나 그러면 저희가 와서 수선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진짜 좋은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26페이지 안전센터 설치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할 때 적발 건수를 보면 어떤 게 적발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보통 저희가 안전대 골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부분이 안전 난간대라든가, 안전 보호막이라든가, 사다리라든가 그런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위해되는 부분 요즘에는 모자나 안전화 그런 거는 당연히 착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사장에 낙하 위험이 있거나 또 비계가 설치됐는데 조금 흔들리고 간격이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안전 조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21년도, 22년도 건수가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웃음)
  많이 줄었는데 이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또 의무화된 사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의무가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는 갈수록 법이 더 강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

천서영 위원   현장에 작업 전이나 아까처럼 안전모, 안전화는 필수 그런 거처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의무화된 것들이 더 있나요, 추가적으로?

○건축과장 정용욱   다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전보다 새롭게 추가된 게 있냐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기존 사항에서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크게 추가된 사항은 없고 기존 안전 관리에 따른······.

천서영 위원   안 지키던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서 지켜진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전주형 주거 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보면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 전주시에서 지금 60가구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전주시에 저소득층······.

양영환 위원   저소득층이나 하니까 연탄보일러를 쓰지 있는 사람이 연탄보일러 쓸 일은 없고 이게 전주시에서 총사용하는 사람들이 60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연탄보일러를?

○건축과장 정용욱   여기 60가구는 저희가 한 175가구가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고요, 저소득층에서.

양영환 위원   175가구 정도가?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 60가구에 대해서는 연탄보일러를 쓰는 대다수의 계층이 70, 80을 넘은 고령층에 노인분들이 사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막상 가서 신청해서 가면 이번에 연료비가 오르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거의 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170가구 저희가 무상으로 교체해서 하고자 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런 건지 실태 파악을 60가구를 조사한 거고요. 그 60가구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 60가구는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건축과장 정용욱   아닙니다. 교체하지 않겠다.

양영환 위원   175가구 중에서 60가구는 교체하지 않고······.

○건축과장 정용욱   아니, 60가구 정도만, 170가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샘플로 60가구에 대해서만······.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게 그래요. 지금 연탄을 땐다면 어찌 보면 우스운 시대이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런 분들은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 이게 바로 주거 복지 서비스이거든요. 나중에 연탄가스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해피하우스 여기저기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해피하우스를 제가 보면 인기가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제가 볼 때 해피하우스만큼 칭찬받는 부서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피하우스가 지금 줄었죠?

○건축과장 정용욱   줄었다는 말씀은······.

양영환 위원   네 곳에서 세 곳으로 줄었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권역이······.

양영환 위원   준 이유는 왜 그래요?

○건축과장 정용욱   일단······.

양영환 위원   노송 지역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노송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양영환 위원   제일 필요할 텐데 노송 지역이 왜냐하면 오래된 구건물도 많고 또 대상자도 많고 그럴 거 같은데······.

○건축과장 정용욱   노송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노송 지역 센터를 저희가 월 60만 원을 주고 임차해서 사용한 권역의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자연 감소로 두 분이 그만두면서 저희가 어차피 연말에는 완산, 덕진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이 근무하다 보니 한 명이 휴가를 가거나 2인 1조로 가다 보면 그날은 현장에 가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역을 네다섯 명이 같이 묶어져서 완산, 덕진으로 가서 그래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권역을 긋는다면 두 권역으로 줄인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건축과장 정용욱   그것도 검토하겠다는······.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보면 해피하우스나 이런 것은 신속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지금 4개 권역으로 했을 때는 서비스 받는 시간이 짧을 것이고 2개 권역으로 묶으면 제가 볼 때는 서비스 받는······ 왜냐하면 주민들은 빨리해 주면 좋아하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좋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졌을 때는 확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곳에 또 사회적 약자한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 2개 권역으로 묶으면 지금 3개 권역도 제가 듣기로는 불만이 많은데 2개 권역으로 묶이면 더 불만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권역을 넓혀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 부분 가지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동에 있으면 저기 성덕동이나 멀리 있는 거에 대해서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속성이나 또 보수해 주는 숫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 일 양이. 그래서 제 생각은 그쪽으로 가면 연락을 받아서 그 부근을 단위별로 현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신속성이나 어떤 일 양이나 효율성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해피하우스가 주변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가 모르지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은 축소시키지 말고 더 활성화시키셔서 실제적으로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고 우리 전주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확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건축과장 정용욱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인 현실이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확장이나 어떤 축소나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덧붙여서 과장님,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잘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다시 말하면 어떤 거점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직원 하나 그다음에 기술 인력 두 명 총 세 명이 근무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한 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오면 그 한 명까지도 아무 일을 안 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서 다른 데하고 통합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인력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해피하우스 사업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점을 없애고 하나로 합쳐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어떤 대안을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하는데 방법을 잘못 찾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예산 같아요. 왜, 인력 하나 충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어떤 컨트롤 타워는 하나로 통일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접수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접수를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가 모르지만 접수 자체는 예를 들어 우리 거점이 네 곳이다. 그러면 네 곳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하나만 있으면 받아서 오더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거점을 자꾸 축소를 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심도 있게 한번······.

○위원장 박선전   예산 문제는 같이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제2기 전주시 주거 복지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되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27년도까지 전주시 주거 복지에 대한 틀이 나왔을 거 같은데요. 3대 정책 방향하고 6개 정책 목표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서 제2기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는데요. 큰 타일틀은 다 함께 누리는 신명 나는 주거복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고 그 세부적인 항목으로 8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 조사를 하고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큰 것은 전주형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 되어야겠다는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 기존 주택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좀 더 제고해서 그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서 기존 주택에 대한 관리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다음이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아직도 주거복지센터에서 한 분이 계속 전화를 하루에 대여섯 통씩 받습니다. 저희는 주거 복지에 대한 보통 사람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긴급 내몰림이나 그런 사항이 되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큰 틀의 나머지 18개 항목에 대해서 제시해 줬습니다, 맞춤형 공공 임대 주택.
  저희가 이번에도 청년 일자리 연계형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용역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업해서 일자리 연계형 청년 주택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연구 용역 완료되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거 급여 지원이 옛날 중위소득 46%였는데 지금 47%가 되었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그게 어떻게······.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복지부에서 주거 급여에 대한 큰 기초를 잡을 때 기본 소득 60%까지 지급해 주는 큰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씩 그래서 40%, 41% 해서 올해는 47%까지 늘어난 겁니다. 또 그래서 내년에는 48%로 갈 거고 점진적으로 60%까지 가는 걸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어서 매년 1%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 예산은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는 거 같은데······.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는 3%입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 지원은 잘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번에 350억이 확보되어서 그에 따른 국비 320억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또 추경에 요청해서라도 국비가 배정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비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그게 거의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되죠?

○건축과장 정용욱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번에도 양 구청에 7500씩 1억 5000이 나갔거든요. 거기에서 양 구청 합쳐서 7200만 원이 지금 소진되었고요. 반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반절 정도?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우리가 불법 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도 많이 증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수거 보상제가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도로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모악산자락길 교차로는 알겠고 효열공원 사거리는 어디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동암고등학교 가는 그쪽 거리입니다. 동암고등학교 부근입니다.

김현덕 위원   동암고?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동암고 쪽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임정빈   아니, 동암고 못 가서······.

김현덕 위원   못 가서······.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 거리 위치를······.

김현덕 위원   아니요, 대충······.

○도로과장 임정빈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전주시에 교통사고를 보면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가지고 많이 줄었죠?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몇 프로나 줄었나요?

○도로과장 임정빈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 도로교통공단에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실시한 3개년 자료가 사고율이 50% 감소되었다고 하고 사망 사고율이 현재로는 제로라고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설치한 데에서······.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보면 잘되어 가고 회전 교차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회전 교차로 해야 할 데가 많이 있죠?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4개소 정도 예산이 세워지나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계획을 약 17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개소당 3억 정도 잡으면 약 510억 정도 됩니다.

김현덕 위원   510억?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지방 양여금 균특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50 대 5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억 정도 확보가 되는데 추경에도 일부 확보했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일부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 때 이게 회전 교차로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고율을 낮춘다고 한다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거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내에 일부는 택지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7개소만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내 교통 흐름이 원만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어도 교차로 회전 반경이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아파트 부지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 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교통량이 너무 많고 또 인근 사거리와 가까워서 회전이 안 되고 신호 대기 정체가 되는 부분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때 앞으로 17개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회전 교차로가 하나로 된 예전에 했다가 너무나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부지 확보를 해서 2차선으로 하는 데도 있고······.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까 말씀대로 부지가 나가는 회전 교차로는 2차로로 했는데 가다 보면 1차선으로 해 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아마 부지 매입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회전 교차로 그 부분에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회전 차로 우선?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건 여기에서 같이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간혹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회전 차로가 우선인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실은 많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초보자들이고 그래야 흐름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임정빈   회전 교차로의 생명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입 차량이 우선이거든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일부 설치했는데도 파손된 곳이 있고 또 설치가 미흡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잘 관찰해서 유지 관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신경 좀 쓰셔야 할 거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아야 유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돈이 없어서······.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전   그랬구나, 돈이 없어서.

○도로과장 임정빈   집행잔액으로 연말에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아까도 질의드렸던 거 중의 하나인데요. 요즘 왜 보도 만들 때 장애인 유도 블록이 없어진 거죠?

○도로과장 임정빈   그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행 환경 지침서를 용역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선형 블록이 있고, 일시 멈춤 블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 멈춤 블록은 사거리나 신호 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 쭉 갈 수 있는 선형 블록들이 적거든요. 그런데 선형 블록이 직진 구간에서는 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형 블록을 설치하면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반 보행자에게는 약간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꺾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선형 블록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 보행 환경 지침서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어지면 각 실과소에 지침서를 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장애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이고요. 있으면 일반인에게는 작은 불편이거든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그것 경중을 봐주시면 좋겠고······.

○도로과장 임정빈   예.

이국 위원   지금 40페이지 보행 환경 개선 사업들을 보면 사실 보행자 편의 시설 부분에 벤치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정빈   편의 시설에 벤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포함하고 있죠?

○도로과장 임정빈   예.

이국 위원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벤치 설치를 요구하나 현실에서는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임정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옥마을에 관광객들 중에 "쉼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쉬려면 카페나 그런 데를 들어가야만 쉴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옥마을에 벤치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상가들이 일부러 철거를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고 훼손도 하시고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쉬지 않고 자기 가게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모순된 거지만 저희가 충경로에는 시범 가로 조성하면서 일부러 벤치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안에 휴식이 아니라 가로변에서 휴식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야 그게 오히려 보행자에게 편한 도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요즘 점점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 분들은 신호등 옆에 있는 조그마한 의자 하나, 횡단보도 옆에 있는 조그마한 의자 하나도 큰 혜택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 건설 관리 계획 5년마다 하시는 거 용역 착수하셨나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5월에?

○도로과장 임정빈   예.

○위원장 박선전   빨리하셨네······.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상반기에 도 용역 심의까지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 거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6월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5년마다 실시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은 법적인 사무이기도 하지만 민선 8기에서 도시 철학을 담은 도시 가로망 확충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기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맞는 도시 가로망 확충 계획을 논의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 도로는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면 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이나 그다음에 주택가 지역은 차량의 속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도로망 구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듣고 다시 수정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기대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혹시 과장님, 화물차 차고지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임정빈   차고지요?

최명철 위원   몰라요? 도로 개설하는 거······.

○도로과장 임정빈   예?

최명철 위원   화물차 차고지 인근에 장동······.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최명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임정빈   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대중교통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도로 개설하는 거?

○도로과장 임정빈   예, 거기에서 진입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진입로 개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전혀 별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처음에 협의는 해 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법면 부지가 일부 있어서 법면 부지 정리하고 또 그다음에 일부 회전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정리하고 차량 진입로가 좁지 않나 그런 의견도 다뤄 준 거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당초에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뭐도 해 주고 그런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다시 다른 쪽으로 돌려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싶어서······.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아까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40곳을 하겠다고 언론에서 발표하셨어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올해 2곳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최용철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못 할 거 같은데······.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지금 해야 할 곳은 17개소는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순위가 있나요?

○도로과장 임정빈   일단 순위는 저희가 회전 교차로 설치할 때도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고 확정이 되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랑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도로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최용철 위원   지방도도 있겠지만 국도도 분명히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국비는 못 받나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지금 이양되었습니다, 전라북도로. 도 이양 사업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국가에 있던 예산을 도로 다 이양시켜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한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 금액은 적은데 다른 곳은 또 엄청 큰 금액이 수반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회전 교차로가 여기는 금액이 4억 5000씩이라고 잡는다고 하면 적은 금액으로 회전 교차로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서 회전 교차로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거 같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발표하신 걸로 봐서는 사업의 의지나 이런 거 다 있는 거 같은데 하기가 많이 어려운 곳이 있으니 부서에서 타당성, 당위성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예산과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보니까 전주시 관내 6개소 했는데 착공은 5개소만 됐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서곡광장이 빠진 거 같고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최용철 위원   여기 오타가 난 거 같아요. "전북은행 하가점4, 동물원 입구4······." 이 4는 잘못된 건가요?

○도로과장 임정빈   4는 사거리······.

최용철 위원   사거리를······.

○도로과장 임정빈   죄송합니다. 줄이다 보니까 사거리 표시를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서곡광장이 왜 안 되었나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경에 더 요구해서 했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 3억 9000 정도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저희가 서곡광장은 이번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2회 추경에라도 시비가 확보가 되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제 다른 과에다가도 이야기했는데 전주시 세수가 없어서 지금 지방채 조기 상환하는 돈을 추경에 넣었고요. 예비비도 넣어 가지고 매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 재정상 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초창기 때 시장님께서 많은 돈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결국에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지방세 부분도 저 처음 들어왔을 때는 24% 그 정도였는데 지금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13%, 14%밖에 없거든요. 지방세에 대한 세수를 우리가 매칭을 못 시키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할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환경을 바꾸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미진할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 도로과나 이런 데는 이미 예산을 확충해야 돼요. 내년도 가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초반에 11월 본예산 들어갈 때 확충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경, 추경, 추경 하다가는 일을 못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셔야 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화장실은 다 완공된 거죠, 2개 하신 거? 우리가 견학했던 대로 마전교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올해 예산 추경에 1억 추가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마전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준공이 되었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거기는 완료가 되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한옥마을 추경에 1억 반영한 것은 지금 발주 의뢰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디하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한옥마을······.

○위원장 박선전   한옥마을하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거기에다 하나 추가로······.

○위원장 박선전   하반기에는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 완산에서 2개 공사 중에 있고 덕진에서 하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23년도에 하천은 버드나무하고 화장실 얘기만 했던 거 같습니다.
  일단 전주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다섯 차례 23개소의 하천을 타 사례로 견학을 갔고요. 위원님들도 두 차례 의회에서도 같이 갔다 오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용역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시장님 중간보고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하천 견학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역시 모든 건 예산하고 비례하는구나."였는데 좀 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되고요.
  지금 하도 정비 사업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상반기에 6월 말까지 해서 4개소 2만 4913㎡를 준설했습니다. 전주천 2개소하고 삼천 2개소 완료했고요. 저희가 1만㎡ 이상의 경우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천 1개소하고 삼천에 4개소 총 5개소 11만 4463㎡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월 말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2차로 퇴적토 준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전주천·삼천 상류 부분이 사실은 잡목들이 제거가 되고 준설 작업을 통해서 하도 정비 사업이 깨끗하게 진행이 됨으로써 사실 약간의 부작용이 걱정이 됩니다. 물의 유속 같은 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류 지역인 국가하천 부분은 아직 정비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난번 장마철에도 실제로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비닐류라든지, 쓰레기들이 하류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교각이랄지, 맨홀이랄지 이런 부분들 많이 막게 되고 해서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했거든요. 국가하천 부분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e편한세상 아파트 이후를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지금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요구하지 않았지만 장래적으로 내년부터는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이나 나무 제거하는 것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5월 29일, 6월 28일, 6월 29일, 7월 4일 네 차례에 대해서 홍수 예비 특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물 흐름이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나무 제거하고. 상류에는 쓰레기가 그전보다 많이 없어진 현상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네 차례 비가 옴으로써 5월 29일에 하천에 차단 시설, 둔치에 언더패스 차단막 되었고 세 차례는 아무 이상 없이 사실은 나무 제거하는 목적에, 준설하는 목적에 많이 이용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안전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번에 시간당 30㎜ 정도가 제일 많은 양의 비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실제로 갑자기 40㎜, 50㎜ 시간당 요즘 100㎜까지 오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하천에 하류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류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적 물리적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서 국가하천 부분 하류 쪽도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것은 지방환경청에 저희가 내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천 정비 사업 계속해야 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퇴적 준설이라든가 또 수목 제거 계속 이어질 텐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정에서 미리미리 대처하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항시 저희하고 소통해서 함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47페이지 조경천 지금 영산강홍수통제소하고 유지용수 확보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조경천 용역을 생태 복원 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주천 국가하천 그 부분에서 덕진공원까지 0.7㎞입니다. 저희가 유지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2000t을 사전에 협의 완료했고요. 장기적으로 종합 계획 수립하면서 하수 처리 재이용을 같이 겸해서 검토하고 있어서 조경천까지 우리가 올리는 거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용수를 처리하기는 우리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경천 자체가 상류에 유역이 좁아서 덕진공원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평소에 수량이 없어서 건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주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일정 부분 덕진공원에다가 방류하면 그게 조경천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영산강홍수통제소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는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서 일정 부분 전주천 물을 순환하고 일정 부분은 관정을 파서 지금 올라오는 물만큼 다시 내려가게 하는 이런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덕진공원 호수하고 전주천하고 기능적으로 서로 산책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하면 전액 국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사업비가 9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하천 사업은 도비 50% 정도, 저희 50% 정도 분담해서 하는데 이것을 전액 전주천 지류 사업으로 해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사업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도 더 노력해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양 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선 건축과장입니다.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공감 소통, 맞춤 복지, 생태 환경, 생활 경제, 시민 안전이라는 5대 구정 운영 방향을 바탕을 구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재난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안전한 보행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녹지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민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요즘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재난 예방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자연 재난에 적극 대응해서 피해 최소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적극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철과 연일 폭염,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활발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기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장마철과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구청장님, 사실 우리 전주시 본청도 그렇지만 양 구청에 실은 우리 주민들이 업무를 보러 갔다가 주차를 못 한다고 짜증을 엄청 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주차난은 아무리 주차장이 넓어도 어려움이 있는데 혹여 유료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진짜 일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정말 일을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은 유료 주차를 하는데 구청은 왜 안 하냐는 그런 민원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민원이 좀 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정책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혹시 양 구청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는지요?

○완산구청장 엄익준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덕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완산도 청사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주차가 넉넉한 형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원들 그리고 주민들, 구민들이 많이 찾아주실 때 불편한 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유료화 검토 사항은 좀 더 구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말이든 주중이든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도 많이 주차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 인근 주민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구청장님, 우리 직원들도 출장 갔다 오면 실은 주차하려면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안 가면 몰라도 출장 갔다 와서 민원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말하고 휴일 개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학교는 개방을 안 하려는 이유가 주차를 해 놓고 안 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출근해서 갈 곳 없어, 주차를 못 해요. 그래서 요즘 학교는 밤에 개방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대 주민들이 주차해 놓고 안 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눈이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할 경우는 주차해 놓고 차를 안 가져가.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아예 그 사람들 개인 주차장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금 그렇지만 우리 서신동 지리산빌딩 지하 주차장 1층, 2층이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거든요. 인근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를 다 해요. 그런데 거기 상가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해. 단속을 안 하니까, 개인 건물인데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장기 주차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혹시 실태를 파악해 봐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7월, 8월이 일기 예보를 다 들으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폭염과 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 예보를 충분히 접하셨을 거 같은데 아무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 제일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양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또 절개지라든지, 낙석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히 챙기셔서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7월 정기 인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뒤숭숭하니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각자의 현재 책임의 위치에서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 구청장님들께서 잘 챙기셔서 그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안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고요.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덕진구청장 최병집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선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 과장이신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부동산 중개업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완산은 822명, 덕진 893명 그런데 이 숫자가 사무소 숫자입니까, 아니면 인원 숫자입니까?
  법인은 어차피 16개이고 덕진은 12개입니다만 법인이야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법인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법인이 12개라면 12개 사무소로 해석이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완산구 같은 경우에 822명이면 822개 사무실이 있다는 건 아니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아니요, 822개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공인중개사인데 사무실이?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사무실이 각자 있는 거죠.

○위원장 박선전   각자?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822개의 각자 사무소가 있네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여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사무실이 없는 사람도 많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먼저 조건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춰야만 공인중개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으니까 사무소를 개소했는데 자격은 있지만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등록으로······.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많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유망 직종이라고 해서 많이 따기 때문에 자격증만 가지고 개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사무소를 개소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무소를 한다는 것은 영업 행위를 등록한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도록?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자격증만 있다고 해 가지고 중개사 업무를 할 수는 없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그렇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위원장 박선전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법의 저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현재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등록할 수 있고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822개의 사무소, 덕진은 893개 사무소 많은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다른 업종에 비해서 공인중개사가 많은 편이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로 등록하고 또 폐업하고 이런 사례가 있을 거 같은데 신규 등록 수는 얼마나 되고 또 폐업하는 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그런 건 조사를 안 해 보셨나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따로 조사는 안 했는데 저희가 보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그렇죠, 폐업하는 경우가······.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폐업하는 데가 많은 반면에 또 제가 작년에 보고드렸을 때 덕진구 업소가 910개 업소였는데 올해는 920개 업소로 오히려 10개 업소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규로 진출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덧붙여서 나름대로 부동산 경기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몇 년에 걸쳐서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특별 단속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걸 조장하거나 이런 사례는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관심 있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적 재조사하면서 민원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 민원인들이 생기면 직접 어떻게 해결해 줘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지금 점차 재조사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쌓이다 보니까 재조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토지의 경계와 실질 경계가 안 맞아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면적이 간혹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저희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져서 재조사 기간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합리화 시켜서 또 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재조사 지역이 대개 구도심에 낙후된 지역이나 농촌동이기 때문에 대개 소유자들이 고령이신 노인 양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쉽게 이해 못 하시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달도 못 받고······.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전달 못 받······.

최명철 위원   보냈는데 어르신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를 하고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전달 못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밤에라도 현장에 가서······.

최명철 위원   본인은 받았는데 그게 뭔 이야기인지 몰라서······.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렇죠. 이해를 못 하시고······.

최명철 위원   이해 못 해서 나중에서야 그 문제를 알고 나서 부랴부랴 구청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최명철 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측량을 했는데 측량을 못 하고 다시 재측량해 달라고 할 때 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될 수 있으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한테도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측량이 잘못될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측량이 잘못되었다." 그런 민원 그다음에 말하자면 "나는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말하자면 민원 제기를 못 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저희가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요즘 측량 기술이 워낙 발달되고 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드론으로 사진 측량을 전부 다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큰 컴퓨터 화면에다 띄워드리고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 때문에 측량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인정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측량이 잘못된 부분 요즘은 극히 드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못 해 주시겠다." 이런 취지가 대부분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기를 늦추더라도 민원인들 이해시키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애로 사항이 많은 줄은 알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측량을 다시 하게 되면 7개인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아니요. 지적 재조사 측량 부분은 전액 국비로 해서 토지 소유자······.

김성규 위원   개인이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다고 신청하게 되면······.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못 믿겠다. 측량을 다시 해 달라." 하면 저희가 측량팀을 불러 다시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건 무료로 합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한중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심 상담 공인중개사 어떻게 몇 명이나 선정을 하셨어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저희가 당초에 각 동에 2개 업소씩 32개를 계획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처음 1차에 7개 업소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협회를 통해서 19개소가 최종적으로 접수되었는데요. 또 하다 보니까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 하시는 분이 "그분들을 위한 특혜이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동산중개협회 통해서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명칭을 바꿔서 하든지 할 계획으로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지금 19개는 했는데요.

○위원장 박선전   안심 상담 지정증 수여는 19명이 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19명?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추가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협회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박선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중개협회하고 협의 중이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그렇게 공지를 하고 이미 안심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겠다는 공고 어떤 취지나 뜻을 충분히 공지해서 했을 텐데 아까 그런 상대적으로 특혜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저희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정 기간도 1년으로 줄이고 지정하시는 분의 저기도 제한을 두고 했었는데요. 또 이게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협회 회장님을 통해서 카톡도 하고 했는데도 못 받으시고 소외되신 분들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박선전   그것은 협회에다 항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얘기해야지 행정에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요즘 하다 전세 사기라든가 부동산 사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홍보나 어떤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저항하는 듯한 사례가 발생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조도 구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회와 상의하셔 가지고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중요한 것은 물론 아쉬운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가 무료 상담이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게 된다면 힘든 문제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건 좋은 사례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더 쓰셔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지적 재조사 그게 건수가 많이 있나요, 틀려지는 거?
  어떤 경계선에서 더 들어왔다거나 틀려지는 그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몇 건이나 있어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있죠. 어차피 그 지역이 재조사 지역으로 선정이 된 이유는 그런 틀린 지역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 경계하고 지적 경계선하고 다른 오류가 있는 지역만 선정해서 재조사 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는 먼저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일단은 토지 소유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천서영 위원   그러면 오류가 된 것을 제대로 잡으려면 만약에 "덜 왔다. 내 거에서 덜 왔다." 하면 그것을 더 해 줘야 하잖아요, 경계를. 그건 좋지만 "더 왔다." 했을 때 경계를 뺏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렇게 재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민감하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정금이라고 해서 면적이 줄면 주는 만큼 조정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저희가 토지 소유자에게 받고 있고 하거든요.

천서영 위원   원활히 잘되었어요? 지금 몇 건인가는 모르겠지만 하는 거에서는 되고 있었습니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원활하지 않지만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사업 지구가 하나씩 하나씩 완료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맨 처음 2013년부터 재조사 사업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게 무슨 사업이냐?",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건축도 할 수 있고 또 맹지인 토지도 현황 도로로 인정하게 할 수 있어서 맹지를 면하게 해 주는 사업으로 소문이 나서 오히려 일부 지역은 "우리 동네도 재조사 사업 빨리 해 주라." 이런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하다 보면 점차 호응은 많아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민원이 있어서 사업 기간이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윤준섭 과장님, 이기영 과장님, 퇴직 인사를 여러 번 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오늘이 제일 마지막일 거 같은데요. 진짜 앞으로 기회가 없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오늘 그래도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소회나······.
  (웃음)
  또는 위원님들한테 가졌던 불만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싹 풀고 가시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산업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는 저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웃음소리)
  이번에는 진짜로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소감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완산 교통과로 온 지가 2년 6개월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꾸중도 많이 듣고 또 요구 사항도 해결 못 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한데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제가 2년 6개월 동안 무탈하게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이번에 마무리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도 금암1동에서도 같이 인연을 맺었는데 그동안 같이 알고 지낸 시간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할 것입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는 체 좀 해 주세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모른 체하지 마시고 아는 체 좀 해 주시라고······.
  (웃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위원님들 요구 사항도 잘 해결하지 못한 사항,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 있는 거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배려해 주신 만큼 이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안녕하세요.
  덕진구 산업교통과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세 번씩이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닥친 것 같네요. 그동안은 많이 남았었는데······ 도시건설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3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33년 하면서 가정도,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생활도 하고······ 나가더라도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같이 계속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나가서도 술도 먹고 차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끈끈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30년 이상 하시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인연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와 함께한 시간이 제일 행복하셨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믿어도 되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아무튼 감사합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너무 고맙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떠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절대 밖에서 만나면 우리 위원님들 아는 체 안 하실 겁니다.
  (웃음)
  그렇지 않을 거고요. 아마 자주 뵐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인사 말씀 끝으로 질의를······.

최명철 위원   이것으로 끝내요.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할까요? 이걸로 업무보고 마칠까요?
  (웃음)
  아무튼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산업교통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없습니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 같은데······.

최용철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선전   진짜 안 하실 거예요, 전부 다?
  (웃음소리)

최명철 위원   눈물 나오려고 하는구만 그래······.

○위원장 박선전   다른 과장님들이 너무 편애하신다고 불평하실 거 같은데······.
  (웃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분 과장님의 업적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도 없으시고······.

천서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박선전   격려의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러세요.

천서영 위원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대단하십니다.
  꾸준히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새벽에 CCTV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5시 반 정도에 점멸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찍히나요, CCTV. 차량 속도랑······.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신호 위반은 경찰서 소관인데 그것도 찍힙니다, 신호 위반은.

천서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30 도로들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브레이크를 잡거나 해도 신호 보고 속도 보고 가다가 둘 중의 하나가 걸려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되나요?
  (웃음)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라서 잘 모르는데······.

천서영 위원   경찰서 소관이에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속도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에요.

천서영 위원   (웃음)
  그래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궁금해서······.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조심하면 되죠.

천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지금 풀베기 작업하고 있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풀베기 작업을 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풀을 베다 말고 가 가지고 내가 가서 봤는데······.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지금 작업하다가 우기철이라 조금······.

김성규 위원   아니, 작업을 다 했다고 했는데 풀을 그렇게 성의 없이 베어놓은 데 처음 봤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그래요.

김성규 위원   어떤 데는 잘되어 있는데 또 안 한 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산책로 주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규 위원   예.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가 현재 산책로는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산책로 양쪽 1.5m씩 그렇게 제초 작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올해 들어와서 2회 정도 했고요. 덕진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는 지속적으로 올여름 계속하다 보면 5회 정도 할 거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한 번을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해 놓고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도 베달라 해서 베주고 갔대요. 갔는데 낫으로 벴는가 진짜 베다 말았다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그런 혹시 가서 재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를 들어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보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정비합니다.

김성규 위원   용역을 어떻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가 풀베기 작업 같은 경우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요. 또 일부는 단가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인력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민원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은 단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너무 성의 없이 베어놓으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잘 좀 베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이어서 하천에 쓰레기도 많이 투척되어 있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천서영 위원   그런 것은 했다고 하는데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나 현장에서 순찰을 돌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현장 나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수적으로는 많고 동네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노인 근로하시는 분들. 그런 거 보면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시간이나 가고 쑥 가고, 쑥 가고 그런데 정말 쓰레기 있는 그런 거를 교육이라고 하나 지침을 "제대로 수거해라." 그런 얘기를 꼭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아까 풀베기하고 쓰레기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주한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산천하고 노송천 악취 문제 사후에 어떤 계획에 잘 잡혀져 있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가 일단 거기 오픈 되어 있는 데가 1.2㎞ 정도 구간인데요. 그 부분은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건산천에 이끼나 이런 것을 고압 세척이나 이런 걸로 하고요. 쓰레기나 이런 정비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악취 문제는 현재 아마 저쪽 주택과하고 하수관로가 아마 우오수관이 별도로 되지 않아 가지고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 현재 상하수도본부에서 그쪽 하수도 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관거 사업이 완료되면 조금 악취 저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압 세척 같은 걸 해서 악취 문제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하고 상의할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사실은 건산천은 하수관거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위원장 박선전   거기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수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생활 하수나 건산천은 모래내시장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노송천은 중앙시장에서 생선 이런 물들이 생활 하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유입되면서 다른 유입되는 원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안 좋은 물만 내려오고 그 내려오는 물도 수량이 적기 때문에 고여 있고 이러면서 자꾸 악취가 발생하고 썩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루 이틀, 일이 년 사이에 고민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이 부임해 온 상태는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 비가 자주 오고 물이 잘 흘러 내려가니까 그런 민원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들 민원에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악취가 많이 나고 모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건 차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여러 가지 하천 관련해서 선진지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결국은 펌핑을 해서 물을 흘러내리지 않는 이상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악취 날 때마다 고압 호스로 소독약 뿌려서 뭐 좀 하고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때 순간뿐이잖아요. 그런다고 매일 그 짓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급수, 2급수를 공급을 해서 펌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가 큰 고민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세히 챙기셔서 그때그때 악취나 모기 서식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불법 광고물 이거 근절 안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불법 광고물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매일 듣는 전화가 불법 광고물이 하루에도 한 10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로 정당과 관련된 불법 광고물 플래카드가 설치되다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특례를 적용받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광고물 같은 경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박선전   기간이 정해져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15일간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당명이라든지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조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명철 위원   악용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최명철 위원   날짜가 지나면 그 날짜부터 또다시 붙이고 또다시 붙이고 계속 붙이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등 부근이랄지 학생들이 통행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걸려 있을 경우에는 자제 요청하고 그쪽에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옮겨주기도 하는데 거의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자체 정당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꼭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 줘야지 지금 계속해서 권고로 내려오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권고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광고 플래카드 관련해서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플래카드를 제거하면 묶어 놓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김성규 위원   묶어 놓으면 한 기둥이 그 노끈으로 싹 묶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좀 한번 싹 제거해야 할 거 같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철끈이나 노끈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모 과장님도······.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금방 완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타 지자체 이게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혹시 법령 개정 같은 것이 발의가 있는지 한번 내용을 봤는데 현재 그것은 없고 각 지자체별로 세 군데에서 움직이는 데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3년 6월 8일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만든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6월 8일 자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 예고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자체부터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춘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추진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그런 내용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적법하게 걸겠다고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그것을 깰 수 있어요, 없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 행안부에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해 놓은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위원장 박선전   그러죠,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행안부에서는 재의 요구했지만 인천광역시에서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우선 강조하면서 조례를 강행하는 입장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7월, 8월 아마 국지성 폭우가 올 것 같은데 작년에도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하에 물이 다 차 가지고 했는데 지금 양 구청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수방 자재에서 양수기 펌프가 있을 거예요, 양 구청 다. 그런데 그게 양 구청에 보관되어 있어요,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보관되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동에도 있고 구청에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이게 재정비가 안 된 양수기가 있어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사전에 정비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현재 있는 양수기 전체를 한번 검수해야 할 거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해서 지난주에 이미 동에서 자체 점검해서 고장 난 거 업체 불러 가지고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구청 것도 다 했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다 완료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국지성 폭우가 오게 되면 지하에 물이 다 차 가지고 소방서까지 불러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양수기 펌프 같은 것은 마대야 가서 담아서 하면 되지만 양수기는 미리 싹 해서······ 미리 정비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지난주에 다 점검해서 모든 게 다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덕진도 마찬가지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저희도 점검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도로 점용하면서 인도도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인도 점용했을 때 파악이 가능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어떤?

최명철 위원   공사를 하면 대부분 도로가 아니라 인도를 막아놓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도로 점용 허가나 인도 점용 허가 같이 해 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1회 방문 민원으로 해서 건축 허가할 때 저희 도로 점용 진출입로랄지 비계 설치할 때 일시 점용이나 협의해서 저희가 건축과로 통보해야만 건축 허가가 나갑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건축 행위를 냈을 때 건설과는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런데 협의 안 하고 건축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서······.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당연히 건설과 같이 협의해야 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인도는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인도도?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최명철 위원   인도도 공사 하다 보면 다 막아놓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허가 나갈 때는 100% 건설과 협의해서 나가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100% 협의해서······.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인도 점용도 다 점용비를 부과하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런데 저희 모르는 사이에 일부 불법으로 점용한 게 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저희가 인도 공사를 할 때는 진출입로 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다 파악해서 나간 데는 그대로 해 주고 안 나간 데는 인도 점용을 막다 보니 가끔 민원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다시 점용 허가를 맡으라고 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당연히 하는데 인도 점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 인도를 막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현장에 가보면 '이게 정말 인도 점용을 맡은 건가, 어쩐가?' 사실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기도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꽤나 있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있는데 현장에서 점용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 건설과도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폭염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번 칠팔 월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무 일도 없이, 아무 피해도 없이, 일부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잘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우리 양 구청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설안전국, 양 구청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