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16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최서연·장재희·이남숙·한승우·최지은·이병하·김학송 의원 발의)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최서연·장재희·이남숙·한승우·최지은·이병하·김학송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외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영향지역의 가구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대한 사항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별표3 중 조항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를 통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해당 조항에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의5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해당 조항 및 별표4를 통해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 주변영향지역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해당 조항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을 규정한 별표3 중 사퇴하거나 해임된 주민대표의 재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4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준수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니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할게요.
  이 부분을 모호하다고 할 것 같아서, 21조제4항제2호를 보면 "영 제20조에 의거 간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해당 지역의 마을 일부 편입 시 마을 전체 가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마을 경계에 한 가구라도 포함될 경우에는 그 마을을 전체 포함한다 이런 규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도 목사님 한 분이 계속적으로 "우리도 간접영향권에 드니까 포함시켜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킬로미터 이내 이런 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지, 내용이 모호해서 이 내용 가지고 "우리도 간접영향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우리가 간접영향권역을 지정할 때 일단은 경계 부지로부터 300m 이내를 정하는데 300m에 걸쳐 있는 지점이 한 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을 전체를 간접영향권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내용이 "간접영향권으로 포함돼요."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간접영향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계속 민원을 받고 계시잖아요? 물론 반경 300m 이내라고 하는 거고······.
  팔복동도 보면 몇 킬로미터 이내 들어가서 7000만 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 문구가 모호하게 되면 이분들이 "300m 말이 없으니까 우리도 간접영향권에 포함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민원인 같은 경우는 경계로부터 최대 3km까지 떨어져 있고 5km가 떨어진 지역까지 자기네들이 소각장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환경상 피해를 호소하면서 우리도 집어넣어 달라는 요구고요.
  이것은 300m라는 경계에 딱 있을 때 한 마을이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전체를 간접영향권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도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고 특히 그 조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한승우 위원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조례는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올리는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법에 의해서 규정된 건 아니고요. 법에서는 300m로만 규정되어 있고 저희 조례가 한 마을이 걸쳐 있을 경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어쨌든 법으로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300m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에 간접영향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전에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마을까지 전체 포함된다고 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최초에 간접영향권을 설정할 때 협의가 끝나면 결정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결정 고시된 지역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긴 한데 민원인들은 간접영향권에 포함된다고 계속 민원을 넣게 되고 반발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분들한테 우리도 간접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얼마든지 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오늘 예정되어 있는 간담회 꼭지 중 하나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아까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 내용 그대로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수정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에서 이미 통과되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그대로 올라······.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에 근거한 또 다른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해도 나는 민원을 받을 여지가 절대 없다는 것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저기 하는데 '은', '는', '이', '가' 하나 가지고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별표3에 있는 세 번째 문항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선출되었던 주민대표 후보자의 수가 추가로 추천하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예를 들어 1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 대한 이야기로 이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해임이나 사임을 해 가지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 사람이 부족하면 이때도 2배수를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산림녹지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재 및 이동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부담금으로 지출 결정액 1억 5100만 원 중 1억 3902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화재 발생으로 인한 방제 비용 부담금으로 지출 결정액 2억 원 중 1억 907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909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화재 발생에서 폐수 처리 비용으로 발생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입주되어 있던 폐타이어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작년 2월 19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국과수에서 현장에 나와 화재 감식을 했습니다. 화재 감식 결과 말씀하신 석청코리아와 그 옆에 유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경계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초 발화 지점이라든지 화재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는 했었는데 변호사 자문 결과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업체에서 화재를 일으켰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랑 여기 오셨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문구를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지. "청구한 사항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미 알고 계셨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는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폐타이어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정확히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발화 지점이 폐타이어 공장인지 그 옆에 유림이라는 업체인지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게 국과수 화재 감식 결과예요.
  양쪽 회사가 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입었는데 결과적으로 양측 회사에는 각각 화재보험사가 있잖아요? 보험사 측에서 누가 화재를 일으켰는지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양측 화재보험사에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처리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 같아요.

한승우 위원   그런데 보험 회사에서 업체에 피해 보상을 해 주었는데 시에서는 누구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화재 감식 결과 원인을 제공했던 업체가 명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청구 절차를 통해서 폐수 처리 비용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이 화재 때문에 폐수 처리를 못 했다는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두 개 업체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6억 원 정도 입었는데 피해를 안 입은 시에서 무엇을 요구하냐?" 그 말씀이잖아요?

한승우 위원   예, 시에서 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화재가 발생해서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불을 끄기 위한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부터 시작해서 폐타이어라든지 물건이 타 가지고 나쁜 물이 밑에 안심제라는 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제 비용으로 저희가 1억 원 가까이 소요된 겁니다.
  상황이 급박해서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1억 원 정도의 돈을 투여해서 방제했고 방제할 당시에는 급하니까 먼저 방제하고 그 비용은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과실 부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라든지 인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자문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만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폐수가 아니라 안심제 정화 비용을 썼다는 얘기네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물이 유입되지 않게 저희가 수거해서 폐수 처리 회사에 위탁 처리를 했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 회사들이 입은 피해 비용이 아니고요.

한승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도 국과수에서 발화 지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났으면 과연 손해를 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들은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폐타이어가 있었으면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데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화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그 비용이 절약된 거라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폐타이어는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영업 수익으로 나오는 자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재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받았다 이렇게······.

김학송 위원   아니, 폐타이어를 재생했을 때 수익 구조가 되긴 하는데 재생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 업체가 폐타이어를 가져와서 파쇄해서 원료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런데 원료로 만들어진 대부분이 소실된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뭔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든 법을 제정하든지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가 폐수 위탁 처리 비용으로 1억 가까이를 썼는데 문제는 발화 지점을 못 찾으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폐타이어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났을 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폐수 위탁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구상권 청구를 못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난해에 발생한 자원순환특화단지 화재 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 개의 회사가 겹쳐 있어서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 특이한 경우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일단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것을 다 되찾는 경우가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치지 않고 원인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본인들 간에 "당신네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불이 번졌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서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 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패소한 사람을 잡고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까지 갖고 있고요.
  청구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한 대로 당사자들끼리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소송하지 않고 복구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감식을 몇 달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 지점이라든지 사유를 못 찾은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어떤 업체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관리가 부실했든 운영상 잘못이든 관리 운영상의 전반적인 범주에 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두 업체가 걸쳐 있어서 감식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애매한 상황이었고 이런 경우는 특이한 사례다. 모든 사례에 다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지만 보완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과실 업체를 몰라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3년 뒤에 구상권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두 회사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두 회사에 공동으로 청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실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결국은 업체에 과실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실이 있다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변호사님들도 소송을 가더라도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변화의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과실 유무는 너희가 어떻게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게 아니라 운영상의 관리 부실로 잡으면 그게 과실이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과실이란 책임을 특정시켜야 하는데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최지은 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넣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공동으로 가더라도 두 개 업체 중에 한 개는 피해자거든요.

최지은 위원   그런데 아까 두 업체가 보험사끼리 합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너희 건 너희가 하고 우리 건 우리가 하자."라고 합의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두 업체에 공동으로 하면 보험사 합의 내용에 따라서 반반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 예비비 지출한 건에 대한 사후 처리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법률적으로, 저희가 나름 법률 자문을 받아봤지만 위원님이 권고하신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받아보고 만약 그런 사항이 가능하다면 추진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보건대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업체에서 부담하지만 결국은 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게 아니라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거든요?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건 결국 보험 회사일 텐데 업체에서 피해 볼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업체에 대한 고려는 들지만 굳이 보험 회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보험 회사는 말 그대로 그들이 보험에 가입한 대물이든지 대인이든지 그런 상식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요.
  저희 구상권 청구 대상은 저희가 쓴 방제 비용이거든요. 그 방제 비용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서 저희한테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없습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시게요.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질의드리자면 저희가 거기 방문했을 때 "시가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세 번 정도 여쭤봤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다 처리하지 시는 1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제 비용이 이것에서만 끝나는지, 추후에도 있는 건지 그리고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회사의 잘잘못을 따지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시는 방제 비용부터 다른 비용까지 추가로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니까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진짜 시는 1원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조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양 구청,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최현창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현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종 생활복지과장입니다.
  허광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으로 모든 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님 대신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혹시 덕진구청장님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 공석인 이유가 뭔가요?

○덕진구청장 최현창   저번에 공로연수 들어가고 아직 인사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산구청장님도 계시면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일의 순위에 있어서 최지은 위원님이 민원을 넣었어요. 제가 이틀 뒤에 민원을 넣었어요. 제 것을 먼저 하실 거예요, 최지은 위원님 것을 먼저 하실 거예요?
  (웃음소리)

○덕진구청장 최현창   그건 똑같이 순서대로, 민원은 들어오는 대로 즉각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겠어요?

○위원장 이남숙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재선 의원이라고 해서, 3선 의원이라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막 욕하고 달려든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니고······.

○덕진구청장 최현창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초선이든 재선이든 3선이든 4선이든 민원을 먼저 제기하신 의원님들 것을 먼저 처리해 주고 후에 들어온 민원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입김에 따라서 일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덕진구청장 최현창   그건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바이긴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병 치르느라고 애쓰셨고요. 건강 잘 챙기셔서 좋은 덕진구청, 완산구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이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현창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재관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과태료,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 소관 장애인복지 증진 등 6개 사업,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공중 위생 관리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54억 4117만 5000원으로 총 250억 6594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불납 결손액 7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6823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는 징수 결정액 3억 789만 4000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여성가족과는 징수 결정액 248억 421만 1000원 중 244억 9518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억 902만 8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징수 결정액 3억 2907만 원 중 2억 6286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 700, 미수납액은 592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41억 315만 7000원, 지출액은 321억 9470만 2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억 8976만 9000원, 집행잔액은 9억 1868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 예산현액은 총 3억 9842만 3000원, 지출액은 3억 6293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18만 1000원, 집행잔액은 3430만 6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335억 1353만 6000원, 지출액은 316억 6999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9억 8858만 8000원, 집행잔액은 8억 5495만 3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1억 9119만 8000원, 지출액은 1억 6177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942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41억 315만 7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은 9억 8976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1868만 6000원입니다.
  각 부서의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집행잔액 3430만 6000원 중 예산 절감액 1044만 9000원, 지출잔액 2385만 7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집행잔액 8억 5495만 300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8억 2040만 7000원, 예산 절감액 563만 원, 지출잔액 2891만 6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총집행잔액 2942만 7000원 중 예산 절감액 912만 3000원, 낙찰차액 359만 원, 지출잔액 16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1건으로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2907만 6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9건으로 집행잔액은 총 7억 6155만 3000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경로당 운영 지원 3억 6146만 2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3862만 5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76만 4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302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673만 2000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4892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부가 급여금 2493만 원, 아동급식 지원 1억 7894만 7000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2415만 3000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가 되어 총 107억 3242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1억 5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체 내역을 보면 여성가족과 2개 사업 300만 원 감액, 환경위생과 30개 사업 107억 2942만 9000원 감액, 7개 사업 1억 5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결산, 채권 증감액 현황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7억 4817만 3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232억 8735만 1000원보다 14억 6082만 2000원이 증액되어 6.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2억 310만 5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324억 6255만 4000원보다 17억 4055만 1000원이 증액되어 5.4% 증가하였습니다.
  3쪽과 5쪽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 현황은 생활복지과 2억 8164만 7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여성가족과는 241억 8902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22년 기정예산액 227억 2820만 4000원보다 14억 6082만 2000원 증액되어 6.4%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억 775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생활복지과 3억 8187만 8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여성가족과는 336억 3310만 7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318억 9255만 6000원으로 17억 4055만 1000원 증액되어 5.5%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 4651만 6000원 증액, 여성·아동복지 증진이 17억 2395만 5000원 증액, 자원봉사 활성화가 2992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8812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여성가족과 총 8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7쪽에서 15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주시면 소관 과장들로부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덕진구청 한의종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한의종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한의종입니다.
  연일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 소관 장애인복지 증진 등 5개 사업,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공중 위생 관리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254억 5861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중 99%인 251억 7968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7893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2억 43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인 2억 743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48억 874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99%인 246억 6645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2104만 4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3억 273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82%인 2억 6950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7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세출 예산현액 346억 4002만 3000원 중 지출액은 329억 6588만 원이고 이월액은 6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 9715만 7000원, 집행잔액은 8억 1698만 6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억 1238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6951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2048만 9000원, 집행잔액은 2237만 4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341억 4648만 3000원 중 지출액은 325억 4723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6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억 7666만 8000원, 집행잔액은 7억 6258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 8116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491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203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현액 346억 4002만 3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8억 1698만 6000원입니다.
  각 과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집행잔액 2237만 4000원 중 예산 절감액 931만 2000원, 지출잔액이 1306만 2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집행잔액 7억 6258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7억 3148만 3000원, 예산 절감액이 1127만 7000원, 지출잔액이 1982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총집행잔액 3203만 2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930만 6000원, 낙찰차액 190만 1000원, 지출잔액이 20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여성가족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총 6건으로 예산현액 205억 2317만 5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6억 64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240만 원 중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조직개편으로 자원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체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기금 결산, 채권 증감액 현황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 및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56억 7588만 3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대비 4.7%인 11억 62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58억 4972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대비 4%인 13억 86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와 환경위생과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51억 8361만 6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대비 4.8%인 11억 62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생활복지과와 환경위생과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는 353억 7660만 3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대비 4.1%인 13억 86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 여성가족과장님은 현재 공석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은 되도록 완산구청 과장님께 해 주시고 덕진구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은 업무가 유사하므로 양 구청 과별로 병행하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에 여성·아동복지 증진에서 아동보육 지원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보면 보조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2022년 결산할 때 또 반납하겠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동보육 부분에서 작년에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던 이유는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해서요.
  한시적 아동지원 해 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추경으로 내려와서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덕진·완산 동일하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아동 수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아동 수에 비례해서 비용이 내려왔는데 사업을 미처 시행 못 하고 반납된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기존에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수요자를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전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동급식에 대한 기존 사업비가 남고요.
  한시적으로 나온 사업비가 국비 100%였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보조사업을 남겨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사례로 들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것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 아동들한테 지원이 다 되고 있어서 미처 사각지대를 발견 못 해서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말씀이시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동에 있었을 때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추가 발굴하라고 해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은 했는데 기존에 발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기존에 내려준 예산과 신규로 내려온 국비 100%를 다 소진할 수 있게······.
  사업 대상 아동을 발굴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존에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아동이 대거 발굴 안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잘하고 있는 건 칭찬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용역은 진짜 그런 부분에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음지에 계신 분들이 많고요. 정작 받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시긴 했지만 어려운 동네에서 못 나오시기도 해서 발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납되는 돈이 없도록,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더군다나 국비 100%니까 반납되지 않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사각지대······.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2022년도도 살펴보면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결국 이게 안 되면 또 반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고 기존대로 세웠는데 또 확산되면서 10일분에 대해서 추가로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반납할 일은 없겠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집행잔액만 약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결산 개요서 5페이지 보면 제가 시력이 1.2인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복지 증진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뭔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작년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코로나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돼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경로당 폐쇄 조치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는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고요.
  잠깐씩 열었을 때는 저희가 운영비를 줘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집행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달 정도 열었다가 금방 문을 닫아 버리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글자 포인트 좀 높이세요. 아셨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글씨가 쩜쩜쩜이네요? 글씨가 쩜쩜쩜이야.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사실은 저도 안 보입니다.
  (웃음소리)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지표를 주셨어요. 예산이 완산구, 덕진구 똑같이 1402만 원 정도 책정됐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관리 지표 자체가 0%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에 보면 전문자원봉사대 활동 전개 횟수를 315회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는 해바라기, 덕진은 사랑의울타리 그리고 전문 봉사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바라기 봉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 모금회나 시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으면 전액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각 동에 있는 해바라기 회장님들이 오는 숫자를 줄여서 봉사활동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고요.
  전문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 단체인데 활동하면 봉사비로 5000원씩 보상금만 주는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 가는 데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 계층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 데라서 전문 봉사대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활동하지 못했고 올해도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아니,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소진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하고 비교했을 때 세대수나 횟수, 지원한 물품에 대한 단가가 달라서 조금 달라진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덕진구 같은 경우는 활동 횟수가 66회인데 여기는 44회 정도 돼요. 세대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비용은 비슷하게 사용해서 아까 활동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전문자원봉사대 말씀하는 건가요?

최지은 위원   453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1402만 원이 되어 있는데 1200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4만 6000원이고 이건 활동을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 위에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쓰셨기 때문에 한번······.
  활동을 못 했는데 왜 비용이 나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덕진 것하고 완산 것을 같이 공부했더니 섞여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양 구청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을까요? 많은 편은 아닌가요? 보조금 반납금까지 포함해서 꽤 큰 금액인 것 같은데요. 5000 정도? 왜 이렇게 남나요, 얘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추계를 해서 1년 전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대상자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재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보호를 하다가 아이들이 연령 초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규 영입되는 만큼 또 중지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 수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재혼을 하시거나 또는 중간에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이탈되는 비율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계속 중지가 되고 또 신규자가 영입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균일하게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운영경비를 봤어요. 항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책정하실 때 행정운영경비를 과다하게 책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2년도는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양 구청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이 둘 다 올라와 있잖아요, 운영 지원 관련된 항목들이? 그런데 구청마다 경로당 지원비가 다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간식비만 회원 수에 따라서 다른데 최저가 연 20만 원이고 최고가 40만 원이고요. 다른 경우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청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6800만 원 올라온 거고······.
  그러면 그게 인원수 대비로 다른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개소 수로 가는 건데 개소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요.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경로당 증가 폭이 둔하고요. 덕진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이런 쪽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 개소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비랑 이번에 추가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 다 끝난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양 구청 행정운영경비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2021년도 봤더니 완산구청 쪽이 조금 더 행정운영경비가 많아요. 이 예산을 잡아 놓으면 남을 것 같기는 한데 행정운영경비를 똑같이 하자고 맞추셨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게임······.
  문화체육이 있다 보니까요. 단속을 하게 되면 그 게임물을 저희가 운반해야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게임물을 압수한 게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아니면 노인 대비 인구가 완산이 훨씬 많지 않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인구수는 완산이 조금 많은데요. 혁신도시 쪽이 덕진 쪽에 있으면서 아동이나 이런 숫자는 덕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린이집 개소 수나 보육 관련 예산이 덕진이 저희 완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 보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증감이 덕진 쪽은 많이 되어 있고 완산은 적어요. 여성가족과 예산이 덕진 쪽이 훨씬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완산구 쪽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현재까지는? 그런데도 증감된 비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유동인구가 덕진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가 생기면 경로당도 생기는 거고 아파트 단지가 크면 의무관리동 어린이집이 생겨요.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 어린이집 생기고 경로당 생기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위원장 이남숙   노인복지 증진이 대한노인회 사업비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높아졌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두 가지 다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이윤승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김대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조미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공원 관리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이월됐잖아요? 서신길공원하고 평화2공원, 그다음에 언덕공원, 소공어린이공원 이렇게 4개는 이월이 됐음에도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연말에 도비나 국비가 교부되어서 추경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인후공원 등산로 정비는 완료가 됐고요. 언덕공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서신길공원, 평화2공원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신길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를 착공해서 일부는 들어가 있다가 한여름에는 식재가 어렵기 때문에 10월 중에 재착공해서 식재 사업······.

최지은 위원   아니요, 서신길공원 같은 경우에는 루미아트 조성 해 가지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루미아트 같은 경우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식재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얘는 아예 10원도 집행이 안 돼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소공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건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소공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방제기 구입이 50% 정도 돼서 계약금으로 납부가 된 것 같고 출고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출고 예정일이 언제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사방사업이 한 20% 집행됐는데 이걸 잔액 처리하셨다가 올해 다시 예산을 세우셔서 사용하셨어요. 보통 예산이 같은 항목이면 잔액 처리하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광역방제기 구입 관련해서는요. 2.5톤 화물트럭 위에 광역방제기라는 것을 올려서 방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확보했었고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는 구입이 됐는데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반도체 관련해서 납품이 안 되다가 11월 정도에 납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방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9%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5건 대상을 잡았다가 도에서 추진하면서 토지주가 미동의하면서 2개소만 시행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현재 남은 상태고요.
  이것이 이월돼서 진행될 수 없는 것은 당해 연도에 시행된 것에 대한 자본적 위탁 비용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걸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5건이었는데 2건밖에 안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5건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동의 상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주의 동의를 얻는다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설명드리자면 보통은 저희가 이월 처리를 하는데 이월 처리를 안 하셔서 여쭤본 거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한 예산은 올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그 대상지가 토지주의 미동의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못 되고요.

최지은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내년도 예산이 1개소 잡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그 3개소가 아니고 다른 걸로 예산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올해 예산을 봤을 때 7300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가 사방사업 관련해서 올해 1억 세워졌다가 2건이 집행되면서 2500이 지출됐었고 나머지가 잔액 처리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하면 금액이 안 맞아요.

최지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전년도에 1억이 세워져서 지출을 2300 하셨어요. 이월을 안 하시고 잔액 처리를 하셨는데 그 사유는 3개소를 못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올해는 또 7300을 세우셨어요. 세운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7300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3개를 못 해서 3개에 대한 걸 다시 받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은 그 사업지가 아니고 다른 사업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올해 본예산 7300 중에 산지사방하고 계류보전 2개소 해서······.
  3개소는 저희가 따로 직접 시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지은 위원   그러면 같은 예산이 아닌가요? 전년도에 5개에서 2개 하고 3개를 못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지은 위원   올해 3개는 위치가 바뀐 건지 사업지가 바뀐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하겠다고 한 3개소는 설치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설치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해야 할 사항인데 토지주 동의가 있어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설치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 대상지로 잡은 것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이게 국비 70%에 도비 21%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각 시군의 사방사업 대상지를 미리 선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설계할 때 해당 토지주들과 접촉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고 나중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취소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무리가 없어서 그 사업지를 포기한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올해 예산은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이남숙   아까 안 된 세 군데는 해야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이 허락을 계속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것에 따른 민원 발생 위험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법적으로는 공익의 위험성 때문에 집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영구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이 사업 시행 자체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 자체에서도 그런 상황 때문에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방사업 부분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이것을 못 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들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시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고 있고요. 항구적인 사방은 시행 못 하고 있으나 거기에 따른 응급조치나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기본적인 토대가 팍 돼야 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만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쪽저쪽에서 또 다른 것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에 다섯 군데 하기로 했던 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행하기로 했던 데는 어디인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372페이지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3개 협의체 마흔두 분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배우시겠다고 하셨던 건데 1억 800이 세워져 있다가 21년도에 6000을 사용하시고 4800을 이월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6000을 세워서 1억 800을 다 소진하셨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게 맞는지?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열세 분인가가 가셨더라고요. 그 인원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한테 드리기로 하고요.
  6000만 원에 대한 불용 처리는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기타 보상금은 이월 자체가 안 돼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고요.
  4800만 원은 경상보조로 예산이 현재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으로 지지난달에 집행은 했고 현재까지는 지출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내에서.
  다만 인원수에 따라 협의체 간 약간의 비용적인 갭은 있습니다. 간극이 있는 부분은 협의체하고 협의해 가면서 동일하게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급할 때 협의체에 일단 다 줬다가 처리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기타 보상금이고 그다음에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받은 뒤에······.
  경상보조는 먼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교부 결정을 한 뒤에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정산의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만 받아 가지고 협의체에 넘겨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거 보면 기타 보상금이 더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기타 보상금은 2개 협의체예요. 4800만 원은 매립장협의체고 6000만 원은 소각장하고 리싸이클링 2개 협의체에 가는 돈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면 시의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교견학이랄지 연수를 못 가게 되면 그걸 누적 안 했거든요.
  공무원 연수도 작년이랄지 재작년이랄지 못 나갔을 경우에 누적된 예산을 올해 예산에 보태서 이 금액으로 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여기는 누적을 시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누적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목의 한계상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월 처리가 안 되니까 불용 처리를 했고 민간경상보조는 이월 처리가 가능해서 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은 올해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하고 따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선정조사 타당성 용역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 비용이 이월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도 용역 의뢰가 들어갔는지,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37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타당성 용역은 신규 소각장 입지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시가 납부하는 것이고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 안 돼서 이월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최지은 위원   입지는 선정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한 이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현재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4개 광역소각장이다 보니까 4개 시군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달 중으로 계획 공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달 중에 공고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다른 항목입니다.
  373페이지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압축쓰레기 운반용역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운반용역이라고 했으면 운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기존 광역매립장이 1단계 매립장하고 2단계 매립장이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단계 매립장입니다. 1단계 매립장은 종료된 상태고요.
  다만 1단계 매립장은 소각장이 건설되기 전에 매립장을 운영했던 곳인데요. 소각장 건설이 늦어지니까 당시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압축베일을 통해서 1단계 매립장에 보관했습니다. 압축베일을 광역소각장에 가져다 태우는 운반용역인데요.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용량밖에 못 태우는 상황이라 압축베일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1월까지 계약 기간인데요. 저희가 올해 11월까지도 압축베일 운반용역을 못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이 쓰레기는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당시에 압축베일 70여만 개가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잔여량은 20여만 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은 위원   소각장 용량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증설은 언제쯤 돼서 처리가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신규 증설이 1일 550톤 용량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설되어진다면 압축베일도 신규 소각장에 운반해서 태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장기적으로는 2026년 이후에 될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사용하지 않고 넘기셔야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이 사업을 종료시키자고 사업자 측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계약된 물량이 있으니까 이어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운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계약 기간은 11월까지니까 그 기간 안에 사업자 측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373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1억 9940만 원이 있고 374페이지에 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있거든요. 문구가 똑같은데 사업 자체가 다른 건지 이렇게 구분해서 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을 양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산서에는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을 구분해서 2개 목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 이유로 2개가 따로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업사이클링 환경문화예술제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전국에서 유일하게 새활용품을 이용해서 패션쇼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면 18회째 하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고요. 새활용으로 만든 옷을 패션쇼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환경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항상 무슨 예술제를 하게 되면 금액이 남아요. 그런데 "왜 남았냐?", "왜 반환했냐?" 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럽니다." 하는데 여기는 집행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시행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했겠지만 시행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작년에 덕진공원 연화교에서 행사는 진행됐고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행사는 진행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 해서 3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집행이 안 되고 이월시켰는데요. 저희가 먼저 국비 3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비 매칭 50 대 50이기 때문에 시비도 3억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3억에 대한 부분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부득이 이월 처리한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3억이 확보 안 되면 반납 처리를 해야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이건 설계용역 비용이고요. 올해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벌써 했나요? 설계용역 발주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발주는 안 됐고요. 설계 발주를 하기 위한 기술심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새활용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님들을 모델로 모시는 경우도 있었고 덕진공원에서 많이 시행하는데 요즘은 폐우산 가지고도 하고 그걸로 쇼핑백 만들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비가 와 가지고 런웨이를 걷거나 이런 걸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부자재는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세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대 설치라든지 모델 섭외라든지······.
  시에서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시 간부님들도 참여하시는데요. 그 외에 외부에서 오시는 모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세팅된 부분이라······.

○위원장 이남숙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델이나 이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옷 같은 것 수거해도 저기 자원순환, 옷 모아지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디자이너들이, 학생들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가 이 옷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지 그렇게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모델분들을 모시면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에 관한 예산인데요.
  사업 추진 재검토를 이유로 미사용 잔액으로 처리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 검토 결과가 무엇인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월금 8억과 22년도 예산 15억이 미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시이월 했던 이유가 마을사업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서라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지금 주변영향지역 개발 사업은 마을별로 이월액이 8억 2200만 원인데요. 21년도에 3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인데 마을별로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면 사업이 쉽게 발굴되는데 마을에서는 공동사업을 많이 하니까 가구별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맞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 처리를 했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사업 계획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별로 대표님들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전년도에 해야 할 사업인데 아직도 계획서를 제출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협의가 안 됐거나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계속 이월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여러 지원들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제출 기한을 그때까지 줬는데 제출을 안 한다고 하면 사업 포기라고 하고 잔액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사업 계획을 제출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내에서 그 사업을 확정하는 데 지연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확정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사업은 이미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개발 사업은 매립장을 지을 때 관련 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반영돼야 합니다.
  전주에서 매립장을 지을 때 총사업비의 몇 프로를 계산해 보니까 106억 정도가 나와요. 106억 원을 투입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고요.
  그런데 전주시 재원상 한 번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14년간 연차별 계획을 세웠어요. 14년 동안 이어져 온 사업인데 저희는 그때그때 지역주민들의 사업 계획에 맞춰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이견으로 인해서 사업이 확정 안 된 것뿐이지 이 사업비를 삭감한다든지 없었던 걸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공대대 인근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한테 "보상비가 있으니까 현금 지급은 안 되고 어떻게 써라."라고 해요. 발굴을 하라고 해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힘들어요.
  개개인 이견이 있거든요. 뭘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반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반수로 하자니 또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잖아요?
  5년,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3년 안에 발굴하지 않으면 이것을 아예 반납 처리하겠다.", "중지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없으면 오늘 지나고 내년 이맘때 가게 되면 또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해서 이때까지만 끝나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돈이 아까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김학송 위원   올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14년도 장기계획 연도의 마지막 연도가 올해입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을 하는 3개 마을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따 오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꼭지에도 주 내용이 그건데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이 밀집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주가 유일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내라고 하니까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하고······.
  매립장이라는 지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내야 이게 같은 지역이에요. 사업 발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고 호소하는 결론은 뭐냐? 현금으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출연금 비슷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한 적이 있어요, 사오 년 전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들에게 현금으로 줄 수도 없고 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는데 사업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따 오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리를 빌려서 우리 행정의 애로 사항과 의회 의견을 듣고 그때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계속하세요.

최지은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 시설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373페이지고요.
  1억 2000을 세우셨는데 집행은 3600 하시고 잔액으로 6100을 넘기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낙찰차액하고 잔액 해서 8000 정도 넘기셨는데 과대 계상하신 게 아닌지 싶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과대 계상이 되면 예산 수립할 때 다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편성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전용관로 신설 관련해서 불용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삼천 천변에 저류조가 있었어요, 음식물 전용관로 관련해서. 그런데 인근 아파트에서 악취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류조를 철거하고 하수처리장까지 직송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직송관 연결이 끝난 이후에 저류조를 철거하는데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있었어요, 천변에. 그것을 복구하려고 설계에 반영했었는데 마침 자전거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사업과 중복 구간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감액한 겁니다. 감액분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다 들어가야 하는 건데 중복 지역이 있어서 감액하셨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일률적으로······.

최지은 위원   비용을 절감하셨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 사업 있잖아요? 14년 동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뭐가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금으로 6억, 4억, 6억 이렇게 3개 단체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운영비 보조로 3000, 그다음에 사업 보조로 해서 6000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 세부 내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하시나요?

최지은 위원   이 6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보고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번 연도부터는 직접 수행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작년까지는 협의체에서 주민들한테 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시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추석 전에 3개 협의체 영향권역 주민들한테 지급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애쓰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작은 금액인데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추진 해서 377페이지 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100만 원만 지출하셨습니다. 정책 추진이 어떤 내용인지, 왜 100만 원만 집행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 사항은 저희가 다울마당이라든지 회의 수당, 그다음에 민간평가단 수당 지급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이었는데요. 저희도 역시 작년에 코로나 관계로 여러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제하다 보니까······.
  작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되는 민간평가단 수당으로 100만 원이 지급됐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환경관리원 후생 지원하고 같은 분들이신가요? 212명이 되어 있네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212명이 저희 환경관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분들이 무기계약 분들이시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사업 기간은 연중, 사업 진도, 잔액이 나와 있는데 100% 했는데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좀 크기는 하나 지출을 보면 95.5%에 해당되는 지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급여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14호봉을 책정했었는데 중간에 젊은 환경관리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14호봉보다 낮은 비율이 조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원들의 중간 퇴직금 정산이라든지 퇴직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했었지만 요구하는 환경관리원들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리 예측 못 했다 하더라도 두 개 합치면 거의 8억, 9억이에요.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 요청합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 부서별로 2020년, 21년, 22년에 용역비 세운 것 있잖아요? 각 부서에 세워져 있는 용역비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안을 또 해야 하잖아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얼굴이 노래지고 있는데 점심을 드시고 와서 하실래요, 계속하실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면 근무처가 옆에 대우빌딩입니다. 온 김에 추경까지 일괄 하고 오후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간담회가 7시 다 돼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중식 이후에 2시부터는 간담회로 넘어가는 걸로 희망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우리는 2시에 끝날지 3시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왜 물어보셨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아니, 중식을 하자고 하니까 미리 중식을 딱 잡아서 하시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보고 안 하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인데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425억 78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058억 59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가 증액되었습니다.
  8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으로 주요 사업 및 세부 사항은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요. 보고드린 내용과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간담회도 잡혀 있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정원문화센터가 현재 운영 중인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정원문화센터는 현재 중산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증축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에도 정원문화센터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최서연 위원   정원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정확한 시설비가 다 얼마인 거예요? 앞에 있는 물품취득비도 결국은 시설에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정원문화센터가 조성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나 사무용품이나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상 안 돼서 산출안을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요. 시설비는 별도로 추경에 계산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정원문화센터가 기존에 세워졌던 비용이 3500만 원이 아니라 원래 따로 세워진 비용이 있고 그 위에 필요로 하는 운영비를 추가하신 사항인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까 말씀 중에 정원패키지 말씀하셨잖아요?

최서연 위원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건 확연히 다른 예산인데 앞서서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원문화센터가 운영되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패키지는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실내 시설과 실외 시설로 나눠서 개소당 5억 원씩 지원해 줘서 정원을 꾸며주는 사업인데요.
  실외는 수목관리원에서 하고 실내는 선정된 각 지자체에서 그 돈에 50%를 보태서 스스로 정원을 꾸미는 사업비라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쓰여 있는 수직정원 등을 조성하는 정원문화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패키지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패키지 사업으로 정원문화센터를 구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따온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정원식물지원센터 둘 다 양묘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있는 양묘장에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양묘장에 지방정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양묘장을 도도동에 있는 항공대대 주변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양묘장 이전과 정원센터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자면 양묘장에 국가정원이라고 할 정도의 면적이 돼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10헥타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데요. 현재 있는 면적은 충족 요건을 충족하고요.
  차후에 지방정원이 조성되어서 3년 이상 운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면적은 그 이상의 면적이 요구되는데 그때는 아중호수 주변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업이 아니고 아중호수 같은 경우도 개발하고 있고 또 개발의 여지도 굉장히 많고 국가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렇고 거기가 단절된 도로가 있어서 양묘장에서 아중호수로 넘어오는 곳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원기본구상 안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중호수 쪽으로 넘어가는 4차선 도로 주변에 있는 산림과 산림을 연결하는 브릿지나 이런 것들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도심녹지 관리유지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녹지 조성비가 16억, 관리비가 15억 그리고 2022년 현재 조성비가 118억, 29억이어서 조성비는 8배 늘어났는데 관리비는 2배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관리비는 없네요?
  유지 관리비는 없는 것 같고 조성비만 있는 것 같은데 5분발언을 하고 나서 방송사도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조성도 물론 좋죠. 그런데 심어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흉물이더라고요.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정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는 계상 못 했지만 본예산에 일부 계상되어서 관리되고 있고요. 공원녹지 파트 쪽에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계상해서 관리에도 치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공원 말고 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사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까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조성비만 계속 늘리지 마시고 조성비는 좀 줄이더라도 관리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우범기 시장께서도 조성보다 유지 관리에 굉장한 주안점을 두시고 저희한테 많은 지시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편성 과정에 반영시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유지 관리가 진짜 중요하긴 하잖아요? 이제 나무는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은행나무는······.
  아침에 보니까 은행나무 막 떨어뜨려서 흡입기로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은행나무는 여전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뿌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밑으로 들어가서 보도블록을 일어나게 하고 있으니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산림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소 설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갑작스러운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라든지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해 보니까 녹지 관리라든지 시민들의 상대적인 민원 정도라든지 봤을 때는 부서의 확대라든지 그런 행정적 환경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인한 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나무 암나무 같은 경우 수종 교체 작업을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뿌리가 인도 위로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동력을 얻기 위한······.
  조직의 변화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행정이 진행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실질적으로 청소의 권역화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권역화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책임제로 해서 해야 하는 거지······.
  골목에서 나오는 곳에 차량 사고가 났고 민원이 발생하고 민사 사고도 있어서 거울을 설치했어요. 한 이삼 개월 지나니까 나무가 싹 가려서 거울을 설치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결국 나무를 죽이더라고요. 앞에 나무를 죽였어요. 그걸 구청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컷 심어 놓고 결국 나무를 죽이거나 옮기는 행정이 되고 있어서 책임제 행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실내 8개, 실외 7개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위치가 선정됐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위치는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위치 선정해서 올해는 국민연금공단하고 앞에 있는 정원문화센터 두 군데를 하신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나중에 어디어디 할 건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성지산 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 사업인데요. 2억 원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성지산 근린공원 뒤쪽으로······.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내려와서 인도를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교부세를 내려줬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계단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이삼 층 높이에서 연결통로로 해서 육교 형태로······.

한승우 위원   육교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연결통로라고 해서 건물에서 바로 공원 뒤쪽으로 빼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이삼 층 높이에서 다리를 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채권으로만 다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다른 사항으로 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전주시의 잉여 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전체 다 채권으로 발행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은 다른 국에 여쭤봐야 할까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채 한도액이 없습니다. 일반 예산에서는 우리 예산에 대한 한도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없어서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보니까 전주시 재정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과에 물어볼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채권도 저희가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거여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전주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똑같은 현안인데요.
  정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해서 매입 비용으로 쓸 때는 지방채에 한도를 두지 않고 5년 동안은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에 현재 장기미집행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매입하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가요.
  우리 잉여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규모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방채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는 예산 소진이 다 된 상황인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28억 중에 17억이 원인행위 됐고요. 집행액은 10억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풀베기 사업이 1·2차 완료됐고요. 이후에 또 풀베기 사업이 필요하고 시설물 보수나 나무 전정이 10월 이후에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지 관리 예산이 더 필요해서 2억을 신청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10억이 남은 상황에서 2억을 추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존에 세웠던 계획에서 틀어진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기존에도 등산로 정비 사업이나 재해위험목 정비 사업, 그다음에 녹지 유지 관리가 있고요. 어린이공원 녹지 유지 관리, 분수대 유지 관리, 화장실 공사도 있고요. 수해 복구 사업도 들어가 있고 일반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252개소의 도시공원들의 등산로 정비와 수목 및 시설물 정비를 다 계획하신 건 아닐 거고 일단 올해 세워진 계획상에서는 화산공원, 남고산성, 인후공원, 황방산의 등산로 정비 계획이 없었다가 추가된 사항인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올해는 건지산하고 인후공원만 일부 예산이 들어 있었고요. 황방산이나 건지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야자매트나 노후된 곳 계단 설치 그런 예산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야자매트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공원관리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야자매트 들어가 있는 과가 되게 많은데 중복되지 않는 것 확실하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는 공원에서 사용하는 거고 산림녹지과는 공원 외에 학산이나 일반 시설녹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에서 추경으로 5000만 원 얘기하셨는데 이 중에 4500만 원이 공공요금인 것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공공요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아래 시설비는 뭐죠? 위에 소요 예산에서 오타가 난 건가요? 2회 추경으로 5억 세우시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5억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4억 5000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소요 예산 총액이 잘못된 거네요? 25페이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5억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전기·통신 및 수도요금에서 현재 얼마가 수도요금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분수대나 물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로 수도요금이나 이런 걸 잡으신 것 같은데 9월부터 물놀이시설을 안 하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분수는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했고요. 물놀이시설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했습니다. 물값 상승 요인이 있어서 공공요금을 많이······.

최서연 위원   그건 썼던 비용이고요. 지금 이것은 앞으로 쓸 비용인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12월까지 했을 때 소요 예산에서 부족분이 예상돼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미 쓰인 예산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안 했는데, 예산은 연도별로 똑같이 받았는데 올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물놀이시설이나 분수를 가동함으로써 그 비용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부족분이 얼마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얼마 쓰실 계획으로 잡은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어린이공원 플러스 공원 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집 30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이 135개소, 소공원 44개, 쌈지공원 94개가 있는데 저희 지역의 어린이공원을 보면,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할머니나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 어린이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해서 놀이터나 미끄럼틀에 먼지만 쌓여 있고 물이 고여 있고 그 부지는 풀이 자라고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능이 지금처럼······.
  물론 모든 공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조사를 통해서 공원의 기능이나 시설을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법적으로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인공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있지 노인공원이라는 명칭은 없고요.
  도심지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갈등이 있는데 공원을······.
  어린이가 있는 부분은 어린이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요. 어르신이 계신 곳은 운동시설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공원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설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시설물을 많이 변경하려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공원을 하나 예를 들면 삼천1동에 상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끄럼틀하고 그네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시설 하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초 작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제초 작업을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많으면 네 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거기는 어쨌든 어린이는 없지만 모정이 있어서 노인들은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 제초 작업을 노인분들에게 맡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세 번 행정이 와서 하다 보니까 풀이 제대로 뽑히지도 않고 살짝 예초 작업만 하고 가는데 금방 다시 자라서 우거진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일정 정도 수당을 드리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잘 관리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방안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어린이공원은 작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풀이 많은 지역은 제초기로 깎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고요. 어르신들이 하려면 호미 같은 거나 손으로 뽑아야 하는데 그분들께 시키기 무리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는 용역을 발주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용돈 버는 셈 치고 직접 제초 작업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럼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수요를 찾는 데 있어서도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요구하지만 사실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업소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권역별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시고 가장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제대로 조사해서 결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런 작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민선 8기 공약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원이라든지 지역의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그것을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고 일자리로 창출시키는 것이 공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는 다르지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동네별로 관리를 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에서 성과가 좋은 지역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제도를 저희가 이미 시장께 보고드리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빠르면 올 연말이라도.
  그 내용에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지역을 포함시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원래 취지는 초록정원사라든지 일정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일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제 즉흥적인 생각으로는 제초라든가 이런 것은 좀 위험하니까 차라리 뽑고 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거기에 한 꼭지로 포함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정한 보수를 주는 것까지 연계시켜서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한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운전하면서 지나치다 보면 소공원은 많은데 어린이공원이지만 흉물스럽다라는 것, 아까 미끄럼틀 이야기했는데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놀지도 않아요. 어린이가 없어요.
  오히려 불량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 가지고 쓰레기가 난무할 정도로 된 데가 구석구석에 있다고 생각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공원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판인데 없애지 말고 이제는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여기에 뭘 해야 좋은 건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CBS 방송국 뒤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거기 어린이공원 아닌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나들목······.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나들목 공원······.

김학송 위원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여기에서 관리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땅의 소유주는 도로공사고요.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학송 위원   공원으로서는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다른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보다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면 주차장도 있긴 하지만······.
  제 지역이니까 제가 몇 번 가 봤거든요. 처음에는 거기를 많이 갔어요,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차츰차츰 발걸음이 뜸해져요. 이유는 입구나 이런 교통 편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 세 번째로는 관리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앞에 조그맣게 운동기구나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안쪽에 가게 되면 너무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풀이 너무 많아요. 이게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거기를 캠핑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어떤 거요?

김학송 위원   캠핑장으로요. 캠핑카가 들어오고 카라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어린이들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은데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안쪽은 관리가 안 돼서 흉물스럽고 앞에서는 입구가 안 좋고 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나들목 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도 좋긴 하지만 캠핑장으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옆에 수목원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원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수목원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공원이 누가 즐겨 찾고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도로공사에 매년 임차료를 내고 공원 조성을 유지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공원지역을 해제시켜서 도로공사에 돌려주고 도로공사 본인들이 자기네 땅이니까,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수목원도 있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유인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도로 경관 차원에서라도 꾸미게 만들려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 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됐든 도로공사가 됐든 좋은 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안은 없어지지 않도록 우선해서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어린이공원이 경로당과 같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데 그러다가 종종 몇몇의 정자들은 거의 사유화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저것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공원 정자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점검하실 때 꼭 같이 점검하셔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예산 건이어서 예산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원관리과에서 450억 예산을 전년도에 사용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중에 관리 예산이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공원 전체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10억인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팀이 따로 있어서 할당되어 있는 예산이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요청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공원은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지은 위원   관리 비용을 증액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성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하실 때 비율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고요.
  제가 어린이공원이라고 표기된 걸 보고 "왜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는데 어린이공원이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공원 안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공원은 다 어린이공원이다." 어린이가 사용해서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시설물을 넣을 수 있는 그······.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공간?

최지은 위원   예, 그 율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 정비를 통해서 공원의 명칭을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우리 국의 토목이라든지 녹지 직렬 공무원들이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인데요.
  시에서 어린이공원에 시설률이 높다고 해서, 주제공원이나 다른 데보다 더 집적시킬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시설이 많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실은 말씀드리기 불편한 사항이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부 있었고요.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원이든 산림이든 여백도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령대가 편중되지 않고······.
  저는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 생각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미끄럼틀을 탈 수도 있잖아요?
  (웃음소리)
  그래서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한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시설물의 조합을······.
  그것을 새로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설해서 조합을 맞춘다든지, 정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 노인분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서기도 하는데 정말 법적으로나 경관상으로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배고파서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지난 11대 때 제가 남녀 미분리 화장실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제 지역구 모롱지 공원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분리해서 했더라고요.
  근린공원팀하고 어린이공원팀 공통인데요. 미분리 화장실 진척이 얼마나 됐는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남녀 미분리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을 당시에 11개로 기억을 하고 있고 현재는 7개가 남아 있고 4개는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남녀 미분리 화장실을 개선시키라고 실무 부서에 질책도 많이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현지 화장실을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커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해마다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하는 개소 수가 1개, 2개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은 제가 부서에 지시는 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겠지만 미분리된 것은 내년에 전량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강하게 비쳤고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채영병 위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안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팀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보수 인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일을 부탁하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관리 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약간 건너자면 산림녹지과 녹지 조성 관리비가 기정예산 대비 40.5%가 늘어났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도 마찬가지로 16.2%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고 유지보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내년도 자체 사업 예산을 예산 국에서 취합해서 가안이지만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대폭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윤승 과장님께, 신성공원 화장실 원래 찬새암공원하고 신성공원 사이에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정확히 어느 위치에 설치하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아직 위치는 안 잡았고요. 거기가 우오수 분리가 가능한 지역인가, 수도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오수가 있는 도로변에 가까이 붙여서 해야 해서 위치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차피 두 군데에서 다 요청하는 것이고 가운데 정도에 적절하게 배치하게 되면 두 군데의 민원이 다 해결되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다음에 평화2공원 정비 사업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계속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해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계속 시간이 저기 하고 있어서 과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점심을 먹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영병 위원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장님의 얼굴이 노란해지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괜찮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죠.

○위원장 이남숙   어차피 간담회 시간도 늦어지는 거니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남숙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화단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화단 안에 쓰레기를 욱여넣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번 설치된 가로화단은 철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관리 계획과 그다음에 혹시 철거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위원님께서 가로수 밑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단 내에 적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하고 가로화단 자체를 철거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도 화단 관리를 하면서 청소 부분을 같이 시행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청소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쓰레기 적치 방지 목적에 의해서 가로화단을 철거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도하고 가로화단이 보도 내에 같이 되어 있다 보니 쓰레기 부분을 바깥에 내놓으면서 사람 걷는 데 걸리지 않는 화단에 적치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청소 파트나 저희 녹지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단을 정리한들 결국 놓는 위치는 화단이 있냐 없냐 차이일 뿐이지 같을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로화단 관리를 하면서 가지치기나 다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아이들 키만큼 큰 철쭉나무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예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말씀하신 가로화단 내에 수벽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전정 작업하는 부분들을 저희 자체 기간제 인력으로······.
  전체 228개 노선인데요. 일시에 들어갈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전주시 전체를 돌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라는 정도 차이가 시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자체 인력과 위탁 용역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가로화단 같은 경우에 불편 사항이 접수돼서 거기를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며칠 안에 와서 해 주시고 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처리해 주실 때는 오셔서 보시고 그 구간 안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현장을 먼저 점검하고 발주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여기 부분이요." 하고 사진을 딱 찍어 보내 드리면 사진에 나온 그 구간만 해 놓고 가시더라고요. 보통 도로라는 게 구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0m, 200m 정도 해 주셔야 하는데 화단 끊기는 부분까지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시고 깔끔해질 수 있도록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가로수도 그렇고 화단도 그렇고 문제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도로는 협소하고 차는 커지고 화단에 멋있는 꽃이나 많은 것들을 심게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 다니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항상 모든 것은 관리 포인트 같아요. 이게 꽃인지 풀인지 잡초인지 뭔지도 몰라요. 심을 때는 좋은데 한 달만 지나게 되면 그 아름다운 꽃이나 화초나 이런 부분들이 풀로 보여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부분만 관리해서 풀 뽑고 뭐하고 하는데 매해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전반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되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심는 것도 좋은데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원이 발생된 데를 아예 뽑아 버리고 내년에는 민원이 발생 안 된 꽃이나 뭔가를 해야 하지 자꾸 가지치기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가지치기하고 제초 작업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개편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이와 같은 얘기가 안 나오게끔, 너무 멋있는 데가 한두 달만 되면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을 보면 본예산에도 그렇고 2020년부터 계속 700만 원가량 쓰이는 게 뭔가요? 올라온 추경 같은 경우는 산불 진화 차량 1대 구매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면 그 700만 원은 뭐에 쓰이는 예산으로 계속 책정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올해 본예산 78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불 감시를 하는데 감시원들한테 GPS 단말기를 지급합니다. GPS 단말기 사용료로 1년 총괄해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최서연 위원   GPS 기계 사용료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입니다.

최서연 위원   기계를 구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용료로만 70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1년에?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계를 사고 핸드폰 쓰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내듯이 이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산불감시원이 몇 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감시원, 진화대 다 포함해서 147명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청드리고 싶은데 단정한 도시녹지 환경 조성에서 관내 시설녹지라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녹지 부분은 국토법에 지정돼 있는 시설녹지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완충녹지, 연결녹지 그러한 시설녹지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224개소면 저희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예시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서신동, 그다음에 전주천변, 삼천천변 또 아파트 주변에 의무적으로 그러한 녹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먼지 등 그런 부분들을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녹지로 잡아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 녹지들의 산책로 정비로 야자매트를 까는 거군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녹지가 폭은 10m, 12m로 좁지만 침엽수 아래 그늘이 좋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분들 중에 특히나 노약자분들이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걷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기존에 산책로라고 할 수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던 길들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피해 가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산불 진화 차량 구입하잖아요. 현재 우리 소방차 있어요, 없어요? 산불 진화에 관련된 차량을 1대 구입하는데 산불 진화 차량은 정확히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 차량은 5대가 있고요. 2007년도산 노후차량이 있어 가지고······.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10년 이상 됐거나 12만km 이상 운행된 차량에 대해서 안전 위험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교체 차량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앞에 다른 부서에서 노후차량 구입을 10대 한다고 해서 이 차량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정책숲 가꾸기, 유아숲 조성 사업, 녹지 환경 조성, 가로수 조성 해서 다 가지치기가 들어 있어요. 가지치기 비용이 따로따로 상계되어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이것은 대상이 나무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부분들이 용어적으로는 같이 들어간 것이고요.

○위원장 이남숙   이 내용을 보면서 진짜 권역화가 필요하고 사업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마다 다 가지치기가 들어 있어. 시설비로 들어 있고 저기로도 들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정책숲 가꾸기나 이 부분은 산림 내 숲속에 이루어지는 숲 가꾸기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녹지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시설녹지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가로수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팀들이 다르다 보니까 대상별로 별도의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도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예산이 쪼개져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에서도 교목 보식에 100만 원씩 140그루가 되어 있어요. 이걸 언제 심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4억 5000에 대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 내에 고사목들이 발생됐고 그 부분을 정리해 놓았는데 그 부분들이 결주지로 비어 있다 보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설계나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예산이 통과돼서 확보된다고 한다면······.

○위원장 이남숙   뭘 심어요? 뭔 나무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노선별로 여러 군데······.

○위원장 이남숙   겨울에 심어서 살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식재 적기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이 식재 적기인데 예산 통과도 안 됐고 예산 통과되면 그때 계획서 세우신다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10월, 11월 이때가 식재 적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모든 생물의 적기가 보통은 4월이나 9월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벌써 9월인데 10월에 계획 세워서 11월, 12월에 보식하면 많은 예산 들여서 나무가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에 어떻게 세웠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보충말씀을 드리면 봄철 같은 경우 겨울 지나서 물이 올라오기 전에 식재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낙엽 지고 하는 10월, 11월 그때가 식재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늦지 않게끔, 나무에 문제가 없게끔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리가 중요하지 않냐?" 그러는데 큰 나무를, 교목 같은 경우는 이미 나무가 커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서학동 같은 경우 서학예술마을에 이미 큰 나무를 심어 버렸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작은 나무를 심어서 자라면서 꽃도 피면서 이런 걸 보면 눈에 익을 건데 키가 사오 미터 넘는 나무를 심어서 심자마자 간판을 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나무 베라 해서 벌써 약 쳐서 나무를 베기도 하고 옮겨 달라고 해서 또 옮기는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보시면 효자5동만 해도 맞지 않는 나무들이 정말 많아 가지고 메타세쿼이아 이런 것도 있는데 동네에 과연 있어야 할까라는 의문도 들게 되고요.
  그걸 관리함에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쓸어요. 쓸고 뒤돌면 또 떨어져 있어요. '이게 과연 가로수의 역할을 할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런데 그게 몇 그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도로에 쫙 펼쳐져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굳이 이걸 이런 동네에?'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런 뿌리가 돌도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뿌리가 계속 자라면서. 그러면서 인도로 다 올라오게 되고요. 인도 공사해야 하고요. 뿌리 잘라야 하고요. 돈은 2배로 드는데 굳이 이 나무를 계속 둬야 할까?
  왜냐하면 이 나무를 다른 데에 갖다 놓을 곳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서 인도는 계속 부서지고 아이들은 그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굳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비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지치기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아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가로수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심 내에 억지로 심어 놓은 나무들이거든요. 기존에 산림이나 들판이 도시로 변화가 되고 그 안에 햇빛이나 먼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또 거기에 보존하고자 도심 내에 억지로 가로수 부분들을 식재했는데요.
  도심에 맞지 않는 수종이라는 지적은 저희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나 낙우송 이런 부분들이 70년대, 80년대부터 심어져 있다 보니까 현재 상당히 자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심 내 나무들이, 나무라는 것은 여건에 닿는 대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공익적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활 공간 내에서 부딪치고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처음부터 식재를 않는다든지 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불편은 분명히 받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천변에 메타세쿼이아나 낙우송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부분들, 특히 전주천변 동로 부분에 전에 소풍로 형태로 해서 검토도 되었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전하고 도로 부분들을 다이어트든 여러 형태로 조정해서 타 수종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되었다가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이 추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타세쿼이아를 현재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나뭇가지 부분에, 저희가 이제 수관이라고 하는데 수관 폭 모형 자체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낙엽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아래쪽에 지하 매설물들이 많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보도를 밟아 가면서 답압에 의해서 뿌리들이 그 아래쪽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보도블록 위쪽으로 굵어져 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구청 건설과와 협조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중에도 뿌리 정비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뿌리들이 뻗어나가지 못하게 보도를 정비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으나 도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완전히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면 보도 내에 나무뿌리가 올라오지 못할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우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그전에는 산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행정에 없었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이 계셔서 인도에 맞는, 도로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전에 심었던 나무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한빛마루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전망대, 수경시설, 정원, 경관 조명에 대한 예산액이 따로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재무활동이 뭐예요?

○위원장 이남숙   몇 페이지요?

채영병 위원   산림녹지과 재무활동, 396페이지. 재무활동이 뭐냐고요. 9만 4000원이 뭐냐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9만 4000원은 저희가 국도비보조금 받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3시 1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훨씬 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화재 났던 건은 어떻게 정리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화재 난 기계에 대한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리싸이클링타운 내에서 환적이 불가능해서 매립장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매립장 내에서 환적해서 전량 외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이 운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불 난 기기를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못 쓰는 기기들이 많아 가지고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일차적으로 시설 보수가 돼서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광학 선별기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보수가 끝나는 10월 초중순 정도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왔네요, 그래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45페이지 재활용품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리싸이클링 관련해서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 부분은 협의가 종료 안 돼 가지고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에 하수슬러시 소각시설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이 고장이 나서 보수가 이루어지면 거기도 전량 외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주 처리는 어찌 됐든 위탁 사업자가 전량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비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외주를 준 업체에서 다시 외주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용을 계속 그대로 지불하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협의는 아직 종료 안 됐고요.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 말고 다른 품목들도 있는데 폐형광등 처리 부분과 관련해서 8월분은 지급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금이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잔재물 처리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아니죠. 그동안 처리비를 줬던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줄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외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그 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화재로 인해서 철거 비용이랑 기계장치 구입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시설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리싸이클링 운영사가 1000억 원 정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관련해서는 200억 이내의 보험 수가가 잡힌 것 같아요. 그 범위 내에서 수선하는데 보험사가 현재 현지 실사를 다 했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최지은 위원   예산안 398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시설을 증설하겠다고 했던 예산이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증설 사업 국비가 줄어든 것은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국비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국비가 그다음 연도에 확정되면 변경된 부분으로 확정해서 하는 내용이라서 가내시 부분이 일부 삭감 편성돼서 그 부분을 맞춘 겁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수관 교체에 3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교체가 원래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지은 위원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시설운영비로 해서 3억 5800 중에서 3억이 수관 교체 비용이고 화격자 교체가 그 나머지 금액인데 교체가 왜 이루어졌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2006년부터 소각장을 가동해서 거의 17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10월 말에 소각장 오버홀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버홀 때는 소각장 1·2호기를 전체 셧다운시킨 상태에서 시설 보수를 하게 되는데요. 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최지은 위원   점검해서 이 부분이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신 거죠? 아니면 그냥 예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1·2호기가 있는데 1·2호기를 번갈아 가면서 거의 분기별로 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별 교체 주기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관련해 가지고 소각로 정지에 따른 비용으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상인 건지 실제로 정지가 일어나서 5일분을 산정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로 1·2호기를 번갈아 가면서 보수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반입되는 폐기물량과 1일 폐기물 소각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각로 한 기가 멈추면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 위탁 처리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10월 말에 오버홀이 계획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에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교체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오버홀 시기에 법적인 정기점검도 받지만 시설 보수까지 이어지는데 두 호기를 다 셧다운시켰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하루 이틀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오버홀을 해 왔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소각자원센터는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관리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 비용, 뭐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은 전액 시비로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소각장 위탁 비용은 인건비 부분만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주고 있고요. 보수 부분은 저희가 건건이, 운영사에서 기계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교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기별로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교체 주기에 맞춰 가지고 시설 상황을 살펴봐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승인되는 것은 보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은 인건비만 주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 화재 감식을 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감식 결과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연 발화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온 걸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자연 발화로 하게 되면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그런 것은 못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아까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해서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사사건건 말씀드리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갔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비용이 시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시설 보수는 기본적으로······.

김학송 위원   시설 보수가 아니고 광주의 그린환경인가요? 위탁 대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비용은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전주시에서는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님께서 그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위탁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학송 위원   예, 위탁 처리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위탁 처리비는 어찌 됐든 민간위탁사가 그 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하든 시설을 가동 못 해서 전량을 외부 업체에서 처리하든 일단 처리는 되는 거잖아요?

김학송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재 단가로 톤당 처리비를 주는데 그 비용보다 외주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죠.

김학송 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가 나서 가동이 중지됐잖아요? 중지 기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광주 업체에 다시 위탁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 비용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 비용은 지금 업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주시에서는 들어가는 예산이 아예 없다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다만 저희한테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반입량 있잖아요?

김학송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반입량에 대해서 처리비를 주는 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반입량에 대한 위탁 처리비가 있고 그게 사용료인데요. 민투 사업 사용료가 되는데요.
  그리고 반입량의 50% 이상은 잔재물이 나옵니다. 저희가 잔재물 외부 처리비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잔재물 처리비는 현재 반입량 대비 50% 정도는 저희가 부담했으니까 그 50% 선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는 진행하고 있고······.

김학송 위원   그 업체에서는 자연 발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비용은 보험료에서 지급돼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잔재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절은 업체에서 하고 반절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위탁사에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를 보상받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보험사 측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는지는 현재 과정 중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환수해야 되겠죠.

김학송 위원   아니, 환수가 아니라 전주시 행정에서는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너희들이 여기에서 위탁 수수료를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보험을 넣었으니 발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받으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그 돈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야지 업체와 보험사가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은 미리 이야기를 해야죠,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위탁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급되더라도 나중에 환수 절차라는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학송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에서는 위탁 업체에 위탁 수수료를 줘서 그 위탁 수수료를 가지고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보상을 받을 거고 보상금 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실무 부서에서 줬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지만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그쪽 리싸이클링은 BTO 사업으로 민간 회사가 짓고 20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불이 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는 책임이 없고 우리는 10원짜리 하나 줄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그들하고 일단 구두상으로 협약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화재보험을 대인, 대물을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 회사에서 정산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정산하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리싸이클링타운을 처음에 조성하면서 실시협약을 맺은 내용 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 회사에서 정산을 다 받고 피해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20%인가 10%인가를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논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보험 회사하고 서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담당 과장이 얘기한 잔재물 처리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화재가 난 것은 재활용선별시설이잖아요? 재활용품이 들어갔을 때 선별하고 나면 54% 정도가 전혀 못 쓰는 걸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혼합쓰레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외부에 처리해야 돼요, 유가품은 자기들이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54% 정도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시에서 그동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리싸이클링 운영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금 쓰레기를 갖다주면 그들이 외주 처리하는 비용을 전량 대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평균적인 잔재물 처리 비용, 쓰레기의 성상별로 그것을 줬다 그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을 환수하냐, 안 하냐는 화재보험 정산 결과를 봐서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실시협약적으로 우리 시가 그들한테 이유 없는 돈을 지불할 일은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할 시기는 안 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그들의 책임인 것은 전부 다 그쪽 책임으로 해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재가 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화재가 났기 때문이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화재가 안 나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평소 때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매월 지불하고 있었어요.

김학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화재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전에 투명페트병 별도선별시설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8번 사항에서 계속해서 투명페트병 별도선별시설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네요?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에는 투명페트병 분리시설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시설에 추가로 선별시설을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치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리시설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광학 선별기가 많이 소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보수가 완료되면 투명페트병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라인에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투명페트병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다 쓰이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기존 시설에는 투명페트병 분리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10억 1700만 원 들여서 완성시키기 위해 시비를 매칭한다는 얘기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별기가 의무 설치는 아닌데 법적으로 투명페트병을 분리하라는 것 때문에 설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지원과에서 무인 회수기를 35대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예산을 봤을 때 이 시설 설치하는 데 10억 정도 들어가고 무인 회수기 설치할 때 8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선별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사업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회수기는 전국 대규모 지자체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내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플라스틱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센터나 거기에 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에 집어넣으면 보상이 된다든지 하는 시스템이고 자원순환과의 투명페트병 분리시설은 리싸이클링 안에 기계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최지은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회수기가 없어도 재활용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선별기 안에서 선별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중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논리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하면 아까 말한 잔재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나갈 일이 없겠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준법정신을 안 지키시는 시민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 집에서 나온 것을 무인 회수기에 넣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수거해서 오는 최종 목적지가 리싸이클링인 거예요.
  시민들이 100% 다 지켜주신다면 무인 회수기만 설치하고 리싸이클링 선별시설은 없애 버려야 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최지은 위원   무인 회수기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소량이죠.

최지은 위원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소량.

최지은 위원   소량을 회수하기 위해서 8억을 쓰는데 제 생각에는 소량이면 그냥 선별장에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처리량이 시설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시설이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되는 양 자체가 적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무인 회수기는 주택 가까이에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설치하는 목적은 뭐냐면 주민들이 분리배출도 하지만 투명페트병에 대해서는 필드에서 분리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이 더 높잖아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번에 리싸이클링타운 같이 갔을 때 주민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 온 쓰레기가 모두 한 통에 섞여서 선별시설로 들어간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금방 지적하신 말씀은 전국 선별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이 모든 성상이 다 분리돼서 각각 다른 차량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자체는 혼합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장으로 들어올 때는 모든 수거업체에서 기본적으로 합쳐 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그 내에서도 별도로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혼합해서 넣을 수 있는 시설이라서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설이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서연 위원   요일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러다 보면 대행업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최서연 위원   왜 인력이 늘어나죠? 아니, 그런데 저희가 필드에서 수거가 되는 상황에서······.
  투명페트병 회수기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분리수거한 상태로 가져와서 자원을 순환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걸 수거해 왔을 때, 제가 저번에 같이해 봤을 때는 망으로 갖고 오거나 같이 갖고 오더라도 봉투에 들어 있다거나 일단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넣고 다시 레일에 올린다는 건 그때는 이미 망을 제거한 상태인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아까 잔재물이 기본적으로 50%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최서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망으로 갖고 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섞여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망으로 갖고 올 때도 이미 섞여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분류가 돼서 오기도 하고 특별하게 성상이 다른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플라스틱이라든지 PE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많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에는 병도 섞여 있을 수 있고요.

최서연 위원   저희가 노인일자리로서 현장에서 분리수거 되지 않은 것들을 먼저 분리수거를 하고 다시 정리하고 거름망으로 빼놓고 그걸 갖고 와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과정 전체에서 어마무시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거름망으로도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차적으로 거름망을 제대로 분리하고자 노인일자리나 깔끄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망으로 갖고 왔는데 처리장에서 다시 합쳐서 넣는 과정인 거잖아요?
  어쨌거나 끝에 가서는 잔재 처리를 줄이고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분리수거를 하나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깨끗한 아이들이라도 먼저 분리하자는 이 사항이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데요. 현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상별로 각각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현장에서요.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단독주택 지역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분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 청소업체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선별이 그래도 관리가 되는 상황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분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반입되는 상황을 보면 어렵다라는, 그리고 시설 측면에서도 그렇게 분류해서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에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에 계시는 관리인분들조차도 여기에서 분류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다 보면 결국 하나로 합쳐져서 선별이 안 되고 우리가 리싸이클링해 가지고 재활용한다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 재활용품을······.
  제가 처음에 있을 때 15%도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30% 정도 끌어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한 36% 가까이······.

○위원장 이남숙   36%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46% 정도 되겠네요. 아까 잔재물 비용이 54%라고 했잖아요? 유가품이 반대로 46%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고 봐야 하겠죠.

○위원장 이남숙   본부장님 말씀대로 46% 정도 된다고 하면 전주시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노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 통반장회의 때나 주민자치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각 동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반장님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5페이지에 용역비가 1억 63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건 무슨 용역이 증액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다시 한번 말씀······.

○위원장 이남숙   45페이지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 증액분. 처음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당초 본예산에 4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요. 환경상영향조사가 1년간 진행되는 용역인데 그게 1억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비용을 본예산에 세울 때······.

○위원장 이남숙   어디에 있어요? 저기에는 없어.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산안 398페이지 첫 단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본예산은 400 세워 놓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기명에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삭감액에 맞춰서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됐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남숙   본예산에 400 세웠고 나머지 1억 6300만 원을 지금 세우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실질적인 필요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떤 실태조사인지 어떤 평가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환경상영향조사는 법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규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행하는 사업이 되고요.

○위원장 이남숙   보통 이 정도쯤 들어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건 1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번 연도에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환경상영향조사 사업은 이 돈 들여서 이번 연도에 싹 끝나는 사업이에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환경상영향조사는 법적인 사항이라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남숙   나머지 부족분만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부족분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자료집 41페이지인데요. 소각시설의 용량이 1일 155톤 2개 해서 310톤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맞습니다. 당초에는 1일 400톤이었어요. 호기당 200톤씩 해서 400톤이었는데 저희가 환경공단 기술진단을 받았더니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 발열량이 당시 설계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20년 전에 설계할 때 쓰레기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800㎘였는데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가 35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400톤에 준해서 소각을 못 하고 소각량을 줄여서 270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서 시설 용량을 줄이는 게 맞겠다 그런 권고에 따라서 시설 용량을 줄였습니다.

한승우 위원   용량은 그대로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시설은 그대로인데 처리 용량을 줄인 겁니다.

한승우 위원   처리량을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과 관련해서요. 46페이지인데 밑에 기투자액을 보면 2021년도에 10억, 그다음에 20년 이전에 13억 9000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닌가요, 아니면 답보 상태에 있거나?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재활용 증설 사업 안에 세부적으로 폐형광등 보관창고를 넣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됐고요.

한승우 위원   그걸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리싸이클링타운 안에 건물을 하나 신축한 게 있습니다. 그게 폐형광등 보관창고인데요.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도 일부 사용이 된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신규 부지가 아니고 기존 리싸이클링타운 내에 추가로 설치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2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요. 소각로 정지 5일분 돼서 본예산에 5억, 추경에 5억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위탁 처리비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남숙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 대란 일어날 때 비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교대로 소각로를 보수하고 있고 10월 말경에······.

○위원장 이남숙   알겠어요. 난 그 비용인 줄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에 관해서 기존에 카메라가 471대 있는데 신규로 32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카메라가 있어도 불법투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한다는 건 민원이나 요구 사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카메라로 인해서 단속이 얼마나 됐고 그다음에 단속 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전체 건수가 219건이었는데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부과 건수는 총 35건입니다.

최지은 위원   35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을 텐데요. 35건 전부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게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건수입니다.

최지은 위원   35건이 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35건이고 과태료는 692만 원 부과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카메라 화질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해서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고 카메라는 단순히 불법투기 예방 차원에서만 부착한다라는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차량 투기 같은 경우는 차량 번호라든지 특정되는 부분들이 식별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봉다리 같은 걸 들고 와서 투기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의 화질이 떨어진다는 점도 있지만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정인을 색출하는 과정에 법적인 제약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사람이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늘려가는 것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 중에 폐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그런 건 검토가 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기존에······.

최지은 위원   "이건 유명무실한 카메라다."라고 얘기해서 설치된 걸 제거하고 다르게······.
  지금 이게 설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형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제형이라고 고정되어 있으면서 저희 모니터하고 직접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CCTV가 있고요.
  관제형의 설치 비용이 이동식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많은 시민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형 CCTV를 설치해서 A 장소에서 좀 있다가 이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가 더 시급하다면 그 장소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시 단속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고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CCTV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유지 관리를 해 왔지만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작업이라든지 보수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잠깐 덧붙이자면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이 예산은 금년도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00%를 CCTV 설치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32대를 설치했는데 설치만 했지 32대의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운영 유지 관리비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저는 53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평화1동 온평이라는 곳에 1대 있는 게 그거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맞습니다.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전주에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전주시 전체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설치해 준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올 12월에 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혹시 페트병을 회수해 가는 데 1개당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보통 10원꼴로······.

○위원장 이남숙   페트병 하나는 10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해 준 게 아니고 복지관 자체에서 공모사업에서 딴 걸로 알고 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복지환경국에서 설치했던 거예요.

○위원장 이남숙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인 회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고요. 단독주택이 21년 12월 25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마다 설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입니다. 최상급 같은 경우는 이걸로 실을 뽑아서 의류까지 만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고품질의 재활용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까 봐 국가에서 제도도 빨리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별도의 재활용품을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구에 200개 정도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평에 가서 설치되어 있는 2대의 시설을 보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대기하면서까지도 이 기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우리 저기 해야 되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한 달에 5만 원 정도······.

○위원장 이남숙   고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죄송해요. 간담회도 해야 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해서 빨리······.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요. 좀 아이러니하네요. 시민의식을 말하자면 CCTV가 한 개 한 개 늘어날 때마다 시민의식은 떨어진다고 봐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CCTV를 달 필요가 없겠죠.
  저도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어요. "CCTV를 달아 달라." 불법투기가 심해서 문제라고 하니까 고민을 해 봤어요.
  먼저 하나 궁금한 것은 CCTV 관제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종합관제시스템처럼 불법투기 관련해서 하루 종일 보는 관제시스템 있잖아요?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 CCTV는 아직 교통안전시스템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제형 CCTV 같은 경우는 상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담 인력이 완전히 붙어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안 되고 소속 팀에서 한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뭐 하러 해요? 아니, 저도 민원을 접수했어요. 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관제시스템이 있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비싼 건 1대당 1500만 원이더라고요. 2대 하는 데 2200만 원 받아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니까 좋은 것은 15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했을 때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설치했을 때 불법투기 단속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설치했을 때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전기세가 들어갈 거고 유지비가 들어갈 거고 또 3년, 4년 지나면 새로운 걸로 다시 해야 할 건데 1500만 원이 아니라 2배, 3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질이 좋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고 화질이 좋다 하더라도······.
  아까 단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른몇 건 적발해서 육백 얼마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했죠? 그것은 아마도 그거일 거예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추적을 하기 힘들 거고요. 번호판은 어느 정도 찍힌대요. 그래서 차량으로 왔을 때 찍히는 부분이 35건이라면 과태료가 한 600만 원이에요, 1대 설치하면 1500만 원인데. 그리고 불법투기는 잡을 수가 없어.
  왜 이런 예산 낭비를 할까요? 아예 안 해야죠. 그냥 1500만 원 딱 해 놓고 그 이후에는 돈이 절대 안 들어가고 화질도 똑같고 전기세도 안 들어간다면 해야 되겠지만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따따블로 들어가요.
  1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몇 대라도 해야죠. 그런데 의원이 된 제 입장에서도 민원을 처리해 주려고 하다 보니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CCTV의 무용론까지도 우리 내부적으로 제가 질타도 심하게 했고 단속 건수도 봤고요. 그런데 과거에 전주시에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됐고 한 일이 년 전부터인가 제가 우리 시비로 CCTV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지양시켰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도 참여예산이라든지 CCTV 설치 사업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내용을 보면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CCTV의 형태까지도 관제형이다 뭐다 이것까지 지적해서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걸 모니터링하고 24시간 감시 단속을 누가 하냐 했을 때 부서에 모니터가 있는데 누가 계속 그것만 볼 수도 없고 그걸 다 일일이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일정한 공간 안에 누가 뭣을 들고 와서 투기하는 행위가 포착되면 그 장면만 모아서, 예를 들어서 24시간이면 이삼십 분 안에 그 장면만 모아서 저희한테 표출해 주는 프로그램이 저렴하게 있었어요. 실은 그것을 시범 삼아서 상반기 때 23대를 해 봤습니다. 시간 낭비도 줄어들고 인력도 매달리지 않고······.
  불법투기 감소 효과도 없고 실적도 없고 유지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CCTV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는 기존 카메라에 이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특정할 수 없어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잡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저희가 지금 경찰 쪽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김학송 위원   언제부터 CCTV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착이 됐을 거예요. 부착이 됐으면 화질이 더 안 좋아졌을 거고 모든 게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면 화질이 좋아지고 하나요, 아니면 그걸 떼고 다시 해야 하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24시간 촬영한 것을 불법행위가 포착된 순간만 모아서 표출시키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착 기간이 상당히 돼서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뜯어내 버려야 되겠죠. 아니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우리 과속단속 카메라처럼 형식적으로라도 부착시켜놓든지 그것은 지역 사정을 봐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왜냐하면 화질이 떨어지는데 만약 부착한 지 4년, 5년 지났어. 그런데 그대로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세나 유지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전수조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그 점에 주안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낭비 요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는 카메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관리 직원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1명인가로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400대에 달하는 기계들을, 이동식은 심지어 유심칩이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한 부분도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예산이 도 예산 때문에 다 사라졌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21년도 예산 확보 작업에서 도비에서 가내시 예산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70%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에 확정 예산서가 내려올 때는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내려왔기에 저희가 세웠던 부분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늦어진 점은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건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비 30% 안 내려왔다고 가장 효과적인 이 사업을······.
  시비 70%만 갖고라도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30% 증액을 시켜서라도 동네마다 치워주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지 않냐 하는 제 의견도 피력했습니다만 그 뒤에 제가 고민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부서 할 때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예산에 확정되고 기간제근로자 거의 100명이 넘는 수를 채용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한두 달밖에 안 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이번엔 국비 삭감된 것에 따라서 그대로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비 30% 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 시비에서 충당해서라도 좋은 사업들은 계속 유지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이거랑 같이 얘기했던 포인트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일단 이동식카메라 400만 원짜리 설치해 봤자 비싼 표지판에 지나지 않고 2000만 원짜리 관제형을 설치해도 관리 직원이 1명이고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감시요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감시요원에 관련된 도우미가 설치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도비 30% 부족으로 사라지는 사업이잖아요?
  어쨌거나 현재 우리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에서 좀 더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꼭 지켜져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투명페트병 관련해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포인트로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개당 10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온평에 있는 곳은 시에서 재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업체에서 설치하고 파쇄된 투명페트병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재활용업체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받는 이윤을 가지고 비용을 충당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한승우 위원   업체에서 어쨌든 이걸 이용하면서 나오는 이윤, 매출액 이런 걸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 아주 소량이라고 했는데 투명페트병 처리량 내지는 발생량 대비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죄송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온평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혹시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EPR 제도 말씀하시나요?

한승우 위원   예, 원래 기업체에서 페트병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우리는 제도화가 안 됐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거하고는 연계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품 교환물품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이 팩이라든지 폐전지라든지 아이스팩, 그다음에 상패, 폐건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품 회수에 의무가 있는 생산자가 이 돈에 해당되는 만큼 한국환경공단이나 그런 데에 기금을 위탁해 놓으면 처리 과정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그 업체들의 실적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 사항이고 시민들은 교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화장지라든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독일에서 봤던 사례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슈퍼마켓 앞이나 가게 앞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면 10원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 100원 정도의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일부러 갖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든가 아니면 시의 입장에서는 많이 처리되든가 최소한 둘 중 하나는 돼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생산자들이 이 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이런 부분에서 적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직 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질의드리겠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0년하고 21년도에는 사업비가 기투자액이 448억, 462억인데 올해는 본예산과 2회 추경을 합하면 572억이 돼요. 맞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계산만 하면 기존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뛴 건데 갑자기 이렇게 뛰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행비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지자체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환경부에서 원가산정 기준을 세워 줍니다.
  그런데 폐기물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건설노임단가로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승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 가지고 1월이든 9월이든 1년에 두 번 고시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줄 때 고시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승우 위원   아무리 상승했다 하더라도 2020년 대비 21년에는 14억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거의 110억 원이 상승했거든요. 10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이 다만 얼마라도 더 됐다든지······.
  이 사람들의 수가 거의 500명이 되거든요. 447명인가 이 정도 되는데 대행비가 상승하는 것은 제가 조목조목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순수하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승한 것밖에 없다는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것이 제일 크죠. 저희가 주지 말아야 하는데 신설해서 수당을 줬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환경부 지침대로 적용해서 원가산정을 한 결과 그대로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 청소 차량은 뭐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서연 위원   이번에 노후된 청소 차량 6대 교체 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서연 위원   52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지금 권역화에 대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상 수거 상황에서의 교체인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환경관리원이 운행하는 차량 중 노후차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성상 수거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현재 성상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상 수거용의 차량입니다.

최서연 위원   권역화로 쓰이는 차량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얘네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영하는 곳에서 쓰이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직영 환경관리원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죠? 권역화로 바뀌면 저희가 직영하는 곳들도 권역화가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직 직영 환경관리원은 권역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이 사항까지 다 된다면 그것에 대한 장비랑 그런 부분은 다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이렇게 교체되는 차량들이 만약에 사게 되면 수명이 어떻게 되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청소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최서연 위원   7년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7년마다 교체해 줘야 하는데 현재 교체되는 차량은 7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바로 교체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10년이 넘은 차량도 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가 바로바로 안 되다가 이번에 6대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총 22대입니다. 이걸 일시에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체해 가는 과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권역화하는 부분과 직영하는 부분을 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직영되는 곳들은 계속 성상 수거를 하면서 권역화로 가는 수거는 다르게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대행업체가 권역화 체계에 관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직영 부분도 권역화에 참여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직영 환경관리원과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이분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직무 변경이라든지 구역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분들을 설득했으나 노조라든지 근로자들은 자기 직무가 변경되면 지금 하고 있는 노동 강도보다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최서연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면 이 차 신청하면 언제 나와요? 차량 신청하면 언제 나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차를 신청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시간은······.
  신규 차량이기 때문에 대행업체 차량 확보까지 같은 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다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보니 계약금 10만 원씩만 걸어도 차량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이번에 업체들 차량 출고 신청할 때 계약금 40%씩 냈습니다. 요즘은 계약금 40% 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계약금 10만 원만 걸어도 차량 저기 해 준다고 하던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전에는 그랬는데······.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제작업체나 특장업체에 객관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40%를 내야 한다고······.
  이건 행정 차량이기 때문에 조달 구입을 할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만 원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40%는 내야 한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이 차량을 사기 위해서 8억 8000만 원을 이번에 다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러면 계약금만 세울까요?
  (웃음소리)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작업자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차피 늦은 김에 추가로 질의하자면 내구연한 7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폐차인가요, 아니면 중고차로 매매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건 공공재산 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대부분······.
  이건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중고차로 매매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잡아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올리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관리 매각을 해요.

○위원장 이남숙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매각을 한다고요.

○위원장 이남숙   매각한 금액에 대한 수입을 정확히, 세외수입을 한꺼번에 올리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를 들어서 이건 청소용 차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땅도 그렇지만 행정 목적이니까 행정재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폐차 처분이 돼서 우리가 이거 안 쓰고 대체차가 들어왔으면 이 차는 행정 용도를 잃어버리고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 이 차를 매각하고 잡수입으로 받아서 저희 세입으로 잡는 거죠.

○위원장 이남숙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의외로 행정 재산에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한꺼번에 잡수입, 세외수입 한다랄지 하기 때문에 제 가격은 받고 매매를 하는 건지 어쩌는지를 파악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단정한 도시녹지 환경 조성에서 1억 2000을 추경에 올린 사항은 많은 위원님들이 수목 관리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 주신 것처럼 이 시설녹지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요.
  시설녹지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면서 아파트 건물에 가지들이 근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녹지 내 야자매트 설치하는 부분이나 배수로 정비 관련한 부분도 시민분들이 민원 제기하신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급하게 유지 관리 예산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일단 삭감에 대해서 의논하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에 나무가 높아서 그늘이 진다든지 벌레가 낀다든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야자매트를 말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야자매트는 산책로든지 등산로에 하는 것은 미끄럼 방지 차원에서도 위험하니까 안전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도시 아파트 완충지대에 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저거 우리도 해 주세요.", "우리도 해 주세요."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해마다.
  그래서 전체 삭감보다는 야자매트에 관계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서연 위원   김학송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건물 인접 피해 가지치기를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야자매트 설치가 산책로였던 부분들을 정비하는 데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야자매트가 깔리는 것은 원래 완충녹지였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완충녹지 형태가 마운딩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시민분들이 마운딩 정상 부위를 쭉 걸어 다니십니다. 걸어 다니시는데 뿌리나 그러한 부분들에 워낙 위험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완충녹지 상단 부위를 산책하시는 시민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최서연 위원   완충녹지는 원래 산책로가 아니었던 부분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시설녹지가 산책을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지의 기능 자체는 도로에서 소음이나 먼지 그러한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녹지를 만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이 마운딩 상단 부위를 가볍게 쭉 걸으면서 산책을 하는 부분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용하면서 시민분들이 걷는 데 느끼는 불편함을 야자매트랑 그러한 부분으로 해소하고자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최서연 위원   제가 기억하는 서신동의 완충녹지를 지나다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완충녹지의 현재 소유주가 어떻게 되나요? 그 인근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전주시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시에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든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설녹지를 일정 부분 짓게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서연 위원   그곳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다고 하더라도 원래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녹지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산책로로서 쓰여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쓰이더라도 야자매트 같은 경우 길에 계속 깔려 있으면, 흙탕물 속에서 관리 안 되면 일이 년 뒤에 또 갈아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요? 야자매트의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시설녹지에 대한 기능은 분명하게 있지만 그 기능 외에도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이 년 사이에 야자매트 자체가 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운딩 상단 부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흙탕물이나······.
  오히려 시민분들이 지나다닐 때 야자매트로 인해서 평탄성을 줄 수도 있고요. 흙탕물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성을 더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또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야자매트를 설치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기억하는 서신동에 마운딩 형태로 되어 있는 완충지 그리고 여기 도로, 그사이에 인도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대편도 이 옆에 인도가 있죠. 넓지 않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야자매트를 까는 게 맞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상단 부위의 폭이 한 1m, 조금 더 넓으면 1.5m 그 정도의 폭이에요. 상단 부위를 지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걷는 데에 있어서 그늘이나 나무가 주는 그런 기능들을 느끼기 위해서 나무 밑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인도도 있고 하지만 시민분들의 힐링이든 건강이든 그러한 부분에 작지만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편의성을 주고자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죠.
  그런데 처음부터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걸로 서운해하고 한 번 욕먹고 끝나면 되는 건데 그걸 한 번 해 주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산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은 "시민이 불편하니까 예산을 해 주라."라고 할 것이고 그때그때 시의회에 와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할 거란 말이죠.
  한 1m 높이에서 그 위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데에서 언덕 등성이가 아니고 평지에 해 달라고 하면 "거기는 등성이가 아니니까 안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저는 시민들이 원하면 해 줘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걸 해 줬을 때 행정이 뒷감당을 해 줄 수 있느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전주시 내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봐서······.
  "서신동 가니까 좋은 것 있던데 우리 동도 해 주세요.", "저기도 해 주세요."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자신만 있으면 저희가 해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분들도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같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물량을 한꺼번에 다 못 한다 하더라도 산림 내에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것처럼 어떤 기능성이나 편리성에 의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이나 여력이 닿을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시작 자체를 안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송 위원   수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산을 자주 다니는데요. 한 이삼 년, 삼사 년 되면 해져 가지고 더 위험하고 지저분해요. 그러면 또 지저분하다고 없애 달라고 하거나 없애는 대신에 다시 깔아달라고 할 텐데 예산이 정말로 거기에 많이 필요할까요? 해야 하나요?
  오히려 처음 깔 때만 좋지 2년, 3년 지나게 되면 더 해지고 찢어지고 난리거든요. 걸려서 넘어져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야자매트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하려면 다른 포장 재료를 이용해서 해야 하지만······.
  토양 위에 더군다나 나무도 연관돼서 그 위에 하다 보면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자매트를 깔아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시행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송 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과장님께서 하시면 의혹보다는 더 궁금증이 생겨요. 왜 자꾸 여기를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또 하다 보면 해져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제가 봤고. 비 올 때 미끄럽고요. 겨울에 눈 오면 녹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전주시에서 해 준 거니까 보상해 달라면 해 줄 겁니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계속 집착하는 것이 더 이상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야자매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야자매트에 개인적인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요구한 곳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온 부분들이고요.
  야자매트를 녹지 위에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 됐든 요구된 부분들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미리 어느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은 없고 보편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불편함을 요구했었을 때 시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책로나 등산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완충지대까지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산책로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당연히 해야 돼.
  단지 완충지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완충지대를 한번 하게 되면 다 해 달라고 하니 그런 데만 자제해 달라는 거예요.

한승우 위원   혹시 완충지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저희 시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저희 시에 있고요. 인근 주민들이 완충녹지를 산책로로 이용 안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자매트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용을 안 한다면 할 필요성이 없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특히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나이 드시고 또 여성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224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예정이잖아요,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도시개발이 되면 개발 지역 내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마운딩 형태의 완충녹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결녹지 상태로 평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격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따로 이용하지 않는 곳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에 야자매트를 설치할 상황은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완충녹지가 앞으로 생겨날 때는 차라리 그럴 거면 산책로를 기반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신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1.8km 깔려고 세워 놓은 계획이시잖아요? 100m당 600만 원을 나눠 보면 1.8km인데 224개에 나눠서 들어가는 건가요? 이 중에 몇몇 곳만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삼천동하고 서신동하고 하가지구 그렇게 들어갑니다.

최서연 위원   이 지역들이 처음에 생겨날 때, 서신동은 오래돼서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들도 완충녹지로서만 계획을 세웠지 산책로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고 시민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산책로로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포인트인 건데 과연 거기가 산책로로 합당한가에 대한 지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서신동 하니까 생각나는 포인트인데 그런 녹지지역에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농지로 바꿔드릴 것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야자매트를 까는 것이 산책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아예 산책로로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산책로를 조성할 때는 단순하게 매트만 깔리고 길만 깔려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면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나무 사이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여기는 산책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자매트뿐만 아니라 완충녹지들을 산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차라리 본예산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으로 세울 만큼 시급한 일일까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설녹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먼저 산책로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녹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고 계셨고 이용을 하다 보니 불편 사항이 생기고 그런 불편 사항을 저희 행정에 요구하게 됐고요. 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자매트라는 것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야자매트를 설치하게 된 사항들인데요.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깔겠다는 것보다 실제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에 대해서 예산을 그때그때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들이고요.

○위원장 이남숙   충분히 소명이 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김대현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드기로 인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이 쯔쯔가무시병하고 우리가 일명 살인진드기라고 말하는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라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살인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요. 쯔쯔가무시는 치사율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 쯔쯔가무시병은 2019년도에 54명, 2020년도에 63명, 21년도에 86명, 22년도 현재 18명이 발생됐고요. SFTS는 19년도에 1명 있었고 작년에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주로 발생되는 게 9월이나 10월, 11월까지 대부분 농촌동에 계시는 분들이 가을 추수철에 밭이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하면서 물려서 감염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올해 1000개를 구매했는데요.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보건소에 진드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치매과라든지 증진과라든지 내소해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300개 정도 나눠줬었고 현재 70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700개하고 추경에 세워 주신다면 한 850개를 더 사서 각 동에 40개씩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것이 번지게 되면 농민들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하고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소명 충분히 되셨고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청하셔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청소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에 대해서 아까 수집운반 대행비부터 질의하도록 할까요?

한승우 위원   그런데 소명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뭘 질의해야 할지 물어볼 근거가 별로 없네요?
  110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나 인상됐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소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일단 제가 구두상으로만, 저도 좀 답답한 게 계수화된 자료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데 시스템상의 문제로 바로 드릴 수 없음이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대행업체 근로자 427명은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인력입니다. 이것 외에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의 15.33%를 더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건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은 조금 더 추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근로자 인건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E/S 부분을 적용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원가산정 규정에 의해서 반영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됐던 부분들을 실정보고를 통해서 올해 반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금액이 더 많이 상향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학송 위원   뭔가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보면서 하는데 없잖아요?
  일단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해 볼게요. 노무비 1700 정도가 어찌 보면 4대 보험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저희가······.

김학송 위원   일단 인정을 해 봅시다. 자꾸 노무비가 올랐다고 하니까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경비가 또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산정하는 고시가 있어서 "맞아, 당연히 인건비를 해야 해."라고 해서 했으면 그래요, 맞다고 쳐요.
  그런데 인건비 외에 경비가 또 들어가요.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어. 420명이면 4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4대 보험이 늘어났고 임금이 늘어났고 다 늘어났는데 그건 인정한다 친다면 경비는 왜 또 늘어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경비 부분은 저희가 실정보고를 통해서 기존에 반영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반영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서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잖아요? 뭘 반영한지도 모르잖아요? 또 하나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거든요. 이건 인건비와 무관하게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대행비 지급할 때는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도,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노무비와 경비가 인상됐고 인상하고 연동이 되어서 일반관리비도 전체 노무비와 경비의 5%가 인상되고 이윤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오르는 건 인정해요. 경비도 들어간 자료가 있어서 한다면 이해하는데 이윤도 마찬가지로 또 올라갔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는······.

김학송 위원   이건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업체 수익이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런데 이건 전주시에서 자체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규정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요.

김학송 위원   환경부, 환경부 하긴 하는데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뭔가를 요구해서 고시가 나왔다면 업체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자동적으로 수익이 늘어나요. 일반관리비도 늘어나고 이윤도 늘어나고.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최서연 위원   이게 지금 다 대행업체에 나가는 비용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대행업체에 나가는데요. 통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건비에 대한 통장이 따로 있고 그 외에 기타 용도로 쓰는 통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행업체에 지급이 되고 대행업체에서 각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따진다고 하면 인건비가 정확하게 얼마 오른 건지 알 수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저희 직원이 우선 그것만 확인했을 때는 인당 1000만 원 정도가 인상된 걸로, 저희가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인당 1000만 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오른 건가요?

최서연 위원   1억에서 1억 1000으로 오른 것 같은데······.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니요. 6400만 원 정도에서 7300 정도로······.

김학송 위원   4대 보험 빼고요. 빼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1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그래서 14% 인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6400만 원이 언제 건가요? 2021년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6360만 원은 그전에······.

한승우 위원   6400만 원이 몇 년도 거냐고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전 계약 건이 20에서 21년 계약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7300은 올해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한승우 위원   이 인상액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이게 몇 달 치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게 12개월 치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2023년에 들어갈 비용이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인데 금액이 너무 파이가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울 수 없어서 해마다 추경에 한두 번 정도 더 확보해서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환경부 고시든 뭐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차피 직원들 인건비는 내가 주는 것 아니고 받아서 주는 거고 직원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업 이윤이 올라가고 관리비가 올라가고 업체들만 배부르니 업체들이 않는다고 땡깡 쓰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고 어제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걸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내년 3월에 나오면 이걸 가지고 시에서도 정책 검토를 해야겠지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사회 각계의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환경부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4%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지침이······.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환경부 규정에는 건설노임단가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남숙   뭐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건설노임단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4% 인상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인가 건설노임단가를 매년 연에 두 번 고시합니다. 그 단가를 적용합니다.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단가는 아닙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저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금이 한번 올라가면 내리는 건 어렵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처우 하락 금지에 의해서 한번 인상된 부분을 저희가 내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이해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다 믿겠습니다만 환경부의 지침이라든가 현재 청소노동자들의 급여라든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만 믿고 이게 적절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동의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위원장 이남숙   아니요, 우선 여기에서 끝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소명 듣겠고요.
  그다음에 청소 차량 구입에 대해서 소명 듣겠습니다. 사실 이건 전액 삭감이기 때문에 소명 안 들어도 되는데 듣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22대나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전격적인 교체가 어렵다 보니까 단계별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불필요한데 진행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노후된,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을 훨씬 상회하는 차량들이 지금도 굴러다니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후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배기가스라든지 근로자의 건강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근로자가 노후 차량에 타면서······.
  특히 5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상형으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차들 같은 경우는 차고가 높이 있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무릎에 무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위험하게 발판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금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발판을 탄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장비나 여건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들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선처해 주셔서 꼭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다음에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소명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시설 투명페트병 선별시설과 이것이 중복으로 투자되다 보면 예산 낭비의 문제점도 있지 않냐?"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들었는데요.
  투명페트병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진행했던 게 온평에 가서 봤을 때 주민들이 적어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 수입이 생긴대요.
  그러면 주부의 입장에서는 한 달 반찬값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쏠쏠한 재미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활용도 하지만 시가지에 굴러다니는 것까지 주워다가 무인 회수기를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온평이라고 했나요? 거기에서 회수한 투명페트병은 지금 누가 수거해 가서 자원으로 전환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수퍼빈이라는 회사인데 무인 회수기를 제작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그쪽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매월 얼마의 유지 관리비를 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부분은 계약 의뢰할 당시에도 무료로 유지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이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가 대고 유지 관리 및 자원을 회수하는 것은 수퍼빈이라는 곳이 한다는 거네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수퍼빈이라는 곳은 온평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이 계약을 의뢰했던 곳이 될지 다른 곳이 될지 모르고 저희가 제시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 입찰 진행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최서연 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러는 건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투명페트병의 회수율도 높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이걸 꼭 저희 전주시의 예산으로 해야 하는 일인가?
  예를 들어서 무인 회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수익을 벌어들이는 주체가 어디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한번 고민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판매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재활용쓰레기 전체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은 BTO 사업으로······.

최서연 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가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중고폰 회수기기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최서연 위원   그런 회사처럼 어쨌거나 투명페트병 회수기를 판매하고 운영관리 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그건 그 회사들이 설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주면 될 일이지 저희가 기계를 사서 설치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한 지점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시스템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초기에 시행되려면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일정 기간 정착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이랄지 그런 것도 받을 수 없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지금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높아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서울·경기 쪽 같은 경우는 한 구에 200개 이상 설치되고 그런 곳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정말 좋은 취지 같아요. 그런데 당장 안 하면 지구가 망하나요? 그렇지 않죠?
  좋은 취지인데 추경예산에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 전까지 제안을 드려요. 1대당 2500만 원짜리를 구태여 전주시에서 해야 되냐? 어차피 잘되면 나중에 전주시에서 안 하고 민간에 넘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럴 바에는 한 번 더 검토해서, 투자하고 회수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민간업자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고 전주시에서 2500만 원을 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10%든지 20%만 지원해 준다든지 몇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하면 어떨까요?
  그 업체들도 "이건 타산이 안 맞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전주시에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호응이 좋으니까 이걸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를 해 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올리면 어떨까요?

한승우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아서 의견을 뭐라고 말씀드리거나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것을 재활용하는 의무를 져야 하는 거고 그 의무를 지는 가운데 부담금을 내서 그 부담금이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지자체가 설치하고 시민들이 그걸 사용하도록 하는 구조인데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좀 더 준비해서 내년도라도 시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25대분은 전혀 없던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올 당초에 도비가 30%, 시비가 70%여서 총 35대분에 대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10대가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10대에 대한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알아보고 진행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상태로는 업체에서 설치도 하고 유지도 하고 인센티브까지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없었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올린 것은 정말 호응도가 있고 총 35개 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1대꼴로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총 35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욕심을 많이 내서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시에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본예산에 35대를 한꺼번에 해 줄 수가 없어서 우선 10대분을 해 주고 나머지 25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이미 35대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해서 받은 사업인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10대는 이미 설치되었고 25대에 대한 시비 매칭 비용이 부족했던 걸 이제 세우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면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빼고는 각 동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우리 동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송 위원   10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계약 의뢰 중입니다.

김학송 위원   아직 안 했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아직 설치는······.

김학송 위원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김학송 위원   호응이 좋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온평 두 군데에 했던 저기가 홍보가 그만큼 많이 잘되어 있다는······.

김학송 위원   아니, 오히려 잘됐네요. 계약 진행돼서 10대가 오게 되면 2대보다는 10대에 대한 호응도를 보고, 25대분에 대해서는 도비 30% 받은 것 아까워하지 말고 10대를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계약 발주됐으면 올 거니까······.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이제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위원님들 의견에 한 가지만 보충하자면 차량에 전기 충전하는 것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하는 것 있잖아요?
  충전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기 충전하는 곳을 업체들이 와서 설치하고 시는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평화동 온평을 보니까 페트병에 껍질이 붙어 있거나 이물질이 들어 있으면 들어가다 뱉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가야 하고 전주시가 탄소도시를 추구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맞아요.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한다 하더라도 라벨 붙은 병을 그대로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시가 돈은 다 들여놓고······.
  1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보시고 하는 걸로 결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지원과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과장님, 왜 오셨어요? 빨리 소명하세요.

최서연 위원   잠깐 하나만 덧붙이면 청소지원과 청소 차량 관련해서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있으셨는데 점검에 대한 강화 방안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연도가 너무 지난 차들이 많고 그것들을 차례차례 바꿔 가는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어쨌거나 계속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 차량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연료비와 세차비만 들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점검에 대한 것도 강화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차량들이 특장차이고 또 한 번에 운행하는 거리들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수선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근로자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점검에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최서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 인사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설명드리러 왔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가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사업으로 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가 참 많습니다. 가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데 이용 인원도 많고 또 활동 지원사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도청 장애인복지과 찾아가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비 30%, 시비 70%인데 우리 전주시에 활동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비를 많이 세워달라, 최대로 세워달라." 해서 추가로 많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하냐면 한 5억 정도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다 세울 필요는 없지만 우선 20명분인 4억 4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의 70%인 3억 800 정도를 전주시 예산으로 세우면 활동 지원사들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바우처를 통한 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주시 예산으로 3억 800 정도 추가로 세우고요.
  또 결산추경 때 도비를 상의하고 왔습니다. "결산 때 30%에 대한 도비 예산을 세워달라." 그런 부분도 상의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11월, 12월에 활동 지원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가서 설명했었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장애인 비중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 비중은 늘어나지 않지만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욕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물론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근하고 서비스도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증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도 이 예산 남아돌아가고 장애인들은 진짜 질적이고 양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 동네는 유독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호하고 다니시고 하는데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바로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서연 위원   제가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삭감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분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니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에 대해서 800만 원 증액분 삭감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비비로 할 수 없는 일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서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일하는 방식이 개선된 부분인데요. 포획단이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게 되면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국민권익위에서 2020년 5월에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해라.
  그동안에는 잡으면 잡은 곳에서 바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선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마리당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올해 본예산에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삭감돼서 900만 원만 편성해 준 상태여서 사체 처리비가 부족한데 올해 포획량이 늘어난 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환경부에서 포획량을 늘려서 목표량을 줬거든요.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획을 하면서 개체 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있는 실정이라서 올해 포획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제가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수질오염 총량이 2005년부터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3단계까지 마쳤고 4단계가 21년도부터 3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진행하는데요.
  오염원에 대한 삭감 계획이 충분히 나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해서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0년 동안의 개발 부하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유물 오염원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삭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80%······.

○위원장 이남숙   기간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기간은 최대한 빨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하수처리장의 수질 기준도 강화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 6개월의 인건비를 더해서 1억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이들이 상주인구는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그렇죠.

○위원장 이남숙   그렇죠? 그냥 연구하는 저기인데 1억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집행이 되니까요.

○위원장 이남숙   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거나 그런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이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법적 사무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건 아까 질의드렸어야 하는데 안 드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추가로 질의드렸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면······.

한승우 위원   멧돼지 관련해서 여기 제목은 도심 출현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전주시가 도심이라고······.

한승우 위원   농촌지역······.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농촌동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농촌동인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저희가 이건 좀······.

최서연 위원   이 예산이 완주에도 세워져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최서연 위원   전주의 개체 수를 줄이려면 완주에서부터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김학송 위원   시골로 가면 갈수록 많아요.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 남아 있습니다.
  수도행정과부터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이 예산은 저희 청사가 2001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가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청사 서쪽 골목길 쪽에 담장이 많이 노후되고 위험해서, 더군다나 얼마 전에 태풍도 지나갔고 앞으로도 태풍이 오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긴급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원래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서쪽 담장을 보수하느라고 2000만 원 정도를 쓰다 보니까 청사를 유지 관리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40만 원인가 남아 가지고요. 후반기에 청사 누수라든지 이것저것 자잘하게 쓸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비비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비비는 언제 쓰시려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런데 예비비로 청사 보수하고 이러지는 못해서요.

○위원장 이남숙   그건 못 써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위원장 이남숙   예비비 많이 남아 있고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전혀 안 썼기 때문에 예비비는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예비비는 청사의 긴급 사항이라고 해서는 못 쓰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위원장 이남숙   예비비는 어디에 써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긴급재난 같은 것 발생했을 때······.

○위원장 이남숙   태풍이 와서 담장이 무너지게 생겼다면서요, 긴급재난이고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런데 대개 예비비는 엄격하게 통제해서요.

○위원장 이남숙   청사 건물에 재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서 유리창이랑 이런 데 싹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재작년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첫째, 가건물인 데다가 2001년도에 지은 거라서 노후가 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도도동으로 이전 계획은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건 김승수 시장님 계실 때 도도동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런 정도 했는데 사실 그 후로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이 얼마였던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게 2500이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청사 관리비로 2500만 원 세워져 있던 것이 긴급하게 2000만 원이 쓰이고 500만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더 추가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청사가 이전을 하든 또는 안 하든 이렇게 계속 쓰이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청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 건가요, 청사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저희가 당초에 2500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서쪽 담장이 위험하게 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거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서연 위원   청사가 다시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그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꼭 본예산에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가건물로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와 그렇다면 2000만 원이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인 거라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적어도 2000만 원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하수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던가요?

최서연 위원   한승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민간위탁업체 운영비의 상승을 꼭 줘야 하느냐······.

○하수과장 김정석   지금 말씀드릴까요?

최서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정석   한승우 위원님이······.

최서연 위원   오셔야 하는구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죄송합니다.
  하수관로 BTL 사업 운영 자금 관련해서요. 밑에 9억 400만 원을 증액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과장 김정석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6000만 원 증액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올해 8억 4400이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예년 수준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물가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토털 했을 때 한 60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6000만 원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해당됩니다.

한승우 위원   인건비하고?

○하수과장 김정석   BTL 지역이 덕진 구간은 한 10여 개 동 되거든요. 그 동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경비입니다.

한승우 위원   원래 연간 예산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협약은 기존에 맺어져 있고 협약서상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면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물가 상승 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한국은행에서 지수를 발표하는데 올해 7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108.62로 나와 있어요.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인건비가 왜 올라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물가가 오르면 물자나 이런 게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업체 측에서 일정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런데 모든 것은 협약에 의하고 행정으로서는 신의 성실을 지켜야 하는 입장도 되는 건데요. "한국은행 발표에서 물가 상승이 됐으니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갭이 생겼어요. 예산 대비 7% 정도의······.

한승우 위원   그러면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오를 경우 그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협약에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저희도 협약서상에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한승우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를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한승우 위원   왜냐하면 애당초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협약해서 주는 것인데 예상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 다시 보완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수과장 김정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 원칙이잖아요?

한승우 위원   예.

○하수과장 김정석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성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 사항은 아주 예리하고 잘 지적하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협약서상 정부 정책이라든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이 논리상으로 안 맞지는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정당하게 반영한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금 그 협약서를 갖다줄 수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제가 협약서를 복사했는데 그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복사해서 다 돌려 주세요.

김학송 위원   협약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협약을 조금 많이 했는데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하는 협약은 처음 듣거든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 내용에서도 정부 정책이라든가 포괄적인 의미로 되어 있어요. 저도 솔직한 심정에서는 개념이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주장하기는 그럽니다.
  그런데 어차피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물가 상승률의 기준 자체가 한국은행 기준인지, LG 기준인지, 현대 기준······.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는 한국은행 기준으로 하고 있죠.

김학송 위원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이면 만약 물가가 2% 오르면 2% 올려야 하고 10% 오르면 10% 올려야 돼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승 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김학송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협약서에 그 기준 자체가······.

○하수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준 자체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률 몇 프로다 그런 것이 딱 되어 있다면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김학송 위원   해석상의 논란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본을 보면 알겠지만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거기에 분명하게 한국은행 기준으로 하라는 것도 없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LG경제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이 할 거고 또 한국은행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그 기준점을 상반기로 할 거냐, 하반기로 할 거냐, 아니면 분기별로 할 거냐 해야 하는데 그걸 여기에서 임의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7%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궁색한 면은 있어요.

김학송 위원   협약서 어디에 있나요?

○위원장 이남숙   "운영비의 10% 범위 내에서" 여기인가 본데요?

김학송 위원   정부 정책 변경인데 정부 정책이 어떤 거예요?
  (직원 설명을 듣고)
  이거 좀 애매한데요?
  43조1항 보면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운영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모두에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모호한 부분은 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모호한 부분인데 저는 협약서에 있다고 하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협약서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것은 제가 없다고······.

김학송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있다고 했어요. 있어서 제가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상호 합의도 아니고 협의예요. 운영비를 변경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강제성이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의 변경인데 정부 정책의 변경이 물가 상승률만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LG경제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르니까 그 기준점이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운영비를 7% 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한승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43조1항2호인가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중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협약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과연 여건이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제일 타당성 있는 기준을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고 했더니 물가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에 맡길 거고요.

한승우 위원   여기에는 물가 얘기는 없네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이것이 총괄적으로······.

한승우 위원   여건에 변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포괄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 뒤에 오신 분이 물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부 정책의 변경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부 정책의 변경이 물가 맞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나 광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고 정책하고는 저도 조금······.

김학송 위원   이건 분명히 괴리감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협약서 자체가······.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실질적으로 4분기에 대해서만······.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 1년 치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그 정도는 아니죠.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면 현재를 기점으로 이때부터 계상해야 하는 거지 이미 지나간 일부터 소급해서 다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서 그분들이 이익을 봤다고 해서 환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4분기 비용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지나간 1년 것을 소급해서 비용을 상계한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소명이 됐고 과장님, 본부장님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 김학송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1인)