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20일(수) 10시
장 소 : 본청 4층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3.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박선전·이국·최용철·김현덕·김원주·최명철·양영환·한승우·이남숙·김성규 의원 발의)
2.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전주시장 제출)
3.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박선전·이국·최용철·김현덕·김원주·최명철·양영환·한승우·이남숙·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어 재검토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안건은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통해 우리 전주시가 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로 거듭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로 지난 39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한 기본 이념 및 취지에는 동감하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더욱 상세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에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난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였고 제안되었던 원안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제7조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기존 적용 범위에서 전주시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협의 및 심의 대상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또한 제8조 위원회 관련 사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교육 및 홍보, 민간 시설 등에 대한 적용 권고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고 부칙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한 도시 조성을 통해 우리 전주가 시민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진일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이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 이국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부서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수정 사항을 마련한 만큼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정리가 된 건가요?
  너무나 광범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다는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최서연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와 같이 협의해 왔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있어서 원래 공공 디자인 법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져 있는 협의 대상과 심의 대상을 기준으로 준용하였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또 공공 디자인하고 같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 제정안에 저희가 적용 범위에서 그 자체가 너무 민간 영역까지 포함이 돼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면 또 다른 어떤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공공에서 적용 도입하고 나중에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공 디자인은 저희가 지금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어떤 협의 대상 시설물 위주로 지금 여기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 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심의할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른 어떤 그런 항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병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중복 물론 그 시설물은 당연히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을 해서 공공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과 따로 어떻게 보면 한 가지가 더 부합돼 가지고 불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위법이 있나요? 아직 그 상위법이 있지 않다고 했는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것은 일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 그게 법으로 공포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꼭 상위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천서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상위법이 없거나 기본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또 다른 부분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함께해도 괜찮나 여쭤본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의할 때 좀 논란이 됐던 게 상위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사항을 민간 영역까지 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서 아직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에서는 어차피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 도입을 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추가로 디자인위원회를 결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디자인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또 따로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우선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같이 할수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을 추가로 더 해서 같이 위원회를 보강해서 당분간은······.

천서영 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천서영 위원   유니버설 디자인에 추가해 같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나중에 이게 확대돼서 비중이 커지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당분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게 절실히 필요하고 꼭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게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모든 시설을 이용을 할 때 어떤 불편함이 없자 그런 거에 어떤 큰 틀에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어떤 공공에서 충분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충분히 저번 우리 상임위 때 이 부분은 논의가 됐던 문제고 우리 공공 디자인 현재 위원회가 있고 이건 상충되고 하는 문제는 이미 저번에 충분히 논의했던 문제고요.
  공공의 건물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자고 그러는데 추후에 민간으로 했을 때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과대한 규제나 또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 상승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이랬을 때 이제 민간까지 확대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민간의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생기면서 또 다른 규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에 확대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적용 범위가 조례에 정확히 규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까지 확대를 하려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점에서 이게 민간 영역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추후에는 아무튼 민간으로 확대는 안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공공에서 시작했으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그렇게 되면 추후에 또 그 민간 확대 부분은 다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있겠지만 실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까지 확대되면 그 민간한테는 상당히 또 혼란도 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에 문제점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 논의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도 그래야지 우선 공공만 하자라고 규정을 해 놓는다든가 해야지 나중에 어떤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여지까지 열어놓으면 이것도 또 문제 될 수 있거든요, 민간 쪽에서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공공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중에 민간까지 확대를 하려면 그때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그게 민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도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선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서 계시지 말고.
  국장님, 저번에 논의했을 때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 못 하시나요. 전라북도 가이드라인 나왔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5월에······.

최용철 위원   그때 할 때 상반기쯤 나온다고 했는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금 전라북도 거하고 상충되거나 뭐 차별화된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차별화돼 있죠?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하려고 했을 때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또 그거에 맞지 않는 조례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서연 의원이 처음으로 조례 여기 들고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정안에 대해서 처음에 제정했던 것에 대해서 수정이 또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체크를 못 해 봤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적용 대상이나 운용 방법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운용을 하면서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걸 참고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도에 유니버설 조례가 있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아니, 지금 만드는 거죠.

최용철 위원   녹취에 남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시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공공 디자인 조례, 유니버설 조례 어느 부분에서는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거에 대한 정립, 정리 내지는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게 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좀 늦게 하더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뭔 조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 의원 되고 맨 처음에 교복 지원 조례라든지 막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조례 안 나왔고 교육청에서 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만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접기도 하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조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물론 유니버설 지원 조례는 진짜 중요한 조례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단편적인 예로 세 명의 사람이 서 있는데 균등 없이 하려고 하는 그림 있잖아요, 유명한 그림. 그게 또 유니버설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위원한테도 전달이 되고 위원들도 그걸 공감하고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자꾸 보류됐는데 또 밀어내듯이 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조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민간 영역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이것도 큰 부분으로 남아 있고 중복 규제나 추가 절차 이행 같은 경우에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잖아요.

최서연 의원   제가 잠깐 덧붙이면 검토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번에 올라갔던 보류되기 전에 대한 사항에서는 관련된 공공 디자인이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담긴 검토보고서가 같이 올라갔었고 현재는 공공 디자인에 관련된 규제 대상에만 한한 기준으로 범위를 좁혔고 그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그 사항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부서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공공 디자인 저희 진흥에 관련된 조례상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수행해야 되는 관련된 내용 중에 디자인에 대한 사항들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공공 디자인의 환경 조화 기타 등등 또 성별, 연령, 장애 여부, 국적 등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범죄 예방에 관련된 디자인 조례가 또 저희가 특화되어서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 유니버설도 그와 같은 위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을 시행규칙에도 담잖아요, 부칙에도 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조례의 큰 틀 안에서는 못 담았지만 시행규칙이나 부칙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겠지만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추진 단계에 있고 상위법, 우리는 어찌 됐든 전라북도하고 또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또다시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 얘기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공공 디자인도 있지만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이국 위원   둘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은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역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성별이나 나이, 장애, 언어 유무 이런 것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냥 장애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공공 디자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공공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 충분히 지향을 해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그럼 민간 영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당초 조례안에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도입 시기에 가서 또다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국 위원   여기 12조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 홍보 그다음에 권고 등 단어를 이용하여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끔 지도하자라는 식으로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사실 도시는 점점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조례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금 이게 7조에 사실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뒤에 수정안에 보시면 7조의 적용 범위가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12조하고 어떤 약간의 배치되는 조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적용 범위는 7조를 적용하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런 차원인 것이지 이것을 어떤 민간에까지 나중에 열어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일단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절차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조례안들이 보류가 되거나 한 후에 재상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에 어떤 흠결이 있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심도 있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안도 나름대로 의원님 개인의 어떤 성향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미리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조례가 가결이 됩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을 우리 실제 어떤 조례가 현장에서 적용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셔서 조례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하는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404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7월 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쳐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15년 7월 의회 동의를 거쳐 종합경기장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이스 전문가 자문과 타 지역 컨벤션 견학 결과 마이스 산업은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 추세로 공급이 수요를 유발하는 특성상 후발주자인 우리 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 시설의 집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존의 종합경기장 재생 사업에서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시, 문화, 체험이 있는 마이스 산업 복합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을 위한 제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재정 사업에서 민간 자본 유치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당초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에서 "종합경기장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 조성"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방식은 당초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 면적의 53%인 6만 3786㎡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전체 부지의 27%인 약 3만 3000㎡를 대물로 변제하는 대물 변제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부 시설은 당초 제1종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에서 전시·컨벤션센터로 변경하고 수익 시설은 당초 백화점, 쇼핑몰, 호텔에서 쇼핑몰을 제외한 백화점, 호텔로 변경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본 변경 협약 체결 후 30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변경 협약서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요약 자료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언론 또 시민단체 여러 어떤 상황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 아시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언론도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어떤 다른 분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또 의혹을 갖거나, 의심을 갖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뭔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사업 변경 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2018년도인가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는 "절대로 롯데와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마이스 산업을 조성한다고 진행을 하다가 우리 우범기 시장으로 바뀌면서 다시 호텔하고 백화점을 짓는다.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2018년도가 아니고요. 2019년도 4월에 당초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장기 임대 방식으로 롯데 협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 계획만······.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승수 시장이 아주 공개 석상에서 "절대 롯데와 사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이 마이스 산업을 진행하다가 그러죠?
  아니요. "종합경기장 롯데하고 절대 협상 안 된다."고 그때 당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2012년도에 협약된 것은······.

양영환 위원   김승수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지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때도 롯데하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하도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니까 자료 한번 찾아 주세요. "롯데와는 절대 사업하지 않는다." 하다 보니까 그럼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돼서 잠잠하다가 지금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전주시 어떤 상황을 봐서 건축 경기랄지, 아니면 너무나 오래 방치되고 그래서 저는 종합경기장을 개발한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를 비판할 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시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가 어떤 방향을 바꾸면 금방금방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기자분들도 많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이 지금 특혜, 특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받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종합경기장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내부적으로 협상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상황을 반신반의하는 것이지,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오늘 말씀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2019년도에 장기 임대 방식은 사실은 협약 변경 없이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사업 계획이 바뀌는 부분이 그동안 하다 보니까 8년 동안 지금 사업을 못 한 상태였었는데 이번에는 협약 먼저 변경을 하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외부에서 특혜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외부에서 느끼는 특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우리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다. 그 특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가 2012년도에 업체 선정할 때 입찰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그때 당시에 2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양영환 위원   2012년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롯데쇼핑이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 지금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저희가 52% 땅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대신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그때 당시의 비용으로 따지면 한 9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지어주고 우리한테 양여해 주는 조건인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부담액이 전체적으로 3000억인데 한 2000억 정도 부담하면서 면적은 사실은 27%만 주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 부분이 더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특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을 제가 보면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외부에서는 자꾸 이러니까 특혜, 특혜 하니까 누가 보면 정말로 특혜를 받았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은 "롯데쇼핑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당초에는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지어서 무조건 저희한테 기부하는 걸로 처음 설계부터 해서 다 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설계하고 감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시공은 롯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진짜로 오래 남아야 할 그런 건물인데 또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또 감리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협약서 20조에 보면 "사업자를 유치하여 건립하고 임대차, 위수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지분이 롯데에서 가지고 들어오겠지만 짓고 관리 안 하면 그게 치고 빠지는 것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가 호텔 부분은 옛날에는 그 제안에 자유롭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의무적이 아니고 제안을 할 때 당시에는 호텔 3에서 4성급 그리고 200실 이 정도 규정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4성급 이상 완전히 못을 박았고 그다음에 200실 이상 짓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도 법인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공모할 할 당시에도.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고 그 어떤 재정 부분이나 운영 측면에서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서로 연대보증을 하게끔 저희가 계획했고 또 하나는 50% 이상은 롯데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분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다음에 착공도 사실은 옛날에 협의해서 착공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협약 체결 이후······.

양영환 위원   착공이 지금 30개월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제일 빨리한다면 얼마나 걸려요, 제대로 하려면 만약에. 30개월은 그냥 어떤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계산해서 30개월을 준 거예요, 아니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육상경기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 기본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았는데 현재는 지금 컨벤션센터를 설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에는 이게 컨벤션센터가 민자다 보니까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대물 변제로 하다 보니까 투자 심사 대상이 돼요.

양영환 위원   아니, 컨벤션은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 수입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텔하고 백화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기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변경 사항이 있어서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또 산자부 협의를 해야 해요. 그 절차 하면 저희가 2025년 말이나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걱정하는 것이 먹튀 문제랄지 아까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자꾸 외부에 노출돼서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해명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너무나 이게 일관성이 없고 자주 바뀌니까 그런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나중에 의회 거치고 최종적으로 협약할 때는 충분한 그런 부분들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사항은 알릴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방직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롯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방직과 외부에서는 또 우리 똑같은 롯데이기 때문에 "또 무슨 생각이 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롯데쇼핑은 쇼핑이고 롯데건설은 건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이 어차피 오너는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외부에서 걱정하신 부분이 많으니까 정확히 쇼핑, 건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맥을 좀 끊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저희는 협약이 롯데쇼핑하고 돼 있는 것이고 대한방직은 아직은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양영환 위원   물론 사업 계획도 안 들어오고, 현재 롯데에서 거기 대한방직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롯데 손잡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외부적으로 지금 알려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장 박선전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사업 추진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고 참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 지금 협약서 변경으로 인해서 관계 법령이나 이런 거는 잘 검토가 됐나요, 문제가 없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기본 전제는 기부 대 양여에서 대물 변제로 그 방식이 바뀌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경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 부분은 변호사 그다음에 고문 변호사 자문 그다음에 행안부 같은 대물 변제 방식에 대한 정의 그 개념은 이미 많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 대 양여에서 대물 변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개발을 하는 데 국토부하고 관계는 없나요, 국토부 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현재는 국토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나중에 교통 영향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천서영 위원   예, 그래야 되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국토부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이런 부분 우리가 협약서 변경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막히거나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까 김문기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변경 협약 동의안이 체결되고 동의안이 의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롯데하고 변경 협약이 체결이 되고 그 이후의 과정은 내부적으로 행정위원회 용도 폐지되면 거기에 대한 의회 재산 관리 처분도 받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받고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 실시 계획 용역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부까지 지금 현재는 갈 일은 아닙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국토부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사실은 도시 기본 계획하고 관련 있는 사항만 있고 도시 기본 계획은 이미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무슨 특혜를 줬나?" 그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입찰 뭐 해서 들어왔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민들이나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대로 잘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뭔 특혜를 줬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짚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호텔 4성급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짓고 이렇게 하려면 5성급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제 4성급하고 5성급하고는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또 하나는 저희도 그동안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또 운영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5성급 그러니까 4성급도 있고 일부 5성급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4성급 이상으로는 롯데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고 나중에 실시 협약 체결할 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왕이면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이나 그때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경기를 유치하려면 호텔도 정말 좋은 호텔 또 백화점도 좋은 백화점 더 고급지고 그래야 외국에서도 오고 또 다른 데서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협의하는 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맨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하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007 작전 비슷하게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스케치를 해 봤어요.
  '왜 전주시는 이 땅에다가 무엇을 요구했을까?' 그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전주시는 최초에 협약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컨벤션센터였어요. 백화점도 아니고 뭐 쇼핑몰도 아니고 야구장 짓고 종합경기장 짓는 게 아니고 컨벤션센터 짓고 싶었어요, 어느 도시보다 먼저.
  그런데 그게 2004년도에 컨벤션 복합 지구 기본 구상 정책 용역을 합니다,
  2004년 10월에.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를 2005년 12월에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 줘요. 목적은 뭐냐면 "너네 컨벤션센터 지어봐라." 그런 목적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해요. 1차 공모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왜,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어줘야 될 것도 많고 경기장 지어줘야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차로 냈잖아요. 냈더니 서해종합건설하고 롯데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롯데는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짓겠다고 했고 서해종합건설은 주상복합에 뭐 아파트도 짓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금액적인 부분이나 제안 금액이나 이런 게 롯데가 더 적게 들어왔고 해서 롯데 쪽으로 지금 협약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계속 밀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공공 부지에 있는 땅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전주시가 민간 업체 자광하고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처음부터 자광은 업무보고에서 빼라고 한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 대한 개발 빨리 추진하자.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속도 내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왜 안 했냐?" 했는데 우리가 전시·컨벤션센터 돌아다니다 보고 미국까지도 가서 보고 오다 보니까 더 크게 지어야 된다. 주차장도 더 많이 마련해야 된다. 우리는 특수성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 만들어야 된다로 지금 위원들 마음은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언론에서 이번에 어떤 모 단체라고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언론에 실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의회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뤄야 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갔을 건데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하고 전시·컨벤션센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결이. 부지 면적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잖아요. 뭐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위원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을 거라는 게 너무 불 보듯이 뻔했던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용어에 대해서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환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지금 제일 목표를 둬야 될 것은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 우선 협약서 내용 보고 말로는 우리가 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공무원들 순환 복무하고 여기 계셨던 분들이 또 바뀌게 되고 항상 행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갔을 때 향후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 프로젝트인데 그거에 따르는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고 이번 용역할 때 그런 부분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호텔 문제예요.
  호텔 문제 이거 지금 고민 많고 거기 그 단체에서도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하면 이거 낙후된 시설을 하지 않겠냐? 그런데 건설은 누가 합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건설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는 롯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연대 보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는 롯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컨벤션센터의 중점적인 목표가 뭐였죠? 우리 지금 컨벤션센터 그거 하면서 용역 할 때 우리 위원들 가가지고 설명 들었었잖아요, 관광협회도 오고.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게 명확히 저는 지금쯤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업인 농·공·생명하고 메디컬 여러 가지 분야에 중점화를 해서 우리가 큰 컨벤션센터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부지가.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적자가 나지 않으려고 하면 국제 대회 행사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짓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캠페인을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메디컬 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소셜 리더들이잖아요.
  사회적인 최고의 리더들이 오는데 "너네 호텔 3성급, 2성급 지을래? 우리 목표는 메디컬에 관련된 그런 국제 행사를 많이 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롯데 브랜드를 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4성급 짓지 말라고 해도 4성급 이상 지으려고 하고 시설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호텔 부분은 지금 협약이 만약에 체결되면 세부적으로 실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겁니다. 그때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최용철 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회 절차를 해 주는 것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앞에서 말했던 거와 같이 그렇다면 우리가 실시 설계 할 때 그때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넣겠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과정에서 또다시 무슨 다른 이유로 태클을 걸고 롯데에서 또다시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늘어나면 우리 행안부에다가 올릴 수 있습니까? 절차 협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행안부에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또 미뤄져야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나는 2012년도에 최초에 이제 협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11년이 지났어요.
  이 종합경기장 문제는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죠, 지금까지. 아무튼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시동을 걸게 됐는데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도 충분히 했던 이야기지만 설계하고 감리는 전주시가 하기로 했어요. 이게 롯데하고 완전히 협약이 끝난 상태입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의회 절차가 끝나야······.

최명철 위원   롯데하고도 협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공은 롯데가 하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설계 감리를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설계는 또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럼 여기에 따르는 롯데하고 설계를 하면서 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려 같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우리 이렇게 못 해!"라고 하면 또 이 이 사업도 하대명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승인도 승인이지만 우리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실 롯데의 속내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롯데는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했을 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이렇게 모델하고 들고나왔을 때 그런 문제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가 상승이나 이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현재는 평당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완공 시점에, 아니면 더더욱 이 공사가 또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분에 대한 것은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삼의 어떤 법인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도 좀 할 수 있어 물론 이렇게도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주인이 두 명 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롯데에서 지어주고 나서 운영의 방식을 위탁한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을 때부터, 시공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이런 걸림돌 여기에서 일어나는 파생의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예견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컨벤션이 지어지면 사실은 우리 전주시가 지리적 여건으로 수도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기업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 컨벤션이 짓고 나서 분명히 자칫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아직은 거기까지 가기는 그러지만 그래도 컨벤션을 짓고 나면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이 컨벤션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면 롯데 지금 경기장에 짓는 호텔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컨벤션이 활성화가 돼야 호텔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이런 문제가 그래 당장은 뭐 짓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 미래로 우리 전주시를 봤을 때 컨벤션 운영 문제도 어떻게 해야 우리 컨벤션이 활용이 잘 돼서 정말로 전주의 기업이 살아나고 활성화될 건지라는 것까지 우리 이참에 다 담아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저번에 추경 때 도건위에 상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다음 달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내년 초에 지금 한 명 정도 저희가 채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과 동시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선진지 많이 가봤어도 실제적으로 지어놓고 운영하는 데 또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전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나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운영까지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설계 부분은 각종의 설계에 관한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 지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적정 가격에 대해서 서로가 많이 책정됐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국가의 원가심의위원회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2025년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 절차가 끝나고 나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저는 설계 부문에서 부딪침이 분명히 100% 있을 거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와 아무 관계없어 감리는 나중에 이제 시공하면서 하면 되니까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아무튼 이 건축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또 늦어질 수 있다,
  그런 마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진짜 우리 실장님은 충분히 과장님이나 감안하셔서 그때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잖아 부서 이동 갈 수 있고 퇴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그래 왔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과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여라도 이 사업이 또 다른 진행 과정에서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무튼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또 협약서에도 보면 어떤 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서로가 제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어떤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는 만큼 그 변경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과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그동안 애쓰셨어요. 그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나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롯데하고 단절됐었던 몇 년 동안의 기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협약서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호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희 걸 지어놓고 만약에 백화점하고 호텔 건립이 늦어질 경우에 마이스의 핵심 산업 3개 주체 중에 1개만 완성이 되고 2개가 진행이 늦어졌을 경우에 저희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롯데쇼핑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백화점이야 짓겠죠. 하지만 방금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호텔 부분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좀 적은데 롯데 측에서도 조금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지 그러한 부분들도 호텔 건립이나 우리 마이스 산업의 완성을 위해서 호텔 건립이나 백화점 건립에 대한 내용들도 협약서에 좀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호텔, 백화점, 컨벤션 동시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협약할 때 우리가 또 설계를 하니까 다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명시를 하려고 하고 호텔, 백화점, 컨벤션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설계 협약 그 기간을 명시를 못 박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실시 협약할 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협약서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명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호텔은 이게 기부 채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담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공문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성급 이상, 200실 이상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금 공문은 저희가 받아 놓은 상태고 또 하나는 이게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2012년도 협약할 때도 열어놓은 상태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열어놓고 저희 목적은 사실은 4성급 200실 이상 확보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왕이면 브랜드 있는 회사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 있는 회사들은 저희가 실시 협약할 때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이스 산업이 처음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것이 경제 기반형 덕진권역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스 산업이 들어갔던 겁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위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에 보면 컨벤션센터가 지금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까 최용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 마이스 산업의 완성은 우리가 경제 개발 도시 재생 사업의 완성하고도 맞물려 간다니까요. 일단 마이스 산업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백화점하고 호텔이 자연적으로 따라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사실 이렇게 새롭게 협약서를 쓰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그들이 원하는 수익 사업 역시 이번 기회에 명시를 좀 해서 그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롯데의 의견도 우리가 공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공문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백화점하고 호텔을 어느 규모로 짓겠다고 명시도 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당연히 컨벤션이 지어져야 백화점도 되고 호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 협약 때 정확히 명시를 해서 아무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협약서에는 사실은 호텔은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도록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국 위원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지 명시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몇 개월까지 해야 된다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고 사항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본 협약서에는 돼 있고 실시 협약서에는 언제까지 기간 명시를 할 겁니다.

이국 위원   실시 설계에서는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이국 위원   그러면 백화점 부분은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특혜로 하는 것이 컨벤션센터보다 2배나 큰 백화점을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자기들이 백화점 안 지으려면 이 사업을 안 하겠죠, 사실은.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하려고 지금 컨벤션도······.

이국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번 협약서에 어차피 새로 협약서를 할 것 같으면 명확히 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건 민간 영역이라 사실은 백화점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어차피 땅은 우리 거 아니었습니까? 시민들의 땅을 지금 롯데에 매각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우리가······.

이국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무튼 그 부분은 민간 얘기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12조4항 아랫부분을 보면 갑이 연체했을 경우에는 연체금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되고 을의 사정으로 연체가 됐을 때는 갑이 연장 승인을 해 가지고 그냥 연체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2000억을 롯데에서 부담을 해야잖아요. 예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언제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안 내면 그 부분을 계산하도록 지금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성이나 이걸 주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롯데에서 일단 받아야 하잖아요. 한꺼번에 2000억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기성률에 따라서 기성을 보고 또 그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는 예납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입니다.

이국 위원   사전에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용인을 해 준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체되었을 때 우리가 왜 용인해 줘야 되는지······.
  우리도 용인을 해 준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연체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국 위원   일수만 포함시키지 않는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연체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연장 승인이 적합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이국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선수가 조금 높으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승인이 돼서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이 많이 됐을 경우에 10% 이상, 15% 이상 사업비가 됐을 경우에 사업이 과연 가다가 또 중도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이게 대물 변제 방식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된 것이 한 3000억 나오고 평가를 해 보니까 롯데가 지급해야 할 돈이 2000억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3200억 원이 나왔을 경우는 땅을 더 주든지, 아니면 시가 그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이 사업비가 계획서 올라가면서 중도에 사업 추진이 늦어버리면 우리 계획대로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까 봐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만약에 승인이 돼서 한다고 하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좀 더 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아까 백화점하고 호텔하고 컨벤션하고 준공 시점을 같이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물 변제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거기도 땅을 먼저 줘야 하잖아요. 컨벤션 완료 여기 협약서에는 컨벤션이 완료된 후에 등기를 치게끔 봤거든요. 그러면 등기를 전주시로 해놓고 롯데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준공 협약서를 보면 준공을 한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을 기 대물 변제 방식으로 해서 롯데쇼핑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호텔, 백화점 준공한 시점에서.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 땅 등기를 옮겨야 롯데 거기도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나중에 우리가 먼저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하면 건축할 수 있으니까 먼저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준공 다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주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김성규 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성규 위원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땅값이 상승이 돼 가지고 약 1000억 정도 저희가 이제 돈을 줘야 하잖아요, 3000억에서. 그게 만약에 2028년도 땅값이 상승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2028년도 준공 시점에 다시 감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감정하면 그 땅 가격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롯데가 우리한테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게 협약서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어차피 준공할 때는 감정 평가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땅값이 올라가면 롯데가 우리 전주시한테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지금 3만 3000㎡잖아요. 변경 가능하죠? 3만 3000㎡를 대물 변제 토지 면적으로 하는데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 지금 변경하는 협약은 이걸로 픽스가 돼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줄 땅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 3만 3000㎡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백화점 정도 하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백화점을 지을 때 예를 들어 건축 심의 들어올 때 이 면적에 준해서 모든 허가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이거 변경 가능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면적을 3만㎡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것은 더 늘릴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28년에 감평을 해서 그 차액이 발생했을 때 토지를 우리가 더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변경 가능하다는 말 속에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만약에 줄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땅만큼은 안 줄 수는 있겠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백화점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면 그 면적이 정확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8년 가서 다시 줄일 수 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건······.

김원주 위원   아니, 건물을 지어버리는데 거기도······.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건물을 지어버리면 안 되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가치가 변동이 생길 건데 가치 변동이 생겼고 감평해 보니까 2000억으로 생각했는데 3000억이에요. 그럼 1000억을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로 회수를 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건 협약에 담겨 있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협약서에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변경 가능하다는 말이 계속 지금 이게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때 가면은 예를 들어 공사비 상승,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이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협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롯데하고 많은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 변제 방식이 나중에 준공 후에 3만 3000㎡를 만약에 감정을 하면 감정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 놨어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백화점을 잘라서 줄 거예요, 건물을 지워버리고 나면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현금으로도 우리가 회수가 가능해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유동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 협약서에 지금 담겨 있는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 어디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우리 본 협약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16조······.

김원주 위원   잠깐만 다시 마이크 켰으니까.
  이게 변경 협약이 진행되고 승인이 되면 본 협약은 폐기가 된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이 변경 협약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 협약이 그대로 그냥 금석문처럼 가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시 아까 조정 계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시 협약.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것은 호텔 부분입니다.

김원주 위원   호텔 부분에 한해서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이건 이번 의회에 통과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이대로 가는 겁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2011년에 해 놓은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대로 가는 거죠. 이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협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금전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결국 금전으로밖에는 해소가 안 되겠고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습니다. 어차피 부지 준 거를 다시 넘겨줄 수는 없는 거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부지가 넓고 하면 가능한데 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저는 제가 볼 때 속도전이라고 봐요. 지금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그러다 보면 또 차일피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이 다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딱 떨어지면 정말로 필요한 건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지금 걱정, 우려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연되거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아니면 뭐 좁거나 넓거나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의지를 갖고 제일 필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명심하셔서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제가 이제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단체나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백화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롯데가 잘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롯데가 나름대로 다른 사업자 유치나 어떤 위탁 방식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준 것은 나름대로 롯데가 실제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백화점 말고······.

○위원장 박선전   지금 호텔 얘기를 하는데 백화점 얘기를 했네, 호텔 부분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물론 컨벤션 자체는 누구나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수익보다는 컨벤션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주변 인프라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직접 시행 내지는 직접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양보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4성급이다, 4.5성급이다 하는 부분이 롯데가 아닌 다른 브랜드가 과연 그걸 시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는 호텔을 하지 않으면 컨벤션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롯데쇼핑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소해 주는 그런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물론 20조2항에 우리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 그대로 우리가 뭐 4.5성급이다, 4성급이다 하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호텔 사업자가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단체가 말하는 그냥 나한호텔 정도의 그런 평범한 호텔이 들어오는 걸 자꾸 염려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4.5성급 내지는 4성급 이상의 브랜드 있는 그런 어떤 SPC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좀 더 강하게 담겨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제안을 해 보는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실시 협약 때에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또 하나는 롯데한테 열어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4성급이나 200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용을 바꾼 것이지 롯데를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롯데보다 더 좋은 호텔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기부 시설 같으면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우리 컨벤션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려면 호텔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또 하나는 롯데에서도 임대를 해서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랬을 때 어떤 컨벤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호텔도 컨벤션의 어떤 이득을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4.5성급 이상의 진짜 브랜드 있는 호텔이 운영이 돼야 된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4성급 이상 200실은 짓겠다고 공문을 저희가 받은 것이 있고 실시 협약 때 아까처럼 조금 더 높은 등급이랄지, 아니면 그다음에 브랜드 있는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게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벤션을 3000억 들여서 합니다마는 우리 자부담이 1000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1000억 원에 대한 우리 재정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준공 후에 정산을 해서 어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준공 시점에 토지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우리가 재정 부담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땅값이 상승하는 반면에 결국은 자잿값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꼭 우리가 재정 사업하는 부담 1000억 원 정도가 좀 세이브가 될 것이다는 그런 뭔가 낙관적인 생각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리고 이 컨벤션이 사실은 전주만의 컨벤션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컨벤션이기 때문에 그 창원시 같은 경우는 도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부담률을 가지고 건축 행위를 했고 또 하나는 운영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재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우리 주변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호텔, 백화점이라든가 또 그 외에 또 우리 컨벤션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아까 10배, 20배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꼭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성공이 되려면 그런 주변 인프라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롯데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호텔이나 백화점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고견도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이야기가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변경 협약서를 만약에 일부 변경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롯데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안에 대해서는 롯데하고 협의가 돼서 롯데가 저희한테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고 온 것인데 중요한 내용들을 하면 다시 또 롯데하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3조2항인데요. 2항에 "약 2000억 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약 2000억"이면 확실히 "2000억"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나중에 정산할 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수받는 금액도 있어야 되지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롯데에서는 딱 몫을 2000억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준공 시점에도 더 늘어나고······.

최용철 위원   변동 사항 있으면 우리는 3000억으로 하면 안 되냐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건······.

최용철 위원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협약 변경의 5페이지 보면 제19조의 사업 및 사업 기간에서 '3000억'이라는 숫자가 또 나온 부분이 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죄송한데요. 지금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확실히 2000억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약'이라는 표현을 협약서 자체에서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2000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20조 호텔 사업 협약 이거 크게 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MOU로 한다고 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용철 위원   MOU는 뭔지 아시죠? 서로 양해해서 각서를 쓰는 거고 MOA는 합의하에 각서를 쓰는 거예요. 글자 하나 차이지만 법적으로는 명시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4성급 호텔을 꼭 해야 된다. 컨벤션에 주 생명과 같은 시설이니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컨벤션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호텔이 있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니 MOU가 아닌 MOA로 합의 각서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롯데하고 변경 협약도 하지만 또 투자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텔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 투자하면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고요. 전주시도 20억 원을, 전라북도는 10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면 사전 투자 행위가 있어요, 동시에 하든지 그전에 하든지.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MOU 조항을 넣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 이미 100억을 준다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MOA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사전에 MOU를 체결하면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서 그래서 MOU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용철 위원   보조금 더 받고 아까 말씀하셨던 창원처럼 그렇죠, 아까 창원처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아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발 분담금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귀속이 되잖아요.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00억으로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땅값이 2000억도 넘고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땅으로 줬는데 땅을 뺏을 수는 없고 그러면 금액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저희가 귀속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롯데한테 돈을 더 받아내야 된다고 하면 귀속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전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국채 발행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엄청난 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세가 한 3000억 되잖아요, 1% 하면. 3조라고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1000억 가까이 지금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 세수가 늘어나든지 뭔가 적극적인 지방의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 부서에서 정말 돈을 많이 써요. 지금 그렇잖아요. 종합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사담이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꼭 시설을 만들 때 한 가지 목적으로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중 부분으로 많이 해서 실내체육관도 공연과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주시고 예전에 행정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시·컨벤션센터도 다각적으로 공연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축적돼 있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컨벤션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전문가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용역 과정에서, 실시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사실 오늘 이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 터에 대한 큰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이걸 분야 분야 하나씩 나눠서 쪼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한 건, 한 건 건별로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이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좁은 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주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의견들만 나오면 "실시 설계 때 반영하겠다, 실시 계획 때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대답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고비만 넘기자, 이번 협약서안 빨리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들이 오늘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교통난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준공 부분도 계속 동시 준공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 지역에 생길 수 있는 주차난이랄지, 교통대란 등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지으면 모든 차량들은 동과 동을 연결하는 지하로 다 집어넣고 지상은 다 공원이나 유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획도 마이스 산업 들어가는 부지들도 서로 롯데하고 협력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조감도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녹취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시민들과 도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졌던 종합경기장 터 그리고 종합경기장 사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롯데백화점 사거리라는 그런 얘기는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준비해 주었던, 우리 도민들이 만들어 주었던 부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치욕적으로 롯데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대 일본 기업인 롯데백화점 사거리라는 말은 들리지 않도록 실시 협의할 때 이 부분은 꼭 관철을 시켜서 우리 전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사거리 명칭 공모하세요. 마이스 산업 사거리로 할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주차 부분,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계가 다 돼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의견도 듣고 또 교통 전문가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국 위원   실시 설계할 때 그 모든 게 집약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컨벤션센터 들어가죠, 컨벤션센터보다 2배나 큰 백화점 들어가죠, 호텔 들어가죠, 미술관 들어가죠, K-원형 콘텐츠 들어가죠. 그 근처에 반경 3km 이내에 도시 재개발 사업하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하에 충분히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국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망 확충이랄지 이 모든 것들이 실시 설계 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서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장기간 이렇게 정체돼 있던 우리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급진전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누구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속도 속도 얘기하시는데 속도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겠다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잠깐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 좀 하시고 또 이번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숙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용어를 조금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국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롯데호텔의 어떤 준공 시점을 컨벤션 준공 일정에 맞춰서 협의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후에 롯데하고 협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SPC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공 시점을 맞춰서 호텔이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답변해 주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려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동의안이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능률적이므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3항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7-1번지 일원에 위치한 병무청 인근 구역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입안 제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2006년 7월 25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7년 11월과 2018년 4월에 2차에 걸쳐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기상청 협의 불가와 보완 사항 미반영으로 반려 및 취하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8일 입안 제안서가 다시 접수되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3일간 주민 공람과 2023년 6월 28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2023년 7월 25일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정비 계획은 정비 면적은 7만 4530㎡로 이중 도로와 어린이 공원, 정비 기반 시설은 1만 3882㎡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용지는 5만 8288㎡를, 존치 부지는 2360㎡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건축 연면적 21만 7170.8㎡이고 용적률은 242.12%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 주택 16개 동과 부대 복리 시설을 신축하여 총 122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병무청 인근 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 설명은 용역 업체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술단의 강영제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위치는 전북지방병무청 동측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풍남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주제일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린대로와 맞닿은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정비 구역에 설정하고자 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장장애인협회라는 곳에 기상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게 가련산공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측에는 병무청이 있고요. 그다음 동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고등학교와 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남노송동 157-1번지 일원으로 돼 있고요. 면적은 7만 4530㎡ 그리고 이 안에 토지가 약 58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총 329동이 있고요. 총 554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 지역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도로변을 따라서 일부가 시가지 경관 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사업 기간은 약 2028년까지로 잡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상에서 허용하는 규모는 건폐율 50%, 용적률은 230% 그리고 기반 시설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시에는 25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25층 이하로 그렇게 기본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정비 구역 결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구역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 계획에 있는 예정 구역입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과는 약간 변형이 있는데 그 사유는 현재 북측에 있는 건물들이 이 도로를 많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상 여건을 반영하고 도로 선형이 약간 이렇게 배불러 있어서 이 선형을 반듯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구역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측에 있는 부분은 전주시에서 조성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대 정도의 노외주차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척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주시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딱 한 집만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그 집을 재개발 예정 구역에다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부 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기반 시설의 확보 계획입니다. 현재 이쪽 북측 도로는 10m 도로로 되어 있고요. 동측과 남측이 최소는 6에서 10m 정도로 기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측은 8m로 여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2m 정도의 골목 이 정도 빼고는 도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측과 북측은 약 12m로 확장을 해서 양측 보도를 만들고 2개 차로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남측과 동측은 최소 15m로 개설을 해서 약 3차로 그리고 양측 보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남측에 하나, 동측에 하나가 형성되기 때문에 출입구 주변은 가감속 차로를 만들어서 19m로 확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비 구역이 5만㎡가 넘어가면 공원 또는 녹지를 구역의 5% 이내나, 아니면 세대당 2㎡ 그중에서 큰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을 2개소로 나눠서 이쪽에 어린이 공원 2개를 배치를 했고요. 구역의 5% 이상을 이렇게 확보해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서 공원 조성을 한 후 시에 기부 채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구 또는 획지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란색 부분이 향후에 공동 주택이 건립될 부지이고요.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셋백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남측과 중앙에 2개의 존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측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도덕협회라는 종교 시설이 있어서 이 안에 법당이 하나 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여기를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 공람 시에 이 법당 조치를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이 부분은 존치를 하고 일부 여기에 부속 건물들은 철거를 해서 도로를 셋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존치 부지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석정 시인께서 잠시 거주하시면서 집필 활동을 하셨던 비사벌초사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던 건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중단이 돼 있고 그 상태인데 이거는 문화유산과에서 가급적 원형 조치를 계속 주장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으로 현재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계획 같은 경우는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저희가 일부 공원을 확보하면서 완화 적용을 받아서 245%까지 완화를 받고요. 높이는 25층 이하로 그렇게 정비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총 329동 중에 도덕협회와 아까 비사벌초사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존치가 5동 그래서 324동 정도가 철거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대 주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물론 이거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경우에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적 기준인 5%로 확보를 해서 세대수 총 62세대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은 건축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정비 구역을 지정하면서 건축 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되고요. 조합이 설립됐을 때 비로소 이제 사업 시행자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에 주민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 그 시공사 선정 이후에 대부분의 건축 계획들이 많이 바뀝니다, 시공사의 브랜드 특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후에 시공사 선정 받고 사업 시행 인가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건축 심의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서 건축 계획은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건폐율은 약 16.7% 그리고 용적률은 242%로 돼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 주택이 총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 지상 2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수는 총 12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62세대가 있고 나머지는 분양하는 세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최초에 접수를 했던 것은 1350세대를 접수를 했는데 관련 부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 비사벌초사를 존치하면서 약 1300세대로 약 50세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관 심의를 받으면서 이쪽에 임대 주택 동이 하나 있었는데 심의 의견 중에 여기에 대한 통경축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심의 위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통경축 확보를 하다 보니까 동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80세대 정도가 줄어들어서 지금 1220세대로 그렇게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예상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왈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까 존치 이런 거 때문에 80세대가 당초에 1300세대였고만요. 1220세대로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80세대에 대한 그래서 용적률을 좀 상승을 해 준 거예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용적률은 기반 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최명철 위원   80세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층수를 좀 더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1220세대로도 사업성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저희가 현재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을 배치한 거고요. 세대수는 좀 줄었지만 평형대를 조정해서 용적률은 가급적 법적인 상한에 근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배치 계획이 확정은 아니고 향후에 기본 계획이 변경될 예정도 있고 그래서 층수 같은 경우도 조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재검토해서 이 용적률이라든지, 세대수는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층수가 올라가면 세대수는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층수가 좀 올라가면 그 세대수를 조금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최명철 위원   전체 면적 중에 셋백 한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도로 같은 경우는 구역 면적이 약 13.4% 정도 했고요. 녹지가 공원이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명철 위원   그 공원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도로 확보를 위해서 13% 이상이 지금 그러면 당초 부지보다도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거 아까 페이지 중에서 어린이 공원 양쪽에 있잖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최명철 위원   도로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화살표 돼 있는 데 그 바깥쪽으로 몇 미터 확보해 놓는 거예요, 도로를.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명철 위원   예, 거기에서 이쪽으로······.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최명철 위원   좌측으로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여기요?

최명철 위원   예.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여기는 현재 8m 도로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구역 외라서 저희는 확보를 못 합니다.

최명철 위원   확보 안 하고 그냥······.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12m로 확보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12m인데 8m잖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합이 4m가 줄어드는데 혹시 교통 영향이나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지금 정비 구역 지정 당시에는 저희가 교통성 검토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교평 해야죠, 당연히.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교통성 검토해서 현재 통행량보다 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로 분석은 되어 있고요. 이후에 정비 구역 지정 후에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해서 그때 또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셋백 때문에 토지가 줄어들긴 했지만 실은 적어도 그런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별로.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이 도로 쪽에서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는 저희가 남측과 동측에다가 이쪽에 하나······.

최명철 위원   주출입구가 어디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최명철 위원   같은 기능이에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측에는 차량 출입구를 예전에 하나를 냈었는데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출입구를······.

최명철 위원   부출입구를 거기에 내려고 했다는 얘기죠?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2개로 좀 줄이고 이 도로에 대한 영향을 좀 줄여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출입구 계획이 없어서 사실상 이 도로는 그렇게 이 아파트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도 1220세대가 들어가면 교통량이 적은 양은 아니에요. 사실 요즘 다 한 가구당 최하 2대씩은 지금 거의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평에서 또 나눠야 할 문제겠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비사벌초사 그 문제는 향후에도 어떤 협상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지금은 추진위 단계라서 그거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 결정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이 됐을 때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된 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결정이 곤란하고 그래서 구역 지정 후에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랑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주하고도 협상을 해서 저희가 한옥 같은 경우는 이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 부지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한다면 그런 쪽으로 이축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사업성을 떠나서 그 비사벌초사가 존치한다고 하는 자체가 비사벌초사 측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파트 측도 마찬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가 사업 최종 승인 전에 변경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효자3단지라든가 목욕탕이 끝까지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합의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이 재심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용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합이 설립되면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감정가는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한 13억 정도 요구를 해요. 그래서 팔 의사는 있는데 이제 갭이 크다 보니까 조금······.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4억보다는 좀 더 주어야겠고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지정되고 나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한 30세대가 늘어나고 줄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여기 법당인가 거기도 그렇고 저기도 사실이죠. 단지 내에 존치한다는 것이 조금 언밸런스 같은데,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정비 구역 지정하기 전에 3차에 걸쳐서 계속 미뤄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우리가 처음 2007년도에 정비 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이 사업 구역에 기상대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상대에서 존치할 수밖에 없고 저희한테 그런 재개발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유로 인해서 반려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 한 번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받은 내용들이 그 긴 세월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승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의율이 못 미쳐 가지고 결론은 자동 취하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 말에 재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현재는 동의율이나 해서 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지금 적정······.

천서영 위원   70% 이상이던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70% 넘습니다.

천서영 위원   다 해서 요건에 맞아서 지금 올라온 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해 주시는 거 같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걸 하다 보면 항상 문제 되는 게 문화재 관련된 일이 한 번씩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지역도 기린로변이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문화재 같은 게 발굴될 확률이 조금 있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문화재 지표 조사 대상이 법적으로 우리 부지 면적 3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자촌 구역 같은 경우는 지표 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는 문화재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학계에서 후백제 관련 논문이 제출되고 해서 심도 있는 지표 조사 또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했더니 일부 유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기자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거든요. 그렇지만은 착공이 아직 안 이뤄진 상태라 착공 전에 이런 문화재 시굴 조사를 제대로 해서 만약에 문화재가 많이 나올 경우 이전하는 방안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진짜 많이 나왔을 때는 현지 보존하는 방식이 나온다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기자촌 지금 다 철거가 거의 99% 된 상태에서 문화재 거론되면 어떻게 그런 경우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봐도 사업 시행 인가 전에 하는 것이 맞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 다 철거하고 이주할 사람은 하고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가 많이 발견됐다고 사업을 못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적인 손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김원주 위원   동네 그 당시에 낭설, 소문 뭐 이렇게 치부해 버렸지만 서해그랑블 그 당시에 문화재 발굴됐다고 이미 확정은 됐는데 사업 진행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시쳇말로 뭉개버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업을 하는 주체는 이 수레바퀴를 굴려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동네가 물왕멀이라는 명칭은 동고산성, 기린봉 따지면 문헌 조사를 한번 싹 다 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다 뭉개고 신축을 해 버리고 고층 건물 올라가는 순간에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건물은 계속 가야 된다고요. 그런 것은 뭐 그렇고 비사벌초사 같은 경우도 아까 이축 문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노송동이란 그 지역에 신석정이라는 시인의 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당을 거닐었고, 그 골목을 거닐었고 그 제자들이 드나들었고 거기에 있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걸 옮겨서 새로 짓는다,
  그대로 옮겨서 다시 해 준다. 이런 것은 자취는 전혀 없이 이제 그 흔적만 남겨놓는 그런 것일 거라고요.
  이게 녹취에 남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일종의 알 박기 개념도 있는 것이라 그것도 신중하게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사업 대상지 안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정이 되면 이제 행위 제한이 따르죠.

김원주 위원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원주 위원   그런데 지금 북측에 신축 건물들이 몇 개 들어온 건 아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

김원주 위원   북측······.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김원주 위원   북측 모서리······.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일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건 건축 심의가 들어온 게 그 이전 상황들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은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 건축물들이.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증·개축도 전혀 못 했단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전에요?

김원주 위원   지금 사시는 분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현재까지는 구역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증·개축이든, 신축이든 다 가능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뭐 해달라고 할 때마다 개인 사비를 들여서는 가능하되 행정에서는 그것도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직까지 제한 그런 것은 없었는데······.

김원주 위원   아니, 뭐 해달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래요?
  이 정비 사업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가 모르는데······.

김원주 위원   온갖 민원이 그렇게 많아도 "재개발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정 행위를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큰 틀에서 행정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것은 크게는 못 하는 게 맞죠, 이중 중복 투자가 되니까.

김원주 위원   신축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판단해 준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건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 그 보상 문제는 우리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아니······.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어차피 감정해서 조합 측에서 하는 거라 그거는······.

김원주 위원   행정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원주 위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주민들 민원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그냥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만 계속 민원 응대하는 겁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어떤 거?

김원주 위원   민원 쭉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거 해제해 달라는 거 쭉 있었는데······.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주민 설명회 저희가 했을 때······.

김원주 위원   33쪽 같은 경우······.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을 때 우리가 100%라는 건 당연히 없잖아요, 찬성하는 것이. 그래서 일부 재개발을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나 이곳이 한옥마을 인근이라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 때 진짜 반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유율이 70% 좀 넘는데 그 주민들 사이에는 정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런 지가나 건물가보다 비용이 더 부담이 되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또 경제적인 면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총회나 여러 가지 앞으로도 더 의견 수렴하고 하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층 단위에서 물꼬를 잡고 방향을 정해 주면 그 방향에 맞춰서 나머지는 다 맞춰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목소리도 또 굉장히 소중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안에도.
  그다음에 기린대로 한옥마을 경관 관련해서 한옥마을에서 바라보는 뷰가 기린봉을 가리는 문제도 이런 거 고려 대상에 포함되나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경관 심의해서 의견이 나왔던 그 당시에 경관 심의를 최초에 접수했을 때 이 한옥마을 주차장에서 대상지를 바라보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한옥마을 내부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옥마을에서는 대상지가 거의 조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들로 인해서 그리고 도로 폭이 좁아서 그리고 일부 돌출이 약간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경관상의 영향은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옥마을이 2층까지 건축물을 허용하는 걸로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망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해서 경관 심의는 통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같은 경우 이쪽이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에 의한 차폐가 있고요.
  두 번째 조망점은 주로 저희가 은행로와 그쪽에서 바라본 내용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 대상지고 이게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나무 사이로 약간씩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이 일부 건물이 한옥마을 위쪽으로 돌출형 경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2층으로 증축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망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 뒤쪽으로 대상지인데 지금 이만큼 돌출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옥마을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앞에 있는 지장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상지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린대로변으로 이 건물이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경관 심의 때 기린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16층에서 20층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기린대로변 측 건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층수 조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14층으로 떨어뜨리면서 세대수를 일부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빙 뒤쪽인데 이렇게 건물 약간 보이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아예 건물들이 가려져서 실질적으로 조망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동부대로 그쪽에서 워낙 뻥 뚫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건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보이는 형태이고요. 한옥마을 바깥쪽에 있는 뷰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린대로변 워낙 가깝습니다. 근경이라서 100m 정도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들이 보이고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기린대로에서 기린봉을 바라볼 때 기린봉을 가리는 점, 그럼 옛날 노송 버스 정류장 정도······.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주 위원   풍남초쯤에서 바라보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풍남초등학교요?

김원주 위원   풍남초 그······.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그쪽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워낙 근경이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에서는 기린봉이 대부분은 차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요 조망점인 기린대로변에서는 기존 대로변을 따라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는 봅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지금 기린토월이 전주 8경 1번인데 달 뜨는 모습은 영원히 사라질 것 같고 하필 풍남초하고 전주제일고 지금 사이잖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풍남초 지금 다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은 해 놨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만약 그게 건립이 됐을 때 지금 현재 한옥마을 케이블카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케이블카가 만약에 설치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 서로 없겠는지 사생활 침해랄지······.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기린공원이고요. 이쪽이 이제 한옥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큰 지장은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거리면 사생활에 대한 침해까지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국 위원   그래도 50대의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계획상.
  직선거리로 한 200m 되나, 요즘 카메라발이 좋아서······.
  왜 그러냐면 그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이게 기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한옥마을은 이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눈으로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걸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국 위원   건축물 배치 계획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이 지금 주차대수 9대는 지상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이국 위원   지금 전기 충전 시설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혀 진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의 우려가 무척 크거든요. 그래서 충전소를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 도로가 동쪽 출입구에서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림을 파악을 했을 때. 오히려 남쪽 출입구가 기린대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남쪽 출입구로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남쪽 출입구는 다 지하 주차장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115동, 116동, 111동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경관 심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견이 나오셔서 저희가 지금 이게 비상 동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비상 차들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 6m 정도로 비상 동선을 만들었는데 7m로 확장을 해 달라고 하셨고 그거 반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를 하셨는데 법적으로 지금 5% 이상을 전기차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5%를 하게 되면 이제 90대 정도의 주차장이 돼서 이 지상에 엄청나게 많은 차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로 옮기는 대신에 가급적 램프하고 인접해서 배치를 하고 별도의 구획을 옹벽으로 해서 그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향후에 계획을 해 나가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글쎄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서도 얘기가 되었다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망이 좀 되고요.
  지적을 하는 만큼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기차 충전 시설 90대를 갖춰야 되고 90대가 동시 충전을 했을 경우에 단 1대만 사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90대뿐만 아니라 1500대의 차량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하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 심의위원님들께서 아마 저희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하셔야지 지금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앞으로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건축 심의나 교통 영향 평가, 사업 시행 인가 등 절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답변 됐죠, 이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업 지역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저번에 이런 많은 아파트나 다른 도심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역사적인 가치나 유물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5분발언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그 선대들이 했던 것들을 역사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존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은 곧 10월이면 분양을 하게 됩니다, 감나무골이. 근데 거기에 도내기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내기샘이 최초에 우리 서신동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빨래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곳이 지금 아파트 사업 재개발 지역 부지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아마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혹시 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신석정 그쪽 부지는?
  100평, 그러면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잖아요. 100평 정도면······.
  근데 비사벌초사 같은 거는 상당히 지금 부지가 넓을 것 같으면, 법당 저거는 좀 그러는데 사실 저 100평 정도뿐이 안 되면 저런 거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저런 것은 과거에서부터 가져왔던 우리의 역사적 유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문화의 흔적이 다 그런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우선적으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문화재 발굴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 그건 사업 승인 전에 조사 과정이 요즘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 재생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지원, 주민 의견 조정, 사후 관리 및 주민 역량 강화 지원 등 업무이며 위탁 기간은 3년, 위탁 비용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을 통해 도시 재생 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위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물론 사업의 규모나, 형태나 연속성에 따라서 위탁 기간을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그렇고 저는 4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어떤 또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년에서 3년으로 일단 바뀐 연유를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관련 지침이 지금 변경됐고 그다음에······.

최명철 위원   어떤 관련 지침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위탁 기간을 한다고 변경이 됐어요.

최명철 위원   우리 시가 다 그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전체 민간 위탁······.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민간 위탁 전체 124건 중 3년이 41건, 5년이 73건 그다음에 2년이 6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명철 위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고 나는 꼭 어떤 사유가 있냐 이거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개정이 됐는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예전에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3년으로 한다." 변경되니까 대부분이 3년으로 하고 있어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2년으로 된 데는 모든 위탁 관리는 3년으로 다 바뀌어야겠네,
  이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3년 이내니까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그러죠.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제 사유가 나는 그런 어떤 사무 조례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연속성이 있어서 3년이다. 이런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년을 가지고는 어떠한 위탁 기관이 들어와서 뭔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최명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좋은데 다른 지금 위원회가 다른 민간 위탁이 다 3년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제가 와서 보니까 2년이 금방 지나가는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도 있는데 그게 2년 안에 추진한 일이 거의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오면 그게 기본이 삼사 년이잖아요, 추진하는 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는 2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것도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이거 변경하자. 그래서 3년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없는 걸 만들어야 되고 오래된 것을 갈아야 되고 창조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방문했을 때도 미리 질문 사항을 던져드리고 왔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 코디들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 준비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현장에서 센터장님이 고민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현장 활동가 교육 및 컨설팅으로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 교육 시스템 체계화 왜냐하면 도시 재생 기초 교육, 이론 교육, 현장 활동 실무 교육을 통해서 도시 재생 리더를 양성하고 또한 공신력 있는 도시 재생 교육 의무 이수, 국토교통부나 LH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초센터 교육 기관 운영 후 현장지원센터 배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1개월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현장활동가 채용 자격 기준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뽑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현장센터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총괄 코디네이터나 팀장 내에 업무 점검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들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 우리 현장지원센터 소영식 센터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센터장님 의견 더 듣고 싶나요?

이국 위원   그것보다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담당 코디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실행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걸 줌으로써 뭔가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건 좋은데요. 거기 현장에 나와주시는 코디분들은 현장지원센터가 그분들을 위한 교육 기관이 아니잖아요.
  코디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이 초급, 중급, 고급 나눠서 언제 교육시킵니까? 위탁 기간 3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코디들 교육시키라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받아서 자격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코디로 불러들여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뛰게끔 만드는 게 이 센터의 역할이지 생판 모르는 초급자들 불러다가 취직시켜서 그분들 교육시켜 가지고 현장에 내보내는 센터가 아니잖아요.
  이미 코디들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실전에 투입되더라도, 어디로 투입이 되더라도 실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코디가 되어야죠. 그분들을 코디로 데리고 와서 활용을 해야죠.
  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어도 코디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언제 운영을 합니까?
  코디들은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그렇게 2015년 정도부터 아마 도시 재생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수급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없고. 여기서 배우다가 좀 좋으면 부산이나 큰 데로 이동해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우수한 인력을 수급하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해도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데로 가버리니까.

이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번 평가와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가점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해 주면 그분들이 갈 이유가 없겠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대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도시 재생, 도시 뉴딜 정책 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고 굉장히 활발하게 됐는데 지금 나라 정책적으로 재생보다는 개발 쪽이잖아요. 우리 전주시에도 규제 완화하고 도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일맥상통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이쪽으로 더 편성이 안 되고 또 특히 우리 지금 전라북도가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력 형성하는 데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갈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도시 재생은 지금 저희 시장님도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 공모 사업과 전주시 전주형 도시 재생 사업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서 진짜 공모 사업은 어느 섹터로 테두리 안에 짜여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좀 섞어서 전주형 도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한번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또 다른 공모 사업이 새로운 정부로 인해서 옛날에는 120개를 선정하는 것이 40개 이하로 줄어들다 보니까 선정 받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주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해 가지고 선정 받고 우리 전주시 모델도 만들고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전주형 특화된 그런 공모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당첨이 돼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7월 민간위탁 사업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몇 등급 받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운영은 B등급 맞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B등급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상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중간······.

○위원장 박선전   중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중간 정도······.

○위원장 박선전   15개 기관을 상대로 평가를 했는데 S등급이 1개, A등급이 4개, B등급이 10개입니다. C등급, D등급이 없어요. 그러면 꼴등 아닙니까? B등급으로 하니까 높은 거 같은데 평가표를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꼴등이에요, 꼴등.
  그래서 남다른 각오를 하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선정 시에는 나름대로 재생의 전문가 그룹이 구성이 되어야 하고 뭔가 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공감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거기에 필요한 기준도 마련이 되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선정 후에도 중요하잖아요.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 방안이나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충분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내년에 평가할 때는 S등급은 아니다 하더라도 A등급 그룹에는 들어가야죠. 나는 B등급이 높은 줄 알았어요. C하고 D는 아무도 없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의 반영과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계획이 광역 계획과 시군구 계획으로 구분되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둘째, 같은 의미이나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용어를 서로 일치되게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및 여비 등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교통 공원의 민간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교통 약자의 안전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시설물 관리, 안전 교육 등에 대해 위탁 관리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며 2년간의 위탁 금액은 총 3억 5000만 원이고 위탁 사무는 교통 약자 대상 교통안전 전문 교육 및 교통 공원 시설 관리 등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 모집 공고 후에 민간 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민간 위탁 사업 운영평가위원회의 평가 지난 7월에 있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우리 몇 등급 받으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B 맞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잘 맞은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 조금 보편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선전   보편이에요, 보편은 꼴등이고만.
  15개 위탁 기관을 심사 평가를 했는데 S가 1개 기관이고요. A가 4개 기관이에요. 그리고 B등급이 10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C등급, D등급은 없어요. 그러면 B등급은 중간이에요, 꼴등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가 잘못됐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요. 아무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게 나름대로 웃을 일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위탁 기관이 어린이나 노인들 상대로 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위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역시나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선정에 큰 이의 없이 이렇게 동의를 해 준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평가의 어떤 지침이 모든 그 자체를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위탁 기관을 평가할 때 우리가 위탁해 준 위탁 기관의 평가가 좋게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일한 위탁 업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유찰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물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경쟁 위탁 업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다른 어떤 위탁 기관이 위탁 업체나 누가 봤을 때 경쟁에 참여하고 싶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나 의혹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도 참여해서 뭔가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선정 받아봐야 뭐 해."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 대상자의 어떤 숫자를 본다면 금액이 꼭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어차피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만한 또 효과가 있어야 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겠다고 하는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그런 경쟁자가 나타나서 서로 해 보겠다는 위탁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찰 공고를 띄우면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관리를 하는 데 비용 부분에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좀 적은데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탁 기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도 영향이 많이 있겠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저희가 강사 두 분에 그다음에 원장님 한 분 계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 셋을 다 합치면 1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세 분 인건비가 1억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어떤 수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역할이 돼서는 돈이 3억 5000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결국 우리 행정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나름대로 그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고 뭔가 내실 있는 어떤 위탁 기관으로서 위상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제가 아까 평가위원회 등급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B등급은 꼴등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예 꼴등은 아니고요. B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 B등급 중에 중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선전   B등급에서도 순위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점수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중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제 꼴등이라고 하시니까······.

○위원장 박선전   C등급하고 D등급은 없어 그러니까 B등급이면 B등급이 10개 기관이라니까요. 그러면 꼴등이지, S등급 1개, A등급 4개.
  아무튼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한번 잘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교육 인원, 교육 횟수 이게 지금 인건비 산출 기준을 사회 복지 관련한 기준으로만 오로지 정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전주시는 사회 복지 종사자 인건비로 이렇게 통일되게 이렇게 수탁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등으로도 판단하거나 이런 기준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기 지금 올해 23년만 해서 269회 1만 1000명 이상인데 거의 그러면 하루에 오전, 오후 다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현장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쁘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하지는 않고 거의 좀 빡빡한 일정 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별도로 따로 투잡 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전담해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박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요.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보시나요, 혹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새로 위탁을 주다 보면 처음 첫 호봉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위탁이 되면 또 첫 호봉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재직하시는 분들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2년 다시 하면 호봉 수가 일반 같은 경우는 한 오륙 년 계속 맡으면 5호봉, 6호봉 올라가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안 되고 사회 복지 종사자 인건비로 전주시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언제나 표피적으로 언론이나 사고가 났을 때 온 나라가 들썩들썩 난리가 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지금 곧 교육 개소가 이곳이라고도 판단되는 건데 더 단단하고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값어치에 따라서 그 정도밖에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허락한 만큼, 그렇죠.
  또 보장이 더 촘촘하면 그에 어울리게 또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권한은 없지만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생명은 돈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돈을 투자하더라도 생명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통 시설도 개선하는 이유도 사실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정말로 이렇게 불의로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사실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정말 우리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로 백번을 강조해도 이렇게 과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시설을 자꾸 개선하고 홍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연계 선상에서 우리 교통 약자를 위한 이런 예산들은 이제 딱 지금 인건비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물론 업무에 따라서 저는 다를 수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 김원주 위원이 차등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업무에 따라서는 조금 이런 것도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아요. 과장님, 못 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기본급이나 이런 거 말고 저기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사실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정말로 이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의회가 예산을 많이 가져가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냐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수탁 기관을 위탁 기관하면 지금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여건이 좋고 그렇다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경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어, 오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 이렇게 더 노력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민간 위탁 기왕 하는 김에 정말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민간 위탁이 저는 만능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그 업무를 오랫동안 보고 예를 들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공무원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부서가 이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펼치지 못하고 또 다른 부서 가서 그러지 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복지적인 측면에서 수당······.

최명철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기본급은 우리가 못 올린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호봉 수 얘기하고 2년만 해서 그런데 지금 민간 위탁이 아까 다른 우리 민간 위탁에서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2년짜리 있는 것은 별로 몇 개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도 3년으로 하고 있다가 의회의 권고에 의해서 2년마다 해라, 그래서 2년.

천서영 위원   그래요. 저는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년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저는 왜 이렇게 2년으로 했나 그게 궁금했고 다른 위탁 기관은 오히려 더 길게 3년, 5년 있었는데 3년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랬는가? 그럼 왜 3년에서 2년으로 가는 권고를 받았나요, 의회에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주 이렇게 바뀜으로 해 가지고 서로 경쟁 체제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하니까 그렇게 권고로 해서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오히려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하고 또 호봉 수를 얘기한다면 더 길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또 주시면······.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권고에 의해서 2년으로 했다고······ 그게 궁금해서요. 아까 다른 데는 오히려 3년으로 더 늘렸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김원주 전 위원장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3년을 2년으로 줄인 이유는 아까 저도 서두에 말했지만 이 교통안전 교육 자체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다. 뭔가 좀 이렇게 더 어떤 우리 심의나 이런 것을 강화하고 뭔가 내실 있는 어떤 위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사실은 이런 의미가 많이 포함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는데 이제 또 잘되면 다시 다른 위탁한 것처럼 또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2년이다, 3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내실 있게 뭔가 의미 있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위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원주 위원님이나, 최명철 위원님 어떤 비용 문제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짜 위탁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제가 2018년도에 민간 위탁 시설 검토했고요. 부서장이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산술적으로 올라온 수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떤?

최용철 위원   횟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횟수요?

최용철 위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받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위탁 업체에 지금 받은 겁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횟수라든지 교육한 것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감찰하는 기관이잖아요, 위탁했으니까. 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와서 피드백한 자료가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제가 C등급인가 줬던 것 같은데, 여기.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자꾸 위원들한테 1호봉 이야기하는데 인건비 산출했을 때 원장 1명, 교육 강사 2명이면 1호봉 계산으로 하면 6800이에요, 기본급이. 그런데 여기 지금 7900이잖아요, 2023년도에. 그럼 1호봉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계산해 보세요. 원장 280만 원, 교육 강사 200만 원씩 잡아도 다 더해 봤더니 68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호봉입니까? 자료를 신빙할 수가 없어요, 입증 자료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

최용철 위원   기본급에 따라서 10% 해서 명절휴가비 했을 거고, 급식비 했을 거고 1호봉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전   계산을 해 봐요, 얼른.

최용철 위원   원장 1호봉 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272만 7800원 써 있고 교육 강사 그것도 2024년도로 했을 때 합계 더하면 6811만 원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게 지금 수당하고 이렇게 합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최용철 위원   그러면 수당이랑 이런 거 표시를 제대로 해서 가져오셔야지 위원들한테 설명 자료 내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1호봉이라고 하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기본급에 대한 1호봉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B등급인 것 같네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지금 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재산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통 공원은 우리 시 재산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컨테이너 박스나 모든 시설이 저희 시 재산이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시설한 것은 저희 거지만 거기 재단에서 갖다 놓은 것들이 있어요, 현장 교육을 위해서.

최용철 위원   갖다 놓은 것들에 대한 리스트 주시고요. 아마 그거 갖다 놓을 때도 우리한테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돈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최용철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확실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목록을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지원한 시설도 있고요. 차 같은 경우 급정거하는 것들은 재단에서 직접 이렇게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록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단에서 갖다 놓은 거에 대한 유지 보수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인건비하고 물건비 정산 이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보수하거나 그런 시설들은 큰돈이 드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을 주는데 그 목록에는 빠져 있어요.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저는 이거는 전주시의 조금 문제점은 뭐냐면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다. 이거에 따르는 위탁 기관이 다른 데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혹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비영리 법인, 단체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에 대한 유도는 해 보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런 재단들이 사오 년 전에 몇 군데 있어서 같이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크게 사업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영리 단체는 아니지만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입찰 공고를 띄워도 유찰이 돼서 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여기가 지금 계속하게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 약간의 새로움에 대해서 진척이 없어지는 시설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육을 하는 게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의 지원이 없다 보니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거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인건비, 수당 이거 너무 적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 상황에 따라서 원장님이나 직원들은 조금······.

최용철 위원   원장님 밑에 있는 분이 또 직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직원분이 두 분 계십니다.

최용철 위원   그 직원분은 바뀌지 않고 계속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바뀌신 분도 있고······.

최용철 위원   아니, 정확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그것은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1호봉을 계속 주는 것도 전주시 행정에서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장도 호봉 수가 늘어나요. 지금 이것대로 따르면 호봉이 지금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8년 동안 했으면. 6년인가, 7년인가, 8년인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2018년도 갔을 때도 그 원장님이 했고 지금도 그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고만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17년도부터······.

최용철 위원   여기 여기 자료상에는 17년 그대로 돼 있어요, 그 대표님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대표님하고 원장님하고는 틀립니다. 대표님은 재단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이고 교육을 하시는 원장님 별도로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이 계시는 분이 이렇게 원장님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요.

최용철 위원   뭐 행감 아니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강주일 대표이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강주일 대표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거기는 대표이고요. 그냥 재단의 대표이시고 관리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원장은 수시로 바뀔 수 있겠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 대한 교육 횟수, 교육 인원 이게 불명확하다.
  정확한 데이터 받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최용철 위원   과장님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어떤 정확한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저희가 그 데이터 이런 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안전 교육, 체험 교육 운영, 강사 지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걸 지금 원장님 한 분하고 강사 두 분이 직접 수행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강사나 외주를 주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직접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이국 위원   세 분이서 직접 수행하고 계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사실 이 내용들을 계속 오늘 들어보면서 이걸 굳이 민간 위탁을 줘야 되나 이렇게 공공 영역인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이라는 것은 특정한 몇 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 전 국민을 위한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굳이 민간 위탁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당연히 그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교통 교육을 영유아보육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전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저희가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공무원들이 어떤 경험도 없고 또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민간 위탁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로 계속 관리 주체들도 그렇고 뭐 하신다는 분들도 없고 매번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지나치게 얘기해도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행안부 국민 안전 체험 시설이라는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생활 안전, 자연 재난 안전, 사회 기반 체계 안전, 범죄 안전, 보건 안전 이렇게 6개 큰 분야의 안전으로 해서 국민 안전 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지원 사업이 행안부에 있어서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그거를 지금 도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제주, 경남, 충북, 광주, 인천, 경기 이렇게 있고요. 지금 서울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분야가 저희는 교통안전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 6대 안전 분야로 커질 계획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안전 분야에 대해서 커지다 보면 이런 규모의 재단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규모가 있는 그런 데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국 위원   좀 더 확대될 확률이 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우리 교육 횟수 있잖아요. 횟수하고 어떤 예산하고 좀 연관성이 없나요?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게는 517회를 할 때도 있어요, 1년에. 23년도는 269회로 끝났습니다마는 500회 정도면 거의 배인데 그렇게 횟수를 많이 해도 어떤 인건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영향이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별도로 측정하는 건 없고요. 대부분 어린이집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 박선전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때는 오백몇 회를 하고 어떤 해에는 이백몇 회를 하고 그러면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나? 그러면 그 양반들이 막 500회, 600회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냥 가급적 좀 적게 하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게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들은 안전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위원장 박선전   올해는 200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다음 연도는 500개 어린이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러니까 여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른 곳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그건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횟수가 많아질수록 뭔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똑같은 예산으로 어떤 때는 500회도 하고 어떤 때는 200회도 하고 그런데 인건비하고 관련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인건비하고는 이렇게 관련이······.

○위원장 박선전   관련이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관련이 없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사나 그 인원을 늘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500회 이상 올해 많이 한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있을 텐데 똑같이 200회 할 때나 500회 할 때나 별 차이가 없다면 그 위탁 기관이 뭔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궁금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