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1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2.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3.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420회 제1차 정례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5사단·항공대대 이전 및 에코시티 개발 사업과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전주시와 인접 지자체 등 군부대 이전 지역과 에코, 천마 등 기존 군부대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과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 지원 및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하여 협약서상의 사업 추진 및 투입 비용의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사업비 변제 방식을 대물 변제에서 현금 변제로 조성하여 우리 시 귀속 재원의 발생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2022년 6월 제2차 협약 변경 이후 변경된 출자사 명칭, 총사업비, 사업 기간 등의 현행화와 협약 대상자 일방에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초에 협약했던 때가 언제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2006년도 3월입니다.

김세혁 위원   2006년도 3월이요. 여기 보면 협약서 제21조하고 제36조에 하자 보수 보증금하고 하자 검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이 "국가 계약법을 우선하고 지방 계약법이 공포될 경우에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초에 할 때 당시에는 지방 계약법이 제정만 되고 공포가 안 된 시점이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봤을 때 2022년도 6월에 수정할 때 수정됐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지방 계약법이 공포가 돼서 운영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이 협약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계약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이번 협약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서 조문의 순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만 그 법령에 규정이 없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36조와 같은 경우에는 하자 검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 검사는 전주시의 별도 지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전주시의 별도 지침 또는 개별 계약 조건에 따른다." 이렇게 추가해서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최종적인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 안에 모든 내용들이, 하자 검사라든가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세부 규정을 별도로 안 하고 그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만 수정을 해도 포괄적 범위에서 다 포함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별도 지침이나 이런 걸 따른다고는 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것으로만 마무리 지어도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김세혁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 같고 조문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걸로 갈음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코로 결정이 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어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태영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2006년도에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할 때 당시에 7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주식회사 에코시티라는 SPC사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식회사 에코시티하고 35사단·항공대대, 전주대대 이전 사업 그리고 부지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태영이 지분 40%로 주관사인데 작년 5월에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이 사업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워크아웃되고 작년 10월 7일에 태영의 경영진 회의에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행정 절차는 예정대로 꾸준히 진행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주관사였던 태영을 대체할 수 있는 제삼의 사업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회사들과 중앙 업체들과 콘택트를 해 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못 구했다는 거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SPC사가 아직은 현존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태영이 언제 저기 했다고? 마지막 선언을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작년 10월 7일입니다.

이병하 위원   작년 7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10월 7일이요.

이병하 위원   10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병하 위원   6개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안 되면 언제 할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여러 회사들을 접촉했었어요. 분석 결과 일부 위험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검토는 했으나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D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만약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고 별도로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오 년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지분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동안 지분에 대해서 회사들이 수시로 바꾸고 저희 입장에서는 승인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했었는데 워낙 지분이 큰 주 회사가 워크아웃되다 보니까 지분을 40% 다 가져갈지 아니면 참여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야 할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고민을 하는데 태영이 부도나서 저기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공사 언제 할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 2005년부터 군부대 이전 사업을 했었는데요.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27년도에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태영건설만 걸고 여기 찾네 저기 찾네, 지분 40%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결정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검토만 하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결정될 것 같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태영이 2027년도에 이사하고 나면 30년이 넘어야 개발하겠네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행정 절차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대대 이전 사업의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실시 계획 승인하고 그다음에 보상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천마지구 부지 개발도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업체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병하 위원   신중하게 검토는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으면 언제 이 공사를 시작하겠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제가 첨언을 드리면요, 워크아웃이 작년 5월에 개시되어서 저희가 그동안······.
  저희가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5사단 이전, 항공대대 이전, 전주대대 이전 그리고 부지 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협약의······.
  이번에 변경하는 주된 이유가 원래 사업비 정산은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끝나고 부지 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지만 항공대대 이전과 35사단 이전 사업이 24년도 5월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아직 첫 삽을 못 뜬 상태에서 그럼 중간 정산을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자. 그리고 너네들 지분을 양도 양수 하기 위해서는 제삼의 사업자가 이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산을 통해서 기존에 완료된 사업은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여튼 시간 길어지니까 이따가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충분히 설명했으리라 믿고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병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관사가 선정돼야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주관사가 빨리 선정돼서, 그 주관사가 또 태영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자본력도 있고 건실한 회사가 주관사가 돼서 이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좋은 회사가 주관사가 돼서 우리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또 시민들에게 불안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빨리, 어차피 변경안이 올라왔으니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 김세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은 제21조와 제36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이 공포될 경우 그에 따른다."라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동의안의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능률적이므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2항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탄소 국가 산단 조성 사업 기간을 당초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변경하고 기준 조성 원가를 LH와 협의하여 제곱미터당 41만 7000원에서 46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준 조성 원가 조정에 따라 감소한 LH 지원금을 탄소 국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입지 보조금으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에서 탄소 산단 입주 기업에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탄소 산단 용지가 세 가지로 구분되죠?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제조 시설 용지하고 연구 시설 용지 그다음에 지원 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크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원 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추진해서 완료된 상황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원 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분양했는데 28필지 중에 2필지만 분양되고 이후에 재분양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제조 시설 용지 자체가 분양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 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산업 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근생 시설이랄지 판매 시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용지인데 아직 분양하기 이르다는 판단이 있어서 조금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산업 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이미 협약 관련된 부분들로 투자 약속들이 들어온 상황이라 반 이상이 나간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탄소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조성 원가의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랬을 때 올라가는 것 자체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고 그에 따라서 투자 유치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약속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을 때 어쨌거나 사업이 완공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늦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3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 기관에 위탁·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 준비 플랫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기업 정보화 사업, 문화 자원 AI 빅데이터 구축, 인큐베이팅 및 창업 재도전 지원, 메타버스 체험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17억 4000만 원입니다.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 기관 위탁 운영 추진으로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워낙 사업이 연장되고 늦어지면서 관련된 사업 내용들이 지금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아졌고 특히 올해부터 예산을 쓰면서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창업 오디션, 창업 교육 그리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올해부터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국토부 공모 사업에 우리가 최초에 공모할 때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이었는데 작년도에 국토부 승인을 받고 전반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가 좀 주춤해지고 AI가 떴기 때문에 국토부와 상의해서 메타버스와, 사전에 메타버스를 했기 때문에 AI를 추가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AI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올해부터 G-Town이 준공되는 27년까지 사업 내용인데, 그 이후에 준공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현장 여건 또한 현재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경해서 진행하고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 많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공 위탁을 받게 된 기관에서 세밀하게 따져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들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업 오디션, 창업 교육이 우선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기관이 위탁받게 되었을 때 그 기관이······.
  창업 오디션은 이미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 경진 대회도 있어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정보화 사업 아니면 문화 자원 AI 빅데이터 구축, 전주 내에 있는 AI나 메타버스 아니더라도 미래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창업자를 길러내는 교육이나 오디션이 선제될 것이 아니라, 공간도 없는데 그런 게 선제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공공 위탁을 받고자 하는 지카 같은 곳들이 브이피나 콘텐츠에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교육이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내용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특히 창업 오디션하고 AI 투자 경진 대회. 이런 대회에 대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요즘 도서관도 AI 존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일부 조금 있긴 하지만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아이가 AI 존에 가서 악어를 딱 눌렀다. 그러면 악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커 왔고 뭘 먹고 사는지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AI 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 단순하게 AI 빅데이터 구축, AI 투자 경진 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 AI 존을 따로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요즘 미술관이나 심지어 도서관 같은 데도 이 시스템을 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실제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컨설팅을 맡긴다든지 해야지······.
  이 사업을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충분한 기술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축하는 내용들이 정말 시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부터 준비해서, 지금 일이 층에 위원님이 말한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이쪽 전문가도 알고 있어요. 혹여 그런 자문이 필요하다면 제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오디션이나 25년도에 하는 것들은 인재를 모으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실현했을 때 나중에 저희가 G-Town이 완공되고 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까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씩 보완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정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직원분들께 지카의 수행 능력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일부러 신성장산업과랑 소통을 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에서는 본인들이 공모한 사업들을 G-Town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협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하실 때도 충분한 협업 통해서······.
  이 공간도 사실은 시설이 완공됐을 때 지카에 위탁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G-Town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추계 예산 비용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가 위탁하는 금액이 17억 4000인데 최초에 공모 사업을 할 때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은 금액이에요. 17억 4000은 이미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국도시비로 해서 이 금액을 위탁금으로 지원해서 활용할 방안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보통 도시 재생을 하면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시행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요, 이건 도시 재생 사업 사업비예요. 마중물 사업비예요. 마중물 사업비는 사업 완료 때까지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점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그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들어가 가지고 이 금액이 활용되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 놓고 준비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지은 위원   저는 이제 시점 부분에서 보통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완료······.
  덕진 권역 재생이 다 끝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기가 맞아서 시작하는 건지, 왜냐하면 G-Town 자체가 완공이 27년 예정인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지은 위원   27년인데 25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되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작년 말에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올해부터 활용하도록 된 금액이에요.
  올해부터 시비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올해는 국도비만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내년부터 시비가 반영되면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주는 거고요.
  마중물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활용돼서 건물이 완공되고 그때까지는 쓰여질 돈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계획서에 5월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5월 회기가 없다 보니 6월에 올라왔고 계획서가 기존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소통이 됐었을 텐데 급작스레 올라온 느낌이어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전주 역세권 지금 마무리돼서 위탁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몇 개 업체를 위탁을 했죠? 천년이지움하고 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마사협에다가······.

이병하 위원   마사협에 했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병하 위원   마사협에서 지금 4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맛집창업교육관하고 창업운영관 2개고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아직 짓지 않아서······.

이병하 위원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운영관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관 1층도 청년 창업가를 공모해서 6월 말이나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문 닫았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병하 위원   식당······.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식당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식당도 당초에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썼어요. 실제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인원을 구조 조정 해서 식당도······.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전에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인건비는 1500만 원 나가는 거야. 그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형배   이병하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현재 이 동의안과 별개의 내용이니까······.

이병하 위원   관계는 없는데······.

○위원장 박형배   별도로 따로 보고를 받으셨으면 하는······.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탁자 선정 방식에 보면 수탁 기관 적정성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밑에 공공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심의가 다 끝난 건가요? 수탁 기관에 대한 심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심의위원회 끝났습니다.

김세혁 위원   심의 다 끝나서 수탁 기관이 지금 선정된 상황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활성화 계획에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도 이 업체로 다 들어가 있어요.

김세혁 위원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AI나 이걸 잘할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에서 AI 관련 공모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Town에서 할 수 있게 사업을 구상 중에 있어요.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데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협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초에 공모 사업을 할 때도 여기하고 협업해서 공모를 진행했거든요.

김세혁 위원   약간 우려되는 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AI 사업들이 AI 통해서 애플 개발하거나 개발자들 교육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그리고 그 외에 AI 관련 프로젝트나 전문 인력이 있거나 또는 수상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AI라는 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창업보다도 훨씬 많은 투자 비용이나 창업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는 잘 소화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저는 조금 있거든요.
  만약에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 역량부터 강화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꼭 전달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 하나만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17억 4000에 대한 부분들을 27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얼라이언스나 여러 가지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서연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시고 관련된 예산들을 꼭 마지막 연도에 프로그램의 모든 예산을 쓰겠다라는 계획보다는 AI와 첨단 산업은 프로그램이 핵심이 아니니까 첨단 산업을 진짜 길러 나갈 수 있고 그 공간을 산업으로 채울 수 있는 내용들에 중점을 두셔서 내용적인 부분에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꼭 개편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제에 맞게 다시 꼭 개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변경할 때 전문가나 최지은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개편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기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G-Town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고민의 지점이 깊어지는 거예요. 도시 재생이 아니고 그냥 바로 G-Town이라고 하는 곳을 결합을 했더라면 굳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바도 아니고 전문성을 띤 문화경제위원회나 이쪽에서 논의되는 게 맞는데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 공간을 구성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다 보니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깊어지는 거죠.
  AI라고 하는 분야가 정말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준비도 촘촘하게 돼야 하는데 도시 재생을 통한 공간으로 만들면서 준비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먼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과장님께 주문하는 거고 대신에 AI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 공간들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대학과도, 그 인근이 덕진이니까 전북대에 AI와 관련된 학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의 도움, 자문 이렇게 해서 공간을 구성하고 연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가야 G-Town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충분히 의견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결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제안설명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5억 919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75억 4894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4295만 8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9억 283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억 2833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857억 716만 9000원 중 460억 66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380억 5726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4042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4249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9억 2575만 8000원 중 11억 1890만 2000원을 지출하고 7억 222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461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8쪽이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은 11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857억 716만 9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4249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156만 7000원, 낙찰 차액 2364만 7000원, 지출 잔액 1억 1727만 8000원입니다.
  14쪽 특별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9억 2575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8461만 9000원입니다.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2개 사업 555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2개 사업 6669만 9000원입니다.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5개 사업으로 250억 1250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8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62억 8244만 6000원, 특별회계 54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5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67억 6230만 7000원, 특별회계 7억 1683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23쪽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전용,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이체 내역입니다.
  이어서 24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2024년도 말 6억 8939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은 2024년도 말 10억 5079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4년 말 36억 175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도시개발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2024년도 말 88억 438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4쪽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2024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팔복동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하여 전주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모 사업, 타 부처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부족한 기반 시설 인프라를 늘려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96억 842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억 7966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8억 787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2쪽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은 542억 207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억 100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788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억,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 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에코시티 서측 연계 도로 개설 사업 912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만경강~백석제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국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는 탄소 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4억, 신규 산업 단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전주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5억, 도시 재생 거점 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3340만 원, 특화 거리·광장 유지 관리 426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 35억, 전선로 지중화 사업 3억 40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7쪽에서 43쪽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그리고 추경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성과 지표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위원회 개최 횟수를 지표로 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공동 주택 관리 위원회에 대한 지표가 당초에는 도시 계획, 건축, 경관, 교통,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법에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시행을 않고 있었는데 통합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통합 심의는 결국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 주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심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행했느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성과 지표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위원회 통합 심의보다는 밑에 있는 공동 주택 지원 위원회 운영과 안전 관리 교육,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 등 예산과 수반되어서 명확하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신데 그런 내용들이 지표로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각각의 팀이나 각각의 과에서 갖고 가는 목표에 맞는 지표여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이건 2025년도 똑같은 지표를 쓰고 계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주거 안정 지원 실적 성과 지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러니까요. 25년 지표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택 관리 운영에 관련된 것을 위원회 개최 수가 아니라 관련된 사업의 건수라든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최서연 위원   그런 것들로 변경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달성 성과들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주 교도소 이전 사업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법무부하고 2018년도에 보상 업무를 전주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요. 교도소 이전 부지는 89% 정도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 부지에 작지마을이라고 있는데 작지마을 이주 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한 82% 정도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82%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서연 위원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성과 지표에 연관 관계자 및 주민 협의 간담회 6건이 실적인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 교도소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서 지표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이거 몇 퍼센트가 목표세요, 전주 교도소 사업에 관련된 2025년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실무적으로는 올해 보상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것들로 보여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주민 협의 및 간담회 횟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이.
  결산이라는 게 작년 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들인데 그랬을 때 단순히 얼마나 주민들을 만났냐, 간담회를 진행했냐가 아니라 이 업무 자체가 결정된 결과에 몇 퍼센트 정도 도달했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교도소나 이주 단지에 대한 보상 비율을 성과 지표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에서 교도소 이전 사업 보면 예산액이 다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이월 사업에서 지출이 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요. 보조금 반납액이 13억이나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부단히 토지주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협의를 할 토지주들은 거의 협의가 되었고요. 단지 감정 평가액에 불만이 있어서 토지 수용을 요구하는, 재결위원회까지 가야 하는 토지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 13억을 집행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보상은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요, 보상은 전체 다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부 다 국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 박형배   보상을 못 한 부분을 반납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추후에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산을 세워서 국비로 집행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과장님, 탄소 산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50%가 안 되죠?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탄소 산단?

최서연 위원   예, 탄소 산단이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세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예, 맞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성과 지표는 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탄소 국가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추진한 것이 100% 만족스럽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여기에는 탄소 산단 조성도 있고, 지금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도시숲 조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쪽은 공공 폐수 처리 시설하고 도시숲 조성에 대한 사항이고 성과 지표에는 그걸 포함해서 전체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단지 자체가 문화재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 공정이 성토가 100만 류베인데 지금 현재 80만㎡까지 해서 전체 공정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반 시설만 하면 바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대비 실적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도 목표가 탄소 산단에서 사토를 얼마나 관련 부서랑 협의했느냐가 목표치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토를 얼마나 내놓았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로 보면 사토 발생이 아니라 탄소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데 얼마나 진행되었느냐라는 공정률 같은 것들이 지표여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월되는 액이 많은데 성과 지표는 100%인 게 안 맞지 않을까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산업 단지 추진을 주로 했고 결산 내용은 도시숲하고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고 국가 산단이 조성되는 비용은 여기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성과 지표에 따라 단위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랬을 때 전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공영 개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련된 부분들도 만성지구~보행 육교 설치 사업도 물론 중요한 사업이지만 부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 사업 목표에 맞는 지표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만경강~백석제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이 본예산 때도 이미 국비가······.

○위원장 박형배   그건 도시개발과예요. 넘어갔습니다.

최서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예산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최서연 위원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아예 안 이루어지는데 사업이 가능한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지금 국비 1억 5000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총괄 발주해서 하면 좋은데 차수 계약으로 해서 일단 전체 계약하고 용역 진행률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차수 계약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불거지고 있는데 1억 5000에 대한 계약으로만 나가요, 아니면 3억에 대한 계약으로 나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계약은 3억으로 나가고요. 나간 대신 1차분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만 계약을 하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공영개발과 관련된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안에서 이월 사업이 제일 많아요. 이월 금액이 195억이나 해당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과들 다 합친 금액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국도비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5년 사업, 7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좀······.
  시비가 충당돼야 하는데 충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월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시비가 매칭 안 됐을 때 이월이 더 많이 발생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월이 대부분 국도비는 다 내려왔는데 시비가 충당 안 됐고요. 거점 공간 조성에 따른 내용들이 다 이월됐어요. G-Town 그다음에 인후반촌, 팔복동 거점 공간이 올해 설계 용역이 끝나고 발주되면 다 활용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산의 효율적인 성립과 편성 과정에서 이월 사업이 예상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결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성적표가 100점이세요. 그렇죠? 성과 지표가. 그런데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시 재생 인적 기반 조성도에 관련된 위원회 실적 8회 다 하신 것 맞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서연 위원   2025년 성과 계획서를 제출할 때가 11월, 12월이었는데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서연 위원   그때는 5회 하셨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한 달 사이에 세 번을 여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선미촌이 5회 한 건데요, 선미촌.

최서연 위원   이전에 저희한테 성과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8회로 바뀐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인후반촌이나 그다음에 팔복동 거점 공간에 대해서 포럼이나 전문가 간담회 그런 부분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운영 거점 공간 시설에 대해서도 포럼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겁니다.

최서연 위원   성과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938페이지에 횟수로 적어져 있거나 제가 봤을 때 성과 계획서상에서는 선미촌만 카운팅해서 5회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성과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실 때 꼭 횟수나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시고 더불어서 도시 재생 기반 조성 사업 추진도가 대부분의 도시 재생 사업들이 지금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의 사업만을 가지고 90에서 90으로, 100%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첫마중길 활성화 문화 행사 횟수가 몇 회냐가 중요한, 물론 첫마중길에 관련된 사업들이 중요하지만 이 팀의 하나의 중점 사업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주거 환경 개선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 2억 원이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것에 대한 사항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인데 결산 추경에 반영돼서 여기는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열 가구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금 예산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꽤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신규요?

최서연 위원   예, 세출에 대한 부분들로. 우아1동 첫마중길 바닥 조명 설치 공사 또······.
  예, 도비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액 도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도시 재생 거점 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그러면 이 앞에는 도특이니까 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도시 재생 거점 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이게 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30% 내려와서 70%를 매칭해야만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거점 공간이 마련된 지가 언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공모 사업인데요. 도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거점 공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활성화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도 공모를 신청했어요. 용머리 여의주마을 거점 공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했고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지금 궁금했던 지점은 도시 재생 거점 시설이 여의주마을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있잖아요. 이게 조성되었던 시기가 언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최서연 위원   마무리 공사가 됐던, 공간이 열렸던 지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3년 정도 됐거든요.

최서연 위원   이 공간에 야외 공간이 원래는 없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야외 공간이요?

최서연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야외 공간 있어요.

최서연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이렇게 도시 재생 거점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를 따오거나 이런 거는 좋은데 다만 야외 공간을 조성하는 또다시 공간 조성비로 이것이 대부분 쓰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3년 된 시설이 지금 노후화가 심해서 그런가? 이런 야외 공간에 대한 조성 자체가 기존에 있었을 것 같은데 관련된 부분들이 왜 추가적으로 발생했는가에 대한 지점들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에서 주민들이 플리 마켓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추가로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점 공간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들이 와서 플리 마켓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할 경우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관련돼서 사업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서연 위원   플리 마켓은 대부분 행사 업체가 갖고 오는 물품들을 설치했다 빼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외 공간 조성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