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6.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박선전·이국·최명철·김현덕·김원주·최용철·정섬길·최명권·김정명·김세혁·박형배·이병하·이보순·남관우·김성규·양영환 의원 발의)
2.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박선전·이국·최명철·김현덕·김원주·최용철·정섬길·최명권·김정명·김세혁·박형배·이병하·이보순·남관우·김성규·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주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행 계획에 따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 환경 개선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 약자의 범위와 통학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신설 조항으로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통합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하고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보호 구역 내 공사 현장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 주체에 요구하고 공사 시행을 통학 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교통 약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공사 현장 주변의 학교장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린이들 안전시설을 통학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도 이런 법이 있음에도 건설업체나 공사 현장에서 이 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이게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요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 그 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가 좀 확실히 뒤따라야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시정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셨어요. 사실 이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교통안전과장 안재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감독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장을 관리를 하고 공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바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이 돼서 시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발생하기는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감독이 현장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물론 과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민원들이 제가 봤을 때 1년에 거의 100여 건 이상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 근처 공사 현장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인도, 통학로가 공사 차량에 의해서 막혔다든가, 먼지, 분진이 발생한다든가, 소음이 발생을 한다든가, 레미콘 차량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위협을 받는다든가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학부모들과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 등하교 시간은 좀 비켜서 공사를 해 달라든지, 레미콘 타설을 해 달라든지 그러한 요구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그런 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없이 또 이렇게 명문화만 여기에다가 아무 실효성도,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 자체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호 구역 내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설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설되는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어떤 지침을 좀 더 마련을 해서 강력하게 시행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학교 측하고도 소통을 해서 학생, 학부모님들 불편을 줄이는 방향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교통 단속을 나간다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건축과나 건설과나 다른 타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6조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에 1회에 한해서만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차이가 뭔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문구의 수정이고 뜻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서영 위원   임기를 1회 한으로 하는데 그냥 똑같은 의미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똑같은 문구 수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것만 바뀐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서 노인 보호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한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보호 구역 지정······.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노인 보호 구역 지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법률에 의해서 복지 쪽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넘어오면 저희가 시설물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정은 복지 쪽에서 하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시설 바닥에 페인트하는 것은 교통 쪽에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노인 보호 구역에 대해서 보면 명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데가 도대체 노인 보호 구역인가 그것은 복지 쪽에서 한다고 이해가 가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은.
  9조에 보면 어떤 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 재정적 지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양영환 위원   지금은 지금 노인 일자리나 이러신 분들이 아침에 지금 수기로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노인 일자리는 아니고요. 어린이······.

양영환 위원   학부모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학교장이 원하면 거기에서······.

양영환 위원   지금 보면 학부모들이 조를 짜 가지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학부모들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학교장이······.

양영환 위원   원하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쉽게 말해서 "우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원하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요구가 들어 왔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영환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양영환 위원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예산 범위가 어떻게 어떤 예산 범위로 그것을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학교장이 등하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떤 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냐 이 말이죠.
  학교장이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당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학교장이 돈 얼마 주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 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학교에서 그분들을 뽑아 가지고 학교 내에서 두 분 이내로······.

양영환 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냐고요.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뭐냐고 기준 그냥 아까 학교장이 뽑아서 "우리 두 명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냥······.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임금에 대한 기준은 시간으로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을 갖다주는 건 아니고······.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잠깐 한다고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건 인정을 하는데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잠깐 한다고 해서 어떤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학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식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우리 전주시 학교에다가 "어린이 통학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원하니······."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 원하는 학교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한다면 이 지원 기준도 안 맞는다는 얘기요.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전주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렇게 해서 가야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도 없이 또 신청한 학교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형평성에 진짜 어긋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저희가 녹색 어머니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 교통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로······.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녹색 어머니회······.

양영환 위원   아니, 어르신 봉사대는 또 뭔 말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스쿨존 어린이 통학로······.

양영환 위원   녹색 어머니회는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스쿨존 어린이 안전 지킴이라고 해서 등하교를 시키고 할 때 안전하게 하는 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이 있냐 이거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아까 학교에서 신청하면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까 몇 시간 한다면서 그냥 시 마음대로 "1시간에 5000원 준다." 그런 게 아니고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물론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하는 데 있어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 선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양영환 위원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의 기준을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냥 기준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예를 들어서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든지······.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일반적으로 민간단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만 교통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걸 추가할 수 있겠죠.

양영환 위원   저는 먼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재정적 지원 얘기가 나와야지 기준도 없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학교, 신청한 학교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몰라서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전주시에서 이런 공문 발송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안전 지킴이가 필요한 것이지 원하는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학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원칙에 좀 잘 맞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막상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당연히.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 스쿨존 안전 지킴이 어떤 학생들 등하교에 필요한 안전 지킴이가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양영환 위원   현재 신청한 학교가 몇 개나 되고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양영환 위원   공문 몇 개 학교에 발송했어요, 전주시 몇 개 학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7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 7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발송했더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양영환 위원   몇 개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신청은 지금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40개면 40개고, 45개면 45개지 45개 정도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정확한 자료는 제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30개 정도는 신청 안 낸 이유가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적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양영환 위원   현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저희가 하루 일당 1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양영환 위원   하루 일당 1만 원요, 아니면 시간당 1만 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시간당 거의······.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아까 그런 기준이 우리 전주시는 1시간당 1만 원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교도 있고 등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꼭 1시간이라고 딱 저희가 잡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애들을 관리하고 안전 지킴이를 하는 거기에 1인당 하루에 1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기준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렇게 재정적 지원도 좋아요. 좋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면 재정 지원 이런 기준을 정확히 만들 필요성이 있다. 아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우리 애들 등하교 1시간도 못 될 것이다. 1시간도 넘을 것이다." 그 기준은 우리 시 잣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기준을 좀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앞으로.
  그래서 1시간이면 1시간, 그러면 1시간만 하고 그분들이 퇴근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지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재정 지원할 때.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 기준은 저희가 몇 시간 근무하는 것은 한번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30개 학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신청 안 하는 이유랄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왜 만약에 신청하지 않는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 경우는 노인 일자리하고 같이 사업이 좀 겹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필요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다른 것이라면 모르지만 요즘 민식이법이니 뭐니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좀 더 거시기하잖아요. 좀 빠르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전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또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아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우선 준비해 주신 우리 최주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왜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명칭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의원 발의로 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집행부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의원 발의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행감 때 이걸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바닥형 보행 신호대 하는 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것도 조례와 정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갖고 있어서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다행히도 최주만 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도 예산으로 해서 밀어 넣듯이 하고 그거에 대한 나중에 관리 감독도 시에 제대로 수립도 안 돼 있고 그리고 2020년도인가 21년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전주시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지금까지도 없는 상황인데 학교 주변에 대해서 "횡단보도 똑같은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정확히 좀 해라." 그거에 대한 답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담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통학로는 어린이에 대해서만 지칭하는 게 맞나요? 통학로 법률에 그렇게 돼 있나요? 법률에 어린이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2조 정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해서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6페이지 4번에 통학로에 대해서 할 때도 2조1항에 교통 약자라고 했으니까 구태여 "어린이·노인·장애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교통 약자 중 2조1항에 의해서 초등학생을 따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풀어서 썼는지도 의문이고, 그렇잖아요.
  정의를 해 놨어요, 앞에. 자전거 조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의를 해 놨으면 정의한 것에 대해서 이미 명시를 했는데 또다시 풀어서 쓰고 이렇게 조례를 쓴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라든지 그리고 옐로 카펫을 명시를 했어요, 9조에.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가 국회의원 특교를 가져와 가지고 전주갑 지역위원회 전체 옐로 카펫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면 횡단보도 옐로 카펫에 대해서도 해 줘야 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조례에 명시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설들을······.

최용철 위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 조항이 아닐 수는 있지만 법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는 것에 대한 편차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래서 제가 2020년도인가 21년도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도 과장님이 과장님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제가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해 가지고 옐로 카펫이라든지, 여러 가지 횡단보도 시설이라든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서 학교 전체적으로 좀 통일해라. 어떤 데는 바닥이 빨간색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노란색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카메라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으세요.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2조 정의에 관한 것은 문구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통학로에 대한 이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풀이해서 쓴 거라고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상위법에서도 초등학생으로 명시돼 있고 상위법 지금 근거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상위법 봐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상위법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리고 조금 의외인 것도 있는데 3조에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에서 "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그것도 지금 앞으로 이렇게 다 명시가 될 예정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이런 표현이 잘못된 건가요? 다른 조례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거 같은데 의회에서 추천한 게 맞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타 조례 제정이나 개정 부분에 대해서 법 제정, 개정하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다른 조례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9조 이야기해 주세요. 통학로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안 주셨어요. 9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9조의 신설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명시적으로······.

최용철 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는데 지금까지 사업하신 거예요, 전주시에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도로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거고 이것은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걸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최용철 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에 담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도로······.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는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그렇다면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 만들 필요 없으면 조례 다 만들지 말아야죠, 상위법만 하면 되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게 조금 생각이······.

최용철 위원   말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고······.

최용철 위원   시설물 설치할 때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근데 조례에 담아지지 않고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바닥 신호등을 그냥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상위법에 그게 되니까, 다른 시도 단체가 하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도 규칙이 없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전주시의 용역 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적했던 건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로드맵이 있어 가지고 어디 어디를 계속하겠다고 지정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앞으로 향후 계획.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린이 대기소 옐로 카펫 명시화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여기 조례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옐로 카펫······.

최용철 위원   옐로 카펫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뒤에 틀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기본적으로 옐로 카펫을 하려면 횡단보도가 있어야 돼요, 통학로에.

최용철 위원   평화동 지하보도 앞에 가시면 노란색으로 횡단보도 앞에 엄청 크게 해 놨어요. 그런데 똑같은 지하보도 크기에 다른 지역에 가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다 명시를 하게 되면 옐로 카펫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다 해 주셔야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다니까. 예산 없다고 그때 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다고 하실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 나가는 게 타당한데요. 이걸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설치를 할 수는 없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옐로 카펫을 설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안으로 명칭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였는데 그거를 전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 대한 조례로 바꿔야 되는 그 이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지금 명칭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정의에서······.

최용철 위원   여기 지금 보면 현행은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에서 개정은 전주시 어린이·노인······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안 바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일단 과장님,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목 자체는 다르잖아요.
  그건 분명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제가 그건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405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05-1번지 일원에 위치한 개나리아파트는 2015년 2월 27일 2020 전주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입안 제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6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안전 진단 요청에 따라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2023년 1월 20일 안전 진단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후 2023년 4월 20일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4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32일간의 주민 공람과 2023년 8월 21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23년 9월 25일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정비 계획은 위치는 완산구 삼천동 1가 705-1번지 일원으로 삼천남초등학교와 이안아파트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만 1139.2㎡이며 도로 및 경관 녹지 기반 시설은 1756㎡를 설치하고 공동 주택 용지는 2만 9383.2㎡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연면적은 9만 8000 정도이고 용적률은 229.9%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 주택 7개 동과 부대 복리 시설을 신축하여 총 658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정비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은 용역 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사의 설명을 들어 보고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아직 슬라이드가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유인물은 배포해 드렸죠?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배포해 드린 횡 방향으로 된 유인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용역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술단의 강영제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입니다. 대상지 동측에 백제대로가 있고요. 이 주변은 삼천 택지로 약 1980년대에 택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나리아파트 위쪽으로 삼천 주공 1단지가 세창짜임아파트로 해서 재건축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 주공 2단지가 이안전주아파트로 입주가 완료가 돼 있고요. 삼천 주공 3단지와 그리고 서측에 있는 오성대우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주변 우성그린이라든지 쌍용 3단지, 신일아파트 이런 곳들이 대부분 비슷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재건축 움직임은 없으나 향후에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북측의 용리로와 맞닿아 있고 주변 나머지들은 다 공동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상지인 개나리아파트는 현재 1단지, 2단지로 돼 있고요.
  토지는 총 2개 필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17개 동이 있고요. 현재 공동 주택 450세대와 상가 9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 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나리아파트는 총면적이 3만 1139.2㎡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인 도로와 녹지에 대한 설치 계획입니다.
  도로는 일단 용리로 그러니까 북서 측에 있는 중로 1-22호선 한 차로를 셋백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일대가 재건축을 하면서 인근 아파트들이 다 한 차로씩을 추가적으로 셋백을 해 왔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셋백을 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최초에는 4차로 도로였으나 지금 재건축이 완료되면 6차로로 확장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관 녹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경관 녹지는 남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그 도로변에다가 경관 녹지 설치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오성대우아파트에서 남측에다가 경관 녹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관 심의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계속 추가적으로 연계를 해서 주변 지역과 같이 쓰게 되면 향후에 재건축 주변 지역이 완료됐을 때 경관 녹지로서의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산책로로서 보행에 용이한 점이 있어서 경관 녹지는 남측으로 해서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저희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한계는 건폐율은 30% 이하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적률은 235% 이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을 계산하면 243%까지 가능한데 건축 계획상의 여유분만을 고려해서 235%로 제한을 했고요. 높이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전주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상 허용하는 층수인 25층 이하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치도 보시면 동수는 총 7개 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폐율은 21.9%, 용적률은 229.9%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5층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세대수는 658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접수를 했던 거는 공동 주택을 8개 동으로 계획을 했으나 경관 심의를 받으면서 주변 지역과의 통경축 확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배치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 동수를 하나 줄이고 동과의 간격을 좀 추가적으로 넓혀서 그렇게 반영을 한 계획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사업이 완료됐을 때의 예상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셋백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한번 어쩌다 지나다 보면 그 짜임 쪽에 가로수나 녹지 공간이 도로변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개나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남측에다가 경관······ 그런 계획은 좀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서요.
  지금 거기서 진입을 하다 보면 우측에 짜임 쪽에는 제가 볼 때 너무나 썰렁하더라고요. 지금 가로수나 그런 것이 안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개나리도 지금 보면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셋백시킨 인도변에 대해서······.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용리로변은 대부분 보도가 일반 보도 최소 폭은 2m인데 이 지역은 3에서 4m 정도 비교적 넓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도 그 폭을 유지하면서 셋백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로수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m, 4m?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3에서 4m 정도 그러니까 짜임 쪽이 좀 더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저희 개나리 쪽이 그쪽보다는 약간 좁은데 가로수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개나리에?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양측 다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 너무 삭막해서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그리고 아마 비교적 이쪽이 노후 아파트로 돼 있어서 경관상에 조금 안 좋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노파심에 아까 3m, 4m 인도가 만약에 생기잖아요.
  거기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내가 볼 때 지금도 불법 천지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지책이나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봤나요? 거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원히 그 노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대우오성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 기회에 전주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고민해 보셨냐고?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불법적인 거는 정비 계획에다가 그걸 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에서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양영환 위원   제 이야기는 단속 갖고 안 되니까 이미 거기는 임시적으로 허용 구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차차 없애고 정말로 전주시민한테 깨끗한 환경을 돌려주려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고민이 된다고 아까 4m 넓어지니, 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 기회에 앞으로 대우오성이나 담장 공사할 때 그쪽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개나리에서 시범적으로 하면 장사할 수 없다라는 것 인식을 시켜주게끔 해야지 지금 거의 난장판이잖아요.
  잘 알다시피 거기서 어디까지냐 우성아파트까지 전부 다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 우리 전주시도 그런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혹시. 이게 인도가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정비 구역에다가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영환 위원   정비 구역에 반영할 수 없는데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해서 일단 노점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럼 관련해 봐야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싸전다리니, 매곡교 이런 데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거기 심지어 있는 나무까지, 몇십 년 철쭉까지 다 뽑아내고 거기다 좌판까지 만들어 놓는데 법이 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거기다 장사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이런 것을 좀 같이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게 단속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개나리 쪽에서는 장사를 못 할 수 있도록 담장 설치를 한다든지 그 안에 정말로 다른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되면 깨끗해지잖아요. 만약에 대우오성이랄지 그다음에 우성아파트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똑같은 형국으로 가면 거기는 노점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또 우리 시민한테 편안하게 살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구청의 단속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안 되니까 단속을 할 거 같으면 지금 다 진작 쫓아냈어. 몇 수십 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무튼 도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여기다 담지 못해도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우리 시의 역할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여기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지금 재개발 추진을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부터 굉장히 애쓰시고. 그런데 거기 안에 주민들이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거기 안에 지주택하고 재건축, 예전에 지주택이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쟁이 지금 이렇게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면 재건축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같이 허가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지주택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르게 다른 비대위를 형성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훌륭하신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용역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어떤 식으로 담아서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에 대한 그게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도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비 예정 구역이라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인데 일부에서 지역 주택 조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역 주택 조합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지금은 한 길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적이신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사실은 차도보다도 인도에서 거의 노점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때든지 검토해서 인도에서 상행위를 못 하도록 하지만 임시 허용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 들어갈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주민들한테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주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 주고 여기에서 시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함께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또 사업 추진도 빨리 되고 어차피 지정이 되면 빠른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과장님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재개발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갔었는데 또 단기간에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여쭤볼게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 얘기했던 거에 덧붙여서 우리 항공 지도상에도 보면 이안전주 거기 앞에부터 용리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가로수가 굉장히 적나요, 아니면 없나요? 용리로?
  지금 보면 도로 주변으로 봤을 때 오성대우아파트 이렇게 회차로 부분에는 나무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쪽 입구에는 거의 작거나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한 650세대가 그것도 측면 쪽이 아닌 가운데 쪽에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보행 인구가 분명히 여기 또 재개발 아까 수요가 있다고 했었고 보행 인구도 진입될 거고 진입 도로는 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따르는 교통 체증 내지는 다른 곳이 만약에 또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입구를 다른 쪽으로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비단 여기에서 지구 단위 계획 심의를 또 받으시겠지만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걸 그림을 잘 그려 놓지 않으면 이거는 진행이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시에서는 어떤 방침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가로수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반대쪽 그러니까 세창짜임, 이안전주 이쪽은 재건축이 완료된 지역이다 보니까 보도가 확장이 되면서 가로수를 다시 식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 비해서는 현재 가로수의 수고라든지 이게 좀 작은 상태고요. 저희 쪽은 아직은 재건축이 안 됐고 이게 심어진 지가 오래된 나무들이다 보니까 현재는 좀 나무가 커서 아마 비교적 적다고 느끼셨지만 수량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최용철 위원   진입 도로가 한 곳에 몰리게 생겼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 출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여건상 측면이나 후면에서 들어가기 사실 어려운 곳이고 여기에 사실 오래된 아파트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세창짜임이나 대우이안은 이미 재건축을 완료했고 바로 여기 개나리에 접한 오성대우나 앞면에 있는 삼천 주공 3단지도 재건축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가 교통 영향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통 영향 평가 대상은 연면적 6만㎡ 이상이면 평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개나리아파트도 평가 대상이지만 그 교통 영향 평가를 할 때 개나리아파트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금 세대수가 다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세대수가 보통 보면 거의 이쪽까지 2000에서 3000 세대 정도 됩니다. 교통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교통 영향 평가할 때 전반적으로 더 고려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좀 더 검토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중로에 대한 교통의 증가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도로 기부를 받으면 용적률 좀 올려주고 우리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들어오시는 분들의 질을 위해서라도 중로에 대한 부분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6만㎡면 그런데 이건 3만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니, 9만 8000입니다, 연면적.

최용철 위원   연면적?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덧붙여서 여기 6페이지에 보면 환경 보존 측면에서 관상 가치 높은 수목을 재식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셨잖아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최용철 위원   관상 가치가 높은 수목이 있어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비교적 그렇게 가치가,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가능한 것들은 이식을 하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이 부지에는 재건축 때문에 이식이 곤란하지만 전주시에서 또 관리하는 그런 가로수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난달에도 올라오시고 이번 달에도 또 오셨는데, 용역사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써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사람도 옮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식재나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식재할 수 있는 수목이 있다면 폐목이 최대한, 심기도 어렵고 키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 지역구라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과장님께 한번 지금 용리로 아까 여러 가지 식재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그런데 이쪽에는 식재를 할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있는 플라타너스 말고 아까 우리 기술단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 출입구가 전부 다 한쪽으로 똑같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안아파트 바로 앞에 개나리, 삼천 주공 3단지 바로 앞에 거기 대우오성, 쌍용아파트 지금 쌍용아파트 3단지도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신일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성그린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일대가 전부 다 재건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출근 시간대에 정문이 전부 출입구가 한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정체가 돼요.
  말도 못 할 정도로 정체가 돼서 이 부분을 할 때 어차피 심의는 하겠지만 심의 과정에서 미리 먼저 이 진출입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도 정체돼 가지고 세창 바로 앞에 쌍용 그다음에 이안, 개나리 그다음에 이번에 삼천 주공 3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일대는 그냥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니까 아까 6차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갖고도 모자랄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셋백을 해서 6차선 되더라도 이게 엄청난 왜 그러냐 하면 삼익수영장 로터리에서부터 그 사거리까지 거리가 짧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섯 군데가 들락날락해 버리면 아마 엄청난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은 아마 거의 자동으로 없어질 거예요. 지금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공사 들어가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그 출입구 이 문제는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가요, 좌회전 신호가 나올 때?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설치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좌회전 신호가 따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3차선, 4차선 좌회전 받으려면 사고 위험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로수도 지금처럼 플라타너스나 이렇게 우리 인도를 파 젖히는 낙우송 같은 것은 좀 배제하고 전주시도 때로는 어느 구역 가면 이런 나무가 좋더라 명품 도로를 앞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가니까 무슨 나무가 있어서 좋더라 이런 식으로 고민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민원 받는 게 뭡니까. 나무뿌리가 들려서 인도가 다 들리는 상황 될 수 있으면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착근할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을 좀 해서 또 어떤 구간은 명품으로도 한번 만들 수 있는 방법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그쪽에 갔더니 무슨 나무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 구간 이렇게 해서 은행나무가 전주시의 뭐다 해 가지고 지금 은행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깊이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정비 구역은 진짜 행정 절차가 너무 많아서 전에까지 보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통 평균 재개발 재건축에 1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인데 이 자리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심의가 끝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그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 등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 시행 인가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아직도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전주시에 이런 노후 건축물들이 많은 곳은 나름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개나리아파트도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8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 절차가 진행되려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개나리아파트 말고 인근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여기 아파트들도 추후에는 다 재건축을 해야지만 되는 곳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이 개나리아파트 하나만 놓고 본다면 모르지만 인근에 있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 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됐을 때에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통난이 제일 심각한데 과거에는 우리 아파트가 세대당 0.5대 심지어는 0.3대까지도 있었어요. 지금은 자동차 보유 대수가 사람보다도 많아요. 각 가정마다 한 대씩 다 가지고 있고 가정이 아니라 식구별로 그 정도로 앞으로 되는데 이 일대에 개나리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일대에 이루어지는 재개발을 한꺼번에 여기에서 한다면 대안이 있을 건데 또 인근에 아파트가 또 할 때 이런 교통의 문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진입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출입로 도로변 외에는 갈 곳이 없잖아요. 이랬을 때 정말로 주민들이 겪은 불편 또 그 인근에 왔다 갔다 다니는 도로 그런 전주시민들 그리고 불을 보듯 이미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이런 것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개나리아파트 하나만 보고 하고 있는데 전주시 입장에서는 인근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 용리로에 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단순하게 6개 단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에 개발을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셋백을 한 차선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최용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 출입구가 한 군데 전면에만 돼 있어서 사실은 2개 차로 정도 셋백을 해야 어느 정도 교통 소통의 흐름이 더 원활하게 되는데 이미 세창짜임이나 대우이안들은 한 차로 셋백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나리아파트만 2차선 셋백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교통 소통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영향 평가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셋백하는 만큼 또 용적률을 좀 올려줘서 예를 들어 층수를 더 올려준다. 아무튼 그런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제 과장님 저하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꼭 문제가 대두되는 공유지 문제 이런 것들도 권리 산정 이전에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제는 과장님이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폐지 이유는 1980년 1월 26일 주택법에 따른 국민 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에 따른 농어촌 주택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국민 주택 사업의 경우 1988년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 상환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현재 5건의 7393만 8200원에 대하여 체납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회계의 귀속 및 승계하도록 하였고 농어촌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폐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체납액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5명에 7300만 원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어, 지금 체납된 게?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77년부터 88년까지 기금 융자를 해 줬고요.

양영환 위원   그때부터 지금 체납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계속 체납되고 지금은 소유권이 자녀들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독촉장 보내고······.

양영환 위원   몇 사람한테나 이렇게 되는 거지······.

○건축과장 정용욱   다섯 사람입니다.

양영환 위원   다섯 사람에 7300만 원, 자녀들한테 못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아니, 자녀들이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저희가 통지하면 중간중간 납부도 하고 그리고 한 가구는 지금 경매에 넘어가서 저희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서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면 4가구가 남는 게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실손 처리도 안 되고 그냥 결손 처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 주택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체납액이 얼른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제가 이 조례안 폐지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양영환 위원님 이야기 덧붙여서 지금 한 분은 압류를 걸렸으니까 한투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지금 공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경매······.

최용철 위원   이게 공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귀속분 어떻게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근데 왜 네 군데는 정리를 안 하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세 군데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계속 소유권을 바꿔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납부를 해서 원래 원금보다 이자에 대한 체납이 더 높은 상태에서 아마 이삼 년 안에 다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되도록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세수가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결손 처리 안 나고 만약에 딱 경매를 하게 되면 그 금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못 받기 때문에 한다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귀속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저희가 계속······.

최용철 위원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

○건축과장 정용욱   아니, 넘어가지 않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아까 원금을 초과했다고 이자가?

○건축과장 정용욱   예, 지금 보통 5% 이자에 따라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원금 다 받았으면 이자는 탕감해 줘도 안 되나?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매달 원금하고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균등 상환이 안 되게 되면 체납금에 대한 복리로 이자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자가 더 많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구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용욱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봐서 주택 가격 상승률에 비하면, 그래서 한 가구 지금 경매 4500 빼면 나머지 800, 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도 납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봅니다.

○위원장 박선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에 따라 전주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 위탁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업무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해당 업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안전한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민간위탁 재위탁을 해야 하잖아요. 혹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주는 수입과 지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냥 민간이 하는 걸로만 끝납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00건 안전 점검을 했고요. 그에 따른 수입이 5700만 원이고요. 사실상 인건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옥외 광고물 전문 위탁 기관이 되려고 하면 광고업 한 분하고 전기, 건축 세 명의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지출 금액은 한 6600만 원으로 협회에 위탁자가 제출돼 있어서 현재는 조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는 하는데 다른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크게 남거나 이윤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윤이 없는 것을 민간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윤이 없는데.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지금 광고물이 3년마다 재점검하고 또 불법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협회에 대해서 돈을 좀 올리고 싶어도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조금······.

최명철 위원   옥외 광고물이 불법으로 발견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은······.

○건축과장 정용욱   여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 시에다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정용욱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광고업자가 광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안전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 위탁 기관에 통지하고 그러면 그네들이 현지에 가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저희한테 통지를 하게 되면 허가증이 나가게 됩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 안전 점검의 업무가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고 수익이 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해 봐야 돈도 안 되는데 그럼 안전 점검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그런 안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불법 광고물인 경우는 안전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사고 위험성이 오히려 보면 그게 더 크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통보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떤 이런 불법, 이런 위험성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광고물은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법적인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보를 할 수 있는 어차피 위탁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면 신고에 의해서 우리 접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오히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바로 어떤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노력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저희가 선정이 되면 계약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우리 지금 민간위탁을 받는 전라북도 광고물협회······.

○건축과장 정용욱   예, 전주시지부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 광고물협회와 어떤 협력과 어떤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사실은 광고협회 사람들이 해요. 그렇지 않나요, 단속도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이게 약간 좀 상이한 구조이고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앞서 선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불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양을 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행정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폐지 이유는 전주시에서 1986년 5월 22일 기간 도로망 개설 및 정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 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과 2014년 11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지방채의 발행, 발행의 절차, 종류, 발행의 특례,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이 법률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2023년 1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폐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성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동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량 등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 기본 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택시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통해 택시 운송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 차령 2년 연장을 포함한 자동차의 차령 기준 별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차량 수명 연장이라는 걸로 보면 되죠.
  이게 현재 7년에서 2년을 더 연장시켜서 9년으로 연장시키고 법인택시, 개인택시 할 것 없이 다 2년씩을 연장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2년씩 연장하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연장시킨다는 이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2002년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차령도 8년이더라고요, 내구연한이.
  그런데 이제 많이 차가 좋아지면서 현재 2020년 좀 넘어서는 15.3년 약 2배로 늘었고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택시가 약간 어렵거든요, 여건이. 그런데 암만해도 저번 간담회 때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시민들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지적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택시 여건이 나빠지면 직업 같은 경우도 좀 불안정하고 해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양영환 위원   지금 내구연한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아니고 한국자동차협회에다 문의를 했더니 2002년도에는 평균 재보니까 그 기간이 8.4년이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5.3년으로······.

양영환 위원   연장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한 만큼 택시의 어떤 질이 떨어져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한 번에 2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도 1년, 1년 연장해서 겪어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 있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2년 연장하면 아무래도 차량 노후도 때문에 시민들한테 주는 불편이 더, 지금도 그 택시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굳이 한 번에 이렇게 2년을 연장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느 시점을 둬서 1년, 1년 연장한다든지 시기 봐 가지고 아니면 1년, 2년을 연장해도 되는 것이 기본 킬로가 지금 34만km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킬로 수 관계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킬로 수는 상관없이······.

양영환 위원   물론 옛날에는 디젤차나 이런 것 때문에 내구연한 수명이 짧고 지금은 전기 차랄지 뭐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길어질 수 있으나 기존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LPG랄지 이런 차량들에 지금 똑같이 이것을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영환 위원   지금 휘발유 차량도 있고, LPG 차량도 있고, 전기 차량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휘발유 차량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LPG 차량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몇 프로나 있어요, 대략 개인택시랑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는 몇 프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LPG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지금 새로 나오는 전기 차랄지 이런 것이 같이 동등하게 연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현재 아까 LPG 차량이 82%고 그다음에 전기 차량은 동등하기는 하는데 이제 전기 차량이 더 이렇게 좋거든요, 공해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양영환 위원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 2년을 연장해도 그런데 기존에 LPG나 이런 것은 한 번에 2년을 연장해 준다고 봐서는 지금도 보통 보면 택시가 몇십만 킬로를 타는데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랄지 이런 것은 아까 어디 한국능률협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의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 1년을 연장해서 경과를 지켜본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기 차나 이런 것이 동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선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말씀하신 대로······.

양영환 위원   7년이 다 도래되는 사람은 2년 더 연장해 주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은 형태거든요, 2년을 주면 조례들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도 늘었지만 저희들이 그 차량할 때 시민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02년도에 371㎞를 하루에 주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200㎞가 느니까 실질적으로 차 자체를 옛날에는 막 많이 타고 다녔고 지금은 훨씬 더 적게 탔고 그리고 옛날에는 막 울퉁불퉁했는데 지금은 차가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2년 연장하는 것은 아주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차들이 그렇게까지 여건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도 다 2년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도 하고······.

양영환 위원   제 의견은 지금 연도별로 여기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되고 바로 시작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내일모레 7년이 도래되는 사람과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차를 산 사람과 내가 볼 때는 좀 불만이, 지금은 돌아다니는 차량이 만약에 적용받으면 아까 80%가 지금 그렇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지금 7년 됐다면 7년 정도 6년, 7년 된 차량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이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지만 그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어찌 보면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어떤 기간을 둬 가지고 최근 3년짜리는 2년을 연장해 준다든지 차 출고 때부터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1년짜리나 7년짜리나 똑같이 2년 되면 바로 오늘 뺀 사람도 2년, 내일모레 7년 폐차시킬 단계가 된 사람도 2년 하다 보면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1년에서 3년, 3년에서 7년 사이에는 이런 기준을 둬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LPG 가스 차량이 80%나 된다고 하니까 전기나 수소나 이런 차량들은 요즘 내연 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이 내일모레 7년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되나 그런 형평성이 많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그냥 1년 되거나 7년 되거나 2년 연장시킨다고 봐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없어지려고 해서 2년 연장하는 것하고 새로 해서 제가 7년 지나고 그 2년이 연장되는 것이니까······.

양영환 위원   그럼 연도별로 차량들이 나온 것이 있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령이 2400cc 미만, 2400cc 이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차령 한도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2400cc 미만은 9년, 2400cc 이상은 1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고됐다고 해서 그거를 1년, 2년 늘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차도 나중에······.

양영환 위원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면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차령을 늘리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알고 싶은 것은 지금 7년 전 출고된 차량과 6년 이런 데이터가 있는가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한번 찾아 가지고 그건 통계니까 빼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7년, 6년 된 차량들은 과연 몇 프로고 이런 것이 궁금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질의드렸던 내용 그대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령이 늘어남으로써 택시를 보유하고 계시는 차주분들은 뭐야 지주라고 해야죠. 이분들은 이익을 2년간 기간이 늘어나니까 이익 보는 건 확실한데요.
  그러면 노후화된 차량을 2년 더 이용해야 되는 전주시민들과 매연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우리 전주 시내의 환경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그동안 제가 간담회 기간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을 거 같으니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따져서 여기서 딱 끊어 가지고 "연장 안 할래, 연장할래?" 하면 당연히 연장 안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득이 되죠.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들한테 뭔 득이 되냐 하면 눈에 띄는 득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 택시가 1000원이나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인상률에 비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택시가 여건도 나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1개 회사 중에서 서너 개 정도가 벌써 운행률이 30%, 40%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 택시 여건이 나쁘다 보면 암만해도 택시 기사분들도 힘들어지고 급여도 그렇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더 불친절해질 수도 있고 이번에 조금이라도 해서 경영 여건이 나아진다면 조금 더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더 친절하라고······.

이국 위원   차량들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경영 여건이 안 좋아요. 택시 기사님들이 훨씬 상황이 안 좋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안 좋죠.

이국 위원   그분들에게 더 노후화된 차를 운전하게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금 많이 올랐습니다. 체감 한 3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기본 요금뿐만 아니라 운행 거리도 짧아졌고 해서 택시 요금 40%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 차령이 더 오래된 차를 승객들이 이용하게끔 허가를 해 준다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주 시내에 택시 대수가 많습니다. 감차하고 있잖아요. 저희 택시 숫자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연식을 2년 길게 해 줌으로써 차주들은, 이건 조금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있었던 7년, 8년 묵은 차들 1년, 2년 더 연장 해 주는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어느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주 시내 택시 중에 경유 택시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몇 대 있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경유 택시는 없습니다.

이국 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경유하고 휘발유 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국 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택시 산업의 활로를 뚫어보자. 그래서 택시 산업이 좀 돌아가게끔 해 보자. 또한 택시 경영이 좀 나아지게 해 보자. 택시 경영이 나아짐으로써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도 나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여건이 나아지면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차량이 안 좋은 차를 굳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차령을 연장하려면 안전 검사를 필해야 합니다. 안전 검사를 필해서 안전을 담보한 다음에 가는 것이지 이것을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무슨 이득이 있나?' 이렇게만 딱 했을 때보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택시 산업의 발전 또 그리고 택시업계 그리고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리고 택시업계에서도 계속 요구도 있어 왔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국 위원   추가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택시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노후화된 LPG 차량들 하루빨리 폐차하고요. 모든 차량들을 전기 차와 수소 차로 대체를 시켜야 합니다. 요즘 승객분들 여쭤보면 택시 안에서 가스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는 손님들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 빨리빨리 폐차시키고 수소 차와 전기 차로 하루빨리 교체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전부 다 전기 차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전기 차량이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양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시는 좀 많이 줘서 그 배정량의 10%를 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하지 전체 10% 이상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더 하는 걸로 미뤄볼 때 전기 차가 더 나오면 지금 전기 차가 200대가 됐는데도 저희들이 LPG 보려고 100대를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주는 10%, 200대를 주면 더 소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런 것은 없고 또 저희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 그 라인을 전기 차나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남으니까 현대나 기아에서 그런 라인을 많이 늘리면서 옛날 택시를 줄여 버렸어요. 소나타나 이런 것들이 그중에서 싼 것이거든요. 그랜저가 비싸고 그런데 저번 6월부터 딱 그 라인을 끊어버리니까 이분들도 더 옮겨 타고 싶어도 이제 비싼 것만 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차량 문제가 돼서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중간에 저희들에게 그쪽에 얘기하고 개정 사유 있으면 그것도 소급해 줘라 공문이 내려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수가. 그 사람들이 소나타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휘발유 차나 LPG 차량을 생산을 안 하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인 세계 추세가 전기 차하고 수소 차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역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택시 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택시 산업을 낙후시키는 결과입니다. 빨리 체질 개선해야죠, 앞으로 해야 될 거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국 위원   빨리 바꿔야죠. 그게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기사님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다른 측면에서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물론 존경하는 우리 이국 부위원장이 한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팩트가. 그런데 우리가 연장을 해 주려고 하는 차들이 무조건 다 2년 연장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단순히 말하면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연장을 해 줘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판단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검사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니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차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현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차를 탔더니 시트가 이렇게 너저분하다든지, 시트가 너덜너덜하다든지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것도 역시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검사가 내부에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가스, 소음 검사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이겠지만 그런 외형적인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연장 시 시트를 의무적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택시를 탔을 때 뭔가 그런 불쾌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고 오히려 쾌적함을 느끼면서 차령이 좀 연장됐다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한테 큰 불만이 없겠구나 하는 이런 간접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가미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주무관님한테 전체적인 조항을 좀 카피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물론 연장이 됨으로써 사업주나 다른 분들은 이득이 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소비자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온다면 과연 그걸 누가 수긍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대안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희가 원래 이거 하고 종합 검사를 하면서도 1년에 두 번씩 그쪽에서 자체 조합이 나가서 전체 한 곳에다 모아놓고 아까 얘기한 시트가 파손됐느냐라든가 외형적인 거, 내형적인 것은 우리 종합 검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 현지 조사를 하는데 암만해도 본인들은 자기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할 때마다 같이 나가서······.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혹시 지금도 연장해 오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연장 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연장이 안 되고 차가 진짜 많이 훼손되거나 노화돼 가지고 연장되는 확률 퍼센트가 얼마나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보통 기간이 되면 요즘 하도······.

○위원장 박선전   아니, 그러니까 연장이 되는 차가 몇 대고 불합격되는 차가 몇 대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찾아보면 있기는 할 건데 지금 저희가 많은 수는 아니라고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그 숫자를 많이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간에 주로 많이 걸리지 그것이 불합격되면 거기서 고치라고 하니까요.

○위원장 박선전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차가 성능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진 건 다 알아요. 그 반면에 아까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아무래도 차가 노후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 차보다는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차를 타면 아무래도 외부를 보게 돼 내부는 우리가 모르니까요. 외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거기서 불쾌감이 오면 시민들은 짜증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영업용하고 우리가 타는 일반 차하고는 다르죠. 정말로 요즘은 자동차 성능이 엄청 좋아져서 저도 사실은 30년 넘게 탄 차가 있어요.
  물론 제가 차를 이제 바꿨습니다마는 저 32년을 탔어요, 실제로 제가 갤로퍼라는 차량을. 그러면 1992년도에 제가 그 차를 빼 가지고 2022년도에 없앴으니까 만 31년 탔거든요.
  그러더라 이거죠. 그때 뺀 차도 사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더라, 내가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영업용 같은 경우는 일반 차에 비해서는 수시로 정비하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자체 내에 정비소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아마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정비를 많이 해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자꾸 차가 노령화가 되면 거기 오는 불안감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또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보완이 돼서 차령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밑받침이 돼야 시민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또한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자유스럽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차후에 그런 외적인 면, 내적인 것은 당연히 성능 검사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종합경기장에 모여서 자체 검사를 하는데 그때 그 조합한테만 안 맡기고 저희들이 꼭 출장을 가서 외부나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꼭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내부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국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80%가 LPG인데 제가 이렇게 쭉 자료 받아 보니까 전부 다 군 단위 그다음에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순천 23년도에 다 시행하고 지금 시행 예정이고 이런 상황이고만 왜 갑자기 이렇게 2년 연장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고민해 왔고 어떤 의견을 받았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법이 2023년 3월에 개정되어서 이것을 자치단체에 맡기라고 하니까 사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어떤 흐름이나 봐서 장단점을 보고 해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그러니까 현재······.

양영환 위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한 40여 개 자치단체에서 하면서 물론 이제 그쪽······.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일 빠른 곳이 23년 7월이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이삼 개월 됐는데 어차피 2년 연장할 것 같으면 급하지 않으면 좀 더 다른 지자체 해서 장단점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급히 서두르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급한 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사실 택시업계에서는 다른 지자체를 비롯해서 우리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래전부터 요청을 해 왔고요. 다만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올해 3월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2년을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두면서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이 된 데가 시행을 하고 또 입법 예고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한 데들이 2023년부터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저희 시의 어떤 택시업계에서도 개인택시도 그러고 또 법인도 그러고 요구가 거세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자체 상황도 좀 봐가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자 했으나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많다 보니 행정에서도 이거를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서 나름 분석해 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보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2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2년 넘지 않는 범위라고 해도 2년, 1년, 1년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니까 다른 지자체 다 2년입니다.

양영환 위원   초과하지 못한다 하니까 다 2년으로 전주시는 특히 하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요구도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국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1년 정도 해 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여론도 좀 한번 수렴해 봐서 또다시 1년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2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계에서 요구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요즘같이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백번 이해합니다마는 또 우리 전주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시행을 굳이 딱 2년으로 못 박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향도 한번 체크해서 해 볼 수 있는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입법 예고 언제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입법 예고가 8월 30일에서 9월 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새로 주신 거에는 9월로 돼 있길래 이 자료에는 9월인데 8월 달에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지금 일자는 8월 30일에서 9월 19일까지 20일간······.

최용철 위원   강제 조항은 없나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 2회 점검했을 때 문제 생겼을 때 강제 조항······.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강제 조항은······.

최용철 위원   이게 연장을 시켜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킬로 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경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강제 조항은 현재로서는 그것이거든요. 꼭 연장하기 2개월 전까지는 검사를 득해야 한다는 것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리는······.

최용철 위원   만약에 점검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다시 점검받으면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는 그런 식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부 청결 상태 점검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해서 안 되면 운행 못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청결 상태 미흡······.

최용철 위원   여기 봤을 때 개정 사유에 보면 두 번째 편의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환경적인 측면을 떠나면 편의성에 대해서 점검에 대한 연 2회 실시하고 청결이라든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결 상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되거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개선 명령 내리는데 직접 시민들 신고나 이런 것에 의존하니까······.

최용철 위원   개선 명령 내리고 개선 조치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운행을 못 하게 조치를 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과태료를 현재 부과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과태료를 현재는 그냥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례에 약간 강제성에 대한 게 좀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고령 운전자 조례가 있어요, 전주시에. 그런데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최용철 위원   이 조례를 검토할 때 단순히 차량에 대한 그것만 검토할 게 아니라 고령 운전자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성 제가 말하는 거는 연장을 해 주되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강제성에 대한 조례가 약간은 입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례는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고령 운전자 보면 저희들이······.

최용철 위원   시 정책에 있어서 조례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적성 검사는 받고는 있는데 고령이 보편적으로 지금 65세 넘는 분들이 막 60%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용철 위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택시나 차량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죠.

최용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것 때문에 이런 기존에는 그런 거 갖고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원자재 문제가 터지면서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몇십 년 동안 해 왔던 연장 기간을 2년씩 늘려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원래는 공용으로 쓰는 차량에 대해서는 더 빨리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치 못하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의를 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는 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밀려서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물론 밀려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법을 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국토부에다가 또다시 건의를 했어야 돼요. 어떤 건의를 했어야 되냐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그런 건의는 지자체에서 또 올렸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제성을 좀 부과를 해 줬어야 된다고요. 7년 했는데 2년을 더 연장해 줬는데 그 안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점검해서 못 하면 강제적으로 운행을 못 하게끔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냥 운행하거든······ 지금도 아마 7년 돼서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개정된다고 해서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있죠.

최용철 위원   전주시에,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완화 조치하겠다고 지금 조례 올린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을 조금 늦출 수도 있는데 대부분 차량이 소나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렴하니까. 그랜저는 좀 비싸고 그런데 그게······.

최용철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나 이런 쪽에 지자체에서 올릴 수 있잖아요. 건의할 수 있고 그걸 서류로 보내면 공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들은 안 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고령 운전자에 상충되는 부분 그리고 연장은 시켜주되 연장된 기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못 하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택시하고 관계없는데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전기 자전거 저번에 조례 통과하시고 그 후속 조치가 없어요. 자전거 정책 그거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봐라 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 조례 만들 때도 앞에 없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 조치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덕진구 장동 1054-1번지에서 추진 중인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맞춰서 공영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운송 사업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영 차고지 이용 대상, 방법, 이용료, 이용자 의무 등 안전하고 쾌적한 차고지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영 차고지 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영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톤, 4.5톤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주차 면적이 다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크기에 따라서 면적이 틀립니다.

이국 위원   총주차 가능한 트럭 대수가 몇 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화물은 전체가 180면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4.5톤 크기 이상의 대형은 120대 그리고 4.5톤 이하 작은 것들은 60대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권을 지금 발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정기권 발행합니다.

이국 위원   이게 6개월 단위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 월 단위입니다.

이국 위원   월 단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월 단위도 있고 연도 있고······.

이국 위원   그럼 이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만 해서 몇 퍼센트는 정기 주차로 하고 나머지는 일일 주차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저희가 150% 정도를 정기 주차로 하는데······.

이국 위원   150대를······.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100%를 해야 하는데 이제 한 130에서 150% 그쪽이 꼭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를 잡고 계속 차 있으면 못 하지만 이렇게 빈자리는 일일 주차도 받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약 70% 정도를 정기권으로 정기 주차해서 돌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화물 자동차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어렵죠.

양영환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2.5톤 미만은 연 44만 원 그다음에 2.5에서 4.5톤 55만 원, 4.5 초과 66만 원 아까 70%를 정기권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주변 단속을 강화해서 지금 없어도 차량들이 다 주차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돈을 주면서 정기권을 끊어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는 물론 돈을 주고 화물차들이 그럴 수는 있는데 대부분 화물 차고지가 외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이렇게 교통 편의가 장동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화물 같은 경우 하루 단속하면 20만 원이나 되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양영환 위원   화물 단속하면 20만 원인데 단속을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양영환 위원   제가 지금 보면 이면 도로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차 화물차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밤에만······.

양영환 위원   이게 원래 보면 차고지로 가야 맞는데 그 편리성 때문에 다 주변에 있는데 누가 돈을 66만 원, 55만 원 주면서 정기권을 끊겠냐?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면 우리 지금 시의 생각 70% 이상은 정기권을 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70% 이상 정기권이 끊어질까 왜 그러냐면 요금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주시가 상당히 세고만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유인책으로 나중에 올리더라도 요금을 좀 저렴하게 해서라도 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추후에 이용이 편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요금을 상향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매일 4000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래 하면 화물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금표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성도 있고 이거 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시설관리공단에.

양영환 위원   공단으로 이관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공영 주차장을 만드니까 거기서 접근하기 용이하게 가격 문제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단속에 의해서 20만 원씩 내는 거 그런다면 전주시의 주변에 화물차가 없어야 맞아요, 무서워서. 차고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밤에 보면 지금도 이면 도로에 전부 다 화물차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것이 꼭 차만 있는 게 아니고 화물차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승용차도 무료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승용차를 놓고 차를 갖고 나가라고 그래서 금액이 그렇고 물론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 돈이 큰 줄은 아는데 한 번 이게 금액을 정하고 나면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 도심 환경도 좋고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말로 진짜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면 그때 가격을 차라리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 주차장이 지금 무료인지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 주차장이 무료이면서도 지금 한옥마을 전주천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이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멀어서 못 가는 거예요. 셔틀버스가 5대씩, 4대씩 운행해도 안 가는 거예요. 한옥마을 전주천 주변에 전부 다 불법 주차하고 있어요. 한옥마을 주차장 무료예요. 거기서 불과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도로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료도 그러는데 돈 받으면 들어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런 공영 주차장이 있다라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가격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힘들게 운전을, 우리 한옥마을 주차장 그래도 돈 좀 있는 승용차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화물차들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이 주변에 있는 불법 주차가 더 성행할 수 있다, 안 끊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주시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올려서 더 받으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화물차 아까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다 차고지에 들어가는지 다 알면서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한옥마을 주차장도 무료인데 한옥마을 주차장은 비어 있어도 전주천 주변에는 불법 주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면 적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기권을 끊으려면 이 정도는 되겠다. 저 같아도 66만 원 정기권 안 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요금 산정하는 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내용······.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조례로 위원님들이 같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정은 가능하신데 저희 실무 의견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야 해 주면 좋고 또 화물 연대에서도 깎아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하면서 타 시군 돌아다녀 보니까 보통 세가 아주 시골 순창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외곽지대이고 땅값도 그렇고 그래서 했고 보통 저희와 비슷한 시군을 조사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은 받았고······.

김원주 위원   이게 지금 적정 요금이라고 산정한 게 정확하게 객관적이다라고 하기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타 시군 현재 하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되고 또······.

김원주 위원   일종의 재량껏 산정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김원주 위원   그러죠. 검토 가능하시면 보고 그다음에 여기 화물차가 180대 이게 차고지 증명까지도 가능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가능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완전히 만됐다고 하면 180대 정도는 차고지 증명이 들어올 수도 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6개월 이상 했으면 차고지 증명 그래야 하거든요. 본인들이 만땅 채워 가지고 6개월 이상 신청하면 180건까지 차고지 증명 들어올 수 있죠.

김원주 위원   그것도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될 상황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차고지를 등록하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이거나 상대편한테 사용 승낙서를 6개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6개월 이상 저희들이 임차했다는 그런 거 차고지 증명을 발행해 줍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도 관제 시스템에 다 자료가 누적된다는 걸 전제하에 이야기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6개월 이상 끊었을 때.

김원주 위원   그 시스템에 그게 다 탑재가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시스템에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 차고지 증명 신청서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상주를 하니까 그 신청을 받아서 차고지 증명을 발행하는 거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기로 할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도 시스템화시켜 놔야 될 상황······.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 돼 있고 만약 그렇게 하려면 아마도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은 조금 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해 놔버려야······.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예산이······.

김원주 위원   유도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현재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차고지 증명서 말씀했잖아요, 그 발행은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 자동차 판매소에서도 차고지 증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차고지 증명서는 가능하고 납부하는 요금하고 맞나요? 차고지 증명서 우리가 발행해 줄 때 그냥 발행은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러죠. 6개월 이상······.

양영환 위원   발행해 줄 때 어느 정도 돈을 받는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6개월 이상 정기권을 끊었을 때······.

양영환 위원   근데 차고지 증명서는 그냥 차를 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차가 안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서 발행해도 지금 우리 차가 판매소에서 차고지 증명서 발행 가능합니다. 차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나중에 텅텅 빈다는 얘기지. 이 차가 결국 차고지로 증명서 발행 우선 내가 차를 빼기 위해서 증명서를 발행했는데 차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 예를 들어서 평화동 사는 사람이 차고지 증명서 거기다 발행을 했어요, 하나. 그런데 그 짐을 싣고 와서 거기다 가서 평화동까지 차 가지고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고지 증명을 발행하면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건 증명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차는 못 들어가고 일반 차량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차 한 대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것이 차고지 증명을 하면 물론······.

양영환 위원   차고지 증명하면 차가 무조건 들어와야 하는가요, 만약에 정기이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죠, 저희들이 억지로 다 안 찰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처음에 150% 정도를 받는 것이고 차고지 증명을 해 줬다는 것은 그분이 제가 여기에 주차돼 있다가 제가 이용하러 가면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게 꼭 고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월 주차를 해도 고정석이 아니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비면 그 자리로······.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된다 차를 빼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서는 의무적으로 필요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차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거 화물차들 전부 차고지 증명서 다 떼야 화물차를 빼요. 그런데 차고지들이 전부 어디 가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본인 차고지 증명서로 가는 차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다면 아까 70%를 차고지 증명서를 활용해서 한다면 그 차는 항상 빌 때가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 비어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 차도 일반 자동차 판매소 차고지 증명서 발행이 가능해요. 차 안 들어가요, 거기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들어가야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우리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고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차고지 증명서를 발행하면 그분들이 차고지를 원할 때 발행하는 거죠. 사용 안 하면 보통 보면 하루나 와 가지고 한 달 안 끊고 그런 분들은 일일 주차를 받죠.

양영환 위원   목적이 그러면 차고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목적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볼 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지금 차고지 발행을 하면서 차가 받칠 거 같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안 받치죠.

양영환 위원   전주시는 뭔 역할을 하느냐 차고지 발행 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차고지 증명 그러면 아까 안 받칠지 알면서 차고지 증명 발행을 왜 하냐 이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거기서 차고지 증명을 달라고 할 때는 주고 그다음에 또 자리가 빌 때는 일일 주차나 이런 것도 받아야죠.

양영환 위원   하여튼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서 발행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또 전주시에 또 다른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증명서만 발행하고 차는 다른 데 주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지금 뭐냐 하면 차고지 증명이 있어도 도롯가에다 다 받쳐요. 그래서 여기에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까 화물차 180대 이야기했는데 지금 회사 차고지에 있어도 안 들어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이면 도로는 보통 10대도 있고 삼천동 저쪽, 평화동 외곽지 쪽으로는 전부 다 화물차예요.
  그래서 우리 화물차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잘못 오면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의 말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이고 뭐고 다 회사 차고지도 있는데 안 들어가고 전부 이면 도로에다 다 받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여기 화물 공영 주차장 활용 방안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건 왜냐하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화물차 공영 주차장이 없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기는 180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금 낮이든, 밤이든 사실 이면 도로 저도 가보면 운전하고 보행이 불편할 정도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단속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요구해 놓았는데 일단 공영 주차장이 만들어지니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함도 있고 화물차들이 제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전에는 없었으니까 좀 말하기가 그랬지만 내년부터는 생겨서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물 불법 주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그런 문제점을 강하게 대시를 해 주셔야 되고 백제로 변에도 저녁에 가서 관광버스 받쳐놓고 집에 들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몰상식한 그런 것을 하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강력하게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자기 회사 차고지도 있는데 차고지 가면 차 몇 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편할 대로 받쳐놓고 가고 승용차 받쳐놓고 나갔다가 버스 들어와서 승용차 빼고 그 자리에다 버스 받쳐놓는 관광버스들이 수두룩해요,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강하게 단속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고생만 많이 했지 무용지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산은 어차피 이쪽에서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한다고 하면 제가 그거 좀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고지 증명서를 공공의 목적인 주차장 부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용하고 영업용하고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개인용하고 일반 영업용과 논할 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의무적으로 있어야지만 차량에 대해서 나가잖아요. 영업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 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신불자가 되거나 뭔가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 차고지를 또 조회를 해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영에서 차고지를 증명을 해 주면 그거는 법적으로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첨부를 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등록하는 데 법을 악용하게끔 우리가 차고지를 제공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영 주차장은 그 차가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명서 자체를 발급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에요.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가 없어요. 공영의 목적 이게 언제 어느 상황에서 변경될 수 있는데 우리가 차고지 증명서를 내줍니까? 그렇죠, 건설 기계업은 더 그래요. 건설 기계업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 기계 대여업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화물 연대나 화물 주차장도 원래대로 말하면 그 주기장에다가 차를 받쳐야 되는데 강하게 못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영업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거라든지 집하고 가까운 데 받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강한 단속을 하게 되면 차고지가 의무적으로 되겠죠, 차고지에 받치게끔. 근데 행정에서는 또 행정력이 안 되니까 공무원도 몇 명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하는데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공영 주차장에서 발행해 준다는 우리가 6개월 끊었다고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 같고 그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공영 차고지 장기 주차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관리 감독에다가 써오지 않았어요. 저번에 다른 부서에서 그 무료 주차장 개방해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주차한 것에 대해서 사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신규로 하는 화물 공영 차고지를 할 때는 입혀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입혀 왔어야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무료 주차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장기 주차로 인해 가지고 그 차가 계속 받쳐 있으면 180대가 뭔 소용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관리 감독에 대해서 조례에다가 입혀 왔어야죠. 장기간 안 됐을 때 등록사업소로 옮긴다든지, 차를 말소시킨다든지 아무것도 안 해 오셨어요. 이것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무료 주차장 부분에 알박기처럼 장기 주차하는 거하고 지금 화물차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는 유료이기도 하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사용 안 할 소지도 없으리라는 것은 없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해 봤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차주 연락처 이런 소통되는 부분 총동원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사실 무료 주차장 처리 문제 때문에 교통안전과랑 용역사랑도 계속 고민이긴 한데요.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뭔가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일 주차로 들어왔는데 계속 차가 방치되어 있을 때 그 주차 한 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섬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조치할 수 있는 강제성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는다고 보면 그건 무료 주차장하고 똑같은 문제가 양산이 될 건데 그거에 따르는 것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놔야 강제성을 띠어서 이 법에,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강제 견인했다라는 걸 명시화할 수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고민하셔 가지고 입히셔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 부분은 만일 일일 주차 들어가고 저희들은 돈 내고 나서 본인이 6개월이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최용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우리 최용철 위원님 말씀은 일일 주차를 하러 왔는데 오래 주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일일 주차 와 가지고 한 달 주차해 버리면 나머지 돈을 못 받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라는 거 같아요.

○위원장 박선전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 관리법에 그게 없나요?

양영환 위원   받는데 어떻게 하냐 그 대책을 받기는 받겠지만 어떤 식으로······.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은 안 뺐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그거를 강제로 이렇게 뺄 수 있는 방안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거······.

○위원장 박선전   아니면 건설 장비 같으면 계속 주차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차가 있거나 장비가 있으면······.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청취 불능) 놈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나 같은 놈이 가서······.

최용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 국장님께서 저번에 다른 과에서 무료 주차장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화물 공영 차고지를 지금 개설을 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돈 내야 되고 돈 낼 사람 같으면 우리 걱정도 안 해요, 석 달을 받치든 1년을 받치든 돈 내고 나간다고 하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으면 180면이 아니라 179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조례에 안 담아 오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쪽 부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문제 됐으면 이쪽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신규로 지금 공영 차고지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뻔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라든지 견인해 놓고 그쪽 차고지에다 놓고 거기다가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안 담아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그걸 고쳐서 넣으실 건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만들어 오세요, 지금.
  관리자를 두잖아요. 관리자 한 명하고 팀장 그 사람들한테 재량권을 주든지 해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게 없어요, 내부 지침이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까지는······.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 민법 규정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일일 주차했는데 일주일이 됐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대안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차는 있으니까 일주일 있든, 한 달을 있든, 1년을 있든 나중에 쌓여진 주차 요금은 우리가 차가 있으니까 그건 압류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징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민법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화물 자동차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장기적인 주차가 발생했을 때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최용철 위원님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좋아, 하루 지났어. 예를 들어서 일일 주차한 사람이 하루 지났어.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계고를 하든가 통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틀 더 있으렵니다.", "삼 일 더 있으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그냥 계속 물건이 있으니까 안 내면 계속 금액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일반 민법이야.
  근데 우리가 주차 내부적으로 이거를 빨리 내보내야 다른 차가 활용을 해,
  예를 들어서. 돈 확보는 다음 문제고, 미수금 체납된 것은 다음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금방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특별한 법이 없으니 그냥 우리가 민법 적용해서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그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아마 지금 내가 볼 때 힘들 거예요. 그죠?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직접 그 업무를 끌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민법 규정에서 하고 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을 명확히 적기가 그럴 거 같아서 일반 통상적인 매각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료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무료 주차장에 차를 언제 댄지 어떻게 알아요. 엔진을 만져보고 알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위원장 박선전   근데 화물 자동차 차고지는 가능하지······.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우리 화물 자동차 차고지는 가능하지······.

양영환 위원   여기는 어차피 돈 받는 거니까 무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장기 주차 차량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마 저희도 현재 이렇게 앞에 차단기가 다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무료 주차장에 차단기 없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게 저희 화물하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거기에 장기 돼 있으면 그 근무자들이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나도 하면 차를 추적해서 해야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용철 위원님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최용철 위원   새로운 주차 차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강제로 견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는 이유는 또 다른 무료 주차장에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포석을 까는 거예요. 화물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꾸 국장님한테 강제적으로라도 조례에다가 좀 입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놔야 화물 공영 주차장이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견인할 수도 있고 견인한다고 해도 그 차량 견인 차고지에 가면 계속 돈은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견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게 되면 다음에 무료 주차장 부분에 손을 댈 때 어떤 근거로 어떤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조례에 입혀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운영해 보면서 또 다른 경험치나 여러 가지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 쌓인 걸로 해서 무료 주차장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모든 과를 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입혀서 오시는 게 맞았다 이거예요.
  민법이 맞고 지나면 돈 내야 되는 게 맞고 다 맞는데 조례를 만들 당시에 강제성을 입혀왔어야 된다는 게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놔두실 건지 고치실 건지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4.5톤 차가 월 6만 원인데 한 달을 주차했어요. 그런데 그 차가 경기가 안 좋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차를 빼지도 못하고 운행을 못 해.
  그래서 또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한 달간 기간을 줘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좋아, 우리가 다른 화물차를 다 못 대니까 이 차가 계속 주차비는 늘어나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 달 내에 안 뺀다고 한다면 계고를 하든지 내용 통신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어떤 이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는 법률적인 행위를 하겠죠. 그런 행위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 규칙이 그래도 있어야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는 거지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 달 기다린 사람, 1년 기다린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규정을 해 놔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후임자가 와도 화물 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정리를 추후에 하시도록 하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양영환 위원   차고지 증명서 발행은 안 된다. 그 부분은 정확히 모두 박을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범법 행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전주시에서. 지금 사실적으로 자동차 판매소도 차고 증명서를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우리 지금 만들어서 허가를 내고 있잖아요. 자동차 판매소에 우리가 차고지 증명서 차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차고지 증명서 우리가 할 때 얼마를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서를 발행하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차고지 증명서 발행은 전혀 안 된다. 이거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70% 이것을 정기권을 끊는다. 이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고 이렇게 된다면 물론 100% 다 차고지 증명서 끊어버려야지 어차피 허가 내려면 이거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해서는.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 옆에 녹지 공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그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녹지 공간은 내부 공간이라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 공원처럼 분리해 가지고 공원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추가로 차고지 만들 생각은 없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도시 계획 시설 할 때 딱······.

○위원장 박선전   정해진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박선전   녹지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단지 이제 하면 일반인한테 할 수 있는 녹지 지역으로 하냐 아니면 화물 안에 있는 내부 녹지 지역으로 하냐 그것만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있지······.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이거 내일 현장에 가서 더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근데 제가 하나만······ 저희 직원은 저희가 정확히 법을 파악을 못 했는데 이 차고지 규정은 물론 불합리한 건 줄 알고 하는데 이게 법에서 이렇게 6개월 이상 쓰면 발행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네요.

○위원장 박선전   발행, 차고지를?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6개월 이상 쓰면 화물 이렇게 여기 차고지 증명서를 저희가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연간 또는 6개월 정기료를 납부한 경우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문구를 그냥 저희들은 그 말씀이 타당해서 삭제해 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화물 자동차 규정에······.

양영환 위원   원래 차고지 증명서라는 것은 차를 살 때 어디다 내가 차를 주차하겠다는 증명서 아니에요. 근데 6개월 동안 거기서 활용을 하면 차고지 증명서 끊어준다, 6개월짜리.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말도 안 되는 규정인데 저희가 이 규정이······.

양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심각하다니까. 이게 뭔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고지 증명서만 끊는 장사를 해 버려야지 뭐 하려고 거기서 일일이 입출금 뭘 받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한데. 또 차를 빼려면 지금 차고지 증명서가 없어서 차를 못 빼는 사람들이 많거든. 주차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걱정이냐 하면 증명서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위원장 박선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규정으로 차고지를 개인이 6개월 해 가지고 끊어 달라고 하면 안 끊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상위법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상위법에서······.

○위원장 박선전   끊어주세요. 그러면 되지 왜 그거 왜 안 된다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금방······.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우리 양영환 위원님 말씀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