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4월 14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남관우·이남숙·최용철·박형배·정섬길·김세혁·김성규·이성국·전윤미·장병익·이병하·김현덕·박선전·이국·최지은·최명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남관우·이남숙·최용철·박형배·정섬길·김세혁·김성규·이성국·전윤미·장병익·이병하·김현덕·박선전·이국·최지은·최명철 의원 발의) =0?>
○위원장대리 김세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전주시 주차 문제는 교통량 증가로 심해지고 있고 새로운 주차장을 짓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통 유발 부담금을 통해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 현실에 맞춘 교통 유발 계수를 조정하고 많은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감 대상 시설물 면적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설물 소유자도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을 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전주시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위원장대리 김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이 안 오셔서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419회 임시회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기업 애로 사항 해소와 농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 기관이 야외 개방 공간 조성 시 조경 기준 완화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며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사업성 부여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천막으로만 한정된 공장과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내 가설 건축물 구조를 경량철골조로 확대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공공 건축물 건축 시 시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야외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조경 설치 면적을 대지 면적의 5%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동 주택 간 이격 거리 기준을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 정비 사업 시 높이 완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세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일단 여러 가지 걸리는 사항들이 있지만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올라온 건 중에 정비 사업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 이격 거리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격 거리가 좁혀진다라는 부분들로 보였을 때 열섬 현상이나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람길이 끊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검토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간 이격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있습니다. 바람길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채광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면 노후 건물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불편 사항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있고요.
○최서연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들로 이야기를 추측해 보면 뜨거워지는 것들을 입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수
대지 안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정비 구역으로 지정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다 보니까 건물이 서너 개 동밖에 안 들어갑니다.
건물 동 수가 증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 거리 내에서 사실상 층수만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동 수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서너 개 동의 층수를 올리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요. 야외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조경 설치 면적 근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항으로 치면 제32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지 면적에 대한 부분을 18%에서 5%로 대폭 완화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건축과장 김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 조례에 규모 관계없이 조경 면적 5%를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도매 시장이라든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차 전용 건축물,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컨벤션 앞에 야외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컨벤션센터의 줄어드는 부분은 마이스 복합 단지의 녹지 시설이 한 6000㎡가 늘어납니다. 그쪽을 하고 또 바로 옆 지하 차도에 연결하는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야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만약 그렇게 치면 주위에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녹지가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김성수
마이스 복합 단지가요, 컨벤션센터도 있고 문화 시설인 전시관 그리고 미술관 또 상업 시설인 판매 시설과 업무 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우리 컨벤션센터만 보고드리면 현재 약 10% 정도 하면 조경 면적은 4500㎡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서연 위원
4500이요? 전체 면적에 대한 10%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제가 컨벤션센터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컨벤션센터가 아니라 전체 복합 단지로서요.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면적에 따라서 조경 면적 비율이 정해지는데 최고 18%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를 하면 원래 최고 18% 정도를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다면 거의 10% 가까이 정도 확보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야외 개방 공간이 18% 이상 면적만큼 더 확보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개방감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BEXCO나 다른 곳들을 둘러봤을 때 야외에 숲이나 조경이 없을 경우에는 대지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이 됩니다.
어쨌거나 저희 마이스 복합 단지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야외 시설이 몇 개의 천막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이야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마이스 복합 단지 내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로 본다고 하면 큰 행사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부가적인 부대 행사 정도를 생각하고 지금 이 규모로 하는 건데 이렇게 치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쓸 수 있었던 녹지나 공원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위에 들어오는 건물들이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꽤 고층과 대규모 시설들이어서 지금 오히려 숲지가 부족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낮추는 것만이 그리고 야외 시설이 꼭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까요?
○건축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컨벤션 바로 옆 백제로에 지하 차도를 녹지 공간으로 만듭니다. 컨벤션센터하고 지하 차도의 녹지 공간을 같이 이용한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는 많이 감소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 지하 차도에 대한 그림들이 완벽하게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성수
가설계지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드릴 수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예.
○최서연 위원
첫마중길도 녹지가 최우선이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광장이 되었던 형태들, 결론적으로는 야외 행사에 대한 시설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행사들이 이루어졌던 배경에는 어쨌거나 녹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조성되는 곳이 전체적인 숲이 아니라 광장형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공간을 녹지로 유지하고 지하 차도 위에가 광장형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고가 도로들을 공원화한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야외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순히 녹지를 없앤다고, 천막 많이 설치한다고 야외 행사가 잘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녹지와 얼마나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모습인가가 중요한 관건인데 18%에서 5%로 급진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아까 말씀하신 녹지 관련된 야외 공간하고 조경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대리 김세혁
개정되기 전에는 원래 어느 정도 녹지가 있고 그다음에 개정된 후에는 녹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에 대한, 야외 공간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이런 조감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들께 그거 한번 배부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면 "공공 기관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목적······."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5%로 하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는 지금 컨벤션을 짓겠고 시립미술관이 들어와서 공공녹지를 이 정도 축소해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다른 건축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공공이 오히려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해 줘야, 선제적으로 해 줘야 민간에서도 그 부분을 이행할 것 같은데 공공에서는 "우리는 공공의 목적이야." 하고 축소를 해 놓아 버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건축물까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방책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단순히 5%로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건물을 짓다 보면 5%가 아닌 10%도 할 수 있는 거고 최대 18% 내에서 조경 설계를 계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5%까지 정해 놓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견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최저 기준이 5%이다. 하지만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건 원론적인 거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공공에서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재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조감도가 말씀하신 지하 차도의 녹지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차선 사이의 녹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의 녹지로 보면 실질적으로 위에가 차도들이랑 엉켜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건축과장 김성수
아니요, 밑으로 들어가고요.
○최서연 위원
지금 위에도 차선들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성수
진입로 약간, 진출입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건축과 과장님보다는 오히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간담회로 전환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명철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위원장대리 김세혁
그러면 질의 다 끝나고 간담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법이 개정돼서 농막이나 쉼터가 가능해졌잖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쉼터 같은 경우 취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숙박도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소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갖춰져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성수
우선 소방 시설은 면적이 적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취지가 농지법이 변경돼서 농지 이용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소방법까지 적용하기에는 조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숙박 시설이니까 화재가 일어난다 했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니까 또 주변에 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레인지 같은······.
소화기라든가 화재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농막은 주거는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성수
지금 개정이 돼서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거기에서 취사도 가능하고······.
○건축과장 김성수
예, 수도랑 전기랑 다 들어가서······.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도 잘 수 있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성수
예.
○건축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숙식을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따르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산불도 엄청 많이 나고 그랬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취사하고 잠을 자고 한다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농막 같은 데는 소방차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도로가 좁아 가지고.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아까 소화기 얘기하고 그랬는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안전시설을 어떻게 갖출 건지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어요?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위원님 지적 좋으신 말씀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상 10평 이하거든요. 그래서 숙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법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저희가 허가를 할 때 화재 대비해서 아까 말한 그런 시설들을 구비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진짜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 10평 미만이기 때문에 괜찮다.", "화재가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든지 화재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1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고민해서 혹시 농막 같은 데 나가서 지도 점검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정은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 사업을 유도하거나 그 사람들이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주변에 복합 상가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시장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은 미지수입니다만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전통시장 관계는 저희 과에서 검토한 건 아니었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김성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모래내시장 개발이 아직은 없는데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사항입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번뜩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모래내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과연 이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모래내시장 내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변화가 예상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전통시장 관련 법에서 정하고 조례에 위임토록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6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해당되는 곳이 모래내시장밖에 없거든요.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단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남부시장이나 그런 곳도 사실은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관련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맞게 개정하는데 금방 효과가 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 현대화 사업을 할 때는 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주들이 현재 낙후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조례에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비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해 줘야 할 입장인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하려면 힘드니까 국가 공모 사업 할 때나 그럴 때 이런 완화 조항이 있다는 것까지 곁들여지면 아무래도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끝나기 전에 조례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하나만······.
과장님, 제가 저번주에 완산구청 건축과장하고 건축지도팀장을 만났어요. 불법 건축물 이런 것도 많이 완화해 주고 있듯이 주거 시설이 아닌, 예를 들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방을 냈다든가 이런 것은 죽어도 안 되는 거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생활 시설이 아니고 주거 시설도 아닌 어쩔 수 없이 소규모 불법 건축물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단속들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 단속이 되면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산구청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만나서 정말 소규모로, 예를 들어 10㎡ 미만이라든가 이런 생활 시설이 아닌 곳들 또 하나는 옥상 같은 데도 달아내고 그랬는데 생활 시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무가 꽃이 좀 있다든가 그러면 바람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단속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단속하려고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민망하고 단속하기 그럴 때가 있더라.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 구청 과장님들하고 본청하고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피치 못할 부분들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위원님의 건의 사항은 나름대로 민생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상위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조례가 되는 건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런 건물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뭔 일이 생겼을 경우 결국은 건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최명철 위원
전제가 생활 공간이나 주거 시설이 아닌 곳들, 예를 들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죠. 그러지 않은 곳들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비가림을 했다든가 아니면 한두 평 정도에 기구가 보관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나가서 보면 생활 공간이 아닌 곳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단속하기 너무 민망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단독 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조립식으로 한 거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그런데 높이를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축 조례를 개정한 바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첫째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옛날에 특별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완화를 시켜 주고 양성화를 시켜 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건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이 집약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집약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에서는 오늘 건축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조경 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립미술관, 콘텐츠 체험전시관 그리고 인근 계획 도로와 단계별로 진행될 컨벤션센터 인근의 조경 계획에 대해서 검토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총괄로 마이스 단지 내의 조경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해 가지고.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건설안전국장국승철
- 대중교통국장최준범
- 재개발재건축과장정은영
- 건축과장김성수
- 교통안전과장서도정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